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06일(금) 10시 08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답사활동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답사활동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으로 자원재활용센타, 재해물자비축창고, 환경사업소 스러지소각로건설 예정지, 자원재생공사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사회환경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회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임초에 제가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 도리인데 시간사정상 찾아뵙지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사회환경업무가 아주 막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또 아주 어려운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세밀히 파악해서 기회있을때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과장, 계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 앞서서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 윤철, 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청소과장 송재규, 사회복지계장 장현수, 가정복지계장 임재관, 여성복지계장 이애숙, 환경관리계장 이우성, 환경지도계장 송학식, 위생계장 이병칠, 청소행정계장 오성춘, 재활용계장 이형원, 시설계장 오광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성순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저희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에 들어가야할 조항을 뺀 사례가 있고 오자가 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77년도에 공원묘지를 조성할 때 2평으로 되어있는 공원묘지를 1기당 10만원씩을 받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77년부터 한 번도 인상한 일이 없어서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2항에 전주시 효자동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이 신설되기 이전에 효자동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완산구를 추가로 삽입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묘지 2평기준으로 되어있는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20만원으로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은 각 지역별로 지가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대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타시.군의 상용료징수현황을 대비표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판단했을때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드리는 자료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비교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특히 근래에 '97년도에 익산시에 팔봉면이 있고 여산이 있는데 익산시 팔봉면에 조성된 것은 '78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이것을 '97년도에 5만원하던 것을 1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우리는 2평인데 2평이 조금 못됩니다. 저희 기준으로 하면 약 18만 5,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과 비슷하고 또 인근에 있는 개인사설공원묘지는 봉동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조사해보니까 한기당 37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적으로 자료를 준비할려고 보니까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바램으로는 사실 2평을 만들려면 약 5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민복지와 관련된것이기 때문에 10만원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올렸다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될것같아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노력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더 분석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주시 공원묘지 조성당시부터 현재까지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지않고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어 묘지운영의 적자폭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용료및 관리비를 인상개선하여 묘지문화 관리사업수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제2조 제2항중 전주시 효자동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구조와 관련하여 사용료및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공원묘지사용자는 별표의 공원묘지사용료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사용료및 관리비는 5㎡이하는 10만원, 5㎡초과 9.9㎡이하 20만원, 9.9㎡초과 14.9㎡이하는 30만원, 14.9㎡초과 19.8㎡이하는 40만원, 19.8㎡초과 25.0㎡이하는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규정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에 시체를 매장. 화장 또는 수장하는 경우의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해서 사용료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사용료징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징수도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검토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주시공원묘지는 '77년 조성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지않고 제출된 조례안에서 사용료및 관리비를 100%인상하는 내용으로 타시.군과 사회통념으로 볼때 인상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사용료랄지 관리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매장문화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큰 사회문제로 되고있습니다. 현재 평수가 여러단계로 되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김유복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이가 있는 것도 좋지만 죽어서까지 차이를 두느냐 될 수있으면 묘지면적을 똑같이 해야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표를 보면 5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2평짜리로 조성되어있고 끝에 6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장할 때 한해서 특별히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3단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규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저희가 묘지조성을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나올수있고 이 준칙이 또 중앙에서부터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같은 규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제정하지만 현재는 차등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관리비는 영구적으로 묘지 제초작업도 하고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사용료, 관리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형식상 관리료이지 구분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가지고 법을 정비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번 묘지를 쓰게되면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초도 해주고 매년.

김유복 위원   그러면 무연고분묘를 합본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무연고분묘가 여러군데 산재해있습니다. 지금 한군데 합장한 곳이 있습니다. 공원묘지 상층부에 한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집단으로 이장해야할 경우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체적으로 사회환경국에서 무연고분묘를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역에 들어갔다든지 특수한 사업을 할 때라든지 병행해서 해야지 묘지는 아시다시피 함부로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연고분묘라고 관리도 하지않지만 판정도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공원묘지에 매장하게되면 사용료, 관리비를 한 번 내게되면 영구적으로 장부가 있고 위치도가 있어가지고 자손이 10년, 20년이 지난뒤에도 우리 조상이 묻힌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묘적부라고 지도가 있어가지고 공원묘지를 조성하게 되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동에 공원묘지와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이 돈을 내고 쓸 수 없는 서민들이 전혀 돈을 내지않고 쓰는 공설묘지가 있는데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빈곳 사이사이마다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매장을 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고 이쪽에 공원묘지로 조성된 것은 도면과 아울러서 묘적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비석을 세워서 누구든지 오면 찾을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행려자나 무연고자 사망시에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보관합니까. 매장을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묘지사용료, 관리료 납부를 어떤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받는지 월별로 받는지.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일시적으로 받습니다.

김성태 위원   묘 한기를 사용했을때 현재 일시적으로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100% 인상해서 20만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김성태 위원   관리료는.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관리료가 20만원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묘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한 번받고 영구히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뒷장에 보니까 순천같은 경우에 사용기간이 15년으로 정해져있는데 전주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조례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했으면 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런데 묘지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2단지를 조성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겠는데 현재는 한 번 단지가 조성된 곳에 계속사업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꾸어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15년이 되면 이것을 이장을 해야하는데 이 묘지를 15년쓰고 강제적으로 이장한다. 또 사용료를 다시 추가한다 할수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연고자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본일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공원묘지는 묘적부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묘적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있는지 확인이 되는지 물론 묘적부에는 올라있겠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제가 옛날에 환경위생계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고자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일률적으로 벌초를 해주기 때문에 누가 왔다갔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혹시나 연고자가 없는 묘지가 중간에 발견이 된다거나 그런 것을 정리하기위해서도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문제에 있어서도 순천시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약 230%이상 가깝게 받고 있는데 이것도 15년 보존입니다. 그러면 저희하고는 엄청난 액수차이가 있고 따라서 사용기간을 정해서 연고자도 확인할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은 통과를 해주시고 다음에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97년도에 관리료를 총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95건에 954만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관리비로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세입과 세출은 비교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경입니다. 세입은 총 2,700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운영비는 1억 7,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제공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대로 인상된다면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세입은 저희가 이번에 500기를 조성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인데 1억정도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95건에 954만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1기당 옛날에 조성해놓았던 것을 팔았던 것입니다. 8만원씩.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재계약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영구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장 박대평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인상을 해야겠다는 것은 500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500기 만이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조성을 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또 조례를 검토해야할 사항이고 또 이것을 내년이라도 검토해가지고 500기뿐이 아니라 이 조례의 효력기간까지는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500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완료해놓았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작년에 해놓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 500기 묘지를 쓴다면 앞으로 몇 년간이나 할수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앞으로 5년정도 1년에 100기정도 쓰고 있습 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조성한 것이 앞으로 5년정도 사용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이희봉 위원   순천같은 경우는 15년으로 되어있는데 15년뒤면 옮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5년뒤에 다시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구체적으로는 안알아보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관리비를 15년후에는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개인공원묘지는 대충 얼마씩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370만원. 거기는 평수가 넓습니다. 4평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를 종결하기전에 사용기간의 문제를 삽입하는 내용을 전제로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답사활동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IMF체제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있는 자원재활용센타와 재해물자비축창고의 재해물자관리상태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활용품수집실태와 관리상태등을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는 기회가 될 수있도록 하여주시고 또한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해물자들이 관리의 소홀로 방치되고있는지 관리상태와 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표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현장답사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