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28일(월) 14시 0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계획국소관
-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계획국소관
- 건설국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극성을 부리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염려했던 제7호 태풍 재니스도 큰 피해없이 지나가고 가뭄 또한 흡족하게 내린 비로 해소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소관     처음으로
- 건설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봉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아까 본회의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해당 관계부서에서 실국장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먼저 좌석을 했고 다음에 해당 실국장들이 5분 경우에 따라서는 10분 늦게온 예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무부서 실국장이 참석을 안했으니까 회의를 유회하고 다음에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 말씀 여쭙니다.
  (위원석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께서 관계 실국장께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준비해 주시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부분을 뒤로 유보하자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김봉기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회기 일정이 빡빡하니까 오늘 늦게 참석하신 실무자에게 사과 말씀을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실국장님이 늦게나마 오셨기 때문에 사과 말씀을 듣고 회기 일정상 그대로 진행하자는 박종윤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기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봉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제가 시간이 늦은 이유는 민원이 와가지고 제가 올라오려다 이야기를 하다가 늦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오다가 다시 잡혀서 도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석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예산에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 항목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이동전화 가입비가 13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녹지과장 김희상입니다. 이동전화라는 것은 산불현장이 대부분 고지대에서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때에 헬기랄지 지원 요청을 하는데 현장에서 통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전화를 갖추도록 하는 핸드폰…

최찬욱 위원   무전기는 몇대나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무전기는 각 구청에 있습니다마는 무전기는 전국적으로 주파수가 공용이 되어가지고 교신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

최찬욱 위원   아니 무전기를 몇대 소유하고 있냐는 말예요.

○녹지과장 김희상   정확한 댓수는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무전기를 가지고 본부하고 교신이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본부하고 대부분 교신이 됩니다마는 아주 오지대는 교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현재 이동전화의 사정을 보면은, 산불이 생겼다 그러면 그쪽에서 본부로 무전을 해서 본부에서 헬기로 연락하는 것이 빠르지 현재 이동전화 통화율이 떨어집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무전기가 전라북도만해도 수천개가 되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대부분 12시부터 4시정도 그 사이에 동시 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것이 혼선이 되어가지고 교신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별도의 통신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헬기를 부를려고 해도 헬기지원이 잘 안되고 또 인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안되고 도저히 통신상 불통이 많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채널을 확보해가지고 통신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그 다음 항의 이동전화기 요금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기계는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기계를 이번에 정수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양묘장관리 신축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축하고 밑에 설비가 되어있는데

○녹지과장 김희상   그것은 내부시설 칸막이랄지…

박종윤 위원   그러면 평당 사무실이 조립식으로 75만원입니다. 내부시설이 그전에 1식해서 500만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씩 입니까? 25만원 꼴이죠? 그러면 이것을 인상해가지고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조립식으로 하면은 135만원 된다는데 2배가 올랐다는데 설비비가.
  그러면 조립식을 짓는데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지어야 하느냐는거죠.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관리인이 거기에 주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박종윤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아무리 관리인을 두고 생활을 한다고 해도 평당 50만원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우리가 설계를 기존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그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꼭 필요한 것을 계산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 내력은 제가 제시를 해 드릴수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조적조나…으로 짓다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립식으로 짓는데 평당 75만원도 85만원으로 올랐고요. 인상이 되었고 시설비가 25만원인데 50만원 이라는 것은 평당 13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조적조로 집을 지어도 130만원이면 좋은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희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동부우회도로 가로수 식제시설비중에서요. 157쪽에요. 그것을 지난 본예산에서도 국비를 1100만원 가량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시비를 약 6천만원 했는데 이 삭감된 요인이 뭐예요?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까지 전부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우리 시에 물량이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 배정이 안되는 것 때문에 전체가 삭감이 되었다.

○녹지과장 김희상   예.

장대현 위원   본예산 성립에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전체를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꼭 동부순환도로는 다른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이제와서 6천만원 가까운 돈까지도 시비까지도 삭감을 해 버리면은 그때 사업 설명한 것은 전부 허구였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김희상   가로수 사업이 국고부담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은 사업이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곤란하고 그래서 보조가 없으면은…

장대현 위원   보조내시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녹지과장 김희상   도엣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내력은 잘 모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예산요구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보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보조금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도에라든지 아니면 내무부라든지 국고를 보조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철못하는 그런 부분은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동부우회도로도 아시다시피 준공 처리가 안되어가지고 사실상 준공이 되기 전에는 노견이라든지 거기를 손대서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장대현 위원   제 얘기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도 따져야 하지만 세워진 보조 내시 받은 금액을 왜 못지키느냐는 거예요. 못 받아내느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끌려만가면은 내시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애초에 계획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에서도 분명히 내시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시비도 6천만원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관계관께서는 우리시의 업무를 해태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것은 받아내야지 -1,100만원을- 그리고 사업을 시행해야 맞죠.

○녹지과장 김희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은데 일단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57페이지 어은로 터널 조성비를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녹지과장 김희상   본 예산에 1천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7백만원만 세워져 그 돈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당초 요구한대로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몇평을 1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평수가 거기가 몇십평 밖에 안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백몇평 되는 것 같아요. 노인회관을 거기다 지어달라고 그전에 이야기 했는데 교통관계 때문에 못 짓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었다가는 노인들이 다니면 문제점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다 노인정을 지을려다 못짓고 거기다 벤취를 놓고 휴식시설을 하겠다는 장소가 그 자리입니다.

김진환 위원   2백 몇평이라면 1천7백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백평 미만이라고 한다면 금을 깔아 놓은 결론이거든요. 그 자료를 전에 1995년도 예산을 다룰때는 70평이나 60평 정도밖에 안된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설계해서 모자란 금액을 내 놓은 것입니다. 거기다가는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벤취나…

김진환 위원   평수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확인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이동전화기 산불 진화용 그 전화기를 어디서 물품 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녹지과장 김희상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정수 취득 승인이 되어야만 예산 요구를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만 되어있다 그거죠.

○녹지과장 김희상   그렇죠. 당초에 예산 책정하기 전에 물품 정수 취득 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것이 된 뒤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핸드폰 구입 사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14대가 양 구청에 있는데 그 부분이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거리 제한이 있어서 그것은 안됩니다. 구청별로 현지에 나가면 실제 통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빨리 빨리 연락을 해주어야 산불 진화에 효과가 있다해서 정수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서 추경 예산에 올린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양쪽 구청에 하나씩 줄려고 그러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반이 두반이 되니까 그리고 양쪽에 누가 가더라도 핸드폰이 한 군데만 있으면 그것이 잘 안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지휘 본부하고 연락할 때 필요합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헬기 지원 요청을 받을려면 산림청하고 전화가 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에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불이 나기 때문에 현장에 동시에 3개 4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작년에 전주시내 지역 산불발생 현황이 어느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2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헬기를 부를만한 산불이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작년에 5번 정도 동원이 되었는데 현장과 연락이 안되어서 헛 출동한 경우가 서너번 있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작년에는 출동을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현장에서 가까운 마을 전화있는데로 가서 거기서 중계를 해서 마을에서 유선을 이용햇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는데 늦기 때문에 이동전화가 꼭 필요하다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에 대해서 묻겠는데 원래는 5건 정도를 공고하겠다고 했는데 6건으로 1건이 늘어났는데 6건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저희들이 지금 동부우회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U대회 때문에 소양선이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기본계획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이번에 하고 있는 공원 확대나 녹지지구 확대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포함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나민섭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사전에 전체 의원한테 의견 청취하기 전에 물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배당되어서 하겠지만 사실은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8월 초순에 저희들이 할려고…

장대현 위원   전체 의원에게 한다는 것은 이번 회기중에 1일인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사전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전에 들었는데…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그래서 교육위원 선출하는 날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 시간이 안나서 대기만 시켜 놓았다가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간부들이 실언을 자주해요.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것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예산 심의할 때 관계관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국장님 그런 일이 몇가지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릴려고 한 것이 안 맞아가지고 못드려서 이번에 또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 또 넘어가면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못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안드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위원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실때는 지킬수 있고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예산 심의 때 쉽게 넘어가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뒤에도 확인을 해보고 책임지울 각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166페이지 밑에 토지매입비 보시면 시청광장 잔여지 매입해서 평방미터당 450만원씩이 잡혀있거든요. 45㎡×450만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자리가 여관 자리입니까.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세운여관 자리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평에 1,485만원씩 갑니까.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거기가 감정을 해서 기존에 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땅이 광장 1종 미관지구거든요. 당초에는 교통특별회계로 보상을 다 했었는데 나머지 45㎡를 매입을 해 주어야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매입을 해야 우리가 철거를 한다. 그러면 다른 경우도 미관지구는 본인의 땅으로 두고 있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매입해준 예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잔여지는 불용지 거기다는 건축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어야.

장대현 위원   45㎡를 우리가 사면 다른 땅이 아무것도 안남습니까.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166페이지 승암교하고 색장동간 도로개설 실시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총 예산은 27억, 설계비가 7천 정도 잡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근방은 잘 아실것입니다. 온천가는 산밑에 쪽으로 쭉 길인데 거기에는 아직 동네가 없는데 27억 예산을 잡아서 7천의 설계비를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개발계장 김시관입니다. 승암교에서 색장동간 시설계획 용역비는 전 시장님 계실 때 구 폐선부지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15m 도로인데 당초에 본회의때 이것을 개설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의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이게 앞을 10년이 가도 그쪽으로, 예산도 없는 시에서 27억을 들여서 도로를 낼만한 도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설계비 7천만원이 정확한가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잘 알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167페이지 완산동 4개 노선 송천로, 장승로, 역천로, 진북로 이주 대책비, 지금 이주 대책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보상계장 이원보   이주 대책비입니다.

이희수 위원   집 가지신분들이 도로가 나면서 이사가는 비용으로 드는 것입니까. 얼마입니까.

○보상계장 이원보   예. 건물 평가액의 30%에서 3백만원 이하시에는 3백만원 지급하게 되어있고 5백만원 이상일때는 5백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전주시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상계장 이원보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계장 이원보   작년도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된 사항으로서 당시에 저희들이 4개시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광주 직할시는 미 지급을 하고 있고 마산시는 '94년도부터 지급했고 청주나 성남시는 미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현재 송천로나 역천로, 장승로가 나면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상계장 이원보   지금 전부 이주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도로 확장해서 이전해서 갔는데 대책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보상계장 이원보   그 사항이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을 받아서 그 당시의 지적사항을 작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안됐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돈이 많은 광주시에서도 지급을 안하는데 전주시에서 25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짜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보상계장 이원보   아닙니다. 지금 4개 노선의 보상을 확인을 했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이사간 분들이 민원을 제기합니까.

○보상계장 이원보   예.

이희수 위원   그것은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전국적인 것에 맞추어서 해야지 예산이 부족한 전주시에서 이미 도로 보상을 하고 건축비 건물비 다 보상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사비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풍부한 시에서도 자꾸 예산을 올린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계장 이원보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나 소양선에 건설, 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는 현재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5백만원, 3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도 이사를 안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주민등록은 거기 놔두고 이사는 갔어도 3백이나 5백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다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급하든지…

○보상계장 이원보   그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한 곳도 작년 후반기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송천로, 장승로, 역천로, 진북로에 지급한 사항과 지급 안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안주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부우회도로나 진안선 같은데는 100%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희들이 그 동안에 국가에서 도시계획실으로 몇십년 묶어 놓았다가 저희들이 이사가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손해를 봤으니 이런 것은 주어야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 때문에 이것 주어서 우리 시민이 받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특혜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야한다고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은 주고 국가에서 해도 홍길동이가 동부우회도로에 편입되는 것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 장승로에 하는 박갑순이 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한다고 못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주어야 된다 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 대학로를 도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간단하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학로 관계는 제가 여기서 한가지 위원장님에게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속기에 안 남기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도하고 저희하고도 일단은 지사님이 발표하고 그 동안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개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오늘이 아니여도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른 사항은 제가 일체 말씀은 안드리고요.

김진환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현재 전북대학교 측에서는 지하차도를 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차도가 기술적으로 기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해가지고 10월 10일까지 받아서 왜냐하면 전부대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전체구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170m정도 또 대학측에서 주장하는 240m정도 그러니까 동창회측에서 주장하는 전구간 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170m정도 또 대학측에서 요구하는 240m정도 이 3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냐, 전체는 절대 교통상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측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입니다만 '96년 12월말까지 대학로를 진입로로 응급센타를 개설하도록 조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종합된 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은 제가 총장이나 지사님이나 저희 시장님이나 같이 논의했던 사항은 언론에서도 공개하지 안았고 일체 공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가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대학측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10월 21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측과 동창회측과 얘기하는 것이 거기다가 그것을 내놓고 실제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내놓을려고 기본설계 용역을 회계과에다 발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대학로가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70m미터나 240m 구간에 예를 들어 동물병원 바로 뒤쪽에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해 놓아가지고 표고차가 10m가 넘습니다. 제가 재어보았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지하차도가 가능하냐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무리하게 하면은 삼풍사건이 납니다. 성수대교 사건이 나고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더 들여가면서 공법상으로 되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67페이지 맨위에 대산 신천지 아파트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 동안에 4대 때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요. 다시 또 편입용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 논란된 것 아시죠?
  어떤 형태로 논란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 의회에 각서까지 차입하고 사업자 한테 그 돈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 땅이 편입용지가 어느 땅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산 신천아파트 소유권 편입용지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방동환씨 땅이 우리가 옹벽을 하다 보니까 43평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기초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으로는 말할 수 없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야한다 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사가라는 판정이 되어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하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남의 땅에다 쌓았으니까 기초후층 끝 43평이 방동환씨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들이는 것이 1,300만원이고 지난번에 각서를 쓰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받아들인다면 저희들이 전부다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이겼고 그 돈 받는 것은,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등기압류 처리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50% 금액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도 이겼고.

장대현 위원   아파트 세대별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것까지 다 해놓았어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50%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은 100%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100%가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50%로 부과가 되었고 그것은 풍수해대책법에 보면은 국비, 지방비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50%만 부과 시킨 것으로 그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돈 1,300만원에 대한 50%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압류해 놓았으니까 전체 비용에 대한 50%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까지 포함시킨 50%죠.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동부시장 신광교회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동부시장 신광교회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은행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청을 보면은 병무청쪽으로 복개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옆에 신광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부시장 현대화 건물을 지은곳이 있어요. 그 구간이 현재 나와 있는대로 150m쯤 되는데 보상을 올해에 10억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현대화 건물앞에까지 보상을 완료할려고 하면은 8억5천만원이 더 있어야 하겠기에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환위원입니다. 167쪽 우전로 개설공사 부족분하고 거마로 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길이와 넓이를 보면은 우전로 개설공사 부족분이 큰데 반대로 적은 거마로개설 사업부족분이 예산액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전로 개설공사나 거마로 개설사업 부족분이 원래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가와 사업자체가 길이라든지 폭을 보면은 우전로가 큰데 거기는 2억5천만원이고 아래는 1억6,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우전로 개설공사는 경목선 거기가 18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쪽으로 나는 도로인데요. 도시 계획도로 1류 35m 도로입니다. 그래서 35m도로로 당초에 예산을 9억8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대학교 정문이 그 쪽으로 납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 측에서 요구해서 전주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당초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주대학교에서 2억을 부담해가지고 이것이 2억5천만원 중에서 2억원은 전주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전주시에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5천만원은 저희 순시비로 당초에 교통시설물 이라든지 관급자재 운반비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이 더 소요되겠기에 2억5천만원을 본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마로는 지금 안행교에서부터 풍남중학교 쪽으로 내는 도로입니다. 거기도 도시계획도로로 680m가 되겠는데 당초에 이 도로도 우리 시비하고 상산타운에서 부담하는, 4개지구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돈이 5억4천만원인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포함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배수 계통이 당초에는 흄관으로 되어 있는데 농조수로가 단면을 복개하는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부분에 대한 2억6,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마무리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도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그러고 사고이월 사업도 77건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산안에 요구하는 예산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심의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설명을 안들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안 산출기초라고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 산출기초 내용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 전반적으로 보면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이것을 심의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 예산안을 만들때는 산출기초라든지 제반사항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폭이 넓은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고폭이 좁은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역에는 하수연장은 있고 폭이 넓습니다마는 일부분이고 이쪽 거마로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박스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스를 해서 중간에 예를 들으면 2m 2m 박스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전히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만 계산을 해서 넣었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설계 변경이 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완전히 되어가지고 이번에 완공하는데 부족한 것만 넣은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전로 개설공사 부족분 2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은 9억8천만원 공사이고 거마로 개설공사도 5억4천만원인데 부족액이 2억6,800만원이라니 도대체 설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으며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도중에 액수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설계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집을 짓는다든지 개인공사를 하면은 이렇게 부족분이 예를 들어 거마로라든지 50%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부적당 한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거마로 같은 경우는 배수 계통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원래 60cm 흄관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수리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것이 박스로 단면이 커졌습니다. 수리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와 가지고 계장도 바뀌고 해서 다시 검토를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제가 과거에 여기 있을 때 그 단면가지고 안되게 생겨서 그전에 박스로 설계를 해 놓았는데 또 줄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수리계산 검토를 하고 교수들이 앉아서 다시 검토해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이것이 그 값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전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학교 부근에서 하수처리에 대한 공정이 생겼기 때문에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좀 더 먼 차원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계획이 되고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선진국을 보면은 도로하나를 내더라도 수년을 공사가 끌려나가고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어느 공사를 계획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요인들을 미리 생각 못하고 했다는 것은 즉흥적인 공사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1년동안 시행하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공사들이 이런 차질을 빚어낸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들어주셔서 좋습니다마는 연차계획으로 완전히 설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뚝뚝 잘라서 일을 하면은 좋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어느 부분에서 할 수도 없고 급한 것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100년 세워놓고 하면은 좋은데 이것은 거마로다 돈 받아 놓았으니까 해야겠다. 연차적인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이해는 하는데 자꾸 조금조금 하는데 사실은 조금이 아닌거예요. 이런 것은 예를 들으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거마로 같은 경우에 5억4천만원 원래 계획공사에 2억6,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공사도 끝나기 전에 공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해놓고 잘못되면 파내고 다시해야 하는데 공사 착수전에 발견이 되어서 바꾼 것입니다. 공사를 뜯어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입찰을 해놓고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수리계산이 잘못되어서 한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산출기초를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개설사업비 부족분 하니까 공사하다 부족한지 알지 누가 알겠어요.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동부시장 도로개설 문제인데요. 아까 자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몇 년도에 이 공사를 시작해서 또 부지매입비 입니까? 10억원 들어간 것이 부족분도 부지매입비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부 부지매입비입니다.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네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어째서 8억5천만원이 필요한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돈 10억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의 집을 반쪽만 살수 있는 값밖에 안되요.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야겠는데 감정을 해놓고 10억원으로 살려고 해놓고 보니까 땅은 사고 집은 놓아야 될 형편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억5천만원을 가지면 지금 우리가 어느정도 감정한 것 그 부분을 평수를 정확히 해서 서류를 해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필요한 것, 꼭 금년에 사는데 필요한 것이 8억5천만원이다 해서 이 부분을 사는 것이지 전체 노선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우선 연결시킬려고 하는 부분은행로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미개설된 부분만 사가지고 연결시킬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최소의 금액이 이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정확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노폭은 얼마, 길이는 얼마해서 대충 우리가 보상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해서 한번에 딱 잘라서 이야기 해야지 부족분 8억5천하면 기술상에 일단 미스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지매수는 감정을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데요, 용지매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대로 20억이고 30억이고 달라고 요구를 하죠. 돈이 없으니까 예산상 10억만 줄테니까 그것 가지고 사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야 제대로 요구한 대로만 세워주면 얼마든지 하죠. 용지매수는 감정해서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전체 못사니까 일부라도 사겠다고 하고 돈이 충분히 세워지면 연장이 더 갑니다.
  그런데 30억 요구하면 10억 줍니다. 우선 이것가지고 사보시오 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석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진북로 개설에 2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 40억에서 이번에 30억을 추가하고 채무부담 행위가 50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고도 안끝나서 내년에 추가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중앙에 보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계기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7호 광장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진북로 전체 사업계획은 1,294m에 228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88억이 기 투자가 되었고 올해 120억이 소요가 됩니다. 본 예산이 40억이 섰습니다. 추경에 80억을 확보해야만이 올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겠는데 현재 추경에 30억을 순 시비를 요구했고 앞으로 채무부담의 동의를 받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외상공사라고 해서 이 사업을 마쳐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채무부담 행윈가 순 공사비로 50억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96년도에 20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27호 지하차도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27호 지하차도는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공영개발 사업단하고 토개공하고 양쪽에서 32억이 들어가는데 16억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신 1지구하고 2지구하고 교통영향 평가 사항에서 반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 투자가 아니고 양쪽 기관에서 16억씩 32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한푼도 투자가 안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서 중앙에다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 안해보았습니까.
  -진북로- U대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U대회를 해서 그것뿐 아니라 운동장 옆에 600m 들어가는 부분까지 전부 신청을 해 놓았어요. -양여금을-

김진환 위원   얼마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U대회 경기장에서부터… 아파트 지구구간 진북로까지 300m 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이 25억이 와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시 부담금으로 저희 시비에서 추경에 25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그쪽 구간은 완전히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96년도 예산에 로비를 해서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U대회는 세계적인 대회가 아닙니까, 노력해서 예산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부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진북로 개설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공사비가 80억인데 앞장에서 보면 70억인데 계수가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이것이 당초에 올해 서야할 예산이 80억입니다. 지금 70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80억이 서야만이 채무부담 50억하고 시비 30억해서 80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기린공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기린공원의 시설비는 기린공원에 전망대를 시설하도록 당초에 본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개인 사유지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설비만 일부 서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기린공원 전망대 하는데 8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설계해보니까 3억인데 당초에 2억2천만 서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것은 민자 유치를 유도해 보는 방법으로 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민자 유치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전망대만 지어 놓으면 수익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망대는 전망대로 쓰고 지난번에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시민의 휴식시설로 시민 공원으로 배수지 위에다가 잔디를 조성해서 위락시설을 잘 만든다고…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거기는 인후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기린공원은 제일 정상입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하고 일부 학계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전주 영산 정상에다가 전망대를 짓냐.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일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할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65%의 시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1억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전출금을 준 예가 제 기억으로는 없고 오히려 전입을 받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평화지구 장승로 개설비는 말썽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장께서 건교부에서 예산을 따올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맞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교부에서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우선 전출금으로 쓰고 다시 받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것은 개설하면 못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60억 정도 삭감하도록 원래 승인이 나 있죠. 그래서 그 일부만 하도록 되어있죠.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도시정비과장 진철하입니다. 평화지구는 원래 도시계획사업으로 장승로를 개설할 때는 약 9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59억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59억은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9억중에서 금년 추경에 25%에 해당되는 15억 정도를 지원하고 '97년도까지기 때문에 연차별로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결심이 나서 이번에 25%에 해당하는 14억7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59억만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코오롱 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코오롱 부담금이 얼마나 되죠.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4억입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이번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택공사 코오롱 이외에 무엇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코오롱이 부담이 있고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앞에 도로확장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천1백만원 정도되는데 현재 도로계획고 하고 저희들이 계획고를 잡고 있는 것하고 1m 이상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상태로 포장을 끝내 버렸을 때에는 다시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을 내면은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1,229천원 거기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장승로는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해서 끝나요. 평화지구가 언제해서 끝나죠?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97년말 까지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장승로를 빨리 개설을 할려고 촉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17동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해서 이주만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됩니다만 현재 부분적으로 박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9월이나 10월쯤이면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도 개설비로 우리가 건교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사실상 그것은…

장대현 위원   끝나버린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빨리 개설하는게 여러 가지면에서 이롭죠. 예산 투자도 적고요.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연구해 본다면…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들이 일 자체는 이사만 가면 바로 착수를 해서 목표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설을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대집행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고를 하고 지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백제로가 현재 빙상경기장 옆에 도로개설된 부분을 말하죠.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죠. 빙상경기장을 새로 하는데에서 병목현상 나는 도로개설 그것 할려고 하는거죠. 그것도 옛날에 보면 어느 업체에다가 부담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그 지역이 당초에는 서신 아파트 지구인데 기 개설한 구간은 화산 2지구로 25m가 났습니다. 그런데 미 개설 구간 300m, 빙상경기장에서부터 진북로까지 그 구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업체에 부담 안시키고…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위원입니다. 앞장 167페이지에 보면 완산로등 4개 노선 이주대책비해서 5백만원씩 이란 말이예요. -50세대가- 그리고 교동 시민아파트 이주 보상금이라고 해서 6백만원 27세대,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금 밑에 철거 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5백만원 하고 이쪽 6백만원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요. 철거 보상비에 기정에 올라와 있는 이 액수하고 액수의 산출근거, 철거를 할 때 용역을 주는 것인지 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앞으로 전주시가 재개발이 되면서 철거를 많이 할텐데 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철거 용역을 주는 것인지 철거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5백만원과 6백만원 차이, 이주 대책비와 이주 보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이주 보상금은 세대수에 따라서 가족 숫자에 따라서 합니다.

한동석 위원   역천로, 장승로, 송천로 여기 할 때도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집을 저기하고 보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가족수에 따라서 합니다. 철거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철거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한테 합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입찰을 해서 실시를 할 거구만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가 재개발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재개발이란 인구 백만이상의 도시에 도시계획으로 재개발…

한동석 위원   재 건축 같은 것이…

○주택과장 신기영   재 건축은 20년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재 건축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철거는 시에서 입찰을 붙여서 건설회사에서 철거를 합니까. 재 건축의 경우

○주택과장 신기영   재 건축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조합만 인가해 주소 사업 시행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압니다. 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양여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정보다 새로 결정된게 상당히 줄었구만요. 그런데 양여금 같은 것을 못받아 오면 우리 예산에 상당히 주름이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지방양여금 이라는 것은 본래 내무부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시의 국도 사업하고 시의 시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의 국도 사업은 나와 있는대로 백제로 국도 27호, 국도 26호 시의 시도는 서신로, 모래내 중로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양여금을 받은 실적을 보면 52억에서 54억 범위에서 받았습니다.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되고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로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예산안에 양여금을 105억쯤 상정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노력을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더 올지 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양여금이 적당히 줄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50억원이 넘고 거의 60억원이 넘게 결손이 나는데 그것은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양여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는 특히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U대회라든지 도시기반 시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관계라든지 도로에 관한 사업에는 양여금이 상당히 노력여하에 따라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당초에도 올 본예산을 보면은 27호 노선도 보면은 당초에는 양여금이 더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안와가지고 이번 추경에서도 감이 되고 시비를 세워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전부 시비로만 해나가기는 곤란…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그러니까 중앙에서 주는 양여금 지시부담금이 50%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각종 교량이나 그런데 보면은 감리비가 있는데 일률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4.34/100 어떤 것은 4.78/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왜 그럽니까? 건산천 교량가설 감리는 4.34/100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백제로 확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산이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김시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제로 1회추경에 산정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빙상경기장에서부터 진북로까지 약 3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5m 반폭인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매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관계에 관련된 사업비이고 거기 도로 편입부지안에는 당초에 서신지구로 되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롯데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부 시 방침이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보상을 하지않고 현 사유지만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는 실제로 전반적인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마는 감정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300m에 대한 용지매입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관계관께서는 232페이지 기타반환금 고사동 소로 부담금 환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그 위치는 적십자 병원 앞 도로입니다. 소방도로 6m폭에 147m 인데 '92년도에 그 옆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의신이라는 사람이 1억7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1억7천만원을 받고, 그런데 반대쪽에 토지가 들어가는 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 도시계획선이 변경디면 피해를 보니까 당초대로 도시계획선 도로를 변경해 달라 그리고 또 이의신이라는 1억7천만원 부담한 사람도 돈 1억7천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그대신 도시계획을 원상태대로 복구해 주고 거기에 편입되는 1억7천만원 부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약 58평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3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현찰은 예산을 세워서 돌려주고 58평 정도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 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고 이미 이것은 감사원 이라든지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보고가 되어가지고 1억7천만원을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거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위치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명보회관 있죠 대한적십자사 하고 명보회관 하고 사이 도로입니다. 일부는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뚫었습니다. 돈은 내주고 땅은 3억원정도 받아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평화지구 이것은 추경보다 예비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여기서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편성하고 달라진 부분이 화산 2지구 백제로 개설비가 8억원이 예산이 서 있고 평화 14억7,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금년에 사업할 것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비로 추경때 착오가 되어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 관계는 예비비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아중지구 감리용역비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진철하   지금 아중지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더구나 61만8천평으로 제일 큰 규모인데 감리인원이 3명이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감리는 법적으로 5명까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명을 더 늘려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소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소양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소양교가 기존에 현재 가설되지 않고 새로 소양교가 난 그 옆에 전에 지어진 소양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최명철 위원   그러죠. 현재 연합공영에서 하청받아 지은 현재다리 말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소양교 보수공사를 올해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차량 통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의 보수공사를 했는데 왜 올해 이것을 다하지 못하고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제가 상반기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슬라브가 구멍이 뚫려서 그것을 응급 복구한 것이지 용역 결과는 상부공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 시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내고 다시 공사를 할려고 하면 우선 돌아디닐 길이 없습니다. 바로 밑에 고산에서 전주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공된 뒤에 차량을 우회를 시키면서 도로 교량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해볼까 합니다. 하부공은 아주 건실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172페이지에 번영로 부대도로(김제 편입지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가 김제에서 우리 시로 편입이 된 지역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전군도로 가다가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성덕 주택 끝에까직 그전에 전주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등룡교까지는 김제군 땅이었는데 시 구역을 변경을 하면서 등룡교 다리까지를 시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제군에서 도로를 확장공사를 하다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시로 편입되어서 저희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를 저희가 밟아가지고 승낙을 지금 중앙토지 수용령에 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돈 지출만 하고 공사를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한동석 위원   지출은 김제시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직 지출은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172페이지 측중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에 측중기가 얼마나 있고 지금 전주시를 보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 차량을 지금까지 어떻게 단속 했으며 측중기를 구입해서 단속할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측중기는 2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6명이 와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명이 와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2일부터는 12명이 더 와서 18명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익 요원이 12명이 오면 두 대 가지고는 양쪽 구청만 하지 출장소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추가해서 구입을 하면 출장소까지 6명 1개조로 해서 3개조로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1월 2일부로 12명이 더 오면은 구청과 출장소에 이관해서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저희 직원과 완주군과 임실군이 합동으로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배치되면서 공익요원 6명이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차량을 배차받아서 목을 지키면서 이동식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단속 실적이 기대치의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수치는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만 단속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알기로는 금년 5월달까지 18대를 적발했고 최근에 적발된 것이 4대 그래서 22대를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전주시가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 과적 차량들이 변두리 지역을 보면 무수히 횡단합니다. 지금 10여건씩 단속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식에 그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완주, 김제, 임실지역 뿐만 아니라 무진장 지역 등등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철저히 해서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72페이지 개인 소유 토지 매입건이 있는데 정확히 지번이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서노송동 620-7 17평방미터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바로 시청에서 좌측입니다. 삼성생명 뒷편입니다. 거기 세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세차장과 삼성생명 건물하고 거기에 17평방미턱 사유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줌으로써 거기 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17평방미터면 5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격이 많이 나갑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현재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감정 평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 금액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올해안에 매입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바로 소발도로도 개설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173페이지 감리비에 교량가설 전면 책임 감리해서 서신교 확장과 은석교 가설이 나와있는데 172페이지에 보면 서신교 확장에 대한 시설비는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서신교 확장에 대한 시설비는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서신교 확장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온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서신교 시설비는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본 예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의 증감이 없는 사항은 추경에 명시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요율 4.78%가 제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입니다. 건교부에서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계상해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감리를 5명 이하는 할 수가 있는데 교량의 경우에는 구조물로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편성지침과 실제와 부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억6천만원 돈이 됩니다만 여기 계상된 것은 3천8백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워준다 해도 예산부서에서 현재 저희가 요구한 액수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9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특수활동비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있는 것 같이 월정액이 있습니다. 매달 월정액.

한동석 위원   매달나가는 월정액이 특수 활동비다 이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라고 나왔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월정액인 모양인데 이것이 여기에 내역서를 보면은 산출기초를 보면은 12개월분이 인상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그러면 지금이 8월인데 9월달분부터 인상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연초에부터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죠. 연초에는 본 예산에 55,000원씩 예산을 승인했죠. 55,000원씩 했는데 그 뒤에 8만원씩 하겠다고 이렇게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한 예산은 55,000원인데 그러면 8월까지만 55,000원을 받고 나머지 9월부터 8만원씩을 받느냐 아니면 소급해서 다 받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국장 최길선   옛날에 수도과에 누수방지계라고 하는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인원이 하수과로 갔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관업무 운영비는 지금 국장님도 아마 인상 되었을거예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건설국장 최길선   저는 특별회계에서는 돈 한푼도 못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실국장 사무관이상 전부 인상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처음에 우리가 승인했던 55,000원씩을 받느냐 아니면 추경이 성립된 이달말 정도에서부터 그 이후부터 받느냐 8만원을, 그 얘기입니다. 소급해서 지금까지 받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1월달부터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이미 받았습니까? 8만원씩. 그러면 큰 문제네요. 우리 예산승인도 없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때 본 예산때요. 일반회계와 똑같이 통일하라 해 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회계와 통일하라는 얘기는 아마 사무관급은 8만원씩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받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승인도 없이 어떻게 예비비로 임의로 지급을 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직원끼리 통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장대현 위원   지침이 우선입니까? 예산승인이 우선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같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장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급해서 받았죠. 1월부터.
  81페이지요. 자치단체 이전비 해가지고 지하수개발 보조금이죠? 이것이, 한 아파트당 천만원씩 준거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장대현 위원   지금 이미 17공하고 18공은 시행을 했죠? 끝나갑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거의 끝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단지 외에 자연부락 단위도 급수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식수원 개발비로 나온 것은 급수구역내에서 급수를 못하는 지역에 주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해 줄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출장도 갔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그렇게 사정해도 안되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같은 시민으로써 급수구역은 사실은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시민인데 급수구역이 안된 수돗물이 공급이 되지않는 자연부락 단위 시외곽은 급수구역에서 제외된 것만도 불이익인데 또 다른 지원도 없으면 또 플러스 또 다른 불이익을 받고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그간에 간이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었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다루던 것이 금년 4월 7일부터인가 수도과로 사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침서를 보면은 도에서도 지침이 나와있는데 시장·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일반 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추경부터 확보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지시에 의해서 추경 확보한 계획이 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한 2년동안에 가뭄이 계속되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출해달라.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101쪽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아까 장대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맥락에서 궁금증이 있는데 이미 지급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130페이지에 기능직 인원이 10등급이 19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19명이 무엇하는 분들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주로 검침원들입니다.

박종헌 위원   완산구청 관내 효자출장소 관내 검침원들이죠? 좀 많은 것 같은데 인원현황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은 앞으로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총무과 계통에서 아마 그대로 안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이 너무 많다. 요즘 방송에 늘 나옵니다마는 효자출장소 만들어 놓고 인원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오늘 아침에도 방송 뉴스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검침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조금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139페이지 처우개선비는 어디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공무원 봉급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처우개선비라고 봉급에다가 보태서 주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 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나오는 근거가.

○건설국장 최길선   상수도특별회계

이희수 위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이희수 위원   그럴바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급해서는 안되죠.

○건설국장 최길선   봉급체계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141페이지 기능 10급이 갑자기 또 20명으로 늘었단 말예요. 19명도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기능직 한명을 9등급과 10등급을 합쳤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145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 운전수당이 있어요. 공무원들 봉급에 자동차 운전수당을 세워 놓았는데 자동차를 안가지고 계신분은 봉급에서 운전수당이 빠집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기사입니다.

한동석 위원   자동차가 아니고 운전기사들 수당이나 이겁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우리 수도과에서 우리가 안쓰는 차를 한 대 주었습니다. 더블캡한 대를.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사부담금을 설명해 주시죠. 국토관리 사무소에 송수관 이설공사 부담금해서 4천3백만원만 받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그것은 죽림온천 입체교차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비를 내라고 해서 제가 건설부를 대 여섯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리는 돈이 없다. 공사를 손을 못 대겠다. 그래서 겨우 자기들이 돈을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급수차 움직이는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미 취수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한솔제지에 갔을 때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전미 취수장을 공업용수의 완전 확보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골재를 채취해내면 상당한 물을 저수할 수 있는 보 형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공업용수가 차질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골재 채취를 하므로써 상당한 수입도 발생하고 공업 용수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왔거든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받기로는 그 자리에 그냥 취수관만 포설을 하는 것으로만 되어있단 말이예요. 차제에 이 예산 수입도 올리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장에게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전미 취수장에 취입보가 있습니다만 취입보를 한 없이 올릴수도 없습니다. 너무 올리면 유수에 지장이 있어 제방이 터진다고 해서 지금 계산상으로 거기를 파내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는 유공관이 세 가닥으로 묻혀있습니다. 파내면 안됩니다. 자갈, 모래가 쌓여 있어야 여과가 되어가지고 좋은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야 몇 만톤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수 개발도 했고, 밑에 하류에서 양수시설을 해서 다 개발이 된다면 하루에 약 3만4천톤까지도 품어 올릴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위에서 흐르는 물만 내려온다면은 저수한 물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흐르는 하천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암반관정이랄지 전부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는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3만톤 이상을 품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다 막혔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솔제지에서 검토한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파내면은 제방에 위험이 있습니다. 고수부지도 옆에 두어야하고 너무 파내면 교량도 위험합니다.

장대현 위원   기술적인 검토는 신중히 하시고 한솔제지에서의 이야기는 차후 지난번 설명에 의하면 현재 유공관을 더 추가로 매설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만 들여놓으면 안정적으로 공업용수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솔제지 입장에서 보면 지금 7호기를 증설하면은요 다시 3만톤인가 1일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그것까지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한   현재 시설로는 곤란합니다. 저희들 시설 용량이 7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앞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될 때 금강 광역수를 일부 줄수 있다. 그리고 별도로 자기들이 개발하지 않는 한 공업용수 확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오고 섬진강 광역상수도가 제대로 온다면 2만톤 내지 3만톤 정도도 가능할 것 아니냐. 또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주공단에 4만2천톤 정도만 주면 정상 가동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의 뜻은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라도 공업용수에 차질이 있어서 공단이 가동을 중단했다. 전주에 공업용수문제 때문에 공장이 오고 싶어도 못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수도 시설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술 인력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고지대 같은 경우를 보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안하고 검토해 보니까 안되더라 단순히 이렇게 해가지고 애로를 준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상수도에 관한 예산은 전부 확보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등한히 하지 않냐 그런점에서 공업용수 문제도 기능하면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공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지하수를 팔때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파는데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예산낭비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손실이 옵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라상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163페이지 노후 급수관 교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낀 관을 청소를 해서 그것을 코팅을 하는, 지금 교체작업 대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통장애 요인에도 유익한 점이 있고 통행에도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절감 차원에서 스케일을 깎아내고 청소를 해서 코팅을 하는 작업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m를 기준으로 한다면 교체작업과 현재하고 있는 코팅 작업과의 절감 차이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산출을 해 보셨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설계를 해 보니까 교체하는 것 보다도 세관갱생 공법으로 하는 것이 60% 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과장으로 와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0년이상 경과한 관은 전부다 하자. 사실 금년에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욕심이 많다해서 내년까지 금년에 12억 공사를 합니다만 37개 노선을 15km 정도하는데 내년에 15km 하면 30km가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20년 이상된 관은 내년에다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급수관 교체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배수관을 이야기하는데 노후급수관 이라는 것은 그런 공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관에서부터 각 가정에 계량기실 까지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은 시에서 무료로 다 해줍니다. 그 관이라는 것은 다 썩은 관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것은 고압으로 하면 안되고 현재 배수관은 주철관입니다. 30년 이상된 것도 멀쩡합니다. 코팅을 하면 5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윤석근 위원   60% 절감이란 현명한 착안을 하셨는데 현장 소장의 말로는 코팅을 하면 200년을 보장한다고 그러던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주철관 생명이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요즘에 녹물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짜증이 많습니다. 내년까지 노후 관을 전부 교체를 하게되면 전주시 전체를 다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20년 이상된 관을 말합니다.

한동석 위원   관을 가는 것을 보니까 관안에 녹물이 쭉 쩔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안오는 날은 물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맑은물이 나옵니다. 비가 많이 온다거나 갑자기 수압이 세어지면 녹물이 나와요. 물을 먹을려고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구청 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관 같은 것을 가는 것은 수질은 둘째치고라도 수질은 좋은데 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맑은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라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전에 섬진댐 물을 끌어오는 온라인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일반인이 의식하기는 용담댐 물을 먹기는 2천년까지 틀렸다 하는 시각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의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있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섬진강 광역수 4만톤 끌어오는 추진사항은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전주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구간하고 우리시가 하는 구간이 딱 갈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계까지 해주겠다 해서 국장님과 저하고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금액으로는 3, 4억 됩니다만 끝까지 저희들이 주장해서 전주대 입구 배수지 올라가는데 까지 해주겠다. 그것이 6km 됩니다. 우리는 16.5km 정도 거기서부터 시내로 오는 부분을 하고 그렇게 되면 10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60억만 가지면 관 공사를 16km를 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이 납품계획인데 그 안에 납품될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10일경에 설계도가 납품되면은 관급자재 구입을 목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야 내년 1월 2일부터라도 공사를 착수로 하죠. 왜냐하면 관을 미리 구입 요구해도 3,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예산을 목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일반회계에서라도 차입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채무부담 행위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년 6월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약 29km를 저쪽 섬진강 계통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압장을 우선 하나만해서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보낼 것은 나중에 하자. 또 배수지 하나 만드는 것도 그것도 우선 먹고 내 후년까지 끝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은 언제 될 것으로 추정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 계획이 '98년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깎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더 지연될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 그전에 용담댐이 되기전에 전주하고 이리하고 급하다고 해서 대아리 물을 먹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 물은 '97년 7월 1일이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계산대로 된다면 '97년 7월하고 '96년 6월하고는 1년차이입니다. 우리가 1년동안 물을 4만톤을 더 먹기 위해서 105억원을 들인단 말예요. 그것이 타당합니까? 차라리 1년 참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죠. 지금 105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민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105억원 중에서 배수지 만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저쪽에 신전주개발 하면은 거기에 배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약 65억정도가 들어가는데 65억정도 저희 관망을 쓸수 있는 관망이 되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라고 해도 물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희수 위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돈은 차후에 만들어서 예산을 쓸 생각으로 우선 여러지역구도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구도 수도 때문에 전화 좀 안오고 잠이라도 편하게 잘수 있게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209쪽에 실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하는 실험실이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저희 실험실은 상수도 각종 원수, 정수를 수질 실험하는 실험실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으로 그러면 전주시 상수도를 실험하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지금 하고있는데 현재 면적이 46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가건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대규모 빌딩이나 아파트 또 변두리 지역같은데 간이 상수도 시설한거 있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이재균 위원   그런 곳도 주민들이 물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마을 단위로 해서 알고 싶을 때 가져가면은 해 줄수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수도사업 실험실은 상수도사업 거기에서 생산해서 급수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체제만이 인력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또 시험약품 그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려면 더 확장을 해서 인원을 보강하거나 장비시설.

이재균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 시설이라고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아파트 같은 곳도 위에 옥탑으로 물탱크로 해서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는데 사실 거기에서 간간이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오물도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빠져있어서 종종 발견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서 보지않는 부분은 일단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미심쩍어서 청소를 하게 되었을 때 도저히 부적격하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실험실을 쓸수가 있어요? 이것도 상수도인데.

○건설국장 최길선   아까 수도과장이 말씀하신 간이상수도가 수도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아파트에서 의뢰한 것도 지하수 의뢰한 것을 시험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시험기사들이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주로 여자들인데, 그래서 또 수질의 강화는 계속 강화가 되면서 과거에 없던 수질을 자꾸 시험을 해요. 37개종에서 41개종으로 내년에 되는 것 같은데 기계도 몇억원짜리를 저희가 자꾸 구입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람과 면적의 여유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이니까 해줄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제 밤을 세우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작년부터 계속 채수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휴일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장은 못한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해 줄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로 부분이나 사회간접자 본시설 같은 도로나 그런데는 이번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채무부담 동의안까지 내고 절실하게 U대회를 핑계 대든 어쩌든간에 절실하게 요구하는 집행부측 성의하고 반해서 저희들이 매일 먹고사는 수돗물 같은 부분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도 아주 적은 액수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의회 같은 대표단체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무엇을 삭감하거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21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시설비 상관수원지 준설공사가 기정이 10억원이죠? 1억원인가요? 이 내용이 추경에는 하나도 없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삭감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얘기 해 주시고 다음에 상관정수장 역세척수 처리조 시설공사가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관정수장에 역세척수 처리조가 없었는지 새로 시설하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미취수장 기개발 집수정이용시설 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미취수장 기개발 집수정을 이용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하신 상관수원지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에 하도 가물었기 때문에 2월달부터 3월달까지 24일간 동안을 35사단 2대대에서 장병들이 와가지고 중장비와 트럭을 가지고 와서 한 24000입방을 준설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것은 기름하고 식대만 제공했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도자, 덤프트럭, 덤프트럭은 100대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연으로 해서.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했던 것을 군인들이 그러자 바가와버려서 저수지 바닥에 물이 차버려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상관정수장에 역세척수 처리조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상수도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역세척 여과지 청소하는 것보고 역세척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물을 넣어서 지저분한 것 걸렀던 것을 버린다 그런 뜻인데 보통 저희가 통계를 내어 보면은 배출수가 100을 전후해서 SS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현행법상 위험선상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수질환경보존법 제8조 배출허용 기준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100PPM 이하면 되는데 내년 1월 2일부터는 8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현행에 있는 역세척 청소를 전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역세척수가 나오면은 간이저수지에다가 만들어 놓았다가 침전이 되면은 그것을 하천으로 버리는 시설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없었습니다. 그 밑에서 농사를 짓는 농토로 주로 급수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이용시설 전미취수장 기계발전 이용시설은 작년도 예산대로 집수정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것에 대한 이용, 즉 말하자면 책정만 해 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전기도 넣어야하고 수중모터도 넣어야 하고 또 관도 넣어야 하는 현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하루 천톤이 나오는데 이용시설하는 그 돈입니다. 작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3천톤이상 나오는 것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천톤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천톤 기 판 것을 예산 안 준 것입니다. 돈하나도 안들은 것입니다. 천톤을 했는데 그것을 버릴수가 없어서 2,600만원 들여서 시설만 해 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돈입니다.

임종환 위원   이 집수정은 언제 만들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작년에, 작년예산으로 금년에 개발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예산인데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219쪽에 사업장 가스총 구입 대성외 4개소 25만원씩 5점 정해져 있는데 125만원인데 225만원으로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25만원씩 5개면 125만원인데 그리고 이 가스총은 사업장을 경비하는데 필요한 거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지난번에 총기사건으로 총기를 반납하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가스총을 해주어라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스총을 사가지고 지금 정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지곡정수장, 상광정수장, 대성정수장 3군데 정수장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가스총은 5개인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지곡정수장하고 대성정수장에 2개씩 그리고 상관정수장에 1개씩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다루어야 하겠으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잠깐 정회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인 서완산동에 기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업을 백지화를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것은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체 질의하지 않았고 금방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활하게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회의가 제가 볼때는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짚고 넘어가고 꼭 해야할 사항을 하지말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볼때는 질의를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자꾸하는 것 같아서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시정발전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비정규직 보수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일용인부를 말합니다. 일용인부는 통상 300일 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는데 300일 짜리 이상은 보너스가 네 번 있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이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7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위탁 전산 용역비랄까. 75쪽에 하수도 미납고지서 전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이 두가지다 수도과에다 위탁을 주어가지고 수도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도과에서 고지 발행을 하면 수도과에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거기까지는 하수과장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75페이지 하수관 내부검사 CCTV 촬영 11개소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고 이번같이 태풍 재니스호의 영향으로 하수도가 넘쳐 집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CCTV 촬영을 하겠다는 용역비입니다. -이 내용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처리장 건설 보다는 기존 시가지 옛날부터 있었던데를 보면 왜정때부터 하수도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으나 오수, 우수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합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차, 특히 중차가 다니면서 깨진 관들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깨졌다면 오수가 흘러서 땅이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런곳을 촬영을 해서 앞으로 환경부에 요구를 하면 촬영한 것 자료를 가지고 관거 정비기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전초전으로 우리는 촬영을 해서 어디어디가 깨져가지고 새고 있으니 새로 다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돈좀 주시오. 이런 전초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시기가 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지시를 받은 사항인데 1억 정동나 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많은 구역을 CCTV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11개 정도만 금년에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많은 양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땅속에 있는 부분이니까 부분적으로 무너진 곳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부분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바로 보수를 해야겠죠.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89페이지 '94 하수처리장 시설국도비 미 송금분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 송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94년도에 전체 예산이 130억이었는데 그중에 환경부에서 준 돈이 65억, 나머지 65억은 반절이 도비고 반절이 시비입니다. 도비 32억5천중에서 11억1천7백17만4천원이 송금이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돈이 현금으로 지금 전주시에 보조가 되어서 추경에 사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본 예산에 관계없는 것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8월 26일에 서완산동 3단지 앞에 도로가 침수되서 각 가정에 하수도가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된적이 있습니다.
  또한 7월 29일에도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7월 29일과 8월 26일 두 번 일어났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저는 살고 있기를 서부시장 바로 밑에 제일 저지대에 살고 있어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하수과장이 아니고 건설과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집이 제일 낮아서 물만 차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수과장으로 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효자 3단지 입구 경목선에서 들어가죠. 그 바로 옆에가 조그만한 똘이 있는데 그것을 죽 타고 올라가면은 안행사가 있을거예요. 안행사가 나오면 똘 위쪽은 서완산 다리고 똘 바로 밑에서부터는 효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똘물을 받기위해서 '93년 전반기까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6억인가를 하수도 확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경목선을 한 차선정도 파가지고 2m에 1m50 이렇게 박스를 할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전체를 다 못하고 반절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완산구청에서 예산을 깎아달라 그래서 깎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울려고 했더니 하수도 사용료 1년 세입이 33억 내지 35억이거든요. 그 돈가지고는 인건비 충당하고 해서 도저히 세우지를 못하겠더구만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도 깎아달라고 해서 깎았는데 그 뒤에 예산 요구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다음 공사를 못했어요. 일시에 폭우가 1시간에 30mm 내지 50mm가 온다고 할 때에는 다소 범람하는 예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재원이 확충이 되는데로 언젠가 해야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가 상습 우범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못하는데 그 주민들이 이번에도 빵집이나 신발집 같은 경우 상당한 피해를 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치 피해를 본 것 같은데 그 분들의 170만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 사항을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89페이지 자본적 수입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이 잉여금은 여성규의원이 계시는 신용조합 바로 사무실 앞에 우리가 관을 매설을 했는데 거기를 관을 매설을 할려고 굴착을 해 보니까 아주 경암중에 도저히 찍어 가지고는 안되는 경암. -양쪽에는 가옥들이 있는데- 그게 나와서 그때 말하자면 연도말에 타전을 했어요. 말하자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6년에 걸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을 계속해서 계속비로 해서 추경 세워가지고 쓸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이 나오죠. 거기에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206억원에다가 감리비까지 하면은 213억원 정도 들어가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처리장에서 한솔제지 3만톤을 매일 받고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거기는 하수처리장이죠.

장대현 위원   지금 2단계 사업하는 것은 아직은 시행은 안되었지만 1단계에서.

○하수과장 홍은기   공장폐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장대현 위원   예. 받고 있죠?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생활 하수는 고사하고 공업용수도 또 저희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20∼25PPM 이하로 방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하수과장 홍은기   한솔제지요?

장대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은 몇 PPM으로 방출하고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대체적으로 15∼18정도

장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법적인 배출 기준은 몇 PPM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현재 20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결국 20PPM 짜리를 한솔에서 받아가지고 굳이 우리 시설 용량만 13만톤에서 3만톤을 빼면은 10만몇톤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그 용량을 그냥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래서 차제에 한솔제지에서 20PPM 미만으로 나올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막대한 시설비가 들었으므로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출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솔제지에서 얘기할때는 이 시설비 일부를 한솔제지나 이런데서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한번 검토된 일이 있을것입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홍은기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타 영업외 수입 이것은 지난 의회에서

장대현 위원   이것은 처리수수료이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때 지적사항은 용역을 했더니 공장폐수를 받아가지고 제 처리할 때 돈을 받을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하수과장으로 와가지고 강행해서 받아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톤당 3만원씩 해서 1년내내 해가지고 6.800만원 받은 거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렇죠.

장대현 위원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 유지 관리비는 어느정도 입니까? 10만3,000톤 운영하는데.

○하수과장 홍은기   운영관리비 하면은 인건비까지 전부 환산을 해야하는데 약 15억원 정도.

장대현 위원   15억원들죠? 그러면 15억원들고 여기 5만톤이고 우리가 10만3,000톤에 절반인데 6800만원이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하수도 관계는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장에서는 수입원이 없습니다. 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장대현 위원   처리시설이 수입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입을 위주로 하는 기업에서 배출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경영의 의식을 도입해서 일정부분은 어느정도 타당한 금액을 받아내야지 절반 이상을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15억에 6.800만원이면 몇% 입니까? 2.5% 정도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법적근거 이전에 기업이 사회적인 기업,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도 충분히 공장측에 얘기를 해서 아니면 자기들 시설이 있으니까 20PPM 미만으로 배출하라고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안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우리 하수도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단에서도 말하자면 일반 하수도와 같이 사용료를 부담하죠. 그리고 이사항은 의회에서 그때 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과연 이중으로 부담이 가능한 것이냐 결정을 못해서 용역을 한 결과 받을 수 있다.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제시해 주셔서

장대현 위원   내 얘기는 3원66전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왔죠?

○하수과장 홍은기   대학교수팀에게 용역을 주었더니 그런정도로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채택을 했죠.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효자출장소 하수도공사 부대비가 102쪽에는 1억200만원이다고 되어 있는데 1억2200만원이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효자출장소 관내 102쪽하고 103쪽하고 1억2백만원하고 1억2200만원하고 2천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하수과장 홍은기   102페이지는 1억2백만원이죠? 그것은 세 개를 합쳐가지고 공사비가 1억2백만원이다는 그 얘기이고 다음에 시설비는 그 말씀하신 건가요. 103페이지.

박종헌 위원   103페이지 바로 위에 하수도 공사 부대비 1억2200만원

○하수과장 홍은기   1억2백만원이 맞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103페이지 요율이 제대로 적용이 된것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예.

박종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시설 부대비는 요율이 1억2백만원이니까 1억원까지는 0,9%입니다마는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0.72%인것으로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주시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텔레비젼을 100만원짜리 사야 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요즘 재해대책때 우리 텔레비젼이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보고 말하자면 전주시 하수과는 재해대책 본부인데 그런 무엇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텔레비젼 하나 사야지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제가 질의한 전산용역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수도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오는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제가 질의한 답변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매우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