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3일(수)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의사일정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국, 문화관광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순으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문화위원회 이충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문화관광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체육시설소장 홍경옥입니다. 체육시설사무소 소관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체육시설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완산구청 소관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덕진구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충하 총무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출장소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개요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문화위원회소관 검토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예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만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6.3%인 163억여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차입금은 30억원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 수입이 42억원, 국도비 보조금 43억원, 그리고 이월금 10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 109억원 감소는 '97년도 당초예산에 과다계상으로 이는 이월금 판단 미흡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중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3.7%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33억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대부분 경상예산은 감소하였고 자체 사업비중 월드컵 전용경기장 부지 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11억원, 실시설계비에 10억원을 계상한 것과 박물관 주변 문화예술지역 부지 매입비 5억과 제2빙상경기장 지하층 개수비 6억원을 삭감한 것은 특히 이월금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자체 사업비중 주요사업 증감 사항을 보면 월드컵 전용경기장 시설 실시설계비 10억, 이것은 토지매입비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월드컵유치 전용경기장 시설 시설비 11억원, 월드컵유치 전용경기장 건설부지 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였고 고 김병로 선생 동상 건립비 지원(민간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주변 문화예술 지역 부지 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였고 제2빙상경기장 개수비(지하층) 6억원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증액 부분을 중심으로 자체사업은 전반적으로 과목별, 부기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에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82쪽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까. 1천5백이 증액되어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5백으로 증액되어있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11월달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부 집행이 끝나가지고 도저히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김한중 위원   쓸 것 다 쓰시고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2천만원이 연말에 꼭 필요해서

김한중 위원   우리 특수활동비나 연초 사업예산이 1억3천3백이었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가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연초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보태서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총한도액이

김한중 위원   합계액이 얼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97년에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것이 1억7천6백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실 때 어느정도 없으면 안쓰고 절약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12월까지 쓰실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하셔야지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면 모르는데

○총무국장 황희도   특별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연도중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한중 위원   특별한 사유라고 하셔도 특수활동비같은 경우에 추경에 인상을 시키는 내용은 물론 추경이란 자체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계획이 없이 예산을 집행하므로서 이런 추경을 세우는 다른 항목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잖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이게 월별로 12달로 나누어가지고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하는데 연도 도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때그때 쓰다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 부족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김한중 위원   있는 것 다 쓰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것은 꼭 인정을 해주셔야합니다.

김한중 위원   이런 예산을 평소에 절약하고 쓸 곳을 가려서 찾아서 써야지 다 쓰고나서 없다고 그래서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종합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물론 생색낼데야 많겠죠. 시장하면서 생색낼데가 한 두군데겠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쓰신 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에 꼭 인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불가피한 사정이시라고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꼭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불가피한 사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구체적으로 사유를 다 여기서 제가 열거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내빈 접대나 중앙에 여러 가지 시정 수행상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하실 일이 많이 있고 그런 사유가 많이 있어서 기정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 부족하고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쓰실데가 많은데 부족해서 꼭 2천만원이 필요하다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꼭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중앙에는 구체적으로 정치권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경 도민의 유력인사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식사 한 번 하면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쓰실 곳이 있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마는 연초에 계상된 한도액대로 꼭 12달로 나누어서 집행을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이런 불가피한 사정도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것을 꼭 인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천5백만원, 특수활동비 5백만원, 2천만원이나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다면 아마 문제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도 어렵고 긴축재정이니 IMF 자금도 끌어쓰다시피한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요불급한 그런 추진비가 나간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지 쓰고나서 추가경정에서 승인해달라 하면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당초에 한도액이 다 서지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보상금은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을 갈적에 부부동반으로 20년 장기근속자나 우수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갈 적에 부부동반을 시켜서

김한중 위원   경상적 경비 보상금에 보상금란은 공무원의 배우자를 위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안가시는 분은 돈으로 혹시 보상을 않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않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86쪽에 일반운영비 두 번째 운영수당중에 청원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이 6천75만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물론 감액한 것을 우리가 꼭 잘했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예측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정확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 사유가 생긴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당초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직원이 외국어 교육을 받으러 왕래하는데 있어서 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원거리 사업소에서 교육장소까지 왔다갔다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근무에 지장이 많고 민원에게도 지장이 있다. 그래서 대폭 인원을 개선을 하고 강의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했던 그 시간보다도 시간을 줄이고 인원이 줄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수당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86쪽 두 번째 질의한 내용 가운데 산출 기초란을 보면 경정이 150만원을 7사람 반으로 해서 9개월, 그밑에는 기정을 150만원씩 해서 12명을 예산했는데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강사는 시간당 16,75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과 협약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경정 산출기초에 불과하고 1인당 150만원씩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길구 위원   산출기초가 액수를 기준으로해서 적당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란을 만들었고만요. 차라리 시간당 18,750원이면 이것을 1년간이면 1년간으로 강의한 시간으로 곱하면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령 80% 인정한다든가 특별히 120% 인정한다든가 그렇게 계산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해야할텐데 이것은 누가보든지 일곱사람에게 강사 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9개월동안 이렇게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다른 산출기초도 그런식으로 계상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적당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총무국장 황희도   적당히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근거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해드려서 그렇지요. 근거는 있고 시간도 48시간이 15시간으로 줄고 이게 복잡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부 나타낼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평균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국외여비에 공무원 교육기간 해외연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장기 교육자는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부담해주고 그 교육기관에서 해외를 데리고 갑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 직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우리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장기 교육을 받을때 교육계획에 의해서 피교육생들을

김한중 위원   20여년 장기근속 이런 분들

○총무국장 황희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예산안 산출기초에는 월드컵 유치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총무국 추경예산안 개요 5쪽을 보면 실과별로 가서 U대회준비단이라고 써있어요. U대회가 언제 끝났죠.

○총무국장 황희도   월드컵 준비단인데 잘못됐고만요. 지금 U대회준비집단은 공식적으로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를 하는 기구인데 공식적으로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월드컵 준비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맞고 그렇게 써도 맞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 매입비에서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까.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 승인할 때 토지매입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에서 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 관계없는 내용이냐고요.

○총무국장 황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좋습니다.

김한중 위원   의회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도 아무 하자없는 내용이냐고요.

○총무국장 황희도   과목변경을 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다시했죠. 이렇게 토지 매입비를 36억을 삭감을 하고 10억은 실시설계비로 하고 시설비로 11억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승인을 올렸으니까

김한중 위원   여기에서 과목변경은 10억에 대해서만 과목변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36억중에 10억만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이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토지매입비에서 36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 밑에 99페이지에 시설비 11억이 계상이 되죠. 당초에 1억있었는데 11억요. 그래서 12억이 되고 98페이지 36억 삭감한 것 위를 보시면

김한중 위원   토지매입비 설계비로 과목변경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37억4천6백 거기 나온대로입니다.

김한중 위원   37억이었는데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월드컵 전용경기장 건설부지 매입에서 36억을 삭감을 했는데 위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그러면 21억인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리고 15억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36억을 깎아가지고 실시설계비에다가 10억하고

김한중 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비는 따로 없이 땅만 사겠다고 무조건 했었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김한중 위원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고만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 매수를 급히 하고 이것은 턴키 방식으로

김한중 위원   그러면 이번에 땅 하나도 구입안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구입을 못했어요. 지금 지가 감정하고 지장물 조사만 하고 있어요.

김한중 위원   이번에 시장님하고 그런저런 이야기가 감사중에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 시장께서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월드컵 유치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무산이 됐을때 물론 시장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죠. 우리 전주시민의 문제가 되고 전라북도 도민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실시하고 설계하고 해서 돈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땅을 샀으면 땅이라도 남아있을텐데

○총무국장 황희도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전주로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쓰게됩니다. 명시이월 조치해놓았다가 지금 집행을 안해요. 원인 행위를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거든요. 이것가지고 다 토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비가 10억만 드는 것도 아닌데 내년에 개최가 됐다하면 바로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원인행위를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봉기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결정 시기는 곧 알 수가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12월 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93쪽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천만원이 증액됐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우수 문화원으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천만원을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94페이지 정액 보조에 대해서 예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총도 있고 뒤에 문화원도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보다도 금년초에 와서 저희들 정액보조할 수 있는 기준액이 변경되어 시달되어왔는데 이미 예산에 서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준액 변경에 따라서

김한중 위원   추가로 420건해서 올렸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 액수로 처음에 편성지침이 나왔는데

김한중 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예산을 올릴때는 8백만원이 프러스된 금액으로 올렸다해도 의회 승인은 그마만큼이 적게 써도 될 것 같다해서 줄였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기준액이기 때문에 기준액에서 편성지침이 따로

김한중 위원   예총이나 문화원에 주는 기준액이 따로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것은 편성지침에 나옵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다 정액보조를 해야된다고 편성지침에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있습니까. 그 기준액이 변경이 돼서 거기다가 올린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리고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국비인데요.

김한중 위원   여기 국비라고 표시도 안되어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국비입니다.

김한중 위원   아니 민간자본이전에 3억에 무슨 국비가 있어요. 여기 표시도 안되어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서에 표시는 안되어있지만 그게 국비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국비면 시도비는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는 없고요. 이게 아마 법조계에서 중앙에다 건의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조계 사상 제일 유명한 김병로 선생님 동상을 세워야 한다 해가지고

김한중 위원   세우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표시를 여기다가 해주셔야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아니 예산서를 했어도 지금 여기에는 문화관광국 개요설명에는 표시안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개요설명에는 있습니다. 4페이지 3억원 국비보조라고 되어있는데 예산계에서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고 가인 김병로 선생 동상 건립비 지원에 국비 3억원이 내시되어있는데 진행 추진 부서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저희도 이 예산은 저희한테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로 와서 예산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을 할 능력이나 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관례로 보면 동상건립이나 기념비같은 것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제일 가까운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 김병로 선생님하고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서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과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문화관광국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어디선가 하기는 해야죠. 다만, 기능상 저희하고는 안맞다 그런 이야기죠.

이석환 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국비가 왔고 또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기능이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법조계 인사 동상 세우는 것은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과목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바꿀려고 합니까. 바꾸어야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잠깐요. 현재 여기 올라와있잖아요. 그런데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 추경에서 승인 안한다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억 이외에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안돼요. 왜그러냐하면 이제껏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이유를 들어서 국비가 왔으니까 시비도 꼭 써야된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보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 의견은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올린 것도 아니고 저희들 과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 연계가 안되다보니까 행정의 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는 부분이 감사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잘못을 떠넘기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여기 제안설명을 하면서 질의하는 답변을 아무것도 모르고 주관부서에서 올렸다고 그러면 주관부서가 도대체 어디가 주관부서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부서간의 업무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현재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예산에 그대로 세우고 이것 우리 시비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세우고 다만, 추진할때는 그 기능과 맞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96쪽 민간자본보조에 학수암 산신각 보수했는데 학수암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학수암은 평화동 맛내 부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수암은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있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신각 보수비가 우리 시비는 드는 것 없고 교부세로 와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전주시체육회가 어디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종합경기장에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공공건물을 사용할때는 임차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체육회에 보조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 서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서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97페이지에 임차료에 서있던 것을 깎아가지고 민간이전보조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전주시체육회가 민간인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민간단체

김한중 위원   시에서 보조만 할 뿐이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러죠.

김한중 위원   원래 여기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안나오고 본예산에서 그것 세입은 잡혀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세출에 잡혀있는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127쪽에 청소년 수련방 위탁 운영인데 어디 청소년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완산 청소년 수련방이라고 MBC 밑에 수련실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거기에 시설은 누가 해주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우리가 위탁 주어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은 전부 저희들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위탁운영하는데 운영비로서 민간이전한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운영하는데 주는데 저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방 위탁운영으로 되어있어가지고 1천2백만원을 국비 6백만원,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비가 영달이 안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뒤에 밑에있는 것 기왕에 서있는데다 부족한 것 648만원만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에것은 깎아버리고. 위에보면은 1천2백만원중에서 3백만원 우리 시비가 당초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약 340만원만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180쪽 맨밑에 시설비 '97주민생활 편익사업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도에서 예산 예시가 나와가지고 예산 성립전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산출기초에 써있는대로 이렇게 사업할 곳을 지정해줍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도에서 지구지정까지해서 옵니다.

김한중 위원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산을 승인을 맡아서 써야하는데요. 우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서 사용을 하고

김한중 위원   예산도 없는데 쓰고나서 승인을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산은 있습니다.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승인절차를 밟아서 써야하는데 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199쪽에 보면 행방불명제 색출인데 누가 어떻게 행방불명된 것입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행방불명자는 신체검사 해당자거나 입영 해당자 그 사람들이 영장을 받고 기피하거나 아니면 신검 해당자는 신검을 안받고 행방불명된 사람을 색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병역 기피자고만요. 지금도 병역 기피자가 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예.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완산구 관내는 지금 몇 명쯤 돼요.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지금 61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61명인데 전부 주민등록상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 다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206쪽에 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이 부족분이 왜 생겼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이 동 세무담당자들한테 월 8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저희가 지금 36명이 있는데 당초에 29명밖에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하신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왜냐하면 타시군에서 받았죠. 전에는 행정직으로 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세무직화 해가지고 세무직은 세무직이 담당을 한다 해가지고 세무직을 시에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주어서 우리 동에다가 발령을 해주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민원을 일반이 제출하면 그것을 가령 소관 과장이나 구청장에게 사전에 이것 받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접수합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유기민원은 시민과에서 접수를 받으면 그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강길구 위원   유기민원이 아니고간에 민원을 제출하는데 안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차별해서 받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강길구 위원   한 민간인이 민원을 제출하니까 똑같은 부서에 진정서를 뭐하러 두 번, 세 번 내느냐 내용이 다르다. 구청장이 알아야할 사항이다.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아마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내는 그런 경우

강길구 위원   똑같은 것이 아닌데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러면 접수 안 할 이유가 없죠.

강길구 위원   뭐든지 이쁘면 받고 미우면 안받고

○완산구시민과장 라영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에 대해서 질의하게습니다.
  ( 강길구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강길구 위원님.

강길구 위원   구청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완산구청의 심의를 통해서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심의를 종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결과 자체사업비 민간자본 보조비에 고 김병로 선생 동상건립비 지원 3억원은 성질상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므로 타항목에 계상할 것을 집행기관 및 예결특위에 건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개요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검토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없고 일반회계 예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2,366억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인 35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의존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 170억이 신규로 증가한 반면 역시 의존수입인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121억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인 도세 징수교부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한 예산으로서 '97년도에 이월금(413억원)이 과다 계상으로 '98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이월금(9억)이 감소한 것은 이월금 판단 미흡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증대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7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2억으로서 전체 세입 예산에 2.5%인 59억여원에 불과해 미미하다 하겠으나, 세외수입은 성질상 지방세와 달리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받는 세입임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부과는 당해연도에 완징하여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과년도 체납액이 발생시에는 세입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366억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은 23%인 545억여원으로서 '97당초예산에 비하여 3%(17억) 감소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446억원으로서 '97년도에 비하여 15%인 39억여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98여억원으로서 '97년도에 비하여 36%가 감소한 56억여원이 되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은 72억이나 감소한 예산 요구입니다.
  과목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 등의 동결로 '97년도 수준이며 300일 이상 일용인부 인건비를 종전에는 사역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나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인건비를 인사관리 항목에 일괄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예산편성지침에 '96년 1월 1일 기준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 감소시 충원 불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비하여 극소수 감축 수준으로 앞으로 자연 감소된 인원은 충원하지 않는 방향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며, 재료비 과목에 계상되어있는 일용인부 사역은 축소 의지가 있어 바람직하나 앞으로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인력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교향악단 등 4개 예술단체 인건비중 현행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정근수당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조례에 정근수당 비목을 설정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도비 사업비에 축구장 조명탑 설치비(9억원)를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세입 예산 도비 보조금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비이며 본청 및 구청 청소년복지 항. 목에 입양아동양육 및 노인복지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가정복지 예산 항목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금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너나 할 것없이 동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공무원도 고통을 분담하는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외화와 관련있는 과목과 절약에 신축성이 있는 일반 운영비 등 과목을 부기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월드컵이 언제 결정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12월 하순경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개최 여부에 관계가 돼서 이 예산등이 내년도에 사용될 수도 있고 안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개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하셨고 개최가 안되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쪽으로 전환을 해야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산을 다 계상을 하지못했습니다. 지금 경기장 건설사업비는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다 원래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37억 얼마를 세웠다가 이번에 36억을 깎으면서 실시설계비 10억, 시설비 11억 이렇게 해서 21억이 명시이월로 올라가고 있고요. '98년 예산에는 월드컵 축구경기장 시설공사비는 한푼도 못세웠습니다.

조형철 위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최 가능성은 어느정도나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10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이 되면 저희 전주시는 개최지로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제주도하고 북한하고 개최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황희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형철 위원   그것이 확정되면 어렵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이 확정되면 8개소가 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8개소가 되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8개라도 광역시를 주지않고 중소도시를 조금 배려를 한다면 전주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형철 위원   정치적 배려나 이런 것도 관건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홍보물 설치는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청사 자체의 홍보물 탑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탑이라든가 시정구호를 만든다든가

조형철 위원   종합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앞에다 게첨할 홍보물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골격을 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홍보물은 시정구호를 우리가 지금 전주시청사에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맞은편에다가 와이드칼라로 해가지고 크게 하나해서 붙일까해서 넣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집단민원 해결 일반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누가 쓴다는 경비죠.

○총무국장 황희도   대민활동추진 450만원, 집단민원해결 25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건가요.

이재천 위원   시책업무추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인데요. 쓰는 주체가 총무국이예요. 시장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전부 시장님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뒤에 대민활동추진 집단민원해결 이것은 누가 쓰는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시장님에게 배당되는 한도액 그 범위내에서 세웠습니다.

이재천 위원   특수활동비에도 똑같은 항으로 세세항으로 되어있고 지출 내역이 일반업무추진에도 되어있고 이중으로 되어있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연도별로 정확히 빼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원래는 이것이 특별판공비였어요. 그랬다가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예산을 세우다가 이제는 '95년도부터인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요. 그때부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특별판공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 결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이 이 목에서 빼서쓴 바로 이 경우군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석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감소되어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 추진비의 차이, 그리고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정보비 성격이 강하고 업무추진비는 과거에 특별판공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거의 접대비 성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정보비처럼 종합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헌한 사람에게 사례를 준다든가 보도 사례라든가 현금으로 지급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현금 집행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줄어든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줄어든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아주 배가 늘어났는데 '97년도 예산액은 4,645만원이었는데 '98년 예산에는 1억7백만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이 두 개를 합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즉 말하자면 업무추진비는 6천55만원이 늘었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특별판공비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별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집행상 필요에 의해서 과목이 조정된 것이니까요. 특수활동비가 줄고 업무추진비가 늘고.

이석환 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총무국장 황희도   없었습니다. 없고 최태호 의원님께서 '97년도 시책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요.

이석환 위원   자료 제출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아직 안했고 최태호 위원님을 만나가지고 시책사업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지, 시책사업비를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분한테 내역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97년 예산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맞추면 이해가 편한데 한쪽은 두배이상 크게 만들고 한쪽은 많이 줄게 만들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지침 비율에 맞도록 세웠습니다. 지침이 매년 틀리는데 50대 50 세울때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25대 75로 이렇게 새울때도 있고 또 지침이 나중에 내려와서 과목 전용한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침과 집행상의 편의를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의 판공비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쪽을 대폭 늘게하고 줄게 하니까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다.

○총무과장 이진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책특수활동비는 현찰로 쓸 수 있는 과목이예요. 그리고 일반추진비는 서류로 만들어서 한 것인데 이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현금화를 해서 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일반시책추진비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현금화를 마음대로 하지못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지침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248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게 식당에서 쓰는 천만원은 어떤 형식의 쓰레기 처리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아직 어떤 기계를 정해놓고 하지않고 대충 천만원 가져야 우리 식당에 활용하는데 쓸 수있겠다 해서 앞으로 기종 선택할때는 다시 선택을 해서 해야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 식당이 민간이 운영하는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수   아니요. 상록회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다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이재천 위원   251쪽에 300일 사역들이 쭉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새로 증원된 것들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진수   새로 증원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각과에다가 분산해서 세웠던 것을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86명분에 대해서 한곳에 몰아서 세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게 우리 시청 관리 모든 300일 사역이

○총무과장 이진수   아니요. 본청하고 사업소 특별회계 제외하고 그래서 86명입니다.

이재천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총무국장 황희도   전체로는 16명이 줄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264쪽에 공로 해외연수비 6천만원, 과거에 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증액은 아니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30명이면 이보다 더 많았고 예를들어서 작년에 30명이고 '98년에 24명이라면 금년에 줄어든것이고요. 인원수에 따라 틀리고요.

이석환 위원   '98년도에는 24명이 예정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한동석 위원   공로 해외연수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총무국장 황희도   '92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정년퇴직을 앞두고 위로차 가는 성격이라고 봐야되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항간에 지금 우리 의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IMF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이런 문제들도 우리 스스로가 허리를 졸라매야할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시해보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지금 군살빼기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따지기로 하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고 서운할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 우리 국가가 맞고있는 현재의 상황이 그런 작은 것을 따질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의회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살을 빼야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공로 해외연수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 이전이고 국가 경제가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예산은 짰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해외연수라는게 대부분 몇 개국을 가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시행됐을때.

○총무국장 황희도   유럽 5개국을 갔다옵니다.

한동석 위원   이제껏 해외 연수라른 것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비를 줄여서 똑같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수를 줄인다거나 이제껏 시행을 했다가 갑자기 단절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율적으로 나라 수와 숙박일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기앙양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긴축으로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해외가시는 분은 국내시찰하고 해외가시는 분들하고 두파트로 나누는데 거의 30년 이상 공직에 몸바치고 하신분들 마지막 기회에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가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긴축을 해서 일수를 줄인다든지 나라수를 줄여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임자들이 쭉 해오고 전에 그만두었던 분들은 갔는데 이번부터 나라가 이런다고 안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저희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가는 사람도 기분좋게 이해해서 갈 수 있고 보내는 측에서도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보내도록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기타 포상금이 천4백20만원이 되어가지고 정년퇴직 공무원 시상, 명예퇴직 공무원 시상, 유공, 모범 공무원 시상, 상하반기 예를들어서 관례적으로 봤을때 이런 부분들도 유공 모범 공무원 시상 6만원씩이라는 것은 감사패 만드는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상품으로 은수저가 된다든가 시계가 된다든가 그런식입니다.

한동석 위원   기타 포상금도 포상을 받았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6만원짜리를 받아야 되느냐, 3만원 짜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포상을 받았다라는 것 명예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긴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긴축재정해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심각히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서 남아서 그것이 절감이 되면 좋지만 다른 예산으로 예산이 남으면

한동석 위원   우리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있는게 뭐냐하면 예산안은 평소 우리가 과거 '97년도 예를 기준해서 그래도 긴축을 한다고 해서 긴축예산안이 올라와있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게되면 과연 예산의 정점을 어디에 맞추어야되냐 이것도 저희들 스스로 딜레마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 자체를 전주시에서 다시 짜서 올려야되지않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될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267쪽에 연금지급금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네요. 연금공단이나 그런데다 보내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수   연금관리공단으로 우리가 부담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중에 일용인부 퇴직금 내용 가운데 제가 그 산정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한쪽 24명은 2백만원씩이고 4명은 천만원씩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청경이 연금법 혜택을 받은 것은 '80년 7월 1일 이후입니다. 그런데 청경이 '80년 6월 30일 이전에 채용이 돼서 근무하던 사람이 그만둘때는 그 이전의 연금을 저희들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것이 1인당 천만원이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연한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연금이 지금 더 줄었다는 말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은 나오는 연금이 있고 그 이전에 연금법 혜택을 받기 이전에 채용되었던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어야 합니다.

한동석 위원   사망조의금이 150만원 곱하기 50명이란 말이예요. 사망조의금은 어떤 성격에 의해서 주는것인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배우자나 직계존속,

한동석 위원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총무국에서 150만원을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월 보수액 한달분을 드리는데 이것을 편의상 산출기초를 150만원으로 했고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 월보수액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268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보는것인데 도공채시험 부담금인데 전주시청 공채를 도에서 대행해서 하는데 해마다 하는가요.

○총무과장 이진수   이번에 천만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25명정도 공채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공채 응시자가 4천명을 예상하고 4천명이 1인당 2천5백원꼴로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916쪽 민방위시설 신축은 어디예요. 도비에서 온 것에 대해서 시비를 붙인 것 같은데

○총무국장 황희도   시비는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디에다 짓는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부지가 없어서요.

한동석 위원   지을것으로 해서 도비만 와있는거고만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한동석 위원   현재 돈은 와있는데 장소는

○총무국장 황희도   예산만 내시가 왔고 돈은 아직 안오고요.

○총무과장 이진수   장소는 농촌지도소를 예정을 하고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는 한푼도 계상이 안됐거든요.

한동석 위원   장소가 정해지면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도 계상을 해야되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장소는 정해놓았습니다. 현재 지도소 부지 거기가서 장소까지 정해놓고 왔어요.

이재천 위원   민방위 교육장 장소 문제가 나왔는데 현 새로 이전한 농촌지도소 말씀이시죠. 장소 협의에 대해서 잘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쪽에서 반대 의견이라든가

○총무과장 이진수   협의가 잘됐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놓은 것이니까 도비를 준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에서 우리시한테 이런 것 하라고 시비 붙이도록 압력수단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덕진종합회관을 우리가 쓰다가 예술회관으로 가서 교육장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교육할데가 없습니다. 당장 시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의를 해서 올려서 거기서 승낙해서 내려왔는데 우리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상되는 사업비 추정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10억 됩니다. 부지비 빼고

○총무국장 황희도   설계가 나오면 설계 금액에 맞추어서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여기 비상대책비같은 경우는 '97년도보다 82%가 증가가 되었는데 왜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적립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들어가는 적립금인데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평균액을 해서 평균액의 천분의 이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천분의 이에 해당되는 액수가 1억4,658만원인데 재정형편상 5천만원만 적립금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시설장 부지 문제인데 민방위교육장은 별도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액 이것을 건축해놓으면 별도 재산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거예요. 별도 시설로 볼 수 있는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농촌지도소의 부대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농촌지도소 부대시설이면 예산 설정의 목도 농촌지도소에 함께 들어가야 하지않겠나 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설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요. 부대시설이냐, 단독시설이냐 할 때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라든가 그런 복잡한 과정이 또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총무국장 황희도   우리가 관리를 전환하면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농민 교육도 하고 민방위 교육도하고 그럽니다.

이재천 위원   선거관리에 대한 경비용 국도비 보조는 없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269쪽에 월간지 구독료가 있죠. 100부를 구입해서 배부를

○총무국장 황희도   배부 내역이 다있는데 우선 지방자치지는 시본청에 52부, 구청에 28부, 출장소에 8부, 시의회에 12부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나머지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극동문제, 2천년지, 자치공론지 다 똑같습니다. 배부 내역이

이석환 위원   지방자치지하고 자치공론지는 의회에도 오는 것 같아서 종종 보고있는데 극동문제지하고 2천년지의 내용과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극동문제지는 주변국에 대한 정세변화나 외국에 대한 문제이고 2천년지는 21세기를 향한 공직자를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지방자치지 같은 경우 별 내용이 없어요. 자치공론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물오보는거예요. 뭘 의미도 없는 이런 내용들의 월간지가 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97년 예산에 비해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긴축을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시에서 이에 해당되는 잡지들은 총무국 예산으로 구독하는 이런 잡지일것이고요. 다른 부서마다 그 부서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잡지들을 구독하고 있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도시국이 도시문제가 나옵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데서도 몇 가지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실태를 시본청 모든 저희 예산으로 보는 이런 월간지들의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위탁교육비 있죠. 위탁교육은 어떤 위탁교육입니까. 저번에 삼성연수원 이런것입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할 때는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한동석 위원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본심사를 20명을 5만원씩 주고 본심사를 20명이 한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부문별 심사를 5만원을 주고 일곱명이 5개 부문을 부문 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문별 심사하는 일곱명은 본심사하는 20명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부문별 심사가 1차 심사가 되고 본심사가 2차 심사가 되겠네요.

○시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부문별 심사를 먼저 열어서 복수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본심사에서 결정을 내리는 심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정과장 노동호   예.

이석환 위원   전주시 공공시설 등에 명칭제정위원회 참석수당 12회나 합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전주시공공시설 등에 명칭제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명칭제정을 필요할 때 작년에 한 횟수가 한달에 한 번씩 했었다. 최소한 한달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특별하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시정과장 노동호   명칭제정위원회는 최근에 조례를 정해가지고 현재 쓰고있는 명칭도 바꾸어야 할 곳도 있고 금년 하반기 운영해보니까 한달에 한 번 정도는 하겠다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275쪽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부시장님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시정과나 사회진흥계같은 경우에 여기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요. 특수활동비도 없고 그리고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7.6%가 감이 됐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4.7%가 감이 되었는데 예를들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부시장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업무 분야가 있을텐데 감이 됐으면 감이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백한 차이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7.6%, 4.7% 이렇게 감소를 시키는 경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소를 시키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감소가 아니고 '98년에는 50%만 계상을 했고 '97년에는 전액을 계상을 했다가 의회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인가 30%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삭감되고 당초 예산액을 쓰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정과의 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굳이 거기에 목을 포함을 시켜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 대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예산 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결국은 본과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활동비같은 경우는 잡혀져 있지않은 경우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까지 저희가 시장님 운영 관계는 총무과에 하고 부시장님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시정과에다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관례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왔다 이런 이야기죠.

○시정과장 노동호   예.

이재천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160명분에 인건비인데 그런데 꼭 80명이라는 어떤 기준 인원은 없지않겠어요. 그리고 80명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가 일단 도로 신청을 합니까. 아르바이트 뱅크로 직접 신청을 합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도를 통해서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은 내무부 지시사항이다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80명이든 90명이든 그런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시정과장 노동호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만큼만 그 과에서 형식적으로 받지 마시고요. 필요한만큼 받고 그중에서 어느 부분은 지시를 이행한다는 시점에서 도로 신청하실 수 있고 나머지 부분 정말 전문적인 부서의 것들을 각과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않겠어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십사 하고요. 그 밑에 동행정 실적 우수동 이것도 사실 현장에 불만이 많은 내용이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실적을 쭉 했죠. 사실 시정과 소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동행정 실적평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구청에서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재량으로 이것을 하고 안하고 그럴 수는 없는거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재천 위원   그러죠.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조례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 자치조례입니까. 아니면 쭉 이어져내려오는

○총무과장 이진수   자치조례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폐단에 대해서나 효과와 폐단 더 잘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한다면 큰 예산이

○총무과장 이진수   내무부에서는 시도, 도에서는 시,군, 시에서는 동 이렇게 해서 실적평가를 합니다.

이재천 위원   산정한 점수도 일점 몇 포인트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 격려나 다른 자극도 안되고 심리적인 부담이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 관행적으로 해야될 확실한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진수   상을 안타는 동에서 불만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타는 동에서는 동장을 위시한 전직원은 물론 주민들의 화합의 그런 계기도 되고 아주 좋아합니다. 상을 타는 동 보다는 안타는 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동에는 저동은 얼마나 잘했느냐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폐단보다는 효과가 몇 배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279쪽 맨밑에 경상적경비 운영수당중에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회로 되어있는데 통상 이렇게 해왔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9회로 하면 적은 것 아니예요.

○시정과장 노동호   연간 9회정도는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심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281쪽에 일반보상금에 마지막 3대 시민운동 추진협의회 참석이 30명이나 되는데 이 구성원들은 대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서비스업 종사단체라든가 숙박업, 요식업 기능별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까지 안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현재는 안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242쪽 전주시 광고물 종합전시 기본계획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디서나 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을 맡겼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전주다운 특색있는 광고물을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를 할려면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도지사가 고시를 하면 특정구역을 지정을 하면 거기다가는 우리 전주시에서 요망하는 요구하는 간판을 달도록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다운 특색있는 간판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한 번 해봐서 내년에 시행할려고 했는데 아중지구 신설지는 택지개발해가지고 새로 생기는 시가지 그런데를 활용할려고 그런데다 특정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런데 광고물이나

주재민 위원   280쪽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업무추진 급량비 80만원, 그밑에 재료비로 해서 280일 인부임입니다마는 광고물

○민원계장 김호택   280일짜리 인부임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 사람들 이렇게 필요해요.

○민원계장 김호택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비도 합니다마는 시에서 갔다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장 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주재민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게 구청에서도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있고 동행정에서도 일선부서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매일. 본청에도 과연 밑에 보면 또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기본계획 수립, 자료수집은 어떤 뜻에서 하는가는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옥외광고물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얼마예요.
  ( 집행부석에서 -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도시종합정비계획 차원에서 그것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따로 광고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특성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반에 같이 검토가 되는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3천만원씩이나 용역비가 들어가요.
  ( 집행부석에서 - 당시 그것을 할려고 저희가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전문기관에다 저희가 자문을 얻은 결과 그것은 최소한 수천만원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예산이 서서 사실 현실적으로 3천만원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따로 분류해놓고 급량비 이렇게 해놓고 인부임까지 세워놓고 도대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285쪽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나왔는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이 6명이면 누구 누구인지 다 아실 수 있겠네요.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날 총무처 회의를 제가 갔다왔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법이 발효가 돼서 정식으로 국가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동안에는 저희 자치 조례로 해서 부분적으로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다시 해서 이번에 올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작업중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내무부령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 조례로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윈회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의지력을 보면 물론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이었을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이어가지고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안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내려가서 정보위원회 한다는데 도대체 왜 연락 한 번 안주고 교수들까지 위촉해놓아가지고 교수들은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오정례 위원이 국장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열려야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때마다 수시로 열려야 되는데 그것도 내무부에서 하향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이게 된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1년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두 번밖에 안연다. 1년에 2회로 잡아놓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다른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12회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나 오히려 수시로 열려야되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두 번밖에 안열고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는 시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행정정보공개 법률이 공포화되어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법의 법률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다시 할 계획이고 우선 우리 예산안에 계상된 2회는 바로 추진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함과 동시에 우선 이것은 1회 추경 이전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횟수 조정은 잘못됐죠.

○시정과장 노동호   예.

한동석 위원   횟수 조정도 잘못됐고 전주시가 공개 심의위원회가 됐든 어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과연 의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로 개정한 것도 법이고 우리 전주시에서 활옹을 하면 그게 맞는 법이고 내무부에서 온것이라도 1년에 두 번만 이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것도 활용 가치를 못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나 일률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정보라는게 가장 주민들에게 가깝게 열린 시정을 알려주는거란 말입니다.
  열린 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정보공개라는거예요. 그 측면에서 봤을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284쪽 행정종합정보 센터 하이텔 정보 작년에 이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감사때 확인을 했는데 이 기계도 그냥 철수를 했던데 어떻게 다시 사용할려고 다시 예산을 편성했네요.

○시정과장 노동호   이것은 전화국 사용료입니다. 한달에 만원해가지고 연간 12만원

이재천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97년도분이 백만원인가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돈이라도 민원실에다가 너무 형식적으로 갖다놓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앞에 우체국에도 있고 거기는 5천원씩 내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양쪽에 구태여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체국에도 하이텔 PC 통신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5천원으로 갖다놓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민원계장 김호택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민원 안내 그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일반전화로 120번을 돌리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은 1번, 완산구청은 2번, 덕진구청 3번, 출장소 4번해가지고 필요한 전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실적을 뽑을 수는 있는데 하나도 없을수도 있어요. 그러죠. 몰라서요.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 120번이 전국 통일 전화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자료로 요구하든 안하든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알아서 저는 120번 눌러본 적이 없어요.

○민원계장 김호택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120번 전화를 내무부에서 그것을 시청 교환대 번호가 85 - 5151 아닙니까.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시민이 무조건 120번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해서 정보통신담당실에다가 시장님 결재 맡아서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120번 누르면 요금 물어요.

○민원계장 김호택   예. 편리하다는 것 뿐입니다.

이재천 위원   급량비에 행정정보센터 특근인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특근을 한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데 특근이라고 할 수 있죠.

○민원계장 김호택   저희들이 생활 상담을 하고 늦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법률을 보통 칠팔건씩 보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내내 법무사들이 할 때도 있고 세무는 건수가 적습니다. 한 두건에 불과할 때가 많고 없는 날도 있고

이재천 위원   상담을 하는 분들은 법무사하고 세무사 두 분이죠. 두 분인데 네 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왜죠.

○총무국장 황희도   직원 특근 급식비도 거기 포함이 되었고만요.

이재천 위원   행정정보센터를 그분들 편의에 의해서 오후에만 하는데 특근비까지 들여가면서까지 오후에 해요. 차라리 오전으로 당겨서 하루종일 하는 것이

○시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이 특근비는 저희들 직원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차라리 10시부터 5시까지 하게되면 이런 특근비가 작은 돈이지만 2시부터 하니까 이런 특근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계장 김호택   법무사하고 세무사하고 협의를 할 때 오전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대충 해놓고 오후에 와서 상담에 응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주재민 위원   밑에 재료비는 시정시설 각종 문화재 안내 인부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안내 인부임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다른데로 돌릴려고 하는것인데 이렇게 명목상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요.

○시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저희가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무슨 안내를 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누가 와서 누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부기가 되어있는데 시정과에서 인부임 하나 쓰고있는 부분입니다.

주재민 위원   뒤에보면 생활민원 접수 및 안내 인부임 해놓고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따로 시정시설 문화재 관광을 하는데 따로 인부임이 필요하냐 그말이예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이 사람이 안내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쓰고있는데 지금 인부임을 달아놓은 것인지

○민원계장 김호택   하나는 민원이 오면 안내도 하고

주재민 위원   생활민원 상담 안내인부임은 이해를 하겠어요.

○민원계장 김호택   하나는 같은 시정과니까 시정계에서 그 업무를 보조를 하는 인부임으로 쓰고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사람이 관광하고 문화재 뭐하는데 안내하는 것은 아니죠.

○민원계장 김호택   그런 것이 있으면 안내를 하고 시정과 시정계의

주재민 위원   280일 인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280일짜리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파트하고 저희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서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시정을 앞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280일짜리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 두 사람은 여기서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동석 위원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서식 이렇게 나와있는데 민원후견인 제도라는게 시민들이 민원으로 왔을때 우리 공무원들게서 일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거죠.

○시정과장 노동호   그렇죠.

한동석 위원   시민이 내가 민원 후견인이 필요하다라고 양식에 의해서 접수를 했을때 민원후견인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계장 김호택   아니예요. 인허가서를 접수를 함과 동시에 담당 계장이나 해당 순번제로 돌아가서

한동석 위원   하루에 담당하는 민원후견인에 대해서 계장님이 여러파트에 여러사람의 민원 후견인이 될 수 있겠고만요. 접수 건수에 따라서.

○민원계장 김호택   접수가 10건이 들어왔으면 첫 번째 한 사람은 총무계장, 두 번째 한 사람은 인사계장 이런식으로 순번을 정해서 합니다.

한동석 위원   업무의 특성에 관계없이 순번을 정해주어서 민원 후견인이 된다 이말이죠.

○민원계장 김호택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민원후견인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인허가 사항이겠네요.

○민원계장 김호택   10일 이상 소요민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계장님들이 하신다고요.

○민원계장 김호택   예. 계장급 이상으로

한동석 위원   우리 계장님들이 작년에 엄청 바빴겠네요.

○민원계장 김호택   많은 건수를 맡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서입니다. '97년도에 일어난. 이 정도의 민원 후견인을 제대로 했다고 보면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업무가 대단히 방대했을거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계장 김호택   10일 이상 소요민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인허가가 실질적으로 내가 허가를 받을려면 한 두 달 걸려요. 그러죠. 그러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를 보더라도 방대한 업무인데 제가볼 때 민원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착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도 걱정이 되고

○민원계장 김호택   각 통지서를 같이 줍니다.

한동석 위원   접수함과 동시에 같이 넣어준다 이말이죠.

○민원계장 김호택   예.

한동석 위원   인허가 사항이 면허까지 굉장히 많던데

○민원계장 김호택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합니다.

한동석 위원   이 서식을 접수를 함과 동시에 딱 정해서 주는거고만요. 예를들어서 이 순번대로 온 계장님들. 누구누구 순번이다 이런식으로요.

○민원계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285쪽 이번에도 피복비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민원창구 직원들 제복 안입죠.

○민원계장 김호택   그것은 1년에 한 번으로 서있습니다. 값이 5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름 하복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대로 제복을 입힐려면 연중으로 입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창구직원 제복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때 분위기에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복비만 책정된 것이 차라리 만약에 할려면 하복이야 본인들이 가볍게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피복비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민원계장 김호택   지침에 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우고 싶다고 해도 못 세웁니다.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창구직원들의 호적이나 민원 실적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민원창구에서 서류 떼어가는 것 얼마나 됩니까.

○민원계장 김호택   저희 본청은 많지 않고요. 구청이 주로 많고 팩스민원도 구청에는 하루에 보통 130건 정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창구에 일용직들도 계시죠.

○민원계장 김호택   생활민원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능직들입니다.

이재천 위원   민원건수는 건수로 다 나오잖아요. 그 건수하고 이들의 필요성들이죠. 근무, 고용의 그런 것들이 가장 지적이 되는 것들이 민원실 창구 주변인데 특히 전주시청 민원실 창구에 있는 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런 지적을 간단하게 한 것 같아요.
  앉아서 잡담하고 너무 펑펑 놀고 한 번 다른 구청이나 동이나 기능직들이든 그분들이 일을 하는 통계들이 충분히 비교가 될거란말이예요.

○민원계장 김호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팩스 민원을 떼어주는 사람은 건수가 작더라도 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천 위원   1인이 몇 건을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적어도 창구 직원의 활동들은 분석이 되지 않겠어요.

○민원계장 김호택   그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전산직이 있어야만 팩스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직인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인허가 민원관리하는 인허가 접수해서 아파트 사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따로 있고 토지증명을 떼어주는 것이 있고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펑펑 놀고있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된다는 거죠. 그정도 업무를 한다면 조직관리를 가볍게나마 해보셔야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드러나는 부서 아니예요. 펑펑놀고 화장만 고치고 있고 앞에 보고 잡담만 하고있다든가 그런 소리는 안들어야죠.

이석환 위원   286쪽 밑에 일반보상금 행정종합정보센타를 민원실에서 합니까.

○민원계장 김호택   예.

이석환 위원   상담요원 보상이 1,750만원이나 세워졌는데 250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주 5일 근무를 오후에 하는데 '97년도 실적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까지 270건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이전할 때 한달인가 2개월인가 공백이 있었어요.

이석환 위원   행정종합정보센터나 민원실 우리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내려가보는데 가볼때마다 놀고있는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재민 위원   이 문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당초에 서민들을 위해서 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 4개분야였는데 사실상 2개 분야를 없애고 지금 법무하고 세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충분히 홍보해서 실적이 없다하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용실적은 적더라도 이런 것은 두는 것이 좋지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우리시에도 세무통이라든가 법무통이라든가 적어도 세무통은 있을 것 같은데

○시정과장 노동호   국세는 지방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국세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주재민 위원   우리 서민들이 국세로 낼 수 있는 돈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 사업하고

○시정과장 노동호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것이 적은 것입니다마는

주재민 위원   나는 오히려 1,750만원 정도 들이면은 그돈 갖다가 국세 다주어도 그것 나오겠네요. 국세 상담건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도 나는 이것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잘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종합정보센터 상담 제도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대상은 됩니다.

주재민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전문가 데려다가 그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서 공무원을 배치해서 특수 분야로 해서 격려금조라도 오히려 일부를 해서라도

○총무국장 황희도   다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주재민 위원   국장님. 법무사, 세무사가 오기는 와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크게 직업의식을 느끼고 이 정도 예산이면 공무원 하나 뽑아사 배치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예를들면 7급 공무원 정도는 갖다 배치해도 충분한 월급을 줄 수 있는 경우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주재민 위원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이것 없애버립시다.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도 점차 검토해서 없애도록 하고 '98년 예산에는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주시고요.

○민원계장 김호택   제가 6월달까지할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KBS, MBC라든가 각 신문사, 번영로, 교차로까지 홍보를 한 번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칠팔건, 오육건, 지금 법무 상담은 아주 많습니다. 전담상담을 하도록 직접 직통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상당수가 많습니다.

주재민 위원   3천여 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정도 상담하나 못할정도 공무원들이 없다라면 이것은 어디가서 얼굴도 못들 일이예요.
  제가 볼 때는 법무통이나 세무통 있으신 분들 공무원들 갖다가 이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 배치하시고 이것 없애버립시다. 필요없는 예산 낭비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아니요. 이것은 성립은 시켜주시고 갑자기 없애면 안됩니다.

○민원계장 김호택   그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세무는 적은데 법무는 많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밑에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이게 구청별로 세워진 것을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시는 그냥 넘어갔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을 더 아시겠고요. 뭐가 문제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담당자 직결로 어떻게 해보도록 했고 알고 있기로는 이 보상이 꼭 시민과를 통해서가 아니고 담당자 직결로 하라는 개선책을 제안을 한 것 같고 또 감사결과도 보면 담당자 직결로 처리토록 했음인데요. 이 과정이 상당히 알고 보면 복잡하더라고요.
  결국은 담장자 직결이 아니라 시민과앞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담당자 직결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구청이나 그런데다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말은 쉬워요. 담당자 직결로 하겠다 해서 마치 내가 과세 징수과나 부과계나 그러는데 부과계가 마치 수용비라도 가지고 있다가 5천원 내주는 것처럼 혹은 거기서 직접 도장 맡아가지고 그 통장에다가 넣어주는 것처럼 저희들을 이해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재란을 보니까 그게아니고 돌고돌고 돌아서 이 담당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여기저기 가보십시오라는 말을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담당자 직결로 도장은 받아서 민원인 도장은 받고 그 민원인하고는 거기서 끝내는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부 라인을 거쳐서 돈은 한달에 한 번씩 일괄로

○시정과장 노동호   아까 말씀드린 절차가 복잡해서 금년같은 경우 덕진구청에 있었는데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하고 운영면에서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간편하게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꼭 5천원을 드리는 것도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런 것을 하지않도록 그러한 경각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방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286페이지 국내 여비 있잖아요. 친절 우수기관 측정 행정종합정보센터 확인, 생활민원처리제 현지 확인해가지고 한마디로 짝짝 나눠만 놓았는데 이것 설명해보세요.

○시정과장 노동호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에 필요한 항목을 적은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어떤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수용비라든가 보상비, 여비, 포상 그런면에서 이번에 이런점도 한 번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다 알아주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깎고깎고해서 여기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깎아야 할 것이 있다. 제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절감할 수 있다가 이렇게 내놓은 자체도 굉장히 다른데 비해서 아주 포상금이든 보상비든 여비라든가 수용비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세웠다하는 계상이 된거예요.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및 구청과 출장소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를 모두 마친후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