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1일(금) 10시 0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도시계획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도시계획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 건설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소관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처음으로
- 건설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및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어제 대형건물에 대한 실태 상황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서도프라자하고 전풍,풍남호텔 이렇게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전북은 행본점 신축한 것 있죠. 그것은 자료가 안왔거든요.

○주택과장 신기영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한 것만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러면 서도프라자가 변경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서도프라자가 공사과정에서 7층, 8층 4,613㎡를 사용검사 이전에 교육연구시설을 관람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완성된 이후가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황만길 위원   공사과정에서 그러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풍남호텔에 대해서 풍남호텔은 상당한 면적이 증축이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풍남호텔은 코아백화점입니다. 기존 건축물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 연면적 2,840m를 증축허가를 냈는데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직 착공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예요. 이 자료에는 증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보증하고 임대보증 착공보증 그런데 임대보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건설 촉진법 제7조에서 20% 미만은 공제조합 착공보증을 하고 20% 이상은 주택건설업체로서 분양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나 '95년도 이후부터 공제조합 분양보증이 아니면은 저희가 분양승인이나 임대분양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임대분양이라는 이름은 안달지마는 분양보증은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이 경과되어 가지고 사전입주가 상당히 나와있는데 사전입주하기 전에 감리자와 시 관계자와 업자와 삼위일체가 잘 맞아야 건설업법이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대개의 경우 사전입주한 경우가 많아요.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자료 드린것에서 500세대이상 '91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500세대이상은 2개 코오롱아파트와 유한회사 삼일주택건설 호성동에 있는 것 2개가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고발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고발하게 되면은 저희는 경찰에다가 고발합니다. 경찰에 고발하면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해서 과태료부과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결정난 것이 왔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는 고발만 했고 경찰로부터 송치했다는 공문만 받습니다.

황만길 위원   결과는 안나오고.

○주택과장 신기영   결과는 저희는 모르고 과태료 부과도 직접 청구합니다.

황만길 위원   사용검사를 보면은 안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몇 월 며칠날 건축을 해서 몇 월 며칠날 완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안맞아가지고 사전입주하기전에 사용검사를 해서 일단 입주를 시켜 놓고 나중에 준공을 내주더라고요.

○주택과장 신기영   임시사용입니다.

황만길 위원   임시 사용, 그런 것은 부조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유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등등은 특히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한 공기를 맞추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주체나 감리자에게 촉구해서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중앙시장내 복개한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무허가라고 판명이 나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제 주실때에 허가가 안났다. 무허가 건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무허가라고는 말씀을 안드렸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다고만 했습니다. 근간에 지은것 같으면 허가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년이상 된 것이라 사실상 이건축물관리대장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무허가라고 판단은 못해도 대장에 없으면 저희는 무허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복개해놓고 차도였습니다. 제가 전주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차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가 시장통이 되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고 거기가 뚫어지면은 교통소통에도 큰 영향을 줄텐데 그것이 그렇게 된 상태이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는 업무범위가 하천은 하천관리부서에서 점용허가를 해주어야만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관리부서에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개해서 도로로 쓰다가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였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나 기획실에서나 그것이 하천부지내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수과로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자체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복개할 때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복개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로 쓴다든지 도심은 녹지공간으로 쓴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복개라고 해서 어느 목적으로 해서 관리권이 넘어갔을 때는 관리부서에서 해야하지마는 현재 제가 볼 때는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복개이니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적으로 그럼과 동시에 그것을 도시계획 도로로 설정해서 하천복개를 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철거하고 도시계획 도로로 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안되어 있고 과거 감사때 이것은 하천관리청에서 무허가 건물로 철거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건축물대장에 없느냐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니고 허가받은 건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대장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복개점용허가를 해주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건물에 허가라도 받아서 대장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수과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원인 제공한 자가 뜯어야 한다. 농지전용지에 집이 지어졌다면은 먼저하고 공원관리부서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다면은 공원관리부서에서 먼저 단속한 다음에 2차로 주택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이쪽에서 원인행위자 이 사람이 해야 맞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주택과장 신기영   하천을 점용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마 점용을 주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사용을 했다는 것은 점용을 인정해 준 것이니까 그것은 취소를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시켜야죠.

황만길 위원   하수과하고 먼저 얘기가 되어야겠네요.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근래에 준공검사가 안나서 재산을 침해당했다고 많은 민원이 되었던 중화산동 신일아파트와 진북동에 우성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났다고 하는데 났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났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에서 요구하고 신일건설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희수 위원   도로를 우회도로를 해서 다리를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건부를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리가 없던데요.

○주택과장 신기영   먼저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사용검사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우성 최승진으로 위치는 덕진구 진북동 415번지외 4필지입니다. 총 동수는 17층에서 23층까지 세대수는 2,102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은 '95년 10월 28일 났고 사용검사일은 '95년 10월 20일 났습니다. 건물을 착공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우성아파트 서편, 북편 주민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집단행동을 '93년 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이희수 위원   잠깐만요. 준공검사가 나가게 된 동기만 말씀을 해주셔요. 그쪽에서 우리시에 허가를 낼 때 무엇 무엇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를 해주십시오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해결 대책으로 세무서옆 도로를 6m로 개설하겠다 동북쪽 도로를 관통해 주겠다. 유치원 도로부분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겠다. 소음진통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해가지고 5억원을 시에다가 예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당사자간에 서로 약정한 사항입니다.그것은 시가 중재를 섰죠. 유치원 옆 도로라든지 나머지는 다 해결하고 세무서옆 도로도 세무서까지는 6m 도로는 개설이 되었는데 세무서 구간만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무서옆 도로에 대해서 '95년 6월 10일날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성에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만 토지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성에서 세무서에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전면도전은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해 주고 입주민들도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하는 것을 요구해가지고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100%를 예치하고 사용검사를 해 주면서 공사는 계속적으로 우성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만약의 경우 세무서를 낼 수 있는 돈을 시에서 예치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지금까지 안나간 것은 세무소까지 해서 도로를 뚫어서 하는 조건하에 민원이든 어쨌든 그렇게 됐었는데 그동안에 그것이 제대로 손을 못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예치를 받았습니까?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2억 8천 90만 5천원입니다. 대지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100% 를 받아놓고 공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빨리 서둘러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었더라면 재산적인 손실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면서 은행에 담보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왕 나갈 것 같으면 시에서 빨리 앞서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빨리 내주었더라면 그동안 재산적인 피해를 막았지 않았겠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죠.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세무서와 우성과의 도로관계로 협약을 서로 협의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놓을테니까 갖고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처리 한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우성은 잘하셨습니다. 빨리 끝낸것이 다행입니다. 다음은 신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신일아파트 사용공사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화산동 1가 154번지의 21필지 대표 신상권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할 때에 처리권자는 조명근 시장님, 국장님은 지금 그만두신 오태일 국장님, 지금 돌아가신 윤재일 과장님 당시에 허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신일을 처리하신 분들은 다 떠나고 가셨고만요. 책임을 물으면 물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주택과장 신기영   당초 신일건설에서 800세대가 들어와서 입지심의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93년 4월 24일 신일에서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570세대가 들어갈려면 4차선에서 좌회전 진출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데 대안이 뭐냐, 좌회전 출입하는데 1차선은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통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나 그 좌회전을 만들려면 땅을 사는 것으로 학교부지 일부하고 예수병원쪽 땅을 일부 사는 것으로 해서 1차선을 확보하고 예수병원에서 내려오는 좌회전 차선은 고수부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사업조건을 달고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난 이후 '95년 3월 29일날 땅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사용 검사 신청이 접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신일측에서 시가 5차선을 확보하도록 하자, 좌회전 1차선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경찰서와 협의해본 결과 현재 25m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도로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가능하지 않고 현재 5차선으로 말하자면 좌회전 2차선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신호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신호등이 증설이 되어서 거기가 대기 차선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요구하던 그런 사항이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 사용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임시사용 검사 이후에 사용검사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부지를 확보토록 하고 사용검사를 조건부로 해 주었기 때문에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반려 처분을 했더니 '95년 7월 13일날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시가 1차선 확보를 위한 대기 차선을 만들라고 했는데 현행 도로에 1차선 대기차선을 만들었고 했는데 땅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부당하다 하는 것에서 반려가 부당하다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시가 지게 되면 행정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을 제출했을 때에 그것이 각하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을 이유가 있다고 도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취하할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행정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시가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돈으로 3억 5천을 받고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준공검사가 나가는 대신 3억 5천을 받은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죠. 말하자면 각하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이유가 있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의 방책을 세운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죠. 원래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이 무슨 답변인가를 모르겠어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시간만 계속가고 어떻게 오늘은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이 장황하게 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말하자면 사용검사를 해주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3억5천을 받고 사용검사 해 주었다 그 말씀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희수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당연히 받아주었다하는 것은 뮈냐하면 행정심판법에 6개월이 넘어지면 원래 당연 무효 아닌 것은 행정심판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 무효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수립했다. 우리 주택과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밀리는 기가 보이니까 해서 3억 5천받고 해 주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건을 부할때 조건을 제시한 부서가 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조건을 달기는 주택과에서 달았죠.

장대현 위원   그 협의를 어디하고 있어요. 그부서는 아니죠. 교통문제에 관한 것때문에 했으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아니고요. 협의했을때 건설과에서 좌회전 1차선 대기차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행정행위가 적법하지 않게 조건을 부했다는 것을 시인한게 되네요.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시인하는게 아니라 받아들였을 때는 ...

장대현 위원   행정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받아들였다면서요. 그 자체가 조건을 부했다는 것은 잘못했다이거죠. 간단히 잘못했습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조건이 잘못된것 같아요.

장대현 위원   같아요. 같아요가 뭐예요. 잘못됐죠, 조건이.

○주택과장 신기영   그런 것같죠.

장대현 위원   조건을 잘못 부한것이 뭐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행정심판을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까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로상에 거기는 부지를 사서 확폭은 곤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더 사서 확폭하라 이런 조건을 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런 편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행정행위의 잘못인데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업자나 입주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입주자들한테 민원은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전 사용승낙...

○주택과장 신기영   그전에 말하자면 신호대기하고 좌회전 1차선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부지사용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입주를 못하게 방해까지는 않고 저희가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입주자들한테는 큰 피해는 가지 않았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허가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명근 시장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촉진법인가를 들이대면서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의회나 시민들은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문제, 환경파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내주어야 한다고 극력한 반대, 가두 시위까지 가두 서명까지 벌였었습니다.
  그렇게 법을 제시해가면서 법대로 내줄수 밖에 없다는 조명근 시장이 법을 위반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했다는 것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25m 도로가 개설된데는 좌회전 1차선 진출이 가능한데 25m를 개설한 부지를 이외를 확보하라고 했다는 것은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내것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남의 것만 해라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때 조건을 부할때보다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조건을 부해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그렇게 법을 내세워서 건축허가를 내준 시장께서 그런 것을 왜 적법하지 않게 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적법하고 않고는요 25m 도로가 좌회전 2차선 대기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못한 공무원이 조금 잘못은 있는데 그것까지는 그 당시에 검토가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의 미비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심판을 받을만큼 행정심판의 패소가 우려될만큼....

○주택과장 신기영   25m 도로내에 좌회전 1차선 대기차선이 가능한 것을 그때 담당직원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꼭 타인 부지만 사서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도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처리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그때는 조건을 부했을때 그때는 사업자도 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 자기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만한 피해는 감수하고 그런 조건을 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겠다해서 했죠. 허가를 그래서 내주었죠. 그 승낙을 받은거죠. 예를 들면 사업허가를 득할려고 할 때 마음과 사업 끝내놓고 난 다음과 틀린 형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적법하지 못한 조건을 부한 시장이나 관계관한테 책임이 있지만 사업자도 그때는 좀 부적법할진 몰라도 검토가 미진했건 부적법했건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을 얻고 사업에서 돈벌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말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못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진입도로만 있으면 사업승인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양이 됐지만 인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부당한 조건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그런 것이....

장대현 위원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네요. 변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무소불위로 아무런 조건이나 걸어서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초법적으로 법에 없는 것도 조건을 부해서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응했으니까 가능했던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그런 관행이 많이 있었죠. 시민정서라든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법에 없는 조건을 부해도 사업자가 승낙하면 일단 그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그것은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따질려면 지금 이것은 사업 허가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 도로가 교통난이나 환경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봐서는 사업자까지도 그런 피해도 당시의 허가자가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장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말하자면 행정이 남용을 했을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대로 .... 하는데 행정에서 나온 사항을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이용해서 어필을 했을때는 저희가 다른 법 수용을 해 주지 않으면 ...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행정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안져야 하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부당한 조건을 달았을 때에 그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조건같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겠지만은 어떤 행정을 해가면서 다수의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이것으로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신일아파트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활터나 신흥학교에다가 땅을 살려고 노력하지마는 팔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결국은 땅을 산만큼의 예산을 시에다가 기부하고 시에서 교통편의시설에 필요한 3억 5천만원을 쓰기로 하고 업자가 물리적으로나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안되기 때문에 결국 조건부 승인은 환상이였다. 이상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제2안으로 해가지고 3억5천만원으로 해서 영원히 그 아파트입주자들이 피해를 줄 수도 없고 결국은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제에서는 안되는 것 불가능한것은 끝까지 붙들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3억 5천만원을 절충안으로 해서 아파트준공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원초적인 부관자체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25m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관을 붙여서 30m나 35m로 해서 내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에서 보았을 때 그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않고 있습니다. 늘릴 수 없고. 그런 구간을 당초에 행정행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부관을 붙여 주었어야 맞는데 그것은 그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일시에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불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행정 심판에서 2년도 넘었어도 그것을 받아 준것입니다.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증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안으로 김위원말씀대로 2억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중간지점에서 3억 5천만원을 받아서 일단은 뒤쪽에 12m 도로가 완산교꾸지는 도시계획선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통안전협회에서 조사한것을 보면은 다가교가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맞지만 신호를 받아서 내려오는 쪽은 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은 이미 좌회전 대기차선은 있으니까 -가끔 보도로 차가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다가교에-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선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대안책으로 또 소송까지 끌고 가면은 570세대 등기도 못내주고 계속해서 민원나올 것이고 해서 대안을 택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신흥학교와 활터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지 않고는 못삽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그 땅을 원래는 살려고 절충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살려고 해가지고 2년 가까이 된것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김진환 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1차선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내는 것이지 대기차선이 25m가 있는데 그것에서도 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오태일 국장에게 본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불가능하다 도로를 내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에 와서는 현재 도시계획국장의 잘못이다 이것은 전임자가 했던 얘기인데 저한테는 않는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안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도 안되고 거기를 누가 팔겠느냐 환상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허가내주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신일관계자는 분명히 이 도로를 내겠다 했었는데 결국은 안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도로에는 25m 밖에 안되는데 수용령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양쪽의 절충안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무슨 행정심판에서도 진다는 것은 해봐야지 여기가 재판장입니까? 옛날 속담에 고자리가 무서우면 장을 담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도에서 행정심판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이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신일아파트 앞에서 다가교로 나가는 도로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좌회전 차선을.

이재균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으로 인해서 그 구간만 도로를 내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냈을텐데 현재 국장께서는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상 그 도로를 냈어야 한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그 도로는 낼 수가 없어요. 이미 25m 도로가 다 나있고 지금 16m 해서 가운데 상행 하행에서 2차선씩 있고 좌회전 차선이 있어요.

이재균 위원   못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25m 도로가 이미 완성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금은 낼 수 없다.

이재균 위원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가을 내준것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가 행정법상 불가능하다. 하자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자체가 원래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6개월이 넘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항에서는, ....되는 사항은 그 기간이 없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었어도 이의를 받아준 것입니다.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위원님도 판단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부관을 부쳐서 허가를 승인한 것이 타당한 행정 행위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었다. 불법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25m로 해서 가운데 좌회전 차선이 나온다는 조사도 안해 보았어요.

이재균 위원   저는 그것은 검토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 자체가 일리가 있고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당시에 행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든지 해서 내겠다는 것으로 부관을 붙였는데 현지에 와서 판단을 해보면은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은 하자가 있는 부관이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날 수가 없는 상태라면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3억 5천만원을 받고 준공허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신기영   사용검사요.

이재균 위원   사용승인을 냈다고 했는데. 3억 5천만원은 어디로 간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억 5천만원은 다가교에서 상류로가는 활터앞에 가는 도로도 도시계획상 그 폭이 안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다가교가 나가는 것은 폭이 맞지마는 저쪽에서 들어오는데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도로안전협회나 이런 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십시오. 하는 보완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즉 말하자면 그쪽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편리할대로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사견입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은 입안절차를 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절차가 필요하지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장의 재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를 내는 부분은 다시 기획해서 입안해서 할 수 없겠고 그 도로는 교통영향평가상 그 도로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다가교하고 신흥고등학교 정문하고 그 중간 정도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지하보도 정도를 개설해서 양쪽 도로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넓어져서 통행량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돈을 쓸 의향은 없어요?
  시정질문식으로 되는데 3억 5천만원이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이를 테면 행정을 잘했건 잘못했건간에 돈이 생겼으니까 그 지역에 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교를 어느 부분을 평가를 해보았을 때 여기서 가자면은 좌측이 틀렸으니까 그 폭을 늘려준다든지 예를 들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보도를 낸다든지 지하보도를 낸다고 해서 신호체계가 바위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그 지역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시에서 업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업자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해주면 안된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쉬운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안내주어도 되는 것을 신일에서 3억5천만원을 시에다 낸다는 것은 업자들이나 전주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롯데에서도 3억원인가 얼마 받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직원 자녀들 장학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이런 것을 요구조건을 걸어가지고 충족을 시키는 돈벌이를 하는 행정인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지는 조건을 왜 조건을 거느냐는 말예요. 정확하게 해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자가 있는 행정이였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대안을 채택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어떤 부분에서 돈을 받았거나 어떤 공익사업에 이것은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당신이 이익을 보니까 내서 전주시에다 투자하자는 개념이였지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은 코오롱에서도 4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다가 보태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조금 주십사하는 내용이였었지 선의의 내용이였지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조건부 채납을 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수 위원   될 수 있으면 무리한 조건을 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대로만 하면은 200m 넘으면 우리가 다 도로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행정실명제를 각 시·도에서 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건설실명제에 대한 계획이나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현재 실시한 것은 민원업무에서 담당자 처리자가 누구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5층이상 3백가구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건설실명제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부실공사를 첫째 방지할 수 있고 시공감리 감독자 또 준공검사 그것은 물론 이고 철근, 레미콘 조적 미장 등 자재공급자까지 포함되며 큰 공사는 하도급자까지 명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시정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설계도 시방서류 이런것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입찰때도 저가 입찰이나 단합행위를 실명제를 함으로써 적당주의를 못하게 하는 제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있나요?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나간다든지 할 때는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사업주체 사업경영 감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현황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도급업체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 하면 레미콘 업자가 전주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레미콘이 들어왔다 그러면 강도가 낮다 했을때 A라는 레미콘이 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A라는 레미콘이구나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철근업자가 철근을 했다. 이것은 KS품이 아니구나 해서 바로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당국에서는 꼭 건설실명제를 적은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5층이상 예를 들어서 300가구이상 5,000㎡이상 이런 정도만이라도 건축실명제를 하면은 앞으로 부실공사방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꼭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 조치현황을 보면은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철거일자가 나와 있는데 철거일자와 과태료 부과도 있고한데 추인허가 계속보면은 이행강제금 부과 추인허가 철거예정 철거예정 재산권소송 계류중 철거이유에 철거예정 철거예정 이렇게 나와 있고 추인절차가 나와 있단 말예요. 어떤 것은 철거일자가 나와 있고 또 추인허가나 철거예정 재산권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철거예정인 것은 왜 이렇게 철거예정이고 어떤 것은 철거가 되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고를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고를 해서 철거치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발일시가 '94년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계고기간이라든지 시정기간에 철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발을 했을때에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 사전 철거 그런 것들이 철거고, 벌금을 물었다 하더라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건물 과세 표준액의 50/100 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도록 철거할때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부과하게 되면 자진해서 철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철거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과태료랄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뒤에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철거예정일은 계고했을때 며칠날 까지 철거 계고를 하고 대집행 영장을 밟아서 하는 철거일자는 통보를 하는 일자가 철거 예정일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추인절차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추인절차라는 것은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어서 계고 절차에 의해서 고발해서 벌금을 물고 난 이후에 현행법에 적합하다고 하면 추인을 해 줍니다.

한동석 위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한동석 위원   무허가 주택을 보면은 사무용, 홍행용, 근린시설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발생된 무허가 주택의 예를 들자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무허가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무용이랄지, 근린시설물이랄지, 흥행용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무허가 주택이 있어요. 건물이 10년이 넘어 빗물이 쏟아져도 이게 무허가 주택이라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고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과거에 특별법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양성화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특별법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조치들이 없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소득층의 무허가 주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건교부에서 그런 특별법의 조치가 없으면 그러한 나머지 주택들은 계속 무허가 주택으로 계속 존재해 있으면서 주민들이 고충을 겪어가면서 그대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지방자치제가 실행이 안되었으니까 건교부에서 위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내려오지 않으면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치더라도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 시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건교부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요청해서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도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85년까지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을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저희가 조례나 지침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석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고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그러한 특별법이나 이런 조처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85년도에 그러한 조처들이 있었어도 무허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70% 되겠지만 2,30%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처들이 취해지게 되면 홍보 부분도 치중을 하시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도 행정도 좋고 조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한동석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30년이 넘은 무허가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가지고 있는 사진이 그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이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닐로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국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 점들을 내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특히 우리가 U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년 한두달정도 남아 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과연 그것도 전주시내 한복판에 이런 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집을 증축이 아니더라도 보수만 해서 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정말 강력한 건의를 촉구하면서 또 하나 현재 25,7평 미만은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신고대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일부 이런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자기 땅이 25,7평인데 25,7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2층을 살짝 15평 정도 올려놓습니다. 이것 역시도 신고사항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정말로 서민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허가를 내는데 따른 경제적인 손실, 시간적인 손실 모든게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신고사항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을 25,7평을 짓고 위에 15평을 짓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지어야 될 사람들은 짓지 못하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일단 25,7평을 지어놓고 허가신고를 합니다. 준공검사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도 안 되어서 2층을 짓게 되는 불합리한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래요, 공사를 1층을 완료를 하고 2층을 지을때는 편의를 봅니다. 1층을 짓고 일단 돈이 회전이 되었을때 2층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로서 1층을 지어가지고 세금이나 비용이 부족하니까 전세라도 일부 빼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6.27선거로 의원에 당선이 되고나서 실질적으로 그런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1층을 지어놓고 거의 2층을 바로 한달도 안되어서 다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세입자금을 받아서 가계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요 관계관께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악용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 건축직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교육을 연초에 연찬을 시켰을 때 준공하면 바로 올라간다. 몇 개월있다가 하든지 1년 있다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건축직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서면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법적으로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이 빠져나가도록 그 부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번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찬을 시켜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어떤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죠.

○주택과장 신기영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줄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20인 이상 민원 발생 계를 보니까 '95년도도 16건이나 되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개의 경우 감리자가 감리를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하는 사실 우리가 건축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이유도 행정에서 다 못하고 또 법에 그렇게 나왔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리 부실이 상당히 이렇게 자료만 봐도 눈에 많이 띠는데 감리자들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과거에는 사법 감리라고 해서 건축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사업주와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주시에 아파트는 건설기술자 관리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 감리는 단독 1인이나 2인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데 현재의 감리는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주 감리....

○주택과장 신기영   상주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책임 감리입니다.
  상주 감리라는 것은 머리수만 맞추고 책임은 건축사가 지든지 사업주가 지는데 지금 건기법의 감리는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이 책임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자료를 보니까 명성건설에는 감리자 위법 보고를 했는데요. 감리자 위법 보고를 보죠. 도에 이렇게.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대현 위원   명성건설에서 한 것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코오롱 건설의 하자보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감리자의 귀책 사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지는데 처리 결과에 보니까 그것은 없어요.
  단순히 사업주측에다가 하자 보수지시만 하고 끝났는데 이런 것을 감리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풍토가 된다면은 하자발생이 줄어듬과 동시에 민원발생이 줄어들어서 우리시의 행정력도 상당히 개선될뿐더러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또 집단민원을 줄인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며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미진했지 않느냐, 코오롱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지금 감리자 처벌문제는 부실이라든지 위법이 발생했을때는 감리자 고발을 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왜냐 하면 시공을 한다하더라도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판단은 과장님이나 관계관이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민원 요지를 보니까 보일러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고 감리가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같애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면 그것을 하자를 줄여가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작더라도 위법 보고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데 코오롱에 대한 것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죠.

○주택과장 신기영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사실상 감리가 그것은 협회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보일러는 그것이 하자가 어떠한 위법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위법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시공자가 책임지면 ....

○주택과장 신기영   제품을 제대로 KS를 쓰고 몇 번 감아서 했는가 저희들은 사실상 KS을 안쓰고 불량품을 썼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

장대현 위원   코오롱에서 보일러 하자는 뭐예요.
  올해 감리자에 대한 불법 감리보고를 했거나 조치를 취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집단민원을 줄이고 건축물의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감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강화해야겠다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예. 고맙습니다. 저희업무까지 챙겨주시고. 사실상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현재는 거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은 아파트사전입지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의동에 동국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입지심의 맞죠. 동국산업에서 하는 거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입지심의전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사항하고 민원 해소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사업주체를 대화를 시켜서

장대현 위원   해결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는 주민들한테....

장대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해결 안된것이 아파트 입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소로인가 소방도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있는데 진입로가 우리시에서 낸 여의동 시영아파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면서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출구는 다른 쪽으로나 있고.

○주택과장 신기영   아닙니다. 출구나 진출입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길이 6m 폭이 이상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대현 위원   그 아파트가 19층이나 되고 상당히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는 그 앞에다 도시계획도로 아까 문제됐던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확폭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 까지 관례로 봐서는 이것은 조건을 입지심의 건축 허가때 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진입도로는 조촌국민학교 담을 타고 들어오는 8m 도로 있지 않습니까?
  8m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로로 되어 있고 전면에 학교담을 터서 시영아파트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자기 부지인것은 개설토록 되어 있고 동북에서 확보한 것은 자기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또 다르게 된다면 그것은.

장대현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고, 또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었고 또 사업자도 그 정도의 이익은 시를 위해서 환원해 주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택과장 신기영   이 사항은 사업 사전결정때 요구조건으로 해가지고 재심의가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위원들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계획승인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사업승인 끝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주변에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검토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대화는 시켰습니다.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그 마을의 주민하고 그 지역 의원님하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했어요.

장대현 위원   지금 까지 주택과에서 했던 사업승인에 조건을 부여하던 의지가 없어져 버리고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인가 안빠진 부분인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된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나중에 도면을 보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여의동 동북은 그 뒤에 동북이 아파트를 지으면은 뒤에 소방도로 8m가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을 해주어야 할거예요. 뒤에 딱 붙어서. 그래서 시에 주고.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계속 주택과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일정이 지나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후문제는 화요일날 다시 하기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차라리 도시계획국을 끝내고 공영개발사업소를 화요일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석환   이미 도시계획국 소관에 도시계획과를 어제 마쳤다고 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계속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날을 다시 잡아야 되요. 그래서 일정으로 봐서 12월 5일 화요일 오후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화요일로 미룬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화요일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몇 사람의 참고인내지 증인을 채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건물도 짓고 수익도 많이 남기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여의동과 송천동의 상가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점포가 21칸 8칸 합쳐서 29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송천동과 여의동 상가가 거의 다 임대까지 본다면 거의 되고 송천동은 지상에 4칸중에서 며칠전에 2칸을 임대해서 2칸이 남아 있고요. 여의동은 지하에만 남아있습니다. 지하에만 현재5칸이 미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구 시영아파트 상가 미임대는 현재 7칸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보다 분양이나 임대금액이 줄어들었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관계법규에 의해서 100분에 10을 100분에 5로 낮추고 하한선입니다. 더 이하로는 못낮춥니다.
  그리고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것을 100분에 3으로 하한해가지고 2건이 임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농산물 센타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장사도 안되고 지하가 우려됩니다. 여의동인데요. 저희가 지하를 메리야스 하청업체에도 찾아다니고 또 간담회도 하고 해서 연말안에 임대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임대금액을 낮추어서라도 이것을 마무리 지으셔야지 법규정에 요율가지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미분양 상태가 될 수도 있을 터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 송천동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남는 땅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274평.

박종윤 위원   매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저희가 관리위원들하고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임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CT박스를 해서 활용할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절충하고 있는데 어린이 유아시설이라든지 그런 용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예를 든다면 유치원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위원들하고 활발하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공정자산으로 확보해 놓으면 절대 손해는 없을 것이다해서 관리위원회에서서 협의도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연말안에 절충해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시영아파트 사업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면은 30억원의 수입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속에 미분양 금액이나 땅매각 대금이 다포함이 되어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고정자산으로

박종윤 위원   물론 수입도 남기고 했는데 실지로 돈이 들어와야 다음 예산에 반영도 되고 그러는데 말뿐 이 30억원 이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양하는데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마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서 임대가 안되면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들어올 사람은 많이 있는데 가격은 너무 비싸고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조정해서 빨리 임대해야지 빈터로 그대로 두면 쓰레기 쌓이고 아마 환경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서 돈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삼천2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삼천2택지 개발사업이 48,254평을 개발하는데 얼마 전에 일신 진흥 아파트부지에서 쓰레기가 나왔죠? 얼마정도가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1만여톤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지금 2개 아파트단지에서 신일은 사리가 나왔고요. 2개 아파트단지에서 약 19,000톤 정도가 나왔는데 일부는 호동골로 이적을 하고 지금은 만톤 조금 못되는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만톤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19,000톤에서 반절은 호동골로 가고 반절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사업을 하는 지구내에 근린생활지구내에다가 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했을때 글자 그대로 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쓰레기가 치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조속한 시일이 얼마나 걸렸으며, 쓰레기가 치워졌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아직 안치워졌습니다. 사실은 호동골로 절충해서 청소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완주군 쓰레기 관계로 해가지고 거기가 일체 시내쓰레기가 못들어가도록 현지 주민들이 쓰레기차를 통제해서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차량이 보름이상 정도 못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쓰레기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면은 청소과 실무진하고 주민대표하고 절충해가지고 분위기가 조성은 되면은 그것은 전에 넣던 것이니까 연말경에는.

이재균 위원   소장께서 하신 말씀은 아닌데 조속한 시일이라는 것이 해를 바꾸어가면서 하는 것이 조속한 시일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저희들은 해를 안바꾸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달안까지 절충해서 제일문제가 된것이 관계부서에서는 협의가 잘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자꾸만 완주군도 상당한 지역개발기금 예산지원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별도로 그런 약속을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반정도 들어가다가 중단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완주군은 그런 일이 있으면 숙원사업도 결론이 되어가지고 중단되었다가 풀리고 그러는데.

이재균 위원   올해안에 처리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현지까지 라도 가서 주민들하고 맨투맨이라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말까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가 48,254평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면서 세륜기 시설장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파트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일반택지 있고 근린시설 있고 그런데 전체 5만여평 공사하시면서 세륜기가 몇 개 있는지 보셨어요?
  세륜기라고 하는 것은 중기나 덤프트럭들이 다닐때 비산 먼지 방지용으로 도로파손방지용인데 세륜기장치가 5만평안에 몇 개나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파트가 아까 몇 개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3개 업체.

이재균 위원   3개 업체에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각 업체마다 다 있어도 부족한데 한 개도 없는 정도라면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가능한 거예요. 5만평 개발하면서 조그만한 5천평짜리 아파트를 하면서도 세륜기 장치를 하고 하는데 5만평이나 되는 그것도 시에서 하는 그리고 시 사업소감독관이 나가서 있는 현장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이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을 시정을 해서 ...

이재균 위원   시정한다는 소리는 그때 당시 현장사업소를 갔을 때도 들었고 그후에 효자출장소 업무보고가 있을 때도 들었고 시정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조속한 시일하고 비슷해요. 조속한 시일이 한달을 두고 조속한 시일인지 ,1년을 두고 조속한 시일인지, 세륜기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애쓰셔가지고 1년에 몇 십억되는 수익을 전주시에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이왕 다른 업체나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아동에 짓니까 되는 시영아파트도 그렇게 질적인 차원에서 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뭔가 차원이 틀려야 된고 생각합니다. 세륜기 장치 시설 안 되어 있는 것하고 쓰레기 문제하고 그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진짜로 관계 공무원님들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중지구 시영아파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금년 8월달에 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투용자심사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라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 투융자심사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9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1년에 한번정도 투융자심사를 끝냅니다. 7월중으로 마감을 짓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민선 단체장이 전부다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안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 그러나 말하자면 선거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투융자심사 신청이 여러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난 달에 합동작업까지 했습니다. 도에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동작업 끝나고 내려와서 저희들도 또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수고했다고 인사도 드리고 상황설명을 하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어떠한 공약사업으로 작년에 어떻게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사실은 부결을 할려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관계직원들이 이해를 철거민들이 수반된 순수한 철거민을 위한 300세대를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짓는 시영아파트지 어떠한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의 아파트가 아니다 그래서 아이구 잘 알았다구, 올라오기를 잘했다고 내무부 실무팀들이,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달 10일경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계획자체를 현재 다른 공사장을 보면 대 공사장 보면은 지방업체가 아니고 서울업체입니다. 이공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 넘는 공사는 내무부에 승인을 올리면 내무부나 건교부에서 턴키식 방식이라고 설계 용역까지 해서 시공자 까지 전부 중앙에서 지정이 됩니다. 용역까지, 감리까지, 그것이 일괄 포괄적인 지정사업인데요. 그것을 턴키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주입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업체가 모처럼 몇 년만에 사업물량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방업체는 뭣하냐 그래 가지고 중앙업체가 하면 2,30%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되면 도저히 안된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만큼은 지방업체도 굉장히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업체 못지 않게 업체 자체도 건실하다. 그것을 같이 투융자심사겸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 문제는 연말안에 대형공사 집행계획승인 신청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 건교부까지 협의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때가서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해서 라도 개별 면담이라도 해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업체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받아가더라고 우리가 개발을 다해놓으면 돈은 전부다 서울서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분할공사가 하나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 입니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공사 한도액이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50억....

황만길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1/10로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대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등등을 자꾸 타지에 뺏기고 또 우리는 구경만 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이 지역의 발전요소가 안 됩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소 자체적으로는 순수익이 약 35억이 나온다고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만약에 478억원이라는 이 공사 금액을 가지고 따질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는 각별히 생각하셔서 꼭 이 지방업체가 100%는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50% 이상은 참여를 해서 균등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중지구택지 조성을 하면서 택지안에 살고 있던 주민중에서 무주택자, 즉 남의 방이나 집에서 살고 있던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게끔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텐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대형공사 집행계획 승인이 올라갈 때 설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23평형 전용면적은 18평형입니다.그것이 서민용 주거개념입니다. 32평형, 전용면적이 25평형입니다. 그것은 일반한테 분양이 되는데 18평 전용면적 이것은 300세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00세대를 김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들, 세입자들 이런 분들중에서도 자기네들이 희망을 해서 주택용자를 받아서 18평형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보다도 기백만원 쌉니다. 왜냐 하면 용지 매입비가 다른 데는 평당 1백만원이라면 저희들은 평당 80만원에 매입을 합니다. 무주택 서민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가 융자도 있고 하니까 18평짜리로 분양을 받도록 하고 신청을 받을때요. 만약 그렇게도 못하고 한 5년이라도 임대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분양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그 방향으로도 고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지금 예측하기는 일부측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50세대된다. 2,30세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분양 공고를 내서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한동을 지어야겠다. 두 동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못하고 아까 18평형을 300세대를 지어가지고 그때 분양신청공고를 해서 받을 때 그것을 참작할 계획입니다.

김봉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특별히 도와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90년부터 '94년까지 3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개나리아파트가 순 이익이 9억7천 이것은 150세대 임대아파트 5년 임대기간이 내년 4월말 끝납니다. 그러면 6월달 바로 현금화되면서 9억이 들어옵니다. 다음에 여의동 시영아파트가 약 순 이익이 10억인데 현금으로는 6억이고 미분양 상가 이것은 고정자산으로 해서 현금으로는 6억 순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세 번째 송천 시영아파트인데 그것이 9억9천입니다마는 이것은 8억3천이 현금화 된 것입니다. 고정재산입니다. 이 고정재산까지도 어떤 방법으로 든지 자산으로보고 이익을 봐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를 하든지 팔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30억이 숫자상으로 30억이 아니고 현금화된것을 거의 약 23억 정도가 넘습니다. 말하자면 개나리 아파트를 내년에 분양하면 9억 7천 9백 약 10억정도가 되고 여의동이 6억 그러면 16억, 그리고 송천동이 현금화된것이 8억 3천 그러면 24억 나머지가 고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유일하게 공영개발은 전주시의 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전주시에서는 공영개발 하나밖에 없다는 것. 소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전주시 이익이 많느냐, 적느냐가 달린 사업이 공영개발인데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올린다면 앞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서 재정이 없는 전주시 수입을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빛이 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설명중에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짓지 못하고 또 23평을 넣어서 분양했다가 남으면은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남은것이 아니고요, 분양공고해서 신청을 받으면서 분양을 받을 사람과 또 임대할 사람과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 보면 그때는 거의가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

장대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거기 철거 이주자들이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땅은 없었고 집만 있다가 철거를 당해서 실질적으로 집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사라하는 자체가 무리다하는 이야기를 철거 이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당시에 주민대표인 시의원이라든지, 현재 우리 임종환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만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그런 정도로 나타난다면 결국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한 시영주택을 짓는다는 명목아래 꼭 필요한 사람의 집을 깨뜨리는 결과도 나올수 있습니다.
  철거 이주자들에게 대한 별도의 대책을 나는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정비과에 금방 업무협조를 의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설문을 받아서라도 그분들의 세대에 대한 것은 임대주택을 별도로 한 동이라도 지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분양주택으로 승인이 나버리고 나면 그 뒤에 임대로 전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분들은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되는 하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저는 이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보고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철거 이주자들의 애환이 더 노정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관련법의 절차상 투융자심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또 대형공사 집행계획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것이 승인이 난 것을 전제로 해야 예산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 6억을 세웠다가 그것을 다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에 새로 세우게 됩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아파트한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세대 100세대로 할려면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주공에서 국가에서 자본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를 지을려면 공영개발사업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요, 여러분들이 사업효과로 철거이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철거이주자가 그런데 들어갈만한 여력이 있으면 철거이주자라고 하겠습니까?
  호성동에 지은 임대주택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어하거나 그 지역에서 철거됐던 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효과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임대주택을 지어야 맞다. 또 여기서 순이익이 35억이나 예상된다고 했는데 물론 사업부서이니까 이익을 내야겠지요. 그러나 시영아파트라는 개념은 시민을 위한 집없는 사람들의 집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익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임대주택도 한번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호성동하고 송천동에 7차도시정비계획때 천마지구로 계획을 했다가 35사단 때문에 무산된 것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그 계획을 했다가 군 부대에 의해서 문제는 있겠지만 계획을 백지화 시켰는지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사실은 천마지구와 하가지구와 연계를 해서 천마지구, 야산치고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것을 절토를 해서 하가지구는 약1m 7,80정도 성토해야 됩니다. 그것을 연계 사업을 해서 거기는 흙을 떼어와서 하가지구는 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이중효과를 거양할려고 위치 선정을 관계부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와 관계부서에서 협조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건교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등 이런데 협의 요청 과정에서 말하자면 35사단 사격장도 인접해 있고 또 직선 거리로서 군사시설 보호에 영향이 있고 또 비행장 관계로 해서 부적합하다 그렇게 회신이 왔고 또 환경부에서는 동부우회도로가 있고 또 택지조성지구에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서 이분화되어 있다. 이런 시각에서 환경부에서도 부적합하다고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천마지구 내 농경지나 임야를 가지고 있던 문중 전주 이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중이나 토지소유자들이 수차례와서 반대와 진정을 내고 -중앙관계부처에- 또 저희에게도 진정서를 내고 그렇게 이해가 안되어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판단했을때 그 지역에 택지개발은 부적합하다 중앙주관부처에서 얘기가 되고 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의원님들 하고도 대화해보고 진정을 낸 주민들하고도 대화해보고 해서 결심을 받아서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자체를 철회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것은 아니죠.

장대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추진을 안할 뿐이지 개별적인 추진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 주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특혜를 준 것은 없죠. 저희들은 그 지역을 개발할려다가 땅 주인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일부 극소수에서는 개발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제는 어제 김봉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쪽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그래서 전주시가 균형개발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그 지역을 조건을 해소해 가지고 라도 택지개발을 해야 맞는데 계획을 잘 세워놓고 국방부에서 그런다 환경부에서 그런다 해가지고 그냥 물러나 버리면은 결국은 집행의지가 없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동안에 거기에 투입한 행정력이 얼마 이고 그런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안 되고 지연되어 가지고 우리 시발전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응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거기 개발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준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변화도 없고 그 상태입니다마는 개발이 지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35사단 문제도 장차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의 변화는 도시계획부서에서라도 발전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현시점에서는 그런 제약이 너무나 많고 개발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공영개발을 하면은 공영개발 자체가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인에게 맡겨 놓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시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하는것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행정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개별적인 발전계획보다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해야 맞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자료를 준것을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및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및 하도급 내용을 준 것을 보니까 송천동 시영아파트의 설비공사내역이 빠져 있어요. 설비공사는 안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 밑에서 세째줄 기계설비 한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설비공사입니까? 그러면 여의동은 자료 안나왔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여의동은 착공을 '91년도에 했습니다. '91년에 해서 계약서가 거기 있어서 '91년도 부터 '95년도까지 뺀 내역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시영아파트가 그 두개 말고 또 하나 있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당초에 삼천개나리아파트를 시영아파트로 할려고 지었는데.

장대현 위원   여의동 것만 빼주세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삼천 2택지 개발사업지구에 있어서 아직도 용지매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계산해 보니까 331평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건 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맞습니다. 331평. 한사람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 사람 땅이 제방부지가 들어가요. 제방부지를 보상해 달라고 해서 하천은 국유지다 해서 제방부지는 보상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까지 알아보았더니 공사로 인해서 제방부지가 들어가면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정해서 토요일날 협의가 될것으로 봅니다.

박종헌 위원   만의 하나 완공에 차질이 있을까봐 질의를 드렸는데 모든 공사가 완전무결하게 당초계획대로 내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조경분야에서 시가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돌아보고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쓰레기를 호동골에 넣어야 한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쓰레기를 집어서 냄새를 맡아보아도 아무 냄새가 없어요. 지하에서 완전히 희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꼭 호동굴 쓰레기 매립장에다 꼭 넣어야 하느냐 환경적으로.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린공원 천여평이 있으니까 공원부지에다가 그것을 걸러가지고 밑에다 돋우고 위에다 성토해서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방향을 돌려서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적은 면적이지만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택지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는 월등한 제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및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협정사무감사중 미진한 부분과 현장 확인을 제외한 도시계획국 및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미진한 부분과 현지 확인을 제외한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건설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건설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월1일 건설국장 최길선.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원 건설과장입니다. 라상환 수도과장입니다. 홍은기 하수과장입니다. 이정기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고병두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95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건설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은석교 가설공사는 1m 당 공사비가 36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서신교 확장 공사는 1m 당 500만원씩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다리가설 공사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1m 당으로 보셨습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은석교하고 교각 쉽게 얘기해서 하상에서 교량 슬라브까지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시간을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건설국 산하에 정원이 142명인데 현원은 133명으로 8명이 모자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 국에는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 공기업이 있고 하수도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에는 과거에 청원경찰이 주요시설물이라고 해서 많이 배치가 되었는데 옛날 같이 않아서 가스총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없는 인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 했습니다. 군인 안가고 군대를 겸하는 공익요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정규직원의 숫자는 거기서 감소되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상수도업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누수율을 없애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든지 누수율, 무수율 30% 이상으로 다른데로 물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첫째, 무수율중에서 계량기 불감으로 인한 무수율이 몇 %나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누수율 20%를 향후에 어떻게 해서 없앨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타시도와의 비교 전국평균은 어떤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시의 상수도 유수율이 70.8%입니다. 누수율은 10.23% 인데 누수율을 분석해 보면 계량기 불감 현황이 '93년 결산내역을 보면 10.2%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것이외에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속에 있는 물을 빼내고 잠그고 하는 그 양이 있고 특히 작년과 금년 사이는 가물어서 고지대에 물을 날라다주는 양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소방용수도 있고 해서 연말에 가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누수량 감소를 위해서 누수량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공용으로 쓰면서 돈을 못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고 급수관을 교체하고 계량기를 교체해서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실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누수되는 양은 30%를 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진단은 나중에 물증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숲정이교 가설공사를 2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가 양쪽으로는 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복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전주시내에 구 도시권에는 복개가 끝나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복개를 안하면서 다리를 놓아야 할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 이명원입니다. 숲정이교 가설 양쪽에 미복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왜 다리를 놓냐, 그것은 복개차원에서 복개설계와 똑같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도시계획국에서 입안이 되어서 예산이 올랐습니다만 진북동에 아파트가 집단으로 들어와서 교통난 해소 차원으로 그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복개할 것에 대비해서 복개와 똑같게 설계해서 우선 숲정이 방면에서 오는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며 더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설계는 복개 설계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제가 볼때는 복개를 일관성 있게 전체 구간을 다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돈이 안들어 갈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되었다고 보면 계획물량을 다 복개했으면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미봉책으로써 교량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몇 m 입니까? 복개 안된 구간이.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하수과에 알아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명원   미복개 구간이 980m 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미복개 구간은 복개가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2,100세대 우성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했고 동국아파트가 입주가 거의 되죠. 그렇다면 그 주위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의 여파가 한국은행 앞부분과 금암로타리까지는 미치는 영향은 실로 전북대학교 가는데까지 중앙시장까지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진북동쪽에서 나오는 복개구간과 이것을 개통을 시켰을 때는 교통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성아파트를 지은쪽에서 동국아파트를 지은 쪽에서 교통문제를 가미해서 그쪽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복개를 해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두리뭉실하니 이미 증거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주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서도 안되겠지만 우성 아파트 2,100세대를 지어가지고 한 세당 1천만원씩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상가까지 하게 되면 그 이득금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복개구간은 우성에서 해주어도 동국과 같이 해서 해주어도 무리수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저의 이런 생각을 우성이나, 동국과 만나서라도 논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이 구간을 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지금 건산천 복개공사를 총체적으로 다할려면 약 1백억 정도가 넘을 것입니다.
  저 밑에 광주고속을 연결하는 것이 진덕교인데 진덕교에서 부터 금암교까지 연결할려고 해도 백억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똑같은 형으로 교량을 20m 만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저쪽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해서 교통을 최소화하자 그런 뜻에서 했고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등이 매각이 된 상태에서 지금와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잘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송하철 시장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다고 했었거든요.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안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버리게 되면 그때 교통영향평가는 잘못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주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교통을 관장하는 교통행정과에 이런 말씀이 있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중앙시장 상가위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냐, 허가냐 이것이 어제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어디냐면 코아앞에 보면 복개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허가입니까?
  허가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70년대초에 지어졌던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황만길 위원   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덕진구청 하수과도 모른다고 그러고 덕진구청 건축과도 모른다고 그러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주시내에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이제 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옛날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문서는 10년이 되면 모두 ....

황만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개를 하게된 동기는 그때 도로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 건물을 지었더라고. 그런데 현재 그앞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안지어진 상태로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 보면 교통해소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영업장소입니다. -거의 다- 그러면 그 밑에는 현재 복개를 했기 때문에 하수도죠.
  그런데 모든 생활폐수며 심지어 분뇨까지 막 버립니다. 지금 정화조 시설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봤자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 보면 복개를 한 지역은 100%가 다 그냥 직결로 나갑니다. 오수관을 통하지 않고 직결로 나가는데 이 문제는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관계당국에서 더 연구해서 사람이 모자란다면 더 충원을 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우리가 말로만 환경 환경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고 부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년대라고 하면 몇 십년 지났는데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대책도 충분하게 해주어가면서 이곳을 도로로 사용하게끔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좋으신 지적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 그 지점을 가서 보니까 현재 지어져 있는 집스라브 자체도 시에서 많고 개인이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안했을 거예요.

황만길 위원   제가 노송동 살때인데요. 전고 앞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전고 앞에서 부터 쭉 시청 앞으로 한 것은 '69년도, '68년도 그때 ....

황만길 위원   하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연차적으로.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그때 토목계 차석을 했었는데 거기 넘어간 기억은 안나고 길까지만 했지 않았냐.

황만길 위원   아닙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거기를 넘어갔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원천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대책 강구를 ....

황만길 위원   해주어야 되고 지난번 엊그저께도 불이 한번 났습니다.
  소방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금 보면 안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황만길 위원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료가 없는 건물,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는 것이 떠돌아 다닌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가 지난 의회때 지하매설 공동구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었죠. 그것 기억하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처리내용을 보니까 변방동 도시계획사업시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 해서 설치를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서신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가지구도 추진중에 있단 말이예요. 그쪽 협의된 바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직은 본격적인 추진이 아니어서.

장대현 위원   하가지구는 '95년도에 상당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가지구를 오전에 받아볼 때는 이미 거기는 그런 결정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지구지정 승인신청이 끝나고 용역 시행도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국장 최길선   실시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을텐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할때 그것 좀 제발 잊지 말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시 뿐 아니라 유관기관 토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때에도 반드시 사전에 꼭 챙겨야 할것으로 봐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암동 경기장 사거리 앞에 교통섬을 설치하셨죠. 건설과에서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이 현재 시공이 완료되어서 다 됐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수도과에서 관로를 묻을 계획이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관로를 묻는데 현재 교통량을 봐서 오픈을 해가지고는 절대 시공을 할 수가 없고 교통대란이 예상이 되서 4m를 그 자리에서 떠서 현재 팬스쳐 놓은데만 4m를 지하로 해서 지중굴착을 해갑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나가면 그쪽에서 빼가지고 관 연결하는 공사만 하는.

장대현 위원   그것을 교통섬있는 지역부터 하는 거예요. 교통섬 설치하기 전부터.

○건설국장 최길선   피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몇 m를 지중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42m를 4m 깊이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지난 7월로 기억되는데 현장을 돌아볼 때 거기가 공사중이였어요. 그리고 전북은행이것쪽에서 부터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해오고 그래서 제가 해당 관계자에게 분명히 이중굴착으로 인한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저 공사를 시행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시행해야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공사는 포장깔고 다 해버리고 또 47m를 그러면 그공사비가 엄청들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교통섬이 있는 지역에서 부터 한다면 약30m면 하는데 그것을 피해서 재굴착을 못하니까 47m로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지하굴진을 하는데 파이프 길이가 강관을 하는데 1m 짜리를 4m 깊이로 해서 넣는데 관의 길이가 9m입니다.

장대현 위원   축협앞에는 교통섬 위치에서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공기가 빨리지고 교통에도 불편이 없을 뿐 더러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이것은 지중화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현재 도로를 오픈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구간만을 굴진작업 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제가 볼때는 교통대란을 핑계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 하면 다른 구간도 오픈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은 가각정리를 하면서 포장했기 때문에 지금 법에 포장하고 3년이내에는 굴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법에 위배되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국장의 판단은 교통대란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한다는 거예요. 저의 판단은 그 자리가 이미 1차 공사가 시행이 되어서 3년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니까 부득이 이 공법이 변경이 되었지 않느냐. 애초에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당초에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절씩 오픈을 해서 시공을 할려고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결사반대입니다. 더구나 팔달로를 반쪽 오픈한다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 협의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금년 여름부터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공사 발주는 언제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6월15일 착공해서 9월4일 완공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후에 수도과 질의를 할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본 위원이 교통표지판에 영문표기를 일관성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내에 안내표지판이 몇 개나 있으며 금년도에 표기가 잘못되어서 시정한 것이 몇 개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를 하시는데 최근에 논란이 된 무용지물이 된 도로 그 것과 같은 것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같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용지매입이 다 안끝났죠?

○건설과장 이명원   현황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번영로 부대도로는 도의회에서 말한것과 같은 것이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 김제구역에서 편입된 구간에 일부가 373m가 안 된 채로 넘어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용지매입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해 가지고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373m 그구간을 연결하지 않으면 현 시설된 것도 무용지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구간은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1억 8천만원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도비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요?

○건설과장 이명원   40대 60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완결지어야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현지에서 보셨겠지만 3군데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어주어야만이 그 도로가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부대도로의 개설목적은 도에서 각 시군에서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벚꽃놀이때도 교통혼란이 있고 또 양쪽에만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또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구간 양쪽을 못하고 한쪽편도만 한 곳도 있고 양쪽이 있는 곳도 있고 또 마을이 있어가지고 연결되지 않는 구간도 있어가지고 도의회에서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전주시 계안에 총개설 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약 3km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부대도로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발주한 도로는 아니죠?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도에서 전체기획을 해가지고 구간별로 시행은 각 시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구간은 당초에는 저희 구간이 아니였는데 김제시 일부가 편입이 되어 가지고 미개설상태에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시에서 주체적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명원   시행을 시에서 했죠.

○위원장 이석환   맨처음에 기획하고 발주한 것.

○건설국장 최길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책임을 우선 도에서 지어야겠네요. 현재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사항이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동안에 40km 벚꽃구경한다고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합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또 인근 농경지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서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방향만 10m를 늘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4차선 10분의 4, 50으로 포장을 했었는데 양쪽에 다가 벚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필요한 도로를 10m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용지물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농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원장 이석환   무용지물이 아니라 되다시피 했는데 국장께서 설명한 부분중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편입지역 미개설지역도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지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 관내는 이번에 이 공사만 발주하면 전부다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가각 정리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혹시 전주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4개소 였습니다. 경기장 사거리하고 서중학교 로타리하고 풍년제과앞 사거리하고 서은로 사거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은로 사거리는 나중에 입체교로할 때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역 앞을 아까 얘기한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면은 때 맞추어서 같이 해야지 이번에 상수도 공사하면서 훼손시키고 뜯어내고 또 가각정리하면서 또 교통을 저해하거나 포장도로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3년동안 안할겁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제가 3년동안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금년에 가각정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같은 국내에서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는 업무협의를 합니까? 도시계획국이나 이런데까지 협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할때는 그 안건을 제안한 부서도 참석을 합니다마는 위원회에 각 부서별로 있고 위원장은 시장이 합니다.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조정하면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금암동 경기장할 때도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거쳤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수도과에서 참석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의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장대현 위원   조정위원회 및 월달에 거쳤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확인해서 바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중앙시장 복개문제. 관리를 자료에 의하면 아무데도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사용료라도 부과해서 받아야 할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안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사용료도 받지 않고 놓아둔다는 것인가 동사무실에서 나오는 문서를 보면은 동사무실에서도 관리를 않고 있다면 공짜로 시에서 그냥 주고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사용료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오래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용료만이라도 징수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 말씀인것 같은데.

황만길 위원   사용료만이라도 징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사용료를 그동안 안받았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받았다면 직무유기죠?

○건설과장 이명원   하천 고수부지가 되었든 하천도로 부지가 되었든 두가지 일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구청에서 왔는데 관리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청 하수과 7급 김성문 답변 도시계획법 제93조에 의해서 해당없다고 왔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부과징수만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구청 건축과에서도 관리 않는다고 그러지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정부땅을 복개공사해서 공짜로 쓰고 있었다는 얘기냐, 쓰고 있는 것을 봐주었다는 얘기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사용료라도 받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받아서 착복했다는 겁니까?
  절대 사용료를 안받을리는 없고,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부과했는가 안했는가 부과했으면 무엇을 기준해서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최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표지판 영문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치 현황이 227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정비가 171개소를 '95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96 U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96년도에 126개소를 노선별로 오자, 탈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 안내표지판의 영문표기는 전라북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전라북도는 "전"자하고 전주시의 "전"자인데 "J"쓴데있고 "C"로 쓴데가 있고 이게 아이들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영문표기를 학계의 권위자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받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내에서도 시에서 발행하는 책자와 길의 표기판하고 다른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히 도로표지판은 대외적으로 전주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징적으로 나가는 표지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도로굴착 문제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나 교통상에 많은 불편과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굴착공사가 무려 324회 정도의 굴착으로 인해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재원손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상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과거이래 수년 지속되는 마당에서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이런 문제가 지방재원을 더욱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전이면 한전, 통신공사면통신공사, 시청이면 시청,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모든 유관기관들끼리 '96년도 굴착사업이 있다하면 한번쯤은 사전에 서로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더 시민들의 피해의식 내지는 재원절감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까지 수년간 그런 것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까지 시정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히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우리가 도로굴착을 할때에는 연초에 유관기관끼리 사전에 금년에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언제 얼마를 가지고 얼마 만큼을 굴착을 한다고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는 정초에 협의회에서 같은 구간에 시공을 같이 해서 시공기간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주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아주 필수적인 편익사업입니다.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필요성의 이해보다는 불편에 더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중 굴착의 예방과 예산낭비를 막는데 그 본뜻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건수는 375건에 126.5km입니다. 실제 도로굴착을 허가받은 건수는 56건에 55.6km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도로굴착을 해야 되냐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이 주로 포고 있는 것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케이블 TV관로망이 과거에 전봇대에 계속매달려서 다니던 것을 도시의 미관을 생각해서 지중화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스시설공사는 대개 가스공급본부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옆 뒤에 가있습니다. 변방동에 자꾸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이 아파트에 가스공급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상수도나 하수도를 시공을 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상수도의 누수율을 감소하기 위해 1924년부터 묻었던 저희 상수도관을 노후관을 교체하고 또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고 있고 특히 전주시는 물 부족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해서 1,000mm 관 이상되는 관들을 주요간선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공사는 그동안에는 전주를 세워공중으로 했던 것을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선진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고 대개 대도시를 가서 보면 전봇대는 보이지 않고 가로등만 있고 그래서 우리시도 21세기를 맞이해서 지중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많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필요불가피한 편익시설을 위해서는 공사를 유관기관들이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불편만은 최소화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시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최소 당일에 굴착할 수 이는 구간만을 굴착해서 바로 복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유관기관 사람들이 금년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올렸을 때 그러한 사업을 전제로 해서 구청에서 물론 조정위원회는 시에서 합니다마는 도로굴착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 어느 구간이 중기의 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쭉 파오가면서 한쪽에서는 관묻으면서 며칠씩 걸리는 이러한 사업 등이 요즘은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 앞에 가스관을 묻고 있습니다마는 당일에 할 것 4,50m 만 하고 저녁에는 복개공사를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그 유관기관에서 가스관 같으면 가스 기관에서 그 예산으로 도로를 복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윤석근 위원   모두가 시민들의 절대적인 생활에 필수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시 자체적으로만 있는 것입니까? 유관기관끼리의 조정위원회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유관기관끼리 경찰서 합치고 통신시설, 전기시설, 한전, 저희시청도 상수도 하수도 가로 등의 전선까지도 지중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매년 맨처음에 할때에는 그 해에 할 수 있는 예산과 위치를 전부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 위치를 조정을 하고 또 분기마다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간 그것을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편리하지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회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섬진강물 수수사업을 위해서 어차피 관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번을 했는데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말씀대로 변두리 개발로 인해서 더욱 그런 문제들이 대두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변두리보다는 중심동 밀집지역이 그런 굴착공사가 일어나면은 더욱 교통문제나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를 앞으로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나 교통상의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지적하신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56건에 55.6km가 금년에 허가났습니까? 허가난 내역이.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통신이나 상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 전기나 포함한 것이 전부가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전부가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11월 27일자 전북일보에는 324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오보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각 공사 종류별로 허가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 분야가 몇 건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집계한 것이 56건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금년에 총102건 24km 정도가 들어왔는데 가능한 것은 77건으로 11km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고 25건 13km는 불허처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그 77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안에 아무리 때라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굴착 허가을 받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을때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불편을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말뿐입니다.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된다면은 종단굴착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횡단굴착은 교통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선진국에서는 야간에 해서 깨끗이 치워버리고 낮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말끔하게 해놓고 한답니다. 이것을 우리도 도입해야지 며칠씩 걸리고 먼지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아주 후진국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세계로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이지 못합니다. 말로는 좋습니다. 협의체가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굴착에서 특히 횡단굴착 일본이나 독일을 보면은 아침에는 멀쩡한 도로가 밤에 시작해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했는지 모르게 아침에 가보면은 벌써 아스팔트가 깔려있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않고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건설국장 최길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는 대로 교통통행량이 많은 곳은 교통순경을 양쪽에 10명 정도해서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은 경기장 앞하고 덕진동, 교통량은 많은 곳은 주로 횡단하는 것은 웬만한 곳은 지중화 작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일부이고 한전하고 통신관계가 많은 깊이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20㎝정도 파가지고 하는데 바로 와서 아스팔트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곳이 몇 군데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선진국같이 야간에 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가로등선도 길 넘어가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길에 1년에 두번씩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된다는 것이 실은 말뿐이지 실지로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와 협의해 가지고 한것을 위법했을때는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고발한 것이 두건이나 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하는 업체들은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야간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사하라고 맡겨놓고 말아버리니까 마음대로 파헤치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김봉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신교는 미터당 500만원이 되고 은석교는 미터당 300여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차이는 먼저 높이가 서신교는 9미터입니다. 은석교는 5.3미터입니다. 그래서 높이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교각수가 은석교는 4개입니다. 서신교는 7개입니다. 그리고 신축이음장치가 서신교는 131개입니다. 은석교는 13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슈가 서신교는 38개이고 은석교가 16개이고 약 배가량이 모든 물량면에 있어서 많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은 은석교 간단히 얘기해서 집 슬라브치는 높이뿐이 안되는 이 공사를 m 당 390여만원씩 이렇게 과다책정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의 공사비 산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서신교도 500만원이면은 공사비가 과다 책정이 되었다는 의심이 들뿐만이 아니라 이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공개입찰로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공개입찰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 공사비는 문제는 은석교는 난공사도 아닌데 m당 노폭 6m로 계산해서 m당 390만원씩 책정되었다는 것은 과다책정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질의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국과는 관계없는 문제인데 어제 황만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저도 자료요청을 했고 오늘 하루종일 자료때문에 뛰어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자료가 그런대로 충실하게 제출되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5일전에 자료요청해가지고 온 자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불성실하고 우리가 행정감사하는데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난하는 문제도 아니고 일예로 전주시에서 의뢰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용역내용에 대해서 '91년부터 올해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요구했더니 5일 걸려서 온자료입니다. 그런데 '95년에 대한건설기술공사에 하나있고 '94년도에는 없었어요. '93년도에는 4개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없었고, '91년도에 3개 있었고요. 이런 것을 몰라서 자료요청한 것이 아니다는 말예요. 용역이 몇 개 있었는지는 다압니다. 용역내용이 무엇이였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간단한 자료였습니다. 건설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주는 이유는 건설국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다는 말예요. 어느 부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주고 어느 부서는 불충실하게 주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것 빼는데 5일 걸렸다면은 아무도 이해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든지 시정질문이든지 자료문제를 의원들이 요청했을때는 좀더 충실하고 또 본인들이 그런 입장이 되어서 보완할 문제는 없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교량안전진단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교량안전진단을 하고 계실텐데 첫 번째로 안전진단의 체계현황 및 현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의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또이것은 누가하게 되며 담당직원 한명이 - 전주시에 교량이 55개있고 건설시설물까지 67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씩을 맞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교량 55개소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고 직원 한사람이 1개내지 13개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한사람이 1개에서 13개까지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물론 토목직으로서 합니다마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은 어느 정도까지가 전문지식이냐는 한계는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특별안전관리법을 제정할때는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교량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부서를 구성해 가지고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의 경우는 그런 부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석 위원   왜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기구의 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시의 형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TO가 와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건설기계업무도 도에서 시로 왔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50%를 차지하는 건설기계의 막대한 업무도 도에서 인력은 오지 않고 업무만 위임을 받은 바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6월에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별도의 기구가 아직 미설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별도의 기구가 없고 성수대교 붕괴이후 건설교통부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기구는 없고 업무는 하달이 된거네요?

○건설과장 이명원   5년마다 고도의 기술경험이 있는 업체를 동원해서 라도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다면 장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육안적인 것으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 특별법을 보면은 100m 이상의 교량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100m 이하의 교량은 기존에 관리해오던 방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특별법에 제정이 된 이후에 전주에는 100m 이상의 교량이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3개의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몇 회하고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100m 이하의 교량 정김점검은 몇 회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시에서는 '95년도에 26개소 보수했는데 그중에 보수완료가 22개소이고 보수중인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00m 이상이 소양교하고 하동교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안전진단은 3개 교량을 실시할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에 한벽교와 서북교 백제교가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96년도에 진단을 실시할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삼천교, 마전교, 소양교같은 경우 통행이 제한이 되어있단 말예요.
  8t트럭이상은 안 된다는 이런 것으로 그러면 이런 곳은 안전진단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삼천교는 안전공사를 실시해가지고 하부구조의 일불보수하고 또 상부까지 하기 위해서 가두설치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마전교는 신시가지와 병행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교량의 폭이나 이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소양교는 안전진단실시 결과에 하부구조물에 이상이 없고 상반만 부실시공이 되었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길이가 100m 이상인 교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가 드린 자료에 담당자 명단까지 제시한 바와 같이 일상적으로 매월 1일씩 가가지고 어떤 변화 상태가 없는가 예를 들면 실금이 가 있는데 그것이 더 확장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또 다른 곳에 이상은 없는가 이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우선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외에는 지반이라든가 지하구조물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비지식이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한동석 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은 교량관리부서 내용을 보면은 시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량담당하시는 분이 한분이신가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과 토목계 계장외직원 5명, 덕진은 4명 계장까지는 5명이고 효자출장소는 4명인데. 이분들이 교량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예요. 도로유지도 해야 하고 도로점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을 가지고 전주시에 55개의 교량과 구조물 해가지고 67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인원도 부족할 뿐 더러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력이나 전문성 이런 것이 부족해서 법의 취지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그렇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한동석 위원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들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단 말예요.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지침이나 교육은 처음에 실시하였고요. 지침이나 모든 것은 숙지토록 다 지침서를 내려보냈습니다. 또 그분들이 관리대장에 의해서 점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게 전부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첫째는 담당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관리인원도 충분치 않은데 이 이유는 기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따로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서는 기구문제 때문에 구성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면 공무원들을 더 뽑아서 이 부분에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재의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증원을 해서 기구를 확정할려면 승인 사항으로

한동석 위원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조직관리문제는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조직관리에 부딪쳐서 인원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인원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동석 위원   현재 인원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원래 이것이 제대로 점검이 되고 진단이 되자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건설과장 이명원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이상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이 집중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소나마 관리를 잘 해온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교량이 신설되고 필요한 교량들이 앞으로 지어질텐데 어차피 교량이라는 것이 교통행정에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비단 건설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첫째는 업무량이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공무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 일에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상부에서 하달하면 거기에 짜맞추어 가는 식으로 아까 같이 전문성도 없고 이런데 분명히 그 기구가 필요함에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단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공무원들의 정신상태는 좋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U대회를 대비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짓고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량 철거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과에서 지난번 현지답사를 갔습니다마는 삼례교 구 교량이 있습니다. 소양교도 구 교량이 있어서 그것을 명년도 예산에 철거를 해야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삼례교 다리가 통행이 안된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신설교량의 준공때부터.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건설과장 이명원   '93년도

한동석 위원   '93년도요. 그러면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철거된 철교는 관리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철교는 철도청에서 관리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건설과에서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구만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용산다리옆에 철교입니다. 이철교를 통행을 못하게 할려고 양쪽을 끊어놓아서 용산다리옆에 아주 흉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다리를 철거를 하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구조물이 나누어져 있고 옆에 구조물이 나누어져 있고 하천 중간에 구조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가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그것은

한동석 위원   철거가 완료된 다리는 아니잖아요. 철거하다 말았다고 보아야지.

○건설과장 이명원   용산다리 옆에 말씀이죠.

한동석 위원   철교옆에 철교도 끊어져 있고.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저희시에 도시계획국에서 순천지방 철도청과 협의하고.

한동석 위원   협의나 이런 식으로 떠맡길 것이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 이 철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거가 빨리 되어야 되겠고 철거한 내용도 철거이후의 내용도 구조물이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철거가 완료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례교옆에 있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유량측정기 붙어 있어가지고 삼례교 다리로 옮기기 위해서 아직 이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핑계를 대시는데 이것을 통행금지만 해놓고 이 밑에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죠. 다리가 한쪽은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다리밑에 경운기 같은 것 차량 같은 것을 놓고 거기가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다리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철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동석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가 바로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전주시에 이런 흉물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물론 교량 관리하시는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철도청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용산다리면 교통량도 많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흉물들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건설과 질의는 이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먼저 건설국장님께 촉구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수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건도 많이 있지만은 보도블럭, 인도블럭 그런 부분도 시민생활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견일지 몰라도 전주시에서 만큼이라도 인도블럭을 강도를 달리해서 지방자치제도되고 그랬으니까 시 문양을 넣어서 인도블럭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고 따라서 도로굴착하고 교량 등 사업에서 운전은 거의 하고 다니지만 전주시하고 완주군 일원같이 야간공사를 유도표시도 없이 공사를 하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데를 가봐도.
  요즘에는 군 단위만 가더라도 깜박이등을 켜놓고 하는데 전주시같은 경우는 약간 도시근교로만 나가도 잘못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야간 유도표시판 시설을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감독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급이나 하도급 나간 회사에 강력히 촉구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지역이 있고 급수외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부분을 누가하고 언제조정이 되고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시에 급수지역하고 비급수 지역이 있는데 언제했는가는 시간을 주면 확인을 해서....

이재균 위원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한번 지정이되면 다시 도시가 확산이 되면 급수지역을 다시 넓히고 그러는 것 없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환경부에서 비급수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문제점이 있다해서 되도록 이면 상수도 시설을 전부해주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심안에도 비급수지역이 있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상수도관이 현재 들어가지 않은 구역은 수도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변방동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시로 편입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용수량만 충분하다면 많이 관을 묻어서 흡수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간이급수시설도 전부 수도과에서.

이재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상수도 급수지역을 여쭙고 싶은데 상수도 급수지역이 섹타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율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 지역이 우리가 41개 행정동이 있고 53개인가요. 법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라고 보면 같이 세금을 내고 사니까 이를테면 상수도 급수지역이라는 개념조차도 필요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전역이 상수도 급수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용수가 부족해서 신설지역을 자꾸 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의 급수구역도 대단위 아파트랄지 일반건물 2,00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수도물을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섬진강 광역상수도 4만톤을 끌어온다거나 ....

이재균 위원   상수도 급수지역라고서 설치는 되어 있는 지역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번에 제가 유관 관계공무원께 여쭈었더니 상수도 급수지역이 있더만 그래요. 있는데 비급수지역이 있고 급수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명백히 들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예. 배관만이 들어간 구역 그런데는 우리가 급수구역으로 보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일원이 비급수, 급수 이것을 나눌 근거는 없는 것이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있는데 페이지 10페이지 금액과 7페이지 금액이 조금 틀려서 어떤 것이 맞는가 묻고 싶고 ....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요, 1단계 사업비중 감리비 1억 4천 9백만원이 포함된 것이고 10페이지는 감리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10페이지에 나오는 1단계 사업 40억 2천 7백만원이 1단계사업인데 이것은 이번 예산에 올라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이재균 위원   2단계 사업은 어떻게 .....

○수도과장 라상환   2단계 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97년도 부터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112억을 전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이재균 위원   이것도 문제가 많네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공사 있죠. 총 연장이 24.68km 공사비가 154억이라는 방대한 공사인데 '95년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년간 하는 공사로 자료에 나와 있구만요.
  도급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공동도급제로 했습니다. 지방업체에 40%, 중앙업체에 60%, 지방업체는 흥건사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업체는 삼성종합건설입니다. 지방업체 육성차원에서 40% 라는 양을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그러면 삼성과 흥건사 둘이서 하게 되는데 하도급업체 지금 아세요.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정이 24.68km나 되니까 공정 구간이 여러 구간이 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주역 앞에 상수도 수수공사하는데 있죠. 거기는 어느 하도급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흥건사에서 합니다.

이재균 위원   하도급은요?

○수도과장 라상환   흥건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흥건사에서 그것은 직영을 해서는 안 되죠. 확실하게 직영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죠.

○수도과장 라상환   서류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료 가지고 오면 그때 말씀드리고 건설국에서 평균이 나오겠지만 1년동안 건설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산재사고가 있을 것아닙니까? 산재사고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산재사고는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전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올해도 없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없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 선서하셨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이재균 위원   올해도 없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예.

이재균 위원   제가 몇 번 여쭈어 보았습니까? 올해 전주시 건설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사망 사건이 한건도 없었어요.
  건설국 전체 직원중에서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올해 사망사고 없었습니까? 산재가 아니더라도 공사중에서 이루어진 사고....

○건설국장 최길선   공사장에서

이재균 위원   산재는 없었고 그 부분은 제가 미스한 부분이라고 치고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있었죠.

○건설국장 최길선   사망사고가 아니라 빠져가지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산재사고는 없어요. 아까 자료를 가지러 가진다고 그래서 본 질의가 아니고 산재가 몇 건인가 여쭐려고 했는데 산재는 진짜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평소에 관리를 잘하시는구만요.
  그런데 흥건사에서 하도급을 주었는지, 직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얼마전에 사망사고 있었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신역 앞에 관공사 구간에서 '95년 10월 31일 17시 08분경에 덕진구 우아동 3가 우정신세계아파트에 사는 40대되는 분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팬스를 쳐놓은안에 들어가서 빠졌어요. 신문도 오도가 많이 나더만요, 2m 정도 암을 파가지고 ....
  비가 와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때가 5시경이니까 일과 끝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옆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119 구급대를 동원해서 전북대학교 부속병원에 수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하니까 묶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코에 외상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아니고. 자꾸 집에 갈겨고 하는데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 후에 병명이 급성 성인성호흡곤란증후증등 합병증이 일어나가지고 '95년11월21일 13시경에 대학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흥건사 측과 유족측에서 너무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현재 검찰수사중이고 사인을 급성폐렴증세와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 합병증이 사인이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흥건사측에서도 사람이 빠져서만 죽은것이 아니고 지병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증인도 있습니다마는 외상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녔었고 난동을 부릴정도로.

이재균 위원   산재나 안전사고가 애매한 부분이 많고 현장에서 보면은 아주 절박한 순간인데도 우리가 이런 책상에서 앉아서 얘기하다보면은 고인이 되신 분이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의 그 정황이 전혀 참작이 안되거든요. 과장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틀린 병원에서 몇 일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약 20일 정도.

이재균 위원   상당기간 병원에서 보상협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시에서 관여했던 일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시에서는 현장대리라든지 감리단 또 흥건사측에 이왕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 서운치않게 협조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족하고 얘기했을때 흥건사측에서는 너무나 많이 요구하니까 법적으로 하자. 또 유족측에서는 술먹은 일 없다. 팬스도 친 일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확인하고.

이재균 위원   결과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급성폐렴이나 성인성호흡곤란증후군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결과적인 얘기이고, 1차적인 이유로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빠져죽을 정도의 웅덩이가 없었으면 안죽었을 경우도 있는데 말이 너무나 억측인것 같고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독하신 일이 있는지. 그런 사진이야 그후에 찍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개 아파트의 경우에도 안전망을 3층에다 치고 또 7층, 8층에다 치고 그러는데 안전망 쳤다고 떨어지면 안죽습니까? 죽기야 죽지. 그런데 야간유도표지판 같은 것이 전혀없는 상태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흥건사가 직영을 하는지 하도급을 하는지는 몰라도 안전시설이라고 해봤자 무슨 건설해가지고 세워놓은 노란표지만 팬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술한잔 먹고 가다가 거기에 기대기만 하면 빠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안전시설관리라고 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암발파할 때도 꼭 팬스를 친 상태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판이 되어 있어요.

이재균 위원   발파할 때는 사람들도 없고 낮에 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희박하지만은 밤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대책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야간에 불을 켜가지고 깜박깜박하게 해놓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께서는 운전하시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이재균 위원   운전하실때 그런 도로에서 신호받아가지고 갈때 대개 몇 km로 가십니까? 아중지구쪽에서 들어오신다면 몇 km로 오실것 같아요?
  우리가 감지는 잘 못하지만은 60km 이상은 전부다 와요. 60km 이상이면 방금 말씀하신 조그만한 전등 몇 개 켜가지고는 잘 인식이 안되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곳에서 도로굴착을 하다보니까 저기가 불이 켜져있어도 공사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관서에서는 시공자가 법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근거가 없겠네요. 더이상. 유족하고 시공자하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지금도 유족측에서 요구해 옵니다. 그래서 더해서 주도록.

이재균 위원   감리는요?

○수도과장 라상환   감리도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급을 입찰 참가를 제한 할때 산재사고로 1년에 사망신고가 일어나면은 입찰에서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죠?

○수도과장 라상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단 같은 경우에는 감리단에서 감리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감리단에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에도 그런 건에 속합니까?
  그 판단을 전주시민이 술을 먹고 가든 아니면 다리가 겹질려서 넘어져서 죽었든간에 죽었으니까 집행부인 건설국 행정담당자들이 그것을 챙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하고 시공회사를 챙겨줄 것이 아니라 인명이 살상된 시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의식을 못느껴요?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책임의식 느끼고 촉구하고 있죠.

이재균 위원   무슨 접근을 해요? 진척이 없는데. 병원에 20일 있다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때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 접근이 없는데 무슨 접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행정관서가 이렇게 힘이 없이 도급이나 하도급업체에 질질끌려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150억원이 넘는 공사에서.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금전문제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강압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재균 위원   강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의원들도 잘했건 잘못했건간에 3년후에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예요.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흥건사같이 또 흥건사를 감리했던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건화엔지니어링요.

이재균 위원   건화엔지니어링요.
  그런 회사들이 다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맡게 된다면 시민의 인명을 잃었는데도 다시 맡게 된다면 시민들이 집행부를 별로 좋게는 안보겠죠?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알기로는 감리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감리에 지장이 있는 것은 그런데 큰 회사는 무조건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 폐단이 사람하나 정도 죽어도 공사를 또하고 또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법규정에 맞추어서 흥건사쪽이나 하도급업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도과장 라상환   하도급업자는 이제 알았는데요. 관로공사는 흥건사에서 노령건설.

이재균 위원   노령건설요. 전주업체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전주업체입니다. 관로는 그렇고 토건은 광산토건입니다.

이재균 위원   1차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이 책임을 짓게 되죠? 상수도공사 경험이 많으니까 과장께서는 잘아시죠? 하도급업자도 책임이 있고 도급업자인흥건사도 책임이 있고 감리자는 더욱더 큰 책임이 있고 전주시도 책임이 있죠?

○수도과장 라상환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이재균 위원   도의적이 책임이 있는데 자치시대가 되었으면 항상 의문인것이 저도 지방의원이지만 왜 자치의 주체가 집행부가 될려는 노력은 한번도 하지 않습니까?
  자치의 주체가 의원들이 아니예요. 자치의 주체는 집행부가 하고 저희들은 견제, 통제 등등의 일을 하면서 상호보완해 나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집행부에다 명령하고 통제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예요. 일을 잘해 가지고 칭찬받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꾸중도 집행부가 듣는 것이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체인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시면 의원 입장에서 서운한데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힘드시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도급업체인노령건설, 광산토건도 문제가 있고 도급업체인 흥건사도 문제가 있고 감리업체인건화엔지니어링도 문제가 있고 발주처인전주시 건설국도 문제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길선   물론 시민을 위한 시청이라면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해야겠죠. 그러나 보상관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1억 5천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회사로서는 도로가에 팬스를 다해놓은 들은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빠진 그 사람이 팬스를 밀치고 하수도 옆으로 가다가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억 5천만원을 얘기한다면은 아무리 요즈음 돈이 흔하다고 해도 부담으로 해서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뜻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정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막상 시라고 하는데는 감리회사 책임감리회사를 촉구해서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감리회사는 감리회사대로 시공회사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답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측면에서만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시 집행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5시쯤 발견이 되었다고 했던가요?

○수도과장 라상환   5시 07분경.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몇 시쯤 사고라고 했죠? 오후 5시면 일몰이 안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라상환   17시 08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발견 당시가, 그러면 사고 당시는요?

○수도과장 라상환   사고일시입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결과야 수사결과가 나와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 밝혀질 것이니까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본 일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한번 만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번 만났습니까. 과장께서 만났습니까? 국장께서 만났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제 방에 방문을 해서.

장대현 위원   방문해서 그러면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발생일로 부터 3일인가 지난뒤에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고 받고 만난때는 언제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1주일후에

장대현 위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과연 우리시민을 위한 집행부인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시가 시민을 위한 공사를 하다가 그것도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죽었는데 사업주체인 시행청에서 사고가 났다면 바로 가서 실태를 파악해야지 보고만 듣고 있고 피해자와 한번 만났고 국장은 찾아와서 만났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태도입니까? 아까 답변도 시민이 요구한 그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쪽으로만 술 먹고 들어가서 죽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요구하느냐 쪽으로만 답변을 해요.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민의 공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아마 팬스가 쳐져있는 것도 보고만 받았죠. 확인 안해 보았죠? 술먹은 사람이 왜 대낮에 팬스쳐져 있는데 왜 들어갑니까? 거기를,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가 두면의 팬스가 손상되어 있어가지고 사고난 이후에 다음 날 보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가보시면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팬스가 곳곳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그 자리가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그자리만. 제가 알기로는 착공시부터 지금 까지 그대로 거기가 발파구간이죠. 난공사구간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장대현 위원   오래 장기간 파져있는 구간이고 그러면 상주해서 안전대비를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안전시설을 완전히 해서 안전하게 해야죠.

장대현 위원   아까 보고에 건설과에서는 하룻만에 해가지고 도로굴착하고 빨리 할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3달, 4달, 5달째하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구간이 부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보통구간이 아니고 발파구간이기 때문에 발파도 화약을 많이 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경우이니까 안전대책이나 재해예방을 철저히 해야겠죠.

○수도과장 라상환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아까 안전대책을 철저히 했는데도 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답변을 한다 이겁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듣기로는 그때 팬스가 다 쳐져있었다. 제가 볼 때도.

장대현 위원   그것은 보고만 받으셨죠?

○수도과장 라상환   발파작업을 할 때도 천공을 다 팬스를 칩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의 평소 성실성은 인정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만 받았다. 사고가 난뒤에 피해자하고 한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시행청으로서 국장께서는 찾아와서 한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고에 대한 접근방식의 불성실함을 아니면 시행청으로서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5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을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철저하지 못한 감리자에 대한 시행청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늘 공문으로 지시하고 감리반이랄지, 회사에 수차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하라는 공문도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한때는 공사도 중지시켰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연히 중지시켜야죠. 중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켰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요. 그전에.

장대현 위원   사고후에 중지시킨것이 아니라.

○수도과장 라상환   사고전에도 일이 생겨서, 사고날 무렵에는 팬스도 치고 전등시설도 하고 안전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다쳐 있었다. 또 사고 당시도 부상자가 경미한 부상이었다.

장대현 위원   아까 폐렴 어쩌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물을 많이 먹고 감기에 의한 폐렴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죽습니까?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해서 죽습니까. 지병으로 죽습니까?
  설령 그런 것은 못따진다하더라도 지금 시행청에서 이것은 완전히 술먹은 사람 완전히 자살할려고 그리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 것같이 답변하시는데 과연 시공자의 편인지 감리자의 편인지, 어디에 서서 답변을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편 보다는요, 제가 보고받은대로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사고를 당한 피해자 편에서 집행부는 접근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인지상정이고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나 감리자들에게 늘 촉구를 하고 사고 이후에 직원보고가보라고 했고 직원도 수차 거기 가서 있었고 ....

장대현 위원   감리가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인정하시죠. 어찌했건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라상환   감독 잘못한 것은 ....

장대현 위원   감독 소홀이죠. 시공자의 잘못도 있죠.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지금 증인 선서를 했으니까 명확히 답변하세요.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여기서 어떻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 못드리고 이것은 현재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은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장대현 위원   잠깐요. 법적인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확인했잖아요. 재해예방 대책이 소홀했고 안전관리에 의한 사고가 난것은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시행청에서 분명히 해야지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장대현 위원   판결이 아니라 아까도 인정을 했잖아요. 재해예방 대책이 소홀했고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만큼도 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안전시설이 미비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판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 회사측에서는 제대로 다해놓았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판정을 우리시에서는 안할 거예요. 그러고나서 거기 안가봤어요. 아까 방금 시인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도과장 라상환   안전시설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회사측에서는 할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조금이라도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것으로 ...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수도과에서 그것을 확인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사고이후에 감리자들의 감리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서류로라도 판단해 보았어요. 다 안전시설이 되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조치 안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감리단측에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고만 했죠. 다 됐다고 그러겠죠. 감리단에서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파악을 했냐 이거죠. 감리일지라든지, 작업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을 판정을,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나가요.

○수도과장 라상환   사람 죽은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도의적인 책임을 논하는게 아니잖아요.
  (위원석: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감사중이예요. 감사중
  (위원석:「정회를 해서 취합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문중인데 정회하자면 됩니까? 끝나면.
  (위원석:「끝나면 2시간도 좋아요. 지금 1시간인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문 방해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이분들에 대한 감리일지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내줄 수 있죠. 시공자의 작업일지도 사고일 전후 10일 간격으로 그리고 그런 판단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사고가 재해다. 재해인지 아닌지는 지금 다 나타났는데 그런데 시행청으로서 당연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을 안하고 있는 것 언제까지 하실거예요. 안하고 놔둘거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조속히 검토해서

장대현 위원   조속히 얼마나?

○수도과장 라상환   2일정도

장대현 위원   2,3일이요. 감사 끝나기전까지 결과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보다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시민편에서서 시민을 위한 일로 접근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업자나 감리단 입장에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수도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황만길 위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20분 이상 계속된 상황이 발생될때에는 위원장님이 정회해서 다시 조율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노후급수관 문제인데 현재 전주시가 노후급수관을 교체해야 할 노후 수도관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교체되어 있는 수도관이 몇 %나 교체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급수관입니까? 배수관입니까?

한동석 위원   급수관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현재 전체 계획이 862km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20년 이상된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 해가 가면 플러스가 되고 줄어드는 셈이죠. 그중에서 기 시행이 117km가 됩니다. 이후 계획이 720km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96년도는

○수도과장 라상환   '96년도는 25km.

한동석 위원   이후 계획이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가 해당됩니까? 2천년도까지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2002년까지

한동석 위원   2002년까지 862km로 보고 '95년도에서 보았을때 해마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올해 사업량에서 완산 3.9, 덕진 2.5, 효자출장소 0.2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공부를 안해서 그러는지 3.9, 2.5, 0.2 이러면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자 마자 상임위가 처음 열렸을 때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냐고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자료도 없었고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신다면 완산 3.9, 덕진 2.5, 효자 0.2 이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급수관에서 대해서는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구청에 가면 여러 사람것을 합쳐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전주시가 맑은 물 급수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상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줄 아는데 정수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집에 오는 물이 오는 꼭지를 트는 과정에서 그 끝에서 관이 노후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정수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맑고 깨끗한 물을 급수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배수관에 가게 문제가 있다면 직접 먹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온다거나 -관이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압이 약해지다 갑자기 수압이 세지면 녹물이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그러면 녹물이 2,3시간은 틀어놓아야 그때사 맑은 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수장 시설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노후된 급수관 문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예.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760km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죠.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에.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4억 2천 1백만원이죠. 내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내년도 계획이 11억 9천 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저희들은 역점을 노후급수관, 나아가서는 제일 중요한것은 노후 배수관입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도 에는 11억 너무 작은 예산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광역상수도에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노후배수관은 금년에 9억 9천 3백만원을 들였죠. 노후배수관은 기 시행을 얼마했고 또 향후 계획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줄 수 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노후배수관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노후배수관....교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73.2km가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0억8천만원인데 해마다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분을 20년 이상된 것하고 15년이상된 것하고 구분을 해봤어요. 20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년 이상된 것이 약30.2km 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약24억 되는데 금년에도 9억 9천 3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27개 노선에 약12.43km 를 했습니다. 약반절을 조금 못했어요. 그렇다면 24억이란 돈을 어떻게 했느냐. 그전에는 이보다도 배이상이 많았습니다. 5개년 계획에서 돈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수도과장으로 제가 와서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되겠는데 공법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100mm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노후관 갱생공법이라고 했습니다. 캐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끊어가지고 그냥 포장도 하고 청소하는 그것을 학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한번하면 50년 갑니다. 특수공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끝나갑니다. 내년도 예산세울때도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검토했습니다. 약 40% 정도는 합니다. 6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도로파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에게 편익도 주고 시가지가 깨끗하고 빨리 끝나고 물도 그날 그날 차에다가 해서 그대로 급수하면서 하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박수도 받았고 금년부터는 각 구청에다가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법을 채택해서 돈을 반절 정도 안들이고도 빨리 끝낼 것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약50%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상 되는 것은 그렇다면은 15년이상 된것을 찾아보았어요. 이것이 약49km 약 25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왜 15년이상된 것까지 했냐면은 관을 만들어놓은 역사가 수지철이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내부에 시멘트라이닝으로 나왔습니다. '80년대 그전까지는 수지철이라고 해서 전부 녹이 슬고 내부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년 단위로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을 쓸 때 절대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노후관교체가 필요없습니다. 그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연도 백관이라고 해가지고 3년만 쓰면 못씁니다. 아파트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관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관공사를 할 때 그런 관은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량만 끝이 나면은 노후급수관, 노후배수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가는 완전한 맑은 물 공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도에 노후급, 배수관 교체사업비로 예정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9억 9,300만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96년에요?

○수도과장 라상환   '96년도에는 37개 노선에 20억 2,700만원입니다.
  15.7km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0.1km 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20년이상 된것은 거의 끝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찬욱 위원   그리고 15년이상 된것은 내년에는 별로 손을 댈 여력이.

○수도과장 라상환   내년에는 손을 못댑니다. 왜냐 하면은 20년이상된 것을 끝내놓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간이 같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15년이상이 안된 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5년 이상된 것을 '97년 이후부터.

최찬욱 위원   아까 노후관 갱생공사를 하다보면은 교통에 방해도 덜 일으키고 또 급수하는데도 큰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갱생공사를 해서 도로굴착을 일부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복구비도 업자에게 받아서 시에서 직접 복구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합니까?

최찬욱 위원   지금 전일여중에서 대학병원가는 길 군데군데 파놓은 것이 전부노후관 교체 공사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구청에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요.

최찬욱 위원   복구공사가 기층도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고 해서 지금 그 자리를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의 길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셔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시에에서는 1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시내에 모든 도로굴착이건 도로와 관련 되는 사업을 전부 점검해가지고 눈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얼어붙어가지고 사고도.

최찬욱 위원   전일여중과 동북국민학교 옆길을 보면은 사각으로 파헤쳐 놓은 자리가 다지지도 않고 아스콘을 살짝 부어놓고 가가지고 계속침하되어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볼 때는 .... 나중에 조금 침하가 되는 것으로

최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끝난 공사입니다.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노후급, 배수관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에서는 노후급, 배수관이없어지는 때를 언제로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년도로 보고있는지 묻고 싶고 용담댐 건설하고 연관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20년이상되는 것은 '96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이상된 것은 '97년에서 '99년동안에 3개년에 걸쳐서 끝내는 것으로 결심을 맡아가지고 추진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올라갈 것입니다. '99년까지.

한동석 위원   '99년이 지나면 노후급, 배수관이 없어지는 거네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용담댐도 '97년도에 통수예정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아까도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약 24km 60리라는 관망을 새로 묻습니다. 그동안 전부 녹이 슬지 않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노후관을 완전히 교체한다면 맑은 물이 공급될 것이다.단 제가 옆에서 들어온 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계량기까지는 노후급수관처럼 교체를 해 줍니다. 시비로. 그러나 계량기를 통한 집울안은 수용가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수용자들이 해야 하고 특히 문제인것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내 모든 건물내에 있는 것이 아연도 관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에서 녹물 나온다고 시에다 요구한다고요. 그러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시에서 못해줍니다. 그것은 수용가들이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노후관갱생복고 AS공법으로 해서 시공한 일도 있습니다. 자기집에 사는 사람들은 할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돈 적게 들이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시가지 원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수관만 교체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선으로 오는 관선이 10년, 20년된 지선 노후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주택지는 아주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수관만 갈아 놓았다고 해서 수도꼭지 틀어보면 맑은 물이 나오느냐 지금 고사동일대가 원수관을 교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름까지 갱생공사를 했는데 현재 저희 집같은 경우도 틀어보면 녹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으면 바닥에는 항상 붉은 물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먹고 사는데 많은 시민들이 좁은목에 가서 물을 떠다 먹고 그러지만은 저는 아직 좁은목에 가서 물을 떠다 먹은 일이 없고 오로지 수도물만 의존해서 먹고 사는데 볼때마다 아주 불쾌합니다. 이것을 먹고 과연 건강유지가 될 것인가 하면서 마시는 마음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원수관을 교체하는 것은 중요하지마는 동시에 부분적인 지역을 지선교체사업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선교체작업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노후배수관하고 노후급수관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수관이라고 하면은 직경이 75mm나 지금은 80mm로 나옵니다마는 도로경계상에 묻쳐있는 배수관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배수관입니다. 급수관이라고 하면은 배수관에서 개인이나 공장이나 어떤 기업체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나간 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선을 얘기합니다. 급수선도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체를 했는데 녹물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년이상 된것도 다 못했습니다. 또 15년이상된 것도 다 못했습니다. 지금 15년이상된 것이 녹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양을 큰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9년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도에 물 공급차원에서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타오기 위해서 내무부에 갔다 온일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 녹물을 먹는 %가 변두리 신도시는 그렇게 먹지 않거든요. 지금 중심동 역사성이 깊다고 하는 중심동의 주민들이 맑은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중심동만이라도 위주로 해서 노후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전주대학교까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주대학교에서 부터 시내권만을 전주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윤석근 위원   그런데 섬진강 물의 양을 얼마나 취수하는 것인지 또 그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새로 취수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또 그물의 양을 가지고 전주시내 일원에 공급하는 양을 충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 일부만을 그 물로 급수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당초에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건설교통부하고 전주시하고 반반정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희시의 어려움을 누차가서 설명드리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설계를 변경해서 저희 물량을 늘였습니다. 당초에는 시계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3.5km를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에 성공했는데 현재 칠보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우리시는 배수장도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제, 부안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 입장을 거기가 물이 남아 돌아가요. 현재 시설이 9만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만톤입니다. 그래서 여유수를 먹자 그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 국도로 칠보에서 오자면 제일 높은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펌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주대 뒷산 배수지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당초에 계획도 없는데 일시에 1만 5천톤의 배수지를 만들자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게 하고 그래 가지고 시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배수지 만드는데 용지매입도 해야 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은 직선으로 관을 연결해서 기존 배수지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점차적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끝나면은 그쪽으로 물을 주기위해서 펌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수지도 점차 만들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약 13.95km입니다. 배수지 2km 하고.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양수장두군데 약 28km 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물을 먹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루에 4만톤이 오면은 우리가 현재 부족한 분량은 충당이 됩니다. 그것가지고 당분간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92년 7월31일 이후에 아파트단지를 짓는 것은 전부 물을 안주게 되어 있어요. 그 세대수가 약 37개 단지에 21,000세대입니다. 거기가 약 2만6천톤이 됩니다. 거기에 주고도 약 1만여톤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새로 짓는 곳이 있을 것이고 또 모자라면 보충을 할 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주시가지에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의 문제는 고지대가 문제이지 금강광역상수도는 지금 10만톤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오게 되면은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급수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 하반기에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10만5천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만 오면은 전주시는 급수문제는 해결이 된다. 전시가지가 연결을 해놓아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즈음도 가을부터 겨울까지 가뭄때문에 상당히 물때문에 개인적인 석상에서 국장께서 ...을 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과 맞추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인력으로 하는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압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식수원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총 106공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 금액을 보면은 42억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6공을 뚫는데 42억 1,900만원 이것을 정확히 나누어보면은 한공을 뚫는데 3,98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3,980만원이 들어간 것은 106공을 시추를 해서 100%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약 200개를 뚫었는데 106개만 물이 나왔는지 아니면 106개를 시공해서 다 물이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성공된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구청에서 발주업체에 조건이 있습니다. 시방서에. 물이 100톤 이상 나와야 된다. 또 수질이 좋아야 한다.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폐공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42억 1천 9백만원은 106공을 판 돈이 아니라 더 많이 쓰여진 예산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죠. 그 돈은 안주었죠.

최명철 위원   안주었습니까? 그러면 한공에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수도과장 라상환   5천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암반이 있다든가 하기 어려운 것은 1억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수도과장 라상환   암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용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수도꼭지를 많이 달아주고 아스팔트 복구한다. 관 연결 등 많이 들어갑니다.

최명철 위원   한공에 평균 나누니까 4천만원 들어가는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된 것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중앙에서는요 환경부에서는 5천만원 이상 계상해서 줍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폐공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폐공조치도 잘못하면 수질 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폐공은 올바르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역시 7억 9천 6백만원을 들여서 암반 관정개발을 13공을 했습니다. 전주천이 11공, 삼천 2공을 했는데 물론 상수도사업소 소관이지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공 시추를 해서 여기 에는 13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더많은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대개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실패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전주천 상류하고 삼천천은 수원이 좋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개발을 한다해가지고 자꾸 폐공조치를 할때 올바로 폐공을 잘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지대 급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제도 민원을 접수하고 과장님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지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6일째 7일째 다른 곳은 11일째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지대에 급수가 되지 않는 곳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매일 각 구청에서 급수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서학동 성결아파트지구내 그 부분하고 완산동 일부가 지금 물이 안나온다는 보고를 듣고 최위원님 말씀다신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최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구청에 연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무호스라도 사서 연결해서 먹어라,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각 수용가가 고무호스를 다 사가지고 연결해서 먹는데 돈이 없는데 지금 450만원을 내년에 요구했는데 그렇게 한번 개선해보라.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먹도록 조치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급수가 되지 않은 곳에 특수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기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노후 배수관 교체 문제입니다.
  노후 배수관 교체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지 노후가 되서 배수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년 30년전에 교체를 물론 노후가 됐으니까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당연하나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생겼고 생활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물 사용량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배수관에서 또 다시 급수관으로 따가는데 배수관 자체가 관경이 적어 가지고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배수관을 정비했고 그래서 전주권 광역수수사업 측면에서 관을 군데군데 큰 것을 연결해 줍니다. 전주천 저쪽에 전주교 서학동에서 이쪽으로 완산교까지 관을 묻고 있죠. 그것도 대성 수계에서 나오는 450mm에서 300mm를 연결해서 용머리 고개쪽으로 수압을 높이기 위해 조그만한 관으로 가는 것보다도 큰관으로 수압 조절하면 수압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 계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시의 수압이 고루 올라갈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섬진강 댐이나 용담댐이 아무리 완벽하게 되어 물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수관이 적으면 수압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는 아무리 물이 많이 남고 우리 1일 용수를 쓰고도 남을 양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지대는 이런 혜택을 보지못합니다. 물론 한밤중에야 나오겠죠. 그러나 물은 항시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24시간 나와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데는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잠깐 한두시간씩 받는 불행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후배수관을 교체를 할때에도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50mm 관이 들어간다면 100mm 관으로 넓혀서 정말로 고지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 사업으로 106공중에서 99공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완료가 됐고 아직 7공이 남아있는데 12월 초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 지금 이용시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초에 다 끝내서 환경부에 정산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박종헌 위원   절수운동의 일환으로 9만개의 절수형 레바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해준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시설을.

박종헌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각 구청을 통해서 1일 일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절수운동 밖에 없다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절수형 레바 설치가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록 하루 4만톤의 물을 쓰기 위해서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실시하는 마당에 절수 효과가 하루에 3만 6천톤이 맞습니까? 9만개로써.

○수도과장 라상환   현재 계산상으로는 절수형 레바를 설치했을때는 사실은 각 가정에 반절 이상의 물이 절약됩니다. 예를 들면 20만톤 이상되어야 되는데 17만톤되도 일부만 물이 안나온다고 하지 다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절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절수형 레바 설치를 통해서 하루 약 3만 6천톤의 절수가 가능하다면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레바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별도로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홍보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도 15만 1천부의 전단을 만들 었습니다. 교육청에도 어제 갖다 주었습니다마는 70부를 만들어서 학교에 전부 배부가 됐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 했습니다마는 TV, 방송국에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현재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절수운동에 앞장섰다고 환경부에서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금 시각이 18시인데 건설국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석:「잠깐만요.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하수 관정을 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식수용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식수용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끓이지 않고 그냥 먹는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죠. 현재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지금 일부에서는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으면 끓여서 먹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몇 군데가 합격이고 몇 군데가 불합격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김진환 위원   그러면요. 오늘 아니고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을 끓여가지고 먹어야 한다고 했을때 만약의 경우에 물을 끓이지 않고 정수기 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김진환 위원   얼마 정도 갑니까?

김진환 위원   얼마정도 갑니까?
  한군데 물을 탱크로 올려가지고서 탱크밑에다가 정수기를 다는데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100톤 나온것하고 50톤 나온 것하고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도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대개의 경우에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형편이 곤란하고 교육혜택도 많이 못받고 열악하다 보니까 끓여서 먹어야 할 물도 그냥 식수로 먹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랬을 때 그분들의 건강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시급하니 정수기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없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수도물이 안나오니까 지하수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그 정수기가 얼마 가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저희가 지하수를 한공 뚫으면 1년이면 90만원쯤 돈 한푼도 못받고 지출만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달려면 100세대 짜리가 공동주택의 경우 3천만원 들어가요.

김진환 위원   얼마 안드네. 왜냐 하면 고지대에 사는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도 말이죠. 수질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갖가지예요.

김진환 위원   3억이면 10군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을때 3억은 돈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비리 사건을 보면 억자가 아니라 수백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또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