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10시 08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도시계획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도시계획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터 이틀간은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순으로 소관별 '94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94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비비 지출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억 4천만원이 '94년 8월30일자 지출 결정되어 5,55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원보호를 위한 주변 주거지역 용도세분 및 고도지구지정 용역비 3억원과 영상산업유치를 위한 전주권 문화예술도시화 추진에 따른 용역비 4천만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94년도에 공원보호를 위한 주변주거지역 용도세분 및 고도지구지정 용역으로 1억 8,500만원이 원인 발생되어 그중 선급금으로 5,55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주권 문화예술도시화 추진에 따른 용역은 여건상 미시행되어 전체 결정액 3억 4천만원중 1억 5,5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전주권 문화예술도시 기본계획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해당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94 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예비비지출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 5,500만원이였으며 그중에서 1억 4천 6십 6만 9천원은 지출하고 1천 4백 3십 3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업은 두 건으로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긴급으로 소양교 안전진단사업과 도로 노면보수 경비입니다.
  소양교 안전진단은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팀에 의해서 '94년 7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 완료하였으며 진단비는 1,6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노면 보수 경비는 '94년 여름 폭서로 인하여 시내일원 도로 아스팔트 포장에 융기현상이 발생해서 '94년 9월 3일 보수공사를 착공해서 50개소에 걸쳐서 지층 25.8아르 표층 122.4아르에 긴급보수를 '94년 10월 21일 완료하고 공사비 1억 2,386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용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94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사용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섭소 '94년 1월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지출은 여의도 시영아파트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미분양된 상가를 임대하면서 '93년도 4월 28일자 지하상가 104호 107평입니다. 임대보증금 7천4십9만원과 연간 배부료 1,760만 3천원 합계 8,811만3천원으로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차인이 사용하는 중에 계약기간이 '93년 4월 28일부터 '94년 4월 27일까지 1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93년도 당초예산에 해약을 예비해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94년1월12일날 '94 회계년도 예비비에서 해약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시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대보증금 7,049만원과 기선납된 1년간 임차료를 월납하는 것을 년납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1,760만3천원인데 임대기간을 일괄 계산해 가지고 말하자면 1,140만 6천원을 제외하고 잔액 월납하게 되면은 621만 7천원과 보증금 7,049만원 합계해서 7,670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가는 그 뒤에 백평 정도가 되어 가지고 지하상가인데 임대가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중개사라든지 동사무실로 해가지고 금년에 광고를 내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해서 오늘 중으로 신청자가 있으면은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가지고 임대를 할려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보신바와 같습니다. 법적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소관부서별 예비비지출 내역 합계가 지출결정액이 5억 7,170만 7천원, 지출액이 2억 7,287만 2천원, 이월액이 1억 2,950만원, 불용액이 1억 6,933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이월액은 '95년 10월 지급했고 영상산업단지 조성 4천만원은 문화예술도시관광개발 연구 용역비로써 '95년 문화예술과에 포함되어 있고 종합적인 용역실시을 위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토록 되어 있으나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은 이월액이 1억 2,950만원 그래서 22.7% 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6,933만 1천원으로서 29.6% 로 지출결정액의 52.3% 에 해당되며, 또한 도시계획관리 전주권 문화예술도시화 추진용역비에서는 이월액이 38% 불용액이 45.5% 가 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무계획적 계산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도시계획과에 묻고 싶습니다. 영상산업단지 용역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안에 용역이 실시가 되어서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전주권 문화예술 도시기본계획은 '95년도에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원래 예비비로 할려다가 그것이 잘 안맞으니까 예산을 성립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예비비를 넘깁니다. 그것은 예산을 성립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아마 12월중순이면 다 마치지 않겠느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몇 차례 거쳐서 해가지고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성립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욕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영상산업단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전주를 발전시키는데는 어느 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주시 전체를 놓고 영상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관계 단지도 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공간, 활동적인 공간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을 들여서 그런 어떤 공간에다는 어떤 것을 배분하고 또는 어떤 공간에다가는 50만평 정도해서 영상단지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에 어느 부분에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명 전주랜드 문제도 검토하고 해서 지역 여러 군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영상단지가 그러면 영상관계가 무엇 이냐 어떤 분이 생각하면 다 셋트장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실내를 마련해서 고급 두뇌를 이용해야 영상산업이 됩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전북대학교에서 과기처에서 1천3백만원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한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우선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96년도 예산에 영상문제 용역비가 시비에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에서 계상이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국 소관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민이나 전주시의회에서 영상산업단지라는 말로 표현해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역비를 세울 때에는 영상산업단지라는 말이 걸맞지 않으니까 포괄적인 타이트로 영상산업단지를 한다면 시민들이나 전주시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하는 기회에 아중유원지 문제도 같이 용역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영상단지라고 해서 예비비 쓸때는 4천만원 이것은 적어서 못하고 사실은 전주권 문화 예술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1억원을 용역을 한것입니다. 그것은 영상단지 이 안에 포함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 사실은 저희들이 60% 이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중 유원지 문제도 문화예술관광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공표는 못합니다만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96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됐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95년 예산으로 문화예술관광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어가죠. 지금. 그리고 영상단지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 영상단지문화예술 이것 해 가지고 '96년도에 실시계획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용역실시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언제인지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줄 때 기간설정을 하고 의뢰를 하는지, 아니면 전북대학교 교수팀에게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언제서부터 언제입니다라고 통보해서 오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1억 8천 5백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94년 9월 14일부터 '95년 9월 16일까지 1년을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조사기간이 용역 자체는 공원보호를 위한 주변 및 기존 시가지 주거지역 용도 세분 및 용도지구 지정 세분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용역과업지시를 하면서 공원 주변만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공원주변만 가지고 조망권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망권 자체가 기존 시가지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의 일부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어느 부분은 주거지역을 또 어느 부분은 저층으로 해야 할 것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시켜서 해가지고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최종 공청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써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내일 29일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비비 지출을 극소화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출 결정이 언제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4년 8월 31일날 의회에서 빨리 하라고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예술도시를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공원....

장대현 위원   공원보호를 위한 주거지는 우리의회에서 했는데 문화예술도시화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도 4천만원을 같이 하는게 좋겠다해서 승인이 나서.... 모자라서 이것은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비비 지출을 왜 신중히 해야 하냐면은 용역관계가 무계획적으로 발주되고 그때그때 계획없이 시장이 영상산업단지 해보겠다하면 그냥 갑자기 용역하고 문화예술거리 한번 해보겠다하면 갑자기 용역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때 당시 충분히 추경에 편성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하는데 저해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좀더 신중히 해서 추경이나 본 예산이라든지 반드시 계획적으로 입안해서 심사를 거쳐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도 시장이 와서 이런 것을 해보겠다 그런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의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제재할 것이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접근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첨단영상산업단지가 시 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영상산업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로 해서 유인책으로 들여놓아야 되는데 얼마 만큼 나중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문제는 영상관계법이 작년에 통과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지금 그때 당시 이상휘 박사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해서 전라북도에 하겠다 해서 제가 '94년 군산에서 보면서 도에서 지시를 직접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해서 제가 열흘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지사님께 직접보고를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건설부장관, 이상휘 그분들끼리 그분이 과학 자문위원입니다. -청와대- 그분이 세미나에서 와서 전북대학교에서 그것을 보고 참 좋다해서 전북대학교에다 1천3백만원을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국가에서-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지금 그것이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영상단지는 대략 서너군데를 위치를 보아서 1단계로 50만평 정도해서 다음에 과학단지에다 영상산업을 고도산업을 먼저 유치하고 그 다음에 50만평 정도 어떤 사업이 오면서 고도의 기술자가 양성이 되어야 어떤 영상산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중론으로 토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어느 기업체가 왔을 때 빠찡코 이것도 영상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어떤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 사견이면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천안에서 첨단 영상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천안도 하고, 각도가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천안 같은데는 국가에서 큰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주가 이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벌써 한발 늦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과연 첨단영상산업단지가 전주나 전라북도에 좋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천안보다는 한발 늦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벌써 천안같은데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에서 지어진다면 시예산 갖고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국가에서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조금씩 내려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본계획을 전북대학교에서 해서 과기처로 보고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지역적으로 더 좋겠다 -첨단산업하는데- 예를 들면 천안의 첨단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전주의 첨단산업은 어떤 종류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북대학에다 용역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북되지 않게 선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천안 같은데를 다녀오시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94년도에 전주권 문화예술도시 추진 용역이 시작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금년에 했습니다. 예산을 1억을 세워가지고 송시장님 계실 때 한것입니다. 이것도 다 끝나서 12월 초순에 종합보고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용역을 해서 나온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역의 최종보고가 저희들 것은 다 나와서 내일 공청회를 하고 -예비비 쓴 것은- 문화예술관광도시것도 최종보고서가 12월에는 다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비비를 안썼습니다. 문화예술관광도시는 예비비를 쓸려다가 안쓰고 1억원 예산을 성립시켜서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안쓰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돈이 모자라고 그것 가지고는 영상관계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전주시 전체를 문화예술 관광도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도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안한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문화예술 이 분야가 늦고 있는 이유가 내년 내명년 동계U대회라든지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데 전주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역이 들어갔으면 과감하게 예비비에서 투입해서 영상산업단지보다 예술문화권이 더 중요하거든요. 문화예술 도시로서 중앙의 손님들께 보여줄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는 예비비가 있다면 올해라도 최대한 투입해서 전북은 내놓을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방면에는 과함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전북문화발전을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 중단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4천만원 예비비 갖고는 안되게 생겨서 예산을 세워서 1억원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 주변에는 몽마르뜨 언덕 같은 것도 만들고 임업시험장 주변은 수련개발을 그 지역에다가 먹거리를 놓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는 것 다음에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전주교대 지나서 오목대까지 해서 한벽루까지 연결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관광도시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다 다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가 영상이라는게 들어가서 1억원을 들여서 보고서가 다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라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만남의 광장시작해서 종합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화조성거리, 오목대 주변문제, 수련개발문제, 아중유원지 문제, 덕진공원주변의 몽마르뜨 언덕 건설문제 이런 것이 거기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언제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다 드릴 계획입니다. 개략적으로 그런 것이 다 들어있고 전주에 타워 문제나 전북대 앞에 건지산 공원은 플라워파크를 만든다든지 이런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주 시민이 기린봉하면 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주시민들이 어떤 위치로써 어떻게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활성화 시키는 경관로를 더해야겠다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다 나옵니다.

이희수 위원   언제 정도 보고서가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2월 중순쯤이면 다 되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오늘 소관은 예비비 지출문제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 문화예술과에서도 한 분도 안나오셨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때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문제를 보니까 자꾸 그 말이 그 말이고 진행이 잘 안되는데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소관 부처에서 사전에 세미나나 설명회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자꾸 질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 이것 한가지 가지고 이거 사실상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설명회를 하는 것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 오셨는데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전개해야겠다면 사전에 세미나나 설명회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란을 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비비에 대한 예산결정요구만 했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은 누가 요구합니까? 예를 들면은 실무국, 과장이 요구하는가. 시장이 요구해서 쓰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 실무쪽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죠.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관리에 아까 문화예술도시화추진용역비로 해가지고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실무국, 과에서는 요구를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관계 예산도 1억원 들여서 예산을 세웠고 또 그 부분이 시간이 그때 당시 이것은 시장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할려다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8월달에 바로 할려고 한것이 10월달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못하고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 예산요구를 국·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충당해야겠다해서 지출결정을 해서 요구했는데 그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해야겠다해서 지출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필요할 때는 계획이 있을 것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계획이 1억이 아니라 2억이라도 요구해서 썼더라면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했다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계획적인 계상에서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전주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은 예산 자체가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감히 가지고 예비비에서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된것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전위원님들이 누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일을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돌출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해야 하겠고 할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지출해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지출해 지출결정까지 해놓고 그돈이 모자라서 안했다 이 얘기는 계획자체를 누가 다른 사람이 수립해 주고 지출결정을 다른 사람이 한일도 아닌데 본인들이 해놓고 시장이 예를 들어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이 일은 당연히 계속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닌데 답변 드립니다마는 원래는 이것은 이것 적은것 영상단지 하나만 가지고 4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상단지 하나만 가지고는 그것이 조각작품이 되어서 안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전주시를 가지고 문화예술관광도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어떤 시설물을 할려고 해야지 영상단지 하나 50만평만 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류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 계획자체는 누가 세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계획자체를 적은것을 할려다가 적은것 하나만 그때 당시에 환경이 그것 하나만 몰아부쳐서 할려고 했던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안되겠다 더 크게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가지고 예산성립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일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예산안에서도 보면은 사고이월이다 불용액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전주시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사항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할 곳이 전주시이고 이것을 감시감독 심의해 주어야 할 의회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의동 아파트 임대보증금요환불 해가지고 7,670만 7천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환불해 주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94년 1월 11일날요.

임종환 위원   '94년 1월 11일날요. 그러면 약 1년동안 임대를 들어올 사람이 없었던지 아니면 우리전주시에서 임대를 주선하지 않았던지 하는 그런 결과 둘중에 하나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것은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전세 계약해 가지고 살다가 본인이 나간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나가가지고 1월 11일날 환불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1월 11일날 이미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여의동 시영아파트에서는 9칸이 비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상가를 임대해 주고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1월 11일날 7천여만원의 임대보증금을 환불해주고 지금 까지 1년여 공백상태로 놓아 두었습니다. 그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것이 소장님이 이달중에라도 홍보를 하든지 신문에 내든지 해가지고 채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시의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 입장같다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집을 임대했는데 비어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내줄려고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과정에서 오늘 이후에라도 홍보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태만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것은 홍보를 기해가지고 오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부터 홍보하고 유인물도 만들고 팜프렛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실이나 중개사협회에도 전부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자가 없어서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가 남은 25칸 정도 되는 것을 다 분양하고 분양해서 안팔린 것만 임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95년도 부터요.

임종환 위원   내용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전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원을 잠재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월 11일날 환불을 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환불이 나간 바로 직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서둘러서 임대를 주든지 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약 14칸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아파트는 다 분양이 됐었는데 주로 지상상가는 아주 팔려가지고 나갔는데 지하상가가 안팔리고 해서 임대해서 금년에도 전임소장이나 제가 와서도 5,6칸을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자가 없어서 교회까지 한다고 해서 지하 교회까지 주선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안되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여의동이 5칸 송천동이 4칸 남았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가지고 임대료를 감정가에서 종전에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낮추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홍보해서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해가지고 오늘 까지 접수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 해야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시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이나 전공무원들 말씀이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마는 비단 여의동시영아파트 상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자제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 예산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뛰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운영관리를 해주면은 좀더 시예산이 확보가 되고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느 질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보는 과정에서도 소위 시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하는 얘기를 누누히 합니다. 앞으로 지자제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임대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94년도 본예산에는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맞거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죠? 예비비가 이런데 지출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대개의 경우 임대를 하면은 지금은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2년간 하는데 그사람이 도중에 장사가 안되니까 해약을 예상하고 예산에 세워놓아서는.....

장대현 위원   해약이 아니더라도 당초 임대계약에 '94년 4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94년 4월 27일까지 라면 그때쯤이면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이 돈을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상정하고 요구해서 확보해 놓았어야 맞지 이런 것까지 예비비 지출하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예비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할려면 무엇 하러 예비비를 해놓았어요. 이런데 쓰라고 예비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득이한 상황입니까? 공무원들이 이것도 예측 못해가지고 임대기간이 4월27일까지 인데 그것도 계산못해가지고 그러면 준비도 안해 놓았다가 예비비로 했다고 하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무엇 하러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냐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년간 임대계약을 해놓은 것을 그러면 전부 다 재계약을 안할것을 전제로 해서 몇 억이라도 전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대신 세입도 그것이 다시 들어올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놓으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아닙니까?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세입과 세출을 통괄해서 계상하도록 된것이 본 예산의 취지예요. 예산취지인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확대한다면 우리가 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몽땅 들어올 돈만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발생한대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봉급 무엇 하러 해 놓아요. 그때그때 주면되지 예비비로. 그렇게 예비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비비 승인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계약서상에 '94년 4월 27일까지 1년만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예측해서 내줄돈 계상하고 또 그것을 다시 내놓을 것을 예측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마찬가지아닙니까? 왜 예비비를 그렇게 쓸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다시 재계약이 되고 임대가 또나가고 A라는 사람이 나가고 B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해야 세입이 됩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예산의 원칙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모든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해서 확정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의 기본적인 ABC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예비비로 썼냐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 사람이 1년간 임대계약이 끝나면은 다시 대개 연장하는 것이 현재 임대상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지 이 사람이 1년도 안되어서 1년 끝나고 그냥

장대현 위원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계속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중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액수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할려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은 그 시점에서 내줄 돈을 세출에 계상하고 또 다시 계약할 것을 세입에 계상하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세입에서 임대료는 올라가는 것이 상례예요. 그대로 주는 것보다 그런 것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할때는 신중하게 해서 전체 공영개발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감안해야 맞다.
  이번에는 부득이해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될지 몰라도 이런 것은 나중에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참고하겠습니다. 1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전부 나갈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산정하는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다는 것만 하죠.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간사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관리 전주권 문화예술도시화 추진용역비에서는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무계획적 계상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예비비 지출이 되어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하며 '94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의견을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 건을 가결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소관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순서는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부터 관계관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본위원회소관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입니다.
  현안은 세입세출분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총합해서 결산액이 징수결정액이 4,933억 5,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89억9,900만원으로 96% 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계별 내역은 보시는 유인물의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당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202억 1,734만 5천원으로써 미수납액이 41억 6,341만 9천원으로써 98% 입니다.
  여기에 회계별 국·도비 구청별 내역은 보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총괄적으로 일반회계가 97%의 징수실적은 반면에 우리소관에는 81%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전반적인 것은 97% 인데 저희 소관은 98%,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반적인 것이 99% 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99%입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적인 것은 예산현액이 4,930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611억 6,800만원이고 이월액이 1,086억 2,800만원, 불용액이 1,232억 8,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 불용액이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위원회 세출결산안을 보면은 예산액이 3,256억 4,231만8천원 여기에서 이월액이 951억 6,033만 4천원, 불용액이 935억 9,035만 5천원으로써 예산액대 불용액이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계별 국·도비 구청별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93년도 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주택과 소관은 주택융자금 회수부진으로 세입중 이월액 다량 발생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서부신가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지연, 수도과 소관전주권광역 상수도사업, 수도과 소관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하수도 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등에서 토지매입지연에 따른 보상비 용역기간 소요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그뒤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주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의견서에 의하면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차액내역을 보면은 결산서상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계관으로 부터 차액발생 사유를 들어보아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입면에서 주택융자금 회수부진입니다. 융자금 회수현황을 보면은 징수결정액 총액은 47억 56만 1천원인데 미수납액 19억 5,937만 4천원으로써 58,3% 입니다.
  '94년도 징수액을 보면은 75% 이고 당해년도가 88.1% 과년도 회수가 41.1% 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현년도 실적은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었으나 과년도 융자금 회수실적은 23.2% 로 '93년도 49.1% 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실적에 따른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과년도 융자금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면에서 사고이월 과다발생 현황을 보면은 사고이월액이 총 88건에 455억 3,300만원입니다마는 당 위원회 소관이 66건으로써 349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93년도 사고이월액이 287억원으로써 총지출액의 10.6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사고이월액이 455억원으로써 지출총액의 17.4% 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14.8% 특별회계가 22% 전년도에 비해서 10.6% 에 비하여 6.8% 가 증가되었으며 당위원회소관 이월액이 349억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의 76.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원인은 용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지연으로 인한 착공이 늦어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례가 많으나 이러한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당회계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액이 4,649억 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611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66억 2,300만원 이는 '93년도 순세계잉여금 526억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46억원으로써 예산액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과다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일반특별회계 843억 5,500만원중 672억 700만원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예비비 불용액으로써 체비지 매각에 따른 세입중 공사추진계획에 따른 장기공사로 인한 집행시기 미 도래로 세출에서 미집하여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적정한 예산편성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후에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금액이 시장되는 사계가 없도록 하여야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중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차액발생이유부터 설명하여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때 차액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주택은행 전주지점에 전주시 세입세출 일계표와 저희가 '95년 3월 7일날 징수보고 받은 실적보고와 다음에 주택특별회계 수입 일렬표에 작성된 징수내역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택융자금 상환징수부에 27억 2,189만 8,601원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에 보고한 징수보고서와 같이 저희 직원이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2월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결산보고서 작성도중에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사고이월 건수가 8건이나 되는데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주셔서 최소한도로 다음 회기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요. 융자금 회수가 부진합니다. 융자금 회수에 많은 노력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 집약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주택과 소관의 주택융자금 회수 부진으로 세입미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등에서 토지매입지연에 따른 보상비 용역기간 소요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9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결산서상 실제 수입액과 차액이 발생한바 금후에는 결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차액은 결산서에 삽입조치토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 3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으로 집약하고 승인 여부는 소관 국·사업소 구청별 심사후 일괄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도시개혁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계관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94년 회계년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도시계획국 소관 심사시 일괄하여 보고한바 있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4페이지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천2택지개발사업이나 송천 시영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세번째 석재가공 부지 조성 4천평에 대해서 예산액이 10억 5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 불용액이 약 반반으로 되어 있는데 석재가공 부지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묻고 싶고 예산액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5억이 되고 불용액이 5억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시설 1계장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1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1계장 이강문   공영개발사업소 시설1계장 이강문입니다.
  석재가공공장 집단화 조성사업은 팔복동 일대라든지 그 근처에 산재해 있는 석재공장을 제2공단 조성 예정지에다 집단화 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수입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10억 예산에 불용액 나머지 5억은 수입금이다.

○시설1계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참고로 석재가공 부지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설1계장 이강문   현재 공장이 건축이 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1계장 이강문   1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만 조성해서 석재가공 조합하고 위탁계약해서 그대로 인계하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시비 보조나 국비보조는 없었습니까?

○시설1계장 이강문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6번에 보면 명시이월현황이 있어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해서 이월사유가 도시기본 계획변경 승인이 지연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10번에 보면 채무증감액 현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저리 차액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리 차액을 했던 방법은 은행에서 저리로 빌렸는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저리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설1계장 이강문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됐고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라고 있어 가지고 저희시에서 지역개발공채를 매각합니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그래서 매각된 기금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8% 저리로 각종 공익사업상하수도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8% 융자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채권을 발행했다는 말씀이죠.

○시설1계장 이강문   아닙니다. 차입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기본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전에 서부신시가지 조성을 조명근 시장님이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변경이 되거나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1계장 이강문   그런 점은 없고 저희들이 처음에 700만평의 대규모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뒤로 500만평 153평 이렇게 규모가 점차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침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 재임할 수 있는데 특히 공영개발사업소는 전주시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전주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주시 자체가 수입을 남길 수 있는데 차질이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64만평에 502억으로 되어 있는데 502억이라는 돈이 164만평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사업 지구가 몇 평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당초에 저희들이 중심업무지구로 한 것을 60만평 잡고 그외에 전체적인 것은 164만평으로 해서 6천 5백억을 계상했었는데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승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전문적으로 그것을 추계를 해보니까 약 1조6천억이 소요될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 750만평으로 방대한 계획을 잡았다가 그뒤에 축소해서 500만평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164만평으로 했다가 이렇게 전체 구역면적은 물론 이것은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해서 면적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자꾸만 수정이 되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164만평 정도를 줄여서 150만평 정도를 조성한다는 것이 약6천5백억 정도, 그런데 민선 시장님이 오셔서 추계를 내보니까 1조6천억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본계획이 764만평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납품은 받았습니다만 보류되고 도시계획국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다가 기본계획면적이 변화가 되고 재원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중단하고 금년 2월달에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공영개발며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 이야기는 50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164만평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1차 사업지구 약 57만평의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 아니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전체 사업비는 아니죠.

김진환 위원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164만평으로 서류상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1차 사업지구에 대한 502억원이니까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공지하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94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역개발세입으로 502억을 잡은 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써 100억, 교부공채로써 100억, 모집공채 300억, 그리고 시비 2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502억을 '94년 예산에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 토지 및 물건 미 협의라고 했는데 지금 '9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도 편입토지 및 물건 미협의로 있다면 과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나머지 일반농토나 이런 것은 용지매수가 끝났는데 진입도로에 드는 천변입니다. 여기 위치가 삼천2택지 지구나 현대아파트, 롯데아파트 우림교에서 천변타고 올라가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제방쪽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진입도로에 어느 한 분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가가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일부 제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방을 일반 토지가격으로 보상해 달라, 법규에 제방가격은 감정가격의 1/3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도 그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그건만 남았습니다. 약 500평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재감정을 해서 그분이 1년간 차라리 보상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 놓은 이자도 안된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오르고 해서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이면 12월초에 승낙을 해주겠다고 그 한건이 걸림돌로써 용지매수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지금 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는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효자출장소에서 강제수용집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내일 모레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96년도 말입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도 협의가 안되었을 때 이렇게 미룰겁니까. 저쪽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협의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예치 놓은 금액보다도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도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가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끝내주기로 하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지구 이외에 진입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김진환 위원   지구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지구 전체면적은 그런데 진입도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령을 쓰지 않고 재감정을 해서 수용을 해주면은 승낙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수용을 안겠다면 그쪽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면 바로 수용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비비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임대사업수입에 일단은 차질이 생겼네요. 결산서에도 나왔다시피 상당한 차질이 생겼죠. 그렇습니까? 결산서 20페이지를 보면은 임대사업수입이라고 있잖아요. 1,700만원 정도의 차질이 생긴것은 왜 차질이 생겼어요. 영업수입중에서 아까 예비비 때문에 나온 임대상가 수입이 차질이 생긴 것입니까? 어디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이것이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분양수익은 알겠고 분양수익말고 분양은 어딘가 안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현재 일반주택은 완료되었는데 상가가 여의동에 5칸하고 송천동에 4칸 상가만. 그리고 거기가 장사가 안되니까 들어갔던 사람들도 아까 같이 해약사태가 나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것이 34억원이나 되요. 주택분양수익 차액이 34억원이나 났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주택분양수익으로 66억원을 예상했는데 결산은 32억원이였으니까 34억원 남네요. 상가 몇 개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다른데에서 차질난 것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다른 것은 없고 상가가 9칸하고 다음에 아파트 구역내에 있는데 토지가 약 300평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협의
  (위원석:「토지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땅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그것을 자기들한테....

장대현 위원   송천시영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송천시영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쓰레기 CT박스를 놓고 거기에 활용하겠다고 임차를 해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대지인데.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서는 팔려고 했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그래서 그것을 임차를 할 것 같으면 영원히 입주민들이 쓰레기 하치장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팔지도 못하게 생겨서 차라리 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분할을 맡아라 그래 가지고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분양수입을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그렇게 많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약 2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32억원이 상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이것은 예산에서 추정금액이고 결산에서는 실수익을 잡은 것으로써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분양수입으로 예상치하고 결산액하고 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양해하신다면 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엄종희   관리계장 엄종희입니다. 주택판매수입에 가서 송천시영아파트 상가분양에서 8억3천만원, 단독택지 분양 2억4,600만원 해서 총 33억원 정도 다음에 임대사업수익은 아까 상가임대가 세입되어 가지고 나머지 33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5억1천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5억1천만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분양이다 되면서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다 넣었는데 계약처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 처리하면서 보니까 결산추경에 깎아져야 하는데 안깎아지고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예산액이 미수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못찾아내고 그것이 33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수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5억천만원을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바가 된 약 10억원은 삼천 2택지 분양선수금이 준비가 되었고 약 10억원 정도가 ...

장대현 위원   삼천2택지 10억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관리계장 엄종희   아니 넘었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결산액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계장님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하고 있는 것이 판매수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66억원인데 결산액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32억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34억원이 어느 부분에서 차질이 났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관리계장 엄종희   5억천만원은 저희들이 빌려와 가지고 그것을 상환금에다 넣어줘 가지고 그것을 상환금에다 넣어줘 가지고 그 5억천만원이 깎아내려가야 하는데 깎아주는데다 넣어주고 또 세입은 세입대로 잡았습니다. 이중으로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5억천만원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5억천만원은 세출로 나와 있습니까?

○관리계장 엄종희   처리를 바로 해 주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29억원 정도는 무슨 차액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산서를 어떻게 승인하냐는 말예요.

○관리계장 엄종희   결산에 대한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와 결산했을때 결산액하고는 차액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질이 났는데 왜 차질이 났는가만 알려주시면 이해를 하지요.

○관리계장 엄종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이것 승인하기전에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수익 1,700만원 차액난 것은 무엇 입니까?

○관리계장 엄종희   그것은 여의동 지하상가 미임대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입 계산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94년도 내내 세입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계장 엄종희   1,700만원이 당초에 '94년도에 나갈 것으로 알고 잡아놓았다가 안나가니까 결함이 생겼는데 현재 금년도에도 계속 9개동 남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다하면은

장대현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영업외 수입중에서 기타영업외 수익이 상당히 불어났네요.
  2천만원 잡았는데 1억 6백만원이니까 8천 6백만원 정도가 더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입니까?

○관리계장 엄종희   예. 이자수입입니다.송천시영아파트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이자수입으로 넣지 않고 여기다 넣은 이유는 무엇이예요?

○관리계장 엄종희   그것은 위에 이자수입은 저축으로 은행에 현금으로 넣은 이자수입이고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은 입주자들에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넣어주는 수입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집약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보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묘연하여 수년째 이월되고 있어 시당국의 조속한 방향설정을 촉구하고 사고이월된 삼천2택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물건 미협의로 시당국의 강제수용절차를 촉구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관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입니다. '94년도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원관리사무소는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써야 한다는 주의에 비추어볼때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대비지출액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곧 예산을 과대 계상했다. 특히 사업예산이나 그런것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7천 7백만원이나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과대 계상되게 됐는지 '94년도에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예를 들면 7천 7백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 벌였어도 동물원이나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벌렸을 법한데 그것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과대계상을 했는지 지금 가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 심의할때 공원관리사 사무소의 예산은 항상 과대 계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셔야 정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주거나 일반운영비인데 다른 시설비도 아니고 쓰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상에 질적으로 가장 나쁜 선례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첫째 제가 사과 말씀드릴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의 세분화된 내용 검토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대개 봉급이나 이런 예산책정을 할때에는 호봉을 송위 호봉급으로 해서 최고 호봉급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급여에서 남은것이고 공공요금 같은 것 같은 것도 연초에 욕심껏 책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절감 차원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큼 많은 못했다는 역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사무소에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목별로 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묶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연말까지 가지않고- 정산 추경전에 정리해서 환원을 시켰어야 했던 사항으로

장대현 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좋은 방법은 처음에 본 예산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혹시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타 쓰는게 낫다. 그래야만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확보해서 쓰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연말가면 엉뚱한 것들을 해버립니다.
  다음 해에 이것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공원관리사무소는 쓰지 않고 절감을 했다는 것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애초부터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만큼을 남겨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제대로 된 예산 요구부서의 자세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혹시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간사께서는 의견을 집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불용액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의 과다는 예산편성 요구시 과다 예산편성 요구가 반영된것으로 차후 일반운영비에 관한한 실질적인 예산계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으로 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