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2일(금) 10시 08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활동의건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현장활동의건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대로 현장활동과 시립 양묘장 매립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니다.
  현장 활동은 먼저 시립 양묘장 부지 매립 예정지를 방문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회의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오늘 오전에 양묘장을 다녀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농촌지도소의 사무소를 짓고 나머지 1만평을 양묘장으로 하겠다는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양묘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다시 땅을 더사자 라고 하는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 관리가 잘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특수한 수종을 심어서 관리를 잘해서 또 수종에 대한 설명도하고 또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양묘장을 확장할려고 한다는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가서 보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건물과의 한계도 분명하지 않고 대략 농촌지도소 건물 말고 1만평 정도가 양묘장으로 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녹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1만평을 더 매립해서 2만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양묘장을 매입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만평의 양묘장을 시설을 잘해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었으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았을텐데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재무국장 이학재   거기가 약 1만 8천평정도 됩니다만 현재 지도소를 짓는 건물은 1천평내지 2천평정도를 활용하고 5천평은 지도소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1만평정도는 녹지과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려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신년도에는 녹지과에 할애된 1만평은 분명하게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1만평을 추가 매입해서 다시 만들겠다 하는것인데 재산관리를 하는측면에서 볼 때 거기를 매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시정 수행에 결함이 난다거나 경영 행정에 역행하는 시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치범 위원   양묘장을 확보해서 특수한 수종을 심어서 전주시의 가로수 문제를 해결할려는 취지라든지 하는것은 좋은데 의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만평 가지고 양묘장으로 활용해 보시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성을 느꼈을 때 매입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양묘장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제시하고 있는 필요성을 보면 시 소유의 조경수를 지급한다. 신속한 시가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양묘장을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공공의 수요에 나무나 화초나 이런것을 가꾸어서 공공의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하는것이 첫째의 목적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의 도시 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습니까. 연차적 단계적인 청사진이 있습니까. 현재 식목의 실태가 어느정도 되고 그래서 몇%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식재계획 조경 화초를 다 포함해서 하는 청사진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녹지과장 김희상 입니다. 심영배위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의 장기 계획, 이것은 95년도에 중장기 푸른 전주가꾸기 종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2년차 추진을 하고있고, 단기계획으로는 95년 96년 U대회를 대비하고 97년도 부터 5개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양묘묘목은 지금우리가 양묘장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작업을 들어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민간업체와 경쟁해서 우의가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푸른전주 가꾸기 계획이 확립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며는 '97년부터 5개년계획은 일종에 중기계획으로 봐야합니까. 중기계획이 완성된 2002년 싯점에는 전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하자면 질문이 뭐합니다마는, 현재의 녹화 상태에서 지역밀도당 어떻게 바뀐다든가, 왜이런설명이 없는지 나는 그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까지는 전주시가 주로 시를 애위싸고있는 일반산지랄지, 그런 녹지에 의존을 해서 거기에만족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지가 많이 확장이되고 공해가 심하고 하기때문에 도심지내에 녹화,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5개년간 중점적으로 도심지를 녹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지 면모가 크게 변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잘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2년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이전에는 도시녹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은 없었네요.

○녹지과장 김희상   중장기 계획은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녹화에대한 신뢰가 적다고 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를 가꾸며는 무엇에 쓸것이냐, 어디에다가 이러이렇게 쓰여져가지고 이렇게 달라질것이다, 이러한 총론이 잘 제기가 되어야 설득이 될것인데, 그런 총론이 좀 약했지않았나해서 도시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중장기 푸른전주 가꾸기 계획서를 내일 회기가 끝나기전에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소유가 전라북도소유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양묘장 부지가 원래 국유 화찬 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양묘장으로 그것을 점용을 해오다가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이것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고 싶어서 무상 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한테 직접 무상양여는 안되고 도지사한테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지사 앞으로 무상양여가 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여기 현황이라고 했으며는 현재 기 취득한 지적도에 나와있는 현재 지도소 부지가 있고 양묘장 관리장 부지가 있지않습니까. 그건 현재 우리가 시에서 기 취득한것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분이 여기에 제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할려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소유로 되어있는가, 그런것들도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대로해서 가지고와야 저희 위원님들도 일목요연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더라도.

○녹지과장 김희상   구체적으로 필지될 내력이랄찌 그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설명하기위해서 만든 자료이고 지난번 필지될 내력이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또하나, 공공사업 편입부지내 보상금 필요성부분에 있어서요, 그부분을 제가 문구로만 봐가지고는 내용이 공공사업 편입부지내 보 상수목이식, 그다음 두번째 민간 양묘업자와 경쟁력 우위품종 그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녹지과장 김희상   제가 아까 현장이랄찌 차내에서 이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중지구 구획정리, 토지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부지내에 49건의 관상수 양묘장이 있었습니다. 그부지내에 87천본을 우리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식비가 나무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먹는다는 것을 여기에 예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8억천만원의 이식 보상비를 지급했는데, 이돈을 차라리 목재를 두고 우리가 샀더라면 87천본을 우리 양묘장에 이돈을 가지고 이식을 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식비를 주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규모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고, 말하자면 이식보상비를 주어놓고 이식을 하라니까 또 이식을 하지않아요, 대집행을 우리가 강구를 해보았는데 이것은 대집행도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애로가 있었고, 차라리 나무값을 주었으면 우리가 사다가 우리토지에다가 심으면 전부 해결이 될것을 이식 보상금을 주고나니까, 이식을 안해가니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며는 8억 천만원들여서 87천본의 우리양묘장 양묘를 만들수 있다는 이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인 업자와 우의 품종을 우리가 하겠다는것은 민간인과 경쟁이 되는 그런 품목을 우리가 하며는 민간인의 사업의욕을 꺽고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여기에 마로니에 예를 들었습니다. 마로니애는 민간업체에서 재배를 기피하는 수종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나무는 평방미터당 등료비율이 대단히 낮고, 시간이 많이걸리고, 재배가 까다롭고 하기때문에 이런것은 안해요, 그러나 우리 조경하는 업체에서는 이나무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품귀하기때문에 우리는 이런나무를 민간인들이 기피하는 소종을 우리는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측면이고.

주재민 위원   재배해서 우리가 심을수도 있고, 팔수도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다음에 부지의 확창 한계선에서 우리가 유리 합니다. 민간인들은 나무의 특성이라고하면 어릴때에는 밀식을 해야되고, 점점 나무가 커지면서 속아서 이식을 하지않으면 그나무는 바람직한 수용으로 기를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옮겨주어야 되는데, 새로 필요한 토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휴경지가 많아가지고 너도나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모두 경영폭이를하고 실패를하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하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자꾸 필요한만큼 이식을 해서 나무를 고급수종으로 아주 아름다운 수용으로 가꾼사람이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우리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말하자면 그린벨트내에 값싼땅.

주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활용을 할수도있고, 예를들면 남는 잉여분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판매도 할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렇죠, 비근한 예로 우리 전·군선에 벚나무가 서있습니다. 벛나무를 시중에서 구입을 할려면 5㎝나 4㎝규격은 얼마든지 구입할수가 있는데, 8㎝,10㎝는 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 임업시험장을 간적이 있습니다. 이서면에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벛나무를 아주 크게 잘 가꾸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냐했더니, 널직널직심어놓아서 가지가 마음대로 뻣어가지고 아주 좋은 수용으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나서 58본을 돈을 주고 사온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푸른전주가꾸기 도시 녹화계획이 금년이 2차 년도 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7년 계획중에서 단기계획 2년차 입니다.

이희봉 위원   오늘 가서보니까, 부지 관리 전환이 만평이 미뤄지니까, 내년부터는 초화류를 심겠죠, 그다음 만평을 확보 한다는말씀이신데, 만평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큰 묘목을 심어가지고 그것이 5년만에 대묘이 되어가지고 푸른전주 가꾸기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초화류가 년간 생산규모가 20만본입니까. 이것가지고 현재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20만본은 지금 현재 양묘장에서 생산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시가지, 4개절 심는 꽃종류입니다.

이희봉 위원   5천평 초화류가지고 꽃종류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만평을 관리전환한다면 5천평은 다른데로 사용할수도 있다, 그런이야기도 되겠고만요.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앞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하는 것은 다년생.

이희봉 위원   만평을 관리 전환을 한다며는 5천평초화류는 확보가 된셈이고 장기수 묘목을 심을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장님이 내놓으신것을 보며는 민간양묘업자와 경쟁적 우위 품목 고급 수종을 생산한다, 그런데 고급수종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쟁력을 우위시키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관에서하는 일이 대개가 생산성이 민간인 보다도 떨어지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고, 오히려 이러한 것은 지금 추세가 작은 정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밑으로 하도급을 주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납품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자체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때는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인면에서) 그다음 수목원을 기능을 부여해서 관광자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만평에다가 만평을 더 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우리시에서 필요한 장기 수목을 심었는데 그것이 무슨 관광자원이 되겠느냐,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농촌 지도소옆에다가 나무심어놓은것이 무슨 큰 관광 자원이 되겠느냐, 차제에 전주시민들에 수목원이 없으니까, 수목원에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묘목을 생산하겠다는것인가,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식수용으로 묘목을 무상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런막대한 예산을 묘목을, 물론시민들한테 분양은 좋겠습니다마는(뜻은 좋습니다마는) 무상으로 공급을 했을정에 시재정은 앞으로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일환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묘목으로해서 민간인에게 돌려주는것이 경영수익인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차제에 쌀때에 사놓았다가 나중에 지가상승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써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시에서- 그렇지않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유재산 침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산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적에 땅값싸니까, 그땅사가지고 시에서 장기적으로 나무심어놓았다가 나중에 땅값오르면 팔겠다는 얘기인가, 이런관에서 이런 발상을 할적에 주민들은 그렇지않아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얘기 입니다. 그다음에 양묘장에 상용인력을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5천평을 경영을 할적에 양묘장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볼적에 지금 5천평일적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만평관리전환하고 거기에다가 또 만평을 넣을적에는 아마 수만평에 양묘장에서는 거창한 인력이 소요될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개인이 하는 일은 아침에 일찍나와 저녁에 늦게 까지 합니다마는 관에서는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나 6시에 퇴근전에 일이 다끝납니다. 이런데에서도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양묘장 상용인력이라든지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야 할텐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즉 말하자면 경쟁력이 제고가 되겠는가, 이런생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저희가 현재 삼천동에 양묘장 비용이 관리하는 비용하고 사는 비용하고 똑같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녹지과장 김희상   초화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리고 아까 간 그장소는 언제샀습니까. 언제 분배했어요.

○녹지과장 김희상   작년에요.

○위원장 여성규   작년에 사가지고 올해시작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볼때에는 과장님 우아동 묘목 보상하기위한 8억 7천인가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다가 옮겨놓지.

○녹지과장 김희상   경지가 준공이 안되었어요.

○위원장 여성규   내가 볼때에는 거기에다가 로타리만 치면 되겠구만, 공짜로 가지고 올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녹지과장 김희상   그것을 이번에 한것이아니라, 아중지구가 몇 년간 추진을 하고있지않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볼때에는 저도 농사를 7천평 짓고 있지만요, 그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다 쓰면 훨씬 이익 입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이희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시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여성규   하십시요.

○녹지과장 김희상   경쟁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면적으로 승부하는 경쟁력 또 품질로 승부하는 경쟁력을 따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원을 많이들이고 적은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란다음에는 매일 관리를 하는것이아니라, 한 여름에 병충해방재 또 재초 작업을 끝내놓으면 겨울에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하지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부를 써서 하는것이고 상용인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용인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이라고하는 것은 시앞에 광장에 느티나무를 제가 좁은목에서 이식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천만원이 계산이 서있는데, 예산을 절감을 하고 이식을 해왔는데, 그나무 심은지가 불과 10년도 안되요, 그런데 저것이 당초에 5만원 정도 주었을 것입니다.-현재가격으로- 지금 평가액이 250만원주어야 삽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저렇게 나무를 넓게 심어놓을수가 없어요. - 면적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저렇게 넓게 심어서 크게 가꾸며는 그것이바로 경쟁력이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 식수 묘목인데요, 지금 식목일 기념일날 각 기관이나 개인들이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싶어해도 묘목이 없어서 그날 휴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지않은 1년생 2년생을 우리가 길러가지고 시민한테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의원님들이나 시장 민선시대에 유권자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있다는 그런측면에서 얘기한것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내에 땅장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느것을 강조한것이지 이것이 주된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다음에 상용인력을 우리가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10명을 지도원으로 쓰는 경우로해서 아주 최대한도로 그사람들의 인력을 아주 고급인력으로 100% 활용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인구는 일반 인부로해서 돈을주고 사서 그때그때 사서 쓰고 말고 상용인구는 그이상 늘리지않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석:「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신치범 위원께서 토론에들어가기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안건을 상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정회)
(13시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이희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6건이 나왔는데 지난 회의때 다른것은 질의를 다 마쳤는데 시립 양묘장 부분만 질의를 하지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동의안에 보면은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1항에서 5항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한건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이희봉 위원   지난번에 한건으로 처리 하지 않고 개별로 처리하자 해서 오늘 회의를 다시 한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통과를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단일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다음에 할때는 각 항별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재민 위원   이 6가지를 다 분류를 하지 않아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시립양묘장 부지 매입 때문에 쟁점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분리상정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현지 답사를 해서 부결될것 같으면 수정 동의안을 내서 5가지 안만 승인시켜 주는 것으로 했지, 만약에 오늘 이것이 부결이 되면 시립양묘장을 빼고 나머지 5가지안만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 때문에 간담회를한 것입니다. 간담회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이번만은 해 보고 다음에 1만평을 또 매입한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분리한 것을 전제로 했을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각 항을 6개로 분리하거나 또는 두건으로 분리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그러면 제안번호가 6가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희봉 위원   지난번에 일괄처리를 할려다가 다른것까지 처리가 안되게 생겨서 분리해서 제출해달라 해서 분리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회의의 연잔선상에서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각 항을 별도로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립양묘장이 오늘 통과가 되면은 일괄처리로 하는 것이고 통과가 안되면 수정동의로 분리해서 하고 한다면 그렇게 회의를 자의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여성규   자의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희봉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분리를 지금해야 합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일괄 상정을 했는데 위원들 정서가 전체를 찬성하든지, 전체를 부결한다든지 그렇지 않는 쪽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양묘장 관계로 찬성을 해야할 부분도 반대가 된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찬성이 된다든지 이런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안건이 일괄 처리가 잘되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심영배 위원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이 다른데,

신치범 위원   이안에 들어있는 6가지항중에서 5가지는 찬성하는데 1가지가 위원님들의 정서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때문에 6가지가 처리되어야 할 것도 어쩔수 없이 부결이된다. 그러니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해서 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희봉 위원님의 말씀도 이것이 전체가 부결이 된다면은 낭패다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분리가 필요하다는것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6개항을 분리해서 하냐, 안하냐 그문제 이전에 상정이 제대로 된것이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묶어서 심사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된다고 해도 잘못된 심사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기위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별로 나눠서 표결합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면은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되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여성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시립양묘장 문제 때문에 현장을 다녀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부결될것 같으면 간담회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했을 때는 수정동의를 내서 하기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때 담당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이번만은 전부다 해주자고 간담회에서 어느정도,

심영배 위원   간담회때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이해를 하고 힘을 드리는 쪽으로 하자는이야기는 되었지만, 단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생각만 같은줄 알고 일괄처리를 했다가 반대토론이 나와서 표결해서 부결되게생겼으면 정회해서 간담회를 할 것입니까. 오늘로 미룬것은 시립양묘장 때문에 다른 사안까지 부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한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부결이 된다면,

○위원장 여성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해도 정기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리면 됩니다.

김한중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0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