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19일(월)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도 지나고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하시는대로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회기동안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3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 1월 13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전동순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3일자 사회환경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국가경제 위기 등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총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시산하 공무원들이 근면 검소한 생활로 생활을 실천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국의 주요 사안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협조와 자문을 구하여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이 '97년 11월 11일에 제정이 되어서 정보공개 제도가 '98년 1월 1일부터 법에 의하여 시행되므로써 기 시행중인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필요가 없게 됨에따라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른 참고 사항으로서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2에 신설을 하는 것이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첨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이에 따른 입법 예고를 저희들이 '97년 12월 15일에 입법 예고를 해서 '98년 1월 5일까지 예고를 한 바, 이에따른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법 제15조 , 시행령은 제18조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발의로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관련 조례안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 시행됨으로 상위법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누구든지 시정에 참여하고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최소한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수수료징수에관한 조례는 전주시 공고 제1997 - 271호로 입법 예고된 사항이며 제반 수수료는 시행규칙에 의거하였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87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그당시 제정되었던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들어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뒤따름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시행해야될 문제등이 있을때 상위법 규정이 있은 이후에 어느 시기내에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한데 이 관계는 왜 상위법이 제정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해야만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하고 조례를 폐지하므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것과 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들,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조례의 내용들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별표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별표인가 자세한 설명이 없고 기 제정되었던 조례에 대한 명문 규정이랄지 새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안되어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제87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는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침으로 이 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는데 종전에 저희들이 조례안 내용과 현재 법령에 게재된 내용등이 거의 기재가 다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에 현재 전주시 조례 내용과 거의 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고 다만, 종전의 조례와 이번 법령에서 제정된 내용과 차이 관계는 종전에는 청구권자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도민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전국민이 대상이 되겠고 외국인도 공개 청구권자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개 청구에 관한 처리를 할 때 이에따른 수수료가 전혀 없이 무료로 공개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비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별도로 제정이 된 사항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가 대개 많은데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됐었는데 새로 제정된 법률이 이 조례안 이상의 포괄적인 규모, 내용,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해가지고 법률이 나왔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전동순   예.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조형철 위원   기존에 행정정보공개를 조례로서 제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총무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정짓고 거기에 따른 세부항목과 수수료를 명시하므로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한 법률이 조례에 비해서는 완벽하게 제정이 됐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제가 전문위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폐지될 조례하고 새로 신설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 깔아주시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앞에서 조형철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임시회인데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이나 안을 제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소홀해서 저도 이 문건만 보고서는 제대로 심의가 갈지 싶어서 따로 별도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나름대로 오늘 폐지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폐지될 기 조례하고 또 이게 처음으로 법률로서 제정이 됐고 시행령 규칙까지 마련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전주시나 다들 가지고 있을텐데 전혀 그런것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저희들한테 제출되지않은 점들을 먼저 지적하고요. 저희들은 상당히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으나 그동안에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 문제도 있었지만 공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든가 어떤 직원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주민들이 조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홍보문제로서 정보공개 운영 실태가 없다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게 법률로서 제정이 됐는데 제가 법률을 지금 간단히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자체의 어떤 조례가 필요한 대목도 있지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 심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인데 먼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현재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없으면 이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전동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전주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관련업무 당해 국장으로해서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기 조례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만요.

○총무국장 전동순   예.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한 자치 조례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보세요.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공개정보 심의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시정과장 노동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행정정보 조례에 속한 하나의 조항으로 명시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시정과장 노동호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기 조례에 있는 9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는 것이고 저희 관계 시행령에 의해서 7인 이내로 아까 말씀드린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하고 그 시행령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에 관한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폐지 조례안이 올라오면 폐지되는 내용에 관한 자료를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되어있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고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있죠.

○시정과장 노동호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되어있는데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의결되면 그 위원회도 폐지가 자동적으로 됩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집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거주 주민의 명단을 1개통을 알고싶다 하니까 사무장이 하는 이야기가 본청에서나 구청에서 보여주라고 하는 어떤 지시가 있으면 몰라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요.
  옛날 관치시대의 낡은 그런 의식구조가 권위의식이 살아있어요. 이 조례를 현재 동사무소 직원이나 시민들이 잘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모든 사항을 홍보를 가령 우리 전주시지의 까지란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알고싶은 사항은 이 조례, 혹은 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또 요구해서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누구나 다 여기에 보면 따로붙임이라고 되어있죠. 옛날에는 별첨, 유첨,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라고 보니까 따로붙임을 보니까 시행령에 말하자면 기타 시행일에 대한 며칠부로 이 조례는 폐지한다 이런 것을 따로붙일 내용이 없고 따로붙인다는 것은 여기에 폐지조례안은 이 전주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내부를 첨부를 했어야 해요. 그래야 그것과 또 새로운 법령을 첨부해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시의원은 천재라 법령을 다 외우고 있는가 모르지만 난 봐야알지 나는 도무지 현재 조례안 내용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 폐지조례안을 안건 심의에 부의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신구법령 비교, 대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이 하도록 되어있는지 말로만 그래놓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지 또 한가지는 이 법령이나 조례안이 있으므로서 시에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된다든가 내가 볼 때는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를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요청하는 것은 여기 나와있는 분이 여섯분 정도니까 그 조례안이 100쪽이나 있는가 모르지만 11부 빨리 복사하고 법령도 신구 대비표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설명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비교 차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천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은 아쉽다고 했는데 그냥 어물쩡하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대로 이런식으로 폐지해버리고 또 적당히 제정해버린다면 이것이 관례가 되어가지고 이 다음에 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시의원을 눈감고 아웅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심의가 되어서는 안되기에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고 정회 시간에 주무과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두가지 폐지조례안을 복사해서 나누어주고 새로운 법령과 시행규칙도 빨리 복사해서 나누어주고 속개해서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디가 어떻게 틀리다는 것을 비교해서 심의가 끝나서 아무 이의없이 과연 신 법령으로 선행된 조례보다도 새로이 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우리 시의원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나중에 법령이 오면 나중에 그때사 떠들러 보느니 오늘 심의할 때 피차 의견도 교환하고 논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늘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정회를 요청함과 동시에 정회 시간에 보완 서류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강길구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했는데 그러기전에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예. 질의하세요.

이재천 위원   물론 불필요한 조례들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상위법에도 기타 다른 조례에 대한 부칙이나 규칙에 폐지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총무국장 전동순   이 사항이 '98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를 해야지

이재천 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의 상위법이 있고 저희 하부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위법에 의거한 그런 공개가 되지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를 어떤 분석이나 그런 것 없이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법률하고 시행령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잘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의 조례를 또 폐지가 아닌 상위법에 맞춘 더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 시급하지 않으면 국장님 생각에 아무튼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전동순   현재 전주시 조례안 내용이 거의가 다 더 확대해서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기재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은 변경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폐지조례안을 내면서 관계 법조문과 저희 조례안을 내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조례는 17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24조, 영 23조, 규칙이 9조로 해서 굉장히 자세히 되어있고 저희가 2항으로 낸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 그것은 시행령 18조에서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이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한가지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미흡하다면 현재 이것을 폐지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별도로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비용부담이 여기에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해주시고 꼭 우리 조례로서 더 보충을 또 우리 시민들이 더 알권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전주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폐지하고자 하는 그 조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법률 목적하고 같습니다. 또 2조에 있는 정의도 본법에 있는 2조 정의하고 같습니다. 큰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법률에서 정의는 정보라는 설명과 공개라는 설명, 공공기관이라는 설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 1조는 법률 1조와 같고요. 2조 정의도 법률 2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3조 집행기관의 의무도 법률 3조하고 같습니다.
  지금 3조 집행기관의 의무는 공개대상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법률 3조에서도 정보공개원칙해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개해야한다 그것하고 같습니다.
  조례4조 공개 청구권자 그것은 법률 6조하고 같습니다. 여기에는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조례는 저희 시민에 국한되어있는데 이 법률은 제2조 2항에 가서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 조례5조 공개대상 정보는 법률 제7조와 같습니다. 저희 조례5조는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공개한다. 마찬가지로 제7조에서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 조례5조와 법률7조하고 같은 문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 공개청구 방법은 법률 제8조와 같습니다. 제8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공개청구 방법하고 같습니다. 조례 제7조 청구인의 책무는 법률 제14조하고 같습니다. 우리 조례는 청구인의 책무인데 법률에서는 14조에 청구인의 의무로 되어있어가지고 내용은 같습니다.
  조례 제8조 공개여부결정은 법률 제9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 그다음 저희 조례 제9조 공개방법 법률 13조 내지 시행령 15조와 같습니다. 이 공개의 방법은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때에는 공개 일시 장소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한다 이런 사항인데 영15조를 보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나 정보의 공개 절차는 법 제13조에서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라면 해가지고 전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0조 비용부담은 법률 제15조 비용부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해서 다음 제2안으로 제출한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에다 표기를 시킨것입니다. 이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서.
  제11조 이의신청은 법률 제16조와 같습니다. 제12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법률 제10조, 제13조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 시행령 12조에 의해서 조직 구성 분포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제14조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은 주요 문서 목록의 작성비치 등 해가지고 법률 제22조와 같습니다. 제15조 운영상황의 공표 그것은 시행령 제22조와 같습니다. 제16조, 제17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하고 제17조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와있지않고 사실상 저희가 '92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정보공개조례를 만든것을 저희들은 17조인데 법은 24조, 시행령은 23조, 규칙은 9조로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 시행령 18조에서 비용부담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해서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보공개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에다가 그 조항만 삽입해가지고 개정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찾는데 또는 요구하는데 필요한 것을 조례로 정해주었으면 하는데 현재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꼭 조례로 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이재천 위원   여기 수수료에 되어있는 것이 법령에 의거한 뒤에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수수료죠. 그런데 증명이나 수수료에 관한 자체 조례가 또 있지않습니까. 그것하고 여기에서 책정한 수수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더 비싸다든가

○시정과장 노동호   아니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보 공개하는데 수수료가 없었고요.

이재천 위원   행정정보 말고요. 거기에 의거한 그런 것 말고 이런 증명세를 내는 것에 대한 수수료 비슷한 증명세가

○시정과장 노동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18조 비용부담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총무처에서 준칙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 통일안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전국 통일안이기 때문에 시, 읍, 면, 동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타 수수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않은 금액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박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일반현황은 빼고 '97년도 비해서 '98년도에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 시책사업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부계획이 미흡하고 전부 추상적입니다. '97년도에 우수공무원 표창, 인사우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 급에 몇 명

○총무과장 이진수   아직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 급에 몇 명, 몇 급 몇 명 무슨 표창을 받았는가

○총무과장 이진수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공무원 인사

○총무과장 이진수   표창은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식 위원   서열 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진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특진은 아니고요. 상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이원식 위원   알겠어요. 시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시간외 근무 일직, 숙직 5시 이후에 2시간씩 하는데 '97년도에 민원접수 처리가 몇 건이고 교부가 몇 건이나 되는지 42개동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안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 폐지할 의사 없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저희들이 시간외 2시간씩 있는 것은 꼭 민원처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관내에 상황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숙직을 했다가 숙직을 없애고 그래서 퇴근후 2시간 정도는....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다분히 형식적인 그런 전시행정, 군사문화 잔재예요. 이것 없애야 돼요.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97년도 각동별로 5시에서 7시까지 접수가 몇 건, 근무 시간에 접수한 것이 교부가 몇 건해가지고 서면보고하시고 다음에 윤단장. 지금 경기장 실시설계 발주공사가 21페이지에 있는데 발주 공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납품 기한은?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턴키공사기 때문에 발주공고를 먼저하고

이원식 위원   발주공고 14일 이후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선정방법은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먼저 저희가 발주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장설명을 하고 현장설명일로부터 저희들 계획상에는 6개월간의 실시설계 기간을 주고 6개월후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제출이 되죠. 그러면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심사를 합니다.

이원식 위원   심사기간은 몇 개월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 심사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원식 위원   1년도 좋고 2년도 좋아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이것은 일의 완급을 따져서 심사하지만 며칠 이내에 심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엉터리지 말 잘했어요. '98년 발주공고, 6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7월달에 실시설계 접수해서 심의 완료, 업체선정, 8월달에 어떻게 착공을 해요. 이 업무보고가 엉터리잖아요.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월말까지 발주공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부실공사를 조장하는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본위원이 볼 때는 8월말까지 이 건설공사를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책임추궁이 아니고 세부 계획이 수립이 잘됐다면 이 결과가 좋지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차원에 대해 질의하는거예요. 어때요. 8월말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추진 단계에서 잘하라는 차원에서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이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8월말 착공이 어렵죠.

이원식 위원   어렵죠. 전혀 이것 착공할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원식 위원   6개월에 납품하고 도에서 심의기간도 없는데 반려, 보완, 반려, 보완하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아.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발주 의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기간은 6개월을 주어라, 몇 개월을 주어라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아니 법규상에 6개월이라는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아니냐

이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잘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윤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금번 서기관급 인사에서 인사권자인 시장의 권한이니까 시장의 의도대로 인사가 됐겠지만 그런 인사 부분에 관해서 총무국에서 그런 문제에 관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완산구청장을 효자출장소장으로 보직이 격이 조금 떨어진 그런 위치로 내려보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과소동 통폐합 보고가 되어있는데 지금 대상동이 어느동인가 말씀해주시고 또 대상동이 시내동도 있을 것이고 외곽동도 있을 것입니다. 시내동은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외곽동 예를들어서 전미동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참 많은데 그런 경우 인구는 물론 적지만 동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동을 통폐합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없는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민방위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출석이나 체크하는 정도밖에 안되고 내용도 부실한 것 같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할 문제인데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아직도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는데가 많고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U대회 홍보 스티커가 시내곳곳에 아직도 많이 붙어있어요. 제가 며칠전에도 차안에서 보니까 가로변에 설치된 박스에 U대회 스티커를 4면에 붙인 것이 있는데 어떤데는 3면은 떼었는데 차도쪽으로는 떼어있지않은데도 제가 며칠전에 보았습니다.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광고물이 부착되어있다는 것은 우리 시정이 세밀하게 되어있지않은 것 같아서 이런 대책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이번에 실시한 인사에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등이 제고가 되지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의 형편을 보게되면 대부분 행정직의 서기관들은 4년정도가 제일 많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단 기술직으로서 도시계획국장은 지금 13년간이라는 세월을 서기관을 달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님의 방침이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책도 있을뿐만아니라 서기관으로서 너무나 고참 서기관이 근무하는데도 본인 자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덕진구청장으로 보낸 것은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준비 관계도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장 인사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들과 충분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동 통폐합 관계는 인구 5천명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남고동과 전미동을 대상으로 금년에 추진할 것으로 고려가 되었는데 2개동이 전부다 외곽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고동은 동서학동에 편입을 시키고 전미동은 송천2동에 편입을 시킬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미동 관계는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지역이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를 중심으로만 해서 통폐합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각군에 있는 면단위도 대부분 5천명 미만의 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면도 마찬가지로 통폐합을 해야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관계에 대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강사 관계도 사회의 저명인사나 실질적으로 실력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소동 통폐합 문제 지금 전미동, 남고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미동도 그렇지만 남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자연부락이 많고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리고 5천명 미만은 아니지만 5천명 안팎에 있는 예를들어서 서노송동이라든가 중노2동인가요.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 5천 미만이 남고동과 전미동이고요. 5천명 이상 만명 이내가 7개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폐합할 때 남고동 면적이 23.76평방미터입니다. 굉장히 광할합니다. 그리고 전미동이 8.51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건상 그렇게 했는데 현재 읍,면,동에 대해서 5천미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안군 의회가 전국 최초로 읍,면,동을 통폐합을 했고 지금 2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중심으로만 통폐합을 한다면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뺐던 것이고 지금 각 군단위에 면 인구가 5천미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에 착안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고싶은 이야기지만 총무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인사 문제에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가 하는 그런 평소에 생각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김기천 도시계획국장께서 덕진구청장으로 가셨는데 처음에는 효자출장소장으로 이야기됐다가 안되니까 완산구청장 또 안되니까 덕진구청장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본인의 양해에 의해서 갔다고 그러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않거든요. 인사에 양해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본인들도 많이 서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인사에 투명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솔직한 답변을 해보세요.

○총무국장 전동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시정과장입니다.
  저희 시정을 수행하면서 단속업무가 몇 가지 됩니다. 노점상 단속, 불법주정차, 청소업무 쓰레기, 저희 광고물 그런 것들이 사실상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약 13만건을 불법광고물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U대회 스티커가 지금까지도 있다니까 저도 굉장히 놀라는 사항이고 저희가 철거하면 바로 붙이고 해서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도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와 동시에 저희가 내일모레 고유명절인 설날이기 때문에 금주부터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각구청에 내려보내고 저희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철거내지는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U대회 스티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오늘부터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통신시설 박스에 차도변에 것은 거의 떼지않았어요. 인도변에 있는 것은 떼어졌는데 차도변, 특히 교육청 옆에 있는 박스에서도 그것을 봤고 팔달로에서도 본 것도 같은데 하여튼 세밀하게 살펴서 정비를 해주세요.

○시정과장 노동호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원식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추후 전주시 인사는 결재권자의 고유권한을 탈피해가지고 서로 양해하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이상이 없겠죠.

○총무국장 전동순   앞으로의 인사는 시장님의 판단이 흐리지않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이원식 위원   아니 국장께서 출장소장, 구청장이 서로 양해를 해서 인사를 했다고 분명히 답변했기 때문에 추후에 전주시 인사는 앞으로 양해하에 서로 이루어지겠고만 그러죠. 결재권자는 완전히 관여하지않고 확실한 답변을 해봐요. 업무보고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제가 있을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본인이 앞으로 추후라고

○총무국장 전동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원식 위원   각 공무원들끼리 원만히 합의를 봐가지고 앞으로 인사를 한다 이거죠. 결재권자는 관여하지않고. '98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총무국장 전동순   결재권자가 관여하지않는 인사는 이루어질 수 없죠.

이원식 위원   국장께서 답변했잖아요. 서로 양해하에

○총무국장 전동순   아니죠. 양해하에 서로 이루어지지않고 다만, 시장님께서 인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는 서로 섭섭하거나 서운한 인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7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장 문제로 현재 상설 교육장을 예술의 전당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예술의 전당이라고 이것 누가 썼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아직 명칭은 명칭제정위원회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술의 전당이 아니고요. 1차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덕진 예술회관이고요. 본위원회의 추인을 받지못했습니다. 위원회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예술의 전당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늘 업무보고시나 동간경계조정 안건이 올라올때마다 말안할 수가 없는 것이 중노송동 몇 군데가 경계조정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시급한데가 있어서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이것을 검토내지는 실태 조사를 해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거였어요.
  그게 군경묘지 버스 종점에 있는 교동이 아니라 바로 올라가면 남노송동하고 접경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기린로가 크게 생겨가지고 더 이상 교동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학생들이 거기가 교동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중앙초등학교를 다닌단 말이예요. 동으로 학교가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걸어내려오면 풍남초등학교가 10분이고 5분만 걸어내려오면 동사무소가 바로 남노송동사무소가 바로 거기 있는데 군경묘지 사는 그것도 아주 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동사무소라도 갈려고 하면 2,30분마다 한 대 있는 버스를 타고 교동으로 또 돌아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3년에 걸쳐서 계속 실태조사, 주민들 의견조사,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주택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교동이라는 그 자체로 가지고 있고 싶어하거든요. 또 그런저런 부분들, 우리가 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동간경계조정을 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어떤 행정력으로 경계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전동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동경계조정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도말에 정기회인가 임시회인가 그때도 동경계조정을 몇 군데 확정한 사항이 있죠. 그 지적도까지 첨부가 되어있는데 지적도를 보면 새로 12m내지 15m, 20m 대도로가 생기므로 인해서 불과 몇 세대가 통별로 분할이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양해하에서 경계조정이 되어야겠다. 누가 보아도 경계조정은 참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경계조정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군도 시도 도 경계는 대부분 높은 산능선을 경계로 하든지 하천, 큰도로 이런 것들을 경계로 해서 시군간에 혹은 동간에 면간에 경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경계가 불합리한 동간경계와 또 통반설치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내용도 보면 틀림없이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조정을 해주어야겠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무국장때부터 제가 업무보고시에는 늘 약방의 감초처럼 요구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남원에서 전주로 오는 큰 도로 그게 기린로입니다. 기린로 폭이 아마 35m인가 몇미터 되죠.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남쪽에 지금 남노송동 파출소가 거기가 남노송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몇 세대만 있어요. 거기 몇 세대가 남노송동 혹은 이쪽 조금 지나서 경원동 지역에 거기에 일부 중노송동에 있는 것은 중노송동에 주어버리고 경원동에 사는 중노송동 세대는 중노송동으로 기린로를 경계로 이쪽으로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남노송동 일부에 있는 구 남중학교 자리, 구 여상자리, 구 여상부지는 현재 리베라 호텔이 건립되어있어요. 리베라 호텔 부지의 1/4 북편이 거기가 남노송동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현재 종합건축물을 지을려고 현재 부지로 되어있는 구 남중학교 부지가 거기가 남노송동 부지예요.
  그런데 통폐합 과정에서 경계조정하는데는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은 용이하게 경계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내가 남노송동 시의원이고 중노송동 시의원 같으면 아 그것좀 풍남동 현재 떼어가지 왜 안떼어가냐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기린로에서 쭉 올라가면 오목대 구름다리 지나서 이목대 변방 산에다가 무허가 건물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교동 관내거든. 거기도 기린로 넓은 도로 건너서 통장이 가고 또 주민들이 와서 여기에 협조를 하느니 거기는 아예 남노송동으로 떼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
  그러나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찬성여부에 따라서 꼭 해야하는가.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기는 각 경계를 중심해서 좌우로 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무엇인가 법령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요청도 하고 시장님이 중앙에 가서 요청을 하고 또 지방출신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의원한테 반영해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고 또한가지 현재 거주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하면 현재 살고있지않은 데는 주민의 의견이 필요가 없으니까 가능하지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무국장때 왜 이것을 빼냐, 번번이 안올라오냐, 해야할 것 아니냐, 이의를 제가 제기하면 대충 그렇다, 그래야한다고, 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찬성하면서도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동장은 만일 그것을 경계조정을 넣었다가는 좋지않을 것이다고 외압을 받았다 이것이예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시행정이 정당히 처리해야할 실국장이 누구 한 사람의 외압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해요. 이젠 선거구도 중선거구가 된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해도 아무 말이 없을거예요.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명분있고 해야한다고 하면 밀고나가야지 누구 한 사람의 외압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무서워서 어때요. 시정과장님, 그런 외압 받았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제가 답변드릴께요. 11쪽에 있는 시 하부행정 관할구역조정은 기 동경계조정 5개소에 9개동은 기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고 이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 10월달에 이재천위원님이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회의록까지 첨부해가지고 구청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번에도 빠졌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 이미 작년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확정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월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회의록까지 붙여가지고 그것을 구청에 내려보내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지역, 동경계조정시 그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계속사업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추가사업으로 그런 명분있는 사업은 꼭 반영을 해서 누가 보아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시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금년에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에 확정된 지역입니다.

강길구 위원   꼭 반영해서 올바르게 도시계획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참고로 6페이지에 나와있는 대국, 대과 그러니까 3과 3계 1계 3인미만 기구인력을 통폐합하겠다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3과 1국실에 3과 미만이나 3계 미만, 1계 미만이 총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국으로서 과가 2개과 있는데가 사업소에 체육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거기가 2개과입니다. 환경사업소가 1개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계가 2개 있는데는 8개과가 있습니다. 공보실

박창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도 지금 한 개과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기 때문에 거기는 정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총무과장 이진수   예. 그리고 과로서 2개계가 있는데가 공보실, 감사실, 관광과, 도시개발과, 녹지과, 건설과, 구청에 징수과가 2개계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1계에 3인 이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총무과장 이진수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파악을 못하셨고 통페합을 하는 것은 '98년도 사업중에 하시겠다는 그런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아까 설명드린 조직정원 기구직제 이 관계는 '97년 12월 5일자로 내무부에서 시도 기획실장 회의시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 내부 자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나갈 계획으로 보고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진수   예.

김한중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동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동 몇 개동에 국한되지말고 전주시내에 관련된 전체적인 동의 불합리한 그런 동간경계를 일률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전반에 걸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건, 몇 건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13페이지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이용해서 시민운동 추진이 있는데 올해 예산 다 깎였는데 이것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산서기 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예산세우기 전에 올해 사업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다 이겁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김한중 위원   혹시 추경에 예산 세우십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14페이지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게시대에 걸려있는 광고물을 보게되면 이중 삼중으로 게시되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보이기 좋은 위치에는 겹쳐져서 게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날짜가 넘은 것 같은 것 있잖아요. 정리해야될 것, 며칠서 며칠까지 거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넘은 것도 굉장히 많이 걸려있고 또 그 광고물을 게시시설물을 기둥옆에 놔둔 것을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분이든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광고물 게시대도 만들어놓고 대행업자도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에 보면 광고협회 전주지부가 있죠.

○시정과장 노동호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곳에서는 그런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시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서도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더 직원이 하는 것 보다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될 때 더 깨끗하고 정비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위탁해볼 필요도 있지않느냐.

○시정과장 노동호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사실상 게시대 현황도 11월달 보고는 69개입니다. 그때 마침 체크해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4개를 더 해서 73개로 고쳤고요. 이 게시대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구청에다가 위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A라는 업체에서 완산구청에 신고하고 덕진구에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광고물을 붙일 경우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개구청 이상에 걸쳐서 광고물 신고할 때는 저희시에서 받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시와 구청과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기간이 지난 것은 바로 저희들이 가서 같이 철거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가지고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한중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굉장히 광고물, 시가지 정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시민들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3개소의 대장을 완전히 관리해가지고 시청과 각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A라는 업체에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하겠다 하면 그 기간을 해가지고 그 기간 넘은 것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하고 구청과 또는 관리 업체가 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개선대책을 세웠습니다. 한 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기를 바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않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설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관계가 없지만 개인 차량으로 올때 그런 차량 문제로 인해서 도로문제도 심각해질거예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과장님 소관만은 아니겠지만 그 주위에 동관내에 초등학교라든지 무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때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분들이 명절기간동안 이틀이면 전주시에서도 경기전에 있는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그뒤에 경기전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자리를 뜯어서 빈 운동장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전주를 찾는 분들이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정차 집으로 개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설날에는 많은 귀성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다 김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내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다시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지금 이제 오셨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를 했어야 할 부분을 못하고 넘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모로 잘못된 점은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그렇다면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공로연수제가 현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지금 청와대서부터 모든 기관이 축소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그 관계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공로연수제의 부당함을 들어서 6개월간 단축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각 기업체나 공직자나 모든 국민이 고통을 현재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는 마당에서 공로연수제 관계가 도에서 요구사항이 1년으로해서 1년으로 시에서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한 1년을 연장하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는 건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물론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모든 공직자의 사기아양을 위해서 모든 조직원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때 항상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기술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덕진구청장으로 보내셨는데 물론 인사권자의 결정입니다마는 완산구청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효자출장소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보아오건데 엄청나게 소신껏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인사를 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이 되는지, 물론 국장께서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잘못된 인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고 난 후에 저희 간부를 모여놓고 하신 말씀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공직사회 풍토를 개선해서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종전에 있던 고정관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실상 발전이 없는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덕진구청장 인사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기술직의 사기앙양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기술직 공무원들이 구청장으로 전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보내게된 동기가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깨고 별도의 자격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도 구청장을 할 수 있다라는것을 보여주므로써 행정의 혁신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완산구청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획기적인 성과도 거양한 것으로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완산구청장이 효자출장소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항간에 보면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간 것인양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좋습니다. 제가 시장님 소신에 의해서라고 했으니까 평소에 시장께서는 어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시고 형평에 어긋나지않는 그런 소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의혹이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신설사업장해서 정원의 5%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2,027명에서 5% 감원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진수   예.

박창수 위원   이게 내무부 지침인가요. 내무부에서 '98년도까지인가 2천년까지 정규인원 5% 감축 이야기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이번에 정원의 5% 감축이라는 것은 '97년 12월 5일자 내무부에서 각시도 기획실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침을 준 것이고 그간에 저희들은 지침상으로 내려온 정원의 2%는 항상 결원을 유지하라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5%까지 상향해서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5%면 110명이 되겠습니다. 110명이 될 때까지는 신규 충원을 하지못하도록 동결령이 내렸습니다. 지침에 신규채용은 하지말라는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110명이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인데 두 번째 보면 비정규직에서 110명의 재배치가 그 숫자를 포함하는것인가 해서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깁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기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2001년까지 우리가 시에서 효자출장소가 덕진구청으로 된다든가 도서관을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했을때는 116명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내무부까지 승인을 해서 보고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시기가 IMF네 해서 공무원들을 더 감축하고 더 줄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불가불 이번에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116명을 늘리기는커녕 정원의 110명을 감축을 하고 그 인원을 다른 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16명이라는 늘어나는 수치를 다시 재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정원의 5%라는 것은 110명이라는 현재 정원이 아니고 지금 '97년도인가 내무부 정원승인을 맡은 것 있죠. 효자출장소 구청 승격에 대한 인원하고 거마로, 도서관 부분, 환경사업소 시설 그 인원해서 1백 몇 명인가 있는

○총무과장 이진수   그래서 2001년까지는 116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110명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진수   포함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올렸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공무원을 감축해야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 인력진단팀을 부시장 직속하에 두어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서 1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2월중에는 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됩니다. 수정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감축이 되고 몇 명이 줄어들어야하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다만 정원의 5% 감축을 동결하라 될 때까지 그래서 110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지 지금 어느과를 줄이고 조직정비를 하고 하는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박창수 위원   116명에 포함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원의 5%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전주시청에 해당되는 것은 246명인가로 알고 있었거든요. 246명 정도의 해당사항에 효자출장소 구청 승격과 환경사업소 시설확장, 도서관 증원에 따라서 그 인원을 감원 인원을 110명으로 듣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효자출장소나 도서관 증원에 따른 이 인원을 빼고 그냥 110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정원의 5%가 될 때까지 충원을 하지마라 하는 인원이 110명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효자출장소 구청승격이라든지 도서관 인원증원 문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네요.

○총무과장 이진수   확정되지않았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박창수 위원   언론이 오버액션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언론 지상에서 분명히 그게 발표가 됐죠.

○총무과장 이진수   발표를 그렇게 안하고 아까 정원의 5% 110명이라는 수치가 감원되는 인원이 200명이 되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한 것이지 지금 우리도 계획이 완전하게 나오지않았고 정부에서도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팀을 구성해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2월중 돼야 어느과 인원을 축소하고 줄여가지고 앞으로 효자출장소가 구청이 되는 인원으로 감원을 내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110명이 효자출장소 증원이나 이런 문제가 삽입되지 않은속에서 110명 감원이고만요. 그러니까 효자출장소나 도서관이나 환경사업소 인원이 증원되면 그 감축의 폭은 적어지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내무부에 올려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해야됩니다.

박창수 위원   사무보조 일용직에 대해 계속 감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96년도 저희들이 의원됐을때부터 일용직에 대해 300일, 280일 일용직 감원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업무보고에는 감축을 한다고 끊임없이 2년동안 해왔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지 내무부에서

박창수 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감축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지금 되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97년도에도 몇 명 증원했죠. 자연감소에 따라서 자연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축소된만큼의 신규 채용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신규 채용은 전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하고난뒤에는 한 명도 안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두 사람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 개인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박창수 위원   의회 문제는 의회 문제고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의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구청, 출장소나 본청에서 일부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안됐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감사자료에서도 자연감소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을 내가 봤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신규채용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때 녹취가 되고 발언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불신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예요. 우리 과장님은 의회를 빗대서 이야기했는데 의회의 신규채용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논란의 여지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문제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청 이하 출장소, 구청, 사업소 등지에서 분명히 일용직에 대한 신규채용을 본위원은 알고 있고 이 문제에 과장님 분명히 밝혀주시면 이후에 분명히 채용을 않는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박창수 위원   이후에 신규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데 일용직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0일 이상짜리가 있고

박창수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그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범위를 모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진수   그리고 300일짜리중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300일짜리중에서도 사무보조 인력을 우리가 줄인다고 그랬지 현업부서 아까 300일짜리도 청소원이 40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인력까지도 우리가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지않고 그마만한 수치를 36명을 줄인다는 것이지

박창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사실 청소 인부가 4백 몇 명있다고 하지만 본청에 청소하고 의회 청소하는 인력에 대해서 엄연히 청소분량과 인원 부분이 정확히 진단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한 인력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뽑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고 그렇지않아요.
  지금 여기서 청원 감축 문제가 나왔는데 배치목적에 근무인력, 주차단속 문제로 되어있는데 사실 주차단속권 올해 공고해서 민간 위탁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차단속 차량에 대한 청경들이라든지 그 요원들이 사실 본청에서 남는 인력이예요. 그런 문제에서

○총무과장 이진수   청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청경외에 남는 인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수급에 대한 형태들도 전혀 여기 나와있지않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300일짜리 634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있는 인원이 사무보조원이 127명, 다음에 현장관리가 87명, 운전기사가 11명, 청소감독원이 6명, 환경미화원이 40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34명을 감축했다 하는 이야기는 단순사무보조원들 그 인력을

박창수 위원   과장님, 자꾸 해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소가 아니예요. 내가 무엇을 추궁하고싶은 생각은 없어요. 추궁해서 그 내용을 결말을 찾을 자리도 아니고 다만, 작년 한해에 어떤 명분으로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 업무에 증원된 숫자가 있고 이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문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런식의 인원충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디.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