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0일(월)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지난 2월 13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정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양기섭   양기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7년 12월 20일 제141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된 바 있는 완산구 중노송동, 서완산동 1가, 중화산동 2가, 서신동, 중노송1동, 인후동1가, 우아동 1,2가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안을 '98년 2월 16일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였고, 1997년 5월 15일 제135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된 바 있는 완산구 평화동 1가, 평화동 2가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안을 '97년 6월 17일 도지사 승인을 얻었으므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전에 참고로 부칙에 「이 조례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사유는 이 조례는 의회의 의결후 집행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있고, 사무 인계인수, 각종 공부정리등 공포후 시행하는 시점까지의 행정절차가 10일정도 소요되어서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따른 기일이 촉박함에 따라 제반 행정업무 처리가 불가능 하고, 또한 예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명칭과 구역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일정과 겹치고 동간 경계조정으로 관할 구역이 변동되는 해당 주민의 투표장소 혼선을 야기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서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제1항, 2항, 3항 모두가 조례안의 부칙에 「이 조례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98년」은 인쇄상 오류로써 「1998년」으로 1항, 2항, 3항 모두 자구정정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8개동 9개 지역으로서 855필지 58만 7,806.9㎡로서 259세대에 8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완산구 중노송동 일부를 완산구 남노송동으로 편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별첨으로 나눠드린 행정구역 조정 도면을 보시면 더 알기쉽게 되어있으므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것은 옛날에 한 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 받은 사항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예, 의견청취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계시니까 생략하시고 다른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예, 여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해당이 되겠고, 별첨으로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규 사본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승인 공문 사본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연관되는 내용이므로 제안설명을 약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개정조례안 제1항부터 3항까지 부칙조항 연도 표시에「19」숫자가 누락되어「98년」앞난에 「19」숫자를 삽입하여 의안을 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부칙에 「98년」앞난에 「19」숫자를 삽입하여 「1998」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 입니다.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97년 5월 8일 제135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고,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아중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97년 12월 19일 제141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 조항을 둔 것은 의회의 의결에서 공포 시점까지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선거인명부 작성과 맞물려 있고, 동간 경계조정 해당 주민의 투표장소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평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인한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로부터 조례개정안 상정시까지 무려 10여개월간의 장기간 소요된 바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서 보고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여부에 따라 본 조례안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서 보고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98 전주시 통반조정 계획에 의한 것이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여부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실무국장인 총무국장과 시정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으므로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가 된 건이죠?

○전문위원 최규순   의견청취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대 의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었다구요?

○전문위원 최규순   예.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동간 관할구역 변경에서 태평성결교회 자리 있죠? 누가 관리합니까?
  그 부분만 진북동인데 그곳을 태평동으로 개칭을 해달라 하는 것이 1년 가까이 된 안 같은데 왜 여기에서는 누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정계장 최용호   시정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석 위원   예, 말씀하시죠.

○시정계장 최용호   태평동 성결교회 관계는 한위원님께서 진행상황을 잘 아실것으로 봅니다. 당초에 거기를 진북동에서 태평동으로 거기가 가각지대인데 큰 도로가 옆에있고 가각이 태평동 쪽인데 진북2동 관할 지역인데 거기를 당초에 저희들한테 얘기가 태평동쪽으로 온다고 했다가 장로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진북2동쪽에서는 진북2동쪽대로 최의원님께서 거기를 보류시켜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거기를 장로회에서 별도로 어떤 결정을 낼때까지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정된 안들은 총무문화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청취를 들었고 본회의까지 넘어가서 의견청취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 안은 아직 의견청취를 받지 못해서, - 총무위원님들께서 본 상정된 안을 의견청취 받을때 전 시를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에 실시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5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현재 각 동별로 하고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다시 각 동별로 상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올라온 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안은 지금까지 장로회에서 결단을 못내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식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정계장께서 답변을 해서 다행인데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동간 경계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씩 할 일이 아니라 일괄되게 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5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실시를 한다구요?

○시정계장 최용호   조사를 각 구청에서

이원식 위원   우리가 의원 되어가지고 동간 경계조정을 몇번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것이 옛날에 되어가지고 전혀 그 동하고는 거리가 먼 동이 붙어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5월 31일까지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이원식 위원   이 일이 누구나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무국장님, 시정과장님, 시정계장님 유능한 분들이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전동순   예.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석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습니다.
  내일 간담회에 제40회 풍남제 행사 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어차피 간담회가 있으니까 이 간담회 건에 더불어서 요즘 4개 예술단체 중에, -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하기는 뭐하고 4개 예술단체 운영에 관해서 그 부분도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한동석 위원님께서 4개 예술단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자고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으로 두가지 안건을 처리한 후에 풍남제 행사 계획보고와 그 문제를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