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0일(월) 10시 10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사회환경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 7일에 개정되었고 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작년도 8월 11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이 작년 12월 16일날 개정되어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과 지역분포를 고려해서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허가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하도록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과태료부과 기준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내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큰내용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를 억제하던것을 억제하지않도록 제한이 해제된것이고 두 번째는 의견진술권을 우리 조례에 삽입되어있던 것을 일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술하도록 되어있고 세 번째는 이번에 말씀드린 과태료부과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15개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6개항목이 늘어서 21개항목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5번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태료부과 항목입니다. 5번에 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7번 축산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설치한자도 과태료를 물리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9번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 조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1번 분뇨등 관련영업 또는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다음 장에 13번 분뇨등 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마지막으로 21번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아니한자 이렇게 6개항목이 그 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였습니다만 이번에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처벌규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항목중에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균형을 맞추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개정과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의 지역적분포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수있다. 라고한 규정이 개정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절차법이 '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청문및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여기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개정법률은 분뇨등 관련영업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수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조례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절차법 및 환경부예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및 예규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9페이지를 보면 14조와 21조에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아니한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처벌한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최태호 위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러니까 그전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바꾸어가지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신고를 안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주인이 바뀌었으면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도 신고를 하지않으면 앞으로 환경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5개업체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7개업소가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7개업소가 지금까지 관할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예. 전주미화사 한군데만 관할구역이 정해져있고

오정례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완주 편입지역에 한해서

오정례 위원   나머지 6개업체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간에는 이렇게 7개업체만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허가요건만 갖추면 무제한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원래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유로웠고 허가규정만 완화해준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까지는 영업자가 많으면 영업이 잘안되기 때문에 업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없앤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사업이 되겠으면 하고 사업이 안되겠으면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허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것을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다 허가해주어야합니다. 법의 취지로 봐서.
  그러나 업자보호와 균형을 유지하기위해서 그동안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거의다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96년 9월 1일 시행된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서 폐지된 동사무소의 청사를 경로당및 지역복지회관등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결정하고 폐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정비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관리권을 관할 내부위임 완산구청장에게 위임도 하였습니다.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조례적용대상 폐동사무소의 범위와 소재지를 명시하고 폐동사무소내에는 경로당, 지역종합복지관 및 부대시설등을 명시하고 관할구청장이 책임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또는 등록된 경로당에 위탁관리를 했으면 하고 그 이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수있다. 노인복지법 제19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수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먼저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고사동, 태평2동, 풍남동, 다가동, 전동사무소는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96년 10월 9일 개정되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제출된 조례안 제목과 내용에 폐동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는 각종 법규중에서 최하위개념으로서 구체적 사실을 표시해야 함에도 제3조 제2호 지역종합복지관 및 부대시설 조항은 포괄적으로 표시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립경로당 설치운영조례 또는 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로 분류해서 시행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각종 사회복지 시설은 전주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어 형평성에 부합되지않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폐동사무소가 발생할 경우 선례에 따라 경로당이나 지역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암시가 내포되어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제점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형식과 내용이 부실함으로 조례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발생할 폐동사무소를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 어려움이 따를것입니다.
  시립경로당, 시립종합복지관으로 분류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박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박영기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5개동에 대해서 현장답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오후에 현장답사를 끝내고 이 조례안은 내일 오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 내일 오전에 조례안을 심사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