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18일(토) 10시 12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야기된 민원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심사와 현장활동으로 용담댐 건설사업소를 방문하고 간담회로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사회환경국장 김현철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협조하여 주시는 박대평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4일동안 쓰레기 반입을 하지못하여 불편을 드린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소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하셨는데 이 업무보고는 시당국에서는 의회에다 보고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왜 자격이 없느냐 이 책임은 전직 시장들이 전부다 책임을 져야합니다.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절대 그 곳은 부적합지이다.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전직시장님들이 그렇게 부적합하다고 의회에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왜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놓고 결국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시의회에서 협의사항을 도와주어야 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50억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결의없이 그 돈이 나갈수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심의받지않고 본예산 다루지도 않고 추경다루지도 않고 돈이 나갑니까. 전직 시장님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사회환경위원이 있고, 전주시의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의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불충분한 쓰레기매립장을 시당국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가게 생겼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의회에다 이렇게 협의요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요청도 없고 쓰레기매립장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의회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의원들이 감사단 몇 명을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값어치조차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변상해야 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자천타천 자기가 시장나오겠다고 합니다. 무슨 면목으로 시장을 나옵니까.
  이것은 제가 22일날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할렵니다. 이것은 말할 값어치조차 없습니다. 우리 의회보고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데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공로자는 누구이냐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서면에 완벽시공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주민들 피해없이 해주십시오. 했는데.
  반대추진위원회 반대하는 분들이 무슨 감시단을 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언론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 46만평 쓰레기매립장을 안한다고 했는데 가끔가다가 흘립니다. 시당국에서.
  그리고 삼천동을 4만 5,000평을 한다고 애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9,000평을 제척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절대 삼천동 안산지구에 안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문제가 나오면 안산에다 2차공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는 전부다 거기다 2차공구를 한다고 또 이서면사람들은 그것을 확대해서 46만평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니까 반대. 그 46만평 쓰레기매립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언론계가 그것을 파악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V에 나온 사람을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5㎞되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것입니다. 5㎞도 넘는 곳에서 와가지고 지대도 정반비례입니다. 물줄기도 흐르는 곳이 다릅니다. 3가지, 4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감시단을 달라고 하고.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 받을 필요조차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관계공무원및 전직시장, 현재시장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협의서 해준것을 전부다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3번입니다. 13건을 전부 파악해보니까 감시단을 25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6백몇십억들어간다고 이것은 시당국에서 말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볼때는 2,500억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쓰레기매립장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산마을 약 70세대 이주시켜주어야지 농토사주어야지, 어전마을 24세대 전부다.
  차라리 자기네들이 사람이라면 반대하는 시위를 말아야 하고 이 지역에서 고충받는 주민들 이주시키는데 보태쓰라고 이렇게 해야합니다. 어전마을같은 경우는 300m 미만입니다. 삼산마을도 300m 미만입니다. 그런데 5㎞, 6㎞되는 곳에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언론에서 보도를 잘 해야합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지을때는 김제시가 아니였습니다. 김제시가 있고 김제군이 있었습니다. 김제시, 김제군, 완주군, 전주시 전부다 내무부에서 발령을 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하자 구두로 협의체가 이루어진것입니다. 이제와서 민선시장이 탄생하고 군수가 탄생하니까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하고 군수를 하니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의회에다 업무보고할 값어치조차 없습니다. 국장님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전주시장이 전부다 변상해야하고 그렇지않으면 본위원이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환경파괴범으로 고발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타지역에도 전주와 같이 소요가 되고 돈을 많이 보상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저희가 인천을 2회를 갔다왔는데 거기는 전주보다 더 광역하게 매립을 해도 여기같이 돈을 나누어주고 이런 것은 없고 감시요원만 극소수가 와서 감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조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계약을 했을때 계약이라는 것은 사후를 위해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이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이것이 타당하지않으니까 시끄러운것입니다. 돈을 주기로 말하면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주면 되지.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침출수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침출수와 냄새가 문제인데.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를 놓아주는 것이 침출수가 누수되어서 오염되어서 놓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 주장은 침출수 오염이 우려되니까 놓아달라고 했지만 저희 시당국에서 판단할때는 상수도 놓아주는 것은 국민생활의 기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다 해주어야할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변두리 예를 들면 삼천이나 효자나 이런 곳을 아직 시설을 못해주었던 곳인데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어려운 시설을 인근지역에 시설했기 때문에 먼저 해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침출수오염이 되어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이덕승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자진철수하게된 내막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내막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순수하게 자진철수를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거기에 얽힌 내적인 사연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주민들 협약사업이 총 169건에 185억원인데 전주가 89억, 김제가 62억, 완주가 34억 이 내용은 국장님이 생각하시더라도 법적으로나 인정면에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어떤 피해내용이 확실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이덕승 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수있습니까. 방금 최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피해가 있어서 상수도 사업을 62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도시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고있는데 변방이라서 못받고 있어서 해주었다. 그러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쓰레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어느지역이나 이위원님 지역 옆에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다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피해는 냄새라든가 또 차만 지나다녀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침출수가 흘러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못먹어서 한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매립장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사업비가 16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매립장조성하는 사업비만 163억이고 주민숙원사업비는 말씀드린대로 185억원이고 비례가 더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현재까지 사업장 시설자금이 163억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판단 사업비 174억까지 포함하면 전주, 김제, 완주까지 포함해서 무려 931억이라는 거액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경 2㎞라고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이덕승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피해가 있으면 해주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경내에는 들어가지만 피해가 전혀 없는 지역은 안해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수완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2㎞가 아니라 5㎞까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소신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은 노파심에서 추가판단사업내용을 우리끼리만 알자고 했는데 이미 나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시 정정을 해서 보고를 하신다든가 해야합니다. 이런 것이 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않아도 돈내놓으라고 난리인데 어떤 기대감에서 자꾸 데모를 합니다.
  결국은 전주시민의 혈세를 주어야 하는데 제가 주지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피해가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측하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것이지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환경상 영향기준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간접영향권이라 못박아가지고 폐기물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지역 또는 폐기물소각시설로부터 4m지역으로서 이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계수가 나와있는 것은 명확하게 법으로 1㎞다. 2㎞다. 정해주어가지고 이 안에만 해주어라 하면 우리도 어려움이 없는데 법은 그렇게 정하지않고 또 사실 그렇게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여기에 계수가 나와있는 것은 2㎞지역으로 되어있고 이 지역밖이라도 전문기관에 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지역은 밖이지만 영향을 받으니까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지역외에도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외를 두다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2㎞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원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임의적으로 전주시 자체적으로 둔것이 아니고 이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감시. 이 목적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의 목적은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아끼고 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않을려고 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위생매립을 하지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행정기관을 감시하면서 완벽한 매립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혐오시설에 들어감으로서 다소나마 피해가 있으니까 직장을 알선해주는 직장보장차원에서 보수를 주면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로 각각 기준도 다르고 덜주고 더주는 곳도 있고 보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야말로 명백하게 한계를 지어서 잘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어느분이 이 업무를 맡더라도 이 업무가 굉장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당시에 부지사님 간담회 석상에서도 최진호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사업자금은 163억인데 이 163억이라는 사업장을 하기위해서 앞으로 800억을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부지사님이 고려해주십시오. 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만약에 800억이라고 한다하더라도 국내에 다이옥신이 나오지않는 소각로가 있다면 개당 200억해서 4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소각로시설을 하는 위치가 정해지면 매립장과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주민들 반발이 있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소각로를 시내 공단부지에다 세우면 되느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덕승 위원   소각처리했을 경우 피해범위는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분진이 날라가고 연기가 날라가면 전주시민들이 연기온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들고나올수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 부딪치면 당초에 계획은 매립장부근에다 영향평가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처리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논의하시고 위원장께서는 바로 정리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확인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십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이번에 주민분쟁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협약이 결열된 것으로 나왔고, 주민들이 자진철거했다고 나와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강경하게 대처했는데 협약은 결열되었는데 어떻게 자진철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진행이 안된 것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고 개별적으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요구사항이 세가지인데 세가지중에서 어느 한가지도 얘기된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맨 끝에 사항에 대해서는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 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가능한데까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쟁이 있을때 주변에 삼산이나 효자동 주민들의 반응이 특별히 나타난 것은 있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 인근지역주민들도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고 관망하고 주시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바는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감시원선출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감시원운영규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석환의원하고 맺은 감시원운영규정이 있고 유영택씨하고 맺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오정례 위원   이 두가지 규정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불가능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협약이라고 하면 시장과 주민대표와 협약이 된 사항인데 기왕에 맺었던 협약을 모두 파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따릅니다.

오정례 위원   법률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따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법률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협약을 파기했을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파기를 당한 편에서 행정소송내지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률판결에 따라야겠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때는 이 감시원들을 이지역에서 달라 저지역에서 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시하는 본연의 목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원들이 말썽을 피운다든지 그런것도 없고 모순성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이대로 가야지 개선한다든가하면 명분이 안맞다.

오정례 위원   이석환 의원과 맺은 감시원운영규정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총회를 통해서 1명씩 선출하되 임기가 1년으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지않는 감시원이라면 교체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유영택씨와 맺은 협약에 대해서는 유영택씨가 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같은 경우도 예가 있습니다만 김포매립장 감시단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포도 거의 동일한 여러개 지역이고 거기도 3개시.군이 결집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유영택씨와 맺은 협약이 과하다.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정을 할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단일안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매립감시에는 사실 이상이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전체 감시반장인 유영택씨의 통제를 이석환의원 지역쪽에서 추천한 사람도 그 사람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그렇죠.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누가 맡든지간에 한분이 통솔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조정내지는 근무명령을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감시요원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매립하는 것을 감시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근무시간도 조정하고 알아서 조편성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누가하든지 유영택씨가 안해도 한분이 단일화 되어야지 2개조직을 가지고 사람 열몇명있으면 어렵습니다.

오정례 위원   장기적으로 이 분쟁을 더 악화시킬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단일화를 시킨다면 앞으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있고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발휘되는 사람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이번에 매립장가처분신청을 통해서 그런것이라든지 이번에 주민요구사항은 협약을 이석환의원하고 하시고, 효자동에 최수완의원님하고 한번하셨는데 이번에 분쟁을 바라보면서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는 문제가 이번에 가처분신청에 하나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98년까지 사업을 이행해주겠다고 명시된것이 있어서 오히려 행정기관이 이런 분쟁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분명히 그런 협약을 맺으면서 숙원사업외에도 기타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을 하면서 이 협약을 불이행하는데 대한 책임소지가 없다. 예를 들면 상대의 이석환 의원이나 아니면 상대의 주민대표가 이 협약을 이행하지않았을 경우에 어떤 책임이 따르고 또 시가 이 책임을 준수하지않았을 경우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를 분명히 협약서에 같이 해주어야 한 번 맺은 협약으로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다른 협약을 맺으면서 분쟁이 한 번 협약으로 종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협약대상자가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가.
  예를 들면 이석환 의원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누군가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것인지 그런 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분명한 것인지 아닌지를 주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일이 있는지 그 사람이 주민대표라고.
  그래서 협약대상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약서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그러다보니까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이런 또다른 분쟁의 소지를 자꾸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이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때도 협약서를 맺을 때 사회환경국장하고 주민하고 맺는데 물론 시장의 동의아래 맺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인 기획실이나 이런데하고는 협의가 안되니까 이번에 사회환경국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할 때 기획실에서 상당부분 들어주지않은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협약을 맺을때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와 사전 양해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협약서에 그당시 '92년도에 유영택씨와 맺은 협약이 오늘날 이렇게 발목이 되고 있듯이 이 협약을 너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에 맞게하다보니까 분쟁의 소지를 자꾸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슨 협약을 맺게되지않을까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결여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런 협약서의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 이름이 거명되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효자4동은 국장이 말씀한대로 출장소장하고 국장, 과장하고, 동장하고 주민대표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시당국에서 도출해내지못했습니다.
  왜냐 가처분신청도 풀고 IMF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목마른 사람에게 수돗물하나라도 수돗물만 먹게해주면 가처분신청도 취하하고 시나 출장소 관계공무원들 의사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긍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보았을때 그정도로 1년걸려도 괜찮고, 2년, 3년, 4년, 5년까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긍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다만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경실련이나 시민단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할려면.
  그리고 거기에는 언론각기관에서 참여해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모든 견해를 들어보고 파악해본결과 이것은 틀림없이 시민단체나 경실련에서 협의를 도출해내도록 해야지 시에서는 못합니다. 산넘어 산입니다. 지금 동태를 파악했냐고 물어보니까 22일날 집회허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지금 이서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동태파악을 잘하시고 그런것을 염두해두셔서 어느정도 합의를 도출해낼수있으면 도출해내고 그렇지않으면 그 관할 유지다. 그 관할 대표성이 있다. 이런것을 따지기전에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분명히 백년, 이백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립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이 안들어갑니다. 주민숙원사업비 필요없습니다. 그런곳을 우리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거기다 못했습니다. 시에서.

오정례 위원   협약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또 다른 협약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신중히 해서 법률적으로 서로 분쟁의 소지가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밖에 지역의 요구라든지 3개시.군간에 숙원사업에 대한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매립장 문제가 악화되고, 지금쯤은 분쟁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분쟁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원래 법적으로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환경조정위원회라든가 환경조정을 도에서 할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환경분쟁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정의 기능을 지금까지는 시하고 주민간에 해왔는데 거기에서 불합리한 시에서 들어줄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역사회 여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중립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하는데 의회가 주민의 문제가 있어서 중립적 역할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조정기관으로서 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를 활용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오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 최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이외지역이 22개마을입니다. 그리고 2㎞이내는 18개마을이고.
  그런데 지나가다보면 근거리이기 때문에 상수도같은것도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단행동한 주민들이 2㎞이외의 부락입니다.
  그러면 2㎞이내에 있는 부락은 아직 수도가 안들어간 지역도 이번 집단행동에 참가하지않았습니다. 어전이나 삼산.
  삼산이나 어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완주군에다 협약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가 본예산이나 일반예산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어디어디가 필요하다해서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정해주었는데 실은 A라는 마을에 1억이 들어가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마을을 안하고 그지역 유지가 안된다고 해서 그 돈을 2㎞반경이 넘는데도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것이 사실은 행정기관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모두 믿고 예산을 완주군에 넘겨주었는데 이 예산을 받은 완주군에서 집행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돈은 우리가 완주군으로 넘겨주되 앞으로 2㎞이내의 사업계획을 확실히 받아서 그쪽에 사업결정이 나면 예산을 세웠더라도 넘겨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되지는 않았고.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어전마을 같은 경우는 상수도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안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그것은 예를 들자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집단행동을 하면 숙원사업을 해주고 안하고 적당히 앉아있으면 안해준다는 것이 나옵니다. 거리가 멀고 가깝고,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반경내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을때는 거리가 멀더라도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숙원사업을 해주어야 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완주, 김제에서 5억, 전주에서 5억을 예산통과시켜주었는데 사업집행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유보상태이고 지금 5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주에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고 추경에 어느정도라도 마을단위라든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집행하지만 현시점으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할수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 2㎞반경내에서만 사업할수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돈을 주니까 다른 엉뚱한 곳에다 해버리면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책임추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국장이하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는 같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