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0일(목) 14시 10분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 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동물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 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7.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8.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2.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23. 의병장기념관건립부지시유지승인신청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 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동물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 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7.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8.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2.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23. 의병장기념관건립부지시유지승인신청에관한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전주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20건과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심사를 하고 민원서류 심사와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금번 조직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 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그 서류는 당초 1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자가 총무국장으로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번 전주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제와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항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요 골자가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 설치관리 운영조례 제4조에 청소년수련실에 관리장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관리장의 직명이 사회진흥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조직개편에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청소년 업무 담당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므로 문화체육관장이 관리장을 겸임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풍남문학상 운영위원원회에 위원이 7인이 있습니다. 그 7인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총무국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직명이 조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경기전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경기전의 관리 책임자가 문화예술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직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직명이 조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있는데 총무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을 당연직 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위원장 총무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직명을 조정하고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직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는 예술계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예술진흥계장으로 직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강암 서예관에 관장을 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직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조례안은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 원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조례안도 제1항과 같이 전주시 직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 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전주시동물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전주시 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13항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4항 전주시근로청소년 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총무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6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서부터 제16항까지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 되어서 이에 맞게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사업소장 직급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인데 조례에서 이 직급을 삭제하고 사업소장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제4조(사업소장)①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 현행 조례 조문을 개정안을 보시면 제4조(소장)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으로 정한다.
  ②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의석에서 - 16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개정 된 것인데요 사업소 및 출장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로로. ①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직급을 제정하는 조례를 전부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16항까지는 전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항, 9항 전부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6항까지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명시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7항에서부터 16항까지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례를 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인사권자한테 자치단체장한테 향후에 각 출장소나 사업소 인사에 있어서 재량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폭을 개정한거예요. 조직 개편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것이 기구상의 표 보다는 저 번의 인사때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특정 출장소나 사업소를 조례로 그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인사의 폭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거기에 대한 내부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고치면은 인사에 따라서 유동적인 조건을 가질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 문제에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연찬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20몇 조를 보면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정원 범위내에서는 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정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예를들면 전주시 지방 4급 서기관이 열여섯인가 되잖아요. 이 숫자안에서는 유동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것을 초과하지 않으면은요. 그 내용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더 유추를 하면 지금 구청의 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 서기관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행정이 아니라면 기술서기관 이런 식으로 인사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규칙을 고쳐가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폭을 갖냐는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여기는 사업소나 출장소고요, 구청은 해당이 안되고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서기관 정수 범위내에서는 사업소간의 직급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재량대로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지 않겠어요.

박창수 위원   예.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제가 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의문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미처 조문을 못찾아보고 올라왔어요. 그 대목도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이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직급이 규정이 되면 변동이 힘들었잖아요. 그게 규칙으로 바뀌면은

○총무국장 황희도   그게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규칙이나 조례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렇지만 규칙 사항은 시장이 임의로 의회에

○총무국장 황희도   물론 의회의 승인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사업소 서기관을 없애고 다른 사업소에다가 서기관을 두고자 할 때는 그것은 상당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나 조례로 되었든지간에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은 의회 승인없이 시장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칙은 일단은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야 분명히 달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남들이 다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조례는 규칙은 의회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이 재량을 가지고 인사를 폭넓게 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는 취지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면서 임의적으로 풀어 놓는거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조금 재량을 주는 것으로 저도 해석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은 인사의 폭에 있어서 단체장이 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폭넓게 유도리를 가질 수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주재민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를 떠나 저는 회의를 하는데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한 3개월만에 지금 열리는 의회인데 더군다나 위원회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총무문화위원로 상당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기관의 간부들이 전혀 출석을 안한 상태예요. 적어도 조직개편이 됐으면 어찌됐든 오늘 임시회의라면 와서 적어도 위원회에서 인사도 하고 무언가 업무보고를 듣는 입장에서라도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소관 기관의 장들이라든가 외청에 있는 사람들이나 현재 전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갖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새로운 국.과장의 인사 소개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시 참석치 않은 위원님이 계셔 다시 인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셔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닌 국장께서는 계시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 지금까지 전례상 나가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장께서는 그냥 나가셨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속 국.소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 간부소개 )
  임대곤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진수 시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윤철 U대회준비단장을 소개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간부소개)
  저희 소관을 맡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양기섭 과장을 소개합니다. 관광과 권유택 과장, 공원관리과 이동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저희국 소관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임광진 관장입니다. 동물원 최춘금 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체육시설사무소 소장님께서는 현재 공석중입니다. 저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입니다.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입니다.
  이상 소개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문화관광국장 부임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월 3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조례안을 언제부터 공포합니까.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 고치는 것 힘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양해는 구했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닌거예요.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거꾸로 문화관광국장께서 여기 앉았는데 이원식이가 국장으로 와서 이것을 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업무보고가 있어서 물론 다 나오시겠지만 오늘같은 날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안드리고 나왔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계관 이외에는 퇴장하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사업소를 설치 할 때는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급 사업소장은 지사 승인 사항으로서 끝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하고는 아무 달라진게 없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승인 받는 것은

박창수 위원   똑같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다만 조례에서

박창수 위원   내려간 것밖에 없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결국 시의 앞으로 직급을 의회 승인없이 행정관서 내무부나 전라북도 도나 전주시나 이쪽에서 직급이나 직렬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대통령령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회의 권한을 축소화 시키자는 내용이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찌됐든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위 법령은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회가 개회되지 않았다든가 그런것을 고려해서 신속성 때문에 아마 규칙으로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창수 위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에 있어서 폭넓게 유도리 있게 가는 측면은 하나도 없네요. 단체장의 권한을. 결국은 도의 승인도 예전처럼 그대로 받아야 되고 내무부 승인도 그대로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꾸라 이것밖에 없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결국은 단체장으로서 좋은 점은 의회 승인 받을 것 하나만 안받는거죠. 그것밖에 없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죠.

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근본적 취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의 권한과 직급의 권한을 많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것으로 이 취지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확인 작업으로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직급 조정에 있어서 내무부 승인 사항이나 도 승인 사항에 변화가 있냐, 없냐 이것을 그래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정도 없이 위임 사항으로 준 것도 없이 다만, 조례안의 규칙안을 내려서 해당 자치단체 의회 기능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는 형태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고 자기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할 내무부나 도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하나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여태까지 승인했던 조례안만 규칙안으로 변경 할려고 하는 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약화시키자는 적어도 인사나 직급 부분에서 약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담아져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한동석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동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아까 찬반 토론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느냐, 규칙으로 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반대 토론은 있었는데 찬성 토론이 없었습니다. 찬성 토론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이 가능한거예요.
  반대 토론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찬성 토론이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는데 이것을 표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결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이충하   찬성 토론이 없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안대로 다시 되돌려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다음에 또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이 생략이 되어야 맞고 이게 집행부 쪽에서 여기서 반대된게 다시 재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상정이 되어서 다루어져야 의사진행이 맞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6항까지의 조례안도 제7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조례에 명시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19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 되었으며 직속 기관이 농촌 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 농촌 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나 참고 사항, 따로 붙임 이런 것은 전부 생략을 하고요, 1페이지 전주시 농촌 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 지도소(이하"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업무) 지도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 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2. 농업 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 생활 개선 사업
  4. 농업 경영 개선 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 개발에 관한 시험 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조(공무원) 지도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7항 전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 되었고 시의 직속 기관인 농촌지도소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은 내무부 표준안을 근거로 전주시 실정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부연해 드릴 것은 표준안에는 제2조(업무) 농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했는데 농민 후계자를 농업 경영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 봤더니 농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왜 농민 후계자라고 하냐, 농업 경영인이라고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아마 이 말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농민도 농어민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전주시 농촌 지도소가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농촌지도소 관할 업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88년도, '89년도 산업과장을 할 적에 지도소를 조금 접촉은 했었습니다마는 아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동석 위원   업무 파악 부분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농촌 지도소가 따로 설치가 되므로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물어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겠고만요. 답변을 하실 분이 여기 안계신다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농촌 지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할 담당을 맡고 있는 분이 안계시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지난번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을때 이것이 한 번 접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제가 확인을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운영 조례안에서 제정 부분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는데 지방직 이전에 정확한 직급이 무엇입니까.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을때

○총무국장 황희도   '지방'자만 없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예산 집행 그러니까 급여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을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국가 공무원

조형철 위원   국가에서 받았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보조를 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방직으로 전환을 했어도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급여나 예산이 전주시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다 나갑니다.

조형철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총 인건비는 그 당시에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9명인데 인건비를 산출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19명이면 1년이면 사오억 정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5억 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거에 국가직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급여를 주기로 하고 전환을 시켰던 것이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면 국가 예산은 어느 정도 부담을 덜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방직이 아닐때와 국가직일때 지금과 어떤 변화가 있어야 그 정도 급여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대가가 올텐데 과연 과거에 국가직일때와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지도소로부터 농촌 진흥이나 부흥,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에 따르는 부가적인 이익들이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국가직으로 있을때나 지방직으로 할 때도 그 업무가 변화가 없고 근무 상황도 같기 때문에 어떤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직으로 전환 되므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소속감은 더 강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예산이 여기서 나가는 것에 관계없이 그러면 별 소득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지방 자치단체로서는

○총무국장 황희도   소득을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상위 법률에서 이렇게 정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정원 규정을 정해서 여기서 급여를 내보내고 이런 과정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만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지난번 정원 규정에서는 통과가 됐었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그 전에 전주시 농촌지도소에는 과장이 없었죠.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예산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제반 예산은 지난번에 별도 기구인 농촌 진흥원에 있다가 전주시로 소속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까.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이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지방 교부세를 산정할 적에 지방 공무원은 인건비 기준 재정 수요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보전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그 전에 농촌 지도소 부지 자체는 어디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시유재산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 전부터 시유재산이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지도소 준공식때 준공식을 즈음해서 표창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창을 우리 전주 시장님께서 표창을 증여했는데 그 표창이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는지, 즉 그러한 농촌 지도소의 준공에 따른 공로가 있어서 표창을 받았는지 한 번 검토 하셨는지요.

○총무국장 황희도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도소 토지를 매수하고 짓고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준공식에는 내가 꼭 가볼려고 했습니다마는 2월 27일로 기억되는데 준공식에 제가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바빠가지고 도저히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표창을 누가 받았는지 모르고 표창 대상자를 우리한테 협의를 받아갈 적에 검토가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상벌 이런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을 안받아야 할 사람이 즉,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이 상을 받았다든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그럽니다.
  저도 준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뒷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것을 크게 문제 삼을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특히 상벌 사항 같은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전주시의 시유지로서 농민들에게 영농의 과학화랄지 농촌진흥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로의 이관을 시켜서 재정적인 부분만을 분담하려는 내용 이외에 어떤 발전적인 보완이 전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의 진단을 요구하고 있고 직제 개편, 그리고 조직 개편 등을 서두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방 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침해하면서 중앙으로부터 법령으로서 계속적으로 요구될 때 모든 것을 승인, 의회 차원에서 인정해준다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령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재정 부분 이외에 농민들에게 농촌 진흥 사업이 확대된다랄지 과학 영농화 촉진이 더 신장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결 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농촌지도소는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이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소속 된다는 것은 당연히 찬성할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찬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인중 반대 4인, 찬성 1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농촌지도소설치 및운영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공석중이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종합경기장관리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빙상경기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과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경기장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경기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 경기 및 행사 등을 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관람권 판매 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하였으나 타시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비교 검토한 바 대부분이 전용 사용료와 관람권 판매 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전용 사용료와 관람권 판매 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프로 경기시 경기장내에 전화기를 설치하여 팬들에게 경기 속보, 음성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빙상경기장의 전용 사용료로 1시간당 체육경기는 6만원, 체육경기 이외에는 학교 단체 6만원, 일반 단체 24만원, 영리 행사 30만원으로 징수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료는 1일 1회 어른 3,000원,청소원.군인 2,5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월 회원은 어른 5만원, 청소년. 군인 4만5천원, 어린이 4만원으로 징수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는 1건당 2M × 10M 이하는 1일 3만원, 연간 2백만원으로 1M × 1M 이하는 1일 6천원으로 하고 본부석 및 전광판 좌.우 30M 이내 구역은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 징수하며, 상행위는 1일 2만원으로 징수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빙상경기장의 스케이트 대여료는 1일 1회 2천원으로 로울러스케이트장의 로울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일 1회 500원으로 징수 기준을 마련 했습니다.
  경기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여 경기 및 행사 등을 하는 경우 전용 사용료와 관람권 판매 수입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의 내용이 각 시설장별로 구분되어 있어 조례 관리상 번잡하여 별표2와 별표3을 통합하여 1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프로경기가 있을때 경기장내에 전화기를 설치하여 팬들에게 경기 속보, 음성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음성정보중계료 징수 기준을 10,000원을 개정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한 것입니다. 별첨은 개정조례안과 신규 대조표, 관련법규, 각 시도별 비교표를 첨부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8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빙상경기장을 지금 1,2 경기장하고 연습장까지 3개의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어디 어디를 개방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지금 제 1경기장을 앞으로 운영을 하고 제2경기장은 현재 복합 체육시설로 시설을 개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1경기장만

조형철 위원   제1경기장에 대한 것이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조형철 위원   지금 민영인 전주 아이스링크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 링크의 크기는 같은 국제 규격이겠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조형철 위원   시설 이용료가 민영화 되어 있는데 보다 그렇게 싸다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주시 수익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용 수익을 통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3개의 링크중에서 다 얼릴 수 없으니까 1경기장만 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의지를 가진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민영하고 가격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으면 과연 서비스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위탁 운영을 안하고 지금 직영을 할 계획이시죠. 직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현재 전주 아이스링크는 어른이 3,500원, 학생이 2,500원, 어린이 2,500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3,000원으로하고 2,000원으로 했습니다만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차이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장의 시설면이랄지 편익 시설이랄지 이런 환경이랄지 이런 것을 볼 때 거기 보다는 서비스 향상면에서 가격으로 볼 때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 그보다 싼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재 빙상경기장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수익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책정을 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데 빙상 경기장이 이런 액수를 산정을 했을때 처음 제정하는 것이니까요, 이 정도 걷으면은 적자를 모면 하겠다 이런 대안이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체육시설은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전주시 체육시설은 자립도가 한 3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형철 위원   수영장은 어떻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수영장만 겨우 경비가.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떠맡고 있는 실외 종합경기장 외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에 허덕이는데 전주시에서 이번에 의욕있게 추진해서 만들었던 빙상경기장이 2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민들에게 적자를 떠나서 개방을 하고 어떤 편익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 되어 있는 부분과 어떤 가격을 맞춘다면 적자 수준은 넘어서야 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방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이 정도의 돈을 받아도 적자가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전체적인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중에서 종합경기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항시 해마다 거론 되어 왔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지적이 되어 왔고 언론에서도 도의 재산인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맡아서 인건비 들어가고 시설 유지, 보수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전무 하다시피한 거죠.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와 시설 개보수비, 유지비를 들여 가면서 그런 적자에 허덕이면서 이것을 갖고 있으므로서 무슨 이득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 보탬이 되는 반대 급부가 뭐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있다고 봐야지요. 전주시민의 체육 향상이랄지 도민의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주재민 위원   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서 광역자치 자체 재산을 우리 전주시가 1년이면 약 이십몇억 들어갈거예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지금 체육관하고 종합경기장하고 약 10억 정도가 적자가 됩니다. 신문 보도 내지는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12월 30일자로 최종 지원을 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 관계가 결정이 될 때까지 '98년도 까지만 현재 체제대로 전주시에서 관리를 해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난 2월달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몇 억이라도 성의껏 거기에 흡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도의 성의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지난 3월 15일경에 최종 온 것이 다시 1차 답변한 것과 같이 월드컵 경기가 결정 될 때까지 현재 체제로 운영을 해주면 쓰겠다해서 지금

주재민 위원   월드컵 경기가 결정이 되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렇게 하면 전주시가 자연적으로 경기장이 설치가 되니까 그때는 현재 있는 경기장을 운영을 재검토 하겠다는 이야기죠. 도에서

박창수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전주시가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보조를 요청 해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위탁을 할 경우에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민영 아이스링크하고 비슷하게 돈을 받아도 당연히 적자가 예상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하면 위탁할 사람이 안나타나야 할 것 같아요.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그것이 사실상 민간이 경영 하는 것과 위탁하는 시설 관리면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그 기계랄지 시설면은 유지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자기의 수익만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를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이 뒤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수영장만 조금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기타는 현재는 없습니다. 적자가 되기 때문에.

조형철 위원   수영장은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반대는 아니고요, 수정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 대조표 제11조를 보시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보면 1항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용 사용료와 관람권 판매 수입액의 20%를 추가 징수 한다고 이렇게 재반복을 시켰는데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것이 되어서 추가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전용 사용료와 그 관람권 판매 수입액의 20%를 징수한다, 이런 식의 문맥이 맞지 않겠느냐.

○종합경기장관리장 최명규   강조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정정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안을 가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박창수 위원으로부터 제11조 제1항 개정 조문에서 전용 사용료와 관람권 판매 수입액의 20%를 추가 징수한다 중에서 추가의 문구를 삭제 하자는 수정안을 제의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위원이 제의한 수정안은 김봉기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체육시설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 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 개정 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종무 시간을 17시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 하였습니다.
  1년간 병가 하지 아니한 경우와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지 않은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 다음에 한하여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 가산 규정을 신설 합니다.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 규정을 신설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없이 연간 6일 이상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 규정을 신설 합니다.
  올림픽, 전구체전 등 지방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 할 때에 공가 규정을 신설 합니다.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 특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구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13시로 한다. 이게 현행인데 개정을 보시면 다만,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① 주민 편의의 증진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조형철 위원 의석에서 - 이것은 주요 골자에서 말씀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골자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금 제도의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의 근무 시간 규정과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연가 보상상의 우대, 그리고 지참, 조퇴, 외출을 시간별로 계상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해내는 조례 개정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전반적으로 주요 골자를 보니까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올라 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종무 시간 17시로 규정한다 이 항 때문에 그러는데요, 언제부터 실시했죠.

○총무국장 황희도   '96년 6월부터

조형철 위원   '96년 6월부터 실시했죠. 그래서 본청 및 구청, 동사무소 할 것 없이 격주제로 해서 반절씩 근무하고 반절씩 쉬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시행할 당시에는 시장님의 결심으로 시행한 거라고 봐야지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그 이후에 효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길게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있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의 지급 기준이 현실과 차이가 있어서 시험 집행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작성하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중 시험수당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한도액 안에서 시험수당을 인상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제 수당에 있어서 현행이 객관식이 한 문제당입니다. 2,200원, 주관식 40,000원인데 개정은 객관식 3,000원, 주관식 45,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채점수당은 현행 객관식(응시자 1인 1과목) 40원, 주관식은 22,000원인데 개정은 객관식(10문제당) 11원, 주관식은 30,000원입니다.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은 현행 5급이상 30,000원, 6급 이하는 10,000원이고 개정하려는 내용은 5급 이상이 40,000원, 6급 이하가 20,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편집 편찬수당은 현행이 일당 6,000원인데 개정은 일당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선정 심의수당으로서 현행 과목당 30,000원인데 개정은 과목당 45,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시수당은 현행 공휴일이 9,000원, 평일은 6,000원인데 개정은 공휴일에 15,000원, 평일 10,000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석장을 넘겨서 신.구 대조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다음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앞서 관계관께서 제안 설명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험수당지급 조례의 지급 기준이 현실과의 차이로 시험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중에서 시험수당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그 한도액에서 시험 수당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시험에 관한 일련의 출제, 채점, 면접, 감시 등은 고도의 정밀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인상 지급은 현실성을 감안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이라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시험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원안과 수정 요구 내용을 합쳐서 원안이 됨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직제 규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전주시사무위임 조례의 별표를 개편된 직제순에 따라 정비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전주시사무위임조례의 별표내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과 일치 시키고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조문을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의석에서 - 조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사무위임조례의 별표를 직제순에 따라 정비하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과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구.동의 3기관이 어느 한 기관에 편중됨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누수없이 효율성 있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의 안배와 조정이 필요한 바 별첨과 같이 시장이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 사항이 현행 보다 2건이 감소 하였고 동장에게 위임 사항이 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정 요구 자료를 보면 더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임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법 조항문이라든가 또 구청이나 동의 위임 사항이 아닌 것 이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수정요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전반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 최규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현행 법령으로서 개정을 한 것이고 별표에 근거 법령을 넣은 것이고 또 위임 사항도 지금 현행 보다도 더 늘어나는 것은 없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혹시 구청에 업무가 더 많이 가지 않았냐 이런 것을 한 번 보시라는 뜻이지 지금 이 자체는 오히려 업무가 줄어 들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구청이나 동의 업무가 줄어 들었다는 말씀이죠.

○전문위원 최규순   예.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현황에 보면 하나가 감소가 됐잖아요.

○전문위원 최규순   하나가 감소가 되고 수정요구 자료에는 7개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줄은 것인데 동장 재량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위임 없는 것 그런 것을 전부 빼버리고 다시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한동석 위원   빼고 정리를 한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최규순   예. 그래서 이것은 전에 어떤 사무위임조례 별표 보다는 상당히 완벽을 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무슨 법적인 그것 때문에 수정요구 자료를 냈다는 것입니까. 상위 법령 근거가 있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위임하는 법령이 이게 사무위임조례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위임을 하는 법적 근거가 변경이 있었고 또 현재 동에서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업무가 그전 종전에 관보, 타전, 이런 것이 없어졌는데 지금 남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정비 차원에서

○총무국장 황희도   정비를 기구 개편과 맞게 또 근거 법령과 맞게 정비를 하고 그래서 당초 개정안을 냈는데 또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미스가 나와서 수정 요구 자료를 냈고 거의 완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정된 안이 이번에 직제 개편에 맞주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정이 됐다라는 말씀인데요. 직제 개편안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당초 낸 것도 직제개편에 맞추어서 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미스가 발견이 되어서 어제 급히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를 할 때 자세히 꼼꼼히 챙기지를 못했다가 어제 또 그런 미스가 나와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수정 요구 자료를 부랴부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은 거의 완벽하게 정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동에서 1개 감소가 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부재자 확인, 광고물 등 설치 및 표시 또는 살포에 대한 허가,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 위임을 했는데 그전에 동사무소에 가 있는 업무가 그대로 저희들이 저번 의회에 상정할 적에 거기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또 관보 타전 의뢰 신청서 이것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 업무가 없는데 이게 위임 업무로 들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요구 자료를 내서 그것을 삭제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동사무소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의회에 상정할 적에 제가 꼼꼼히 챙기지를 못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재검토를 해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직접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구 개편때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업무 분장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동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삭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 수리가 된 것은 건축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위임할 필요가 없는데 위임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2.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처음으로
23. 의병장기념관건립부지시유지승인신청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3항 의병장기념관 건립부지시유지승인신청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이 있었으므로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창수   의사일정 22항과 23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과 제23항 의병장기념관건립부지 시유지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종결하는 것 보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처리 결과를 보고 받지않고 보고서를 배부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의견이 집약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사일정 제23항 의병장기념관건립부지 시유지 승인 신청에 관한건은 의병장 기념관과 동상을 덕진 어린이 회관 부지내에 건립하여 후세 국민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삼고자 한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판단되나, 본 지역은 현재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노천 극장 및 수영장 등의 조성 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으로 본 진정 사항을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어린이 회관내 건립이 불가능하면 민원인과 협의하여 제3장소 물색 등 적극적으로 처리 하도록 집행 기관에 이첩 하자는 의견이 집약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를 배부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병장기념관건립부지 시유지 승인 신청에 관한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 기관에 이첩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의결 하였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의병장건립부지시유지승인신청에관한 건은 집행 기관에 이첩, 처리토록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