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10일(토) 10시 11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수조정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해 어제 진행하지못한 사항을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미리 감독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계획에 직접 참여할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평가,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련법규는 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전주시장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시행령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등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바 원안가결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위원의 임기가 공무원을 제외하고 2년인데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공무원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바뀌면 다른 공무원이 하는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인 저인 경우에는 보건소장에 있는한 계속 위원이 되게되고 만약에 다른 공무원으로 바뀌게 되면 그 공무원이 그 뒤를 잇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정례 위원입니다. 기능이 4가지가 있는데 회의소집요건이 주로 정기회 제도보다는 요청이 있을때만 소집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보다는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정도는 둔다든지 해가지고 정례화 시키는 부분 어떤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진행을 안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오정례 위원   임시회는 자주하는데 정기회를 정례화시켜서 년간계획을 세울 필요성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4년마다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오히려 횟수가 줄어듭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의 조례안의 경우 거의 시의회의 의원을 구성원으로 같이 하는데 여거서는 빠져있는데 필요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여기서 굳이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않았다 하더라도 주민이름이나 다른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이 빠진 이유는 어차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의결해야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수립 이런 보편적인 사항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지않더라도 최종적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명시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으로는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주민들이 감독하기위해서 입니다. 왜냐하면 임의대로 만들어버리면 주민들이 알지못하는 다른 내용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검토하기보다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뜻이 있고 더 적극적인 면으로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들은 전문기관도 되고 다른 일반 주민도 되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의견이 직접 반영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민들이 직접참여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필요이외의 경비만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임을 했다고 가상해봅시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무엇을 해야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한 단체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전에 저희들이 1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완성시키고 난뒤에 상정하기전에 한 번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필요했다. 이런 자리가 자주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모임을 가졌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한 번 했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약 10여개정도 단체가 참가했었습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주부클럽, 간호사회, 영양사회, 등 이런 전문단체가 참석했고 대학에서도 한 개단체가 참석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이 자주있고 또 많이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유보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 회기시에 유보하면서 공동주택대행업체와의 계약서의 내용을 시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있으면서 유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와 계약내용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사항을 추가로 해가지고 정정해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영업구역 당초에는 전주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하여도 타구역으로 대행계약을 변경할수가 없었습니다. 변경사항은 전주시장은 민원발생시 타구역의 대행업체와 수집운반변경계약을 할수있다해서 대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수없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기간도 당초에는 매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그 사항을 춘추동절기는 1월에서 4월, 10월에서 12월까지는 주1회, 하절기 5월에서 9월까지는 주2회이상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그 사항이 포함되어있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약해지도 동일건에 대하여 연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때 그 사항을 3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때로 해가지고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3가지 사항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오정례 위원   첫 번째 내용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할수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항은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면 원계약서에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절기는 주1회, 하절기는 주2회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사실상으로는 본 계약서보다 후퇴한 계약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매일 수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례화시킴으로서 의무화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때 제기되었던 것처럼 매일 수거하고 있는 대형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렇게 해놓으면 수거안해갈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항의 내용은 2회이상에서 3회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원계약서보다형식적으로 보면 좀더 완화된 느낌이지만 물론 더 확실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이 3가지 내용을 검토해보면 첫 번째만 공동주택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고 두가지는 더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주2회이상, 주1회이상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박스에 쓰레기가 차면 가져갑니다. 안가져갈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행업체에서 박스에 쓰레기가 안차기 때문에 주1회이상, 주2회이상 나와있는데 지난번에도 대행계약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대표를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아파트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적은 주택, 연립주택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도 주1회이상 의무적으로 수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아파트도 문제가 없지않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3항은 오히려 강화를 시킨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동일건에 대하여 2회이상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요금부당징수라든가 그런 것이지만 밑에 항목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3회이기 때문에 더 강화한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항에 5월에서 9월의 폭을 넓히면 안됩니까? 예를 들면 4월에서 10월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면 안될까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개월씩 늘리라고해서 양쪽으로 1개월씩 늘린 것입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하절기를 6월에서 8월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1개월씩 늘리라고해서 늘린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수조정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보다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사회환경위원회 간사 김성태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위원회소관 총 요구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038억 9,715만 9,000원입니다. 이 요구액중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