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29일(화) 10시 0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제1회추경예산안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 계수조정
2.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안건
1. '95제1회추경예산안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 계수조정
2.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업소와 각 구청 및 효자출장소 '9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마치고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장으로부터 추천 요구한 위원 1인 및 민원서류 6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어제 정한 바 있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므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제1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처음으로
-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 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 계수조정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소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도록 하고 바로 축조심의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무소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종환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환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을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쫓기다 보니까 축조심의 과정에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수는 어제에 비해서 많습니다만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도 많이 계시고 처음하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더 훑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갈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너무 빠르게 진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직책급 기관운영비가 나오죠. 지금 12개월분을 상정했거든요. 인상된 액수를. 지금은 이미 8개월이 지났고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써 지금 8개월분이 소급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새로 온 소장님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소장이 20만원에서 25만원, 5만원씩 인상된 것과 과장이 5만 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차액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 요구된 사항으로 장대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계상해서 부족한 액수만 계상이 되면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계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9월분부터만 추가로 올려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급 적용을 해서 올려 달라…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소급 적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소장님은 막 부임하셨는데 추경 다루면서 업무가 파악되신 분께서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관리과장이 와 있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어제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을 다루었는데 물론 전주시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신속한 인사정책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제도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국장님이나, 또 저희들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담당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도 답변을 거의 못하시는데 시가 우리 시의회를 이상하게 대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리가 바뀌었다 하면 이 예산안을 짜신 그 분들이 와서 어느정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물론 다른 과로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물어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시청의 시장님이나 담당자들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저희들이 제대로 심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의회에 실국장님들이나 집행부가 전혀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심의를 할거면 이것은 서로가 시간 낭비고 형식에 치우친 행정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제소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한동석위원께서 정확하게 잘 짚으셨는데 저번에 우리가 동물원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전 소장님보고 임대 및 납품의 모든 자료를 요청하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다른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한동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이 모든 것을 짰기 때문에 그 분을 참석시켜서 들어야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관리과 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거기가 책임질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이 어느 부서로 가셨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완산구청 부구청장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오후에 하더라도 그 분을 불러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게 해야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을 짜서 올리신 담당자들을 제대로 불러서 해주세요.

이희수 위원   자료 요청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나오면서 테니스장이 세 번이 유찰되어서 한 사람이 연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대료가 1년에 6백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벌이가 엄청난데 왜 그것이 자꾸 유찰이 되고 있는가, 모종의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게 아닌가,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런 양해를 통해서 회의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날인데 어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희 의원들한테 성의는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저희 시의회가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경정 예산안인데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에게 성실하게 물론 성실하게 짜여져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러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물며 여기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갔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양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다 바쁘시고 저희도 바쁜데…

○위원장 이석환   해당 고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두 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한동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희수 위원께서 동의를 하면 저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강력하게 지적 내지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양해를 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종료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답변 자료를 요청을 했었죠. 와서 오늘 일찍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분들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물원에 가서 보고 느낀점이 실은 투입된 만큼 우리 전주시민이 만끽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가서 보고 느낀 점은 투자한 만큼 우리 시민이 못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를 내주면서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실태를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미비하고 실은 어떤 가게를 얻더라도 얼마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뛰어서 돈을 벌어야되고 남에게 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새로 오신 소장님께 죄송합니다만 그 분을 오후에라도 출석을 시켜 명확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앉아서 심의하고 넘기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알 것은 알고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은 알려주고 -권리를-.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님, 해당 실 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들어보고 그래도 미흡하다 하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해당 소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관리과장 송재덕입니다.
  관리과장인 제가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료제공을 해주고 보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제가 통감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나와서 소장님이 이러한 설명을 할 때에는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나 모든 것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 점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덕진공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사나 시설을 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찾아 주신 시민들에게 양질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즉 서비스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할 적에 모든 시설이 1938년부터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정비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추경은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정도를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엔가 시장님 초두 순시 오시고 의원님들 초두 순시를 오셨을 때 저희가 그러한 건의를 했어요. 물개장 시설부지를 마련을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큰 물새장만 건립하고 물개장을 건립을 못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그러한 예산은 어떠한 예산에 우선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봐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물개장 건립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 지시가 내려와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추경에다가 그냥 2억을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물개장 시설하는데 시설용역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본공사비라든가 이것이 계상되어 가지고 2억 4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는 본공사비 2억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 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 하면 설계용역비도 없고 시설부대비도 없고 그래서 못하게 생겨서 이번에 추가로 그저께 기획실 예산계에다가 946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원에다가 946만원, 2억 926만원이 물개장 공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은 2억 5천9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가 약 753만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389만원,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1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재료비, 여러 공공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389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물개장 건립하는데 2억원에다가 946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예산안에는 물개장 건립비 2억원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946만원 시설부대비하고 용역비하고 이렇게 예산계에다가 반영해서 946만원이 앞으로 2억원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계의 요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예산설명을 하러 오신거예요, 아니면 본 예산에다가 올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장님이 동물원을 방문하셔서 추경 예산에다가 올리라고 해서 2억원을 올리고 거기다가 940만원을 올렸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소신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원관리사무소장은 무엇 했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장이 방문을 안했으면 이 물개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작년에 물개장 예산을 올렸다가 깎였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얘기를 시장님이 초두 순시 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물개장 건립에 대한 예산을 올릴테니까 계상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었죠.

이희수 위원   그런데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전 관리사무소장님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제가 아까 서두에 이희수위원님께서 무엇무엇 자료를 준비해서 달라고 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할 때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시하라는 말인 줄 모르고 개인적으로 이희수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려고 했는데…

이희수 위원   가지고 오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희수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저는 준비는 다 해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여기가 추경 예산안 다루는 데입니다. 오늘 심의과정에 외곽되는 얘기는 서로 피하고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한 얘기는 피해서 추경 예산안을 다루는데 하루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간도 없다고 해서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자고 하는데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니까 예산안을 축조심의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석 소란)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은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나'번에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명목상 합치된다는 생각이드는데 여비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사무관들이 4만5천원 하다가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기관들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 계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명목상 특수활동비다 하는 것이 예산부기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정보비 개념이라고 보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비둘기집 제작 1개당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비둘기집은 보통 기술자가 제작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여기저기 광주 업자한테도 알아보고 -고아주에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비둘기집은 녹이 슬지 않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개수가 3개에서 7개로 늘어났는데 7개까지도 필요한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지금 동물원에 3개가 시설이 되었고요, 덕진공원에 비둘기집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혹시 덕진공원에 가셔서 비둘기집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작한지가 오래 되어서 비둘기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분비물이 쌓이고 녹이슬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도 오시고 위원님들도 초두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비둘기집을 다시 동물원과 같이 교체해야겠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금년내에 제작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로 늘었습니다. 동물원이 3개, 덕진공원이 4개.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지금 집비둘기 때문에 아주 골치이고 서울 같은 데는 번식을 중단시키고 사육을 억제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원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물원에 3군데 있는데 3군데에 비둘기 수용을 다못하기 때문에 비둘기들이 아닌게 아니라 번식을 잘 합니다. 그래서 사슴우리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슴먹이 같은 것을 많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여볼려고 했지만 날아 다니는 거고 저희들끼리 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식기간에는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하여튼 비둘기가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공원에서도 차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그런 방향으로 번식을 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물개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갔을때에 보고받을 때 물개장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물개장 설치계획이 2억원이고, 여기 보면은 설치비도 빠졌다고 하는데 이 물개장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추경에서 이것을 꼭 다루어야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예산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개장 시설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의 욕심은 추경에라도 해서 금년에 착공이라도 해놓고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에 앞당겨 준공을 하면은 우리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했으면 해서 그러한 심정에서 이번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물개장 설치를 할려고 하는 공원관리사무소에 뚜렷한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안에 보면은 설계비도 빠져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이 초두 순시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위에서 하니까 밑에서 따라간다, 비위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배척해야 할 행정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전 행정기관들이 무엇인가 단체장의 소신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기 소속된 단체는 단체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누가 초두 순시해 가지고 이것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공원 관리사무소만이라도 이런 것이 배제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공원관리사무소가 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해 가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절대공기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시행 하면은.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큰 물새장으로 봐서는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장대현 위원   물새장은 1년 걸렸었죠?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예.

장대현 위원   물개장은 몇 개원 걸립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물개장도 1년에 가까운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장대현 위원   1년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고는 배치가 되네요. 빨리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민정서를 함양시키겠다는 그런 말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물새장을 작년에 예산하면서 보니까 규모가 물개장보다 약 5배 이상 차이나죠?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그러죠.

장대현 위원   그것이 1년 걸렸는데 200평 이거 그 옆에다 하는데 1년 걸립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공기를 제가 1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잘 모르시면 물어봐서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제가 공기에 대해서는 큰 물새장 공기에 준하지 않을까 사견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동물원에 실무계장이 얘기하는데 다른 타도시의 경우도 6개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저는 그 때 설명을 못들었는데 동물원에 현안사업으로 시장이 순시했을 때 보고했었다는 이런 뜻이죠? 시장이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저희들이 보고를 했죠.

장대현 위원   동물원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죠.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순시하면서 이거이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그때 시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공원을 방문했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러는데….

장대현 위원   그것은 당연한 행정의 수순 아닙니까. 어떤 경우가 되어도 그렇게 되는데 어떤 답변을 하셨길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죠. 좀 조심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아까 지적이 된 모양인데 여기에 설계비가 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할려고 설계비를 산정 안 하고 올렸습니까? -예산을-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이것이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본공사비라든가 설계용역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다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착공해 가지고 말씀드린대로 내년 시민의 날 행사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추경예산에 동물원에서 2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2억원 이렇게 올린 것이 되었어요.

장대현 위원   이런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다분히 계획성없이 막연히 의욕만 앞서가지고 하니까 이런 착오가 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런 좋은 시점을 맞추어서 건설할려고 했다면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시켜 주거나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사업소라고 해서 사업소가 인사이동이 많다고 해서 전부 자기 일 아니네, 나가면 그만이네,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몇 개월을 있든 좀 더 확실하게 이런 거 올려주어야 사업의 타당성도 인정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장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어야 했을텐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까지 하신 말씀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렇다고 할진데 지금 오래 계시는 과장, 계장님들이 답변에 너무나 무성의 하다는 것을 상당히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경을 올린다고 할 때는 오래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었고 마음의 준비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을 텐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의회에 나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무조건 와서 이렇게 날짜가 되니까 횡설수설하는 식으로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렇다고 사과하고, 변명하고 이런 식으로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충돌적인 입장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서도 안 되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좀 더 이런 데에 추경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가 생각하셔서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또 서류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시간적으로 회의도 빨리 진행되고 또 집행부와 의원간에 마찰도 없는데 지금 물개장 하나만 가지고 30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인은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거울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답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석근 위원   속담에 애기도 낳기 전에 기저기 장만한다는 식으로 여기에 설계비도 책정이 안 되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2억원이면 짓겠다, 공정도 얼마가 걸리는지 모른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 물개장 예산에 있어서 사실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시장이 와서 선심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 이야기죠.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말씀 드린대로 저희 공원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에 앞당겨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 시민의 날 행사 이전에 준공을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최명철 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시장이 와서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내년에 더 구체적으로 올해 준비를 다 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물론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해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가급적이면 반영되어서 저희 사업소가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물개장 설치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데 과장님께서 자꾸 시장님 지시사항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온 사항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는 안 했죠. 초두 순시때 시장님에게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재균 위원   예산에 반영을 하라 한 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시사항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송재덕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 순서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이관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보고했다고 해서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소신있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물개장이 꼭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시장이 왔는데 보고를 하고 시장이 와서 예산계에다 이야기해서 우리는 내년 본 예산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추경에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용역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예산 자체가 없어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선전주 건설 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94년도 이월액이 있죠. '93년도 이월액이 있습니까, 사업비 중에서, '94년 본 예산에서 이월액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502억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94년도 이월액이 402억원이구만요. 여기서 공채를 아직 승인나지 않은 것, 돈을 빌리지 않은 것을 뺀 순수하게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준 예산이 얼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끝에 2억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받기는 2억만 받고 예산상 세워 놓은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작년에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는 99억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올해는 지금 예산에 계산을 않고 공채를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채무부담식으로 공채를 한다는 계획만 잡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사업 예산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95년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 없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장대현 위원   지금 이것이 지난 해에도 이 사업이 우리 예산을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60억인가를 본 예산에서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일도 추진도 않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어떤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주민 편익을 도모한다거나 시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런 조치가 되는 것이 예산이 큰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장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신전주 건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과 몇 개원 안 된 소장님이 또 바뀌셔 가지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민선 시장님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그랬죠. 지금 전면 재검토 해 온 것이 이 예산상에 나타난 것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현재 신전주 개발계획은 시장님께서도 먼저 의원님이나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 공청회를 해서 연차별이라든지 규모면에 대해서 160만평으로 해서 예상입니다만 1조 6천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지구만 50만평으로 해서 잡는다든지 연차별로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말하자면 토지개발공사를 참가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금년 이내에 물론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화 시키도록 해서 이번 추경에다가 서부 신시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중점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삭감만 있고 반영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장대현 위원   그런 변경이 가해졌을 때 기 우리가 쓴 예산이 있죠. 설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지금 기본 설계용역 한 것만 기히 '94년도에 용역한 것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전에 공모하고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전부 포함해서 지금 1억원 정도 서부 신시가지 있는데로 해서 현재의 시 예산이 지출된 것이 이것저것 합해서 용역비가 6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송천 시영아파트 몽리구역토지 장기채 미납액 납부가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 답변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관 박희일   관리담당관 박희일입니다.
  송천 시영아파트는 '93년에 시공해서 '94년에 입주했습니다만 거기 부지가 원래 농경지였습니다.
  농경지는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에 의하면 구역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41조에 보면 탈퇴 조합원은 그동안의 장기 수리자금에 대한 장기채를 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농지를 우리 시에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농지 전용자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3,814㎡에 대한 장기 수리자금 분담액 141,000원을 납부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농조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30억원은 작년에 차입을 했죠? 그리고 70억원을 186일만 차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작년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이 작년 연말에 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별 진척이 없으니까 도에서 70억원은 반납지시가 떨어졌어요. 그 반납지시가 6월 말까지 반납하라고 해서 계속 버텼죠.
  추경에 예산 성립해서 반납비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도의 독촉이 심해서 저희들이 과오납금으로 70억원을 반납을 하고 30억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빚이….

장대현 위원   지금 이런 계산이시겠죠.
  물론 연 8%의 저리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으로도 충당이 될 수 있겠다, 더 남겠다, 이런 판단이신 모양인데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서부 신시가지에 100억원이나 도에서 싼 이자로 하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다른데 도로를 내거나 우리 시에서 추가로 도에다 싼 이자를 요구했을 때 재원이 없어서 못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시에 이자수입만 잠깐 몇억 더한다고 해서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을 예산을 잡고 있으면서 금액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 시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금인데 잡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다 주고 우리 시가 다른 목적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0억원을 받아서 금년에 도의 지시가 70억만 반납하고 30억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한 조치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30억원이 있기 때문에 30억원을 반납지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정확히 시공계획이 확정이 안 된다면 30억원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 돈을 우리 시에 다른 도로를 지금도 진북로는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라도 우리 시에 다른 도로를 지금도 진북로는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라도 우리시에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우리가 주면서 다른 쪽에다 하도록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지 사업도 시행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해서 되겠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45쪽에 토지매입비나 물건들 보상비가 애초에 계상한 것보다 많이 남았단 말예요. 애초에 과다책정을 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그 예산은 당초 편성시 지금 용지매수 실적이 99%입니다마는 토지수용을 하거나 또 감정하는 기간이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책정을 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추가 보상금 그것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분양주택 설계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분을 했는데 확실히 기본설계도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도 용역을 줄 겁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저희들이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일정이 내무부에다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9월중에 올릴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것은 전체 세대가 794세대나 되기 때문에 건축비만 해도 37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형공사 집행….

박종윤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묻는 말만 얘기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본조사 설계비를 용역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관리담당관 박희일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의 승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때 보면 사무실 전화시설 개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100만원. 그런데 47쪽으로 보면은 키폰시설로 1,000만원 해가지고 1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키폰시설이 1,000만원이고 100만원은 다른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일반전화 가입금….

최명철 위원   일반전화 가입금은 여기에 60만원이 나와 있어요.

○관리담당관 박희일   합쳐서.

최명철 위원   그러면 1,060만원이아니고 1,100만원이 되어야죠, 제안설명서에는.
  (집행부석 :「제안설명서에는 정확하게 백만단위로 하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업무용 차량 구입하고 다기능 사무기 그것이 정수품목으로 승인이 났습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예, 났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업무용 차량이 1,200만원짜리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어디에다 쓸 차입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00cc 이하 소형차를 살 계획입니다.

박종헌 위원   1,500cc 이하면 1,200만원이 못 될 것 같은데요.

○관리담당관 박희일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박종헌 위원   그러면 다기능 사무기는 현재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3대 있습니다. 1대 더 컴퓨터와 프린터를 포함해서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온난방 시설이 1대 있어요?

○관리담당관 박희일   저희들은 별관에 있기 때문에 1대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1대를 더 살려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선 동사무소도 냉방기를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어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완산구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용량에 맞는 냉방기를 샀는데 덕진구는 적은 것을 사가지고, 다시 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행정을 펴고 있는 일선기관에서 이런 기구조차도 판단을 못해 가지고 시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몇 평짜리에 어느정도 맞는가 하는 것이 소상하게 계획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관리담당관 박희일   저희 사업소는 작년 연말에 기능이 확대가 되고 직원수가 늘어나고 해서 사무실이 2배고 늘었기 때문에 한 대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36페이지 봐주시죠.
  쓰레기 수거 CT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대를 사겠다고 해서 32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그 박스가 시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담당관 박희일   이것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38조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에는 폐기물 보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보관시설을 저희들이 송천동하고 여의동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대씩 설치해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과목을 변경해서 뒤에 보면은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구입 않습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원래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 줄려고 민간자본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자기네가 구입해서 써라….

○관리담당관 박희일   예.

이희수 위원   아파트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줄 때… 하는데 준공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관리담당관 박희일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삭감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에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재구입해서 160만원 주고 사서 해야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저축성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예금에 관해서 무슨 돈을 연리 몇 %로 어디에다 예금을 해서 8억 500만원의 수입을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관 박희일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이자수입을 계산했는데요.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기금30억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 전북은행 그런 데에 12.5% 이상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총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아 있는 돈이.

○관리담당관 박희일   보통 지금 평균 재고가 70억원 내지 80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조명근 시장이 너무 열의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96년에 다시 또 800억원인가요, 800억원 정도를 예산에 세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비는 조서가 이대로 존속하는 한, 그렇죠? 본 예산에 차제에 1차년도인 '94년도에도 사업시행이 안 되었고 2차년도에도 사업시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차제에 본 예산 계속비 조서를 우리에게 승인받지 말고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담당관 박희일   다음 본예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추경부터 없애버리면 편하지 왜 본예산부터 없애요. 본예산에는 분명히 없애겠죠?
  이것 분명히 없애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두면은 계속 불필요한 예산을 꼭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차라리 연도에 맞게 새로 계속비를 세우더라도 없애야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두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완산구청 건설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완산구 '9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구의 '95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이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9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244쪽 각종 시설비에서 가로등 및 모든 보안등 개량이나 모든 품목이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올라온 것인지, 지금 거의다 일률적으로 2배에서 4배정도 늘었단 말이예요. 정확히 사전 조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있었는데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시 산하 구청이나 시청에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부임 같은 게 있거든요. 283쪽을 보면 거리질서 단속요원이라는 것이 있고 284쪽을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이 있고, 또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비정규직 요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완산구청에 이런 일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몇이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지금 완산구청에 청경으로 있고….

임종환 위원   이 사람들을 다 청경이라고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청원경찰은 분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있고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하는 청경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거리질서 단속요원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일용인부는 거리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도로를 침범해서 각종 자재를 놓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요원입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80일, 300일 되어 있는데 이게 상용으로 우리가 쓰고있는 인부 아닙니까,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완산구청 내에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완산구 전체는 제가 잘 모르고요. 건설과에 있는 일용잡급은 현재 몇 사람 안 됩니다.

임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우리 예산에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전주시민의 생활이나 거리질서나 제반사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만 책정하는 것 보다는 감시 감독을 잘 해서 효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283쪽을 보면 일용직 거리질서 단속인부 인원이 6명이 있고, 284쪽을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서 거리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노점상 단속지구는 2개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남부시장의 천변로, 중앙시장의 일부가 있고 허용구역은 객사 뒤쪽하고 전매공사 동편쪽에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중앙동 객사 뒤쪽에 이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 장사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지금 허용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를….

이희수 위원   허용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 거기다 배치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왜냐하면 더 늘어나거나 새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노점상 단속 요원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전중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의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인건비를 주고 쓰면 유용하게 제대로 써야 되지 복잡한 새벽 4시나 5시에는 그 분들이 안 나올테지만 모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해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정상적으로 공무원처럼 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끔 만들고 오전 중에 휴무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체크하셨다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근 위원   우리가 보서 단속요원의 표시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대부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모자에 전주시라고 쓰여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전주시 마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284쪽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신설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신설이 가능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지금 신설, 보수 관계는 주민들이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동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적정 검토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보수는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보수는 주민이 직접 저희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 신고해서 정식 공문으로 오늘 경우도 있고, 보수 방법은 저희들이 단가 계약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 고소차, 고치는 차가 있습니다. 고소차 1대하고 기능직이 1명 운전기사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순회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보안등 보수 같은 경우를 보면 1470등이란 말이예요. 저도 보안등 때문에 신고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동사무소로 하니까 동사무소가 예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도 그랬고 선거기간에도 그렇고 저도 여러번 경험한 사항이고 저희 집에도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이 나가 신고를 하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수 예산만 세워놓았지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통 교체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저희들도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저도 4월말쯤 완산구청 건설과에 와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약 7등을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동에 일정한 자금을 배정해서 거기서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되고 예를 들어서 그만큼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해 주지 않고 지체가 되면 사실 예산이 이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하나는 주민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어렵고 할 때 빨리 빨리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가로등, 보안등이 떨어졌다고 하도 연락이 와서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 예산이 나와야만이 가로등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예비비 정도도 안주고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님에 대한 일정 금액이 서 있으면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을텐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금년에 그런 것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희수 위원   앞으로 이런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 정도는 예산을 넉넉하게 올리세요. 이것 너무 적게 올린 거예요. 넉넉하게 올리세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완산구를 다하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윗분한테 건의드려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본예산에는 인원도 더 올리고 이것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85페이지 도시시설 계획비표에 보면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노1동 인봉지구 소로개설, 서서학동 초록2지구 소로개설에 무려 기정 예산보다 중노1동 인봉지구는 배 이상 오른 6억8천이고, 서서학동 초록 2지구는 2배 반이상 오른 무려 21억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이 적당히 세워져 있었는지 아니면 무습 특별하게 이렇게 방대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청 주택과에 사업지구를 결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초에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량을 중노1동 인봉지구는 150m를, 서서학동 초록2지구는 150m를 노폭 6m로 확장하도록 예산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게획했는데 도비에서 중노1동 인봉지구는 1억 1천, 초록지구는 3억 3천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의 부담금을 세웠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연장이 인봉지구는 150m에서 200m 늘어났고 초록지구는 150m에서 740m인 590m 늘 것은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인봉지구는 이 돈 가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150m 하는데 3억 8천 갖고는 사실상 완료가 안 됩니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도 남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최찬욱 위원   초록2지구는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초록2지구도 일부가 남습니다.

최찬욱 위원   인봉지구에 이 이전에 투자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지난 해까지 25억 4천7백만원 투자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초록2지구는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초록2지구는 금년에 작년 이원사업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23억, 투자는 금년도에 8억 5천3백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기정이 8억 5천3백이고 지금 추경에 21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25억 9천3백만원을.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포함해서요.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추경 전에 얼마 투자했냐 이 말이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8억 5천3백요.

최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투자를 또 해야 된다고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기 계속사업에 지금 완산구 내에 여러 가지로 지역개발 할곳이 많은데 단건에 17억 6천을 몽땅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 대비해서 시비를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일정 비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일정 비율로 한다면은 인봉 지구가 1억 1천에 5억 7천 시비를 부담햇으면 그런 비율로 가더라도, 그런 비율로 가는 것입니까, 도비를 1억 주면 시비를 3억 9천 되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공사 연장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서학동 동사무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주천 지구인데 이 지구를 저희들이 하고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1km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하니까 55억 내지 60억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이게 약 86%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에 도비 3억 3천 받았으니까 시비를 많이 넣어서 사업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내년에 조금 확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앉아서 적당히 계산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적당히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도면 보신 바와 같이 일부 구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 어느정도 매듭을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은 소로만 내고 길만 내고 하는 것이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지금 저희 예산에 선 것은 도로의 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홍수나 이런 때의 저소득 주민들의 어떤 피해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죄송합니다. 업무자체가 저희들은 도로 개설하는 것만 담당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는 시청 주택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명철 위원   제가 왜 물어보았냐면은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품목이 없더라구요. 질의 할 타이밍이 없더라구요, 이것을 보니까. 저는 혹시 과장님께서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관여하고 계신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285쪽 406 시설대비까지만 일단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중식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완산구청 소관 추경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위원입니다.
  여기 기린 약수터, 완산공원이 나와 있는데요. 각 공원마다 규모가 틀릴 것입니다. 그렇죠?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설물 정비에서 거의 비슷하게, 물론 계수는 좀 틀리지만 경비가 15,000원, 15,000원 이것이 실제로는 조금씩 틀릴 것 아니예요,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산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기린공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최명철 위원   15,000원 곱하기 344개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편익시설 시설물 정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340개소이고, 약수터는 57개소인데 이것이 규격이 다 똑같느냐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 어느 곳은 더 비싸고 더 쌀수도 있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공원에 보면은 체육편익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규격이 규격 자체는 비슷합니다. 단지 파손되거나 도색해야 할 곳이 개소 수가 차이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기린공원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높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약수터는 낮은 곳에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화장실 정비 같은 것도 백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 기린공원 같이 높은 곳을 정비할려면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약수터는 덜 들어갈 것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편의상 해놓은 것인지 정말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화장실을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화장실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손을 보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제대로 질의해 주신 것 같아요. 화장실도 일률적으로 백만원씩 든다고 계상해 놓았고 편익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소홀로 인해서 계상이 된 것인지 분명히 시설물 정비 340개소랄지 화장실 같은 경우도 한 곳에서 두 곳 혹은 세 곳으로 늘었는데 확실히 개소에 대한 파악은 있었는지. 그렇다면 조사한 복명서라도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해 예산 편성 하는 과정에서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 예산 요구를 예를 들어서 3,600만원 했는데 예산이 제대로 안 서 가지고 금년 본예산이 1,900만원 밖에 안 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고쳐야 하겠고 마지막에 있는 수도시설 음수대 완산공원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뭄에 의해서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또 약 한달 전에 일본 관광객이 왔습니다. 와서 보고 그런 것도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289쪽 실시설계비란에 중평원당간 교량 가설이 5억원 되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 보면은 중평 원당 교량가설 국고보조가 2억 8천1백50만원.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3억원입니다. 부대비 포함까지 3억원입니다.

박종헌 위원   1,5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1,850만원?

박종헌 위원   예. 1,850만원.
  제가 볼 때는 4억 8,150만원 같은데 여기는 5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5억원은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합치면은 5억원이 됩니다.

박종헌 위원   요율은 3.3%는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요율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요율로 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중평 원당간 교량가설에 부대경비가 따라오는데 부대경비라는 것은 290쪽하고 291쪽 맨 위에 부대경비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거기에 현재 교량이 없는 상태인데 교량을 놓으면은 진입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확장할려면 토지 감정비 수수료, 다음에 등기이전비, 다음에 측량수수료, 기타 감독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나오는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중평 원당간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물론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에 사용했다는 얘기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다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부족분 2억원을 시비로 추가를 해야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행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입찰공고를 안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입찰공고만 안 내고 사용 안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아직.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써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현재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용역을요. 그러면 결국은 사용을 한거고만요, 예산성립전에.
  용역을 발주 했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으면 국고로 전부를 사업시행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 절대공기라든지 혹은 온 돈을 빨리 사용해서 아니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정하는데 우리 시비를 2억원이라든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사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를뿐더러 그렇게 쓰기로 말하면 의회의 고유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2억원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래도 시행합니까, 나머지 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당초 연초에 특별교부세가 내무부에서 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가지고는 이 사업을 120미터의 10미터 폭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삼천천에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일단은 국비라도 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에 시비로 내시했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시비 일부를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통념상 특별교부세로 오는 것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시비부담이 없는데 특별교부세는 거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도로 개설공사는 이것 필요없이 시비 들어가지 않고 가능했는데 왜 중평 원당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지만 일단 예산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용역 발주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심의 확정된 뒤에 해야 맞지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옳으신 말씀인데 금년 추경이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296쪽 삼천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 사업비가 1억 4천8백7십8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 부대비를 계산하면서는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백몇십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이것은 당초에 수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방하천 삼천천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해 상습지구인데 도비를 1억 5천만원을 주어 가지고 시설비를 1억 4천8백7십8만 5천원 주고 나머지를 시설부대비로 한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 부분에 요율도 잘못 적용된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수도과 직원에게 해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시설부대비가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어제 회의 마지막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0.72%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0.81%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관계관 참석 안 했습니다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죄송합니다. 늦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95페이지에 '91년 하천 목개공사 편입 토지 미불 보상금 있죠? 어디예요?

○완산국건설과장 오문태   공수내 다리에서 서서학동사무소를 거쳐가지고 전주천으로 연결되는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인근토지가 일부 들어갔는데 그 때 당시에 보상이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불분명 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이번에 수도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보상비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천부지였다고 들었는데 임자가 나섰다는 말입니까? 일부 그 지역에 하천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 같은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사유지였다면 임자가 파악이 되었을텐데 안 되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저희들이 도로포장공사 할 때 사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게 공탁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장대현 위원   옛날에 거기에 복개해 가지고 남아 있었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제가 답변하기 죄송한데 수도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깊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답변이 아직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완산구청 소관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적진구청 건설과장 양연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본인이 '95년 4월 20일자로 덕진구청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여 4개원여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안등 보수비가 1억 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본예산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7천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보안등 신설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예산이 실제로 1억 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3천5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7천만원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벌써 2배 이상이 더 올라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용의주도하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7천만원까지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당초에 정확하게 산출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만은 저희가 작년도 예를 보아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전년도 경우를 보아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짜다 보니까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는가 해서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3천5백만원만 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집행부에서 추경에 7천만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당초에 요구는 했는데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 윤곽을 잡을 때 추경에 해주기로 약속하고 일부만 섰다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미 8개월이 지났습니다. 2/3가 지나가고 1/3 시점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3천5백만원 갖고 기히 예산집행을 해왔다는 이야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4개월 남아 있는데 4개월 남아 있는 동안에 7천만원 가지고 그간에 하지 못한 사업들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뻔히 추경이 8월에 있을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7천만원을 추경에 해줄테니 그 때 일을 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보안등 교체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에 7천만원 가지고 신설한 구간도 보안등도 교체해 주지 못하는, 그간의 8개월 동안에는 보안등 보수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 일절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최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추경이 6월경에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방의원 선거 관계로 추경이 8월로 넘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 문제는 안 고치면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고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각동에 가로등, 보안등 보유 숫자 비례로 해서 동에 예산을 주고 동에서는 전기업자를 선정해서 연초에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동에 신고하면 바로 고쳐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예산이 떨어지니까 동에서는 못 고쳐 준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상당한 양을 못 고치는 숫자가 있고, 또 일부 동장은 추경에 설 것으로 보고 우선 동장 책임하에 외상으로 고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민원 기동처리반이 발대되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로등 보완성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일단은 고치는 것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동장이 외상으로 기 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도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뎍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것은 제가 검토한 결과 일부동에는 외상으로 한 곳이 있고 일부동은 남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 조정을 해도, 만약의 경우에 추경이 안세워지면 조정을 해도 그동안에 한 것은 충당이 되겠더라 하는 판단하에서…

최명철 위원   방금 그것 역시도 예를 들어 양쪽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수가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수를 맞춰나가면 7천만원의 돈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앞으로 해야되요.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것인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 맨앞장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물론 친밀감이 있어 좋습니다만 "우리 구"라는 표현도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한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최명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체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가로등 선로보수, 보안등 보수로 해서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관리체계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전기업자를 선정해서 보안등이 나가면 주민 신고에 의해 전기업자가 가서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에서 가로등관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관리르 하십니까 아니면 보안등을 따로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구청에서 기능직 직원 2명이 직접 보수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 골목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동에 예산을 배정하고 주민의 신고가 있을때는 동에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은 동에서 미리 단가 계약된 업자에게 연락해서 고치도록 하고 동의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고장여부와 무엇을 고쳤는지 확인해서 복명해서 대금을 지불해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은 3일이내에 고치도록 되어 있어요. 한등 보고 오고 한등 보고 또 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3일이내에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김봉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   추가질의인데 제가 지난 5월 25일에 한마을에 보안등 4등이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고쳐져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체계도 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동 월북마을인데 그분들이 직접동에다 신고도 했답니다. 조치를 해주셔야 될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합니다만 개중에 동에도 신고받는 사람이 꼭 담당직원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장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다라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 안된 것이 있을 경우에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예. 황만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만길 위원   보안등 시설이 나트륨등 입니까? 백열등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백열등이 일부 있어서 그것을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려고 300등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300등은 전체가 다 나트륨등 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형광등도 있고 백열등도 있고…

○위원장 이석환   다음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교부를 받죠. 그런데 세입부분을 보면 완산구는 50%를 받는 것이 나오는데 덕진구는 세입이 없네요? 이번에 추가 세입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세입을 추경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전임지에서 개발부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기정예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0건으로 봤는데 해보니까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서 50%를 시비로 다시 환원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 안끝나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추경 세입은 안잡은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오나산에서는 징수교 부금 1억 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징수교부금 50%만 우리가 실컷 부과해서 받아서 도세주고 나머지 50%만 받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산정하는 용역, 이것은 도세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도에서 받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제가 알기로는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받아내야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리고 50%는 자치단체로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국고로 들어간 50%중에서 징수수수료 7%가 다시 내려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덕진구가 10건 하면 얼마정도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천만원이나 들여서 결국은 시민의 돈을, -개발부담금이야 당연히 내야 하지만- 이 돈은 7% 가지고는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산정을 하셔서, 예를 들면 완산구는 1억500만원이 늘어났는데 1억500만원의 7%라야 7,8백만원밖에 안되죠. 늘어난다고 1억500만원의 세입을 더 잡아 놨는데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50%를 빼고 나서 전체의 7%를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10건을 더해서 가령 2억1천만원을 받는다면 1,400만원의 교부금을… 그러므로 이런 것은 법정으로 7%가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도 우리가 받아주고 사실 시민의 재산에서 주는데 이런 비용은 시비에서 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고에서 내놔야지, 교부금에서 추가로 더 받아낸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법에 보면 개발자가 용역을 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이득을 얼마 봤으니까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내 놓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용역을 다시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 것을 보니까 7억1천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원래는 5억만 받을거다. 그래서 우리가 2억5천만 받아오게 되는데 더 늘어난다 했는데 10건과 20건과의 차이는 배입니다. 이런것도 검토를 해 보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예.

○위원장 이석환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365페이지 인후1동 보문지구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끝났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8억1천만원의 돈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저희 구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1억2,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주택과에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수정 예산을 오리는 것으로 되어서 보문지구의 것은 1억2,500만원외에 깎아서 서노송동 난민촌지구에 9억700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최찬욱 위원   현재 서노송동 난민촌지구에 9억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 문제는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났어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올라왔나 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산요구한 것과 잘못계수 조정이 되었다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는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고 해서 제가 수정예산안을 복사해 왔어요.

장대현 위원   수정예산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인후1동 보문지구가 3억2,500만원이 되고 서노송동 난민촌이 12억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보문지구 예산은 잘못 편성되었다고 보고 난민촌 지구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난민촌지구는 우리는 도로업무만을 위임받아서 하는데 주택과에서 용역을 전부해서 용역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전체 사업비가 54억2,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94년까지 18억 1,700만원, '95년이 1억8,8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잔액이 33억 1,800만원, 그래서 노송교회에 있는 밑에 난민촌지역에 전체 소방도로를 내고 주거환경 주택계량도 하고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이 나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분야만 위임받아 가지고…

최찬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8월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내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인지 이해도 안가고 도로개설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런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시주택과인데 주택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마스터 플랜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도로부분만 연도별로 구에 위임이 되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방도로를 내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전체가 54억 2,300만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낸 것이 도로가 조금씩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먼저 개통이 되어야 주택개량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니까 도로를 먼저 내야 되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도로개설비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예. 도로를 개설하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하기 때문에 최위원님 생각에 10억이면 도로사업비 자체로는 큰데 집 몇채 사면 다 들어갑니다. 집 한 채 사려면 1억, 2억 되니까…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아까 얘기한 난민촌지구에 투자해서 용지매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것은 주택과에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다니까요

박종헌 위원   난민촌지구가 자연약국에서 노송교회로 가는 길 말씀이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렇죠. 구 교도소쪽에서 동국민학교 가는쪽하고 노송회관쪽으로 오는데 노송교회 밑에 쪽, 그쪽에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예.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국도비 배정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것은 사업항목 별로 다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지역개발비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제가 옛날 다른 부서의 도시과장 할 때 보면 내무부에서부터 주거환경 불량지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내려와요.

장대현 위원   소방도로 같은 것은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우리 같으면 초록바위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장대현 위원   먼저 올린 것, 순위대로 올려주면…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올려주면 거기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연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국비니 도비니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순위에 의해서 내무부나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사업지구 선정은 자치단체에서 올린것에 근거를 두고 하고 사업비의 비율은, 즉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하는 비율은 그쪽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그 사람들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필요한 순위대로 조서를 꾸며 올리면 그것에 의해 어디 어디해라 내려오는 거다 이거죠.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전부 사업이 틀려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하수도공사 사업도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365쪽에서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면 자연히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하수도사업이 전부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용지매입하고 지장물보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되면…

김진환 위원   그러기로 말하면 368쪽 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용지매입이 되고 도로가 개설이…

김진환 위원   여기까지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위원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부대비인데요. 이것이 어느 동, 어느 동에 배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소방도로 개설부 대비는 도로시설비의 0.27/100을 부대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에서 쓰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비용, 이전등기 비용, 담당직언 출장비용 등으로 씁니다.

윤석근 위원   저는 이것이 계획이 있어서 부대비를 책정을 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지금 저희 관내에 20개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소규모 수반사업으로 계상된 시설부대가 당초 785만원에서 요율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445만8천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도 요율이 0.08%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이것은 2.5% 계상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때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잘못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445만8천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1.08%로 적용했죠. 그것도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맞습니다.

박종헌 위원   맞는 것이 아니고 1.08%는 기본조사설계비 요율을 적용해서 1.08%를 잘못 적용한 것 같고 시설부대비는 역시 0.72%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약 1백만원 정도 감액 요인이 생기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헌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장비임차료와 인부임하고 있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완산하고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완산구에서 관리하는 하천하고요. 덕진은 10.6km로 나왔네요. 혹시 완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면적 알고 있어요.

○덕진구하수계장 강원식   완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예산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천이나 폭이 넓거나 길거나 다 틀릴텐데 관리를 일률적으로 장비 임차료도 똑같이 인건비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성립 부서인 기획실에서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혹시 나중에 효자출장소에도 보면 그냥 도자사용료를 해서 3백만원 정도만 해놓고 말았는데 효자출장소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또 있을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부임은 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너무 도식적이고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하천이 많으면 당연히 예산이 불어나야 되고 적으면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같이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원도 안틀리고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서, 이대로 집행해 버릴 것 아니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긴데 많은 쪽은 덜 관리하고 남은 쪽은 적당히 관리하고 써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다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박위원님께서 부대비 요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3억1천4백만원은 여러개 사업을 묶은 률인데 사실은 15군데 이렇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래서 2천만원까지 부대비율 1.08%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위원님은 한 건으로 보니까 0.72%가 맞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덕진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제안 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정정해 주시고 우리구라는 명칭도 덕진구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효자출장소 소관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원활한 출장소의 도시건설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415쪽에 산불방제해서 무전기 구입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심의했지만 핸드폰 2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효자출장소에서는 핸드폰이나 이동전화 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에서는 다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전기만이라도 우선 있어야 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동전화가 필요하면 또 올라오겠네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꼭 필요한 것만 올린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어제 도시계획국에서는 기존 무전기도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바꿀 모양이던데 앞으로 불필요한 장비를 과다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 필요한 것입니까? -17대가-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산구청에서 임차해서 10대를 쓰고 시본청에서 10대를 해왔는데 막상 산불이 나면 4,50명 올라가서 꺼야하고 연락해야 하는데 무전기는 계속 필요합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설명을 하자면 완산구에서는 무전기가 있어도 사용불능일때가 많다. 그래서 핸드폰을 구입했노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박종헌위원님의 말씀은 무전기보다는 실용적인 핸드폰을 구입해서 실용성있는 장비를 구입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릴려다 안드렸거든요. 누구나 핸드폰이 있어서 잘아실 것입니다. 물론 산 정상에 올라가면 핸드폰이 잘 되는데 실제로 밑으로 가면 핸드폰이 거의 안됩니다. 먹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핸드폰을 구입하라고 오히려 독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핸드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완산구청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완산구청에서는 거꾸로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산불이 날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무전기 교신이 안된다. 혼선이 된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앞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예요.
  물론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사실 핸드폰도 문제는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 이야기로는 무전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양구청하고 효자출장소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것이 타당하고 옳은가를 위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느냐면은 최명철위원님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어저께 핸드폰을 구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혼선이 오는 것이 뭐냐하면 단거리 부분에서는 무전기가 사실은 효과적인데 핸드폰이라는 것이 실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수도 있고 또 산불이 난다고 해도 반경 몇 km씩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어느쪽이 옳은 건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문제제기만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차량 선박비, 특수차 가로등 보수차, 다음장 넘겨보면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 3천5백만원 1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3,500만원 차량이 도에서 TO 승인이 났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났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409만 5천원이 1년 운영비 아닙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금년말까지입니다.

박종헌 위원   4개월분 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박종헌 위원   42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업무신청 용역비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후로도 넘겨보면 부족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은 현재 1건이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에 대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미 한건이 있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1건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정이니 경정이니 표시가 없어요. 부족분이라고만 써 있는데요. 기정에 1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300만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추가로 200만원 더한거구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1건이 아니라 기정에 3건이고 2건을 더 하신단 얘기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3건은 완산구청 것을 나눠 왔습니까? 이체로 나눠온 거예요?

○효자출장소지적계장 안남진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비비로 쓰다니요?

○효자출장소지적계장 안남진   당초 3건이 효자출장소 개청과 동시에 예비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본 예산에 성립되지 않고 일단 효자출장소가 생기니까 300만원은 예비비에서 썼다?

○효자출장소지적계장 안남진   예.

○위원장 이석환   예. 이재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4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채납요금이 있는데 발생요인이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 생긴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은 잘 몰랐는데요. '94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의 요금이 체납이 되었다고 통지가 왔어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부분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과거에 완산구청에서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구청에서 체납된 부분이 효자출장소로 넘어왔다 그 말씀이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을 여기에 올려도 돼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실무적으로 얘기가 왔다 갔다했는데 사실 '94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의 것인데 기왕에 효자출장소가 생겼으니까 우리 것이고 우리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세운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완산구청 체납분인데 과장님께서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석환   다음 박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427페이지 서신 지하보도관리 전기 기자재 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지하보도인데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제가 서실 지하보도를 가끔 들립니다. 관리자를 사실 내년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등이 꺼지고 민원이 많이 와요.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지하도 관리자를 두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예. 이재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 덕진 지하보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인을 이틀에 걸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관리인을 쓰시게 되면 280일 짜리로 쓰시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280일짜리로 써가지고 쓰레기봉투도 사주지 않고 월 35만원인가 되는데 아무 지원도 없고 구청에서도 -물론 출장소는 별개 문제겠지만- 석달이 넘어가도 관계공무원이 실사를 나온적이 없어요. 서신 지하보도 부분도 280일짜리로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게 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산만 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300일짜리는 시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280일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서신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없어서 만약에 아까같은 조건으로 관리인을 두게되면 오히려 두나마나한 일이 될텐데 차라리 거기를 폐쇄시키는 것이 나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덕진 지하보도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기 기자재구입 100만원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않거든요.
  덕진지하보도 관리인이 얘기하는데 전기기자재를 많이 사서 비치 해둬야만이 교환이 가능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서신 지하보도의 경우는 관리인을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지하보도가 용도폐지되는 식이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428페이지 신덕마을 소교량 가설 부족분이 있는데 아까도 부족분이 올라왔고 이렇게 자꾸 부족분이 발생되는데 여기는 기정이 얼마이고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이 당초에 완산구청에 있을 때 4,5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하니까 7,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추가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42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삼천천 하천정비 장비임차료 300만원과 다음장 하천장비 인부임 150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완산구에, 그러니까 효자출장소 생기기전에 예산을 심의받은 것으로는 효자출장소 개소전에 총 하천을 관리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 1,100만원과 1,000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효자출장소 것을 완산구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더 늘어난 것은 아니죠?
  하천관리하는데 완산구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하천이 늘어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예비비라든지 이체 받아서 썼는데 왜 이것은 안받았어요. 그것 완산구청에서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렇게 됐습니다. 하상정리 그것을 다른데는 손못대고 서신교에서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하상정리하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해서 서신교에서 백제교는 덕진구청에 떠넘기고 도로변 제초는 -저희는 현재 수로원이 없습니다만 양구청에 수로원이 1조가 8명정도 됩니다. 다른데서 끌어오면 양구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수로원이 하나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풀베기는 완산구청에서 하도록 해서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래 예산에서 있는대로 변화가 없을 경우는 완산구청것을 받아서 써야 맞겠네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석환   430페이지 제일 테니스장 하수도공사 실시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요율마저도 상당히 높게 적용된 것 같은데 하수도공사는 단순사업인데 자체설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효자1동에 어느날 갑자기 비가 50mm가 왔는데 사실 갑자기 온것도 아닙니다. 서서히 왔는데 담이 터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튿날 가서 현지를 보니까 위치는 제일테니스장 아래인데 2,500평 정도 밭이 있고 그 위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 옆에 광진아파트가 있는데 그 물이 전부 집으로 오더라구요. 그런데 하수도 하나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했더니 전부다 사유지에요. 그러니까 물이 막혀서 나갈데가 없어서 고여 있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돈은 없지만 잔액분으로 집 세가구에 흄관을 묻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을 전체적으로 하수계획을 세워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침투 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실시설계를 2백67만5천원이나 들여 용역을 맡겨야 되느냐 그말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빼기가 아주 곤란하다니까요. 시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백제로, 백제로도 알고 보니까 부도 나가지고 확장 공사하다 말아버렸거든요. 그러는데 이 하수도공사는 해놓아야지 비만 왔다 하면 난리가 나요. 예산담당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자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에 대한 계수조정을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8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승암교 색장동간 도로개설은 현재로선 도로개설에 따른 수혜 주민등 효율성이 적고 시급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실시설계비 70,200천원은 삭감하고 진북로 개설시설비 3,000,000천원은 U대회와 관련된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 시행을 촉구하면서 삭감하고, 이에 따른 감리비 152,180천원과 시설부대비 6,9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동물원 물개장 설치비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동절기 사업이 예상되므로 요구액 200,000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평, 원당간 교량가설비 부족분으로 요구한 200,000천원과 부대비 1,440천원은 이월집행이 예상되어 '96 본 예산에 계상을 위해 전액 삭감하고 인후1동 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801,000천원은 과다 책정되어 이중 786,000천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2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 특별호계중 백제로 개설비 800,181천원과 장승로 개설비 1,479,000천원은 기 사업완료로 전액 삭감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중 효자출장소 기본급 및 수당이 과다 계상되어 기본급 77,351천원과 수당 27,509천원을 삭감하였고, 효자출장소 재산취득비 예산액 물건별 계수가 불분명하여 11,500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관리사업소 자산취득비중 가스총 구입비 과다책정으로 1,000천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 예산중 시설부대비 과다책정으로 36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4-5급 월정액 업무추진비 인상액중 예산승인전 집행한 8개월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사업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아 예산의 이중편성과 설계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아 실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책정된 사례가 있으며, 예산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지못한 일부 사례가 있었던바, 금후에는 각별한 노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답변이 있기를 촉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첨부한 조정액 조서와 같이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간담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삭감하대로 삭감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 개설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젊은이들의 겨울철 제전인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97년 2월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등 대회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내 경기가 열리게 될 중화산동 빙상경기장과 무주 스키경기장을 직접 연결시킬 목적으로 '94년부터 총 사업비 22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진북로 개설사업이 '95 계획사업비 120억원중 4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투자하고 잔액 80억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재원의 부족으로 30억원만 계상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97 U대회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족한 사업비 50억원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 행위로 사용코자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계획이 MBC에서 백제로까지가 연장이 1,294m입니다. 폭은 24m, 공사비는 22,800백만원입니다. 1차사업으로 터널 73m와 교량 72m를 하고 '95년 2차사업으로 터널 252m와 도로 302m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40억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30억을 계상했고 채무부담 50억을 해주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위원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30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30억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비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50억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위원입니다. 이재균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앞에서 우리가 진북로 개설은 국비를 생각하면서 삭감했지만 어차피 이 공사는 국비든 지방비든 공사는 해야하니까 채무부담행위니까 원안대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실은 세계대회이고 우리 전주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열리는 대회인데 여하튼 공사는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박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이런 안이 찬반이 나누어지면 반대 먼저,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반대를 전부하고 찬성을 전부하면 안되기 때문에 두분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주고 다음에 찬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이미 사업은 착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시점을 문제로 삼고 있었고 또 우리 본 추경예산안에서도 이재균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이 사업은 국비 내지는 도비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빚까지 얻어서 채무부담행위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다면 우리는 본 추경에서 삭감했던대로 삭감의 의도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U대회가 전국적인 행사이고 세계적인 행사이고 또 전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만 분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의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도 일단은 채무행위는 중단시키고 부결시켜서 본 예산까지의 노력을 시에서 하고 도비를 받는다든지 국비를 받는 노력을 해서 그런 연후에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빚이라도 얻어서 하는 것을 동의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채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위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위원입니다.
  제가 U대회의 전북 소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옛날 U대회 유치할 때 도에다가 1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U대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전북에서 하고 있는 일에 전북인이 협조를 안한다 어떻게 하겠느냐해서 그분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것이 여론을 타고 문제가 되니까 다음에 예산배정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실은 다른데서 하지않고 우리 전북에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회는 아주 힘듭니다. 우선 우리 전북발전을 위하고, 세계에 알리는데에는 채무라도 해서 전북의 긍지를 가지고 밀어부쳐서 대회를 잘 치루어야 도는데 지금 빚을 얻지말고 할수 있게끔 한번 해봐라 하지만 예산상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은 요구를 하지않을 것입니다. 집살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필요할때는 빚을 얻어서 일을 치루고 다음에 벌어서 갚는 수도 있으니까 이번 U대회만은 우리 전북인의 긍지를 가지고 대회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대현 위원   정회전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착각인지 찬성자의 착각인지 모르게 두 번을 연속했거든요. 찬성토론은 한분이 한번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찬성 토론을 했는데 또 했거든요. 이것은 일단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황만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황만길위원입니다.
  진북로 개설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채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 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