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4일(토) 10시 0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 정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매년 재정운영 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되 상반기에는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 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공유재산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전주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조례로 정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전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매년 재정운영 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당해 년도의 세입세출 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지방채 등 세무관리계획,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 공기업의 운영계획 등을 주민에게 공개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 개황을 비롯하여 세입세출 집행상황 등 전년도 계획의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대상으로 하였으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재정운영 상황을 일간신문 또는 책자 등으로 공개하여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로서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있으나 이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만 공개하는 것이고 동 조례안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점이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항별로 수정 또는 삭제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공개의 범위가 통장이나 반장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인지 그리고 이 안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의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있으니까 합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주민의 범위는, 제4조에 재정운영 상황은 일간신문, 시보, 또는 책자 등으로 공개하되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초장기에는 일단 시보로 해서 공개하고 여론을 들을 후 일간신문이나 책자로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정보 공개조례안과의 통합 관계는 관계 근거 법규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제4조 공개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간신문, 시보, 책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이 나와 있는데 5조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5조가 본 조례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제5조 1호를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이유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공개하므로서 주민에게 기대감을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올려놓은 사업은 제한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추진중이거나 정책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정책에 관한 사항은 시 단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준칙대로 정한 것이고 공사 용역 입찰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1, 2, 3, 4호는 준칙에서 예시된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러한 각 호의 사유를 통해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의 본 뜻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92년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행정정보 공개조례 만큼이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12일 공포가 되었는데 이제사 이 안을 입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지방재정법이 신설이 되어서 ('94. 12) 그때 저희가 관보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의한 결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을 내려 보내줄 테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준칙을 받고, 준칙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는가를 보고해야겠다 해서 도 조례가 저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 그것을 입수해서 저희들 안과 준칙하고 해서 만드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전주시는 이번에 시보로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금년 하반기의 경우 결산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시보로 하면 전주시내의 가구마다 1부씩 주게 됩니까? 그리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시보 발행 인쇄비는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는 현재까지 발행할 때는 배부처가 DM망 요원이나 통·반장이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는 세금을 내고 있는 전주시민들이 모처럼 권리를 찾는 것 같고 또 시에서도 모처럼 전주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같은 조례안이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께서 이 안은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안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소 행정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 계획에 의거 덕진구 송천동 등 5개동 분동을 위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등이 지난 6월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9월 1일 시행으로, 분동 8개 동에 대하여 당해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신설동 청사 소재지와 기존 동의 동 명칭 변경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과대동으로 분동된 덕진구 송천1, 2동 등 8개동의 동사무소 소재지와 동 명칭을 별표와 같이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동의 명칭은 변경이 없고 중화산동 1동과 우아동 2동, 송천 1동등의 3개동의 신청사는 현 청사에서 쓰고 신설 5개동, 화산 2동과 삼천 3동, 효자 4동, 우아 1동, 송천 2동의 청사 소재지는 별표 및 신구 대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천2동과 효자3동의 동 명칭과 청사 소재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 소재에 관련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주시청, 구청, 동사무소 소재지 중에서 화산동란을 중화산동 1동과 2동으로 하고, 삼천 2동란 다음에 삼천 3동을 삽입하고, 효자 3동란 다음에 효자 4동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며 우아동란을 우아 1동과 우아 2동으로 하고 송천동란을 송천 1동과 송천 2동으로 해서 신설된 동사무소의 위치를 표시해서 조례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 행정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에 따른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등이 6월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9월 1일 시행으로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설동 소재지와 기존 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이 개청일 이전에 상정함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소재지의 물색, 임대 등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늦어짐은 이해되는 사항입니다만 신설 5개동 중 4개동의 임대 청사에 대해서는 금후 신축 부지 선정시에 가로망이라든가 교통등 지역주민이 동사무소 이용의 편리성에 우선을 두어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 과소 등을 통폐합하고 과대동을 분동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주의 고유명칭을 찾는 운동을 전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동이 되면 1동 그리고 2동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동 명칭을 그 동에 옛날부터 불러오고 있는 어떤 마을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전주가 구청 두 개 효자 출장소 있고 그러는데 효자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을 하든지 그러면 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동이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1동, 2동 그러면 1동은 다른 구청으로 가고 2동은 또 다른 구청으로 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1동이다, 2동이다, 3동이다 그러는 것보다는,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동이 새로 만들어지는 동에 특색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름을 동명칭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총무국장 김종엽   먼저 번 동 명칭에 관한 조례를 할 때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조례는 저번에 통과된 조례고, 오늘 이 조례는 소재지의 위치에 대한….

신치범 위원   이 기회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차피 소재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 소재지의 조례가 통과가 되니까 동 명칭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통과를 했으니까 안된다, 조례를 개정했다가 한 달 두 달만에 또 다시 되돌아온 조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동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소재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서류가 동 명칭에 의해서 동의 서류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위원들이 옛 고을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소의 오늘 소재지 조례와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가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적으로 제고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고을 이름을 찾는다, 옛 이름을 찾는 것은 법정동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동의 명칭은 우리가 하나 붙여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옛날 백성리다. 그전에 신돌이다 그해서 구 명칭을 찾자, 여기가 전주에 완산지에 보면 옛날 지명이 많이 나와요. 어째서 떡정골이라고 하고 어디가 무엇이고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몇 통 몇 반 그러지 말고 지명을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세미나가 전개된 것으로 알고 좋게 생각합니다.
  법정동 명칭을 바꿀 수는 없고 행정동의 명칭일 때도 김동성 위원님께서 1, 2동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자 여러 가지 토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에 예를 들어서 삼천동 하면 이게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어떤 마을을 대표성을 두느냐 문제가 있고, 또 효자동은 어떤 마을을 대표성을 두느냐, 그래서 행정동은 1, 2, 3동으로 하자 한 것이고 앞으로도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효자출장소 승격문제를 다루면서 전주의 구청인구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효자출장소가 구청으로 만약에 승격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3개 구청의 인구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신치범 위원   그 때에 지금 1동, 2동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모든 서류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옛 고을의 이름을 찾아서 그 동에 대한 명칭을 바꾼다고 한다면 예산만 축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를 들어서 평화동을 이쪽으로 주고 서노송동을 덕진구 관내 이쪽으로 주고 행정동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구가 변경이 되지, 어느 1동만 띄어 내고….

신치범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아1동, 2동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덕진구하고 완산이나 효자 이런 데가 세 군데가 인구를 조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덕진구에 일부, 지금 2동이다 3동이다 이렇게 붙여진 쪽에서 이쪽으로 붙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완산쪽으로-.
  그렇다고 한다며 그때 가서 분명히 인후 1동이다, 2동이다, 3동이다, 우아 1동이다, 2동이다 해가지고 2동은 이쪽으로 오고 3동은 이쪽으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히려 마을에 옛 이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찾아가지고 새로 분동된 동 명칭은 그렇게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동의 명칭 변경은 조례사항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그럼 법정동의 명칭 변경은 역시 조례사항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은 내무부 중앙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정동은 전국 각지에 있는 장부를 다 고쳐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법정동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 여러 이름 중에서 대표성을 선정하는 문제가 어렵다 그러셨는데.

○총무국장 김종엽   행정동을 할 때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심영배 위원   행정동을 할 때에.

○총무국장 김종엽   예. 어째서 효자 1동, 2동 했냐 그러면 효자동에 법정동이 자연 부락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남고동 같으면 대성동, 색장동, 이렇게 합쳐서 남고동이 되었거든요. 그게 법정동이거든요. 마을 옛날 리가, 그러니까 어느 부락을 하나를 대표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정동이 분동 될 때에는 1, 2, 3, 4를 붙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명칭 조례 통과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법정동의 명칭을 만약에 변경한다면 공부정리라든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 가능성을 고려해 본 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총무국장 김종엽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죠.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중화산동을 1, 2동으로 분동을 했고 우아동은 1, 2동, 송천동 1, 2동 했단 말이요. 행정동으로 이렇게 중화산동으로 이렇게 분동했는데 법정동으로써는 중화산동으로써의 모든 등기부 명칭은 그대로 법정동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화산 1동은 1, 2동으로 분동을 했다. 신치범 위원이나 심영배 위원이나 고유명칭을 찾아서 동 명칭을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동으로 중화산동 행정동을 1, 2동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요.

○총무국장 김종엽   중화산동에 법정동의 몇 개 마을이 있거든요. 2동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마전이면 마전동, 이렇게 한다면 그 옆에 있는 마을에서 또 왜 그런 명칭을 주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행정동 구역을 기존에 있는 것을 나눌 때는 1, 2동으로 하는 것이 통례적인 사항이다, 명칭 조례할 때에 누차 설명했던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오늘 다루는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오늘이 기회가 아니면 좀 어렵고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그 동 명칭을 붙이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 마을에 그 동에 들어가는 모든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어떤 공청회라도 한다랄지 이 마을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겠느냐 하면 다른 마을에서 저 마을로 하자,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고, 추측으로 여기에서 이리저리 서로 자기 마을 하자고 그러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금까지 행정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재민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하고 약간은 조금 떨어지는 입장입니다마는 중앙동, 고사동, 다가동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애초에 동 명칭을 정할 때 그래도 인구수로 보나 또 전주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측면에서 다가동으로 행정동의 이름을 정하자 라고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의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했죠. 왜 중앙동을 합치냐, 역사성으로 어디든지 중앙동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중앙동으로 하자, 또 풍남동으로 하자 배경을….

주재민 위원   그것은 결정된 다음에 그냥 보고형태였지.

○총무국장 김종엽   아니오, 조례로 통과했죠! 명칭에 대한 조례로 통과를 했죠!

주재민 위원   원래 논의과정에서는 다가동으로 하기로 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이냐고요. 초안을 잡아가지고 올 때,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다른 타시나 그런데도 관례적으로 중앙동이 있으니까 중앙동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총무국장 김종엽   이 명칭을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통과를 해서 중앙동이 된 것이죠.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두 이렇게 동 명칭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이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분동이나 합동될 때 저희가 분동되더라도 생각이 별로 없고 해서 그런 관례를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도 1, 2동만은 우리 기구개편에서도 1, 2개 1, 2동 되는데 오늘은 그 때의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소재지를 정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의회에서 전번에 신경을 쓰다가 그것저것 아랑곳없이 솔직한 얘기가 정신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이제는 이게 나오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효자4동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지명에다가 따서 해야지 효자4동, 이게 1동인지 이게 2동인지 이것이 우리 효자동에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전주시민과 타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효자2동이 저기인지 여기인지 아마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나올 것입니다.
  1, 2동 같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태평동 같이 1, 2동하면 아 거기가 거기겠지 하겠지만 4동까지 가서 3동까지 간다면 이것은 오늘 소재지를 정하는데 우리가 이미 전번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국장님께서 계실 때 동 명칭을 4동까지 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소재명을 정하기 전에라도 이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국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요골자에 과대동으로 분동된 명칭의 소재지와 동 명칭을 별표와 같이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례 신·구대비표에 삼천 1동 다음에 2동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동 명칭을 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석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왜 통은 그러면 1, 2, 3, 4통 이렇게 12통까지 있습니까?
  이게 도와 시, 군과 면의 행정체계입니다. 그게 법정구가 아니고 행정고가 생겨서 행정동에서 동을 나눠서 여기는 무슨 동, 무슨 동 하지 말고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신치범 위원   이 기회가 아니면 동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는 총무국장께서 아까 구구절절 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1동, 2동 붙여버린 거예요.

○시정과장 이진수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정동, 행정운영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효자4동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남고동, 색장동 하면 아까 모든 재산표시나 동네표시 이름 할 때는 그 법정 고유명칭 번지로 나갑니다.
  그러나 효자4동이라고 어디다 인감도 낼 수 없는 것이고 효자4동 표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효자4동, 3동이라 표시하는 것과 효자동을 '척동', 하나는 '우거실'하고 효자동 '척동'하면 주민들이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1동, 2동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자동 전체를 고유 지명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가서 1동, 2동 이렇게 분리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어디가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말을 쉽게 하구만요. 지금 행정 일을 보는 게 동을 붙이는 게 1동이다, 2동아다 붙이는 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1동 출신이면 1동, 2동 출신이면 2동 무슨 동 출신 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전주에서 모든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전부 무슨 1동 주민 해가지고 다 그 앞에다가 프랑카드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피켓을 들고 나온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민들은 말이죠. 나는 무슨 동 전주시 완산구 중에서도 나는 남노송동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명은 상당해 중요한 것입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효자4동에서도 마을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으로 이름을 지어야 할 것이냐. 또 이름을 지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김한중 위원   동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가지고 어느 동으로 어느 동사무소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내가 인제 등기상에는 효자동 3가 몇 번지에 아무개다, 그런데 효장동 4가가 있어서 거기다가 전주시 어떤 자연 부락 동을 대가지고 몇 번지에 산다.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이건 전혀 안 맞아 항상 효자동이 있어야만 주민등록이 아 이런 동이 1동, 2동이 있다. 서울 같으면 미아10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남고동 행정동을 색장동하고 대성동을 합쳐서 남고동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두 부락이 팽팽해서 못 정해서 남고산성 이름을 하자 해가지고 남고동이 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집행부쪽에서 효자4동으로 하든 삼천3동으로 하든 그 자체를 주민 공청회나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저런 일체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께서는 몇 동 동사무소 이름 명칭과 장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종엽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너는 책상에서 김종엽이 니가 한 놈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동에서 할 때에 동·통장들까지 해서 그 명칭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통장들이 주민의 대표자니까 그런 절차로 한 것인데 지금까지 해와서 지금 공포하고 간판까지 있었는데.

심영배 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죠.
  고유 이름을 찾아서 오늘에 새롭게 하자 그러한 피할 수 없는 요청과 그 다음에 실무 행정적인 측면을 조화 절충을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선으로 위원님들이 양보를 하신다면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7p에 나와 있는 동사무소 임대청사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2p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적용시기를 소급화 한다는 것인데 소급이 불가피해서 그런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소급은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을 시킨다는 것이 소급의 원리인데, 지난 2월에 의원 수당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었고 그 적용시기를 1월 1일부터 소급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전주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진통 끝에 의회에서 재의결해서 공포 시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급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때 통과되어서 인용한 것을 공포를 보내니까 내무부에서 싸움을 붙인 것이지 우리 전주시에서 거부권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자치단체장의 소신에 의해서 가능한 일을 내무부가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한 낭비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제소를 않고 원안대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지난번에 도심동의 적은 동은 통합을 했는데 지역이 넓은 농촌동은 통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면 단위의 경우 지역이 넓어서 면사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마을에 출장소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주시 동사무소는, 예를 들어 호성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서 동사무소 이용이 불가능해서 작년에 시청버스를 민원인 통행버스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통합하고 분동도 했는데 조례로 정해서 지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출장소와 소재지간의 현재의 거리가 2㎞이내입니다. 도시에서 출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6㎞가 넘는다든지등 산간 오지, 벽지를 두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 여성규   조례로 정한다면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할 수는 있어요. 별도로 시장이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행정행위로도 조례가 아니라도 다른 시도의 경우 백화점에 직원이 나가서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다든가 하는 것도 해당 동에 가서 받아다가 해주는 것이지 거기다가 사무실을 차려서 인감을 떼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분동하고 통폐합하는데 사무소 하나 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호성동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의 사무실에 FAX를 놓아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지, 통폐합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출장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서류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서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탄원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퇴직 통장에게 감사패 수여를 조례에 규정토록 탄원하는 사항이며 탄원인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358-1 유기하 씨이고 탄원요지는 주민화합과 단결, 그리고 행정의 전달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봉사하던 통장을 시 조례로 정년을 정하여 많은 통장들이 퇴임하게 되었는데 좋은 일, 궂은 일 싫다하지 않고 솔선수범 하면서 주민화합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재 근무중인 통장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퇴직시에 통장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것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통장 재직 중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탄원인 유기하(65세)는 인후3동 15통장으로 20년 동안 근무하다가 15통이 아중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기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탄원인도 '96년 7월 6통으로 이주하고 통장을 사임하였으며 통장 재직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 내무부장관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도지사 및 시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95년 1년 동안 통장 퇴직 사항은 전체 통장 1,004명 중 133명이 퇴직하였으나 1년 미만이 19명이고 2년 이상 5년 미만이 74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5년 미만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5년 이상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체 통장의 12% 이상 퇴직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뜻에서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통장을 대상으로 근무기간과 임무수행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동장 및 구청장 또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을 사료되며 통장들에게 주는 수혜사항이 별첨으로 나와 있으니까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시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통장의 연령 상한선을 60세에서 65세로 조례를 개정했고, 탄원인의 내용은 조례나 법령에 규정을 해달라는 것인데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보다는 통장, 반장을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오래 봉직하고 나가실 때는 감사패나 상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이첩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통장들의 예우를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주민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피해의 구제를 하기 위한 절차에는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청원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공감이 갑니다. 통장의 경우 실무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직함은 아닌데도 다년간 일을 수행하므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간 통장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에게까지 공로패를 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 회신한 내용 중 통장의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공통 현상으로 상부에 계속 건의하겠으며 65세 상한 연령 제한으로 퇴직하는 분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장으로 재직을 했는가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등 이런 부분을 정해서 구청장이나 동장이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가기 바란다, 이 정도로 해야지 통장이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나 의무 혜택을 가진 것은 아닌데 조례로까지 정해서 공로패를 수여한다는 것은 어색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집행단위별로 재량권에 맡기되 5년 정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런 식의 의견을 우리가 모아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님의 말씀은 조례로 정하지 말고 5년 이상 근무한 통장에 대해서 감사패나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동성 위원   통장한테 감사패를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제가 동장 할 때도 통장들이 그만두게 되면 감사패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0년 이상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이번에 제가 시정과장으로 와서, 이 안건과는 별개입니다만 풍남제 행사 때 시민의 장을 주는데, 시민의장을 받는 분이라면 전주시에서 추앙을 받아야 하고 챙겨야 할 분인데 지금까지 보면 금 몇 돈하고 상장 하나 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예우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사에 초청을 하고 또 동물원이나 공원 입장시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시영주차장 등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아라 하고 해서 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같이 통장님들도 거기에 못지 않게 예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금 전에 조형철 위원께서는 5년을 제시하셨고 김동성 위원께서는 10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노고가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적당한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다 전적으로 위임해서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민원서류 심사의 건은 심영배 위원님과 김동성 위원님 그리고 조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조형철 위원   제가 5년에 기준을 두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5년이면 상당기간 봉사를 했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편익을 제공하고 헌신적으로 했다면 무의미하게 보낸 수년보다 낫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집행부에 일임을 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5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이 되고, 실무적으로 본인들이 대하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의 5년 기간 관계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조형철 위원께서 5년에 대한 기한은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심영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김동성 위원하고 같이 말씀하신 그 의견대로 우리 집행부쪽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성 위원   그에 대한 이의는 없고 덧붙여서 포상 얘기가 나오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의 상을 한 3년전까지 주었는데 그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째서 시행을 하지 않는지 지금 현재 폐지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시정과장 이진수   자랑스런 시민의 상을 분기별로 동에다가 해가지고 했는데 대상자를 선정으로 해보니까 심사하는데 그 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