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2일(화) 10시 12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누출에따른대책보고청취
2. 상수도사업소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무산에대한경위보고청취
3. 현장답사

   심사된안건
1.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누출에따른대책보고청취
2. 상수도사업소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무산에대한경위보고청취
3. 현장답사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사유는 본위원회 소관 업무인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누출에 따른 대책보고청취및 상수도사업소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무산에 대한 경위보고청취 그리고 현장답사활동으로 광역쓰레기매입장 사고발생지역방문하여 피해사항확인과 이에 따른 위원회의 대책사항을 논의하기위하여 김성태 위원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누출에따른대책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누출에따른대책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누출에 따른 사고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출수누출에 따른 사고발생지역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대문안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은 6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고지점은 대문안 마을앞 모정이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경위를 보고드리면 7월 19일 토요일 7시부터 9시까지 1단계쓰레기매립장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단계 쓰레기매립장을 현재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무공관으로 설치되어있는 침출수관로를 유공관으로 교체하는 상황에서 무공관안에 있던 침출수가 새어서 하천으로 유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만 너무나 소홀하게 작업을 했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도중에 연결관에 있는 침출수 약1t정도가 하천으로 07시에서 07시 30분까지 약 30분동안 유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는 7월 19일 토요일 12시에부터 오후 2시까지 사고지점에서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르는 현상이 벌어져서 메기 1마리와 피라미 약20마리정도가 떠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발견하고 15시경에 집단으로 미도파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물을 채취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의뢰를 바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상수도사업소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용존산소량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보다는 약5배이상 나타나게 되어서 이러한 정도의 수질이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수질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공사를 7시경에 했기 때문에 침출수 누출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은 사항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판명이 되고 보니까 이것은 침출수누출이 아니고는 이렇게 물고기가 죽을수없고 누출의 결과에 의해서만 죽는다는 판명을 받고 현장사무소장으로하여금 이 사항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공인기관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식으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제했습니다.
  그 결과가 19일에 2시간정도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는 바로 기준치이하로 양호한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3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1급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문안마을 음용수나 하천수 등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 가검사실시를 계속해서 해야되겠고 또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상수도시설입니다.
  완주군에 저희들이 4월 10일날 그린벨트행위허가를 협조의뢰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그것이 승인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착공하고 있는데 완주군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금주내에 일단 내부공사라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위해서라도 이서면 대문안을 포함한 인근마을도 수질검사는 매일실시해서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사항으로는 일단 공사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건설교통부에 자격정지를 요구해야하겠고 행정지도감독책임자인 청소과장을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는 일어나서도 안되겠고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청소과장이 직위해제가 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할 방침입니다.

최태호 위원   사고원인조사가 아직 안되었다고 했습 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고원인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잘잘못이 가려졌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도 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청소과는 서로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고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시켰다. 그 사람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시장님 결심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이 공사 현장감독은 시에서는 누가 나가있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공사를 하는데 청소과에 토목직이 3명이 있습니다. 총괄은 계장이 하고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상수도시설공사과 호동골매립장공사가 있고 광역매립장에 시공도 감독해야 하고 또 매립은 매립대로 감독하고 있는데 이서면 숙원사업인 상수도시설관계도 사실상 현장에서 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언제나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직원들이.
  그래서 사고미연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공사의 실질적인 감독부실은 기술직 계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문책을 하는 것은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발에 오줌놓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에 대해서 현장에서 상주하고 감독해야할 주무계장이 문책을 당해야지 상급자인 청소과장에게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주민들을 무마시킬려고 하는 생각같아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지않느냐 그렇다면 그 위에 직상급자인 국장도 문책을 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어차피 현장지도감독에 책임을 정확히 물어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할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감독한 사람이 알지 청소과장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가 청소과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청소업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호동골매립장부터 시작해서 민원에 시달려서 지칠대로 지친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이사람에게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분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침출수누출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서 현재 대문안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침출수누출사고가 났을때는 당연히 과장급이상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계장은 책임안집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물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 얘기도 여기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청소과장만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인사사항은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험에 대한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현재 2단계시공중 무공관을 유공관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기존에 1단계 침출수연결된 것이 누출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재로 봅니까. 천재로 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후약방문격이나 언발에 오줌놓은 식이 되었는데 일단 200mm나 300mm의 비가 왔을때는 침출수관을 통해서 쑥고개를 넘어서 삼천천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은 비가 왔을때는 지대가 낮은 이성리랄지 대문안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미리 생각안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비가 많이 와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1단계준공을 해서 쓰레기매립을 했는데 그것이 쓰레기가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밑에 2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30m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30m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김유복 위원   공사를 맡은 업체에 대해서 면허정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 감시반이 있는데 감시반이 신고해서 알았습니까. 주민들이 신고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주민들이 신고해서 알았습니다. 주민감사반들은 사실상 공사감시는 하지않습니다. 쓰레기들어오는 것, 침출수를 보는데 공사까지는 감시감독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를 새벽에 한 공사라서 발견할수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고는 일어나서는 절대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천수질을 매일검사의뢰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대문안마을에 숙원사업을 약속한 것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분들의 숙원사업은 지난번 추경때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제일 급한 것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관교체도중에 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은 누출이 된것을 알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이 우수배전실로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방밖에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에게 모터텀프로 품어서 집수저장소에 넣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퍼낼수있는 시간이 되었다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하고 보니까 모터펌프로 바로 퍼내야 하는데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넘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을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장책임자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공사한 사람도 알고 책임자도 알았는데 언론에 보면 마치 침출수와 관계없는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수질검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침출수이구나 해서

박영기 위원   TV에 몇차례 보도가 되었는데 주민들은 침출수이다. 시청 청소과에서는 원인규명을 늦추고 있다고 나왔는데 신속하게 대응하지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청소과나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진실성있게 보고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침출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빨리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해야하는데 은폐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애매한 청소과장이 직위해제를 당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은 시청 청소과장이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과장을 직위해제되는가 몰라도 내적으로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이제 들어가서 안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난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아마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하실겁니다.
  그런 공과에 비해서 이번에 현장실무자들이 잘못해서 은폐시킨것을 가지고 늦게 알았다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의 공과를 무시해버리고 직위해제라고 언론에 공표한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평상시에 일을 잘 못하신다거나 또 청소업무에 대해서 성실성을 갖고있지못했다거나 그런 저런 민원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은폐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불신을 가졌다거나 이런 상황이 연속이 된 상태에서 직위해제를 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참 잘되었다. 그렇게 할수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장께서 결심해야 할것인지, 또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한다라든지 시장님이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다음에 사고이후에 침출술라든지 매립장주변 마을주민들에게 사후대책도 철저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오늘 대책보고를 받은 것은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조치로 나온 것 이것을 위해서 이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왜 누출이 되었으며 향후에 누출에 따른 위험성, 누출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대안마련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책으로 나온것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사건이 워낙 중요하다보니까 매일수질검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그것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원래 법적으로 분기별, 월별로 지하수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것부터 하고 이번 사건은 동시에 매립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라고 봅니다. 우아동 호동골처럼 전체적으로 침출수관 묻고 방류수관 묻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는 매립하고 일부는 공사하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도파에 효율적인 매립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주기위해서 위탁한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미도파에 보다 큰 책임을 주고 현장책임자의 자격정지만으로는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위탁을 취소해야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정도로 우리가 위탁을 준만큼 위탁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한 감리단의 책임소재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수있지만 감리단의 책임문제도 물을수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책임추궁이 따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추궁이 실적으로 된다면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기본요건 지하수나 하천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비를 다시 하고 이번에 공무원들이 7시에서 7시 30분은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청소과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 주둔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근무외시간에 일어난 일로서 이런 근무관계에 대해서 청소과 공무원들이 보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현장에 미도파라든지 감리단이 동참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대부분 공무원들은 출근해가지고 출장가는 것으로 합니다.

오정례 위원   매립장내에 공사가 있을때 공사현장에 감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여를 안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감리단은 참여를 합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도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을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매립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오정례 위원   매립공사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인 관공사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책임추궁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런 공사가 있을때 반드시 청소과에 보고를 해야 옳은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부분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또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는 포괄적인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공사감독문제는 분명히 시에서 법적으로 책임자가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지에 계신분들의 책임이 철처히 추궁되어야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부서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기존에 행정에 인사라든지 책임에 대한 문제를 추궁할때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문책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직계장에게 묻기에도 상당히 어설픈 상황 근무외시간에 이루어진 상황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행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의 책임추궁은 이런식으로 된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이다라고 오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소과장이 많은 일을 했고 이쯤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식합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법을 준수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되 현재의 행정조치사항의 직위해제는 잘못된것이다라고 보고 책임추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향후에 침출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보다 집중하는 형태로 가야합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개인견해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누출사고 대책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2시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간사 김성태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출사고와 관련한 본 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오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하천유입사고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감독부재는 물론 시공회사의 안일함을 인정하지않을수없다.
  금번 침출수 누출사고는 사전 철저한 시공계획과 공사책임자의 환경보전 의식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수있었던 인재로서 이는 시공업체와 감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며, 또한 시공회사에 대한 책임이 선행되어 정확한 책임한계가 규정되야 할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른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시장은 금번 침출수 누출사고가 공사시행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향후 침출수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음에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3D분야의 하나인 청소업무를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해온 직원만을 직위해제하려는 것은 임시 방편적인 대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처사로 본다.
  2.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정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동안의 여타 사례에서는 책임행정구현 약속만하고 이행하지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유독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공정한 징계규정이 적용되어 공직기강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에서 각종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되어 온바, 시장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후 단 한건의 사고도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것이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만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누출사고대책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 누출사고대책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침출수누출에 따른 대책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소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무산에대한경위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소 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무산에 대한 경위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니다. 먼저 박대평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상수도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사회환경위원회 업무보고시 농촌지도소 농민회 임대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사실 내용도 파악하지못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14일 보고시에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오정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반복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회에 임대해준것을 강변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시인하시면서 인정하시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수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농민회로 임대해주기로 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계장 장현수   업무계장 장현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에게 보고를 잘못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주무계장으로서 소장님을 잘 보필하지못했다는 것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회계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런데 계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업무계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하지않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었냐는 겁니다.
  회계과사무실에 업무차 갔다가 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누구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계장님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계장 장현수   소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얘기가 청내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성태 위원   회계과에 업무차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소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계장 장현수   소장님에게 말씀드린 자체가 여기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을때 제가 엉겹결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하실수있도록 해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희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는 본회의와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일순간을 모면하기위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신것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책임입니까. 발언하신분의 책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계장 장현수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도 하지않고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얘기했다는 것이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기타 업무상 실수가 있을수있고 업무과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고는 사실만을 해주셔야지 이 문제로 얼마나 큰 파장이 온줄 아십니까.
  이 문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에까지 나오고 언론에 문제가 되고 공무원의 자질문제가 얘기되고 이것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장소에서 모면할려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답변도중에 막히니까 계장님이 2억에 임대했다는 말씀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계장 장현수   근거는 확인못했습니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이희봉 위원   들리는 풍문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지 확인도 안된 것을 답변하시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가 확인도 하지않고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이고 이쪽은 일반회계인데 그쪽으로 옮길려고 할 때 사전에 파악을 안해보셨습니까?
  답변하신 것은 거기를 수리하고 조립식으로 짓어서 쓸려고 했는데 수리해놓고 보니까 5종미관지구라 조립식을 못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5종미관지구인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곧 월드컵축구장 때문에 매각해야한다는 업무조정이 전혀 안이루어졌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5종미관지구 확인못했고 거기가 나중에 협의를 하니까 팔재산이니까 짓을수가 없다. 우리는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다 지어야 이사를 가지 그런 상태로는

이희봉 위원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저희 예산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우리가 수리한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재정경제국에서 이 재산 매각할려고 내놓은 재산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우리가 들어가기위해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사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직원하고 상수도사업소 직원하고 현지답사해서 이 정도면 사용하겠다. 수리는 이런식으로 해달라는 업무협조가 안이루어졌습니까?
  재정경제국에서 했으면 재정경제국장도 OK하고 기획실에서도 OK하고 시장님도 OK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장님을 다시 나오시라고 한 것은 계획성없이 사용하지도 못할 건물에다 2,400여만원을 낭비했다는 문제, 그리고 5종미관지구에 조립식건물을 지을수있는가 없는가 파악도 안된 그것도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한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돈을 썼다는 문제. 다음에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니된 상태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했다는 문제, 그것도 써준 계장도 문제가 있지만 계장님을 탓하고 싶지않습니다. 소위 소장님이 이런 업무는 전체파악해서 나오셔서 이 정도는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위원회에서도 나오니까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본의아니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시정하고 인정하고 들어갈줄 알아야 하는데 어제도 김성태 위원과 위원장님을 시장실앞에서 만났을때도 시정을 안했지않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써준대로 읽은 죄뿐이지 몰랐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책임있는 최고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제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그 얘기가 나온것이 아니고 사실은 답변할 때 말미에

이희봉 위원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그러한 자세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무산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32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본위원회 의견집약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태   간사 김성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 무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4일 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환경위원회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구.농촌지도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상수도사업소 이전의 무산에 따라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된 경위를 파악하여 추후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않도록 촉구한다.
  2.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장의 허위보고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무산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무산에 본위원회의 의견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구.농촌지도소이전계획무산에 대한 경위청취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현장답사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답사활동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누출로 인한 사고지역의 피해사항확인및 위원회의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현장답사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