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9일(금) 10시 13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유흥업소영업시간연장에따른업무보고청취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유흥업소영업시간연장에따른업무보고청취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흥업소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보고청취 및 완산, 덕진보건소와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흥업소영업시간연장에따른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흥업소영업시간연장에 따른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연장에 따라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연장에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연장에따른업무보고-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연장을 한 배경의 주요원인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라북도지회로부터 해제요청공문을 접수해서 처리안할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라북도지회는 전부 영업하는 사람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2시가 아니라 밤새도록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여론조사해서 2시까지 연장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뒤에 언론에서 보도가 됨으로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철회를 할수없다. 행정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공신력이라는 것은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옳다고 판단해서 된것을 말하자면 변경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뒤에 설문조사결과도 보니까 물론 행정내부적인 하부기관에서 올라온것입니다만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는 2시로 연장한것이 잘못되고 또 제한을 해야하고 하는 내용이 주이고 또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있는 완산구청만 2시로 연장하는 것을 찬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별로 보더라도 덕진구와 효자출장소는 2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완산구만 찬성하는 쪽이 많은데 이것을 보더라도 반대하는 쪽이 많다고 봐야되고 본위원이 U대회를 하기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여론수렴없 이 유흥업소시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질문한바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찬욱 위원   연장을 한뒤에 KBS와 경실련에서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천여명이 넘는 숫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바 있는데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작은 숫자를 가지고 여론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연장한 것은 본위원이 볼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행정이 진실로 공신력을 얻을려면 대다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행정을 펴야 그것이 바로 공신력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전주시에 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바탕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본위원이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다음에 추경 자체도 어떻게하면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떻게하면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뚫고 나갈까해서 10% 경상비 줄이는 방향으로 추경도 심의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업자들의 공문하나에 의해서 이것을 해제한다.
  다음에 다른 인접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시행한 도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시행을 한부분이 공신력에 관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더 큰 공신력을 얻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서 배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일부 시민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에 대한 생존권보장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에 위배되지않는 사항이면 규제보다는 자율성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에서 하고있는 이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타도에서 이것을 풀어주어가지고 아무런 문제점없이 운영되고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한 사항도 필요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도에서 U대회기간동안에 2시간연장에 따른 평가분석자료를 제출하기위해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한 것이지 영업시간연장을 해주기위한 조사는 아니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요청할 때 이것을 첨부해서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실련의 요청에 의해서 KBS 까치방에서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박종헌의원님이 4분발언에서 이 사항을 말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때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찬성이 20%선을 넘고 연장조치에 따른 반대가 70%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질문내용자체가 전주시가 유흥업소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새벽 2시로 연장했는데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유흥업소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해 준것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식품영업을 하고있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2시간을 연장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할 때 유흥업소연장만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는 사람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 사항도 있다고 판단하고 또 유흥업소 2시간을 연장해준 지금까지 각종신문이나 방송에서 찬성한다는 발언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인 전라남도나 대전시에서 이것을 풀어주었다는 것이 나타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만 식품접객업소를 2시간연장해준것인양 이렇게 보도를 해서 주민들 여론형성을 해놓고 난후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가지않고 이것을 저는 편파적인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답변도중에 유흥업소뿐이 아니라 일반식품영업소도 같이 연장해주었다. 그것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마치 유흥업소를 위해서 연장한 것처럼 인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12시이후에 밥사먹으러 갈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간외 영업단속을 해보면 유흥업소는 별로 안걸립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대부분 샷타를 닫아놓고 밤12시이후에 장사를 하게되면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서 단속을 사실상 못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것이 일반음식점으로서 해장국집이나 통닭집 이런 사항이 135개나 적발되어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유흥업소의 추세가 술을 마시고 나서 출출하니까 해장국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밤중에 밥을 먹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런데 걸리는 업소로 봐서는 영세업소가 많이 걸립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적발은 일반식품접객업소가 적발하기가 쉽습니다. 유흥업소는 지하실이랄지 밀폐하기가 아주 좋게 되어있어서 또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흥업소와 공무원과의 결탁문제도 항시 잊어버릴만하면 하나씩 나타나는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제가 관선시대의 산물이고 민주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시간도 자율적으로 풀어놓고 마음놓고 장사할수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수있는데 거기에 동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현실, 특히 우리 지방의 현실은 다소의 발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를 풀어놓고 장점이 좋냐 아니면 규제를 했을때 장점이 좋냐는 것은 저보다는 국장님께서 더 잘아실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에게 휴식시간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질화 되어있습니다.
  12시이후에 과연 몇사람이나 생존권을 보장해주겠습니까. 그런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잡상인들을 어디가서 공개적으로 장사를 해주게 만들어주도록 연구를 해야지 몇사람을 위해서 이런 규제를 풀어놓고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들 지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납득이 안간다. 시민들에게 전주시만 유흥업소영업시간을 연장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2시까지 되어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쪽지역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 특수성을 생각하시고 또 현재 처해있는 우리 지방의 경제실정을 생각하시고 또 가득이나 지도하기 어려운 청소년들 지도문제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릅니다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행정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수가 정확한 수치가 안나와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당초에 저희들이 191명으로 집계를 놓았었는데 3명이 착오가 났습니다.

최찬욱 위원   착오가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기타난에서 3명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여론을 191명을 조사해가지고 과연 가능하게 수렴할수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영업시간을 연장해주기위한 절차로서 여론조사를 한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U대회때 U대회 기간동안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2시간연장에 따른 조사이지 앞으로 연장을 해주어야 할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염두해두고 조사한 사항이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U대회는 U대회에 관한 국제적인 손님을 맞이하기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고 금번에 시행한 영업시간연장은 이런 공문을 받았다하더라도 말씀하신 일부영세서민들에게 장사할 시간을 공개적으로 줄필요가 있다고 느꼈다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않았습니까? 사전에.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실상 저희들이 심도있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여론조사도 실시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언론기관에서 한 부분이 여러 가지고 신빙성이 없게 들린다면 시에서 다시한번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계층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 사항이 일단 승인이 되어있고 현재까지 운영해본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때 그때 재점토할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KBS하고 경실련에서 한 여론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가 최근 전주시가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새벽2시로 연장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안다라고 한 사람이 82%입니다.
  다음에 영업시간연장조치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한 사람이 71%,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그 이유는? 하니까 여기에 6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제회복에 역행, 청소년문제등 범죄발생증가우려, 과소비증가우려, 귀가시간지연, 음주운전증가우려, 타시.군과 형평성문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요즘 가장 심각한 청소년문제등 범죄발생증가 우려가 약53%, 다음에 영업시간연장결정에 여론수렴이 충분하였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아니다고 한 사람이 88.1%,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조치가 유지되기 바랍니까? 하니까 바라지않는다가 80%, 영업시간 연장조치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하니까 여기는 국장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가 22%, 영세업소보호에 도움이 된다가 25%, 영업의 자율성보장에 도움이 된다가 52%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위원도 영세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저도 반대하는 사람아니고 또 모든분야 특히 유흥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활성화되고 다 수입도 좋고해서 지역경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 범죄증가문제 이런 것을 현재는 안나타났습니다. 불과 몇일전에 했으니까. 불을 보듯이 뻔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거듭나는 전주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동계U대회 기간동안 영업시간연장 전후 위반사항분석및 주민반응 자체분석제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받을때 원본이 있습니까? 자료를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원본은 구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늘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갔다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생업보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생업보장이라면 사람이 살아남기위해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니까 유흥업소를 전제로 해서 생업보장입니다. 시민은 제쳐놓고 유흥업자들을 보장하기위한, '97년 2월 14일날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로부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생업보장이라는 문구를 썼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태호 위원   말씀가운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철회를 할수없다고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답변할 필요가 없다 그런것이 차라리 낫지않습니까. 여기와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아닙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말이 많고 저는 여론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만 12시가 넘어서 밥을 먹어야 삽니까. 그 시간은 간식시간이지 우리가 술을 먹거나 말 그대로 유흥할 때 필요한 것이지 생명을 유지하기위한 발전적인 식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양 답변하시는데 사실상 12시에서 2시사이에 먹는 사람들은 간식에 불과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여론을 들어본 것으로는 간식에 불과하고 술먹는데 불과합니다. 실지로 먹고살기위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얘기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기왕에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가 시행을 해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때 재검토한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태호 위원   말썽이 많이 나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까지는 말썽이 난 일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행단계에서 말썽이 난 일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2시까지 연장했다고 해서 안먹는 사람들이 2시까지 더 먹을려고 하는 일도 없는 것이고 술먹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코아나 관광호텔이나 리베라호텔은 2시까지 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호텔에서 먹는 것은 이것이 과소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반유흥음식점을 풀어주면 거기에서 먹던 사람들이 분산해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호텔에서 먹는 사람들이 일반업소에 와서 안먹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리고 영업시간을 12시로 단축했다고 하더라도 전주시내에 24시간 편의점이랄지 슈퍼에서는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해도 시간제한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경설명을 드렸지않습니까.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최찬욱 위원이 질의하셨을때 설문조사에서 유흥업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식품업도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법인 한국유흥업소중앙회 전북지회로부터 요구가 들어온것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말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물론 이 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오기는 유흥업소 전북지회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흥업소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을 해제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전체를 보고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내용은 그럴망정 일단 설문조사한 입장에서는 여기나타난대로 유흥업소에서 허가를 원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여론조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일전에 사직당국 전주시 기관장을 만나보았는데 그분 말씀이 왜 전주시는 여론이 들끓는 유흥업소 영업연장을 해주었는지 모른다.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전주시 기관장이기 때문에 적당히 답변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청소년범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취급하고 있는 사직당국 기관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발표한 이후에 통계적으로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않겠습니까.
  물론 한 번 결정지어놓고 취소한다는 것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일단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요건이 성립이 되었을때 허가가 나가는 사항인데 여론조사나 각종 매스컴에서 반발하는 이러한 세력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이것 그 자체부터가 법률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중심으로해서 철회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할수없고 다만 앞으로 정황을 봐서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것 등등이 사실상으로 나타날 경우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취소한다거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중요한 배경으로 해서 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전북지회로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그 해제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각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U대회기간동안 연장에 따른 분석을 해서 시에서 도로 요구한 배경은 두가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결정하게 된 근거가 두가지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아닙니다. 이 설문조사관계는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참고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 큰 배경은 요청이 있어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요청이 있었고 말씀드린 배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주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관계는 참고사항이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참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제하거나 다시 취소하고자 했을때는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때 해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문조사 자체분석결과에 의하면 U대회기간동안에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 배경이 법적인 근거는 아니다고 했습니다만 U대회기간동안에 2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U대회가 끝난뒤에 평상시에 2시까지 연장해도 되느냐는 설문조사는 아니였습니다. 그때 분석에 의해서 U대회기간동안 2시까지 연장해도 좋다는 설문조사 내용이였습니다. 맞습니까?
  U대회기간동안에 새벽2시까지 연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으로 관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으로 평상시에도 2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떻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성태 위원   잠시후에 설문조사한 것을 가지고 오면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설문조사 7번에 가면 영업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몇시까지가 좋겠습니까?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이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설문조사배경에도 보면 동계U대회기간동안에 영업시간연장전후 위반사항분석및 주민반응을 자체분석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분석한 내용이 동계U대회 기간동안 영업시간연장에 따른 설문조사였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2시까지 연장해도 무방하냐 하는 그런 내용의 설문조사는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설문내용을 보면 U대회기간동안을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 이 사항이 제한을 해지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일부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 내용중에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 경실련하고 KBS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 전체를 해제하는, 2시까지 연장해주는 그런 설문조사 배경이 아니고 유흥업소만을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도 전주시에서 자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U대회기간동안에 연장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 설문조사내용중에 188명이 설문에 응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것을 법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이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로는 볼수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법적인 하자는 될 수없습니다만 자체 분석이 잘못되어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분석을 해서 도에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분석이 잘못되었다고 했을때는 일예를 들면 설문지를 여러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거냐는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도에서 이 사항을 첨부해서 보고하라고 한 일도 없고 U대회때도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U대회때도 연장을 시킨것입니다.
  그런데 U대회때 4개월간 실시를 해보니까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해서 저희들은 이 사항을 U대회기간동안에 설문조사를 참고적으로 첨부해서 보낸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2시까지 연장을 시켜주기위해서 시장이 판단하고 각실.국에서 판단해서 연장을 시켜주어야 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밀어부치기위한 뒷받침을 하기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설문조사는 그 전에 한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설문조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문제가 제기되냐면 설문조사내용이 순엉터리입니다. 그 자료를 각구청에 가져오라고 했고 한사람이 여러장씩 제출해서 만들게 하고 이런 중대한 하자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기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이 판단해서 2시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실무자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여기 몇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미리 결정했고 여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연장에 따른 업무보고 밑에 줄에 보면 금후 조치계획해가지고 과소비, 치안의 수요, 풍속사범등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때는 재검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나 경실련에서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만일 과소비가 되었다든지 치안의 주요사항이 벌어지고 풍속사범이 발생되어가지고 만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전주시에서 손해를 다 보상해줍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은 우리가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연장해 주었다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을 손해배상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통행금지를 해제할때도 상당히 저항이 있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것이라고 예측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풀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었습니까.
  그것을 풀었지만 주민생활에 불편없이 생활하고 있지않습니까. 이 사항도 우리가 시도는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전주시민들이 협조만 잘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을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을 국장님이 잘 못알아들으시고 답변하시는데 12시까지 영업시간이 되어있지않습니까. 12시가 지나서 2시까지 영업을 했을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언론사나 경실련에 조사한 것을 감안해서 여론조사한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국장님이 끝까지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할 때 위원들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가 법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입장을 뒤바꾸어놓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업주라 생각해볼때 아무런 하자도 없는데 기왕에 승인이 난것을 가지고 여론에서 문제점이 있다 나오니까 철회를 한다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됩니다.

최수완 위원   시의 의견을 보니까 우리시의 인접지역인 대전과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부산,인천,강원,제주가 영업을 연장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강원도나, 제주도같이 관광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여기에 시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천은 개발이 엄청나게 되어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공항이 설치되고 있고 월미도랄지 관광지가 많고, 부산도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 곳이 한다고 어떻게 영업시간을 연장합니까. 전주가 그렇게까지 다른 시와 견줄만한 관광지가 있습니까?
  시의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항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만 전라북도가 관광지도 내놓을만한 관광지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과소비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랄지 외부에 있는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최찬욱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사에서나 경실련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골탕먹이기위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다시 12시까지 환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문제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수긍할것은 수긍하셔가지고 재검토하실 의견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2시간연장이 4월20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11개반이 야간단속을 1주일에 몇번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주일에 2회내지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유흥업소라면 코아호텔, 관광호텔, 리베라호텔은 2시까지 하고 있고 기타 단란주점, 휴게음식점은 660개에 대해서 허가했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자율영업을 할수있도록 자율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U대회때 설문조사에 의하면 큰 사건이라든가 영업시간에 무리가 없었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실련내지 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것은 완산구에서는 허가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많고, 덕진구와 효자출장소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표본조사였습니까. 비표본조사였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무자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은 비표본조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해주고 안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평화동 동민대토론회에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허가를 해주면 안된다는데 호응을 했는데 어차피 시에서는 한 번 허가를 해준것을 소신없이 단번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시까지 해주는 것은 주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는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난다든지 큰 일이 생길때는 다시 철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에서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안걸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2시까지 연장해준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론도 지배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연장해주면 청소년문제랄지, 과소비랄지, 교육문제랄지 막대한 지장이 간다든지 그런 사항에서 2시까지 연장해준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입장은 앞으로 이것을 실시해보아가지고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한다랄지 사항을 보고해가지고 사건이 많이 나타났을때는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않도록 노력하겠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경우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에서는 지배적으로 해야한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비표본조사였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여기에다만 부여해서는 안되고 어차피 실시되었으니까 단번에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시결과 문제점이 발생하면 철회하도록 하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잘지키도록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시간연장하는 배경과 명분과 위상의 부분과 시민들의 절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하고 있고 첨예하게 대립되어있고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여러 가지 명분 또 집행부에 대한 위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닻을 달고 배는 떠났습니다. 그렇다라면 가다가 좌초가 되면 다시 끌어들인다. 또 단속을 집중강화한다. 이런 방법도 방법중에 하나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어차피 출발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인 문제에 준해서 철회하겠다고 강변하면서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억지를 부리는 것같은 인상을 주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시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장도 필요할테고 홍보도 필요할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변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철회를 하는 단순논리만 내세울것이 아니라 오늘도 엄청난 설득을 해야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배경을 설명하고 여기서 갑론을박하더라도 양해해주십시오.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소비와 청소년문제가 염려만큼 일어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후조치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질타를 받으셔서 마음속으로 그만두고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 번 시행한 건이고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고집을 부리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무능한 사람될테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몹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혼자 총알받이 할 입장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법중에 하나인데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자구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실은 오늘 여기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배경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불러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제가 보고를 하고 시장님은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오셔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가 불러서 오시고 안불러서 안오시고 그렇게 명분과 절차를 중요시 한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찌되었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의회도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이 아신다라면 시장님이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여론이 안좋다라면 앞서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홍보도 하시고, 앞서서 양해도 구하고, 앞서서 이해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시민들이 나오라면 나올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오시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어제도 시민과 대화를 하신다고 시장님이 제안하셔서 가신것입니다. 주민들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업주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모범적으로 자율적으로 접객업소 운영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각업소를 순회방문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하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지도감독도 아울러서 병행하고 이런 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시민자체부터가 영업시간이 2시간 연장되었다고 해서 12시까지 했을때보다도

박영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언제, 어떻게 이해와 홍보를 시킬것이냐는 것입니다. 단속이냐 시청의 고유업무이니까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고 그것을 안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하실것냐는 겁니다. 어차피 이미 실시는 되었고 명분도 다 있고 위상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마당에 철회를 한다면 양반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때까지 가더라도 그때까지는 여론을 무마시키고 진정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거냐는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항은 현재도 시장님께서 각동에 대화의 광장을 실시하면서 이 사항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에게 널리 알게하기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저희들의 입장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돕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공보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이례적인 내용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만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 담화문도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음에 민선자치단체시장이 또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해명성의 담화문도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반대 찬성에 대한 대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다수의 반대논리가 강하다면 그런 명분을 삼아서 철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이 안나오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나 단속을 하는 것이나 당연히 해야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주무국장님께서 대안도 내주시고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따르실테고 아니면 시장 본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겠다 해야지 이렇게 계속 갈등의 선만 유발을 시킨다면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지금 생각이 안나시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것을 규제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시장논리에도 맞지않는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연장을 해야 옳으냐 하지말아야 하느냐 이런 쟁점이기전에 시장이 이러한 중요한 시민에게 영향을 직접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포해준 자료에 기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6군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군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정했는가 하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인천시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결정할 때 '95년 가을에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면해제가 11%, 2시가 16%, 4시가 2.1%, 12시가 66.2%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인천시장은 강력하게 국제공항의 도시로서 개인적으로 영업시간연장을 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66.2%가 12시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에 시에서 시의회로 많은 민원이 오니까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요구해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해봐라 그래가지고 '96년에 인천시가 주최를 해서 공청회를 2번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마지막날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전개했는데 인천시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하다가 그날 공청회 마지막날 거기에 모이신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다행히도 접객업소와 관련한 분들이 상당수 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갤럽연구와는 달리 그날 공청회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하자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이것을 결과로 해서 공청회 결과 찬성이 많으니 연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방침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YMCA를 비롯한 각종단체의 기자회견과 항의시위 이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런 공청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대전시를 전화해보니까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론조사, 간담회, 공청회 각종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이런 끝에 겨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 나오지않은 경기도, 대구, 대구시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구시장도 연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연장을 하겠다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시민단체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대구시장도 주춤해 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도 이것을 실시할려고 모든 준비는 갖추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주춤하고 있고, 서울시도 올해안에 실시할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 추세가 규제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시장논리에 맞게 자유롭게 해야한다. 이것은 개인논리입니다. 그러나 시장일때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를 결정할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독단적으로 한것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여론조사 188명을 한 것을 참고자료로 삼지않았다.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이것도 몰랐다.
  물론 여론조사 안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평소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나 민선시장 아니면 60만 시민의 대표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자신의 견해로 결정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확히 주민대표기관 의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이것이 결정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설문조사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설문조사분석도 엉망입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지않습니다. 이렇게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완산구청에서 분석했습니다만 효자출장소에서는 70.7%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니 영업시간 연장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달았고, 덕진구청에서는 반대 52%가 나왔지만 비밀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것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해제 또 시장님의 논리처럼 자유롭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완전히 24시간을 다 풀어야합니다. 그런 덕진구청의 의견제시는 물론 담당자로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완산구청의 경우는 70.7%가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와서 경이적인 수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근본으로 두지않았다 설문조사는 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아니한 것입니까.
  지금 시기가 어느때인데 저희는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의회가 그리고 까치방에서 아무리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벌써 7, 80%가 반대로 나왔으면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과 시민의 여론이, 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다 반대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아니면 다시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물론 한 번 결정한 것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확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시인안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말씀하신 공청회랄지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때는 여론조사, 간담회등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랄지, 부실한 여론조사 또 간담회를 거치지않고 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드리지않고 다만 저희들이 U대회 국제행사를 치루면서 영업시간을 연장해 보니까 사실상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결정한 것같습니다.
  이 점은 제 자신이 무능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중에 앞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 정책예고제 이런 것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통폐합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까치소식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다 찬성했었고 그런데 이 문제만을 결정하는 과정에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회나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그리고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이 추세나 시장의 논리가 이것을 해제해야한다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민선시장으로서 꼭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안되었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해명을 해야하고 의회에 와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이 문제가 진정이 되는 것이지 동설명회에 가서 주민들은 다 반대한다는데 시장님이 가가지고 해야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자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전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했더라면 오늘날 다른 시의 추세를 보더라도 이렇게 까지 문제가 확산되지않았지않는가 이것은 실무책임자들인 환경위생과의 자체적인 반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그것을 첨부서류로 붙인것에 대해서도 반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오정례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장님에게 원칙적인 문제를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민선시장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하는 행위절차가 있겠고 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 생활자치라고 얘기합니다. 생활자치, 주민자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정이 가주어야 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시장의 주장이 아무리 옳고 좋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이 거기에 동의 하지않으면 그 행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각하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공무원들 몇사람 빼놓고 전주시에서 주민들이나 의회나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80%이상이.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언을 잘하셔 가지고 시장이 올바로 가실수있도록 보좌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에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다 중단했는데 이 설문조사내용이 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번항에 기타의견난이 있습니다. 이 난을 보면 경제가 안좋은 상태인데 위락행위가 너무 성행한다. 경제가 안좋은 상태인데 위락행위가 너무하다. 경제가 안좋은데 위락행위가 너무하다. 너무하다. 너무하다. 똑같은 내용으로 10여장 이상이 되었습니다.
  글씨체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이런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무슨 행정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앉혀놓고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상대로 뭐하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는 아니다. 법적인 제한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한 조사내용일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지사도 얘기했습니다. 유종근 지사도 시에서 요구하면 철회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요구해서 지사가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시에서 요구하면 철회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독 전주시 몇몇 공무원하고 시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만 강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 해가지고 다 조작해놓고 무슨 행정을 한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현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100% 반대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반대라고는 인식하지않고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때는 심도있게 사전에 공청회랄지, 설문조사랄지 주민여론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잘못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만 느끼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체가 다 그런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질책이 많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몇가지 사항 질의하면서 앞서도 박영기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께서는 기시행한 일을 번복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꾸 강변을 합니다. 강변을 하다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식품접객업소는 별로 염두해 두지않습니다.
  마치 유흥업소 전라북도지회 대변인처럼 들릴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다음에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중에서 여러 가지 강변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통행금지를 해제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다 통행금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유가 잘못된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규제해제는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규제는 과거 관선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론조사가 법률요건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대다수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관선시대의 산물이고 권위주의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할때는 물론 국장님께서 여론수렴을 다 못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어디입니까.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 나와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부터라도 여론을 수렴해보고 다음에 설령 그것이 법률요건이 아니다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장시간 이러고 있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깊이 통찰하셔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마침 시청강당에서 어버이날 행사에 지사님 참석하셔서 만난일이 있습니다.
  구두로 물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주시의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드리겠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다시한번 여론수렴하셔서 더 큰 문제가 나기전에 미연에 방지가 더 좋은 정책입니다.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2시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담회시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촉구에 대해서 논의한바 김성태 위원외 1명이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유흥업소 영업시간환원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성태 위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을 촉구한다.
  제안이유는 전주시는 지난 4월 20일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승인하였는데 그 배경은 규제는 관선시대의 권위주의 산물이므로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수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과 영세업자 보호및 시민편익 도모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 및 시민단체, 언론등에서 청소년문제및 범죄발생 증가 우려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소비를 조장하고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조치로 보고 지속적인 반대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거나 시민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정책예고제, 시민투표제등 열린 행정구현을 공약한바 있음에도 금번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보여준 행정행위는 민주주의와 시민중심의 정책결정이 중요시되는 자치시대에 역행한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깊은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촉구 결의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이 당위원회 제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업무가 유사한 완산, 덕진보건소 그리고 완산,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동시에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와 지도편달 아끼지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완산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시 완산보건소와 소관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중복부분은 생략하고 누락부분이나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75쪽에 정수기 휠타를 구입하지않는 것으로 삭감했는데 정수기를 안쓴다는 겁니까?
  ( 집행부석 :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정수기는 휠타가 있어야 사용이 계속되지않겠습니까.
  ( 집행부석 :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찬욱 위원   여기에 정수기 휠타구입비를 50,000원×1개×6월 해놓았는데 산다는 것입니까?
  ( 집행부석 : 「금년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재료비 U대회 인부임이 75만 3,000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입니까. 그 밑에 예산절감은 어떤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산절감은 일괄적으로 10%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인부임을 예산절감한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 집행부석 : 「인부임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재료비등 다른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재료비등 기타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U대회때 인부임이 설정이 안되어가지고 지출이 안되어서 추가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 집행부석 : 「예.」)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돈을 아끼자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언제나 돈 더달라고 하지 이것이 이상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방침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돈을 써야하는데 국가에서 쓰지말란다고 안씁니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실질적인 절감요인이 있어서 절감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10%절감하면 10%를 무조건 절감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0%를 쓰지않고 반남해야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일괄적으로 절감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절감할 경우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할수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료비에서 인건비까지도 절감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방법에 달려있기는 합니다만

오정례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절감해서는 안될것이 절감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직은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절감한 상황을 이해를 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독을 하는 것도 10번할것 9번하면 됩니다.
  그렇게 절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된 액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공공요금같은 것도 190만원이나 절감되는데 그것도 되는 겁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화 두 번 할 것 한 번하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년동안 지내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라면 내년 예산에 우리 스스로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절감방법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중앙집권식 정치방식에서 오는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2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161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를 들면 물리치료기를 사기로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것 등등해서 줄여서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277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당초에 계상할 때 보건소가 직속기관으로 기관장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서에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보조기관으로 보고 보조기관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다시 세워준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은 왜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침에 의해서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282페이지 지역방문보건사업 요원재복구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재복구입을 하지않는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도에서 주기로 했다가 깍은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시비를 다 깍았습니까. 재복이 필요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않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비가 세워졌을 경우 일괄적으로 같이 세워지는 관행이 있는데 도비가 깍이면 같이 깍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시비를 더 세워서 해줘야 하는데 거기다 시비를 더 보태지않겠다는 의지같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는 마을단위로 휘발유는 자기들이 사서하고 약품만 줍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품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약품 소독비가 도비가 일부 깎였습니다. 깎여서 시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작년보다 줄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기계는 동이나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여름에 장마가 많이 져서 방역을 많이 해야할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연말에 감사를 할 때 제대로 안되었다면 뭐라고 답변하실겁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완산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덕진보건소는 인건비가 왜 줄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직원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생긴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어떻게 변동이 되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의 직급이라든가 호봉에 따라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남는 경우에 반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292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 인부임 동계U대회 경기장 완산구에는 15일인데 여기는 9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U대회때 경기장의 차이 때문에 완산관내에는 실내로 되어있고 저희는 실외로 되어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293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추진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학생들은 구강사업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불소용역양치사업은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명의 의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의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치과의사는 없습니다.
  치과위생사가 불소양치사업은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가 간호교사를 지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보건소에 비해 덕진보건소는 관서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대부분이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완산하고 대비를 안해보았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대비는 못해보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규모는 완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관서운영비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이 청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청사관리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청사화재보험료가 있는데 완산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화재보험료가 아니고 청사건물관리비입니다.
  화재보험료는 완산도 되어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기 위원   건물 집기,동산,부동산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왜 5만 5,000원이 절감이 공식적인 보험료인데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다

박영기 위원   보험료는 보험요율에 의해서 화재보험회사에다 직접적으로 넣은 것인데 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이것도 절감해 놓았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를 들어서 보험항목에 건물 다음에 의약품 또 집기 안되면 집기를 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남으니까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남는 편입니다. 실제로는.

박영기 위원   남으면 다 정산되는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저소득 부인암이라든지 유아심장병이 증이 되었는데 그런 병이 많아서 정책적으로 보건위생을 위해서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오수 수수료징수 행정비라고 해가지고 완산보건소는 증감이 되었는데 덕진보건소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결핵환자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10명있는데하고 20명있는데하고 결핵환자 관리에 따라서 관리비를 1명당 얼마씩하기 때문에 약간씩 다릅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정부차원에서 10%절감운동 때문에 경상사업모든 예산이 거의 가 10%절감되었는데 일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때 10%절감되니까 10%올려서 세우고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덕승 위원   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률적으로 10%절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생각할 때 절약한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결정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덕승 위원   큰 지장은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덕승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운동이 없는 그 전부터라도 이러한 절감한 예산을 세웠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데 경상적 경비는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있다고 해서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덕승 위원   사업예산은 어떻습 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사업량에 따라서 적정량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는 의도가 10%절감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절감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지장이 없지않겠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리는 액수에서 10%를 기획실에서 삭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90%를 한다면 거기에서 또 10%를 삭감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10%절감한다고 해서 10%인상해서 예산세운 것 아닙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태호 위원   10%를 절감한다 이것 아무리해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0%절감차원이 전화기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절감효과도 사실은 있을수있고 절약해서 쓰라는 의미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덕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완산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박대평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완산구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시 구청, 출장소과 소관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중복부분은 생략하고 누락부분이나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사회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진구 사회복지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복지계장 성순기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사회복지계장 성순기입니다. 사회환경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사회복지계장이 사회환경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항상 효자출장소 사회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구입이 다른 구청, 출장소는 50ℓ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있는데 왜 여기는 20ℓ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저희는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약 100개정도는 금년에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75개소가 있습니다만 확대된 것으로 봐서 100개소로 해서 50매정도 20ℓ짜리 이렇게 해서 배정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른 구에서는 50ℓ를 일괄구입한다고 되어있어서 완산구만 20ℓ를 구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쓰레기봉투를 구입해가지고 배정하는데는 용량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별 지장이 없을 것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음식물 배출업소에 20ℓ를 구입해주면 그것은 가정용이거든요. 거의 50ℓ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원해줄것으로 생각했으면 50ℓ를 사주어야 하고 20ℓ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사줄필요가 없습니다.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예산이 135만원입니다.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용량을 오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ℓ로 용량에 맞추어서 구입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경상적 경비가 약 48% 기정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인가 미흡하게 된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게 된 동기는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교부금으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의 상당부분이 도의 교부금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이 늦게 내려오니까 추경에 맞추어서 한것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향토전통음식점 품평회 심사위원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구성은 안되어있고 품평회를 년1회이상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어디에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그것이 전통음식점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올해 처음실시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해가지고 보상해 드렸습니다.

김성태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심사위원은 전문가 즉 말하자면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라든지

김성태 위원   추천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추천은 한국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천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린 교수 또는 조리학원장 또는 언론인

김성태 위원   전통음식점 품평회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을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될 사업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이분들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단에 넣으면 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품평회를 꼭 하게되어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이용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산구청에서는 지난 4월달에 한바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지도여비는 타시.도에 가는것입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김유복 위원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농약공병은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다 수거해갑니까?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수거해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있습니다만 농촌환경문제도 고려하고 농촌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재생공사로 가져가면 거기에서 가격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이 농민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환경단체요원이 수집한 분만 지급을 하는데 전문수집자가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고물상에서 수집한 것은 장려금을 지급하지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깨끗이 수거가 되면 좋은데 전문수집자가 수집한 것은 지급하지않으니까 농민들이 바쁜 일손에서 수집을 못하니까 수집이 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수집하는대로 다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집하는 주체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가져오든지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남규   저희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농민이 수집한 것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584페이지에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삭감조치를 안했는데 시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추경자료를 낼때는 이것을 삭감 안했는데 추경자료가 나오고보니까 삭감이 되어가지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영세민이 아닌 저소득자들에게 화재가 있다든지 재난이 있을때 세대당 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거택보호자 장의비는 1기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도 50만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의비를 주게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저희에게 신청하면

김유복 위원   물론 나가지만 거기에 들지못한 탈락자에게도 줍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특별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사람이 하면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즉시 보호비라고 해가지고 동장이 50만원씩 영세민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거택보호자나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곳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만 삭감이 되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시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되는 금액입니다.
  위에서부터 부담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계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적게 내려왔습니까. 잘 모르고 계산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을.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대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때는 가내시 예산에서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될때 사업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업무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587페이지에 경로잔치 완산구가 16개동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김유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아파트단지라든지 노인이 많이 사는 곳에는 차등을 두면 안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96년도에는 인구비례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불우노인 경노잔치, 효도관광 동당 5명씩, 소년소녀가장 유적지견학이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말씀드린대로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유보하도록

최수완 위원   제가 어느 페이지를 보니까 중앙동같은 경우는 폐쇄된 동사무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2억 얼마를 들여서 동사무실 수리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노인들 편리하게 수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장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할것이라고 보는데 매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돈도 얼마 안됩니다. 전부해야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곳에다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정식으로 예산부서에서 공문으로 요구하도록

최수완 위원   수정예산으로 넣을려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5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완산구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118개소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91개소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지않습니까. 4만원씩.
  그러면 나머지 20여군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뒤의 내용을 보시면 운영비, 난방연료비, 간식비 이것이 운영비는 91개소, 난방연료비는 104개소, 간식비는 109개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업물량이 전혀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20개소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김성태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 집행부석 : 「 예. 」)

김성태 위원   이번 달에 못준곳이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못준곳이 있습니다. 완산같은 경우는 몇군데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는 그정도는 아니고 작년에 정기총회때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덕진구도 수정예산 올립니까?
  ( 집행부석 : 「 예. 」)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예산을 가지고는 모자랄것이 없는데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이 안내려와서 삭감을 했다. 그 말씀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작년같은 경우는 경로당운영비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문제점 보고를 해가지고 1회추경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에 운영비가 월4만원씩인데 월3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만원씩을 더 올려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낸 자료하고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경로당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보조사업들은 저희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1월달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확정예산은 1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방적으로 여기서 금액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깍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율이 안되냐는 말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 나름대로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더니 이렇게 예산서가 나와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대로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상한 얘기,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문서가 잘못된 문서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한 것은 내무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올줄알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이 영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짜놓았다가 그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결국 삭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울러서 불우노인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이라든지 그런것도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괄삭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592페이지 투구봉 경로당 보수 1,000만원이 거기는 예산이 세워졌고 경로당 보수 과목변경삭감해가지고 거기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경로당 보수하는데 필요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삭감이 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투구봉경로당이 토지하고 건물이 시유재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시설목적이 안맞기때문에 시설비로 1,000만원을 자본보조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삭감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업을 받아보니까 그것가지고 부족하지않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완산동 투구봉경로당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하수구설치가 애당초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했는데 망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이 건물이 '93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거기가 일부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 지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설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이것이 지은지가 '93년도라고 했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이덕승 위원   불과 만3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망가져가지고 보수한다는 자체가 애당초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성토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반침하로 인해가지고

이덕승 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고쳐야하는데 다시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보수관계를 동에서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돈이 안됩니다. 약3,000여 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본보조에서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균열이 된 상태에서 예산삭감을 했으니까 손을 못데겠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투구봉 경로당 가보셨다고 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지금 거기 안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왜 운영을 하지않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건물이 균열이 가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이 시설비가 균열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토목부분입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는 하수도설치및 바닦 콘크리트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른곳에는 사용못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투구봉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붕괴위험이 있어 폐쇄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수리비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설치하는 수리비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토목부분은 예산에서 계상을 했고 건물관계는 '93년도에 기존업체가 보수해주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건물비는 그 사람이 하고

김성태 위원   얼마정도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건물비는 2,100만원 들어와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지반이 침하되어가지고 균열간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김성태 위원   투구봉경로당은 약간의 보수를 한다거나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균열이 심해서 철거를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약간하고 기존에 건축했던 분이 보수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할 문제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안전진단에서 침하된 부분만 철거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59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경로당보수 과목변경삭감 민간자본보조시설비 이것을 목을 변경해가지고 투구봉경로당 보수비 1,000만원을 세운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투구봉경로당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민 동거부부 합동결혼 추진비가 있습니다. 1년에 몇번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완산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업소 표창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수업소가 대충 어디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음식물쓰레기감량 우수업소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반찬가지수라든가 양을 줄이는 업소를 선정해서 표창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교부금으로 완산구청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부금항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50ℓ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모범음식점을 1년에 한 번씩 전체 업소의 5%내외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에서 2명을 늘렸습니까. 늘릴계획입니까.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현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기정에 5명을 세웠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5명이였는데 한사람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4명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지금 3명을 어떻게 보강을 하고 있냐면 타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1주일에 약 2번정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기정에 7명을 세우지 기정에는 5명을 했다가 7명으로 늘렸습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감사원이 5명이기 때문에 5명으로 세웠는데 인원이 하룻 저녁에 타과에서 6명씩 보충을 받아가지고 1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예.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도단속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오.

○덕진구위생과장 최무웅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교육이 있을때마다 반복교육을 합니다만 실제로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는 교육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1주일에 2회내지 3회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부페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덕진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