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1일(화)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제40회 풍남제 행사계획 보고와 전주 시립예술단체 운영현황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먼저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도모와 각종 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그리고 모법기준에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료를 분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때 현품 또는 시가의 3배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현품 또는 유사도서, 시가의 3배액으로 하였고, 시가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본관에 있는 연구실을 사용할때는 1일 500원, 분관은 3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본관, 분관 공히 1,000원으로 인상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강좌 참여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무슨내용이냐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계속되는 장기 수강에 대해서는 그간 무료로 하였습니다만 유인물대라도 받는 선에서 유료로 하는것이 효과를 더 높일수 있다 생각이 되어 기본경비 월 약5,000원씩 받는 것으로 새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2항에 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 제31조 다음에 4개 조항을 삭제하고 6개조항을 조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반공의식 고취 및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장으로 사용되던 회관을 개보수하여 시립예술단 연습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관의 명칭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고 회관의 사용료 규정중 개보수로 없어진 지하홀, 식당, 야외전시장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회관의 명칭을 전주시 덕진종합회관에서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금년 3월 4일 결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종전에는 회관의 주요업무를 시민의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반공연극 공연 및 영화상영을 주로 하여오던 것을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시립예술단체 공연, 공공집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종전에는 사용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감면하여 오던것을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한정하고 나머지 기타 타 기관에서 사용할때는 사용료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종전의 사용료 규정중 개보수로 없어진 지하홀, 식당, 야외전시장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이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 입니다.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 제13조(배상) 내용에 있어 현행은 「자료를 분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현품 또는 시가의 3배액으로서 배상토록 포괄적인 내용을 하고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품으로 배상할수 없는 경우와 시가 산정기준등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동조 제2항에 있어 현품으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도서 또는 시가의 3배액으로 배상토록 되어있어 현품으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희귀도서나 자료라고 보여지므로 유사도서 시가 이상의 배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또는」을 삭제하여 「현품으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도서 시가의 3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전후 문맥의 흐름이나 내용상으로도 일치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시가의 3배액 배상은 다소 무리한 액수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연구실 시설사용료를 현행 1일 500원(분관300원)에서 1,000원(분관포함) 인상 조정과 1개월 이상의 장기강좌 수강에 대하여 과목당 월 5,000원의 수강료 징수는 도서관 운영상 최소의 금액으로 사료되며, 셋째, 동조례 제32조(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동조례 제34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회의등) 등에 있어 회의 구성운영등은 모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적시한 것 외의 것만 조례에 보완하였다 하나 위원회의 구성운영등 일관성이 없고 또한 현행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구성·운영등이 명기되어 있어, 예를들어보면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운영등 사항이 모법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기한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삽입하여 조례로서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역시 마찬가지 예라 하겠습니다.
  비록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겠으나 위원님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령 및 현행 전주시조례, 유사 위원회 관련조례 및 법령, 타시도 공공도서관 운영상황 비교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에 있어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덕진종합회관」을 「전주덕진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고, 본조례 개정안에서는 「전주시덕진예술회관」으로 「시」자를 삽입하여 명칭을 부여하여 상이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시설 명칭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장에 참고자료로 타시 및 전라북도 조례 명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중에 「지원하기」를 삭제하여 「공연활동을 위하여」로 하는것이 조례의 흐름이나 조례 간결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몇가지 개정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도서관 시설사용료 부분에 있어 연구실 사용료에 관한 조례안은 어느 부분입니까.
  20조에 사용료가 있는데 연구실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그렇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조례 20조에 되어있는데 혹시 자료가 안붙어있으면 제가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조 입관료 및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조항에 1항에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그리고 2항에 연구실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해가지고 원래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있어서 그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교해서

이재천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문안을 제대로 해오시려면 여기 개정되는 것이 별표에 있든 없든간에 그런것들을 제대로 명시해야 이것이 어느부분에서 나온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20조 다른 것은 다 있고 제안설명에 들어있는 것이 2항을 빼놨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나오죠.

이재천 위원   그러면 500원을 1,000원으로 바꾼다라는 [별표2]의 개정이 따라야 되겠네요? 2항은 현행과 같은데 시설사용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별표2]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안에도 [별표2]도 다시 명시를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5페이지를 보시면 [별표2] 시립도서관 시설사용료는 제1호 기본사용료중 연구실란을 다음과같이 한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재천 위원   연구실이 어떻게 시설이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대중열람실은 여러사람이 같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구실은 개별적으로 칸막이로 되어있고 책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구하면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이재천 위원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도 이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주로 고시나 시험준비하는 사람만 이용을 합니다. 좌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제안서에 나와있는 도서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행정위원회라고 한다면 독서진흥위원회가 있겠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고 지방위원회가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름이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라고 되어있고, 하나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것만 원래 하도록 되어있고,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는 독서 전반에 대한 시책같은 것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같이 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지방위원회도 있구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방위원회가 아니라 이름이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방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다는 말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방위원회는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약칭이고 저희들은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하고있고, 모법에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가 필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우리 조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 총무문화위원회에서도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서관에 관계되는 사항 내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할 때 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혹시라도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적이 있어요? 사용료에 대한 인상분 그런 것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난번 회의에서 여기 지금 들어간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다 거친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구성의 목적, 기능, 위원장, 간사, 임기 등 그런것들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않고, 물론 상위법에 그것이 나와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행정위원회가 상위법에 의거한 행정위원회를 시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상위법이 있지만 시에서 자체의 위원회를 만들때는 위원회조례를 위원회 여건에 맞게 명시를 해놓고 조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취지의 위원회를 만들면서 전주시에서 최소한의 책무를 놓고서 조례 개정안을 가져온 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매번 상위법을 보고서 직능이라든가 기능, 위원회 수당 그런문제를 다시 바꿀수는 없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회조례를 참고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낸 서류에는 모법의 조항만 넣어서 그것이 필요할때에는 모법을 봐야하고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그대로 옮겨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다 한 목적은 주로 이 조례가 자주 변경이 되니까 그때마다 불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별도 조례도 없고 설치 열람 조례에 일부분 포함시켜서 운영위원회의 조례로 사용하고 있는것같아요. 준용을 해서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용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름 자체가 모법하고는 저희들은 모법은 명칭이 전주시도서관및설치및열람조례에 모법에 있는 사항은 내용은 같은데 조례 제목만 다릅니다.

이재천 위원   왜 저희들이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과 위원회의 목적이라든가 그런것들이 개괄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전주시 현실에 맞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에 그런 방법들이 그 조례를 통해서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운영이 되어야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내용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있는 것이 모법인데 우리 조례는

이재천 위원   그 모법을 가지고 별도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별도의 조례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것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이 안에다가 현행 조례에다가 그 목적과 구성과 위원장의 임기화 하는 그 조항을 다시 몇 조항을 명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저도 맞다고 말씀드리는데 모법에 의한 우리 조례가 명칭이 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인데

이재천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모법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거죠.
  저희들이 만약에 누구라도 가서 그 위원회 회의를 한다면 사실 그 위원회 조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한 법적 근거는 늘 떠들러 보게되어있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거의 모든 위원들이 그렇고 저도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있는데 어떤때는 불명확해요. 이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이 귀속력이 어디까지인가. 그럴때는 그 법적 근거를 놓고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나 해당 위원들이나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러니까 모법에 있는 사항을

이재천 위원   오늘도 보세요. 이 참고 자료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준비하셨습니까? 도서관에서 준비하셨습니까? 이 참고자료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안했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별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까?
  도서관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 자리에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참고로 같이 제시를 해놓는 것이 그래야 되지않겠냐는 것이죠.

○위원장 이충하   예.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32조 제10조 제2항 그렇게 되어있지않습니까? 현행 32조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 있던 거기에는 위원장은 어떻게 되고 위원은 몇 명에서 몇 명 위원은 무슨무슨 대표들로 선임한다 했듯이 지금 여기 독서진흥위원회도 그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구체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위원회가 많이 있을수록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현재 별도로 있고 또 거기다가 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저는 독서진흥위원회를 하나만 두고 굳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이 강제성이 상위법에 있어서 한다라면 어쩔 수 없는 내용이겠지만 굳이 하나의 위원회만 두어도 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면 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독서진흥위원회를 신설해서 각계 인사들을 앉히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장이 하니까 이런 측면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첫 번째 말씀하신 모법에 있는 조항을 구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 직무 이런것들은 이 조례에 그 내용을 우리가 합당하게 다시 옮겨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부터 동감하고요. 두 번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독서진흥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행할 수도 있고 만들어서 각각 두 개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을 여기 보시면 지방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직무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제33조에 나오는고만요. 지방위원회의 직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뭐가 나온다고요. 국장님 잠깐 자리하시고 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자세한 것은 저희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질의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개정안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죠. 독서진흥위원회에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당초 모법에는 법률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따로따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을 위원회를 지방도서관및독서위원회를 설치토록 할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에 한해서만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지원 육성, 발전, 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 운영에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기구고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는 전주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건립을 확대하고 도서관 문구 운영을 활성화해서 진시민이 독서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법에 의해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도 사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보아서 알지만 년 1회 내지 2회 열립니다. 거기서 사실 논의되는 내용들이 크게 구체성이 없고 사실 피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약간의 의견 개진 정도 그렇다고 볼때는 독서진흥위원회 하나로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을 저는 담보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안되는 돈일망정 사실 운영위원회 따로 두어가지고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고 사실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도 괜히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아가지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이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해버리고 그리고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이 부분을 신설을 해서 그것을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법률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설치가 되어야되고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도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나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회는 하나만 존속하는 셈입니다. 법상으로는 두 가지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래서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실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하나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제34조에 나와있는 도서관운영회의 이것도 결국은 위원들은 선임은 해야할 것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말하자면 위원하고 거의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중에서 이용자 대표정도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넣고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에서

주재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서로 겸임을 해서 구성은 짠다고 하지만 적어도 1년에 한두번은 열기는 열어야 할 것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렇죠. 열죠.

주재민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뭐할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상위법에서 하게끔 되어있더라도 그게 크게 법적으로 제한이 안되고 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봤을때는 필요가 없이 우리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개정할 것은 확실하게 개정해버리고 폐지할 것 폐지하고 신설할 것 신설해서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지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그래서 주위원님 말씀이나 이위원님 말씀이나 이 독서진흥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도서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설치하라고 말하자면 의무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이게 선택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제10조 제2항은 지금 우리 유인물에 안깔려 있죠.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위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제13조 도서자료 분실, 오손, 훼손시에 배상문제인데 현품으로 배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 도서 혹은 시가의 3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라고 했네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유사 도서로 배상해도 되고 혹은 그 잃어버린 도서의 3배액으로 배상하라는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나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도서관의 책을 빌려가서 분실을 한다든가 했을때 예를들어서 행정학 원론의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행정학 개론책을 가져와도 내용상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 경우 책을 저희가 받아줄 수 있고 그런 책도 없다. 책값이나 여러 가지 내용상에 유사 도서가 없을 경우에는 책을 분실한 책임으로 최소한의 시가의 3배면 5천원짜리 책을 분실했으면 1만5천원을 우리가 배상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책을 분실한 책임으로 그런 정도는 배상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그동안에 사실 책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가 확실하게 알만한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가가지고 분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현품으로 배상을 합니다.
  똑같은 책을 시중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배상을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시가 유사도서로 배상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 3배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이 상당히 오래된 책이거나 이 시가를 어떤식으로 산정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저희 도서관의 책중에서 희귀 자료나 또는 내용상 자료가 귀중본 자료로 취급될 정도의 고서 형태의 자료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이용자들이 자료실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밖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분실할 염려는 없고 시가 산정은 형태상 유사도서, 지면, 페이지수라든지 또는 인쇄방법등 여러 가지 지질을 판단해서 그와 유사한 자료를 3종정도 저희가 선택해서 평균값을 낸다든가 해서 싯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이재천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답변에서도 저희들을 뭔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시키지못한 부분들이 있고 이 조례안 자체에 몇 가지 채워지지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서자료를 분실하고 훼손했을 경우에 어떤 배상의 기준이 유사도서 시가의 3배라는 그런 규정들은 다른 도서관의 어떤 조례에 의거하면 사실 상당히 지나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들이 있고 그래서 시 조문치고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면을 시민들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위원중에도 아니고 어떤 부시장도 아니고 시장이 되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지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아무리 상위법에 나머지 기능이라든가 구성그런것들이 명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현 전주시에서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로서는 너무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적과 취지와 기능과 그 위원회의 모든 임기, 수당등을 명시한 그런 충분한 조례로 다시 제안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방위원회와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원들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연구를 하셔서 정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이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하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이 가능한 그런 안을 새로 제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오늘 제안설명을 받은 이 개정조례안은 저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반대입장이 아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덕진종합회관 명칭에 있어서 전주덕진종합회관으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전주시가 빠졌기 때문에 시를 삽입해서 전주시덕진종합회관으로 명명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40회 풍남제행사계획보고 및 전주시립예술단체운영현황보고를 간담회를 통하여 청취하고 합니다. 제40회 풍남제행사계획보고및 전주시립예술단체운영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의사일정안을 어제 잡는 과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전주시립예술단체운영현황보고를 간담회 형식의 의제로 넣어줄 것을 어제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간담회로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에 세 번째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면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강길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 한동석 위원이 의견을 내셨는데 아침에 의사일정을 1항, 2항으로 하겠다고 선포하기전에 제안을 해가지고 했어야 합니다.

한동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풍남제행사계획보고와 전주시립예술단체운영현황보고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