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7일(화) 14시 04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2.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2. 기타안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민원서류 7건 및 소관 현안문제 그리고 정기회시 심사가 예상되는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답사 실시와 기타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판단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변경 결정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셋째번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본 시설은 1994년 8월 27일 전북고시 제1994-188호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써 '94년 11월 10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편입지역중 완주군 지역의 임야를 지적분할측량결과 당초 결정면적보다 19,678평방미터가 증가되었고 관리실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도 사업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 당초쓰레기 매립장 계획량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일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으로써는 구분은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 위치는 삼천동 3가 212-2 기정이 299,506인데 변경이 7이 늘어서 변경후 299,513평방미터로써 여기는 그린벨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신문에 게재를 해서 의견제출자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면적을 도면에서 보면은 줄었습니다마는 면적이 7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챠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척해서 나가는 것으로 시설변경 결정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여기 서면을 보면은 7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지적분할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착오가 났습니다. -지적분할측량에서- 그래서 이 도면상으로는 이만큼이 줄어서 나갑니다마는 면적이 7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면적착오로 인한 면적은 7평방미터 늘으면서 도면상으로는 줄어든겁니다. 원래 결정 면적이 이 부분까지 들어갔습니다마는 부락이 있고 한 곳은 저희들이 19,675평 5952.5평방미터를 도면상에서 떼어냅니다. 떼어내도 실제고시면적은 7평방미터가 늘어난 사항으로써 청소과에서 입안해서 나온 것이 잘못 입안해서 나온 것을 다시 지적 구적을 계산해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관계법규는 관계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시행중에 있는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사업으로 편입지역중 완주군 지역의 임야를 지적분할측량한 결과 구적 착오로 인하여 당초 결정한 면적보다 19,678평방미터가 증가하였으며 관리실부지일부를 제척하여도 쓰레기매립계획량등 사업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19,671평방미터를 제척 조정하기 위하여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한 사항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면적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주변여건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거친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씁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적착오가 막연하게 구적착오가 있었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어디서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말씀해주시죠.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직접 입안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문제는 잘못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전주시내에 구적착오가 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손해보는 분과 이득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을 경우에 시의회가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오실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답변은 청소과에서 드리고- 구적을 일부 떼어내도 맞는 것은 원래 편입지역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드린것과 제가 말씀드린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구적을 계산한 것이 이렇게 착오가 난 것은 저도 33년 월급쟁이하면서 처음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적공사에서 잘못해가지고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화 시킨것이고 착오가나서 면적을 저렇게 떼어냈어도 면적이 7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과도를 제출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다시 구역이 일부 변경 되면서 다시 지적분할측량을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잡혔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청소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어느쪽입니까?
  이쪽을 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면적만 계산한 것이고요.

김진환 위원   면적있는 쪽을 보야야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 백성옥   밑에서부터 이렇게

김진환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지금 제척시킬려고 하는 부분 사이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백성옥   여기다 갔다 댑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파란부분 제척할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을 제척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678평방미터 이것을 떼어내고 여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진환 위원   원래는 파란부분 제척할려고 하는 부분에 부락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가 논이 있고 부락이 있고

김진환 위원   부락에 몇가구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여기에는 5가구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5가구가 있죠. 그리고 관리실 제척한다는 쪽은 어디입니까? 관리실 있는 쪽은

○청소과장 김현철   관리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쪽도 제척할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원래 관리실부지가 여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관리실을 뒤쪽으로 가져간다.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관리실은 여기를 다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성토가 된 다음 부지정리를 해서 그 위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척하고.

김진환 위원   제척하고 관리실을 폐기물 위에다 다시 짓는다.

○청소과장 김현철   당초 1차공사만 했을때는 그런 계획이였는데 지금 46만평으로 더 늘리기 때문에 별도 시설지구를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른데를 또 사가지고?

○청소과장 김현철   저희가 당초에는 90,600평을 할 예정이였는데 46만평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근처 파운다리 전체가 크게 들어갑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제척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호동골에서도 그 이유가 나왔는데 호동골에서도 그러고 지금 파리가 끌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잘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여기 한두번 쫓아온것도 아니고 저 5가구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습니다. 저것을 제척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이미 호동골에서 발생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민원인들을 직접 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호동골의 경우를 보니까 몇가구 살지도 않는 주민들이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한 앞으로 그 5가구 때문에 전주시가 민원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위원석 :「이주는 시켜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척을 시킬 필요가 없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제척을 시켜가면서까지 현재는 이주시키기로 되어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인데 폐기물을 계속 가져올 때 그 냄새 때문에 파리같은 것이나 썩어가는 것, 병균같은 것, 저쪽으로 나갈 경우에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렇게 1차지구를 조성할려고 했는데 여기가 산 정상으로써 여기가 완주권이고 여기가 전주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역 46만평으로 느리면서 전주권은 완전히 제척을 하고 완주군 관할로 옮깁니다.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5세대가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과는 직접관계가 없는 산넘어 지역이지만 이주대책을 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현지를 측량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할텐데 사실상 현지측량이 잘 안된 상태에서 도면을 놓고 평수를 맞추어가지고 이제 사업시행하면서 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진환 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도시과하고는 무관한 얘기고만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현재 46만평으로 파운다리를 넓힐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이고

김진환 위원   전체적인 계획인데 46만평으로 넓힐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말하자면 19,671평방미터 약 6천평정도 되는 땅을 갖다가 제척을 한쪽에서 해가면서 파운다리를 넓힌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맞지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현지측량을 해가지고 이 면적이 맞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한 것은 제대로 맞는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의 질의는 늘리는데 그것까지 시설결정을 했으면 면적이 착오가 나더라도 넣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았을때는 양질의 토지는 남기고 이쪽이 논밭이니까 산쪽으로 들어가서 계곡으로 위치상으로 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에서 입안하는 것이.

이희수 위원   5가구는 이전대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예

김진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호동골 있잖아요. 호동골이 민원발생이 바로 딱 붙어있어서 민원발생하는 것입니까? 파리는 날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저렇게 제척을 해가지고 하면은

○청소과장 김현철   여기가 입구가 아니예요. 여기는 산 정상이고 입구는 여기가 정읍으로 가는 길인데 이 계곡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것은 산넘어예요.

김진환 위원   파운다리 전체가 말예요. 저기 전체가 쓰레기 매립을 해가지고 관리실을

○청소과장 김현철   일부가 조그만한 이것이고…

김진환 위원   자동차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관리실을 여기에다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위에다 어떻게 관리실을 만듭니까?
  여기에다 관리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정리를 하시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장답사를 하고 다시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합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서 설명을 잘못했고만요. 이것이 쓰레기장으로 메꾸지만은 장차는 지금 한것도 또 빠져나간 답니다. 또 빠져나가고 46만평은 완주군 땅에다만 완전히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2차로. 이것은 장차계획이지 우선은 쓰레기장으로 다 메꿀때까지는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만 제척해 나가고.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제척을 않고 다시 살수가 있다는 얘기도 되는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척해 나가고 이것은 쓰레기로 1차분은 하지만은 46만평을 다시고시할때는 이것은 처리장으로 나가고 다른 토지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매립해 놓은 것을. 그런 내용입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발언했으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현장답사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쓰레기매립 해 가지고 덮고 타이어로 해 놓았죠? 그것이 그렇게 해서 몇 년동안 거기다 놓아두어야 그것이 토지로 변경이 된다든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그것이 토개공에서 해놓은 것을 당초 약속은 내년까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역 매립장이 안되니까 그것이 조성이 되어야만 옮길 계획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것을 다시 옮깁니까?
  임시로 야적해 놓은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옮기는 비용이 약 20몇억원인가 들어갑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제척할려고 하는 임야에 대한 구대장까지 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집약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정회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논란이 우려되는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이미 의사일정에 11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장 답사후 11월 10일 금요일 도시건설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정회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논란이 우려되는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이미 의사일정에 11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장 답사후 11월 10일 금요일 도시건설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하기로 하고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11월 9일 현장답사후 11월 10일 4차 회의시에 처리하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타안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타안건에 대하여 고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기타안건으로 제119회 임시회의시 전주시 건축심의 위원회 말씀으로 인해서 채택하기로 했던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외압배제 성명서를 제120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했던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외압배제 성명서 건을 대형고층 건축허가 반대 결의서로 대체하고자 제의하며 결의서 작성은 문안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