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화) 11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6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주 삼시우회에서 제출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서류 심사는 정회를 하고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김한중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위원회 의견 집약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97년도 풍남제 행사시 제9회 전국 남여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를 풍남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삼시우회가 주관하여 행사를 하였으며 행사를 위하여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였던 바 있으며 민원의 요지가 '98년도 제10회 대회에도 후원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풍남제 행사를 관장하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 결과로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 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토록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6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 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6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