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0일(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5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95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개요설명)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세정과에서 일반수용비가 30%가 불용액이 있었고 회계과 차량비에서 50%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또 회계에서 시설비가 의회청사 관계로 이월액이 17억 9백만원이고 불용액이 6억 3천4백만원 입니다.
  또 의회청사의 경우 6층으로 설계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층으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한데, 6억의 불용액은 8층으로 짓기위한 불용액인가 답변해 주시고, 공사의 경우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 시작을 10월중에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추경에 세워서 소방도로를 내는것도 있는데 8월중에 이사를 가라고 공고를 하고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또 감독의 경우도 손이 모자라서 감독이 불충분하니까 저번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동장과 해당 지역 의원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적도 있는데 그에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세정과 소관 일반수용비 관계의 경우 당초 재무국에 세정과와 세무조사과가 있다가 기구 통폐합에 의해서 세무조사과를없애고 세정과에 흡수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차량선박비가 많이 남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차량을 구청이나 출장소 쪽으로 많이 이관을 하다 보니까 여유있게 잡아놓았던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회청사관계에 대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데 어떻게된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일찍 서둘렀으면 그런일이 나오지 않을텐데 늦게 의회청사를 시작하다보니까 사실은 이월액이 남게 되었고, 불용액에대한 8층이냐, 6층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구상은 8층으로 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이나 시행계획은 6층으로 확정을 지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솔직히말씀들려서 재무국장인 제입장으로써는 8층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것이아닌가,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도 많이 있고 환경여건이 열악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 집행부에있는 5개과가 외청에 나가서 고생들을 하고있고, 이런점을 가만해서 볼적에 언제지어도 지을것인데 빨리 지어야할것이 아니냐, 이런관점에서 독촉을 했어요, 내년 6월말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빨리 끝내야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외형적인 것은 다 매듭단계에 있고 추운겨울이 온다해도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 등에 기후적조건에 구애없이 빨리 끝날수있지않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8층으로 2개층을 더올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설계도 다시해야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맏아야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도 21억에서 23억정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며는 약1년정도의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되니까 그래서 저희 현재의 생각은 6월말로 준공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2개월정도는 빨리 끝날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어서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시면서 내년 하반기가 되었든 내후년 초가 되었든 다시 2개층을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추가공사를 할 수가 있지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지적사항에대한 것은 소형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있는데 독립된 경리감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감독권한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부서나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부실공사에대한 부실시공에대해서 항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보충해서 제가요, 김동성위원님께서 의회청사에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평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있는것하고는 다른 답변내용이다, 생각을 하고요, 무슨말씀이냐며는 지금 현재 6층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할수있다라고하는 말씀이 계셨고, 대체적으로 의회의원님들의 정서가 6층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사무실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니 어차피 의회청사를 건축을 하는 마당에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의회의 정서고, 그런데 6층을 지어가지고 준공 이후에 필요를 느꼈을 때에 다시 2층을 더 증축할수 있다라는 답변은 오히려 더 번잡스럽지 않겠는가, 이런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용역설계랄지, 이런 것이 기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친김에 옥상이 마무리 되기전에 공사는 2층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해야지, 다해가지고 준공한뒤에 다시 증축한다고 한다면 필요없는 경비가 많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공을 하기전에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적에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걸 건축중에 있을 때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서 느끼고 있는데, 준공이후에 봐서 하겠다라고하는 말씀을 오히려 옳지않다, 이런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무국장실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시장님과도같이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8층으로 짓는 것을 그런 협의가 시급하지않느냐는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개층을 더올리는데 소요예산이 21억에서 23억가량드는데, 만일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금년 6월말준공이아니라 내년 6월말까지 넘어가야된다는 이런 설명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다시 검토를.

신치범 위원   제가 말씀을 더드리겠습니다. 2층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내년 6월말경에 준공예정이라고 공기를 잡고계신다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2층을 더 증축했을적에는 내후년 6월, 1년 정도의 공기가 늘어난다, 그말씀이아닙니까. 2층을 더 증축했을적에는 내후년6월 그러니까, 1년정도가 더 공기가 늘어난다 그말씀아닙니까, 2층을 더 증축한다고 그래서 1년이라고하는 기간이 필요할까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며는 어차피 내년 97년 6월 말경에 준공예정인데 내년 봄에라도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그럼 그렇게하면 준공이 다 끝난상태에 그때 용역설계를 맏기고, 교통영향평가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부터라고 설계는 해나가니까, 바로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신치범위원이 의회 청사에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의 질문에 재무국장께 솔직하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서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집행기관의 청사와 의회를 인근에서 나란히 건축할때에는 높이의 고도를 거의 동등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문제도 있거든- 집행기관은 가령 10층인데 의회는 가령 5층 6층이라고 한다면 내다보고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대부분 건축물을 똑같이 건축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고려하다보니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래도 예산은 계속비를 책정을 해서 연도별로 준공을 하더라도 당초에 설계된 시청 본건물과 똑같이 높이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점이 아쉬었다 하는 점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2p, 세입부분 세정과 일반회계에서 이자 수입을 보면 이자수입란에, 이자수입 42억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했는데, 그밑에가서 기타에 이자수입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기타이자수입은 어떤 종류이기 때문에 구분을 했는지하고, 기타 잡수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92십만5천원의 수입을했는데 잡수입이라며는 일반은행개정에서는 기타수입니라고 해가지고 이자수입이라고 이렇게 다집어 넣었는데, 여기에서 잡수입은 물품매각 수입이되는지 알고싶고, 그다음에 그밑에 회계과 사용료 건물 임대사용을 하기위해서 5백몇만원정도의 그렇게 작은것인가, 또 기타 잡수입의 란에 53십만천원이 있어요, 어떤것들을 여기에다가 예산을 포함시켰는지, 그다음에 3p 세정과나 회계과에 특수활동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비를 특수활동 항목에 넣어서 지출이 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p에 기타 이자수입은 아신다니까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타 이자 수입을 제외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집어넣어야되는데 구분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한것같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자금분석을 정확히해가지고 대부분 3개월이상 6개월 정도의 정기예금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이자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평잔이라고 있습니다. 평소에 몇억씩 놓아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놓아두고 있으며는 이자율이 1%에서 3%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이 일년에 9천4백만원정도 벌어가지고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 80년도에 도로목재가 시효소멸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기타 사용료로 되어있는데, 이건 전북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발소 저희들이 사실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전기료도 받고있고, 청사사용료를 받고있고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이라고 이렇게 530만원이나 있는데 관급자재 재환불금입니다. 이런데에서 환불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재무국 뿐만이아니라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을하는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집행하는 특수 활동비는 지방세 정보수집을 할려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세금 납세의무자 대상자들은 가급적 숨길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한푼이라고 더 부과를 할려고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경우에따라서는 부동산 업체도 접촉을 해야되고 법원도 수없이 드나들어야되고 또 법무사같은데도 많이 들어가서 세무조사 정보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사용토록 특수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역시도 물품구매를 한다든가, 또는 재산관리측면에서 많이 소요를 하는데, 그런면에서 예산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집행한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세입부분에 예산액과 징수결정된 실제 수납액이 있지않습니까. 그동안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수고를 참 많이 하셨겠다는 격려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예산액을 보며는 1663억 7천21만천원이 이렇게 예산을 잡혀있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2048억 88백 40만천원으로 이렇게 잡혀있죠? 그래서 %를 보면 123%징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액에 비해서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123%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떤내용인가,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많을수 있겠는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사실은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지방세만해서 1년에 약 1600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에도 제납세가 우리 관내에서 120억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변동에 따라서 체납액이 150억도 되고 200억도 넘어갈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적에는 틀림없이 1660억정도만 잡으면 무난히 되겠다했는데, 저희들이한 2048억정도를 사실은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잘못책정한 것입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조금내줄려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는 오바되게 잡을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근사치에 접근토록해서.

신치범 위원   예산액을 적게 잡고 많이 거두어들이면 공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을 많이 잡아놓고 적게 거두어드리며는 거기에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요령이 여기에 숨어있지않느냐 어런색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만 저희들이 보며는 재미있는 유형이 발생을했다, 물론 성실하게 할려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부분은 예산액을 근사치하게 잡고 수납이 되어야 저희들도 인정이되고 그러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잘못책정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6층으로 증축중인 의회청사의 내부 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확정된 공간 배치를 보면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청사를 힘들게 짓게 되면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좁은 공간에 의회가 있습니다만, 현재와 다른 점은 본회의장을 두 개의 층으로 크게 만든다는 것과 특별위원회실과 대회의실을 만든다는 것 외에 차이가 없습니다. 의회 청사를 만든다면 의회 청사는 시민의 전당이기 때문에 1층은 시민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자치시대에 의회 청사를 만들면서 1층이 시민을 위한 공간 배치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은 로비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언제나 의정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을 상담할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편의시설까지 고려해야 이 시기에 맞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의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이 의장실, 부의장실,상임위원장실, 회의실, 그리고 본회의장과 대회의실 특별위원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원들은 의회에 나오면 앉아 있을때도 없고 방문객이 있어도 앉아서 이야기할 때가 없습니다. 욕심 같으면 의원회관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형편상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부터 4개 상임위원회가 있게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에 하나정도의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합동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전화도 있고 응접탁자라도 있어야 방문객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자료를 볼수 있는 책상이 있어야 자료를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형식화로 치다를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합동으로 나마 쓸 수 있는 공동사무실이 몇 개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5층에 보면 현재의 휴게실과 도서실을 합작시킨 용도의 방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청사의 의회 형편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회의때나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 현안 사항에 관련된 자료는 비치하고 의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볼수 있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점차적으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삼삼오오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물건은 용도와 용법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에 탁자가 있고 또 전문가를 불러다가 의견청취를 할수 있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와 함께 연석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에 맞춰서 보았을 때 이와같은 네가지의 요청이 반영되는 청사가 되었을 때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수 있고 시민들에게 떳떳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현재 증축여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축도 보다 세밀한 절차상의 문제, 즉 공사기간은 어느정도 연장이 되고 예산 규모가 얼마나 추가가 될 것인지, 또는 교통 영향평가 이런것들을 받을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주실 수 없습니까. 8층으로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자료화 해서 보고서를 하나 해 주시면 의회에서 공론화 해서 역시 안되겠다. 그냥 있는 공간내에서 배치를 다시 하더라도 증축이 필요하다든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실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저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의회청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 입니다.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변적 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의사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로비는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실로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도 공감 합니다. 단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사무실 하나씩을 못 드려도 소규모 그룹별로 세미나도 하고 논의도하고 휴식공간도 갖고 하면 좋은데 충분한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8층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소 만큼은 10개층 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과 똑같이 8층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교통영향 평가랄지 또는 설계랄지 또 2개층을 더 올릴 때 어느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한가. 또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바로 회기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5회계년도에는 각종 시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고 '96회계년도에도 각종 시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5회계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시립 도서관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소관 소관 개요설명)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인후 분관 신축사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차질없이 공정은 95%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예정이 계약상으로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인후분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공간활용과 조경이라든지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서관장님께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지금 건물 공사는 다끝났고 진입로와 배수로 공사, 그리고 계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경의 경우 진입로 양쪽을 잔디로 심어서 하고 있고 앞에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뒤에가면 이용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약 100여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 조경을 하고 앞에 있는 나무를 이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고라를 만들고 꽃나무도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서 구입비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8천만원은 도서 구입비고 2천만원이 서가, 그리고 나머지는 복사기 비용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 사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잡수입은 무엇이고 변상금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면 봉급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직원을 배당 못받아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3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 세가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 20억원은 인후 분관 신축 공사비인지 알고 싶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예산이 1천 8백얼마인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97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40억원 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먼저 세입부분에 기타 사용료는 저희들이 열람실이 있고 연구실이 두 개로 구분되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연구실은 칸을 막아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용료를 500원씩 본관은 받고 금암분관은 300원씩을 받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다면 사용료 그러면되지 왜 기타라는 말을 붙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이것은 과목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용료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연구실 사용료로 포함되는 것이지마는 지금 예산 과목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것이 세입항목으로 맨먼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용료, 본관 사용료, 분관사용료 해서 그기타 세분했을 때 처음부터 기타.

주재민 위원   이런경우는 비고란을 둘어가지고 나중에라고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강길구 위원   항목만큼은 기타 용어를 구지 부치지 않아도 되지않겠느냐그런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예산 편성지침상 목이 기타사용료로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목이 사용료로 되어있는데 기타 사용료가 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예 기타사용료에 사용료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잡수입은 도서를 복사해가는데 카드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3000원짜리 4000원 5000천원 이렇게 되겠고 그카드 수입금입니다. 변상금은 저희들이 경로자료실이라고 독립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증축설비를 할 때에 과다설계로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환수한것이고 불용품매각은 복사기가 내구연안이 지난 것을 폐기처분하는데 매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 불용액이 12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비율에의해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3만원씩지급하는것인데,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불용액에대해서 듣고싶은것이아니라 그세가지의 사용처가 어디냐, 그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특수활동비는 직원들 3만원씩을 지급을 한것이고,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여비, 수용비 각종 그것이 관서당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수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강길구 위원   이것은 도서관장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기관에서 사용하죠.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시설비는 인후분관신축.

강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관장님께서 12월 20일 경에 인후분관 개관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상을- 그러면 첫째 시민들한테 봉사해야할텐데 인력관리가 필요할것이라고 제가 보는데 직원증가라든가 현재 직원을 나누어서 근무시킬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저희들이 신축분관 요원으로써 정원 16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정원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시의 기구개편이 있으니까, 그기구개편을 보고 결과의 증감사항이 나올것이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기구개편이 된뒤에 제고한다는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관은 12월 20일날경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필수 요원으로써 경비(청경)하고, 책임질 수 있는 6급정도의 인력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나갔을 때 청소를해야할 청소인부, 그런직원을 필수요원을 요구를 했는데 청경은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리고 직원문제는 우선 정원이 배치가 될 때까지 우선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당분간은 열람실을 이용하는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증원요청이 있었는데 안되고 직제개편이 끝난후 필요한요원을 각 구청이나 본청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인력 때문에 개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드렸던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에서 16명에대한 증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반려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에서의 반려이유가 조직개편이 끝나며는 그때에 증감이 있으니까 그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6명을 증원시킬때에 단순히 행정직이라든가 이런분만 증원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직종별로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분관장은 6급을 한명 행정·사서 복수직이고 그다음에 7급은 3명을 요청했는데, 한명은 행정이고 2명은 사서직입니다. 그다음 8급은 4명인데 1명이 행정이고, 3명이 사서직입니다. 나머지 7명은 기능직입니다. 전산기능, 기계, 또 경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사서직에 몇분정도 됩니까. 16명중에 기능직빼고 그러면 4분요, 6급이 예를들어서 복수직이고 6명같은경우는 지금 사서직은 전문직이지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그래서 증감되는 것은 거기에서 별로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조직개편은 이번 저희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T.O를 정원을 주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이 남은 인력이 있다며는 그 행정을 사서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곳은 되도록이며는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맏아야 되지않겠느냐, 지금 거의보며는 시청에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문직을 요하는 직책도 행정직, 복수직으로 많이 갔거든요, 도서관같은 경우는 그런부분에서 전문직종으로 해야 하지않겠는가, 그사서직이 현재 불과 몇 년이 안되거든요-전문직종으로들어와있는 것이- 그러면 그사람들이 자꾸 신규로 뽑아가지고 그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계속 나갈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해정직하고 사서직 복수직으로 해놓고 행정직은 행정 나중에 계속 행정직이 맡을수는 없지않습니까. 더군다나 97년도 1월1일부터 도서관장 그분들도 전문직 사서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추세에 있는데 자꾸 사서직하고 복수직으로 하면 안된다,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복수직 6급으로 한 것은 시입장에서 봐서는 사서직이 도서관에도 6급 이 한명있고, 7급 하나하고 나머지는 8급이 있는데, 지금 바로 6급으로 임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갖기위해서 잠정적으로 분관 6급은 책임자를 주어야하니까, 만약에 사서직이 없을때에는 행정직이라도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놓아야지 만약에 사서직으로만 고정화시키면.

남경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16명에대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도록 전문직종을 되도록 이면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맞출것이아니라, 자꾸 충당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질문사항이 답변이 빠져서 예산액이 19백만원인데, 지출액은 29억이나 지출했단말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세입대 세출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도서관은 세액을 가지고 운영을하는 부서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납니다. 예산지원이 없으며는 도서관 수입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1년에 지금 22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도서관 자체 수입으로는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 재무국이나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결산은 하시겠지마는, 도서관에서는 인건비는 본청에서 조달하니까 그대로 지출하고 순수한 세입에 19백여원을 가지고는 그다음에는 어디에서 충당이되고 또 시에서 인건비 보조가 따로 명시가 되어야 앞뒤가 맞을텐데 이제까지 그렇게 결산을 해온모양인데, 제가보기에는 불합리한것같아요, 예산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지않는 결산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여성규   일반회계규정상 이건통합형이기 때문에 시청은 별도 특별관리같으면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데에는 주로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봉사하는 그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독회계같으면 그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마지막 7P에 작년도 결산 심사시 지적사항에대한 조치를 그때당시에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시립도서관에대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소관에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95회계년도 체육시설사무소 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개요설명)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시설비에대한 불용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쌍방울에서 어떤한 조건을 제시했고, 도에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전광판시설로 대체를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원래 도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본부석 증축이나 그런 것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러한 형태로 전용이 가능한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것은 도에다가 이월사용신청을 별도로 받게됩니다. 그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길때에는, 이월사용신청을 받을때에 당총에 목적이 이런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이런차이가 발생해서 앞으로 이런방향으로 쓰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득했습니다. 쌍방울에서 5억을 투자하는 대신 저희들이 쌍방울에서 우리 사무실로 사용을하고 있고 경기장을 지금 쓰고 있지않습니까, 5억에 상응하는 것을 사용료내지는 경기장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면제를 해달라는, 그런조건입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5억을 투자하는 것을 그만큼 당신네들 경기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것인데, 그런조건은 부당하지않느냐" 그런내용으로써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않은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저희시에서 원하는 금액이 5억원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당초 계획이 쌍방울에서 5억 도비 10억해서 증축할려고 하는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쌍방울 측에서 5억을 요구를 해도 쌍방울은 전라북도 전체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2억 5천만원 이라도 받아서 우리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당초 도에서 5억을 준 것은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당초에는 증축할려는 목적으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우니까 전광판 내지는 화장실 보수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5억은,

김한중 위원   화장실이나 전광판의 개,보수가 아닌 운동장을 새롭게 확장할때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운동장 확장은 당초 10억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필요한 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안되고 전라 중학교 편입도 어렵고 또 쌍방울도 그런 사항이 있었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세입란에 보면 테니스코트장을 임대해서 준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입장료는 개인이 와서 이용하거나 할 때의 입장료고 가령 체육관에서 문화 행사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 기타 사용료가 됩니다.

강길구 위원   테니스 코트는 전부 임대해 주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강길구 위원   경우에 따라서 1면을 한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할려고 할 때 가능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양해를 해 줍니다.

강길구 위원   운동을 한후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남원의 경우는 샤워장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샤워장이 없습니다만 샤워장을 운영할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용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샤워장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97년도 예산에 샤워장 예산을 반영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반영 안 했습니다. 샤워장을 운영할려면 별도로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강길구 위원   남원같은 경우도 샤워장을 크게 하지도 않고 세면장하고 해서 물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꼭 반영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세입 부분에서 기타 잡수입하고 세출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기타 잡수입의 내용과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기타 잡수입은 종합경기장 내에 28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가 쓰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를 매월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당초 예상을 28개 단체해서 한달에 월 70만원 정도 들어올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배가 들어 왔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 금액이 1년정도에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1천 6백 87만 7천원입니다.

김한중 위원   공공 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요금의 경우 갑작스런 인상 요인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95년도 2월1일부터 3월 말일까지 2개월동안 한발로 인해서 수영장을 휴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감액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