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8일(목) 10시 10분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5.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5.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과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1건,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정원 조례상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2명이 한시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 5급 임용을 시본청 과장을 보임하였으므로 한시정원 1명을 감하는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정원 변경으로서 2명을 1명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정원이 420명인데 419명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 출장소장에게 권한 이양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권한사무중 아래 사무에 대하여 구,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인데 녹지과 사무중에서 제1항, 임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서 사유림 임목벌채 허가, 사유림 임산물 굴, 채취 허가, 제2항 산림외 허가대상목 지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서 규제수 지정, 해제, 제3항으로서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 등 신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중에서 제1항,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방재시설의 점검 및 정비, 방재교육훈련 및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조직의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서 관할구역안의 재해예측 전달, 수방단 조직, 방재훈련 실시.
  제3항, 물자, 자재의 비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서 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시설 및 설비 정비.
  제4항, 골재채취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서 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 기간의 연장,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 승인, 골재채취 중지 및 완료 신고, 골재채취 구역의 복구 및 변경 등의 명령,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골재채취 신고, 원상복구 명령 등 골재채취 허가 등의 고시, 기타 골재채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준공예정인 신축아파트에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하고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지구 과대(소) 통반 등을 여건 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반의 획정기준과 별표 관할구역란의 지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 획정기준 조정을 현행 통은 4내지 5개반을 4내지 6개반으로 조정을 하고 반은 현행 20내지 30가구를 20내지 50가구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 마을은 취락 형태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97년도 통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044통에 5,218반이 있는데 이를 조정을 해서 1,081통 5,344반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37개통과 126개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가로를 보시면 사실은 41개통 205반이 늘어나고 기존 통과 반을 조정 감축을 해서 4개통을 감축하고 79개반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개통이 늘어났고 126개반이 더 신설이 된것입니다.
  완산구에서는 4개통 2개반이 늘어났습니다. 덕진구에서는 23개통 76개반이 증가했습니다.
  효자출장소는 10개통 48개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위해서 15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97 통반조정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넘기시면 159페이지 '97 통반조정대상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계를 보시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현행 통수가 1,044통인데 반은 5,218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을 해서 통수가 1,081통으로 되어있고 반수는 5,344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증감란을 보시면 통수는 37통이 늘어났고 반수는 126반이 늘어났습니다.
  완산구는 315통 1,709반인데 319통 1,711반으로 조정을 해서 4통이 늘어났고 2개반이 늘어났습니다.
  중앙동은 10개반이 줄었습니다. 증감란을 보시면은요. 풍남동은 4개반을 줄였습니다. 교동은 3개반을 줄였습니다. 태평동은 1개반을 줄였고 동완산동에서 1개반을 줄였고 중화산 1동에서는 1개통을 늘림과 동시에 4개반을 늘렸고 중화산 2동에서는 3개반을 늘렸고 평화1동에서는 3개통과 13개반을 늘렸습니다.
  다음 덕진구를 보시면 총 447통에 2,282반인데 500통과 2,358반으로 조정을 해서 총 23개통이 늘어났고 76개반을 조정을 해서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효자출장소에서는 증감란을 보시면 10개통이 늘어났고 48개반을 조정 증가를 시켰습니다.
  160페이입니다. 160페이지는 통을 조정한 사유, 반을 조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입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는데요.
  ( 주재민 의원 - 예로 한 두가지만 설명해주세요. 줄어든 이유라든가.)
  그러면 중앙동에 1통에 6개반이 있는데 현행을 보시면 조정은 1통에 5개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개반이 줄었는데 조정 사유를 보시면 1통 5반이 기준이하 9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4반하고 5반을 4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통 4반, 5반이 1통 4반으로 되고 1통 6반이 1통 5반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동에서 그렇고 다른 것도 전부 이와같은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자세한 조정 사유가 전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제안설명 말씀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4회 임시회 본상임위원회에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2명을 시본청의 행정직과 토목직 과장직위의 최초 결원시까지로 하는 한시정원을 의결한 바 있으나, 그간 행정직 5급 1명을 본청과장으로 보임함에 따라 한시정원 1명을 감하는 내용의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및 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조례로서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위임하려는 업무는 기 전주시사무위임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규칙으로 본 업무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로서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부 조직인 구 및 출장소에 위임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에는 건설과에 녹지계, 하수계가 있고, 출장소에는 건설과에 녹지계, 건설계가 있어 업무 처리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되나 금후에는 구 및 출장소에 업무 위임시에는 본청과 구간의 업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인력의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 준공예정인 신축 아파트에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하고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지구와 과대(소) 통반의 여건 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반의 획정기준과 관할 구역의 지번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 통반 획정기준 조정은 공동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등 주민집단 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은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통에 있어서는 현행 4내지 5개반을 4내지 6개반으로 조정하고 반에 있어서는 현행 20내지 30가구를 20내지 50가구로 증가 조정은 신축성있게 운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조례안 제4조 별표 통반 조정은 현행 1,044통 5,218반을 1,081통 5,344반으로 신설 및 조정하여 총 37통 126반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중앙동등 중심지역동은 통반수를 감소하고 조촌동등 변방개발동은 아파트 신축등으로 통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97 3월 31일 현재 가구수대 조정반수의 평균은 30.89가구이고 조정반수대 조정통수의 평균은 4.94반으로 통반획정 기준의 중간수치이며, 통반설치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저희 한시정원에서 임명을 할 때 원래 의회 동의를 거친후에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한시정원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자체 임명을 하는 것은 그 뒤에 이 자체는 정원조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전에 한시정원 승인을 받을때 약간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하루 차이인가로 의회에서 그냥 소급하는 형태로 해서 동의를 해주었는데 이게 정원조례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동의없이 그냥 임명을 해도 관계는 없는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리가 비었을때는 자치단체장이 바로 발령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역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사무위임은 현재 구청과 본청간에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협의를 합니까. 위임사무를 시장이 단독적인 결정 권한으로 위임으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총무국장 황희도   협의않고 조례로 위임합니다.

주재민 위원   위임사무가 내려갔을때 구청에서도 물론 괜찮은 사무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상당히 환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불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반발이 저는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 문제도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하부기관에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아니 불만이 아니고 사무를 위임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인력도 어느정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력 배치도

○총무과장 이진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시행이 안된다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사무만 위임할 것이 아니고 밑에서 반발이 없다라고 꼭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아까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내려간 규칙으로해서 조례로 보완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주재민 위원   기존에는 조례 개정이 안되었는데 사실상은 구청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보고있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잡아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임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당연히 검토해서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아파트 신설등으로 이런 반과 통을 새로 설치하고 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예를들면 동산동 19통에 살고 있는 사람이 18통으로 바뀌거나 그렇지않으면 3반에 있는 사람이 5반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예산도 수반되어야겠네요. 말하자면 주소를 고칠려면 주민등록을 고쳐야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통반은 주소는 안고칩니다.

김봉기 위원   내가 19통에 살고있는데 21통으로 할 때 바꿔져야 되지않겠어요. 주소가 변경되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행정 동에서만 그 변경을 해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중앙동에 4반 5반이 합해서 4반으로 된 경우, 그런 경우는 5반에 살던 분이 4반으로 되겠죠.

김봉기 위원   합쳐지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내가 3통으로 살고있는데 5통으로 바뀐다든지 그런예가 있으면 인력이나 예산이 이것도 필요하겠고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행정을 해나가는데 편리합니까. 불편해서 통과 반을 조정합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조정은 저희가 획정 기준안이 이를테면 현행 20가구 내지 30가구인데 앞으로는 50가구로 확대 조정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동 4반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민 위원님.

주재민 위원   반장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죠. 우리시에 통반장 제도에 대해서 조례로라든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통반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5,218반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통장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에 어떤 급여성의 그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장은 연 2회, 설날과 추석때 돈 2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부조직의 운영이 긴히 필요한데도 그분들에게 어떤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활동면에 있어서는 미미한 편에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반 운영이 행정 조직상에 있어서 긴히 필요한 때가 있을수도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 긴요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 된단 말이예요.
  중앙동해가지고 기존의 고사, 다가, 중앙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반장님들이라고 해서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번씩 드려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이제 줄어드므로서 동에서는 과연 반장을 시킬것인가. 누구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반의 운영이나 실질적인 반상회도 안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과감히 사실 통장님들이 대부분 행정조직 계통상 일을 다 하거든요. 적십자 회비 하나도 반장이 걷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저는 이러한 부분도 완전히 행정적으로 반은 두되 반장이라는 제도는 이제는 과감이 없애버리는 털털 털어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그래서 저도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마는 통만두고 반을 없애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때 어떻게 없애냐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로 진작부터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것 하나 하는데 반장님들도 하기 싫다고 실제로 자기 반장제도 없앤다는데 대해서 모셔놓고 말씀드려보면 나 그것 의미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누가 폐지한다고해서 서운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통반설치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전주시 고유의 그런 조례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통반설치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통반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금방 주재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강제 조항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시정을 홍보한다, 무슨 적십자 회비를 걷는다, 무슨 신문들을 배포한다, 하다못해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도록 계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통장들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장의 경우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통장 업무도 그래요. 꼭 그런 역할로서 통장이 필요한가 하는거고 반장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통반의 어떤 지번이라는것이 주민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민등록등본 어디에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사실 우편번호에도 통반 그것 안써도 다 배달이 되는거예요. 실생활에는 통반 이런 설치들이 크게 필요하다 싶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의 어떤 기능들이 나름대로 시에서 필요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장, 반만큼은 반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장들을 운영할 구체적인 필요가 없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런 반장을 없애는 결단을 내려보셨으면 하는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잘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반상회 폐지와 반장제도 폐지가 동시에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저도 불필요한 반의 운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반상회 부분이 있는데 반상회 부분을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반상회가 유지가 된다면은 반장의 의미도 있지않냐, 그런 측면에서 반상회의 역할과 반상회 빼놓고 특별히 할 일이 없지않습니까. 적십자회비 걷는 것 빼놓고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결해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조직이 행정의 최말단조직으로서 존재하면서 상시 운용이 아니더라도 비상적인 대책이나 반상회등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어떤 수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않냐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통반을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동들을 보면 주택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통을 지정을 해놓았는데 부도가 난다랄지 그래서 입주를 않게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통을 폐통하게 되고 이러는데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면 어느때부터 그 통을 지정을 해놓게 됩니까.
  그것을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통 허가가 나가는것입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만에 실사를 통해가지고 준비작업을 하는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97년에 준공예정인 아파트

조형철 위원   아파트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것을 지정을 하는것입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예정인 그런 가구가 저희 관내에 12개 아파트에 6,540세대가 들어오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으로 봐서 현재까지의 위치에서는 염려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 준공예정일을 해서 여기에다가 기존의 통반설치조례에다가 개정을 하는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올 연말까지 입주할 사항에 대해서는 통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를들어서 어떤 동에 아파트 입주가 어렵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폐통을 하는 것이고 그런식으로 조정을 해나간다 이거죠.
  택지개발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경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동간경계조정 의견청취에 들어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통장들이면 1인당 월 1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통이 많이 늘고 그러면 예산을 올 예산에 미리 잡아놓았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현행 통에대한 보수만 책정이 되어있고요. 동장이 통장을 임명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보수를 받게되는데요, 통장을 언제 임명할지 그 시기는 잘모릅니다.

조형철 위원   예산은 미리 확보해놓지는 않은 상태고 이것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거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더 필요하면 연말 추경에 보충을 하든가 현행 예산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면 그대로 통장이 정원대로 꼭 다 있는것도 아니고 없는 통도 있고 아직 임명을 안한데도 있고 통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통장 임명을 바로 그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이야기만 누차 나오고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간에 본회의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끝날것이 아니라 사실 현재 반수로 따져서 오천삼사백개 1년에 눈에 보이는 돈으로 4만원씩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2억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총무국장 황희도   설날에 25,000원,추석에 25,000원, 그래서 연 50,000원 줍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2억5천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우리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따지고 싶은것이 아니라 비록 2억5천이라는 예산일망정 기왕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누차 지적이 되고 또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면 이제 이런 것 하루빨리 폐지를 하는것이 낫지 않는가,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시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저번에 어떤분이 말씀하셨는데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행, 평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개의 대지가 2개동 또는 가로 분리되어 동경계가 불합리한 완산구 서완산동, 삼천1동, 효자1동, 평화1·2동 지역에 대해서 당해지역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간의 경계변경은 4개동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안행지구는 완산구 서완산동1가 일부 1필지 2,643㎡중 498㎡를 효자동1가로,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 27필지 45,489㎡중 34,827㎡를 효자동1가로, 완산구 효자동1가 일부 6필지 2,036㎡중 1,519㎡를 삼천동1가로 편입을 하고 평화지구에 있어서 완산구 평화동1가 일부 11필지 6,099㎡중 1,964㎡를 평화동2가로, 완산구 평화동2가 일부 15필지 46,672㎡중 10,325㎡를 평화동1가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설명을 생략을 하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입니다. 현재 효자1동과 삼천1동의 동간경계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토지구획정리를 하다가보니까 한 필지가 둘로 나누어져가지고 하나는 같은 필지에 절반은 삼천1동이고 절반은 효자1동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간경계를 조정할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의견청취안으로 내놓은 안은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해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기는 삼천1동으로 하고 여기는 효자1동으로 할려고 하고 현재 삼천1동으로 되어있는것이 효자1동으로 편입이 되고 여기는 삼천1동으로 편입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4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 의견청취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 및 평화 2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1개의 대지가 2개동 또는 가로 분리되어 동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절차상 도승인에 필요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서 동간경계조정은 지역주민의 동사무소 이용의 편의성에 최우선을 두고 고려할 사항으로 이에따른 동사무소와 지역의 교통망과 경계동간 주민수를 감안하여 검토하여 보면 안행지구의 서완산동 1가 1필지는 효자1동으로 편입하는 것보다 그대로 서완산동으로 존치하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의 동사무소 이용에 편리하다고 판단되며, 동간경계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나 효자1동 금호아파트와 삼천1동 현대아파트의 경계는 지적선에 의하여 경계가 조정되어서 일반 주민들의 혼선이 우려되어 가로망을 경계로한 지역주민이 동사무소 이용의 편리성 및 경계동의 인구 추세등을 감안하여 동간경계의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강길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해당 실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이론상으로 평화1동을 삼천동으로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조정 도면을 가지고 왔으니까 알기쉽게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지금 강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방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명을 하자는 뜻입니까.

강길구 위원   아닙니다. 이제까지 설명은 구두로만 했어요. 여기에 갖다놓은 조정안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설명할려고 준비했으니까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자,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강길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양해를 해주시면 이 사업을 주관한 담당 과장이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도시개발과장 박금덕입니다.
  안행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3년에서 금년까지 약 4개년에 걸쳐서 저희시가 직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우선 위치를 알기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머리고개입니다. 용머리고개에서 한미 주유소로 가는 경목선이 되고 중간에 보면 효정여중이라고 있습니다.
  효정여중으로해서 구 안행사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이 되는 길이고 안행사가 현재 여기가 있습니다.
  이 주변은 전부 완산공원이고 여기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50m길이 평화동으로 가는 큰 길이 백제로 지금은 화산로라고 합니다. 현재 곰솔나무가 여기가 있고 이것을 경계로 해서 왼쪽으로 안행지구인데 면적은 약 8만평에 지금 사업비가 143억 들어갔습니다. 금년 6월이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을 하면서 동간경계를 지금 효자1동과 삼천1동의 구 경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금호 청솔아파트고 여기가 현대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계를 가급적이면 기존 경계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동과 동간의 경계, 이 지적선으로 경계를 잡아가지고 노란선으로 잡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과 서완산동은 위치적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서완산동이고 효자동인데 2필지가 이리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지구입니다. 평화지구는 아까 안행지구가 이 정도 위치에서 50m가 오면은 여기가 교도소로 가는 길이 되겠고 여기가 장승로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가 군경로로 빠지는 길입니다. 코오롱아파트에 위치가 되어있고 주공 4,5단지가 여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이 길로해서 효자1가, 2가로 법정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질양상에 구분이 되어있는데 1가, 2가 법정동으로 되어있고, 행정동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평화1동,평화2동으로 행정구역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고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이 당초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리인 이 도로망으로 해가지고 평화1가, 2가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삼천동 가구가 몇 세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현재 삼천1동의 가구수가 4,941세대입니다.

이원식 위원   효자1동은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5,114세대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삼천1동이 몇 명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12,095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면적은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1.76㎡입니다.

이원식 위원   효자1동은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18,126명입니다.

이원식 위원   면적은?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0.75㎡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동간경계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했는데 이 경계를 긋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수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으로 합니까. 세대수로 해서 지금 과대동은 분동을 하고 과소동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이야기 해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동간 경계를 그었는가.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실 협의를 해봤고, 이 아파트가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금호아파트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같은 금호기 때문에 효자1동으로 넣는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또 그렇게 나누었을때 기존 면적에 차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 경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의 기준이 하천이나 도로,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평소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검토가 사실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는 못하고 지금 지적 경계선으로 그은것이

이원식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위해서 동간경계를 그어야 하는 것이지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이번 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오늘 긴급하다고 해서 5개동 해당지역 안행지구,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지역에만 우선 동간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셨는데 전주시내에 동간경계조정을 해야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제가 지난 번 동간경계조정안이 나오면 저는 원래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시군간의 경계는 산능선을 그렇지않으면 큰 하천이나 강을 경계로 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동간 읍면동은 역시 하천과 도로를 경계로 삼는것이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경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역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기린로변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남원에서 전주간의 기린로를 보면 기린로의 동쪽은 일부 교동이 있고 남쪽에 일부 교동이 있어요. 또 조금 내려오자면 일부 동쪽에 풍남동이 있고 조금 내려오면 일부 남쪽에 남노송동이 있어요.
  또 조금 내려오자면 중노송동, 경원동이 있어요. 그래서 경원동은 일부 동간경계조정이 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중화산동에 가보면 백제로를 경계로 해서 학교, 학군을 정하는데 동쪽에 있는 학생이 서편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하자니 교통부터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당국에 구름다리를 만들어주든지 지하도를 만들어야 학생이 통학하는데 불안없이 안전하게 부모들이 안심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뿐만아니라 큰 도로를 작은 소하천이나 소도로 6m정도 같으면 바로 건너가서 통장과 반장이 협의하고 하지만 기린로는 넓이가 40m인데 40m를 건너가서 통반장과 동간에 협의할려면 이것은 자유자재로 건너갈 수도 없고 반드시 횡단보도를 신호등 대기해가지고 신호가 떨어져야 지나갑니다.
  신호대기해서 건널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동쪽은 해당되는 가까운 인접동으로, 서쪽은 해당지역의 가까운 동으로 이렇게 동간경계조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 의견을 꼭 청취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가급적 민의를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기왕에 그럴바에는 차라리 공정한 판단으로 경계조정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기린로를 중심으로해서 동간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특히 주민이 살지않는 지역의 동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압력이나 해서는 안된다, 이런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에 가장 긴급한 5개지역을 동간조정을 신청했지만 앞으로 이왕에 동간경계조정을 할 바에는 전주시내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 관내 전체를 동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때 꼭 빠짐없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동간경계조정해서 전주시는 과연 동간경계가 역시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잘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잘알았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강길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촌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곳이 동산동에 있고 우리 동산동 같은 경우는 조촌동 한 중심부에 동산동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 동산동 한 중심부에 조촌동 일부가 있고 그러니까 각동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각 동의 실무책임자들이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형철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형철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집약된 의견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창수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안행지구내에 완산구 서완산동1가 일부 1필지가 효자1동으로 편입되는 안에 대해서는 서완산동1가 일부 1필지를 그대로 서완산동에 존치하기로 하고, 두 번째 현행 안행지구내에 삼천1동과 효자1동으로 동간의 경계가 신설되는 12m폭 도로로 조정하는 것을 의견으로 집약하며, 평화지구내 동간의 경계조정은 원안대로 받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전주시 동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발표한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총무국,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개요 자체가 총무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에 관련된 문제는 총무국이 끝난후에 다루어주심으로 해서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이 끝난 다음에 개요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총무국이 끝난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요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무국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예산편성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보고를 보면 이번에 월드컵 유치에 대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같은것을 저희들이 항상 계상을 해드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다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경쟁력 10% 올리기와 관계되는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활동비가 있어서 활동을 했을텐데 이제는 앞으로 활동비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거예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기정예산액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총무과에다가 일괄로 계상을 했거든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특별판공비를 총무과에다가 집중적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총무국 소관 뿐만이 아니라 예산안을 검토 해보면 기관 특수활동비라는 것, 작년 예산을 다룰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간이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계상이 다 되어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이번 추경예산안부터는 예산서에 보면 특수활동비 내용을 삭감해놓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보고 대상이 되기전에는 특수활동비를 잡아놓은 그 자체가 예산의 낭비를 했었냐라는 요소인데요, 작년 이전에는 특수활동비들이 다 있었을텐데 시책추진을 하는 추진비도 필요했을거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안잡혀져있단 말이예요.
  그 전과 지금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개요보고를 보면 3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런것들이 다 삭감이 돼있단 말이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총무과 소관으로 몰려있어 분산을 시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에 총무과 소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예산을 다루었을때.
  그런데 올해 특성이 그 특수활동비가 다 없고 그 밑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해놓았단 말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그게 두 질이 있습니다. 시장님 판공비를 집중계상을 하지 말고 필요한 시책에다가 분산 계상하라 해서 삭감해서 분산 계상한 사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 비목에 해당되는것이 일반수용비, 급양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절감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지침 사항으로 추경 과정에서 그런 절감 대상이 되는 과목은 이번에 10%씩을 절감, 삭감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예산에 잡혀져있는 특수활동비, 거기에다 이번 추경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안잡아도 별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집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본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잡혀져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때 특수활동비가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돼있어요.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때는 안잡아도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집약을 해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꼭 그렇게만 이야기 할 수는 없죠.

한동석 위원   앞으로 전주시의 예산을 잡을때 특수활동비의 이런 일례를 봐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예산안에서 아예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는 내용이겠죠. 특수활동비라는게 올해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있었죠.

○총무국장 황희도   본예산에 기준액대로 다 서지 못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부족하나마 다 서있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활동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그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때는 이 예산안 전체의 특징이 특수활동비가 다 빠져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들 거기에 보면 밑에 예산절감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안들어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아닙니까. 이 예산서대로 본다면.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절감은 절감대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가로 계상이 되는것이죠.
  이번에 절감했으니까 필요없으니까 너희가 앞으로 추경할때는 절대로 안주어도 되지않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이번 추경예산에는 위원님들 보라고 하는지 몰라도 밑에다가 꼭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되는 내용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있어야 될 내용이냐, 이번 추경예산에만 예산절감을 한 내용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알았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이번 추경에만 해당이 되고 다음에는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을 만약에 하게되면 2차 추경에서 필요하면 특수활동비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일괄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몇 번 다루어보았는데 그동안은 다 특수활동비가 전 부서가 다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월드컵 유치단에 U대회준비단에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해서 들어가있고 그러면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차이를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의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은 주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않느냐라는 내용을 저는 듣고 싶은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523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기정예산액 이외에는 한푼도 반영이 안되어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구조, 구난 현장 지휘소 비품구입인데 이런 비품 구입같으면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성질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반영을 않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이유를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구조, 구난 지휘소 책임이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구조, 구난 업무를 우리는 소방서 업무로만 알고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구조, 구난 현장 지휘하는 용품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시에서도 일단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규정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의 소방서에다가 445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과목이 잘못된 과목이다 해서 수정요구를 지금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수정요구로 올라올것입니다. 과목만 변경하는 것으로요. 일반 수용비 과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 주어야 맞습니다. 소방서 국가기관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163쪽에 청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1인당 15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인당 150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협약을

한동석 위원   협약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18,750원씩 계산을 해서 하루에 4시간, 그리고 한달을 20일간으로 계산을 했을때 150만원씩 1인당 해당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18,750원이 나온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강사수당 기준 지침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정도 주면 A급이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A급이 안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1인당 제가 알기로 하루에 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네 강좌를 하고 있고.
  그러면 시간당 18,750원 × 4를 일률적으로 했죠. 4시간 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 중국어만 4시간이고 영어는 오전에 초급반 3강좌, 오후에 초급만 3강좌, 그리고 중급만 2강좌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시간편성이.
  그리고 중국어는 4강좌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강사수당을 전부다 4강좌로 계산을 했단 말이예요.
  18,750원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4강좌로 계산을 하고 20일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3시간을 하든 중급 과정에서 2시간을 하든지간에 그렇게 두 시간, 한 시간도 차이가 있을뿐더러 지금 여기 미래시사 영어학원인가요. 그러면 이 학원하고 계약을 했을텐데 전주시가 돈만 많이 주고 무리하게 계약한 것 아닙니까. 강의를 하지않은 두 시간까지 더 합쳐서 계산을 해주고

○총무과장 이진수   예산이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곱하기 4로 했다면서요. 4강좌로 한 시간당. 그 근거가 한 시간에 18,750원인데

○총무과장 이진수   지금 시간 짜여져 있는것이 A라는 강사가 초급에 두 시간 나왔고 구청이나 이런데서 초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하고 하기 때문에 4시간 기준해서 사람은 두 사람이 나와서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4시간을 쳐서 한 사람으로 해서 강사가 하나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계약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12명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 나머지는 외국어 학원에서 자기네들이 융통적으로

○총무과장 이진수   한 사람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4시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두 시간씩 나누어서 두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한 분당 4시간씩 계산을 하면 하루에 강의료가 8만원 얼마 되나요.

○총무국장 황희도   8만원 못됩니다. 7만5천원

한동석 위원   민방위 교육은 교육 강사하시는 분이 대부분 몇 시간 하십니까. 민방위교육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만원씩 받죠.

○총무과장 이진수   1시간합니다.

한동석 위원   한 시간 하고 5만원 받고요.

○총무과장 이진수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강사에 비해서 외국어 교육 강사는 획기적으로 학원이 싸게 해주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강사수당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받고있는 강사수당은 계산해보면 아주 쌉니다. 봉사를 해준다 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간당 18,750원의 기준이

○총무과장 이진수   월 4시간해서 20일 잡고 한 사람앞에 150만원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조례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진수   아니죠. 예산편성지침에 내무부에서 줄때 이런 강의를 하는데 대해서는 얼마 기준 이상은 주지말라하는것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하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외래강사가 단가 시간당 17,000원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단 말이예요. 전임 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그 조항에 나와있단 말이예요.
  저도 혼자 영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중에 경력을 보면 이 분들이 전임강사는 아니실텐데 18,750원이 전임 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지급 대상인데 18,750원이라면 이 규정을 초과하는 액수 아니예요. 이 분들이 다 전임 강사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전부 자격증이 있고

한동석 위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임강사로 안나가도 전임강사로 보는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정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전임강사 이상의 수준으로 봐준다 이런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예.

한동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인당 150만원이라는 액수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액수를 가지면 대학교수를 데려다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대학교에 문의를 했는데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강의장에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앉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나와서 하는 강의는 되지만

한동석 위원   대학교수를 강사로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액수로 1인당 하루에 8만원 가깝게 지급이 되는 정도가 돼서 한달에 1인당 150만원의 강의료라고 보면 제가 봤을때는 미래시사 영어학원이 우리시를 생각을 해주어가지고 강사를 보내주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총무과장 이진수   일반 학원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비교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163쪽 보면 전주시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고만요. 애향장학금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갑니까. 얼마씩, 몇 명에게

○총무국장 황희도   금년에는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97년도분은 장학금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총무과장 이진수   5억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해서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되어가지고 5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윤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주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안주었는데 뭐하러 장학금 운영회..

○총무국장 황희도   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금년에 장학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원식 위원   예산이 없다면서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황희도   5억에서 나오는 이자는 있어요.

이원식 위원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총무과장 이진수   다 있는데 장학금 최초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내용을 심의를 해야됩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5억입니다. 5억을 정기 예치를 해가지고 12. 몇 %로 해놓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5억이 있는데 이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자나온걸로. 5억이면 1년에 약 6천만원 나오겠고만

○총무국장 황희도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도 있어요. 장학금 주고 안주고 그것 말고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 소집은 해야 됩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 기금은 5억인데 아직 한 번도 준 예가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수   예. 처음으로 금년에 했으니까요.

이원식 위원   1년에 6천만원이 발생하면 몇 명을 준다는 그것도 전혀 없고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은 근본적인 기준은 되어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장학금 지급조례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중학생은 얼마정도, 고등학생은 얼마정도, 대학생은 얼마정도 해가지고 그것은 되어있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금년 이자나온것부터 인원수를 줄여서 주어야 되느냐 , 36억을 해가지고 그것 이자 나온것으로 계속할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이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U대회상징 기념비설치 1식하고 U대회 기념전시실 해가지고 도합 1억원의 기정에 없던것이 순 증액됐죠.

○총무국장 황희도   1억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상징기념비로 8천만원을 계상을 해봤고 나머지 2천만원 가지고 기념전시실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보조받는게 아니라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황희도   아까 세입 분야에서 U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1억을 지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상징기념비 목으로 8천, 전시실 목으로 2천 그렇게 나왔습니까. 떨어져 나온거예요, 아니면 1억을 주고

○총무국장 황희도   아니요. 그냥 1억을 주면서 기념 사업을 하라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저희들은 기념탑으로 해서 한 8천만원 세워보고 2천만원 가지고 기념전시실을 거기다 어떻게 꾸며볼려고

주재민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념사업이라고 했을때 상징기념비라고 8천만원이나 되는데 사실 그것을 기념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U대회 빙상경기장하면 그것이 기념비적인 우리 전주시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기념사업을 오히려 이런 상징기념비 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효율성있고 실효성있는 것으로 세워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것입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깊이 고민은 안해봐가지고. 그러나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기념사업하면 상징비 하나 실제로 상징비라고 하면 우리 이야기에서 벗어나지만 우리 전주시에는 상징하고 기념할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것이 우리 현실인데 상징비 세워서 무슨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빙상경기장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세워 놓은것을 가지고 저것도 모자라서 상징비를 8천만원씩 들여서 하는것 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무언가 소모성이 될망정 사업을 돌려보는것도 괜찮지 않는가

○총무국장 황희도   보조금을 지원해준 부서에서 그렇게 목적을

주재민 위원   기념사업이라고 했지 상징 기념비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황희도   거기서는 기념탑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한 번 연구해볼만한 것 아니겠습까. U대회 단장님 안오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회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재민 위원   이것을 우리가 꼭 상징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거죠.

○U대회준비단지원계장 권기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사업으로

주재민 위원   기념사업으로 온것이지 상징탑을 꼭 세우라는것은 아니잖아요.

○U대회준비단지원계장 권기열   그렇게 지금 검토를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딱 지정해서 할 것 같으면 U대회 지원단에서 하지 시에서 재량권도 없이 예산지원 할 것 같으면

○총무국장 황희도   U대회 지원단에서는 못하죠.

주재민 위원   기념사업을 해보라는 이야기지 상징탑을 세우라고 온 것입니까.

○U대회준비단지원계장 권기열   구체적으로는

주재민 위원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죠. 그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요.

○총무국장 황희도   누가 해보라고 하면서 1억이나 주겠습니까. 기념탑을 설치를 하라 이렇게 했죠.

주재민 위원   제가 볼때는 관계 주무계장님도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는고만요. 국장님 지금 잘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딱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주위원님 말씀은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니예요.

주재민 위원   나는 기념 사업이 기왕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U대회를 개최했다라면 U대회 뿐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월드컵이라는 그런 붐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U대회성공기념 전시민 그런 것을 증폭시켜서 시민들이 화합 내지는 열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행사로도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게 소모성일망정 월드컵 부분하고 연계되는 어떤 붐 조성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과연 그 상징탑이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기념사업을 기념탑을 설치하라고 왔어요.

주재민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온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수익금을 보내준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국장 황희도   재원은 모르겠어요.

주재민 위원   돈을 우리한테 주었으면 재량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아니요.

○U대회준비단지원계장 권기열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결산도 그렇게 해달라고

주재민 위원   목적사업은 기념사업 아니예요. 뭣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황희도   U대회 조직위원회하고 2002년 월드컵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쓰라고 하지는 않죠.

주재민 위원   월드컵 붐 조성에 쓰라는게 아니고 예를들면 성공을 했다는 그러한 범시민적인 어떤 환영, 예를들면 이벤트 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U대회준비단지원계장 권기열   기념비 이런 목적으로

주재민 위원   그러면 기념비를 어디다 세울 계획이세요.

○U대회준비단지원계장 권기열   빙상 경기장 주변에다가

주재민 위원   빙상경기장에 상징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 많이있죠.

○U대회준비단지원계장 권기열   조형물로...

주재민 위원   그것 모자라가지고 또 기념비 세웁니까. 그것 솔직히 낭비 아니예요. 탑 세워서 뭐할거예요.

이석환 위원   U대회 기념비 전시실은 모르지만 기념비는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조직위원회에서 기념탑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223쪽에 실내빙상경기장 공사 책임감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94년 8월 20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94년이면 3년전 일인데 왜 지급이 안되고 이제사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됐나요.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감리를 어디서 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세림건축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계약금액 2억7천250만원으로 감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1,101만원을 지급하고 6,849만원은 미지급 상태에 있는데 이게 회계 처리가 잘못돼서 그냥 불용액으로 없어졌습니다.

한동석 위원   왜 회계처리가 잘못됐는가요. 지금 예산을 할 때 계약금액을 처음에 설정을 해서 시가 관급공사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미지급이 되고 아까 말씀대로 불용액 처리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가 있는거예요.
  예를들어서 3년전에 지급을 해야되는 돈을 지금까지 그것을 지급을 않고 있다가 잔금 남아있는 것 까지 그것이 지급이 안되어가지고 3년후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서 감리를 했는지 저는 모르고 드린 질의인데 그러면 그 감리회사도 사람이 참 좋은거네요. 그쪽 사람들도.
  3년이나 안주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사 3년째 돼가지고 다시 예산을 잡아서 주어도 된다라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때 담당을 누가 담당했었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U대회준비단입니다.

한동석 위원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는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95년 12월달에 건축공제의 70%로서 감리 기술검사가 그때 상당히 곤란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쪽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려서 지급을 못하고 또 감리부서에서도 감리를 담당한 그 회사에서도 청구를 미처 못하고 그냥 날짜가 넘어가버렸어요.
  '94년 예산이고 계약은 '94년 8월 21일날 2억7,95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연도가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고 또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면 재이월을 해야되는데 재이월은 사실상 지방재정법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 진척이 여러 가지 때문에

한동석 위원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를 일단 했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서 있고 이미 계약을 했고 거기서는 감리를 해주었고 그랬는데 돈을 지급을 해야 될 시기를 놓쳐가지고 안주고 그것을 못주고 이월이 되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된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남아있는 6,800만원이.
  그러면 지급을 해야될 내용을 지급을 지금 안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94년도 분이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황희도   '94년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가 완료돼야 주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이죠.

한동석 위원   그렇죠. '94년도 예산이죠. 감리가 언제 끝났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96년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감리를 했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95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95년까지는 주었죠. '95년 10월 30일까지는 주었는데 '96년도로 이 예산을 다시 넘기지는 못합니다. 사고이월을 시켜놓아서 다시 넘기지를 못하고 '96년도로 공사가 넘어가면서 예산을 다시 재이월을 못시키고

한동석 위원   6,800만원 '94년도것도 다 못주었는데 금년도 것은 또 따로 주었단 말이예요. 나머지 잔금을 못주었는데

○총무국장 황희도   아니 '94년도것은 못준것이 아니라요, '94년에 2억7,95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94년에는 감리비를 못주었지만 원인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95년도로 예산을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그래가지고 '95년에는 감리비를 세 번에 나누어서 주었어요. 주고서는 '96년에 감리비를 주어야 되는데 '96년에는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96년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예산편성도 못하고 재이월도 안되고 감리비도 청구도 않고 못찾아가고 그러다가 '96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감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 못주어서 '97년 당초 예산에 못세운것을 추경에 세운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건축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네요. 내가 봤을때는 좋은 사람들인데 당초 계약서가 있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물론 있죠.

한동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6,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내용이죠. 이 원안대로 본다면.

○총무국장 황희도   예.

한동석 위원   불용액의 사유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왜 불용액이 됐는가, 왜 미집행을 했는지.

○총무국장 황희도   공기가 다 안 끝났으니까 감리비를 다 못주는 것이고 예산은 '96년도에 재이월을 못하니까 그냥 불용액 처리가 되어버린것이고요.
  그렇게 됐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햇수가 지났는데 공사는 다 안끝나서 나머지 잔금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주는데 3차때 주어야 될 돈을 아직 안끝나서 못주고 있다가

○총무국장 황희도   1차, 2차, 3차까지는 주었고 나머지

한동석 위원   나머지가 6,8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주어야 되는데 햇수가 바뀌어서 바뀐동안에 공사는 안끝났고 예산은 못주고 그래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돼버렸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고 그 다음에 감리회사에서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요청을 못해서 작년 '96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우다가 또 하다못해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세우고 기회가 돼서 이번에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한동석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지급해버리면 이것은 끝나게 되는 내용이죠. 감리비로는.

○총무국장 황희도   예.

한동석 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네요. 안세워주면 더 늦추어 줄 수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소송이 붙어가지고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이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안세워주면 시하고 소송붙는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청구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하면

한동석 위원   도대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예를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주었는데 이번에 의원들이 이것 안세워주면 소송붙는다는 식에까지 이렇게 예산이 와버린다고 보면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월드컵 전용 축구장 이게 약 백억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37억 4,600만원만 우선 세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월드컵 유치지역이 내년 2월 10일인가 그때 결정되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개최지가 언제 결정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이원식 위원   '98년 2월 10일까지 개최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뉴스에는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제 질의 요지는 결정되면 양여금이 약 50% 내려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안내려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게 전부 자체사업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현재는 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국고보조 50%를 주기로 되어있었는데요, 내무부가 아니고 문체부에서 국고보조로 총 소요액 950억, 또는 천억이 들면 5백억은 주도록 당초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한 어떤

이원식 위원   결정이 되면 50%를 자치단체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이원식 위원   당초 되어있는대로 진행중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은 준다, 안준다는 말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을 안받고도 하겠다는 개최지가 경쟁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안받고도 나는 하겠다는 도시가 생겨버리니까

이원식 위원   지금 3분의 1을 가지고 3분의 1을 매입을 한다 이거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원식 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내년 2월 1일까지 혹시 불행스럽게 제외가 되었다 할 경우에 대책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원식 위원   이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총무국장 황희도   월드컵을 설령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종합체육시설은 그 근방에다가 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막대한 백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경우에는 대체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종합스포츠 센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덕진에서는 이전을 해야할 입장에 있고 그 근방에

이원식 위원   지금 감정 다 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아직 안했어요.

이원식 위원   안했는데 평당 10만원이 나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공시지가로 해서 그렇고 분할 측량하고

이원식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지가하고는 큰 차이가 나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거기는 별 차이 없습니다. 11만원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운것이 3만평 규모를 잡고 있는거죠.

○총무국장 황희도   9만평입니다.

한동석 위원   9만평중에서 이번에 축구 전용경기장 부지로 몇 만평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3만3천평요.

한동석 위원   3만3천평을 가지고 축구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9만평을 다 사야 되는데요.

한동석 위원   9만평을 사면 월드컵 축구를 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는데 우선은 단계별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선 3만3천평을 계산해놓고 지금 시작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월드컵 전용구장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9만평의 땅이 소요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고 지금 논으로 되어있죠.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그 옆쪽에.

○총무국장 황희도   예.

한동석 위원   물론 시장님께서도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체육시설을 고시를 하게되면 형질변경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 예산을 깎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 비슷하게 국장님께 듣고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우리가 조성하고 내무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겠다라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떠한 부수적인 효과들이 올 수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역발전이죠.

한동석 위원   월드컵을 유치를 하게되면 비행장도 유치를 하게되고 동부우회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가 제가 여쭙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비행장이나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 이런 것을 열거를 해서 제가 효과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U대회를 경험을 해도 그렇고 어떤 국제적인 행사나 또는 국내적인 행사를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하면 부수적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월드컵을 전주에서 치루지못한다 하더라도 비행장이나 동부우회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단독적인 사업으로라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비행장은 도 단위에서 추진을 하니까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요. 전주안에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은 월드컵 유치와 관계없이라도 독단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과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전용축구장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되겠죠.
  월드컵 전용축구장은 축구장대로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것 대로 필요한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한동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과장입니다. 지난 4월 18일자로 발령된 관광과장 한준수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과장입니다. 동물원 최춘금 원장입니다. 임광진 시립도서관장은 현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전주시 문화관광 발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문화관광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겸하겠지만 지금 검토보고가 사전에 총무문화 위원들의 가정에 배부가 됐었어요?
  안됐죠. 안됐는데 유인물로 대체한다면 읽어볼 시간이 없는데 좋아요. 검토보고는 생략을 안하는게 좋겠어요.
  질의에 들어가서 13페이지에 보면 구 중앙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는데 1억9,544만원이죠. 이것을 새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강길구 위원   기정예산은 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대지가 전부 문화재 관리 소유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문화재관리 소관이면 시유재산이 아니겠고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재산은 시유재산인데 문화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   현재 초등학교가 풍남동 저쪽으로 새로이 신축해가지고 전부 이사를 다했어요.
  그러면 현재 그 교사가 비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전부 철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경기전 복원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어가지고 중앙초등학교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중앙초등학교를 이전시켰는데 이제 다시 복원할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겠는데 지금 건물이 비어있으니까 지난번에 불도 여러번 났고 불량배들이 항상 들어와서 말썽을 부리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범죄의 소굴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 이것은 철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길구 위원   구중앙초등학교 대지가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경기전이 중앙초등학교까지 총 포함해서 15,000평인데 중앙초등학교 자리가 몇 평인가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거기가 만평은 안되겠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강길구 위원   그 시설을 철거해가지고 앞으로 시민공원을 만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되어있는 복원계획이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전 이태조의 영정을 모신 현재 맨 북쪽에서 중앙초등학교가 일제시에 일부 국민학교로 사용을 한 모양인데 전부 다 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그게 원래 경기전 구내에 다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정시대에 그것을 우리 문화재 말살 정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학교를 세운것인데 다시 학교를 허물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복원할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민들은 내용을 잘모르니까 철거한다면 아깝지 않냐, 그것을 어떤 시민편익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느냐, 언제는 지어놓고 건물을 또 부수고 파괴는 건설이라고 하지만 그런 시민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가고 괜히 시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시비는 바로 시민의 혈세가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그곳은 완전히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타용도로 쓸 수도 없고 거기 복원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문화재 관리 복원한다고 해서 경기전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친짓이라고 합니다.
  그 담을 무슨 형무소 담도 아니고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투시형으로 객사앞 주변에 담을 보니까 훤히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할텐데 뭐 2억,3억 들여가지고 담장 쌓아가지고 버스나 뭐나 거기 주차를 해가지고 담장 기와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보수해야되고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요.
  그런것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 문제는 개선할 수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담장도 투시형, 사람이 보게 지금은 모든 것이 공개행정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재가 무슨 비밀이 있다고 옛날 복원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볼 수 있고 훤히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딱 가두어놓고 무슨 교도소나 형무소처럼 그렇게 하냐 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담장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복원한다고 그렇게 만든것이었어요. 경기전 담장을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담장을 저희시에서 임의로 그렇게 쌓는것이 아니고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에 전적인

이재천 위원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안생겼던 아시죠. 복원하기 이전에는 그게 격자식으로 돼서 안이 다 보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복원한다고 해서 문화재관리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그리고 문화재 복원 기준에 의해서 이 문화재 복원은 가급적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데 이의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고석 담장으로 이미 문화재 복원 기준이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우리가 투시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봉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중앙초등학교 철거할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니 신축도 아니고 철거인데 무슨 2억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이 우리가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데 2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대충 가설계를 받아본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학교만 전문으로 철거하는 그 업자를 잘알아요. 학교 철거 하나하면 때부자 된다고 해요. 하여튼 철저한 예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이 부수는데 돈이 얼마 안들겠죠. 그런데 건축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듭니다. 그런것이 다 감안돼서 2억원이 산출된 것이지 그냥 우리 임의로 그 2억원 들겠다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국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예산이 3억6,600만원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증가된 것만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총 추경예산에서 신청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세출예산 요구한 것이 62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62억중에서 3억6,600만원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 자체 예산에서 깎은것이 많이 있으니까. 깎아가지고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을 충족시킨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려면 계산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총 요구액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3억6,600만원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서를 보면 거의 큰 사업비를 제외해놓고는 거의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62억입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고 그냥 순 소요액6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예산에서 깎인것이 많습니다.
  깎아가지고 자체 예산에서 충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총액이 새로운 사업비가 얼마나 늘었냐하는 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깎일것을 예상은 못했잖아요. 처음에 추경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로서 요구를 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상당 부분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전에 저희가 문화관광국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경주 다음으로 전주시가 문화관광국이 생기면서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굉장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이예요. 3월 20일 이전에 회기때.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 저는 가끔 그것을 휘황찬란한 계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영된 3억6천에 가까운 그런 사업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원래 우선 순위로 정한대로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임의로 이것을 선정을 한 것입니까. 자체사업으로요. 이 뒤에 이치, 웅치 제작 공연이라든가 자체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된거냐는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의 저희들이 반영한 중요한 것은 되어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크게 드는 것, 또 국비와 같이 해야할 그런 것들은 삭감되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만 빼놓고는 거의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것 하고 지금 추경으로 해서 이것이 올 6월 이후 거의 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국 사업인데요, 절반은 지나갔고 그런 어떤 문화관광국의 계획이나 저희 시장께서 계속 주장했던 문화예술 관광의 도시 구축에 굉장히 못미친다라는 생각 안드세요. 이런 예산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실은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때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예산이 안섰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세입예산이 많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시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순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요구한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활용해서 사업하고 나머지 반영안된 것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다른 예산 삭감들은 경상경비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노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항목중에 청소년 복지사업이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다른 종합회관 운영이라든가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공원관리과는 거의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일단 개요보고서만 가지고도 관광과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거의 이게 경상경비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들이 깎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문화체육과장 양기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있는 상단의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가장 크게 나와있는 7천2,406천원이 깎인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깎인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계상할 적에 표기상에 오기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7백만원이 서야할 것을 7천2백만원으로 표기상 잘못 써버렸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없는데 있는 것 처럼 여기 표기가 오기가 되어가지고 합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때 바로 잡은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일이 또 있었죠.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청소년 담당 사업소관에서 지금 이게 두 번째죠.
  왜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것은 예산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는 곤란하죠.
  저희들이 이쪽에서 심의를 받을때는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는 천만대가 더 넘게 세입세출 계산을 맞추었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요구도 7백 얼마가 서있었는데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재천 위원   본예산서에 인쇄가 이런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때 바로 잡아준것입니다. 청소년 복지를 깎은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들면 총계가 7천7백만원이었는데 국도비 합쳐서 했는데 그게 7천만원으로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그래서 액수가 큰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해서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나왔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 말고 위에 국고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은요, 사업예산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저희들 국고비 보조사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전부 줄어들고 있는것이고 저희들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것이 7천240만원건이 그런 건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이재천 위원님께서 개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중에 국장님께서 요청을 한 원 예산에서 깎인것에 대해서 답하시는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요보고만 보면 일례로 문화체육과만 봐도 5페이지 2억3,6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소계로 해가지고 문화예술부분, 예술문화 부분, 그래서 경상예산 쭉 해가지고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
  문화재관리 거기에도 경상예산들, 지금 종합회관 운영 문제도 그렇고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져 있단 말이예요. 동물원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국도비 들어온 것이야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겠지만 그냥 여기에서 처음에 국장님께서 예산 62억을 요구를 했다. 이것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않고 감액이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필요하고 또 문화관광국이 이번에 신설이 됐고 또 시장님의 의지 표명도 다 해주셨고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의욕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것으로서는 첫째 이게 거의 경상경비에서 깎였습니다. 사업비에서 깎인것이 아니고. 가령 예를들면 우리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이 209명인데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그 급료가 다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월달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 선정이 끝나서 그것도 전 인원을 다 한 것이 금년에 우리가 뽑아야 할 인원이 118명인데 118명이 수준급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약 71명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 위촉을 6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5월달까지는 그 급료가 필요없는것입니다. 그런것들이 깎여졌고 그런것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업무가 서로 이관되고 왔다갔다 할 때 깎인것이 또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된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한동석 위원   삭감이 되게 된 경상경비가 억 단위는 아니잖아요. 경상경비가 억 단위로 깎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교향악단 하나만 하더라도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거의 인건비 합쳐서 10억 듭니다.

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경상경비 부분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들도 있지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업비는 거의 국도비가 깎여서 온 것에 대해서

한동석 위원   맞추어서 깎았다라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할려고 한 사업비를 다른 이유로 해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은 이번 추경예산에 문화관광국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만족하십니까. 지금 예산서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저희 예산에 대해서

한동석 위원   문화관광국 나름대로의 예산이 어느 정도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을 끌어가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는 어느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국장님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고 계시는 내용의 톤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은 그래도 90% 정도는 만족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들을 수도 있는 내용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실은 의욕적으로 할려고 계획에 포함되는 예산은 전부 요구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국도 중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상되어있는 것만 갖고 분석한다면 거의 큰 사업을 국비나 도비가 같이 어울려서 할 그런 사업을 제외해놓고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국이 설립된지 얼마 안되는데 당장 예산을 많이 주어도 또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마는 이 정도면 큰 것은 못할망정 그래도 다음 큰 계획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견해시라면 그 예로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동물원은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그 예산은 거의 섰습니다. 큰 것은.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보다도 내년도 사업이 더 크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한동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입장료 수입도 적고 또 여러 가지로 재원이 부족해서 항상 허덕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동물원 같은 경우도 보면 3억9천,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이것도 경상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있는 내용이고 경상적 경비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동물원 경우도 거의 경상비가 깎였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만 하더라도 예산이 크기 때문에 몇 억이 됩니다.
  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많이 분산되었거든요. 인원이 움직인것에 따른 그런 삭감,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사업비에서 당초에 이야기했던 사업비가 깎여진 것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비겟살들은 예산을 책정을 해주어도 문화관광국은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고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한동석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관광국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경상적 경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간에 이번에 문화관광국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도외시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문화관광국을 끌어가고 계시는 국장님은 그런대로 별 문제가 없다. 타 부서에 비해서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비겟살을 빼버리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줄수록 좋죠. 다만 충족은 안됩니다마는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이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도 그렇고 저도 여기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된 부분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라고 질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코자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추경예산처럼 이렇게 잡아도 본예산때 이렇게 잡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보는 예산안하고 집행을 하시는 국장님께서 보는 예산안에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을 아끼는 범위내에서 이 정도만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전주향교화장실 신축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이 됐고만요. 전에 섰던 1억을 변경을 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변경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화장실을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향교에 가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더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화장실 1동 33평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33평에 1억이라는 돈이라면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민간단체한테 저희들 주는 것이니까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설비라고 하면 시에서 관광국에서 이것을 공사를 할텐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됐기 때문에 업자한테 이것을 입찰을 보든 계약을 하든 할거란 말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일단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목 변경을 했어요.
  과목변경을 할 때는 어느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시에서 시설비로 그것을 지었을때는 시에서 한 것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간단체한테. 그러니까 아주 보조를 해서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김한중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본예산때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본예산때 잘못 책정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1억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저희시에서 공사를 해야되잖아요. 해야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었든 또 귀찮은 부분이 있었든간에 또 어느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게 하기 위해서든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했을때는 저희가 나중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간단체에다 보조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설계는 저희들 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의에 맡기겠지만은 또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가 없죠.

김한중 위원   거기가 현재 문화재로 되어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문화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전주에는 다섯군데 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전라북도에 한 사오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한 예로 전동성당도 문화재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약 25평 정도 30평 가까이 그렇게 할 때 4천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물론 1년 사이에 물가상으로해서 많은 변동이 있겠지만 1억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이 건축 양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한중 위원   어떤 양식으로 하시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한식으로 해야죠.

김한중 위원   한식으로, 그러면 기와로 해서 만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왜냐하면 경기전은 현대식 건물을 거기다 할 수가 없습니다. 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간단히 무슨 콘크리트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비싸게 됩니다.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원래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시설비로 하고 이 자체를 민간자본 이전으로 바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물론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좋게 생각할때는 어느 업자와의 결탁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선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방금 옆에 계장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아까 하셨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또 인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향교에 좋은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찾는분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영 계장께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생활체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도 생활체조 경연대회라는것이 있죠. 우리가락이라는 내용이 아닌것으로는 있죠. 그러면 이것을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계장 김종영   예.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전국을 상대로, 간단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조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전주시가 제일 앞서있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김한중 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한 것이 아니지만 현재 인구도 많고 또 아침에 일찍 아마 5시 반쯤 초등학교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나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주시가 타 도시보다 앞서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고 이것을 자꾸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회를 하는데 이것도 시상도 도지사나 시장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문체부 장관상을 할려고 저희들이 정치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문체부장관상이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것은 이것이저희 전주시에서 하는것 하나뿐입니다.

김한중 위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개요에 보면 경연대회로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거예요.
  전국대회의 형태라고 한다면 1,48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김한중 위원   최소한도의 금액이 1,48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의 시상금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규모로 하기 위해서 1,480만원인지는 모르는데 예를들어서 전국 규모라고 한다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가도 모자랄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우선은 금년도 1회니까 한 번 해보고요.

김한중 위원   이런것을 할 때 물론 처음 만드는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또 생활체조가 전국적으로 전주가 제일 잘되어있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 직원으로서 또 본연의 임무보다도 오히려 더 생활체조에 심취해 있는 우리 직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차피 하면서 하게 될 때에는 1,480만원이라는 이런 돈 보다 더 많은 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디서 돈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서 이런 대회가 치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감사합니다.

김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김한중 위원의 질의 가운데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전주향교 화장실을 당초에 시설비로 책정한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하는데 매일 아침 5시 반에서 6시까지하는 부인들의 생활체조와는 다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입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거의 많이 하고 공원에서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전주시가 앞서있기 때문에 우리 저변도 필요하고 이것을 전국에 과시하는 하나의 대회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제1회 하는데 상도 문체부장관상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80만원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냐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저희 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우선 이렇게 해보고 또 필요한 예산은 타 용도에 있는 예산이라도 쓸수 있는 것은 써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10페이지 청소년복지(민간이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YWCA외 3개소라고 하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YWCA하고 진북 공부방, 완산수련실, 평화동 흑석골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 밑에 공원관리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도 신규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고 무엇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업무소관이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관계입니다마는 신규 3개소가 아니라 오타가 됐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서학동하고 평화동에 한 건씩.

강길구 위원   거기에 무엇을 시설합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동주   여기에는 20개 종류에 50점을 시설합니다. 체육시설이죠. 평행봉 이런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11페이지 학소암 보수라고 했는데 산신각 보수는 절 내부의 보수입니까. 학소암이 어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학소암이 절인데요, 저희들 문화재입니다. 흑석골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 밑에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 걸스카웃외 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걸스카웃하고 YWCA, 완산수련실

강길구 위원   4군데가 되어야 하는데 세 군데밖에 안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세 군데가 맞는데

강길구 위원   그러면 외 2개소로 고치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예. 죄송합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마당놀이가 뭐하는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일종의 청소년들이 어울마당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강길구 위원   어울마당은 또 무엇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민속놀이라든가 또는 민속놀이가 아니더라도 문화기행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강길구 위원   14페이지 객사 복원공사하는데 금년 6월 5일까지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언제쯤 완공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동익사 복원을 처음 1차 계약은 12월 31일날 자재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자재가 특수 자재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 저희들이 작년 12월 21일날 계약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도저히 그 자재를 구입할 수가 없고 또 특수 자재고 또 일부는 수입해야되고 그래서 6월말까지 하겠다는 뜻이고 다음 2차 복원하는 것은 지금 다시 계약중입니다.

강길구 위원   대충 여기서는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저희들 계획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객사 동편을 헐지않고 몇 년전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어요. 그 지역이 중앙동이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예. 중앙동입니다.

강길구 위원   중앙동 시의원이 그때 부재중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모 사회단체에서 시의원님들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 하나 방치해두고 시민의 미관을 해친다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어디 말씀이신가요.

강길구 위원   객사 동편을 그때 헐때 공사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걸핏 하면 뭣이 안되면 시의원들 무엇하냐고 이런 공격을 내가 여러번 받아요.
  어제도 어떤 모임에서 시의원 뭣하냐고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해명하마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것은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길구 위원   시내의 중심지에서 어떤 공사를 추진할때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소정 기일내에 꼭 완공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미관이 나쁠때는 시민들은 집행기관은 물론이지만 시의원들 자체 똑같이 말하자면 지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부족의 일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밑에 반곡서원은 어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동서학동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 밑에 서고사 법당은 어디예요. 서고사를 어디다 신축할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서고사는 황방산 뒷편에 있는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개요설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페이지별로 넘어가겠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3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195쪽 이치, 웅치 전쟁영웅기 발굴 공연해서 자료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이 2천5백, 견훤 일대기 연극, 뮤지컬 제작공연 자료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1천5백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자료수집 차원에서 약간 어려움 때문에 예산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것인데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자료수집 및 똑같은 시나리오 작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천5백과 1천5백이면 상당한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이치, 웅치 전쟁영웅기 발굴은 금년에 저희들 계획사업으로 두 가지를 견훤 일대기하고 그 다음에 이치, 웅치 전쟁영웅기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수집은 현재 저희들이 전주시내에 있었던 자료하고 서울에 출장을 보내고 향토 사학자를 만나고 해서 그쪽에 자료가 수집되면 시나리오쪽은 그것에 의해서 엮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이 조금 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어디가 비중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쪽 자료수집이 더 어렵거든요.

주재민 위원   제 이야기는 자료수집 및 시나리오가 견훤하고 이치, 웅치가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자료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비가 이치, 웅치는 2천5백이고 견훤일대기 시나리오 작성은 예산이 1천5백으로 되어있어요. 약 1천만원의 갭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견훤일대기 자료는 일부를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았던것이 있고 나머지 보충작업을 하고 있고 이치, 웅치는 전혀 새롭게 전체적으로 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짤때는 똑같은 2천5백이었는데 자료를 있는것을 활용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양보한 것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비중이 약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중은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올해 공연될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이치, 웅치 전쟁영웅기는 금년에 덕진 종합회관이 만일 준공되면 준공기념으로 올릴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출연자 연습 급식비 산출기초에서 1식 빠지셨고요, 견훤일대기에 가지고 있어서 의상비나 무대가 안들어갔는가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참고로 이해를 해주셔야 할 일이 이치, 웅치는 의상까지 전부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해에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년에 공연을 하기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자료수집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는 금년에 완료시켜서 공연에 올릴려고 그런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견훤일대기는 올해 않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인데 연습기간 20일 식비를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내년 연습할때나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이것은 출연자 연습 급식비가 예산상으로 많이 허용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산출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객원들이 와서 연습을 할려면 보통 4,5개월씩 연습을 해야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허용될 수 있는 한정치가 무한정 갈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내년에 하는데 올 연말부터 준비는 해야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렇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공연이 어렵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초의 공연을 예상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내년에는 풍남제에 맞추어서 해볼려고 준비를

박창수 위원   그러면 도중에 연습하다가 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아니죠.
  단원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정기공연도 해야되고 새로운 공연도 해야되고 연습기간이 다른 것에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미리 연습해두지 않으면 되지도 않고 그래서

박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공연 연출, 출연료 산출기초에서 연출가하고 출연진의 보상이 똑같아요. 이치, 웅치 공연에서 객원 연출자하고 출연자의 보상금이 동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아니죠. 연출자하고 출연자하고는 액수는 다르죠. 포함해서 산출해놓은거죠. 연출자가 더 위죠.

이재천 위원   연출자 따로 하시고 출연자 따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상당히 세부적으로 쪼갰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무대라는 것은 무대장치를 말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예. 전부 새롭게 무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만드는게 아니고 약 16쪽 내지 20쪽의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위아래 공연이 시립극단하고 민속예술단 두 개로 나누어지나요, 아니면 극단에서 다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일단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또 문화연구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다시 상정해가지고 어느쪽이 시민들한테 더 호응을 받는 방법은 그때 다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전에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연구위원회 회의수당이 여기 책정 안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거기는 풍남제제전위원회에서 나갑니다.
  이달말부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세울 수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충하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단원에 대한 보수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시립예술단의 단원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단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8급에 해당되고 군대갔다 오면 처음 시작이 3호봉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 직급을 부여할 때 지휘자는 5급 5호봉이다, 뭐다, 그런게 조례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조례에 다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선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것은 이번에 전원 상임화 되어가지고 TO에까지 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약 79%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4월말까지 전원 시험을 끝냈습니다. 공개경쟁입니다.

이원식 위원   시험 감독관은 누가 선임합니까. 심사위원이 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심사위원은 각 파트별로 다릅니다. 파트별로 저희들이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복수로 올립니다.
  예를들면 관현악 하면 관현악 파트에 5명이 되는데 5명이 거의 교수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학교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6개파트 약 30명 정도의 인원이 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됩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심사기준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어떤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예술전문 파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원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중에서 10명을 결정해서 그 중에 5명만 뽑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결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부시장님께서 해주십니다. 복수로 추천됩니다.

○위원장 이충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거의가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전북대 교수나 우석대 교수 이런 분들,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 음대 교수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자질을 갖고있는 분들이 응시도 못하고 접수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는 거기에 선발이 못됐다,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응시를 못했다는 뜻이 무슨뜻입니까.

○위원장 이충하   심사위원들이 자기 대학 소속에 있는 후배들이라든가 인맥으로 해서 추천을 해주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선발이 됐다 이런 원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응시생들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충하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를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서 응시를 하는게 아니고 원서만 가지면 아무라도 와서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천된 사람에 한해서만 시험을 보는게 아니고 반드시 어느쪽에서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저희들한테 원서만 가져가면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력 제한도 없고 다른 제한, 법적인 제한, 예를들면 공무원들 뽑을때 제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이런 것 이외에는 전혀 제한한 사실이 없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응시 원서 서류에 당신은 반드시 대학교 교수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조건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예. 누구나 다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공고 내용에도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번 오디션 할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합창단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속예술단을 저희들이 56명을 모집할려고 했는데 응시 인원은 8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합격 인원은 33명, 그 다음에 합창단은 50명 모집 예정 인원에 응시 인원이 94명, 그중에서 합격자가 31명, 교향악단이 10명을 보충할려고 했는데 1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명만 합격했습니다.
  극단은 극단 단원은 이미 다 되어있고 기획과 무대감독 각각 한 사람씩 뽑을려고 했는데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뽑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박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향교 화장실 신축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이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시설비에서 해도 되는데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하게되면 그것이 우리시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향교안에 있는 건물이 시소유가 되면 이것이 나중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구 중앙초등학교 건물철거 이것이 건축폐기물이 몇 톤이나 나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정확한 톤수는 계산이 안됐고 교사 2동에 건평이 1,860평이고

이원식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1톤당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이 서기전에 정확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고 중앙초등학교 교사가 현재있는

이원식 위원   꼭 국장은 다른 소리만 합니다. 물어보는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톤당 그렇게 안나오고요. 이전에 작년에 철거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비가 9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런 산출기초가 어디 있어요. 1톤당 백원인데 2동을 철거하면 20톤이 나온다. 그러니까 2백원이다. 이런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무조건 1식해가지고 1억9천544만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세울때는 항상 일부 건축을 하고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 철거하는데 대충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또 실시설계를 하므로서 톤당 얼마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이원식 위원   건물의 높이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하면 딱 몇 톤이 나와버리는데 1식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별로 관심을 안갖고 평수하는데 얼마드는가 보다 이런식으로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님, 톤당 얼마인지 모르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모르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1톤당 폐기물 처리비용이 16,500원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1억9천544만원을 16,500원으로 나누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것으로는 안맞죠.

이원식 위원   왜 안맞습니까. 운반비까지 철거비는 따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철거비는 따로 안들어있고 그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세워져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짐작만 되지 정확한 것은 안됩니다.

이원식 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은 긁어서까지 내버리는데 1톤당 16,500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있죠. 잘못됐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 방면에 몇 평하면 대충 얼마나 드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이 들지 3억이 들지 모르겠고만 앞으로 하다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오타인것 같은데 222쪽 보면 시상금에서 300,000원 × 6개부분 = 1,800 이라고 했는데 시상부분은 종합 따로 있고 1,2,3위 따로 있는것입니까. 종합을 따로하면 6개 항목이 맞는것 같고 종합 1,2,3위면 5개 항목밖에 안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뽑은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시상금은 6개 부분입니다. 종합으로 하는 상 하나가 있고 부분별로 1,2,3위해서 6개 부분입니다.

이재천 위원   어머니 배구대회 종목이 하나인데 대상이 있고 1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지금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단체 1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별 1,2,3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종합밑에도 1,2,3위가 있고 개인별 1,2,3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쪼개집니다. 이보다 더 많이 쪼개집니다.

김한중 위원   어머니 배구대회가 나이로 하는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어머니 배구대회는 옛날에 저희들이 계속 해오다가 일정한 시기에 그것이 갑자기 어느날 없어져가지고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부기를 정확히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보기좋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세분화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박창수   김한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앞으로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시체육회니 생활체육이니 그렇게 따로 분류가 되지않습니까. 시체육회라고 앞으로 할 때에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문제를 시체육회로 표기를 해주시고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는 생활체육협의회식으로 해서 표기를 해서 따로 분류를 시켜주셔야지 이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을 괜히 건든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표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391쪽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 인쇄 오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7백20만원이 7천2백만원이라면 이게 물론 인쇄 오류겠지만 여기에서 세출 세입액이 이렇게 잡혀진 것 아니예요. 잡혀졌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것을 빼야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표기상으로는 세입세출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정정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단순한 인쇄 부기 미스라면 이런 작업이 필요없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본예산이 세입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재천 위원   천만원대의 착오가 이렇게 생기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에 그 액수가 잡혀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국도비가 그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 해서 단순하게 그 자리만 고쳐버리면 상관없는데 세입으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아니다라고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7천2백만원을 7백20만원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단순한 인쇄 오류라면 세입에 잡힐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을 세입세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 뒤에 그 원인을 보니까 이런 것만 계속 들여다 보는 우리같은 경우는 하지만 예산파트에서 심의가 끝나고 정리를 해갈때 숫자가 예산서하고 맞아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7백20만원이 7천2백만원으로 잡히니까 세입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세출에도 7천2백으로 들어가고 전부 따라서 그렇게 7천2백만원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부기상하고 안맞으니까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안맞아가지고 세입에다가 천만원을 어떻게든 짜맞추었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아니죠.
  7천2백만원이 세입세출에 전부다 맞추어서 집어 들어갔죠. 왜그러냐면 부기상에 7천2백만원으로 쓰여있으니까.

이재천 위원   세출이 천만원이 실수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이 안맞으니까 세입에다가 천만원을 그냥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천만원이 아니고요, 6천4백만원입니다. 막 따라 들어가 버린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것을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세입 자원이 없는데 세출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당연하죠.
  저희들도 이 액수는 저희들이 7천2백을

김한중 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7백20만원으로 올린것을 7천2백만원으로 되었다고 했을때에 예산서가 본예산에서 결정이 났을때 다 훑어 보실 것 아니예요. 확인도 해보실 것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됐든간에 본예산에서 7천2백만원으로 되어가지고 7천2백만원으로 할 때에는 어떻든간에 세입에 대한 7천2백만원을 자원이 있기 때문에 세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재천 위원   자원이 없었죠. 그러니까 없었는데 뚜드러 맞추어서 6천4백만원의 세입을 어거지로 갖다가 그 재료를 만들었다는것 아니예요.

김한중 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잘못했든 직원들이 잘못했든간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쳐가지고 720이 7천2백이 되어가지고 6천480만원이라는 착오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이 착오가 난 것을 그때 바로 직원이 찾든 누가 찾든 찾았어야지 세입부분에다가 어거지로 때려 맞춘 것 아니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 사람들은 아니고 저희들은 해당되는 세입만 내주고 해당되는 세출만 잡는데 이것이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어났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않으면

이재천 위원   그랬을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실 예산을 세우면서 7천2백짜리를 세워줄리가 없어요.

김한중 위원   이런식으로 되면 예산을 어떻게 믿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한 가지 양해를 해주셔야 할 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구냈던 것이라든가 승인받은 것도 전부 720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과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어떻든간에 올린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720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뭐가 이뻐서 7천2백만원으로 해줄 리가 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어떤 과정으로해서 7천2백으로 됐는가는 제가 그쪽의 실무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거고

이재천 위원   그런데 똑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도 청소년수련실 문제에서 백만대가 천만대로 간 일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어가지고 원인을 제가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하고.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모르는척 하고 청소년수련실이든지 어디 쓸수도 있다는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럴 수가 없는것이 예를들면 이게 도비, 시비가 오지 않거든요. 도비가 오지 않으니까 쓸 수 없는 돈이예요. 예를들면 7억으로 서 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재천 위원   못쓰지만 몇 천만원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이런식으로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위원님, 지적만 하고 끝내죠. 어차피 이야기가 계속 맴도는데 앞으로 예산 부기 편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오차가 안나타나도록 관계 국장님, 과장님 주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상으로서 문화체육과는 마치고 관광과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관광과에서 관광 요원을 양성합니까. 관광요원 위촉장 인쇄 10만장 해가지고

○관광과장 한준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공부를 하다가 사회생활도 처음이고 공무원 생활도 처음이고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제가 정식 발령받은지도 만 2주도 채 안되는 상태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앞으로 시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 관련업소 종사자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할 예정인데 거기서 그 분들을 우리 전주시의 관광홍보 요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뜻입니다. 별 깊은 뜻은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참고로 관광요원을 양성한다면 전문대라든지 대학의 관광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관광안내 지도제작을 새로 하실거예요. 아니면 지난번 U대회홍보 여러 가지 것 중에 전주관광 안내가 있었어요. 그게 나쁘지 않게 잘나왔거든요. 그것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준수   관광안내 지도 전체적인 평가가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타시도 관광 선진지를 견학갔다 왔습니다. 그런것을 볼 때 저희 전주시에서 작년에 관광안내 지도를 그린것이 많은면에서 비교열위에 있지않나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포맷으로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국내 여비부분에서 478쪽을 보면 전주영상종합랜드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물론 오신지도 얼마안됐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는 측면에서도 미미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영상종합랜드 부분을 의회에서 사업 자체는 좋은데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적인 검토없이도 이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우리 국내 선진지 견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한준수   예.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주재민 위원   선진지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준수   2주전에 속초, 강릉, 순천, 부산, 경주, 안동, 부천, 광주, 이런데를 전체적으로 10개소 이상을 갔다왔습니다. 요즘 멀티미디어와 관련해서 첨단과학 기술과 각 지자체의 어떤 문화예술 특성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게임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것을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위해서 또는 새로운 구상을 얻기위해서 향후 부천이나 춘천 그런데를 출장을 갔다올 계획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이 원래 민간자본 유치로 하는게 맞죠.

○관광과장 한준수   전액 민간자본 유치가 아니라 관민 공동 출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보면 전주에 그럴만한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도 안되어있고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민간기업이라든가 그런데서도 전주가 상당히 부적합한 부분으로 상당히 평가가 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있거든요.
  업무추진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은 좋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문화관광국이 생겼고 또 관광과라는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과가 생겼으면 의욕적으로 타 유관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세요.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을 괜히 낭비하면서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 기반조성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를 수 있다라면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점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현재 관광과가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관광과장 한준수   저를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계가 지금

○관광과장 한준수   계가 2계입니다. 관광진흥계하고 관광시설계입니다.

주재민 위원   어차피 신설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한 번 추진해주십시오.

○관광과장 한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직접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관광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관광 공부를 한 사람들을 기능직이라도 고용을 해서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한준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전문적으로 관광 공부를 한 분들이

○관광과장 한준수   저희 관광과에 관광과 출신이 한 명있습니다. 그런데 도 관광과 같은 경우 아예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최소한 2,3명이라도 있어가지고 현재 배치된 직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성있는 대학 졸업자들이 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한준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쪽별 심사는 위원님들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에 대해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시겠다라고 저희 위원들께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한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처음에 예산안에 반영을 하실 때 어느것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어떠 어떠한 것들이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때 문화유산의 해 기본사업의 업무보고에서 문화유산 알기 사업, 거기에도 유무형 문화재를 발간한다든가 또는 야사집 발간 여기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겠다라는 것, 2천6백만원, 전주 야사집 발간에 추경예산 반영해서 2천만원, 유형문화재 발간 그런 명목으로 해서 1천5백만원, 인간문화재 합동 발표회 해서 1천450만원, 기접놀이 39회 풍남제 행사비 해가지고 5천만원 예산에 잡아놓으셨어요.
  업무보고시에 하신 말씀중에 오목대,지금 오목대를 새로이 조경을 해서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5억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민체육활성화해가지고 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자립기금을 조성하시겠다. 거기 사업비 1억4천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시겠다. 생활체육을 시민운동 관점에서 볼 때 저녁노을 시민합동 체련대회 개최해가지고 2천만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시겠다. 완산청소년 수련장 물론 이 부분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1억6천만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관광관리 소관을 보면 관광 이벤트 활성화해가지고 세부추진계획 4월달에 벚꽃축제, 6월에 풍남제, 8월에 시민지역 탐방순례해가지고 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시겠다 등 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라는 능동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중에서 이번 예산안에 어느 정도나 반영을 하셨고 또 예산안을 올렸는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업무보고 계획에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라는 내용들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놓은것들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잡혀져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 추진하시겠다라고 했던 사업의 일관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잡아놓은 이 예산을 보면 너무나 동떨어져있는 느낌을 본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지가 국장님의 의지의 결여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않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들어간 사항은 하나도 빼놓지않고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요구서에는 다 들어있는데 제 욕심같으면 전부다 그것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은 제 뜻이 아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제 힘에 못미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것이 올라온 것이 만족스러운 예산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제 뜻이고요, 아까 말씀중에서 기접놀이에 대한 예산안은 저희 예산안이 아니고 풍남예산에 이미 확보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동석 위원   기접놀이 부분은 풍남제전위원회라는 민간에 위촉시켜준 부분들이 있어서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총무문화위원회에 와가지고 언젠가 이번 회기동안에 설명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저는 국장님을 힐난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식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짜여지게 되면 과연 우리가 문화관광국을 따로 독립해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제가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께서도 찬란한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할려고 하는 이 신설된 국에서 또 추경때 이런 일들을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산 요구를 분명히 하셨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몇 %나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안된거나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가지수는 많이 됐는데 액수는 상당히

한동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지수도 별로인 것 같고 액수는 더 형편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심의할 때는 주요사업들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조정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많은 것들이 빠졌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죠. 국장님 모르는 사이 많은 예산들이 빠졌죠.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의 예산이 지금 짜여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한동석 위원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좀 서운한 부분이 있으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나중에 이 예산서 나온것을 보고 제가 시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아마 지금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올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수정예산안으로 올리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몇 가지나 준비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관광과 소관하고요, 저희가 관광사업하면 일시에 많은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제가 꼭 금년에 할려고 하는 것이 전주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 안내소 3개소를 운영할려고 했습니다. 톨게이트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부분하고 전주역 근방에. 거기에 활용하는 인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는 등 또 하나 동물원에 지금 지하수 개발이 시급한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최종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지금 넣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다면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이드는데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고 열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질의 내용의 범위가 벗어난 내용인지는 몰라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기전에 총무국 소관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했지만 검토하고 자시고 할 내용도 없었요.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검토하고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여진 예산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화관광국을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별로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국장님께서도 서운한 마음이 계신다라는 부분들로 해서 그냥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예. 이재천 위원님.

이재천 위원   제가 아까 초두에 개요에 대한 질의를 드렸지않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원래 예산 신청한 요구서를 내일 오전중에 자료로 저희들도 다 개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거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셔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예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나 한동석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어제 본회의때 대 시장 질의로 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은 총무문화위원회의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이고 그런 예산반영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옆에 부기를 확실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양상렬 시장께서는 시장 선거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전주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 전혀 그러한 의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의 의지나 방향이 대단히 잘못된 예산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실무국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예산을 문화의 도시로 전주시가 발전될 수 있게끔 강력히 건의를 해서 관계 국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실천 의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감사합니다.

한동석 위원   이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예산안을 보면 문화관광국 예산이 아닙니다. 1계의 예산이지. 문화관광계의 예산이예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이제 올해 처음으로 문화관광국이 생겨가지고 올해 이 기틀을 어떻게 만들어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문화관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하나의 계 취급을 당하는 그런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은 사실은 저도 일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고 또 그 예산이 전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다 원하는대로 되지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문화관광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원래 기정예산을 포함해가지고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체 전주시 예산 대비 몇 % 정도 되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5.8% 정도, 157억

조형철 위원   이번 추경에서 지금 몇 억으로 올라왔죠. 13억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순 증가된 것은 3억6천6백만원입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중에서 삭감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대치한 것 말고 총예산에서 불어난것만 3억3천6,428천원이 늘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당초에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계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시청의 안을 놓고 그렇지않고 독립 사업소 혹은 그 이상으로 위상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들을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직제개편 소위원회에서 주장을 해서 시장님의 결심으로 파격적으로 문화관광국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관심을 두고있던 여기에 계시는 총무문화위원회 현재 소속 위원님들이 대부분 관심이 있던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편 의아해하면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이제는 전주시가 문화예술이 없는 것은 발굴을 해내고 있는것을 보전을 해내고 그 다음에 관광분야로 관광 도시로서 육성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과 당시에 예산이 시 예산의 1% 미만인데 계로 줄일려고 한 것은 국으로 자리 매김되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5.6%라면 물론 여기에는 문화, 사회진흥과에서 떨어져 나온 체육분야랄지 신설된 관광과랄지 기타 사업소 관계 예산을 포함한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조형철 위원   그래서 5.6%라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에 순수한 투자 예산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은 전에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의 직제개편중에 가장 잘못되게 이루어진 부서가 어디냐는 설문에 많은 계장님들 차석님들이 답변해주시기를 문화관광국이 그 위상이 현재 예산이나 이런 인원, 현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에 비해서 국의 위상은 걸맞지 않다. 그러므로 조직개편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전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새로 부임하면서 의욕에 찬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셨던 국장님의 소견 그리고 의지가 저희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으로 다가왔었는데 결국은 양상렬 시장께서 최대의 어떤 선거공약이셨고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나름대로의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상당 부분 기여한 바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국의 위상을 앞으로 살려나가고 관광자원을 개발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 과감하게 투입하게 단적인 예로 얼마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온양에 갔었는데 온양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보다 못한 온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변에 있는 여건만 못한 과거에는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질이나 주변 여건이나 숙박시설이나 모든면에서 전주보다 앞선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온천 하나로 주변에 아산 현충사가 있다는 것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어떤 상권을 이루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을 지금도 관광자원으로서 온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주시도 이제는 문화적인 유산이나 이런 유적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말고 물론 발굴을 위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물론 작은것을 크게 확대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충분히 경주, 그리고 다른 어떤 관광도시에 비해서 부족할 바가 없는 그런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보전, 복원 또는 발굴해내지 못하므로서 전주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전 이전에 발굴과 그리고 이것을 관광 자원화 하는 그런 노력들을 관광과 차원에서 하므로서 여기에 보니까 세입으로는 관광과가 전혀 잡혀있지않고 세출면에서 약 8,567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보전하고 발굴해낸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관광과도 문화관광, 문화예술 측면에서 세입을, 전주시의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투자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깨서 처음 의지대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어떠한 자리 매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 투자 이후에 이를 충분히 전주시 세입 예산으로 특별회계 빼놓고는 특별한 세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이 마무리 되므로서 천억정도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이런 형편인 전주시 입장에서 관광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양상렬 시장의 의지가 강한만큼 일을 실천적으로 예산반영을 통해서 표출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관광국의 업무 비중에 비해서 실 사업규모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끝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건데요.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이 순수하게 3억6천이 증가했다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서 삭감된 것들이 얼마입니까. 증가 부분 말고요, 지금 예산안에 있는 것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대략 얼마정도 되죠. 크게는 풍남제전에서 1억이 삭감됐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체육과것만 삭감된 것이 8억5천81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전혀 증가라고 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을 채우고 3억3천이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이재천 위원   그것을 채우고요.
  이 예산안중에서 증가된 부분이 총계가 3억6천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예산 이번에 선 것 중에서 큰 것 몇 가지만 해도 3억이 금방 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앙초등학교 철거하는 것만해도 2억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의 8억5천만원이 깎인것을 다른 사업으로 다 대체하고 순수히 늘어나는것이 3억이 늘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추경에 늘어난 것을 합치면 거의 십 몇 억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