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0일(금) 14시 0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고층건물건축허가반대결의서안채택의건
3.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고층건물건축허가반대결의서안채택의건
3. 기타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기기간동안 바쁘신중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에 현장 답사 후 결정을 위해 유보하였던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의견 청취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키로 한 고층건물건축허가 반대 결의서안 그리고 기타안건 등을 심사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현장답사 후 심사키로 유보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다고 그러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취명철위원입니다. 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의견청취안을 청취하는데 그치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우리가 의사결정에 참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갔을 때 현재 제척되는 부분하고 추후에는 전주쪽에 있는 부분하고는 제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6만평이 완주군쪽으로, 완주군 입니까? 김제군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완주군이죠.

최명철 위원   완주군쪽으로 다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실절적으로 어제 주민들이 오고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도 않고 그랬는데 추후에 이것이 우리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단은 전주것은 거의 결정이 되어서 돼가고 있고 완주쪽으로는 다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완주군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제가 도시계획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광역쓰레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시작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앞에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청소과에서 별도로 기본계획용역을 주어가지고 장차는 완주군 구역내로 46만평으로 확장을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중간보고회가 현재시간 부시장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청소과 계획대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나중에 완주군민들이 왜 우리 완주군에다만 했느냐 처음에 시행할 때 용역을 맡겼을 때는 전주가 포함되는 것으로 했는데 추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가 보았을때는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절차가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공청회라든가 또는 공람을 할 수 있는 기회,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이 현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 주민들이 이주가 되었다고 보았을 때는 크게 저항이 뒤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현지를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절차를 제대로 갖춘다면 크게 물의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 완주를 포함한 그 일대를 우리가 폐기물처리 시설물로 용역을 맡겼는데 나중에는 다시 완주권 쪽만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야하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보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폐기물이 거기에 저장이 되게 되면은 침출수가 나오게 되는데 어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당분간은 차로 수질환경사업소로 싣고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당분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언제 침출수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연결이 되어서 완공시기는 언제이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것이 과연 언제 정도에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2단계 하수처리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이 가동이 되었을 때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시공이 되어야 될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2단계라면 폐기물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아니죠. 그것이 완료되어서 연결이 된다면 시기적으로 늦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이 제가 볼때는 내년도까지 끝나는 것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서 바로 연결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와가지고 그동안에 관련 사업을 파악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차로 운송하지만은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사업 가동시기에 맞추어서 그곳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공사는 그전부터 추진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갔을 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송씨문중의 땅이 현재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시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모양인데 용지매입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추후에는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수용을 하겠다. 이러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때마다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하겠다라고 흔히 하는데 그것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도 아니고 송씨문중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민원은 일반 어떤 민원보다도 상당히 거셀것이라고 보고 특히 거기에는 시조를 모시고 있는 산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히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관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택이 있다든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때 대집행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 지금 현지를 본 사항으로 봐서는 행정대집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협의가 종중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중이라는 것은 수가구 수십세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협의가 되어야만이 저희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종중산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집행으로 몰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되니까 대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원래 대집행을 할려면 도시계획법상 세목고시가 되어가지고 지번별로 필지별로 소유자별로 면적고시가 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사업인정고시로 받아가지고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면적이 착오된 것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종중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당사자간에 협의 안된 것은 어떻게보면 불만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종중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그런 대집행으로써 사업을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어제 현장답사 갔을 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송씨 문중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직접 목격했는데요. 살고있는 동네가 다 이전해서 보상문제도 거의 끝났죠? 그 일대에는 주민들이 살고있는 동네가 없더구만요. 그래서 민원발생이 최소한 안날 수 있는 지역으로 적절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남은 것이 송씨문중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큰 공사를 하다보면은 또 그런 것이 없을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만 잘 처리가 되면은 이상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도 계실테고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찬반을 해서 통과할수 있게끔 건의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서 저도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소각장으로는 전주시내아니라 전라북도내 어디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소각장을 만들기에는 아까운 부지이고 아까운 땅이지만은 실은 동그랗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만해도 우리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이 많이 협조가 된것같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한위원입니다. 지금 어제 가본 장소가 현재는 완주군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묻고싶은데 그 지역이 금년안에 전주시로 편입될 그런 예상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죄송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종환 위원   된다. 안된다 보다도 과장님의 전망을 짚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광역시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완주군이라고 그래도 전주시에 가까운 인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청소과장님 말씀이 우리 전주시지역을 피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것을 어느 시기에는 거기도 전주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기에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전주시가 그것을 완주군 땅이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주시에 언젠가는 편입되어 가지고 그 지역이 우리 전주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구역이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장기적으로 전주시가 광역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았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는 전체 다 흡수가 되어야하고 그 외에는 그린벨트 구역외에도 삼례, 봉동이라든가 이런 주요도시는 전주시로 편입이 되었을 때 광역시가 가능하지 그렇치 않은 상태에서는 광역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득이 전주시로 편입이 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냐하면 주무청소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우리 전주시지역이 아닌 저쪽 지역에다 하고싶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보면은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반대가 되는데 아까 최명철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완주군민들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반대안하고 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면 거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계획과 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완주군도 우리 전라북도내 지역아닙니까? 또 인접지역에서 그런 혐오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하는 전주시에서는 완전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이것이 전주도시계획 시설이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광역시설은 아니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광역쓰레기매립장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전용으로만 하기위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주하고 완주, 김제시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도시계획 시설인데 광역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이재균 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지도상으로 어제 우리가 실사했던 식으로 하면은 마산교에서 진입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삼천동쪽에서 삼산부락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있고 그것이 전주도시계획시설이라면은 관리청사랄지 관리사무소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한 것은 없습니까?
  완주군 아니라 전주시쪽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이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 여건에 따라서 조성이 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지를 본 바에 따르면 청소과장이 당초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주시구역에 능선하나 넘어와서 같이 병행해서 조성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되었을 때 풍향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을 보았을 때 현재 그 장소 그 범위내에서 조성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시설도 그쪽에다 같이 유치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지금 침출수 문제를 최명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상에서 전주시계하고 완주군계를 넘는 능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소 문제를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하면 침출수를 전주대 옆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로 옮기면서 2단계 사업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종 처리시설 관리소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전주편에 있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 하수를 처리하는데 관리감독이 확실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관리사무소를 여쭈어 본것이고 특히나 전주시계하고 완주군계하고 능선이 있는데 침출수는 어쩔수 없이 전주대 옆으로 빠져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능선에 대한 것을 고려하시고 이런 설계를 내신것입니까. 능선을 어떻게 넘습니까 -침출수가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구체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침출수가 이쪽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천상지하로 관으로 해서 묻어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대질토를 해서 관을 묻어서라도 일정 구배를 잡아서 이쪽에 유입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금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 주무관계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이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청소과장님이 오실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답변을 중단시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9,671㎡를 제이를 시킨다고 했는데 어차피 전주시에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장도 앞으로 제척을 시켜준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제척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말씀 그대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사용 시군은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3개 시군이 써야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획은 전주와 완주에 걸쳐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질의 한 것은 전주시만 16만 3,376㎡인데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전주시가 14만 3,696㎡가 되고 19,671㎡는 이번에 제외를 시킨단 말이예요. 그것을 두 번씩 나누어서 제척을 시킬것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제외를 14만 3,696㎡와 지금 제척을 시킬려고 하는 19,671㎡를 한번에 제척을 시켜야지 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번에 한쪽 구석만 제척을 시키고 나중에 다시 또 전주시에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제척을 시켜주자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요 정세상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얽혀있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같은 시군 연결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을 삭제해 버린다면 완주군에서…

김진환 위원   지금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년이나 3년후에 현재 제1차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완공을 하고 난뒤에 전주시에 있는 14만 3,696㎡를 제척을 시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전주시에 별 손해가 없는데 왜 지금 할려고 하는 19,671㎡ 이것까지 합친 16만 3,376㎡를 한번에 제척을 시킬려고 해야지 19,671㎡만 구태여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저희들이 호동골에 2만 2천평 소형 매립장을 매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96년 내년말까지는 시한부적으로 매립을 해야합니다. '97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여산 송씨 땅이 매립지에 있습니다. 지금 수용을 당장해야 '97년 1월 1일부터 쓰레기가 호동골 매립장에서 광역매립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토지 수용이 되지 않으면 건설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설계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급한 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차제에 전주시구역을 다 빼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당초에 구상됐던 계획 변경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기본 계획 광역쪽으로 46만평을 한다는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자체를 거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1단계 사업은 담당 실무 계장의 의견대로 사업 시급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할려고 하면 -기본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 가서 같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지금 뒤에 보시면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이미 사업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9,678이라는 면적이 갭이 생겨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토지수용 절차를 못 밟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맞춰 주어야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다시 변경을 받아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수가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계획 기간내에 추진이 되어서 호동골 것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쪽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체를 뺄 때 같이 포함해서 같이 빼면 되지 왜 미리 제척을 하냐 시기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유보 되어서 사업을 진행못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 11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았어요. 이만한 파운다리에 면적을 이만큼 조성한다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신문공고하고 토지조서해서 공람 공고가 전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면적은 19,678㎡가 많고 파운다리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고 그런 갭이 생겨서 도시계획사업을 토지수용을 할적에 그 면적이 안맞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못 밟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어야 부득이 수용절차를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황만길 위원   말하자면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구만.

○도시계획과장 나민섭   그렇습니다. 빨리 사업추진을 못하니까 토지수용을 빨리 할려면 어차피 면적을 맞춰주어야 기능하기 때문에 그런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척되는 부분하고 새로 구적이 잘못돼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구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산 송씨 땅이 구적이 잘못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어제 실사를 한 제 눈으로 봐서는 형광펜으로 해 놓은 부분있지 않습니까. 늘어났다고 이야기 하신 부분, 그 부분에 여산 송씨 도승지 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수용절차를 거치기 위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척을 시키고 그쪽을 늘린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 백성옥   이것이 19,678이라는 차이가 당초에는 4만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2만5천얼마로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쪽을 제척을 안시키면 이쪽을 토지수용령을 안내려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적이 그대로 맞다면,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구적 자체가 잘못돼서 저것을 제척시켜야만 이쪽으로 온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송씨 땅을 수용을 안해도 되는데 수용을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여기서 협의 매수가 자동으로 되어가지고 협의를 해주면 토지수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쪽에서 종중땅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해주고 전주시에서 사업을 할려면 토지를 수용해가라…

이재균 위원   구적이나 면적을 가지고, 서면을 가지고 따지다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척을 안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을 수용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척을 안해도 된다고 할 떄에는 그쪽을 수용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송씨 문중땅이…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경계선내에서 전부 송씨 문중 산이 들어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여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서 구적착오가 19천 얼마가 났어요. 어차피 사업은 해야돼요. 이 경계선 안으로는 해야되기 때문에 송씨문중에서 협의가 안될때에는 어차피 수용령을 발동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적 착오가 나서 면적이 30만 헤베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제척을 하는거예요.

최찬욱 위원   제척을 안하면 30만㎡가 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렇게 되면 사업이…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사업 지구가 전부다 그린벨트죠.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제척한다는 땅에 관리실을 지었죠.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아무것도 안했죠.

박종윤 위원   이 사업을 할려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 것 입니까.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제척하는 땅이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죠. 떨어져 나가도 그린벨트 지역이죠.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예, 그렇습니다. 용도 지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관리실 부지를…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사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척할 땅도 확실히 현재 그린벨트다…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그린벨트고요. 정서상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완주지역에만 하면 전주시 쓰레기가 완주지역으로만 가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현재 30만㎡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호동골 매립장하고 연계해서 원활한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19,671㎡를 제척시켜야 영향평가를 받지않고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쪽에 있는 19,671㎡를 제척을 하기위해 이번에 의견 청취하는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진행하도록 도와주어야지 더 이상 크게 우리가 사항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구적 착오가 약 6천평 가까이 나오는데 임야지적도 틀린 것입니까. 임야도가 틀린것입니까.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임야도가 1/6000로 되어있거든요. 지적도는 1/1200이고 그런데 그 1/6000도상에서 해야 할 입장이고 그때 입장은 일단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측량을 할 수 없게 측량기를 던져버리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항공촬영을 해야하고 또 도상에서 해야하고 임야도 1/6000에서 해야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상에서 결정만 해가지고 한쪽일 하면서 그렇지만 마산부락 이주대책비도 주었고 이쪽은 내적으로 안하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다 보니까 수용문제가 걸려서 그런것이고요. 그때는 도상에서만 1/6000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갭이 안생길수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임야대장에는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전부다 임야죠.

김진환 위원   아니 임야대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 도상분할을 해서 보니까 말하자면 축적을 전부 재어보니까 약6000평 정도가 늘어난것이지 임야대장은 늘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그러니까 김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셨지만 1/6000도면상에서는 연필심하나가 약10m라도 갭이 안생길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법상

김진환 위원   무슨 얘기냐면 임야대장상에는 몇평이였냐는 예를 들어 임야대장이 2만평인데 6천평이 늘어났다거나 그래서 임야대장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도시계획과 백성옥   그 얘기가 아니고 한번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당초 결정 당시에 1/6000도면상에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분할측량을 하니까 이렇게 3번지가 있었는데 3번지가 예를 들어 10만평이 될 수 도 있는 것이죠. 이중에서 이것만 분할측량해서 면적을 총몇필지 합쳐보니까 19,678평방미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구적이 틀린 것이 아니고만 그러면.

○도시계획과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면적자체 산정을 잘못한 것이죠.

김진환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아까같이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구적이 틀렸다는 얘기는 1/6000에 갖다가 1/1200이나 1/6000로 축소했다가 늘렸다가 하는 과정에서 임야도를 분할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예. 이만한 면적이 10만㎡ 임야도입니다. 당초에 이것에 반절하면은 5만㎡가 되어야 하는데 1/6000도면에서 하다보니까 이 면적이 4만이 접혔어요. 그런데 실시 파운다리로 해서 임야대장에서 실지 면적을 분할하니까 이것이 6만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4만으로 잡았던 것이 2만이 늘어나서 6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6만으로 늘어나버리니까 이것을 전체를 더해보니까 19,678㎡라는 것이 더 늘어나버렸죠. 29만 당초에 했던것보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줘야 이것을 더해서 같이 저 부분을 합쳐놓으면은 30만이 훨씬 넘고 그렇게 되면은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작년 11월달에 받아서 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면적상에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지 않으면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진환 위원   그 문제는 더 절실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절실한 문제인데 바로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풀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하신 얘기는 방금 나계장님이나 백주사가 한 얘기하고는 판이하게 말하자면 해주더라도 안해주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주고 안해주고 해야지 지금 구적상 틀리다고 했잖아요.
  구적이라고 한다면은 옛날 지적도나 임야도가 틀렸다고 보고를 올렸단 말예요. 청소과에서는 그런데 구적이 틀린것도 아니고 임야도가 틀린것도 아니란 말예요. 1/6000에서 임야도를 끊다보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계산착오가 난것이란 말예요. 전주시 실무진들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알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2, 3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완주군의 것만하고 전주시의 것을 현재 법상으로, 법상이 아니라 도덕, 윤리상으로도 전주시에서 쓰레기 양이 많으면 많았지 김제나 완주군은 전주시와 인구비례로 보아도 전주시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쓰레기량이. 그런데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거의 반절 가까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차에서부터 계산착오가 된 약 6천평 가까이를 어째서 꼭 전주시의 것만 제척해야 하는가 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사업을 그쪽에서 않고 사업량을 완주군 것을 많이 해야 하니까.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 땅이냐는 말예요. 물론 집이 있으니까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이것을 전혀 반대할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 입장은. 이런 민원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을 저는 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해마십시오. 무슨얘기냐면 전주시에도 약 16만 평방미터가 넘는 땅이 163,376평방미터 중에서도 그 땅이 물론 끊어내기는 좋지만은 163,376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전부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십명, 수백명이 되는데 서로가 자기 땅을 제척할려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안가는 것을 원할텐데 이런 문제를 전혀 협의도 없이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간단히 말해서 민원이 안생기겠는가?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민원이 생길일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책입집니까?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김진환 위원   완주군의회에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완주군 의원이라면 이것을 알면 다른 사항이고 이것이고 불응해 버릴 것입니다. 그렇치않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전주시의원 입장이나 전주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완주군의회 입장에서도 아까 최명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민원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의회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다 공탁이나 걸고 대집행을 해가지고 거기다 공탁이나 걸고 대집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내가 완주군의회 의원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겁니다.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이 부분을 제척해서 이 부분을 메꿔주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요.

김진환 위원   그것하고 전주시에 있는 나머지 143,696평방미터를 나중에 제척했을경우에는 이주한 사람들과 완주군의회까지 발끈할텐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시설계장 오광진   이 미원은 있을수 없고요. 민원이 생기는 제가책임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완주군의회에서 그것은 뭐라고 안할 것이다. 과장님 그것은 책임질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완주군 의회나 완주군민들은 완주군 지역에다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현지에서 지형을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은 지형상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은 다른 용도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거론을 안했지만 완주군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김진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민원이 다소 생기더라도 이것은 극복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을 자료제출을 했을 때 지금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구 임야대장내지 구토지대장이나 현재 토지이동상황을 볼려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자료를 주었지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습니까? 그렇다면 토지이동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토지주들이

○청소과장 김현철   지금 토지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김진환 위원   제척되기전에

○청소과장 김현철   할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묶여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제 생각으로는 완주, 전주 따질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은 공사비는 전주시가 다 부담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현철   우리가 시설비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저주, 완주, 김제시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용한 만큼의 부담을 평당 소유로 않고 앞으로 매립량에 따라서 결정해가지고 사업비를 같이 부담해야 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전주시것 6천평을 제척하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공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현철   다 똑 같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아니다치더라도 별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철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써 다 공표가 되어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으로써 편입지역중 완주권 지역 임야의 집계산정착오로 인하여 당초 결정한 면적보다 19,678㎡가 증가 되었으며 관리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매입계획량등 사업추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19,671㎡를 제척해도 좋은 것으로 위원 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적 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고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위원회 의견으로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고층건물건축허가반대결의서안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층건물 건축허가 반대 결의서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층건물 건축허가 반대 결의서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고층건물이라고 그러면 몇층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층건물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결의서도 좋은데 우기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몇층정도가 이것을 받는 사람이나 결의하는 사람이 몇층정도를 고층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반대하는지 정도를 알아야지 그 자체도 모르고 고층건물은 무조건 건축허가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고층건물이라고 한다면은 17층 18층이상 20층을 얘기하고 우리가 대개 얘기가 되는 14층정도는 가능하다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 결의서가 되어가지고 집행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명철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도심지역에 지어질때하고 공원옆에 지어질 때 하고는 층수가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도 높은 산이 있을수 있고 낮은 산이 있을 수도 있다. 7층이라든가 사실은 환경이나 이런데에 따라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무조건 고층건물 건축반대 결의안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층건물을 지을 장소와 지어서는 안될 장소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구제주시는 고층건물을 허가 하지않고 신도시는 말하자면 최고의 고층 건물을 짓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도 구전주시는 그대로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10층이하로 제한하고 신도시화산동이라든지 아중지구는 앞으로 새로 개발되면은 과감하게 고층건물을 올려야만 그 도시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무조건 고층건물 건축반대 결의를 해놓으면은 전주시가 낙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4대문안에 모든 전주시 문화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4대문안에 몇층 예를 들어서 14층 정도가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27층짜리 복합상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마는 심의도 하지않고 돌려 보냈습니다.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의가 나갈때는 구전주시내에는 14층이면 14층으로 하고 신도시로 넘어가서 화산동지구나 아중지구나 송천지구 같은데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고층건물을 해서 미관이나 모든 상황에 맞는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고층건물 건축 허가 반대 결의서는 원래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뽑혀 간 두분이 건축위원회에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외압이 있다고해서 이것을 만들기로 했던것인데 방향이 다른데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압 배제용으로 하는 것이지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어떠한 무엇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층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때 거기에 맞겨야지 이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층수나 평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명철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는 몇층으로 짓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점을 우리가 착안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계획 위원도 있고 건축위원도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 전문가도 있듯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맡기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넘어가야만이 대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 문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하여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집약된 의견을 간사님과 박종윤위원님, 이희수위원님께서 문안 조정을 하기로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님과 박종윤위원님, 이희수위원님 세분이 문안 조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안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타안건입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대학로 개설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이해 당사자들과 면담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북대학교 총장과 면담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담을 일정기간 추진하고 다음 정기회의 때까지 이안의 상정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논의한 의견을 간단하게 집약하여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변경 결정안은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고층건물 건축허가 반대결의서는 제목을 바꾸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사업승인 반대 결의서로, 다시 문안을 수정해서 간사와 박종윤위원, 이희수위원께서 문안 작성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안건으로 전북대 총장 면담의 건은 회의가 끝나는대로 시간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셔서 바로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