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2일(토) 10시 06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심사된안건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대한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완산보건소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적출물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적출물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저희가 의료기관지도감독 인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200여개가 넘고 있고 예를 들면 군지역은 의료기관이 10개정도밖에 안되는데도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내용이 적출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단속하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인원이 1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인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로서 의뢰단체에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지도단속은 많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하는 문제아닙니까. 지도감독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곳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행정쪽에서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행정쪽에는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인원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인원이 없다고 해서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한방치료를 9월부터 중단할 예정으로 있고 우석대한방병원과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 한방진료는 가장 많이 진료할 경우 30명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석대한방병원에서 1주일에 한 번 파견을 받아서 진료하고 있는데 우석대한방병원이 이사를 가면 인력충원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파견을 받기 어렵고 또 설령 파견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자체가 민원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5시 빠르면 4시경부터 환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또 오전에 접수하고 오후에 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오고있는데 겨울철에는 상당한 사고의 위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우석대한방병원에서 파견을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장비를 보강하거나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확대해서 진료할수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다만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보건계획에 의하면 그러한 계획이 있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한의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TO는 없고 다만 장소를 대여해줄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산지원이나 장비를 보강한다거나 가능하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산이나 약품비, 장비보다도 장비는 현재 장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한의사와 보조인력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을 보충할수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석대한방병원에 주어가지고 의료수가를 청구는 우석대한방병원에 맞는 수가를 청구할망정 개인부담금만큼은 보건소수가로 받도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보건소수가를 지불하면서 진료받을수있고 우석대한방병원은 부설의원으로 활용할수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게되면 접수비를 받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접수비는 없습니다. 다만 진료할 때 진료비 또는 건강진단증을 발급받을때 건강진단 발급비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를테면 예방접종을 맞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접수비를 따로 받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방역사업을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않습니다. 16명에 대한 일용인건비로 방역회사에 인력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민폐입니다만 방역회사에서도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7월 6일, 7일날 호암교 유실현장에서 효자4동 통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건의를 한다면서 금년에 방역사업을 한 번도 한일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역사업을 한 번도 안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을 7월 1일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실시해야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월이후로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방역소독을 했으면 어느마을 어느마을을 했다. 각동에 가면 동장이 계십니다. 거기다가 어디어디 했습니다하고 일지라도 남겨놓고 가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없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환자를 직접방문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재검토한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은 정규직이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의사 1명, 간호사, 운전기사 1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여기서 의사1명, 간호사 1명, 운정기사 1명해서 간호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의사는 한달에 한 번 또는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듣고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제대로 전주시 전역에 확대했을 경우는 적어도 이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평화동 문전부락외 10개부락이 관리대상지역진단하고 있는데 '94년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옛날에 해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설령 관리에서 약품은 투여를 안해도 혈압측정등 관리는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민 아파트는 하다가 중단 된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으로만 나왔습니다. 대상이 다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특별히 확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계속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방역사업이 예산상, 기술상 소독권에서 벗어나는 녹지지대가 있습니다. 소독권에서 벗어난곳이 소독권보다 넓다는 얘기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김유복 위원   확대시킨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지역까지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을 좀더 자주할수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이 전시효과로 소독에 대한 인식은 좋은데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가 크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모기를 일시에 없애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유복 위원   연막소독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모기에게 직접 맞았을때 모기가 죽거나 모기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면 약품배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약품검정을 잘못했거나 둘중하나일것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에게는 한 대입니다.

김유복 위원   가장 여름철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올해들어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방역소독에 일용인부 16명 채용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24개동을 어떤식으로 인력배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는 인력을 직접 동에 배분하지않고 보건소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아침에 보건소로 출근해가지고 합니까.
  ( 집행부석 : 「 새벽4시부터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차량 1대하고 방역소 차량 3대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약품하고 유류,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보건소 자체에서 풀 운영하고 있고 또 수동연막하고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8명을 저희들이 매일아침 주로민원다발생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인부를 배분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사람들 16명을 채용할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 집행부석 : 「 이 사람들이 매년 보건소에서 인력관리를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부터.」)

최찬욱 위원   인력난은 없습니까?
  ( 집행부석 : 「 현재 하루일당이 25,100원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않습니다. 나이많은 사람들 경험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애로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다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을때는 누가 변상해 줍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1차적으로는 시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본인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수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특별히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고도 없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없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에 대부분 가시적인 효과는 연막, 경유를 사용하면 연기같이 올라오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다른 시.도에 알아보니까 연막소독은 많이 사용했을때 안좋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사용하는 연막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사용연막기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용으로 쓰고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초미립자 소독기라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 대사서 실시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역시 소독한 것을 체감하지못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되어 있고 고장난것을 수리하지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린 호흡기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것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독방법입니다. 단, 외국의 예를 들면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케나다같은 경우 개인이 소독을 싫어할경우에 그 개인이 살고 있는 반경 500m이내에서는 소독을 못하도록 되어있답니다.
  그 이유는 소독자체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일본뇌염예방목적 하나인데 현재 우리가 일본뇌염을 예방하기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3가지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돼지에 대한 일본뇌염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90%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일본뇌염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막소독을 원래 하는 목적은 질병이 유행했을때 일시적으로 모기를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을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민들 대부분은 모기에 물리지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모기를 없애는 방법을 소독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기외에 각동에서 과거에 지역유지들이 성금을 모아서 사준 연막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완벽하게 강구되어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소독약품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부와 유류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도 방역예산은 크게 부족하지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는 지금까지 일본뇌염예방목적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에도 전염병없는 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요즘 보건소직제개편이나 인원확충에 관한 논의가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에 상정되었다고 했는데 요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이미 그것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순정으로 인정해주시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인력을 확충해야할 경우에는 전주시에 타부서의 인력이 감축되고 그 인력이 전주시에서 보건소로 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내년도 말까지 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결원이 생겼을때 가능하면 없는 전문인력부터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보건소 현원이 상당히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노인침해센타 얘기가 나오면서 효자보건소 얘기가 상당히 나왔었는데 효자보건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법규상으로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가 필요할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단위라든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인구단위기준은 없고 다만 시장.군수의 필요성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몇 개소를 두는가 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판단에 달여있다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래 기준은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있지만 구는 행정구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없던 질병을 상당히 많이 앓고 또 그것을 앓게되면 쉽게 낳지않는 증세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질병이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면서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건강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입안자들의 보건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학생들의 체력검사했을때 체력은 떨어지고 체격은 커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자체가 약하게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체적인 면역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또 감염된 바이러스에 쉽게 잘 적응하지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것이 바로 건강증진법입니다.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건강증진법이 사장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건강증진법을 누가 수행하느냐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 사무에 구별이 불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지않고 있고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보건소에 확보해주지않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아직 거기에 대한 투자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노인치매센타가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병원이냐 센타냐라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요양센타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혼동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나 자료제시 불충분으로 그렇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의 목표는 치매노인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단 관리방법을 병원으로 할것이냐, 요양소로 할것이냐가 문제이고 그 주체가 민간인이 할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할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은 시집행부나 의원님들도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결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치매병원이냐, 요양소냐는 별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와 요양소, 요양병원 3자가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것을 먼저 실시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은 오히려 시장이나 예산부서가 이 사업은 필요하지만 자체예산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있지않느냐. 그러니까 복지업무에 대한 투자를 중앙이 해야되느냐, 자치단체가 해야되느냐 하는 깊은 내면의 쟁점이 재현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수있지않는가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양소와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의 예산문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라면 제가 전문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병원을 운영할 경우 일반병원은 20베드당 의사한명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40베드당 의사한명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 역시도 병원에서는 X레이실, 임상병리실을 갖추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그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나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데 보건소장의 판단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에서 판단하는 비용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의사인건비만 하더라도 사실상 보건소에 들어와서 초임인건비가 간호직 10년이상된 사람수준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예로 봐서 전혀 우리시의 수준으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투자우선 순위에서 중요하게 보지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분에 시예산을 투자할 것인가 안할것인가에 대한 결단이라고 보아야 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복안이 있으십니까. 사회환경위원회의 임기동안에 실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부의 판단과 다른 위원회의 판단으로 인해서 어렵게된 측면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말씀하신것처럼 이 문제는 큰 업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용역결과가 곧 나오게 되어있고 다만 제가 서둘렀던 것은 국비지원을 받기위해서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국비지원을 제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하나하나씩 밟아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수있을때 타당성이 있을때 그때 실시할수있도록 저는 충분히 그 의견을 얻어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장님이나 저희 위원회가 다 같은데 임기내에 첫삽을 뜰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 각초등학교에 집단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인데 수인성같은 경우는 특히 하절기에 염려되는데 전주시내에 있는 각초등학교가 상수도가 보급되어서 먹고 있는 학교도 있고 지하수를 그대로 음용수로 활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라든지 수인성전염병, 집단급식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지정된 조리사가 조리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어느학교는 자모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정된 조리사가 한다면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채변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진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자모들이 돌아가면서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것인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어느 학교에서식중독이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급식을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국가나 자치단체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하지않는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않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학회에서 저희 나라는 후진국으로 분리되고 있어가지고 학회에 참여하면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형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식품위생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조차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이나 옛날 보건소법에 의해서 위생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그 업무를 주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자체가 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는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학교급식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여할수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보건증발급하는 문제 수동적인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급식을 제공하는 조리사라든지 이분들의 건강관리나 전염병이라든지 이런부분의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건강진단증여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학교에서 급식하는 그분들의 건강진단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조리사나 정식으로 채용된 사람은 할수있습니다만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일반 실.국장과 보건소장의 임무가 시행정에서 볼때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보건업무가 주업무일테고 또 집단의 장이기 때문에 집단의 장으로서 해야할 임무가 있을테고 그런데 하급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랄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챙겨줌으로서 사기가 진작되고 그래서 그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잘한다. 바로 이것은 시민서비스를 높이는데 기본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보건업무에만 치중하다보면 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인사문제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에게는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만 사실 저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법학공부를 다시했고 그래서 행정법의 실효성에 관한 논문도 쓴바있습니다.
  현재 조직구조로 봐가지고는 전혀 보건소장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관여할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크게 행정력과 지도력이라고 볼수있는데 단지 지도력 하나만으로 직원들을 다스려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인사권문제는 전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인사평정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조차도 확인자가 아니고 평정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정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얼마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나의 행정력으로서 보건소장의 힘을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노력을 위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능한한 보건소장이 평정에 확인자가 되어야겠다는 점이고 또 가능하면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해주는 것도 괜찮지않겠는가.
  그러나 전반적인 공무원의 분위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지도력이외에는 직원들의 승진을 빠르게 해준다랄지 또는 좀더 좋은 부서로 갈수있게 해준다라든지 이런것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항상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중간 평정자로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영향력은 없는 위치다는 겁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했을때 장으로서 하급직원들에 대한 통솔력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서비스에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집행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일단 제가 건의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확인자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건의했고 그 외에는 위임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권한에 대해서 계장님들만이라도 보직을 보건소내에서 바꿀 수 있는 인사권이라도 위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한바있고 그 외에 인사를 할 때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주시의 보건직의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장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치매병원과 요양원으로 했을때 국비지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있습니다. 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운영비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병원에 있어서는 병원세입으로 운영해야하고 요양시설인 경우는 약80%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병원으로 했을때는 독립재단으로 수입으로 꾸려나가는 것이고 요양소는 지원을 80%정도 해주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 기관이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상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지출할 예산상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운영을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병원은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진료세입이 전주권과 완주군하고 해서 침매병원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모병원에서 유치할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만약에 그것이 몇군데 생겨도 침매병원을 만들어서 했을때 수요는 한정되어있는데 각병원이 운영이 잘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일본의 예를 보면 그 정도 생겨가지고는 전혀 수요를 다 수급하지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용역을 하면서 용역연구자가 하는 얘기가 보건소만 해가지고는 오히려 먼저 입원시켜달라는 얘기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운영비가 지급이 안된다하더라도 환자진료수입으로 충분히 병원을 운영할수있다는 겁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병원이 적자가 난다면 민간병원 역시 적자가 날것입니다. 그러면 민간병원 역시 운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법이 먹는물 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체가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농촌동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번에 장마가 져가지고 부락에 축사가 있는데 폐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수돗물이 폐수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간이 상수도시설관리가 문제인데 시설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시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다른 사업보다도 먹는물이라도 안전하게 먹을수있도록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완산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김성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완산보건소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고 또 덕진보건소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치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박대평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완산보건소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덕진보건소는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