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10시 04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97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끝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활하고 성숙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헌신적인 노력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하신 오정례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오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중에 구청과 동을 순방하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제정된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은 융자목적에 있어서 자립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자와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서 자립의 의지를 재고하는데 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신청에 따른 소득 및 재산기준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서 본례취지를 상실하고 있어서 수해대상의 확대를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현실화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저소득 장애인 융자기준은 '97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인 거택보호 소득 21만원, 재산 26만원 그리고 자활보호소득 22만원, 재산 2,800만원 이하라는 생활보호대상자책정 기준보다도 현재 조례안이 더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의하면 재산이 2,000만원, 월평균소득이 18만원이하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보다도 낮게 책정되어있어서 최후에 보호망인 생활보호대상자로 떨어지기전에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활의욕이 강하고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장애인이 그동안 융자를 받을수없어서 개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안이였었습니다.
  그런데 '91년이후에 한 번도 조례를 개정하지않아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있지못해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저소득장애인이 자활에 필요한 융자자금을 받을수있도록 현재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그리고 월평균소득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현재 조례 제3조의 3 자조자립자금 융자대상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조례안에 명칭이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소득으로 전주시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안으로 개정할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영세민이라고 지칭할 때 수치감 혹은 낮은감을 가질수있고 계층간에 갈등을 더 심화시킬수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총무처에서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를 부드럽고 또 어려운 한자말과 일본식용어를 우리말로 알기쉽게 고치도록 최근에 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서도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바꾸어서 주민이 서로 통합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용어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바꾸어서 전주시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안 이렇게 바꾸려는 개정안입니다.
  두가지를 개정하려는 이번 조례안을 제출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셔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오정례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1년도에 제정한 조례로서 자금의 융자목적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자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자립의 의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융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는바 융자신청에 따른 재산및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혹 영세민이 바꾸어 달라고 했다든지 또는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려달라. 또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시켜달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오정례 의원   제가 이 안건을 접하게 된 것은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주시에 약 35명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개선해야할것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준이 '91년도에 책정되어가지고 액수가 2,00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97년까지 한 번도 바뀌지않고 다른 생활보호대상자 기금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주는 기금들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몇 %인상된 것 그래서 원래 이 기금이 정해질때는 그 당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이 기금보다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 7년 지나다보니까 이것이 물가상승이랄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가는데 우리 조례만 기금이 한정되어가지고 7, 8년간 바뀌지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얘기는 장애인들이 융자를 받고싶어도 이 기금이 있고 이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수차례 상부기관에 건의했는데 개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영세민하고 저소득층하고 그것이 격상시키거나 격하시킨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바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의원   이것이 지난해 총무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운 문건인데 총무처에서 현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8,673개의 용어를 현재 여러 가지 불쾌감을 주는 용어나 외래어, 한자어를 쉽고 부드러운 용어 그리고 한국말로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온것이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관용차를 공공차로 해라. 그리고 스피드건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속도측정계라고 하고 영세민을 저소득층, 사시미를 생선회라고 바뀌어서 실지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영세민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못살고 있다. 무엇인가 나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표현이라고 해서 차라리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이 좋겠다. 그런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혹시 영세민들에게 저소득층으로 명칭을 바꾸어줄것이냐는 조사는 해보았습니까.

오정례 의원   안해보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명칭이 저소득청이나 영세민이나 다 같은데 다만 당사자들이 저소득층으로 바꾸어달라. 영세민이 듣기 싫다고 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이것을 바꾼뒤에 시에서 돈이 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정례 의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오정례 의원   이 기금을 신청하면 아무나 신청한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조례는 8가지로 되어있는데 이 목적에 정확히 쓰여질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도청이나 시에.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감사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