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06일(수) 10시 07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산·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박대평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으로서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에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밤에 TV를 보니까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서울 모 구청공무원과 경찰이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는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어떤 공무원은 아파트를 두채나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공무원은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호화판으로 생활하는 것을 TV를 보았을때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 산하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불미스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시면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완산구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32억 5,291만 9,000원에서 37억 3,148만 9,000원으로 14.7%인 4억 7,857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에 31억 8,252만 8,000원에서 4억 7,857만 1,000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에 36억 6,10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보호과는 기정과 동일하며 위생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3억 4,886만 6,000원으로 기정에서 7.2%인 6억 7,318만 8,000원이 증가되어 100억 2,20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45억 4,198만 7,000원에서 추경에 52억 4,246만 6,000원으로 7억 47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에 47억 6,594만 2,000원에서 추경에 47억 1,109만 1,000원으로 4,885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위생과는 기정예산에 4,093만 7,000원에서 추경에 6,249만 7,000원으로 2,15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14.7%인 4억 7,857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전부가 사회복지과 국고및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4억 3,676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4,18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보호비가 증가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및 자녀학비가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에 45억 4,198만 7,000원에서 15.4%인 7억 47만 9,000원이 증가하여 추경에 52억 4,246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5,20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한시적생보자 자녀학비는 7,958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한시적생계구호비가 2억 3,091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무주택거택보호자주거비는 1,914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노령수당은 3억 3,676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경로수당은 6,01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에 47억 6,594만 2,000원에서 10%인 4,885만 1,000원이 감소되어 추경예산에 47억 1,709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로 경상적 경비의 감소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에 4,093만 7,000원에서 52.1%인 2,156만 1,000원이 증가되어 6,249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는 10%이상 감소되었으나 일반수용비는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비는 2,494만 8,000원과 좋은업소 쓰레기통구입비로 195만 1,000원이 계상되어 2,51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만원이상 주요계상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으로 인한 생계보호비, 자녀학비가 신규사업이며 노령수당은 사업량증가와 경로승차권비 인상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학비동결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사회환경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한시적생활보호비는 거택보호자 2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은 보호를 못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의료비는 나가는데 한시적생활보호비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 1종과 같이 학비지원하고 주.부식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대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주거비는 1세대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주거비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좋은 식단제 쓰레기봉투구입지원비가 기정에는 전혀 안되어있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도에서 보조금 10%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식단제에 대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2,700만원이 왔는데 10%를 깎아가지고 좋은 식단제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이덕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수분제거용쓰레기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예산만 세웠지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좋은 식단업소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좋은식단제나 쓰레기절감이 잘되는 업소에만 주는 것입니다.

이덕승 위원   가정에도 보급을 합니까.

○완산구위생과장 김희복   저희들은 일반접객업소만 합니다. 가정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완산구환경보호과장 김선규   제가 소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금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이것은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을 작년에 주공아파트 3단지 720세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년간 8조원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4,366세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공동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다가는 공동용기를 놓을수없고 가정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가정에서 습기만 제거해서 나오는 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용기에 옮깁니다. 그것을 청소계에서 일괄수거해서 비봉 영농축산조합에다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2차로 작년도에는 1차로 7,200세대,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4,366세대를 대폭 확대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개요설명을 듣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밤에 TV를 보니까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서울 모 구청공무원과 경찰이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는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어떤 공무원은 아파트를 두채나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공무원은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호화판으로 생활하는 것을 TV로 보았을때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전주시 산하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불미스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덕진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인사에 의해 팔복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저희 구청 위생과장으로 오신 최무웅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사회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최근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업무수행에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예산절감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4억 8,896만 1,000원대비 34%가 증가된 총 33억 4,448만 8,000원으로 8억 5,05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세입원은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한시적생계보호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97억 9,291만 7,000원 대비 12%가 증가된 총 110억 2,323만 8,000원으로 12억 3,003만 2,000원이 증액편성된 각과별 소관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1,530만 5,000원이 증가된 6,8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6,271만 6,000원이 감소된 57억 3,106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12억 7,773만 2,000원이 증가된 52억 2,345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4억 8,896만 1,000원대비 34%가 증가된 총 33억 4,44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의 국·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거택보호자구호비등은 감액되었으나 노령수당,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생계보호비등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2억 3,032만 1,000원대비 12%가 증가된 110억 2,323만 8,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위생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5,341만 5,000원대비 28%가 증가된 총 6,872만원으로서 증액된 일반수용비 1,962만 2,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해 교부해준 사업비로서 좋은식단실시업소 쓰레기봉투구입비지원금 1만 8,000원, 좋은식단제실시업소 수분제거용 쓰레기통구입비 390만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요금및 제세 237만 7,000원, 급량비 63만원, 재료비 11만원, 국내외여비 120만원은 예산절감일환으로 당초예산대비 10%에서 30%가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57억 9,377만 8,000원대비 약 1%가 감소된 57억 3,106만 2,000원으로서 국가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환경관리분야에서 594만 5,000원, 청소관리분야에서 5,677만 1,000원등 총 6,271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12억 7,773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2,345만 6,000원으로서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한시적 생계보호비등 4억 1,87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부랑인보호에 있어서는 일상경비 예산절감에 의해 222만 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97년 미지급된 경로당에 대하여 소급지급코자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한 경로당운영비와 노령수당 승차권비, 경로당 간식비등 총 8억 7,49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7,418만원과 시·도비보조사업 1억 3,76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1,33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258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과 국비보조 611만 6,000원, 도비보조 2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예산은 위생접객업소 과징금 징수에 따른 보건복지부로 부터 식품진흥기금에서 교부해준 일반수용비로서 당초예산보다 1,962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은 예산절감차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수용비가 1,065만 6,000원 기타보상금 3,206만 6,000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76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총 7건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은 6건으로 11억 5,647만 6,000원의 증감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8,580만 2,000원, 거택보호자 구료비 3억 3,278만 4,000원, 노령수당 6,913만 9,000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5,0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건에 무주택거택보호비 1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과 기능별 주요예산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도있게 심의해주시기 바라며 사회환경분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통과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분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사회환경과장 김영무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영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효자출장소 사회환경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7억 1,00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6억 884만 2,000원으로 본예산대비 세입은 국·도비 보조증액으로 72.3%, 세출은 29.5% 증액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항목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항목 예산은 3,341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의 일반수용비부분에서 식품진흥기금사업배당금의 교부로 음식점의 활성화로 인하여 쓰레기봉투구입지원비 1,14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목예산은 본예산의 12%가 감소된 2,427만 4,000원으로 경정되었으며 감액내역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등으로 331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항목으로 본예산 0.9%가 감소된 17억 2,162만 4,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등은 본예산의 평균 10% 절감인 1,674만 4,000원을 삭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목예산으로 본예산의 91.4%가 증가한 18억 6,224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인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등은 15.2%를 절감하고 31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1,709만 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의 노령수당등은 사업량증가로 보조금내시에 의하여 7억 8,873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3,736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예산항목으로 본예산의 4% 감소한 6,780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예산을 경상적 경비, 여비, 일반보상금등은 11.3% 절감하고 287만 2,000원을 삭감한 1,738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이상 주요사업계상내용에 대하여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대량실업사태로 실직자및 1일근로자등 저소득층의 한시적인 생활보호자 자녀학비및 생계보호를 위하여 증액편성하고 노령수당, 경로승차권비등은 요금상승과 사업량증가로 증액계상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과목별 계상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대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 개최결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협의하였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