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의 본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5일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동결 지시에 의하여 '97년 12월 12일자 의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허가 통보가 있어 철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당의회에 수정요구가 제출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정요구가 있어 동 개정조례안은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97년 11월 21일 불합리한 기구직제 정비를 위하여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3건을 상정하였으나 '97년 12월 5일자로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동결 지시가 되어서 시자체 조직정비는 유보를 하고 '97년 11월 14일자 연장 승인된 공영개발사업소 존속기간 연장 및 자연감소 인력만 조정하고자 정원 조례개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 존속기간이 당초에 '97년 12월 31일까지인데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1종 지도원이 사망을 하면 충원을 않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에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이것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그동안 주민 불편이 있어서 동간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과반수 이상이 경계변경을 찬성한 지역과 아중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구·동간경계조정 사유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구·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동간의 경계변경은 7개동 8개지역에 259세대 86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간의경계는 1개동 1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완산구 중노송1동 일부 9필지 7,876㎡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중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간의 경계 변경은 6개동 7개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완산구 중노송1동 1통 일부 1필지 89㎡를 남노송동으로 편입을 하는 내용이 되고 다음은 완산구 서완산동 6통 일부 3필지 5,704㎡를 효자1동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 완산구 중화산2동 17통 일부 및 19통 일원 125필지 84,722.8㎡를 서신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서신동 6통 11통 일부 310필지 222,811.1㎡를 중화산 2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고 다음 덕진구 인후3동 일부 2필지 333㎡를 우아2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덕진구 우아2동 일부 213필지 173.474㎡를 인후3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구역조정 도면을 첨부해놓았습니다. 16페이지부터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도면은 중노송동 일부가 남노송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노송동 1동의 1필지가 중노송동으로 되어있는데 문화로를 경계로해서 남노송동으로 편입을 시키고자하는 그런 도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면은 서완산동 일부를 효자동 1가로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완산동에 빗줄무늬로 처진 구역을 대명까치맨션은 효자1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도면입니다.
  18페이지 도면은 중화산동 2가 일부를 서신동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도면입니다. 진북로를 경계로해서 현재 중화산 2동의 행정구역인데 서신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면은 현재 서신동 행정구역인데 진북로를 경계로해서 중화산동 2동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도면입니다. 20페이지는 맨 좌측에 중노1동에서 화살표 해놓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중노송동 행정구역을 인후1가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표시고요. 위에 대우있는 쪽으로 화살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후동 1가를 우아동2가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고요. 다음에 현대, 대우, 롯데 이렇게 표시된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우아동 1, 2가를 인후동 1가로 편입하는 그런 도면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자세한 도면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시부서에서 도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새로 신축 이전한 완산구 중화산1동사무소 등 5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화산1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4의6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62번지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노송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79의 2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740의 121번지로 옮기는 내용이 되고 인후1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27의 59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66의 9번지로 옮기고요. 우아1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의 63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6의 67번지로, 송천2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700의 1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53의 7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내용 설명도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개정 목적은 공원관리과와 녹지과를 통합하고 재산관리계를 재산관리과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직직제 정비에 따른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 하였으나 '97년 12월 5일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동결 지시로 시 자체 조직 직제정비는 유보하고 '97년 11월 14일자 연장 승인된 공영개발사업소 존속 기간을 '9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과 고용원 1종(지도원) 1명이 자연 감소되어 자연 감소된 인력만 조정하고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는 '91년도 기구설치 이래 주택건설 3개 사업을 시행으로 1,310세대를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고 또한 용지조성 3개사업 53,012평을 시행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바 있으며, '98년도 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을 2001년 완공 목표로 법적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립,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평화동 대지조성사업 추진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고용원은 방범원으로서 규정상 자연 감소된 인원은 충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정원을 감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③ 다른 조례의 개정을 보면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부칙 제2항에 적용 시한이 명시되어있어 동시에 개정하여야 하나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관련 법령을 별도로 입법 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안 심사기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택지개발지구 및 화산 토지구획정리2지구 사업 완료 등으로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도 승인에 필요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서 동간경계 조정은 총 7개동 8개지역으로 아중택지개발지구 및 화산토지구획정리2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이 5개동, 그외 지역 2개동으로 지역 주민의 동 이용의 편리성에 최우선을 두고 동간경계조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동간경계가 뚜렷한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한 바 별첨 경계조정 내역이 변경 사유로 인하여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에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유는 청사신축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의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는 청사 신축 이전 시기에 맞추어 조례개정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 조례 개정안 상정이 시기적으로 늦지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주요골자가 공영개발사업소 1년 기간 연장의 건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에 존속을 필요로 하는게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계획하고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립,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지금 저희 예산 규모상 '98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립이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1년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1년을 연장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도에서는 1년간 연장을 해주면서 공사화를 검토하라고 합니다. '98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을 하되

박창수 위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공사화를 합니까. 지금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과연 이런 경비를 더맡고 공사화를 진행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1년간만 연장을 해주면서 도 방침이 1년안에 공사화를 검토를 해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화가 불가능하면 다시 또 연장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해야죠. 일단 1년간만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결국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연장을 해야한다.

○총무국장 황희도   서부신시가지뿐만이 아니라 아중리에 시영아파트 600여 세대가 있고

박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황희도   용역을 해놓은 것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중리 시영아파트는요.

박창수 위원   아중시영아파트를 예산을 안잡아주었는데 그것이 용역이 됐다고 해서 시행 안 할 수 없다는 국장님 말씀이 이상하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리고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지금 중단할 수가 없는 형편이예요.

박창수 위원   어째서요.

○총무국장 황희도   일을 착수해놓았는데 지금 중단하면 안되죠.

박창수 위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일이 착수되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산하고 행정기구하고는 결부시킬 필요가 없고

박창수 위원   사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를 보면 사업보다는 조직을 존속시키기 위한 사업을 이번에 2개 사업 규모가 1천5백 규모 그정도로 급작스럽게 잡아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하가지구는 진작부터 사업추진이 되어온거예요.

박창수 위원   하가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된게 작년 9월이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 입안은 '95년초에 했어요. 하가지구는 . '94년말에 구상을 해가지고 '95년초부터 그 업무를 시작했었어요.

박창수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 이 사업은 못하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죠. 못하죠.
  꼭 존치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가지구하고 아중 시영아파트는 제가 그 자리 있을적에 구상을 해서 착수를 했었어요.

○총무과장 이진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존치 문제는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이 한시정원 기구로서 존치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공익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연장 승인 요청을 냈었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1년간만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연장이 되더라도 지금 여기서 조례가 승인이 되더라도 사업이 없으면 이 기구는 중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또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사업이 늘어나면 공영개발에 대한 일반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합산해서 밀어주어서 더 크게 많이 해서 사업을 밀어나가야되고 그런 문제하고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가 금년 12월말로 한시기구로 되어있던 것을 도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1년간만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연장을 해주시면 이 사업이라든가 사업이 많고 적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됩니다.

박창수 위원   1년동안 존치를 도에 승인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한 도에 승인 요청이 아닐 것 아니예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앞으로 진행 사업도 있으니까 1년을 연장을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지금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도 연장 사업으로 있는 하가지구나 시영아파트는 관계없이 서부신시가지만 하더라도 공영개발 이 인원가지고 전적으로 저희가 되면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서부신시가지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 승인을 냈던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1년안에 공사화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3년간을 도에다 연장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조건부로 해주었습니다. 조건부가 뭐냐하면 도 공영개발사업소도 앞으로 우리같이 한시기구로 되어있는데 도 기구가 '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도 공영개발사업소도 이렇게 한시기구로 할 것이 아니고 공사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추진하는게 좋겠다 해서 더 연장을 않고 '98년도에 공사화를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시 자치단체 공영개발사업소도 1년간만 해줄테니까 공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봐라. 도도 그렇게 할테니까 전주시도 한 번 검토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지않고 3년간을 더 연장을 해달라 그랬는데 도에서 연장을 해주는 대신에 1년간만 연장을 해줄테니까 공사화 추진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내년 연말되면 또 이것이 한시기구로서 남아야될 것인지, 공사화로 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구체적인 공사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인 기구로 기한이 1년간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부신시가지나 공영개발사업을 할려면 뭔가 한시기구를 더 연장을 하든지 공사화를 추진하든지 그 기구 자체를 연구를 해야됩니다. 또 먼저 이야기한대로 건설본부를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심심치않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앞으로 그것은 두고 내년도에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를 과장님께서는 건설본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급한 현안이니까 오늘 다루더라도 사실은 도시국이나 건설국에 업무를 분산시켜가지고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 무용론이 강력히 대두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차제에 생각을 해보셔야 할거예요. 도시국, 건설 교통국으로 업무를 분산시켜가지고 폐지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일리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를 하고 '98년에 그것을 검토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기간을 '97년 12월말로 되어있는 것을 '98년 12월말로 연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연장한 후인 '98년 12월 31일 이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98년 한해동안에 공사화를 검토를 하든지 아까 김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국이나 건설국 산하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든지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하니까요. 기구개편을. 그런 것을 검토를 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됩니다. 일단 한시기구로 '98년 12월 31일까지 존치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내년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서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에다가 5년간으로 연장 신청을 냈었요. 아까 3년이라고 했는데 5년을 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나 이 사업을 할려면 5년이상 10년 걸려야 되기 때문에 5년으로 냈던 것인데 도에서 1년만 승인을 해서 내려온 사항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3년이라고 했는데

강길구 위원   '98년 12말까지만 연장이 되었다. 당초에 전주시에서는 5년간 연기 신청을 냈는데 명년 1년동안만 사업소로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공사화하라 그런 이야기죠. 도에서는.

○총무국장 황희도   공사화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이야기는 도에서 발상한 계획입니까. 내무부 발상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도에서 승인해주면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전부터 내무부에서도 공사화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간혹 나왔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98년 12월말일이 되어가지고 공사화하든지 도시계획국에 편입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둘중에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한시기구로 또 연장을 하든지

강길구 위원   '99년말까지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도에서 '99년까지 1년간을 해줄지 우리가 요청한대로 5년간을 해줄지 그것은 그때가서 봐야합니다.

강길구 위원   그것은 계획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사화를 했을때의 장단점, 또 도시계획국에 편입시켜서 종전대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기구가 설립 이전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둘중에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제가 아직 비교 분석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저희들 방안은 5년간 연장해주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한 것 중에서는 5년간 연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그것이 5년간은 안되니까 공사화를 한 번 추진해보라고 1년만 주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5년간 연장 승인 요청을 했죠. 그것이 올해의 일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금년 8월달의 일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내년하고 앞으로 장차 5년동안은 계속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이라든가 지금 계속사업하고 있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4년, 5년 정도는 해마다 이런 진통을 겪어야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연장시한을 계속 이런식으로 해줄것이냐 어떤 논란을 빚어가면서 아니면 올해 지금부터 시간 여유를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공사화를 아예 결단을 내리느냐, 아니면 도시계획국에 다시 흡수해서 도시계획국의 사업으로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다시 끌어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런식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기 위해서 사오년을 계속 연장 시한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을 우선 내놓은 것은 금년 12월 31일로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옛날에 되어서 조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12월말까지 가버리면 22명이라는 정원이 공중에 떠가지고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해서 도에서 1년을 해주었으니까 그것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창수 위원   나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문제가 존치를 해야하는가. 어떠한 사업으로 전향되는가 이 문제가 뚜렷하지 않아요. 지금 작년 이맘때쯤 공영개발사업소 1년 사업 연장을 의회에 신청을 했죠. 그때 1년 신청할때도 분명히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가 뚜렷한 자기 사업을 가지지못하고 계속 사업 연장 1년씩 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 사업을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에 분할시키든지 분명히 이런 문제를 단서를 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이 그때도 공사화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난 1년 이후에 별로 바뀐 모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올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계획을 빼놓고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 분양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없고 더 의혹을 주는게 느닷없이 올 연말 9월, 10월에 용역을 주면서 아중리 공영아파트 하가지구 계획을 하고 있었다지만 이것은 사실 여기에는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속에서 급작스럽게 잡힌 사업입니다. 이것 전부다 특별회계에서 기채 사업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하가지구가 금년에 타당성 조사한 사업 아니예요. 그전에 했어요.

박창수 위원   하가지구에 올해 예산 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기채가.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제가 모르는데요. 하가지구는 진작에 착수를 했었어요.

박창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시영아파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왔는데요.

박창수 위원   과연 공영개발사업소가 서부신시가지 조성 계획 사업을 위해서 존재가 필요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연장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단 이야기예요.

○위원장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반대는 아니고요. 매번 이러한 내용이 '98년도에 6대 의원들이 와서 또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어떤 조직과 기구를 연장하는데 있어서 그 전대에 부연과 단서를 달아서 분명히 연장에 대한 부분을 허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철저히 지켜지고 분명히 도에서도 1년동안에 사업 연장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사업보다도 공사화에 대한 추진 방향을 이야기를 달았어요.
  검토를 해서 공사화를 하든지 사업 을 분할시키든지. 그래서 이후에 연장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겠다 이런 의중을 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단서를 달아서 허가를 하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국장님께서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아시리라고 믿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동간경계조정은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다든가 또 주민 불편이 있어 덜어주기 위해서 편익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조사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때는 동간경계조정을 실시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는데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서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의견 조사없이 그냥 처리합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16쪽 도면을 보면 중노1동의 일부 지역을 남노송동으로 편입시키겠다 그런 도면이죠. 이 편입시키는 경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해서 편입을 하고자 하는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문화로를

강길구 위원   저쪽에서 이쪽에 현재 남노송동쪽에 있는 중노1동의 일부가 문화로라고 하는 도로를 건너가지고 각 반별로 협의한다든가 통별로 협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예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노송동쪽으로 편입을 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타당하겠어요. 그러면 17쪽에 서완산동하고 효자1동하고 경계가 있는데 현재 서완산동의 경계내에 있는 지역을 효자1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하게 드려야 되는데 조금 불충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명까지맨션 파운다리라고 표현하면 될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밑으로 더 넓게 그어졌는데 이 전체 단지로 봐서는 효자1동이 부지가 더 많습니다.
  거기 서완산동에 위치가 부지가 좁고 그래서 전체 대명까지맨션 한 개 단지를 전부 효자1가로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이 도면의 효자1동 밑에도 대명까지맨션이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안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강길구 위원   같은 대명까치맨션을 가운데 분할해서 일부는 서완산동, 일부는 효자동 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한 파운다리 전체를 서완산동이 됐건 효자동이 됐든 한군데로 밀어붙인다. 그런데 효자동이 낫겠다해서 한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18쪽은 서신동에 있는데 이것이 서신동 표시된 것이 중화산2동으로 편입되어있는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현재 중화산2동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경계를 기준해서 서신동으로 편입시킬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진북로로 해가지고 서신동으로 편입시킬려고 합니다.

강길구 위원   진북로를 저쪽의 몇 세대를 지역이 넓지만 가령 한 필지라고 하면 중화산동에서 진북로 건너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서신동으로 옮기겠다 그런 뜻이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것도 잘되어있고 19쪽 보면은 중화산2동 관내에 진북로를 경계해서 서신동 지역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진북로를 경계로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우리 총무국장님은 아주 판단을 잘하셨어요. 경계는 도간의 군간의 경계는 산의 능선을 경계로 하든지 하천을 경계로 하든지 하는데 총무국장님은 그대로 총무국장님으로 계시기가 아깝고만. 구청장으로 승진을 우리가 건의하든지 해야겠고만.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한 기린로변에서 남노송동 이쪽에 조금 있는 것은 왜 안올렸습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 말씀 때문에 도로 경계선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주민의견 조사를 해가지고 부결되어가지고 지금

강길구 위원   남중학교 자리는 거주지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만 해야지. 그리고 리베라 호텔 일부도 지금

○총무국장 황희도   이번에 조사가 잘못돼서 안들어왔어요. 나중에

강길구 위원   그쪽에 노송동 파출소도 이쪽으로 거시기 할 것이고 그쪽은 몇 세대아닌데 남노송동에서 풍남동 올려고 그러지 풍남동에서 남노송동 안갈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그 일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아니 다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해요. 안사는데만 우선 하고 또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풍남동 모 동장한테 이야기들으니까 어떤 의원이 외압을 했다는 것 같아요. 만일 이 문제 올리면 가만 안둔다. 그것이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저는 그런 말씀 못들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것이 타당성으로 해야지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엉뚱한 주장을 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의 그런 처리가 되어서는 이게 민선을 위한 생활자치,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노송동 파출소 다하지 말고 현재 안사는 부분, 거기만이라도 일단 하고 어디 풍남동 주민이 교동이나 남노나 중노 가라고 하면 안간다고 그래요. 풍남동이 더 지가가 높고 문화 주택이기 때문에 안갈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이리 오라고 하면 올텐데 안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총무국장이 계시는 동안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98년 상반기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20쪽은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이쪽은 우아동이나 아중지구 개발인데 여러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인후3동에 있기 때문에 그리 합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계장 강원식   지금 파란선인데 이게 전부 아중택지개발지구인데 구 경계가 파란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게 중간에 있어요.

○구획정리계장 강원식   예.

강길구 위원   그것 불합리하고만.

○구획정리계장 강원식   그래서 이번에 20m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길구 위원   누가 보든지 합리적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볼때 불합리한 동의 경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시정과장 노동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정동간의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직접 본청에서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 그런 불합리한 동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실태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가서 주민이 안살면 현지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 만일 주민이 살면 주민의 의견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이 들어온 것이 구청에서 전부다 구석구석까지 하지못해서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책임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뭔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것을 해야지 본위원이 의원되어가지고 이것이 4,5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일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아까 강길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인의 외압에 의해서 이것을 못한다든가

○시정과장 노동호   아니죠. 그렇게는 행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이런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을 위해서

이원식 위원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시정과장 노동호   예. 한 번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히 하겠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해마다 매번 동간경계조정이 올라오고 그때마다 강길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똑같은 의견을 계속 피력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들이 아는선에서 불합리한 경계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정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풍남동하고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지적하고 제기했던 것은 남노송동 그위에 교동하고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기린로가 크게 뚫렸는데 학생들이 군경묘지가 교동이기 때문에 가까운 풍남초등학교를 놔두고 버스를 힘겹게 초등학교 1, 2학년들부터 버스를 타고 중앙초등학교를 다닌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해봐라. 아무리 이게 주민의견이 일차적이긴 하지만 주민들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있는게 아니라 사실 세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는 세입자들한테 있으면서 동사무소나 학교 문제는 그러면서 멀리있는 토지주들은 그냥 교동으로 끼고있는 것이 훨씬 뭔가 이득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면에서 제가 봤을때 결국 이번에도 이런 아주 불합리하게 경계가 되어있는것인데도 이번에도 이게 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 해당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공무원들의 주민 접촉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생각해볼 수가 없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원식 위원님이나 이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했고 뒤에서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 그것을 정식으로 회의록을 붙여가지고 구청에 보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구역이 있으니까 거기를 조사해서 올려보내라 그렇게 할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