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1일(금)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지역경제국
- 지역경제과
- 산업과
-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지역경제국
- 지역경제과
- 산업과
-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     처음으로
- 지역경제과     처음으로
- 산업과     처음으로
- 교통행정과     처음으로
- 차량등록사업소     처음으로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의사일정에 의하여 19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하겠으며 방법은 위원님들에 질의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선서의 방법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오늘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별지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장정권 과장입니다.
  산업과 조병갑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진수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서동호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이경보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6.27 지방동시선거로 제5대 전주시의회가 출범되어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큰 어려움없이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5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행정감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정중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의하여 과 및 사업소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업소,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에 맞춰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담당과장, 계장, 그리고 직원까지 참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소상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정부의 소비자 물가 목표가 금년에 4.7%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지역은 무려 6.3% 까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관리하는데 무엇 때문에 전주시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관리가 국가목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 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전주시는 유독 6.3% 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44개 품목은 4.2% 로 5% 를 미달하고 있고 전체 물가의 지수가 6.3% 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6,442개소나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적합한 업소 조치도 1,250개 업소를 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은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아니될 말씀으로 위생검사를 한다, 해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진 인하할 때 한 것이 1,215개 업소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품목만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방금 5% 라고 했는데 어제 방송에 뉴스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7% 로 수정했어요. 5% 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관리목표가….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관리목표를 4.7% 로 정부가 0.3% 다운시켰어요. 그것 확실히 알아주시고 지금 물가계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지역경제계.

최동남 위원   지역경제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물가관리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직원은 2명이 있고 계장까지 세명 있습니다. 한사람은 국서무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이 물가업무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왜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현황을 대충 얘기해 봤는데 한 사람이 돌아다녀서는 44개 품목의 물가조사도 못합니다. 또 조사한 액수도 맞지를 않아요. 한 예로 짜장면을 1,700원에서 1,900원까지로 했는데 2천원 이하짜리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온 수치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시민이 바라는 것은 물가안정입니다. 인원이 적으면 충원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기구확대할 생각을 해야지 인원만 적다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에서 담당들이 같이 하고 있고, 저희 행정, 세무서, 경찰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바라는 선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주체는 전주시 지역경제과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최동남 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근본적으로 모자라서 일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보완요원만 받아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전주시의 기구개편을 하면 엄청나게 인원이 남아도는 데가 있습니다. 재배치하여 바쁜 부서에 돌아갈 인원이 있는데 부족한 인원은 자꾸 요청을 해야만이 위에서도 관리자들이 그 필요성을 알고 조직 개편에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인원요청할 의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저희들 알기로는 내년에 기구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최동남 위원   기구개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체로 과장으로서 용기가 있냐, 없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확실히 이야기 하셔야죠. 노력이 아니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언제 언제 4회를 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물가대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3회 하고, 대책위원회를 1회를 했는데 자세한 날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정도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자료는 가지고 나와줘야 합니다. 감사장에서 서면제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제가 5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소집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긴요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중요한 사항을 안 열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내주 화요일 12월 5일 하도록 통보가 가는 중인데.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12월에는 그것이 아니래도 다 엽니다. 어차피 올라갈 물가, 어차피 밀리는 판이니까 정부에서, 중앙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먼저 앞서가는, 먼저 풀어가는 행정을 하라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중요한 것은 제가 타지방의 경우와 비교해 보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전 6월말과 실시후 10월말을 비교해 보니까 전주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열심히 한 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관리는 44개 품목만이라도 적어도 자치단체가 하기에 달렸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창의적이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 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이자수입이 적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과장께서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이자수입은 12%, 13%도 있고 CD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치금의 3배를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1% 를 받고 은행에서는 11.5% 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차(이자의 차액)의 3% 를 예치금 11% 받는 중에서 거기다 보진을 해줍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시중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3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11.5% 받고 있는 것을 우리 이자를 위하는 쪽보다는 업체들로 하여금 도움을 주도록 9.5% 짜리로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본인 부담은 6.5%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해서 내년에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융자지원 대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업체 선정방법은 우선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융자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해당 은행에 통보를 해드리면 거기서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

이원식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심의위원회는 우선 내년에 할 일이라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산업위원장님….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한 요지를 과장님께서 모르시는고만요. 지금 '94년, '95년도에 10억을 해가지고 20억 400만원을 융자했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이원식 위원   그 선정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심의위원이 누구이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가. 지금 20억 4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아직 위원이 선정이 안 되었다면….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지난간 것은 되었구요, 심의위원에 사회산업위원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여기도 계십니다만 이덕승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덕승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 할 때는 다시 사회산업위원장님으로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고 지나간 것은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이원식 위원   선정할 때 위원들이 누구누구인가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문희주   과장님! 계장하고 담당직원 안 나왔어요?

○상공계장 김무헌   나왔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뒤에서 뭣하고 있어요?

○상공계장 김무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지금 농협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상무,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재무국장님 이렇게 해서 여섯명 내지 일곱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냥 국장이나 부시장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원칙이 있습니까? 내규에 나와 있어요?

○상공계장 김무헌   나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미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93년도에 어째서 농협에다 예치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시중은행 지점장을 전부 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불렀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고와서 앞으로 답변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자금을 5천만원 이상을 못해준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1억내지 2억까지도 해줄 수가 있다고 하여 농협에다 예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미처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다음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심의를 할 때 기준이 있죠? 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첫째는 지역 특화상품 생산업체, 유망중소기업체, 공업단지에 입주된 업체,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합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선정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기타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거기가, 집행부에서나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의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육성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은 항상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담보물건이 없다든지 해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은 전혀 수혜를 받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항상 중소기업육성,중소기업육성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1년이면 거짓말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만 이야기 나오는 것도 10여차례 이상 최고 당직자만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전혀기업자금 융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정말어려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대출이 나가서 떼이냐, 안 떼이느냐 그것은 은행측의 부담이고,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육성자금 지원도 보면 기금설치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기금설치의 복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저희들이 기금 50억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30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움은 은행측으로 하여금 쉬운 말로 떼든, 받든 하는 것이 은행의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대책이 없습니다. 더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를 보면 장학기금 이런 것도 10억, 20억 이렇게 조성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주시에 5억원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확보문제도 더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그래서 저희들이 타도시도 가보고 하는데 광주같은 경우는 도단위긴 합니다만 580억을 조성해 놨더라구요. 저희들하고 워낙 차이도 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21페이지 봐주시죠.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개설이 '92년 10월 17일에 해서 지원금이 운영비가 연 600만원이 들어가서 3개업체가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소를 LA코리아타운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그러죠.

최동남 위원   아직 이전은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안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3개 업체의 연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익금은 얼마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지금 시카고에 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해놓고 주문생산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두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지를 가보고 내년에 개선해 줬으면….

최동남 위원   제 말씀은 거기를 전시운영을 하면서 전시운영으로 인해서 거기에 와서 상품을 골라서 3개 회사가 수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그러죠.

최동남 위원   그 매출액이 있을 것이고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대적인 효과가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준비 안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안 되었으면 다음에 해 주시는데,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사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상설 전시판매장을 함으로서 그 회사의 수출 총액은 얼마이고 이익은 얼마 남는다, 거기에 따라서 600만원이든지 1천만원이든지, 3천만원이든지 지원이 나가야지 적자가 나고 있는지 수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운영비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현황파악을 해서 적절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5페이지 연탄 연료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에는 전북연탄, 한일연탄, 전주연탄 등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 생산능력이 75만개이고 1일 소요량은 10만개인데 날로 연탄 수요는 줄고 석유나 가스로 난방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도산상상태가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서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연탄공장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연탄업체가 도산하지 않도록 …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현재는 수량이 적은데요. 비축연탄 지원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에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월동기에 혹한이라든지 서민들의 난방문제가 갑자기 생긴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집행부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과장, 계장, 담당직원까지 감사장에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간을 줄테니까 10분내에 준비해서 원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조금전 국장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유복 위원님께서 연탄수요는 줄고 자금난으로 도산시에 대책은 어떻고, 또한 영세서민이 이로 인해서 불편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비축연탄은 6개월분인 14만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탄 지원은 생산가가 180원에 한 개당 49원 50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별로 100장내지 200장씩지축연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회사에서 이것을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지대에 지게차를 6대를 배치하여 고지대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세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영세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미국에 한국상품 종합전시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돈 6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것 가지면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600만원 가지고 외국 가서 우리 상품을 팔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키로는 18억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해서는 전시효과를 누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뉴욕에 2년전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뉴욕에는 상인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약 1천여명이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년 추석맞이 상인축제가 상황리에 열리고 있으며, 한국상품을 전시해서 많이 팔고 있고, 거기에 상품이 나와 있는데 한국상품이 나오는 대로 다 팔리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전시할 의향은 없는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카고 KMC에 설치한 것은 '92년 10월에 저희 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먼저 하니까 도에서 따라서 같이 4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부스를 확장을 해가지고 파나마, 토론토, LA 등의 4개 지역으로 도에서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간에 이에 대한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여기에 참여한 업체를, 당초에 10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10개 업체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어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중에 사실 시카고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형편이 여의치를 못해서 시카고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괜찮다면 내년초에라도 여기를 한번 가고, 여기 장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품한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시리 돈만 없애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600만원 확보된 것도 집행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새로운 연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좀더 확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겨우 7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 700만원을 가지고라도 좀더 원활한, 아까 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욕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라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욕 상인연합회가 하는 추석제 이런 데도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박상철 위원   23페이지에 천연가스 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95년 11월 3일, 5만 6,783가구에 공급된다고 했는데 가격은 얼마이며 이 LNG 가격이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도 싼 것이지, 또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천연가스 송탄, 그곳을 기지로 해서 대전으로, 이리로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현재 도시가스보다 주택용은 11.8% 쓰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더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도시가스와 똑같습니다. 도시가스가 천연가스로 변한 것 뿐이지 도시가스에서 역시 똑같이 공급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94년부터 '95년까지 도시가스 시설공사내용이 있는데 전체 몇 건이나 승인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관내 아파트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전북도시가스외 3개 업소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총 30건을 했고, '95년도에는 46건을 승인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전체 몇 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76건입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67건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 바랍니다.
  '94년 1월 3일부터 '95년 11월 17일까지.
  17일 이후에 10건이나 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이야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북도시가스에 지정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김성태 위원   여기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67건이건 76건이건 그 건을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승인을 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했는데 도로굴착을 해야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굴착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38건의 차이가 있어요. 숫자가 정확히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도로 굴착 허가는 건건이 내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내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굴착건수와 허가건수는 안 맞….

김성태 위원   제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하면 중압 배관공사는 300미터 이상, 저압 배관공사는 500미터 이상만 허가하도록,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300미터 이하, 500미터 이하 공사를 하는데 전주시의 승인을 안 받고 전북도시가스 저희들 마음대로 배관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김완섭   지역경제과 화공 8급 김완섭입니다.
  '95년 10월 1일자부터 기존에는 승인신고만 있었습니다만 10월 1일자부터 승인과 신고로 바꿔어졌습니다. 바뀌어졌는데 기존에는 중압 300미터 이상, 저압 500미터 이상만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공사라도 승인하고 신고로, 전부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고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체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상반기 도로굴착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도로굴착하고는….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올 10월 1일부터 1미터를 하든 10미터를 하든 적은 공사도 다 승인을 받게 되어있죠?

○지역경제과 김완섭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묻겠다 이거죠. 승인을 안 받고 전북도시가스에서 법적으로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상만 승인을 받고 그 이하는 마음대로 묻을 수 있었다 그거죠?

○지역경제과 김완섭   그것은 저희들한테 승인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 굴착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를 못합니다.

김성태 위원   도로 굴착이 아니고 배관공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김완섭   배관공사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도시가스에서 시의 승인없이….

○지역경제과 김완섭   예, 가능합니다.

김성태 위원   지난번 대구 참사사건 다 알고 계시죠? 어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 전주시에도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주시내에 존재해 있는 배관공사 자체가 제대로 되어있다고 확신할 수 없죠?

○지역경제과 김완섭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느냐면 타지역은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북도시가스에서 배관공사만큼은 확실하게 자기들이 책임시공을 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하게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사를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승인을 안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 김완섭   올 상반기에 도로에 대해서 몇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파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하고 안전공사하고 담당직원하고, 개수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전부다 1미터 20이상 묻혀있고, 얼마전에 신문보도에도 났었고,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민이 신고했었는데 직접 기자분들까지 와가지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전북도시가스는 확실하게 시공을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승인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었던 연장이 있었는데 10월 1일부터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 김완섭   그것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강화차원에서 가스안전공사, 그러니까 통상부에서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성태 위원   그것은 답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고 10월1일부터 강화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느슨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화차원에서 내용을 바꾼 것이고.

○지역경제과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일이전에 했던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보니까 건설과에서 낸 자료를 살펴보니까 차이가 있었다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사실제로 한 내용은 저압 500미터 이상, 중압 300미터 이상 공사가 총 해서 8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하.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느냐면 성원 반촌아파트에서 완주군의회 사무실외 7개소 해서 1,132미터, 이런 식으로 공사허가를 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어요. 또 조촌국교에서 삼오아파트간 외 1개소, 이렇게 구간구간을 잘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미터 공사하고, 이쪽 300미터 하고 그래서 전주시는 승인할 필요없이 전북도시가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어요. 10월 1일부터는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도 안 되겠지만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전주에서는 가스사고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할 것으로 믿고 저는 줄이겠습니다만 전북도시가스에서 공사하고 있는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법적으로 다시 한번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도로를 3년이내에, 즉 포장이나 덧씌우기를 한 도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그런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도시건설위 소관인데 이런 내용들을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잘 협조해서, 이것이 도시가스 때문에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간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6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도시가스 점검을 잘 하고 계시느냐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후에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도시가스는 총 배관길이가 158km 입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안전관리는 전북도시가스에서 2명의 안전관리원을 고정배치….

이원식 위원   전주시에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있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시에서 단독으로는 안 하고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이원식 위원   몇 회나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규정상으로는 연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 내주는 준공검사할 때 같이 가서….

이원식 위원   법규에 연 1회만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정기검사….

이원식 위원   수시검사는 몇 회 했는지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후 국장께서 도시가스 점검을 잘 해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로 몇 번이나 지도감독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19개소에 8회 점검결과 경고는 96건을 했고, 영업정지 4건, 시정 개선 40건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도시가스 승인 후 관계관이나 담당직원이 현장에 확인을 갑니까, 안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승인해 주는 것은 준공검사 하러 가죠.

이원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가서 보면 포장이나 덧씌우기 한 뒤 일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 파헤친 지역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분명히 과장께서는 현장에 간다고 그랬어요. 일주일도 너무 길어요, 이틀도 안 되어 가지고 도로 굴착한 지역을 현장에 가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연료계장 김한종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승인신청이 나기 전에 건설과에서 굴착공사를 안 해 주면 내줄 수가 없어요.

이원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있어요.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 업무가 건설과니 구청이니 시청이니를 떠나서 눈으로 볼 때 이것이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업무체제를 긴밀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건설과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고발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눈으로 봐서 1년도 안 되었다, 한 달도 안 되었다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연료계장 김한종   화공직이 현장을 답사하기 때문에 화공직이….

이원식 위원   관계계장이 화공직이 답변하라, 누가 답변하라에 앞서서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는 도시가스 시설공사 승인 후에 관계관이나 담당직원이 나가봤느냐는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관계계장께서 가봤습니다. 답변했죠.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물론 도로굴착은 건설과 소관인지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덧씌우기라든가 도로포장이 한달이 되었는지 1년이 되었는지는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불법으로 도로굴착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에 통보를 했다든가, 아니면 묵인했다든가, 방치를 했다든가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출장복명서 어디까지 결재 받아요? 국장까지 받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과장까지 받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담당직원이 현지지도를 하면서 불법으로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신문보도에 도로굴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원식 위원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분명히 없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 관계관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틀 후에 도로굴착한 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가 분명히 없다고 했으니까 위증을 하니까, 내가 의원의 입장에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증의 벌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도시가스를 각 가정에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심야 전기보일러가 공급되기 시작해서 심야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것보다는 전기보일러로 가정에서 난방을 하는 것이 난방비가 절감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심야전력은 해가 거듭할수록 남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나 가스는 앞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서 장기적인 가정의 난방문제는 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난방비와 심야전기보일러를 이용하는 난방비와 심층분석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분석은 해본 일이 없는데 앞으로 분석을 해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사항으로는 전주시내에도 과거 유류 보일러나 도시가스 보일러를 철거해 버리고, 물론 시설비 자체는 보일러를 새로 놓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한 가정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짧은 기간내에 심층분석을 하셔서 행정정책을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 6월에 평화동에 현재 짓고 있는 일성과 한성아파트 거기에 밑에 가스배관이 있어서 덤프트럭이 지나가니까 터질 위험성이 있다 하여 농성한 일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농성은 해제되고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셨으며, 그 휘로 공사가 끝나는 '97년까지 아무 이상 없이 견딜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지역경제과 김완섭   그 문제는 도시가스배관이 그 밑에 있어서 침하되는 곳이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스안전공사와 전북도시가스와 시하고 직접 가서 그 라인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하는 기계 자체가 고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도 도시가스가 조금이라도 새어나오면 바로 센서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2회 다 아무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를 해드렸고, 지금도 도시가스 전담요원이 거기를 항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이상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이상 없고 앞으로도 아무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지역경제과 김완섭   점검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교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공아파트가 3천세대,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는데는 언론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 하면서 언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행여라도 그런 문제로 농성이 일어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시에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 이후에는 모든 공사를 허가를 내서 하도록 되어있다고 했는데 도로굴착에 대해 전주시에서 허가 내준 것이 10월 이후 몇 건이나 됩니까?
  8건인지 9건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8건쯤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런데 건설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도로굴착허가를 총 3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건은 허가 안 내고 무단으로 도로굴착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내용,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자료가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건설과에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나 빠짐없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지 말고 일일이 한건, 한건 전부 구분해서 올려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총 8건을 허가를 내줬고, 건설과에서는 3건밖에 도로굴착 허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5건은 도로굴착 허가를 맡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자료 있을 것입니다. 요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19페이지 지방물가안정 관리에서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 단속 부적합업소 조치 1,250개 업소,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만, 여기 위생과 직원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안 나왔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거기다 위생검사 35, 자진인하 1,215라는 것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같이 합동을 다녀요. 예를 들자면 중화요리집에 저희들만 가면 그 분들이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경제하고 위생검사하고 타당성이 없는, 이것은 자료가 희한한 자료에요. 이것은 군사정부에서 있는 자료이지,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위생검사를 해서 다운을 시킨다….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제가 처음에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으로 어디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행정지도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런 안 된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태호 위원   원성이 들어와서 한번 찾아간 예가 있어요. 각서를 받고 다닌다고, 아니 물가요금을 왜 지역경제에서 안 됩니까, 위생검사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경우가 아니라 여기 문서에는 안 올려야죠. 자료에는 안 올라 왔어야죠. 이것 억압한 것이 자랑이다 하고 올라 왔느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태호 위원   그렇지 않고 설득력있게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5백원 받을 것 1천원 받는다면 몰아부쳐서 있을 수가 없음을 따져서 해야지 이것 위생검사를 왜….

○지역경제과장 장정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지역경제국장을 맡고 계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위원장 문희주   몇 년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하신지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만 3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지역경제국장의 임무가 어떤 것인가를 소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역경제국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방물가를 주로, 상공계에서는 주로 상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공업무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시장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1, 2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관리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지원책, 수출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계량기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연료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총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전반적인 농정업무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통업무가 전반적으로 제일 큽니다. 유통업무는 산업과 농정계 직원이 4명밖에 없는데 그 담당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개편이 된다면 농정업무는 유통과를 신설해 주든지 아니면 유통계라도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업무라든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업무를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정계에서는 일반적인 양곡관리, 추곡수매,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축산계에서는 축산농가 지도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택시가 어떻게 잘 운행이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한 것과 저희들이 교통기획계에서 전주시내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경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97년도 U대회를 맞이하여 그 이전에 교통의 흐름이 최소한, 저희 시내에 교통의 흐름이 통계로 보면 약 1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km를 적어도 20km 내지 30km로 올리기 위해 내년도에 전자교통신호체계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계에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 두 개의 사업소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은, 과장 전결로 처리되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받고, 제가 전결로 처리하는 부분, 제이상 시장이나 부시장께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전주시내에 크고 작은 저수지가 72개소나 되는줄 아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중에서 '95년도 소송건수는 6건인데 소송제기 예상은 1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2개 중에서 앞으로 21개가 소송이 제기될텐데 이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송은 계류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판결이 끝난 것이 16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서곡제라든가 옥녀제라든가 신용제 등 까지 포함이 되면 15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심결이 끝난 6건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25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왜 이렇게 많냐 하는 것은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일제시대에 소류지를 막고 이것을 시소유로 이전등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전등기가 안 되어 가지고 소유권 주장을 하고, 또한 서곡지구나 평화동, 효자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다시 지주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6건의 승소를 거울삼아 최대한 저희 시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등기가 지금까지 안 되어 가지고 소송건수가 많다고 했는데 그 등기를 시 앞으로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희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72개소의 소류지는 1940년부터 1950년 사이에 거의 준설된 것입니다. 그 당시 70%는 국가에서 전부다 농지매입도 끝냈고, 제방도 막는데 전부 70%를 대줬어요. 그러나 저수지가 꼭 필요한 마을에서는 그 당시 배급으로 자기 인력으로 해서 30%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 소류지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등기이전을 필하도록 몇 번 공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등기이전을 못하고, 지금 전주시내 다방가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서곡지구나 효자동 등에서 저수지를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등기 이전을 빨리 해야지 아까 보사국장님 말씀은 25억 전주시가 순이익이 돌와왔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3배이상 제3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최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중에 이런 매매가 있다는 얘기도 실무계장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기왕에 잘못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추적을 해서라도 승소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7페이지 양곡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양곡보관이 농협에 14군데, 곡협에 5군데, 개인이 10군데 해서 29개 동수가 있고 보관능력이 1만 6천여톤인데 1톤이면 몇 석을 말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산업과장입니다. 톤당 가마니로 하면 수매하는 것은 40kg 인데 톤으로 하면 25가마가 되겠네요.

김유복 위원   자료에 보면 개인창고 10동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왜 정곡이 농협이나 곡협등의 창고는 바닥이 나고 개인창고에만 보관하고 있는지, 이것은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준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를 보면 개인은 10동이고, 곡협은 5동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인데 그러면 보관능력도 반절로 해서 줘야 하는데 오히려 곡협이 더 많지 않느냐, 이 현행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특혜를 줬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남아있는 정곡이 261톤이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어째서 농협이나 곡협에는 없고 개인창고에 들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은 이 사항을 준비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개인창고에 261톤이 남아있습니다만 10개 동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키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나 곡협창고는 현재 조곡만 넣고 정곡을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61톤이 개인창고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의 의견은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산업과장 조병갑   농협이나 곡물협회에다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심도있게 깊이 알아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쌀값이 약간 오르고 있는데 가공공장에 양곡이 안 나갑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리시설은 관정이 소형, 대형관정 합쳐서 1,675개, 수리시설 취입보 등이 105개로 총 ,787개인데 대형관정중 추동부락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은 어째서 대형관정을 파다 말았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대형관정 파다 만 곳은 저희들이 첫째는 입지적인 여건을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과 통장님과 몽리답들과 협의하여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 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파는데 파기 전에 일단 수맥조사를 해야 합니다. 수맥조사를 하게 되면 대형관정의 경우에는 150톤 이상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어렵겠네요. 할 때에는 할 수 없이 파고싶어도 거기에 못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지 저희들이 여건만 좋으면은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추동부락은 파다만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형관정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추동부락은 작년에 시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물이 안 나와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찾아서….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랬습니다. 작년에….

김유복 위원   그래도 안 나와요? 그냥 파다가 한번 안 나오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아닙니다. 추동부락에 양로당 있죠.

김유복 위원   예.

○산업과장 조병갑   제가 직접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양로당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두서너 군데를 짚어 주더군요. 그런데 농진공에서 지정한 곳은 3가지 중의 한 군데가 맞는데가 있었어요. 거기를 파보니까 역시 물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다음에 또 동네분들이 지정한 데를 해봤습니다. 또 역시 물이 안나와서 별수없이 저희들은 장비 한 번씩 옮겨다니려면 힘드는데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산업과장 조병갑   앞으로 세밀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몽리답도 있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교도소 뒤에 작지부락 있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작지마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부락은 농민이 그리 많지 않지만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형관정을 하나… 저수지가 있는데 밑에 흙을 드러내는 준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병갑   방금 말씀하신 작지제준설은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거기를 제일 먼저 간 곳입니다. 준설을 하려고 했는데 물이 3분의 1이 차있었습니다. 그 물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 물을 농사에 써야 할 것 아니냐 쓰고 난 다음에 비었을때 준설하자 해서 늦게 준설해서 완료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김유복 위원   제방만 준설했습니까, 아니면 밑의 흙을….

○산업과장 조병갑   흙을 팠죠. 파서 수량을 확보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미터나….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가 사유지와 소류지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건드리면 분쟁이 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팠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2,3주 전에 갈 기회가 있어서 봤습니다만 새파랗게 물이 차있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저수지 및 취입보의 저수율이 몇 % 이며, 충분한 담수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19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전주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 72개소의 소류지에 약 90% 의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하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90% 라고 확실히 말했어요, 과장께서는.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원식 위원   농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불량품 농약의 유통됨으로서 직접 사용하는 농민에게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에서는 1995년도 불합격 농약 유통단속 결과를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합격 농약이라고 해서 각 도 서로 협조, 또는 상부에서부터 농약 불합격 사항이 통보가 옵니다. 금년에 온 것은 7월 7일에 몰잘록병약이라고 해서 하나 왔고, 8월 23일에 종자 소독제 지오라는 수화제가 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1년에 몇 회 해서 단속했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이 사실상 변명말씀 같습니다만 농정업무도록 정말 손이 모자라서….

이원식 위원   그런 말 하지 말고 몇 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렇게만 답변하라니까요.

○산업과장 조병갑   전반적인 단속은 못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리고 농기계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농기계는 요즘같으면….

이원식 위원   수확기에 필요하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농기계 300대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신청을 해놓고 변경이 아주 많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종변경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년 내내 가져갑니다. 우리는 빨리 상반기에 가져갔으면 싶은데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독촉하고, 독촉하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예산이 지원된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가져가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독촉 몇 회나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산업과장 조병갑   독촉은 구청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계도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몇 회나 어떤 방법으로 독촉했는지.

○산업과장 조병갑   농가들한테 전화로 하죠. 전화를 이용하죠.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업무추진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휘감독 차원에서 공문으로 몇 번 했다든지 현지농가를 방문했다든지 실적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서면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새는 유선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전화로 해서 이것 빨리….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전화한 것 있어요?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것 일지가? 전화통화 일지가 있어야 할 것 안에요. 그래야 그 분들에게 독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300대면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133대입니다. 아까 보고 때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나머지가 약 1억 3천정도.

이원식 위원   그러면 1억 3천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사장상태에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과장 조병갑   아직은 사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금년 한 달이 있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이 막대한 재원을 결과적으로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라는 것은 수확기에 필요한 것이지 겨울에 왜 필요해요.

○산업과장 조병갑   요즘 농기계가 수확할 때 하는 것, 파종할 때 하는 것 전천후입니다. 말하자면 다양해요.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올 예산 세워서 사 놨다가 잘 보관해서 내년 3월에 쓰려고….

○산업과장 조병갑   그런 것은 아니죠.

이원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빨리 농가들한테 가져가라고 한 업무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원식 위원   다음 위탁 영농회사에 대해서 약 5천만원씩 영농자금이 지원되었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그 영농자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져 있는지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무엇무엇을 샀는지 확인해 본 일 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위악영농회사가 5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확인을 하고 운영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미쳐서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5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샀는지 안 샀는지조차 확인을 못하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네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무라도 설립해서 서류내고 5천만원만 챙기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회사 설립은 않고. 회사라는 것은 서류로만 설립해 가지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이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죠.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이 뭐냐면 지난번 금년 봄쯤 되어 가지고 상부에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1996년도가 아직 안 되었는데 도덕위탁영농 유한회사에 5천만원 주었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것 미스프린트입니다. '9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 행정감사 받기 전에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산업과장 조병갑   미안합니다. 저희들은 고쳤는데 그것은 못고쳤고만요.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담당 계장 일어나봐요. 계장님들은 답변 않고 뒤에서 앉아 계시는데 관계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알았어요?

○농정계장 한무웅   알았습니다.

이원식 위원   과장이나 국장은 땀 뻘뻘 흘리시면서 답변하는데 대충대충…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구입한 트렉타외 6종 21대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95년도에 지원한 두 군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사본해서 서면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방금 이원식 위원님이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계화 영농 지원확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50% 지원해 줘가지고 기계를 공급해 주는데 이앙기, 관리기, 트렉터, 콤바인 등 몇 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보조가 50% 인데 여기 보면 농기계 1대당 200만원 범위내, 그러면 트렉다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원 이상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가해야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이라 하는 것은 4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첫째, 일반농기계라 해 가지고 50%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쌀 전업농육성이라 해가지고 2,350만원 범위내에서 40% 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탁영농회사라해가지고 회사에게 50% 보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동이용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에다가 해주는데 역시 공히 50% 를 보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내지 50% 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50% 든 얼마든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농가가 가져다 쓰는데, 상환기간이 몇년 걸립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보조와 일부 융자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융자는 몇년 거치 몇년 상환이에요?

○산업과장 조병갑   1년거치 6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농기계를 구입해다 쓰면 상환날짜가 끝나기도 전에 농기계는 벌써 망가집니다. 농기계 수명이 2년내지 3년도 못가서 망가지는데 상환기간이 6년이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 쉬운 말로 본전도 빼기 전에 기계는 망가져 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기계화 영농단지라고 해봤던들 나중에 기계는 망가지고 빚만 쳐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할 일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보조라든지 융자하는 율이 더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율이 낮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다 상환하기도 전에 기계는 없어지고 그 이후에까지 상환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합니다만 지금 최대로 50% 인데 앞으로 저희들 바램입니다만 7,80%는 보조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생각이 납니다만 정부의 방침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박대평 위원   지금 WTO다 UR이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여러가지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시에서도 중앙에다 보고를 해서 농민들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대평 위원   아까 김유복 위원께서 소류지 말씀을 하셨는데 준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류지 안에 토사가 밀려서 퍼내는 작업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대평 위원   그 작업을 하는데 그동안 보면 어느 준설작업을 하느냐면 꼭 봄에 합니다. 예산을 가을에 세워서 통과시켜서 봄에 하는데 봄에 준설작업을 하면 겨울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또 봄비도 와서 물이 차야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 봄에 준설작업을 하면 담수되어 있는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물을 빼고 준설을 하면 그 해 농사짓는데 굉장히 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앞으로는 봄에 하시지 말고 추수가 끝난 뒤에 바로 어느 지역이든지 준설작업 신청이 들어오면 가을에 하는 방향으로, 가을에 물을 빼고 준설작업하면 겨울에 온 눈이나 비, 또 봄에 비가 와서 고이는데 봄에 하면 물이 없어 말이 소류지이지 소류지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왕 하실거면 준설작업은 가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봄의 저수량과 지금을 보면, 봄에는 30% 내외의 저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처치하기가 곤란해요.

박대평 위원   보통 여름에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소류지 물이 얼마 없습니다. 20내지 30% 밖에 없는데 그때 바로 이어서 해버리면 괜찮은데 봄에 준설을 하면 논갈이 한 것도 망가져 버리고, 물 담수한 것도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한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텐데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가을에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산업과장 조병갑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예산에 예산을 넣어줘서 해야 하는데 꼭 한해가 닥치면 예비비 지출로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박대평 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신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산업과장 조병갑   앞으로 위원님들을 귀찮게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송주병 위원님.

송주병 위원   송주병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부 양곡가공공장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팔복동과 반월동, 그런데 지금 정부 양곡창고에 저장된 양곡을 가공하는 도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두 군데를 적정히 나눠서 가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동산공장과 팔복… 공장 두 개가 있는데 기계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공장은 크고, 한 공장은 작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평소에 물량을 조금씩 나올 때는 능력별로 비교해서 주고, 지난번에 대북 쌀지원문제로 해서 주야로 가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주야간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능력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송주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해서 도비나 시비, 자비 부담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시설하는 데가 약 3천평,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하우스 관계가 회사마다 제품이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비닐도 틀릴 것이고, 그런데 비닐하우스 선택조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시설하는 규모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무슨 규격을 써라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쓰지 마음대로 싼 것을 사다 쓴다든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은 농수산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제시해서 이행토록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주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쓰도록 한 비닐하우스 규격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첨단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 기왕에 지적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고랑동에 6농가가 참여해서 1ha를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주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촌지역에서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비닐하우스 시설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무슨 회사라고 제가 지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책임자되는 분하고 무슨 결탁이 있어 가지고 규격미달이 되는 제품을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일선 농민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앞으로 관찰을 많이 해보고 현지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송주병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계만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 지금 기계가 겨울에는 쉬는 상태인데 -지난번 저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관계공무원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지금 현재 부서를 맡고 있는 분이 모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일관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를 질 수 있는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위탁영농회사가 5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기본적인 창고를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최소한 눈·비만 안 맞는 정도 같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데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관창고 건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별도의 내년도에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따내 가지고 5개 회사에 밀어줄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50여 억원인데 현금으로 줍니까, 자재를 사서 줍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상대하지, 물건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최태호 위원   사업효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애들 교육을 시키는지, 또 농사를 짓는데 투자하는지 확인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비는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주면 시설채소 조합에서 확인을 전부다 합니다. 다른 데에 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시설로 되어있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됨으로서 사진을 찍고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염려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다릅니다만 화훼단지를 가본 일이 있어요. 무려 4억이 투자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봐서는 투자한 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돈은 어디에 썼는데 실제로 소득은 안 나와요. 얼마나 남는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계수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가 이마만큼 투자했으면 감가상각하고 노력지원해서 한 것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소득을 봤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전주역 앞에 화훼단지 여름에 나가셨잖습니까, 거기서도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자기네들은 눈에 안 보이는 소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수적으로 해서 얼마 소득을 보고 있다, 이것은 어렵다, 거기서 경영자들이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전체는 못할망정 한 단위사업으로 해서 효과분석을 해보고 분석해 본 결과 더 지원해야 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더 해야겠다 하는 사항까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힘이 못미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돈을 시설채소나 과수원에 투자를 해서 망하거나 흥하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데에 쓰고 또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익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다음에 돈 달라고 하면 또 줄 것 아니예요. 앞으로 확인할 용의는 있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큰일납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처럼 사진찍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몇개 농가를, 5개 이내라도 해서 내역을 확실히 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전체는 다 못하고 5개 농가에 대해 손익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채소중 5개 농가입니까?

최태호 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게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내에 휴농지가 규모는 얼마이며, 사후 관리대책,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도시근교에 육안으로 보이는 휴경지가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희 관내에 약 11ha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주로 도심지를 떠난 변두리로 많습니다만, 완산구의 평화동 부근 약 3ha, 덕진, 아우, 송천, 호성동쪽, 그리고 효자출장소 관내의 효자2동, 3동지역 등 약 11ha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토지주들한테 경작을 하도록 권장을 해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사업인 무슨 부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한다든가 또는 근교농업 육성지원책으로서 과일이라든가 시설채소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겠습니다. 하다하다 못하면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작목으로 삼게 만든다든가, 하다못하면 전주시내에 있는 사람들 취미삼아서 주말농장이라든가로 권장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저는 이 부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완산구에서 주말농장이라 해 가지고 중인동에다 잡아가지고 50평 내지 100평 내에서 운영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다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운 땅을 놀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금년에 대형관정 2공, 소형관정 50공 해서 관정사업은 그전부터 쭉 해왔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폐공이 몇 개나 됩니까? 즉 하다 중지하거나 팠는데 물이 안 나와서 폐공된 것.

○산업과장 조병갑   지난번에 오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때 제가 말하기를 관정을 팔 때는 농업용수 관정과 생활용수 관정 등 두가지가 있는데 통틀어서 20여개 있을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농업용수는 사전에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파게 되면 조금 파면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메웁니다.
  메우는 방법은 규정상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흙으로 메워서 다져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답에다 하니까. 그럽니다만 폐공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던가 그런 것은 없고 즉석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농업용수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20개도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저는 통틀어서 상수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20개 숫자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제가 어림잡아서 했는데 숫자는 아마….

최동남 위원   앞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중요한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정을 파다가 방치해 놓으면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답니다.
  곁들여서 환경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표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국 지하취수중 11%가 오염이 되었다고 그래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납, 페놀, 카드뮴, 질산성 질소등에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은 정화가 어렵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하수 관정의 허가제나 지하수 행정의 체계화, 폐공처리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정확한 수치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안 나온다면 갈수록 농촌이나 도시나 심각해 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잘 조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관정개발문제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산업과에서 관정개발하는 것과 구청의 사회산업과에서 관정을 개발하는 것과 어째서 두 군데로 나눠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지금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양쪽 구청, 출장소에 필요량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하게 되면 양쪽 구청, 출장소 사회산업과 산업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산업계 계장이 농업직이고 거기에는 축산직 하나, 농업직 하나로 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상 이것은 설계가 제일 필요한데 설계할만한 데가 없어서 쩔쩔 맵니다. 이용시설까지 다 해야 하니까.
  저희과는 농정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본청에서 맡고, 한해대책으로 긴급히 몇공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하는 것은 양쪽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해서 한해대책으로 긴급히 개발시에는 구에 배정을 해서 하고, 본예산에서는 본청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소형관정, 대형관정도 본청에서 집행한 것이 있고, 구청에서 집행한 것도 있어요. 똑같은 예비비 지출인데.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것하고 맞지 않는데요.

○산업과장 조병갑   저는 아까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만요.

김성근 위원   대형관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대형관정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있고, 본청에서 집행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작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소형관정 개발, 대형관정 개발 해가지고 9,810만원만, 1,680만원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본청 산업과에서 집행한 것이죠. 2페이지요.

○산업과장 조병갑   2페이지 하단 말씀이십니까?

김성근 위원   예. 소형관정 개발에 1,680만원, 대형관정 개발에 9,810만원 예산액을 예비비에서 세워서 집행했잖아요.

○산업과장 조병갑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당초 예산, 예비비가 아닌 것은 우리가 집행하고 예비비인 것은 재배정을 해서 양쪽 구청, 출장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여기다 왜 집행부서를 산업과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밑에 3페이지 보시면 네번째 란에 농업기반 조성 해가지고 대형관정 개발해서 완산구청 사회산업과에서 집행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한 것은 한해대책 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왔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는 구청에 재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본청에서 집행한 것이고 구청에서 집행한 것은 순수한 시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사회산업과에서 대형관정이 3천만원 예산승인 되어 가지고 2,917만 6천원 집행된 내용이 몇 공 개발한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개공 개발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한개공인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금년도에 완산구청이 3개공입니다.

김성근 위원   작년도 것요. 작년도 것은 본청에서 두개공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업과장 조병갑   작년도 관계는 준비를….

김성근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도에 본청에서 두개공이라고 유인물에 있고, 2,860만 9천원으로 집행이 됐고, 완산구청에서 작년도 2,917만 6,600원이 집행된것은 개공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할 때 잘못했는지 여기에 표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개공, 두개공 대형관정 똑같은데 더불로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이라는 것은 한 군데는 반값에 집행이 되고, 즉 완산구청에서 1개공 시공할 예산을 가지고 본청에서는 금년도에 2개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난번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9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9,810만원을 보조 결정해 가지고 8,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관정 개발이 3공이고, 시설비 3천만원 중에 2,917만 7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형관정 1공으로서 이것은 구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3공이고 구청에서는 1공이고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작년도에는 8,633만원 가지고 3공을 뚫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개공에 2,7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죠?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김성근 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2,800만원을 가지고 2개공을 뚫었다 이거에요, 똑같은 대형관정인데.

○산업과장 조병갑   죄송합니다. 찾느라고 어리둥절 해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대형관정을 하나 파게 되면 굴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시설을 해야 합니다. 모터시설, 전기시설, 파이프라인하고. 합치면 하나 하려면 3천만원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용시설까지 합쳐서 3천만원이 되어야 하고 굴착비만 1,500만원이고 이렇게….

김성근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청에서는 3개공 8,600만원 집행한 것은 이용시설까지를 같이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한 결과를 결산에 내놓았고, 금년도 본청에서 2개공 한 것은 부대시설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개발했으니 부대시설을 똑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산업과장 조병갑   작년도는 착정비는 농진공에서 해주고 이용시설은 시에서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데요.

김성근 위원   아까 국장님은 국고에서 예비비로 해서 개발한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배정해서 공사를 못하고 본청에서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농진공에서 개발하고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업과장 조병갑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착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에서 농진공에다가 시켜가지고 농진공에서 착정을 하고 이용시설을 우리 시비로서 하게 되면 양쪽것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약 3천만원이 되고 한 가지만 하면 1,500만원이 되고.

김성근 위원   그러면 애당초 착공을 하는 예산이 아니라면 대형관정 개발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야죠. 대형관정 개발부대시설 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든지 대형관정 개발하면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해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분 대형 암반관정 두공에 3천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보면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착정비를 1공당 1,500만원을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 수맥조사와 기타 부대시설비만 저희들한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 3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도는 예비비이고, 금년도 집행한 것은 시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금년도 집행한 것 전액 국비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똑같은 국비보조인데 작년도 것은 왜 전주시에서 전부 공사를 하고 금년도 것은 농진공에서 착공을 하고 부대시설만 전주시에서 하게끔 한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작년도 분은 작년도 예비비에서 직접 시도로 배정이 된 것이고 그 일부를 농진공에 안 준 것으로 얘기….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명에 금년도 공사를 대형관정 개발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부대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붙였으면 오해가 적은데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경비가 더 들어야 하는데 반값에 공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의문이 더 많이 생긴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옳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작년도 완산구청에서 대형관정 개발한 것이 한공인지 두공인지 다시한번 밝혀 주시고 , 작년도 8월 30일날, 한해가 다 끝난 때 그것도 예비비에서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10월 24일에 예산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에서야 관정개발이 끝났다라는 얘기인거죠. 10월달에 개발이 끝날 것을 더구나 예비비로 8월 30일에 승인해서 이 공사를 정말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1년 후에서야 필요한 것을 8월달 한해가 다 끝난 때 예비비로 지출해서 한 것이 과연 사업부서에서 정서상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남았으니까, 예비비 남았으니까 부서별 나눠먹기식, 아니면 어떤 업자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거 관행식의 어떤 사업의 진행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나 지금 국장이나 지금 계장이나 전부 작년도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는 답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 시비가 1억 6천이 보조가 되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상철 위원   범일위탁영농조합법인에 해주는데 거기가 고랑동에 있는데 사업계획 받았죠?

○산업과장 조병갑   사업계획 받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추진상황에 준공 및 미나리를 입식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하면 겨울 작물을 하우스에, 다른 것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 미나리 수확은 언제쯤 됩니까? 사업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내년도 2월, 3월에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현재미나리가 전주에서 특화사업 아니라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3월이면 홍수출하가 되는데 하우스에다 하는 사람은 이익이 맞지를 않아요. 이것은 농업자도 모르는 사람이 계획을 했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하우스에 미나리를 입식했다는 것은 웃는 얘기에요. 거기에 특혜의혹이라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미나리 하우스 전주에서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에 가면, 특히나 경상도 김해 같은 데를 가면 미나리 하우스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수요기에, 말하자면 늘어서 줄기만 남은 때 좋은 미나리가 펑펑 나옵니다. 그 시기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임이 안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박상철 위원   산업과장님 단경기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어느때 시세가 높은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5월에서 8월 여름기간에 비쌉니다.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씌워서 하우스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목반에다, 사실은 겨울에 전주에서 미나리가 많이 나와요. 홍수출하되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농촌에 가보면 어느 논에든 물만 대면 물속에서 크고 있는 것이 미나리인데 이것을 보면 누가 계획을 세웠는지 우스개 소리에요. 어디다 내놓으면 전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계획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잘 아시고 이런 것을 지도하려면, 여기 보면 타이틀은 좋습니다. 'WTO 대응 지역특화사업'이다. 그런데 수출도 못하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1억 6천여만원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넌센스에요.
  사실 고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토마토도 많은데 여기에 미나리를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서울근교라면 가까운 데서 소비자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전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알았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따라서 품목을 바꿔서 대체품목으로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작목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와 상의해서, 거기는 전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돈 내주는 것은 칼자루를 쥐었다고 아무 것이라도 해주면 안 됩니다. 거기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잘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26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이라고 해서 7월 31일에 준공을 봐서 전주원예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거기에 저온저장고에는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지난번 준공검사 때 저희가 일부러 갔습니다.

박상철 위원   양파 들어있죠?

○산업과장 조병갑   예, 양파도 있더라구요.

박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는 선별포장 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포장시설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어찌 보면 사과나 배가 얼마나 시중에 하여 나옵니까. 투자한 곳 장수같은 데를 가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순전히 놀리고 있는 포장시설이 있으면 뭐 합니까, 감독소홀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제가 지난번에 최진호 의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같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포장하는 것을 가동을 하더군요. 그것을 보았는데 그때 마침 사과를 선별포장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날은 기분좋게 잘 넘어가고 하길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겠습니다. 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겠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국고와 도비로 3억 5천이나 들었는데 놀리면 쓰겠습니다. 거기에는 포장시설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할 것은 많습니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상철 위원   다음 28페이지를 보면 트렉타, 경운기, 관리기를 550대 배정해서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타도에서는 대림점과 짜고 많이 해 먹은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것을 안 사고 옆집의 경운기나 트렉타의 사진을 찍어서 돈을 타갑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직원들도 걸리고 합니다만 그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타도에서 전국적인 사례가 되어가지고….

박상철 위원   아까 얘기 했습니까?

이원식 위원   세금계산서 사본해서 서면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다음 30페이지를 보면 법인 3개에 23억원을 융자해 주고 보조도 해줬습니다. 보조가 18여억원 되는데 이 세군데 조합에게 준 것이 각각 얼마입니까? 일단 찾아보라고 하고, 여기 보면 3개 법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방에서는 수출을 직접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상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광주사람한테서, 수출회사에게 해서 마진을 중간상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전주시가 융자만 해주고 자금만 줄 것이 아니라 직접 회사와 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돈만 투자하지 판로가 개척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배조합, 주로 전주배조합 법인에 대해서 금년도 수확을, 어제입니다만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위에 보고한 사항이 있더군요. 수출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출을 어디다 했느냐, 진짜냐 그랬더니 용케 유몽주 씨라는 분이 전화를 받아요. 데이타 나온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물량이 되더군요. 수출했다는 것 개인별로 내역까지 빼놨더군요. 그래서 도에다 보고한 것이 있고요. 저는 수출하면 바이어 상대해서 직접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수출회사가 어디냐면 영성상사에요. 거기다 하는데 중간상인이 박씨라는 사람으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분이 영성상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농민들한테도 좋고 전주시에 떨어지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 여쭤본 것도 데이타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복숭아는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전주복숭아가 최고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복숭아가 하락하는 상태이고 명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품종개발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전주복숭아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품종개발을 하여, 여기 보면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품종개발은 않고 다른 데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도 하고 전주복숭아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장님이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아까 질의하신 전주복숭아 영농법인에 보조금이 2억 8,700만원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SSE 분무기외 6개 사업과 개별시설로 품종갱신에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종갱신도 이 부분에 포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실제 여기까지 가보고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31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좋습니다.
  여기 금상동 50필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군데 지역을 합산해서 해놓은 것이죠? 우아동, 평화동.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상철 위원   사실은 50억 3,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군데에서 하고 있는 작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병갑   주로 오이가 주종을 이루고….

박상철 위원   세군데가 다 오이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박상철 위원   우아동쪽은 그 전에 화훼를 했잖아요. 거기 말고 다른 데입니까?

○산업과장 조병갑   아닙니다. 화훼하는데 말고.

박상철 위원   세군데 전부다 오이에요?

○산업과장 조병갑   예.

박상철 위원   우아동은 호박 아닙니까? 제로 알기로는 호박이 많은….

○산업과장 조병갑   사업계획서는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오이로만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파악이 잘 안 됐죠?

○산업과장 조병갑   사업계획서 들어오기는….

박상철 위원   세군데 중에서 우아동은 호박이 주작목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에도… 호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수입이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아동이 오이라고 그러는데 개발하는지는 모르지만 전미동, 송천동, 우아동 등은 호박을 주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효과에도 나와있는데 기술집약형 수출농업과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로 되어 있는데 수출하려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 어느 국가인지, 얼마정도 할 것인가 말로만 써놓은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산업과장 조병갑   저희들 지금 수출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에 써놓기만 했고만요?

○위원장 문희주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약 10분간 정회를 한 뒤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실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담백하게 했다, 안 했다, 잘못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단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 편제상 농업직이 몇 명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한 사람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무슨 계에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농정계에 있어요.

박상철 위원   여기 보면 원예작목에 대해서는 농정계에 농업직이 한 분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산업과에 원예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지원은 정부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특수작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를 하나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유통과를 해주든지 최소 유통계라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유통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산업과에 농정계 4명, 양정계 4명, 축산계 4명이 있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무려 120억정도를 지원 내지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제대로 농민들에게 쓰여지게 정말 필요한사람이 가져가야 하는데 실은 이것 가지고 승용차를 사는 사람이 없는가, 떼먹고 가는 사람이 없는가 그 중요한 돈이 여기서 나가면 끝나지 전혀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돈 내려오니까 따라서 행정편의 주의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책상행정을 하는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 없이 사후관리를 하려면 방금 국장께서 유통과를 얘기하셨는데 유통과 몇몇을 요청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때 건의사항으로 최소 유통계라도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저희가 농사는 모르지만 적어도 7,8명은 늘어야 할 것 같아요. 원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2,3명 있어서 적재적소에 되는 것인가 심사와 사후관리를 정확히 해줘야 하고, 유통까지 확실히 해서 사후관리에 완벽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자신있게 올리세요. 여러 군데에서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요지부동입니다. 필요성을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봐도 한심스러운 이러한 작태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제가와 가지고도 세번이나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꼭 시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이며, 이것은 누구의 구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고수부지를 누가 했는지, 전임자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고수부지에 했는데, 현재 교통행정과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 여건상 주차장 시설을 하려면 시내 지하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겠습니다만 1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적 3.5평을 만드는데 약 8백만원 정도가 듭니다. 부지비는 빼고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2억을 들여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느냐를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하천 고수부지는 부지대가 첫째 안 듭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천변도로가 쭉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에 하수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예산절감면에서 주차장을 고수부지에 시설하였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이 전임 누구의 구상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누구의 구상이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은 이 전주천은 그야말로 역사의 도시 전주미관을 위해서 이런 데에 주차장을 만든 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 전주천이 없으면 전주시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에 마구 주차장을 만들고, 그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경우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도 차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코오롱상가 앞에도 차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도 비어있는데 또 여기다가 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전주천을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전주미관을 훼손시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제가 얘기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최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시내의 대지사정이나 시설비 등 전주시의 예산등을 여러가지로 고려하고,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주천 고수부지에 시설하는 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최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별도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천 고수부지 같은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잘 연구검토해서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저도 최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부언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주차장 해줄 것이 아니라 다가공원에서 완산교, 완산교에서 남천교, 남천교에서 매곡교, 전주교, 서천교 거쳐서 남원에서 들어오는 동서학동 끝까지 앞으로 강변도로를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점도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9페이지 주차장 현황을 보면 전주시에는 3,787개소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 1천대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차량 증가율은 토끼 걸음인데 주차장 확보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그러면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에 비해 주차장 시설은 쓰레기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 못지않게 필요한 초미의 급선무입니다. 특히 앞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 본 위원은 대형주차장 시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에 땅을 매입해서라도 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외곽지 대형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동서남북 진입지역에다가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특별회계 예산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합니다만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20억이 계상이 되어 외곽지 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만 지가가 아주 높고 하기 때문에 맞지않고 해서 일차적으로 시만남의 광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복동 IC 진입로 도로 낸입구에 만남의 광장 시설을 저희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만남의 광장 기본시설과 아울러서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심지에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방죽을 파면 고기가 몰리듯이 지금 그런 상태이답니다.
  그러니까 영국같은 곳도 교통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만 도심지 안에다 교통해소책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가중된다는 말도 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점을 생각하면 나대지에랄지 외곽지대에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전주시의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차차 의식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사실상 외곽지에 차를 놓고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를 들어오도록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이나 교통행정을 담당한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는 많이 받으면 전주시 재정에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시민의 원성과 그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사무를 본다든지 볼일을 보고 나와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도 보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원성이 없게, 물론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단속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대해 원성도 없고 과태료를 많이 올리는 방법이랄지 교통과장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정차 위반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해서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징수실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94년 말부터 5분대기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은 딱지를 안 떼고, 미리 5분간은 경고를 해놓고 그리고 호루라기를 불고 이동을 하도록 권장을 한 다음에 그뒤에도 안 나타났을 경우에 불가불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단속요원과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사람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과태료 관리하는 사람까지 전부 합쳐서 주정차 단속원으로 하는 사람이 95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여직원들이 몇 사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여직원들이 14명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대개 내근으로 해서 주정차 과태료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단속원도 여직원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시내버스 시민편의 환경개선이라고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고생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대 때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내버스 행선지 표지판이 밖에서 보면 예를 들어 88번 중인리, 감수리라고 써있는데 버스를 타고 보면 다른 것이 써 있는 것도 있고, 거꾸로 보이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고 타겠습니다만 나이드신 노인들은 밖에서 보고맞구나 하고 탔는데 다시 확인하려고 할 때 안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주위사람들한테나 기사들한테 묻고 다시 확인하고 타는 분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시정이 안 되었는지, 행정지시가 미비한지, 시내버스조합에서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언제쯤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난번에도 그 내용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차 내부에 광고하는 것을 전부 스폰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라든가 시공위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차 내부 광고를 해주고 행선판을 제작 해주고 있고, 차 외부 광고는 서울신문사에서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기금을 서울신문하고 그쪽에서 수입을 하고 저희 시에도 분기별로 28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금년 연말안에 전부 안에까지 표시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승강장 표지판 정비라고 해서 20개소가 나와있는데 나는 20개소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숫자도 적고 많고간에 나이드신 분들이 얼른 보고알 수 있도록 문자를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노인들이 볼 때에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언제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시내에 있는 승강장이 374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느꼈습니다만 너무 글씨도 작아서, 또 있는 곳도 앞뒷면이 있는데 앞면만 해놓고 뒷면을 안 해 놓은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박대평 위원   언제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것도 U대회도 있고, 또 숫자도 워낙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부터 시정을 해서 U대회안에 전부 끝내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승강장에 어떤 곳은 비가림이 있는데 이름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유개승강장이라고 하죠.

박대평 위원   그런데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 소관은 사회진흥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유개승강장 저희들이 합니다.

박대평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비가 와도 서있지 아니면 남의 집 처마밑에 서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할 때 81개를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궁색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 하는데도 5백 내지 6백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이 열악한 특별회계에서 못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광고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1월 20일까지 30개를 하기로 해서 처음에는 30개가 아니고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30개를 시공을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다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5분 후에 뗀다고 경고장을 붙여놓는데 경고장을 붙이는 것보다도 호루라기를 불어서 그 주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살며시 붙이고 가는 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일보고 나온 사람이 놀라는 식이 되어 버리는데 호루라기 한번 불고 경고장을 붙이고 간다면 차주가 얼른 나와서 차를 뺄 수도 있는데 가만히 붙이고 가니까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면 피해를 입지 않겠는가, 우리도 생각할 때에 시에서 과태료 수입을 올리는 그런 인상을 풍기니까 가급적이면 호루라기를 한두번쯤은 불고, -물론 소음공해도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5분 후에 와서 딱지를 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전자교통 신호체계 시설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큰 액수가 나와 있어요. 이 돈이 시에서 예산 세워서 경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은 주고 집행은 경찰에서 하는데 거기서 사업 집행했다고 명세서를 줍니까, 아니면 돈만 가져가고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내고 또 요청을 할 때도 무슨무슨 사업에 얼마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감사는 저희들이 못합니까? 경찰자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감사는, 지금까지 감사라는 형식을 가지고 경찰서에 한 일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지난번 4층에서 전자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세미나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받았는데 그때 부시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부시장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화를 내고 나가셨는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인준을 못 얻은 상태인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이 예산 자체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교통관계 관련업계라든가 이 분들하고 같이 한 것은 인준 승인 보고가 아니고 이 전자신호체계 예산이 작년도 말에 이미 성립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이미 맡겼습니다.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납품이 되어있기 때문에 납품된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사회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승인이 아니고 보고서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박사학위도 가지고 두뇌는 좋습니다만 언변이 좋지 못하고 자기네들 용역한 것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자교통 신호체계 자체의 흐름이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술적인 전자체계이런 것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부시장님이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 뒤의 그 사람들의 대책이라든지, 과장님 대책이라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때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별도로 부시장한테 보고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업체하고, 경찰청에서 사업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하고….

박대평 위원   부시장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나갔으면 따지고 보면 인준을 안 해 준다는 얘기도 되지 않아요. -제가 이해는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물론 경찰청이니까, 권력기관이니까 어거지로 눌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아닙니다.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경찰청에 재배정을 해서 용역업체도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고, 예산집행도 거기서 하고, 용역납품도 거기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만 주고, 즉 시에서 시비를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시 간부님들한테 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발주가 되어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회를 한 것이지, 그 용역이 잘 됐다, 못됐다를 판가름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 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 보고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박대평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라든지 또는 우리 위원장한테 상의한 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 편성 자체는 전체적으로 107억의 예산을 잡고 이미 27억이라는 돈이 1차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작년 12월달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 가지고 예산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7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U대회 안에는 전자교통 신호체계 연동제라든가 관제센타를 설치를 해서 U대회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으로 경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정보센타건물 신축전자교통 신호체계 시설이라 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고라도, 감사 안에 주시면 더좋고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신호체계 전반에 대해서요?

박대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40페이지 광고대행업체 자금난으로 유개승강장 설치 지연이라고 해서 '95년 11월 20일에서 금년말까지 30개소설치라고 되어있는데 경남 창원시에서 한다고 되어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이 말은 참고로 써놨습니다만 전주 동아 에이젠시라고 하는 대행업소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남창원금속에서 전문적으로 유개승강장만 특허를 맡아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젠시 사에서 거기에서 갖다가 시설을 해주고 거기다 스폰서를 부칩니다. 012면 012, 004면 004. 이 광고대행업체에서 그쪽에 계약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완전히 이것은 스폰서입니다.

이덕승 위원   우리 전북에서는 이런….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금 현재 대우빌딩 앞에 시범적으로 세워 놨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그 모형이 좋다 하여 그 모형으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특허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남금속에서 대량을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이것 하나를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에 맡기면 단가가 이보다 배이상 든답니다.

이덕승 위원   전라북도에 있긴 있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철공소면 어디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님.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박대평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지난번 신호등 관계로 회의를 할 때, 부시장 박차고 나가실 때 녹음테이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때는 분명하게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회의가 진행되었지 다 끝난 뒤의 설명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허세비 노릇하고 끝났어요. 그때 설명회가 지난번에 예산이 다 서서 이번에 설명을 들으시오 그랬는지 앞으로 시설을 할 것이다하고 설명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상황을….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용역납품 보고 설명회로 해서 공문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신호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신호등보다 더 급한 것이 자동차 형을 줄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건의를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로를 확장하기는 어려워도 승용차 줄이는 것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공식적으로 건의되거나 저희들이 연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가 농촌지역을 들어갈 때는 두,세사람타고 큰 차가 들어가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도심동에서는 큰 차가 이층차라도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마을버스라든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주정차 단속업무 맡고 있는 계가 어느 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교통지도계입니다.

이원식 위원   지도계장 나오셨어요?
  이것 국장 보시라고 드리세요. 사진 천천히 보세요. 날짜도 보시고, 그리고 순번대로 놓으세요. 다 보셨어요?
  시에서는 각 구청 및 출장소의 주정차 단속사항의 행정지도 및 확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약한 시민은 5분만 지나면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특정지역의 건물앞에는 하루종일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고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이런 지역을 관내 순찰하면서 본 일이 있는지, 있었으면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강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원식 위원님께서 자료 제공하신 특정지역 건물앞에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지금 구청단위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합동단속….

이원식 위원   제가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이런 것을 본 일이 있다, 없다 한 것만 간단히….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혀.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어느 지역 앞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주정차 야간 특별 지도단속을 하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주 2회, 투입인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화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금은 현재 2개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16명, 시에서 직원 5명, 구청별 11명 이렇게 하여 16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공익요원은 투입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공익요원은 일과시간 외에는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야간근무수당은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야간근무수당은 별도로 못주고 특근비를 달아서 야식이나 이런….

이원식 위원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에 보면 단속인원이 행정공무원 80명, 공익근무요원 40명 해서 120명이 되어야 하는데 오타인지는 몰라도 80명으로 써있는데, 이 행정직 80명이 구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본청까지 합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주정차 단속은 구청만입니다.

이원식 위원   계 80명은 틀린 것이죠? 120명이죠?
  120명이라는 숫자가 매일 풀가동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낮에는 하고 야간에 특별단속을 했을 때는 오전근무를 쉬도록 합니다.

이원식 위원   국장께서 한 마디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은 지금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전주시청에서 최고 총수이십니다. 그러시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관내를 가끔씩 순찰하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순찰하면서 무질서하게 건물앞에 주정차 되어있는 것을 아까 한 번도 보신 일이 없다고 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그 부분을 못봤고….

이원식 위원   그 부분만 못보고 본 일은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이원식 위원   후속조치한 일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분수대에서 가끔 버스를 탈 때가 있는데 그런 곳을 보면 승강장 표지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50미터 후방에서 세워요.
  앞에가 차가 밀려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표지판이 분명히 50미터 전방에 있는데 후방에서 버스를 세워가지고 손님들을 태웁니다. 물론 거기서 기다린 사람은 괜찮은데 여기까지 오겠지 하고 표지판 앞에 서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버스는 그냥 가버립니다. 결국 사오십분 더 기다려 타고 오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이드신 분들은 왔다갔다 하다가 버스도 못타고 몇십분을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시장 같은 곳을 보면 어떤 사람이 호루라기 가지고 아침때 왔다, 저녁때 한두번 왔다가고, 어떤 때는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물론 교통단속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인원을 배치했으니까 어떻든지 꼭 승강장에서 제대로 정차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버스 승강장을 보면 하얀 선으로 표시를 해놓더군요. 그런 선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단속하는 요원이 이리 오라고 해서 제자리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어차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신겅을 좀더 쓰셔서 인원도 배치하였으므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확충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호기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위치별로 다릅니다만 약 3천만원….

박상철 위원   그런데 시내에 작동도 않고 안 쓰는 신호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박상철 위원   몇 군데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호기 관계는 경찰서에서 신호기와 차선도색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라면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항의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설치하면 시에서 돈만 대주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안 쓰고 있는 신호기가 있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다시 사용한다든지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조사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제일 문제가 있는 지역이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서 백제로와 합쳐지는 곳 있죠. 그곳의 교통체증이 심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 문제의 해결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경찰과 저희와 도로를 관장하는 도시나 건설과와 협의해서 체증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데 계획을 세를 의향은 없는지요. 보통 신호등을 세번 정도 받아야지 이쪽 전주역쪽에서 덕진방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너무나도 짧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별도로 저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팔달로를 주선으로 보고 그것을 장거리로 차량이 정체가 안 되도록 하다 보니까 지선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신호등이 짧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찰에서 시스템을 관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도 그렇고 금암동 영진빌딩 옆에 그전에 육교도 세우려다 말고 한 곳 아닙니까. 거기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자신호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을 못합니다. 양쪽다. 거기에 지하도를 판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만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획해서,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국 등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보통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전주시는 일방통행 하다가 풀어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차도 소통시키고 사람도 걸어다니고 하면 편리한데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일방통행을 다시 풀어가지고 다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일방통행으로 할 용의는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일방통행관계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가 팔달로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분산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시내버스 문제는 먼저 용역보고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2001년대를 앞두고 용역을 해서 굴곡노선이라든가 장거리 노선, 집중노선 이런 것을 용역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관계는 연차적으로, 연차적이라고 하면 뒤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전주시가 제일 굴곡노선이 많고 지그재그식 노선이 많이 되어 있다고 용역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희들이 제일 민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자기집 앞에까지 돌려달라, 또 거기다 세워달라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예가 많이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맡고, 또 용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집중되어 있는 팔달로라든가 이런 것을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신설도로 개설 하는데는 별로 넣고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 버스, 택시, 관광버스, 전세버스, 대여차량 총괄하여 몇개 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운수업체 수가 106개 업체입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택시부터 대여차량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시내, 시외, 관광, 회사택시, 개인택시 전부….

김성태 위원   이 차량업체를 설립할 때 허가기준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김성태 위원   허가기준에 주차장 꼭 확보하도록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혹시 주차장이 확보 안 된 곳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금 저희들이 허가할 당시 기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합니다만, 허가할 당시 분명히 시설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붙여져야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허가한 이후에 불법으로 다른 상태로 했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발견하는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실적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행정조치 하셨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행정조치 한 것도 있고, 경미한 내용은 시정지시한 내용도 있고.

김성태 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 행정조치사항 내지는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요.
  그리고 주차장을 마련을 하는데 회사는 대부분 시내 중심가에 있고, 전주시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되니까 저기 시 외곽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시내 중심지에다 회사는 따로 설립을 해서 임대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 경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하자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자는 없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그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잡초가 나있다거나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적사항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지적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주차장에 세차시설 등을 포함해서 제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것이 사업용 차량이라도 각 사업차량 종류별로 기준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다르지만 시설은 하도록 되어있죠? 주차장 내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김성태 위원   이 시설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파손되거나 방치하고 있다거나 하면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해서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김성태 위원   그 내용 다 가지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김성태 위원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각 회사에서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지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대형 화물회사의 경우는 지입을 인정해서 위탁관리를 관리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김성태 위원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입이 허용이 안 됩니다.

김성태 위원   지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하고 있을 때에는 교통법규, 행정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김성태 위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아직 발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택시를 지입해서 한다거나 관광버스를 지입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을 하고 개인한테 분할을 해서 개인이 운행을 하는 것 보고 지입제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는데를 아직까지 한번도 발견을 못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은 할망정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입자 발견해 내기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서류상으로 전부 해 나가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요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면은 사고발생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개인한테 타격이 가고 지입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회사대로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고 회사에서 직영할 수 있는 체제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잡는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검사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모든 수요에 다 부응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는 계속 늘어가고 해마다 이를 위한 보완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뚫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차는 하루 50대씩 늘어나고 사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든지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 최태호 위원님께서 가볍게 다루어 주셨는데 소형차를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또, 주차장도 한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그 모든 수요를 충족 시킬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런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수요발생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을 줄이고, 즉 차량억제정책을 쓴다든지 소형차를 선호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차량의 문화를 지금 부터 바꿔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지금부터 조금씩 법적으로나 시민계몽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차량에 대한 교통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으로 해결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건교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정책을 입안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있는대로 중앙에 법적인 개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시책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꼭 검토를 해봐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4년도 부분에 대해서만 전주서, 북전주서에서 사업자금으로 가져간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증빙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94년도부터 현년도까지요?

최수완 위원   예.
  주로 신호기 설치한 부분을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차를 가지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박영기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수운전을 하고 있는 오너드라이버들이 거의 세대당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내 곳곳에 유료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놓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몇천원이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되는 그런 곳에는 약은 마음으로 받쳐놓고 하니까 몇천원 아끼려고 하다가 몇만원 딱지 떼이는 경우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 있을 거예요.
  그 일방통행의 선정은 경찰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경찰에서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에 가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입장으로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일방통행이 되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우측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전에는 했다가 없앴더군요.
  그래도 차 받칠 곳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별 수 없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주정차 단속하는 분하고 시비거리도 없애야겠고, 속상함도 없애야겠고, 또 그 주차장도 차버리면 시청에다 받쳐놓고 걸어다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차 가진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해서 범칙금이 많이 나와서 시 교통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가계 하나하나로 보면 짜증스럽고 기분나쁘고, 또 몇장 떼이다 보면 적은 부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간에 일방통행로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했는데 다시 풀어버린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제가 교통행정을 맡기 이전에 중앙동 일부 상가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했다가 회수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가 있고 여기 와서 서류상으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로에다가 주차장을 허용 했을 때 주로 상가나 개인주택지에 있는데 그것은 상가 개인주차장화 되어가지고 그 상가에 일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 즉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 자가용 주차장화 된다 해가지고 아마 그것이 주원인이 되어가지고, 또 교통소통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민의식이 상당히 점차적으로, 저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내 요로에 있는 유료주차장, 이 주차장이 우리가 허가를 안해 주고 구청에 위임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날로 주차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시민들이 그만큼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중앙동에 낡은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시설을 하면 돈번다 해가지고 주차장 200평 하던 것을 300평, 500평으로 늘려간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일방통행로 주차장 문제는 경찰과 다시 꼭 해줄 수 있는 장소를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앞으로 노상주차장은 점차 없애야겠다는 추세로 그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교통행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을 신규임용한 일이 작년, 금년에 있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94년도에 8명을 증원한 것으로….

김성근 위원   시설이 늘어나서 관리요원을 배정했는데 신규임용자가 있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신규로 임용한 자는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일용이라도 신규임용자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은 일용으로 안 되어 있고 청원경찰로 되어 있어서 신규로 임용을 하더라도 인사부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신규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성근 위원   100%가 청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주차관리요원은 청경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8명을 해서 작년에는 1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앞과 실내체육관 앞을 24시간 운영하다가 8시간만 운영함으로 해서 그 나머지 인력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에서 현재는 13명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은 일체 않고 있습니다. 작년 8명은 다른데서 전입되어 왔습니다.

김성근 위원   새로운 관리요원으로 과거 청경이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신규로 하지 않고 그 인력을 가지고 주차관리요원으로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혹시 재료비로 요청을 해서 일용근무자로 예산요구를 부서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금년도 수준에서 더이상 증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과 같이 내년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신규를 증원해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건산천 주차장 있죠.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수입이 2,9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수입이 2,5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뽑았으니까 금년말 가면 작년도 수입정도와 비슷하게 수입되지 않으리라 예상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금액 차이가 나는 내용을 물으시는 것이죠?
  비고란에 보시면 '94년 3월1일부터

김성근 위원   '94년 3월 1일부터 민간위탁된 것은 상관이 없죠. '95년도의 비고란에다가 '94년 3월1일부터 민간위탁했다고 했으니까 수입자체는 관계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여기서 자료를 빼면서 330만원이라는 차액이 자체직영을 할 때 수입된 금액이 운영자금에 포함되어서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다음 종합경기장 앞과 실내체육관 앞의 관리인원이 각각 5명, 3명이고, 금년도는 4명,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예.

김성근 위원   그런데 급료가 작년도는 8월 1일부터 관리인원을 배치해서 시행했으니까 5개월동안 2,75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27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념상 맞지않은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그쪽에 자료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덕진광장 인건비는 '94년 6월 1일부터 되어 있고, 종합경기장은 '94년 8월 1일부터 일자차이로 계산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하여튼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앞이 작년이나 금년도 마찬가지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관리를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실내체육관 같은 곳은 전부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 문제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쪽에는 시민들의 여론이 무료로 개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전부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한시간 동안은 무료로 하고 한 시간을 초과해서 한 시간 했을 때에는 5백원 받고 있어요. 사실상 주차질서를 위해서 거기다 표지를 하고 관리요원을 배치해 놓은 것이지 운영수지 면에서 운영하는 것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다면 아예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 교통질서나 기타 필요한 것은 경찰서나 시의 기존 교통단속요원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고정배치를 해서 주차 정돈 정리를 해줘야 주차장으로서의 관리운영이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속요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절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료개방 하더라도. 방법론은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연구를 해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너무 적자운영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개선의 여지도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경로에, 과거 검사장 관사는 민간에게 불하가 되어가지고 현대자동차 건물이 섰죠. 그런데 법원장 관사는 지금도 그대로 법원에서 관사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심지에서 그것도 제일 교통량이 많은 충경로상에 법원장 관사가 있어서 또 거기에는 불법건물들이 앞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도 좋지않고 실지로 법원장 관사로서의 위치로도 아주 부적합한 위치에요.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부적합한위치인데 그렇다면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전주시에서 그 재산을 이관받아서 공영주차장이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원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원장 관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고 금액 산정문제도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청과 직접 추라이는 안 했습니다.
  검찰청에 있는 사이드로 해서 알아봤을 때 지금 현재 팔려고 내놨는데 법원에서 매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욕심을 내가지고 저희관에서, 시에서 산다고 한다면 연부상환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국장님과 부시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부지가 350평인데 인근 지가로 따졌을 때 거래액수로 따지면 약 4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산다고 한다면 45억보다 더 다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 예산이나 방침 이런 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부시장님 이렇게 한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봄직한 내용입니다 하고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그렇게 한다면 350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빌딩으로서의 시설의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직원 충원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원식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정규직 공무원은 16명이고 청경과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2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황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창구가 비어있는데도 있고 해서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재료비 기타에서 세 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거기가 근무시간이 식사시간 한시간 빼고 7시간인데 시간당 몇 건을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하루에 1인당 115건이니까….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17건이에요. 그러면 3분 50초당 한 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은 바쁜데 짜증스럽게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민원이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 문제는 이 것 말고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원식 위원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본인의 질의하는 요지는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사람은 죽어라 하고 노는 사람은 죽어라 하고 놀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과징에 기타 자동차 등록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812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그것은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소 변경, 임시 운행기간 초과, 폐차후 말소. 이것은 기간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법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주민등록 옮기고 차량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는 데 그게 몇 개월입니까? 이것이 생소한 것이 더라구요. 주민등록을 옮기고 나서 차량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50만원인가 되더라 구요. 참 생소한 과태료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14일이내에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주소지 변경을 하면 각 동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 차량이 있는지 우선 물어봅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등록변경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주소지변경 미필로 인한 과태료 이것은 요즘은 적습니다.

박상철 위원   과태료 금액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최고로 30만원입니다.

박상철 위원   이게 인하된 격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소지 이전을 하면 자동으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주소이전 신고접수가 되면 각동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통보가 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금도 신고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른 업무는 일원화가 되는데 왜 그 업무는 일원화를 못시키는지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리시에 있었는데 전주시로 차량을 옮기는 주민등록도 이리시에 있었는데 그때 삼천2동에 등록을 해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느냐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묻더라구요. 그래서 차량이 있다고 했더니 자동차 등록증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 차량등록사업소로 통지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담당하고 민원담당하고 두 직원을 거치면 해결이 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변경시에 차량등록을 안 해서 과태료를 물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전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주소지 변경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억 6,800만원쯤 됩니다.

김성태 위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동에서 2억 6천을 일부러 거둬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로 발령을 받은지 얼마 안 되어 파악을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자료에는 2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주소지 변경시에 차량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서 차량까지 같이 해 주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혹시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과태료를 계속 부과했다면 저희들이 3개 구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태 위원   국장이 가니까 알아서 처리해 준 것인지 모르고, 다만 2억 6천이라고 하는 과태료를 시민이 물었다 그것입니다. 안 물어도 될 과태료를 내게 된 사람도 있어요. 동에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동에서 자기 관내에 오는 것은 차량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세 과세 포착을 위해서도 필히 세무담당 공무원이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는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다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도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과태료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을 떠나서 이 2억 6천만원 물은 사람들 전체가 그럴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2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공부좀 많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중량미달 상품거래방지, 불공정거래 신고서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시장에 새벽시장이 있죠? 거기 가면 농수산물을 불법으로 도매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남부시장까지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와 시 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거기 단속을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거기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면 사업소의 매상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부서에 진정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 줘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단속권한이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없으니까 건의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공판장 쓰레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1년에 약 3,300만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300톤의 주 발생요인이 배추와 무인데 그것을 포장을 하면 쓰레기가 줍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나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4개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법인이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2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방법은 각 도매시장 법인별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전라용역과 자체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과정은 쓰레기 수집은 각 법인에서 쓰레기를 수립해서 상차를 실시하고 쓰레기 운반은 청소용역업체인 전라환경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각 법인별로 하지만 무, 배추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상차는 하지만 어느 정도, 30분, 한시간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으로는 시영 전용 청소차량을 확보해 가지고 매일수차례 수거할 계획을 세웠고, 또한 차릉단위로 경매실시를 해가지고 무와 배추는 차량단위로 하는 방향, 또한 앞으로 채소경매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청과물 경매장 신축할 때 여기에 지하를 건설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배추나 무를 포장을 하면 쓰레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할 계획이 없느냐를 물어봤어요. 그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해야 할 것 같네요.
  전주시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앞으로 농산물 공판장에서 배추나 무를 포장을 하여 팔면 쓰레기 발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 통계에 의하면 '95년 10월까지 쓰레기가 2,646톤이 나와 있어요.보니까 다른 것은 포장이 되어 있고, 무, 배추, 파 등의 품목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포장을 해서 공판장에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배추같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다듬어서 차에다 가져오지 않으면 판매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제일 나중에 판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모르는데 좋은 말씀 있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7월엔가 공판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공판장에 쓰레기가 널려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파리가 끌고 하는데 거기에 송천동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소장께서는 거기에 쓰레기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약 16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몇 사람에 의해서 계약해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장고는 웅매인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남은 것을 거기다 보관하고 또 생산자가 거기와서 물건을 못팔거나 하면 거기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두 사람이 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지금 저희 보관창고는 원협과 청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날그날 출하량은 거의다 경매가 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출하자 자체가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협 저온창고가 지하 1층에 있는데 거기가 299㎡이고, 청과도 역시 299㎡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농안법에 보면 공판장을 만들 때 저온저장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개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묵히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지 한 사람이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농민들이 가져왔는데 못팔았을 때 저장도 하고 시세가 맞으면 내다 팔고 하는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독점해 가지고 바나나를 놓고, 사과를 놓고 장사를 하면 쓰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실시 해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박상철 위원   다음은 수산시장 활어장내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서로 담합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도 사실은 서로 담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서로 값을 결정한다는 것은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말하자면 소비자한테 높은 가격으로 팔면 소비자가 손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소장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 활어장 경매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보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매매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예외규정이 수산청과 농안법에 의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 예외규정 시행규칙 제20조 매매방법의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정가 수의매매로 처리하고 있는 품목이랄지 경매장 협소, 또 타 품목으로 반입되어 경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활어의 취급은 저희가 수산 7명, 수협 5명 하고 있으며 시설면에서는 수족관이 적고, 활어, 광어, 농어….

박상철 위원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전주공판장의 활어가 바싸다는 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든지 해서 싸게 팔아야지 소비자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 수산센타 거기가 최고 바싸다는 평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감독을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알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또 농수산물 공판장의 하차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차비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포장된 품목은 보편적으로 괜찮은데 배추, 무의 하차비는 타도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주 원협은 1톤차가 1만 8천원, 전주청과는 2만원, 서울은 9천원, 대전은 1만 2천원, 부산은 1만 5천원, 광주가 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전주공판장 안에서도 원협과 전주청과가 가격이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통제를 해서 똑같이 하든지, 많은데는 더 내리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앞으로 법인대표와 타협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수수료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에 위탁 상장 수수료가 전주는 7%, 가락시장은 6%, 대전은 6% 에서 7%, 부산은 3% 에서 7%, 광주가 7% 인데 지금 보면 전주와 광주가 제일 높습니다. 서울은 6% 를 받고 있는데도 지난번 바나나 사건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5.5% 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농수산물 공판장도 7% 면 굉장히 많습니다. 공판장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94년도 724억이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724억의 7% 면 얼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약 3억 4천정도 작년 수입이….

박상철 위원   50억은 못되더라도 35억이나 40억은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수산물은 3% 에서 5% 이니까. 그것 계산해 본 적 없어요?
  이 돈이 보면 채소만 한다 하더라도 600억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4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1% 만 내려준다고 해도 4억을 농민한테 돌려주거나 생산자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각 법인한테 계약할 때 내리는 것을 유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하계획은 전국적으로 11개 도매시장이 있지만 농안법에 의해서 청과물은 7%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이하 받는데는 저희보다도 실적이 놓은 대전에 한해서만 1.5% 가 하락해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7%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가락시장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가락시장과 대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법인과 협의중입니다만 법인들 반발로 인해가지고 아직 하향조정된데는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서울, 대전, 그리고 생기기는 광주가 먼저 생겼는데, 반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경영상 꼭 내려야 한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전주도 하양조정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앞으로 인하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은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소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사업소가 소장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6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예.

박상철 위원   그런데 대전만 하더라도 5급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공판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약 170억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급도 낮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나도 농수산물유통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을 거기에 영입을 해야 하고 직급도 올려서 앞으로 운영할 방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11개 도매시장을 비교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소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공사화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연장을 해가지고 관리소로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현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만 5급 소장으로 해서 책임있는 운영을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심도있게 수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급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올라왔어야 하는데 당초 내무부와 협의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주요 업무 보고서 작성된 것을 보면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서 1년에 111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중량미달상품 단속, 원산지 미표시제품 단속,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신고만 받는 불공정거래 21건 해서 전부 111건을 직원 7명이서 했다라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아무것도 여기에 보고를 않고 있어요.
  현업관서에서 1년동안의 수입, 지출, 실제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업무보고는 다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정감사를 합니까. 나같이 행정에 별 경험도 없는 사람도 우선 보고서 작성 부터가 공정거래정착 추진계획이 이게 '95년도 추진계획인지 10년전부터 계속 있어 온 추진계획인지 전혀 타이틀도 없어요. 언제에서 언제까지 111건을 처리했다는 현황인지. 작년도 것인지 금년도 것인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7백 몇 억의 거래를 올리고 거기서 실제로 수입된 것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해서 현재 흑자가 얼마다라는 것도 보고가 되어야 하고, 이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욕심도 나와야 될 것이고 한데 알맹이는 다 빠지고 이 두 페이지 가지고 1년동안 공무원 일곱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 것은 스스로 놀고 있다고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협업부서이니까 현업부서에서 1년동안, 최소한도 '94년 '95년도의 수입, 지출등의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 오간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빠뜨려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중에서 도매시장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수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5억 3,400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3억 3,500이 되고 금년도에 1억 9,900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김성근 위원   작년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작년도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거기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금년도 8월 28일자입니다.

이원식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원산지 미표시제품 단속을 62건 하셨는데 부임하신 후에 몇 건이나 단속을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제가 온 후로 24건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내가 엊그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녀왔는데 수산물 파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매일 한번씩이라도 가보십니까, 안 가보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아침에 출근해서 한바퀴 돌고, 오후에 한바퀴 돕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산지 표지가 다 되어 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원산지 표시 다 부착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이원식 위원   거기 보면 제가 그 전에 가보면 수박같은 것은 전부다 고창수박이에요. 거기서 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딱지를 어디서 인쇄를 해왔는가, 어쨌는가. 그 당시 있을 때는 수박 출하 되었습니까? 8월 25일쯤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때 고창수박 말고 다른 원산지 표시된 것 본 적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고창수박외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군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거기는 전주로 해가지고 저쪽 조촌, 동산 그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는 것이 어디어디였느냐구요. 근무하실 때.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다 고창수박이었고, 전주수박인지 어디 수박인지 한 건 봤는데 내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주로 전주나 고창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확인합니다.

이원식 위원   확인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이원식 위원   틀림없어요? 전부다 고창수박 틀림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고창이 거의 7, 80%가 있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틀림없이 고창수박이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근무하실 동안에 사회산업위원이 현지에 가서 수산시장의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가 수박이 고창 것이 아닌데 고창수박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어떠한 행정처벌도 감수할 수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받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했을때 한번 걸렸을 때 경고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처음에 주의를 줍니다.

이원식 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 다음에 경고….

이원식 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더이상 판매를 못하게 하지만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세번까지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이원식 위원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거기서 판매정지를 받은 적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경매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에 맞게 가격이 조절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상당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폭이 심하고 불안정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한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현재 경락가격 자료로 제출해 주셨죠. 그 경락가격 상, 중, 하가 어떻게 작성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전주청과가 있고 옆에 원협이 있는데 서로가격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날 같은 물량이 나와도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중·하품이 서로 가격이 여러가지로 다른데 평균을 어떻게 내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 법인별로 해가지고 그 전날 경매가격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전부 잡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출하량 수요에 따라서 해가지고 그것을 경매사끼리담합을 합니다.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그 날의 상품, 중품, 하품으로 해서 상, 중, 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경매사들끼리 담합을 한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경매사들끼리 가격조정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가격조정이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때는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현재 경매사들은 법인소속입니다. 물론 지도 감독할 권한은 관리사무소에 있겠지만 담합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경매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출하자 편에 서서 한 푼이라도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도 몇번 도매시장에서 직접물건을 내봤지만 경매사의 담합이 결코 생산자들에게 좋은 의미로 비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고구마를 내본 적이 있는데 하품의 가격을 그것도 물가가 굉장히 비쌌던 추석 전후를 통해서 하품을 천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균이 추석 전후를 통해서 하품이 3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거기 가서 장부를 일일이 들추어 봤습니다만 거의가 천원, 2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경매가격에는 3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의 차이점이 있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물가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서 언론사에다 내고 있죠. 그러면 언론사에 이 3천원 가격으로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냅니까?
  그리고 언론에 낼 때는 이 상, 중, 하에서도 상, 중, 하품을 더해서 3으로 나누어서 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언론계통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는 경락중품 가격을 알려 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실제로 소비자들이 배추가격이 거기서 제시하는 경락가가 오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 가서 사려면 천원입니다. 이 가격 제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천원을 받고 여기에 3천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의 차이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들이 낸 자료와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원이면 중품에 해당되고 거기에서도 9백원가 있고 1천 1천백원도 있고 해가지고 평균치이지 그것이 꼭 천원이다는 가격이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품을 받는다든지 여러가지로 생산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 법적으로 제30조 3항에 손실보상금 제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실보상금 제도를 생산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단체에서 경매사가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출하자에게 전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경매에 많이 참여해 봤는데 한번도 들은 적 없구요, 이 지도단속할 업무가 관리사무소에 없습니까? 왜 경매사의 책임으로 떠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많은 생산자들이 거기에서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법인 생기기 전보다도 훨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내주신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전주청과에서 약 280만원을 적립기금을 냈습니다. 이게 손실보상 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면 연간 약 50억의 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만원을 적립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도 자체의 의미를 살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농안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각 법인별로 해가지고 손실보상에 대한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정례 위원   법인이 이것을 못하면 단속을 누가 해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있는 280만원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분실의 건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농부의 딸로서, 그리고 전라북도는 특히나 농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배려 없이는 사실 전북의 발전 전망도 굉장히 흐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들의 피해를 보상할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지금 각 법인에서 출하에 대한 손실보상은 도매시장 각 법인별로 해가지고 요인이 발생시 이사회결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앞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아까 박상철 위원님께서 활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활어의 품목이 아까 법적인 조항을 들면서 매매 예외품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품목이 매매 예외품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정정도 긍정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보고 기록상장제도라고 하죠. 법적으로 위탁상장매매 품목이 아닌 품목들이 현재 농수산물 계통에서도 있고, 이 활어계통에서도 전체가 기록상장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상장제도를 할 경우에 반드시 경매사가 같이 옆에서 이것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오늘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이 활어라는 것은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산이나 수협 여기에서는 많은 양을 수집상을 통해서 오지를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광어를 예를 들겠습니다. 항상 가도 2만 5천원이에요. 이것은 수집상하고 중매인하고 잠정적인 가격의 합의하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경락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농수산물에서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 물건이 많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야 되고, 물건이 적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활어값은 기본적인 제도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가도 2만 5천원,오르면 올랐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경매사가 -아까 말씀했죠, 전국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 전국의 정보를 수집해서, 아니면 관리소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앞으로 단속에 더욱 열중을 가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단속에 열중을 가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활어 경매 가격 자료 내주세요- 활어 경매가격이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광어로 얘기해 주세요.
  현재 활어를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 2만 5천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활어 경매가격은 1만 5천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매시장에서 약 50%의 이득금을 전주수산하고 수협에서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현재 수산계통은 상장수수료가 수산은 5%이고,수협은 3% 입니다.

오정례 위원   하나도 안 지켜 지잖아요. 지금 경락가가 1만 5천원, 1만 6천원 하는데 소비자들한테는 2만 5천원씩 가고 있어요. 도매시장이 뭡니까. 도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도매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소매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단속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수산과 수협이 있는데 내준 자료에 의하면 전주수산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을 보면 제가 오늘도 가봤는데 세군데, 네군데가 다 문이 닫혀있고, 여기 내주신 자료에도 월 1천만원 이상 법적으로 반든시 올리게 되어있는 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서너명, 그것도 벌써 3개월, 4개월이상 있습니다. 이것은 중매인 허가 취소사항입니다. 왜 방치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1차 1천만원 미만한테는 주의를 주고, 2차 1천만원 미만은 경고입니다. 3차 1천만원 미만은 영업정지, 그리고 6개월일 경우는 취소를 시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3차까지 1천만원 이하가 수협에는 상당히 됩니다. 영업정지 내리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전부 시행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계속 그 주인으로 되어있고 문도 안 연채 있어요. 시행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전부 시행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죠. 여기 저한테 내주신 자료의 명단이 그 사람들입니까, 영업정지된 분들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영업정지된 사람은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한테 자료 내주셨죠. 1천만원 거래실적 수협 것.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오정례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세번 이상 1천만원 실적을 미달했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 왜 올라와 있죠? 정지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그것이 계속해 가지고 위반했을때 영업정지가 됩니다.

오정례 위원   연 계속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월 계속. 그래서 전주수협에 허가취소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23명 주었고, 경고를 26명주었습니다. 업무정지를 3명 시켰고.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수협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수협과 수산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니까 전주수산에서 더 이득금을 부과해서 소비자들에게 받고 있어요. 그것 단속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단속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법인의 역할이 무엇이죠? 원래 도매법인을 만든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도매시장 개설자로서는 출하자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더 수익을 올리고 또한 도매시장 법인들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도매시장 법인은, 제가 판단할 때에 도매시장 법인만 살찌우는 법인이 바로 도매시장 법인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도매시장 법은 가장 주요하게 수집상을 뒤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물건들을 모아서 좀더 시민이나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다양한품목을 구할 수 있도록 법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집상에서 현재 상장된 물건들의 몇 % 를 수집해 오고 있습니까, 법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법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상이 직접 가져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수집상을 관리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수집상이 몇 % 가량수집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수집상이 법인이 해야 되는 수집상 그 역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경매인이나 중매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 점검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점검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소매행위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가서 여러가지를 사왔는데 그것 불법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전에 법은 도매행위만 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잔품처리를 위해서는 낱개로 소매행위는 할 수 없으나 포장단위로는 영업을 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한 박스를 사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가능합니다.

오정례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오정례 위원   제가 법을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서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있습니다만 상거래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자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도매시장에 와서 사면 쌉니다. 그러니까 중매인말고 그 다음 중간 상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매인들에게 소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거래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방금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소매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소매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작업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작업반에 제가 알기로 전년도엔가 그 전년도에 과로사로 일하다가 숨진 적이 있다고 보고들었습니다. 알고 습니까? 전주청과에서.
  제가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청과에서 보상을 기십만원을 해줬어요. 어쨌든 이 사람도 일용직이긴 하지만 과로를 해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것인데 전주청과에서 보상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작업반장이라고 있죠. 이 작업반장이 법인의 친인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반장이 작업반들의 복지나 작업반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들어주려고 개선하는 것 보다는 권한을 남발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업반장이 해고를 시켜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농수산물도매사회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제가 부임하기 전 사항이라 미처 파악을 못했고, 또 수산시장에서는 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지만 퇴직후 촉탁근무를 해가지고 사망 했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작업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다른 도매시장의 경우에 하역 용역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업반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들도 어쨌든 하역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들에 아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나있는 4개의 법인의 허가가 몇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법인의 허가가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법인이 몇년부터 시작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93년도 시행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10년간할 수 있는데 10년간의 기간을 주셨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오정례 위원   그 법인의 실적이나 현재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법인이 실제적으로 생산자들을 위하고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여러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도 법인이, 그리고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결코 법의 원천적인 목적인 생산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 없고 법인별로 해가지고 중매인에 대한 장려금을 1% 지급했고, 폐기물처리비용으로 0.5%, 기타 지도사업비로 해가지고 농기계 지원사업이랄지 작목반별로 지원사업, 재해극복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법에 보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일일이 불러주시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이 농수산물가격의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는 생산자들에게는 여기에서 얼마의 경락가격을 받느냐가 그들의 앞으로의 생산활동에 중요한 갈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농민들이 상당히 시골을 떠난다고 그래요. 경락가 하는데를 보면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절로 들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오정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소장한테 작업반의 근로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고 지금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똑같이 인간입니다.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보셨어요.근로조건개선을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작업반은 원협이 13명, 청과가 12명, 수산, 수협은 각각 3명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법인대표와 제가 수시로 접촉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나은, 그 사람들의 보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수는 아직 타협이 안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분들의 근로조건을 다 모르고 있죠?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주는 것이 관리자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이 28분이 진정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소장께서 담당공무원이시니까 그 분들한테 노동조합을 만들게끔 권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작업반은 거기 노동조합에 가입을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입하라, 안 하라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그 분위기가 되면 절대 말리지는 않고 도와줄 수는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최동남 위원   스스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괴를 하고 그들 모임을 방해공작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답할 수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보   예.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관리소장께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제일 첫째로 전주시민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한 푼이라도 싸게 사볼까 하고 가는데 갔다 와서 실망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그런 서운함을 해소를 시켜주시고, 또 거기 가면 채소를 취급하는 쪽을 가다가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가는데 쓰레기가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설을 깨끗하게 보완을 해주시고, 아까 오정례 위원께서 상당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전주시에서 시비로 시설을 다 해주고 손님까지 다 끌어다 주고 하는데 활어가 비싸다 이 말이예요.
  이 얘기가 여러번 나옵니다. 다음에는 그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국장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지역경제국장께서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관계상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가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과연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인지, 전국의 비교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전주시에서 기업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기업을 유치했다면 활동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몇 개나 되는지 업종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와 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