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6일(화) 14시 47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2. 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3.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2. 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3. 기타안건

(14시47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야간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무엇 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유보중인 진북로 개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두건과 그동안에 본위원회에 접수된 소관 민원서류 8건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일정에 기타 안건을 하나 넣어서 조금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결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3항에 기타 안건을 넣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3항으로 기타 안건을 넣자는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항으로 기타 안건을 의사일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1.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도로(진북로) 개설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후에 유보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진북로 개설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지난 회의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최근에 해당 시공회사에서 채무부담 행위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즉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는 진행하기 어렵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런 설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채무부담 동의가 성립되더라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로써 못한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북로 개설공사비가 116억원인데 1차 공사에 25억원이 끝나고 2차 공사에 27억원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9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3차 공사를 공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부담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유원건설에서 지금 은행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도급 업체에게 현금을 주어야 하는데 채무부담으로만 했을 때는 우리가 약2개월 정도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이 이번 추경에 30억원 세워진 것에서 10억원만 돌려버리면 그 공사를 무리없이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은 유원건설측하고 대행하고 은행측하고 얘기를 해서 정 안된다면은 우리가 10억원을 돌려서라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50억원 채무부담 행위로 계약을 하면은 1차현장에서는 유원건설소장이 나와 있는데 3차 계약을 해 주면은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이소장하고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은행관리 기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강제해서는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은 은행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10억원을 더 돌려주어야 한다는 채무부담 행위를 우리가 과연 승인해 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결정이 있은 연후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30억원이 세워진 것을 분석하니까 용지비가 일시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10월, 11월, 12월 동안에 하청업자에게 줄 수 있는 현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약 10억원 정도 그것을 30억원중에서 일시에 용지비는 안 나가니까 하면서 50억원의 채무부담을 하면은 공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설령 이번에 채무부담을 또 늘리고 안해주면은 우리가 또....

장대현 위원   안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공사한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장대현 위원   30억원 용지 매수비로 승인된 것 중에서 그것을 시설비로 전용해도 됩니까? 공사비로 주어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는 용지매수비로 받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지매수비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과목은 시설비이니까 용지매수를 시설비에서는 얼마 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공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과목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것은 부기전용이니까 쓸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런 제의를 하냐면은 특히 도시계획국의 사업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뭣 막기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꾸 차질이 생깁니다.
  제가 예를 들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는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특히 유원건설이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까지도 안하면서 빚을 얻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차질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유원건설에서 공사 못한다는 결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공사를 하면은 공정에 대한 지출을 해 주지 다른 것으로 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원래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요구를 냈을 때는 한보그룹에서 다 인수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채무부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리단계가 있어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약 10억원 정도만 해 주면 자기들 공사하기가 원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이 진북로을 U대회에 맞추어서 개설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공사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빚공사라도 할려고 하는건데 막상 공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겠죠.
  우리가 돈 안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럴 바에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해놓고 하는 것이 좋죠.
  문제는 진북로가 제때에 개설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채무부담이 돈만 있으면 무엇하러 채무부담 합니까, 시에서 처음부터 예산 다세워놓라고 하면은 편하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막상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0억원을 돌려주면서 하면은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는 지금 몇 개월동안에 하는 것이지 내년 본 예산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성안될 예정이죠? U 대회 특별법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글쎄 그 부분이 특별법으로 된다가 저희들은 확신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은 그 안을 냈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법이 성안되어서 유니버시아드가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진북로 개설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받은것가지고 우리가 채무부담까지 했는데 다시 그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채무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정액대로 보조가 오면은 그것으로 변제해서 갚아버립니다. -예산세워서. 그래서 채무부담이 더 유리합니다.

장대현 위원   빚으로 한 것도 요구할 수 있겠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채무부담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좋은 것입니다, 조건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해서 우리 시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명분이서 있는데 국비에서 너희 빚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무엇 하러 국비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경우에도 답변이 가능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죠. 저희들이 서부우회도로나 이런 것을 하는데 채무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일부를 과거에 할 때 채무부담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울수가 없으니까 우선 채무부담 해라, 우리가 국비보조 50억원 주마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묻죠
  아까 10억원을 전용해서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공사계약이 언제 가능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산통과 되면은 바로 합니다. 10월달에.

장대현 위원   아니 10억원을 우선 전용해 주면은 그것가지고 공사계약해서 공사는 차질없이 할 수 있겠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10억원하고 채무부담하고 같이 계약을 해주어야 50억원하고 10억원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해주면 저희들이 나머지 채무부담까지 하면은 내년에 세울 예산이 적게 들어가죠.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난 추경때 30억원을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진북로 개설사업 3차 계약분에 대해서 30억원과 도시계획 채무부담 행위50억원을 병행해서 해야만 3차 계약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 행위가 가결이 안되면은 3차분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없는가, 왜냐 하면은 30억원은 보상비라면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30억원은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일시에 다 안나가니까 시간을 두면서 나가니까 우리가 10억원은 전용해서 같이 넣어주어서 해도 그것이 되지 않느냐. 10월, 11월, 12월이니까, 그리고 50억원 채무부담 행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들어갑니다. 1월에 예산이 들어가 버리면은 바로 지출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그러니까 3개월동안에 쓸 수 있는 10억원 정도만 해 주면 원활하게 공사가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임종환 위원   추경에서 된 30억원과 이번에 채무부담 행위 50억원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3차 공사계약에 차질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아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채무부담 행위 50억원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국비가 지원되면은 갚을 수 있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복안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10월중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개월 동안에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95년 10월부터 '96년 1월까지 4개월동안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더라도 50억원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2월말 정도면 이 터널을 완전히 다 뚫어버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3차분 계약분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시공할 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 이 노란 부분을 위에 뚫고 또 아래 뚫고 위에만 쭉 갑니다. 일단 한번가고 그리고 아랫부분을 시공해야 단면이 유지되어서 나오거든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못가니까. 우리가 구멍 뚫듯이는 못하니까 일부 뚫면서 이렇게 가고 하니까 이것을 선행작업하면서 후속작업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말 정도되면은 이터널은 완전히 개통을 시킨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말까지 공정이 얼마다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뚫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4개월 동안에 공사진도를 보아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만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계약을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을 아까 임위원님 말씀도 몇 개월만 해 주고 또 예산 세워주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번잡스럽게 또 설계를 30억원을 이만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은 해서 이자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내년예산에 넣어주는 것이니까 계약을 해도 저희들하고는 아마 손해라든가 시청이 더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중에 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행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은행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그룹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보에서 인수하는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관리 업체나 법정관리 업체는 현금 외에는 쉽게,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어음이나 당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업체는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현금으로만 결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원건설은 우리 시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주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의 하나 그보다 더 큰 회사도 무너져가는데 예를 들어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채권, 채무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인수과정이 걸린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런데 만의 하나 한보에서 유원을 인수했을 때 도저히 값어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때는 이 공사는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난다, 과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미리 짚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은 한보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음과 동시에 저는 그렇게까지 악조건으로는 지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고한 신념 때문에 국장님이 그러신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뭐냐하면 그 10억이라는 것이 3개월 동안에 자기들이 인건비로 줄 수 있는 사항, 그것을 주면서 터널뚫는 하도급업체에 주는 그 돈만 나가면서 우리 채무부담은 내년1월달에 세워지거든요. 세워지면 지출이 되니까 우리 공정 따라서 어려움이 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금밖에 못쓰는데 하신 그런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에 우리가 10억으로 넣어서 계약을 해 주면은 그것은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후자가 질의했던 만의 하나 인수가 안됐을경우에는 어떻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인수가 안 된다고는, 그러니까 안되었을 때에도 그 10억 갖고 공정대로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로는 손해가 아무 것도 없죠. 공정대로만 우리는 돈을 주니까.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를 하되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할 계획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본예산에 채무부담 바로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장대현 위원   그럴 바에는 지금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굳이 10억을 어차피 전용해서 쓴다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10억 정도의 공사를 더 진행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꼭 채무부담, 빚이라는 의미를 갖는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까지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을 지금해야 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우리가 공사를 딱 10억치만 하면요 공기도 없는데 중단시켜 놓고 외상공사 안시켜야지요. 계약물량을 더 시키면 저희들도 법 위반이니까

장대현 위원   말씀한대로 10억 정도의 공기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자기들이 하도급업체에 주어야 할 꼭 필요한 돈이 10억이지 10억치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올 공기가 아까 박종헌 위원께서 물어볼 때 공기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제가 2월말까지 터널은 100% 뚫는다고 했습니다. 2월말까지 100% 우리는 터널을 뚫을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만약에 10억치만.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 공기로 봐서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몇 m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못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울러서 공기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말씀드리면은요. 굴 1m 뚫는데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원치를 현금으로 계약하면 채무부담이 안 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내용이 아니었구요. 저희가 3차 공사를 전체를 계약을 해 주므로 써 계속 밤낮으로 일을 추진을 하는데 유원건설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실제 하도급업체에게 실제 주어야 될돈, 인부임이 약 10억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을 얼마씩 뚫어가느냐 하면 약1.6m 씩 뚫고 있습니다. -하루에-주· 야간24시간 교대해서 40명하고 관리인 10명이서 50명이 계속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걱정했던 공기보다도 빨리 당겨서 할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은 3차 공사를 계약을 해 주어야 유원건설에서 밤낮으로 일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30억 보상비하고 채무부담 행위 50억하고 그것이 되어야 3차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작업 진행이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에다가 우리가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 좀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3차 공사를 준다는 조건하에 유원건설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총체로는 228억중에 101억으로 총괄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공기 이내에 맞출 때 까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주니까 공기에 차질이 나니까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계약을 해 주고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희수 위원   10억 정도를 빼서, 하도급업자에게 줄 수 있는 돈만을 빼서 주면 자기네가 하고 있는 회사의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우선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이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토론하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이유로는 토론 전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채무부담 행위는 일단은 시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빚으로 공사를 하자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이미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우리가 빚을 안져도 국회에서 국비로 보조받을 길이 있고 또 공기로 봐도 U대회가 다시 '97년인 관계로 터널을 뚫는데 꼭 빚을 얻어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 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위원입니다.
  '97동계 U대회는 세계적인 대회이고 또 그 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열린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 대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고장이 한 단계 일약 발전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시 총력을 경주해서 대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빙상경기장이 연결되는 진북로 개설에 따른 공사에 한치의 차질이 있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1년 남짓 남은 대회기간 안에 이 도로가 원만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비가 모자라서 채무부담을 한다고 함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명분도 더욱 크게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추경에서 30억을 용지매입비 부분으로 반영했는데 조금전에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이 그중에서 10억 정도를 전용해서 터널을 굴착하는데 쓰신다고 하는데 여러 이야기가 아까 나왔습니다.
  터널을 한쪽에 뚫느냐 두쪽에서 뚫느냐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터널은 원래 공사방법이 그러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채무부담 동의안을 가결을 시켰을 때 50억이라는 돈을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거기에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식으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U대회에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이랄지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근간의 저력이 되는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억이라는 빚까지 얻어가지고 이공사를 하기에 쫓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50억 채무부담 동의안은 정기국회에서 U대회특별법 제정을 보면서 저도 장대현 위원님 생각과 같이 2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유보하고 그때한번 결정을 하는 것으로 유보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유보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 및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유보 동의안에 대해 바로 표결하자는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10분으로 유보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계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9월 말일자로 2차 계약분작업이 종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월1일부터는 3차 계약을 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가 30억원을 통과시켜 주었고 다시 3차 계약을 위해서 지금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최찬욱 위원님이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만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적에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이런 것을 볼 적에 3차 계약을 위해서 라도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적극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정기국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예산에 서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U대회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 있다고 하면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체하는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등등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우리가 가결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금 까지 반대 토론 두분, 찬성토론 두분씩 해 주셨는데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 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구 동서학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좁은목에서 전주시에 들어오다 보면 첫 번째 입구 삼각지에 구 서학 양수장 완산구 동서학동 932번지에 1151평방미터, 평수로는 349평에 수도용지 부지는 '86년도에 완산정수장 및 서학양수장 시설폐쇄로 수도용지보존 가치가 없으므로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상기용지 매각과 동시에 기구개편이 예상되는 신선사업본부 청사 신축부지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택지개발 지구내 공용 청사부지 1천평 정도를 매입코자 전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규칙 제109조 1항 2호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이 요지는 서학 양수장을 팔아서 아중쪽에 부지를 매입하자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매입예상가가 1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평.
  그러면 서학 양수장을 팔았을 때에 물론 감정가라든가 모든 것이 나와서 이 금액이 나왔겠지만 실질적으로 348평을 팔아가지고 1천평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대충 감정을 해보아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감정기관에 구두로 물어본 결과 10억원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을 팔아서 저쪽 땅을 사는데 무리가 없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서학동에 있는 정수장 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해서 그것을 팔아서 다시 개편된 사업본부 신축부지로 할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그 자리가 전주에 들어오는 진입로의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훗날 이런 자리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고 싶어도 절대구입할 수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려오면은 만남의 광장이 있고 남원, 순창, 임실, 지리산 관광객들이 언제나 전주로 진입할때는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약수터가 있어서 어제도 3,4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차를 주차해 놓고 물을 먹고 가고 그래서 교통이 마비가 되는 상황인데 꼭 이땅을 팔아서 그쪽 본부 부지를 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전임 송시장님이나 그전임 조시장님 때부터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350여 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에게 팔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에다가 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일반회계쪽에서 상수도 공기업쪽의 재산을 그쪽에서 가져 가고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구성을 한 공공용지를 저희들이 취득할려고 하는 개인에게 꼭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회계쪽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하든지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나 휴양시설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꼭 개인에게 판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든 좌우간에 팔아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새로운 수도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에 들어갈 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이 땅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 일반회계 쪽에 넘겨서 우리시에서 보유한다, 그렇다면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거기동시 간단하게 건설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주차장 및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약수터에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리산에서 관광을 떠나서 전주쪽에서 머무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서학 양수장 수도용지매각동의안을 '93년인가 '94년인가 한번 올린 때가 있었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못팔고 1년이 넘어가서 다시 올린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도 논의가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팔겠다는 그런 언질은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고 그런 언질을 받는 것으로 족한데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데 나와서 실언을 자주해요.
  그래서 조건부로 반드시 일반회계에 매각하겠다는 조건을 부여할 용의는 없습니까? 팔되 여기서 승인해 주면은 일반회계에 안팔아도 법적인 책임이 없잖아요. 개인에게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뻥해지니까 여기다가 단, 조건부로 해서 일반회계에 반드시 매각한다. 이런 조건을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예요. 지난번에 왜 안팔았습니까? 동의를 한번 받았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것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할려고 하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사주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사가고.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사니까 이런 문제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을 바꾸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것 아닙니까. 환지.

○건설국장 최길선   일반회계 같으면 바꿀 수가 있는데 저쪽에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란 말예요.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의지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사겠다, 그러면 동의 받았으니까 우리는 일반에게 매각하겠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아까 이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언질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단서로 집어넣거나 그래야만이 될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정 어려우면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록에 개재된 사항이니까 국장께서 책임지고 일반인에게는 매각하지 않겠다, 그런 언질이라도 분명히 해서 일반에게는 절대 매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건설국장 최길선   일반 개인에게는 매각 하지 않고 ....

장대현 위원   단, 일반개인에게는 안 팔고 전주시에 일반회계....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바꿀 수 있는 방법 등을 .....

장대현 위원   그런 것만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은 보존가치가 없는 구 서학 양수장 수도용지를 매각해가지고 대체취득으로 아중구획정리사업지구내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매입토지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매각과 매입동의안을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고 매각에 관한 동의안만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저쪽에 것도 산다고 얘기하죠.

박종헌 위원   제안이유에 법적적용에 보면은 제규칙은 입법규정이 아니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제안이유에 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전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규칙 10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안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헌 위원   지방공기업법에는 관계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건설국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토지는 4대에서부터 임, 순, 남쪽으로 가는 정류장으로 이용하기가 적합하다. 그것이 시에서 빠져나가는 관문이다.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한 전동에 간이정류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간이 정류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주시가 팔달로를 경유하는 버스들로 인해서 교통체증 정도가 아니라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4대때부터 계속야기되어 왔었는데 이런 문제와 결부되어서 앞으로 남부순환도로가 생겼을 경우에 -공수내 다리에서 교육대학 뒤로 나오는 남부순환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났을 때는 교통요충지가 됩니다. 그 부지가.
  그러므로 인해서 구이쪽으로 가는 도로 그곳에서 효자동쪽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가 뚫리게 된 경우에는 김제, 정읍 방면으로 가는 도로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건설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김위원님 말씀대로 4대 의회에서 팔달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린로쪽으로 하는데 정류장을 시유지가 있는 거기를 일반회계에서 사가지고 그쪽에다 할려고 한때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거기가 외지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갈 사람들이 별로 없다. 또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남중학교 부근정도 파출소 부근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근방쪽이 좋겠다고 그쪽으로 가기를 꺼리다가 협의를 하다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하던 사업은 해소가 되었고 당시에는 거기가 깊었던 땅이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는 각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로 거기를 매꾸기 시작해서 지금은 노면과 비슷하게 성토를 해놓았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상 공수내 다리에서 교대를 뒷편으로 해가지고 실은 계획선은 아마 노루목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마는 노루목을 잘랐을 때 좁은목에 약수터 물이 끊긴다든지 그랬을 때 시민의 비난이 빗발 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선뜻 착수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실정으로 지금 이단계에 왔습니다. 한때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노루목을 끊어가지고 약수터가 차단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선형을 변경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결정사항은 제가 참석을 못해서 확실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남부순환도로 개설한다면 역시 요충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판다면 상당량에 희망자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개인에게 판다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사고 또 시청 산하에 있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에게 천여평을 주고 이렇게 교환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일반회계에서 확보토록 저희 특별회계에서 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종전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법적근거에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중요재산취득 처분 지방 직영기업의 자산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모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아니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모법을 놔두고 공기업상수도 사업 회계규칙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저도 법을 깊이 공부는 안했습니다마는 공기업은 특별회계로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따라야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제109조 1호 2호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를 얻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아까 그러면 박종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자산중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만약 이것을 저희들이 의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매각할 수 없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통과를 위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면 위원들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들이 그 서류만 보아도 쉽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관계법규 적용도 잘못된 것 같고 관계법규도 첨부된 것같이 않고 그리고 매각부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매각부지의 실태가 상세하게 첨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시설물에는 감나무 두 주만 서있고요 지장물은 없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위원입니다. 박종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국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을 다 못했으리라는 것은 물론 짐작은 합니다. 또 과장님도 역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번번히 집행부에 질문을 할 때 때마다 거기에 충실한 답변, 충분한 자료를 먼저 숙의를 하셔서 파악해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옆에서 귓속말로 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대단히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소한도시 건설위원회에 어떤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사전에 국·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과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86년도 완산 정수장 및 서학 양수장 시설 폐쇄로 인해서 그 보존 가치가 없어서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매각한 후에 아중택지개발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86년도에 완산정수장이나 서학양수장이 필요가 없어서 폐쇄가 되었는데 지금 아중택지개발 공공청사 부지 천평을 매각해서 신축할려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느 시설물이 그리 들어갈려고 그러는가,

○건설국장 최길선   아직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만 시 기구 개편을 한다면 상수도 본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현재 계획은 시 수도과에서 생산은 수도 사업소에서 급수 문제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또 배수관의 매설은 100m 이하는 구청에서 150m 이상은 시청에서 관을 묻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합적으로 거기서 일관성있게 사업도 추진하고 경영을 하기 위한 단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상수도 특별회계 본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안은 상당히 전주시에 고무적인 계획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번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수도 걱정을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토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사업 본부라는 것이 세워져서 거기서 전주시의 수돗물을 전부 총괄할 수 있는 사령탑이 된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전주시내에 보면 수돗물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치고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아중택지개발지구에 천평이라고 하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그 땅을 팔아서 계획을 해야 할 것보다도 조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조만간 매각해서 땅을 사고 하면 언제 계획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적, 또는 시설, 재원적인 문제가 상당히 전주시에 부담을 안겨줄 것 같아요.
  그 보다도 이런 체계적인 것은 안되어 있지만은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전주시내 수도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수도 사업 본부를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뒤로 미루어도 괜찮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오늘 제안을 드린 것은 불용재산은 우선 매각을 하십시다 그런 뜻이고.

임종환 위원   불용재산인 줄은 아는데 우리김진환 위원이나 이희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상당히 전주시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할 땅 같고 그러니까 좀더 두고 지금 빨리 팔지 않더라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국장 최길선   상수도 특별회계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위원입니다. 아중지구에 천평이라고 하는 땅을 조성해서 상수도 본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위치 선정같은 것이 다각적으로 검토된 바있습니까. 아중지구는 우리 전주시로 보면 동북부 쪽에 위치해 있고 아직 58만명 전체 인구가 들어올려면 멀었고 시급성을 말씀하시면도 시청하고 거리도 멀고 그것을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

○건설국장 최길선   어차피 아중택지 61만 8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조성해 놓고 공공용지가 있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쪽 수도특별회계에서 사서 그쪽 특별회계에 도와주는 것도 되고 우리의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에 본부도 지금 당장에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구와 예산이 확보 됐을 때에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재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거기가 매각되는 한 평당 체비지가 됐든 일반 분양용지가 됐든 백만원이 넘어가는 땅이 없고 지금 분양율이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랄지 이런 부분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싼 땅에다가 충분히 신축을 하고 상수도사업 본부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비싼 땅에다가 재산 확보 차원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다 적다를 다루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명백한 것은 없네요.

○건설국장 최길선   명백한 것은 없고 어차피 시에서 개발한 땅이고 또 안팔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획정리 공공용지가 아니라면은 지금 동서학동에 있는 땅하고 교체할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그 땅이 아니라면.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을 의회에서 승낙을 해주어야 그쪽하고 협의를 .....

이재균 위원   승낙이 되면 그땅이 아니라면 대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른 땅하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간사 박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모든 여건상 전주시가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충지로서 이런 중요한 땅은 시에서 한번 매각을 하면 두 번다시 우리가 사들일 수 없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파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간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유의 타당성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특별회계와 일반 공공 재산과의 구별이 모호한 그런 보유는 곤란하고 현재상태로 보유가 된다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특별한 예산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질의에서도 나타났다시피 특별회계에서 반드시 일반회계에 판다는 그런 조건하에 이땅을 매각해서 다른 적정한 장소에 상수도사업 본부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원칙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갖고 있는 것이 방금 반대하신 이희수 위원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이 땅을 파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9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안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타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반대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박종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의원의 의정 활동에 따른 외압배제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의원의 의정 활동에 따른 외압배제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박종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의 의정 활동에 따른 외압배제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기타 안건에서 다루고 있는 문안 작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방금 성립된 두가지의 동의안에 관련하여 문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한 개 건의안과 한 개 성명서 채택의 건, 문안작성 소위원회의 구성까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울러서 문안작성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안을 우리 위원회의 결의안으로 결정하여서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동의안에 재청 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구성에 대하여 구두 호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박종헌 위원님, 한동석 위원님, 이재균 위원님, 이희수 위원님을 구두호천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4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성안한 기린공원주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반대 건의안, 두 번째 의원의 의정 활동에 따른 외압배제 성명서 채택안, 셋째 문안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안과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의안과 성명서를 작성한대로 본위원회결의로 하여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