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8일(목) 10시 05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유흥업소 영업시간연장에 따른 업무보고청취, 조례안 2건, 그리고 간담회로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민원서류 2건 심사 및 현장답사활동으로 용담댐 건설사업장과 상관수원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사회환경국,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35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56.8%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기정이 4,968만 3천원인데 추경이 7,792만 4천원으로 2,82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351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증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여기에서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이 증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복지여성과로 당초에 세워져있던것을 저희들에게 이관해 준것인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시장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총무과에다만 세워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혜택을 볼수없다고 해서 분산 즉 말하자면 각실.국.과에 분산해서 예산을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회환경국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사회환경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쓸때 이 예산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실,과에다 실질적으로 사용할수있도록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 사항은 회의비랄지 또는 시장님이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쓸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장 판공비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전에 말하자면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편성지침에 맞게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무부에서 나온 편성지침에 맞는 금액입니까. 그것을 각국으로 분산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가 부분적인것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운동에 시장은 동참 안하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10% 줄여서 분산해 놓은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이 기획실에서 10%줄여서 각국에다 편성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최찬욱 위원   당초 본예산에 시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장이 쓸수있도록 세운것을 삭감하고 각국으로 나누어서 해놓은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가스총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스총구입비가 35만원이면 나머지 15만원을 군화라든지 이런 것을 사기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이 특별히 부대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가스총을 휴대하게 되면 군화를 신어야 한다든지 특별히 옷을 갖추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청경에 대해서 이렇게 휴대를 하도록 협조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사회관리계장 이오성   당초에 군.경묘지에서 근무하는 청경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을 해야지 왜 안하느냐해서 그것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청경이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대부분이 가스총구입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경찰서의 업무협조내시에 의해서 다른부서도 세운것입니까?

○사회관리계장 이오성   잘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군.경묘지는 가스총도 없고 청경만 근무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거기에 전부 갖추어가지고 근무를 해야한다 해가지고

오정례 위원   실제로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찰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관리하는데 실제로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관리계장 이오성   해야겠지요.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354페이지에 자림요양원해가지고 7,135만 2천원을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증감된것이 846만 9천원입니다. 자림요양원.
  어디에 쓰는 것이 증감되었습니까. 거기가 신전주, 서전주개발해가지고 그당시 국.도비 내려온것도 다 반납했는데 자꾸 이런 돈을 갖다가 곧 뜯어야 하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주자림요양원 846만 9천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온 사항이 국비가 생계비랄지 운영비가 인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3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할 때 시비를 이 만큼하라고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25%를 주면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부분에 왜 도비가 빠져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도비사업이 있고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이 부분은 국비 25%에다 시비 75%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정액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에 4군데가 각 한군데씩 지원이 600만원에서 천만원씩으로 약80% 가까지 인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비로 전체 나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10% 삭감하고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관계가 없는데 80% 이상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액보조단체 4개단체에서는 저희들이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 1월 10일자로 내무부에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1,000만원으로 주도록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정액보조금 그러면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지정이 되어서 금액까지 지정이 되어서

김성태 위원   4군데가 지정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371페이지에 자체사업 구료비 삭감된것이 각구청으로 분산해서 편성됐다는 예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덕진에 2,500만원, 완산에 2,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여서 4,500만원 감을 시킨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각 구청의 예산에 증액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383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서 안골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해마다 이만큼의 비율로 올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당초에 안골노인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할 때 계약을 년 1억 1,000만원씩 위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올리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꼭 3,000만원을 깎아서 8,000만원만 미리 세워주고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주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김성태 위원   계약을 언제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안골노인복지회관 위탁자하고 시하고 계약을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언제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95년도에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년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모자랐을텐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서 다 확보해주었습니다. 작년에도 1회추경에 확보해서

김성태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왜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도 그 이유를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1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다 세워서 주어야지 깎아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억 2,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하면 꼭 3,000만원 깎 아서 작년에도 8,000만원만 세워주었다가 금년에도 또 이런 결과를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하면 이중적으로 시간들고 돈들고 무슨짓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382페이지에 노인학교 운영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노인학교운영비,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아동복지시설지원해서 전반적으로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그 밑에 시설수용노인 지원 추석, 연말에 하는 800만원 이것도 순시비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노인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시장이나 단체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노인학교 운영비 관계는 1개소당 300만원씩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400만원 세운것도 연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온것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다시 300만원으로 줄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관계는 종사자의 14명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에 가내시된 것이 잘못되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세웠고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전주영아원, 삼성보육원, 호성, 선덕 이렇게 4개소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지원관계는 작년에는 800만원 예산을 세운것을 그대로 세웠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수용노인지원비는 국.도비표시는 안되어있습니다.
  ( 집행부석:「 뒷장에 있습니다.」)
  그 밑에 도비표시로요. 실제로 도비나 시비사업중에서 국가 관련부서의 내시가 있다고 해도 국비가 아닌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세울수있지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액보조사업도 결국은 시비로 인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내시가 오더라도 필요여부에 따라서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시가 오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응해서 편성을 해야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우리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없이 전액 시비로만 할수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없는 사항은 중앙에서부터 필요없는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제외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국비가 지원되지않고 도비나 시비로 하는 복지관련업무중에서 국가적으로 업무에 관한 내시가 오더라도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우리 스스로 예산편성을 자유롭게 할수있지않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시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꼭 편성을 해야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큰 사업으로 예산의 부담이 많은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하는 사업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수용노인지원 이런 사업도 순 도비이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삭감되면 시에서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타당성도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삭감되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폐동사무소 잉여청사 경로당에 따른 보수비 5개소해가지고 2억 6,700만원인데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우선 이것도 정확한 설계는 못하고 영선계에다 의뢰해서 영선기사로 하여금 각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이 되겠는데 사실은 2억 4,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2억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한때 시장이 앞으로 경로당 신축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될 수있는대로 매각한다고까지 했는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버리고 여기다 보수비까지 챙겨넣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왔다갔다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전에 시장님이 시정질문시 답변이라든지 또 각동의원님들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고 전주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복지시설을 하나라도 더 확충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5개동에 경로당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경로당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있는데다 또 경로당을 폐동사무소를 활용해가지고 한다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같이 노인들이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최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5개동은 아주 작은 동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동에 노인인구가 몇이나 되는지 알고 보수하시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용을 과연 몇 명이나 할수있는가 파악하고 거기가 대부분 2층인데 몇층을 경로당화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을 경로당화 한다고 나왔습니다만 경로당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도 하고 어린이 복지시설도 같이 겸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동같은 경우 경로당이 5개소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경로당이라고 할만한 경로당이 아닙니다. 시설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방한칸 전세로 얻어가지고 그것도 경로당이라고 간판붙이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환경을 더 좋게해서 이분들이 사용할수있게 하는 것이 좋다해서 하나라도 올바른 경로당을 만들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5개동 폐동사무소를 어떻게 하겠는가 말씀해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차로 5개동사무소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유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복지시설로 방과후 교육시설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 외에 본위원이 듣기에는 시립예술단 사무소도 주고 체육동우회도 준다고 시장이 공약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무실은 별도로 여기말고 다른곳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1, 2층을 다 쓴다는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로 씁니다.

최찬욱 위원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대명제에는 저도 반대하지않습니다만 과연 해당동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과 노령인구와 이렇게 시설투자를 했을때 시설투자한 이상으로 활용할수있지않겠느냐 이것이 실적나타내기위해서 예산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지않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사동같은 경우 실지로 가보면 경로당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이 분산되어있는 것을 통폐합할려고 하는 계획도 여기에 같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심의만 받을려고 할것이 아니라 미리 위원들이 알수있게 해주는 것도 예산심의에 도움도 되고 업무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보수를 마치고 저희들이 직영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기존 경로당에다 위탁할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나 예산심의와 사업계획과는 사업계획을 먼저 얘기하고 심의를 받아야 맞습니다. 순서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산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계획을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경로당신축 하나가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저희들이 5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10개소 경로당을 신축계획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1개소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당초에 어은경로당이 5,000만원 지원대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도하고 절충해서 5,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어은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5,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시킨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알겠는데 지금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도 시에서 부지만 있으면 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수비에 가서 1개동에다 5,0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새로 하나 지어주는 것이 낫지 이런곳에다 보수를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안맞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변두리 농촌동에 사실 노인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그런곳은 대지를 내놓고있습니다. 그런곳에다 차라리 5,000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곳에다 보수비를 이렇게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환경관리에 경상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480만원정도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청소관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54억 7,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소관은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늘어난것이지 자체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소형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면 호동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소형쓰레기매립장은 호동골입니다.

김성태 위원   호동골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호동골쓰레기매립장 하단부에 있는 토지인데 저희들이 그간에 매입하지못한 토지입니다.

김성태 위원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남아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왜 지금까지 안되어있습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하단부에 영향지역내에 주민들이 작년부터 진정서를 내면서 사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사준것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318페이지하고 319페이지에 명예감시원 보상금이 이번에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원인이 인건비 상승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로 주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된 만큼 인상해준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정부노임단가라면 어떤 사람들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일용인부임단가를 말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평균 반장이나 감사원 1인이 매월 받는 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에 대략 얼마정도가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보너스 포함해서 150만원정도입니다.

오정례 위원   상여금포함해서 150만원정도입니까. 반장이 150만원정도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반장이 150만원정도 입니다.

오정례 위원   감시원은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감시원은 80만원정도입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323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주변에 있는 부락 마을안길포장이니 덧씌우기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가 사실상 완주군땅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완주군에다가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완주군에 주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자치단체이전비로 자금이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 앞으로 말썽이 생길겁니다. 분명히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쓰레기 매립을 할려면 지금 반대추진위원회가 있고 완벽시공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완벽시공추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에서 하기를 바라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길포장이니 이런 문제는 전주시에서 공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주군에 예산을 전액 주어가지고 한다면 틀림없이 말썽이 생길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산은 반대투쟁위원회와 전부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이 아니라 완벽시공추진위원장이 이옥실이가 아닙니까. 거기는 완벽시공추진위원회이고 쓰레기매립장을 해라 그대신 완벽하게 하라 해가지고 공사를 전주시에서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반대추진위원회인데 반대추진위원회하고는 각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서가 전주시편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현재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성리하고 금평리하고는 전주시로 오늘부터라도 들어올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모든사업을 전주시에서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회관 하나를 지을경우도 별도로 완주군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이 되고해서 차라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 지정이 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하는 것이

최수완 위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할려면 앞으로 완주군에 영향권내에 있는 사업을 완주군에다 준다면 앞으로 문제가 될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것이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할수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명시한대로 사업을 집행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게 만약에 안하면 이분들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명시한대로 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32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1억이 되어있는데 기정에는 없고 추경에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를 9.3%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금년에 12.7%인상해주었고 포항도 12.4%, 수원, 마산등 6개 도시도 10.9%인상해준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만 가장 적게 인상해준 결과가 되었고 또 미화원보조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장학기금을 저희들에게 줄것이 아니라 미화원 자녀학자금 이것을 대부할수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년간 예산이 약22억정도가 소요되는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93년도에 1억, '96년도에 1억씩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2억가지고는 자녀들에게 이자로서 장학금을 주게되는데 별로 혜택이 안가는 상태이고해서 3억까지는 해줘야하지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1억을 편성했는데 내무부 권장사업이라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렇게해서 미화원장학금에 대한것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주시에서도 1억을 더 확보해주어서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미화원 자녀학자금은 어디까지 한계를 둡니까. 몇자녀 어느학교까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두사람까지만 전문대학도 포함이 되고 4년제도 포함이 됩니다.

이희봉 위원   다음에 임대아파트 세대별 정화조청소 및 계단청소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임대아파트 세대별로 시에서 정화조청소를 해주고 계단청소를 다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하는 것입니까?
  물탱크청소나 복지회관 물탱크청소는 그렇다치더라도 임대아파트 세대별 정화조와 계단청소까지 시에서 임대를 내준 시에서 해야하느냐 아니면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 개인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청소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고용해서 하면 관리비를 내가지고 청소도 하고, 시설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살게해주었지만 이것은 너무나 과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집행부석 : 「그것이 시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임대아파트 물탱크청소와 수용비하고 계단청소료를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임대료속에 이런 몫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에 세입난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임대아파트 지하바닦 콘크리트타설 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는 언제 건축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8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수도관도 교체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10년전인데도 바닦에 물이 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바닦에 언제나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펌프로 계속 퍼내는데 퍼내고보니까 바닦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것이 아니고 맨땅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이 스며들고 품어내고하면 붕괴위험까지 있습니다. 바닦이 그렇게 된것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닦이 흙입니다. 기소가 없이.
  그래서 위험해서 바닦에 물을 품어내고 콘크리트타설을 해놓아야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 전주시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불과 10여년밖에 안된 아파트가 바닦을 그렇게 해놓아서 이번 추경에서야 콘크리트타설을 해야겠다고 올린 것 자체가 우습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국장님께서 소외계층특별보호비가 4,50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그리고 1,500만원만 본청에 세워져 있고 4,500만원은 구청에 분산해서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완산구청 사회복지 예산안을 보니까 똑같이 사회불우계층보호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쪽으로 증액편성된 것도 아니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2,000만원 안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세운것입니다. 이분들이.

오정례 위원   예를 들면 본예산에 본청에서도 세우고 구청에서도 세웠습니다. 똑같이 이 예산을, 그런데 본청에서도 4,500만원을 깎았고 구청에서도 1,4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대로 이쪽에다 증액을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똑같이 상당한 액수를 삭감한 예산편성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본예산에 우리가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덕진에서는 안세워야 하는 것을 2,500만원을 세웠고 또 완산에서는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 예산에서 4,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원래는 본청에서만 세우고 구청에서는 안세우는데 구청에서 세운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원래 작년도에 소외불우계층특별보호비가 편성된 액수가 전액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작년도도 6,000만원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을 구청으로 분산해서 지원했었습니까?

김성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도 본예산이 당초에 잘못세워졌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본예산이 잘못세워졌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올릴때도 잘못세워서 올렸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세운것이 아니라 덕진, 완산에서 잘못 세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덕진, 완산에서 잘못 세웠고 의회에서도 심사를 잘못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구청하고 본청하고 검토를 같이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무려 4,500만원을 깎았지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세운 예산은 500얼마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구청것은 깎지 말아야합니다.

김성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청것은 삭감을 안하고 올렸어야 맞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겨우 550만원 세운것입니까?
  기정 2,000만원에서 추경예산을 550만원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4,500만원 삭감했는데 구청에서 550만원만 세운것이라면 이것도 취지에 안맞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번에 55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까?

오정례 위원   아니 기정예산은 2,000만원인데 구청에서 다 삭감하고 550만원만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청것이 이쪽으로 넘어간것도 아니고 구청에 기존에 있는것도 다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청, 구청합쳐서 본청이 현재 1,500만원, 완산구청만 한다면 550만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2,000만원밖에 안되어서 기정 6,000만원에서 약 4,000만원가량이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동에다 지침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이쪽에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니까 신청을 하지말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이 잘못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소외계층특별구호비라고 해가지고 기정에 2,000만원 세웠던 것이 이번에 경정 500만원 되어버렸네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청으로 옮긴것이 아니라 본청, 구청합쳐서 작년에 나누어서 상당히 증액편성했는데 이번에 '96년보다 훨씬 더 삭감해서 양쪽에서 다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환경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환경사업소소관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수수료나 제작비를 당초에 산출을 잘못한 것입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96년 12월 16일자로 환경부령 제25호에서 수수료가 인상된 분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하수처리계통 현황판 제작비가 증액된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은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2단계시설이 5월중에 준공됨과 동시에 또 분뇨처리장이 환경사업소로 통합이 되어서 합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현황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황이 없기 때문에 이에따른 통합적인 현황판을 제작하기위해서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한조가 아니고 두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그것은 상황실과 두군데에다 설치하기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외부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있는데 거기 안내판하고 상황실하고 두군데 설치하기 위한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시설장 견학용 홍보전단제작은 당초에는 예상을 안했던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사업소안내판은 사업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정문하고 위생처리장하고 도로안내판 팔복동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자산취득에 있어서 압롤트럭구입비가 기정에 5,000만원이였다가 6,500만원으로 늘었는데 장비값이 1,5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할때는 덤프트럭을 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압롤트럭 바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사야만 운영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 차액분 1,500만원을 더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장비를 바꾼 것입니까. 장비값이 인상된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예.

○위원장 박대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 상수도 누수율이 작년도는 70.6%인데 금년도는 68.2%로 2.4%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42쪽에 상수도사업수익이 6억 2,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산출기초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은 공업용수 원수대금이 인상되었습니다. 53원에서 58원 50전하고 정수비용이 91원에서 10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20전, 21전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은 공업용수가 그동안 20개 업체에서 사용하던 것이 21개 업체로 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6억 2,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한 개업체에서 6억 2,300만원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공업단지에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1년에 6억 2,300만원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소장님 설명에서 20전을 20개 업소로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21전이면 21개 업체라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한 개업체가 늘어나는데 6억 2,300만원이 늘어날수있냐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1년동안이니까요.

최찬욱 위원   21전으로 늘음으로서 120만원이 늘어난것이고 밑에 초과요금이 6억 2,2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은 수도요금 공업용수하고 수도요금이 53원에서 58원 50전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정수비용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오는 원수대금입니다만 원수대금이 6억 3,442만 4천원이 가격인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인상으로 늘어나면 왜 우리 수입이 늘어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은 세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소장님 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안이 예산액수가 적혀있는데 경정예산안이 합계가 안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당초예산이 예산액이고 다음에 증감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업무과장 송재덕입니다. 보고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난주에 1주일동안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못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해가 불충분하다고 한다면 담당직원에게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공업단지내에 공업용수 공급하고 수입하는 것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업단지에 우리가 공급하던 상수원이 20개업체였었는데 한개업체가 추가되어가지고 21개업체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t까지의 기본요금 20전을 계산해가지고 산출한 것하고 1개업체가 증가되어가지고 계산한 것하고 해서 차이가 120만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에 초과금액 1,000t이상 되는 것은 기정예산이 20전으로 해가지고 62만 2천원이 세워졌었었습니다. 세입으로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전이 60전으로 된 것은 오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예. 사전에 말씀드린다는 것이 60전이 아니고 20전입니다. 인쇄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0전으로 계산해서 당초에 62만 2천원이 세입예산으로 세워졌는데 1개소가 증가되어가지고 10%가 인상되었습니다.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계산해서 62만 6,080원이 나오고 기존에 6억 2,200만원 합쳐가지고 6억 2,3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참고로 과장님 부재중에 추경예산 편성은 계장선에서 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실무자가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한군데 모여가지고 통합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유인물을 만드는 것인데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임차료에 보면 농촌지도소 이전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 덕진구청 이사비용해서 2개과는 명시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 이전비용으로 해서 3개과는 어디 3개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현재는 저희가 완산구청 구청사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구)농촌지도소에 저희가 이사를 갈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갈려고 하니까 사실상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가건물을 2층으로 약1억정도 들여서 지어가지고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촌지도소로 이사할 경우에 이사비용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어디있습니까. 같이 사용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동안 수도사업시행이전에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에서 이사할 때 이사비용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사비용으로 1,300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과는 삭감을 해서 추경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증액이 되어있고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업무추진비 이 3가지로 해서 6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설치이전에 4급기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0%감한 것은 미리 감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조립식 건축실시설계비해서 200만원이 맞습니까. 500만원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잘못되었습니다. 500만원이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500만원이 맞습니까. 처음에 저희에게 보고하실 때 미리 지적해주시면 이같은 질의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70페이지에 노후배수관교체공사해서 6군데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때 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보니까 이미 사업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운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예산세울때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구청에서 현지를 확인안하고 예산요구를 하니까 계상한 것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 완산구청, 효자출장소할것없이 전부 실무자들이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가장 시급한 것이 요금전산화로 해가지고 그동안은 대전에 있는 한국전산시스템 거기에다 요금계산을 일일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왔는데 그것이 9월말로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줄돈을 가지고 전산기를 구입해가지고 자체처리하기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에 안나가고 전산실을 두어서 직접하기위한 비용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스총구입이 앞서 업무보고한 사회환경국은 50만원인데 왜 상수도사업소는 32만원으로 가격을 싸게 잡아놓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은 시중가를 알아보았더니 이 정도면 구입할수있다고 해서 최소한도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는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한 번 넣으면 약1년은 사용할수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 가스는 계상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자산취득비에 PC 586 구입비가 1,430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에다 쓸려고 13대나 사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 전산실에서 요금처리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김성태 위원   왜 이렇게 산출기초가 틀리냐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송재덕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 1주일동안 교육을 다녀오느라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소장님에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나와야 맞는데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제가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예산서는 실무계장부터 소장, 기획실, 부시장, 시장 전부 사인을 맡아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실무자 개인의 잘못이라면 이런 얘기 할것도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증액 3억 1,496만원은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맞습니다. 총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핸드터미널이 20대로 되어있는데 2대입니다. 산출기초에.
  그리고 PC 산출기초가 110만원입니다. 110만원해가지고 1,430만원입니다.
  (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박대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기전에 지난번에도 오타가 많이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업무파악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