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5일(화) 10시 0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완산구청소관
- 도시계획국소관

   심사된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완산구청소관
- 도시계획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완산구청소관 업무를 그리고 오후에는 완산구청소관 업무를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중 감사 실시시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완산구청소관 업무중 본 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4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되 완산구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12월5일 완산구청장 김락수.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완산구청장입니다.서설을 맞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6시30분에 관내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되어 가지고 10시 현재 4.8mm의 강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예수병원고개, 용머리고개, 화산로에 지금 긴급 재설구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18일 완산구청장으로 명을 받고 백일남짓 근무를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시장님이 자리에 안계신 상황과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기 쉬운 관기 확립을 중점과제로 책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제121회 정기회 회의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저 같이 오랜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은 흔히 행태면에서나 의식면에서 항시 미쳐 쳐다보지 못한 선례답습의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한 점을 수정 보완해 주시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방의 회의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번 감사기간에 지도하신 사항과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노력해서 이후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13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서기관입니다.황희철 총무과장입니다. 김두태 시민과장입니다. 김일기 세무과장 입니다. 이강안 징수과장입니다. 이규천 지적과장입니다. 김의웅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강순주 과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2주간 교육으로 자리를 못했습니다.
  이남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임학래 위생과장입니다. 박희일 건설과장입니다. 김한태 건축과장입니다. 오문태 수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부구청장 송언업입니다. 간략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제가 구정 전반에 걸쳐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희일   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립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이규천   지적과장 이규천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본현황과 '95년도 총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지적과소관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김한태   건축과장 김한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건축과소관
(부록에 실음)


○수도과장 오문태   수도과장 오문태입니다. 저희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수도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도로굴착허가 사항을 보면은 허가건수가 16건인데 완료가 10건 공사중이 4건 미착수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24조 동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에 수반되는 교통 소통대책에 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공중의 장소에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도로굴착 현장을 보면은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푯말만 붙어있지 허가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저희 관내에도 공사중인 현장은 정확하게 허가기간은 4건으로 공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허가중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785m 미시행이 1,725m 인데 미시행은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현장에는 그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도로점용허가 개시사항이 몇 조몇 항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 3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안지킵니까? 왜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고요. 현재 도로굴착 현장장소에는 13개 항목을 적어서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내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희일   예. 내걸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앞으로 공사 시공중인 것은 걸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무슨 공사인가 첫째 그것을 모릅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항상 보면은 365일 도로굴착은 계속 전주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절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그저 수도면 수도라고만 되어 있고 공사중 푯말만 붙어있지 그 내용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터와 폭 이것이 안맞을 때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희일   예.

황만길 위원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위법사항-
  여기 에는 안나와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자료가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사항도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자료가 안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굴착 불법행위로 인해서 한 건이라도 벌금을 내거나 기타 그런 문제가 야기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도로굴착 관계로 벌금을 낸것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 법을 잘 지켰고만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13가지 항목을 완산구청에서는 꼭 지켜주시고 시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부실을 철저히 하라고 허가기간내 원상복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모양인데 올해 도로굴착 허가 건수 16건중에서 도시가스 허가는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4건입니다.

박종헌 위원   자료 윗부분 경원동 5개소 1건입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1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을 함에 있어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도로굴착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을 하겠다고 시에서 허가를 얻어간 것이 완산구 관내에는 13건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한 9건이상을 적발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위법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희일   허가 건수 4건에 1,026m 는 한번 들어온 건수 예를 들어서 완산구 중앙동 1번에 213m 인데 그것이 허가건수로는 한 건이지만 실제 내역에 있어서는 여러 횟수가 되기 때문에 4번에만 경원동에 5개소해서 6개소에 다가 거기 나온것만 해도 9개소가 됩니다마는 위치별로는 13개소가 될망정 허가건수로는 ....

박종헌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사 개요가 굴착연장이 20km 가까이됩니다. 겨우 여기는 1,026m 도로굴착에 관해서 이런정도 허가 밖에 안났는데

○건설과장 박희일   1,026m는 맞습니다.

박종헌 위원   '95년 3월달에 서신 2택지 성원아파트단지 배관공사를 하면서도 4,868m를 도로굴착을 하게 ....

○건설과장 박희일   거기는 효자출장소 관할입니다.

박종헌 위원   올해 3월달이니까 완산구청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효자출장소 관내는 자료에서 뺐습니다.

박종헌 위원   3월달 자료라니까요.

○건설과장 박희일   저희가 자료를 뺄 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효자 출장소로 넘겨주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우성 근영타운 완산구 중화산동이니까 '95년 8월달에 4,039m 허가가 났는데 도시가스 신설을 하겠다고 시에서 4,039m 나 시설을 하겠다고 허가를 얻어간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심의한...가 있을 망정 통과된대로 우리한테 업무의 흐름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다음에 허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 허가를 안받았습니다.

박종헌 위원   시에서 허가를 받으면서도 공사기간이 우성 근영타운이 8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 업자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95년도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같이 시행하는데 왕왕 보았는데 지금 건설과와 수도과가 덧씌우기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상호 협조를 합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굴착을 먼저 하고 덧씌우기를 나중에 ....

○건설과장 박희일   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협의할때는 구두로 합니까. 협조 사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정식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올려서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고요.

최찬욱 위원   구청 관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의욕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파헤치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비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그런 사례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년도에 없었어요.

최찬욱 위원   '95년도 덧씌우기 중화산동에 두세군데가 있는데 여기 하고 하수도공사 중화산동 청소년 수련실 하고 같이 중복되는 구간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천   장소가 다릅니다.

최찬욱 위원   장소가 달라요.

○지적과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같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런 상부기관에서 도로굴착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만큼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업무보고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7페이지 소로 개설 또 도로 및 교량관리 하면은 계획이 27개 노선이면 어느 어느 노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공사도 완공된 것 5개소를 적어주셔야 되고 시공중인 것도 해주셔야지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빠진 것은 넣어야 되고 어디어디를 지금 시공중이구나, 어디어디를 완공했구나,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지 말고 세밀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공사중에 덧씌우기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감독관이 나갑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예. 나갑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전혀 안나왔는데요.

○건설과장 박희일   계속 상시 주재는 못하고요. 수시로 나가도록 지도를 합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덧씌우기를 공사한지 이틀도 안되어서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시정을 해야지요.

이희수 위원   시정요. 자신있어요.시정할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희일   덧씌우기를 한 것은 아직 준공처리를 안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틀전에 덧씌우기를 공사를 했는데 밤 9시 10시예요. 감독관 하나도 안보이고 불도 없고 적당하게 삽으로 떠서 메꾸어서 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2년, 3년

이희수 위원   덧씌우기 공사는 할때에 같이 열받는 아스팔트를 같이 깔아야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삽으로 떠다가 살짝살짝 덮는 것은 잘 안맞습니다. 그런데 9시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구청에서 나온 감독관이 있어야 이야기가 통하지, 공사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노가대입니다. 주민들이 이야기 하나, 시의원이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것을 맡아서 왔을 뿐이지 전혀 말을 안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에서 나온 감독관이 있어야 감독관 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덧씌우기에 있어서는 첫째 주차차량 때문에 작업이 어렵고, 특히 동완산동 지역은 골목길 좁은길을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장비가 제대로 못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장을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직접 담당직원과 과장이 나가셔서 그 일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덧씌우기가 아니예요. 꾸며가지고 만드는 식으로 적당하게 절대 그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깨끗해야 미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뒤 저녁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구질구질해요. 환경이나 미관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끝난후에 직접 과장께서 가서 보시고 말하자면 재시공을 해서 이왕 돈을 들이는 것이니까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굉장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쓰셔서 바로 나가셔서 감독관리를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수도과하고 건설과에서 '95년도에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체결된 금액이 수도과 같이 예는 전체 65건중에서 6건만이 95% 이하로 계약이 되어있고 예가가 없는 것이 5건, 낙찰율이 빠져있는 것도 1건, 최고 낙찰가가 제일높은 것이 99.1%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28건중에서 95% 이하 85% 이상이 1건 밖에 없고 최고 93.29% 라는 상당히 높은 율로 낙찰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은 낙찰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략 볼 때 85%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관급공사를.

○건설과장 박희일   지금은 88%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낙찰율이 높습니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결정 예정가격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노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아놓고 처리결과를 이렇게 주었는데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낙찰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그 관계는 경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낙찰을 건설과에서 사정없이 경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답변해 주시죠.

○부구청장 송언섭   부구청장입니다. 수의계약 사항은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전 공정의 낙찰율이 96.8%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그것은 시정해서 평균 낙찰율이 금년도는 92.1%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가의 22.1% 하향 조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792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5년도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제시를 해라 이렇게 되면은 사본을 제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현황을 제시해라 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낙찰율, 예정금액, 이런것도 좋지만 이 공사를 하게 된 업체도 당연히 현황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그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시의 지시에 위해서 자료 요구한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요구하신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금방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21.1% 가 절감 되었습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2.1% 입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된대로 결정 예정가보다 낮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여 많은 의혹이 따르고 있어요.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업체도 명기를 해주시고 시청에서 업체를 빼고 자료를 올려라 하는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그 자료 양식, 서식대로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서식대로 했어요.

○부구청장 송언섭   예.

이재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입니다. 자료에 수의계약 사유를 여기다 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윗칸에다가 별도로 써주시고 여기에는 업체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죠. 수도과 하수과까지 전부요.

○부구청장 송언섭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난 번에 황만길 위원님이 도로굴착이랄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사하기 전에 미리 그 입구에다가 써붙여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공사를 하니까 차량을 그날부터 돌려다니십시오. 이렇게 써붙이고 공사를 해야지 당일날 차를 못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니까 차량은 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공사를 해야지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건설과도 해당되지만 모든 과는 공사를 할 때 오늘 저녁에 가면서 보면 내일부터 공사하는구나 알고 내일부터 돌아가야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을 차를 대놓고 못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노1동 인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토목 업자가 일주일전 10일전부터 중노1동은 미리 안내을 해가지고 10일이나 일주일후에 이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양지해 달라는 협조 부탁의 공문이라고 할까 현장소장 명의로 붙어있는 것을 바로 엊그저께 보고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노1동과 남노송동 경계에 있는 소도로계획선에 있는 인봉지구에 대해서 지금도로부지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간에 불법... 가 생겨서 도면이 맞지 않아서 토지매입을 하다가 현재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보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는 그 지역을 매수하지 않고.

김진환 위원   그런 말이 아니라 앞으로 불법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건설과장 박희일   지적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중에는 틀림없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내년중에 될려면 적어도 봄에 2,3월 안에는 불법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완산구청내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은 안나와 있고 시설교체 이런 것만 나와있는데 총 몇 등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4,209등입니다.

황만길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4,200여개를 관리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관리하는데 여름철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안으로 곤충이 많이 들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소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전체 청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못하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여름이 지나가면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재역할을 못합니다. 청소를 안하니까 모기같은 것이 꼭 차있어요.시컴합니다. 그 청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질의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설치해 놓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시설을 하나마나 합니다. 그리고 제 기능을 못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희일   그동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청소를 합니다마는 보수를 하지 않는 등에 대해서 곤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로등이 부서졌다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할 때는 청소가 자연적으로 되겠지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를 해야만이 제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제대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검토만 하고 않는다는 얘기예요. 검토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희일   검토해서 비용과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가로등 수명이 교체하면 2,3일 되고 하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동산동을 조사했는데 약46% 가 15일을 못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15일을.

○건설과장 박희일   전압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건설과장 박희일   나트륨등이 있고 수은등이 있고 백열등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4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가지로 통일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관리하는데나 공사하는데나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현재 가로등 업무는 전체적인 신설업무는 시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내역이 자세하게 안나와서 그러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도로점용 사용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부분은 점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그것은 정기분과 수시분의 합계인데요. 정기분은 대지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전답 진입로 지하관로 그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건축관계는 수시분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건축허가 또는 지하관로 허가건에 대해서는 수시분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기분은 약 1억 6,900만원 11월말까지 다음에 수시분은 1억 5,4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으로 부터 10년이나 20년전에 도로가 나면서 시유지가 일부 도로변에 붙어서 있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용주들이 그런 것을 사실 몇 평 안됩니다.
  물론 많은 곳도 있겠지마는 불과 2,3평 4,5평 7,8평 이런 범위의 자투리땅을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매년 사용료만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년 고지서 발부를 해가지고 징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용주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분할을 받아서 그것을 합병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입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런 것을 분할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매년 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사용주에게 일괄 분할할 수 있는 계고를 해서라도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용도가 폐지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하여 시에서 용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면은 재산관리부서에 인계해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매각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그대로 해서 사용료만 징수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박희일   본인이 신청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분할을 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완산구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니까 사고이월이 본청 업무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일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1천만원짜리 이상 수의 계약을 보면은 낙찰율이 90% 이상 95%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짜리를 보면은 80%,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완산구청 '94년도 대비 '95년도 세출증가 요인을 보면은 29.2%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분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증가하면은 어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할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천만원 짜리이상 수의계약은 95%에서 99%에 달하고 있고 5천만원 이상은 85%, 89%, 90%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금액에 따라서 낙찰율이 왔다갔다 이렇게 볼 때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왜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95% 이상 99% 인데 5천만원 이상은 85%나 88% 인가.

○부구청장 송언섭   부구청장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은 개정되어 가지고 예정가격에서 88% 이하면은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무 래도 법에도 88.1%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85%는 작년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88%입니다. 아무 래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낙찰율이 적게 정해집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면은 대개 경리관이 사정을 합니다마는 2.5%에서 3%를 다운시켜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액이 적을수록 공사의 부실이 오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구청장께서 집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집을 지을경우에 어느 부분은 경쟁입찰을 붙이고 어느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시에는 85% 나 88% 에 의해서 질이 낮은 공사를 해도 괜찮고 수의계약 천만원 이상짜리는 질이 낮은 공사를 해서 안 되겠다는 집행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높게 주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행정의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법근거에 너무나 치중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이 현실적으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질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계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예요. 천만원짜리 이상은 95% 이상 99% 의 낙찰율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고 경쟁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85% 나 88% 에 해야 한다. 이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또 95% 나 99% 의 낙찰율이 되면은 질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85% 나 88% 의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은 그러면 질좋은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은 경쟁을 하는 관계로 율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수의 계약은 그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또 요즈음 물가 또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많이 깍으면 그 공사에 직접적으로 부실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개경쟁입찰도 최소 한도 85% 나 88% 주어가지고 한다면 공사가 부실될 염려가 있다고 시행자가 판단이 선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이것이 어느 부분인가는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을 법근거에 의해서 너무나 치중하지 마시고 관계관이 좀더 양심적으로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시행을 한다면 이런 경향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법이 어떻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이 건설과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천만원 이상짜리도 상당히 많고 5천만원짜리도 상당히 많은데 전부가 보면은 평균치를 내듯이 98.98%, 99%, 98.79% 이렇게 전부가 99% 입니다.그런데 5천만원이상짜리를 보면은 85% 에서 88% 입니다.
  이것을 전문인이 아닌 우리 시민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긍이 가지 않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득이 있는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법에 의해서 사업을 연연하지 마시고 주관성을 가지고 실리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잘알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내에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위법사항 조치가 6건이 있어가지고 시정조치 6가지 시정조치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감사자료가 너무나 불면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도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배부되는 주요업무가 일으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로개설도 27개 노선에 총연장 얼마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도 없을 뿐 더러 이것은 전주시민들에게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보고할 사항이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다보니까 위법사항이 6건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희일   보고드립니다. 주택이 2건, 건조장 하나. 관리사 하나, 적치물 한건, 집하장 한건해서 6건입니다.

임종환 위원   어떻게 시정조치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주민들과 소유자와 협의하게 해서 철거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6건다 철거했어요.

○건설과장 박희일   철거와 원상복구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해서 위법 사항만 발견이 됩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요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요원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요원들이 필요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해서 판독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그외에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불법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 그것은 빼놓았어요.

○건설과장 박희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년동안에 우리 민원업무라든지 제반 완산구청에 관한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과정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를 보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 조차도 의원들한테 적당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없는 일 아닙니까. 제 말씀은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의회가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잘 된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 구정이나 시정이 발전적으로 지향적인 면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이나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봤을 때에 아 거기는 어떤 것이 잘되고 어떤 것이 잘되고 어떤 것이 잘못됐더라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셔야죠.

○건설과장 박희일   업무보고 관계는요 원래 계획은 구 전체적인 보고만 만들었다가 각 위원회별 업무보고를 만들도록 지시가 정식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건설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업무보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임종환 위원   종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빈약한 자료에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감사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욕심같아서는 좀더 구체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싶습니마다는 시간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좀더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펴셔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민원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행정을 다루고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어느 법에 연연하지 말고 그야말로 자치시대를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제반 모든 것을 절감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시도록 당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건설과 소관 업무중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수의 계약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은 지금 확실한 그런 물증은 없지만 설계 금액이나 예정가격이 유출된다. 이런 의혹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왜냐 하면 예정가격은 아까 경리관께서 사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설계는 시행청에서 하시죠. 시행 부서에서 하죠.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설계가 대다수 사업자들한테 유출된다. 아니면 친불친의 관계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없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대개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차이를 보면 작게는 몇 만원에서 부터 크다고 해봐야 20만원이나 3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물론 기술적인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대개의 경우 유출될 소지가 많다. 그것은 아까도 지적된대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프로테지로 봐서도 15%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85% 에 공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업체는 99% 를 받아야 할수 있다 그렇게는 안될 것아닙니까.
  그러면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시민이나 의회에서 보는 측면에서 보면 낙찰율로 봐서 설계금액은 설계가 대개의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희일   현재는 예정가격을 10가지 만들어서 전부다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

장대현 위원   수의계약도 공개를 해요.

○건설과장 박희일   수의계약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수의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아까 경리관이 예정가 사정을 설계가 1.5% 선에서 사정을

○부구청장 송언섭   2.5% 에서 3% 범위내에서

장대현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5% 에서 3% 입니까. 그것은 사업 시행부에서 경리관의 고유 권한입니까. 얼마를 하든지.

○부구청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예정가격이 누출, 견적을 받게 되어있지요. 두개 업체 이상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견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부구청장 송언섭   견적은 2천만원 이하만 받도록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견적이 예정가안에 들어가야 가능하죠.

○부구청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봅시다. 견적을 낸 두개 업체가 예정가 안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예정가는 경리관이 정하죠. 예정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설계가는 근사하게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정가가 유출이 된다는 의혹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또 예정가 사정을 왜 2.5% 에서 3% 만하느냐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근거로 2.5% 에서 3% 만 사정합니까. 바로 일반 경쟁입찰이 85% 기준이니까 그런 큰 업체하고 경쟁적인 업체하고의 공사는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88% 로 변했다고 했으니까 약 90% 만해도 예산절감을 10% 정도 할 수 있고 좋을것 같은데 왜 2.5% 에서 3% 만합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그것은 공사의 난이도, 또는 자재의 프로테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해가지고 2.5% 에서 3%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어떤 법 규정에 2.5내지 3% 라는 것은 없죠.

○부구청장 송언섭   예.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최종적인 결심은 누가 합니까. 경리관 외에 구청장님이 결정하십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물어보아야겠네요. 경리관이 구청장님 결심없이 결정합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예. 그렇습니다. 공사계약은 ......

장대현 위원   경리관의 재량범주에 들어갑니까.

○부구청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2.5 내지 3%를 조정할 수 있는 프로테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죠.

○부구청장 송언섭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자재비, 인건비 또 이런 공사의 난이도를 따져가지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자료에는 85% 인데 그것보다는 더 주더라도 경리관의 사정 요율은 좀더 높여야겠다. 그것이 일반 입찰 공사하고 공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실한 공사가 아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부구청장 송언섭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낙찰율이 상당히 감안해서 작년보다는 밑으로 많이 정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공사를 부분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공사는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효자2동 인도 공사는 85%에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85%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 그것을 뺀 대다수는 99.몇 %가 된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의혹 차원이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해 달라는 뜻에서 지적하는데요. 예정가격에 98% 내지 99%에 낙찰율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의혹으로만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예정가격의 경리관의 사정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꼭 검토해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구청장 송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94년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효자3동에 이길중씨가 물건 적치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연장허가를 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파악 되신것 있어요.

○건설과장 박희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제 효자출장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효자동 관내이기 때문에 효자출장소로 이관이 된것 같은데 올해 업무가 '94년도에 연장해 주고

○건설과장 박희일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허가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1차 허가기간 기준이 그런데 연장허가를 내준 이유. 이게 다시 연장허가를 받아가지고 효자출장소에 한것이 또 준공이 안되고 지금도 방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같은건지 ....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른 분 하시고 마지막에 잠깐만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부구청장님 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수의 계약은 부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시죠.

○부구청장 송언섭   예.

이희수 위원   그리고 98%, 99%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에 따라서 4천만원이나 3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을 할 때는 남는 이익이 있어서 거기서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천만원짜리 공사에는 장비가 운영되고 뭣하고 하다보면 거기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공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권한을 의원이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100% 를 주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고유권한을 행사해서 깍지 마세요. 영세업자들이 깎는 것만큼 그만큼 재료가 안들어가면 그만큼 우리한테 피해이니까 본위원은 99% 든 100% 든 주되 그 공사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게끔 고유권한은 행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정확한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시정질문차원이라든가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은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감사에 관한 질의, 핵심되는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완산구 관내리에 보안등이 2,794등이 있죠.

○건설과장 박희일   예.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숫자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구역은 앞으로 많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각동별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예산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희일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보수는 어때요.

○건설과장 박희일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찬욱 위원   즉시 해 줍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비용을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애로는 별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기 개설된 소로 개설 구간중에서 20년이상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오면서 소유는 개인앞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로개설 구간이 다 완성을 못한 구간은 없습니까. 완산구내에는

○건설과장 박희일   그 자료는 구청에서 도시계획업무가 전반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구청에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구 개청 이래 소로개설은 계속구청에서 집행해 왔잖아요.

○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년 예산 요구는 작년에 완산구청에서 했죠.
  효자출장소 부분도.

○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효자출장소로 관할구역이 넘어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2개의 소로지역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서산국민학교 쪽하고 효자 3동 원진맨션 앞에 하고 1억원하고 2억원하고 해서 3억원짜리 공사가 취소된 것을 아세요?

○건설과장 박희일   취소한 것은 모릅니다. 예산요구한 것은 압니다.

최찬욱 위원   그 부분이 서신국민학교는 지적 불부합으로 사업을 못하게 생겼고 원진맨션 앞은 한필지는 소유자가 36명이나 되고 또 한필지는 12명인데 12명 소유자들이 각각 저항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 사업을 취소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구역에 할 수 있는 큰 돈이 사장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사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건설과 질의는 마치고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부분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개발이익금 환수가 미납된 것이 없죠?

○지적과장 이규천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왜냐 하면은 덕진구는 74% 내지 76%가 미납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 완산구청 지적과장의 능력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조금전에도 최찬욱위원께서 불부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완산구청에 불부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완산구청에 불부합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어도 측량결과에 불부합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적과장 이규천   3군데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볼 때는 3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 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전주시 지적도가 임야나 전이나 답이나 대지가 지도에 몇 분의 몇 지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지적과장 이규천   5종류가 있습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3000만의 1, 1,600분의 1.

김진환 위원   5가지죠. 일하시는데 행정으로나 기술적으로 수반하실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규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많이 있죠?

○지적과장 이규천   예.

김진환 위원   헤깔리는 것도 세부측량때 등록전환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을 답으로 임야를 전이나 답이나 대지로 할 때 나오는 갭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적과장 이규천   예.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해서 1200이나 3000이나 제가 볼때는 1200분의 1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 다일원화 시킬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지적과장 이규천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려고 특별법을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재 덕진구에서 예산이 왔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지적과장 이규천   그것은 아마 임야도를 도시계획도와 맞추기 위해서 일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얼마의 예산이 올라왔는지 아세요?

○지적과장 이규천   덕진구 관내는 ....

김진환 위원   잘 모르시죠. 왜 완산구는 안 올리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천   저희는 부분적으로 거의 다 맞추어졌고 일부 몇 장이 있어가지고.

김진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셔야죠. 바로 수정예산안에라도 구청장께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덕진구만 올리고 있는데 완산구는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완산구청장 김락수   바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적과에서 허가토지의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했던 두건의 내용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천   부적합이 두건으로 나왔는데 한건은 당초에 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보육시설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농업경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또 한건은 당초에 교회에서 수련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수련원이 당장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토지허가를 해 주는 이유는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부동산 투기 방지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규천   그런 것도 있고 이용목적이 적합한가 그런 것을 ...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아까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은 그 분이 본 시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셨죠?

○지적과장 이규천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다시 내준다는 것은 원래 입법취지하고 틀린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이규천   그대로 놓고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장대현 위원   농업경영을 한다면 그분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예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이분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농지를 사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하겠다해서 허가를 받은 것인지.

○지적과장 이규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되었어요. 교회수련원 산 사람도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천   예.

장대현 위원   교회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천   예.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은 '95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토지가 3만5,366필지로 되어 있는데 조사반 편성을 보면은 국세청 6명, 동직원 20명, 보조 23명으로 해서 49명이 공시지가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6,7월부터 여름에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것을 일선에서 하는 행태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동 직원 한사람이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통장이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데리고 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어요.그것이 구청으로 올라와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가 되면은 다시 시청으로 간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여기서 지적과장이 보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국세청 6명, 동직원 20명, 보조권 23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서류를 보면은 신빙성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알려지게 생겼는데 제가 느낀바로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개개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가가 잘 매겨지고 잘못 매겨짐으로써 보상관계라든지 또 세금관계가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선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남의 토지이니까 보상 받을 관계가 있으면 상향조정하고 또 세금에 부동산의 이동관계가 없이 세금에 관한다면 하향 조정해 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여기서도 보니까 상향 7명 하향 25명 기각 12명해가지고 이의 신청자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지적과장께서 철저를 기해서 그야말로 형평에 맞는 개별공시지가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6년도부터 라도 개별공시지가가 항상 오르죠?

○지적과장 이규천   꼭 오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완산구의 변두리 부분을 보면은 1년에 몇 등급씩 오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중앙의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덜하는데 오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제가 금년 여름에 본 부분을 보고 현재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일선동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이규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수도나 하수도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근접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현재 완산구의 수도누수율을 보면은 24.5%입니다.이것은 4개중에 하나가 빠져있다는 것인데요. 총량 누수율이라고 하고 누수율의 원인이 무엇 이고 그 대책이 무엇 인가 묻고 싶고요. 또 누수율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배수관과 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내에 책임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관이 얼마나 노후가 되어있고 급수관이나 배수관을 얼마나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관이 구멍이 나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물을 먹을 때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항상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어있고 또 사업추진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가뭄이 들게 되면은 고지대 주민들은 급수난에 허덕인단 말예요. 항상 한해대책을 위해서 성금도 받고 또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앞으로 자료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이 끝난 지역은 앞으로 한해나 고지대 급수난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한해성금이 있습니다.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한해성금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해성금을 어떻게 어디에 집중투자해서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성금을 받으면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문태   수도과장 오문태입니다. 한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수도 누수율은 24.5%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효가 28.9% , 유효가 71.1%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가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관이 최소한도 20년이상된 배수관이나 급수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20년전에 설치된 배수관에는 주철관으로 해가지고 거기 내면에 시멘트를 설치해가지고 해 왔는데 20년전에 그린 것이 대부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급수관공사를 해서 지금으로부터 7,8년전에 대부분 관을 아연관으로 했습니다. 아연관으로 하다보니까 아연관이 녹스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고 또 저희들이 도로포장공사를 할때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수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수도담당책임 과장으로서는 누수를 가능하면은 없애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관이 누수가 되면은 그것이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수도과장 오문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맑은 물을 공급하네 어쩌네 해도 마지막 단계인 관에 문제가 있다면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완산구 관내 주택에서 어느 정도 녹물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주택이 급수사정이 좋지 않은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오문태   저희들이 노후급 배수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전체 배수관이 44km, 급수관이 77.9km 해가지고 전체가 121.9km로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저희들 자체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사업시행중이고만요. 시본청 감사때 '99년도에서 2002년도가 되면은 배수관과 급수관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맑은 물 노후급수관이나 노후배수관 문제는 해소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시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오문태   저희들이 시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94년, '95년에서 '99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배수관 사업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하고 '95년도에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을 5개소에 1.3km 다음에 노후급수관 통합 및 교체사업 12개소에 5.24km 를 해가지고 실적을 7개소에 6.5km 에 대한 노후급수관이나 배수관 교체를 했고 또한 노후계량기 교체를 3,020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배수관사업을 16개소에 9.1km 노후급수관 통합공사를 11개소에 3.9km 해서 전체 27개소에 13.5km 를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 되는 상태입니다.금년도 사업은. 단지 노후계량기 교체는 3,465개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에 가뭄대책에 따른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한해성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12개소에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고지대가 대부분입니다. 12개소의 고지대 개발에 관매설, 급수대 설치, 기타 전기시설 이런 시설에 성금은 반납없이 저희들이 설계에 포함해서 집행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집행 내역이요.

○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고지대 급수난 대책은.

○수도과장 오문태   저희 관내에는 덕진구나 효자출장소와는 달리 약22개 지역에 1,003세대 정도가 급수난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화동, 서서학동, 남노송동, 중노1동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약 19개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데에는 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7개소는 효자출장소로 이관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19개소를 '94년도 본예산에 6개소 '94년도 이월사업으로 6개소 추경에 섰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 해가지고 관로매설과 급수대해서 1일 채취량을 2,058톤으로 했고 수혜가구는 2,52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서완산동의 강당제와 신성 파크 맨션부근에는 '94년도 7, 8월 약 한달동안에 운반 급수를 172회를 해서 516톤을 급수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운반 급수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95년도 한해시 45회에 걸쳐 130톤 정도만 운반을 했습니다. 현재 운반급수는 70% 정도 되는데 지하수 개발을 하므로써 저희들 고지대에 있는 특히 완산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또 앞으로도 소관 과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비가 못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석 위원   '94년, '95년 한해때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으면 '94년 '95년 참고자료 42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지역은 앞으로 한해 문제나 고지대 급수난 문제에서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냐 이 말씀입니다.
  겨울에도 눈이 안와가지고 어제부터 전주시가 격일제 급수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고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세수도 할 수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는 문제인데 지하수 개발을 해 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동네는 앞으로 한해나 고지대 급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냐 이런 말씀이예요.

○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 그 지역은 일부 상수도도 들어가는 곳이고 비상 급수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전체가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6년도 6월달에 섬진강 광역상수도하고 '97년 6월달에 광역상수도가 10만3천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지 지금 전체적으로 해결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동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기다 지하수개발을 했다가 가로열고 써놓으면 안되죠. 동네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 자료대로 보면 동네에다 지하수를 다 개발해 주었으니까 지하수 물 틀면 물이 나오니까 급수난이 해결된 것아닙니까.

○수도과장 오문태   현재는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석 위원   지하수가요.

○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그 구역내에는 거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구역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오문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추후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중노1동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장이나 과장께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중노1동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사실 평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격일제를 한다거나 물이 잘 안나와도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민원이 안나오는 정도로 식수난에 대해서는 해소가 거의 되었다고 중노 1동에서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19개소를 관정을 파서 지하수개발을 했다고 그랬죠.

○수도과장 오문태   예.

김진환 위원   그중에서 조사하신 내용으로 보면 7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끓이거나 소독을 하게 되면은 군경묘지 있는데 하고 시립도서관은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화산동 강당제, 마당제, 문화촌, 동국민학교 후문, 기자촌 등 5군데는 물을 끓여 먹어도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질산성 질소하고 증발 잔여물이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도 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대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것은 인체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없고 못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정말로 질소가 너무나 현저하니 정상치 보다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96년도 수정예산안이나 점차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제일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즉 조사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계실것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무겁게 나온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지하수부터 몇 공씩이라도 개발을 하는 예산을 세워서 정수시설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오문태   '94년도, '95년도에 19개소를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험해 보니까 6개소가 지금 생활용수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정수장 설치를 하는데 천만원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에 예산 요구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시민건강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가능하면 빠를수록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이라도 올려주셨으면 한두군데라도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이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문태   상수도는 저희들이 심혈을 다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90년 2월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과년도 것이 체납이 있고 하수도는 '85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연도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하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일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되요.

○수도과장 오문태   지난 11월 31일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처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금년 12월 20일까지 다시 협의를 해보고 그중에 간혹 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낸다면 1차적으로 재산압류를 그런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과중한 것아닌가요.

○수도과장 오문태   하수도 사용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깊은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

최찬욱 위원   주민들을 접하면서 그런 불만 같은 것 안들어 봤습니까.

○수도과장 오문태   그런 것이 하수도 요금부과가 몇 년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관행이고 인습아니냐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선도하고 계도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상수도, 하수도에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업추진사항이 390건, 일반건이 42건으로서 소규모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해야죠.

○건축과장 김한태   예.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대형공사는 감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데 소규모 공사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건축과장 김한태입니다.지금 저희들이 4층이하 2000㎡ 이하는 법적으로 건축사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리중에는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감리사들한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효자출장소가 개소되면서 저희 과는 4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단속직원 2사람을 TO상 보다 더 오버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기 민원건수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기민원 못지 않게 ... 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을 가지고 수치로 나타내게 된다면 상당히 그 보다 은폐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비상주 감리 대상인 건축물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건축사분들한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비상주 감리자가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고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관에서 주도할 일을 갖다가 감리자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 법적인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리자들이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협회에 의뢰를 해서 종합건설 상주 대리인 명단을 받으십시오. 그러다보면 이중 등록이나 면허 대여나 이런 부실 상태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하셔서 부실시공이 안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치를 한번도 안 취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시는 건축사님들한테 어떤 공사중지 명령권을 안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리를 하시는 분들이 시공자가 부적합한 시공을 했을 경우에 행정관서에다가 제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법 보고를 하는 수 밖에 없었지만 내년도에 개정되는 개정안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감리자들에게도 공사 중지 명령권을 부여하고 형사 고발권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박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분야가 많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라도 저희들이 이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하게 되면 협회에다가도 의뢰를 하고 또 건설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가능하면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제안을 했고 틀림없이 내일부터라도 종합건설에서 시공한 명단을 별도로 통보도 보내서 부실 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 조치 현황을 보시면은 성원 오피스텔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는데 다른 무허가 건축물과는 달리 여기는 재산권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계고 처분이후에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한태   예.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산권소송 계류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소유권 관계가 소송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소유권이 없잖아요.내용이 무엇 입니까? 주택을 지은거예요.

○건축과장 김한태   옥상일부에 조립식으로 창고로 쓰고 있는 조립식 건물입니다.그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건축주 행위나 동시처벌이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이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위해 관계도 아니고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할려고 ....

장대현 위원   계고처분은 어디에다 했어요?

○건축과장 김한태   관리사무실명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실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진철거를 시키거나.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아 일부 관리...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보고 체계대로 바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철거를 할 건가요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건축물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제도는 '92년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법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행 합법수단으로 이행강제금제도가 건축법에 도입이 되면서 '92년도 6월 1일이후에 발생된 행위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92년도 이전에 지은거예요. 이후에 지은거예요.

○건축과장 김한태   '92년도 6월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해야겠네요?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상업방화지구 같은 경우는 조립식건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화성능을 가진판넬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장대현 위원   현재 재산권 소송이 되어 있다면 현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적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안한 것은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재산권을 다른 분이 받아갔다면 행위자가 아닌 분이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권자에게 이런 조치를 취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제가 알기로는 성원오피스텔 사장이 그것을 지어놓고 작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동장 위임사항으로 주택같은 경우는 85㎡ 기타 건축물은 50㎡ 로 동장위임사항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시행령상에 의해서 단독주택으로 85㎡ 기타용도의 건축물도 50㎡ 이하는 읍, 면, 동장에게 이행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책임이 수반되는 것도 동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업무가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구청에서 직접하시는 일은 별로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한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

이재균 위원   건폐율과 용적율이 있고 그것을 초과해서 지어지는 건물이 있는데 과소토지라고 하죠.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5.7평이하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한태   그런 것은 대지 최소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면 90㎡ 상업지역은 200㎡ 도시계획상 지역에 따라가지고 최소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그런 땅들에는 불법건축물이 적어지는 것같은데 나머지 땅 건축을 하고나서 나머지 땅에다가 미관을 고려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샤시라든지 그런 것으로 달아내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조사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을 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편재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가시권에 나타난 것을 위주로 해서.

이재균 위원   제가 오늘 가시권에 있는 것 알려드릴께요. 얼마전에 다가동 신일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3억 5천만원을 전주시에다 내는 것으로 도로를 내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신일아파트 상가앞에 보면은 알류미늄샤시로 해가지고 제가 볼때는 약 4평이상을 달아내가지고 인도 부분을 점유한 것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알고 있어요.

이재균 위원   해당 동장에게서 구청으로 올라온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그것은 업무한계상 동장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때 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대집행을 했다가 건축주가 상당히 저항을 하기 때문에 경찰관 입회하에 했습니다마는 1차 본인이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이재균 위원   건축주가 저항을 합니까, 임차인이 저항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건축주가 하는 것이죠.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인에게요?

○건축과장 김한태   불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1차 형사고발을 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해당동장을 대집행관으로 임명해서 강제 철거하라고 지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62건중에 올라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들어와 있으면 몇 페이지에 무슨 항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비고란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한태   적발건수 62건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대집행날짜를 잡아가지고 할때는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대개 공동주택 아파트지역에는 상가앞 부분을 1m 정도를 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를 점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한태   공동주택은 일반건물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를 할때는 행위허가를.

이재균 위원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건축과장 김한태   상가도 그것이 공공단지에 아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승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상에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인도에 있다고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항별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철거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해당동장을 집행관으로 임명을 했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완강히 거부한다고 해서 행정집행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완강히 거부하면은 철거예정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지적받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그런 말이 아니고 일단 건축주가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건축주가 자진철거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건축주가 행정을 기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서 강제철거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강제 철거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예.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17페이지에 김영기씨 건물추인허가된 사항이 있는데 층수가 13층짜리 건물입니다. 면적이 1722.8로 나왔는데 이것이 헤베입니까, 평입니까. 감사자료에 연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올린것이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그런데 이것이 1722.8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베입니까. 평입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단위를 미터방법을 쓰기 때문에 헤베로 봐주시면.

이재균 위원   그러면 13층짜리 건물에 증축이 되어있는데 얼마나 증축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네요. 1722.8헤베가 전부 증축이 된 것은 아닐테고.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오피스텔 건축물인데 용도변경 사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로 무단 증축을 한것이 아니고 불법용도 변경입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에는 무단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한태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자료를 잘해서 내주시고, 이 건물이 이화빌딩이죠?

○건축과장 김한태   예.

이재균 위원   이화빌딩 1층부터 쓰고 있는데 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지역이 이건물에 많이 있습니다. 구청이 들어오면서 용도변경하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일부하고 일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불법건축물이다고 불법으로 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강제로 철거할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고 우리부터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사무실 용도로 당연히 변경해서 써야 할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효자출장소가 개소가 되면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어떤 면에서 행정 누수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1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막대한 업무에 매달려있는 것이 수로개설사업이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장에게 여쭤봐야겠으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덕진구청에 도시행정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13명으로 되어있죠? 왜냐 하면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로등 및 보안등 역시도 제가 알기로는 완산구청에서은 한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진구청에서는 두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행정계 직원도 덕진구청은 13명입니다. 완산구청은 8명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구청장 김락수   도시행정계 직원은 5명이 있습니다. 덕진구청의 인원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구청은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일단 접어두고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서 양구청에 비해서 완산구청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최소의 인원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보강은 상당히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원보강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김락수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서 인사부서를 거쳐서 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작업이 끝나가지고 당초계획은 연말경에 효자출장소를 비롯한 3개 구의 기구를 다소 인원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발표는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라도 인원을 배정받아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노송동에 군경묘지노선이 하수도 공사를 했죠?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은 공사비를 약 1600만원 정도를 낮추어서 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기존 방수와 준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오문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는 기존에 있는 박스나 하수도에 대한 설계도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오문태   저희가 하수도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안된 것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설계할때는 현장을 답사했죠? 설계하기 전에

○수도과장 오문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존박스가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되었을텐데요.

○수도과장 오문태   중노송동 군경묘지를 450mm 관으로 해가지고 8,700만원을 들여서 729m 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7월달에 했었는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파보니까 지하에 188m 가 기존 박스가 1m 에 1.4m 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연결을 하다보니까 관을 안묻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있는지도 필요악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추진되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설계로 인해서 1,65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예산낭비한 것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른 곳에 하수도 하나를 놓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준비가 철저하고 그랬더라면 아니면 자료가 있었다거나 설계자가 좀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런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나타난 것이 이것 뿐인 겁니까?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믿고 공사요구액대로 다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엄중히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오문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공사비가 남은것은 다른 곳에다 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장대현 위원   추가로 했어요?

○수도과장 오문태   다른 곳에다 합쳐서 예산을 썼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데다가 시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행한 일인데 사전에 철저를 기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째로 지금 건물을 무허가 부분이 있을 때 철거하러 갑니다. 옛 속담에 도둑 하나를 열이서 못말리더라고 결국은 오래 차례철거를 하러 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것을 철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짓는 경우를 종종보고 있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지을 수 없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도 김위원님 예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해도 주민들 자체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빠져나갈려고 하면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느낀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한테 재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지 말고 바로 형사 고발을 하라, 그 범법을 한 사람이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무지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재범을 하고 법을 두번 세번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은 더이상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형사고발하라, 저는 업무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은 목적 달성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 여러 사람에게 위해 요소로서 존재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자진 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부분은 전주시 예산에 ....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대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 대지에 소도로나 간선도로가 도로계획선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한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도로 부분은 빼놓고 허가를 득하는 경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 분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땅이 조각땅이거나 미관지구라거나 아니면 대지로 봐줄 수 없는 땅, 그리고 개인욕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미 효자출장소에서 나온 사항인데 이분들이 도시계획안에는 절대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안의 땅을 제외 해놓고 허가를 냅니다. 허가를 내놓고 도로변에는 지을 수가 없는 땅을 갖다가 미관지구나 도시계획안에 건물을 같이 스라브를 쳐버립니다. 그 증거를 저는 분명히 몇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안에 허가가 난적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
  제가 한 동만을 조사해 봤는데 소도로를 구청장께서 많이 뚫어주고 있습니다. 지역편익을 위해서 그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손해본 것만 해도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곳에서만 수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데이타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장과 건축과장농림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을 하기전에 동사무실이나 구청에 준공을 하기전에 설계 사무소에서 준공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실측도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특히 법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도로내는데 있어 수억원이 한두곳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의지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고가 됐든간에 일단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됐든 이것은 미개설도로라고 해서 도로하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도로같으면 대지 면적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도로문제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중간에 개인 소유였다가도 소유권이 변경이 되게 되면 안생겼던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이 대지의 일부가 도리계획 예정도로나 또는 건축선으로 지정돼야 할 경우에는 차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관을 붙여줍니다. 그대신 소유는 본인앞으로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나중에 사후에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도로에 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다른 민원이 파생이 됩니다.
  소유자들은 굉장히 분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법상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로계획상 예정도로면 저희들은 도로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 면적이 아닌 .... 가능해야 만이 허가 처벌될 따름이지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대지 면적 산출할때 그것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을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단지도로로 지목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그전에는 그런적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런 문제가 파생이 안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하고 어떤 대안이 있다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계획국 소관의 감사시에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충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보다 책임성있는 답변과 관계국간의 업무 상호 협조 체계미비 등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부시장님을 모시고 문제점이 도출된 주요사항과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확고한 의지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미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 자체에 대한 질의보다는 구획정리지구안에 있는 곰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곰솔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수령이 200년이상 된 나무로 알고 있는데 곰솔나무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된 내용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천연기념물로 '88년 4월30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예술과입니다.
  저희들은 이 주위에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안행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약 1,716㎡ 500평 넘게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솔보존지구가 약 700㎡ 인데 그 주변에 그 보다는 훨씬 넓게 공원으로 환지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곰솔나무보존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최근에 있었던...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최근에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나무 곁에서 부터 1m 정도해서 철책을 둘러놓은 그것이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철책을 둘러놓은 것은 공원내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책을 둘러놓고 그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철책까지 보호를 해 주고 그 나머지는 공원으로 500평 정도를 주변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진 문제고 개인적으로 우리지역의 유수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H제지 공장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안면이 있어서 그쪽에다가도 한솔제지 쪽하고 전주시하고 연합을 해서 그 나무를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던 차에 그 양반이 다른 데로 가시게 되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500평이라는 평수도 안나오고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환지를 할 때이기 때문에 시행할때에는 처음에 잘몰랐고 저희들이 환지를 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작년 정도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그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곰솔나무 하나만 가지고는 나무가 생태계를 못맞추어 가지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유사한 수종을 갖춘 나무들이 주변을 같이 싸줘야만이 곰솔이 생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후에 수목같은 것 그런 것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렇죠.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나무같은 것은 곰솔나무하고 보완관계가 될 수 있는 것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주변 일대 한1만평 정도를 공원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만평을 확보할려면 저희들이 이미 환지를 해서 개인한테 권리가 설정이 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체 8만평인데요.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환지 지정자로 확정이 되어 버렸죠.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렇죠.

이재균 위원   환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대목에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취득세는 환지된 면적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기존 면적에 대한 사고 팔때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취득세가 1/1000 세율이죠. 감보율이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감보율을 뺀 토지에 대해서 부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지 받기전에 ....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지금 매매가 환지예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 처분 자체는 처분이 안되었지만 확정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때에는 종전 면적으로 넘어갑니다. 매매가, 그러면 종전 면적에 의해서 환지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전부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세무과에, 그래서 환지된 면적 그것만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취득세 징수는 잘 안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것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매매에 의해서 취득할때만 나가기 때문에 전체 대상되는 사람들이 전체 내는 돈은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균 위원   그 옆에 금호 아파트하고 공사기간이 '96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68% 구만요. 내년까지는 차질없이 완공이 될....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내년 9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서낭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병무청에서 .... 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연장이 어디까지 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전고 있는데 병무청 가는데 입구에서 동국민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도로가 전주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부터 그게 원래 전주에서 진안으로 잇는 국도선이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재원이라든지 제반여건이 허용치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동전주 발전에 따른다고 보면은 서낭로 확장 사업이 계속추진사업이 되든지 해가지고 새로나는 안골 지구에서 나가는 확장 사업하는데 거기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서낭로는 동 국민학교 연결되는 구간에 새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옆을 지나서 농고운동장 가운데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 선형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잘못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있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냐 하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게 지금 서낭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진안선을 잇는 국도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자촌 입구에서 동국민학교를 따라서 농고 앞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동전주를 잇어서 이쪽에 전주고등학교나 시청쪽으로 나오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의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이 되었는가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린로부터 시작해서 백제로 전주역에서 출발해서 오는 문곡 주유소를 지나 그쪽으로 20m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문곡 주유소에서 부터 중간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농고 뒷산있는데 까지 사거리까지는 나 있어요. 나 있고 전여고 뒷골목으로 돌아오는 것은 안났죠. 그래서 그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는 것은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국민학교 정문 사거리까지 우선 내고 거기서부터 선형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주유소로 가는 것은 기존도로로 소로로 남고 이것은 20m 도로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동국민학교 정문가는 길에 다음 사거리까지는 내주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내겠다 저쪽에서 내온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나면 효과가 있는 것인데 계속사업을 해야하나 ....

임종환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인후 1동하고 3동하고 경계지역인 기린삼거리라고 있죠. 그 부분에서 부터 서낭로가 나는 부분까지는 기존 국도지역이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빠졌죠. 계획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말가자면 중로 이상 12m 이상 도로계획은 그쪽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일부 이어지는 인후 1가, 3구 그사이 그것은 소로망으로 있고 중로 이상의 계획으로는 그도로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더라도 도로망으로 봤을 때 보통 중로개념은 25m 대로 개념은 1km 기준해서 그렇게 맞게끔 가로망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백제로 까지 붙어야 제대로 기능을 하지만 우선은 연차적으로 해야 하니까 동국민학교 정문 뒷길까지만 우선 해주는 것을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선도 그렇고 진안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기린삼거리에서.... 입구가 서낭로가 그 부분이 중로로 현재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0m로 납디다. 20m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기린로에서 부터 전고 뒤 담으로 해가지고,

임종환 위원   그 뒤로 말고 서낭로.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존도로는 기존도로대로 소로로 남고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종환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전주고등학교에서 서낭로를 뚫어 주면서 거기에서 멈추느냐 이 얘기가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에 의아한 눈을 보이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철교는 철도청소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레일이 깔려서 다니는 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한테 관리권이 넘어왔고.

한동석 위원   팔복동 용산다리 옆에 철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5년가까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대략 15년전에 전주시 도시계획으로 넘어왔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인수가 된 것은 '93년 4월 20일자로

한동석 위원   '93년에 인수가 되었고만요. 그러면 이것을 흉물처럼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활용을 할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이것을 재활용하면은 남북로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남북로가 개설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또 남북로가 개설이 되면은 이철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철교옆에 보면은 저는 다리인 줄 알았는데 다리같이 생겨가지고 다리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리같으면 건축과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다리가 아니다면 도시계획국소관인 것 같아서 이옆에 보면은 철거가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관계에 업무소광이 그쪽 소관이면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남북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부시장께서 오셨으니까 잠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부시장께서 오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께서는 시정업무상 바쁘시겠지만 당 위원회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봉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12월5일 선서인 유봉영

○위원장 이석환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주요사안으로 부시장에게 관계된 질의만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다는 다른 부처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부득이 모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국과 사업소 그리고 효자출장소, 완산구청을 지금까지 감사를 해 왔는데 대다수의 부처별로 기구의 배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의이든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차피 해당 국장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당연히 접근해야 하지만 시장이 유고이기 때문 부시장이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또 이 부분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의회의 의견이 도출되었고 거기에서도 당시 시장의 의지도 기구라든지 인력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연말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더더욱 그런 사항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된 상태와 또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업무영역에는 해당부서에 또는 사업소나 구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또 앞으로 어떤 기구라든지 인력의 배분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나타난 문제점중에 하나가 부처간에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안 된다. 어떤 사업을 놓고 해당 부처간에 다른 의견이 노출되고 먼저 시행하는 부처는 다음에 개입되는 부서와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우리시의 다른 부서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시장이 조정을 앞으로 하시고 좀더 챙기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엔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안에 수당문 안을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편익을 증진하겠다 해서 예산상 부분을 요구하고 그것이 예산 승인이 되었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시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업무협조가 안된 부분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시영주차장을 개설해가지고 쓸모없는 시영주차장이 되고 폐쇄해서 다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예산을 썼고 그것도 부처간에 사전에 교감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아질수 있는 일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시청앞 광장 문제만 해도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광장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시 확장한 남측광장을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그런 쪽으로 써보겠다 그렇게 보고하셨고 현재 보시다시피 주차장으로 부족하다는 뜻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부처간 업무협조가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산의 낭비도 없고 행정의 낭비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도로굴착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데 다른 부처 우리시청 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부처와는 비교적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해서 하고 그렇지만 우리 시청내 기관간에는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대표적인 예가 공설운동장 앞에를 이중굴착하는 사례가 발생되니까 이제 굴착은 안하고 다시 2천만원을 들여서 반지하로 뚫어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유희시설에 대한 공원점용을 한다는 명분아래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유희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타의 행정행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우선은 업무 배분의 명확성이 불명확해서 이고 두 번째는 불명확한 업무배분일지라도 시청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만 서로업무의 협조사업의 타당성을 묻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불편은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이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죽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처가 미흡하다. 부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이냐 하는데 기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을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으로 바꿔가는 노력이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다시피 그런 사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전환을 부시장께서는 어떤 형태로 고취해 나갈것인지 이상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소, 구청 이런 부처별로 문제가 있다. 인력배분의 문제라든가 전문성의 문제 이런 것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시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선거로 인해서 민선제도로 바꿔진 후에 우리 시부터 과거로 부터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기구표를 조정합니다. 본청 뿐만이 아니라 시·군·구동의 분동합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또 공무원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완조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사업은 연말이전에 가급적이면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이 너무 남는다든지, 부족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협조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면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무섭게 바뀌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도 내년이면 쓸모가 없는 기술 수준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됐든 기술직 공무원들이 됐든 자기연찬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도 많이 보내고 있고 공무원 교육에도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업무협조라든지 자체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최대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 혼자의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아니고 이 하나의 업무를 둘러싸고 몇 개의 실과실국이 협조를 해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기구와 인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기업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형태를 보면 지금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도 팀제를 운영해서 적어도 10여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시작한지가 한달 넘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업무체제와 업무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번, 부처간의 체제, 부처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협조가 잘 안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적절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이제까지 보면은 어떠한 국에서 어떠한 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다른 국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영리하고 계획성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전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차후에는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도 많이 하고 있고 부시장실을 매일 회의를 열어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 인가, 사전에 나갈것이냐, 안 나갈것이냐. 또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정조정위원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간부들이 전체의 의견을 합쳐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나가야 좋지 않느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 눈에 띄도록 보일것입니다마는 의회와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점에,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당문에 만남의 광장 계획을 해놓고 거기다가 시영주차장을 만드므로 해서 이용하지 않아서 폐기 상태에 있고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써는 그것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거기 한시간 동안은 말이죠. 무료로 개방하도록 까지 해놓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옆으로 35m 길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뜯어서 15m 를 더늘립니다. 내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목표로해서리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전주시 어떻습니까. 매일 48대씩이 늘어나고 한달에 1,500대 이상이 늘어나면 1년이면 2만대가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은 비록 휴면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주차장도 활용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낭비 요소가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남의 광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이런 광장 외곽지대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차장에서 시내버스와 연결이 되고 또 택시들이 연결이 되서 시내 지역에 대해서는 또는 외부에서 오는 버스나 승용차를 거기다 두고 그리고 시내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러한 외곽지대 광장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도 지하철 부분, 지하철이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역색 광장이라고 해서 이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만남의 광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이광장이 차질없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심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지금 법령상에는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굴착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단체, 부서, 또는 시 자체도 포함해서 이런 굴착을 하는 경우에 일괄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4차례를 굴착 심의위원회를 여니까 이것이 1년내내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또 열고 그래 가지고 1년내내 거리를 파헤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는 자체적으로 굴착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하면서 외부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는 질의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굴착 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1년에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만 굴착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굴착 심의위원회를 4번열어라 하는 법령이 만들어진 것도 매달 매일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시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4번만 열어서 조정하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 보다도 2번 열어서 한다고 할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각 기관별과 단체, 기업체들로 부터 이런 심의가 있을 때는 일괄해서 하고 그것도 공사도 공사 기간을 굴착 심의하는데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달내에서 당신은 열흘이 필요하다. 당신은 15일이 필요하다.이렇게 지정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금 전용문제 이것 가지고 유희시설이 사장되는 예가 있다하는데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안전사고문제를 시에서 소홀히 한게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실무자들이 나가서 열심히들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차폐막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차폐막을 밀어버리고 들어가게 낙상한 정신병자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무원이 충분히 나가서 업체들과 연락을 취해서 그 보상문제도 적절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스에서 치여서 사람이 죽은 사례도 있는데 그 보상도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전부 본다면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앞으로는 더욱더 공무원 모두가 시민의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칩니다.

장대현 위원   대체적으로 3가지 다 처리요구 사항을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한가지 처음에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특정기관 한군데에서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관계의 전문가, 전문기술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직을 대표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셔야 하고 또한 구청과 출장소 배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효자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도시건설 분야만 감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구청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의 조언을 꼭 들어서 결정해야 또 다시 기구와 인력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가지고 우리시의 행정 누수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특별히 처리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 좀 간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보고를 잘못받으셨는가 모르지만 그 분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술은 조금 마셨지만 억지로 안전망을 치고 들어가는 사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 안전 팬스가 망실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본위원의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 체계를 가동하셔서 적정한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것만 확실히 처리요구 사항을 ....

○부시장 유봉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계각층 이해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저는 이 문제를 꼭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이문제는 도시계획국과 공원관리사무소간에 시소를 벌이고 있는 핑퐁을 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 문제에서 사무관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할때에는 동물원과 취향정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기관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사업이 방대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우아동, 금암동, 호성동, 인후동 구역 등 공원으로 고시된 전지역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어제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니까 도시계획국 녹지과 소관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하면서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관계자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도시계획국 관계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 본결과 공원관리사무소설치 조례가 있더만요. 저희들이 이부분을 보니까 분명하니 '90년 4월 3일 조례인데 지금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과 공원관리사무소간에 부시장께서 분명한 가리를 타주셔가지고서 관리 부서가 서로 그런다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사실 감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징계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은 서로가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 차원이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서 어디라도 못을 박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공원관리사무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원관리사무소장이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기술직이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제가 1994년도 말경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덕진공원 취향정에 연못에 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연꽃이 죽고 해서 질문을 했더니 말하자면 전북대학교에서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우수기에 똥물이 넘어오고 오수,폐수가 넘어와 가지고서 고기가 다 죽고 연꽃도 죽고 그러는 경우 흙까지 싹 미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전 전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시정질문답변에 전혀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수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똑같은 질의를 감사때 소장님께 했더니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똥물도 넘어오고 또 연꽃도 죽고, 폐토가 많이 넘어와가지고서 작년 10월달에 여러 가지 방지책을 강구했고 하수도도 너무 적기 때문에 하수도도 크게 넓히는 것으로 해서 덕진구청에서 이미 사업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점 고무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볼때 두 번째의 질의 입니다마는 그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기술직을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유봉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과 공원관리사무소간에 서로 업무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다. 이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업무를 가르는데 벌써 1년반 정도 이야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못된 것은 과거에는 동물원과 취향정, 여기만을 관리했지만은 지금은 백여만평에 달하는 덕진공원 전 지역, 공원으로 고시된 전 지역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디서 할 것이냐 해가지고 도시계획국쪽에서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한다. 또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서기관으로 비록 되었지만 과거와 같이 동물원하고 취향정만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비록 이렇게 다투는 면은 있지만 업무처리에 미비되었다든지 문제를 남겨놓은채 넘어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불법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처리를 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만 되고 보고만 되면 다 나가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두안을 가지고서 적정히 타협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법령에 무슨 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나중에 지켜봐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에 기술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것도 타당성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하수가 취향정 연못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오염되고 고기도 죽고 연꽃도 죽인다 그것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선적인 임시 방편으로 지금 거기에 전북대학교에서 나가는 하수를 다른 하수관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가 많이 올때는 넘게 마련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를 지금 취향정 앞으로 지금 취향정을 돌아가는 공원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가 있는데 그우회도로를 하수관을 묻고 그래 가지고 연못에 물이 나가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연결시켜서 하수관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되면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공원관리사무소가 사무관으로 있을 당시에 지금과 같은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무관 2명과 서기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16억원 가까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예산에 손실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그쪽에서 업무담당이 그만큼 방대해 졌으니까 사무인력이나 행정능력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 파운다리를 넓혀야 할 것이 아닌가.
  다른 시가 그런다고 해서 전주시가 꼭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높일 이유도록 없지 않느냐. 전에도 잘 해왔는데 동물원과 취향정만을 한다면 그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잘 해왔는데 예산은 16억원 가까이 적자를 보면서 파운다리 자체를 도시계획국과 시소를 벌인다면 그것은 과장 2명과 서기관 1명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인력보강을 해놓고도 그대로 그것만 관리한다면 전주시의 예산낭비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유봉영   지금 사무관으로 그냥 두고 취향정하고 동물원만 관리한다면 인력을 더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것은 덕진공원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의 모든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도 인상을 해야 하고 예산도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같으면 제반 수익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손해가 나고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해야지 이 사업을 위해서 흑자로 만들자 하는 것은 다시 또 새로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적자를 본 것에 대해서 말한것이 아니라 16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면서까지 과장 2명과 국장 1명을 줄때는 공원 전체를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계획국과 공원관리사무소가 핑퐁을 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부시장 유봉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추진할려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기관으로 사무소장을 맡게 되면은 전주시 전체에 걸치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은 공원관리소장은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만 하더라도 100만평을 다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그내부의 사업들이 도시계획국과 연결이 되었을 때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협력해야 하지 마는 그 소관만은 분명히 공원관리사무소에다 주어야 된다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부시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관계관께서는 한동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지금 남북로는 전주고에서 제일공장까지 5.7km 를 시설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금년까지 약 4.6km 는 개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북대에서 덕진공원까지 700m 구간하고 팔복동에 한일기업에서 한미상가까지 해서 200m 를 해서 900m 만 되면은 도로는 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교량이 170m 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우선 도로를 개설 완료할 목적으로 33억원 소요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우선 도로개설이 내년도에라도 완공이 되면은 '97년도에 소요예산이 약 33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교각관계는 그 교량을 설치하는 동시에 철거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동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가설 170m 가 문제가 아니라 전주대교와 현재 남북로에 개설해야 할 교량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천변로를 이번에 33억원을 들여서 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크로스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대로 교통소통이 되겠느냐가 상당히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전주천천변은 전체적으로 도로로 쓰기 때문에 바로 전주대교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 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언더패스를 한다든지 오바브레이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 다리가 놓아져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점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북대학의 둘레가 전부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조망은 일정때 포로수용에서나 사용하는 것이 철조망입니다. 미관상 그 철조망은 짐승이나 키우고 도망 못가게 하는 것인데 교육을 시키고 도덕 윤리를 가르치고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좋은 전부대학교가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1만 2천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체육관 있는 곳이나 뽕나무 있는 곳은 그래도 정서상으로 좋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철조망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돌아가다 보면은 전북대학교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놓고 철조망을 쳐 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사실상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장께서 전북대학교와 협의해서 철조망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고 두 번째로 덕진공원 능과 전북대학병원 사이에 12m 에서 15m 되는 건축폐기물을 흙으로 성토해 놓아서 해마다 우수기만 되면은 흙이 거기에서 내려와서 폐수, 오수관이 막히고 공원 연못으로 들어와서 고기가 죽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학측에다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잔디를 심는다든지 옹벽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후속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시점에서 어제도 본위원이 가보았는데 만약에 대학로가 났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 두가지 문제를 전북대학 관계자와 상의를 해서 빨리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게 전북대학 정서에 맞게 해결해 주시면 어떨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로 주변 철조망 문제는 삼성문화센타가 지어지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보도를 3m 를 더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 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정문에서 취향정으로 가는 지역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냈습니다마는 33억원만 세워지면은 이쪽에 녹지공간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땅을 더 내놓아가지고 현재있는 나무를 살려가면서 보도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쓰도록 해보겠다는 하는 것이 박총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공식석상에 조건으로 일부는 붙어나갔고.
  그런데 공원주변에 능과 전북대학병원에 우수가 유출되는 문제는 폐기물이 들어갔고 하는 문제가 대학로가 나면은 일부 어느 부분에서 청소를 해가지고 능앞으로 해서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북대학교가 대학로가 나면서 어느 부분에 연구단지가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천만은 되지 않겠느냐 대학로만 저희하고 협의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조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거기말고 철조망 울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과에다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동물원에 유희시설 점용허가를 해 주었죠? 도시계획과에서 어제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들어보니까 점용사용허가는 도시계획국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 규정을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맞더라구요. 그러니까 '90년에 다시 점용사용허가를 내 준것은 확실하죠? 일단 '80년에 냈다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받았던 것을 ....

장대현 위원   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수사받고 그런 것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니까 제가 아는 대로 유희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당초에 해준것은 아마 보수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일정 100평이라면 100평이라는 것을 점용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유희시설을 들여가지고 준공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우리는 면적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자꾸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혼란이 생겨서 서로관리주체가 안될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점용허가는 도시계획국 소관이 맞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점용허가를 안해주면은 시설도 못하니까 원초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주어야 만이 거기에다 시설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허가를 '90년에 '80년에 해 주었던것을 추가로 해주었단 말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사무소에서 직접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것이 수사를 받은 땅이예요. 지난번에. 직접해 주어버리고 저는 상식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없었을 때이니까. 그 서류가 다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국 업무인데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것을 면적을 일부 초과해가지고 했어요. 이것은 서류가져와 가지고 정식 답변을 드리고. 지난번에 계장들 수사하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왜 방치했느냐 해가지고 처리한 공문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가 분명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갖다 드릴께요. 우선 답변을 드릴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왜 못하고 있냐면 공원법이 일부 바뀌면서 도로가 25m 짜리가 또 나있어요.그것이 나니까 대학로 선형이 일부 바뀌어져요. 왕릉을 건들지 않을려면 그렇게 해서 바뀌고 보니까 조성계획에 저쪽에 없던 것이 새로 나니까 예를 들면은 야외음악당이 다른 데로 옮겨져야 하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덕진공원만큼은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은 전제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현재는 조성변경을 못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것이 불법이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서류갖다 놓고 보아야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희시설 자체가 불법아닙니까? 변경이 안된 곳에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공원법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시설이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서 쓰는 것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면적이 초과된 문제, 이것에서는 어떤 법에 위반됐을른지는 지금 서류를 봐야 알겠고 지금 과거 것을 고쳐쓴것은 그것만 기준을 했다는 것은 법은 위반 아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미 그것을 내용을 우리가 어제 받아보니까 '80년에서 '90년까지 10년동안에 그 시설을 가지고는 다 써서 더 이상 못쓰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했는데 '90년에 허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92년까지 시설을 했어요.'92년까지 시설을 해서 다시 2002년까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90년에서 부터 '92년까지의 행정행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91년 이전의 행정행위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90년의 행정행위까지는 타치 못하더라도 '92년에 기부채납했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인 당초의 예를 들면 어느 면적만큼은 점용허가가 이쪽에서 나갔겠죠.그러나 '92년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계약서나 모든 원인행위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10년동안 점사용 기한이 없을 턱이 없죠. 10년이면 10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80년에서 '90년까지 한것은 당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갱신해서 고친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원인행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계된 서류를 지금 재판중입니까.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 끝났어요.

장대현 위원   끝났으면 그 내용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을 수사한 것 있으니까 장위원님한테 그 서류를 우리계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북로 터널 공사 누가 잘알고 있습니까. 빔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빔은 말하자면 터널을 굴착하는데 낙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횡으로 거는 것이죠.

황만길 위원   설계상으로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설계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큰 터널에 빔이 첫째는 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 로는 2개로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한 공사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나한테 주기에 기술이 없고 거기에 대한 상식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관이 빔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도면과 맞는가 보아가지고 사전에 어은터널과 같은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신문에 나고 그러면 골치아프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 지고 철저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