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6일(화)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2. 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2. 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같이 이번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이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2건과 민원서류 2건입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안번호 순에 의하여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과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에서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이므로 내용이 유사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2. 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건사회국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12번으로 상정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0번지 2호에 소재한 전주시 갱생원을 당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실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고,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 제6조에 의거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주갱생원의 수용대상은 행여자 및 무의탁 부랑인이며 수용인원은 정원 93명에 현재 수용인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건물 9동에 542평, 부지가 5,093평이 되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69년 1월에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67년 2월에 완산교에서 현재의 호성동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82년 3월에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원장은 조례상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직 2명과 일용직 9명으로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의 운영예산은 2억4,898만 3천원이며 구성비율로 보면 국비가 61%, 도비가 18%, 시비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여건은 동부우회도로 및 봉동선의 편입부지가 양분되어 대로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정서불안요인이 가중되고 도로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시직영시와 위탁관리시를 비교하면 시 직영시는 인력이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과 일용직만 근무를 함으로써 항상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어두워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시는 원장, 사무장, 사회복지 전문요원등 9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여 인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에 있어서 시직영시는 위탁 시의 2억4,843만 3천원보다 기능직 2명을 별도 배치하기 때문에 인건비 2,941만 8천원이 더 들게 되어 2억7,340만원이 들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시직영시 예산확보가 용의하며 위탁운영시는 종사인력의 전문화로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30%할 수 있고, 신축성있는 근무시간 조정으로 합리적인 관리운영으로 기능직 2명을 절감하고, 수용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으며, 자체수익사업의 개발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시설물과 점용부지를 현재의 상태로 2,722평을 운영주체를 선정위탁하고, 양분된 부지중에서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잡종 재산으로 2,371평을 전환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운영주체 선정에 있어서 1안으로는 공고후 희망 법인을 선정 추첨으로 결정하고, 2안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건실한 1개 법인을 선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시설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시설수는 40개로 도내는 4개소입니다. 이중 위탁운영은 38개소이고 도내는 익산, 군산, 완주 3개소가 다 위탁이고 저희 시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곳인데 1개소는 서울 동작구 시립부녀보호소로 성인여성만 수용하는 곳입니다.
  이와같이 부랑인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저희 시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18조 5호에 근거하여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상담에 응하게 하고, 건강증진이나 교양, 오락,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시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출생률과 사망률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을뿐 아니라 평균 수명도 '94년도말 현재 71.3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29,66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서구화와 산업화의 풍조가 밀려옴에 따라서 전통적 가족제도가 약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건강의 상실과 경제적 빈곤을 비롯하여 고독감, 역할 상실 등을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 모두가 연대적 책임을 지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는 노인들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권장하고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764-5번지 부지 664평, 연건평 500평 규모의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지난해 12월 3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설의 주요 용도는 경로식당, 무료 이·미용원, 어린이집, 건강관리실, 교육과 경로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 등으로 구분, 현재까지 시직영으로 운영해온바 '95년 9월 20일 현재 이용노인은 7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호응이 매우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0여개월의 직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말씀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먼저 본 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입니다.
  '94년도 본 회관을 사업소로 신설하고자 내무부에 직제 승인요청을 한바 있으나 부결되었으며, 정부의 기구 축소와 인력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건전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배치된 인력은 기능직 3명으로 사회복지 행정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고, 모든 프로그램을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바 과중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20조에 의거 본 회관을 위탁 운영케 하므로써 소수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목적에 상응한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직영에 따른 과다한 예산부담을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본 회관을 사업소로 설치, 직영할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는 16명에 약 1억5천여 만원이며, 위탁할 경우에 7명의 인건비가 5천여 만원으로 인건비에서만 연간 1억2천만원의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갱생원과 노인복지회관을 다녀오신 일이 있고 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을줄로 믿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에 보면 수용인원 정원이 93명인데 현재원은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93명을 수용해야 하는데 110명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즉 좁은 공간에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 지원을 해주는가.
  현재 110명인데 이 인원수에 2억 4,848만 3천원을 지원해 줬는데 인원이 80명이라고 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가, 또 수용인원이 120명, 130명으로 늘어난다면 시설도 늘리고 지원예산도 늘리는가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현재 갱생원 TO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약간 스페이스가 있는 형편이고 지금 최고로 113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110명을 초과를 안하려고 합니다. 스페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불편은 합니다만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고 어디 갈데가 없는 사람이고 해서 현재 수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관리비나 운영비나 생계비나 이런 것은 전액을 국비, 도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보관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빨래대를 만든다는가, 이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를 해주신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해줍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운영비와 생계비는 일체 인원수별로 해서 국비와 도비에서 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여기서 심의자료를 낼 때 수용인원이 110명이면 110명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맞죠?
  110명 내고 스페이스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기록을 해야지 그 시설이나 환경에는 9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110명이 있다면 저희가 볼 때 수치적으로 그들이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기준환경에서 벗어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한 수치를 기록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110명이 되었을 때 이 시설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약간의 불편한 상태에서 그런 TO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탁을 하려면 불우한 사람들이고 열악한 환경이라면 시설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전혀 서지않은 상태에서, 즉 열악한 환경에서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현 TO를 맞춰가지고 그 TO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에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시설을 보강하실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현 TO대로 운영을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는 정원이 잘못되었으면, 100명이면 100명 정확히 해주시고 그안에 인원이 늘었을 경우 대책이라든가 예산등의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인원이 적을때는 그 인원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TO만 맞추다보면 나머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만약 120명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설을 보강해서 이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갱생원과 노인복지회관 두가지를 놓고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류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보건사회국장 결제를 맡아서 두건이 올라왔는데 비교를 하다보니까 각 과장님들께서 업무에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아요. 그 부분을 몇가지 지적을 할테니까 국장님께서 결재하실 당시에 어떤 의도로 하셨는가. 그냥 과장님들이 훌륭하시니까 믿고 하셨는가, 또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보면 두 의안 모두 "건실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함"해 가지고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근거법규를 보면 제2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갱생원 설치조례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3항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법 35조, 노인복지법 18조, 19조,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20조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을 하는 관련법규에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동의안을 내실 때 관련법규를 유첨을 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양쪽 모두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을 한다라는 그런 법규를 상식적으로 아마 공통적으로 한두가지 정도는 있어야 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과 다음 두 개 의안 모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갱생원의 경우는 제1안과 제2안 해가지고 말하자면 시에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제1안은 시직영이고, 제2안은 위탁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탁동의안을 냈으니까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그렇게 나오고 어느 한쪽은 왜 시직영과 위탁운영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 8페이지를 보면 제2안 해가지고 위탁자 선정에 신문공고, 전주시 조정위원회 심의, 그리고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 5페이지에 공고후 희망법인중 선정 추첨 결정, 이렇게 해서 갱생원쪽은 비교적 이해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제2안에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신문공고나 전주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과에서 스타일이 있으므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의회로 상정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각과는 과대로 하고, 국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셨어야 할텐데 체크가 안된 상태에서 결재가 되어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한건이면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건이다 보니 비교하니까 이런 모순점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께서 잘못 알고 결재를 하신 것인지, 또 다음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갱신원 위탁관리 동의안은 신문공고후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즉 신문공고를 한다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자격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중에서 추첨이 아니라 시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하겠다 하는 것으로 정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노인복지회관은 워낙 방대한 기구이고 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는 곳을 면밀히 검토를 한후에, 예를들면 사회복지사는 몇명, 재무구조는 어떻다, 인력은 어떻다, 봉사정신은 어떻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안을 조금 다르게 낸 것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질의하신 갱생원과 복지회관의 법적근거의 차이는 갱생원은 현재 위탁관리할 수 있는 시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에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이 차이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운영조례상에 물론 위탁관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18조 5호를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시장·군수가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하는 18조 5호를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두 개의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한쪽은 제1안이 시직영, 제2안이 위탁관리이고, 한쪽은 제1안이 공고후 추첨 결정이고 제2안이 법인체 서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키로는 이것은 맞지 않다 하는 얘기죠. 같은 안을 내놨으면 둘다 안이 같아야지 하나는 왜 시직영이 나오느냐 이말이죠. 시직영을 하겠다는 것은 안은 아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위탁관리를 하는데 시직영일때는 이만큼의 예산이 들고 이런 단점, 장점이 있고, 위탁관리 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등의 관리상의 비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비교는 갱생원 같은 경우 4페이지에 해놓으셨잖아요. 이왕 우리에게 상정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주체 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왜 1안, 2안으로 해서 비교를 했냐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두 개 안건 모두 5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는 1안, 2안으로 해서 둘중 한가지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안이 시직영, 2안이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전주시 갱생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설명은 들어서 아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서류를 올리는 자체가...

김성근 위원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1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안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안은 아닌데 왜 1안으로 제시를 했느냐 이말인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시 직영시라는 것은 현재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따름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같이 결재를 하시면서 같은 국에서 하면서 올라온 안건인데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국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만 올라왔다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불행히도 두 개가 동시에 올라와 비교가 되다보니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께서 결재하실 때 체크를 해주셨으면 이런일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위탁을 함으로써 연 2,500만원의 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71년부터 시직영을 했는데 여태껏 안하다가 이제사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500만원씩 24년 동안이면 약 5억원이라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군요.-이 기준으로 본다면-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전국에 40개소가 있는데 38개소는 위탁이고 자치운영은 2개소밖에 없는데 설명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동안 수차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기회가 맞지않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부우회도로로 인해 양분되어 가지고 땅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시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이 위탁관리 동의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처음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예산이 8,120만원, 이용실적이 6,6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했을 경우에는 약 5,239만 4천원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6,648명 기준으로 해서 5,239만 4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인원 수와 지원액이 상관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거기나온 이용실적은 연말까지의 이용실적이 아니고 금년초부터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의 이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위탁이 확정이 되어서 위탁운영을 하게될 경우에도 이것이 사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수익사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을 누가 하던간에 이 사업은 시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문제, 또 그 시설에서 종사하는 소수의 인력에게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보고서 만들기까지 6,648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가령 1만명이라고 할 경우 이용실적 인원과 지원예산 관계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있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면 노인들은 다수가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노인복지 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왔던 인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날은 날씨도 더웠었고 사실상 많은 노인이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나오신 분들도 1일 이용자 숫자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만한 인원이 먼데서 시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꼈을 때 관에서 말하는 글자 그대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시의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다른때보다 사람이 그날 많이 왔던거에요.
  상당수가 왜 왔냐고 하니까 시의원들와서 오라고 해서 왔다. 전혀 한번도 이용하지 않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효율성 있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날 날씨도 더웠고, 사실은 날씨가 덥게되면 인원이 평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경노회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시원한 그늘진 곳을 찾아나서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현저하게 이용자가 줄어들고 특히 그날 나오셨던 노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50명이 채 못되는 인원들이 남녀 오락실을 이용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한 것처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양교육을 한다거나 경노행사를 하거나 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 50명이 채 못되는 인원들이 나오시게 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의원님들이 나오시니까 사람을 동원한다 했다 치면 그 이상의 숫자가 동원이 되었었어야 옳을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었었고 앞으로도 그런 행정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해서 노인들께서 나오시도록 유도를 하되,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되 노인들을 그 더위에 먼데서 나오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동원하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당연히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듣고 그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그 밑에 분이 지금도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다음에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지난번 처음 개회했을 때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신의를 회복해야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동남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는 제가 거기를 안가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면 뭣합니까? 우리들이,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효자동에서, 아니면 중노송동에서 가지도 않는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위탁을 줬다고 봅시다.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 시재정적인 면이나 관리면이나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집행부를 믿고 동의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위탁을 요청한 집행부나 그것을 승인해준 의회나 똑같이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잘못되는 것은 이런것 때문에 잘못되는것 같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오지도 않는 노인들 동원시켜서 많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돼요. 그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동원했다고 결론을 짓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나오신 노인의 숫자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곳은 위치가 인후동입니다. 어떻게 효자동에서 거기까지 한사람이 나올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문희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분만 얘기를 더 들어봅시다. 최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태호 위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돼야 우리가 노인을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동문서답이 되고 있어요. -아니다, 기다-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이런 약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돼야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되지. 지금 한쪽은 아닌데 기다고 하는 동문서답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오늘 시의원이 오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하는 사람을 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해주세요. 지금 누굴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좋게 하자는 것이죠.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우리시에 노인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인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우리시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됩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 다음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있는 곳이 몇군데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신문공고를 할 때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있는 법인만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때 알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의 수로 봐서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 전주시에 이것을 맡아서 운영할만한 법인이 이전의 실적이나 규모등을 보았을 때 마땅한 업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가 이러 이러한 데가 적격자라고 생각한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설사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이만한 법인이라면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법인에서도 이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에는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신청을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곳이 적합한 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연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10페이지 운영효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억400여 만원으로 위탁관리시 운영을 해서 시 직영시보다 1억 2,300여만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만약 거기를 위탁했을 때 1억여원 가지고 운영해서 지금 하는것보다 잘못 운영하였을때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에서 나중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제가 봤을때는 시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있는 복지회관인데 예산을 너무 적게 주어 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나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행정은 사업의 성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복지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복지가 점진적으로 증진되는 데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건비로 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당초 1안에 예시를 한것처럼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소로 신설해서 운영할때는 최소한도 1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며 이 16명 정도의 인력의 연간 인건비가 약 2억 2천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약 7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약 5천만원으로 보고 있고, 연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5천만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비교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위탁을 해서 인력을 더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위탁했을 경우에 종사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예화된, 전문적인 인력들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서 운영할수도 있으며, 또 저희가 운영할 것을 기대하면서 두가지의 실익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소요예산에 인건비가 5,176만 4천원 나와있고 위탁운영 했을 때 인력은 7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인건비 예산을 나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김성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보일러 기계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부 사역자가 기사 자격증도 없는데 할수도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여기의 관장 급여, 사회복지사 급여 이런 것은 위탁경영자가 봉급 예산을 책정하고 급여를 주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는 일정한 금액만 지급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여기에 산출된 예산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참고로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시직영으로 했을 때 16명이 운영해야 하는 회관을 7명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보일러 기능공은 없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기계직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위탁하는 상황속에서 사실상 기계직을 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할수만 있으면, 지금 그안에서 기계설비를 보는 것이 보일러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특별한 시설은 없어요.
  그러나 노인복지회관과 유사한 전라북도 여성회관 같은데 등 이런 규모에는 전부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기계직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위탁하는 입장에서 기계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냐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일러공이 없어서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월동기에 노인들이 근본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예산 몇푼 때문에 겨울내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가지 위탁경영했을 때, -사회과에서 낸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도 참고를 해주세요.- 거기에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 일용인부는 감원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지 시에서 어떤 다른 부서로 발령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자에게 거기도 인부사역이 3명이 필요하니까 이 급여수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쓰라고 하라든지 어떤 인력 감원문제에 대한 대책도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저희 가정복지과 소속의 직원들입니다.
  공원묘지에 있는 기능직, 화장장에 있는 기능직을 그쪽에 인력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원대복귀하면 그것으로서 인력배치 조정문제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이지만 전주시 전체로 봐서는 필요없는 인원이 거기 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된다. 즉 잉여인력이 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가 봐서는-
  그것은 총무국장이나 전체 인력관계를 다룰 때 하기로 하고, 우선 보일러공 문제는 월동기가 상당히 긴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5월 초까지도 난방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보일러공 한사람은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가 위탁할 경우에도 인부 사역을 세사람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부사역에는 기계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인부사역에서 이런 기계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역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보일러의 고장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보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인부사역을 그런 방면에 경험을 쌓은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보일러공은 기능사 자격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정복지과의 직원을 인력배치를 해놓고 있었어요.

김성근 위원   보일러 기능공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일러 기능공은 팔복동 소재 청소년 근로복지회관에 있는 기계직을 저희가 겸직 발령을 했었습니다. 왜냐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김성근 위원   그 사람이 왔다갔다 했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실지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다 남자분들이고 그 건물을 작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보일러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한적은 없었습니다만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렇게 개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서 예산을 증액 책정해줘야 되고 보일러 운영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때가서 또 동의를 구해야되고 하는데 아예 우리가 개선할 때 충분히 위탁관리자들도 시에서 이정도의 예산은 받아야 최소한 이런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라든지. 여기 인부사역비가 월 391,000원 같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인부사역이 300일이 있고 280일이 있는데 이것은 280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월정액으로 따졌을 때 391,000원 같습니다만 보일러를 만질 수 있고 -설령 기능사 자격증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람이 과연 39만원이나 40만원 받고 와서 일을 해줄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왕 책정할 때 1억2천을 삭감한다고 이렇게만 하지말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즉 저는 도와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새건물이고 기계도 새것이라서 아직은 노후현상이 발생이 되지않아서 AS도 될테고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가 노후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5년 갈 것을 3년내에 다시 보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비용은 상당히 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애시당초 얼마 정도를 가시적으로 줄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위탁을 한다하는 것보다는 김성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특수분야는 인원배치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를 산정해서 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안'이고 위탁자가 결정이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은 얼마든지 증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관장은 노인중에서 하는 것이겠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위탁자가 해야죠.

김성근 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47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해서 관장이 되고 그 밑에 복지사는 74만 6천원을 받게 되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두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37만3천원을 받게 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자가 37만3천원을 받고 실제 채용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급여기준입니다. 사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이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위탁관리를 실시할 경우 행정지도 및 관리방법이 여기에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뒤에 저희가 위탁계약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행정지도 및 감독의 방법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계약서를 보시면 모든 사업을 저희 시의 승인을 맡고 하도록 되어 있고, 항상 계약이라는 것이 저희가 우월한 입장에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원식 위원   감독한다는 것이 써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을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달에 몇번을 나간다는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사회복지 시설은 1년에 두 번이상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지도하고, 감독이라기 보다도 지도하고 이끌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물론 감독도 해야죠.

이원식 위원   지금 여기보면 위탁만 시켜 놓으면 끝이 되어버려요. 세부적인 사항이 계약서에 명기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나 모든 사업의 프로그램을 저희시의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위탁자로 결정되는 사람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 박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예산만 자꾸 절감할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이므로 더 증액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감사합니다.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주   다음 박대평 위원님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지나번에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가짜 스님 일력스님이 있었죠. 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위탁을 맡은 장본인이 자기의 영리도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해 질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갱생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고있는 다른 복지사업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오정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이 문제를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금까지 비영리 법인과 복지법인이 운영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에 관해 위원님들이나 저나 신뢰를 완벽히 보내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했을 경우 우리가 염려하는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따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고 오히려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 차원에서 할 수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영리법인을 중점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월권이긴 하지만-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슴해 주시고, 이것은 보건사회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자료로 -이 안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 유사시설이용비교라고 해가지고 전주시 근로청소년회관이 비교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6천명정도가 이용하여 시직영시 2억7천만원이 들어가고 위탁관리시 1억여원이 들어가 1억여원이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청소년 회관은 연 이용자가 250명으로 되어 있고 1년 예산이 2억원 가량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여기에 비교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현재 근로청소년회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시설도 했습니다.그래서 시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각종 교육비라든가 거기에 이용자라고 하는것은 결국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예를들면 취미생활로 꽃꽂이라든가 기타등등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교육을 한 사람인데 운영비와 교육비와 재료비와 시설비가 일체 나오고 시비투자된 것은 극히 적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처음 질의드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검토해야지 저희 입장에서 뜻이 있는 비영리법인에서도 신청을 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쪽에 비중을 더 둔다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까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사회과장 유광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갱생원의 경우에 심의자료 3페이지을 보면 1982년 3월에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득했습니다.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거법규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전주시 갱생원 설치조례 제6조를 법적근거로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시장군수가 득한다면 인건비가 전액 국비·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라든가 수용인원에 대해서 갱생원같은 경우는 일용잡급 9명으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전액 국비보조로 인건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도내에 사회복지법인이 13개가 있고,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은 4개법인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중 노인복지를 목적으로하고 있는 곳은요.

○사회과장 유광수   사회복지법인은 예를들어 복지법인이 노인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관에 그것만 추가하면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존의 실적이나 이런 것 없어도요?

○사회과장 유광수   관계없이 지사의 허가만 얻으면 무슨 사업이든지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기존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니까 만일 추첨에 의하지 않고 시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한다면 관리 부서에서 채점 기준표를 둬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죠. 즉 실적에 비중을 둔다면 실적의 비중이 높고 기본재산에 비중을 둔다면 기본재산의 비중이 높게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이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예산의 20/100을 기본재산으로 축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운영하지 않고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다면 기본재산이 5억이 있어야 지사허가가 납니다.

오정례 위원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 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정례 위원   시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갱생원의 경우는 2가지안으로 추첨을 하든가 시조정위원회에 부의하다든가 하는 안으로 내놨고, 노인복지회관은 시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안으로 내놨는데 저희가 이렇게 융통성있게 내놓은 것은 같이 묶어가지고 시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한 개의 법인이 중복으로 되지 않는 방안, 그 다음 이런 것이 의견조정이 안될때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추첨하는 방안으로 두가지 방안을 놓고 두 개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융통성있게 내놓은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갱생원의 경우에는 1안, 2안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노인복지회관 같은데가 시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비중이 두어진다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몰아서 한개의 법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두가지를 다할 수 없고, 선정을 각각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융통성있게 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갱생원의 경우에는 1안, 2안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노인복지회관 같은데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비중이 두어진다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몰아서 한 개의 법인에 중복이 되지않도록,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두가지를 다할 수 없고, 선정을 각각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융통성있게 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최종 결정한 다음에 의원들에게 보고는 하게 되나요?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여기서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복지법인 결정관계는 차후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업무보고때 그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이덕승 위원   9페이지에 관장 1명에 월액이 47만1천원이라고 했는데 연액은 곱하기 12를 해야 맞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가급적이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도록 종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기도에서 부녀 직업보호소에서 화재로 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수습된 이후 남은 문제가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그 기술학원을 위탁운영했던데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다보니 재산이 없어요.
  사회복지법인은 설치할 때 그 사업의 목적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 두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사람의 일은 누구나 예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그 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을 선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에 4개의 법인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전주시가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거의다 전주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시립어린이집, 말하자면 탁아소라고 하죠. -지금은 탁아소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만- 시립어린이집 세군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을 상정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예전에 이미 하나 위탁을 해오던 곳은 다시는 다른 것을 안맡습니까, 아니면 중복해서 맡을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할때는 이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가급적 이 사업을 맡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결국은 하나 하고 있으니까 세군데 정도의 법인이 남아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도내에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체가 전주에 있는 법인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법이라는게 그 숫자가 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의 주된 소재지가 가령 익산이나 군산이라 할지라도 전주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1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것가지고는 인건비 측면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00평만 되어도 보일러 면허증만 거는데 한달에 몇십만원씩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를 돌릴수가 없어요. 복지시설은 특별히 법의 제재를 안받고 돌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복지시설은 안전점검도 받아야 하고 보일러검사도 받아야 하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보면 대충대충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500평 되는 건물을 보이러 면허증 없이 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않기 때문에 예산 짤 때 확실히, 정확히 짜서 우리들에게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감사합니다.

오정례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경우에, 한쪽 지역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운행하는 작은 9인용 차라도 마련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우리시가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한 것이 작년 12월 3일입니다. 약 10개월간 운영해 봤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곳에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위탁자들에게 시에서 버스를 사서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것이 기동력이 없으면 동네 경노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아까도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보일러 기사 가지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보일러 기사가 노인복지회관까지 겸하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작년에 그렇게 겸직발령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동배치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김태환   그리고 아까 근로 청소년 규모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왜 이용인원이 작냐 하는 핵심은 이쪽은 교육실적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작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등은 비슷합니다.

오정례 위원   아까 노동부 인가로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잠깐 부연설명 하셨는데 위탁을 했을 때 1억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도 아까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연 이용자가 25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월 이용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 250명을 수용하는데 2억의 예산에 공무원 13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나 예산절감면에서 전혀 맞지않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것은 월로 고쳐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교육실적만 가지고 따졌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