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8일(수) 10시 15분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의회청사 이전과 더불어 새 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 한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본 제136회 임시회가 있기전에 의원들에게 송부된 안건에 한 가지 빠져있는것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위탁경영 휴게소 문제가 빠져있는데 과연 의안송부를 의원들에게 해서 물론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무언가 하자가 있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의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심의해서 의결해주십사하고 보냈던 내용중에 한 가지가 빠져서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으며 어떠한 행정적 오류가 있었기에 이렇게 의사일정이 당초 예정했던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이러한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주무소장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명백한 답변을 들은 이후에 의사일정을 확정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체육 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동의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적은 사항으로서 법적으로 동의안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철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뭐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뭐가 의회의 동의를 안거쳐도 되는 사항을 의회에 올리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지금 저희가 동의 요구를 구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상

조형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안건을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면은 관계 주무부서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조례상 그리고 행정 절차상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에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장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댁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심의할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조례상 그런 사항이 시장의 권한 사항인데 필요없는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집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갖다놓고 분명히 소장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을테니까 그 의안을 한 번 보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일정을 확정지은 이후에 본회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을 확정하기전에 본위원회에 송부됐던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본위원회에 송부됐던 동의안 철회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 관계 소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한 건의 민원서류 심사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총무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타운영을 위한 교통정보계와 시립도서관 인후분관이 신설되고,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2단계 증설 관리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지금까지 한시기구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농산지원과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일부터 확대실시되는 FAX민원 인력보강과 신규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충원 등이 시급하므로 최소한의 인력을 본청에서 사업소 및 구청, 출장소로 조정하고자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정원은 2,177명이 2,208명으로 31명이 늘어났습니다. 본청은 419명 정원이 426명으로서 7명이 증원됐습니다.
  사업소는 352명 현정원이 371명이 되어서 19명이 늘었습니다. 구청은 현정원 515명이 518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출장소는 180명이 182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한시정원 7명을 농산지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계로 조정을 하고 교통정보계 신설에 따라서 교통정보센타 관리인력 8명을 증원을 하고 시립도서관 인후분관 관리 인력 9명을 증원 배치를 하게되며, 환경사업소 2단계 증설 관리인력 14명을 증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그리고 FAX민원 폭주, 신규차량운전원 등 시급한 인력보강을 위해서 본청에서 8명을 조정해서 사업소로 3명, 구청, 출장소로 5명을 자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에 운전원 2명, 공영개발사업소 1명, 완산구 2명, 덕진구 1명, 효자출장소 2명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97년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농산지원과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계로 승인을 받았으며, 덕진구 금암동에 교통정보센타를 건립해서 개관하게되므로서 교통행정과내에 교통정보계를 신설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하고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말 덕진구 인후동에 시립도서관 인후분관을 건립하여 개관하게 되므로서 기구인력을 승인을 받았으므로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제2조 도서관의 위치를 그동안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가 464-1번지로 규정한 것을 이를 시립도서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로 개정을 해가지고 별표1을 도서관 본관은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가 464-1번지에 위치하고 금암분관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69-1번지로 하고 인후분관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532-3번지로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매주 일요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개방하되 도서관 본관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금암분관은 첫째, 셋째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으므로 인후분관도 따라서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서는 제14조는 조항의 변경, 제16조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치는 것이고 제20조, 제29조는 별표를 변경하게 되며 제32조는 직제의 조정 등으로 인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타운영을 위한 교통정보계와 시립도서관 인후분관이 신설되고 환경사업소 2단계 사업이 완공되었으며,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농산지원과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계로 승인되었고, '97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되는 FAX민원의 인력보강과 신규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충원 등이 불가피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본청 인력에서 사업소 및 구, 출장소로 조정하고자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정원 승인된 31명 증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한시정원 7명을 농산지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계로 조정하고 교통정보계 교통정보센타 관리인력 8명과 시립도서관 인후분관에 관리인력 9명 및 환경사업소에 2단계 증설 관리인력 14명이며, 자체 인력 8명 조정에 대해서는 본청 8명을 감하여 사업소 3명, 구, 출장소 5명 증원으로서 환경사업소 2명은 오니 운반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요원이고 공영개발사업소 1명은 한시정원 기계직 1명 환원이며, 완산구 2명은 재활용차 구입 및 FAX민원 보강인력이며, 덕진구 1명은 FAX민원 보강인력이고, 효자출장소 2명은 청소차 구입 및 FAX민원 보강인력의 내용입니다.
  정원 승인된 31명은 대부분 기술직으로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인력이라고 사료되고 새로운 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증원없이 시본청 8명을 감하여 사업소 및 구, 출장소에 증원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97년 6월 30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따라 농산지원과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계로 승인되고 교통정보센타를 건립 개관하게 됨에 따라 교통행정과내 교통정보계로 승인되어 그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하고자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제5조 5항 농산지원과 사무분장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 전반을 신설하고 제9조 3항 교통행정과 사무분장중 교통정보센타운영 업무전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구승인에 따라 사무분장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종전의 8조 내지 11조를 제7조 내지 제10조로 개정사유는 7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인후분관이 개관되어 이에따른 기구인력을 승인 받았기에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인후분관 위치와 휴관일 내용입니다.
  휴관일에 있어 인후분관이 금암분관과 같은 날짜로 되어있는데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도서관의 휴관일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순증원 31명은 전주시 현재 정원에서 31명을 더 뽑겠다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황희도   31명이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지금 뽑았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뽑습니다.

조형철 위원   조례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가끔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게 못합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소나 구로의 본청에서의 능률적인 시정을 위해서 재배치하겠다는 개정이유중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구청이나 출장소로 내려가는 인원은 몇 명 안되고 인원들을 새로 전부 뽑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인력을 자꾸 감축해나고 인건비를 절감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나가자는 취지에 있어서 물론 차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인력보강이 충분히 검토가 있었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충분히 검토도 했고 꼭 필요합니다.

조형철 위원   현재 운전원이 몇 명이죠. 운전원만 증가하는 것이 17명이라고 했죠.

○총무국장 황희도   아닙니다. 운전원만 5명, 운전원은 완산구청하고 효자출장소하고 청소차를 구입해놓고 운전원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거기는 운전원 5명을 기왕에 본청의 운전원을 감축해서 그리 전환을 해줍니다. 자체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31명속에 들어가는 운전원은 교통정보계에 한 사람 있고 환경 사업소에 한 사람인가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전주시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운전원은 현원이 97명입니다. 본청에 20명, 직속기관이 10명, 사업소에 19명, 의회에 2명, 완산구청이 19명, 덕진구청이 17명, 효자출장소 1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97명인데 그러면 차량도 97대예요? 97대가 못되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차량은 운전원 보다는 더 많습니다. 152대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차량은 많은데 이것은 평소에 운행이 안되는 차량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결원 상태의 운전원을 가지고 차량 한 대당 한 사람씩 운전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원을 풀가동을 하는 것이죠.

조형철 위원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시청 차량이 출퇴근 차량같은 경우에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고 낮에도 물론 어떤 행사가 있을때 움직입니다마는 현재의 차량 대수와 기사 인력 152대 97인데 인원에 대해서는 차량이 많거나 아니면 운전기사가 많거나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5명을 보강한다는 이야기는 차량도 늘어났습니까. 차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새 차량 구입으로해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으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구청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출장소가 청소 특수차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운전원이 없어서 운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직 직렬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을 그리 본청에서 감축해서 그리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 조정으로요.

조형철 위원   상시 운용되어야할 차량에 대해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뽑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아니 그리 배치를 자체 본청에서 운전원 5명을 줄여가지고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와 환경사업소로 주는 인원은 신규로 모집하는 인원이 아니라 현재있는 인원을 그리 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 본청 정원 숫자가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아무튼 152대 대비 97명의 운전기사의 인원이 적정한 가에 대한 고려를 해 보신 이후에 이런 요청을 하셨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나머지 교통정보센타나 인후분관의 관리 인력이 증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인력보강을 어떤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규직을 더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공채를 통해서 더 뽑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특채 방법도 있고 공채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특채면 기능직으로 뽑는거예요. 아니면 정규 9급 공무원을 뽑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기능직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정보계는 8명이 승인이 났는데 전기주사가 1명, 전산주사보가 1명, 기능 8등급 통신원이 1명, 기능 9등급 전기원이 1명, 기능9등급 통신원이 1명, 기능10등급 난방원이 1명, 기능10등급 사무원이 1명, 기능10등급 운전원이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기능9등급으로 되어있는 전기원을 저희들이 충원을 할려면 우선 현재 300일 일용잡급이나 280일을 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는 인원중에서 여기에 맞는 전기공사 기사나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특채를 합니다.

조형철 위원   300일짜리 일용직중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우선해서 특채를 하고 있다.

○총무국장 황희도   기능직으로 특채를 합니다.

조형철 위원   그리고 일용직을 또 채용은 않고요?

○총무과장 이진수   예. 축소를 해갈려고 합니다.

조형철 위원   도서관 인력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도서관은 9명이 승인이 났는데요.

조형철 위원   이것도 다 기능직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사서주사보 1명, 지방사서주사보 1명, 지방사서서기 1명, 지방전산서기 1명, 지방사서서기보 1명, 기능9등급 난방원 1명, 기능10등급 사무원 1명, 기능10등급 조무원 1명,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조형철 위원   난방원의 경우 열관리기사 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 기술직을 뽑는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기능직은 TO를 늘려가는 대신 일용직의 TO는 앞으로 10% 감축될때까지 증원을 안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먼저 운전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전주시에 152대가 있고 운전원은 97명으로 그 차량을 운전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다시 운전원으로 5명을 더 채용을 하신다는

○총무국장 황희도   5명은요, 본청에 있는 5명을 구청, 출장소, 사업소로 배치를 그리 합니다. 그리하면 이 정원이 본청 정원이 몇 명, 사업소 정원이 몇 명, 구청 정원이 몇 명 이렇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원 채용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이진수   신규로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명있습니다. 교통정보센타에 운전원 특수차로 해서 하나만 증원되고 그 나머지 증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에 8명

이재천 위원   특수차라는 것이 어떤 차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바가지차 올려서 끌어 올리고해서

이재천 위원   그러면 운전면허 자격증도 특수차량 자격증이라는거고 그러면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주시에는 한 명도 없어서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전주시내 직원들중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최소한 조정을 하고 없을때 외부 인력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되어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차량이 152대 대비로 97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차량은 저는 어떤식으로 이해가 되냐면은 이를테면 의사계나 의회 차량 몇 대 그렇게 있겠죠. 그리고 그 차량당 운전기사가 필요없는 경우도 없고 거의 그 차는 놀리면서 직원들이 심부름하면서 왔다갔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사 보다는

○총무과장 이진수   동사무소에 차량 한 대씩 전부 TO가 있어서 차가 있는데 동에는 운전기사를 안주고 있고

이재천 위원   운전기사는 둘 필요가 없고요.

○총무과장 이진수   또 본청같은 경우에도 버스기사는 출퇴근하고 외지 나갈때만 필요한데 버스기사가 다른 우리 트럭이나 반트럭이나 이런 기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수보다도 운전기사수가 적습니다.

이재천 위원   차량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총무과장 이진수   차량숫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인력관리면에서 차량 운전수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차량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차량도 많이 줄여가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교통정보센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교통행정과장 송성관입니다.
  당초 설치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급속한 차량증가로 도시 교통난이 가중되고 저투자 개선사업 및 현 신호체계로서는 교통소통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전자신호체계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5일날 의회에서 예산을 다 통과시켜주셨고 그렇게해서 정보센타 신축도 마치고 2단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서 정규화를 해줄 수 있도록

이재천 위원   교통정보센타에서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크게 나누어서 운영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청에서는 예산하고 인력을 지원하도록 당초 협의가 되어있고 경찰측에서는 운영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면에서는 경찰에서는 관제실을 운영을 해요. 관제실은 정보센타실의 운영 및 교통통제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전산실은 경찰에서는 각종 관제기기 관리와 교통정보 수집, 그리고 신호등 관리 및 보수유지 이런 것을 경찰에서 담당하고 저희시에서는 전산관리 운영지원, 신 신호시스템 및 일반 신호 등의 보수관리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결국은 이 업무가 교통업무를 예산은 시에서 대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는 이원화한 또다른 경우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거군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신호등 문제나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데도 시에서 제대로 재량껏 그것을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신호등도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돈과 인력을 대주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면서 어떤 감독과 권한이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축소가 된다는 말이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겠죠.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앞이라 학생들 통행이나 차량통행이 많아서 신호등을 만든다고 했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차량들이 정체가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있는 파출소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파출소장까지 몇 번을 만나면서 어떤식으로 제가 대안을 마련했냐면은 학생들 등하교 시간 그것 때문에 신호등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등하교 시간만 빨간, 파란불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신호등으로 그때만 좀 조절을 해주라. 그러면 하루에 많이 가봤자 서너 번만 가서 그 시스템은 되어있으니까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더라고요.
  그것을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어디다가 그런 민원을 해서 어떻게 그게 수리가 되냐는거죠. 이것은 보통 힘든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이런식으로 경찰 업무하고 시업무하고 예산지원만 하고 이원화시켜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저희들한테 요청만 해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재천 위원   정말 그래요. 그러면 그런식으로 확답하실랍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신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말 확답하시는거죠. 모든 신호등 문제라든가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맞추어서 교통행정과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시업무들이 집행되고 처리되는 것처럼 똑같은 수순과 똑같은 어떤 속도감으로 그것을 처리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만 되면 좋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아무래도 정보센타가 설립이 되고 우리팀들이 근무를 하게되니까

이재천 위원   예산이 센타운영에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당초 4년동안의 총사업비가 122억입니다.

이재천 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금암동 KBS 방송국 뒷편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정보계 신설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한 번 간담회라도 가진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95년도초에 시의회 업무보고시 용역시행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95년도 5월 12일날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95년도 7월달에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교통정보센타 설치계획 업무보고를 마쳤고 '96년도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교통정보센타 설치계획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96년도 사업비 승인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사업만 가지고 지금 4년동안 예산이 122억이라는 말씀인가요. 교통정보센타 신설에 따른 인력 관리비 등 뭐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98년 예산까지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것 빼놓고도 경찰에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지금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금년도에 신설하고 유지관리가 43억

주재민 위원   우리는 현재 예산 지원만하지 관리나 운영이라든가 전체 경찰쪽에서 한다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아니죠.
  거기서는 설계만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은 예산은 저희들이 수립되었고 발주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독도 똑같이 합니다.

주재민 위원   예산집행 자체를 우리 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집행을 거기서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설계만 경찰청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그렇습니다. 교통 타당성

주재민 위원   타당성 검토를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주재민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심의위원회 그런게 있습니까. 거기 신호등을 하나 신설하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데 경찰에서 자기들 역량이 부족할 때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같이 심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통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저희들은 의견은 참고적으로 내지만은 저희들이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작년까지는 경찰쪽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환원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잘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전주시립도서관을 보면 저희가 어차피 10% 예산절감 그런것도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경상적인 경비같은 것을 줄여나가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조직관리계도 총무국 총무과내에 신설이 되어있고 물론 신설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서 어떤 효율적인 업무배분이라든가 인력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하고 있는중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주재민 위원   저는 인력 증강에 있어서 한 부분을 지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라고 복수직으로 인후분관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방행정주사가 가도 되는 것이고 지방사서주사가 가도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앞으로 사서직이 갈지 행정직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직이 간다라고 볼 때는 이 인력은 보강될 수 없다. 보강시킬 필요가 없다. 앞으로 조직관리계에서 행정의 인력이 방만하네, 정부에서 계속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서직이란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간다면 굳이 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앞으로 이런 복수직으로 해놓아가지고 다른직에서도 여러 예가 있겠습니다마는 복수직으로 하다보면 서로 조직간에 직종간에 어떤 갈등도 있고 그 자리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 내부에서 갈등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다른 그 밑에있는 기능직까지의 그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토를 달고 싶지않고 지방행정주사와 행정주사보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저는 이 인력 증강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았다손치더라도 이것은 한 번 재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는가.

○총무국장 황희도   지방사서주사가 없으면 행정직이라도 가있어야죠.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주사로 가고 행정주사보가 갈 자리라면 따로 신규 인력증원이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 조직내 계장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주사가 갈 자리라면 그 계장 자리가 없어도 된다 그 말씀아니겠어요. 사서주사가 가 있으면 당연히 게장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주사가 갈려면 뭐하러 그 계를 두냐.

주재민 위원   전문직이라고 봤을때는 이 자리가 굳이 전문직이 꼭 필요하다고 봤을때는 사서직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내려와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직이 간다면 제가 무슨 차등을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추세에 맞춘 인력감축 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본다면 행정직이 간다고 봤을때 이것에 대한 진단은 한 번 따로 해 볼 필요가 있지않는가.

이재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서관장님 와 계시니까 수급 실태를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서직이 몇 급까지 있고 과연 이 자리가 전문직이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일반행정직도 가능한 자리인지, 금방 주재민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감축 관점에서 보면 그런면도 있지만 특히 도서관 업무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장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장 임광진입니다. 이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사서직 정원은 12명입니다.

이재천 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5급 1명, 6급 1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9급 이 1명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서직 TO상에 정원이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5명, 9급 2명해가지고 12명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정원이고 아마 현원도 직급별로 다른지는 모르지만 현원은 12명으로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새로 신설됐다고 해서 6급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이 올려서 먹고 이게 채용하는 것은 맨 하위직 9급만 늘어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6급이나 7급짜리들의 전문사서직으로 그 자리를 보직할 그런 필요성이 어느정도 있느냐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 질의에 대해서 지금 인사부서 책임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가 참 뭐합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는 도서관 업무가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고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직을 해야된다 해서 저도 이런 자리에 있겠됐습니다.
  도서관의 업무는 주로 이용자들에게 자료의 제공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통해서 정서함양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서직이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잘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행정직이 해야되고 사서직이 해야되고 그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주재민 위원   여기 기능직에서 사무원은 뭐고 조무원은 무엇입니까.

○조직관리계장 송진철   사무원은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것이고 조무원은 문서 사송원이나 이런 심부름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주재민 위원   옛날에 일용직으로 쓰던 것을 지금 변칙해서 조무원이라고 해서 기능직 9등급으로 하는 것입니까.

○조직관리계장 송진철   조무원이 따로 있고 바로 그 사무원 밑에가 조무원입니다.

주재민 위원   조무원이 문서 수발하고 문서 정리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조직관리계장 송진철   예.

주재민 위원   공무원들은 그것 못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아니 하죠.
  지금 조무원이라고 나와있고 사무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상 기능직이라는 것은 기능 그 자체대로 한다면 그 특수의 기능을 가진 직을 주는 자리입니다.
  기능직도 정규직과 똑같이 호봉도 올라가고 합니다마는 그 직에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전기 기능이 있고 사무지원이 있고 난방이 있고 하는 식으로 기능직에서는 그 기능에 따르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소지 여건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조무원으로서 했는데 본청에도 옛날에는 전부 문서 사송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없어지고 우선 동에만 문서 사송원의 조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조무원은 시립도서관이나 사업소, 사업소에서는 본청하고 이런데를 문서수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조무원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슨 주사나 주사보를 저는 행정직은 안된다. 무슨 전문직이 와야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도서관에도 행정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주시 산하에 있는 행정 인력가지고도 신규로 임용하지않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겠냐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올라오면 좋지않았겠냐. 물론 검토를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저희 의회 시각으로 볼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직종은 당연히 충원을 해야될 부분이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야되겠지만 행정직을 여기다 보낸다고 봤을때는 어차피 조직관리계도 생긴 마당에 또 이런때 조직관리계가 생긴 이유로 인해서 명분과 생색도 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쪽에 우리의 신규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인력진단에 의해서 이런쪽으로 다시 재분산배치 했다라는 그런 명분도 쌓으면서 일을 해보실려고 해야지 자꾸 신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충원해서 어떻게든지 승인받아내고 이런식으로 앞으로 한다면 무슨 조직관리계가 뭔 필요가 있고 인력감축이니 경상적경비절감이니 이것 의미가 없지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그 6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적에 본청이나 이런데서 현재있는 인원에서 배치를 하지 신규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재민 위원   그러죠. 그런 차원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어야 옳지않는가.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솔직히 8급이나 7급을 하나 어디서 빼서 어느 부서에 넣을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데서 7급있는 부분은 그러면 승진을 시켜서

○총무국장 황희도   여기 승진 문제는 사서 7급이 세 사람이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승진 연한이 되었으면 사서 6급으로도 승진할 수가 있는 문제죠. 승진 연한이 안되어가지고 한달이나 두달된 사람들만 있다 한다면 승진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인원에서 조정을 하지 신규로 증원을 반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현원가지고 조정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사화하는데 그 공사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획단을 만들기 위해서 7급 1명, 8급1명을 빼서 기획단을 만들어라 이런 하명이 계셨어도 도저히 현원에서 빼올데가 없어요. 줄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빼올 사람도 없고 쭉 조직을 챙기다보면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지로 7급 하나, 8급 하나 어디서 빼올려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계장, 과장한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떤 계장, 어떤 과장이 자기 직원 빼가라고 놔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게 바로 부서 이기주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총대를 매신 분들은 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은 챙겨 받아야되고 왜 총대를 안맬려고 그래요.

○총무국장 황희도   총대를 왜 안맬려고 해요. 조직관리계가 생겨가지고 조직관리계가 일천하지 않습니까. 조직관리계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량을 전부 분석해가지고 조직진단을 열심히 잘해서 누수없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참 답답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리면 또 언제 이런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야무야해서 넘어가버리고 또 씻겨가고 씻겨가고 항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라는 부분도 지쳐버리고 또 여기에 답변하러 나오신 담당관들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싱글싱글 웃다가 인간적으로 넘어가. 이러다보면 전주시 언제 발전하고 언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때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이것 늦어진 입장에 행정주사가 됐든 주사보가 됐든 한 자리라도 심각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임시회에서 이대로 정원대로 승인받고 싶으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조례로 승인받을려고 상정을 했죠.

주재민 위원   조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는데 이것이 이대로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그냥 기회있을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총무국장 황희도   아니죠. 인후분관이 생겨가지고 인후분관에 정원은 주셔야죠.

○위원장대리 박창수   지금 질의가 계속 반복이 되시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질의할 사항만 간략히 질의했으면 합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시에 새로 신규채용 보다는 300일 일용직에서 채용을 할거라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죠. 현재 300일 일용직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이진수   대충 여자가 많습니다.

이재천 위원   대충 여자인데 순증 31명분에 여성 인력이 남녀 구분이 필요없는 그런 어떤 업무

○총무과장 이진수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300일 일용직에서 가는 경우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의 계획일 것 같은데요, 생각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여기서 구체적인 인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자원이라든가 인력을 뽑아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 안들어갔는데 저희 방침상으로는 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라도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해주고 기능직에서 줄이고 또 300일짜리에서 기능직으로 올려주고 300일짜리에서 줄이고 또 재료비 기타나 쓰고있는 그 인력을 최대한 하나도 안쓰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의 일환으로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 일용직 채용 경위가 상당히 임의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요, 채용이 일용직들의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채용을 해서 결국은 이런식으로 다시 또 정원으로 환원을 시키는데 인력의 자질 문제라든가 업무 수행능력 문제가 따를수도 있다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진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정말 제대로 필요할 때 공채를 해야될 때 그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배제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양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시공무원으로 필요한 때 좋은 인력을 공채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되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지만 어떤 기회에 일용직을 임의적으로 막 집어넣어놓고 결국은 일용직을 감소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그 일용직들을 정원화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300일 일용직이 또 어떤 사람들이 정원화 되는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공채못지않은 엄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장 이진수   사실상 우리가 표준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로서의 전국 내무부에서 준 표준 정원이 있어요. 또 그 정원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여유를 주기 위해서 도서관에서도 최소 인력만을 올렸는데 도에서도 또 우리를 생각해서 인후분관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나 또 깎았어요. 우리가 올린중에서. 우리가 11명을 최소 인력으로 올렸었는데 도에서도 또 깎았습니다.
  우리는 아까 도서관에서 올릴때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명이 최소 인력이다 해서 깎고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운전원을 보면 완산이 19명, 덕진이 18명, 효자출장소가 11명인데 배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배치 기준은 업무량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정원 규정을 해놓고 조례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8명을 조정해주는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요지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면적에 의해서 한다든가 무슨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 19명, 덕진 18명, 효자출장소가 11명인데 배치 기준 근거가 어디있냐는 말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수   여기 운전원 정원하고 현원이 나와있는데 9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청 20명, 직속기관 10명해서 완산구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덕진구하고 효자출장소에 비해서 업무량이 완산구가 많다 이 말이고만. 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고 그렇죠. 업무량이 완산보다 인구도 두배고 면적도 많고 한데 덕진은 완산에 비해 업무량이 없고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 위원장님.)
  주재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반대토론에 앞서서 앞으로 이러한 인력보강 문제라든가 신규인력 채용 문제가 있을시에는 우리 총무문화위원회하고 예를들면 이 부분이 몇 명 정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깎았다 이런 부분도 이제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거거든요.
  사전에 위원회와 앞으로 인력보강 부분에 있어서만은 긴밀한 서로간의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된다. 그런 협의가 있으므로 해서 정원 승인을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냥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보다는 또 앞으로 조직관리계가 기왕에 생겼으니까 정밀한 조직진단은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될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견청취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앞으로 신규 인력 부분은 승인을 받는 그러한 입장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앞으로 인원 증원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미리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런 대화 채널을 갖고 이번 31명 증원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주재민 위원   예.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관계관의 답변을 확실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지금 저희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주위원께서 이 인원이 불요불급한 집행부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승인 안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 의회나 집행부가 전주시 공무원 증원에 있어서는 미리 본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증원 문제가 따르면 해당 총무문화위원회와 집행부가 미리 인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협의를 해서 의안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갖자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증원의 필요성그것은 구분을 두어야겠는데요. 지금 이번과 같은 경우도 인후분관을 새로 지어서 준공이 되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할려면 당연히 인원이 증원 되어야하고 교통정보센타가 되어서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까지를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해야할 것인가.

주재민 위원   사전협의가 필요없으면 의회의 승인도 없는것이죠.

○위원장대리 박창수   국장님 이렇게 받아주시죠. 지금 조직개편때나 지금 전주시의 인원이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원 증원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후분관이나 교통관제소는 막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뽑기 이전에 지금 집행부에 있는 소위 공무원의 인원갖고 수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고 필요한 인원을 최소한으로 뽑자.
  그래서 그런 인원에 대한 절박성과 필요성을 미리 협의할 수 있는 관계를 갖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원 증원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문제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피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알겠습니다.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원 승인이나 이런 것을 총무문화위원회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를 사적으로라도 만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는 정도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93년에 설치되어가지고 제 기억으로 지금 3차에 걸쳐서 시한 연장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7년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도매시장 관리계로 상설기구화 한다는 내용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아까 그것은 정원 조례고 이것은 업무분장입니다.

이재천 위원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계속 시한연장 승인만 받고 그 이전에 이런 계로 직제화할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때는 사업소로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사업소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소장을 5급을 거기에 배치를 했으면 업무가 상당히 책임과 권한이 따라서 모든 업무가 원활했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 농산지원과를 관장하는 국에서도 상당히 아무런 일이 없고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6급 소장이 사업소를 하면서 옛날 산업과, 즉 말하자면 농산지원과의 지도감독을 안받고 하니까 업무 체계상 국장이 거기까지 지도감독이 미치기가 어려워서 주관국에서 이것은 농산지원과내로 흡수를 시켜서 지도감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 계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논의들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10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사 빼놓고는 거의 5급 소장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에 하나있는 도매시장만 6급 소장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 운영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어쩔 수 없이 한시정원 결국은 이것을 위탁도 못하고 공사화도 못할 그런 저런 저간의 형편이 있었어요. 10년을 거기 온 사람들하고 위탁 경영으로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로 결국은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10년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유 아니었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제 다시 와서 이것을 그때도 운영의 문제들이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사무소라든가 사업소로 안하고 다시 관리계로 그 상태로 해가지고 본청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그대로 계속할 수가 없어서 또 한시기구로 승인도 안해주고 그래서 그냥 6급 소장으로는 사업소로 상시기구로 그대로 존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상급기관에서 6급 소장은 인정을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재천 위원   사업소는 5급 소장이어야 된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왜 사업소는

○총무국장 황희도   6급 사업소장은 두지말라는 걸로

이재천 위원   그러면 왜 사업소로 승격을 안해준다는 거죠. 왜 시에서 그런 노력 안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았는데 현재 도매시장 관리 직제상으로 꼭 5급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5급으로 해주면 정원 증원이 되고 새로 관리자만 많이 생기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5급을 올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화해서 언젠가는 나가야할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직급만 상향해놓고 도매시장 저기를 넘긴다든가 좀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농산지원과에 농산지원과장보고 관리를 하고 계장 지도로해서 거기서 일을 보도록 이런 보완 절충안으로 해서 이렇게 계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인후분관이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두 번만 쉽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원식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여섯 번이나 네 번씩 쉬는데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네 번씩 쉽니다.

이원식 위원   어떤식으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휴관일날 쉬고 일요일날은 저희가 교대 근무로 쉽니다. A,B로 나누어서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그 말을 써놓아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서관 근무하는 사람들만 한달에 두 번 쉬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수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느낌이 가니까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휴관하는 것이 본관은 둘째, 넷째 월요일에 분관은 첫째, 셋째 월요일에 휴관하고 인후분관도 역시 앞으로 첫째, 셋째 월요일에 휴관할려고 하는 이런 조례 개정인데 현재까지 인후분관이 언제 휴관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지난 12월 19일날 인후분관이 개관되고 기구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새로운 시설장이 만들어져서 열람도 시키고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의 좌석수가 1,500석입니다. 그리고 금암분관의 좌석수가 776석입니다. 새로 마련된 인후분관의 좌석이 약 700석입니다.
  그래서 분관의 좌석을 합하면 약 1,500석이 됩니다. 1,476석인데 본관이 1,500석이고 그래서 휴관일날 적어도 1,500석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만이 전주시민들이 어떤 도서관이든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본관이 쉬는 때는 금암하고 인후분관하고 쉬고 인후하고 금암하고 할 때는 본관이 쉬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휴관일을 좌석수로 어느정도 좌석은 확보해놓아야 겠다 해서 이렇게 휴관일을 정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본관은 이쪽 완산동은 지역적으로 보면 금암하고 인후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똑같은 날 휴관을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못올 수도 있지않냐 그래서 본관은 그렇다고 하고 금암분관하고 인후분관 만큼은 휴관일을 서로 겹쳐서 휴관일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에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요, 적어도 1,500석 정도가 되어야만이 중고생들 또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책을 보는데 도서관에 와서 돌아가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야지 인후분관이 문을 열고 예를들어서 본관하고 금암분관을 묶어서 같이 한다면 한 주는 700석 정도밖에는 확보가 못되고 다른 한 번은 2,200석 정도가 확보가 되니까 잘못해서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서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500석 정도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앞으로 도서관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우리가 남북에 중점적으로 도서관이 되어있고 화산동쪽 팔복동, 동산동쪽은 아주 필요한 지역인데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이 우범 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분관을 두어개 정도 더 증설을 해도 충분히 수요에 따르고 유익한 사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건과는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도서관이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신축 예정 계획이 있는 도서관이 거마공원내에 삼천 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덕진 방향 그쪽에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91년도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이 인구 10만인당 도서관을 1개관씩 건립을 해야 한다 이런 현정부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입니다.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빙상경기장의 스케이트 대여업무를 경기단체에 공동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빙상경기장을 일반시민에게 개장함에 있어서 스케이트 대여를 유관 경기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에 참여시키므로서 전문적인 체육지도자 확보로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스케이트 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빙상의 불모지인 우리 전북의 빙상선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전북빙상연맹 및 아이스하키 협회측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및 각종 장비구입비를 피위탁자 부담으로 하므로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투자예산 절감 추정액은 약 1억6천2백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스케이트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단체에 위탁하므로서 효율적인 스케이트 관리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7조 위탁관리 사항입니다.
  그 조례 내용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그 위탁하는데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참고적으로 피위탁자는 지금 스케이트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약 2천족이 있어야만이 수요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500족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입 요구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보되면 같이 합쳐서 2천족을 위탁자에게 자비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고로 설명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500족은 빠른 시간내에 스케이트를 타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업자선정 전에 스케이트 500족을 긴급하게 구입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실비로 500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체육지도자 안전관리요원 및 대여실 관리 필수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안전지도와 스케이트의 강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여실 및 장비매점에 대한 적법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대여하는데 대여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은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 자료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스케이트대여의 직영과 위탁관리했을때 수지 계산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직영을 했을때는 연간 약 2천7백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위탁관리했을때는 약 1천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의 빙상경기장 운영 현황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의 목동도 역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빙상연맹, 아이스하키 협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과천은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역시 빙상연맹, 아이스하키 협회 공동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와같은 스케이트 대여하는 이런 업무는 칼을 갈아야 한다든지 대여하는데 잡부가 따라야 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대여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의 스케이트 대여권을 스케이트 관련단체인 전북빙상연맹과 아이스하키 협회에 공동으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스케이트 관련단체에 위탁시키므로서 전문성이 있는 체육인으로 하여금 스케이트 강습 및 안전관리 지도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은 물론 불모지인 우리 고장의 스케이트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며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및 각종 장비 구입비를 피위탁자 부담으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리라고 판단되나 전문성이 있는 안전관리 지도요원의 상주로 사고예방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위탁 계약서에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제목에 전주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으로 되어 있으나 '권'자를 삭제한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료되며 내용도 '권'자를 빼는 것이 좋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전주시 빙상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직영을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아울러서 빙상경기장 이용에 필요한 요금을 일반업체하고 비슷하게 전주에 있는 실내아이스링크랄지 비슷하게 책정이 돼서 과연 그렇게 요금의 경쟁력이 없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속에서 직영을 하되 연 기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직영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 대여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스케이트 구입에 대해서 500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긴급하게 위탁하기 이전까지 쓰기위해서 이렇게 올렸다. 그 당시에는 스케이트 대여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예산을 통과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탁관리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주시 빙상연맹 및 아이스하키 협회라는 그 협회가 존재하는데 과연 그들이 자비부담으로 스케이트를 1억원치를 사고 인원 보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공익성을 위해서 존재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위탁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적인 측면으로 돌아서서 위탁관리를 하나의 전주시를 사업대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과연 고려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10%를 전주시에 내게 되고 나머지 90%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 유지 관리비를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것인지, 또한 체육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위임을 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세계대회 유치랄지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을텐데 전주시에서 직영을 굳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으면서도 스케이트 대여권이나 이 대여권속에는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철회했던 매점의 운영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대여를 해주었을때에 과연 직영을 하는 것 보다도 적정한 가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안넘기고 직영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위탁동의안이 올라와야 맞는 것인지, 빙상연맹에서의 의지가 어떤식으로 피력이 돼서 소장께서 판단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할려고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지금 빙상경기장 전체에 대해서 위탁을 하느냐, 안하냐 하는 문제는 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일부 운영하는 스케이트 대여 문제는 아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대여하는데 모든 여건을 갖출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상당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 갑작스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인력 증원이 동결이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잘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첫째는 전문가들은 스케이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은 스케이트를 안가지고 있는데 스케이트만 확보되면 많은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빙상연맹, 원칙은 저희가 지금 의회에 상정한 것은 첫째,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대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주 동의안 요구사항이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빙상연맹과 아이스하키에 꼭 주어야 하느냐, 또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이것이 결정이 되기전에 빙상연맹과 아이스하키에 의견을 타진해가지고 하라, 하지마라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침이 결정되지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맹에 우리 과장이 직접 한 번 이것을 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만 간접적으로 들은 것에 불과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 연맹에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것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 입찰이라도 해가지고 이 업무만은 대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예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있는 로울러스케이트를 지금 '92년 4월 7일날 대여를 해주어가지고 그것을 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알아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직영하기는 어렵겠더라. 이것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수선도 하고 그 내용을 잘아는 사람이어야만 관리하기가 더 편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아까 500족에 대해서 위탁을 할려면 500족에 대한 것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시죠.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이 값은 다시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시 세입으로 잡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탁하는 기간이 오래 장기화될 경우에 업자선정이라든지 또 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이 스케이트를 마련할려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500족을 임시로 긴급하게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리 넘겨주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재원에 대해서는 다시 부담을 시켜서 지금 환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2천족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대여료는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수입으로 잡고 대여료는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10%만 시에 내놓고 90%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제반 유지비는 다 대주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전혀 안대줍니다.

조형철 위원   대여를 하게되면 무조건 90%가 남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그렇죠. 90%가 남는데 그 속에 관리 유지비가 있죠.

조형철 위원   어떤 관리 유지비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인원을 거기다 5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되고

조형철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해가지고 빙상경기장에 전력을 넣고 얼음을 얼려주고 이러면서 연간 예상되는 적자액이 5억이죠. 지난번에 보고하기를. 5억 더 돼요? 50억입니까?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적자는 지금 저희들이 수지 판단을 한 일이 없어요.

조형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면서 예산을 해서 빙상경기장 자체를 직영하는데 있어서 예견되는 적자액이 5억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감가상각까지 합친다고 하면 많은 숫자의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세출예산이 1억6천8백이니까 1억6천8백이 금년에 들어와 버리면 제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화해서 그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출한 것인데 전체적인 감가상각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일은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스케이트 대여를 하면 적자가 납니까.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스케이트 대여를 하면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죠. 그러면 적자가 나는 시설운영 유지 그런 것은 전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단 돈 십원이라도 벌만한 스케이트 대여업은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저희들이 의회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경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주시에서 U대회를 원만히 치루었고 264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시민 여가선용을 위해서 물론 지었습니다마는 어느정도의 적자폭은 줄여야한다는 생각에서 거기 일을 맡고있는 저로서는 그래도 현재 25명 정도가 1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때 지금 매스컴 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다소라도 좀 줄여야할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스케이트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1억원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케이트를 대여하므로서 얻어지는 90%의 이익금으로 10%를 그 사람들이 낸다고 했지만 과연 인원을 보충해서 운영해나간다면 그것 또한 직영을 해나간다면 물론 그렇다면 공무원을 배치할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전에도 우리가 31명이나 정원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일용잡부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나가면서 과연 흑자를 유지하기에 생산적인 활동에 필요한 일용직들이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적용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쪽은 그것이 전주시 세입에 도움이 된다면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위해서 전무한 상태에서 추경에 여섯 사람의 인원이 필요하니까 여섯 사람에 대한 자금을 주십시오. 사람을 좀 주십시오 하고 여러차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무효로 끝났어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직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직영을 할려고 했지만 첫째, 그것이 안되니까 이런 궁여지책의 안이 나와서 활성화 방안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고, 또 하나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 매표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여섯명중에 매표, 매표만은 저희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10%라고 하는 사항은 매표를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대여를 해 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 받아들여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10%를 저희들이 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것이 일단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가 될지 그것은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 이해좀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께요. 지금 경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2년간으로 추정을 해서 하는데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빙상연맹이나 이쪽에 월등한 수익이 올라간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개척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1, 2년정도 가야 이것이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서 이 계약하는 단계에서 요율같은 것은 계약서 내용에 우리가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이 내용을 이대로 한다 그렇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다른 빙상경기장의 경우에 체육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과연 전북빙상연맹이나 아이스하키 협회하고 물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단체들이 임의 단체로서 이 사람들의 어떤 구성원이나 현재 조직의 견고성이나 조직현황같은 것도 모르고 그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단체이지 거기에 어떤 집행예산이 있어가지고 누가 1억원을 그 연맹에서 대가지고 스케이트를 사겠습니까.
  어차피 어떤 개인과의 접촉을 통한 위탁관리가 되기가 십상인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단 돈 십원이라도 분명히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있다면 빙상경기장 전체를 지금 직영하는 가운데서 적자 예상액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보고 받기를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적자가 분명히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위탁관리 동의안이 이렇게 흑자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전북빙상연맹이나 아이스하키 협회를 통해서 전북의 빙싱선수 육성 발전을 위하고 행정적인 지원절차 등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수지예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지예상에 보면 대여료를 6천만원을 잡았는데 6천만원은 어떤 근거로 6천만원이 나왔는지. 스케이트를 사게되면 지금 직영으로 할 때 1억3천5백이 수입이고 1억6천2백이 지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스케이트는 한 번 사면 수선을 하면서 계속 쓸 수 있는데 수지예상 자체가 아주 웃기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한다 해도 물론 이 자체 위탁관리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영을 만약에 한다 해도 스케이트 1억에 대해서는 한 번 사는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그렇죠. 한 번 사고 노후화되면 교체해가지고

김한중 위원   못쓰는 것은 살 때 살망정 여기 수지예상란에 나와있는 자체가 스케이트는 한 번 구입을 하는 것인데 여기 수입액에 1억3천5백 이런식으로 지출액에 나와있는 것이 1억6천2백하고 이 밑에 위탁이라는 것 자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대여료가 6천만원이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백만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해도 대여실 임대료 400여개 계산을 잡은 것은 위탁을 해도 우리 수입이 되는거고 직영을 해도 수입이 되는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위에서는 빼놓고 아래에만 이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자료를 내실 때는 제대로 내셔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6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을려면 스케이트 2천족이 있어야 되는것이 전제입니다. 2천족이 아니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대여료가 어떤 근거로해서 그렇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대여료는 스케이트를 한 번 빌려주는데 2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백명씩 입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0일로 잡고 그래서 6천만원이 지금 계산이 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빙질 관리나 얼음빙판 관리나 얼음을 얼게하기 위해서는 전기 문제라든지 굉장히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가는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대여료가 예를들어서 더 올라올 수도 있을것이고 덜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관리적인 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께서 열에 아홉은 가져간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물론 선수육성 발굴도 좋고 다 좋아요.
  여기 빙상연맹하고 아이스하키 협회에 뭔가 특혜를 주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스케이트 구입을 1년하고 매년 사는 것이 백개 정도가 더 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넓게 볼 때 과연 이 위탁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직영을 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지금 현재로서는 수지면에는 직영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른지 정확한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송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첫째, 이 빙상경기장이 현재 거의 놀고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빨리 활성화하는데 가장 목적이 있고 또 체육시설이라 함은 저는 체육시설소장으로 가서 느낀것인데 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재정 수입만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경영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 체육시설을 어떻게든지 돈 안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는 경영적 차원에서 그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수지와 재원 수입에만 목표를 맞추어가지고 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부 위탁관리 해버리든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없애버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이 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만약에 위탁경영을 했을때에 문제점이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관리했을때는 그 영리추구를 위해서 가장 이익만 볼려고 그러지 서비스 면은 좀 떨어질것이고 또 시설면에도 투자를 거의 안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준이 아주 올라올때까지는 이 체육시설 관계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조그만한 부분까지 꼭 그것을 맡아서 우리가 해야겠냐 하는 문제가 저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바로 직영을 할려면 여건이 첫째, 예산이 뒷받침 되어가지고 우리가 직영할려면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대여해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놔두고 몇 달, 1년 놔두고 이 시설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긍정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득이 안돌아가도록 저희가 계약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에 알아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이것은 아주 이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경기단체 육성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큰 시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시설이 없으므로서 거의 이런 인구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조성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 안을 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소장께서는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됐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예.
  2개월 됐습니다.

김한중 위원   U대회가 언제 끝났습니까. 2월달에 끝나가지고 지금 몇 월입니까. 경영행정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수익을 갖자는 이야기 아니시겠습니까.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좀 더 일찍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실무를 맡고있는 입장에서는 잘 관리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어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조형철 위원   요즘 경기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빙판 지금 얼렸습니까.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그것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지 한 번만 그것이 꺼져버리면 안됩니다.

조형철 위원   지금 이용하는 사람 있어요?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돈 받고 들어옵니까?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예.

조형철 위원   스케이트가 없어서 못탄다면서요.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몇 개월동안 스케이트가 없어서 못타고 그러니까 김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 6월달까지 방치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지금 그동안에는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했고 4월 21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저희가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U대회하는데만 급급했지 사후 운영에 대한 검토를 사실은 일찍이 했어야만 됩니다.
  작년에 일찍이 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끝나면 바로 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아무 사심없이 최대한으로 이 시설이 우리 시민에게 제공돼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 스케이트 대여에 대한 위탁관리인데 이 위탁란에 보면 대여실 임대료 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스케이트를 보관하는 장소 그것도 우리가 임대료를 법에 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스케이트 진열해 놓은 창고입니다. 거기서 수선도 하고

김한중 위원   장비매점이라고 한 내용은 뭐예요. 같은 말입니까.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대여실에서 장비를 어차피 안전모라든가 스케이트를 그 분들이 놓고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스케이트를 개인이 가지고 간 것도 거기서 사용합니까.

○빙상경기장관리장 송재규   입장료 3천만원만 내면 됩니다.

김한중 위원   입장료 3천원이고 대여료 2천원하고 5천원을 내고 들어가는고만요. 그러니까 자기 스케이트가 아무리 있어도 거기있는 것만 타야 된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그것이 아니고 자기 스케이트가 있는 분은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자기 스케이트가 없는 분을 위해서 장비를 한 번에 아마추어들이 구입하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잠시 비치해놓고 대여해주어가지고 그때그때 쓰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매점 따로 있고 그 매점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아까 스넥코너는 별도입니다.

김한중 위원   스넥이나 매점 자체가 그 내에서 움직이는 매점이 이 매점하고 붙어있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지금 우리가 주로 대여해주는 일반이 쓰는 빙상경기장은 1,2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층을 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주는 것이고 이 스넥코너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원래 입장객 편의를 위해서 간이 스넥코너를 27평짜리를 스넥코너 용도로 지금 설계가 되어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번에 아이스발레단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무료 개방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이번에 입장료 약 6천1백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빙상연맹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빙상연맹은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U대회가 개최되니까 여기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빙상연맹 창단이 '95년 10월달에 됐습니다. 저도 오늘 대비해서 어제 현황을 파악한 것인데 여기 회장은 숭실상업학교 교장, 그리고 서호금속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장현욱이라고 하는 분이고 부회장이 세 분이 있고 이사가 14분이 있고 지금 초등학교에 14개 학교에 선수가 등록된 사람이 57명, 중등학교 5개교에 11명, 그리고 고등부에 2개 학교에 5명, 일반부가 약간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협회는 단체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습니다마는 금년 1월달에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재천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거기에 회장으로 되어있는데 이 분은 중화산동에서 동원참치, 놀부보쌈을 하는 분인데 이 분이 경복고등학교, 그리고 고대 아이스하키 선수로 졸업을 하고

주재민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전북에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주재민 위원   학교 선수들, 단체 선수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예.

주재민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빙상연맹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급조된 그런 연맹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도 빙상연맹에 구성 맴버로 잠깐 참여를 했다가 여러 가지 불난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 협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서울에 있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우리는 없고 체육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만약에 창단하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데에 주면 되는데

주재민 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전북은 아이스에 대한 운동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편인데 공인된 이 협회만이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그나마도 이 분들이 지금 활성화할려고 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들이 아까 주위원님이 의문을 가지듯이 저희들도 그런 염려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이 분들이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고 법으로 인정된 단체인데 저희가 이를 임의적인 판단으로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은 또 단체 자체가 건실하다. 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사실 없는 입장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은 물론 판단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는 없는거겠지만 아무튼 전북빙상연맹하고 적어도 전북빙상연맹, 아이스하키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전북빙상연맹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구성 멤버라든가 구성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조직이예요.
  그래서 이후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는 2년으로 한다. 2년 이내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필히 지금 위탁을 한다라고 봤을때는 1년정도 잠정적으로 해보고 나서 그 사람들의 성실성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이후부터 2년씩 임대를 할망정 처음 초기 위탁을 할 때는 1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계약 해약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연맹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를 못하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총무문화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서 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자문을 많이 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강길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앞으로 페이지가 표시가 됐으면 해요. 지금 스케이트대여 직영 위탁 연간 수지 예상해가지고 직영시에는 2천7백여만원이 적자, 위탁시에는 1천만원이 증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영시에도 입장료 7천5백만원을 징수하고 위탁시에도 7천5백만원을 징수한다면 1천만원의 증액이 아니고 8천5백만원의 증액이 될 수 있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예.

강길구 위원   이것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강길구 위원   또 한가지는 직영했을때는 적자가 2천7백인데 위탁했을때 8천5백이라면 그것하고 비교할 때 직영도 않고 위탁도 안할 때는 비교해서 직영도 안할 때에 기준을 한다면 8천5백만원의 증액이지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직영했을때 2천7백이 적자니까 그것을 면하고 8천5백이니까 근 합쳐서 1억 얼마가 증액이 되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저희가 심도있게 회계사나 이런데서 자문을 잘 얻어서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분석 자체는 저희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명확하니 이것이 연간 스케이트 구입비까지 포함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명확한 답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윤곽만 흐름만 보고를 올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시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주위원님이나 조위원님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정단체를 지칭해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타시군이 빙상연맹이나 아이스하키에 주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주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단순히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북은 U대회를 기해서 급조된 단체들이고 사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칭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 단체에 대한 실사 파악을 하시고 이것 사실 한 2억들여서 하라면 개인이 흑자가 나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떤 개인을 섭외해서라도 할 수 있을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처음 취지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육관리사무소측에서 이 두 단체에 대한 실사를 하시고 그 단체에 대한 타당성이나 견고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신 후에 위탁여부를 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방침이 결정되면 업자선정 위탁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우리도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좀 더 그 내용을 연맹이 지금 발족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건실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기 전에 서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내용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김한중 위원 - 위원장)
  김한중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자를 삭제하여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김한중 위원으로부터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의 제목 및 내용중 대여권으로 되어있는 '권'자를 삭제하여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위탁관리동의안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한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현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재청 및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