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2일(수) 14시 05분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색 단풍이 물들고 들녁엔 풍성함이 가득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 및 전주시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연일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에 위원회 활동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활동으로 당위원회 소관으로 도서관 신축 예정지 및 체육시설사업소 제1빙상경기장 현장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문화위원회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주시는 천년의 고도로서 산재되어있는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또 시민들의 심성 또한 문화예술을 커다란 가치로 숭상하고 있는 고을입니다.
  옛부터 멋을 아는 시민, 예향의 도시로 정평을 받고있는 우리 전주시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길만이 다가오는 문화의 경쟁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 전주의 것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두 건의 조례안도 평소 문화예술 분야에 깊은 이해로서 성원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풍남문학상 1개 부문에 국한된 것을 6개 부문으로 확대 실시하여 다른 분야 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작품,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여 천년고도의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주시풍남문학상을 전주시풍남문화예술상으로 격을 높여서 시상하고 현재 문학상 부문만 수상하던 것을 문학외에 음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및 영화의 6개 부문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확대 실시에 따른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있습니다.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 개정조례안 신구문 대조표는 위원님들 의석앞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속예술단의 비상임단원 운영시 판소리, 민요, 무용, 농악 등 민속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민속예술단의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상임단원으로 재편성시에 기악 등 정악 부문이 가미 편성되어 명칭을 국악단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각단별 단원 구성을 전문화 및 체계화하여 운영의 합리화와 수준높은 공연 실시를 위함이며 단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공연에 전념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민속예술단으로 명칭을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립국악단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각단의 구성이 지휘자, 단무장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총연출을 앞에다 넣어야 됩니다. "총연출, 각단의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악보전문, 기획전문, 극단의 배우장, 국악단의 안무, 판소리 지도자" 등으로 전문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원 보수를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기말수당을 지급하여 오던것을 추가로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지급으로 단원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공연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의 세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문학1개 부문에서 음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및 영화 등 6개 부문으로 문화예술의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작품, 우수작가를 발굴하여 예도 전주의 위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을 보면 문화예술 창작 의욕 고취와 문학인 저변 확대를 기하고 애향 전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중에서 문학인의 저변확대를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로, 애향 전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를 예향 전주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로 하는 것이 조례개정 제목인 전주시풍남문화 예술상 조례에 걸맞고 개정조례안 전체의 흐름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3조 1항 및 제4조 1항에 문예상 운영위원회 또는 문예상 심사위원회 앞에 전주시명을 부여하였으나 조례는 간결해야 하는데 조례 제1조 전주시풍남문화예술상(이하 문예상이라한다)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중복감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를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개정조례안 제4조 2항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문화예술인, 전주시내 언론인중에서 시장이 예총지부장과 합의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중에서 문학1개 부문에도 심사위원이 5명인데 6개 부문으로 대폭 확대되는데도 심사위원 5명의 심사는 자칫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3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을 보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개 예술단체의 직책자가 현행 13명에서 26명으로 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예술단체가 성숙되면 전문성을 요하는 직책자가 필요하겠으나 각 단체가 창단된지 10년 이상되었다 할지라도 대부분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활동이 미흡 상태에 머물다가 금년들어 상임단원화로 신분이 보장된 새로운 상임단원으로 재편성하여 이제 첫출발 상태에서 중간 간부층만 늘리는 것 보다 각단체의 일사불란한 통솔체제가 우선 고려 되어야할 사항으로 필요불가결한 직책자 외에는 기존 직책자가 임무를 수행해도 무방하리라고 사료되며, 별첨 전주시 직책자와 타시인 천안, 포항, 창원, 춘천시 직책자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정근수당과 정액급식비의 신설입니다. 전에 직책자수의 증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들어 109명을 상임단원화하여 단원의 신분 보장과 사실상 급여의 인상으로 예술단의 가장 절실한 두가지 사항이 이루어진지 4개월도 지나지않은 현시점에서 다시 2개 비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빠른감이 있다고 보아지며, 지방자치후 급격히 증가하는 시민의 욕구 분출에 시재정의 각분야 투자안배도 고려되어야 하고 단원의 기량 연마 및 시민에 기여도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성과도에 따라 비목을 점진적으로 신설할 경우 단원의 기대심리 효과도 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참고자료를 보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급여의 차가 약 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각 예술단체는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이제 시민을 부를 것이 아니라 다중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고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일대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전에는 문학상으로 했을때 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중에서 심사위원에 개정안을 보면 문화예술인 예총지부장과 이렇게 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금 김한중 위원 질의사항은 당초에 문학상 하나로 되었을때도 심사위원이 5명이었는데 6개 부문으로 늘어나니까 심사위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이 단체 지금 주는 시상 부문별로 전문가를 저희들이 하나씩 하면 늘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 소속에 되어있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기주의로 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이 사람들도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사람입니다마는 폭넓게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중에서 5명 정도해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김한중 위원   5인이내에라는 것은 한 가지일때 5인이내였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현재 여기에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거론이 되어야할 것 같고 예총지부장과 협의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6페이지에 보면 제9조에 수상대상자 추천은 문협지부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상대상자 추천은 예총 지부장 또는 부문별 문화예술단체장, 전주시내 언론사가 한다. 여기에서 문화예술단체장, 전주시내 언론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추천을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추천을 예총지부장과 협의하여 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수상자 추천을 예총지부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할 때 좀더 많이 고칠 것은 고치고 대비를 하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심사위원을 예총지부장과 협의한다면 추천하는 사람은 제외되어야죠.

김한중 위원   여기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수정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예산에서 금액이 6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이것은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6개 부문에 대해서 상에 대한 금액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액은 어떤 지침이 타상과의 형편같은 것, 우리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주면 좋습니다마는

김한중 위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겠죠. 그대신 일단 못이 박히면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정확하게 주어야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맞습니다.

김한중 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 금액으로 정해졌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처음에 이 상을 제정할 때 그때 타상과 비교해서 적어도 장원상에는 3백만원 정도 주는게 타당하겠다. 그래서 결정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6백만원으로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장원있고 본상있고 신인상이 있기 때문에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해서 6백만원이 채워진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이 금액을 합치면 3천6백만원인데 예술상 6개 부문에서 대상있고 본상있고 신인상있고 각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김한중 위원   6개 부문에서 6백만원하면 3천6백하고 대상도 3백만원씩 6개 1천8백만원하고 하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대상 3백만원, 본상 2백만원, 신인상 1백만원해서 한 부문에 6백만원씩 소요됩니다.

김한중 위원   합쳐가지고 6백이라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김한중 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여기에 당초 예산 소요액에 문학상에 6백, 전에것을 이야기하는거예요. 오른쪽으로 개정시 예산 소요액도 예술상 6개 부문해서 3천6백, 1천8백, 6백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술상 6백, 3천6백 이하는 가로로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3천6백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지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 되지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당초 예산에 누락사항이 6백만원인데 그 밑에는 세부적인 것인데 하나가 합계적인

김한중 위원   됐습니다. 아까 공연 수입은 수입으로 잡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공연할 때 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 규칙을 보면 만원 이하는 시장이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안받아왔는데 금년에도 몇 번 시행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받았을때 관람 동원되는 인원하고 돈을 받을때와 안받았을때 비교해보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금난새 초청 공연때는 우리 교향악

김한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름있는 분이 계실것이고 자체적으로 우리 상임단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수입으로 잡을때 그렇게 가능하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돈을 받으면 적게 올 것 같아도 타시도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봤더니 전부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무료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돈 받는것이 아니고 보통 2천원 내지 3천원 받을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관람객 확보하는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서 금년에 시도를 해봤더니 돈받을때하고 안 받을때하고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오는 사람은 다 옵니다.

김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2항을 마치고 난 다음에 3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풍남문학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 내용은 일단 저는 좋다고 보고요. 다만 개정안에 제1조 문학인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문학인의 저변확대를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로 거기만 바꾸었는데 1조 전체를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화예술의 문학이라는 말은 문화예술로 바꾸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애향이라는 말을 예향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사실 예총지부장 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고 무슨 언론의 추천이라든가 예총지부장 이런 지위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 중심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총지부장으로 하는 것은 예총지부장은 전주시내 예술활동의 모든 단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아는 사람이 예총지부장입니다. 예술 계통에서.
  그래서 문화예술을 누가 이번 심사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 부문에는 누구, 어느 예술 분야에 어떤 사람을 골고루 잘 알고 있는 것은 저희시 보다도 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칫 오히려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성이 흐려지고요.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적당히 수상자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의견청취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가 있어야 이런 상을 개정한 취지가 오히려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수상자 추천에 예총지부장을 삭제해버리고 각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은 그래도 예총지부장이 관여하는게 좋지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에 문예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시 문예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해놓고 그 심사위원은 예술인하고 예총지부장과 협의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장께서도 예총지부장이 나름대로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는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니까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학, 음악, 무용, 사진, 미술, 연극 및 영화 6개 부문이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회 자체도 다 각자가 전문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문에 부문별 심사위원회가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심사를 해야 객관성이 있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통칭적으로 예술인과 예총지부장이 협의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면은 각 부문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문학은 문학인들이 심사를 해야할 것이고 음악은 음악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각 단체에서 추천할 때는 단체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추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상에 대해서 문학에 대한 단체에서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서로 상의해가지고 추천하는 것이지 개인이 추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문별 심사는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같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부문이 늘어났으니까 5인으로는 적다. 기왕이면 몇 사람 더 늘리자 하면 7인까지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문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각 단체에서 추천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예를들면 여기서 신인상, 대상, 본상해가지고 각 부문별 꼭 3명씩만 추천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전반적으로 몇 작품이 몇 인에 의해서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각 부문별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할려면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국악하는 사람이 사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3명을 딱 지정해서 이 사람 대상주어야 된다. 무슨 상 주어야 된다. 그렇게 지정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그 말씀은 대개 상을 전북 애향상같은 것을 줄 때도 각 부문별로 하고 그 다음에 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러거든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단체에서 거의 추천되기 때문에 단체에서 추천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추천할 때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천하는데 가령 어떤 경우는 A와 B라는 사람을 우리는 결정 할 수 없다. 둘 다 좋다할 때는 두 사람 추천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도 그 공적이나 이쪽으로 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부문별로 심사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30명에 대한 회의비, 수당 다 나가야 되거든요.

주재민 위원   3백만원씩 상금도 주는데 심사비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일단 그런 것을 떠나서 부문별 심사가 합당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문별 심사를 단체에서 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적어도 단체에서 올라올때는 몇 배수 정도가 올라와야 된다든가 그런것이 있어야죠. 세부적으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부문별 심사를 해도 어느 경우는 그 단체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 사람을 놓고 또 부문별로 똑같은 심사를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이 합당하지 않게 생각이 된다면 부문이 늘어났으니까 6개 부문에 한 사람씩 하고 잘아는 사람 하나해서 7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풍남문화예술상이 전주시민으로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더 고무하고 그분들을 육성시키자는 그런 취지라는 것에는 저희 위원들이 전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6배가 늘어나는 예산 문제도 별로 이게 쟁점화가 안되고 있고 다만, 이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취지로 새롭게 예술상을 만들고 시상을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좋은 문화예술인들이 발굴되고 전주의 이름을 만방에 날린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키워주는 이런 전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인가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이라든가 그 심사에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이제까지 어떤 우를 범해왔느냐하면 그래서 관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총에 어떤 단체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총을 비난하는 절대로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게 아니고요. 예총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을 예총지부장과 협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촉한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모든 문화예술 단체들이 민간하고 관변하고 나누어져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같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거리를 좁힐려고 피차간에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총쪽에서도 그런 시도를 하고 민족문학인이라든가 미술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예총에만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이 더 활동을 많이하고 아니면 민간쪽에 그분들이 더하고 그런 것은 사실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민간쪽이든 그분이 어떤 단체안에서 하든간에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총으로 딱 못박는다는 것은 민간예술인들 지원하고 고무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총 그분들의 활동상이라든가 이제껏 문학상을 받은 분들의 작품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요. 베스터셀러라든가 그것까지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누구했을때 아, 그 사람해서 우리가 그분의 책을 예를들면 요즘 나오는 혼불처럼요. 그리고 정말 읽고 거기에서 우리 전주시의 어떤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상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돈도 아니지만 전주시에 어떤 문화사에 이름을 죽 남기면서 상을 받은 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려져있는가하는 것들이고요. 앞으로 이런 취지에서 젊은 문학,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전주시의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 정책에 자극이 되고 고무가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주시풍남문학상이 기존에 존재하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1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기존의 조례안인 문학상에 맞추어서 이 안들을 짜다보니까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맥에 이상이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다시 여기 수정해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풍남문학상 조례에 있어서 1조에서 이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문학인이 아니라 문화예술인으로 하고요, 2조 3조를 건너가서 심사위원 부분에서 심사위원을 문화예술인, 그리고 언론인 빼고요. 시장이 전문인과 협의하여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단체에 대한 불신감을 배제하고 기존 단체의 알력속에서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시상들로 점철되고 관변단체에 어우러져서 시상을 받아갔다는 그런 의미의 시상이 아닌 예총 차원의 시상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풍남문학상을 통해서 전주시의 문화예술을 빛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이기 때문에 전주시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여서 전문가와 협의하여서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요. 제9조에 있어서 추천은 언론사가 심사위원회에서 빠졌는데 문화예술에서 어떤 공적을 빛낸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쳐질 수 있으니까 추천의 대상에는 포함을 시키면서 나머지는 배척하고 문화예술 각 단체장, 즉 어떤 단체도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소외되지않고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므로서 그리고 언론사가 포함되는 추천의 통로를 넓혀놓고 많은 추천이 들어온 가운데서 전주시에서 시상하는 상이므로 시장의 재량하에 전문인들, 여기는 교수나 그리고 각 부문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부문별로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본위원이 어느정도 수정안을 마련해봤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약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동석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한동석 위원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회를 잠깐해도 의사진행상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개정안이 수상 부문이 문학 1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조례개정이나 심사위원 구성, 수상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속에서 급조된 전주시문화예술상을 6개로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이후 조례안을 좀더 보완, 수정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풍남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위원들이 시에 있 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거기서 한 번 부결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부결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각 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일 많이 지급한데는 170만원까지 주고 저희가 75만6천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135만원.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데를 보았더니 그래도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적어도 평균까지는 못올릴망정 이제 상임화가 되어가지고 아직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우리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가 없어서 백만원 정도 그 중간 정도로 해줄려고 보니까 기왕에 안주던 저희들은 수당이 기말수당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당은 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데는 보통 두 가지에서 다섯, 여섯가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타시같이 그것을 다 줄려고 했더니 그것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만원 넘게 드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유보를...

김봉기 위원   이것이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부결이 아니고 유보되어가지고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다음주 월요일에 상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무보수로 와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긍지감을 가지고.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레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분들이 예술활동이나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립예술단의 단원이라면 상당한 직함으로 알고 무보수로도 얼마든지 와서 해줄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말씀은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과거에 저희도 20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상임단원으로 거의 운영해왔는데 거기도 상임단원의 받는 보수의 반절정도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비상임과 상임이 다른 것은 뭐냐면 비상임은 완전히 시에서 정식 위촉한 준공무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제재할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보수로 와서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전주시립예술단이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중간 이상의 수준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무보수로 와서 할 사람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공직은 같이 겸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이 레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악기 갖고 있는 바이올린 몇 사람이나 해당되지 나머지 누가 합창 지도한다고 할 사람있고 연극 지도한다고 하면 레슨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학원도 하는 사람도 없고 개인별로 한 두명 데리고 하는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것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기 위원   시립예술단 공식 직함만 주어도 무보수로 얼마든지 사람들 모여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간에 20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왔는데 안되니까 상임화시킨 것 아닙니까.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97년도에 상임단원 선발 비율이 몇 대 몇이나 되었어요. 평균적으로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평균 6대 1

이원식 위원   이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합니까. 공무원 대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급하는 월급같은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해주고 그 사람들 신분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위촉을

이원식 위원   규제는 못하더라도 공무원 대우다 이런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원식 위원   국장께서 아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비상임단원요.

이원식 위원   상임단원을 물어보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상임단원은 공무원과 준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이원식 위원   상임단원을 자기가 하기 싫을때까지 하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요. 매년 12월달이면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없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이원식 위원   자격상실 기준이 어디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오디션으로

이원식 위원   오디션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매년합니다.

이원식 위원   국장께서 아까 공무원에 준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학원을 한다든가 이랬을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공무원에 준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원식 위원   유권해석이 틀리네요. 공무원에 준한다면 공무원하고 똑같다라는 소리잖아요. 이중직을 가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공직은 겸할 수가 없죠.

이원식 위원   이중직을 가져도 괜찮다 이거고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개인이 학원을 하거나 레슨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원식 위원   법규나 규칙이나 예규가 있습니까. 국장 판단으로 이것을 하면 안되지. 지금 국장 판단으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상임단원의 겸직 여부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는 조례나 규칙상에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무처에 이야기했을 때는 연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겸직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대학교 조교는 봉급이 아주 적지만 우리 단원이 대학교 조교를 겸하고 있으면 그것은 겸직에 해당이 되고 시간강사로 나가면 겸직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원을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하는 일같은 것은 겸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 이름으로 그것을 안냅니다.

이원식 위원   백 몇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판정을 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중직을 갖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맞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제재 조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부터 서서히 순서를 지켜가야지 이 사람들 올려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신설된 부분이 정근수당과 정액급식비인데 신설된 예산을 지급하자는 것에 대해서 기 예산이 세워져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죠. 이것은 정액급식비나 정근수당은 내년부터

한동석 위원   내년부터 주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수당이 주기전과 이것을 꼭 주어야 된다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안건을 상정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급을 꼭 해주어야 되겠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7페이지를 보시면 타시도의 시립예술단 단원 보수 월평균 지급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전주시가 제일 작습니다. 저희 전주보다 적은 도시도 그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상에 8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도록 해주었는데 실상은 수당은 하나 안주고 있기 때문에 9급 보다도 적고 300일짜리 일용 잡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사기 측면에서도 어차피 상임화가 되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약 70회 정도 공연했는데 내년에는 200회 정도 늘려서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에게 많은 관람의 기회를 줄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고 할려면은 적어도 타시도의 사례대로 그렇게 많이는 못해줄망정 어느정도 점차 우리도 점심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 나와서 연습하면 점심은 먹을 수 있도록 급양비를 준다든지 정근수당 하나라도 더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극단이나 연극단이나 합창단같은 경우 시에서 상임화시킨 사람들은 거의 시에서 주는 보수를 가지고 의존을 해서 예술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의 그렇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저희 의회가 올해 시립예술단을 승인을 해주었고 또 타시도 시립예술단의 현황을 보면 전주가 사실 작은 것은 사실인데 애초에 안을 만들때 그때 같이 포함을 해서 봉급 체계를 만들어서 그때 설명해주셨으면 더 현실적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실은 그렇게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한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년전부터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선 상임화하는 것만을 목표로 했지 그 사람들 대우를 8급 대우 정상적으로 해줄려고 수당같은 것은 생각을 못했고 또 일시에 그것을 같이하면 너무나 시비가 지출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상임화되는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상임단원들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다른 것으로 해서 상임에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는 하고 계시는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보면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 시의 단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못박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현재 월 1인당 75만6천원을 받는거고만요. 개정이 되면 87만9천원을 받는거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12만원꼴 인상이 되는거고만요. 백만원이 채 안된다 이런 이야기고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급식비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자체적으로 자기 받는 봉급가지고 사먹고 그랬죠.

한동석 위원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때 300일짜리 봉급도 채 안되더라고요. 인원수를 많이 증원을 시켜놓으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게 아니냐하는 인상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300일짜리 급여가 채 안되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동석 위원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예술은 배가 고파야 예술이 잘나옵니까.
  현실적인 우리 전주시가 시립예술단을 승인을 해주었을때는 예향의 도시로서 다른 도시를 다 비교를 하지않고 우리 전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도시들은 육성을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는 육성을 해야할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전주의 전통적인 것을 봤을 때 다른 도시가 설사 이것을 하지않아도 우리가 해야된다는 충분한 이유는 있지만 처음에 상임화 시키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면서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봉급을 받고 그 사람들이 전주시에 소속되어가지고 예술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상임화시키면서 이 일을 같이 병행을 했어야 논란의 여지도 없고 또 충분한 상임화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을텐데 이 안이 이제사 현실화를 시키신다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올려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시는가 본데 조금 늦은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 보수가 얼마를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도 예산이 약 21억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이렇게 처우 개선이 되었을때 약 27억 정도 됩니다. 처우개선으로 늘어나는 것은 3억5천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이 통과될때 이것으로 급식비하고 정근수당을 주면

한동석 위원   1인당 평균 보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보수는 아니고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맞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언제는 전주가 예향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해야한다, 해야한다 해놓고 금년도 상임화 한 200명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관심이 많은거예요.

한동석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전주시가 상임화를 시켜서 예술단을 보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게 상임화시킨 이후에 민간단체 지원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협소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단원이 안된 사람들한테서 오는 서운한감같은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 소리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사실 한달에 87만9천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월급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지원을 하시되 민간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책도 뭔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건들은 처음에 상임화를 시켰을때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때 같이 올라와가지고 봉급도 현실화를 시켜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진할 수 있고 또 합창이나 아까 말한 암암리에 레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표준으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실화를 진작에 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맞지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맞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국장께서 김봉기 위원의 질의때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됐다고 말씀하셨죠. 유보는 왜 유보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이 전국 평균이 135만원에서 135만원을 75만원에서 한꺼번에 줄 수가 없어서 백만원 수준까지 현재 8급 공무원이 월 1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정도는 우선 우리가 조례에 있는대로 그 대우는 제대로 해주자. 그럴려면 각종 수당을 다 주어야 그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수당을 다주면 어떻게 되냐. 너무나 부담이 많으니까 조정을 해라. 그래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때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부시장님

김한중 위원   부시장이 주재를 하셔가지고 수당에 대한 문제로 해서 유보가 됐는데 불과 며칠만에 시장이 주재를 하시면서 통과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유보할 때 다음주 월요일에..

김한중 위원   유보할 때 다음주 월요일에 그런것을 보완해서 시장 계실 때 하자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심사위원들이 실국장들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실국장들께서는 이것을 하실 때 예를들어서 더 주자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덜주자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텐데 그런 내용으로 유보된 것 아닙니까. 그날 그 자리에 계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있었습니다. 수당을 한꺼번에 다섯가지 여섯가지 다줄 수 없으니까 조정해서 다시 올려라 그래서 유보가 되었는데 나중에 급식비하고 정근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다 이해를 하고

김한중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주재하실때는 유보된 내용에서 첨부되고 빠지고 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처음에 저희들이 한 것이 다섯가지 수당에서 두 가지로 줄여서 올라간 것이죠.

김한중 위원   우리 상임단원이 되면 8급 직원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김한중 위원   상임단원에 대한 복무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에 준하는 복무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우리 공무원들 복무 규정에 준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상벌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있습니다. 거의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을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하지 말자는 내용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하자는 측면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술 단체별 직책자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개정안은 원래 실무위원회에서 정할 때 이런 부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휘자, 악장, 단무장 셋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 직책자들이 늘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해서 올라와가지고 다루었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그때 유보될때 그 직제는 별도로 인원을 증가해서 하는 인원이 아니고 우리 단원중에서 그 직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그때 다 좋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김한중 위원   교향악단 68명중에서 6명이 직책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 직책을 주어서 통솔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어떻든 직책을 가지면 직책을 갖는분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인상이 되는거겠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직책수당이 약간 됩니다.

김한중 위원   그리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죠.

김한중 위원   여기에 나오는 6명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다섯에서 여덟으로 셋에서 여섯으로 늘어나는데 이 내용을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떤 내용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타시도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웬만한 시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체계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김한중 위원   그러면 타시도를 보고 정했다고 그러시는데 전주는 전주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을텐데 다른데를 보고 그대로 베끼다가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지는 않죠.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합창단에는 소프라노, 앨토, 테너, 베이스 네 파트가 있는데 이 네가지 파트를 할려면 파트별로 수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연습을 시키고 또 그 악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피아노 연주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휘자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체계가 되는것이예요.

김한중 위원   현행에도 지휘자나 악장이나 단무장 이런 내용은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간에는 지휘자나 단무장 위주로 했잖아요. 그때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현행으로 했을때 잘못된 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 내용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조직체계는 행정이나 예술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범위라는게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바이올린같은 경우는 한 파트가 10명이면 10명을 대표하는 장이 있어야지 장이 없으면 통솔이 안돼서 연습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임으로 있을때는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임일때야 누가 하나 해서 같이 연습시키면 되지만 똑같은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연습이 되고 장악이 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시도것만 모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이분들이 공연연습을 하는곳은 어디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연습장은 따로 따로하는데 교향악단은 현재 종합경기장 그것을 빌려 쓰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따로 따로하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김한중 위원   반공회관은 언제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반공회관은 입찰끝나가지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2월내지 3월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각단체가 한 곳에 계실때는 관리감독하기도 좋고 그러겠지만 현재는 그 사람들을 일주일에 두 번 찾아간다고 그랬습니까. 확인을 하러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수시로 다니죠.

김한중 위원   수시로 가면 수시로 누가 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수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두 번도 갈 수 있고 한 번도 갈 수 있고 또 이삼일만에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술인들을 너무나 우리

김한중 위원   어느분이 가시냐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담당자, 계장같이 갑니다.

김한중 위원   제가 빙상경기장에는 몇 번 가보았는데 거기가 열쇠가 큰 것으로 채워져있더만요. 제가 갈때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빙상경기장입니까. 2빙상경기장입니까.

김한중 위원   2빙상경기장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2빙상경기장은 체육관으로 쓰고있는데요.

김한중 위원   그 이층에 있더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층에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열쇠가 채워져있고 먼지가 수북하고 거기서는 어떤 것을 연습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거기는 국악단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주있을때 혹시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조례가 되면 여기에 맞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미리 집행은 되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집행은 아직

주재민 위원   그런데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우기 위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있는 것만

주재민 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죠.

주재민 위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시행을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못하죠.
  내년도부터 할려고

주재민 위원   조례를 개정해놓고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시행을 해야 하는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조례를 통과해주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이 없으니까

주재민 위원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미리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해야 맞죠. 금년에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주재민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 예산에서는 안됩니다.

주재민 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임명권자는 누구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시장이 위촉하죠.

주재민 위원   그러면 해촉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 규정이 규칙상 나와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좀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연금을 받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저도 이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사견일지 아니면 현재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되어있지않냐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도 타시도 시립예술단 근무시간을 보면 대부분 10시에서 오후 2시나 3시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대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일단 규정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해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인원이 차 있으면 별로 실력이 없고 근무 태만하고 그런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 자체는 오전 9시반이나 10시부터 오후 5시정도라든가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않냐. 이 분들이 상시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먹고 나면 다 개인일들 많이 봐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실비를 제공한다는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분들이 적어도 자기들의 소명의식을 느끼고 근무하는 자세는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0시에서 2시 사이면 점심먹고 나면은 한 시간이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나와서 얼굴보고 점심먹고 티타임하고 끝나는거예요. 물론 상시적으로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연이 있을때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때 우리시에서도 관리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나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근무시간만큼은 규칙 사항에 10시부터 5시라고 못을 박아야 되지않겠느냐. 그 시간대에서 융통성이 있어야지 개인일들 다 보고 그러고 다니는데 무엇으로 감독 감시를 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술활동은 그 사람들 공연에서 그 능력과 모든 역량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 근무시간갖고 그런 공연을 능력있는 현실적으로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시 넘어서는 개인 연습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합창하는 사람들이 아침 10시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 소리지르고 하라면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3시까지는 공식적으로 연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 연습시간입니다. 여기 이야기한 것은 공식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의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모든..

주재민 위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조금 괜찮은 것을 할려면 타시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위에 맞추고 조금 안될 것 같으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는 우리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의 이런 제안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되어가지고 타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대개 공연은 저녁에 하지않습니까. 공연할때는 저녁에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저녁에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도 받지만

주재민 위원   지금 5시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 시간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이분들이 2시나 3시 이후에 개인적인 우리 시립교향악단으로서의 연습을 한다라면 그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외에 가서 개인 레슨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일을 보고다닌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래서 5시까지로 못을 박고 2시까지는 공식적인 연습 시간대로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개인 레슨시간으로 한다. 그렇게 규정을 두면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않냐 그거죠. 융통성은 발휘하고 제도적으로는 이 부분을 명시를 해주어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주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이야기를 않고 잘못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3시까지는 통상적으로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이 같게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시간과 준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것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상당히 많습니다. 약 2,30개 정도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 사람들 일례로 시체육회같은 경우에 수당의 종류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7페이지 보시면 체육회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120만원 나갑니다. 수당 다나가요. 예술하는 우리 단원한테는 안나가는데 체육회는 다 나갑니다.

한동석 위원   시체육회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면 공무원 8급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8호봉이라도 말만 8호봉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게 없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래서 그 수당을 일시에 다 해줄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그래서

한동석 위원   시체육회는 교통비도 주고 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다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같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모델로 해서 애초에 안건을 상정할 때 여기에 준하는 것으로 했을면 됐을텐데 그러면 지금 수당지급은 민간지원단체나 우리 시산하단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기말수당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수당을 하나도 안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수당을 두 가지라도 해서 조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올린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시 예술단체는 시산하의 단체이기 때문에 인원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실적인 안들을 치중을 해서 집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저의 관점에서는 제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시립예술단의 수준입니다. 이런식으로 상임화를 하고 또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적당한 정당한 보수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시립예술단의 상임화 목적에 맞는 활동들 그에 맞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시의 업무하는 실무국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주시민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운 준공무원인 예술단의 활동을 통해서 전주시민들이 과연 어떤 문화예술의 욕구가 충족되었느냐하는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겠느냐라는것이죠.
  앞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위촉, 해촉 문제가 나왔는데 재임용, 재해촉을 통해서라도 정말 수준높은 단원들을 확보해내는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4개 단체가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하므로써 특성에 맞는 어떤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런 방안 하나하고요. 이제껏 4개 상임 예술단들이 올해를 기준으로 공연을 한 횟수가 나름대로 성과고 실적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한 횟수가 충분했는지, 최선을 다한 그런 횟수였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들을 종합을 해본 것은 어땠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단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금년도 상임단원 모집할 때 보통 다른 단체에서는 대개 60점 이상,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뽑았다가 해촉을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여가지고 80점 이상이 아니면 합격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1차 모집할때도 충분히 응시자는 많이 왔는데도 적게 뽑았거든요. 그다음에 2차때도 타도에서 뽑기전에 지금 대학교 졸업 예정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서둘러서 8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데려가지전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어느정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뽑을때부터 수준있는 사람을 뽑도록 대책을 세웠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상임단원되면 매년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위촉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1년간 기한으로 위촉을 하는데 연말이면 자체 오디션이 있습니다. 실력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계통에 유능한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오디션을 해가지고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해촉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교향악단에서도 두 사람이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말에 있는 오디션에서 물러나게 되면 예술 활동을 아주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술 활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 사람들 오후에 빈둥빈둥 놀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자기 기량을 위해서 개인 연습을 부단히 하지않으면 우리 시립예술단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질이 올라간다. 그리고 한 가지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원 시향 지휘자 금난새씨를 모시고 했는데 금난새씨하고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단원 실력이 어느정도냐. 그 사람이 저한테 과소평가, 과대평가 할 것도 없고 그대로 이야기 한다면서 수준은 아주 높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지휘하는 수원시향 단원이나 별차이 없이 아주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제가 들은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임화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많은 공연 횟수를 늘려가지고 관람의 기회를 주어서 정서적으로 수준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저희들이 31회를 4개 단체에서 해가지고 약 관중수가 2만2천명, 금년에는 연말이니까 앞으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 내일하고 모레 끝나면 한 번 남습니다. 금년에는 84회에 6만7천명, 무려 작년도 3배이상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기공연 및 특별공연을 50배정도 더 늘려서 하자. 그 다음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이제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합창단을 몇 번 돌려봤더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바빠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삼성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에 못오시는 분들이 현장을 찾아서 하니까 보통 5,6백명 이상 모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연주를 합창뿐만 아니라 민속예술단, 극단, 교향악단까지 저희들이 확대해가지고 시민을 찾아가면서 변방동을 돌면서 그런 저변확대를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약 69회, 저희들 3월달 이후에는 덕진종합회관을 상설공연장으로 갖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못한다 하더라도 하반기동안에 제대로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219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산하는 인원은 연 13만명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시민한테 보답하는 것은 그것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상임화를 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상임단원을 위해서 우리시의 예산이 다른때보다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은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놓고 길내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알지만 시민들이 정서가 순화되고 올라가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최소한의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두 가지 올린 것만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예술단이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으로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 8급 공무원으로 대우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조형철 위원   급여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조형철 위원   정읍이나 남원 도내 타시립이나 국립, 도립국악원에 비해서 지금 급여면에서 몇 %까지 따라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도립국악단은 평균 120만원 정도 받는데 76만원 정도니까

조형철 위원   반절이 좀 넘는고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죠. 우리보다 시세가 적은 정읍시도 현재 금년도 대우해주는 것이 한달에 81만7천원입니다.

조형철 위원   올해 상임단원을 109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시장이 어떤 문화예술 정책에 일대 전환을 통해서 문화예술 부분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으로 직제 개편을 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원 충원을 한 것이 자칫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항이 올 수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거의 상임화가 진척이 되어서 많이 상임화를 해야할 그런 조건들은 별로 없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 정원에 보면 제대로 4개 단체 인원을 충분한 인원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책정된 정원이 234명입니다.

조형철 위원   거의 차가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현재 200명 가깝게 되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처럼 그렇게 한해에 많은 인원을 선발할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경상비의 상당한 증가 요인들은 그다지 많지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전체 전주시의 경상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예술단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0.58%요
  그것이 이 조례대로 개정되어가지고 처우를 조금이라도 대우해준다고 했을때 그렇게 됩니다.

조형철 위원   연봉 7백 얼마되던 것을 천만원 정도 해주었을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천만원이 안되고 87만원정도 이것 해주어도 한 사람앞에 12만원 정도밖에 안올라요.

조형철 위원   일용직 인부임보다 예술단의 급여가 더 많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비슷합니다.

조형철 위원   8급 3호봉일 경우 300일짜리보다는 적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