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0일(목) 14시 02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사회환경국소관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사회환경국소관업무보고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지연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회의가 개의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및 조례안 7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그리고 간담회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환경국소관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사회환경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전에 전주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변동된 사회환경국 직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환경국은 4과 2개 사업소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서 복지여성과로 신설 개칭되었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환경사업소로 편입됨에 따라서 복지여성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청소과 3개과로 축소되었고 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그대로 존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편된 직제와 담당과,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복지여성과장으로 발령받은 강희산 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옥성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정영모 가정복지계장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이애숙 여성복지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강태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우성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지도계장을 현재 교육중입니다. 김희복 위생계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박병덕 청소행정계장과 이종대 시설계장이 광역매립장 위탁관리관계하고 서신야적장 이적사례를 파악하기위해서 현재 관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원 재활용계장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박송열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개편된 직제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과,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사회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당면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97 추진계획에 여성발전기금조성목표액 5억원 '97 회계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은 여성발전기금조례제정 이렇게 있단말예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 5억원을 확보를 할려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정례위원님 발의로 되었다가 유보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이 기금을 조성할수있기 때문에 우선 여성발전기금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태호 위원   조례를 해주십사하는 건의안이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태호 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여성복지과, 여성을 위한 복지, 여성을 도와주는 그 말이죠? 전라북도에 여성회관이 있죠? 그것은 여성을 도와주는 회관, 여성발전을 위한 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려고 이 5억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제가 덧붙여서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저도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딸자식이 있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왜 반대하는지 알아요. 이것이 그렇지않아요. 복지국이 있고 복지과가 있고 회관을 크게 지어놓고 또 무엇을 더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무리해도 이해가 가지않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시만 하더라도 여성복지계가 있으니까 책상하나 갔다놓아도 될것이고 얼마든지 할수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회관에 가보면 엄청난 공간이 놀고있어요. 거기다가 만들어도 되는 것은 5억이라는 혈세를 뽑아다가 또 무엇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우리나라 인구분포도를 보면 현재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을 보면 남성에 비해서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녀평등을 부르짓고 있는 마당에서 여성들도 사회에 많이 참여를 해야만이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할수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작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수있도록 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고 이 사항을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마당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회참여를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기타수익금으로도 조성할수있습니다마는 이들이 활발히 활동할수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해보고 이것을 한꺼번에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억정도해서 5개년계획으로 확보를 해주어가지고 사회참여를 확대할수있도록 해주자는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않아도 시에서 계속 사회단체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성이 특히 위대하다 저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교육 제1호로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대를 이어주고 고생을 하고 그것을 위대하게 알아야지 그전에 남녀동등법이라고 하고 여성참여율 어쩌고 하는데 가정살림살이는 여자들이 다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예요. 하필이면 공직에 나와서 사회에 같이 남자들하고만 해야만 그것이 사회활동입니까. 가정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관을 크게 지어놓고 별도로 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쓸려고 그러냐는 말예요.
  저는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전라북도에 국이 있고 과가 있고 전주시에도 계가 있고 여성회관이 있다는 말예요. 그것을 활용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생활을 보게되면 대부분 핵가족화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여성들이 남편들이 출근을 하게되면 집에서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인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회에다 활용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물론 그분들에 대한 자질향상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회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 법이 되었을때는 이것을 실행하라는 것이지 실행을 하지않도록 하기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에 대해서 실행하기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최태호 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여성이 공무원시험에 합격이 안됩니까. 어디에서 여성을 반대합니까. 잘못하면 맞아죽어요. 저는 살림살이 다 집사람에게 맡겨놓고있어요. 무슨 여자를 더 확대를 시켜주고 발전을 더 시켜줄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않아요. 여자도 공무원이고 무슨시험에 응시하면 다되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더 이상 돈을 만들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회부해야겠다는 계획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올린다든지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때 다시 말씀해주세요.

최태호 위원   이것 누가 만든거예요. 누가 지시한거예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작년도부터 사실상 사업계획이 세워있거든요. 이것을 안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넣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찬조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최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부결된바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서 좀더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갖든지 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충정으로 아시고 간략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도에 경로우대승차비를 지급했고 가난한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셨는데 금년에도 작년보다 숫자도 더 늘고 금액도 더 늘었습니다마는 지급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가서 전달해주었어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찾아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통장에다 직접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노령수당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노령수당도 개인별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노령수당이 동별로 보면은 한동에 몇 명안되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노령수당은 1,199명이

최찬욱 위원   1,199명을 42개동으로 나누면 몇 명 안되지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죠.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로우대승차비는 통장지급하는 것이 잘된 것 같아요. 돈몇푼타자고 동사무소 왔다갔다하는 것은 창피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 좋은 것 같은데 노령수당은 각동에 가면 노인복지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찾아가서 같이 손도 잡아보고 격려도 하고 자존심 상하지않게 서로 유대도 갖고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누어 주었는데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대로 갖다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않으면 기일이 걸려가지고 제때 못갖다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유용하는 사례도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없애기위해서 통장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시립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9억 9,68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노인복지회관에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금암분관 경로식당 연중운영, 노인교실 이것은 뭐예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경로식당 연중운영관계가 시립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금암분관은 뭐예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금암분관은 안하고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립노인복지회관에 8,000만원이고 노인회 금암분관이 1,680만원입니다. 합쳐서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금암분관은 경로식당운영을 안하고 노인교실만 운영하는데 1,680만원이 든다 그 말씀이예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찬욱 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시립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해가지고 14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금 전주시내 곳곳에 장애인들이 골고루 살고있고 특히 평화동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갱생원쪽까지 재활교육받을려고 간다라고 가정했을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수있지않겠어요. 그렇다라면 갱생원에 시청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손쉽게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비에서 얼마나 온다고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0억입니다.

박영기 위원   10억이죠. 땅값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땅값은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예산을 전액 신청한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호성동에다 완전히 결정이 되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게되면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위해서 시에서 전용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수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96년도대비 35세대가 줄고 인원은 740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생활면에서 나아져서 그런가 이주해서 그런가 탈락해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거택보호자는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거택보호자는 늘어났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이제 생활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줄어든 사항이 되지 거택보호자는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18세가 넘으면 다 탈락되는가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65세이상 또는 18세 미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8세이상이 되면은 탈락되어버려요.

김유복 위원   그런데 평화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의원이라 그런지 가면은 불평을 하는 사람마다 우리보다 잘살고 아들딸이 있고 몇살이고 그러는데 그런 순서를 조사할 때 통,반장이 본적에 가서 호적위주로 해요 주민등록을 직접확인을 해가지고 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개별신청을 통,반장에게 의뢰해서 하는 것이아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유복 위원   동직원이 직접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래서 사실상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여기에 빠지고 이 사람들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원을 받는 사람이 한두사람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간신히 탈락한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는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소득자라고 저희들이 책정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평화동 4단지 동암복지회관 그 행사장에 오늘 갔다왔습니다마는 전주시에는 전주대교, 어은교밑에 또 어디어디 점심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번에 덕진공원이 들어갔고 그동안 두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암사회복지관에서도 계절적인 노인급식관계는 하도록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이 몇월달부터 실시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6월, 7월, 8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3, 4월에 시작안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때는 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평화동 1단지, 2단지랄지 그런곳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하고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연중으로 할려면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김유복 위원   어은교밑에나 전주교는 현재 안하고 평화동 사회복지 1단지, 2단지는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5월, 6월, 7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동암복지회관은 몇월달부터 할 계획이냐는 거죠? 4단지 7평짜리에서 살고 있는 영세민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동암복지회관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중운영토록

김유복 위원   몇월달부터 시작하냐고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월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개수대랄지 조리대만 고쳐놓았지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동암사회복지관은 금년에 계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6월, 7월달에나 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3, 4월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3, 4월에는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야외에서 대부분 식사를 하게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소도 사실상 마땅치않고

김유복 위원   거기는 조리대를 500만원 들여서 다 해놓았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장소는 거기다 하면 되겠고 실시관계는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아무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3월달부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꼭 필요한때는 못쓰게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쉴때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납골당신축에 관한것이 5월완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평당 묘지사용가격이 어느정도나 되는가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2평기준해서 1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용기간은 한정이 없나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렇게 영구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묘지를 사용할수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상 납골당을 활용할수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면적의 부족으로 납골당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납골당의 이용율을 높일려면 묘지사용에 대한 가격을 좀더 올려서 현실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용기간을 무한정으로 할것이 아니라 10년, 20년단위로 한정을 하는 것이 그런것이 조례적용으로 가능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는것이 어떤가하는 질의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것이 조례제정으로 가능합니까? 가격을 좀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사용기간을 한정시킨다든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된 가격인데 조례제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오정례 위원   장기적으로 납골당을 권유할려면 묘지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납골당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현재 복지여성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시립노인복지회관을 국비신청을 했다고 계획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주시가 국비신청한것이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복지회관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전주시에만 다 해줄거라고 생각이 안드는데 구체적인 확보계획이나 시장이 직접나서는 전략이라든지 그런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난번에도 건설교통부 소관의 국비보조신청관계로 시장님이 건교부에 다녀오신 일이 있거든요.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국비보조신청하는 것이 서류만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꼭 관계관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설명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거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더라면서 이 관계도 올릴때부터 제가 시장님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로비스트로 나가셔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것이 계속 국비신청만 하고 결과를 얻지못하는 반복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않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싶습니다.
  이것이 계속 시장께서도 언론의 여론으로 복지회관을 한다 해가지고 마치 장애인의 정책을 시장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국비내시가 안된다면 자체 시비로라도 현재 제출한 '98년 완공계획에 맞추어서 행정을 추진해야지 이 사업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큰 실망이 되지않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잘못들었는가는 모르지만 하나의 설인데요. 혹시 치매환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치매환자에 대한 계획은 보건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미리 얘기해서 안되었는데 구.승마장자리를 운운하고 한 것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완산보건소에서 이달말일까지 국비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96년대에 약750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버스는 승합차에 해당합니까? 구분에.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찬욱 위원   시내버스단속한 것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시내를 다니다보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배출가스는 시내버스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속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몇대나 포함이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사별로 쌤플로 단속을 해도 금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시내버스는 시내에서 운행중일때는 사실상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버스 차고지에 가서 엔진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보다도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점검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가용을 타고 시내버스뒤에 따라가면 따라갈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정지했다 출발할때보면 매연가스가 앞이 안보일정도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개선차원뿐이 아니라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게되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에 대해서 현재 쓰레기를 배분하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그렇죠? 그것을 배분하면 그 비율이 어떤가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36%정도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덕승 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64%요. 그러면 36%를 50%감량한다면 18%가 되죠.
  그런데 아침에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종량제 실시한 이후로 쓰레기가 감량이 안되고 그대로 되어있다고 아침에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572톤이고 트럭으로 말하면 140여대, 쓰레기도 그중에서 골치아픈것이 음식물쓰레기로 알고 있는데 언제인가 제가 한 번 얘기한 기억이 나요. 현재 시중에 있는 약 천여개 음식점에서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실지로 음식을 적게 놓고 가지수를 적게 하고 있는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백반류하고 찌개류, 탕류, 한정식 이것을 기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대상업소 수를 1,203개소가 되고있어서 지금 초창기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관리카드를 각업소에다 비치를 해가지고 부페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업소가 2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직접하셨을리는 없고 실무자들이 했을텐데 구상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1,203개소를 현재 저희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카드는 이미 비치가 되어있고 홍보스티커는 약7,100매를 해가지고 첫째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위해서 보시다시피 아파트 엘리베이터안에 부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호평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인식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약2,000매 부착되어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서 지도할것은 업자가 어느정도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도 시켰고 했습니다마는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동별로 공무원들을 담당제를 실시해가지고 맨투맨작전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도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당분간 당장 이루어진다고는 못보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좋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생과 직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어느 모임이나 어디 갔을때 반찬가지가 많이 나왔을때는 그때 바로 얘기를 해달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요. 이왕이면 동단위를 이용해서 협조하는 뜻에서 가령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저 하나만 실시합니다. 한반찬을 놓더라도 주먹으로 한뭉치를 놓아버려요. 다 먹지않아요. 한두점 먹으면 안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보면 그런 현상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가지내지 20가지를 놓는데 접시하나에다 한두점만 놓아도 15가지 반찬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업소라도 좋으니까 1대 1로 붙어서 지켜서서 반찬 적게 놓아라.
  일식이라든가 중국음식먹어보면 단무지 하나나 두 개밖에 안놓아요. 파 두쪼가리하고 어떤때는 그것도 많은 것이 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두명이 가도 20가지가 나오고 열명이 가도 20가지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밑바닥까지 이루어지게 할려면 애로점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업소라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쓰레기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가정이고 음식점이고 잘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전주하면 음식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있고 밥상을 받아보면 여러 가지 반찬이 있을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티커를 보면 한정식 해가지고 5가지, 뭐해가지고 몇가지, 이렇게 종류를, 가지수를 줄이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과연 전주 향토의 맛을 낼수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가지수를 줄이는데 스티커를 부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음식물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줄인다. 그 부분하고 양을 줄이고 가지수는 전주음식에 맞게 할수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박위원님도 음식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집에 가면 일반음식점도 먹을 것도 없는데 가지수만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손을 안대고 다시 가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양보다도 질로 택하자 한두가지를 놓더라도 맛있는 것을 선택하자 이말입니다.
  10가지 놓아서 10가지 손님이 젓가락이 갈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놓아서는 다시 재생품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줄이고 한가지를 놓더라도 손님의 취향에 맞도록 질적으로 맛있게 만들자는 그런 의도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줄이고 사실상 가보시면 아시지만 많이 나오지만 먹을것이 없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쓰레기로 전부 나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줄이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전주의 향토음식을 다른 곳하고 차별있게 해서 와서 먹고라고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잖아요. 시청정책에. 너무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초라하게 식단을 만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각종 음식점 지도단속이랄지 유해접객업소의 지도단속을 하죠. 낮에 해요. 저녁에 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낮에 하는 부분이 있고 저녁에 하는 부분이 있지요.

김유복 위원   몇사람이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단속업무는 감시원들이 12명이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정원 15명이라는 것은 본청만 15명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 직원이 15명인데 감시원만 아니라 타계업무가 전체 우리과 인원이 15명입니다. 단속하는 것이.

김유복 위원   단속은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본청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본청은 기획하고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는 것이죠.

김유복 위원   그러면 구청관할이지만 각종 공해배출업소랄지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환경지도가 많은 직원이 필요로 할텐데.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식품단속관계는 야간투기단속은

김유복 위원   그래야 효과적인 단속이 될텐데 주마강산식으로 단속만 한다고 그러지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구청에 가면 위생과가 있고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과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배출이나 공해배출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식품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본청은 식품, 환경합쳐가지고 환경위생과입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하러는 나가지않냐 이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우리도 단속나가죠.

김유복 위원   저녁에도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녁에는 배출업소 우천시에 무단방류같은 것을 할 때는 불시에 나가죠.

김유복 위원   적발되어가지고 몇번 경고받으면 허가취소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은 적발이 아니라 바로 고발조치들어갑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가지고 벌금을 가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식품 도시락업체에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재 급식실시이후에 도시락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관내에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15개 업소요.

오정례 위원   15개 업소요. 이 업소들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지도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요.

오정례 위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 업소를 단속하실텐데 별로 민원이나 업무에 지장은 없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유통기한 문제라든지, 식품안전검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법으로 적용해서 하기는 예를 들면 과자류하고 달라서 운영이 어렵다라는 호소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접수하신일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런 것 접수한 일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 도시락 업체라는 것은 단일에 유통되어야 할거예요. 장기간 할 수가 없지요.

오정례 위원   당일 바로 소화를 시키는데 현재 법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일 소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유통기한을 기록해야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기록해야죠.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현재 그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단속규정상 어쩔 수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어쩔수없죠.

오정례 위원   실제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법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조치가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지않은가.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정책적으로 정책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여기는 음식종류가 매일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락같은 경우는 음식종류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식품안전검사를 매일 받습니까?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니요.

오정례 위원   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일반 과자류나 이런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맡으면 되는데 이것은 종류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 종류를 다 일일이 가서 검사를 맡아야 하니까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데.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도시락에 대해서는 일일이 검사맡을 필요가 없어요.

오정례 위원   장부를 기록하도록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장부는 기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아니면 위생검사를 잘 하지않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특별히 위생검사를 해서 업소를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지않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은 마치고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않고 타봉투에 넣은 쓰레기는 받지않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기있는 것은?

○청소과장 김영규   물기도 저희가 거의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된다면 방치된 산적한 쓰레기를 방치만 해놓는다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각동별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라든가 주민들이 500원씩 걷은 곳이 있고 또 봉투하나씩 들고와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흘전에 모래내시장, 중앙시장에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완전히 수거하고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거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주민들이 수거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동네에서 발생한 것은 책임지고 수거하는고만요. 그러면 저녁에 차를 타고와서 살짝 버리고 가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요?

○청소과장 김영규   불법투기인데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것이 야간에 특히 공한지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주할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4군데인가 삼천동 효문여중뒤에 4군데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쓰레기는 어떻게 되요?

○청소과장 김영규   서신동이 그런 곳이 가장 많고 평화동, 삼천동 그쪽이 많은데 거기는 건축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녁에 인근에서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신동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통장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건축폐기물 부피가 크다라든지, 냉장고랄지, 벽돌이랄지 그런것은 어떻게 동에서 책임을 지고 수거를 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어제 효자출장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가져오면 저희가 반입료를 안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더블캡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를 해오면 저희가 환경정비기간동안에는 반입료를 안받는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3억 3천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죠? 3월말 현재.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과목전용이나 그렇지않으면 예비비사용을 한다면 예산이나 재정집행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현금으로 주면은.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상에는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으로는 적용이 안되지만 피해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정권사업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해충이 발생하고 모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충망을 한다든가 샷시를 한다든가 그러한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호동골주민하고 협의가 5월말에 주기로 협의가 만약에 안된다면 3월말까지 꼭 주어야 하는데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비비지출 과목변경해서 전용해서 준다면 규정에 어긋나지않냐 그 얘기예요. 주더라도.
  시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냐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예비비라든가 과목전용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가정권 사업을 왜 해주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바이오메스 추진상황에서 마지막줄에 현재 투자회사측에서 중앙관계부서와 협의중이다해서 환경부와 재경원으로 되어있는데 환경부와는 저희 의회에서도 협의를 하라고 한 바있지만 재경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재경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회사에서 외자도입을 할려면 외자도입법 적용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외자도입심사를 하는것같아요.

오정례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인정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환경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외자유치차원으로 해서 재경원하고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동자부하고 상당히 밀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소위말하면 거기가 검증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동자부에서는 저쪽에서 동자부가 전력이기 때문에 동자부에다 전력신청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동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밀치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재경원같은 경우는 외자도입관계 때문에 필히 거쳐야할 코스입니다. 재경원은.
  다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너희 소관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외자유치라든지 그 부산물인 전력의 판매라고 하는 문제는 이 바이오메스에서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환경기초시설로서 안전한것이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협의를 얻지못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추가로 재활용계가 이번부터 신설이 되었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재활용계업무는 사실 주업무가 아닌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관리, 축산폐수시설허가관리, 분뇨수집운반업관리, 공중화장실관리 이 4가지 업무를 왜 재활용계에서 주로 다루어야 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업무의 성격상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환경사업소 이런 곳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재활용계로 바꾼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맨마지막에 재활용업무라고 한도를 하셨는데 실제로 재활용계로서 설립취지를 충분히 살릴수있다고 보시는지.

○청소과장 김영규   재활용계 업무가 당초에는 직제가 도청에 있는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보존과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라인을 따르다보니까 재활용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사무분장도 계장빼고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재활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 업무는 궁극적으로 다른 부서로 업무분장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도에서부터 같이 보고있기때문에요.

오정례 위원   도에서 청소과 업무로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환경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분뇨수집이나 이런 관리업무량이 많지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분뇨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수정화시설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오정례 위원   재활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하고요. 요즈음에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성과도 얻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재활용협회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해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재활용협회에 의존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협회에서 수거를 할 때 수거일시를 정확히 맞추어주지않는다는 문제이고 두 번째가 가격이 안정되어있지못하고 공공기관에서 수거해가지고 가격을 매겨줄때와 재활용협회에서 할 때는 가격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거 일시가 불안정하다는 문제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것도 있고 또 재활용에서 가격이 보장되지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나 공사차원에서 수거할때보다 상당히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인력의 절감차원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안사항이 나타났다고 보아지거든요.
  이 재활용부분은 수익이 많이 보장되지않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기관에서 완전히 손을 놓게되고 민간에게만 의뢰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단체는 이윤이 보장되지않으면 절대로 사업을 할수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난번 예산에서 통과되었던 재활용품 보상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사회환경위원회에서 해주셔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다시 재활용관계를 많이 넣을려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거의 없는 것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약230억 깎아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산계와 몇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신규사업은 절대안된다. 그래가지고

오정례 위원   보상금 5천만원 세워진것에 대한 활용계획이 세워졌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보상금도 5천만원이 확실히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그때 예산안에서 통과되었지않습니까. '97년 예산에 통과가 안되었어요? 되었는데.

○청소과장 김영규   5천만원요.

오정례 위원   저희 의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요구했었고 그것이 통과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재활용계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있느냐는 제 질의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맨뒤에 심의하실 때 5천만원 마지막 통과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재활용품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을 그런데 쓰라고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세운 의지를 잘 반영하셔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김유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선 당장에 발등에 불떨어진것이 호동골문제인데 국장님 말씀은 과목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비비에서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지출이 가능한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 의원도 의원이지만 언론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아시겠지만.
  그런데 과목예산이나 예비비는 우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독단적으로 세웠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예결위에서 세운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더구나 예비비만큼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어떠한 변동사항이 일어났을때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과목전용으로 가능한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비비는 천재지변뿐만이 아니고 예측하지않은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느 곳에나 쓸수있도록 현재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관계를 쓰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인들이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동의만 해주신다면 본회의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런데 이 사항이 사실은 오늘도 저희들이 호동골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이라도 그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양을 들어주신다면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그분들이 굳이 거절을 하게된다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래도 사회환경위원회에서라도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질책을 덜 받겠고만요.

이덕승 위원   동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만 성질상의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성질상으로는 집행해도 괜찮습니다.

이덕승 위원   예비비내용이 바뀌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처음 듣는데 일단은 저 개인으로서는 이것이 안되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안되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완주군하고 부대시설설치 추진상황보고해가지고 6개항목이 나왔는데 이것이 부대시설한다고 전주시청에서 신청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월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완주군청에서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3월 18일날 나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잘 되었고만요. 그 부대시설허가가 나왔다니까 그동안에 사회환경국장이나 청소과장의 노고의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 가서 행정협약서상에 의한 주요내용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를 만들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완주군과 전주시와 행정협약서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조인을 찍었냐고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조인은 아직 안되었는데요. 완전히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언제가서 조인을 하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이 다음주 중으로 될것으로

최수완 위원   그것이 조인되면 협약서를 본위원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인된 협약서를 한통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안할려고 하는데 애당초에 이것은 첫단추가 잘못끼워진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과장하고 사회환경국장에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효자4동에 2㎞ 피해지역 예상부락이 몇 개부락이나 된다고 봐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이내 피해지역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사회환경국장이나 청소과장이 오기전에 주민대화라고 해가지고 313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국장, 과장도 313번 주민하고 대화했다고 하는데 현재 사회환경국장이나 청소과장도 효자4동에 대해서 2㎞ 피해지역 들어가는 부락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효자4동에 가서 공동묘지가 있죠, 납골당있죠, 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두군데나 하나는 공동묘지밑에 쓰레기 매립한곳이 하나있고 지금 마전앞에 가서 산업폐기물 매립한 곳이 있고 서신동 야적장까지 하면은 3군데 또 효자3동에 가면은 삼천동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파서 효자3동에다 야적해 놓은 쓰레기 야적장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효자4동에 대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2㎞이내 피해지역 주민에게도 아직 주민숙원사업 한건해준일이 없습니다. 또 제가 부탁한 일도 없고 다만 거기에 상수도관계만 주민들이 나중에 식수오염이 될지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큰 문제가 났다고 봐요. 업무보고를 보고 왜냐하면 완주군에게 왜 이렇게 끌려다닙니까. 왜냐하면 완주군을 보니까 2㎞이내 피해지역도 아닌 곳에다 20몇억을 해준다고 해놓았단말예요. 피해지역도 아니다는 말예요. 이 업무보고가 잘못되지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이내에서 48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상 48억중에서 7억 2천만원은 지붕계량 융자이기 때문에 별사항이 아니고 41억 6천만원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금액도 저는 그렇습니다. 완주 비봉같은 경우에 거기에 2,200평짜리 조그만한 것 만들면서 사업비가 약 10억 주민숙원사업비가 40억인데 동상면으로 약 10억이 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자면 저희가 4만 5천평만드는데 40억 든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40억중에서도요. 거기에 수도가 9억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관이라든가 농로포장은 불과 30억밖에 안듭니다.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이내에 들어가는 효자4동도 농촌동에 주택계량사업같은 것도 지원해 주겠네요. 완주군에 지원해주는데 전주는 지원안해주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농촌주택계량사업은 저희 전주시는 해당이 안되고요. 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노인당은 2㎞피해지역에 들어가는 마을에는 전주시이니까 노인당은 지어주겠고만

○청소과장 김영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주는 저희가 상수도사업비로 약20억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상림지구 최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림이라든가 전부다 20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김제같은 경우 다 해주어야 합니다. 김제 금구, 오봉리 양석동, 금천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양해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는 쓰레기매립이 하루속히 완주군 이서면 마산마을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만 괴로움을 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아중지구를 보세요. 아중지구 호동골매립장 보세요. 무슨 이런 돈을 주어놓고 앞으로 부대시설많이 해주었죠. 주민숙원사업도 해주었고 아까 3억 3천만원도 해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효자4동에 대해서는 2㎞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을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공문도 발송을 잘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완주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완주 어전이라든가에서 왜 전주 호동골사람들은 3억 3천을 주고 우리는 안주냐 전주사람하고 완주사람하고 틀리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시장이 직인을 찍을때는 확실히 책임지고 직인을 찍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시장님이 '96년 10월말까지 넣기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맺는 협약이 시장이 도장찍으면 틀림없이 설령 백억, 천억이 들어가도 이행을 해야한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주군하고 협약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직인을 찍으면 어차피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소송하면 패소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5월 1일날이나 6월 1일날부터 마산에 쓰레기 들어가리라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만일 못들어간다면?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그쪽에다는 아직 뭘 해준다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바로 그 말이예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어전마을이 나왔는데 어전마을 23세대만 4천만원씩 주어가지고 이주시켜주면 여기서 쓰레기넣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전주민들하고 대화된 내용을 들어보았을때는 이것가지고는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전주민들 23세대가 살고있는 임야, 전답, 잡종지 전부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하고 대화가 저는 전혀 안되었다.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그리고 지금 효자4동만 보더라도 2㎞이내 피해지역이 몇 개마을이 있냐면 5개마을이 있어요. 5개마을주민하고도 대화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는 일절 주민숙원사업만 요구하는 것밖에 없거든 현금보상 이런 것은 얘기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주민에게 3억 3천만원을 주었다고 할 때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3억 3천이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제가 볼때는 삼천동, 효자4동 주민들이 일시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마 백억가지고도 모자랄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보고를 만들때 신중히 만들어야지 마침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만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고있으니까 다행이지 여기에 어느 기자가 있다든지하면 문제가 벌어져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어전부락은 제가 작년에 8월달에 거기가서 좌담회할때는 저도 분명히 듣기로는 그때는 이주비는 그만두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건물, 대지만 받고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뒤에 지난번에 제가 거기 또 가서 좌담회할때도 거기에 전답얘기 안나왔었고 다만 제가 느낀사항이 어전부락에 준하는 보상비, 이주비를 달라 그런 것이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예상이지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최수완 위원   그러면 완주군 이서에 대해서 41억은 분명히 완주군하고 협약을 했으니까 41억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청소과장 김영규   구두로 협약하였습니다.

최수완 위원   구두협약. 그러면 그 협약서 나오는 대로 참고로 저도 연구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위 2㎞ 반경내에서 보상하는데 보상내지는 숙원사업을 하는데 완주지역에 41억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었다. 구도로. 그 기타지역 전주가 되었든, 완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기타지역의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제에서도 경은천 김제시의회 부의장입니다. 그 분을 몇번 만났는데 김제에서는 5억씩 10년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구면사무소에서 거기 면장님, 완주군 환경보호과장, 저, 경은천의원, 개발위원장 같이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돈은 안된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금구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50억이고 완주 48억같으면 큰 돈이 아니지않느냐 우리는 더군다나 외부로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이 완주땅이고 당신들이야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소 또 만약에 되면은 우리가 그쪽을 안넣을테니까 김제쓰레기는 안받겠소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제도 쓰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김제에다 제가 팅팅하고 약간 배짱을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요구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대흥저수지 그 저수지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천주민들 피해 숙원사업정도는 해줄 용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먼저 말씀한대로 그쪽에서 주민감시반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만나서 앞으로 감시반 얘기하지말자 그래서 않기로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수완 위원님 말씀 하신바와 같이 전주지구에는 삼삼마을에는 복지회관, 안산마을에는 마을회관 하나씩 지어주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올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유병태회장님하고 최수완위원님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삼삼부락에 복지회관, 안산마을에 마을회관 그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시장이 직인 찍은 사항예요. 그래서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만 전주지구는 최소한도로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주지역이나 기타 41억을 지원하는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시와 협의하는 대로 지원하겠다 이런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금구만 남아있지 다른곳은 추가로 해야할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협의가 다 끝났다 이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먼저 말씀드린 5세대 이주관계 그 관계만 남아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어전부락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하는 사항에 따라 변동도 될수있겠네요. 거기서 그이상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자꾸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한정이 없지만 최소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안되는 방향으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예산 송씨 땅살때도 하나는 2만 6천원에 사고 하나는 4만원주고 샀는데 예산 송씨 큰집에서 와가지고 몇번 쫓아다니고 난리를 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땅인데 먼저 판사람은 싸게 사주고 끝까지 버틴사람은 비싸게 사주냐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과감히 뿌리쳤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으로 또 협의할 사항이 생기면 협의에 따라서 또 할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상은 협의 할수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청소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는 다른곳은 협의 할 사항이 없다. 그런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문제가 어전부락관계 당장 급한것이 그런 것이고 상수도공사도 마무리지어야 하고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삼삼부락 마을복지회관 직인찍은 것 협약맺어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하고 그 사항만 하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가야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효자4동에 2㎞이내에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직 고려를 안해보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또 새삼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전부락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그런 사항을

최수완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과연 그 관할에 사는 의원이 피해지역에서 못오게 만들고 또 청소과장이나 사회환경국장이나 전주시를 도와줄려고 했으면 그 의원에 대해서 체면은 생각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5개마을, 6개마을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한 번도 안찾아온 것은 누구 때문에 안찾아왔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현금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거든 다만 주민숙원사업 약2, 3억, 3, 4억 가지면 되는 것을 갖다가 야박하게 다 끝났다고 하면 내 자신이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최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계속 민원이 야기된 사항입니다. 의회에도 약3번은 들어왔을 거예요. 화장장때문에 폐수가 흐른다 해가지고 몇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못했다.

○청소과장 김영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최수완 위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상수도 놓아달라는데 공동으로 놓아달라는 것도 못해준다 그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수완 위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5월 1일날이나 6월 1일날 쓰레기가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사실 이 자리 앉아있기가 불안해요. 또 언제 때에 따라서는 뺏지 뗄는지 몰라요. 뺏지를 떼게 되면 의원직도 절대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대모할때는 앞장서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를 도와 줄려고 하고 청소과장이나 사회환경국장을 도와줄려고 했으면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될 수있는대로 시청에 못찾아오게 한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2㎞ 피해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이 숙원사업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준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에 41억 정도의 지원사업이 들어갈때는 완주군 쓰레기 여기 옵니까 안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어째서 완주군은 전주시 주민숙원사업은 못해준다는 거예요. 또 김제시 쓰레기가 옵니까 안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오죠.

최수완 위원   이것이 맞지않아요. 김제시 쓰레기도 오는데 자기네들 예를 들어 1년에 5억씩 달라고 했지 또 완주군은 41억원의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전주에 사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주민숙원사업을 안해준다면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지리 석호관계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원상림에서 가장 가까워요. 거기도 이렇게 이서에서 41억이 간다고 하니까. 이것 우리도 노인당 신청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그러면 노인당은 못지어줄망정 거기 주민숙원사업은 해주어야 할것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애당초에 조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장하고 사회환경국장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피해지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피해지역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원을 최소화할려고 하는 것이고 완주군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쩔수없이 해주고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저희가 허가를 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최수완 위원   피해지역을 어디어디 잘알고 있어요. 효자4동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말씀드릴께요. 다만 완주군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번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작년 7월달부터 저희가 허가를 낼려고 쫓아다니다 겨우 이번에서야 났습니다. 그런데 완주군도 어쩔수없이 허가를 못내면 도무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낸것이고 전주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 피해지역 들어가는 전주시 효자4동이 어디어디 들어가냐고요.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동명은 모르지만 그 금방은 다 가보았습니다. 걸어가지고 어전도 가보고

최수완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현금보상이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 없어요. 소소한 것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효자4동 시의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장없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일단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계신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할것이지 예산을 줄이는데만 집착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어느 특별한 동네를 더 해주어라 말아라 할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형평성있게 주민들에게 골고루 주민숙원을 해결할수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어전마을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500m내지 600m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지난번 간담회때에 문희주 전위원장님하고 오정례 전간사님이 갔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제나 완주군에 2㎞ 떨어져있는 부락도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몇 개 부락이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41억속에는 밖에 삼태, 개태, 개태, 삼태 그쪽 약간 2㎞ 벗어나는 곳도 있어요. 저희가 보면은 2㎞ 그 외지역이더라도 영향이 있으면 지원해줄수있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꼭 2㎞ 못밖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대평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태 위원님이나 최수완 위원님의 찬조발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때 김제나 완주는 쓰레기매립장을 하기위해서 달래기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피해도 가지만
  그러나 전주시라고 해서 제가 볼때는 어전마을주민들이 아마 온순한 것 같아요. 싸나워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시청앞에 있다라고 했을때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획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순해가지고 제가 볼때 지원사업에 소외되어있지않나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느 시.군이라도 심하게 한다고 해서 따독거리기위해서 더 지원해주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등안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에 집착하지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른 곳은 영향평가를 안하고 지원해주는데 어전마을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5, 6백m 떨어져있는 곳에는 영향평가하고 2㎞ 떨어져있는 곳은 영향평가도 하지않고 그냥 지원해준다는 말예요. 안맞습니다. 안맞으니까 맞추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사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할려다 하느냐면 지금 은교리에 노인당을 지어주기로 완주군하고 협약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마산에서 은교리까지 몇㎞인지 아십니까. 직선거리로.
  10㎞가 되요. 바로 김제시하고 접경지예요. 은교리가. 그런곳에다는 전주시 행정이 끌려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2㎞이내 전주시에 즉 말하자면 변두리동은 주민숙원사업을 안해준다고 할 때에 저는 명세기 전주시의원으로서 그 주민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서를 해주지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10㎞가 넘는데 가서 즉 말하자면 노인당을 지어준다고 협약을 했냐 그말이예요. 또 한가지는 직장알선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감시단 10명은 이미 의사봉을 쳤어요. 문위원장 있을때에.
  그러면 감시단 10명은 이서에서 감시단이 5명이예요. 그런데 또 3명을 타직장이라도 알선해 준다고 나왔길래 이것을 도대체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잖아요. 완주군에서 부대시설 협의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났느냐? 그것을 제가 먼저 질의한 것은 승인만 났다면 되요. 왜냐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지 41억을 갖다가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협약요청서에 완주군에서 도장만 찍었으면 되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은교리는 협약 맺은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은교리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은교리 얘기 나온 일이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은교리 얘기한일 한 번도 없었고 아까 그쪽에서 추가로 자기들이 요구한 20억속에 포함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알필요없는 것이고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내에 있는 부락중에서 숙원사업이 빠져있는 것이 있으면 5억정도는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전부락 관계는 왜 환경영향평가를 하냐면요. 거기는 주민숙원사업은 얼마든지 해드릴려고 해요. 다만 그분들은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산부락같이 이주비를 어떻게 정확히는 말안했지만 마산부락정도는 해야할것이 아니냐 즉 이주비도 4천만원은 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하더라고요. 여기에 최수완위원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가니까 최수완 위원님보고 속된말로 굉장히 안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자기들 얘기는 주민숙원사업은 하나도 필요없고 이주만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를 시킬려면 환경성검토를 한다음에 이주할 필요가 있으면 일단 조사를 시켜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이주를 시키라면 우리가 검토하마 그렇게 얘기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 감시원문제는 저쪽에서 왜 계속 3명을 요구하냐면 당초에 마산부락 송남섭씨라고 그 분이 작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올해 양사관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산부락 문제가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수완 위원님이 가운데서 달래고 해서 겨우 감소화 시켜주고 제가 10명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서에서는 그것하나하고 빠진부락 삼태, 개태 그쪽에 또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3명을 요구해가지고 감시원 10명이상 증원은 지난번 사회환경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타 직장이라도 경비라도 좋다. 감시원에 준하는 임금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완주군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시원은 그분이 안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이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2층 사무실을 무료예식장으로 대여해가지고 작년에 35쌍의 예식을 치루게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복지회관 운영경비나 규모로 봐서는 이 숫자가 작다는 말예요. 그래서 지금 예식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자꾸 추경, 추경그러는데 이런데다 예산 조금만 투자하면 예식숫자가 부쩍 늘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회관 당초 취지보다는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생각해요. 금년도에 50쌍을 목표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몇백쌍 되어야 맞지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잘되는 것은 전부 근로자들 덕분입니다. 이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식을 치룰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나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복지회관의 무료예식장의 활성화를 기하기위해서 사실상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작년에도 번영로하고 일간지에도 대판으로 해가지고 기고를 두어번 했고요. 그리고 금년 1월에도 돈을 대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돈한푼도 안들고 또 PR도 홍보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감각이 무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회관하면 근로자들만 하는 곳 우선 선입관이 그런데 많이 주력되어 있고 또 대부분 하는 분들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부터도 그렇게 호화로운 사람들은 별로 없고 형편이 저층에 있는 이런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주위에서부터 복지회관에서 예식을 한다라는 것은 근로자나 부유층이 못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곳이라고 편견이랄까 그런것이 앞서가지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시의 홍보차원에서 시정소식이나 반상회등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은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그외에도 저희들이 나가서도 PR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적다. 또 작년 연말에 회관 나름대로 도색도 다 했습니다마는 하객들도 보고가면은 무엇인가 느낄텐데 그분들 자체도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근로자라는 그런 심리가 지배적이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현재 앞서있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서는 앞으로 전북일보라든가 일간지의 광고란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복지회관이라는 개념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설을 예를 들어서 커텐 분위기도 바꾸고 그래서 지금 결혼시즌에 예식장에 가보면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 자동차 보급댓수를 보면 1.3가구당 한 대꼴이예요. 거의 차가 다 있습니다. 거리개념 셔틀버스 운영안해도 큰 불편을 느끼지않기 때문에 좀더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를 할 용의가 없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결혼식하면 피로연할 장소는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피로연 장소는 지하1층에 있습니다. 약400석 그리고 저희 강당이 있기 때문에 신랑신부를 구분을 짓는다고 굳이 하면은 구분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요리는 누가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요리는 저희들이 4월달에 조례가 넘어올것입니다마는 작년도 11월 28일까지

이희봉 위원   현재 요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요리는 지하에만 형성이 되어가지고 업소에 신랑신부측에서 직접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희봉 위원   싸고 비싸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은 되어있는데 조리는 누가 하냐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업자가 직접와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 주차난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변도 좋고 그 안에 덕진공원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어가지고 수십대

이희봉 위원   그 옆에 체련공원이 있죠. 거기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아주 좋을텐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것이 이번 공원관리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덕진구청에서 건설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에서 실내도배비, 장판교체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송천동에 있는 아파트, 전주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100세대 900만원있습니다.
  '86년도에 준공한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시에서 도배와 장판을 해줍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지금까지 그 장판이나 도배를 어느때하고 지금까지 안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희봉 위원   장판교체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것도 처음에는 회사에 부담시켜서 해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대거든요.

이희봉 위원   임대가 되었든지, 전세가 되었든지, 월세가 되었든지간에 장판교체나 도배는 사는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아니냐는 얘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현재 저희 입주업체가 52개업체입니다. 52개업체인데 그중에 거기 입주해서 사는 근로자들 미혼 29세미만의 여성을 보면 그 회사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가까운 봉제공장들이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부를

이희봉 위원   물론 어려우니까 이런 아파트와서 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배까지, 장판까지 다 깔아주어야 하느냐 저는 그 생각이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작년에 그 아파트를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급수관교체공사 때문에 몇군데를 돌았습니다마는 가서보면 과연 사람이 이런데서 살수있을 정도로 시장님에게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관리하고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풍부해서 근로자들 입주해서 사는데까지 장판, 도배까지를 해주어야 하느냐. 제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회사가 열악하다. 다소 환경을 유지할려면 시에서 조금

이희봉 위원   그 아파트를 회사에다 임대해 주었습니까. 개인에게 임대해주었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회사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기세나 모든 것을 회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고 있어도 회사의 추천이 없으면 못들어옵니다.

이희봉 위원   그것은 자격요건인데 사는 것은 개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물론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 장판깔아주고 도배해주고 더 나아가면 전기요금 주어야 하고 수도요금 주어야 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것은 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올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국비가 '96년도 작년 12월말까지 중단이 되었고 '97년도 예산에는 시자체에서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97년도 예산은 전체 시비로 운영하고 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96년도에는 몇%정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작년 국비가 차지한 범위가 17.2%입니다.

김성태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98년도 내년까지 해서 국비가 다 중단됩니다.

김성태 위원   전부 국비를 중단하는 형태이고 작년 정기회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따라서 청소년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부분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 사회여론을 들은 다음에 결론을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위탁관리한 곳은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성숙해 나가다보면 그러한 위탁관리의 방향도 모색해야할 것이 아니냐라는 저의 판단이고 또 그 당시에 '96년도 시의회 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노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든 회관의 준비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깊이 파고못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책으로 복지회관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라.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공문도 하달된바있고 거의다 검토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점이 작년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어떠한 민간위탁을 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새로운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집행부에 조직관리계가 생겼고 일부의 조직진단은 거기에서 총괄을 해야 하지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고 저희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급여와 관련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아파트하고 회관하고 운영할 때 약 1억 5천정도 드는데 과연 봉급을 포함한 약 4억 8천 이 범위 전체를 두고 위탁관리를 해야할것인가.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면의 액수만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해야할것인가. 이런 어떤 진단에 앞서서 실무입장에서 고차원적인 조언을 많이 필요하지않을까

김성태 위원   위탁을 하든 안하든 그런데 여론이 집행부나 또 시의회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바로 시조직관리계도 생기고 이런 마당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연구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6월말까지 대충 대안을

김성태 위원   바로 가시화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아까 최찬욱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식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예식장을 활성화시키느냐 지하의 식당이나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직원은 6명입니다.

이희봉 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해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을 구상해가지고 위원회에다 서면으로 보고해주시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위원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할테니까.

박영기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라 복지회관에서 한다라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서 예식장이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경비절감되면 오지말라고해도 올것같아요.

이희봉 위원   우선 지하식당이 상설화 되어야 할것이고 그런것이 필요한 것인데 민간업자하고 해준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그리고 인원이 너무 적네요. 약20명만 되어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해서 보고해주세요.

김유복 위원   셔틀버스 운영방침을 설명해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현재 저희들이 미니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식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송열   예식장하고 관계가 없고 교육생 교육이 개강이 4월 1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미교육이 있고 단기기술교육이 있어요. 단기기술교육이 4개과목 취미교육이 8개과목이고 그런데 4월 1일날 개강을 합니다마는 12개 과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가지에 있는분들 특히 교통편익 문제가 상당히 나쁩니다. 공단까지만 들어가고 거기에서 한참들어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