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축조심의를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고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오니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 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했으나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희봉 위원   이 문제도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전산계장이 와서 했던 이야기를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가 판단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지금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창수 위원   어제 까지 해서 다끝난 사항을 뭣하게 또 합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번복해서 또 하자는 것입니까. 어제 최종적으로 끝이난 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서화 해서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결위에서 이분들을 불렀으면 내무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하자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관서당 경비나 관서운영 경비는 일괄적으로 20%에서 30%를 삭감한 것은 의견을 안들어도 되지만 컴퓨터 전산비용 관계는 어떤 사정이 있는가
  사실은 어제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어야 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삭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올리는것 보다도 여기에서 물어 보았으니까 꼭 살려야 할 것 같으면 살려서 바른 예산을 심사해서 예결위원회로 올려야지, 박창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삭감 내용의 부기 내용도 보니까 예결위원들이나 누가 보아도 알수 있도록 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 1억 5백만원인데 삭감액이 3,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산출기초란을 보면 삭감액 2천만원, 그리고 2백만원 × 15명 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5명 중에서 10명을 삭감한 것이니까 2천만원 삭감이고 15명에 대한 3천만원은 세운 것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초 예산액이 5천만원 인데 그중 삭감액은 2백만원 × 10명해서 2천만원 삭감해서, 그래서 심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회에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계도 말이 나왔으니까 조정을 할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재민 위원   전산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전산요원을 뽑아놓고 직급도 안주고 하는데 전산이라고해서 명분이라고 해서 다 세워줄 것 같으면 저도 삭감을 할려다가 삭감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났다고 하면, 물론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하지만 이렇게 한건 한건 나오면 저도 조정해야할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용 20대의 경우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심영배 위원   자치광장 구독의 경우도 도청 소재지에 있는 전주시정 또는 전주시의 의정을 다루는 면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를 듣고 예결위원회에서 재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의견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삭감 내용이 예산서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치광장 구독료 전액 삭감하면 그부분만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전산요원화 하고 전 직원들이 무리없이 컴퓨터를 사용할수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만큼 인원을 줄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예결위원회로 넘기자는 것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안을 여기서 또 살릴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결위원회로 넘겨서 예결위원회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한 대로만 통과를 시킨다면 예결위원회는 필요가 없을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길구 위원   각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볼때는 이부분은 삭감을 해야 겠다 해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내무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린다는 것은 삭감을한 상임위원회의 위상 문제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올릴것은 올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할것은 거기서 삭감을 해야지 이것을 살려야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삭감을 했다면 우리는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요원 관계는 인사 문제를 다룰때 그때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일단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해야 하니까 간사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낭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창수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105억 3,514만원으로 이중 6억 9,517만 9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대부분 경상 경비로서 국가 시책인 경쟁력 10%높이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동참하기 위하여 비교척 절약할수 있는 비목인 관서당 경비중 부서운영비에서 7,232만 9천원을 삭감 하였고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에서 1억 7,265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부문별로 9억 1,02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와 일반 업무추진비및 특수활동비를 제회한 1천만원 이상의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자치광장 구독료 1,620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고.
  기획관리 보상금중 세계화 추진을 위한 민간에 대한 보상금 2천만원, 미국 샌디아고시 문화 교류비 2,250만원 삭감과 국제화 대응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비 5백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고 예산운영 경비중 실무 교류단 미국 파견 1천만원, 우호 사절단 방미 1,250만원, 분야별 선진국 견학비 2,500백만원, 수출상품 전시및 통상 업무 교환 2천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예산운영 자산취득비중 행정장비 신규 취득비 노후교체 5천만원과 사무용 물품구입 3천만원을 삭감 하였고,
  예산운영 자체 사업중 사회단체 보조금 1억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법무관리 자산취득비중 전산 교육용 컴퓨터 구입 전액 삭감과 인터넷 근거리 통신망 구입비 1억원을 삭감 하였고,
  공보관리 일반 운영비중 법정광고 수수료 2천 4백만원과 시정홍보 수수료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당 위원회의 건의 사항으로,
  첫째, 자치광장 구독료 삭감과 관련하여 예결 특위에서 자치광장 발행인을 소환하여 의견 청취후 자치광장 구독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도록 요구하며,
  둘째, 지역인재 육성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3억원에 2억원을 추가하여 5억원으로 조성할수 있도록 수정 요구하고,
  셋째, 대형버스 대체 구입에 있어서 직원의 출퇴근 시간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수 있도록하여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며,
  넷째, 덕진 종합회관 시설 개보수에 있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지하실 침수에 따른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섯째, 각동의 시민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을 1백6십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 수정 요구와 전주시 체육회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가 스스로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여섯째, 도서관 금암분관 어린이 교실 운영에 있어 낡은 집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약 3천 9백만원 정도를 건의하는 것으로하여 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목별 세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된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내용과 삭감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께서 보고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희봉 위원   박 간사님이 낭독하신중에, 건의사항중 저는 이런부분이 내무위원회에서는 건의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세출부분만 가지고 주로 심사를 했는데 세입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도 결산 검사에서 나타났듯이 순세계 잉여금이, 그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남아 있으면서도 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데도 민원해결도 못해주고, 자금은 다음년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나 인건비 등의 상승에 의해서 다음 년도의 사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에 나온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평균 세수신장율이 24.8%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 규모가 당초 예산대비 12.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4%의 증가신장율을 잡았는데 이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4.8%로 잡은, 그때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약 20%대의 신장율을 잡아서 예산 편성이 다시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결위원회로 건의를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본청과 협의하에 다시 수정이 되게 조정해줄 것을 건의안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좋습니다. 방금 이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건의사항중 그 내용을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아까 말한 전산교육 관계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룬다고하는 것은 언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교육용 컴퓨터 관계도 아까 이희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예결위원회로 넘기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서 심사해서 넘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여기서 심의할것이냐 예결위로 넘길 것이냐 그것을 묻지말고 6천만원과 1억을 살려주는 것을 찬,반을 물어 보세요.

김한중 위원   그러면 여기서 찬,반을 묻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반대가 되면 예결위원회로 올라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결위원님들이 여기에도 많이계시니까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아까 박창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