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6일(수) 10시 04분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완산구청
- 사회산업과
- 가정복지과
- 환경보호과
- 위생과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완산구청
- 사회산업과
- 가정복지과
- 환경보호과
- 위생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완산구청     처음으로
- 사회산업과     처음으로
- 가정복지과     처음으로
- 환경보호과     처음으로
- 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희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완산구청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5대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일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해오신 김락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 사건사고를 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럴때 일수록 우리지방행정은 의연한자세로서 주민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행정, 그야말로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수용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효자출장소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찾아내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가를 같이 모색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의 인사소개와 그리고 부구청장으로 부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공개로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비공개로 하고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별지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완산구청장 김락수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완산구청장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여러분! 정기회 개원중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금년 8월 18일에 완산구청장으로 배명을 받고 100여일 남짓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제일먼저 공직기강 확립과 소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문제입니다. 아까 문희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우리 시로 보면 더욱 우리가 선출해서 뽑은 시장님께서 유고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일먼저 우리 직업공무원부터 안정된, 그리고 사명감에 꽉찬 근무태도를 가져야 할것 같아서 공직을 살펴 나가는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를 아울러 진작하는 것에 그 첫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완산구청이 '89년에 개청을 해서 청사가 없이 아직 이렇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는 임대를 해서 9개과가 근무를 하고있고 현 제2청사에 4개과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은 13개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가 없음으로서 생기는 여러가지 비능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현재 청사 신축에 각별한 노력을 시 본청과 저희들이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의회가 운영되는 기간내에 가시적인 부지선정만이라도 결정이 되리라 기대를 하면서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제일 주민의 피부에와닿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세민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동인 주민 약 5만명에 육박하는 동이 있고, 남부시장을 부근으로 해서 영세상인의 취약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어린 유아들이 사회적인 불행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튼튼한 어린이로 커가고, 또한 근로여성들이 생업에 종사할때 유아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여자 노인들의 일손을 협조받아서 노인여가를 선용하는 시책 이렇게 다목적, 다기능적인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에 중앙정부 지원 1억이 거의확정이 되었고, 시비 1억3천만원, 총 2억3천만원을 들여서 동사무소 행정건물 2개동에 어린이 놀이터를 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전국에서 처음 큰 투자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기능 다목적 복지사업이 실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저같이 오래 공직에 몸 담아온 사람은 흔히들 행정행태에 대해서 선례를 답습한다는 모순 그리고 의식면에서 항시 권위주의적이고 또 민원을 생각하기 보다 먼저 자리를 생각하는 의식이 행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항시 행정행태를 변화하고 의식의 대 전환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처 보지못하는 행정의 시각지대를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항시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 13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송언섭 서기관입니다. 황의철 총무과장입니다. 김구태 이것면 과장입니다. 김일길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안 징수과장입니다. 이규천 지적과장입니다. 김의웅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주과장이 교육을 2주간 갔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계장 정태현계장입니다. 이남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임학래 위생과장입니다. 박희일 건설과장입니다. 김한태 건축과장입니다. 오문태 수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은 아직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부구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부구청장 송언섭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전반적인 구정업무 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에 맞추어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그리고 담당과장들만 모셔놓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 과장들께서 설명을 하고 관계계장, 담당까지 모셔놓고 감사를 하는것은 그 과에 대한 업무를 상하간에 얼마나 원활하게 알고있는가, 또 대민봉사 정신이 얼마나 있는가를 위원들이 보고자, 또 저희 위원들의 뜻이 어디에있는가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아시라고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니까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몇 군데에서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뒤에서 껌을 씹는다든지, 존다든지, 자리를 자주 이탈한다든지,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이런일로 감사도중에 상당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사회산업과장 김의웅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이고 또 완산구청 사회산업과에서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특히 전주시내에서 완산구청 관내에는 다른 여타 구청과 달리 영세민이나 장애인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사회산업과 소관 업무 또한 많아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사회산업과에서 완산구에 여러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 평화동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를 고정 배치해 가지고 민원행정을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 민원실에는 그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박영기 의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화동에 수화할 수 있는 직원을 한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민원실에도 그러한 분을 배치를 해서 하면 여러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건의도 드리고 인력배치는 어디까지나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드려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완산구청내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된 직원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현재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왜 없는 것입니까? 모르시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김락수   인사의 신규 임용은 시장이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우리는 내정된 인원을 보직하기 때문에 장애인 법정 의무인원의 소관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시에서 하죠. 그러나 특히 완산구는 그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는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의를 강력히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은 시에 건의를 해서 필수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청장께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락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찌됐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특히 완산구 관내에는 여러 상황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 김락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실제 인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기업에서는 단순노동으로 대개 고용이 되고 복합민원으로 현장을 뛰는 것은 장애인이 일선에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왕 박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더 연구를 해서 인사실무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분포를 보면 전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이쪽 동부쪽으로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서부지역, 평화, 삼천, 효자, 중화 그쪽의 일부는 효자출장소로 가있습니다만 그쪽의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시장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많은 영세민들, 주민들이 전주시내의 6분의 1정도가 편중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그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없다보니까 이쪽으로 시장을 보러 오게됨으로 해서 교통유발도 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시내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나오니까 경비도 들고 해서 물건을 싸게, 쉽게 구입해야 할 서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사회산업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셔서 시에다 건의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건의는 아직 드려본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인구가 밀집이 되고 하니까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이시고, 또 구청장께서도 강력히 건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제일 밑부분을 보시면 자활융자 지원에 생업자금을 15가구에 1억1,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활복지기금이 3가구에 1,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최동남 위원   현재 생업자금을 받은 가구와 자활복지기금을 받은 가구를 다 알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명단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글자그대로 자립에 성공한가구는 누구누구이고, -자활복지기금을 전달했으니까- 현상유지 가구는 누구누구, 몇가구이고 중도포기한 가구는 몇가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실질적으로 융자 결정을 하고 농협에 통보를 해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이 자활보호대상자 관리 지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첫째 모르고 있다고 하는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은 나갔는데, 특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자활기금이 나갔는데 나간 기금으로 그 분들이 제대로 사업선정을 해서 성공한 경우와, 또는 사업선정을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를 확실히 구분해서 앞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해야 겠고, 곁들여서 그 액수가 적어서 실패있는지 등의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하는데 지금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사후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렇게 분석을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는 책임은 어느분이 져야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명단이나 이런것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께서 지금 몇가구가 제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어디는 포기하고 있고 어디는 잘되고 있다 하는것을 모르신다면 근본적으로 업무파악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돈은 나가 있는데….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아무튼 서면보고도 좋지만 특히 어려운 사람을 위한 좋은 취지의 돈이 제대로 잘 쓰여져서 그 분들이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쪽으로 해야하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역시1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관리 지원이라해서 지원실적이 쭉 나와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은 부분은 자립자금 융자금 부분인데 5명에게 지원이 되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계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최동남 위원   자립기금 융자는 어떠한 용도로, 즉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과장님, 담당계장들 다 왔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위원장 문희주   담당 직원들도 다 와 계시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위원장 문희주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질의할 요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야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요. 융자지원생업자금 15가구, 자활복지기금 3가구가 누구냐고 묻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천천히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후관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선정은 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을 현재 하고 있으며, 그 수지에 대해서, 또 포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전망등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과장이 자리를 옮긴지가 20여일밖에 안되어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장애인, 기타 사회복지 사업은 각 동에 별정 7급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매일 순방해서 자립자 관리 카드가 전부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카드에 의해서 항시 파악이 되고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제시를 해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는 특히 사회산업과장께서는 복지자활지원기금이나 자립자금 융자금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의 잘못된 점도 개선하고 또 시에서 선정을 잘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야지 돈만 나가고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행정의 공백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11월 6일입니다.

이원식 위원   업무를 완전히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원식 위원   산업계장 나왔어요?

○산업계장 김연기   예.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약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농약검사업무 처리훈령(농림수산부 훈령) 제627호에 의거 공립농업자재 검사소로부터 검사결과 불합격 농약이 유통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한 것 있죠?

○산업계장 김연기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1995년도 불합격 농약 유통단속을 몇회나 실시 하셨어요?

○산업계장 김연기   4회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히 4회 하셨죠?

○산업계장 김연기   예.

이원식 위원   그래서 단속사항 있어요 없어요?

○산업계장 김연기   자재검사소에서 내려오는 농약은 대개의 경우 지난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원식 위원   간단히 단속실적이 있으면 있다 없다로.

○산업계장 김연기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히 있죠?

○산업계장 김연기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복명서에 의하면 8월 30일날 지방농업주사보 김윤태씨가 한번 출장을 나갔군요. 그런데 시에다 보고 하기로는 '관내 농약 판매업소 3개 불합격 농약……유통량 없음' 해서 북명서가 있는데 관계계장은 있다고 그러고 담당직원은 없다고 그러고 어느것이 맞아요? 단속실적이 있는것이 맞습니까, 없는것이 맞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단속실적 그 자체는 있으되 지적된 농약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원식 위원   단속실적이라는 것은 단속한 건수를 실적이라고 합니까 출장간 것을 실적이라고 합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제가 말씀드릴때 있다고 한 것은 출장한 실적이 있다는 것이지 지적된 농약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뭣보고 실적이라고 해요?

○산업계장 김연기   단속실적이라고 하는것은…

이원식 위원   단속 결과가 있어야 실적이라고 하죠. 그러죠? 출장만 갔지…

○산업계장 김연기   해석상의 착오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4회 나가셨는데 한번도 단속실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4회 출장간 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소류지 시설관계도 산업과 소관입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예.

이원식 위원   현재 수리시설이 자료에 의하면 177개소가 있는데 그러죠?

○산업계장 김연기   예.

이원식 위원   현재 취입보에 담수율이 몇 %나 됩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취입보의 담수율은 한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원식 위원   시에 업무보고 알 때 30%로 보고합니까? 시에 보고하는 것 있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보고하는 것 있습니다. 다만 소류지의 저수율은 80∼90% 정도 됩니다.

이원식 위원   전반적으로 몇 %라고 보십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85% 정도, 85%정도에서 90% 그 내로 보고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취입보 같은데는 30%라고…

○산업계장 김연기   취입보는 냇가에 있는 것이 취입보입니다. 그래서 취입보에 대한 저수율은… 없어요.

이원식 위원   30%라고 해서…

○산업과장 김연기   극히 적다 그런 얘기죠.

이원식 위원   전반적으로는 80내지 90%다.

○산업과장 김연기   소류지에 대한…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14페이지에 농업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농업의 기계화 추진으로 생산원가 절감 및 농업경쟁력 제고,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 안정적 농업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이라 해서 마을공동 조직수 1개소에 쌀 작목반에 농기계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콤바인 한대가 얼마정도 갑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콤바인도 용량에 따라서 액수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대형 콤바인의 경우에 얼마나 갑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2,200만원 내지 2,300만원…

박대평 위원   중형은요?… 알겠습니다. 안나오면 놔두시고, 여기보면 쌀 작목반 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쌀 작목반 1개소면 몇정이어야 쌀 작목반이 등록할 수가 있고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쌀 작목반은 5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50㏊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그 사람들의 토지대장 견본이라든지 있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그것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구두로 나 어디어디 했으니 쌀 작목반 지원해주라고 하면 해주는 것인가요?

○산업계장 김연기   작목반이 개인별 소유를 가지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작목반이라고 하면 그 동네의 공동이용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50정이면 50정, 토지대상 등본이라도 있어야 지원해 주는것 아닙니까. 지원이 안 나가다면 문제가 없는데 50%의 보조가 나가요. 5,916만 6천원의 50%가.
  그러니까 공짜로 나가는 것이죠. 권장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기타 갖춰야 할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들어 어느부락 하면 그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그것이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 작목반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토지만 가지고는 안되고…

박대평 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보신일 있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원석구 마을 가봤습니다.

박대평 위원   몇번 가셨어요?

○산업계장 김연기   수시로 갑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물론 쌀 품종은 지도소에서 권장하는 것이지만 쌀 작목반을 구성했다면 거기의 품종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전주지방에서는 품종이 일군에 속하는 동진벼를 위주로 하고 다음 개화벼를 약간씩 곁들여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대한 특혜라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특혜지원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무슨 얘기냐면 추곡수매를 한다든지 할때 특별히 해 준다든지…

○산업계장 김연기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작목반 해서 쌀 육성만 한다 그 얘기입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예.

박대평 위원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러면 농기계를 샀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느기종…

○산업계장 김연기   당연히 해야죠.

박대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농기계를 구입 한다고 해서 사진만 제출하고 돈을 타가는 수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완산구청에서야 직원들이 잘 하셨으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확인해 본일 있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확인은 반드시 합니다.

박대평 위원   만약에 있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예. 책임짓죠.

박대평 위원   아무쪼록 UR이다 WTO다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쌀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위에서 물의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송주병 위원님.

송주병 위원   송주병 위원입니다. 박대평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은 정부보조금이 50%가 나갑니다.
  그런데 평화동에 위탁영농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댓수를 보면 트렉타, 콤바인 해서 여러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 이렇게 여러대가 있는 영농회사는 4,700만원 밖에 안해줬고, 이 작목반은 5,900만원으로 댓수도 틀리고 액수도 틀리고 맞지 않는데 여기에 보조해 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차이나는 것…

○산업계장 김연기   마을에서 공동이용하는 작목반 같은 것, 영농단 같은 것은 6천만원 한도내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영농회사는 '94년도에 설치된 회사인데 여기에 기계가 19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확보한 기계까지 전부 합친 기계가 되겠습니다.

송주병 위원   영농회사를 챙기기 전에 미리 확보하고 있었다 이거죠?

○산업계장 김연기   포함해서 19대가 되겠습니다.

송주병 위원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쌀 작목반은 50% 보조해 주는데 영농회사는 몇 % 정도보조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쌀 작목반 지원하는 것은 부락에서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보조를 50%라고 하는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위탁영농 회사는 말하자면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몇 %를 지원해줘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송주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10페이지와 13페이지에 나와있는 거택보호대상자 지원과 장애인 복지지원 이 두가지 다 지원대상자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몇세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거택보호자가 관내에 656세대에 1,06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택보호자로도 지원을 받고 장애인 복지대상으로도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중으로 지원은 안받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성근 위원   두가지다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줄 아는데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같은 조건입니다. 장애인도 생보대상자 같이 1인 월소득이 19만원 이하, 재산이 2,500만원 이하로 되어있고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거택보호자도 그런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김성근 위원   내용은 알아요. 기준대상은 그런데 여기보면 거택보호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복지대상은 자녀가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인부모도 장애인 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두가지의 수혜를 줘야 마땅한 것 아니 예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지는 모르나 제가 볼때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유전병에 의해서 부모도 불구자이고, 자식도 역시 장애인이고 자식이나 부모나 다 장애인이어서 생계 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가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두가지 다 수혜를 준 경우는 없는 것인지.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두가지 경우는 현재 없고 그렇게 같은 거택보호자나 장애보호자라 하더라도 한가지 밖에 못하고 저희가 그러한 제한이 없이 보조해주는 즉시 구호라든가 다른 보호측면에서 그런 어려운 가정은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올리면 그러한 것은 별도로 그때그때 보호하는 경우는 있어도 규정상 정해진 것은 이중으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한번 그런 세대가 혹시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만일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거에 어릴때부터 전주사회에서 현재까지 생활해 오면서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압니다.-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있다고 한다면 건의를 해서 이중으로라도 수혜 지원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3페이지 자립자금 융자에 보면 제가 다른 구청에서 볼때 800만원씩 융자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5명에 3,200만원해서 1인당 640만원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 것인지, 어느세대는 500만원만 주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이것은 한도액이 8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앞으로 변제능력을 생각해서 그것에 미달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5명중 800만원씩 융자해간 사람이 몇명이고, 즉 각각 얼마씩이나 해갔는지 그 내용을…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800만원씩 해간데가 세 가구이고, 400만원씩 융자해간 가구가 두 가구로서 3,200만원입니다.

김성근 위원   다음 '94년도 본청 예비비에서 대형관정을 완산구청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일자는 8월 31일이고 준공날짜는 10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 근무한 계장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31일이라고 하면 한발이 다 지나서 거의한발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더구나 완공은 10월 31일에 되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을 추수기에 관정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먹기식 예산 지출행위였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자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를 했던 것인지 이것을 시행관서인 완산구청 산업과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할 수 있다면 그 당시 근무했던 계장이라도 있다면 답변해 주시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당시에 근무했던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장 김연기   '94년 한해대책 사업으로 추진한관정이 1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인동, -현재는 완산구가 아닙니다만- 중인동 신안마을에 -신금은 현금으로 된 것이고, 신안이 한해대책 사업비 3천만원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8월 31일에 되었습니다만 31일 이전부터 한해대책 사업으로서 예비비가 나올 폭을 잡고 여러 곳을 우리가 수맥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1일날 떨어져 가지고 바로 착공해서 그때 작년도에 사실쓰지 못하고 굴착사업은 9월 초순에 전부끝났습니다. 다만 이용시설은 그 이후에, 배관시설 및 양수장 시설은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내용은 본청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발이 다 끝난 시기인 8월 31일에서야 예비비 승인이 나고 10월31일 추수기에 준공이 되는 사업을 왜 했느냐 이것입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금년 봄에라도 일찍 시공을 해서 집행하면 새로운 좋은 장소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공사를 했을텐데 왜 그렇게 급박하게 8월 말일에서야 승인을 해서 10월말에 아무 필요없는 겨울 철에 관정공사를 마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계장 김연기   시에서 승인이 8월 31일날 나서 했습니다만 가뭄이 '94년도만 있는것 아니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금년봄에 했으면 예산도 놔뒀다가 적절한 시기에 여유있게 사업을 착수했을텐데 왜 가을철에가서, 또 겨울철에 물을 쓰기 위해서 관정개발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더구나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 본예산 항목에 있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사업시기가 아닌 시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본청에서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집행한거죠? 계장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죠?

○산업계장 김연기   금년도를 대비했죠.

김성근 위원   금년도를 대비하려면 금년 봄에 하면 되죠. 그것을 정확히, 그때 상황을 본청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서 책임자하고 이런것을 전부 조사해서 그때 당시의 과장, 전부 같이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김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완산구청내에 농업용수원 개발을 위해 관정을 하는데 완산구청에 지역의 수맥도가 있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글자 그대로 예산 남은것 나눠먹기 식이라든가 업자 봐주기식의 행정이라고 오해가 가게 되어있어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한해대책에 따른 관정개발이라면 수맥도가 있어서 미리미리대처할 수 있는데 수맥찾다가 한달가고 두달가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한해대책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남부시장등이 나와있는데 남부시장은 상공계에서 관장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구에서는 사회산업과 상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것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천변도로가 있는데 도로가에 전부 포장을 해서 상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서 포장을 하여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교통에 굉장한 지장을 주는데 그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처음에는 단속할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아마 포장으로 해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상점 주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점은 자기들이 세를 내놓고 그 앞에서 상점 주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차도에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앨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청장님 거기한번 가보셨어요?

○구청장 김락수   완산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88올림픽 위하고 전주시에서 전국 체전을 할때 시가지에 있는 잡상인을 정리하는 차원하고, 남부시장 천변도로에 시외버스를 소통시키고 소방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거기에 앵글로 천막을 쳐서 무상 1년 단위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주조사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잠정허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허용된 점포는 임대를 해주고 앞에 점포를 챙기는 것, 이런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점포를 임대 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또 가드레일을 막아서 안쪽의 상인들이 도로 부지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가드레일 밖에까지 광주리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아까 가보셨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수시로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독려합니다만 현재 특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부터는 단속하기가 더 힘듭니다.
  심지어 그 관할 시위원님께서도 새벽, 저녁으로 나오셔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물론 점포를 다 없애고 도로부지를 점용한 상가는 철수를 시켜서 교통을 원활히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결손액은 어느해의 결손액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결손액은 과년도 분입니다.

박상철 위원   '94년도 것 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결손액은 '94년, '93년, '92년 등 그 전년도 것을 총 합쳐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적발은 많이 해놓고 과태료는 징수가 안되면 차라리 적발 안한만 못합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듣고 적발만 해놓고 안받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교통질서 단속은 저희가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실적을 올리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도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위반장소에 주정차를 하신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5분 경고제를 실시해서 경고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한테…

박상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실적이 그래서 적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94년도의 것이 부과액도 많고 미납액도 많은데 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94년도, '93년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던 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고, 이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징수 독려기간을 설정하고 또 해당 기관 단체장에게 서한공문을 보내고 또 본인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실적은 상당히 연초보다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노력하여 실적을 높이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여기보면 결손액이 5천만원정도되는데 미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을 결손 처분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결손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도저히 납부하지 못하는,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또는 행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분인데 금년도에는 결손처분 한 것이 없습니다.

박상철 위원   미납액이 '94년도에 14억,' 93년도에 14억, '92년도에는, 3억 1,400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년도, 과년도 하는데 어디서 결손한 것인가.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결손이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해가지고 미납액이 나오는데 년도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행불이 되었거나 재산이 전혀없어서 도저히 낼 수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라고 해서 타이틀은 좋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농업기반 조성을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완산구청에서는 겨우 기계영농하는데 기계보조 등 농가에 주는 것이 겨우1억 5천 정도밖에 안된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약120억 정도의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만 보조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농기계 신청을 하거나 하는것은 농가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관내 농가가 남고동과 평화동 2개동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상대적으로 덕진구나 효자출장소 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 신청은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양에 대해서는 전원 시에 보고해서 책정이 되도록 해서한 숫자입니다.

박상철 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보면 농기계 사업에만 보조가 나가고 특화사업에는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남고동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훼단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보조가 하나도 안나갔다 그 말이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산업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산업계장 김연기   남고동 화훼단지는 지난 '92년부터 '93년사이에 약간의 보조가 나갔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구나 출장소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경지면적이나 농가수가 시 전체의 7.6% 밖에 차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나 출장소 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남고동에도 화훼단지가 있던데 계속사업으로 자꾸 지원을 해줘야지 농사가 운영이 되는것이지 조금해주고 지원을 안해주면 그 농가는 완전히 손해를 보고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그래요. 완산구에서는 사업을 안하려고 자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타를 보더라도 하나 의욕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석구동 같은데도 왜 농토가 없습니까. 평화동 지역에도 농토가 많은데 일반 쌀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아까도 박대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WTO경쟁시대가 오면 사실 쌀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교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특화사업을 해서 완산구청에서 무슨 사업이 되었든지간에 하나 정도는 우리구청에서 이 농사를 충분히 뒷받침해서 전주시민들이 잘쓰고 먹게끔 특화사업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특화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완산구청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산업계장 김연기   남고동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지금 1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1년, '92년에 각종 지원사업을 했었던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느냐 하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의 농민들이 성향이 아주 보수적이어 가지고 모험적인 농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계몽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선진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없다고만 마시고 석구동에 가시면 복숭아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계장께서도 가 보셨으리라 보지만 야산에 복숭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발해서 전주 복숭아의 특색을 살려서 지원도 해주고 육성해서 시민들도 맛있게 먹고, 서울로도 보내서 전주복숭아가 좋다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연구해서 할 생각은 않고 자꾸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무슨 종류가 되었든지 특색사업을 하나 하세요. 알겠습니까?

○산업계장 김연기   잘 알았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위주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교통준법 의식의 정착을 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지는 1개월 되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주정차 단속원들, 또 공익요원들에게 늘 교육을 시키면서 전에도 물론 그런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실적 위주로 해서 목표를 둬가지고 단속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단속할 때에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5분 경고제를 꼭 지켜서 사전에 호루라기를 불고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가더라도 권위적이거나 아주 위반사항이 심한 경우에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들과 단속원들간에 가끔 마찰시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빈도가 가장 많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교육은 주로 매일 아침 단속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비 빈도가 무엇이 제일 많냐구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주로 시간관계로 5분이 안되었다, 방금 상점에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어디를 갔다왔는데 5분이 안되었는데 당신들은 5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등등으로 해서 그런것이 가장 심한 다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5분을 지키고 있어요. 아니면 시간을 써놓고 서류로서 증명을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에 일단경고를 하는데 호루라기 불고 해서 사람이 나오면 바로 이동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안 나오면 단속 과태료 부과전에 경고장에 일시를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다른구역 돌고와서 까지도 그차가 그대로 있을 때에는 5분이 경과되고 하니까 단속을 하는데 본인들은 5분이 안되었다 하는 의식을 갖고. 즉 차가 여러대가 위반하는데 나만 재수없이 걸렸다 하는 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청 내에서는 어느 노선이 가장 교통난이 심각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중앙시장 일대가 교통난이 가장 심하고 평화동 사거리에서 장승백이 넘어서 오는 사거리가 아주 교통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시 재정 수입면에서는 좋겠지만 단속 대상자들은 마음아픈 일도 있습니다. 실적위주로 한다면 음으로 양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단속요원들의 철저한 교육이랄지 교양있는 태도 등에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가끔 시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잘 교육시킬 용의가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는 독지가나 자선에 의해서 성금 모금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완산구청에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불우이웃돕시 성금은 언론기관에서 매년 12월 1일에서 익년 1월말까지 공개적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저희는 기관단체가 있고 독지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해서, 주로 불우이웃돕기는 연말도 하지만, 연말에는 저희가 즉시 구호비와 특별 구호비라고 해서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주로 구정에 많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난한 것은 나라도 구할 수없다고 했지만 없이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과장님께 지나친 주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불우이웃돕기"라는 이름보다는 "이웃사람돕기"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건의 할 의사가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우"라는 말이 안좋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쌀값이 얼마갑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지금 13만 2천원, 13만 3천원…

김유복 위원   그러면 시중가와 추곡수매가의 차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2등품 정곡기준으로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80kg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매가가 700원이 더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중 시세가 하락시세라고 봅니까. 상승세시라고 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상승시세…

김유복 위원   추곡수매에 차질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현재 저희가 계획량이 25,447가마인데 12월 5일까지 17,711가마로서 70% 를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잔량이 7,736가마인데 공판이 아직 2회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잔량은 무난히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안에 다 수매할 계획입니까? 금년 지나서도 수매를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계획이 12월 23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수매 배정량에 대해서 해마다 원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차치하고 언제나 동산업담당이나 통반장 교육을 해서 배정량을 우선적으로 영세농가에, 지금은 5담보가 아니고 7담보로 미만입니다만 7담보 미만의 영세농가를 우선으로 하세요. 누구나 배정량에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정량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전량 안되기 때문에 영세농을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해마다 불평이 많습니다만 금년에는 원성이 조금 적습니다. 내면적으로 김이 안나도 뜨겁더라고 농촌의 영세농가들은 수매하려고 출구를 찾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세농가나 입경작자에 대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도 잘시키고 지시를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해서 평소 행정책임자로서 관내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재임기간내에 어떤 행정을 베풀고 싶은지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구청장은 어느정도 소신까지 할만한 위치는 못되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하렵니다. 다만 아까 초에 인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들, 특히 영세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되는, 그래서 행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 이런것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정부지원, 또는 지방 수입을 가지고 근로여성이나 유휴 노인의 여가선용 문제, 이런것이 실제로 해야 할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시민들이 우리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친절한 응대나 민원처리에 불만을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대로 밀려드는 여러가지 교통문제 이런것도 해결하고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서 해결이 안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하나씩 챙겨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야간특별 단속의 날 운영이라고 좋은 문구가 있네요. 대형차나 트럭을 주택가에 주차해 놓은것 단속을 몇번이나 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같은 페이지 맨밑에 사업용차량 단속이라고 해서 11회에 177건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단속할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주택가의 대형차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사업용 차량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가스안전 점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내에 가스판매소가 10개소가 있고, 연 4회 일제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언제언제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정기적으로 하는것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수시로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정기점검은 4회하고 수시로 나가셨다고 했는데 수시로 올해 몇번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출장복명서 제출하십시오.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성태 위원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4회 일제점검 나가서 검사결과로 40회 나와있습니다. 10개소 4회이니까 40회죠. 그렇다면 금방 수시로 나갔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안나와 있네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그 결과는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정명령 3회, 경고처분 11회 있는데 적합이 26회, 부적합이 14회하면 40회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업소를 얘기한 것이죠.

김성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시점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때의 결과로 적합, 부적합 등 이런것이 하나도 안 적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수시 점검한 내용이 안들어 있는 것인지 수시점검을 안나갔는지.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들어가 있는데 수시로 가스안전공사, 한전에서도 나가고 해가지고…

김성태 위원   구청에서만요. 아까 수시로 나갔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장 복명서와 그 처리결과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시정명령 3회, 경고처분 11회가 있는데 시정명령 3회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시정명령은 주로 가스벨브 콕크라든가 또는 누수시 자동작동 장치 이런것들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도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경고는 저희가 와가지고 서류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점검 결과 사항을 답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볼 때 별문제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 대구에서 대형사고 난 것 아시죠.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한 문제가 전주시내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면 가스통이 야적되어 있고, 포장도 안치고 한경우도 볼 수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가스사고 영업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저희가 3개 구청과 본청을 감사하면서 사회산업과 공무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이 주정차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대 의원들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왔고 올해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십니다만 전대나 올해에서 이러한 문제, 징수실적이라든지 단속의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를 지금쯤은 한번 정도 전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견인차량 단속에 관한 문제인데 덕진구청에서는 하루 2.2대꼴, 효자출장소에서는 차량한대당 하루 한대꼴도 못하고 여기는 평균 2.2대꼴로 되어있습니다만 하루 차량 1대당 견인실적을 어느정도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견인은 언제하는 것인지. 견인하지 않을때 그 차량과 공무원은 쉬고 있는 것인지, 견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견인에 대해서, -아까 주정차 단속에서 5분 예고제를 도입한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견인도 어쨋든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견인의 경우 상당히 시민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30분 예고제라든지 그렇게 체계화를 시켜서 견인에 효과를 제고 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저희들이 견인차가 3대가 있습니다. 18개 구간 약 16km가 우리 관내의 견인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오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견인도 30분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견인을 해가면 말썽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셩는데 물론 동감입니다.
  우리가 30분 예고제를 하고 견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견인구역내에 야간주차의 경우에는 30분이상 계고를 하고 견인을 합니다만 대개 견인의 경우는 어디가 길이 막혔으니까, 어디에 무슨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처리해 주십시오하는 신고에 의해서 출동해서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빨리 견인을 하지 않으면 교통의 흐름이 막히는 경우, 이것을 우선적으로 견인을 하기 때문에 30분 예고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효자출장소 관내와 덕진구 관내 보다도 우리가 더 견인이 많다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 주변을 위시해서 구 도시형태이기 때문에 도로의 폭과 연장이 길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더 견인실적이 많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신고에 의해서 견인을 한다하는 얘기를 잘 몰랐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주요 핵심은 구별로 1대 차량당 견인 차량수가 다르고 또 견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것 아니냐, 또 주정차 단속도 단속요원을 둬서 홍보를 시키고, 5분 예고제를 두고 호루라기를 불고 이런식으로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는데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상황이 아직도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대안이 없는거죠.
  견인도 또한 저희가 견인차량 보관소에도 갔습니다만 견인료를 낼때 상대방이 강하게 견인료를 거부하면 그냥도 차량을 내준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산구청에서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라 본청과 의논해서 견인차량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완산구청의 실적이 더 높다 이런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에 관한 문제가 3개 구청이나 본청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징수실적이나 징수방법, 징수액 등 이 징수실적이나 징수방법, 징수액 등 이 모든것은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조례나 자체적인 법규를 통해서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락수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타용도에 쓰지않고…

오정례 위원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은 시에서 바꿔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구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의 예에 준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징수실적 문제가 20∼30% 밖에 안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볼,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가 얼마전 TV에 나온적이 있었는데 단속요금은 4만원인데 이것을 1주일 이내에 냈을 경우에는 2만원, 2주일내에 냈을때는 3만원, 아니면 한달기간을 줘서 그때에 못내게 되면 50% 인상하는 방안 등이 징수의 실적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전주시에서도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주정차단속과태료 징수문제는 객체가 주택과 같이 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움직이고 주민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 의무자를 포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상태에서는 제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압류를 신청해서 그 차의 소유권이 넘어갈 때 세금을 강제징수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방법은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아직도 낮은거 잖아요.

○구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왜냐 하면 그 차를 팔 때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수 있거든요. 5년이 걸릴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이상의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 김락수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 교통부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지방세와 준해서 더 강력한 징수 수단을 우리에게 주고 객체를 확인하는데 관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협조를 해주도록 개선방안을 냈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과태료 부과나 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시청앞에 차 한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만들는데 1대에 1억 8천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도로율은 1% 높히는데 상상도 못할 액수가들기 때문에 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렇게 돈을 내는 것보다는 국민의 의식수준에 호소하는데 그것이 순탄한 방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강제수단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이 과태료 수입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주민의 선도…

오정례 위원   당연히 알고 있구요. 교통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또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선호하게 한다든지 시내의 짧은 구간은 걸어서 다니거나 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차량소유를 줄이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것은 교통문화를 바꿔가는데 있어서 당연히 교통행정계에서나 본청에서 해야 될 책임입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정차문제도 계속 징수율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방금 전주시의 어떤 법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린것인데 아까는 불가능 하시다고 해서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적극 건의해서, 행정적으로 이러한 착오가 계속 반복되고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이러한 것을 지금쯤은 정리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시정의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짚어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극빈자 지원 부분입니다. 그때 이 업무담당했던 계장 계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의웅   자리를 옮겨서 지금은 총무계장입니다.

박영기 위원   극빈자가 '94년도 이월액이 1,143만 8천원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도 1,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웃돕기 성금 지원해서 극빈자 남노송동에 서안순 한사람만 60만원 지급이 되었네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날이 무슨 날이며, 왜 남노송동만 한사람한테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계장 김덕중   즉시 구호비나 특별구호비는 성금은 당해년도 예산액밖에 못씁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성금은 이월해서 쓸수 있는 것입니다.즉 저희같은 경우에 12월까지 영세민들 한테 줄수 있는 금액은…

박영기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이 부분, 왜 남노송동 서안순 한사람 한테만 가있고 나머지는 없는가.

○총무계장 김덕중   이웃돕기 성금에도 쓸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서안순씨는 자식들도 많고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성금으로는 줄 수가 없고 해서 이집이 불난 집입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선정기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계장 김덕중   이웃돕기 성금은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가 극빈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식구수나 병의 정도 등에 따라 5개분야가 있어요. 그 점수에 의해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95년도에는 완산구청 내에서 극빈자로 선정되어 심의해서 줄 사람이 하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계장 김덕중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상 이웃돕기 성금을 아낀 것입니다. 왜 아꼈느냐면 특별구호비나 즉시구호비는 당해 년도 쓰지만 이웃돕기 성금은, 규정에는 일반회계는 '96년도 예산특별구호비나 즉시구호비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7월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박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누가봐도 자료를 보면 의문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한 동에 한 사람한테 1년동안 30만원 지급했다는 것이 선심성이나 특별관계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계장 김덕중   그런것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게 없다라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있으면 지원의 폭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태현   가정복지계장 정태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가정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어제 효자출장소 감사를 했었는데 완산구청에서 효자출장소가 떨어져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왔다, 많이 왔다해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면 완산구청에서 충분한 인원이 있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쪽에 조금 줬느냐, 그것도 아닌것 같고,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분히 문제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느 부서에는 많이 있고 어느 부서에는 적게 있어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들의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그런것으로 인해서 근무의욕 상실이라든지 특히나 사회복지분야는 대민 서비스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선행이 된다면 서비스에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말에 있을 시 본청을 위시해서 각 구청의 여러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덕진에 비하면 완산구청이 4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효자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낫습니다. 여러가지 여건하에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7명으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열심히 할 계획이고 그 문제점은 계통을 밟아서 이미 이번 기구개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7명인데 추가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박영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셨습니까, 무슨과, 무슨계에.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모든 것은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 전체적으로 인력기구 개편 그것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하신 것으로 하고…

박영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 없고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총무과에도 하고 시청 가정복지과에도 여러번 했고…

박영기 위원   그런 내용이야 당연히 하셨겠지만 몇명 정도가 필요한데 충원을 해달라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최소한 두명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두 명을 신청하셨다구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박영기 위원   그 정도면 완산구청 가정복지과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장 준비가 잘되어 있어서 청장께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앞으로 대민봉사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노인놀이 행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노잔치를 각 동별로 1회씩하고 효도관광을 1회 실시하는데 8,5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경노잔치를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표가 나와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일괄적으로 기간은 봄에 대개 합니다. 기간은 약 보름정도 정해주고 각 동 형편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금은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동간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각 동별로 경로잔치에 대한 비용은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일률적으로 지급 안 했습니다. 예산상은 50만원씩 19개동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완산구 관내는 동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40만원에서 60만원선으로 상, 중, 하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효도관광을 1회 했는데 인원이 몇명이나 갔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82명 정도 갔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한번 82명 갔는데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구청에서 주관해서 82명 갔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경노잔치 각 동별로 1회하고 효도관광 1회 했는데 예산이 8,500만원이나 들었다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몇개 동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19개 동입니다.

김성태 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19개동에 50만원이면 얼마에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이것은 효도관광까지 다 합쳐가지고…

김성태 위원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50만원씩 하면 1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효도관광에 7,500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효도관광에는 240만원…

김성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내역이 안나와 있네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이때는 효자도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 노인놀이 행사와 효도관광에 대한 두가지 내역과 8,500만원의 사용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1,746명이라고 했는데 완산구청 관내 노인들이 1,75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때 참여했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경노잔치에 참여했던 인원이 1,746명이다.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김성태 위원   이게 전부는 아니죠. 훨씬 많이 있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러죠.

김성태 위원   왜 이것밖에 참여를 안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때 결과를 집계 했을때 경노잔치…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 노인에 대한 1,746명의 비율이…
  65세이상 전체 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9,615명입니다.

김성태 위원   9,600여명중에 1,700여명만 참여를 했다는 것은 어떤 홍보부족이나 준비부족이 있어서 1,700여명 밖에 참여를 안한 것이 아닙니까. 다 참여할 수 있었는데.
  다음 부터는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효도관광 82명이 갔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65세 이상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적으로 각 동장으로 부터 선정을 받아서 갔습니다.

김성태 위원   추천은 동장이 하는군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김성태 위원   동에서 올라오면 구청에서는 전체를 다 받아들입니까. 인정하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환경어머니 감시반 운영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자율환경봉사대…

이원식 위원   여기 소관 아니예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주관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경노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원식 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경노당 자율환경봉사대라고 해서…

이원식 위원   하시는 일이 뭐냐구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도심지나 어린이놀이터 등 청소취약 지역에 경노당에 계시는 노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1인당 5천원꼴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원식 위원   충효교실 운영해서 5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뭐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이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교육과 예절교육을 경노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시간강사료도 안주고 무료로…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지원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데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그러는지 자료가 부족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상철 위원님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관리 엉망' 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도색하고 보수하고 이런것도 나와 있는데 독려를 주 1회씩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계장께서는 한번도 안가봤어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수시로…

박상철 위원   보니까 지적도 되어있는데 이런것은 주 1회가 아니라 수시로 직원을 보내서 감독을 해야하는데 감독일지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동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이것이 민원사항이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다녀서 계장께서도 확인을 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이 나와있어요. 덕진구청에서도 얘기 했었습니다만 수용인원은 다른데 간식비, 난방비는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방이 세개 있는곳도 15만원, 두개 있는곳도 15만원, 그리고 인원도 21명도 15만원, 100명이 있어도 15만원을 주면 인원이 적은데는 충분할 수도 있지만 많은데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것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아까도 노인놀이 행사를 하는데 배려를 해서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줬다고 하니까 이것도 인원에 비례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 5개소 25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덕진구의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교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고 했더니 사자소학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안나와 있어요. 덕진구 같은 경우는 10개소에 320명에 472만 5천원의 예산이 나와있는데 완산구는 예산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공짜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소학이라도 가르친다면,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을 줘야 쓸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들어 사자소학을 보면 "은고여천 덕후사지" 은혜는 하늘과 같이 높고, 덕은 땅과 같이 깊다는 말이 있어요. 가령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나 부모에 대한 은혜를 일깨워주는 책자이기 때문에 우리 뿌리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완산구도 개수를 더 늘리고 인원을 보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부모다시 효도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 맺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노인 사업으로 전주교 밑에 노인 휴식처가 있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김유복 위원   거기서 6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변소가 아주 불량해요. 거기에 변소 해놔서는 안됩니다. 멀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을 대서 해줘야지. 거기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거기는 타일을 붙여가지고 소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내가 4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거기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칸막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왕 전주시에서 간이변소를 해주려면 칸막이를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나니까 떨이진 곳에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깔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없어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내년에 깔자리까지 마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내년에는 어울 마당도 운영하고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식당이 아무라도 와서 비위생적으로 뭣을 팔고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그 사람들 이왕에 장사할거면 한쪽으로 몰아쳐서 시장이라도 마련해 볼 생각 없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때 하겠다 어쩌겠다 했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런것은 건축물하고 관계되어 있고 여러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간이변소는 한번가서 살펴보세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간이변소는 수도시설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칸막이로 막아줘야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칸막이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부녀복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미혼모예방 교육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료에 1,400명이라고 나와있는데 학교가서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정학교만 합니까 아니면 모여서…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금년에는 전일여고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위에 기능교육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동안 어떤 교육을 했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10명에 대해 200만원 지원했다고 나와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요보호여성 40명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공예분재 기능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예분재 기능교육을 10명을 시켰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성과가 좋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   29페이지 일반여성 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활동 및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이것은 아까 노인복지사업에서 말씀드린 독거노인 76명을 보살피기 위해 우리 자원봉사자 76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동당 4명씩, 그분들이 한 숫자입니다.

최태호 위원   돈은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돈은 급양비조로 5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일당으로?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일당이 아니고 급양비나 여비 명목으로…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전주교 밑에 노인휴식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노인들이 그곳에 와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데 전주시내를 비롯해서 근교 노인들이 와서 화투놀이 즉 쉽게 말해서 고스톱 같은 것을 해서 지금 가정에 파탄이 온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휴식처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김락수   전주교 다리밑의 노인 휴게시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무 대책이 없이 여름철에 시원하니까 노시는 곳입니다. 시에서 처음 '94년도에 노인들의 휴식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지역을 없애자 해서 거기에서 약 700m 거리에 있는 전주시립도서관에 노인의 휴게실을 2층 건물로 만들어서 그안에 족보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학문서적, 노인들의 교양에 필요한서적을 비치해 놨는데 이용건수가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 지역은 다리밑이 여름에 시원하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다른데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노인들이 모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차라리 오시는 분들을 못 오시게 할수 없고 그 장소를 조금이라도 환경위생면에 노력을 하자 해서 아까도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하다시피 600만원을 들여서 그 일대 바닥의 타일면적을 넓히고, 전에는 간이화장실로 했던것을 타일을 붙였서 소변을 보면 바로 수세식으로 씻어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아까 김유복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칸을 막고 음식점 시설을 더 보완을 해야한다하셨는데 그곳이 일반 부지가 아니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정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의 위생환경면에 관심을 갖고 청결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노인들을 위한 놀이어울마당 등 이러한 놀이오락 시설을 체계화해서 운영을 하겠고 화투놀이 이런것은 가급적 금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본청과 구청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아동에 대한 업무도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은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구요.
  그리고이 담당을 맡고 계신분들도 행정직으로서 현재 동에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 계속충원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직제나 여러가지로 볼 때 별정직으로 채용되거나 직렬로 만들어지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있지 않음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전문성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복지사업이 상당히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업무를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복지업무가 과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업무보고29페이지에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 자원 봉사사업이 있는데 현재 76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76명이 관할하고 있는, 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인의 대상이 몇분정도 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76명입니다.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재가노인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76명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불우계층 노인이 486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꼭 도움이 필요하다는 노인이 76명이기 때문 에 76명을 1차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정례 위원   노인들을 시설 등에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등이 발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76명밖에 못하고 약 400여명 가량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로 봉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오정례 위원   이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간병, 청소, 말벗, 세탁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사 지원서비스 내용밖에는 안되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지금 형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복지의 내용이 단순히 가사 지원 서비스만은 아닐텐데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봉사원들을 통해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원하는 것은 76명 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고자 하는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실시를 하자해서…

오정례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90년도부터…

오정례 위원   지금 5년정도 경과 되었으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왔네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오정례 위원   왔으면 그들에게 가사지원 서비스 뿐만아니라 요즘은 의료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서비스의 종류가 개발이 되고 그 서비스에 맞게 수효를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라고 답변하시면 아주 간단한 답변이 되겠지만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의료보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보건사회부 방침에 의해서 노인건강진단 제도가 있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굉장히 형식적이고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감사기간 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에 있어서 좀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내용을 전환해서 의료보호 서비스까지 해서 공중보건의 제도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차원을 한 단계 높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무료 봉사원이기 때문에 복지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 즉 말벗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하기 때문에 복지라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 봉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년도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1만명의 도우미를 확보하려고 한다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6명으로 7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파악된 대상만도 480명이고 전주같은 경우는 노인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유급 가사 봉사원 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에게 약간의 봉사적 의미와 수고비의 의미를 줘서 교육을 잘시켜서 진짜로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도 지금 감사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모든 복지사업,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로 이원화된 복지사업이 복지부지침이라는 법안에, 행정안에 묶어놓고 본청부터 구청, 동에 이르기까지 그 이외에는 전혀 하고있지 않거든요 그것 시인하시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체계적으로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법아래 행정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극빈,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 19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법은 그 지침안에서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아까 위원님들께서. 기준에 약간 미달하여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호성금등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극빈상황, 전주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한다.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극빈의 상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복지부 지침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방양여금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개발비, 농촌개발, 산업개발 등 이런데만 쓰여졌는데 복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전환시켜 가는것도 구청이나 이런데서 본청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할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구청의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민들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평소에 어느정도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다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동을 관리하시죠?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오정례 위원   동에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이 어디에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사회복지사는 사회산업과에서 주로, …저희 가정복지과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인데…

오정례 위원   어쨋든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판단력은 있으셔야 될텐데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이 본청이나 구청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어떤 협의체는 없지만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고, 계속 일관되는 이야기이지만 부녀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을 전일여고 몇명 그렇게 시켜서 미혼모예방절대안됩니다. 그 사업 5년간, 6년간 해 오셨잖아요. 미혼모 예방교육 그렇게 해서 안될 것 미리알고… 산부인과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그런 상태에서 수술하고 그렇습니까. 계속증가를 하고 있으면 우리 미혼모 예방교육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1회 76명, 실적얼마, 돈얼마- 이것은 복지사업의 개념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 시키고 정착 시킬 것인가. 요보호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요보호아동이 계속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을 하지않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계속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돈을 대고 이런 차원의 개념으로서는 더 이상 지방자치 시대의 복지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앞으로는 직무 연찬도 열심히 하고 전문적으로 여러가지를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경노당 운영사업에서 경노당 대표와의 만남의 장이라고 나와있는데 목욕, 농악잔치 등을 하는것 같은데 만남의 장이 목욕탕이에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경로당 대표들과 대화시간을 갖는 중에 하기전에 목욕먼저 하시고…

이덕승 위원   농악잔치는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지난번 안골 노인복지회관에서 시장님과 그때 했을 경우 노인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노인 대표들이 오셔서 농악잔치를 했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그렇죠.

이덕승 위원   예산이 나타나 있지를 않네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산은 극소수입니다.

이덕승 위원   단돈 100원이라도요. 196명이 연2회 했는데…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구청에서 죽림온천에서 120만원 사업비가지고 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을 한 결과 얻어진 효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평소 우리 행정기관과 노인들과 대화의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나 노인대표나 경노당 대표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서 여러가지 애로나 건의사항도 듣고 분석해서 명년부터 체계적이고 그야말로 노인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노인건강실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차, 2차해서 244명에 531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왔을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 두가지 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첫째 대상 노인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에 미달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피를 안 뽑으려는 노인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강제적으로 인원수를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관을 일반병원으로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강제성을 전혀 안 띄우고, 금년에는 영동병원에서 하고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한방쪽을 원하기 때문에 한방쪽으로 해서 진단을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덕진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이런부분이 첫째 채혈을 싫어하고 아직까지 노인분들은 양방보다는 한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소에 보면 주1회 무료로 한의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결시켜서 업무의 일원화를 시키는것도 상당히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인놀이 행사에 대해서 지금 담당이 제출한 자료 내용에 8,533만 7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고 하니까 경로잔치에 830만원, 효도관광에 233만 7천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미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자료내면서 검토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검토은 여러번 했습니다만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에요. 전에 질의할 때에는 8,500만원 다 썼다고 하고 다시 내력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830만원과 230만원해서 1천여만원 썼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지적 안했으면 이 문서가 공적으로 남을텐데 이것 누가 책임질 거에요.
  앞으로 주의하시고 문서 작성시 세밀히 검토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역 연필로 몇자 적어 왔습니다만 정확히 각 동별로 얼마씩 무슨동 얼마, 하는 식으로 또, 65세이상 노인 효도관광 기준 등 내역 만들어서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덧 붙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체계적인 관리, 어린이 놀이터 관리지침 작성 등에 대해 보고하실때 구청과 동과 업무를 엄격히 구분했다고 했는데 지침서를 복사해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정태현   예.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겨울철, 월동준비 대책으로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남부시장, 중앙시장, 기타 채소 집산지에 대한 청소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김장철 청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철이 전주지방은 12월 5일부터 20일이 적기로 생각하고 많이 담글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장철에 쓰레기가 약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봐서 미화원 청소회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청소시간도 경우에 따라서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시환경을 생각해서 청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단속은 어떤 절차를 통해 하십니까. 과태료 부과까지의 경로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먼저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단속은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단속 1주일, 또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직접 걸리는 사람을 숨어있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럴려면 한군데 하루저녁 내내 있어야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비규격봉투로 나와 있으면 그 내용물을 검사해서 누구의 것인가 규명될 만한 것이 있으므로 그 집에 통보를 보냅니다.
  귀하는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으니까 10일간의 여유를 줘서 의견진술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 안에 나와서 본인이 버렸는데 잘못되었다라고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유복 위원   시비가 많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있죠.

김유복 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는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조례로 부과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비규격봉투 사용은 10만원입니다. 1차에 10만원, 2차에 걸리면 20만원, 3차에 걸리면 30만원으로 상당히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직원들과 시비가 많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죠, 버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통으로 하는말이 있습니다. 딱 한번 노인양반이 버렸는데 그랬다, 그런 것은 누구나가 다 이야기합니다.

김유복 위원   징수실적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철저히 단속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원식 위원님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지정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특별한 요건은 없는데요 시민이 구입하기 가장 좋은데…

이원식 위원   그러면 수퍼마켙도 아니고 가정집에 지정된 곳이 있는데 완산구청 관내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가정집에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확실하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공중화장실은 그 나라 국민수준의 척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주1회씩 점검하셨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점검일지를 가져오시고, 점검일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공중화장실은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이원식 위원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점검일지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에게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없는데 왜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원식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 행정감사를 하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주1회씩 했다고 했고만요. 일지 가지고 오시고, 과장께서는 관리상태가 양호한지 안한지 현지에 가보신 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양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공중화장실을 가면 양호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확실히 답변을 잘 하세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양호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양호합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유수분리기 가동상태 및 폐윤활류 적정지도 단속을 하셨다고 업무보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단속처리결과 있어요? 무엇을 단속했으며 그 처리결과.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유수분리기 단속을 별도로 유수 분리기 단속만…

이원식 위원   유수분리기 가동상태 및 폐윤활유 적정지도 단속이라고 업무보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세차장 …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유수분리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어떻게 했으며 처리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실무계장께서 답변하세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세차장이 30개…

이원식 위원   세차장수는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질의하는 것만 간단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세차장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나오는…

이원식 위원   계장께서는 본인의 질의요지를 알고 계세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지금 25개소를 경고를 내리고 또 수질검사 결과에서 배출허용 기준이 오버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린 곳도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보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명예환경감시 요원단속했는데 454명 이죠? 구산하 정규직 공무원이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454명이 1년동안 개인당 1건씩이라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 직원인데요…

이원식 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56건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시행정이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말로만 번듯하게 해놓고 내일 모레가 1월말인데 실적은 직원이 1년에 한 건도 안했다면 유명무실 한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인지 꼭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 공무원은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지정이 안되어도 환경감시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때 왜 공무원을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안했느냐 해서…

이원식 위원   상부의 명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해 놨다 이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답변 요지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공문으로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렇죠?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단속이야 하든말든. 알겠어요. 지금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건강관리에 유해한 비산먼지 사업장의 단속상태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1995년도 출장 1일 명령부를 보면 그 단속을 위해서 한번도 출장을 간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이 잘 된다고 하십니까. 배출업소 지도감독, 취약지 청소지도, 불법투기지도 이 세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출장을 가셨군요. 여기 명령부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한번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비산먼지도 같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꼭 어느 하나만 가지고 갔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단속은 몇 건이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비산먼지 단속요?

이원식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12건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12건이면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단속은 여러번 했는데 적발된 것이 12건입니다.

이원식 위원   시내에 적재함에 골재나 토사를 운반하는 것을 보신적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원식 위원   덮개를 안 씌우고 다니는 것 단속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단속해야죠.

이원식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현장에서 덮개를 안 씌우고 나간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일단…… 운행중인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원식 위원   여기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에 관한 기준 제49조 제2항에 관련된사항인데 여기에 분명히 덮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내에 운행중이면 단속을 해야지 단속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법이 틀렸어요? 그리고 골재같은 것을 실은 차량이 시내를 더럽히고 다니는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됩니다.

이원식 위원   단속실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실적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군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상에 나와있는…

이원식 위원   차가 운행중에 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비산먼지 아닙니까.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현장에서…

이원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자동식 세륜시설을 건축물 현장에 설치해야 됩니까? 자동식 세륜시설이 무엇인지 과장께서는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건축현장에서 예를 들어 비산먼지 발생 사업대상이 되는것은 건축 연면적의…

이원식 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요지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만 답변하세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세륜시설은 물론 시설을 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 예를들어 대지 여건상 세륜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상응한 조치를 어떻게…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예를들어 세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식도 있고 수도식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들어 상응하는 시설은 차 측면살수로 차 바퀴를 살수하는 것 아시죠. 그러면 여건상 시설을 못하게 된다면 살수시설, 수도펌핑을 해가지고 일정한 압력을 이용해서 차 바퀴를 인부가 씻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입구에 부직포라든지 이런것을 깐다든지, 그래도 약간의 흙이 묻어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고용인부를 배치해서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 단속 상태가 계장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으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예.

이원식 위원   지금도 아파트나 큰 건물앞에, 지금 중앙지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화물차가 들랑날장하면 바퀴에 흙이 묻어가지고 그 앞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곰보딱지가 되어가지고 차 운행을 못할 정도에요.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속실적이 있어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몇 건이나 되요, 어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저희 관내에 있는…

이원식 위원   1995년도가 며칠 안남았는데 올해 몇건이나 했어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전 업소를 점검해서 12건을 저희들이 경고 내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거리를 아주 흙탕물로 범벅해 놓은것이 아파트현장이나 큰 건물앞인데 지금 나하고 가 볼까요? 단속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공전앞에 가 볼까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해요. 시내 길을 잘 닦아놨는데 덤프차가 흙을 묻혀서 관계계에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할 업무도 아닌데 매일 비로 쓸고 닦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것? 모르시죠? 그 사람들이야 어찌 되든말든. 본인이 알기로는 환경보호과가 할 일이 참많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구현할 길이 많이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장 한번도 안가봤을 거예요. 1년에 12건 했다면 말이 안되요. 시내길이 엉망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12건은 위반업소를 12건을 적발 했다는 것이지…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질의요지는 질타하는 뜻도 아니고 앞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질의하니까 앞으로 단속 잘하세요. 그리고 건물공사장에서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날리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죠. 그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층별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원식 위원   몇 층까지 무엇을 설치하는가…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4층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층별로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방진만만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예.

이원식 위원   방진벽은 설치 안해도 되고…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방진벽은 거기…

이원식 위원   해당 없어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예.

이원식 위원   그 자리에 근무하신지 몇년이나 되었어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금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이원식 위원   행정직이십니까?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보건직입니다.

이원식 위원   5층이상 건물인 경우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제가 법 읽어드릴까요. 시설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보셨어요? 무조건 시의원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법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내가 어디서 엉터리 법을 가져 왔고 만요.

○환경지도계장 이우성   현지 여건상 4층이상 방진막이나 방진벽이나 비슷비슷한…

이원식 위원   방진막이나 방진벽이나 똑같아서 답변하셨다. 알았어요. 끝으로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지금 계장께서 근무하고 있는 자리가 아주 막중한 자리에요. 어떻게 보만 칼자루를 쥐었는데 칼을 써먹지 않아서 녹이 슬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건강을 위해하는 그런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칼이 녹슬면 안되죠. 안그래요? 열심히 써가지고 칼이 빛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이덕승 위원님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에 있어서 제일 많이 부과한 액수가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1백만원 입니다.

이덕승 위원   1백만원 부과대상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10만원 건은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몇이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몇 명인가의 통계는 안 뺐는데요…

○위원장 문희주   다시 하겠어요 뒤에서 잘 보좌해서 답변 잘 하시겠어요. 뒤에 계장 몇분이나 나오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세명 다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문희주   왜 답변이 늦어요. 업무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덕승 위원   그러면 10만원짜리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는 몇명이나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군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271명입니다.

이덕승 위원   10만원짜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과금 10만원짜리를 부과한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371명요.

이덕승 위원   10만원짜리가 371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덕승 위원   그 중에서 몇명을 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10만원짜리를 별도로 자료를 뺀것은 없는데 바로 빼서…

이덕승 위원   아까 징수한 숫자가 2백 몇명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371명입니다.

이덕승 위원   10만원 짜리만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별도로 빼놓게 없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10만원 아니라 단돈 만원을 부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징수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것을 부과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부과해야 할 것이고, 또 맞게 부과했으면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보면 580건에 겨우 371건밖에 처리를 못했고만요. 이것은 서면답변 해주세요. 10만원짜리가 몇명인데 몇명 징수했는지.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이덕승 위원   그리고 불법투기로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있어서 처리가 되지만 고발도 되지 않고 막 버린 쓰레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은 대상도 알 수가 없고 한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것은 우리가 수거를 별도로 합니다. 기동처리반이 있어서 수거를 합니다.

이덕승 위원   원칙은 안해도 되지만 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95추진 실적에 환경어머니 감시반 운영해서 488명이 있고 켐페인 실시 및 전단배부 등 해서 연인원이 1,008명에 대한 교육 및 소양교육 그리고 실천다짐대회 사례발표도 했습니다. '96년도에도 이 같은 일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에 대해서 신고건수중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신고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32건입니다.

최동남 위원   32건을 전부다 교육받은 사람이 다 한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건수는 많은데 교육받은 사람이 한 것은 32건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신고 받을때 어떻게 신고를 받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분이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받고 있죠? 일단 접수만 받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접수를 받는데 교육받는 사람은 우리한테 신고하는 채널이 다릅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몇 건이냐 하여 교육을 받고 안받고를 따져서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년에 할 때 이 교육이 어떤 효과가 있다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2건을 신고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그대로 할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어머니 환경 감시반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수도 있지만…

최동남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면을 보자는 거에요. 1,008명 교육시키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훈련을 시켜 32건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할거냐 이거에요. 아까 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최동남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신고를 받을때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명단을 확인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32건 한다는 것은 낭비에요. 잘못되었어요.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다시해야 합니다. 곁들여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여부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신고했을때 경품으로 전화카드를 준다든가 시상을 한다든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동남 위원   그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34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라고 하여 쓰레기감량 1일 118톤으로 '94년 대비 40% 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가 343만 6천매로 9억 3,599만 3천원이 판매대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94년도에 청소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대충얘기해 보세요. '94년도에 청소세가 얼마나 부과되었냐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5억2천입니다.

최동남 위원   확실하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11월말 현재로 해서 그럽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네요. 5억2천이면 적어도 청소세를 받을 때 보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약 4억 1,599만 3천원이 더 걷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값이 청소세보다 무려 4억 1,599만 3천원이 더 걷혔는데, 더 수입이 됐죠. 중요한 것은 어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봉투세를 16% 인상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봉투세 50% 정도 내려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건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은 과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전체의 문제이고 오히려 종량제해서 봉투판매로 시 세입만 늘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봉투값은 연간 10% 씩올리기로 했는데 실은 어제 내년부터 16% 씩 인상을 시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구청장 김락수   쓰레기 수거료가 '94년도에는 실적 위주가 아니고 일괄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거출했는데 그것은 전주시에서 총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의 40%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0% 는 손해를 보고들어 갔다고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이 2001년까지, 2001년에 쓰레기수거에 들어가는 경비와 봉투 판매대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가서 수입과 산출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매립장을 만드는 경비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비, 소각비, 총 공사비의 작년기준40% 선에서 유지가 되고 금년에 50% 선, 그래서 매년 10% 씩 올려서 2001년에 수입과 산출이 맞아갑니다.
  그래서 최동남 위원께서 어떤 취지로 질의했는가는 모르겠는데 4억이 더 걷혔다 해서 쓰레기업무가 줄어든다든가 그 4억이 다른 비목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총체 입법의 반절밖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보진이 안된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쓰레기 종량제 정착자체가 그것은 그것으로서의 성공여부를 따져야 하고 아까 말했던 소각로나 이런것은 시책사업 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도 16% 가 인상되면 오히려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락수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잘…

최동남 위원   쓰레기 행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구청장 김락수   소각로가 시책적인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에 드는 경비가 매립장 조성비와 수거비와 소각, 이 세가지인데 수거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해서 그 액수도 청소 처리비이고, 쓰레기 처리비이고 그 처리비를 보진하기 위한 판매대금은 금년도는 총 비용의 50% 선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50%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이외의 재원이 별도로 적자 투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EPB에서 계획하기를 10% 씩 늘려가지고 2001년에 쓰레기 처리비와 봉투판매 대금을 균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목표입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계획이 10%였다고 하는데 6%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수입을 따져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물론 예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종량제를 실시해서 봉투를 판매할 때와 안할 때와 차이가 너무나 서민부담이 가중되는데 계획보다, 돈은 더 걷혔는데도 6%를 계획보다 더 걷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에요.

○구청장 김락수   종량제 실시는 두가지 측면에서 목적이 있었어요. 봉투판매 실시취지는. 전에는 개인이 얼마의 쓰레기를 산출을 하더라도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니까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분리수거를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사서 처리를 시키므로써 자기가 돈 부담을 적게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량을 줄일 것이고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도 늘려나가야겠다하는 목적으로 종량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시 계획이 그렇다면 그런데 10% 올릴것을 갑자기바꿔서 6%를 더 올렸다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원래 계획이 분리수거 했을때 거기에 대한 값을 쳐주기로 되어 있었죠. 재활용품에 대해

○구청장 김락수   값을 쳐주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의 수거처리는 한국 재생공사의 업무관할 입니다.

최동남 위원   주민들은 모아만 놓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얘기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구청장 김락수   아니죠. 대개 개인주택에서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공동주택 이상 단위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놓으면 한국 재생공사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양을 재서 그것에 대한 값을 쳐가지고 그 공동주택 부녀회면 부녀회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께서 미안하니까 질의를 하다가 멈춘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요지는 '94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5억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가정에서 주민들이 분리수거의 노력을 하고도 4억의 쓰레기 수거비용을 더 부담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것은 다른 세금을 거출해서 해야지 쓰레기 수거 비용만을 가지고 쓰레기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채산으로 별도 특별채산으로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 실시해 보지도 않고 완전한 결과나 통계수치도 나오지 않았는데 16% 봉투대금을 인상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행정편의 주의에서 나온 발상아니냐.
  그리고 주민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작년도에 5억의 쓰레기 비용을 시민이 부담했는데 가정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왜 4억의 비용을 더 부담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남규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봉투로 하니까- 나타나고 있고…

김성근 위원   아까 답변을 분명하게 청소비로서 5억 얼마를 작년에 부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봉투 판매대금이 9억3천 아닙니까. 그러면 4억을 주민이 더 부담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들어가는 돈이 미화원 급료만 해도 약 3억…

김성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억의 돈을 받아서 미화원 봉급 안줬습니까? 다줬지요. 시 어떤 예산에서 든지 다 줬지요. 주민한테 청소비 받아서 미화원 봉급준 것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매대금과 청소…

김성근 위원   앞으로 광역매립장하고 소각장 할때 주민들 쓰레기 봉투대금으로 만들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매립장 관계는 이 봉투대금 안들어갑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극단의 얘기를 한거에요. 미화원 봉급 어쩌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청소세로 전주 완산구민이 부담한 것이 5억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봉투판매 대금이 9억이에요. 그러면 4억을 더 부담한거 아니냐 하는 것인데 왜 답변을 자꾸 다르게 해요.

오정례 위원   그 부분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락수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독립채산제 얘기를 하셨는데 독립채산이면 주민이 쓰레기 처리에 부담하는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드는 경비와 맞아들어가야 독립채산의 개념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작년까지 쓰레기 처리비로 주민에게 걷은 것이 5억이라고 했는데 그 5억을 받으면 쓰레기 총 처리비용의 40% 수준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김성근 위원   그 말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말씀에 40% 비용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예견해서 나머지 60%를 금년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메꿨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년도 한해에 메꿔버렸다는 얘기에요?

○구청장 김락수   그 얘기도 아니죠. 작년 현재 5억을 거둬들였는데 그 5억의 수입이 쓰레기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경비의 40%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9억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50% 선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결국 반절은 쓰레기 처리 봉투대금 이외의 세금이 별도로 여기에 들어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답변이 조금수치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작년도 5억의 쓰레기 청소비를 받았는데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의 40%를 감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9억을 거두었는데 50% 밖에 안됩니까.

○구청장 김락수   지금 9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청단위에서 쓰레기 비용을 따지기에는 애매한 숫자에요. 왜냐, 시 전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동차 운영비, 매립장 조성비, -매립장 조성비는 시 전체에서 부담하지 구청단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단위로 비용과 수입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 전체적으로 따져서 매립장 조성비와 쓰레기 처리비를 총 합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금년에는 봉투판매대금이 총 처리비용의 50% 밖에 안된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50% 는 다른 세금이 여기에 쓰레기 경비로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작년에 5억 받았어도 쓰레기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에 9억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4억이 부담이 늘었지 않냐 하는 말씀이셨죠?

김성근 위원   예.

○구청장 김락수   그 4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은 50% 밖에 안되는 것이 다른 세금에서 들어가야 할 것이 쓰레기 봉투대금으로 조금 부담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 해석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주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락수   어째서 속이는 것입니까.

김성근 위원   다른 세목을 늘렸거나 세율을 인상한 것 없죠? 다른 세율을 인상한 사항도 없다. 다른 세목을 늘린것도 없다. 아무말 없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면서 봉투대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 4억만 거둬들이면 되는데 9억을 거둬들였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들한테 아예 쓰레기가 처리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세원에서 절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봉투매각대금을 예를들어 150% 인상해야겠다고 처음 부터 고지를 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거뒀다면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여러가지 좋다라는 하나의 미명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겁니다.

○구청장 김락수   쓰레기 종량제를 시초에 할 때에 한꺼번에 쓰레기처리비용을 전부 거둬들이면 시행단계에서 너무나 저항이 있다 해가지고 당초 초년도에 40% 선만 쓰레기 봉투대금으로 받아들인 거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세입에서 메꿔졌고, 세입에서 메꿔진 만큼 다른 지역의 투자가 줄어든 것이겠죠. 주민을 속인것이 아니라.

김성근 위원   그 말씀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처음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에 100%를 맞추기 위해 매년 10% 씩 봉투대금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10% 인상을 안했어도 금년 첫해에 50%의 세금을 더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가 아니라 5%나 4% 인상을 해야지 왜 16%를 인상한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구청장 김락수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일정선을 예측해서 하는것이지, 세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조정해서 12억도 되고 13억도 되는 것이지 어떻게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의 수입을 예측해서 당초 계획 세울때에…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완산구청장이 계획을 세운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벌써 16%의 봉투대금을 인상하네 어쩌네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여론을 제일 빨리 수렴해야 하는 구청장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상부기관에 반영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이 두가지에 있다고 하셨죠?

○구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볼때 쓰레기 봉투값으로 해서 비용을 거둬들였으면 이 종량제 실시의도에 맞게 이 정책을 정착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죠?

○구청장 김락수   물론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야 재정자립도만 올리는데 급급했다 이것을 면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급급이 아니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경비를 거둬들이는 것이지.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청소업무가 전반적으로 적자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4억 이야기를 했지만 전주시가 14억 흑자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4억흑자는 지금 까지 40% 재정자립도에서 10% 인상할 약 50%의 재정자립도다 청소업무로 볼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볼때는 이 돈이, 약 14억 가량되는 봉투 판매대금이 어디로 쓰여져야 하느냐.

○구청장 김락수   청소업무에 쓰여져야 합니다.

오정례 위원   청소업무죠. 청소업무지만 이게 종량제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주민들을 설득해서 봉투값 제도로 바꾼것 아니겠어요.
  청소업무는 업무이지만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등 이 모든 업무도 청소업무이지만 따로 이 문제를 구분해서 이야기 하는것은, 즉 종량제 문제만을 구별해서 하는 이유는 이 제도를 주민들에게 설득할 때 종량제 감량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정착시키는데 이 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돈이 그 목적으로 쓰여지느냐 하는데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가 40%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3월에 근거한 자료로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지금은 '94년도 쓰레기 발생량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재활용 102톤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며 전주시 재활용쓰레기 8월까지 총 배출량이 106톤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완산구만 102톤을 거둬들였으면 덕진구, 출장소는 4톤밖에 안거둬들였다는 예가 되는데 결국은 감량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재활용차량들이 대형 폐기물만 수거하지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활용을 하도록 설득하는 인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봉투값이 인상됨으로서 전년도 보다 대주민 서비스 행정이 청소을 통해서 나아졌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즉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이 비용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구청장 김락수   쓰여지지 않았다면 어디로 써졌습니까.

오정례 위원   이 제도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예를들어 재활용 선별창고라든지 수거인원이라든지 수거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역으로.

○구청장 김락수   제대로 집행이 되어있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쓰레기 비용와 쓰레기 봉투대금에 관한 질문을 끝난 것인가요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여부를 질문하시는 것인가요 수입과 산출의 균형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오정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연간 10% 인상하는 것이 조례 되어있죠.

○구청장 김락수   조례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규칙에 10% 인상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아닙니다. 10% 는 조례에 정할 사항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10% 라고 조례에 되어 있다니까요. 해마다 봉투값을 10% 인상하도록 폐기물 관리규칙에 되어 있어요. 전주시 규칙에.

○구청장 김락수   그 규칙까지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당초에 경제기획원에서 이 종량제를 실시할 때에 발표한 연차별 수입대비표가 10% 씩늘어나서 2001년도에 수지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나는 그 상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시 규칙에도 다시 한번 그 규정을 두어서 10% 인상안을 해마다 주고 있거든요. 저나 최동남 위원님이나 질의하는 요지는 연간 10% 인상안에 대해서 물가인상 요인, 그리고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보수관리 요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정도 수긍을 하고 또 오염물질 발생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인데 추가로 6% 인상안에 대해 과연 전주시가 16%를 인상결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종량제 정책을 위해 예산을 투여하고 인원을 관리하고 해 온일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16% 인상안을 줘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구청장 김락수   지금 참고하실 사항은 16% 올린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언급한 사실이 아니고 최동남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6% 인상 수치에 대해서는 제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질의하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값 인상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완산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청 감사때 다시 논의키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와계시는데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아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자격요건이 없느냐 했더니 관계계장, 과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왜 1995년도 자체 행정감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부적정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송언섭   부구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네요.

이원식 위원   구청에 인사위원장이시죠?

○부구청장 송언섭   인사위원회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원식 위원   신분상에 행정조치를 받았어요. 감사해서 시정을 받았고만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아무 상관 없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판매를 했으니까, 당초에 판매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것을 모두 없애고 가장 주민들이 접하기 좋은 장소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원식 위원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고 답변을 성실히 하라는 촉진제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에요. 과장께서는 거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3개월 되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직 전반적으로 행정을 잘 파악할 시간은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자격요건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가정집에 판매소를 해서 어디나가면 살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봉투를 못사므로서 어떤 요인이 발생하느냐, 불법투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도 그런 예를 봐서 질의하는데 관계과장은 알지도 못하면서 없다고 했다가 여기 보면 자체감사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부적정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받았고만요.
  앞으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대평 위원님

박대평 위원   이원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기전에 제가 보니까, 물론 지난번까지는 감사를 상임위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받게되어 처음 이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을때 서류나 답변이 충실치 못해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이고 하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나와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완산구에서는 연1, 2회정도밖에 단속을 안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경우는 월 2, 3회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어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연1, 2회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시인을 안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원은 적고 단속하는데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솔직히 시인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얘기를 엉뚱하게 하더라구요.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 구청장이 선서에 만약 위증을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어떠한 책벌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박대평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제 답변 충실히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박대평 위원   어떠한 처벌 달게 받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받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 2회 단속해서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충분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얘기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아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는가요?

박대평 위원   기억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제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안드렸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까 얘기하기를 내가 웬만치 했다라고 하는 답변소리를 들었는데 물론 우리는 앉아서 하고 집행부는 서서하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말로 넘길려고 하고, 위원들이 하는것도 시 보다는 구청이 온화하게 하는 편이에요. 시청같으면 이렇게 않습니다. 서류 가져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하고 그런 상태인데 구청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자제하고 그러는데 답변하기를 굉장히 어색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성실히, 인원이 부족하니까 단속하더라도 직접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때는 하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라고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유를 대고 그런데면,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한 뜻은 없고 제가 시내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박대평 위원   과장이 나가보신적 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네 유독물질 판매소 등등. 지원만 내보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나갔어요.

박대평 위원   그러면 과장이. 몇건이나 적발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제가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여기를 보면 1년에 12건을 적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달에 한건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볼 때 덤프트럭이 수백번을 다닙니다.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안 덮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다라면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박대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환경시범학교 지정운영해서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10개교 중앙, 남동, 서신, 효문, 선화, 삼천, 서원, 우전, 효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서원국민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효자출장소 나눠지기 전에 조직을 했는데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효자출장소로 나눠지면서 일상적인 업무같이 나눠서 하면이 자체가 여자분들이라 조직이 와해 될것 같아서 금년1년을 여기에서 같이 하고 내년에는 나누기로 해가지고…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아직 효자출장소 관내 학교는 출장소로 이관 안했다 그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박대평 위원   그러면 글짓기, 그림대회를 1회 1만 3,700명을 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이것은 학교에서

박영기 위원   학교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시상은 저희가 여기서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양교육, VTR 교육을 1회 200명을 했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이것은 글짓기, 그림대회 시상을 저희가 100명을 시상했는데 학생하고 어머니 하고 같이와서 환경분야에 대한…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학생 100명과 따라온 학부형 100명해서 200명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박영기 위원   사진에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답변하신 과장께서는 공무원생활 몇년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28년요.

○위원장 문희주   제가 박대평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문희주   거기에 "수질(63개소 연2회)-63개소 연2회 점검(100% )"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예.

○위원장 문희주   이게 보고서 작성을 20몇 년 하신분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위법사항 조치사항에서 배출부과금 3건, 과태료 17건이라고 되었는데 어디를 했다는 얘기에요.
  수질검사쪽을 했다는 것입니까, 대기오염쪽을 했다는 것입니까, 소음 진동쪽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요.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문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학래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계장 백인선, 식품위생계장 김진웅, 위생감시계장 김창선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불법퇴폐 영업변태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페이지 영업정지업소 관리에 있어서 29개업소가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어느 직종이 허가취소가 되었는지, 단속대상이 어느 직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학래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기간동안이행을 해야 하는데 불복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허가취소를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재 허가가 가능한 가요?

○위생과장 임학래   6개월은 허가가 제한되고, 즉 장소는 6개월, 사람은 1년입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콩나물은 전주시민이 토질이나 수질상 기호식품으로 선호하고 있고 식단에서는 매일 오르고 있는 준 채소식품으로 콩나물 성장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시민건강 위생에 해가 있을까 퍽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메스컴에서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세건이 검사에서 적발되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허가취소가 되었는지 벌금이 부과되었는지…

○위생과장 임학래   콩나물 재배업소는 허가대상 업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율업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콩나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특히 성수기에 검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5개 재배업소가 있는데 3개업소에서 카벤다진이라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그 분들을 불러다 알아봤더니 수입콩을 사용하는 업소에서만 3개 업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수입콩을 검사해보자 해서 찾아보니까 바로 수입콩에서 카베다진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했습니다만 고발결과는 검찰에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만일에 수입콩에서 그런 약물질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시민에 홍보해서 수입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용의는 없는지요.

○위생과장 임학래   수입콩은 개인이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마음대로 저희가 못해요.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보사부에 보고해서 지금 별다른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유통되는 수입콩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시장조사도 했고 유통공사도 가서 그 배분처를 확인한 결과 더이상의 콩은 없고, 남원에 세 포대인가가 있어서 압류를 하고 두 포대는 남원시에서 압류, 폐기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평화동 덕적골에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항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학소암 기존 약수터가 시설이 잘 되어서 물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당초보다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용객은 늘고 주민들이 관리를 잘못했는지 물 나오는 파이프를 고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완전보수는 아닙니다만 위에다가 파이프를 끊고 해서 물먹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며칠후에 보니까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원지 탱크를 누가 파놔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를 손을보고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못했어요. 며칠후면 완벽하게 됩니다.

김유복 위원   덕적골에 절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죠?

○위생과장 임학래   예. 2,500…

김유복 위원   다만 그 절에서, 시에서 하려고 했지만 절에서 허가를 안해주고, 나주정씨가 허가를 안해주는데 현재 절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그러죠?

○위생과장 임학래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절에서 나오는 수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군데는 학소암에서 사용하고 있고 한군데 마당 위로 나오는 물은 주민들이 와서 물을 떠가요. 그런데 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나중에 이 물을 밑에다가 빼주었을 때에 물의 분쟁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부지가 전체적으로 절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서는 시설은 약수터로서의 면모를 갖출 정도로 하는것을 그렇게 원치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셔야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될것 같아요.

김유복 위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절에서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는 것이 문제이고 나주정씨 땅인지 절의 땅인지 이것이 확실히 한계가 지어져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갈수기에 물이 모자랄때도 문제가 되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위생과장 임학래   그러니까 절에서는 완벽하게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귀찮으니까, 절옆에 와서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상담패설도 하고 아침에 일찍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간이적으로 빼줬으면 좋겠다고 원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번 물을 빼주면 물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물의 분쟁 문제 등을 생각하니까 절에서는 지금 생각이 두 가지에요. 그러나 주민들은 밑에다 빼주면 좋죠.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수완 위원님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추진상황이라고 해가지고 "현 무허가업소 관리 9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총 무허가 업소가 6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허가취소 업소가 29개소, 자연발생이 9개소, 24시편의점이라고 하는 업소가 22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60개소중 고발을 48건을 하고…

최수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9개소가 영업을 현재 하고있다는 것인가…

○위생과장 임학래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어요. 본위원이 만일 건물주라면 허가없이 다방이나 음식점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학래   그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내에 그런 업소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그것은 수시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최수완 위원   여기다 전화도 수십번 한곳이 있는데요. 전화를 수십번 했어요 무허가가 어디가 있다고.

○위생과장 임학래   별도로 최위원님께서 알려주시죠. 제가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위생업소 단속 때 삼천동에서 단속되어 영업정지가 되었어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제나 완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완산구청에 잘 아는 직원이 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해라 그대신 만일 영업을 하더라도 너희 영업장소에 며칠날 단속이 간다고 하면 내가 전화로 연락해주겠다. 이런 업소가 있는데…

○위생과장 임학래   단속을 하게되면 불시에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기밀은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죠.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께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최동남 위원님

최동남 위원   49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이용 시설관리라고 해서 실내환경 정밀검사로 연 2회씩 실시하는군요.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이것은 별도 정부에서 인정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으로 해서는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구청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아니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환경검사 단체가 있고, 또 우리 기관으로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하고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위생과장 임학래   검사기관 말씀이십니까?

최동남 위원   예.

○위생과장 임학래   광진환경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보건환경 연구원, 팔복동에 있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해당된 조건만 갖추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가 있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검사해서 기관에서 검사한 성적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한…

○위생과장 임학래   자율적으로 해서 1년 2번해서 우리한테 검사 성적을 보내도록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서 검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생과장 임학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최동남 위원   그러면 건물같은 것이 있는데 대충 몇월, 몇월 합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날의 시간과 검사하는 것이 관계 없습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왜냐 하면 이러한 건물을 그냥 놔두고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활용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생과장 임학래   활용하면서 검사하고 있어요.

최동남 위원   그런데 1, 2차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까? 1차, 2차 두번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위생과장 임학래   검사성적을 제가 비교는 안했는데 검사결과는 전부 적합입니다. 그래서 검사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해온 기관에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건축물 대상이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 3천평만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이것이 들어서게 되면 그해부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검사기관을 한번쯤 바꿔볼만한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임학래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지를 못했요.

최동남 위원   공인된 기관중에서 한번쯤 바꿔서 하는것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임학래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의 뜻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50페이지 약수터 관리에서 수질검사를 연 2회 했군요.

○위생과장 임학래   예.

최동남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월, 몇월에 했어요.

○위생과장 임학래   금년에는 사실 네번 했습니다. 법정 횟수는 두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상반기 하반기 검사를 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고할때, -현장에서 한것이 중요해요. 법적인 것 그 이상 한다고 해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면에서 4번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8개 항목을 한다고 했죠?

○위생과장 임학래   예.

최동남 위원   조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동남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만 지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임학래   거기밖에 검사능력이 없어요.

최동남 임학래   전라북도 내에서는요?

○위생과장 임학래   예.

최동남 위원   4회 했는데 수치의 차이는 없어요?

○위생과장 임학래   거의 없어요. 아주 잘나왔어요.

최동남 위원   계절별로 차이가 없다면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임학래   그런데 다만 머리에 있는것은 명년도에 약수터를 개발하려고 하는 수원, 학수암은 수질검사를 두번했어요. 왜 두번 했는고니 한번은 일반세금이 초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채취한 시기가 장마시기에 채취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수가 되어서 일반세균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기관에 몇 년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무려 2,500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조사가 끝난다면 그것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이 쪽에서.

○위생과장 임학래   검사기관은 아주 틀림없이 검사를 해요. 객관성이 있어요. 이것 믿지 않으면 판사 판결을 못 믿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그래서는 안되는데 가끔보면 그런게 있어요. 여기서 할수만 있다면 그 분들한테 실제가서 검사를 하냐…

○위생과장 임학래   검사방법은 연구기관, 그러니까 검사기관 하고 같이가서 물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채취를 하다가 검사기관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꼭 갈 때 가능하면 사전에 교감에 가져 가시고 같이 물을 채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생과장 임학래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가끔 연구기관에서 보면 전에 했던것 한번 한것 가지고 두번 세번 자료도 그대로 나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구청에서 지적을 안해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학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관계가 있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질의 드리는데 우선은 수도물에 대한 불신때문에 약수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약수터개발이 과거에는 두개, 세개, 이제 하나 더 해서 완산구에는 네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아파트나 주택단지 옆에 그냥 명명상 약수라고 해서 떠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소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적어서 절수를 하고, 약수도 선호를 하고 또 운동 삼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물도 수질검사를 해서 준 약수터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어려운 위협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임학래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량도 풍부해야 하고 이용객도 충분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약수터로서 지정은 사실 못해요. 우리도 올리면 도지사도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충분히 알고 좋은 물이 있다면 될 수 있는대로 개발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약수터 개발을 어렵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 물이 안나온다 해가지고 여러곳에서 운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어차피 내년에 한건을 하셔야 할 입장이니까 공사를 하실 때 분명히 주민들이 손을 대서 부서져서 물이 안나온다 해가지고 공사 두번 세번 하시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래야 약수터 개발의 취지도 있고 인력낭비도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주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의 질문내용은 사회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 행정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구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답변을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하지 마시고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소신껏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사는 일천합니다. 또한 전주시 산하 두개구청은 법적으로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두가지 질문을 하고 하고자 합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평소 개인적인 의회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구청장으로서 대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락수   김성근 위원 질문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게 생각마시고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를 소신껏 답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김락수   지방의회제도의 의회관을 저에게 물으셨는데 지방의회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를 전제로 해서 자치행정을 하는데 의사 결정에서 부터 집행, 그리고 최종 평가까지 추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상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더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중앙 획일적 통제나 어떤 기준에 의하면 그 지역의 여건이나 기타 발전에 부존성향이 충분히 발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여건에 맞는 정책이 개발이 되고 또 세금이 투입이 되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평소지방의회의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부터 크게 관심이 있었고 높이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제가 인사드린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집행부보다 더 많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더 많은 활동범위가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직 지방자치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지방의회도록 설정된 뒤에 행정지도 공무원으로서 느낀것은 아침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항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 집권하에서 일정한 통제, 틀안에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수동적인 면이 더 많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기획에서 부터 집행까지 너무나 소신이나 지역 여건 감안이 없었는데 특히 모든 시책을 꾸밀 때에 그리고 집행할 때에 우리 집행부 오랜 직업 공무원이 미처 생각치 못한 것을 순발력있게 항시 챙겨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능률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의 기본이념을 살리느냐 하는 두가지 양면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를 충분히 실현하면서도 능률적인 면도 아울러 챙겨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청장님 좋은 말씀주셨고, 감사도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만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계시고, 제가 오늘 왜 이 질문을 했으리락 생각하는지 그 의미를 잘 새기시고 앞으로 대 의회관계에 있어서 보다 협력적으로 또 저희 의회 의원들은 구행정, 시행성을 수행해 나가는데 주민편에 서서, 또 집행부를 최대한 이해해 가면서 협력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상호관계가 유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금후 추진계획 해가지고 '97 U대회 대비 지정확대, 좋은 식단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서 주무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량을 줄이고 낭비를 막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주무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은 추호도 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의 마지막 이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에 관계없는 사항을 완산구청장께 질의하고 싶은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 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감사에 관계가 없다라기 보다 구청장께서나 동료 시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로써 행정감사가 모두 끝나는데 5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 4대 때와 는 달리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짚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미처 지적사항을 그쪽에 넘겨주지 못해 마지막 날 갑작스럽게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사회산업과와 관계없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예.

박영기 위원   지난번 임시회의때 모 의원께서 상수도 미터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들으셨죠. 같이 안계셨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미터기 자체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상수도가 잘 나왔을 때에는 전부 상수도를 진입을 시켰 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물들이 고갈되고 하니까 지하수 반절, 상수도 반절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요즘 아파트들은 거의 지하수가 요건으로 허가도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수도도 되고 지하수도 같이 쓰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지하수도 저수탱크로 들어가서 미터기로 들어가고 상수도도 미터기로 들어가서 요금이 매겨지고 그래서 더블로 내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락수   그런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1월 20일부터인가 전주에 상수도량이 적으니까 신규 아파트 건축허가를 할 때 아파트 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수질을 조사해서 시에서 인정을 해주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수질이 파놓고 나서 수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났었는데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하루에 한 세대에 20ℓ만 공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음용수로서 20ℓ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지하수, 수질이 나쁜 것을 전제로 해서 쓰도록 했는데 지하수도 펌핑해서 탱크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의 자치위원회 과실이지 수도요금이, 탱크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주민들한테 물이 공급되어 미터기가 돌아가서 요금이 부과된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없는 것이, 제도상 수도는 들어 갈 때 가정의 수도를 통하지 않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메인스위치에 미터기가 작동되어 가지고 수도요금은 그것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응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예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 4,5단지 주공아파트문제와, 평화동 흑석골 송원아파트 문제인데 흑석골 송원아파트는 무슨 문제까지 있느냐면 물이 부족하니까 단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물탱크에 물을 15만원씩인가 주고 사와서 넣고 그것을 다시 계량기로 내려와 물을 쓰니까 그것이 또 보태지는 거예요. 전기료, 물세, 수도료까지 해서. 그래서 상당히 원망도 많더군요.
  그렇다면 금후에, 오늘 이후에 과거의 그런 부분과 이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실 것입니까. 어차피 미터기는 돌아갔어요.

○구청장 김락수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고 수도와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찌됐든 수도요금 미터기 나온 것대로 수도요금 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구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심려를 많이 하는 줄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락수   예.

박영기 위원   거기다가 물까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회의하고, 숙의하고 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물값까지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수도요금이 추가로 나오지 않고 이 때까지 추가로 된 부분도 뭔가 응분의 보상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관과 협의하셔서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5년도 완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시 본청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아직도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형태의 계획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관계 과장들이 현장실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실제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을 덜어주는 현장행정에 충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완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