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06일(수) 10시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총무국소관
- 문화관광국(동물원,시립도서관)소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총무국소관
- 문화관광국(동물원,시립도서관)소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전주시 제5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인것 같습니다. 당위원회 신설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위원회 운영에 함께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4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당위원회 소관 전주시덕진예술회관 증개축상황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IMF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을 삭감하여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며,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으로 자체사업비 삭감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소,구,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국,소,구,출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낭독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소관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방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처음으로
- 총무국소관     처음으로
- 문화관광국(동물원,시립도서관)소관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 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부분과 주요부분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총무국장 전동순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평소 시정발전과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이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의 기본방침은 IMF 경제체제의 극복과 실업대책비 확보를 위한 경상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 524,857천원보다 591,877천원이 증가된 1,116,73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 8,439,636천원보다 439,329천원이 증가된 8,878,96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기정예산 496,447천원보다 36,177천원이 증가된 532,624천원으로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2,380천원, 재난예방사업비 33,797천원이며 시정과 세입은 기정예산 28,410천원보다 555,700천원이 증가된 584,110천원으로 학교폭력근절 추진 교부세 1억원,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소관 6개사업) 국고보조금 3억8천57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보조금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역으로 '98년 기정예산보다 439,329천원이 증가된 8,878,965천원으로서 정부의 경상비 부분 절감 방침에 따라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30%절감, 기타 경비 30%내지 10%를 절감해서 총 296,05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민방위 통대장 특별교육 보상비가 1,085천원은 당초 통대장 864명분으로 실제로는 1,081명이 되는데 217명이 부족 부분이 있어서 이에 따른 1인당 5천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개인당 1개씩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화생방 취약 예상지역에 보급할 방독면 508개 구입비로서 5,760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89세대분 37,594천원하고 재난종합상황실 비품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과 소관으로서는 학교폭력근절 관련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4,530천원, 학교폭력 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3,920천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단체보조금 3개단체에 대해서 63,200천원, 학교주변등 우범지역 보안등 시설비 28,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학교폭력근절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리 전주시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특별교부세 1억을 내시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근로사업 추진사업으로 근로증 제작외 6종에 3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료 12,938천원, 공공근로사업(행정자치부소관) 6개사업 추진에 545,0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1쪽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2,383억원에 비하여 0.5%인 11억이 감소한 2,372억원으로서 주요 감소 항목은 지방세(31억원), 도세징부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57억원, 재산매각수입 77억원, 지방교부세 3억원 및 지방양여금 9억원, 지방채 31억원이며 주요 증액 항목은 순세계 잉여금 159억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면을 살펴보면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등 인건비를 비롯하여 관서당 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실업자 고용안전 대책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용역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으로 사업비 삭감을 최소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대책비(특별교부세) 1억원, 공공근로사업(국도비보조사업) 6억5백만원, 여기는 행정자치부 소관 545백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은 6,307백만원중에 사업비가 29억, 예비비로 34억7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전 정비사업(도비보조사업) 643백만원, 정혜사 사찰 정비사업(도비보조사업) 6천만원, 동네운동장설치(체육진흥기금) 71백만원, 숙원사업(도비보조사업) 7천만원 완산 2천만원, 덕진 2천만원, 효자출장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체련공원정비사업 1억중(테니스장 자체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했고 시범거리조성사업 전액 삭감(덕진구 자체사업)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하여야 하나 정혜사 정비사업비 6천만원(도비보조 3천만원, 시비부담금 3천만원)이 전라북도로부터 '97년 12월 16일 교부 결정 통지서가 접수되었는데도 전주시의회 정기회기(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 에 처리하지 않고 현금 3천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에 처리하여 '98년도 제1차 추경세출예산에 계상한 사례가 있는 바, 도비 교시를 삭감해야 할 것이고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사업의 선정 및 근로자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 발전에도 기여하고 실업자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 효과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페이지 낭독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원식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질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그러면 이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액된 부분중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학교폭력캠페인 홍보문제요. 지난번에도 전주시에서 3개 단체로 해서 천만원씩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단체였죠?

○총무국장 전동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이재천 위원   학교폭력캠페인 홍보물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교부세로 1억원이 선 부분인 것 같아요.

○총무국장 전동순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 전주시 협의회와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하고 평화 사회복지회관 3개 단체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다시 1억원을 3개 단체로 지원한다고 총무국장께서 개요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들에 대한 교부세를 실적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내려보낸 것인지, 그래서 다시 이 단체들에게 이런 지원금을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을 물색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국장 전동순   이것은 우리한테 특별교부세가 올때도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실적에 의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3개 단체들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당시에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했던가요? 공고도 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시와 도가 나누어서 했을거예요. 그래서 도는 도대로 실적을 받고 그리고 시는 시대로 실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 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선정 작업을 어떤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에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통해서 실적이라든가 신청 접수를 할 것인지

○총무국장 전동순   지금 계획으로는 이 3개 단체에 그대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교부를 해줄 때 지시, 지침이 있었습니까? 옛날 그 단체에 대해 연속 사업으로 지원을 하라는 것이였어요. 그런 교부 지침이 확실히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전동순   작년에는 저희들이 성폭력예방 치료센터하고 사회복지회관 2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상 예산이 저희들이 너무나도 빈약했기 때문에 35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원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늘리고 다만, 여기에서 금년에 하나 추가되는것이 법무부 범죄예방 지원봉사 전주시 협의회 거기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이 하나더 늘어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단체들을 선정하는 근거를 어떻게 두셨냐고요.

○총무국장 전동순   그간의 활동 실적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셨겠지만 다른 많은 단체들도 신청을 했을수도 있고 올해에도 다시 이런 기회에 전주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한테 돌아간다면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부세를 내려보낸 우리 전주시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내려보냈다면 그 지침이 작년에 했던 단체들을 더 그 사업을 지속성으로 해보라는 그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주시를 다시한번 공고를 해서 시민사회단체들한테 그런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다시 기존에 단체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다시 실적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구체적인 근거나 지침에 의거해서 그러죠.

○총무국장 전동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한 단체가 작년에는 2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런데 별도로 신청을 한 단체는 법무부에서 추천한 범죄예방 자원봉사 전주시협의회에서만 신청이 들어오고 다른데서는 들어온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재천 위원   어떤식으로 공고를 하고 어떤식의 정보를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알게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총무국장 전동순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했던 단체들에 실적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지침으로 이 단체를 하라 한 것이 아니면 이번에 다시한번 기회를 더 넓혀서 다시 이 단체들을 포함한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실적을 다시 검증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전동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들이 개요서에도 큰폭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전동순   공공근로사업은 최근 IMF 체제하에서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수당을 지급해서 일정기간 공익활동에 봉사케 하므로써 최근의 대량 실업사태에 적극대처하고 실직자로 하여금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여 밝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사업을 1일부터 10일까지 1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 또 4월 20일에서 30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을 보면 총 569명이 등록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거기에서 말하자면 기 취직을 했거나 취업을 기피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530명 정도가 지금 남아있었습니다. 대상자가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1차는 75%만 일단 취업을 하고 2차에 25%를 취업하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410명을 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5월 4일부터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10명을 대상자로 투입을 하고 보니까 참석율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날 근로 대상자 410명에 대해서 276명이 참여를 했고 131명이 불참을 했는데 약 67.8%, 불참 사유는 대부분 고학력이고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이 있고 낮은 임금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재천 위원   어떤 일들 이었어요?

○총무국장 전동순   그것은 5개 부처에 10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행정 자치부 소관으로서는 4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 가로정비,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 이것은 행정자치구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3개 사업이 되겠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서 동물원 환경정비, 하천하상정비, 공원환경정비, 농수산물도매시장정비, 도로변정리, 도서정리, 전산업무보조, 지방세 업무보조, 쓰레기투기단속 이렇게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구 소관이 아닌 타부처에서도 환경부 소관, 문화관광부 소관, 농림부 소관 , 환경관리청 소관, 한국자원재생공사 소관, 교육부 소관, 이렇게 부처별로 별도로 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총액이 전주시 전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죠?

○총무국장 전동순   전주시 근로사업으로 총예산은 792,212천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치부

이재천 위원   그중에도 우리 총무국 2억2천9백만원 그 부분 되는군요.

○총무국장 전동순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최근에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그런 사업 계획이 아니겠어요. 그럴때 충분하게 이만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제대로 예산이 투자된 효율성을 얻을만한 사업인가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각 부서별로.

○총무국장 전동순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얼마나 실직자 총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중에서 5,6백명이 몇 %나 해당되는지, 그중에서도 일당을 나름대로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어떤 기회인데 이분들이 거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만든 돈입니까. 공무원들 봉급 삭감해가면서 다른 사업 안하면서 사람을 살리자고 만든 돈인데 정말 돈의 가치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싶고요. 저는 그쪽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저가 한 번 참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부분과 주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이 2,482,421천원인데 기정예산 1,779,594천원보다 약 702,82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가 690,303천원이 증가되고 시립도서관이 12,524천원이 증가되고 나머지 관광과, 공원관리과, 동물원은 세입에 변함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이 19,290,351천원인데 비해서 186,083천원이 증가되어서 총액은 19,476,43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623,179천원이 늘었고 관광과는 16,464천원이 줄었습니다. 공원관리과도 80,481천원이 줄었고 시립도서관은 196,099천원이 줄었습니다. 동물원도 144,052천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세출 과목별은 생략하고 제일뒤에 보시면 3천만원 이상 계상되어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 국도비가 이번 추경에 조금 늘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약 7천만원 늘었고 나머지는 자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로서 문화유적 정비를 위해서 국비가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전 정비가 시설비만 하면 약 626,509천원이 늘었고 전통사찰정비 정혜사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3천만원이 늘어서 똑같이 시비 3천만원해서 약 6천만원이 새로 섰고 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에서 7천2백만원중에서 동네운동장 설치로 5천만원이 새로 신규로 된 것입니다.
  다음에 삭감된 것은 체련공원에 당초에 테니스장에 우레탄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자체사업중에서 절감이 되어서 금년에는 사업을 하지말고 이다음에 형편이 좋을때 하기로해서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페이지 낭독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관광국 소관에 예산안 설명듣기전에 저희가 총무국 소관을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이 섰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근로사업은 문화유적 정비라고 되어있고 총 예산이 6천만원입니까? 배당받은 예산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 그렇게 안되고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은 부처별로 다 틀립니다. 아까 총무국에서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배당받은 예산이 6천만원이냐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중앙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국비로 주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아까 총무국에서 보고드린 행정자치부에서 온 것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별도로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별도로 그것은 대내적으로 배정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이재천 위원   문화유적 정비사업인데 그 사업 목을 공공근로사업을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국은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일반 어떤 업체나 다른 사람들을 고용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됐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문화유적 정비였지만 IMF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의 방향이 목적은 같지만 실업자들을 이 일에 동참시킨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문화유적 정비는 큰 제목이고 실제 하는 것은 남고산성 주변에 있는 고사목이나 나무를 제거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근로사업이예요. 문화유적지를 돈을 들여서 건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예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 같으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명칭을 안붙일 수도 있었을거예요. 그냥 문화유적 정비사업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아무 일용인부를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원래대로 한다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안되고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실업자들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에 등록한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몇 명이나 등록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현재 4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실직을 한 증거가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거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지않습니까? 그런 요강에 의해서. 그 받은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원래 일용인부로 늘 막노농판에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회는 그러다보면 또 없어질수도 있겠네요. 혹시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전부가 실업자가 포함됐다기 보다도 항상 일하는 사람도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이번에 배정이 되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강길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134쪽에 보면 경기전 정비 그 밑에 보면 남고산 정비, 경기전 정비는 무엇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경기전에는 작년에 중앙국민학교를 저희들이 없앴는데 그 자리에 조경도 하고 담장도 이조식 담장으로 안된데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경기전내에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건물을 철거하고 골라놓았단 말이예요. 그뒤에 가서는 담장이 벽돌로 되어있고 옛날 경기전 동편하고 남쪽, 서쪽 일부는 제대로 담을 쌓았는데 뒤에만 안됐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 안된 것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자리 거기를 현재 시민공원으로 만들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적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조경을 할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겸사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죠. 지금 경기전 활용하듯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강길구 위원   옛날 중앙초등학교 정문자리에서 서쪽 천주교회쪽으로 가는데 담이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들어간 사이가 길이 넓혀졌는데 포장이 안됐어요. 이번에 거기 포함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포장이 거기는 다 되었는데요.

강길구 위원   안됐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도로 관련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담장안에만

강길구 위원   경기전을 정비하는데 담을 안으로 당겼다. 그리고 그 안에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평탄하게 고르고 학교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조경만 잘해놓았는데 시민들이 거기 출입하는데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천주교회로 가는 길을 넓혀주므로써 거기가 1m 50㎝가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바람이 불때는 흙먼지가 날려서 이웃 주민들의 원성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관계관께서 알아서 문화관광시설안에만 잘하고 바깥에는 나 몰라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관이 다르니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관계 부처에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해서 인근주민의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을 제거해주는데 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지금 건설국에서는 몰라요. 그것을 당겼으니까 남아있으니까 해야겠구나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빨리 추진해서 하도록 해도 이것은 서로 핑퐁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꼭 시본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강길구 위원   협조해서 반영해가지고 그것도 문화재 주변도 깨끗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 제가 늘 주장하는 주변에 경기전 내부가 여러 가지 벗나무, 은행나무가 울창한데가 있어요. 동북편에. 거기는 여름에는 모기 서식처가 되고 야간에는 거기가 어둡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로등은 현재 옮긴 중앙초등학교 앞에가 가로등도 전주가 두 세개가 있어가지고 가로등이 시설되어야 할텐데 안되어있어요.
  왜그러냐 하니까 중앙초등학교에서 벽에다가 보안등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중앙초등학교에서 시설한 보안등은 중앙초등학교 행사에 필요시만 야간에 켜고 평상시 불을 꺼놓아요. 그러니까 가장 밝아야할 사거리의 보안등이 실시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대신 경기전 내부에 담을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보안등을 시설해야할 것 아니냐. 현재 경기전 내부 보안등은 정문 양쪽에 그리고 옛날 정문 사거리쪽 거기하고 세 군데만 보안등이 서있어요. 경기전 내부가 어두우니까 정말 담을 돌아가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안등을 거기다가 시설해서 야간에도 주변이 밝도록 또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조경을 하겠다는 그 자리에는 지금 우범지대가 되고있어요.
  불량청소년들이 야간에 거기 집결해서 못된 짓을 해요. 빨리 보안등을 시설하고 경기전 동편에 있는 후문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늘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거기를 딱 막아놓으니까 마음놓고 불량청소년들이 그안에서 못된짓을 계획하고 불량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문화관광시설 내부에서 불량 청소년들에게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정비사업하는데 내부 보안등 시설이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들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꼭 이번에는 빠지지않도록 시설해주고 동편의 문하고 사통오달식으로 우선 당분간 도난 우려가 없으니까 개방해줄 용의는 없어요. 주민들이 원성이예요. 뺑뺑 돌아다녀야 하니 이왕 시민공원으로 활용할바에는 거기다가 개방해서 동편 문에서 중앙초등학교 옛 정문을 통해서 경찰서나 국민은행이나 그리 갈 수 있도록 해야할텐데 뺑뺑 돌아다닌다는 것이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개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경이나 기타 정비가 끝나지않았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개방하면은 차량이나 사람이나 해서 번잡스러운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다른데도 그런 유적지 같은데 가면 다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통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것을 추진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문호개방, 두 번째는 경기전 담 내부 주변에 보안등 설치, 세 번째는 구 중앙초등학교 정문 자리에 말하자면 도로 포장이 안된 것 그것을 관계부처에 협조해서 포장이 되도록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부분과 주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강길구 위원님

강길구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 세출은 거의 삭감하고 증액된 것이 없고 다만, 증액된 한군데는 세입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세입 부분만 설명듣고 질의 여부를 묻고 없으면 빨리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강길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경옥   체육시설소장 홍경옥입니다.
  먼저 새로 전입한 과장 두 사람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장 박광훈 과장입니다. 화산체육관 관리장 라영술 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체육시설소관 1회 추경예산은 세입세출 공히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입에 있어서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에 있어서 화산체육관에 종합관 입장료가 천만원이 불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관이 용도를 바꾼후에 작년 12월 15일에 입장료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므로 인해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 천만원이고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맨밑에 빙상경기장에 전용 사용료를 당초에 우리가 전용 사용을 10회를 봤는데 금년에 15회쯤 불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용 사용료 1,440만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은 세입세출 공히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페이지 낭독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완산구청 소관, 덕진구청 소관, 효자출장소 소관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강세형   완산구 총무과장 강세형입니다. 먼저 총무문화 위원회에서 공식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완산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는바입니다.
  저희 완산구 총무문화 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부분과 주요부분만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강세형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66,333천원으로 당초예산 766,821천원보다 0.1%가 감된 488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중에서 총무과에서는 변동이 없고 시민과 예산중에서 병무 담당 여비인 국고 보조금 48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969,219천원으로 당초예산 10,516,295천원보다 5.2%가 감된 547,076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과동별 삭감 내역은 공히 경상예산 절감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것은 말씀드렸고 특별한 중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총무과장 김정석입니다. 저희 덕진구 총무문화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을 절감하여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 총괄 부분과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김정석   덕진구는 총 4,592,765천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총무문화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957,444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12,124,01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12,67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기타직보수 57,672천원을 감액하였고 관서당경비 54,440천원 감액,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50,000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인건비중 기본급을 351,841천원을 감액하였고 관서당 경비를 31,785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이근용   효자출장소 이근용입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총무문화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10% 이상 절감해서 국비 병무담담 국내여비가 시민과 10만원을 감해서 501,432천원의 기정을 추가경정을 501,332천원으로 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에 대한 5.0%인 303,385천원을 감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5,764,934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공원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건설과 소관으로서 10.4%인 2,98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목별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마지막장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주요 계상내역에 있어서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에 3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출장소 자체 세입예산으로는 계상이 안되고 시에서 일괄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아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효자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이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왜 삭감했느냐 이러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질의를 한다고 하면 백만원이 삭감됐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판단했을때 3백만원까지도 삭감 요인이 있어서 가능한데 왜 백만원만 덜 삭감했느냐 이런 질의를 할 수가 있겠죠. 제 질의 요지는 세입은 가급적 삭감하지않고 증수를 최대 목적을 달성해서 그대로 세수증대를 해야할텐데 지금 IMF 시대로 인해서 시민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각종 재산세, 공납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가 잘안되고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강세형   구청의 총무문화 위원회 소관의 세입은 주로 증지수입, 과태료 수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세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세수가 감된 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 특히 병무담당 여비 국고보조금이 우리 완산 같으면 448천원 감액된 것 이외에는 세입 감소가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관제계가 총무과에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강세형   예.

강길구 위원   IMF 시대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획경제계 소관으로 거기서 질의가 되어야할텐데 재산관리과가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각 구청과 출장소내에 가서 국유지와 도유지, 시유지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임대해서 세수를 자립도를 위해서 임대해주는 그런곳도 있을것이고 임대도 하지않고 임대 신청 요청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둔 곳도 있고 방치됐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경작을 해서 이용할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국유지나 임대 이런데도 임대를 할 수가 있으면 시민들이 임대 신청을 해서 해줄 수만 있으면 해서 세수 증대를 기해서 어려운 시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인근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이 이의가 없으면 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유지를 임대하지않고 놀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강세형   저희들이 지난달에 세수를 조금이라도 올릴려고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그간에 누락된 것을 다 찾아서 대부계약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간에 의견 차이로 임대를 해주면 안된다하는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목적에 예를들면 꼭 필요해서 도로로 써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반대가 없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임대를 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않고는 괜히 옆집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임대를 안해주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웃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사사건건 하는 것을 방해하고 시유지를 임대한다는 것을 알고 진정을 내서 반대하고 구청에서는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그로 인해서 무슨 책임을 추궁당할까 이렇게 눈치보기 작전으로 그것을 안해준다 이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년도 12월말에 임대 신청을 했을때에 그것을 해주었더라면 금년도에 약 2,3천만원 소득을 올릴텐데 그것도 안올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냥 방치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 일처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해서 새로오신 과장님께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강세형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축조심의한 내용을 김한중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무원 처우 개선 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12억 5천여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실업자 고용 안정 대책비로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5억5천8백여만원과 문화재관리 공공근로비 및 문화재 정비 국도비 보조로 7억9천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공공근로사업 및 문화재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국가시책인 공공근로 고용안정 및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것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를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충하   김한중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받은 내용대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