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14시 0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건설국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건설국소관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 건설국소관     처음으로
-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건설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수도요금 미납액이 8억입니까? 미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도는 미납액이 5억 6천만원이고 하수도가 2억 5천 6백해서 총체 예산액에 1.4% 에 해당하는 8억 1천 6백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수 위원   5억이 미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없이 사는 사람들의 가정은 낮에는 일터로 나가고 밤에 주로들어오는데 요금 징수하고 독려하는 사람들은 낮에 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야간에 촉구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아파트 같은데는 장기출장으로 요금을 못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과감히 수돗물 공급을 중단해서 돈을 가지고 시청으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사람이 없다고 5억씩 미납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시에서 촉구반을 배치해서 계속촉구하고 있고 못받게 생긴 곳은 단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 중순쯤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희수 위원   '94년도 5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앞으로 지능적으로 돈을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수조치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미납액을 줄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개요설명서 2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인데요. 계 7건인데 수도과 1건, 하수과 6건인데 계하고 밑에 집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08억 전년도 현재액이 142억이 증해서 '94 현재액이 35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7건을 합치면 351억이 오른쪽 '94 현재액이 되어야 될 것같은데 지금 구축물만해도 1천 85억에서 325억이 감액이 되서 759억 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밑에 7건을 다 합치면 위에 계 '94 현재액이 351억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단위로 하다가 구축물에 가서 원단위로 쓰게 되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구축물이 1억 8백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11건에 89억 9천 9백만원 사고이월이 25건에 91억 7천 6백만원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이 모호하게 우리가 이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수과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실시 시설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다고 해놓고 뒷장 사고이월에도 보면 공기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17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중에서 건설과 일반 미산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 이월사유에 이월불가피에서 '피'가 빠졌죠?

○건설국장 최길선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94년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당시 하수과 몇 건, 건설과 몇 건을 받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94년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21페이지 결산심사가 아니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죠. 잘못된 것이죠.

○건설국장 최길선   잘못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적어도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중요한 회의자료를 이렇게 오자가 나오면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도 없으려니와 슬쩍 넘기는 부분에서도 이해 못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한글로 타이핑 하다 보니까 이렇게 ....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명시이월 하수과 부분을 절대공기부족을 명시이월한다고 해놓고 그뒤에 사고이월 그 비슷한 유형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그때 그때 공사하다가 늦어지면 한쪽은 명시이월하고 한쪽은 사고이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16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월액 해가지고 16억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당시도비가 32억5,000만원해 놓았는데 그때 중앙에서 국회가 늦게 회기도록 열려가지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도에서 예산을 다 못세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50%에 해당하는 돈만 예산을 계상하고 16억 2,500만원이 50%에 해당합니다마는 도비에 빠져서

최찬욱 위원   이것이 도비인가요?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못오고 서류상으로만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익년도로 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약이 안된 부분은 명시이월로 행정에서는 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못마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10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중에 남북로에 배수관 터널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거기에 300∼500mm 관으로 해서 2,000미터를 포설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비를 3억원을 예상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100∼200mm 관을 1,117m를 3,378만 5,2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83m는 미시행하고 있으며 거기에 2억5,622만 8,4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는 계획이 없는 무분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약 2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예산액을 산정해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최길선   감사합니다.
  지금 전주대학교 뒤쪽으로 남북로를 내면서 관을 포설하는 것인데 당초 계획은 2km를 묻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용지매입하는데도 어려웠었고 가다가 우리가 계획하는 만큼 저쪽 도시계획국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우리가 따라가면서 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그렇게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된 곳까지만 관을 묻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황만길 위원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은 3억원이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2억5천만원에 상당한 돈이 항상 헛되게 투입이 되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아시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불용액현황 9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차관 상환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외국차관을 쓰게 되면은 상환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한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차관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OECF라는 해외경제협력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공사비 172억원을 들여가지고 1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그때 50%에 해당하는 86억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해당하는 돈이 우리 돈으로 86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달러 가격이 그때그때 변화하기 때문에 매년 이 돈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당시에 우리 국내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으려니와 또 시공할 수 있는 기술조차 없었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도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기자재도 일제를 일부는 들여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환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 고지액대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환하는 액수가 처음 부터 원금가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다 하는 것은 나옵니다마는 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 끝자리 숫자 정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차관을 언제 들여온 거예요?
  몇 년도에 들여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85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0년 3월에 완공이 됐거든요.

한동석 위원   그때 썼던 10억엔을 50% 라고 하셨죠?

○하수과장 홍은기   172억원이 총공사비인데 내자가 반절이고.....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이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이것이 '90년 3월에 끝난 사업이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한동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관을 가려올때 몇 년 상환으로 가져오셨을것 아닙니까?
  몇 년 상환으로 가져오셨어요?

○하수과장 홍은기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동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가져오셨다니까 달러 가치에 따라서 상환하는 액수가 달라질텐데.

○하수과장 홍은기   거의 다 맞지만은 끝자리 숫자만 조금 다릅니다.

한동석 위원   한국은행을 통해서 전주시가 갚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월에 얼마씩 통지서가 올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분기별로 고지서가 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외국차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갚아버리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90년에 끝난 사업이라면 벌써 5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국은행에만 의뢰해서 한국은행에서 고지서 보내는 것으로 할 수 있겠지마는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연구를 해보셨는지.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은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거기까지는 실무자로서 확인이나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금후에 한국은행하고 절충을 해서 이 내용이 기획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일이고 그래 가지고 저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시에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내용은 물어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은 기술이 안되어서 일본차관을 가져온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한동석 위원   확실한 것은 제가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며칠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차관상환에 있어서 도에서 내무부에서 달라는 대로 주어가지고 액수가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7년 거치 18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만요.

한동석 위원   18년동안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예. 연리는 4% 이고요. 싼 이자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5페이지를 보면은 하수과 세출규모 계측기구입에 나오거든요. 3,500만원 예산액 잡아주고 불용액이 1,7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하수과에서 계측기를 구입한다면 어떤 계측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계측기는 양구청하고 출장소에서 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저희가 일상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도 상수도 검침을 할 때 검침을 해가지고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달아주는 것인데 지금 까지는 예를 들으면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계측기 눈금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계측기는 지하수에만 한정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우리 하수과의 계측기는 지하수에 한해서.

이재균 위원   하수과에서 상수도 요금하고 상관없이 그 계측기로 해서 수도요금을 받죠?

○하수과장 홍은기   지하수가 지금 양구청 출장소 합쳐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작년 숫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1,600개 정도의 계측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난 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시 조형철 의원이 얘기한 내용이지만은 각 아파트 공동주택의 수도전을 통해서 수도전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수도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측기를 따로 해서 지하수를 한다면 조형철 위원이 잘못얘기한 것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홍은기   이 사항은 제가 일선에서 직접하는 과장이 아니니까

이재균 위원   1,600개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조형철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600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얘기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최근 가뭄이 계속되어서 고지대 아파트마다 지하수를 뚫어주었는데 편익성을 위해서 바로 상수도 탱크에다 연결해서 품어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품어 내는 것이 얼마만한 양이 여기로 들어갔다고 하는 계측기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계측기가 없이 수시로 품어서 넣어가지고 바로 고층까지 물을 올렸기 때문에 물량을 저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금방 하수과장님이 그것을 위해서 계측기를 구입하였다고 하셨기 때문에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계측기를 1,700만원어치를 사고 1,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1,700만원어치 사서 지금 양구청에 1,600개가 있다고 했는데 운영상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완산구 수도과장 오문태입니다. 계측기의 경우 저희 완산구 경우에는 주민이 신청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또 검침원이 검침을 나가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달아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주민이 신청할 때 달아줍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주민이 신청하면 달아주는 경우도 있고 관계공무원이 지하수를 쓰고 있으면 달아줍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일정금액을 받고 달아주면은 돈을 받고 달아주는 것인데 그러면 지출액에서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받은 것은 빼고 지출한 액수가 1,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돈을 받았으면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달아주었으면 수익금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이재균 위원   하수과 특별회계를 다루는데 계측기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짚어보았는데 여기 계시는 관계관 중에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국장님께서 계측기 부분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도과에서도 이월액 불용액이 40.8%가 나왔습니다만 40.8% 인 이유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63억 6천 5백만원을 토특자금으로 받아가지고 42억 6천 5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공사가 용지매입 관계로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빚얻어온 금액이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리 5%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 자금 관리상 그것을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하고서 꼭 필요한 양만 줍니다. 우리가 바로 주는 것 보다도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갚기 위해서 높은 이자로 은행에 예치를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42억 6천 5백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도 지금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97년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관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통수 이전까지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투자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늦게 구입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관급자재를 늦게 구입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미리 사가지고 미리 관을 묻는 것보다는 통수시기에 맞추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97년 하반기에 통수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까지만 끝내더라도 충분히 물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늦게 발주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연말에 가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으로 넘어가면서 변명 비슷한 그런 이야기만 들어오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해서 전주시 발전이나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쩌고 토지매입하다 보니까 어쩌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생각도 않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타회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대한 예산액은 없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1천만원씩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타회계 부담금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나온데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에 보면 하수과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30억으로 나와서 징수결정액이 118억 실제 수납액이 118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를 보면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예산액에는 없는데 3억1천만원씩 수납액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회계 부담금 6억6천7백만원과 징수결정액 3억9천2백만원이 무엇 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9억3천만원 이것은 징수결정도 했고 실제 수납은 다 했습니다만 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는 '92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용료 33억이나 35억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홀로 설수가 없다. 그래서 '97년까지 장기계획을 보면 '97년까지 인건비조로 5억내지 6억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한 하수도특별회계는 홀로 설 수가 없다. 이런 조건으로 금년에는 6억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6억을 받기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억5천에 대한 것은 3단계사업,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회계 부담금 9억3천만원을 계획도 했고 징수결정도 했고 실제 수납도 완료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거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 130억 이것이 '94년도 총액인데 130억에 대한 구성비는 50%에 해당되는 65억이 환경부에서 주는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65억중 32억 5천은 도비,32억 5천은 시비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타회계 보조금이다. 건설보조금이다 하는 이야기는 양여금 65억이 전주시에 들어올 때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짜서 그 돈이 하수과로 다시 전출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이중으로 잡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 예산 전체 3억 5백 그 액수보다도 몇 십억이나 몇 억 정도 더 많이 잡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 내용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을 '92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계속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는 염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65억은 정부 양여금으로 해서 도비 32억, 시비 32억5천해서 65억이 맞는데 130억은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65억은 무엇 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65억은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이고 65억중 도비 32억5천 나머지는 시비....

임종환 위원   하수과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130억이 나와 있는데 수도과는 예산안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3억 1천만원씩 나와있어요.
  그러면 130억을 예산액으로 잡아놓았는데 정부 양여금이나 도비 시비에서 나오는 1천 3백억이 어떻게 결정액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118억씩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중에 16억 2천 5백이 국회통과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도를 거쳐서 시까지 공문이 와가지고 그 다음 해에 16억 2천 5백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은 16억 2천 5백이 빠져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수도과는 어떻게 해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이라는 것이 예산액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수도요금을 과거에는 전기료 TV시청료 한꺼번에 해서 일반회계에서 걷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10월 1일자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만 이쪽으로 떼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다가 그때부터 수입을 잡은 3억1천만원이 계상이 된거고요.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시민과의 통합공과금으로 걷었죠. 그것을 받다가 이것이 해체되면서 '94년 10월 1일자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빠져나가고 전기는 전기대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두 번째, 수도과 이월액이 128억 8천 5백만원이고 불용액이 29억 6천만으로 약40% 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5페이지에 세출내역이 있습니다.
  128억 8천 5백만원의 내역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관리비라고 해서 42억 6천 5백만원이있는데 이것은 저쪽 고산에다가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시설하는데 지방비를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싼 이자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줄 수가 없어서 특히 기계 유용씨의 반대로 인해서 착수도 못한 상태에서 소량만 공사하고 있는데 그 부담금을 다주느니 우리가 이월을 해서 이자라도 늘리자 그런 뜻에서 42억원을 잡아 놓은것이고 그 밑에 구축물은 우리 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공한 것은 지출하고 나머지 이월되어서 추진된 것 59억원은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임종환 위원   20페이지 채무증감액 증감에서 하수과는 채무액이 전년도에 비해 '94년에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채무현재액이 줄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것이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하수처리장 1단계사업을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완공했는데 그동안에 갖다 쓴빚을 점진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사항입니다.

임종환 위원   수도과를 보면 지역개발금과 토특자금이 불어났어요. 토특자금 같은 경우는 약300% 늘어났습니다. 지역개발금은 150% 정도 늘어났는데 수도과에서는 왜 이렇게 토특자금과 지역개발금이 늘어났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섬진강 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빚을 얻어다가 자꾸 쓰는 판국이고 하수도는 과거에 빚진것을 점진적으로 갚아나가는 현황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임종환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하수도공사에 공사할 때 설계용역하죠. 설계용역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용역비요. 4페이지에 삼천천 예산액이 2억 6,600만원. 삼천천도 구성비가 50%가 환경부에서 주는 양여금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삼천천 한건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은 설계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건건마다 계산이 되죠.

최락운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하는 가요

○하수과장 홍은기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어떻든 이월액이 180억원, 불용액이 72억원,또 잉여금이 1,446억원 이러한 예산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강력히 촉구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5페이지를 보니까 전용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전용과목이 전용가능한 목인지 원수구입비가 무슨 항에 해당되고 이자는 무슨 목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은 예산의 전용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장, 관, 항을 벗어난 목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3,00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그냥 인정해 주면은 사실은 목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도 신중해야 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허용해 준다면 앞으로 장,관,항에다가 몽땅 덩어리로 세워놓고 쓰고 싶은 대로 써야지 예산심의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토특자금 차익 이자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토특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상된 사항이고 또 추경에 토특자금을 받으면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으로 차액이자를 상정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원수구입비를 어떻게 이자로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적법한 전용인지 목이 정확한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수도과장입니다.
  토특자금을 대개 보면은 매년 연말경에 나옵니다. 11월달에 나와 가지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가 또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를 안물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돈을 갖다가 바로 은행에다가 예치했습니다. 이자라도 높은 이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자계산이 예산에 안서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토특자금을 받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추경에라든지, 아니면 그때 받아야죠.
  이것은 안받고는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받았을때 당연히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돈을 빌려간건데 당연히 이자받아서 와야맞죠.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혹시 빠뜨렸다면은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물론 예비비 사용도 신중해야 하지만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자에 이자를 물더라도 예산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맞지 전용을 임의로 해버려요. 원수구입비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수도과장 라상환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적법한 전용 절차인지를 일단 지금 모르시면 예산서상의 부기를 봐가지고 알려주시기바라고요.
  다음에 16페이지에서 부터 보면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는 사항으로써 이월액이 많다. 또 불용액이 많다. 이것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가 생기면서 부터 계속된 지적이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기 개선조치사항으로 조기착공하겠다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지만 우선 예산성립시부터가 문제인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6페이지부터 사고이월까지가 이것이 본 예산에 성립된 것인지 추경에 성립된 것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본 예산에 받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부 본예산에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착공시기가 늦어집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아까 제가 ....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지방비 부담에 대한 토특자금 지원이 온것입니다.
  온 것을 바로 돈을 주는 것보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재론된 얘기이니까 그러면 하수과도 전부 본예산에서 성립시킨 것입니까? 추경이나 그런 것은 없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상반기에 다 발주 됐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다 발주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 이월된 것은 전부 시공하고 거의 끝나갑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이월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특자금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불용액이 문제예요. 불용액이 72억원이나 됩니다. 도시건설소관이 돈 72억원을 안썼다는 얘기입니다.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그런데 돈이 72억원이면 우리시재정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써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중에는 일반행정비가 거의 6억원정도, 제가 간단하게 추산해 보니까 6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획없이 성립시키고 남겨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본 예산에는 예산을 덜 잡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풍족하게만 성립시킬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잡아서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받아야 맞지 본예산에 엉뚱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72억원이나 남겨버린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 수도과 소관은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도로개설지역 남북로 배수관 포설공사해서 2억 5,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우리시에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에 서로유관사업해서 도로개설이 되겠다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용지매입이 늦고 도로개설이 늦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고이월 같으면 제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불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불용액 말입니다.
  불용액이 2억 5,6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그 공사는 무엇 이냐면 거마로 개설공사가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그 공사만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덕로라든지 그런 것은 미개설 아직 착공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남북로를 말씀드렸는데 전주대학교에서 공단쪽으로 묻는 것이고 지금 계획량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1km를 묻다보니까 거기서 늦어지고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는 이 저수관이라는 것은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신것 같고 수도과에만 얘기해 봅시다. 일반관리비가 2억3,5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어요.
  수도과 하나에 일반관리비 이것은 공사하고 관계없는 돈이 2억 3,5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쓰고 남겨버리면은 물론 이것을 억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적정한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예산을 요구해야지 쓸데없는 예산을 풍족하게 몽땅 세워놓고 안쓰고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 남아가지고 수도과에 다른 특별회계사업하나 할만해요. 2억 3천만원이면

○수도과장 라상환   그래서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 예산은 꼼꼼하게 해서 신경쓰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수도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 전부가 일반관리비에서 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요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쓰지 못한 돈이 생겨서 다른 사업도 못한다는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는 상당한 삭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조금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임위원님이 물으셔서 제가 상수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를 당초에 34억 3,100만원을 79억 3,100만원중에서 34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된 금액이 42억 6,500만원인데요.

장대현 위원   불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2억 3천 5백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까지 일반관리비는 우리가 손을 안대고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어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관리비도 상당히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억 2천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68억 1,300만원에 이월액이 17억 9,800만원 불용액이 3억 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9억원이라는 예산을 시설비로 세웠을 때는 이것이 시설비로써 정당히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을텐데 왜 이렇게 이월애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 이명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하수과까지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0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 소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고 미산교 자설교 접속도로 개설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 번영로 부대도로가 3억 1,1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전군도로의 부대시설로써 부대도로를 하는데 고속화도로의 중복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I.C에서 대화마을까지 그 구간의 부대도로를 나중에서야 고속화도로가 계획됨으로 인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고 보니까 3억 1,1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송천천변도로는 집행잔액이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다. 소방도로개설사업이나 매곡교가 2천만원인데 매곡교도 설계에서 물량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저희과 소관이 두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서신교 확장은 '93년도에 예산이 4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이것이 연말이 되어 가지고 예산만 계상되어서 원인행위만 했지 실질적으로 원인 행위가 안 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인행위가 안되어가지고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백제로변인데 이것도 역시 '94년12월 도비 교부금 3천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12월에 와서 원인행위가 안 되어 가지고 익년도 본 예산에 명시이월에 된 것입니다.
  뒷장에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미산교 가설접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 역시 12월달에 착공하고 보니까 접속도로의 용지매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도에 해서 교량은 놓았는데 주민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접속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접속도로가 이월된 것입니다.
  매곡교 확장 역시 '94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번영로 부대도로는 '94년 4월 20일 계약추진에 의해서 용지매입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국과장님들이 돈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를 통해서 보면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돈이 이렇게 남아보는데도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전문가 입장에서 짜맞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한테 많은 예산을 당초부터 요청을 해서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예산을 얻었으면 어느 항목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남지 않는 방향에서 실무 국·과장님들이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다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그래도 감소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안일무사주의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관님들 열과성을 가지고 각별히 노력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아까 전용내용을 질의했는데 결산서 106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전용액 조서라고 나와서 살펴보니까 항이 틀린것을 가지고 전용을 했거든요. 항이 영업비용인데 영업외 비용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전용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과목이지 행정과목으로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전용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당위원장으로서 3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국장님 보좌를 잘해야 되겠어요. 관계관의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요설명서 작성시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이 과다한데 그 원인을 보면 거의 절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어요.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만전을 기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집약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불용액이 72억이나 되는 것은 예산편성이며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반증으로써 앞으로는 한정된 예산의 효과적 배분과 체계적 건설행정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며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용할 수 없는 항의 전용이므로 명백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위배사항으로 차후재발치 않도록 엄중 촉구 조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건설국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으로 하고 건설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 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건설과의 과태료 미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징수율로 봐서는 40%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미납액이 많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미납액 376만원중에서 효자출장소가 158만원 완산구청이 238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격세지감이 있어요. 덕진구청 건설과의 미납액은 28% 밖에 안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50% 정도가 미납되는 것은 잘못 부과됐거나 과잉과태료 징수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받는 노력을 공무원이 해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계속 촉구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산검사때 지적 안받았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안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축과는 더 심각해요. 80% 밖에 안받아졌는데.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건축과는 1억 3천 4,587천원인데 감액이 22건 1억2천5,945천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감액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감액조치를 금년들어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감액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사고이월현황에서 화산제일교회옆 소로개설사업의 이월사유가 용지매입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용지매입을 위해서 노력한 추진사항들을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희일   여기는 작년에 공사발주가 늦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용지매수를 하고 8천 2백 103천원은 공사를 먼저 작년에 집행을 했었요. 땅은 금년 예산에 확보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못사서 사고이월 시킨것입니다. 이것은 공사이월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최종 예산액이 수도과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급양비해서 최종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비에 불용액이 2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완산구 수도과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61만 2천원은 하천감시원 이륜차 보험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에 이륜차 구입하고 보험료를 같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륜차 구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사용안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에서 삭감했다는 이야기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두 번째 급양비 관계는 당초 본 예산에 95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지난해 한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재해기간이 짧았습니다.
  재해기간에 급여비인데 사용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인데 삼천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편입용지 대상이 40필지에 약 3만헤베였습니다.
  그래서 9천 835만원해서 '93년도 추경에 8,835만원 서 있고 '94년도에 결산추경에 1천만원이 되어서 9천 835만원인데 이중에서 협의가 완료된것이 31필지에 2만 4천 450헤베해서 7천 7백 298천원을 저희들이 했고 다음에 미협의된 9필지 5,620헤베에 대해서 21,112천원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불용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9필지는 매입했고만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건설국 소관 보고를 받을 때 계측기 구입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계측기 구입이 아마 특별회계에서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완산구 수도과에는 특별회계에서는 전혀 예산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세출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계측기 구입을 요청하면 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은 계측기 구입이 안나와 있는데 여기 에는 일반비만 나와 있어서 그런지 특별회계는 여기에 보고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시에 요청해서 몇 개 사달라 해서 계측기를 달아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수도과장 오순태   그 사항은 시본예산에 특별회계예산에 시수도과 예산에 계측기 구입비를 상정해 가지고 사서 주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사주는 것이 아니고 완산구청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서 요청하면 그것을 달아준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8페이지를 보시면 임차료라고 했었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정비임차료로 설명하셨거든요. 장비임차료가 323만 8천원 되어 있는데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때 정비를 임차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은 애초에 이렇게 323만 8천원을 세워놓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 같은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로 부터 저항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가능하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장비임차료를 왜 예산에 넣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대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산소절단기를 임차한다던가 아니면 포크레인 예를 들면 대집행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과정에서 그런 장비의 임차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장비임차료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불용액을 이렇게 전액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 완산구청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발견하면 가능하면 자친 절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도하는 목적은요.

이재균 위원   평소에는 관에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면 장비임차료까지 정해놓고도.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런데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떤 예측이 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장비를 갑작스럽게 임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은 나중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후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최소한도의 임차료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크게 쓴 것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쓴것은 없는데 더 늘어났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똑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년도에는 쓴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까?

이재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전혀 쓴것 없이 323만 8천원이 남아 있는데 자진 철거를 유도하신다고 하셨죠. 자진 철거한 내역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은 아직 확인된 것은 없고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는 일단 ....은 해당 동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동장들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에 30평까지 된다고 합니다마는 기타 용도로 주면은 저희가 50㎡가 되어야 각 동에 신고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동자들도 대닙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한계는 50㎡ 가 초과하면 구에서 하고 50㎡ 이하는 동장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권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인력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진철거를 했을 경우에 정확한 건수는 모르시겠네요.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50㎡를 기준으로 동장이 하고, 구에서 하고 나누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간사께서는 의견집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징수독려 등 수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후로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의견으로 하고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덕진구청 건설과장 양연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94 회계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95 예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평소 여러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이라고 생각하며 '9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4페이지에 건설과에 미납액이 26% 인데 그중에서 도로복구비가 16%로 가장 저조하단 말예요. 이것이 도시가스나 이런 곳에서 받아야 할 돈을 못받은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1억 5,300만원 미징수액은 '94년도에 수도관 매설를 하면서 허가가 나가지고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거기가 1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수도과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금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주어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현재로써는 도시가스나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미납은 없습니다. 시기 미도래이지.

최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용료 미납액이 43% 인데 이 사용료라는 것은 건축주들이 집을 지으면서 1m 이내는 점용사용을 허가 받을 수 있죠. 그 사용료를 안낸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건축허가때는 건축허가 할 때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당시에는 세입징수가 완료되는데 자투리 땅이랄지 옛날 구도로 부지랄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 부터 점용해가지고 나왔다든지 광고물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간 광고물 허가를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했을때 그게 미납액이 많은 이유는 중간에 업주가 바뀌어 버린다든지 또는 중간에 건축전용허가자가 바뀌어 버려가지고 이사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산다든지 해서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각 동에 특별징수독려반을 해가지고 독려를 해본 결과 간판은 떼어서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서 감액처분을 하고 또 점용지가 불분명한 것은 경계측량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징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1페이지 사고이월현황에서 물론 다..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백제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 시점에서는 다 된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예. 다 됐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만 모양새는 있게 만들어 놓았지만 사용은 별로 않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것은 내무부에서 시책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의 방안법률이 시행되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비 2억원을 타다가 시비보태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백제로 구간만큼은 전북대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까지 해서 전북대학교정문에서 경기장을 경유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구간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발주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4페이지를 보면은 개발부담금이 있거든요. 1억 9,900만원 정도가, 그래서 1억 9,900만원이 미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이 된 것에 대해서 몇 개 회사인지 한두개 회사인것 같은데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덕진구 건설과장 양연전   개발부담금은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지적과로 토지관리계가

김진환 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지적과로 간지가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작년 10월달엔가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개발부담금을 몇 월며칠까지 징수안 되야 하는가 하고 어느 회사하고 어떤 사유로 해서 못받고 있는가. 이런 개발공사는 건설회사인데 이렇게 1억 9,900만원이라는 돈을.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지금 아파트도 있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300평 이상의 형질을 변경하면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영세민이 아니라 부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50%의 과태료 개발부담금을 내는데 이런 것은 받아들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왜냐 하면은 그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압이라도 붙였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예요.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지금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 이 업무를 제가 봤기 때문에 해보면은 개발부담금을 예측을 못하고 사업계획을 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부담금이 무엇 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준공이 되면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30일인가 60일인가 안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렇게 해서 부과가 되니까 계획에 없었던 것이 있었다하는 것이 있고 또.

김진환 위원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런 말씀을 과장님도 할 수가 없고 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기로 합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과태료는 무엇 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부동산 중개과태료도 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중개자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간판만 걸어놓고 그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다든지 계약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73%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건축과장 김경선입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완산구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태료는 '92년6월1일 이전에 생긴것이 과태료입니다.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은 '92년6월1일 이후에 생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을 시정하기 위한 법취지입니다.그래서 시행이 될 때 까지 년2회에 걸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갑니다. 옛날에는 불법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보고만 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행정적인 형벌을 주어 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시정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금년 도에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진합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73% 를 받아내고 26% 는 아직 미납이 되었어야 맞는데 26% 를 해놓고 방금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걸맞지 않는 얘기죠.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이행강제금은 ....에 의해 가지고 요율별, 구조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행강제금 단가가 높습니다. 사실상 부담이 가고 있어요.

김진환 위원   그얘기는 그분들을 변론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3,292만원 갖다가 사실상은 무허가를 건물 지은것이 10월 11월달만은 아닐 것이 아니냐.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전년도 것도 있고 작년도 것도 있고 연 2회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제압류할 방법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그래서 등기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도 등기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서 몇 %정도가 등기압류 되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5건에 1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김진환 위원   5건에 1억 5천만원이라면 현재 미납액이 3,292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이라면 말이 안 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전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것은 '95년도 것이고 제가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미납된 것입니다. '92년6월1일 이후부터.

김진환 위원   여기 불용액으로 나온것은 '92년부터 지금 까지 것을 미납액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94년도 것만 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만 답변해야 할 지적과장이 불참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징수 결정액에 대한 미납액이 과다한 것은 과잉부과 또는 담당부서의 책임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에 있어서도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편성이 보다 세밀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촉구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으로 하고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및 양 구청의 소관별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개별심사시 의견 집약된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종결합니다.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