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보건사회국
- 사회과
- 환경위생과
- 청소과
- 가정복지과
- 위생환경사업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보건사회국
- 사회과
- 환경위생과
- 청소과
- 가정복지과
- 위생환경사업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     처음으로
- 사회과     처음으로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 청소과     처음으로
- 가정복지과     처음으로
- 위생환경사업소     처음으로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먼저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5년도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4대 의회와 는 다르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에 따라 시정전반에 포괄적 감사에 소관위원회 사무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와 발전적인 시정운영에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중에 허위증언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선거의 방법은 보건사회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오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별지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인 제가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11월30일
  보사국장 김태환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사국장 김태환입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청소과장 김현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유택,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최용호.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한된 일정상 감사의 효율을 높기기 위하여 어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청소년과,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제가 방금 직제순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순번이 뒤인 과에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해 주시고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장, 계장, 계장이 안 계시면 담당직원까지 참석을 하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막힘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사회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위원장의 재가를 득해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2페이지에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으로 계획한 사업량은 790가구이고 실적은 792가구로 2가구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2가구는 아무래도 사람들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전출입 할 수밖에 없어서 전입은 사람이 새로 불어나서 실지 지출하는데는 2가구가 늘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액은 어떻게 예산액보다 적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산관계는 매월 1가구에 3만원씩 지급하는데 충분히 섰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계획에는 790가구에 2억 8,400만원인데 2가구가 늘은 상태에서 집행액이 더 늘어야 할텐데 적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12월분을 미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   다음 자활복지기금 융자부문도 계획은 32가구인데 실적은 12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신청자 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신청을 안 한 데 원인이 있는데 첫번째 문제가 신청을 안 한 원인은 보증인 관계, 즉 재산세가 높은 사람,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잘 안 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원인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지않느냐….

이덕승 위원   단순히 상환보증인 관계 때문에 신청자 수가 적다 이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예.

이덕승 위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융자액수가 적다든가 조건이 안 맞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데 보증인이 재산세 15,000원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남의 보증을 함부로 서줄려고 안 하는 경향이 있고 더군다나 자활보호 대상자는 곤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그 사람들 보증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 추세로 간다면 이것이 갈수록 줄면 늘지는 않겠네요.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   이덕승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가구를 계획했는데 12가구만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이것은 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금에서 돌려가면서 회수를 하고 또 융자를 해주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이 있고 그래서 ….

박상철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거택보호자니 이 분들도 전부 기금을 만들어 이자가지고 운영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회과장 유광수   사회과장 유광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생업자금은 완전히 국가 재정자금으로서 농협구좌에 입금이 되어가지고 예산 외에 융자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주고 자활복지기금은 도비와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상호연대보증으로 해서 -보증을 서주지 않기 때문- 2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자조자립 기금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해 줍니다.
  단, 재산세 1만 5천원 이상의 보증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월 각 동에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받도록 지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1만 5천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의 보증자만 세우면 수에 관계없이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약32가구 정도는 해나갈 것이다 했는데 현재까지 12가구만 융자해 간 사항입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질의한 동기는 국고보조금이나 도에서 주는 기금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자금을 많이 대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는 자금이라고 해서 동에나 이런 곳에 자금의 효율성이나 필요자금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구에다 지시하면 구에서는 동에다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통반장들이 사실 월 8만원 받고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홍보가 안 돼서 사장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통반장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든지 동에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지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가구에서 12가구"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통반장보다는 동에 얘기해서 회신을 한다든지 알리는 방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앞으로는 일간신문이라든가 홍보지를 통해서 "96년도부터는 더욱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84년도부터 기금 운영이 돼있는데 금년까지는 534명이 융자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인원이 적은 편인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아까 신문에 낸다고 하셨는데 신문에 내는 돈으로 차라리 편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직접 본인이 받지 신문에 내는 것은 자금만 많이 들지 실효가 없어요. 직접 본인들한테 그런 방향을 선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 7월 27일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별정직 요원이라면 어떤 특별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임용하는 거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태 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배정된 별정직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었는데 그 요원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었는데 그 뒤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것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원래 사회과에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등 3계가 운영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직제조정에 의해서 의료보장계가 사실 폐지가 되고 사회계가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계로 흡수가 됨과 동시에 계장과 직원 2명이 타부서로 정원 조정이 되어 갔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별정 7급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업무까지 결산하고 내년도부터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도 바로 조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12월까지 미루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별정 7급을 두고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들어와서 다른 업무를 보고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태 위원   이 문제 바로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사실 사회과의 주요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현재 4군데의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상황을 둘러보면 시설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장애인 시설 설치에 관해서 법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군데조사를 해본 결과 이에 못 미치거나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에 5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양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질의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네군데 시설에 거의가 50명 이상, 즉 70명에서 210명까지 있는데 영양사를 다 두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5개 시설 중에서 3개시설은 영양사가 있고 2개 시설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영양사가 없는 데는 실제로 TO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식단을 조정해 주고 급식을 하도록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TO라고 하면 50인 이상에는 반드시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왜 TO가 없다는 거죠?

○사회과장 유광수   현재 자림원과 요양원은 영양사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갱생원 같은 데는 영양사 TO가 국비 보조 지침에 의해서 영양사에 대한 임금 배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그러한 편법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자림원이라든가 요양원, 재활원 세 군데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에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없습니다. 아까와 같이 갱생원과 정신요양원은 없고 세군데 시설만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2군데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영양사가 가서 1일주에 한번급식을 체크합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사회복지시설이 상호연계를 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연계한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갈멜산 정신요양원은 무려 210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TO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를 않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반드시 일정의 기준과 자격을 갖춘 요원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여러가지 시설들이 최소한 27명에서 35명까지 요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동암재활원은 9명이고, 자림원에는 21명, 요양원에는 19명이 있습니다. 이 종사자 수가 적절한지 묻고 싶고 ,여기에는 반드시 재활을 목적을 하지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활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림원이나 자립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것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 21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단 한 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자유로이 못하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설허가를 받으면 전액 생계비와 인건비가 인원에 의해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방비를 지원하려면 예산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가 장애인 시설을 하루 이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 시설에 약 1억부터 3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이를 지도 단속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에, 그리고 재활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적인 사회복지 요원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들에게는 재활교육보다는 수용의 차원에서 의미도록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단속을 해 오셨다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이 종합대 4년제 사회학과를 나온 자로서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현재 국고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약 50만원입니다.
  그외 기타 수당을 합한다고 해도 70만원 정도인데 물론 당연히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정원이 있으면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그러한 기준으로 인해서 채용을 하면 2,3개월있다가 보수가 워낙 낮으니까 다시 나간다거나 그러한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임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바로바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한 경우가 반복되었다면 그 다음의 대책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번씩 전국 사회과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들어 임금수준을 인상해 주도록 애로사항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두군데 시설에 영양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TO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국고보조에 의해서라고 했고, 사회복지사 부분도 TO가 없고 너무 임금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현재 두가지가, 영양이라든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장애인 시설에 있어서 수용의 의미보다 재활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수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방치한다고 했을때는 더이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참다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센타를 둬가지고, 즉 사회복지지원센타를 만들어서 영양사를 채용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들이 가서 순회서비스를 하면서 이 시설들을 지원을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사회과장 유광수   앞으로 사회복지사나 영양사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될 때는 지방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가능한한 이러한 시설장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 건강진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진단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진단하십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현재 촉탁의사 제도로 해서, 의사임금이 107만원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를 상주할 수 있도록은 못하고 촉탁의사를 임명해서 1주일에 2회정도 순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단에 의해서 종합병원에 입원시킨다든가 각 병명에 따라서 입원조치 의뢰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94년에 사망자가 자립요양원에서 있었고 올해 자림원과 자립요양원에 폐부종 심장정지라는 증세로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망자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많은 장애인들이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 횟수를 보니까 년 1회를 했더라구요. 년 1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들의 건강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그 문제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보완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법인시설운영에 대해서 20% 이상책임지게 돼있는데 그 20%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그런 문제는 아직은 현재 상태로서는 모든 법인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행정지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법인을 구성할 때 그 문제는 법인이 왜 20%의 자산을 투여 할만큼 없느냐 하는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법인 구성 자체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당연히 재정상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원금에 의해서 다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양사도 둘 수 없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둘 수 없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복지법인의 구성원들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발생 요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진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과장 유광수   예.

오정례 위원   다음,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당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 관리는 철저히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도 점검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사회과장 유광수   매년 연말에 가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1년에 딱 두번 정도밖에 와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모든 시설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연말에 두번 가서 후원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도하십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수입대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도에 사용이 되있는가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로로 운영할 경우가 있고 온라인으로 운영할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사실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확인할 수 없을텐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십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수불부에 의해서, 명세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정식적인 전문요원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가지 기준들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예산상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상의 이유가 있기까지는 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각 법인과 정부와 여러 요인들이 같이 투명하게 자기 역할을 지켜준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여기 까지 오겠는가, 과연 그들이 재활을 위해서 건강하게 수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로 부터 격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원래 18세 이상 되면 재활원같은 경우는 지금 까지 받아왔던 교육의 다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수용할만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파트라든지 원래 그런데서 법적으로도 새로운 시책이기는 하지만 삼삼오오 장애인을 구성해서 생활의 공간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장애인법이 지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동암 재활원과 자림원과 자립요양원 3개소가 있습니다.
  동암 재활원에서는 성인 장애인에 대해 자활직업교육 운영을 하고 있고 자림원과 자립요양원에서는 아동 장애인에 대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치료라든가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군데 다, -대개 그런데에 입소한 장애인은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가 100% 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인원에 대해서 아직 정원이 안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승 시장 취임 이래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시책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학교를 설립하고자 자료를 조사한 바 장애인 학교가 대부분 정원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바꿔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3개년에 걸쳐서 약 20억을 들여 지을 수 있도록 시장 공약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자림원과 자립재활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용을 하고 있는데 퇴소자 명단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그리고 영구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가지 장애에 대한 정책이 있고 아까 두분 위원님께서도 왜 기금은 있는데 사용처가 없느냐, 왜 주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수용되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내에서 어떤 교육이 선행될 때 이들이 여러가지 제도가 되어 있는 장애인 자립자금도 타다 쓰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을 쓸 사람이 당연히 없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여러가지 정책도 아주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활공간에서 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요즘은 앞다퉈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장애인 중에는 시내곳곳에서 구두닦는 것을 하는데, 보면 거기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애인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에서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용터미널 지하에서 신문을 판다든지는 하는 것을 정상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을 만들고 큰 것을 세우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인의 이러한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관행으로만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면 장애인의 부모나 장애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참된 의미로서의 복지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암 재활원에서는 재활의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림원과 자립요양원에 대해서는 자립의지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미성년 장애인들은 거의 연고자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버렸다거나 사실상보호를 받고 치료를 끝냈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삶의 능력이 없기 때문 인데 아까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당초에 버려져 가지고 아무리 연고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건복지부에 처리방향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각 기업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장애인을 채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부담금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시·구 관내에서만이라도 각 업무별로, 기능별로 해서 경비원이라든가 신문배달이라든가 갑판대 그런 것에 대해 각 기업체에 고용해 주도록 의뢰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회제도상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차피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가 사실 국가부담으로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 나라의 복지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GNP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전체 복지수혜 대상자들에게 복지를 줄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더 많은 재원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개념과 관념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복지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고민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또는 복지혜택을 입는 것이 소득수준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의 지원 뿐만이 아니라 사업량의 확대를 점차적으로 증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두 종류로 나누는데 소득은 19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 상태는 2,500만원 똑같습니다. 이 기준이 내무부 지시에 의한 조례로 만들어 진 것인지….

○사회과장 유광수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운영지침이 매년 시달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19만원, 20만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되어서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일선에서 소득 19만원과 20만원이 1만원 차이인데 과연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를 그렇게 명확히 구분할 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사회과장 유광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택보호자는 18세 미만의 생활능력이 없는 아동, 65세 이상 노약자, 폐질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아까같이 그 이하의 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금액만으로만, 소득 기준으로만 예시해 놨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죄송합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란에 보면 계획 사업량이 1,432가구, 인원은 2,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데 여기서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는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자 현황에 1,431가구에 2,152명이고, 그 밑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계획에 보면 1,432가구로 1가구가 더 늘었는데 인원은 2,221명으로 6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가구수는 1가구 늘었는데 사람은 69명이나 늘었는지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사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생활보호자 현황은 10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되어있고 거택보호비는 평균 수치로 현황을 작성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유광수   위의 생활보호자 현황은 10월 31일 현재의 현황이고 밑으로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사업량은 월평균 숫자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성근 위원   거택보호자를 1년에 몇 차례씩 재조사합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근 위원   몇 차례나요.

○사회과장 유광수   매월 통계를 받습니다. 익년도분을 연말에 일괄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매월 거주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은 사람, 타도시로 간 사람은 지급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1가구 늘었는데 인원이 69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면 매달 거택보호자를 조사해서 변동이 되는 것인지, 2월 말일 기준해서 조사했으면 그 사람은 전주시에서 사는한 1년동안 계속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는 매월 지급한 것을 누계해서 평균 나갔다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10월 말일 현재 생활보호자 현황이고 밑에 있는 것은 연초부터 11월까지 매월 나간 사항을 11월 평균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어떻든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실적에 보면 1,429가구로 해서 오히려 계획보다 3가구가 줄었고 인원은 무려 계획보다 85명이 줄었습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12월분이 미지급….

김성근 위원   이것은 연인원이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유광수   두번째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는 연인원을 지급할 것을 11분으로 했고 실적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김성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가구수별로 지급합니까, 인원수대로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가구분으로 지급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 3명있는 가구와 5명있는 가구의 지급액이 다르냐는 얘기에요.

○사회과장 유광수   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거기에 따른 부양가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성근 위원   부양가족이 많으면 보조금을 더많이 지급한다면 이 인원을 따져야 되겠지만 한가족 사나, 열가족 사나 보조해 주는 돈이 똑같다면 가구수만 따지지 뭐하러 인원을 따져가지고 오해를 사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유광수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인원수를 넣은 것은 연료비는 가구수로 되고 피복비, 중식비는 인원수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삽입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다면 현황 설명할 때 사업계획이나 실적에 연료비 지급은 가구당 얼마, 또, 인원수로 지급하는 예산은 1인당 얼마 등 이런 식으로 해서 14억 4,896만 1천원이 집행되었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이런 질의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검토해 보고 차후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다음부터는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생활보호자 자녀학비지원과 사회복지 장학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 장학기금은 전체 학교 성적 20% 이내인 자에 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소득의 기준은 전혀 없이 학교성적으로만 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현재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는 국비지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동안 매년 6,200만원씩 도비 2,100만원, 시비 4,100만원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3억 8천만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3,100만원을 발생분으로 계획하고 저희들이 학급 성적 20% 이내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 말은 아는데 전주시내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더구나 인문계, 실업계 다 들어가 있어요. 20% 이내의 성적이라면 수백명, 수천명 돼야죠.

○사회과장 유광수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20% 이내면 이 사람은 이중으로 받네요.

○사회과장 유광수   수업료는 받고 이것은 장학기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수업료 보충하는 의미로 우리도 장학금을 이제까지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로서 학비보조도 받고 또 20% 이내의 성적이 된 자는 장학기금으로 받고 이런다 하는 거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비로 쓰지 않고 가정의 생활비로 보태 쓸 수도 있겠네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3페이지를 봐주세요.
  장애인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 대여,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장애인은 3,668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30명 했고 자립자금 대여는 6명, 2명, 그리고 의료비 지원은 18명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사회과장 유광수   첫째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은 장애인이 1급부터 5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급장애자라면 지체장애자의 경우 팔다리가 없다든가 해서 그 분류별로 확정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매달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분기별로 지급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해서 3회 지급했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이것이 정부 재정자금으로서 농협구좌에 입금이 되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세 5천원 이상 납부를 하고 있거나 연소득 1,200만원 소득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세우면 이것은 전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종 장애인 수첩 지원자들에게 실제로 봐서 1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김성근 위원   1종입니까, 1급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2종입니다.
  1종은 아까같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1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치료를 해주고 아까같이 2종….

김성근 위원   장애급수가 1급에서 5급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1종, 2종이 나오는지….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니까 장애인이 거택보호자로 되어 있는 것은 1종이고, 2종이라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1급에서 5급까지 장애자를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그말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유광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제가 설명드린대로 1종은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사람, 2종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사람, 거기에서 1종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전액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2종의 자활보호대상자는 입원을 하면 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의료비 지원 말이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5급장애자나 1급장애자나 똑같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으로서 자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1급장애자가 아니고 장애자도 거택보호에 준하는 장애자가 있고 자활보호에 준하는….

김성근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어요. 장애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1종은 거택보호대상자이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라고 그랬는데 장애정도가 급수로 1급에서 5급, 그러니까 1급에서 5급까지 다 지원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아니죠. 처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급 장애와 중복 장애만 해당이 되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김성근 위원   말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1급에서 5급까지 다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렇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주죠.

김성근 위원   장애 정도는 상관없이.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근 위원   다음,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 여기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이 3천만원 이하고 월평균 소득 25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 시비 각각 10% 씩 해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급 장애인 내지 중복장애인에 한해서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관계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재벌의 아들도 줍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해당되는 사람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소득의 기준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굉장히 소득이 높아도 다 지급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나 나머지, 즉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은 여기 기준에 나와있는 자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왜냐 하면 1급 장애자의 경우는 혼자 생활을 못하고 정상인 한 사람이 꼭 따라 생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만약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장애 정도는 심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의뢰하면 자림원이나 자립요양원에 수용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본인한테 예산지원은 없고요?

○사회과장 유광수   시설장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에 대해서 시설장으로 시설보호비로 해서 월 7만 2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는 그 수준이 보호자가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군요.

○사회과장 유광수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김성근 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월 소득이 19만원 이하자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25만원만 소득이 있어도 장애인 자녀를 가진 사람은 전혀 정부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유광수   장애인보호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정해진 이외에는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하나를 주문하고 싶네요, 보건복지부에. -전주 같은 경우 도시근로소득자 최저생계비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약 85만원….

○위원장 문희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저생계비가 85만원이에요?

김성근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정부나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9만원, 20만원이라면 실제 25만원 소득자가 장애자을 데리고 있다든지 또는 성인 장애자인 경우 전혀 정부의 혜택을 못받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사회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80% 정도는 소득이 그 이하되는 사람은 현재 정도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사회과장 유광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9월에 회의에 갔을 때 저희들의 금년 지원 수준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거택보호자들이 7만 8천원인데 이것을 '98년도까지 19만원 수준으로 100%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히 시달은 안 되었지만 금년이 7만 8천원인데 비해 내년도에는 약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근 위원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더 지원해 주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장애자 가족이 소득은 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가구당 소득이 19만원,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잘못한 거예요.
  10가족이 있는데 전부 고령이고 노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장애 가족이나 두명 밖에 없는 가족이나 똑같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기준도 마찬가지로 연구해서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송주병 위원님.

송주병 위원   송주병 위원입니다.
  6페이지 갈멜산 정신요양원에 대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210명인데 여자, 남자 구별이 없고, 또 내가 거택보호자이면서도 여기에 입소를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210명 중에 남자 수용자가 126명, 여자 수용자가 84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입퇴소 절차를 시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신질환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을 했으면 바로 TO가 되는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어차피 갈멜산 요양원이 나왔으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요.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금년도에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이 1억 8,530만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달 중순쯤 준공되면 금액이 집행이 되고 또 시비로 기능사업으로 보일러 교체사업 하는 것으로 1천만원이 추경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항이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12월분 지급하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작업은 약 90% 이상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정신요양원에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지금 정도는 가동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로 봐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박대평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조기에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평화동 중공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관이 3단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유복 위원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사람이 종사하고 있어요?
  자료가 나오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무슨무슨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평화지구에 사회복지관이 2개 시설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영어교실, 주부대학, 독서실 운영,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집 운영, 미용교실, 65세 이상 영세노인 무료급식시설이 되어있고 재가복지 봉사센타가 있고,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3단지 앞에 있는 복지회관이 있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유복 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은 1단지내의 복지회관이고 3단지 앞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은 '93년도에 운영비 말고 타부문의 지원금 1천만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목욕탕 보강시설비로 1천만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분기별로 한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발소도 있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김유복 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다른 이발소 보다는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사회과장 유광수   목욕비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발비는요, 몰라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것은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현재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현재 목욕탕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회과장 유광수   사업내용이 그렇고 목욕탕은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 중지상태에 있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현재 아파트가 15층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굴뚝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오염이 있다 해가지고 중지를 하도록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인원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사업변경을 해주도록,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유복 위원   언제 요청했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금년 10월에 들어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2년 가까이 운영을 않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 말 알아듣겠어요. 왜 그 분들이 안 가겠어요. 하려고 가면 안 한다는거예요. 그 분들의 말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지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왜 그러냐면….

김유복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구나 시민의 혈세로 지원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환경오염으로 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아파트지만 온수, 냉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사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두가지 이유로 업종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검토해서 다시 운영하든지 업종변경 하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용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가봤습니다만 시설은 좋은데 유명무실해요. 지원은 받고도 사람이 없어 못한다고 그 동안에 답변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도 수긍이 갑니다만 전주시에서 복지법인에 위탁관리 시키고 있는 이 상태에 부실을 시정치 않는 시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질용의가 있어요?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다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굴뚝을 시 예산으로 올린다든지 타 부문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평, 몇 평에서 사는 주민들이 목욕을 못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 하니 얼마나 원성이 많겠습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된 시설을 폐쇄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회과장 유광수   검토를 해서….

김유복 위원   검토를 해 봐요, 되든 안 되든….

○사회과장 유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평화동의 경우만 해도 작년 통계로 보면 주공아파트에 615세대나 서방님 없이 혼자사는 홀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4단지, 5단지 이사온 사람들까지 합하면 7백여명이 될텐데 이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인들, 거택보호자들, 기준에 약간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나가서 거택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되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봤는데 손이 하나가 병신이 되었어요. 할머니 둘 살아요. 그런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18살 먹은 아들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절대로 시에서는 여러분들을 구제해 주려고 하지 꺾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파고 물었더니 딸이 하나 있는데 이혼을 해서 호적상에 친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어디 행방불명되어 1년에 한 번도 안 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거지같이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을 구제해 줘야 하는데 시사회과에서 구제해 줘라 하는 것보다 동에서의 행정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만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하지 구제하는 데는 힘을 안 쓰더라 구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약간 미달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방법 없어요?

○사회과장 유광수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달이 되어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교육을 통해서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첫째는 서류 감사를 해가지고 만일 기준미달자를 책정했다면 담당자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보호자가 행불이 되었다면 그러한 사항은 보증을 세운다든가 해서 경찰관서의 확인을 거쳐 해준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어요.
  한 여자는 자녀들이 다 병신이에요. 불치의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분도 생활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기준이야 있겠지만 보호차원에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볼 용의가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출장하여 조사를 거쳐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이발요금에 대해서는 학생, 노인은 3천원을 받고 있고 일반은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해산 신고시 서류 민원접수 처리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995년도 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도요.

○사회과장 유광수   전주시내에 현재 96개의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신고 기준은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3개소가 들어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신고 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 수납승인의 처리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올해 처리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시설 수혜자로부터 비용 수납승인을 받아야죠?

○사회과장 유광수   승인은 안 받는데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주시 사무분장 규정을 보면 사회과 사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과장 유광수   그것은 아까와 같이 최저생계비와 연령관계….

이원식 위원   분장사무에 보면 17번에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 비용 수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만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계 계장 일어나봐요. 사회계장 누구세요, 일어나봐요. 지금 가만히 보면 밑에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전혀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담당 국장이나 과장은 서서 질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장들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어. 담당 계장이 분장표에 나와있는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요? 서면으로 답변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김유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해 김유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조금 미달되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해서는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 월소득 19만원, 20만원이면 어디가서 고정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정급이 19만원, 20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조사해도 이것은 절대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20몇만원 받는데 거택보호자로 해줬다고 해서 절대 공무원 다칠 일도 없고 조사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서상 답변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공무원들이 현장에, -동직원들이 미운 사람은 안 해 주고, 이쁜 사람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불평이 있고, 당연히 수혜를 입을만한 사람이 입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량을 가지고 전주시에 이런 사람 하나라도 구제해야 겠다는 자세로 일선 공무원들이 앞으로 조사할 때 대상자를 여유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이원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96개가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대충 보면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을 때 법 절차에 의해서 해산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휴면노조, 즉 유령노조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서 해산시킬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상적인 근로자 노동조합을 만들 때 가장 저해요인이 회사에서 유령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알지도 못하고 노동조합을 만듦으로서 해야 할 진정한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어용노조가 탄생함으로서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유광수   금년도에 휴면노조를 24군데를 조사해서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에는 인정을 받고 23군데는 해산명령을 하도록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23개 해산된 노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다음, 우리가 흔히 보면서도 스쳐버리는 것이 시내 길거리의 장애인들, 다리가 없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구걸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고, 또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도 수용하지 않는데 그 분들이 조건이 갱생원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자활원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자활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유광수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로 입소시키지 못하고 경찰관서라든가 행정관서, 보호자가 의뢰했을 때 수용하지 행정부서에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계속 방치해서, -요즘 복지국가를 부르짓고 있는데- 계속 방치할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유광수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다시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정계장 나오셨어요?
  노정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몇년 하셨습니까?

○노정계장 김용근   2년째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전주시장이 신고필증을 낸 조합이 96개라고 하셨죠? 업종별로 구분해서 몇 개씩입니까?
  예를 들어 섬유가 몇 개이고, 택시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세요.

○노정계장 김용근   섬유노련이 14개, 연합노련이 21개, 자동차 20개, 택시가 7개, 관광이 2개, 화학이 8개, 화물이 3개, 금속 3개, 상호금융이 3개, 금융이 2개, 보험 1개, 출판 8개, 병원 1개, 대학 2개, 전문기술이 1개 해서 96개가 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계장님! 여기 96개 조합중에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냐고 위원장들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 한 적 있습니까?

○노정계장 김용근   저희가 금년에 노동부 지시에 의해서 휴면노조 조사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문화하면서 다니면서 조사해서 노동위원회에 의뢰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내 얘기는 96개 조합이 있는데 계장님이 "귀 노조 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고 전화라도 한 번 해 봤느냐구요.

○노정계장 김용근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문제점이 없는 데는 안하구요.

○노정계장 김용근   예.

○위원장 문희주   내가 보니까 그것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노정계장 김용근   노동법에 보면 어떠한 이의나 진정이나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위원장 문희주   알았어요.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일일 명령부를 보면 노사동향 파악으로 20% 정도 출장을 갔어요. 그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파악한 결과를 자세하게 간단 요연하게….

○노정계장 김용근   저희가 노사간에 분쟁이 있거나 어떠한 투쟁이 있는 지역을 다니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예를 들어 신진교통 같은 경우는 노조원들이 임시총회를 하기를 요구하는데 조합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합장과 임시총회 요구하는 조합원과 서로 타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등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교통은 마무리를 지어주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 왜 보충질의를 했느냐면 위원장님께서 전화라도 한번 했느냐 그러면 아직 안 했는데 추후라도 잘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구구절절이 변명을 하시면 안 돼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추후 잘 하겠습니다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자꾸 끌고 나가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 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등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바꾸어서 환경위생과를 먼저 해야 합니다만 청소과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두 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산송씨 종중 대표이신 송이섭 선생님.
  그리고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미도파 권순태 현장소장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을 이 자리에 출석하시도록 한 이유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계획된 기간내에 반드시 완료해야만 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와 이해당사자가 함께 한 이 자리가 좋은 해결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먼저 여산송씨 종중대표로 참석하신 송이섭 어르신께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질의가 끝나면 미도파 권순태 현장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께 질의를 마친뒤에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두 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수년전부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와 같이 기간이 연장되고 부지매입 과정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듣는 얘기도 많고, 집행부도 듣는 얘기도 많고 또 사회에 돌아다니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당사자들끼리 진실되게 그 이야기를 토론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진실하게, 어느 분을 헐뜯는다든지 원망한다든지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전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꼭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부분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진실되게 말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오늘 여산송씨 종중 대표님을 감사장에 출석시킨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당국과 우리 위원들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들도 질의할 것 같아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묻겠으니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60만 전주시민과 완주군, 김제시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잘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여산송씨 종토가 몇 평가량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종중 대표를 불러서 우리의 실정을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중 종산은 거기에 전부 15정 4반 2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편입된 것이 15,264평입니다.

최수완 위원   두번째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종토가 들어간 것은 언제 알게 되었는가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것은 '92년도에 알아가지고 저희가 저희 입장을 시에 진정을 냈고, 또 도에도 냈고, 청와대에도 냈고….

최수완 위원   종토가 들어간 날짜만 답변해 주세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작년 3월 29일날 통첩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94년도에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예.

최수완 위원   그리고 시로부터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것은 언제부터 몇 차례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시로부터 협조하여 달라고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금년에 들어서 금년 10월 19일날 비로소 처음으로 시청 직원을 대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네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선조의 묘가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에 몇 기나 들어갑니까?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마산 골짜기에 우리 비문의 묘가 약 200여기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약 20여기 됩니다.

최수완 위원   다섯번째 질의하겠는데 간단히 해 주세요. 여산송씨 종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국의 종교는 유·불·선 세 교입니다. 우리는 유교를 믿는 유림입니다. 이 유교의 근본정신은 충효사상입니다.
  충효사상은 결국 숭교돈목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대께서는 이곳에 계신지가 52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숭교하는데 있어서 한국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명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한국 8대 명당 중의 한 곳이라고 선대로부터 전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시제를 모시고 자손들이 다 모여서 선영의 음덕을 흠모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것이 묘가 아니라 유적지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없는 유적지도 발굴해서 원형을 복구하고 있는데 526년간을 지속해 온 유적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놈들이 한국 와서 한국 사람들은 명당 바람으로 사니까 그 명당을 끊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산맥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명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도 누구나를 막론하고 선조를 위하려면, 숭조를 하려면 자기 부모, 조부모 좋은 자리로 모시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최수완 위원   그래서 반대한다 그거에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들어보세요. 그런데….

최수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여기 계신 어른은 다른 분이 아니고 단종비 정순화옹숙부되시는 분이십니다. 해서 자선대부 정2품 도승지공을 지내셨습니다. 단종께서 직위를 찬탈 당하시고 영월로 가시니까 이 양반도 역시 관직을 버리시고, 이 양반은 태종때 등궐하셔서 태종, 세종, 문종, 단종 네 임금을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단종께서 영월로 가시니까 김제군 금구면 사방몰로 오셨습니다. 해서 여기 계시다가 작고하셔서 현재 그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손들이 여기가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본산이요, 성지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양반의 선덕은 말할 것도 없고 후덕으로서도 자본들이 현재 예조판서, 이조판서 할 것 없이 또 각 서원에 몇 군데 배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분의 묘를 함부로 손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모를 위하는 마음 다 똑같고 효심은 다한가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분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윗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안히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느닷없이 어떤 장사가 칼을 빼서 손과 발을 끊어버리겠다고 할 때 그것을 보고있을 자손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 심정입니다.

최수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60만 전주시민과 완주군, 김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시라고 한 것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여산송씨가 끝끝내 시 관계 공무원들의 얘기와 마찰이 되고 반대를 한다고 하면 시 관계 공무원들은 여산송씨 종중에게 행정대집행이라도 취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피차 감정의 대립이 되고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한 것은 좋은 방법이나 묘안을 찾을까 해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나 묘안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 당국에서 먼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시장 조명근 씨께서 저희 종중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로에 진정을 내서 그 진정이 도로 와서 도에서 시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산송씨의 종토가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전지구와 비교 분석해서 충분히 납득시키라는 공문이 시로 내려왔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통지가 왔습니다. 해서 우리는 시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협의를 하자고 통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통지가 없어요. 해서 시장실에 몇 번 전화해서 면담을 요구했더니 '93년 11월 12일 면담이 허락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대표들이 시장실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했더니 전혀몰라요, 시장님께서.
  이것 무슨 말씀이시오. 또 국장이란 분이 또 있는데 그 분도 역시 별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얘기했더니 여산송씨의 땅은 한치도 포함 안 시키겠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10m 밖에다 옹벽을 쳐가지고 절대 공해도 안 오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네 땅 안 들어가는데 뭣때문에 당신네들 그럽니까, 공해는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명근 시장을 지금 대질해도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 계십니다. 해서 우리는 그 조명근 시장의 말을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것은 뺀 줄 알고 있었는데 '94년 4월 7일 전북일보를 보니까 삼천동 산 -번지를 잊었습니다만- 그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것을 도 도시위원회에서 공고를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땅은 시장이 빼기로 했으니까 안 들어가겠지, 삼천동을 근거했으니까 하겠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제 말씀좀 들어 보세요.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에 결국 협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돈 찾아가라는 공문이 왔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주인도 모르는 땅을 자기들끼리 그려놓고 돈 찾아가라고 하니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해서 제가 답변을 냈습니다.
  답변함과 동시에 군에가서 지적도를 떼어봤더니 필요한 땅을 전부다 분할해서 아까 말씀드린 15,264평을 분할해 놨어요. 승인도 없이, 연락도 없이 남의 땅을 함부로 출입하면서, 토지수용법을 보더라도 측량할 때는 반드시 주인에게 승락받고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여러가지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남의 땅을 분할해 놓고 돈 찾아가라, 이것 무엇 입니까. 해서 제가 답변을 냈습니다.
  답변을 시에서 받아보셨으니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응할 수 없다. 일방적인 처사다. 우리는 여기가 위대한 선영이 계시는 곳으로 선역화를 시킬 것을 꿈꾸고 있다. 또 조명근 시장이 이렇게 약속했으니 그것을 이행해라. 6가지 항목으로 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신이 왔더만요. 왔는데 저희가 이야기 한 사항은 답변이 없고 협조해 달라는 소리만 공문이 왔어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여산송씨 종중대표하고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여산송씨산을 두 필지로 분할했더라 그것 아닙니까?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차피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 간 종토에 대해서 송씨 종중에서 협의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6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좋은 방법이나 묘안이 혹시 있을까 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나 묘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나 묘안이 없을까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사람이 사는 세상에 좋은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 피차간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피차간에 서로 이해를 촉구하는 가운데서 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딱 눌러놓고 너는, -임금님이- 왕정치도 그런 것 없습니다.
  어떻게 남의 땅을 딱허니 해놓고 돈 가져가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피차간에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종결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수완 위원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니까 좋은 방법이나 묘안이 있으면 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여산송씨 종중 대표와 상의를 할까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송 이자 섭자 어르신 죄송합니다. 나이도 웬만하신 것 같은데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 10월 19일에 첫 대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만난 일 없어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전혀 만난 일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만난 일 없습니까?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19일에 만나고, 그 날 누구하고 만나고니 오광진 시설계장과 김광영 담당직원 둘이 만났습니다. 해서 제가 이 사항을,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11월 6일날 역시 그 두 분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얘기를 듣고는 자기들로서는 그전부터 쭉 내려온 사업인데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11월15일에 여기 계시는 김현철 과장하고 만났습니다. 세 분을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개혁, 개혁하고 있고 잘못하면 대통령도 들어가는 판인데 아무리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한다 하면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시행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는 줄곧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계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종중 대표를 하고 계십니까, 중간에 다른 분이 하셨다가….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만 종중 일은 몇 사람이 대표로, 우리 말로는 투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쭉 해왔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먼저 종중대표 하신 분은 우리 시 관계자하고 만난 일이 있다고 하십니까?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만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없다고 하셨습니까?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예.
  시 직원 중에서 누구든지 당시에 업무 담당했던 분들이 만났다고 한 분이 없다고 하면 나오세요.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어요.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만나셨으면 무슨 얘기하고 가셨습니까?
  짤막하니 말씀해 주세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언제요?

박대평 위원   근래에 만나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제가,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로서는 결정권자가 아니니 상부에 보고하겠다 이것입니다. 해서 우리의 애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제가 어르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선조 묘가 다 있습니다. 가꾸고 성물도 올리고 유서는 하고 있는데 물론 송씨 가문에서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생각하리라 봅니다만 조금전 최수완 위원님 질의시에 어느 정도 타협할 길도 있다라도 말씀하셨습니다. 타협할 길을 모색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간단히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평화동 출신 박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최수완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타협방안에 대해서 좋은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이 끝내 안 나오시고 말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마칠까 합니다.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방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로 피차간에 양보할 수 있는데까지 양보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때는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야 뭣이 되는 것이지 고집대로 나만, 이것만 해야지 안 된다.
  수용령 내린다, 수용령에 대항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 수용령 내리면, 제가 수용법을 읽어 봤는데 중앙에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온다면 한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혐의에 관한 통고를 조명근 시장 재임 당시에 '94년 4월 9일, 8월 24일, 10월 7일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에 관한 통고를 시에서 보냈고, 그 뒤에 송하철 시장 재임 당시에 역시 및 지장물 손실 보상 혐의 통고를 2월 4일과 3월 29일에 여산송씨 종중 앞으로 하고 기타 주민 몇 분 한테 보낸 것으로 나와있고 그 뒤로 이 시장 이후로는 계속 혐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송하철 시장이 재임하셨는데 그 때 당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안 만났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어떤 인간적 도리로, 또 종중의 대표로 있으면서 조상을 예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미덕으로 봐서 묘를 파헤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막대한 시설을 하는 쓰레기 매립장 사업 공사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 되시죠?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피차간에 만나서 애로점을 이야기하고 협의하면 무엇인가 좋은 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람이 그 이상 더한 것도 하는데 뭐 못할 것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이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조명근 시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다니까요. 송씨 땅은 한 뼘도 안 넣고 10m 밖에다 옹벽을 쳐줄테니까 아무 말도 말고 계시오….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명근 시장부터 송하철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추진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그것은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통보를 두어차례 보내고, 가격이 얼마 산출되었느니 와서 협의하라느니 이런 통보 이외에는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전혀 없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참말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 27일날 재차 받은 것인데 여기에 느닷없이 우리 제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각은 거기서 700내지 800m 떨어진 거예요. 마산부락입니다. 거기는 공시지구가 아닙니다. 일반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각을 어떻게 우리 말도 안 듣고 평가해서 돈 가져 가라고, 이것이 대체 어디에 나오는 근거냐 이것입니까.
  결국 그 동네 사람들에게 지가를 주고 건물대를 준 것은 그 사람들이 이런 공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갈려니까 주시오 해서 보상해 준 것이지 우리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 그 지구도 아니고 멀쩡한 일반 땅인데 거기있는 제각을 사겠으니 돈 가져가라, 또 땅은 놔두고 집만… 이것이 무슨 압박입니까, 뭐에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남고동 이덕승 위원입니다.
  아까 조명근 시장 당시에는 절대로 한평도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 송하철 시장 당시에는 어떠한 협의 요청이 더러 있었나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만나본 적이 없고 우리가 만나려고도 않고, 왜 그런고니 전 시장이 공약을 해 놨으니까, 시장이면 시의 대표이고 모든 것을 다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약속해서 안 들어 간다, 10m 밖에 옹벽을 치고 절대 피해 안 주겠다 했는데 그것을 안 믿고 뭘 믿습니까.

이덕승 위원   그러니까 송시장님도 일체 말이 없었다 이 말이죠.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일체 말이 없죠.

이덕승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겠는데요. 여산송씨 가문에서 요구한 사항이 충족이 된다고 할까, 조건만 맞으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우리 조건만 맞으면 하고말고죠.

이덕승 위원   조건만 맞으면 수용할 수가 있겠다.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그렇죠.

이덕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종답이 많이 있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골짜기 가서 우리 산이 시에서 조사해서 애초에 나온 그 땅이 전부 15만 4천평입니다.

이덕승 위원   됐습니다. 아직은 송씨 가문에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 적도 없죠?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나 조건만 맞으면 협의할 수가 있다.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아까 어른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누구를 편들고 돌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정성을 띄고 말씀드리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95년 10월 19일날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셨거든요.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데 시에서 공문을 보낸것을 보면 '93년 10월 7일날 보냈고 '95년 2월 4일 10시 30분에 대표 송 어르신하고 송 영자 두분을 방문했고만요. 전화번호까지 거기에 와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공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계장하고 직접 면담도 하셨고만요.
  그런데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에는 '95년 10월 19일날 처음 만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만 복잡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공문이 없다면 어르신이 안 만났다고 하신다면 너희들은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나오셨으니까 솔직히 언제 어떻게 만났다라고 말씀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타협이 되면 할 수도 있다, 다만 일명 괘씸죄에 걸렸지 않았느냐, 종중 대표 만나지도 않고 측량해서 해가지고 했다해서 굉장히 서운히 생각하시는데 여기 광역 쓰레기 매립장 사업계획도를 보면 공교롭게도 여산송씨 종중산이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그러고 어르신도 아까 300여 년이 되었다 하는데 성역화 해야 되겠다….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524년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면 응할 수도 있다라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협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론이 됩니다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시인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 그렇지 않고 계속 10월 19일날 만나셨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니까….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10월 19일 이전에는 만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어르신 말씀중에 저희들이 조금 희망이 보이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어르신네들이 속상해 하시는 그 부분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속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산송씨 종중대표 송이섭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은 미도파 권순태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현장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권순태 현장소장님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시라고 한 것은 60만 시민과 완주군 주민, 또 김제시민을 포함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하루 속히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와 미도파 회사와 계약한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96년 10월 30일이 완공일로 되어있는데 이 때까지 공사가 잘 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계약이 '92년 12월 30일에 되어가지고 '94년 초에 들어와서 23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중 공사중지기간이 3.5개월로서 순수일 한 것은 19.5개월입니다.
  저희가 부진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공사용지가 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공사용지 매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 예측가 부지매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완 위원   예측을 할 수 없다고요? 계약을 하시고 완공일까지 공사가 잘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저희는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부지보상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보상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완공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완공일이 '96년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만일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당연히 저희가 기책사유가 있다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부지보상이 안 되었을때에는 저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수완 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부지매입이 안 된 것은 시 책임이다 그 말 아닙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그런 말씀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만일 완공일까지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지체보상금을 시에서 미도파 측에다 내야 한다 그 말입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1994년 9월 10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할 때 거기에 소장님도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전주시 주재만 부시장은 완전히 '95년 12월 30일까지 완공하고 '9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공사가 몇 %나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94년 9월 10일 착공식을 했습니다만 공사부지내에 저희가 계약된 것은 삼천지구, 마산지구 두 지구입니다. 그것을 합쳐 약 9만평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마산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은 '94년 9월 10일날 했으나 마산지구 안에 있는 부지자체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마산지구가 약 30%가 부지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그러면 토지가 다 매입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남아있는 부지 마산지구 30%가 보상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착수했다고 하면 빠른공기로 한다면 약 10개월, 정상공기로 보면 12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토지보상이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하겠군요.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습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진척도로 보면 저희 시공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9만평, 삼천지구까지 다 합쳤을 때는 17.3%이고 마산지구만 봤을 때 35.8%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공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지금 현재는 기초지반에 들어가는 하수도 빗물을 받아내는 것과 침출수 등속이라든지 기초를 다지고 토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부지매입이 원활이 되지 않을 경우 -할 경우와 안 할 경우가 있겠는데요- 안 될 경우 일부라도, 현재 우아동 호동골이 '96년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담속에서 일부라도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매입되지 아니한 그 땅은 내버려 두고 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맞습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저희한테는 아직 그렇게 반쪽 일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하게끔 저희한테 아직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만약에 현재 매입된 부지만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침출수 시설이나 우수방지 시설 등에 헛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떨어져 가지고….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헛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침출수를 완전히 공사를 해 놓고 가동을 시킨다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 반쪽을 해 놓고 한다면 침출수 처리를 관으로 하지 않고 차로 퍼서 다른 데로 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44만평을 계획으로 지금 1차로 9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지이 기 때문에 침출수 관리라든지 우수방지시설 관리등이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데 1공구를 시급히 완성하게 되면, 그래서 방금 침출수를 차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일원화 한다고 했을때 그런 시설을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제가 차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차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사항으로 볼 때 공사를 하면 공사주인이 있고 머슴이 있습니다. 머슴도 마름머슴이 있고 마당쇠 머슴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당쇠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주인이나 마름머슴이 답변드릴 사항으로 압니다.

오정례 위원   전체 설계 시공자는 아니란 말이죠.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저희는 마당쇠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대로 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의 35.8%가 진행되었다 그거죠, 1차 계약 때. 공사 진척도가 35.8%라고 했거든요?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이것은 저희가 1차 계약된 분은 아니고 총괄 계약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원식 위원   총괄된 계약분이 현재 35.8%….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35.8% 는 마산지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전체적으로는….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전체적으로는 17.3% 입니다.

이원식 위원   전체적으로는 선급금을 몇 %나 받으셨어요. 총 공사비에 대해서.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선급금을 11억 5,800만원 받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 입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약 25%될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25% 선급금을 받았죠? 그런데 현재공사는 17.3%가 진척되었다 말씀이죠.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예.

이원식 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중지된 상태입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원식 위원   전체적인 면적의 용지매수가 덜 된 상태에서 하는 공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공사가 크다고 해서 공기가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은 하시는 일이 뭐냐구요.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토공하고 있고 기초에 들어가는 빗물을 받아내는 관로, 이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오배수 관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그렇죠.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선급금은 25%를 탔는데 현재까지 1년동안 공사진척 사항이 17.3%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그런데 그것은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마당쇠고 마름종이 따로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쭤봐서 합당한 대답이 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약 해결이 된다면, 토지매입 여부가 해결이 된다면 10개월 내지 12개월정도면 다 끝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1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1년 후에 해결이 되면 나머지 1년을 채우면 2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도 회사측에서는 하등 전주시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회계 예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실비로 현장에 일을 한개 하면서 있는 인원이나 두개하면서 있는 인원이나 인원은 똑같습니다.
  그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실비는 약 3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리고 회계 예규에 의해서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 약 1천 7백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게 안 좋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연장되는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전주시에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92년 1월부터 '96년 5월까지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매년 2년 이상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책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진행하면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현철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한다는 얘기죠?

최수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욕심으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종결하고 빨리 처리해 가지고 매립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어려움이 있었던 송씨문중 땅 등 이렇게 것들이 해결이 언제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전망을 못했기 때문에 그간에 꼭 해결될것으로 보고 다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자세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예산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예산은 전액을 책정해 놓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월이 자꾸 되어 가는데 이월이 안 되는 방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1차 계약이 끝난 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고 다음 2차 사업부터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주시 인구와 비슷한 시의 예를 자료를 요청해서 와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용량 공급판매" 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전주시 인구와 비슷해요.
  울산을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했더군요. 단독, 공동, 사업으로요. 그런데 단독은 20리터 기준 280원이에요. 공동은 400원, 사업은 420원이고, 마산의 경우는 단독이 280원, 공동이 410원, 사업이 410원인데 전주는 유독 타 도시는 단독, 공동, 사업을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는 단독, 공동, 사업을 합해서 210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도 재정적자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현철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봉투값 인상관계를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최수완 위원   나는 낮다는 것이 아니라 단독과 공동, 사업 이것이….

○청소과장 김현철   단독, 공동, 사업장의 비율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최수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만 보더라도 단독은 280원, 공동은 400원, 사업은 420원인데 내가 가격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3등분을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청소과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3등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에 비해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차이가 적다 그런 말씀인데 그 관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쓰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송씨문중에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관계 책임자들이 조금 소홀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보면 금방 도장 찍어주게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급한 쓰레기 매립장인데, 가보면 냄새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지경 아니에요? 국장께서는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앞두고 우리 전주시에 큰 선물하나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을 모시고라도 이 일을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없는가에 대해 한말씀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는 행정부와 전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일점을 찾는데 사실은 '92년부터 진정을 하고 그랬다는데 그것을 알았으니까 진정을 하는데 그 합일점을 찾기가 곤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찾아지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두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업소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현철   이것은 다시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구청에서 실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만 제작해 주고, 물론 저희가 처음에 지침은 다 줬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조금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가정집에 판매지정업소로 지정해서 장기출타를 한다든가 그 분이 시장을 간다든가 하여 봉투를 사러 가면 없어요. 그러다보니 다른 데에다 쓰레기도 투하하고 팔리지도 않고 제가 볼 때에 잘못된 것 같아요.그러니까 이것을 추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현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인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주시내에 판매지정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약 1,200개소….

이원식 위원   가정집에서 하는 곳이 수십곳입니다.
  가정집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희 관내에도 이런데가 있어서 사러 가면 주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퍼나 가게에 지정업소를 내줘야지 가정집에 해 준다는 것은…, 파악해서 시정조치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현철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4시부터는 어린이집 이해숙 원장님과 자림원의 김재필 원장님을 참고인 채택을 하였으므로 그 분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확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면 특별단속 3회 4개반, 수시단속반 요원 22명으로 되어있는데 단속요원이 별도 있습니까, 어디서 차출해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정기적으로 불법단속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은 그때그때 구청 일반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우리직원들이 차출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수시단속, 지속적인 단속은 단속요원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실무과장으로서 물론 이것은 저는 잘 된다고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부족하실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물론 100%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량제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어 겨우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파악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서 종량제가 잘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가 생각컨대 종량제가 처음에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일이 갈수록 자꾸 호응도가 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종이류나 박스, 철제 등은 보상을 주고 수집한다면 주부들이 더 호응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김현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 관계가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마음먹을 계획한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일시에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문제는 재활용 창고, 재활용품을 모두 수집해서 그 자리에서 재분류해서 용도별로 처분을 하고, 또 그것을 성실히 분류해 주는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발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단계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가 와 보니까 우아동 소형 매립장 부근에 재활용 창고를 지을 계획으로, 그리고 거기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그 매립장이 시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 매립장 내에다가 그야말로 잘 되는 시설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래적으로는 각 구청단위로, 이것 실천은 역시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론 기획, 연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닦아주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실질적인 청소업무, 일선에서 하는 업무는 구청장 책임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광역 매립장 부지내에 각 구청단위로 재활용 분리창고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재활용 공장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계장이 광주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1개 구청에 약 30명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고 창고가 200평정도있어야 하고 차도 여나무대 있어야 하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1차적으로 실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내년 하반기부터냐 하면 저희가 광역매립장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내년 5월 5일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에야만 재활용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PR을 하는 정도, 계도하는 정도밖에는 못 미칠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현재 쓰레기의 70%가 되는데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30%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를 만들어 화단에 주고, 아니면 농촌에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생활쓰레기를 퇴비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도 지금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시험단계로서 조그마한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업체에서 납품을 하면서 건의를 하면서 시험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소형으로 해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광주에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성공을 봐서 저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철 위원   대단위보다도 지금 우선 당장 각 동에 부녀회가 있잖습니까. 그 분들을 이용해서 각 통별로 부녀회를 조직해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대신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가격만큼 보상을 해 준다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5대의회가 개원되어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과 김포 쓰레기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뒤 영국과 스위스 등 외국 쓰레기 소각장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스위스 쓰레기 소각장 기종이 스토카식으로 되어있고 약 25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지난번 우리 상이지만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OTT니 스토카니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OTT는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유인물을 보면 OTT가 스토카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전에 국장이 보고를 하면서 스토카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기종이 무엇으로 되었든지간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외국을 가가지고 아침 식당에서 국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은 어디어디를 들르셨는지, 어디의 쓰레기 소각장을 봤으며 스토카를 보셨는지, OTT을 보셨는지, 또 서울이나 성남시와 비교할 때는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제가 견학을 한 것은 스위스와 이태리 두 곳인데 스위스나 이태리나 전부 스토카식으로 되어있어서 OTT는 본 적이 없고 해서 우리 기종 선정을 용역을 잘 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OTT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면 OTT 기종을 보기 위해서 공장이나 현지 답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현재는 계속적으로 용역해서 환경영향평가 해서 환경부에 그 결과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또 견학을 가서 기종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박대평 위원   기종 변경하라고는 않습니다.
  다만 옛날에 나온 기종보다는 가면서 기종도 발전이 되고 또 기종이 바뀌면서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설령 스토카로 기종이 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OTT을 봐가지고 이러한 기종이 있었구나, 물론 국장이나 과장이나 앞으로 얼마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기종을 어떤 것을 해서 잘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토카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OTT기종에 대해 일부 의원들도 상당히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돈을 염출해서라도 왜 OTT을 결정 안 했는가, 장단점도 나눠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스토카로 결정해 버리고 여기에는 한번도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라기 보다는 물론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이미 결정은 스토카로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라도 -예를 들어 스토카가 수백년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20년가면 망가져서 다시 다른 종으로 바꿔야 될테고 또 10년 후면 더 좋은 기종이 나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스토카식으로 1종만 먼저 놓는다고 하셨는데 외국을 가 보면 보통 두개 종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난다든지 쉰다든지 하면 다른 것으로 돌리고 보수하고 하는데 지난번 말씀하시기를 하나만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 소각을 하신다고 하면 두 종을 놓아가지고 하나가 쉬면 다른 쪽을 돌리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면 좋을텐데 하나만 놓으면 만약 고장이 나면 그냥 쉰다는 것인데 물론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염출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 봄에라도 OTT식의 소각장을 견학해서 어떻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 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일단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중이고 하나의 과업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이것은 2,400도로 유리나 쇠가 다녹는다고 그래서 2,400도를 올릴려면 얼마나 연료라든가, 수지타산이 일차적으로 안 맞는 것, 우리 생활쓰레기는 800내지 900도면 쓰레기가 다 소각이 되고 하는데 2,400도까지 올린다고 하면 생활쓰레기가 소각하는 기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아직 OTT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7월 28일날 현지 답사 했었는데 거기 직원이 한 분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직원은 없고 감리가 있습니다. 설명한 사람이 감리입니다. 감리는 시장을 대표해서 감독하고 아까 작은 머슴이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시에서 시장님을 대표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이 풍부한 회사….

박대평 위원   감리한테만 위임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시에서는 직원들이 안 나가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기술이 풍부한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위임을 해버렸네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행정부에서는 가끔 가서 감리를 감독하고 공사진척 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 수시로 독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대평 위원   감리일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현장에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국장은 안 가지고 있고 거기만 가지고 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여기는 없고 가서 그것을 감독하는….

박대평 위원   며칠에 한번씩 확인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국장은 가끔 한번씩 갑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전주시민이 원하는 것이므로 잘 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스토카식으로 결정이 거의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OTT을 자세히 아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말 끝난 다음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스토카식은, 아까 스위스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5개국을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거기는 한국의 쓰레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기는 빵쪼가리에요. 내가 쓰레기장을 보니까 바실바실해요. 그런데 거기의 스토카를 우리 한국에 부쳐서는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완전히 물도 이런 물이 아니라 소금물에서 건져낸 것, 고추가루물에서 건녀낸 것, 물이 질질 나오는 것을 태우는 것이어서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미국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러지 집행부에서 하려는 것을 방해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김국장께서는 방금 말씀을 들으니 새로 개발한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군요. 원가가 많이 든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시면 털어놓고 얘기를 해줘야 재론이 안 되지 몇백억을 들여 한번 만들어 놓으면 세상 없이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두 사람이라도 뽑아서 가보자고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외국에 가기도 싫어요, 이번에 가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다시 가기 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최위원님께서도 아마 보신 적은 없고 팜플렛만 보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기종이 없고 시설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OTT라고 하는 것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기종이 비싸고 중요한 것이 되어서 이 모험을 무릅쓰고 처음 누가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이면 우리한국에 기종을 선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나설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길래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OTT식과 스토카식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팜플렛은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가격이 비슷하다면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몇사람 가서 구경하고 확실한 것을 알고 와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이것이 1,2억이 드는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284억이 드는 큰 공사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무릅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위원회회의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 소각장 설치문제에 스토카식과 OTT식으로 기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스토카식은 국내에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카식은 그 기계의 성능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난 부산시를 비롯해서 여러군데 설치 가동중에 1개월안에 중단된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지금 고장이 난 것보다 안 난 것이 훨씬많고 국내에는 대부분 스토카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고장난 것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3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날이날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문명이 발달해니 이 마당에 우리나라 음식문화와 서구라파의 음식문화가 틀리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이 그래요.
  그것은 옛날 풀무식입니다. 그래서 현재문제도 많아가지고 국내에서도 현재 여러군데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회사에서 합작으로 한 부산에서는 1개월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스토카식은 약 700도 내지 800도의 열을 올린다고 하는데 2,600도 이상을 올려서 쇠붙이 등을 녹인다면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 같으면 귀라도 귀울 이는 뭣이 있어야지 국장님은 현재 목에다 힘을 주고 그것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호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건의를 해보겠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다 그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국장선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장 선에서 건의라도 하고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라도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일단 한번 갔다와서 비교라도 하면 돼요. 미국이 세계에서 막강한 기계문명을 자랑하고 세계에서 과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는데 하필이면 30년 뒤떨어진 서구라파문화만 갖다가 대입시킨다면, 우리 음식문화는 수분 함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 번 보시고 결정을 안 했다면 저는 강력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현재국장께서는 시보사국장 하다 나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시의원도 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토카식으로 해가지고 부산처럼 한 1개월만에 중단시키고, 또 서울어디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간 이것은 스토카식과 OTT식의 가격차이가 얼마 안 되면 스토카식도 하나 하고 OTT식으로도 하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집행부에 보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에 의한다면 스토카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OTT식으로 해야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지금 보지도 않고 한국에 시설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가 도저히 알 수 없고 또 용역 결과로 이것이 제일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진행 상태에 있기 때문 에 일단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꾸 고장난 것만 얘기하는데 스토카식이 12군데가 있는데 서울 목동, 중동, 일산, 노원 상계, 안양, 평촌, 부산 해운대, 다대포, 대구, 대전, 창원, 마산, 현대 중공업,이렇게 무수히 많은 데에서 하고 있는데 고장난 것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국내에서는 스토카식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난번에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서구라파만 이야기하고 미주는 안 가보고 하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서구라파 것만 갖다 보고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상 잔재물도 스토카식은 30%가 나온답니다. 분리수거도 할 필요없을 정도로 쇠를 용해시킬 정도 같으면 현대문명의 왕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그런데 쇠를 용해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연료가 소비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에서 스토카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나라가 좁아서 매립이나 스토카식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전주시에서 하루에 몇백톤 나옵니다. 그것 다 소각시키지도 못해요. 그저 째로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얼마만 소각시킨다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하더라도 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1일 413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면 200톤이면 약 반절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째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반절 정도의 쓰레기를 소각할 능력을 가진 소각기를 놓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날이 날마다 전주시에도 인구가 불고 있는데 앞으로 스토카식으로 다 수용을 못합니다. 한번 나온 문제이니까 비교 연구해 보세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은 애당초에 공보담당관으로 게시다가 이 골치아픈 청소년과에 자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 사회산업위원들은 자다가도 쓰레기 말이 나오면 골치 아픈 사업인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골치 아팠는지, 의욕적으로 자진해서 오셨는데 왓보니까 무엇 이 가장 골치 아팠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매립장 관리이고 두번째가 재활용품을 제대로….

이덕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쓰레기중에서 음식 찌꺼기가 제일많다고 봐요. 그것이 제일 골치가 아프지 않나 싶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전통문화 음식 차원에서 지금도 찬 수가 25가지 내지 30가지가 나와요. 그것모두 쓰레기로 나갑니다.
  요즘 부시장님께서 팀제를 말씀하시더군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전주시 전통음식을 살리면서도 가짓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정 아쉬우면 7가지 정도로라도 축소를 해가지고 쓰레기 발생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고기 한근사면 신문지에 싸줬어요. 지금은 멸치꼬리 하나만 사도 비니루에 싸 줘요. 이것도 다 공해의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의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무리 OTT네 스토카네 쓰레기 처리시설 잘해놔 봤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그것에 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해 주십사 주문하고 싶고, 우리가 이번에 구라파에 가서도 보면 식생활에 있어 음식 찌꺼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나마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한번쯤 과감히 전주시만이라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95년도 1년의 부과건수가 총 1,200건이고 처리건수가 700여건, 미처리가 500건인데 이것을 보면 고발건수가 줄어들어야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1월에 14건이었는데 10월은 무려 239건이나 됐어요.
  단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도 쓰레기를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것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현재 고발은 누가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구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와서 불법투기 단속을 사실 강력히 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도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방송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녁에 실제로 잠복근무를 하면서 PR효과를 얻기 위해서 직접 투기자를 잡아서 고발하는 과정을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제도와 지도를 해야만 되지만 충분한 지도와 계도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도와줘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히 지시를 해서 더욱더 불법투기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음, 건축물 폐기물이 톤당 11,400원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톤당 초과시에는 2,800원

○청소과장 김현철   예.

이덕승 위원   그런데 중앙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예.

이덕승 위원   일전에 모 시민이 약 800kg, 그러니까 1톤이 못돼죠. 그 800kg 정도되는 분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더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7만원을 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 이럴 수 있느냐, 제가 알기에는 중앙기업측도 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 폐잔재물은 저희가 아예 처리 장소를 제공를 못해가지고 시민들이 적당한 곳에 버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부터 소형 매립장을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일반공사장에서 나오는 대형 건축자재는 사실상 매립장 사정상 반입할 수가 없고 가정에서 집을 수리하면서 나오는 15톤 미만의 소량의 건축 폐잔재류는 반입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차를 불러서 반입했는데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는 중앙기업이라고 하는 허가업체에다가 운반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 조건을 붙여서 허용했는데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운반업만 하면 안 되고 중간처리시설을 11월말까지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허용을 했는데 지금 오늘이 11월 30일인데 현재 중간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중앙기업이 독점적으로 운반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문이 결심나서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해 하고 각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난 업체가 8개가 있는데 이 업체중에서 몇 개 업체가 중간처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2, 3개월이면 중간처리업 허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하겠지만 중앙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많고 아까같이 가격을 폭리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하는 것을 오늘 부로 중지시켰 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우리한테 신고가 되었으면 바로 그것을 조사해서 50만원내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외곽지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이나 시에는 직접 신고한 시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몇 개월만 시민들이 도와 주시면 중간처리업이 허가가 되어가지고 별 문제없이 처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감사 순서를 약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3시 50분까지 청소와 감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일터 어린이집 이해숙 원장님과 전주 자림원 김재필 원장님이 와 계시니까 이 분들의 설명을 먼저 들은 뒤 계속하여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더하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 및 장애인 지원시설운영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터 어린이집 이해숙 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주 자림원김재필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석 요구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세 교육의 시작인 아동보육사업과 신체장애자 보호시설 운영상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인으로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사건에 따라 두 분을 참석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터 어린이집 이해숙 원장님께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육정책에 관한 포럼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학부모나 시 집행담당자, 그리고 여러 시설 관계자들께서 총체적으로 참가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있는 토론이 전개됐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보육사업이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점들이 난망하고, 사실 오늘 시설에 종사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고자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민간 탁아시설을 운영해 오시고 전주시 보육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현재 전주시 보육정책의 현황과 보육정책이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전주시 보육정책이라고 하면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보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시기까지 좀더 나은 정책을 위해 뜻을 함께 모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10여년 전부터 공단지역에서 맞벌이 부부의 공단 빈민 가정의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탁아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일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탁아사업이 아동이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까지 미치는 복지사업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보육정책에 관한 것은 전주시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집행되는 사업이고 전주시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국고의 지원이 있고, 또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만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것들은 전국단위에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나 또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건의하고 계시고 좀더 바람직한 모델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정책에서 제가 이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쟁점이되고 있는 것은 민간시설에까지 시설운영비 지원이 확대가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적인 차원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성이 없는지 이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다른 지역이 현재 보육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육위원회가 좀더 현실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전주시 보육정책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함께 관련지어서 보육정보센타도 함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특별히 전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실현을 하면서 민간이나 의회나 또는 행정을 통해서 함께 파트너 관계로 일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주지역에서 앞서가는 보육정책의 모델을 보였을 때 그것이 타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세부적인 질의를 주시면 그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 또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나 보육위원회의, 전주시가 안고 있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가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인 위원회 활성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형식적으로 운영될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방금 두번째로 이야기 하신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육위원이시죠?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예.

오정례 위원   보육위원회의를 올해 들어 몇번 하셨습니까?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1년에 한번 합니다.

오정례 위원   1년에 한 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네차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보육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어 논의가 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한 내용이.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1년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교육위원회의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더 기능을 살려야 하고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차례 할 때는 가장 큰 것으로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한 심의를 하고, 다음 보육료 수납에 관한 심의, 그리고 보육대상 연령을 취학전 아동부터 13세까지, 국민학생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육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국민학생들이 방과 후에 탁아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개방되는 일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중요한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전주시 보육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쟁점중에 하나였던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나 보육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보육사업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한 문제가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까?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는 보육지침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내에 민간보육시설도 지원을 확대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다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보육위원으로서 보육위원회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앞으로 강화되어야 될 기능이라고 본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나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보육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시설의 수가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됐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약 1,300억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예산만 해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큰 예산이어서 결코 작은 부분의 사업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민간 측면이나 여러가지 이용자 계층에서도 다양한 욕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관과 민간과의 뿐만이 아니라 중간적인 기능에서 여러가지 돌출되는 욕구들을 심의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저도 그 때 세미나 참석해서 많이 들었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서, 여기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사실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 중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침서의 예를 드셨는데 그 내용을 첨가해서 과연 민간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가 어디 있으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능하고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우선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민간시설의 운영을 위한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젚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영유아 보육법이 있기 전에 탁아시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팔복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놀면서 여러가지 방치되는 현상,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 일을 시작했었고 어떤 지원이 없을 때도 저희는 그 일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길에서 헌옷을 내다팔기도 했었고 많은 후원을 모으기도 했었고 수익사업들도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이 생겨서 예산이 세워졌지만 저희들한테는 어떤 시설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오해고 있고 제 견해로는 앞으로도 이 일은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탁아라고 하는 것, 이제는 보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탁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난한 계층이랄지 국민 전체적인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아동을 키워간다고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다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뜻있는 후배들이이 일을 계속 맡아서 할 수 있게까지 이 일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5공 정부 시절에 많은 홍보와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했었던 새마을 유아원의 사례를 여러분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마을 유아원이 초기의 취지가 가난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의 육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정부의 많은 예산이나 지원들이 들어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대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예산도 협소화 되고 시설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보육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것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마을 유아원이 중산층의 대상으로 전락을 했었고, 그 과정에 가난하게 사는 도시 주변의 아이들은 불에 타 죽거나 집에서 갇혀 죽는 사례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같은 탁아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정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법을 세웠고 그 일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만큼의 양적인 확대나 시설설치의 부분들이 상당한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하드웨어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안에서 어떻게 이 가난한 아이들이나 또는 집이 아니고 낮동안 시설을 통해서 길러지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지능적으로,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않을 만큼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텐데 이런 부분들로서는 잘 맞춰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민간보육시설에 시설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민간보육시설들이 시설에 대한, -보육의 주체는 시설의 운영자가 아닙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과 아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어느 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는 보육 지침을 통해서 표준 보육단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표준 보육단가는 영리성이 배제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표준단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시설운영비 지원이 되는 국공립이나 법인의 경우의 보육료와 민간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이 표준 보육단가에는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운영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법인이나 국공립인 경우에는 국가의 국고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현재 민간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표준보육단가를 전주시의 어떤 민간보육시설도 받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지원이 되고 있는 곳하고 비슷하게 전부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것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민간들에 의해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하거나 변칙적인 후원을 모집하거나 이렇게 견뎌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늘 가지고 지냈는데 저희 일터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아이들은 저희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자기 집이 거의없습니다. 대개는 전세, 월세방 천만원까지 전세를 살면 부잣집 아이들입니다.
  단칸방에서 거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어떤 시설운영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교사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대우를 해 줄 수 없으면 그만큼 교사는 아이들을 대할 때 많은 피곤과 여러가지 반대 급부적인 것들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똑같은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않은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을 없애고 다 법인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본주의 시장화되고 능력있는 자 우 선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성격을 이미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물론 그것이 광역시이긴 합니다만 서울시가 1995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시설운영비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오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물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법 테두리 안에서도 의지와 철학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주기 위해서 특별간식비 예산을 세워서 교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도배를 해야 하고 페인트칠을 해야 하고 장판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고 간식비, 주식비 등의 부분, 즉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이 가능한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일터 어린이집 이해숙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현재 일터교회가 인후동에 있죠?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한방병원 옆에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 하시기 전에 전부터 고생하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일터교회에서….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최인규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공단에서 많은 수고를 한것으로 아는데 그쪽과 같은 것입니까?

○일터 어린이집 원장 이해숙   같은 시설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일터 어린이집 이해숙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장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주 자림원 김재필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김재필 원장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장님께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94년에 자림원 장애인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생활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9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저희 자림원에서 아이들이 비를 맞는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비를 맞는다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설립 당시 지었던 숙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설로 짓기 위해서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를 짓고 '94년도에 짓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계획에 의해 신전주건설계획에 의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현재 일부만 짓고 일부는 못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 숙사와 신 숙사사이의 거리가 약 300m 내지 400m 되는데 그 거리를, 구 숙사에 모두 수용하고 있는 관계로, 또 새로 지은 숙사에 식당을 현대식으로 꾸며 놨기 때문에 새로운 식당으로 이용하는 관계로 밥을 먹으러 온다든지 이러한 대체적인 생활을 할 때는 구숙사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때에는 부득이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같이 우산도 받고 다니고 하기는 합니다만 일제히 행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비맞고 생활한다는 말씀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수완 위원   건축허가는 안 나오더라도 보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수에 대해서 시 당국과 상의를 해 보셨는지요.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구 숙사를 보수를 한다고 보면 상당한예산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작년도부터 계속 시 건설당국에 제가 왕래합니다만 그것이 어느 때 행해질지를 모르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 해 가을에 용지매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들였던들 다시 헛돈 들인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왔죠. 보수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구숙사를 보수를 못하고 신 숙사는 새로 지었으니 그것은 손댈 필요도 없고 그런 관계로 보수에 관한 것은 생각을 않고 있었죠.
  금년에도 시장님이 자꾸 바꿔니까 바뀔 때마다 시에 들어와서 의뢰를 하면 바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바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돈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에서….

최수완 위원   예산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신축비로 왁보가 되어 있죠.

최수완 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은 안 된다 하더라도 보수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상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예, 드렸죠.

최수완 위원   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그것이 국고 50%, 지방비 50%의 보조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죠. 원장으로서는 내일 이사갈지 언정 오늘은 그들을 위해 뭔가 해 줘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내일 할 것을 뻔히 알면서 당국에 지시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최수완 위원   보수도 할 수가 없다.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새로운 집을 짓게 되면 나눠서 살아야 하니까 새로운 집에 반절밖에 못 살고 있거든요. 50명밖에 들어갈 수 없고 옛날 숙사에 50명이 사니까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자꾸 연기를 했죠. 왜냐 하면 헌집을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새로 시작하는 집을 허가를 내주면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 집은 나중에 철거할 때 보상을 안받겠다. 그러니 안 받고라도 우선, -정상인 같으면 괜찮죠.그러나 장애인들이 구 숙사에 그 집까지 가는데 약 300m, 400m 되는 거리를 30분 정도 걸어야 가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보상을 안 받겠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보조금 사업이라 보조금을 보상 받고, 안 받는 것을 법인에서 하냐, 공무원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저는 거기다 대고 보조금분은 당초에 법인에서 출자한 기본재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은 것에서 보조금 사업부터 확보를 해놓고 법인사업을 줄여야겠다. 아니면 그 때 가서 이사들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확보해 놓을 테니까 우선 허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장애인들이 30분, 40분씩 간다고 했는데 지금이 겨울철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장애인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보상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시 당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 안일무사하게 답변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불쾌합니다.이상입니다.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부언해서 한말씀만 부탁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설계도 다 끝내 놓은 상황에서 중지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착수해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9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해 놨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살아있거든요. 금년이 지나면 반납을 해야 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금년에 사업을 착수 해놔야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명년에라도 지어낼 수가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월부터 몇번 들락거리면서도 잘 안 되었어요. 저의 설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거의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차피 여기 왔으니까 한번 숙고를 해주셔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착수를 안 하면 그것이 반납될 것이 아닙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이번에 착공도 안 하면 반납될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현재 자림재활원이죠?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예.

오정례 위원   현재 재활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시설되어 있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예.

오정례 위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현재 재활 프로그램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직업훈련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자체로 예산없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유치원교육, 언어치료 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이 시설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종사자 수가 21명, 재활원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서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분이나 계시냐를 묻는 질의입니다.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가요 ?

오정례 위원   예.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몇 급이 있죠?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1급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방금 전화를 그쪽으로 해봤는데 그쪽의 총무님께서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그러니까 전문요원이라고 전화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군요. 저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용어가 사회복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정례 위원   유료 사회복지사가 한 분도 안 계시고 무료 사회복지사가 봉사차원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다….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한 사람은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1급을 원장이….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가지고 있고 제가 다른데서 하지 않는 상담실을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실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회복지 전문상담이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무보수로 1주일에 몇번씩 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죠.

오정례 위원   원래 상담실은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없어요.

오정례 위원   정신시설이나 지체시설에 여러가지 종류가 '가' 시설, '나' 시설, '다' 시설이 있는데 법에 보면 그 시설에 되는 경우에 상담시설을 두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상담실이 소요되는 필요한 시설이 있죠. 그런데 저희 장애인 시설에는, 정신박약아 시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정신 박약아 시설에는 제외된다는 얘기죠?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교육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고,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사가 하고 있고, 직업훈련사는 지금 저희 직업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과목이 도자기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원광대학교 도예과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무슨 자격증이 없더군요. 그 분이 와서 수고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로 하고 있는 유치원은 기전전문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이 와서 하고 있고, 언어치료는 영양사가 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영양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한 분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자림원과 재활원에 한 분 있다고요?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예. 같은 경내에 있는 시설은 한 분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일일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급식이라고 하면 양곡 부식을 말씀하시는가요?

오정례 위원   주식비, 부식비 합쳐서 얼마인가요?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주식비가 1인당 648원이에요.

오정례 위원   주식비가 648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이들에 건강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을 만한 단가가 됩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주식이라고 하면 주로 쌀, 보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럼 여기 648원에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단 얘기네요?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예.

오정례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부식은 1인당 1일 1,020, 그래서 1,688원 정도 되는군요.

오정례 위원   1인 1식 점심 한끼 식사비가….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하루에요.

오정례 위원   그럼 결국 3으로 나누면 한 끼에 오백얼마꼴이 된다는 얘기네요?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그러죠.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지않는 한은 5백원의 식사가 다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니까요. 그리고 현재 시설에 보면 영구수용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 전체, 자림원에 100명, 자림재활원에 72명이 전체가 연고가 없는 분입니다.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자림재활원하고 자림요양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양원에 72명, 재활원에 100명인데 양쪽 시설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이 약 5명씩 있을 거예요. 그 연고자는 부양할 의무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생보대상자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만 다른 사람은 약 90% 이상은 그런 연고자도 없는 사람들이고, 거리에서 발생이 되어 시청을 거쳐서 들어 온 사람들이고 , 대여섯명, 여나뭇은 연고자가 있으되 할머니나 할아버지 , 고모 이런 사람들이죠.

오정례 위원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어떤 장애자 부모님께서는 자기가 아이가 자림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제가 그것을 발견을 못했죠.
  처음에 시작을 해서 몇년 동안은 일년에 두서너명씩 보호자를 발견을 해가지고 귀가조치를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모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든지 보호자가 없는 형식으로 입소가 되었겠죠.입소를 시키는 과정이 원장이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신지체인이라고 하는 증명이 붙어서,의사의 진단서가 붙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증명이 붙어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저로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후원금 장부를 저에게 보내 주셨는데 후원금이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의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후원금 관리는 원장님께서 하시겠구요, 그것의 용도는 시설을 운영하는 명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그렇죠.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물론 하죠.

오정례 위원   연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법인 이사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임원이 7명인데 5명이 이사이고 2명이 감사입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법인이 20% 가량 시설운영 하는데 투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처음에 설립 당시에 정관을 만들 때 20% 정도를 부담하겠노라고 하고 정관이 승인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20% 정도를 국고에서 보조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여러가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은 전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액라는 것이 충분한 전액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의 전액을 저희 장애인 시설은 받고 있습니다. 아동시설이랄지 양로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은 아마 90% 정도받고 10%는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조치를 한 줄 압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국고를 100% 보조를 받고, 또 후원금을 받고 계시고, 자료에 의하면 영구 수용보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재활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재활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현재 한 사람도 없죠. 없는 이유가 법에 보면 정신지체인을 아이큐 70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지능지수 70이라고 하면 사회에 나와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림원에 아이큐 70 정도되는 아이들이 15명 정도 되고 전부가 그 밑에 되는데 그 15명 중에서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할 수가 없고, 누가 옆에서 보살펴 줘야 되는데 연고자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살펴 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갈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죠.

오정례 위원   어떻든 많은 부분을 질의 해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림원이 상당히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 운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이런 것을 씻고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시설을 지원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자본금이 설립당시 얼마였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법적인 자본금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설립할 때 토지와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법인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의 시설은 약 1,800평 정도됩니다. 가격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동남 위원   초창기에는 대지와 건평이 몇 평이었습니까?
  몇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시작은 80년도에 허가를 받았죠. '79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만, 그 때는 토지가 4,432평, 그것은 법인 것이죠.그리고 건물이 약 300평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지금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1억 9,600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이월이 되면 반납을 한다는 것이죠?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건축허가만 해주면 연내에 착공만 해놓으면 사고이월로 이월을 할 수가 있죠.

최태호 위원   그 대책이 없어요?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죠.

최태호 위원   해도를 왜 안 해 줘요?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신전주가 생기니까 뜯긴다는 것이죠.

최태호 위원   뜯기는 조건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그래서 저희가 각서라도 써주고 이사회 회의록이라도 붙여주마고 해도….

최태호 위원   이 돈이 반납되면 어디로 갑니까?

○전주자림원원장 김재필   50%는 도비이고 50%는 국고죠.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터 어린이집 이해숙 원장님과 전주 자림원 김재필 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오늘 관계과들, 위원님들 아침 10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느때 같으면 퇴근시간인데 아직도 일들이 많아서 감사를 하면서 질의하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1년에 한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감사를 접해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행정력을 가지고 얼마나 잘 일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받고 또 시정을 요구를 하고 대책과 대안을 서로가 강구해서 앞으로 더 잘 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아까 두시부터 여산송씨 종중 대표와 (주) 미도파 현장소장이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하고 간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하루 속히 건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전주권에 사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일부가 쓰레기에 관한한은 불편을 겪지 않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올 연말에 일부 준공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직도 17.8%, 20몇% 하는 공정을 현재까지 갖추면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산송씨 종중땅이 오늘 즉시 해결이 된다 해도 앞으로 한 1년여 동안 지연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막대한 예산 들어가고 오랫동안 공사가 이루어지고 엄청 큰 공사인데 1년여 동안 앞으로 지연이 될것을 예상을 하고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산송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장 소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이것은 책임을 누가 꼭 진다기보다 주최하는 우리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확보된 토지중에서 현장소장에까지 공문은 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부 계획은 일부 여산송씨문제도 토지가 해결 안 되더라도 이 문제를, 예를 들면 골짜기가 두 골짜기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그런데 오른쪽은 임야와 토지가 전부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만이라도 시트를 깔아서 '97년 1월부터 쓰레기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산송씨의 토지가 교섭이 되는대로 확정해 가지고 현장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쭙는 답에 잘 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사실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 책임을 어찌됐든지 집행부에서 지어 주셔야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아까 시에서 그것은 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지면 과거에 일을 잘못하셨던 조시장님부터 송시장님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까, 저기 가 계시는 이창승 시장이 지셔야 합니까? 아니면 오시기 전의 국장님이 지셔야 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지셔야 합니까, 조금 후에 가시고 나서 다음에 오실 국장님이 지셔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가 다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서 계시는 국장님도 책임을 면치 못하시죠?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방금 불가피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2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산송씨 종중땅 문제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값이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과 시에서 제시한 사항이 달라서 돈을 더 달라, 덜 달라 하는 차원에서 늦어졌다면 그것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그 분이 타협방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협의를 해 줬으면 진작 될 수도 있었고, 지금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간 인격적으로 대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시청에서 그간 그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간헐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또 그 분들하고 이야기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가 되고 또 틀리는가, 물론 재선의원들께서는 기 이야기들을 들어서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을 포함한 초선의원들은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분들 말이 맞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지금 송씨문중 측에서 내는 대안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골짜기에 중간쯤에서 옹벽을 높이 쳐서 그 쪽에는 관계없이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골짜기 가운데로 옹벽을 친다면 쓰레기를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부측으로서는 더 이상 얘기를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안으로 이 골짜기를 시트를 깔고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묘지의 상당부분을 떼어서 거기에서 옹벽을 쳐주마, 즉 과거에 조명근 시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 과거의 경위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직접 준비했던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이해만 해 주신다면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바로 청소과장이 이야기를 할 때 할까요?

박영기 위원   예.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우선 그림부터 보십시오.
  (도면 설명)
  골짜기가 양쪽에 있는데, 가운데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이 골짜기 옹벽을 쳐달라, 그러면 저것은 매립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오른쪽에 점이 쳐져 있는 데로 양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의 거기는 절대 죽었으면 죽었지 양보를 못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국장님께서 설명말씀드렸는데 현지를 위원들께서 다녀오셨으니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만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1차지구가 이 파운다리가 됩니다.
  송씨 땅이 이 땅과 이 땅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와 같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선이 가운데가 있는데 여기에 조상의 묘인 도승지공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산 전체의 칠부능선 정도를 깍아내려가지고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양보할 수가 있으되 여기에 도승지공의 묘가 있는 이 산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손을 대지 않는다면 이쪽에 매립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쪽은 거의 쓸 수가 없는, 이렇게 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3분의 1가량은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성도 문제거니와 쓰레기 매립하는데 매립장이 아주 적어져가지고 값어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행정소송 기타 어디까지 가더라도 조상의 묘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주민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면적이 항공촬영한 것과 실제의 면적과 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만평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9만9천평 가량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 선까지로 맞춰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만들고 보니까 현재의 도면과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조정 작업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토지수용을 하려고 보니까, 먼저 토지수용이 나와서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가 협의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현재 도면과 실지 면적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권고를 하고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의 주장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가서는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행정수완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수완 위원   예를 들어 여기가 1번지입니다. 여기가 2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송씨 종중 대표하고 상의를 안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분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여기를 확보를 해주면, 여기는 답입니다, 여기는 산이고. 이 산 전체를 포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산 만큼은 안 건들더라도 이 2번지 산과 논하고는 전부다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지를 한번 나가볼려고 그래요. 능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청소과장 김현철   현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텐데요. 돌아보시고 판단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실무진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 계획된 지역이 안 들어가면 1차 공사지구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합니다.

이덕승 위원   거기의 둥근 곳이 송씨문중의 소위 성역화 지역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후에 사진으로 다시 개별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차 공사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왔습니다만 송씨 문중과 관련된 서류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박위원님께서 해 주시라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 기획이 된것이 '91년 7월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18일날 환경부 주관으로 타당성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92년 5월 13일날 광역 매립장 설치승인이 환경부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쭉 보면 여기 전주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한것이 아니고 환경부주관으로 해서 완주, 전주, 김제 등 이와같이 여러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리가 결정이 되어서 '92년 11월 27일 실시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12월 30일날 공사 계약이 미도파와 되었다가 주민들 저항에 부딪쳐서 약 1년이상 공사를 중지하다가, 2년간 공사를 중지하다가 '94년 9월 10일 공사를 착고했습니다.
  이 사이에 이 지역이 송씨문중이 들어간 것이 밝혀져 가지고 아까 송씨 대표되는 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분이 설명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 어른께서는 작년 4월 5일자로 이 종중 책임을 맡으셨고, 그 전에 맡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복사를 해왔습니다만, '93년도에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을 모두 일지화 해서 결재받아 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자리는 공무원, 시장님, 국장님, 과장, 담당 계장, 그리고 주민대표, 종중대표 송영창 씨, 송주선 씨, 이런 분들이 '93년 7월 2일날 참여를 하셨고, 그 전에도 '93년 7월 20일날에도 역시 시장님, 국장님, 과장 그리고 송주선 씨, 송남석 씨 이렇게 대표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93년 7월 27일에도 시장님실에서 역시 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대표 송주선 씨,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여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려고 할 때 부터 거기가 지정이 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청와대, 감사원, 기타 요로에 전부 진정을 냈었습니다.
  거기 진정회신 내용을 보면 전주시에서는 가급적 주민과 협의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는 물론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이렇게 서류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진정과 협의, 또 공문으로도 보내드렸는데 공문으로 나와있는 것만 해도 여러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도 그 분들의 대표를 만나뵙지 않고 갑작스럽게 통지가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지로 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전임자들이 하신 사항입니다만은 정말로 열성껏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저는 분명히 근거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하는 방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원님들에 동의를 얻어가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리에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분들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오늘 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있으면 싸움하기 좋을만하네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옳다, 또 관계과장 이야기가 옳다, 제가 보지않은 이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분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땅을 내줌으로써 우리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과거에 타협을 하다가 안 된 사람들이 자기들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물러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지금에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기분이 나빠서 더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다 싶어서 이쪽에 미루어버리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보니까 궁극적으로 늦어지고, 또 아까 마지막에 제가 미도파 권순태 소장한테 물어본 내용중의 하나가 만약에 지연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느냐를 일부러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꼭 사야 한다라면 10원 줄 것 20원 줘야 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감수를 해야 하고 이런 엄청난 손실이, 뭐 쓰레기 문제가 복잡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이니까 놔두고라도,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국장이 나오셨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즉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가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 말씀이나, 과장 말씀이나 집행부 이야기하고 그 쪽의 이야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누가 성의껏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했느냐, 또 여산송씨가 불성실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물어봤어도 제 스스로도 결정내리기가 힘들고, 여러 동료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의견이 계시거나 궁금하시면 물어보시죠. 저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봐요. 미도파 소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송씨문중과 집행부간에 엄청난 시비가 손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금 박영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별도로 저희들끼리 모여서 의견조정을 하기로 하고 또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과 시설계는 사설계로서 법적인 편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계장과 직원이 같은 직급으로서 업무수행 지휘감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잘못되었다면 추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설계라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계를 두어서 추진을 해보니까 사실상 마음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계장과 차석간에 같은 직급으로서 통솔력 발휘하는데도 약간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거기는 사설계라 기동배치를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해서 금년에 들어서 사설계를 정식계로 승격을 시켜서 강력히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그 직제 승인이 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사설계가 언제 만들어 졌어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청소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책상행정이 그야말로 현장 행정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임시회때 오정례 위원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곁들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관계관께서는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정말 지금 보다도 잘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9월 이후에 재생쓰레기 수거가 양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차이가 없죠?

○청소과장 김현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생쓰레기가 줄었다고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물론 저희가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첫째,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엊그제 환경부에서 출장을 왔기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비닐봉투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기타 포장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생산을 못하도록 하면 끝나는데 이것을 전부 놔두고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도를 해가지고 행정력을 그것을 감소하라, 지금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도 하고 노력도 물론 해서 감소를 해야 됩니다만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동남 위원   목요일날 차가 돌아다니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 저희가 계획은 목요일날 돌아다니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처음 부터 이 업무를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지난 전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목요일날 시행을 했답니다. 했는데 실제로 부작용이 많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사실은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인력과 장비, 장소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청소를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서 중간 적환장에서 재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이 비싼 것은 고물상에 팔고 값이 싼 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재활용센타로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소 분리수거에 저해를 일으키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다세대 주택에서는 대행업자가 하고 있고, 거기는 아파트단지 부녀회내지는 관리사무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으면 구청과 동에서 수거해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은 부녀회로 돌아가는데 다세대 주택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 청소원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희가 당장에 제도를 개선하려면, 오정례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주시라고 해서 내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동남 위원   연구를 했어도 9월이나 11월이나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 효과있게 추진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것은 앞으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충분히 청소원을 계도하고, 또 시민들을 계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켜주도록 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주부들이 아무렇게나 섞어서 내버려도, 봉투에 안 내버려도 전혀 치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금 단독주택의 문제가 시급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을 대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보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소각로와 쓰레기 매립장이 이슈가 되어서 계속 어려움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각로와 곁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이 되더라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아시다시피 약 6,70%가 물기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처리방법을 별도로 찾아서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도 한계가 올 것이다. 곁들여서 아까 청소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광주에서는 시에서 약 60억원을 지원해 줘서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를 세워서 10년 후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일 500톤 가량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이러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로나 같이 지금 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부터 자료를 얻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시에, 그 시점에 쓰레기 매립장이 잘 조성이 되고, 소각로가 같이 되기 전에라도 그 부분도 시급성을 따져서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에 대한 안을 다음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최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절박한 내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쓰레기중 음식쓰레기가 30% 내지 40% 를 점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소각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적게 나오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시민들 내지는 음식점, 각자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할 것 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나 음식점에서 계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30% 에서 20% 로 다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20% 에서 15% 로 다운을 시킨다든가 이문제만은 아주 어려운 과제 중에 꼭 지금 절박한 현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계도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홍보를 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나온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광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같이 추진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그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에요.지금껏 했지만 계도와 홍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를 느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현철   제가 조금 전에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책은 대단히 큰 시책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한 마디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부터 기초적인 것은 연구를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견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광범위하게 생각이 되어져야 할 것 같고 당장에 졸속하게 적당한 시설을 규모 적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저희들 연구과제로 주시죠.

최동남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220억짜리 소각로를 추진하는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나마 사전에 조사하고 준비하고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다 끝난 뒤에 해서는 늦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같이 준비해 달라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쓰레기 정책이 여러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쓰레기 주요 정책이 매립과 소각과 지금 하고 있는 종량제 정책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소각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한국의 소각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두번째로 문제도 되는 것은 분리수거죠.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혼합해서 태우게 되었을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폐수와 대기오염, 그리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다 태우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비를 추가로 보조해 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상당 히 소각로를 내년부터 착공해서 1, 2년이면 완공이 되게 되겠지만 이 완공 전에 이러한 제반의, 한국의 소각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있는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사전에 제도로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듯이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그래서 중요토록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과장께서도 정부에게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기업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페기물 예치금 제도가 있는데 사실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원재생공사가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정부의 책임도 그런 차원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정부가 전혀 손을 떼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재활용에 관한 많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의 책임과 의무를 여러가지 부분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받아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조례는 쓰레기 수수료 징수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로써 자원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그 명시를 보면 쓰레기 정의에 있어서 재활용에 관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혼합해서 배출이 되더라도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명시를 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부분이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단 두줄로써만 명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봉투값, 즉 어떻게 봉투를 만들고 봉투를 어떻게 판매하며, 이러한 내용이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전주시 조례는 봉투값에 관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만큼 그 부분에 관한 정책이 전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과연 이 책임을 정부에게 미루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종량제를 시작할 때 전주시가 처음에 준비했던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한번 정도는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여러차례 들어서 선별창고가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봤고, 추경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94년도에 이 사업이 같이 시행됨으로서 '95년도에 우아동 호동골에서이 작업을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종량제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행정착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이제와서 그것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기까지 미루겠다고 하는 것에도 저희는 염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44만평 조성계획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내년 5월이나 추경예산에 뱨운을 하실지 어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주민들이 섞어서 내보내는 것을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했고, 그 계도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선별창고인데 지금 선별창고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5종 분리품목 중에서 현재 종이류, 캔류, 고철류외 기타 잡병, 플라스틱은 전혀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주민들이 분리자체를 재생의 가치가 있도록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분류해서 나가니까 이것을 전주시가 책임을 지고 재생 가치가 있도록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재생공사에서는 이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물론 이것의 처리기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봉투에 제대로 넣어서 내놓는다. 이것만 성공했지 쓰레기의 근본적인 취지인 감량과 재활용에는 실패했다.
  과장께서 내주신 자료에도 현재 생활쓰레기가 487톤으로 8월달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0월, 11월 평균 568톤으로 증가되고 있고, 재활용품은 평균 106톤이었지만 더 하락되는, 즉 10월에는 90톤, 11월에는 평균 106톤으로서 현상유지 내지 더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원들의 말로는, 주민들은 일부는 분류를 해서 내보내고 있고 일부는 섞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해서 내보낸 것 조차도 지금은 봉투에 다시 섞어서 매립장으로 플라스틱이나 기타 잡병들은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95년도 종량제 전에는 비닐도 재활용 됐고, 장판도 재활용 됐고, 기타 잡병과 플라스틱까지 다 재활용 됐습니다만은, 종량제 실시 이후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섞어서 들어가므로서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되었다는 정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는 짚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각로도 좋고, 매립장도 좋지만 그 이전에 이런 종량제에 관한 정책이 정착이 되어야만 나중에 소각로도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본결과 과연 과장의 고민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봤습니다만 어기에는 주민의 홍보에 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단, 프랑카드 등인데 그런 것으로 과연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수거하는 것도 이제는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아니한 방식으로 '96년도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96년도 예산안을 새로 낼 것을 제가 앞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고, 아까 이원식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설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위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그 때 부시장께서 팀장제도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제도 알기로 그 팀장제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 3대 문제가 상수도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정책의 비중을 볼 때 그것은 과의 신설이나 인원의 배치, 여러가지 조직적으로 배치를 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팀장제도가 과연 이러한 중대한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그것을 답변했던 부시장께 다시 질문을 해 보고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강력하게 앞으로 보고서를 쓸 때 건의사항으로 해 보고 싶은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를 국장께서 있으시니까 좀더 심각한 문제로 쓰레기 문제를 받아들여서 시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과장께서 느끼시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현철   오위원님 말씀이 모두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기구 직제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행정이 다양하고 또 우리 시 재정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공무원정원의 증원을 억제하는 등의 관계로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고, 또 계의 신설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러나 이것은 과거부터 이렇게 청소업무가 복잡해질 것으로 알고 기구가 구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문화는 발전하고 이 업무가 갑자기 비대해져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아까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연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계에 계장하고 정규 직원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민원을 접대하는 것만 해도 수 명을 겪고 있습니다. 계장은 거의 소형매립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지금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감시요원들이 모두 위생매립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우리를 지도 감독하면서 조금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자동차로 가로막고 못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가면 시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저희들이 대외비로 하고 저희들 선에서 밤중에 가서 두시, 세시까지 설득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실제로, 말씀드려서 연구할 수 있는 기력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결재를 하는데 어떤 때는 결재를 다 신경질을 내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잘못한 것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한번에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연구해 갈 것이고, 그 기구문제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식사를 마친 후에 7시정각에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시각 19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반사항 처리결과를 '95년도 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주시가 관장하는 것이 10개소, 완산이 46개소, 덕진이 60개소, 효자출장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으로서는 145개소를 점검한 결과에 25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 미이행 업소가 21개소, 조치 불이행 업소가 4개소입니다.
  조치 불이행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구청을 제외한 시에서는 어디어디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신고된 업소는 팔복동에 있는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가공업이 하나 있고, 비금속 채취 제조가공업이 있고, 계속 비금속 채취 제조가공업이 팔복동에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가공업, 또 팔복동에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가공업, 역시 발복동에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또 팔복동에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다음에 여의도동에 비료 및 사료 제조업, 팔복동에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여의동에 건물건설공사 등 이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업지역만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5월 9일자 환경관리계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원 신고를 어느 계에서 받게 되어 있죠? 공업지역내에 한해서,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환경관리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한재국 씨.

이원식 위원   여기 업무분장에 의하면 한재국 씨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환경관련 공무원 교육 및 홍보,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전반, 환경관련위원회 운영 및 관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및 옥외 전광판 관리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십니까? 이것을 환경위생과 관리계에서, 공업지역은 환경관리과 관리계에서 처리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이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업무분장표에 과장님이 싸인했고만요. 5월 9일자. 기안자는 유장희씨고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환경법에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구분 안 되고 대기환경법….

이원식 위원   그러면 사무분장표를 내놔봐요, 전주시 사무분장표.
  전주시 사무분장,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 9번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여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기종이가 관리계 일을 보다가 지도계로 간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이원식 위원   그래서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감독은 지도계에서 하고 사업장 신고는 관리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맞습니다.

이원식 위원   신고는 관리계이고 지도가독은 지도계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신고한 부서의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오늘날짜로 받은 것인데 원본대조필이라고 해 가지고 가져왔고만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레미콘 공장에서 비산먼지도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돼죠.

이원식 위원   되면 거기에 쌓여있는 골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골재 자체는 먼지가 나지 않고 공장에서 가동할 때에는 먼지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이원식 위원   골재에 대해서 덮개를 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덮개를 해야죠.

이원식 위원   공업지역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 덮개가 되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 출장 가본 일 있어요?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 공진석   예.

이원식 위원   누가 가봤어요?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 공진석   제가 가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출장복명서를 보면 전혀 출장 나간 사실이 없어요, '95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출장명을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어요, 있어요? 일일명령부 가져와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배출업소까지 포함되니까 겸해서 본답니다.

이원식 위원   거기에서 자동차가 나올 때는 바퀴를 세차하고 나오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11군데 지역에 자동차 바퀴 세차할 수 있는 시설, -세륜시설이라고 하나요- 그것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다 돼있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확실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가 공업, 한일연탄, 전북산업, 전주산업, 현대 시멘트 전주공장, (주)대연레미콘, 한일시멘트(주) 전주공장, (주)전주시멘트상사, 한성협동회, 유한회사 대연산업, 유한회사 강우건설에 분명히 이 시설 되어 있죠? 확실히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야적 물질은 반드시 방진 덮개로 덮으라고 했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나 연탄 쌓아놓은데 덮여있는 것 확인해 봤어요? 덮여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관계 담당직원 답변해 봐요. 덮여 있어요?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 공진석   예, 덮여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하죠?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 공진석   예.

이원식 위원   직원입니까? 담당입니까?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 공진석   담당 직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연탄은 그날그늘 쓰기 때문에 항상 덮어놓을 수 없고 ….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밤에라도. 제가 질의하는 것는 밤에라도, 아침에 걷고 퇴근할 때 덮어놓고 분명히 그렇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 공진석   예.

이원식 위원   추후 절대로 답변이 잘못 되었다던가 이런 말 없겠죠, 확실하죠?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 공진석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작업을 중지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작업을 중지합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몰라요? 알았어요. 모르면….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 있어요?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 공진석   지병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업장에 가보면 -과장님 싱가폴이나 일본 선진지 시찰 가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안 가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바퀴에 흙이 묻어가지고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안 그래요? 그러죠? 이런 것 단속 한번 해보신 일 없죠? 공업지역내에서라든가 시내에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죠. 왜냐 하면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원식 위원   그러면 화물차에 적재함에다가 흙이라든가 싣고 다닐 때 단속한 실적 있어요? 시내 한복판 다니면서? 거기 덮개 덮어야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덮어야죠.

이원식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경찰 소관입니다.

이원식 위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제49조 제2항에 보면 아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고 돌아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복사해 드릴까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수송(토사운송업의 경우에는 가, 나, 다 및 사의 경우에 한한다)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또 읽어드릴까요?
  관계 계장도 없고 시간도 야심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제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정께서는 언제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제가 간지가 한 1년반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환경위생과와 보호과가 분리되어 있다가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환경위생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묻는 이유를 충분히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감사장에 나오실 때 기본적인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시간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수질오염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당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박영기 위원   대개 수질오염 하면 공장폐수라든지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아파트에서 생활오폐수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공장폐수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배출구별 취약시간 순회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시면 수시로 다니는 감사일자 같은 것을 작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갔다 와서 복명을 하죠.

박상철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어디어디를 몇번 다녔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95년도에 배출업소 단속은 236개소를 단속해서 14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허용기준 5군데, 변경신고 미이행 5군데, 운영일지 미작성 3군데, 무허가 1군데 해서 14개소를 적발해서 경고를 8개소하고 개선명령을 5개소, 사용금지 1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식품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퍼나 이런 곳에 날짜가 지난 식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날짜가 지난 것을 모르고 먹고 있고 또 거기에 고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는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구멍가게 이런 곳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거기의 단속기준은 어떠한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유통식품단속 관계를 말씀드리면 적고 큰 업소가 68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속한 것이 1,264건을 단속하여 위반 내용을 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26여건이 되고, 유통기한 경과품이 1,238건 됩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및 품목정지로 26건을 처리했고, 시정 및 폐기처분으로 1,238건을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도 거기서 담당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물검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취급하다가 하수과로 전부셔 넘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급않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평화동에 원광모자원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입니다.
  원광모자원이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이죠.

김유복 위원   2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수용능력이 20세대인데 지금 현재는 퇴소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12세대입니다.

김유복 위원   오늘 아침에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문이 닫혀있고 안 산다고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12세대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입주기준에 미달되어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왜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남편이 없어서 실제 18세미만의 자녀를 세사람 이상을 데리고 어머니가 호주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한해서만 입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는데 종전에 18세대까지 입소가 되었다가 본인이 전세집이라도 마련을 할 수 있거나 하면 퇴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12세대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동에서 입주신청이라도 받아서 선별해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 구청의 부녀복지계에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보호비로 한달에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으로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법정보호 대상자들이 거든요.
  그 외에 지원의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나가는 것이 있고 자녀들한테 나가 것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부인들이니까 건강진단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나가고 아이들한테는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등등 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몇가지 됩니다.

김유복 위원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국, 도, 시비입니다.

김유복 위원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8천만원, '94년도에 9,100만원, '95년도에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5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보호비가 적은 것은 미지급액이 남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20세대에서 12세대로 줄어든 것처럼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호비는 수용된 가정에 나가는 것이고 인건비는 모자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호비가 줄어든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퇴소한 세대는 지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살고있는 세대에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김유복 위원   '93년도에 6천만원이 나간 사용 용도를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담장에 쓴다고 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담장같은 것은 설치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6천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담장 하니까 생각나는데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놓았던… 왜냐 하면 그 교량을 놓게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소류지 아닙니까.

김유복 위원   애초에 부지를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니에요. 저희시의 재산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삼동의 재산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옆의 에바다 교회 하나 지은 것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법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을 합해 6천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알겠습니다.
  담장 하니까 생각나는데 담장과 교량설치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   과장님, 직원 소개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정영모   가정복지계장 정영모입니다.

○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장 이애숙   부녀복지계장 이애숙입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이 자리가 감사장인줄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김성태 위원   지금 과장께서 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어디 감사장에서 일개 계장이 와서 껌 씹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지금 전주시 공무원의 작태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죄송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가 의원들을 무시하고 하는 처사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로서는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식사하고 잠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 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주의를 단단히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밤늦게 애쓰십니다. 특히 국장께서.
  이원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아동복지시설 지원부문이 나와 있는데 육아시설 4세에서 18세까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삼성보육원 수용인원이 92명인데 종사자 수는 10명이고, 선덕보육원은 수용인원이 69명인데 종사자 수는 10명, 호성보육원은 수용인원 120명인데 종사자수는 21명인데 종사자 수를 배치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배치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를 배치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주영아원에 47명, 삼성보육원에 92명은 현재의 수용인원입니다. 그러나 전주영아원의 경우에는 정원이 60명입니다. 삼성은 정원이 125명, 선덕은 122명, 호성은 200명입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원식 위원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한도에 한해서….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를 들어서 호성보육원의 종사자 20명은 수용정원 200명에 대해서 입니다.
  호성이 당초 설립당시의 정원이, 시설기준에 따른 정원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아원의 아이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호성보육원 같은 이어에는 몇년 전만 해도 190명 가까이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라고도 했습니다. 그 때에 있던 종사자들을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동을 시키든가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어디로요. 그런데 호성만….

이원식 위원   10명이 맡고 있는대로 즉 호성보육원 직원을 삼성보육원 등에 전보조치를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종사자는 시설의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10원어치 일을 하고 20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원의 일을 하면서 10원밖에 못받는 결과가 오잖아요. 과장께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불합리하다기 보다도 법정인원이기 때문에 이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소되기전에는 직원은 직장 아닙니까.

이원식 위원   대통령도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가는 판인데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죠. 100원어치 일을 하는 사람이 200원을 받으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호성보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고아원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이원식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법에 의해서 시정을 절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자연 감소되기 전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보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대단한 실력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평소 보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감사받으러 오기 전에 이것을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어요.
  아동복지시설 지원방법은 보육시설 지원내역중 운영비는 지원하는데 인건비는 지급하는 보육원과 지급하지 않는 보육원이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첫째는 영유아 보육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아동지원과 운영시설지원 두 가지 입니다.
  아동지원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해당아동에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현재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시설한 시설은 비영리법인 22개소, 공립시설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원식 위원   아동복지시설의 지원방법은 수용인원에 의하여 하는지 종사자의 수에 의하여 하는지 궁금해요. 왜냐 하면 어디는 99명인데 6천만원이 나가고 어디는 67명인데 9천만원이 나가고 그랬거든요. 수용인원이 적은 데가 더 많이 나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동이 법정보호 대상자일 경우에는 보육료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는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두살 미만, 두살, 세살 이상입니다. 제가 세살의 경우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어느 계층이 많느냐에 따라서 보육료가 달라집니다.

이원식 위원   법에 의해서 지원이 절대하자가 없다 그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보면 보육아동수는 계가 안 나와 있어요. 13쪽 보세요.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이원식 위원   검토하실 때 보셨어요? 과장께서 서두에 이것을 분명히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계가 안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이원식 위원   그 옆에 지원비 총계가 있죠?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13억 5,257만원인가요.

이원식 위원   관계관 뒤에 계산기 가져오신 분 있으시간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보시면 지원비 내역 기타가 있어요. 그 기타 계가 얼마인지 보세요. 없죠? 제가 알기로는 1억 8,307만 1천원인데 계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이원식 위원   이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계산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원식 위원   과장님 이것 보셨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12, 13페이지 보시면….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위원님 총계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원식 위원   기타 계가 안 써있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이것 기타 두 군데는 시립시설이거든요. 증·개축비 지원인데 누계에 안 집어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복지과장님은 실력도 좋으시고 평소에 꼼꼼하신 분인데 누구보다도 사회산업에서 감사받는 태도가 제일 좋으신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분명히 여쭤봤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면 14억이 나갔는데 13억 5,257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로 갔어요. 5천만원이. 아무리 감사를 받는 자세가 꼼꼼하고 잘 되어도 계수정도는 맞춰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의를 하는 관계 위원에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 김성태 위원께서 하셔서 할 말이 없는데 한번 보시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수치가. 관계 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어떤 계장님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계장이십니다.

이원식 위원   담당 직원도 일어나봐요. 타자 친 사람.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앞에 나와서 질타를 듣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실무자들은. 나도 전직 공무원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계장님.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정영모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담당 계장한테 자꾸… 했나봐요. 그래서 나가서 답변할 때 창피당하라고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어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하는 위원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를 똑바로 해요. 알겠어요. 제가 나쁘게 말하면 감사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겨야 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의 '95년도 지원예산액이 6,956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쓰고 통계내어 여기에 나온 것이에요. 예산부터 세워서 쓴 것입니까. 내역이 밑에 나와 있는데 아래위가 딱 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소년소녀 가장이 66세대에 구성원은 153명이거든요. 12월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년소녀 가장이 더 늘거나 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12월까지 집행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무료양로원, 무료요양원 등의 집행내역이 합계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 전주양로원의 노인시설 보조비와 노인시설운영비를 별도로 계산해 주세요. 유료양로원은 빼놓고 무료양로원만, 전주양로원, 신성양로원, 소망양로원의 경우를 빼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소망은 양로원이 아니고 요양원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이 세군데 시설만 뽑아주시라는 말씀인가요?

최동남 위원   지금 계산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바로 해드리죠.

최동남 위원   계산하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일단 수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망요양원에는 인원은 4명인데 종사자가 8명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진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소망요양원이 자료 낼 때 4명이었는데 오늘 한 명이 입소해서 현재 6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소망요양원에 수용이 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아서 그 가정에서 보호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대소변을 못가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치매환자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물리치료사라든가 특수직까지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종사자수는 8명인데 현재 7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수치를 8명으로 하지 말고 현재 인원인 7명으로 해주셔야죠. 그리고 곁들여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3명있을 때도 7명 놔두고 12명 있을 때도 7명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용 자 인원이 늘어나면 그 수치에 비례해서 종사자도 늘어나는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여기 종사자 8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원 50명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 시설이 인가가 나갈 때는 이 8명의 정원이 다 있어야 사실상 인가가 나갑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50명 정원에 8명인데 5명의 인원에 7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한 예로 50% 인원의 변화가 왔을 때에 종사자 수도 비례해서 는다든가 하는 원칙이 나와줘야지 50명 정원의 종사자를 가지고 4명, 5명 한다는 것은 너무나 경제원칙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을 세워서 다음에 질의가 있을 때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경로 건강진단에 638명에 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만 1천원 정도로 해서 건강진단을 받는데 영동병원과 한국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병원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노인 건강진단은 양 구청에서 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선정은 양 구청에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동병원이나 한국병원등 어디로 하라는 것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박상철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구에도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양 보건소가 있는데 그 곳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고, 다음 8페이지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전에 위탁경영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로 하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탁 시행기간이 '96년부터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직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급식하는 사람이 세 군데에서 1일 300명내지 400명이라고 했는데 위탁업체가 있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기동배치 된 직원이 있고, 식사는 저희가 인부임으로 해서 사람을 쓰고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급식서비스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위탁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직접 와서 묻는 분들이 약 여섯분 정도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신청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연장해서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300에서 4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들어가는 식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식비를 1인당 7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한 끼에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점심 한 끼입니다.

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최동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용인이 4명인데 종사자는 8명이나 됩니다. 이 시설이 언제 개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7월 초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수용인원이 4명이면 허가가 안 나간다고 했는데 4명도 허가가 나가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4명으로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소망요양원이 집을 지어놓고 요양원에 대한 설치기준에 따라 이 요양원은 50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시설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5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오늘 현재 6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7월에 개원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3, 4개월 되어가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치매환자라든가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노인들이 이곳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런 시설이 있으면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원하는대로 다 넣어줄 것 같으면 우리 시는 2, 3년 걸러 한번씩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여기를 들어올려고 많이 애들을 쓰는데 이 건물은 지을 때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없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나이 들어서 오고 갈 데 없고 병들어서 있는 타 시군의 분들까지 다 받아들인다면 두어달 내에 50명 정원 오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한다면 우리 시가 결코 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입소를 원하는 분들을 상당히 통제를 하는 꼭 필요한 분들만 입소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아직은 사람이 적은데 내년부터는 운영비에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라면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이 요양원을 시에서 운영합니까, 위탁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신축하는데 시설비요? 제가 알기로 약 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이 다른데보다 지원이 많았던 것은 한번 나가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이 시설이 일반시설과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다 해 놨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6억이나 주어서 시설한 양로원이 사람 4명이나 6명을 수용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명을 위해서 6억이라는 돈을 주었다면 한 명 앞에 1억원씩이죠. 좋은 시설이므로 빨리 채워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6명에 6억원 투자해서 쓰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꼭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가지 살펴보니까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호성동 엘지 동아아파트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110명이고, 인후동의 거성프라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2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5.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운영지원비가 일괄적으로 5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54만원씩 책정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수용인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마다 등록회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로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매월 운영비로 해서 월 2만원이 나갑니다. 연료비가 연 15만원이 나가고 간식비가 15,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의 지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로당은 우리가 304군데가 있는데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실상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수는 늘어나고, 또 저희 시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경로당의 시설환경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의 어디에서도 우리처럼 지원이 많이 나가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원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도 해보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니까 주민들께시기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성태 위원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304군데인데 304군데가 다 안 나가는 것은 이것이 국비지원인데 국비가 지원할 때 '96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94년도 말까지 등록된 숫자만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드려요. 그 세 가지에 한해서는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밤 늦게 애쓰십니다. 이원식 위원입니다. 호성보육원 대표자도 나택균 씨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이원식 위원   소망요양원 원장은 이미숙 씨이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같은 번지에 두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하자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촉탁의사가 월 몇 회씩 요양소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일지를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다만 월 몇 회가 아니라 월하면 3회 된답니다. 1주일에서 10일 정도.

이원식 위원   얼마씩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돈이 약 80만원 나가는데 그 분이 수령해서 바로 원에다 기부합니다.

이원식 위원   안 가져가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안 가져가죠. 의사가….

이원식 위원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월 2회씩 나오는데 132만 7천2백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87만원으로 알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이원식 위원   제가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돈을 수령하지 않고 요양원에….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다른 데는 모르는데 이 곳과… 안 가져가고 본인이 기부한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하죠?

○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원장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죠. 여기서 가정복지과장이 위증을 하면 안 돼죠. 선서까지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물론입니다. 원장이 그 의사가 가져가지 않고 그 원에다 기부한다고, …원장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원식 위원   과장께서 확실하다고 답변을 해야지 말이 이렇다라고 하면…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원장이 했으니까 저도 신뢰하고 믿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조금 전 박상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복지 증진에 보면 경로 건강진단이라고 해서 638명에 700만원이 나갔고, 유질환자 진료비 지원에 800만워이 나가서 약 1,5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돈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건강진단은 국비사업이고 유질환자 진료비는 도비사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의 없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국비 건강진단에는 저희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1차에 영동병원, 한국병원에서 1차 진단을 받고 2차 진단 받을 유질환 환자는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일분이면 15일분 약을 한 번에 주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질환자 78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가 2차 진료를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잘 못해 봤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인좀 해 주시구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최동남 위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1차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혈액, 뇨 등 기본적인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 20여 명밖에 안 만나봤습니다만 90%가 피 빼고 뭐하는 것 아주 질색합니다. 노인양반들이라.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한방의 진료나 진단을 받기를 절대 원합니다.
  그래서 진단과 곁들여 유질환 진료비지원을 보건소에서 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시켜서 그것으로 받게끔 시정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참 좋은 말씀이고 사실상 그 말씀이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진단관계는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꼭 해야 되고 한방관계는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까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현재 시설장의 원장은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9조를 보면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3분의 1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망요양원의 경우 종사자 수가 8명 아닙니까. 그러면 8명 중 3분의 1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특수종사자가 있고 단순종사자가 있습니다. 단순종사자는 예를 들어서 취사부입니다. 세탁을 하거나 밥 하는 분한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시설단체장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단체 대표요. 관장….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원장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종사자 전부를 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오정례 위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의 시설"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왜 없다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의 경우에는 노인시설, 아동시설 원장들은 전부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신성양로원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사람 있습니다. 저희 원장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원래 원장이 자격증이 없으면 어떤 이수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가게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거기는 현재 잘못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신성양로원의 경우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종사자들을 교인들차원에서 채용하려다 보니까 아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원장한테는 빠른기간내에 교육을 받아서, '96년도에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가 선덕보육원을 방문 했을 경우인데 선덕보육원장이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이 이어서 원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원장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구요. 그 분은 그 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동안 종사하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그 분은 아무 하자가 없는 분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아까 소망요양원 같은 경우에, 나택균 그 분이 선덕보육원을 하시는데 그 분 부인이 원장으로 해서 이미숙 씨가 소망요양원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오정례 위원   거기도 합당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미숙 원장이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미숙 씨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숫자는 파악합니다만 이미숙 씨는 자격을 확인 못해 봤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남편이 한다든지 부인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처럼 호성보육원도 하고 옆에서 소망요양원이것도 하는 경우의 사업들이 현재 아동복지나 장애자 복지, 정신복지를 넘나들면서 많은 부분을 서로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갈멜산 정신요양원도 사실은 삼천동의 성예 재가노인 유료요양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처럼 남편, 부인, 아니면 친인척 서로 다른데 그런 경우를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이 법인이 있고 실제 실무를 맡아보는 실무팀이 있고 그러는데 법인의 경우 임원들 -임원이라는 것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대표를 법인에서 임명하는데는 이러한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처음에 시설을 허가해 줄 때 법인을 보고 해주는 것입니까? 대표를 보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그 법인에서 정관의 목적사업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할 것이며, 그 시설에 종사해야 할 종사자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장은 우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법인 이사회가, 예를 들어서 선덕보육원과 소양요양원의 법인 이사회가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즉 같은 법인 이사들이 선덕보육원은 나택균 씨를 원장으로 하고 소망요양원은 이미숙 씨를 원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원장은 법인의 이사회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부가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도 되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오정례 위원   현재 지원 나가고 있는 법인들의 구성에 대해 아까 3분의 1 이상 특별한 친척을, 인간관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구성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진짜 그렇게 법인 이사 구성이 적당하게, 정말 법인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구성 인적관계 현황을 밝혀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죠.

오정례 위원   그리고 방금 이덕승 위원님께서 정리 요약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오위원님 말씀 요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시설 대표가 자격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원장이 자격이 없어도 이사회에서 임명하면 가능합니다….

오정례 위원   복지법에 시설"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소망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서 종사자의 3분의 1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정회)
(20시1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생환경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 었습니다만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청소과 감사시에 했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인줄 알고 그 때 하려다 시기를 놓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생활 오폐수가 나가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내 각 아파트마다요.

○청소과장 김현철   생활하수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정화조 시설만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이 허가가 될 때에는 반드시 저희 과를 경유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준공검사가 난 후에 건축이 준공처리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화조 시설 관계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생활하수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통해서 넘치면 물이 흘러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평생 고여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과에서도 안 한다고 하고 여기서도 안 한다고 하고….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가 하는 것은, 정화조는 정화조 시설이 되어가지고 정화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로 바로 흘러도, 법적으로 흘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대로 흐르도록 되어 있다구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러죠. 정화해서 하천으로 나가죠.

박영기 위원   그러면 찻집관 해가지고 종말처리장 가는 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시가지에는 오수, 우수 관계없이 흘러나가고 있고, 새로운 신시가지 지역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로 묻어져 가지고 오수관이 묻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화조 시설을 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원인자 부담금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 그간에는 하수관과 우수관의 별도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박영기 위원   언제 변경되었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언제 변경되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고 다만 신시가지 지역에, 서신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오수관을 별도로 묻고 우수관도 별도로 묻어서 두가지 관이 묻혀져요. 그러면 오수관으로 정화조 처리하지 않고 변이 바로 흘러가더라도 그것이 하수처리장 가서 정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시설을 면제해 주고 있고, 그 시설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정화조 시설이 되면 바로 하천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것인데 동산촌의 한강아파트 아시죠?

○청소과장 김현철   말씀해 보세요.

박영기 위원   거기가 조촌동인가요, 거기에 한강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의 생활 오폐수가 아파트에서 찻집관을 통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농수로로 그대로 방치가 되고있는 사실 모르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수과 소관이기 이전에 보사국이니까 수질이라든가 환경 등 이런 부분에….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질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현철   수질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청소과에서는 단지 정화조만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화조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화조 시설이 잘못 되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희 청소과 소관이지만 전체에 대한 수질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정화조 시설에 관한 것만 청소과에서 맡고 있어요.

박영기 위원   그러시면 내일 하수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무단방류한 일이 있는가….

○청소과장 김현철   그 관계는 제가 하수과에다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하수과로 직접알아봐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박영기 위원   하여튼 무단방류가 되어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하수과 소관이라 이거죠?

○청소과장 김현철   어떤 부분이….

박영기 위원   쉬운 말로 똥물, 밥물 이런 것이 농수로로 다 나가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조촌동 시의원님 계시는데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송주병 위원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파트 허가규정에 보면 정화조를 안 만들면 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런….

박영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청소과장 김현철   정화조를 시설했는데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정화조 청소를 안 해가지고 제대로 정화가 안 되어 오염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고, 기타 일반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잘모르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입주가 되어 이미 준공검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준공검사 조건중에 하나가 시에서 예산까지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찻집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5월까지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않고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남아있구요. 그것좀 확인해 주세요. 다들 미루어 버리고….

○청소과장 김현철   미루는 것이 아니고….

박영기 위원   아까 환경위생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하면 어디서 그것을 알아봐야 돼요?

○청소과장 김현철   찻집관 설치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데….

박영기 위원   아파트 준공허가는 꼭 어느 소관이라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종합적인 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박영기 위원   주택과는 이쪽 협의 안 거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 협의 없이는 건축 준공이 처리가 안 되는데요.

박영기 위원   하여튼 회의가 길어지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건사회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참고인(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