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8일(화) 11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의 위원회 할동을 위한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로 되어있으며 이 기간동안 심사할 의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현장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에 대한 자료 수집의건으로 되어있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입니다.
  먼저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산동에 있는 빙상경기장중에서 제2빙상경기장은 U대회 종료후에 체육관으로 그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 이름을 지어주어야 되겠는데 전주시에 공공시설명칭제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칭 제정을 의뢰한 결과 전주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 화산체육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1빙상경기장과 제2빙상경기장 체육관으로 바꾼 그 두 개를 합해서 U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것이기 때문에 전주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 화산체육관으로 하자. 그리고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약칭으로 부를때는 화산체육관으로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빙상경기장이 있고 덕진에 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체육관은 종합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조례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별표에 나와있기 때문에 명칭 제정에 따라서 전주유니버시아드 대회 화산체육관 그 속에 종합관과 빙상경기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명칭 제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또 곁들여서 이 조례안 개정을 검토하면서 전주시 종합경기장내 여러 가지 단위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육상 경기장과 축구장, 역도장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별표에 나와있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을 보면 전주시 종합경기장내에 야구장과 테니스장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육상장, 축구장, 역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행 맨 밑에 빙상경기장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전주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 화산체육관 그속에 빙상경기장과 종합관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전주시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명칭을 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준 근거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체육시설의 명칭이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등 관리 운영 요령을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에 종합관이라는 것을 새로 넣어야 되겠고 종합관이라고 하는 것이 덕진에 있는 체육관하고 그 용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나 이용료와 같은 요율 체계는 덕진에 있는 체육관하고 같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유고요.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조례의 본문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6페이지 나와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조례 제2조에는 전주시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 이러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그 정의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역도장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도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빙상경기장 다음에 제2조에서 종합관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7항에는 단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한다 하는 것이 별표에 나와있는데 지난번 4월달 임시회의때 별표 3을 별표는 삭제를 했는데 본문에 있는 2조에는 별표 3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은 우리가 체육 또는 문화 행사에 있어서는 체육진흥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는 체육경기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도 많이 열어지는데 거기에 우리의 관람권을 발부하는 수입중에서 20%를 시세입으로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에서 우리가 20%를 사용료로 받아들이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거기에 빠져있더라고요. 이것이 빠져있으면 그 조례를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르고 빼고 징수를 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추가로 삽입해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11조 5항에 보면 관람권 판매 수입에 프로경기는 25%를 우리가 받습니다. 일반경기는 20%인데. 그런데 5항에 보면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1966년 12월 31일까지는 20%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96년 12월 31일까지 작년도말에 이미 시효된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에 보면 별표1은 체육시설전용사용료에 관한 것인데 그 제목에 가서 전용이라는 것을 가로를 쳐놓았어요. 본문에 전용 사용료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를 쳐서 전용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고 체육시설별 전용료중에서 맨 끝에 이번에 새로 명칭 제정된 종합관을 거기다 넣되 그 경기에 따른 체육경기나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따른 전용 사용료는 그 위에 나와있는 체육관과 똑같이 체육경기는 1회에 4만원, 체육외 경기는 1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맨 끝에 종합관을 넣고 체육시설 이용료도 지금 체육관과 똑같이 한 사람에 두 시간당 천원으로 이용료를 정했고 맨 밑에 주석을 단 것을 보면 현행 실내수영장, 빙상경기장 이용료는 체육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빙상경기장에 한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이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든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빙상경기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5를 보면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종합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줄에 있는 광고, 선전, 게시, 전람, 입간판이 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체육관이 있는 란 맨 끝에 종합관을 포함해서 같은 요율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했고 맨 밑에 매점도 체육관과 똑같이 종합관을 넣어서 1건당 만원씩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이 저희들 조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체육관 징수하는 요금에 대해서 종합관에 대해서는 체육관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특별히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타시와 비교를 해봐도 전주시가 그렇게 덜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받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빙상경기장을 전주유니버시아드대회기념 화산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제2빙상경기장을 종합관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명칭 변경과 종합경기장내에 시설이 되어있는 각종 경기장을 용도에 따라서 육상경기장, 축구장, 역도장으로 명확히 구분을 하려는 조례안으로 빙상경기장의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15일 전주시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명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항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항 역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빙상경기장이 종합관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종합관 사용료 등의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조문중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종합관 사용료등은 용도가 비슷한 체육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문중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 정비 내용으로 제10조(사용료) 제1항중 역도장은 명시되었으나 제2조(정의)1호에는 명시되지 아니하여 역도장을 삽입하고 또한 제10조(사용료)1항중 별표3 실내수영장 이용료가 별표2에 포함되어 별표3은 삭제되었으나 제2조(정의)7호에는 별표3이 그대로 표기되어있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체육시설에서 문예공연을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11조(관람수입에의한 사용료 징수)1항에 문예예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문예기금을 삽입하고 동조 5항 프로야구 경기 및 프로축구 경기장 사용료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20%를 징수한다는 내용은 시효 만료로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1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빙상경기장의 명칭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 건과 직접 관계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조례개정안에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타시도에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보면 지역의 상징적인 고유 명칭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주에는 무등경기장, 부산에는 구덕경기장 이런 식으로 또 실내체육관도 대전같은 경우 충무체육관 이런 명칭들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그냥 체육관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명칭제정에 어떤 상징적인 명칭제정을 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고싶고요. 이런 명칭이 제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전용사용료에도 체육관, 빙상경기장, 종합관, 이런식으로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제정할 때 빙상경기장만 명칭을 제정하고 종합경기장이나 체육관 이런데는 전혀 명칭 제정을 고려를 안하셨는지, 애시당초 계획에 없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우선 전주시에 이러한 류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명칭제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명칭위원회가 조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덕진에 있는 체육관은 그 소유권이 전주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에 대한 명칭을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화산동에 있는 약칭해서 우리가 화산체육관이라고 부르자고 그랬는데 거기가 용도가 체육관으로 바뀐 이후로는 덕진에 있는 체육관이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삼성문화회관이 생겨가지고 문화행사는 그리 다 가버리고 그래서 덕진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고 지역별로 체육관이 나름대로 고유명칭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요. 또 이러한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시간 검토를 해야만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U대회체육관이라고 처음에 저희들이 부를려고 했는데 종합관 이것이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 소유 체육시설을 전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이 우리 것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명칭 전반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부여하기는 어렵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주시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있고 또 사용료도 역시 전주시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가 주체적으로 명칭 제정도 연구, 검토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계획을 우리 집행부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U대회기념화산체육관이라고 이렇게 명명할때에 1,2경기장을 합쳐서 그렇게 화산체육관이라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칭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할 때 1경기장은 U대회기념빙상경기장이고 2경기장은 U대회기념화산체육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몰랐던 것 같고요. 화산체육관이라고 이미 이름을 정했으면 제2조에 보면 체육관, 종합관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용도를 여기에 이렇게 전주시체육시설이라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주실내체육관이라고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체육관이라고 하지않고 전주라는 말을 굳이 안쓰더라도 실내체육관이랄지 아니면 종합관이라는 것은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하지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종합관이라고 한 번 명명해보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아니예요.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조형철 위원   그러면 종합관도 화산종합관이랄지 화산체육관내 있으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대주어야지 용도만을 대가지고는 조례로서 부실한 면이 있지않냐. 체육관도 여러군데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종합관이라는 말은 거기에 처음 쓴 것 같습니다마는 화산체육관내에 종합관이 있고 화산종합관으로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명칭을 조례에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제11조 5항에 프로야구 경기 및 프로축구 경기 사용료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20%로 징수한다.
  그런데 '96년 12월 31일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앞으로 프로경기에 대해서는 25%를 징수할 계획에 의해서 삭제를 하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11조 5항의 입법 취지가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하셨다는데 '96년까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가 충분히 육성과 발전이 돼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5%정도의 판매 수익의 징수를 가져오는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인지, 특히 요즘 쌍방울 같은 경우에 야구단 해체 위기에 있고 경영악화 가운데 있고 축구는 그나마 그동안 퓨마나 전북 버팔로나 이렇게 전부다 문을 닫고 현대에서 인수해가지고 조금 나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입장 수입이나 이런 관중들이 현격히 줄어들므로서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삭제하는데 대한 어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연장을 해도 그것이 별로 프로야구나 축구에 도움이 안돼서 이것을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먼저 화산체육관의 명칭은 종합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화산체육관 밑에 종합관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명칭중에는 사실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라고 그러는데 실내자가 붙어야 되냐, 체육관이 옥외 체육관이 있느냐, 그런 종전의 우리 통상 명칭을 말하지 그냥 상식으로 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명칭에 관한 것은 전반적인 검토할 필요를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96년 12월 31일까지만 20%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한시 규정인데 지금 '97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사문화된 것 아닙니까. 한시 규정이라. 그래서 현재는 올려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25%로 더 혜택을 주어야 될 그런 특별한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규정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한시규정이 지나가버린 것을 굳이 조례에 살려둘 필요가 있느냐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25%를 받을 것을 20% 받아가지고 프로야구 육성이나 프로축구 육성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것은 대부분 재벌기업에서 프로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어느 구단이든 구단의 수입만가지고는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자폭을 얼마나 메꾸어주는 거냐 금액을 따져보니까 1년에 전부 합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6천만원 정도 작년에 걷어들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프로축구단도 있고 프로야구단도 있고 기타 각종 체육경기 행사를 빙상경기장으로 한다든지 할 때 관람 수입하고 전부 거기에 모든 포함된 것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96년도 12월말까지 5%의 혜택을 주었다고 해서 크게 구단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물론 이게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 한명의 한달이나 두달 월급 정도될 수도 있는 그런 작은 기여가 되겠지만 11조 5항을 삽입한 것이 언제부터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까. 출범되면서부터 하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구단 출범하면서 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5년이나 10년이면 '81년에 프로야구가 생겼으면 17년정도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했을 것인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을 것이고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적자 운영을 면치못하고 있음에도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시로서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나 축구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위한 의지의 일환으로서 한 것 같은데 육성발전의 기한을 그동안의 경과나 통계나 수치를 가지고 삭제를 한다랄지 기한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시유니버시아드대회기념화산체육관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념이라는 부분은 일단 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따로 했을때 그게 붙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말이 붙은 자체는 타당치않다고 보고 그리고 일단 전주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것은 일단 빙상경기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주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주유니버시아드대회 빙상체육관으로 해야만이 시민의 정서나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있게 보일 것이고 종합관이라는 부분도 종합관은 상당히 막연합니다.
  오히려 종합관을 화산체육관으로 해버리면 시민들이 볼 적에 화산체육관하면 빙상체육관 옆에 새로 한 것이 화산체육관이더라. 이게 정서나 사람들이 인지하는데도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전주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화산체육관을 빙상체육관으로 했으면 좋겠고 종합관을 화산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것은 명칭제정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는 이재천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본회의에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재론해서 정한 것인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종합관으로 명칭제정위원회 그것도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명칭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전반적인 검토를 할 때 그때 반영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게 만약 부결되면 사용료 문제도 문제가 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현재는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종합관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명칭에 대한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명칭제정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고 발의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어서 작년 12월 정기회의시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사실 명칭제정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이었어요. 빙상경기장 명칭에 관한 것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의뢰가 회부가 됐습니다. 위원회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소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저도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 명칭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가질 다양한 생각들, 이견들, 어떤 제안들이 그 안에서 정말 몇 차례에 걸쳐서, 몇 회에 몇 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 본위원회에 가서 여러 국장들이 이런 저런 이견을 말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평범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그 강력한 의견이 있는 것, 그 명칭이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길어진 것도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떤 좋은 이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책임과 원칙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차스러운 변명같지만 결국은 위원회안에 많은 분들의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소위원회에 애로와 고충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제안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U대회기념이라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왔습니다. U대회라는 그런 명칭, U대회냐, 유니버시아드 대회냐. 사실 명칭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유니버시아드 대회지 U대회라는 말은 문법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치밀한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신 그런 내용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 사업의 대상은 가로명, 지명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 공공시설이어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에 관한 모든 명칭이 앞으로는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장께서 아까 답변시에 우리 전주시 소유의 시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제정에 대한 어떤 건의들이 조금은 어렵지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이해를 하면서도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종합경기장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충분히 기왕에 만든 명칭제정 취지를 살려서 시간을 두고 좋은 명칭을 의뢰하는 안은 명칭제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된다고 저도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명칭제정에 관한 소위원회, 명칭제정위원회 활동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빙상경기장 종합관을 그린환경 콘서트로 사용을 했죠. 이것이 무료로 대관이 됐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캠페인성 행사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지않았다라는 그런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대관을 해준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이것 또한 전주시의 공공시설들, 예를들면 시청에 있는 어떤 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위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대관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체육시설을 사용, 이용을 할려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려면 조례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빙상경기장 용도는 폐지되어 버리고 그것이 체육관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체육관으로서 조례 개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하기까지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신청자순으로 우리가 무료로 개관을 하겠다하는 것을 시장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지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종합관을 시민들을 위한 봉사행사를 하게 될 때 대관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규정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캠페인성 행사는 무료다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것은 관리운영조례에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도 나와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한다든지 또는 시장이 현저히 공익에 필요로 하다든지. 예를들면 이번 덕진체육관에서 영상축전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은 전부 무료로 해주었죠.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 조례에 세부적인 유료냐, 무료냐, 어떤 경우에 무료냐하는 경우가 전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보면 체육경기가 4만원으로 되어있고 체육경기외에는 15만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3페이지에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50%를 감액한 금액이다 그랬는데 조기사용료는 뒤에 나와있는대로 05시부터 02시까지인데 그렇다면 조기사용료를 4만원에서 반절인 2만원으로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종합관을 지을때는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종합관을 짓게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현재 어느 어느 종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종합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그런 체육경기는

김한중 위원   몇 종류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현재는 6가지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보면 체육관 사용료 타시 비교에 성남과 수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았어요. 물론 여기는 전주못지않은 대도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혹시 전라북도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을 조사해보신 일이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군산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 책정하는 것은

김한중 위원   제5조에 보면 시설의 개방에 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각 경기장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이런 체육 활동을 해야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군산은 실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익산도 있고 정주도 있고 남원도 있고 고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전주보다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마는 저희와 같이 주간에는 이런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기 운동에 대해서는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을 만들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이런 대관료를 받기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또 보건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저희들이 시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참고적으로 전주보다도 적은 전라북도 시도 한 번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주로 보는 것은 전주만한 시급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시의 9개시것을 전부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조기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받는데도 있고 안 받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기사용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어도 지금까지 받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사용료를 왜 그러면 똑같은 사용료인데 50%를 감해주었냐 그것은 아침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관에 관한 새로 신설한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었고 앞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것은 각시가 전부다 사정이 다르고 또 빙상경기장이니 뭐니하는 것도 각 시별로 전부다 그것은 그 체육시설이 경비가 수입을 가지고 얼마만큼 카바하느냐는 자급도의 문제도 있고 사실 익산같은데나 남원같은데 체육관 덜렁 하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시는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너무도 많은 적자가 가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세입을 받아야될 그런 입장이예요.

김한중 위원   2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는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징수하던 그런 부분을 이제 삭제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용객들이 자기 운동보다는 시각적인 면이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관람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종합관에 만들어지는 것은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낮에 운동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거의 운동이 끝납니다. 그러면 물론 적자운영을 한다해도 그것은 그렇게 안해도 적자운영이고 해도 적자운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있는 내용들은 대관료를 받는 내용이 우리가 종합관을 대관료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규정을 명문화시켜 놓으면 안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안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침 조기에 사용료를 내고 조기운동을 체육관에서 하겠다고 신청한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김한중 위원   아니죠. 현재도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현재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에어로빅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활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김한중 위원   에어로빅도 각 학교 운동장에서 하시던 분들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시에서 하는 체조같은 경우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각 운동장을 내어주지 않아요. 실내 강당같은데를.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예를들어서 낮에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고 타시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기운동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여섯가지라고 했는데 여섯가지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있는 종합체육관일뿐이지 대관료를 받기위한 그런 종합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아침 조기운동을 하는데 절반의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료 체계를 검토하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앞서 주재민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명칭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이 다음에 명칭제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를 의회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너무 길게 U대회 어쩌고 약자로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덕진체육관 그래서 나는 저기 팔복동이나 어디 체육관이 따로 있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북대학교내 실내체육관을 이야기하더만요. 시민들은 실내체육관하면 알지만 덕진에 종합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혼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역 명칭을 붙이든지 해서 명확하게 화산동에 있으니까 화산 빙상경기장이라든가 화산 종합체육관이라든가 이러면 화산인가보다. 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잘모르고 착각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소장께서는 그점을 잘 참고로 해서 이 다음에 반영해가지고 명칭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은 건의사항이고요.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모든 체육시설을 일괄하는 관리사무소가 말하자면 현재 사무소죠. 예를들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가 별도 생겼죠.
  거기에는 본청, 각 국청에 있는 상수도 관련 업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업소로 이관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덕진공원 체련장 있죠. 어디가 있든지 덕진체육관이 대학교안에 있든지 만일 빙상경기장이 공원시설이라고 하면 공원시설을 해놓았다고 하면 그 소관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돌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로서는 체육시설은 공원에 있든지 학교내 있든지 공공시설로서 지어졌으면 활용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체육시설로 규정을 한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취급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국에서는 덕진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시설은 문화관광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체육시설은 어디가 있든지 전주시내에 있으면 일괄해서 책임있께 관리하도록 체육시설사무소에 귀속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체육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체육시설이 전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마는 덕진공원에 있는 체련시설이 과연 합법적인 그런 기준을 갖춘 시설인지 저는 잘모르겠고 또 그 시설은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다루는 시설처럼 그런 사용료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돈을 내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잘모르겠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시민 이익에 공여가 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오래된 우리시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으로서는 거기 시설이 우리가 관장하는 체육시설이 과연 합법적인 그런 시설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고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체련공원에 축구장이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에는 우리 시의회인가 가서 거기서 축구 경기 대회를 가진 예가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저도 거기가서 해봤는데 일반 테니스장과 종합경기장에 있는 테니스장과 규격은 똑같습니다.
  저는 왜 구분하냐. 구분할 이유가 없지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문제는 오늘 총무문화위원회의 체육시설관리조례개정안 심의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시장께 보고드려서 당연히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장으로 모든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예.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행령을 보니까 6페이지 부칙 '96년 11월 11일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완산구, 덕진구 똑같은 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완산구만 질문으로 끝나면 그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덕진구에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도 두 번이나 질문하니까 어색하다 느꼈는데 결국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뭐하러 자꾸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21페이지 부칙해가지고 시행한다고 해서 '94년 5월 9일, 또 부칙 '96년 2월 29일, '97년 1월 13일, '97년 4월 18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맨먼저 위에있는 것이 제정한 날짜입니까. 언제 제정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제정한 것은 조례 표지에 제일 위에 제정 날짜가 적히는 것인데 조례집이나 법령집을 보면 최초에 제정된 것은 법률 제목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개정된 날짜만 적는 것이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   개정 날짜가 어디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일 처음 14페이지 보면 제정된 날짜가 나오잖아요. '91년 12월 7일날 처음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후로 개정된 날짜별로 내역이 나오죠.

강길구 위원   그 다음에 개정을 쭉 여기 썼고만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행한다 이렇게 했을때는 시행한다해가지고 여기다가 '91년 12월 9일인가 그렇게해서 제정 가로열고 조례 넘버, 두 번째 개정, 세 번째 이것도 개정, 아 이것은 몇 차례 개정된 조례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개정이면 개정, 제정이면 일반 다른 법령은 제정, 개정이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 점을 착오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3페이지에 나와있는 전용사용료에 종합관같은 경우 15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상행위를 하는 경우는 영리행사로 봄 했거든요. 여기에서 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건을 판다든지 그런 내용이 상행위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그것이 아니라 이 조항은 빙상경기장에 보면 학교, 단체, 일반단체, 영리행사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 영리행사가 뭐냐하는데 대한 설명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이 상행위는 요즘보면 불우이웃돕기니 뭐니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류 판매라든지 이런게 너절한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상행위에 들어가는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아니요. 별표5에 보면은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가 있죠. 맨 밑에 보면 매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점이 일시적인 사용에 의해서 자기가 점포를 하나 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행사가 있을때 그런 것을 말을 하죠.

김한중 위원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행위라는 것은 그 안에서 매점이라든지 그런것에 한한다는 내용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의사일정 제3항은 사용료에 관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주실내빙상경기장 사용료 문제를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지금 전주 빙상경기장이 지어지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미흡하고 쓰고자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소장님 이런 이야기를 접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빙상경기장 사용료 문제는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빙상경기장에서 행사를 치뤘던 사람한테서 이의 제기도 받고해서 저희들이 여름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찰팀을 만들어서 전국에 빙상경기장을 다 돌아보았는데 빙상경기장중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제 경기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목동하고 우리가 있는데 목동은 민간인한테 공단에다 주어가지고 민간인이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천만에 가까운 도시에 빙상경기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가지가 터지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지어놓은 빙상경기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율을 낮추어서 해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요율을 낮추는 문제는 시민들 개개인 이용료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에 경기를 유치하는 소위 흥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관람수입 20%가 나가고 보면 여기와서 선수들 숙식비고 다 하고 나면 돈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주에 오는 것을 꺼려하지않겠느냐 그것이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지금 프로 축구단인 다이노스도 라이트 시설하나 못해준 상태에서 전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타 체육시설, 타구단과의 균형도 맞추어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4월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기를 유치해가지고 한 것이 금년 여름철에 4개국 청소년 아이스하키 대회 한 번했어요.
  그것 한 번 치루고 나서 불과 이제 한 번 했는데 이 요율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급하게 달라들어서 조례를 고치고 낮추고 할 수가 없지않겠느냐. 이것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원님들부터도 먼저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적어도 1년은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서 요율 문제에 접근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창수 위원   운영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지금 사용을 하면 청소문제 등은 전주시가 다 책임을 지죠. 종합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청소는 본인들이 대충하고 가지만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기본적인 청소는 저희들이 다합니다.

박창수 위원   바닥 청소도 전주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요새 몇 차례에 걸쳐서 종합관을 무료 대관을 했죠. 무료 대관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 한 번 갔는데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용료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주시가 빙상경기장으로해서 종합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시민 사용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시급하니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한쪽에서는 나무가 썩어들어가서 뜯은 상태고 바닥 자체는 엊그제 행사를 치루어서라고 쉽게 넘길수도 있지만은 음료수라든지 여타 것이 흘러가지고 바닥 자체가 굉장히 기스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몇 개월 가지못하면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만큼 상대적 가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이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예.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소,청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과 국,소,청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요설명은 총무국, 문화관광국,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 순으로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하고 예비비사용과 내역이 각 구청과 출장소 내용이 동일한 바 각 구청 및 출장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하고 문화관광국만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방금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총무국과 문화관광국만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시장과 조촌동 시의원 보궐선거를 위해서 '96년 6월 13일에 889,497천원의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888,387천원을 지출을 하고 1,110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888,387천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17,44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4천원, 급양비 1,550천원, 국내여비 1,600천원, 그리고 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859,376천원을 납부를 했고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덕진 선관위에 8,285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96년도에 시립도서관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96년 10월 19일 인후분관 개관을 앞두고 부득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있어서 290,610천원이 결정되어서 그중에 276,603천원을 시립도서관 비품구입 및 도서도난 방지시설용으로 지출되었으며 14,007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4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 및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사후 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 결정액은 41건에 1,367,865천원으로 그중 96.4%인 1,319,143천원이 지출되었고 3.6%인 48,72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로 917,297천원, 시립도서관 인후분관 개관에 따른 준비 부대경비 276,603천원이며, 과소동 통폐합 분동에 따른 경비로 125,243천원등으로 지출 결정되었으나 예비비의 지출은 정확한 소요 금액을 판단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출을 하여야 하는데도 지출 결정액 290,610천원의 시립도서관 인후분관 개관에 따른 경비는 예측 가능한 경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 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바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을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인후분관 개관 필요 도서도난 방지시설이 정확히 어떤 시스템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도난방지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시형 담장시설도 있고 스탠 자바라 대문시설도 있고 도난방지 방지시설이 또 있고 방범창 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도난 방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도서는 서고에 다 되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건물 시설을 할 때 기본적인 시설에 들어갈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3천7백여만원을 들여서까지 도난 방지시설을 해야할 정도냐.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당초 분관 건물 설계할 때부터 시설에 그 사항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그것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4천7백만원이면 상당한 경비거든요. 도난 방지시설치고는. 더구나 실내에 있는 책이고.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도서관장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장 임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가 서고에서 자료실에서 보존이 되고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간혹 책을 가져갈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도난 방지시스템을 각 도서관마다 정보화 사회에 부응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본관, 금암 분관, 인후분관이 도서 도난 방지를 위한 도난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인후분관의 개관에 따른 도난방지시설은 1,815만원의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예산 시설비에 나와있는 47,564천원은 자료 도난 방지시설뿐만이 아니고 투시형 담장시설과 말하자면 인후분관 도서관의 울타리를 벽돌로 쌓아서 안보이게 담장을 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안을 보고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외곽을 말합니다. 전체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스탠 자바라 대문 시설을 했고 아동실 칸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실 칸막이 공사가 약 4,653천원, 방범창 시설, 말하자면 도서를 철저히 보관하기 위해서 창문에다가 전체적으로 방범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시설이 합쳐져서 총 47,564천원의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게 18,150천원에 대한 도서실 서고 내부에는 18,150천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설치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자료 도난 방지시설은 자료실마다 일일이 방 하나하나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출입구 현관에 이용자의 출입이 항상 자유로운 출입구에 한 대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이런 책자가 있으면 마그네틱 테이프를 도서속에다가 도서관 사서들이 자료 조직을 하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응 테이프가 정식 절차를 밟지않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주시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주재민 위원   그 시설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투시형 담장시설이니 스탠 자바라니 아동실 칸막이 정도까지는 내부시설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담장시설이나 출입구, 방범창 이런 것은 원래 예산에 원시설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96년 12월 19일날 인후분관을 개관했습니다. 당초에는 '97년도 상반기중에 개관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 진행도가 원활해서 일찍 조기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개관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시키는 것도 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12월중에 개관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에 따른 경비는 없고 해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인후도서관 건립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36억내지 37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집행액은 얼마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집행액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당초 본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을 얼마했냐 이 말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인후분관에 이것은 건축비를 제외한

이원식 위원   본인이 물어보는 말만 답변을 해요. 건립 기금으로 당초 예산이 얼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 저희 예비비에 총 2억961만원중에서 건립비는 빠졌습니다.

이원식 위원   건축할 때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관장이라는 사람이 예비비 사용승인을 맡을려고 하는데 본인이 질의한 요지는 당초예산하고 집행액을 하고 나면 한 10%이상의 캡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액은 얼마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인후분관의 총 사업비는 총 34억6천2백만원입니다.

이원식 위원   집행액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말하자면 이 사업비가 다 집행액 아니겠습니까.

이원식 위원   관장. 모든 예산을 세우면 입찰을 봐서 공사를 했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건축비 그것은

이원식 위원   지금 건축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건축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담장을 친다든가 옆에 방충망을 한다든가 도난 방지는 건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비가 얼마인데 입찰봐가지고 백억 예산이 섰는데 85억에 낙찰을 봤으면 15억이 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써야지 시설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여기 나와서 예비비 승인을 맡을려면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지 관장이라는 사람이 본예산이 얼마인가. 집행액이 얼마인가. 잔액이 얼마인가 모른다면 말도 안되죠. 추산을 누가 해줍니까. 관장이 해주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하니까 저희가 물론 합니다.

이원식 위원   했는데 모릅니까. 돈이 많이 남는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요. 이해가 안간다니까. 본위원은.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것은 제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어째서 예비비에서 이 시설비로 돈을 씁니까. 당초 예산이 많이 남았을텐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전체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주로 건축비를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에 불용액이 12%정도 캡이 있다니까. 최하가 11%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 건축비는 시설비하고 조금 용도가 다르지...

이원식 위원   아까 담장치고 도난 방지시설 했다면서요. 그것이 시설비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난 방지시설은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유출못하게

이원식 위원   투시형 담장도 쳤다고 했잖아요. 그런 돈은 응당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어째서 예비비 갖고 집행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 남은 예산이 어디갔냐 이 말입니다. 그 돈이. 다른데로 전용해서 썼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예산액중에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쓰고 예비비에서 쓰냐 그 이야기죠. '96년도에는 제가 거기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관장님이 직접 취급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기가 관리소장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소장밑에 관리과가 있어서

이원식 위원   국장.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맡을려면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죠. 돈이 남아있는데 왜 예비비를 쓰냐 이 말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 집행 사항을 나머지 잔액을 설계변경에 다 썼는가 안썼는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그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 답변을 해야지 본예산이 백억인데 88억 집행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12억이 들어갔다 이런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비비 승인을 맡을려고해야지 무조건 나와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건을 원안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 주재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5분간 정회요청를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주재민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건을 원안 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