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17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도시계획국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도시계획국

(10시17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일로 되어있으며 이 기간동안에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오늘은 '95년도 추경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고자 이에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종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 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개요 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 등의 순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헌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입니다. '95년도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9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안설명-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 및 효자출장소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7억 3백만원이 감액된 5,90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억 6,600만원이 감이 된 4,12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예산의 66.3% 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국·소별 구청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소관별 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편성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공고 1,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노송동 6통 소로개설 국비지원 증가로 인해서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서완동 3통 소도개설 국비지원 증가로 해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원개발비 국·도비 지원 증액에 따라서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편성입니다.일반회계에 있어서 기린공원 전망대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3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가각정리 지하매설물 이설 등 1억 5,251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낙수정 우회도로포장공사가 국비감액에다가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효자출장소 가로등보수 차량구입비 3,500만원이 감액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정수기 영업비용 배수기가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1억3,600만 9,400원이 감액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액의 삭감 일부 지원액 또는 추가지원 등의 변동에 따라 예산의 삭감 또는 증액이 되었으며 사업의 시행 부적합이하지 공기부족으로 불용처리삭감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시행 부적합 및 공기부족으로 불용처리삭감 편성되었으며 영수부담금 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등의 삭감과 책임감리비 변동에 따른 변경이 있었으며 공익근무 인원의 배치로 자연감소인원 불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재반경비의 절감과 나머지는 인건비 및 법정 소요액과 기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기린공원 전망대 부지매입에 대해서 1,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언제 세운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차 추경때요.

김진환 위원   1차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죠? 8월달이죠?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3개월만에 올라왔습니다. 이 토지 매입비를 세울려고 한것은 기린봉 정상에다가 전망대를 세울려고 하니까 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1,6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원래 예산책정이 되었던 것이 바뀌어서 분할 측량하는 ....

김진환 위원   공원전망대 시설비 3억 1,600만원을 삭감할려고 하는데는 이유가 물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를 전망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앙케이트를 하고 지난번에 공원주변용도지역을 세분해서 여론을 수집했고 그랬을 때 여기에 응해 주신분이 132명 등산객까지 해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는데 83명 약 63% 가 전망대를 거기에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대신 가로등하고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했고 전망대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풍수지리설상 거기에다 해서는 안좋겠다하는 노인분들의 앙케이트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깍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1989년도 기린공원 조성계획 당시 계획에 기린공원 전망대가 안들어가 있던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 모 시위원 한분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느냐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여쭤봤어요.그랬더니 그 의원님 대답이 자기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고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것인줄 알고 반대를 했다.
  그 이유가 무엇 이냐면 소방도로가 시급한데 그런 전망대나 편의시설로 가면은 소방도로를 많이 못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의원님이 있었고 그리고 모 의원님은 이제 이 예산을 세울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세우게 할려고 했던 것이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증인인데.
  그렇다면 일단은 도시계획국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 했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한가지만은 제가 질의가 아니고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린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하루에 1,500명 내지 2,000명이 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린공원에 가서 설문에 해본 결과 1,000명에서 2,000명이 오는데 5명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미워서 반대하는 것이지 전망대가 미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국장께서는 더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손전등을 들고 옵니다. 보안등을 달아주셔가지고 국장 아니 시장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등이 미비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나 국장이 이런데까지 신경을 써 주셨는지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99%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몇 등이 모자라고 있는데 저를 미워하는 분들은 그 등을 무엇 하러 달았느냐 이 돈있으면 전주시 다른 곳에다 쓰지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고 편익시설 운동시설을 하는데 99%가 찬성을 하는데 전주시청 도시계획국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운동시설을 하느냐고 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상식에서나 객관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유념을 하셔가지고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분들이 99% 라는 것을 말씀안 됩니다.
  기린공원은 명산이고 가능하면 훼손이 안되는 한도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너무나도 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앙케이트 조사에 의해서 그만 두었다고 했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32형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남자가 103명, 여자가 29명해서 시민, 학계,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들까지 해서 등산객들도 하고 시의원이 34명이 있었는데 34명 시의원이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풍수지리설 관계를 얘기하면서 자라형국이니까 거기다가 이것을 세우면 안된다. 안세우는 것이 좋겠다. 영산인데 해가지고 사유가 그것이예요. 영산이다.
  다음에 전망대가 없어도 시내 전망이 충분한데 무엇 하러 전망대를 세우려 하는냐 두가지 사유로. 이것은 저희들 기본계획도 전망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 정상에다가 전망대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안좋다. 산을 누르는 것 같아서 다른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모악산 통신탑도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대가 되었어요.

황만길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이 계획 자체를 심수숙고해서 예산 반영을 안시켜야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삭감 요청을 하고 지금 보면 전부다 그렇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감리비랄지 다른 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을 처음부터 생각없이 세웠다가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삭감 조치하고 이런 것이 생기니까 다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유을 묻는 것이고 이런 것을 세워야겠다고 할 적에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 2년에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설문조사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풍수, 지리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했더라면 처음부터 계획자체를 안세웠어야죠. 그래야지 사회적인 물의가 안생기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예산까지 세웠다가 또 다시 이것을 여론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겠다 그런다면 예산자체가 왔다갔다갈팡질팡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한 지역구 주민들이나 또 대다수 주민들은 이것 또 세워야겠다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처음 부터 말을 안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도 문제가 생기면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세웠다가 삭감 유구하고 그러면은 예산 자체를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예산 낭비를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89년에 기본계획으로 세워가지고 했을때에는 물건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없죠. 그러나 물건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 세워야 한다는 편과 세워야 한다는 편이 물론 돈이 생기면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은 욕심이 생겨서 일단 해보자는 분도 있고 한데 약 63%의 반대 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린봉 쭉 올라가면 일단은 전망이 좋다. 풍수지리사상에 거기가 자라형인데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점 때문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주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89년에 기본계획에 전망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 공람공고를 다 했죠.그러나 이것이 전망대다 하니까 그때 당시는 어떤 것을 세우는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우리가 거기다 세운다고 했어도 그러나 실제 물건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5년 예산에 2억 8천원의 예산을 넣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자체를 우리 공원 전체에 일부 손댈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원법이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도시건설 위원장실에 아침에 50명이 진정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조성계획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날에 또 세워도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안세워도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처음부터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만이 모든 사업은 나중에 여론의 여지나 사회적인 물의를 발생시키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내년도 공원 조성 계획 손질할 때는 그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감안을 안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산을 세울때는 기본계획에 있어서 전망대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등산객들이 산에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 전망대 세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안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세워야 한다는 등산객도 있고 안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그런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가로등을 켜달라, 그래서 그것을 켰는데 그것이 지금 잘켜졌다고 정상에 한등이 없어요. 중간쯤까지만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연장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가로등이 켜져서 이용하는 시간은 3시부터 예를 들면 7시나 8시까지 이니까 그때만 켜줄 수 있는 것도 시간 타임을 조정을 해봐라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제일 첫번에 전망대 시설 계획을 세우지 말고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린대로 '89년에 세워진 것 가지고 물건을 세울려고 하니까 여론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공원 기본계획대로 전망대를 해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와서 약 63% 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2억 8천 정도에 우리 공원법이 전체 바뀌면서 조성 계획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적인 사적 지구로 지정된 면적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놓았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론에 65%가 안좋다고 한다면 아주 없애버려야지, 또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그것은 계획을 내년에 검토하니까 기본계획 '89년에 전망대가 들어가 있는 사항을 내년에 검토할때 설문조사 받았으니까 없애든지 그런 것을 내년의 계획에서부터 삭감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임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89년도 기린공원 계획에 의해서 전망대가 계획이 된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임종환 위원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65%가 반대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취소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추경에 감액시킨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4층에서 청취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들이 34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잘압니다.
  그리고 전망대를 초선 의원님들이나 그때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예산이 기히 서있지 않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그랬고 아까 말씀하신 모 의원께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셨습니다.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전망대보다 더 시급한 전주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기린봉 정상을 왔다갔다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의견 타진도 있고 그래서 잡담겸 해서 의사를 물어보면 있으면 좋겠다하는 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추경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사후에다도 다시 한번 의견청취를 하신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기린공원에 관한 계획도 다시 수립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전망대에 관한 사항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등산객들한테 들은 내용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주봉에 다가 놓는 것보다는 동쪽이나 이쪽 주봉에서 내려오는 북쪽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봉오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다가 해주어도 좋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사업의 계획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내년 계획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치가 어디로 가냐, 없애야 되냐....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명철위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문제는 지난번 공청회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때 구태여 정상에 올라가 있는 정상에서 전망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꾸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 일단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율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전면적인 계획 수립을 하자, 그렇다면 여론을 수렴해서 어디다 세우든가 해보자 라는 이야기는 지금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임종환 위원   혼선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을 타진하는 것이지, 어디다 세우자 어쩌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의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일단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 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공원계획이 변경되니까 그때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전 지역구 의원도 안해야 됩니다라고 반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공청회때 그러니까 삭감하고 재 검토하고.

○위원장대리 박종헌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감리비가 전면 책임감리하는데 조건이 있죠. 지금 교량 전면 책임 감리비를 삭감해가지고 아까 설명에 의하면 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책임감리할 때는 1억 8천정도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3천 8백 정도밖에 안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했다. 이런 이야기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면 책임감리하는 대상이 있고 또 금액도 공사비에 의해서 몇 %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잘못 판단된 것인지 ...

○건설국장 최길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 책정을 하면서 삭감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1억 8천 요구했는데 3천 8백만원밖에 안세워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삭감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애초에 그것 밖에 안 세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1억 8천을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랬는데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산 당국에서 3천 8백밖에 확보를 안해주니까

장대현 위원   기획실에서 3천 8백 밖에 안해 주었어요? 거기는 지금 8억원에 대해서 4.47/100로 요율까지 표시해서 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상승되고 하락되고 하죠. 애초에 보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네요. 4.78/100 적정한 요율로 계산을 맞추어서 내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것은 4.78/100로 해서 책임감리를 하라고 깍은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이게 전면 책임감리 대상 사업은 아닌데 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때부터 숲정이교 같은데는 저희가 직접 해버렸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전면 책임 감리대상이 아니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책임감리로 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장대현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책임감리비가 점하는 비율이 우리시에서 상당히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시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직원을 통해서 감독에 의해서 충분히 교량건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을 세웠다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네요. 직원들 편할려고 3천 8백만원 들여서 감리를 할려고 했더니 모자라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 이명원입니다.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량 금액으로 해서는 5억원 이상이 책임 감리인데 교량은 전문기술 요하기 때문에 책임감리 대상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5억 이하 짜리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없으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책정을 했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을 1억 8천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숲정이교, 은석교, 서신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상정을 해서 올라온 금액이 3천 8백만원 밖에 안세워져서 지난번 추경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예산을 세울적에 이 정도 세워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발주를 못한다.

장대현 위원   아니 왜 회의록에 이 이야기가 되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다 안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도 발주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8억의 공사비에 전면 책임감리할 때는 몇 % 요율을 정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요율 적용은 지금 거기 산정된 것이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4.78/100이 맞아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장대현 위원   4.78/100이 맞다면 이 금액이 맞는 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8억이 넘습니다. 그것이.

장대현 위원   무슨 8억이 넘어요.

○건설과장 이명원   전체 액수가 지금 부기에는

장대현 위원   전체 액수가 그러면 얼마예요. 1억 8천이 될려면은 이 개선으로 하면 30억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과장 이명원   요율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산한 원안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예산심의 이니까 시에서 감독 공무원에 의해서 충분히 건설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결국 쓰지도 않을려면서 책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에서 좀 편할려고 돈을 막 책정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결국 못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저희가 직접 감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태풍 제니스 피해복구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순   예.

○위원장대리 박종헌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낙수정 우회도로 확포장의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 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 당초에 낙수정 우회도로는 내무부에서 '95년 2월 10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현지를 조사해 본결과 중로 대로 2노선으로 30m 도로계획선이 위치해 있어서 시공중인 아중지구가 완성된 이후에 대로로서 개설되어야 할 형편이어서 금년 8월 29일 특별교부세 사업 비도변경 승인신청을 내무부에 냈습니다. 그래서 11월29일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남노송동 6통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아니고 남노송동으로 바꾸어다는 말이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를 돈이 없어서 못사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정도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장에게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95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관계담당부서에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의회에서 1년에 나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로 개설이 현재까지도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내년도에도 미룰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학로 관계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무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백제로에서 부터 들어가는 시점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0m를 내주었고 시점을 우리가 내 준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시점은 그 방법으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300m 가느냐, 300m 로 나면은 뒤에 진입로를 못 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대학자체에서 교수팀이 우리 도면을 갖다 놓고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일부를
  자기들이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그것이 나오면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낸다는데는 전북대학교에서도 이의가 없는데 지하로 가는 문제 그 부분은 시점을 얼마로 하고 종점을 얼마나 하고 연장을 할 것이냐 우리가 240m 를 냈습니다. 절충안으로 해가지고 500m 전구간을 해주라고 한것은 우리가 140m로 할려다가 240m 정도까지는 우리도검토를 하겠다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학에서 교수팀이 몇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오면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것이다. 지금 낸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총장을 만난일이 있어요. 만나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도 해 주고 대학로의 시급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총장도 대단히 환영을 하고 꼭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창회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동창회에서는 대학측에서 절충안을 내놓으면 수용할 수 있는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동창회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그래서 소위원회에 동창회가 3명이 들어가고 학생도 들어가고 전문요원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유응교 교수로 되어 있고 교수진은 유응교, 채병선, 진정, 박춘혁 교수로 해서 박춘혁 교수가 시점은 어디로 하고 종점은 얼마나 연장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회가 한병성, 신동화, 김성중 다음에 동창회가 박길춘, 강호균, 이중호 이렇게 들어갔고 학생회에서는 회장하고 임성종 위원장하고 학원자율화 추진위원장하고 해서 13명으로 소위원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견이 ...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대학로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학생회에서 3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학생회는 항상 유동적입니다.이미 대학선거가 끝났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뀔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다시 학생입장에서 대두가 됩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전주대학는 한가운데 길이 뚫어지고 있는데 전북대학교 동창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물론 의회에서 공론화를 시켜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는 갔다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이것을 동창회에서 공론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시 제일 관심사가 학생들이 문제입니다.학생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제가 그 때 여담으로 전주대학교는 한 가운데를 가르면서 도로를 내는데 전북대학교는 무엇 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 동문들 왈 그러니까 전주대학교 아니냐 해서 상당히 분개를 해서 제가 다음 날 공개사과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이나 도시교통이나 이런 환경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점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또 우려가 되는 점이 그런 점이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학생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학생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동창회나 학교측에서는 공론화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학생측에서 반대가 가장 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동창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로 했지마는 학생회 측에서 제가 직접가서 설명을 하고도 어떠한 반대 이론이 안나오고 거의가 내야 맞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2000년대 가면은 학생이 50%가 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학교에 접근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이분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의 학생회측은 동창회 같이 반대하는 것은 없고 지금 동창회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원들이 바뀌었을 때는 환경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염려해 주셨는데 전체 학생들의 흐름이 이것은 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에 내는데는 별탈이 없겠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내는 것은 500m 를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저희들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때는 전혀 학교에서 이용이 안되고 후에 뒤로 도로가 나야 할 것이 안되기 때문에 500m 를 낸다면 이쪽백제로로 붙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시점이 어디냐 시점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쭉들어가서 정해놓고 시점하고 똑같이 정해놓고 종점을 어디로 하냐 하면 500m 를 하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조경단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앞으로 연구단지 땅으로 쓰겠다는 땅이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접근을 시킬래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되면은 됩니다. 우리는 500m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겠다 그럼과 동시에 중로용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7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늦게 착수가 되어서 장위원님에게 제가 질문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대학로가 그렇게 밀려가더라도 이 중로가 나면은 공원접근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대안으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지금 용진면에서 들어오는 25m 이 부분도 선형이 다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쪽에서 하나 서쪽에서 하나 북쪽에 하나 공원에 진입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안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응하시요 하는 것으로 유도해 갑니다. 양쪽을 내면서.

최명철 위원   실무를 맞고 있는 국장께서는 최종안이 240m 그 이상 연장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우리가 240m 를 내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250m 가 꼭 맞겠소 하면은 그 10m 때문에 못내서는 안되죠. 그런데 그것을 500m 다 해달라 그것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이용관계 예를 들어서 240m 제안했을때 2,30m 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그 도로와 연결해서 쓸 수 있다 하면은 하지만은 500m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대학로를 안내고 대안을 세웠으면 세웠지 500m는 안냅니다. 못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강철선 의원을 3번 만났습니다. 동창회장이더라고요. 그 분을 만났고 또 강호균씨를 만나서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로 기술적인 이해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강철선 의원도 저하고 약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것 그것을 잘 몰라요.
  또 강호균 부회장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인데 그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물론 국장께서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몇 차례 협의를 하셨겠지만 서로 불신임관계 그것도 5,60%를 차지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국장께서 혼자하실 것이 아니라 의원들 몇 분하고 같이 해결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제가 강철선 의원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 주고 좋은 인상을 받겠노라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호 의장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호선씨도 처음에는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임관계가 5,60%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를 할 때는 시의원들 위원장이나 간사라도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것을 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반환금이라고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가 특별손실로 나왔네요.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반환한 것입니까? 시비로 확충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미진해서 들어온 돈을 못쓰고 반환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당초에 저희가 65공을 금년도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35공을 할려고 했는데 30공 밖에 못하고 5공을 반납했어요. 도저히 물이 안나오고.

장대현 위원   결국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은 돈을 상수도 식수개발을 못해서 다시 돌려주는 돈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장대현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은 우리시가 엄청난 수도물 공급난,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와도 사용처가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돈을 돌려준다. 이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든지 물이 안나와서 라든지 이런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반환을 안할려고 수십번 독촉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식수원 개발에 당초에 13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15공으로 그리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도 이 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 해서 망설였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았어요. 빨리조치 않느냐해서.

장대현 위원   식수원 개발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꼭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급수외 지역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예를들면 자연부락 단위도 지금 식수원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데에 이돈을 쓸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직접 환경부에 출장을 가가지고 담당 사무관 이랄지 담당과장을 뵙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비비까지 해서 돈을 줄 때 에는 기존 급수지역에 급수를 못하는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급수구역으로 편입시켜 버리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를.
  이 사업비를 쓰고 우리시의 급수지역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편법이라도 써서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온 국비나 도비를 써야지 1억 5천만원이나 돈을 반환해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행정부에서는 당초 목적외에 쓰지 못하도록 해서.

장대현 위원   상수도 목적으로 쓰되 이것 답답하네요. 돈을 준 국비, 도비를 다시 주어야 한다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태했거나 아니면은 소홀히 했다는 반증 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많은 돈이 왔는데 이 돈을 못쓰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수도과장 라상환   비근한 예로 익산시만 보더라도 받아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시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시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그랬어요.

임종환 위원   수도과장님, 사실 당 시에서 오늘 부터 격일급수를 해야 하는 마당에 지하수 개발이라도 해서 격일급수에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용이 되어야지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추경예산에 이런 결과가 나온 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 3자가 보든지 저 위에서 볼 때에는 거기에는 급수가 펄펄펄 나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없어서 보내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오늘 부터 격일급수가 되는데 그 동안에 돈의 사용처가 없어 가지고 반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돈을 언제까지 반환해야 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연말까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착수된 상태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20일동안 제생각에는 아파트 지구같은데는 사실은 급수가 원활하니까 저지대 아파트는 그냥 안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지대 아파트에 이런 지하공을 또는 식수를 쓰면은 어떤 이익이 되냐면은 그 아파트에서 물을 덜쓰기 때문에 고지대에 남은 그 물이 갈 수 있는 잇점이 있잖아요. 그런 곳까지도 찾아서 써야지 남아있는 20일 동안 해볼 용의가 없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아파트 지역에다가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고지대, 저지대를 불문하고 전부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일제 조사해가지고 모자란 돈을 보태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

장대현 위원   지금이라도 새로 신규 건설하는 아파트라도 지원 용의를 밝히면서 이돈을 가능하면 써볼 방법이 없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로서...

장대현 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많이 접수될 것을 예상해서 기존 아파트로 한정을 두었지만 어차피 돈이 남았으니 이제 추가로 기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물이 필요한 곳, 상수도가 필요한 곳에다가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 돈을 내 준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도과장 라상환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적어도 40일 이상 걸립니다.

장대현 위원   계약만 해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죠. 정산까지 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계약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환경부예요. 계속 과장이 두번 세번 다녀왔어요. 집행잔액 이것을 쓰겠다고 했는데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건설국장 최길선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구청보고 그동안에 지하수 개발할 곳을 더 좀 찾아라라고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도 더 팔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기존 아파트에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자체 부담금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2천만원이나 3천만원 나머지는 아파트자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기존 아파트에 물 사정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고지대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마는 한공당 평균 5천 4백만원 정도의 지하수 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아파트 시설비가 조금 덜들어간다고 치더라도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천만원 갖고는 팔 수가 없고 대개의 경우에 기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약 2천만원 이상을 갖다가 개발부담금으로 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 목이 내려올때 고지대 급수난과 예산이 편성될 때 아파트하고 구분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구분되어서 안내려 오고 일괄적으로 한공당 약 5천만원 정도로 해서 나왔습니다. 고지대는 5천만원 정도 나왔고 식수원 개발 비용은 조금 덜 들고 아파트 지역은 제가 볼때는 2천만원, 3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혹시 기존 아파트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천만원이라도 주면 물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 안 할리가 없거든요.

○수도과장 라상환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당초에 2개 구청과 출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25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파다가 보니까 저희들 지침이 있어요. 50톤 이상 나와야 하고 수질은 어때야 하고 이런 것이 규격이 안 맞으니까 업자들이 파가지고 손털고 나갔어요. 그래서 최근 까지 3공, 4공을 파도 안나오니까 안나온다고 포기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물이 안나온 기존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아파트에서 국비로 지원을 천만원까지도 해준다고 했는데 지하수를 개발 앟겠다고 한 그 명단을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 아파트에서 수도물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때는 항시 그것으로 당신네들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도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무엇 인가 체계적으로 자료로 남겨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 사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에만 써라 라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기존 아파트만 하고 주택단지는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급수지역내에서 물이 안나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식수원을 개발해라 하는 뜻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급수차로 주민들에게 실어다주고 있는데 전주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3일전에는 34개소 매일매일 틀립니다.

최명철 위원   일주일전에도 싣고 간데가 많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완산동 같은데는 20일째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급수차를 통해서 현재 물을 나누어주고 있고 또 하나 이미 지하수 개발이 되지 않아서 돈이 4백만원, 5백만원이 없어서 현재 완산구청 이쪽 저쪽에서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70m 는 팔 수 없으니 물이라도 연결해 달라고 해서 70m 를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통쪽도 물이 안나와 가지고 연일 급수차로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각 구청에 팔데가 있으면 연락을 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가 없었다. 그래서 1억 5천을 도로 반납을 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 격일급수를 11일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미 급수차는 11일 이전부터 물을 실어 나르고 있는 형편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가 구청에다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니 추가해서 개발할 곳이 있으면 빨리 개발해라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 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안 쓴다고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이나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왜 그것을 못쓰냐, 그리고서 나중에 몰랐다 이거예요.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갑니까.

최명철 위원   지금 공무원 아파트 주택단지가 물이 안나와서 거기는 현재 급수차로 나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무원 아파트에 가서 호스를 대고 갖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를 나갔다 왔는데 여기에 사실 지하수를 하나 파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여기는 나오는 지역이니 그냥 별 문제가 있겠냐 하고 사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물이 안나오다 보니까 공무원 아파트 이쪽하고 7통쪽하고 민원이 접수가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들입니다.서완산동 여러 군데가 물이 안나오고 4개 동네에서 이쪽 저쪽 물을 갖다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전에 과장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것을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도 확정되기 이전에 어디어디 팔 곳도 모르는데 무조건 국비만 가져온다는 자체도 문제 있는 것아닙니까. 내가 꼭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물론 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확정이 되고난 다음에 예산을 가져와야지 예산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사업확정 되기 전에는 ...

최명철 위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전주권 식수원 오염문제에 대해서 전화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나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최의원님 시정질문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논리로 본다면 국비 역시도 어디어디 팔거라는 예상이니까 가져와서는 안되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100공이면 100공, 200공이면 200공을 확실히 내가 파겠다, 어디어디 파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가져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반납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도과장 라상환   그 말씀은 틀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섬진강 광역상수도 물끌어오는데 이것은 일부에서 동진 농조몽리민들은 지금 농조에서 확실히 물 준다고도 안했는데 신문에 자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시고 제가 하다가 아까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외적인 ...

최명철 위원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그것은 외적인 것인데 모든 것이 확정이 되기전에는 발표가 안되는 것은 물론 일리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로 그 말씀을 드리니까 확정이 안되 그것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반납을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것도 과장님이 나름대로 복안이 구청이 어디가됐든간에 그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상이 빗나가서 반납했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그 예상이 결국은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물이 이렇게 안나오는 곳을 우리는 그렇게 안나올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예상이 틀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이야기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처음에 국비도 받고 도비를 받고 할 때는 어떤 물량이 다시 말씀드리면 공당 5천만원으로 하냐, 4천만원으로 하냐에 따라서 공수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처음에 애를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부 직원을 몇 번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실행하지 않고 구청에다가 시행청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쓰라, 그것을 쓰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런 심정이나 집행부에서 왜 이돈을 반납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해서든 쓰고 싶겠죠. 반납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주가 올해 여름에 이 정도로 가뭄이 들고 그 정도로 예상을 해서라도 조금더 우리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과장님이야 이 돈을 왜 주고 싶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더 썼더라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어차피 이렇게 올라온 것 승인을 안한다고 안가는 것도 아니지만 내년부터 라도 이런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과 또한 여기에 있는 의원들 역시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라도 저희들이 지역구를 미리 돌고 물 사정이 어떻냐고 했더라면 미리 과장님한테 이런 돈이 있으면은 예산을 뺏아놓기라도 했을텐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더더욱 집행부의 노력의 흔적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이것으로 천만원씩만 지원하라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시장이나 과장이 결정하신 거죠.

○수도과장 라상환   시장님요.

장대현 위원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준다고 해도 안할려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천만원 가지고 주민 부담없이도 성공시킨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혹시 돈을 2천만원이고 천만이고 더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천만원만 지원한다고 그럴 것이아니라 애초에 2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더라면 이 돈 하나도 안보내고 다쓰고 우리주민한테 도움을 주었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 결정이 환경부에서 전국 통일로 천만원씩만 지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기히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 2천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안내놓아도 우리가 2천만원씩 들여서라도 해 주겠다 했으면 다 했을 것입니다. 이 돈 절대 안 보냅니다. 그런 내용이 전 부족했다.

○수도과장 라상환   당초에 왜 천만원으로 결정됐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전부 일제조사를 하니까 125개 단지에서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천만원씩 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고지대는 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침은 마련했지만 다음에 지급할때라도 거의 확정되어 갈 때 너희들 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해주겠다해서 그러면 시민 부담이 줄어드는 그 이야기지 ......

○수도과장 라상환   최근까지도 반납을 안할려고 계속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국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천만원씩 지원해 준 것은 저희 시 뿐입니다. 전국적인 얘기가 없어요.

장대현 위원   지금이라도 2천만원씩을 지급하겠다 해서 할데가 있으면 해 줄 수 있죠.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은 안 됩니다.

장대현 위원   안 됩니까. 연말까지만 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이미 서류가 올라 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질책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윤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중복이 될까봐 약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은 공돈이 생긴것인데 공돈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책임은 누가져야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해서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기업계획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책임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할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반회의랄지 촉구공문 수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상 없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 했다고 과장 말씀하시는데 책임을 어디에서 져야 하느냐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촉구할 말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청에 충고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어디에서 못했다는 말씀은 당돌하게 말씀못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죠. 제3자가 확인을 해야 할것이고 제 입장에서 구청 출장소가 잘못했다 하는 얘기도 경솔한 얘기가 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런 애매한 말씀을 들을려고 위원들이 질의합니까? 그 문제는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지금 시간 12시23분입니다. 오전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시설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120공을 뚫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고지대에 17공 취수원에 13공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72공을 파는 것으로 해서 102공을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파트사업에 대한 지하수 개발을 문의한 바 37공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72공이 35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지대 17공은 전부 다 뚫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취수원에 대한 13공은 2공을 합쳐서 15공을 뚫었습니다. 그뒤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뚫는 것은 35공을 뚫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30공만 뚫고 5공을 뚫지 못했습니다. 주로 못쓰는 곳은 인후1동에 동남수정아파트, 금암2동에 동남맨션, 우아동에 우아 1단지, 동산동에 백우1차 아파트, 호성동에 우신아파트 등 5곳입니다.
  사업추진 집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지대에 대해서는 17공을 뚫었습니다마는 한공당 세번씩 입찰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관정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전기를 가설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세번씩 입찰을 하는데 그 17공에 대한 세번씩 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목적은 다 뚫고 공사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1억 900만원이고 아파트5공은 못 뚫은 것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재원을 본다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습니다. 시비는 반납을 안하니까 3,75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16개 공을 추진하면서 공사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370만원을 합쳐서 1억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못 뚫은 것이 덕진구 관내가 대다수인데 덕진구청에서 고지대를 한 군데라도 더 뚫기 위해서 수군데를 수원을 탐사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길이 좁아가지고 차량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못했고, 지금 여기 5군데는 수량이 50t에 월등하게 부족하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뚫었다 다시 메꾼 사항입니다.이상 그 동안에 일어났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한급수가 들어간 이 마당에 시련을 당해야 하는 국장이나 실과장들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천만원을 아파트에다 주면은 3천만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누적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지 이것이 공무상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은 '96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때가서 다루어야 겠지마는.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는 지하수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효자출장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95년도 추경예산에 총무과에서 4천만원으로 1대 도시건설과에서 3천 500만원으로 1대 그래 가지고 2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실상 기사도 없고 해서 1대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기사도 없는데 차를 2대씩 증차하고 있어요. 기사도 없이 차만 2대씩 증차하냐고요. 기사가 있어야 차가 필요한 것이지 기사도 없는데 차만 2대해서 총무과에다 구입 신청해 놓고 또 건설과에다 1대 해놓고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사실은 이것이 잘못 되었는데요. 효자출장소로 말하면 변명은 아니지만 실제로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만 채우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수 위원   기사도 없으면 차도 신청하지 말아야지 기사도 없이 차만 2대 신청되어 가지고 만일 총무과에서 통과되고 건설과에서 통과되어 2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거기가 신설지역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총무과하고 건설과에다 올려놓고 기사가 한명이니까 만일에 총무과에서 안되면 건설과에서 되겠지 건설과에서 안되면 총무과에서 되겠지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희수 위원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효자출장소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4월 20일에 개소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런 차가 필요할때 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실수를 하면은 되느냐는 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또 한대는 내무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습니까? 또 한대는 신청을 총무과에다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가로등 보수차량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황만길 위원   가로등이 관내에 몇 등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2,280등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거 한대 가지고 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한대 가지고 어렵습니다. 장비가 없고 그래서 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

황만길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많거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감사때도 상당히 시시비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파심에 차라리 2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양구청하고 효자출장소하고 거의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효자출장소와 같이 가로등에 관한 차량구입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전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효자출장소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 분이라면 더더욱 의회 돌아가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 한분도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 안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못 비추어지면 의회경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메세지를 남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관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연구 개발비 하수종말 처리장 기술 진단비가 2천 3백 1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공공환경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므로서 시설의 고장 예방과 처리 효과 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4년도 12월12일날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공포가 '95년 6월 5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95년 6월 10일자로 환경부령에 의해서 추진되어서 이 규정을 보면 하수처리장을 해놓고 5년이내에 한번씩 진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과 령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 7월달에 기술진단 비용 확보를 위해서 희망시기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이때 환경청에서는 2천 3백 1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는 해본다고 해서 '95년도 1회 추경에서 2천 1백 1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놓고 10월달에 가서 환경관리 공단에다가 기술진단을 받고자 원한다라고 했더니 11월달에 와가지고 기술진단이 통보가 왔는데 4천 2백 96만 8천원이다.이렇게 왔어요.
  당초에 7월달에 물었을 때는 2천 3백이라고 했다가 11월달에 물었을 때 4천 2백만원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비용이 이렇게 많아지므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집행을 못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추진하고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심도있는 분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환경관리청에다가 소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2천 3백 1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를 받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최종으로 실시 단계에서 4천 3백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그것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확보, 삭제를 하고 내년초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계획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원인자 부담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서신2택지 지구내 금액이 6억...

○하수과장 홍은기   아닙니다. 시 관내 전반적인 어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

최명철 위원   2택지 지구내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시정 질문을 했다가 사실은 서면 답변 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제가 왜 이것을 서면 답변해 달라고 했냐면은 이 문제가 보사국의 청소과와 하수과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같아서 서면 답변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었고 왜냐 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오수정화 시설을 청소과는 하라고 그랬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기히 차집관로 설치 및 설치예정 지역에서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일부 업체가 시설이 되었고 일부 업체는 시설을 안한 업체도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우리가 물론 어떤 세입을 잡고 수입이 생긴다면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차후에라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때 시정질문에 임했던 것이고 물론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민원을 우리가 최소화 시켜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민원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런것들은 조금만 우리집행부서에서 업무 협조만 있었더라면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서신2택지 지구는 얼마 부과했는지는 안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략 우선 받은것이 10억 정도 징수가 되지 않았냐...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6억 올라왔잖아요. 10억이 넘었다는 것은 기존에 제1회 추경때...

○하수과장 홍은기   내용을 보시면 기정에 예산에 48억 4천 6백 세입을 잡았는데 그 숫자는 다 들어오고 나머지 6억 9천이 더 들어와서 추경때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서신2택지에 10억 정도가 더 ....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기정 예산액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나머지 4억이라는 돈은.

○하수과장 홍은기   48억 4천 6백 이숫자는 작년부터 금년 본 예산안을 짤때 환경부에서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라 그렇게 해서 잡은것이고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넘어서 6억 9천 2백만원이 더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돈을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6억 9천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서신2택지 지구는 10억 정도가 거쳤다고 했잖아요. 여기 6억 9천중에는 일부만 들어있고 다른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최하 10억이 넘는 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48억 4천 6백 그것 프러스 6억 5천 2백을 하면은 55억 3천 8백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이미 서신2택지 지구에 10억 정도를 부과했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이 기정에 나머지 일부 금액이 기정에 나머지 일부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냐 이거죠.

○하수과장 홍은기   그렇죠.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추경을 세워줄 때 기본 설계도 하고 뭣고 해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되어 내년에 다시 기본조사를 하게 되면 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 버리는데 왜 이번에 기본조사 설계를 못하고 넘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아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전액을 전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비로 금년에 사업이 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중앙에 재정 투융자 심사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7월달에-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과 절충한 결과 12월경에 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신규사업이 예상되어서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승인이 일찍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경에 이달 중순경에는... 보내야 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에 기본설계까지 해서 다시 집행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어차피 아중지구는 시장님 공약 사업도 되고 기본설계라도 했으면 기본설계비에서 2억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중앙에서 내려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2억이라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했지만 사실은 반환을 해서 7월달에라도

박종윤 위원   기본 설계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원칙은 선 승인후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때 부랴부랴해서 추경에 워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돈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단가가 인상되어서 이것이 아니라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진작 해주었으면 돈도 절약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중앙에서 진작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이상 질의하것일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을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이후 집행부는 계획수립 및 예산 반영을 요구할 시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하여 기히 반영된 예산을 다시 삭감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96년 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367억 1,200만원이 증액된 5,37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2억 300만원이 증액된 3,48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64.9% 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분석을 해보면은 먼저 세입회계별로 분석입니다. 5,370억 5,80만원을 내용별로 보면은 지방세가 15.7%, 다음에 세입대비 64%, 지방교부세가 2.8%,지방교부금이 2.9%, 보조금이 8%, 지방세가 6.2%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회계별로 분석을 해보면 총 5,370억 5,800만원중에 경상예산이 22.3% 사업예산이 45.6%, 채무상환이 4.3%, 예비비가 27.8%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은 '95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도 10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892억 4,800만원이 '96년도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규모로 보면은 52억 300만원이 '95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 요구된 3,48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사업소별, 구청별 특별회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예산 요구 내역은 국장께서 예산안 개요설명시에 말씀이 계셨고 또한 예산안 부기별로 기재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국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1억원이상의 사업만 여기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다음에 건설국소관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소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소관, 공원관리사무소소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소관 다음에 완산구청소관, 덕진구청소관, 효자출장소소관 이상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세입면에서는 각종 세외수입이 적정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법적 수입액의 누락여부와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전액 계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다 예산요구 여부를 판단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양여금 징수 전액 계상여부를 검토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입보다는 세출을 중시하는 공무원의 성향을 앞으로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다는 경영의식으로 대전환이 요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존경비는 '96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적 경비도 '96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것으로 판단되나 각 부기별로 심사하여 과다 계상으로 인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예산은 사업별로 우선순위에 의거 적정예산 계상여부와 당해년도 사업의 기간내 마무리 여부 이것은 사고이월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의 우선 마무리를 위한 우선적 계상여부를 검토하시고 10억원이상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관계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부서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1인이상 도시계획과 주택과 녹지과는 업무추진비가 과당 20만원씩 되어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임종환 위원   그리고 10인이하인 도시정비과는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1인 이상이면은 13인일 수도 있고 15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10인 이하라고 하면은 9인도 되고 8인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는 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한과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편의상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산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침이 10인이상이면은 20만원이고 10인 이하면 10만원으로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은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람 한두사람 차이가 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정비과가 정원이 이렇게 있어서 그럽니다. 정원숫자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정원숫자로 설령 임시계가 도시정비과에 보상계가 있더라도 그것은 정원중에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으로 해주라는 것이 지침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냐 하면은 행정이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불합리하면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려고 그래야 하는데 기준에 너무나 얽매이다 보니까 실제 잡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정비과에 보상계가 빠졌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과내에 있는 보상계 직원이 4,5명 있죠? 그런데도 지금 그 인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편파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 TO가 그렇다는 얘기죠? TO가 10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추진비를 10만원주고 또 도시계획과나 녹지과 주택과는 11인이상 TO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TO도 제가 볼때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1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할 때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틀을 우리과만 틀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청전체의 기준이거든요. 이것이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이런 AS상에 규정을 가지고 세워놓고 도시계획국내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 숫자대로 예를 들어서 사람숫자 전체를 근무하는 사람을 가지고 기관운영비를 배정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게 해주어야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합리한데다가 이런 자체를 놓고 사실 위원들이 따져야 할 문제인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제반 모든것이 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실속없는 예산안을 놓고 심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도시계획시설 주민의견 청취공고 어느 신문 어느 신문 지방신문만 냅니까? 신문에다 내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내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 단 몇 센티로 해서 보통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하면은 규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안만 넘겨주면은 최소한도 비용을 적게 하는 범위내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10건이면 10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1,000만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죠. 여기 보면은 도시계획실시 변경도 있고,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사실 이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모자라서 금년의 경우도 추경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광고라는 것이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관 광고는 1단 1센티에 2만원이나 1만 5천원을 받아도 되는데 3만원이나 4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고 신문사가 한 두군데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진철하   지금은 이 광고료가 신문사별로 공고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프레스센타 거기에서 공통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사로 돈이 가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보통 몇개 신문사에다 맡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들이 2개 신문사 이상 법적으로 의견청취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개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2개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다보면은 안내는 신문은 안낸다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어느 신문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모자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모자라서 추경때 천40만원인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토지거래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매주 동향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 보고를요.

황만길 위원   보고는 어디에다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에다 하면 도에서는 다시 내무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로-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경관가로 조성사업에 1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예산인데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U대회와도 관련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백제로입니다.말하자면 팔달로에서 화산동을 거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경관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이스링크 주변에다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시된대로 320m 구간 여기에다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수종을 별도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이 사업자체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변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m 광로 주변을

최찬욱 위원   현재로 광로가 상당히 개설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꿉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경관 가로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민의 생활상 예를 들면 어떤 조형물도 들어갈 수 있고 아이덴티티 한것, 정체성 이런 것, 시민의 생활상, 철학정신, 이런 것을 그 주변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관가로 조성, 아름다움 보다는 시민의 정체성, 생활의 사상, 여기에 문화적인 것을 풍속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경관 계획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5년 내지 30년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 수준이라든지 일반적인 수준이 40에서 50% 이상 넘어야만이 경관이라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일부하고 있고 서울은 경관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반월단지에서 이것이 시작됐고 우리가 경관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번에 U대회를 하기 때문에 1차는 기본계획 했으니까 주변을 가꾸자 이렇게 해서 하고 전체적인 것은 팔달로서부터 평화동 사거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일부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집이 앉는 것도 경관계획에 의해서 어떤 형태고 색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건축 조례를 할때 경관관리 특수지구 이런것도 조례상에 반영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U 대회를 맞이해서 이구간을 할려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2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비 20억을 책정해 놓았다가 만남의 광장 조성도 아직 다 안되고 도시계획 지역으로 고시가 안되어서 내년에 쓰겠다고 명시이월 승인을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의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광장이 적은 것이 호남 제일문 주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1,900평으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활동광장, 어느 지역은 상징광장, 일부는 건물이 들어가는 것 일부는 주차시설까지 넣어서 21,900평 160억이 넘도록 소요되는데 금년에 사실은 20억 교통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0억해서 우선 40억가지고 용지매수를 하면서 일부 지역이라도 완성을 해 달라는 사항이 되고 월드컵 경기장하고도 주변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어떤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는 자전차 도로를 넣어서 경기장까지를 돌수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교통특별회계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조건이 생기냐, 전주, 군산간 군산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일반 자가용 문제를 우리가 컨트롤 한다 했을 경우 거기에서 주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타고 시내에 접근해라 했을 경우 완전히 교통을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원 방면에 그런 것이 하나 생기면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래서 1차로 여기는 어느 관광객을 유인하는 유인책이면서도 장래에는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과 동시에 문화예술 관광도시 기본계획에서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것은 유인책이다. 그래서 같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가는데 이 자체가 그린벨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땅값은 쌉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청취 의견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달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내면 사업이 착수됩니다. 그러기전에 저희들은 용지 매수는 바로 착수할려고 합니다.
  면적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21,900평 매입비로 20억을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전체가 약 40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0억하고 그래서 용지매입비를 충당할려고 합니다. 21,862평인데 전체 면적이 주차광장이 5,137평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 광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21,900평을 일반회계에서 20억, 교통사업특별회계 20억해서 40억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주차공간은 5,137평이나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문제가 될텐데 ...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그린벨트 면적이 14,000여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싸기 때문에 이 부지를 저희들이 20억 들이고 아까 나머지 면적이 자연녹지 지역인데 약 7,860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20억가지고 사고 모자라는 것은 그린벨트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20억 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20억 일반회계에서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 20억을 갖다가 주차장 매입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비 면적이 나와야지 대충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돈 저돈 끌어다 해놓고 사실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잘못사용하는 결과가 되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차면적이 직접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대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주차광장에 여기서 몇 백대 댈 수 있는 면적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특별회계하고 혼란이 있을 사항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공간이 딱 떨어져서 몇 평, 몇 대 이것이 사업계획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 타워 건설용역을 어느 곳에다가 할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타워 이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김진환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어느 곳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타워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타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을 할 때 정확한 위치는 아이스링크장 주변지역이고 어디다고는 정확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지금 부대시설도 있고 18,000평 정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관광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해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라고만 답변을 드렸어요. 아이스링크장과 연계해서 경관가로 관계하면서 그 주변에 하는데 약300억 정도의 민자가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김진환 위원   조금전에 기린봉 전망대 문제로 위원들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0억, 400억 들어가는 공사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이스링크장 있는 쪽이 설령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아이스링크장 있는 쪽이 좋은가. 완산칠봉 있는 쪽이 좋은가, 기린공원 83만평이 있는데가 좋은가, 아니면 덕진공원쪽이 좋은가 이런 문제를 공청회를 하고 통보를 하셔야지 주민들에게 공람공고까지 끝난 기린봉 전망대가 '89년에 용역 설계까지 끝나가지고서 용역까지 해서 조성계획이 나와있는 것도 예산을 세워놓고 아니다. 시 의원들 34분이 반대하니까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가 절대 아닙니다. 400억, 3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이스링크장쪽은 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전에 '95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었는데 큰 사업이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 또다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 용역비를 세울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비부터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비를 세워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전주시민들 객관성 있는 기술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공청회를 하고 난뒤에 건설용역비가 들어와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청회라는 것 좋은 말씀입니다.이것은 공청회도 거쳐가야 하고 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그러면 어떠한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려고 한다는 하는 것은 자료가 나와야 공청회를 합니다. 작품이 나와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선은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책자를 뿌리면서 민자를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시장님께서 대 기업하고도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안 밝혔다. 그 이야기를 어느 부분에다 놓고 해보니까 이렇고 1안은, 아까 타당성 조사는 용역에 들어가면 1안, 2안해서 몇 군데를 놓고 다 검토해서 그것놓고 공청회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아이스링크장 있는 중화산동 부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도시계획국장께서 설정을 해 놓고 이것을 그리 설마 몰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도시계획국장 자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칫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이 아니고 완산칠봉 주위가 될 수도 있고 기린봉 주위가 될 수가 있고 인후공원 있는데가 될 수도 있고 덕진공원 있는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충혼탑 있는데도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처음에 하는 것이 과연 어디다 할것인가, 그 계획의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난 뒤에 건설용역이나 거기에 어떻게 짜맞추어서 들어가야만이 교통문제나 주민들의 편익,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시계획국장께서 너무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다. 지금 효자구가 삼천동, 서신동쪽에 공동주택이 너무 밀집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그 쪽에다가 투자한다고 해서 4대때부터 5대까지 줄기차게 너무나 한쪽에 편중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정질문에도 많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생될 기형적인 전주발전이 되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는 아이스링크장이 설령 될지 언정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건설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타당성 조사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문화예술관광 도시에서 이미 어느 지역에 타워, 어느 지역에는 플라워 파크라는 것이 지정이 나와서 이미 책자로 해서 보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끌어내느냐, 타워라든지 공간은 어디가 좋다는 것이 벌써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해니 그 부분이 완전히 보고서로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리바이벌을 해서 하는 것이지 타당성 조사를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거기가 있어도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이라고 했지 엄연히 책자로 다나와있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되어 가지고 어떤 타워 얼마로 해가지고 그 책자를 지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전주시내를 전체놓고 문화예술관광 도시에서 진단이 나와서 어디가 타워세웠다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지,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이것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더라면 위원님들께 보고라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문화예술관광 도시라는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해서 보고서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타당성 조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서 이 문제는 거론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한 것을 가지고서 시와 조율해서 이 부분을 공청회에 붙여가지고서 바야흐로 그 부분이 끝났을 때가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적어도 빙상경기장 옆이나 주위에 하는 것은 그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자료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갑론을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잘감안하셔 가지고서 전주시의회와 간담회를 전후해서 지난번 같이 말하자면 공원스카이라인 문제때문에 보고회를 가지는 것 설문까지 하시고. 말하자면 공원 스카이라인 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가지면서 설문까지 하시고 시의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린공원에 전망대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무엇인가 제목을 정해가지고 적어도 시의회와 수억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은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15명의 위원들과 같이 공청회를 하기전에 여기에 이미 계획서를 내기전에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디가 좋겠는가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설용역을 맡기기 전에 전주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의원들과 각 기관 그리고 기술진들과 같이 해서 이 시점 예산서가 올라오기전에 적어도 공청회가 이루어져가지고서 어느 쪽이 좋다는 것 정도는 알고 난뒤에 건설용역이 나오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전주시의회와 ... 간담을 가져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공청회를 준비하셔가지고 어느 부근이라는 것 정도는 객관성있게 설정이 되어야지 기술진 한군데에서 설정하는 빙상경기장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적용하셔야지 설문 몇 군데 해가지고 무슨 예산삭감을 하거나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앞으로 본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제 말이 틀리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 말에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면은 이 문제는 행보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발 빠른 행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답변하는 것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원주변하면서 공청회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민자유치가 확정이 되고 한다면 이것은 심의 위원회에도 결정해야 하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규모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 200m 이면 200m 이내로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타당성에 어느 위치라는 것은 전주시내 전체를 놓고는 검토가 이미 된 것이고 어느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를 하는가 하는 것은 공청회 다 거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가 오지 않으면 쉽게 못하기 때문에 민자 유치할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규모를 가지고 공청회를 다 거쳐서 어떤 규모로 어디에다 한다 그러면 어느 위치가 좋으냐 이런 것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협약도 해야 하고 심의도 해야 하고 협약도 해야 하고 심의도 해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것은 거쳐갑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는 어느 위치가 좋다하는 것은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관광도시 기본 계획에서 전체적인 어느 파트로 해서 활성화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떤 과목으로 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제 얘기를 못알아 들으시는데 적어도 전주시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300억원 400억원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관광 도시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파트에서 한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문화예술관광 도시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했더라도 이것도 미리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문화예술관광도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못 드린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계실 때

김진환 위원   사실은 이 순서가 청취안이 들어오기 전에 장소 정도는 정해 놓았어야지 이미 장소를 정해가지고 설계가 끝나고 심의해가지고 500m, 200m, 300m 이런것을 정한다면은 이미 저희들은 일정을 어느 정도로 정한 것을 한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도로 시의원 권한이 없고 시가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우리가 갈테니까 시의회는 따라만 오라식에 세워놓았다가 금방 삭감하고 삭감했다가 금방 세우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삭감하기 전까지는 무효화가 될지언정 다음 부터 라도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어디로 정해야 할것인가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타진을 분명하게 했어야 하고 또한 이 문제가 분명히 공청회로 가가지고 공청회에서 장소가 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사만 하더라도 이런 결정을 하기전에 미리 전주시의원부터 각시·도 의원들을 초청하고 기술진을 선발해서 초청해가지고 장소를 정하고 나서 이런 검토 동의안이 들어와야지 전주시같이 이미 책정 다해놓은 것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난뒤에 어디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건설용역을 맡겨야지 전주시민들이 완산칠봉이 좋다고 하면은 어쩔겁니까?
  덕진동에 신청사를 짓는데 땅을 전주시에서 호반촌에다 사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그 쪽은 안되니까 그쪽에 못 짓겠다. 별수없이 덕진동 중앙지에 지어가지고 얼마전에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주시의 재정 낭비이고 행정낭비입니다.이 부분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적어도 한번쯤 보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여기 549쪽부터 550쪽은 주로 용역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용역비에 대한 것을 정하고 내부세부계획에 어느 것 어느 것을 합쳐서 20억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역비는 각자 사업마다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만남의 광장 용역비는 얼마 경관가로 사업용역비는 얼마 그 목적의 사업과 연장해서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기준이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규정이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타 회계로 전출되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11억 4,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U대회를 해비해서 안행지구 백제로 개설에 투자가 되어서 그럽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도시정비과장입니다.안행지구에서 저희 구획정리특별회계로 10억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안행지구는 안행지구내에 백제로가 260m 정도연장이 안행지구에 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 부분이 구획정리하는 구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래서 백제로는 안행지구에 포함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공영개발은 5천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주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안행지구를 받고요. 평화지구는 일반회계에서 59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20억원을 다주지 않고 년도별로 25% 면25% 씩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준공할때 까지 그렇게 해서 넣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송천로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기준액보다 더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송천천변로가 3.045% 가 요율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비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설계는 몇 억까지는 얼마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얼마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건설부분 요율이 50억원까지는 2.76% 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045% 가 적용된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농경방제차 구입이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2대씩이나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은 났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예.

박종헌 위원   운전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운전원은 1년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봄에 산불하고 여름에 해충방제에 동시에 쓸 수 있는 방제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헌 위원   산불방제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공익근무요원만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전통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난번에 백제로상에 화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구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화단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시청에서는 백제로 화단 조성계획이 7,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백제로 화단하고 다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예수병원 정문앞에 도로에서 빙상경기장까지

임종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기 조성된 곳은 관리는 그 구청에서 하고 여기는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구청하고 본청하고 업무관계를 보면은 역전에서 부터 전북은행까지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덕진구청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본청에서 화단조성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본청에 녹지과라는 곳은 각 구청의 관리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이것은 자기 업무만 자기가 한다는 것보다는 본청과 구청이 왜 있습니까. 전주시민과 전주시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성도 중요하지마는 과장께서 직접 한번 둘러보십시오. 역전에서 전북은행까지 보면은 화단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김희상   제가 그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문제라든지 해서 한동안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문제점을. 그래서 새로 조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상유지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백제로 주변이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고도가 약 10m입니다. 그러면서 역에서 부터 자전거도로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쪽에 자전거 도로를 하고 고도를 하고 해서 다시 화단이 조성되어 오는데 사실은 분리대로 있는 것은 교통을 다루는 사람입장으로는 양쪽에다가 10m 고도이니까 자전거도로와 화단을 어느 정도 조성을 잘해 놓고 그것은 홀수차선으로 좌회전 대기 차선하고 직진은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서는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교통이나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지역에 환경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주거지역쪽에 녹지지역이 조성되어야 환경이 좋아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해를 잘 받는 나무가 심어져야 하는데 구청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장차는 그것이 개량이 되어야 할 것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가 어느 것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항상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깜짝쇼 식으로 사업을 했을 당시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백제로 구간의 분리대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을테지만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대가 앞서가고 발전하다보면은 변경해야 할 요건도 생기겠습니다만 변경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사업을 시행했을때 애초의 목표와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녹지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녹지과장께서는 '97년초에 U대회가 열리는 것 아시죠. 그러면 여러가지 준비중에서도 경관 녹지분야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은 6천 2백만원이 감액되고 시비에서 시설비에 약 1억 6천 6백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U대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시간이 없어서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는 시설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자라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저희도 사업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21억을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

최찬욱 위원   저희가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때 전주역에서 부터 백제로변 화단 관리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냐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하면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청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을 해봤냐 라고 했는데 지금 백제로변의 양쪽 인도블럭까지도 엉망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빙상경기장으로 가는 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관 조성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U대회 도시공간 녹화사업으로 불과 얼마 안돼요. 화산로 화단조성, 27호광장, 경목선 가로수, 백제로 화단조성, 그쪽 신규 조성하는 구간 말이죠. 관리비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구청 예산을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U대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꼭 경관을 조성하고 화단을 신규로 개설해야 할 자리는 철저히 해서 전주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녹지과장 김희상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안한 것은 아니고 13개 사업에 21억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배분 우선 순위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장,차석이 작성해서 결재를 맡아서 예산부서에 던져놓는 방법이 있고 특별히 U대회를 대비해서 해야 할 사업은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시장의 개인적인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하달해서 라도 뭔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펼치셔야지 편성해서 올리는 거야 200억이라도 올릴 수 있죠. 그거야.

○녹지과장 김희상   전임 시장님 계실적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또 신임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지금까지 시내 녹지조성이 통일적으로 균형있는 계획적인 투자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U대회를 계기로 해서 좀 획기적인 전주건설을 합시다 라고 라고 건의드리고 또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재원이 아마 그런 모양이예요.
  저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전부 화가까지 동원해서 스케치를 다해서 공을 들이고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결론적으로 U 대회까지 목전에 둔 우리시 입장에서 경관조성,녹화사업으로 겨우 1억정도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고 아시다시피 시 의원의 기능이라는 것이 삭감 기능이 주요지 우리가 지금 증액 동의 요구를 이것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녹지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번 이 예산안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집행부의 배려가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최위원님과는 반대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죄송하지만-
  U대회도 좋고 U대회 보다도 더 한대회도 좋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첫째,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푸른산 가꾸기도 좋지만 한번에 비가 왕창 내리게 되면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허리케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듯이 U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지가 아니라는 것만 보이면 됐지 우리 주제를 넘어서 까지 예산에 무리를 하면서 까지 과연 푸르게 가꾸어야 할 것이냐 다만 전주시 예산에 맞추어야 합니다.
  저는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외국 연수를 전주 시민의 혈세로 갔다오는 것은 놀러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 쮜리히 시를 가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잘사는 도시였는데 지금 앞에 갈길이 캄캄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도시계획비, 도시개발비로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소방장비하고 도로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굉장히 잘해놓았습니다. 옹벽처리를 예술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그리고 굴을 뚫어놓아서 교통소통은 너무나 잘되어요. 한가하니 말하자면 지하차도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해서 교통편익은 좋은데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제와 틀려서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들 어느 정도는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제 인식을 잘못해서 너무나도 많이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연방정부의 도움없이는 절대로 회생할 수가 없어 가지고 1년에 나가는 이자가 자기네들 예산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파산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고를 연방정부에 내놓고 있는데 연방정부에서도 쮜리히 시만 그렇게 해 주었을 경우에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빚 얻어가지고 전부했을 경우에 또 갚아주어야 합니다. 한번 선례가 남아버리니까, 그랬을 경우 정부가 망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제 갈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듯이 U대회는 올림픽대회하고 양상이 틀립니다.
  영국에서는 U대회를 그렇게 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주제에 맞는 U대회를 하는데 도시계획비를 적절하게 쓰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국장님.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 푸른 전주 가꾸기라는 것은 10개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김위원님께서도 짜임새 있게 살림살이해 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 행정하는데 다 참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것을 이왕에 연차적으로 할 것을 일부를 아까 파산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일부는 조금 당겨서 해도 그래도 국위를 선양시키는게 좋겠고 또 김위원님 말씀대로 짜임새있게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0년대,'80년대 개발행정에 밀려서 경관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쮜리히 시 말씀을 하셨는데 쮜리히 가보면 세계적인 표본으로 다단계 하천개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옹벽을 그렇게 처리해서 산하고 어울리게 만들었고 하천에 나무를 심어주고 그 밑에 가스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해서 일본에서 받아들인 것이 그것입니다.
  저도 거기를 두서너번 가보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해서 되도록 이면 저희들도 짜임새있게 하고 내년에 외국사람들도 오니까 좋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살림살이를 할려고 하지 적자내고 할려고는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무리도 안할 뿐 아니라 당겨서도 하고 해서 ...

김진환 위원   제 이야기는 푸른산 가꾸기만 할 것 같으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다해도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푸른산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빙상경기장을 비롯해서 들어가는 돈이 사실 거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무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뱁세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지랭이 찢어진다는 옛속담이 이번 경우에 통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U대회를 지난번 우리가 1차 추경때 시비 30억이라든가 부채 50억 관계때도 U대회에 대해서 모 의원이 상당히 경시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배경설명과 아울러서 그런 예산을 결국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라는 것을 우리가 가소롭게 경시할 수 있는 대회는 아니라고 저는 그때도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이에 전라북도에 국제적인 대회를 한번이라도 더 유치해서 볼 수 있느냐 못보느냐 이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라고 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도 그렇지만 사업도 마찬가지고 역시 행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 이라는 것은 아낄 때 아끼고 쓸때는 써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밥 한끼 굶는 것은 외부에서 모릅니다. 그러나 외부 자기 주변정리를 잘못해놓고 문앞을 어지럽히고 환경정리를 잘못해 놓으면 바로 남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거든요. 이런 실례를 하나 든다고 할 때 우리가 U대회가 누구는 거지들만 온다고 그런 표현도 합니다마는 거지가 오든 좋은 사람이 오든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찾아올 때 그래도 외관적이라도 우리가 외국에서 관광가는 것도 뭔가 보고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 간다고 할 때 그래도 외국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하다못해 도로정비, 화단정비, 기타 건물 외적 경관 등등 도시미관이 제대로 잘 되었을때 그네들이 보고 가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만큼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 정말 살기좋은 나라라고 말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중요한 U대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감한 용단을 가지고 2년,3년 투자할 것 다년에 U대회를 대비한 투자를 하더라도 획기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82년 연립,'83년 연립, '84년 연립에 2억 7,500만원 다음에 '83년 연립에 2억 8,600만원 이것이 차입금 이자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차입금 원금 이자입니다.

임종환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차입금이자가 많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610세대입니다.

임종환 위원   '82년 연립이 몇 세대요?

○주택과장 신기영   '83년 연립이 610세대입니다.

임종환 위원   '83년 연립이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574세대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밑에는? 그런데 여기가 왜이렇게 이자가 많아요? 차입금 이자가 주택자금융자 미상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류가 되어서 그런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자금융자 미상환금이 상당히 회수율이 좋고 해가지고 과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82,'83,'84년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연립이 유난히 2억 5,200만원, 2억 5,800만원 이렇게 높은데

○주택과장 신기영   상환조견표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은 그때 인출 했을때 이자, 액수 이때는 예를 들면 다른 집은 천만원을 가졌갔는데 이집은 2천만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액수를 더 가져갔을 때 이 연립에서 3만원 똑같은 '83 연립은 4만 1,500원 짜리가 있고 다음에 단독이 4만 5,600원 짜리가 있고 또 그 위에도 연립이 3만 7,000원 짜리가 있는데 그 해에 융자받은 횟수와 그 해에 융자액수가 천만원과 천500만원 이었을 때 상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온 자료가지고 그대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은행조건표에 따라서 하고 작년도.

임종환 위원   지금 주위에서 주택자금상환금액이 몇 차례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환지증명 프로그램 전주시구획정리사업 백서 용역이 무엇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본 환지프로그램하고 전주시 구획 정리사업 백서용역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61년부터 현재까지 구획정리를 한것이 전체가 1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획정리를 어떻게 시행하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서류로는 되어 있는데 하나로 백서로써 된 것이 없고 환지증명을 지구별로 민원인이 오면은 옛날 서류를 서고에 가서 찾아가지고 증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일도 빨리하고 서류가 분실되는 것도 막고 민원인들에게 시간과 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원을 들여가지고 본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두가지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고, 11개 지구에 대해서 나머지는 택지개발까지를 합쳐서 전주시의 택지개발내지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총괄백서를 하나 만드는 것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이 '61년부터 라고 했는데 도시정비과는 문서보관을 잘하는 것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60년대 문서가 없어서 난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까 백서를 만들까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아니 두가지를 다합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11개 지구에 대해서 환지프로그램을 만들고 21개지구에 대해서는 일반택지개발 사업까지 합친 것입니다.
  환지증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지금 타 도시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동안에 사업비도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이 전부시비로 들여서 사업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아닙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어디 예산이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예산은 저희가 전부 4개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몇 개지구를 하는데 사업을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아니죠. 4개지구가 아중지구하고 평화지구, 화산2지구 또 안행지구 해가지고 저희들 전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이나 4개지구에서 1억원씩을 내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획정리 잡수입 이자붙는것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넣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나갑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지금 민원인이 환지증명하러 오면은 도면 그려서 글로 써서 하기 때문에 1건하는데 한 사람이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김진환 위원   시비하고 구획정리 이득금으로 한다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정회)
(17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12월 14일 계수조정시 계수조정 및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시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