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10시 0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
- 공영개발사업소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
- 공영개발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13차 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 건설국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및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드리면 오셔서 보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하심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96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기별로 장을 넘기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667쪽 삼천정화 사업 시설비하고 668쪽 삼천정화 사업 감리비하고 타회계 전출금 산출기초가 없거든요.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삼천 정화사업은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환경부에서 내시해 준 금액하고 연자 그것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감리비 또한 총액 계약을 했거든요. 삼천정비사업도 당초에 '94년도에 총액 입찰을 해가지고 총액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그대로 잔여 공사 1.9km 에 대해서 예산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에 게재가 되어 있고 산출근거를 전부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헌 위원   668쪽에 하천 편입 사유토지 보상 토지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몇 건에 몇 ㎡나 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하천내 지방하천이상 국유 하천 하천대에 편입이 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보상하는 이제도가 '85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86년도부터 신고를 받아가지고 '90년까지 신고를 받은 사항을 '91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상금을 책정을 해서 일시에 보상을 하면 좋은데 예산 형편도 그렇고 도에서 매년 2천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를 보태서 5천만원 내지 7천만원 정도를 매년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하천대에 편입이 되어있는 토지 소유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주를 해서 인근에 안사는 분다계시고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조사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매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그대로 나타나면 수월한데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매년 그런 정도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건산천 복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작은 모래내에서 100m 길이를 폭을 11m로 복개를 하는거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번에 5억 가지면 다 끝납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180m

장대현 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쓰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히 180m 만 더하면은 완전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런 셈이죠.

장대현 위원   지금 100m 를 해도 100m 를 결국하고 나면 그래도 180m 가 남아서 결국 복개해서 쓰고자 하는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180m 가 남아있기 때문에 100m 를 더 복개한다 하더라도 도로로서의 구실을. 우리가 복개해서 쓸 용도가 무엇 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그 도면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는 작은 모래내다리에서 진안 사거리로 가는 도로는 15m 를 작년에 땅을 사가지고 도로개설은 '96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하천복구하고 별도로

○건설국장 최길선   예.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옛날 구거가 지금 있는데 그것이

장대현 위원   현재 건산천 복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우리가 도로로 쓸것은 따로 별도로 예산에 세워서 하고

○건설국장 최길선   그 인접해서 하천이 흐릅니다마는 하천이 여름철이면 냄새도 많이나고 .....

장대현 위원   하천은 복개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기존에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은 도로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하천을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미관상 아니면 환경상 나쁘니까 씌워버리는 것인데

○건설국장 최길선   그런 이유도 있고요. 현재 소방도로다운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새로길은 반듯이 내면 복개해가지고 소방도로로 하므로 할만한 것이 못되는데 보세요. 지금 저기서 직선으로 현재 복개된 데에서부터

○건설국장 최길선   이게 작은모래내 다리입니다.이렇게 해서 이리 진안 삼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도로가 됩니다. 단 여기까지는 복개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100m 정도 우선 여기를 하는 것은 이쪽에 소방도로다운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아 밑에 있잖아요. "ㄱ"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이게 개설이 안 된 상태죠.

장대현 위원   그게 왜 개설이 안되요.

○건설국장 최길선   이게 개설이 안되었어요. 여기가 개설이 안된 도로고 이쪽이 소방도로다운 출입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라리 그러면 내 이야기는 개설이 안된 그 구간을 개설해야 맞지 그길을 해야 맞지, 자꾸 환경을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고 개선시킬려는 노력없이 그냥 덮어씌어서 처리할려는 그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고요. 일단 소방도로 구실을 할려면는 하천 복개보다는 아까 개설이 안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차라리 개설을 해야 맞죠.

○건설국장 최길선   일반회계에서 소방도로확장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요.

장대현 위원   그것만 되면 소방도로는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이것을 하고 언젠가는 이 도심에 있는 냄새나고 소방도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일단 이 하천을 100m 더복개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지금 까지 복개되었던 하천과의 도로로서의 구실은 해당이 없는 거죠. 도로로서의 구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현재 미개설 지역을 별도로 개설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농고에서 진안 삼거리쪽으로 해서 끊긴 자리까지는 잇는다고 했으니까 도로로서의 구실은 상관이 없죠.

○건설국장 최길선   이게 동국민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농고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렇해서 현재에 있는 조그만한 도로가 아주 협소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처음부터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도로 구실을 할려면 180m 를 마저 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100m 만 해가지고는 예산을 5억씩이나 들여가지고는 쓰지도 못하고 중간에 끊긴 도로가 될 뿐더러 기히 도로로 쓸려면 280m 를 이번에 한꺼번에 해야 맞고 그러지 못할 바에는 지금 손대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반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차라리 내후년에 10억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하천에 지금 투자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돈을 얻어옵니다. 수도특별회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당초에 여기까지 복개를 완료하겠다고 ....

장대현 위원   특히 일반회계이니까 문제예요. 일반회계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히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할때는 만약에 그것이 도로의 구실로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280m 를 한꺼번에 세우거나 그래야지 예산을 찔끔찔끔 쓰면서 돈만 쓰고 효율이 없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이 지점이 특히 민원인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동안에 저희시에도 서너번 왔었는데....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난 번에 건산천 서쪽 부근으로도 복개해 가지고도 본의원이 알아 듣기로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지금 노상 점포들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어떤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큰 모래내 다리에 상가가 되어 있죠? 그런데 도로로 사용함이 적절하다고 해서 의견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m 하고 또 180m 를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모든 일을 보면은 저질러 놓기는 많이 저질러 놓는데 추려나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절도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장승로 같은 경우도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조금 내놓고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민원도 야기가 많이 되고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안골에서 진안으로 나가는 길을 뚫고 있습니다마는 수년에 걸쳐서 짧은 거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국 사업이 앞으로는 저질러 놓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단계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지금 국장께서 잘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건산천 동부지역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 옆으로 소방도로가 나있어요. 그래서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것을 복개한다고 하면은 능히 넓은 대로로 쓸 수 있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자체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m 를 5억원을 들여서 하고 또 다음에 180m 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실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여기 까지 했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임종환 위원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안급하고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끝내고 또 다음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동서남북으로 늘어 놓으니까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되고 원성만 높습니다.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에서 일하는 것은 조금조금 해놓고 몇 년가고 또 몇 년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복개를 다할 수 있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연차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6억원의 전출금이 있는데 올 예산보다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니까 영업수익이 올해보다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작아진 요인이 있을 거예요. 다른 수입이 특별히 나온 것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지원하는데 감요인이 특별히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장대현 위원   4억원 정도를 올해 예산보다 감했는데 또 특별회계를 보아도 영업수익이 줄어들고 있고그런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 이냐는 것이죠.

○하수과장 홍은기   '95년도 당초 예산에 일반용 해가지고 얼마가 줄고 또 산업용 해가지고 약 10억원의 세입계산이 났거든요. 돈이 물론 '95년도초에 20% 정도를 수도과나 우리가 같이 사용료 수익을 올리면은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두번이 통과되어야 사용료를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도과만 12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세입계산이 생긴 것이고 또 공식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조로 해서 '98년까지 해서 장기계획으로 6억원씩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장대현 위원   사업비가 줄었고만요. 결국.
  하수도 관정비 금액에서 줄었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기관운영비가 건설국장 앞으로 120만원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것이 또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670쪽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기관운영비이고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관한 기관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관계공사사업 업무추진비가 올해에 300만원이였다가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했죠?
  그리고 다음 편에 보면은 특수활동비도 100만원이 불었는데 올해 3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100만원이 더 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다른 국도 다 100만원씩 올리니까 올린겁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올렸다.

○건설국장 최길선   실제로 모자랍니다.

장대현 위원   돈이야 많이 쓰면 좋지만 지금 경비를 긴축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국장께서 자진해서 100만원 반납하면 어때요?

○건설국장 최길선   의원님 같으면 더 보태서 중앙부서하고 잘해서 시발전에 더 잘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장대현 위원   대강의 큰 대목만 30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밝혀주실 수 있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금년같은 경우 섬진강 광역상수도 끌어오고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이것을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경원 다니면서 상당히 그렇다고 제가 로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올해 300만원에서 추가로 1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중앙부서 같은 곳에 예산문제 때문에 국장께서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은 이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해 보았을때 어때요?

○건설국장 최길선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희수 위원   500만원을 써서 1,000만원을 가져올 수 있으면 과감하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에 올라가서 최대한 로비를 하지 않으면 자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익을 가져오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문제인데 지금 그전에는 몇 명해 주고 이번에 20명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금년에 11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조사를 해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는데 희망자가 20명이다 안되어서 1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명 정도는 이차보전금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융자금 한도가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년간만 내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91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실시설계비 전주역에서 전북대앞 중앙분리대 철거실시 설계가 1,44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아주 단순한 일인 것 같은데 꼭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 건설과 토목계에 토목직이 한 사람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업무는 현재 도로 굴착조정위원회도 담당하고 노점상에 대한 담당도 하고 업무가 아주 다양합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최찬욱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것은 국제대회를 앞두고 더 정밀하게 하고 잘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잘 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백제로 전주역에서 전북대학교까지 중앙분리대는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었죠?
  이것은 그전에는 철거자체가 단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었고 시의회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는 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보완을 하면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4대때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랬죠?
  본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밝힌적도 있고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설치할 때와 철거했을 때에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는지 간략하게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금년도에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철거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도 있었고 또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협회에다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것은 철거하고 차선도색을 해서 가변차선을 둔다든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자문에 의해서 의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주민들은 물론 큰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을 조금더 빨리하기 위한 그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 측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현재 중앙분리대를 신호등까지 해놓고 신호등에서 U턴 표시만 해 주면은 충분히 신호등에 가서 U턴해서 다시 오른쪽에 진입하고 싶은 주민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줄 뿐 더러 교통사고도 덜 납니다. 그런 의사가 다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설치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이고 또 철거하는데 4억 2천만원 가까이 돈을 들이고 또 중앙에 분리대가 있으므로써 야간에 운행하는 운전자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또 가로 미관도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거기 몇 분이 자기들 좌회전해서 빨리 진입하고 싶은 욕구에 편승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백제로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새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장에서 부터 가로 미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그것 끝났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나오고 중간보고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장 사거리에서 평화동 사거리까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힘있는 기관에서 없애 달라고 하니까 없애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가운데 분리대가 있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한 차선이 나옵니다. 현재는 분리대옆에 좌회전 차량이 하나 있으면 한차선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대를 없애가지고 좌회전차량에 대한 차선확보를 해주고 그러면은 한 차선이 완전히 살아가지고 소통에는 굉장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좌회전 차량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는 신호등에는 충분히 분리대를 없애가지고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차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면도 있지마는 그러면 그 부분만 확보하면은 되지 전차선을 가변차선화해서 화단을 없애고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서 상대편에 차량과의 문제. 좌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U턴차선만 해 주면은 되는데 그렇게 해서 4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 부분은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시장이나 국장께서도 중앙분리대를 조성해서 진짜 미관이 좋은 시범가로로 보존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없애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돈을 그것도 4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그 쪽통행을 많이 해보셨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그쪽 통행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역전에서 부터 전북대학교앞 도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없애가지고 차선을 확보해야할 시급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 모래내 다리, 역전에서 부터 전북대학교 앞에까지 그 도로는 사실은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중앙분리대를 헐어가지고 차선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무리 러시아워 시간이라도 신호등을 두번 받는데가 없습니다. 전주역에서 전북은행 본점 앞에까지 가보면은 지금 팔달로하고 연결되는 사거리에서는 두번 내지 세번은 받아야 합니다마는 그 노변에서는 신호등을 두번 받는데가 없어요. 그것은 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충분히 그 도로로 통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각 대로를 달리다 보면 신호를 두번 내지 세번 받아야 하는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위원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4억이 넘는 그런 철거비를 들여가지고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분리대를 철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 시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U대회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할 때 그 분리대를 좀더 정비해서 보기좋게 해 놓을 것 같으면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그 분리대를 이용해도 괜찮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것을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은 백제로하고 전북대 앞으로 공사를 시작할때 어떤 경향에서 분리대를 만들게 된 것입니까. 시작할때부터, 지금 만든지가 얼마나 되죠.

○건설국장 최길선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 살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대로 하면은 아직은 차가 막히지 않고 분리대를 철거해야 할 가치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꼭 시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기본 계획이 서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우회전 차선을 말씀하셨는데

장대현 위원   좌회전 내가 잘못 말한거고 ....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 좌회전 차선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좌회전 차선에서 1차선을 먹고 있으니까 교통진행의 흐름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변 차선을 놓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야간에 운행을 했을때 임위원님 말씀이 통행을 해봤냐 했는데 제가 교회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저도 야간 통행을 해보았는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야간에, 왜냐 하면 불빛을 가려주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 않냐 하는 장위원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정면에 가다 느닷없이 사람이 나타날 적에 그때 접촉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여기 가져오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고가 많다 하는 것은 나왔는데 거기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진정이 있었고 경찰서에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시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과도 그것에 대한 논의도 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바로 이것은 발주나 이 이전에 거기가 인후2동, 또는 금암2동, 우아동 3개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접한 통에 설문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분리대를 만드는 것은 정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써 방파제로써 만든 것 아닙니까. 분리대를 그러죠. 고속도로에 분리대를 놓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양면에서 분리대가 없을 경우 같이 부딪쳐 대형사고가 일어나니까 양쪽 막아준 것인데 지금 그 분리대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행정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시민들이 철거를 해야 한다 해서 예산을 4억을 올렸다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 비행장 건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권 공항 건설에 대해서 지금은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교통부 관할이고 업무 자체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지금 11개 사업에 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팀 관리관이시고 전주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전북권 공항 건설에 대해서 '91년도에 전라북도 전체 지역으로 공항 건설할 자리를 예비조사를 실시 했던것입니다. 예비 조사를 9개소에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3개소만 정밀조사를 실시했어요. 3개소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은 전주 1지구라 해가지고 현재 35사단에 있는 비행장, 김제 2지구라해서 공덕면에 종축장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그 부근, 그 다음에 백구지구해서 3개지구를 정밀조사를 했는데 이 3개지구를 볼적에 타당성으로서 적합지로 나온 것이 김제 2지구로 해서 공덕면에서 종축장이 있는데가 제일 적지다 이렇게 타당성 결과가 교통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그 거리를 놓고 볼적에 김제 2지구 경우는 전주에서는 32km, 군산에서 34km, 이리에서 14km, 김제에서 9km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 볼적에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김포공항까지 가서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올적에는 고속버스를 타는 시간하고 비교할 적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김제 용지면이라고 용지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제가 김제 건설과장을 할 적에도 비행장선이라는 도로 명칭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왜정때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비행기가 두번 떳다 하는데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로 확장 포장을 하고 있는 그노선명이 비행장선 해가지고 확장포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 지명적으로 된데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용지지구인데 용지지구 경우에는 그예비조사에서 나온 것이 전주에서 18km, 군산에서 34km, 이리에서 15km, 김제에서 14km로써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용지지구가 이 지구입니다.
  전주가 여기고 이리고 김제고 그랬습니다. 건교부에도 자료를 얻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가보았는데 전주, 김제, 이리 할적에 아주 중심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콤파스로 해서 돌릴적에 10km 선이 이렇습니다. 15km 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건교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도에다가 보고를 한 것은 용지지구가 예비조사 지구에서 아주 적지로 예비조사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풍극이나 비행기는 제일 풍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장 계획이 두 번째입니다. 확장 계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주 1지구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가 적지가 못되냐, 동쪽에 산악지역으로서 비행기의 이착륙에 장애를 받고 있고,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어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하수종말을 처리장 시설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전주지구가 확장 지구로서 그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용지지구를 하는데 문제점은 저희시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제시 하고도 그간에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김제 시민들은 김제시 땅이기 때문에 김제에서 원하겠지만 재정면이나 모든 면으로 보아도 추진이 희박하니까 전주에서 서둘러서 한다면 3개시가 다 활용할 수 있고 군산은 앞으로 장래 계획을 본다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비행장이 된다면 군사시설로 이관하는 것으로 장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천년대에 가서는.
  그래서 필히 전주 비행장이라고 명명을 해서 여기 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시의 예비조사에서 보면 408억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해가지고 그 요율로 적용해서 지금 저희가 3억4천을 했는데 그후에 예산 요구를 해놓고 건교부에 가서 직접 공항 개발과에 가서 제가 자문을 받아온 바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해가지고 해야만이 빨리 촉진이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까지 현재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전주로 편입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윤석근 위원   편입이 안되고 전주 비행장 명칭만 한다고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도 그 전북공항 개발단이 기획단으로 기구가 설립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절호의 기회로 저는 보고 그런다면 전라북도에 이런 안을 가지고 도에도 이 자리다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서 우리 시비 뿐이 아니라 지원도 받을 기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특히 거기가 지금 62% 가 국유지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국유지가 아니라 전이고 국유지가 아주 많습니다. 20% 정도가 국유지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주 고무적인 내용인데 비행장은 전주뿐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에 저는 상당히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비행장 건설하는데 전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전주시 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용역비를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도에서 그런 기구가 발족되면은 도에다 우리가 좋은 위치가 있다가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한 것만 제시하면 도에서 도비나 사실은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그것도 도에서 안추켜든다 하더라도 김제, 이리 이런 쪽에 협의체가 구성되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에서만 이 예산을 전부 반영할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조사만 되어 있지 타당성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물건을 내놓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업비 투자를 할때에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단계적인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은 김제시나 이리시와 행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쪽 행정 관서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같이 조사가 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효과적이다.
  우리 시에서만 전체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천 6백 60억 이라면 앞으로 용역비가 10억도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산출기초는 당초에 예비조사에서 나온것은 408억인데 예산계에서 나중에 수정을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408억입니다. '91년도에 공사비가 408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전체 얼마 들 것 같아요. 수정 예산안으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원   수정 예산에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원을 ....

장대현 위원   여기다 보태면 되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4억 1천이네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4억 1천을 우리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느냐 나는 거기에 질의 초점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기본조사까지는 시에서 해놓고 협의를 해도 같이 하고 부담을 해도 같이 할 것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첫번부터 부담을 하자고 이야기가 된다면 사업추진에도 난맥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로 이것은 예비조사에서 적지로 나왔으니까 저는 자신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면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조사까지 해서 설계까지 반영을 했는데 이리나 김제 또는 여타의 도시에서 반발했을때 그래서 결정이 다른 쪽으로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3개시만 이라도 자본적 부담을 일부해야 그런 뒷 이야기가 안나온다, 합쳐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야만이 힘이 실려서 그쪽으로 더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무슨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지 협의가 ...

장대현 위원   예비조사에서 적지로 판명이 났다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자리가 최고 적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건설과장 이명원   제가 건교부에 가서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민선시대가 돌아오니까 각 도에서 현재 비행장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투자대 효과가 안 맞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할 그런것이 없고 ....

장대현 위원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도에다 우리가 이것을 제시했는데 이 자리가 아니고 더 좋은 자리로 해야겠다고 결정했을때는 이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기획단이 설립이 된다면 바로 먼저 협의부터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쓰면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혹시 이자리가 되면 좋은데....

○건설과장 이명원   예산을 먼저 쓰는 것 보다는 기획단을 1월 1일부로 발족하겠다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선다면 바로 거기부터 접촉을 하고 추진을 해서 아까 장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밀은데가 안되고 다른 데가 될 적에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

장대현 위원   일단 도에서 기획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획단에서 도에서 분명히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도 기획단을 구성한다는 보도를 들었으니까 도에 이렇게 좀 알아봐주세요. 도에 기획단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본 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단에서 추경에 반영을 요구할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사전에 타진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 기획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1월달에 가서 협의를 해서 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획단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니죠. 지난번에 도정 질문시에 모 도의원님 질문에 전라북도 공항에 대한 것이 이러니까 기획단을 만들었으니까 지사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보도에 난 기구표에 의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 도에 기획단이 1월달에 설치된다고 했으니까 1월달에 설치되서 추진 결과를 보고 난후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그러면 그마만큼 늦어집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 늦어지는거야 나중에 혼선이 생겨서 이것 결정 안되는 것보다 낫지.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 나는 격이 되는데 지금 전주 비행장이죠. 우리 전주시에서 서취권을 잡자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 그렇게 말을 해주어야지 ....
  전주시에서 김제에다가 비행장을 만든다하더라도 주도권을 전주시에서 잡고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서.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설명을 할때 시간을 자꾸 끌어요. 도쪽으로 넘어가냐 그 말예요. 시에서 주관을 했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 왜 도쪽으로 미루어요.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흘러가잖아요

○위원장 이석환   여러 위원님, 질의를 위원장 허가를 맡아서 질의하시고요 임의로 질의를 안하셨으면 합니다. 회의의 질서를 지켜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도로표시판이 여기나온 126개 뿐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보수가 126개소이고 신설 표시판까지 30개를 해가지고 156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30개소는 U대회를 대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백제로 같은데는 새로 개설이 되는 자꾸 세워야죠. 안내 표시판을.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용공업용수 급수수익이 1억 6,5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시설도 많이 했고 늘어나야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왜 이것이 감소되었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덕진구청 수도과장 이동완입니다. 팔복동에 전용공단이 있는데 임대업체가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한 해가 들어가지고 공업용수 생산량이 부족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왜 줄어들었냐는 거예요. 올해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못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써서 올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내년에는 전미동 취수장을 보강하고 또 공업단지내에 있는 한솔제지 같은 곳을 증설을 해가지고 용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고 해서 전용공업 용수수익이 증가되어야 맞는데 왜 감소가 되었냐는 얘기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거기에 대해서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공업용수 생산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 가뭄이 길다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의 일부가 감소했는데.

장대현 위원   지금 예상수입이 세입을 잡는 것이 내년도 세입에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올해는 한해가 들고 공업용수를 제때에 공급을 못해서 감소될 수 있지만 내년에 똑같이 한해가 들리라는 법은 없고 공장이 증설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 같이 잡아도 되거나 올해보다 많이 세입을 잡아야지 상수도 특별회계 영업현실이 엄청나고 있는 현실에서 영업수익을 더 잡을 수 있는 것을 적게 잡은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거기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데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 지하수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최길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자가 지하수를 올려서 쓰기 때문에 줄어들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하수 개발한것은 한솔제지 밖에 없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한솔제지 외에도 상당히 개발을 했습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공업용수를 그 생산자로 하여금 '96년도에는 공업용수를 어느 정도 쓸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이 공업용수를 적게 쓰겠다 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올해 25억원정도 세입은 달성할 것 같아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한참 공급 못해 줄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썼기 때문에 올해 정도의 세입은 잡혀야 될것 같은데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금년도에도 우리가 실지 공급해 주는 양하고 사용하는 양하고 차이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월별로 공급량을 계약하거든요.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별로 얼마를 썼다하는 사용량이 실적입니다. 그 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내년도.

장대현 위원   우리가 전미취수장을 보강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공업용수를 공급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은 차질이 났네요? 안해도 될 사업을 했네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만이라도 있어야 적정량을 생산하는 것이지 그것마저 안했다면 많이 떨어져 버리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지금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일부 증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하수를 쓰는 것도 우리가 지하수 개발비 일부를 지원했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급수공사 수익이 14억 5700만원이 늘었단 말예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된것은 주민부담이 그 만큼 늘어난 것인가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내년도에 급수공사비가 시 방침으로는 저희들이 내년 6월말이면 섬진강 광역상수도 4만톤이 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단지랄지 모두 격일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늘어날 것이다.

최찬욱 위원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치인가요?

○수도과장 라상환   실제로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더 달라고 했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37단지에 21,000세대에 물을 못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섬진강물 4만톤을 주면은 거기에다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신설공사 계량기 보급...에 수익이 나거든요.

○건설국장 최길선   신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 설계수수료와 자재검사 수수료다 하는데 각 구청별로 나가는데 25m, 40m 이것이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늘어나는데 대한 설계수수료 급수전환 하는데는 설계수수료를 받습니다. 2,000원 정도.

임종환 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줄어들죠?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37개 아파트단지에만 설치하는 수수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종환 위원   섬진강 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에 이 공사가 끝나면은 다음 해에도 이런 수수료 수익이 줄엄들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거든요.

임종환 위원   계속 짓는다고 해도 전주시 인구가 있는데 계속 증가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물이 없으니까 아파트 기히 지어진데다 급수를 못해 주는 상태에서 내년에 섬진강 물을 끌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인데.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 들어오고 '97년 7월부터 무주권 광역상수도 15,000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돗물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금 경인지방 같은데는 도시화를 만들고 주택을 지을려고 해도 수원이 없어서 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는 내년에 4만톤을 가져오고 '97년도에 15,000톤을 가져온다면 물사정이 좋아지는 만큼 아파트를 자꾸 지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환 위원   제안 설명서를 보면은 원수 및 취수비가 1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10억원 정도가 '95년도 예산보다 '96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 및 취수기에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당초 예산에서 원수구입비가 113쪽을 보면은 원수구입비 공공용지 공업용수대 원수구입비 211항목에 원수구입비 전북농조 공업용수대 우리가 공업용수는 총 35,000톤을 제외한 나머지 양을 가지고 공업용수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35,000톤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한해로 인해서 공업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못되었지 않느냐 아까 덕진구청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입을 잡을 때 줄어들었죠. 줄어든 그것이 이항목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진구청에서 잡은 공업용수 세입이 줄었는데 그 정도를 줄이고 원수 및 취수비를 내년에 10억정도를 줄여가지고 라도 전주시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을 취수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하나하나 되어야만이 이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었을 때 그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총계를 보면 원수 취수비는 급수의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다. 원수를 일단 어디선가 취수를 해와야 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14억을 가지고 원수 취수를 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24억이나 되는 취수비를 들였냐 하는 질의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러니까요, 세목별로 나옵니다.

임종환 위원   단편적으로 내년도에 14억의 원수취수비를 들여서 해도 우리 전주시에 원활한 급수를 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24억이 들었다 이 말이죠. 금년도에도 물이 원활하게 공급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격일제 급수도 하는 상태에서 24억을 들여서 했어도 원활한 공급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14억만 원수 취수비를 들여서 전주시에 원활한 공급이 되겠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 시험기기 같은 것을 3억원을 들여서 가져왔고 ....

임종환 위원   시험기기 갖고 오는 것하고 틀리죠. 원수 취수비하고 어떻게 그것하고 같아요. 원수 취수비는 물을 사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산천에서 공업용수를 가져오는 것은 1967년부터 공업용수를 가져오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3만 5천톤은 기득권자인전북농조가 아니라 전주 시청이 먼저 취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공업용수 원수대를 내는 것은 3만 5천톤 이상 쓰는 것만 농조에다 물 값을 주고 있어요.
  아까 덕진구청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 한해로 인해서 공단에서 지하수 할당량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그 씀씀이가 적을것 아니냐 이렇게 추산을 한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예를 들면 이 물건이 전주시에서 필요합니다. 금년도 필요하고 내년도 필요해요. 금년도에 24억을 들여가지고 이 물건을 썼어요. 이 물건을 내년에 쓸판인데 또 14억에 쓸 수가 있냐 이 말이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총계가 10억으로 나오는데 112쪽을 보시면 원수 구입비에서 10억이 공업용수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리고 동력비에서 4천 6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나 다른 자재같은 것이 들어와서 지금 10억만 줄어드는 것으로 원취수비 총 합계가 줄어든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있습니다. 주로 원수 구입비에서 전북농조의 원수대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 공업용수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공업용수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일반수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죠.

황만길 위원   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수도를 걱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왜 그렇게 시원찮게 하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이게 공업용수지, 일반생활용수는 ...

황만길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위원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하지 자꾸 다른 길로 나가니까 ....

임종환 위원   공업용수 원수 취수하는 것하고 식수하고 틀립니까.

○상수도관리사업과장 고병두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대로 합니다. 공업용수는 전미동에서 취수해 가지고 팔복동에서 공업용수만 나가고 일반생활용수는 삼천 원당 그 다음에 방수리 이런데서 취수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라인이 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공업용수 때문에 10억을 주는거고만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사업소장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일반 운영비를 지금은 절감하는 추세거든요. 전체적으로. 올해 어땠어요. 쓰는데. 올해 불용액이 남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일반 운영비에서 크게 이야기하면 인건비와, 자재비, 재료비....

장대현 위원   얼마정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인건비는 청경이 26명인데 20명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상당히 절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인데 일반 시설물 운영재료비인데 지금 시설 장비는 시설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장대현 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남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정산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

장대현 위원   재료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재료비는 계속 더 교체하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더 증가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공익요원이 왔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재료비는 더 증가가 되는 추세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수도에 관한 것은 누적적자가 많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를 많이 줄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좀더 예산 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작은 금액이지만 약 4백만원 정도 불어났는데 특히 인건비가 많이 줄었다고 봤을 때는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불어난건데 추정컨데 몇 천만원 이상 불어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방만한 예산요구 아니냐 이거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산 절감차원만 생각하면 장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 대성정수장이 '75년도부터 가동을 했고 지곡정수장이 '81년부터 가동을 했는데 15년동안 쓰니까 노후화가 되니까 이때에 맞추어서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기했고 특히 요즘은 수질관리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 전에 안하던 수질 시험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38개에서 43개로 수질 품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 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죠.

장대현 위원   결국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상에 손해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수입도 줄고, 지출은 늘고

○건설국장 최길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투자하고 빚지고 한 것은 전주권 광역 상수도를 받기 위해서 저쪽 섬진강 것을 받기 위해서 선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219쪽 가압장 유지관리 용역비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완산구청 수도과장 오문태입니다. 저희 완산구 관내 가압장은 전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상태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현재 운영 상태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전문 기술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용역비랄지 운영비 그런 명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용역 업체

황만길 위원   그때 그때 발생시에 ....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나 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채용할려고 보니까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예산안을 짤 때 내무부 지침대로 나누어서 짜지 말고 과별로 업무와 들어가는 구역을 나누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지방자치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침대로 한다면 이것은 옛날 그대로 가야 합니다. 몇 십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고쳐야지 안고쳐지면은 예산절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반석가압장 저수탱크 가압시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5.75% 가 제대로 적용이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용역에 대한 요금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각각 틀립니다. 위에는 2.92% 가 나오고 어떠한 공사는 얼마를 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20억원까지는 2.92%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맞는데 그 부분은 5.75% 가 아니라 3.96% 라야 맞는데 3억원까지는 3.93% 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여기 세워져 있는 실지 용역비는 저희들이 요율상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요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금액별로 요율기준이 있거든요.

박종헌 위원   금액별로 요율기준이 있어서 그러면 기본설계 조사비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실시설계비하고 합쳐진 %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더라도 5.75% 는 안 되는데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이 공사비는 추정이 2억 3,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계비가 1.41% 이고 실시설계비가.

박종헌 위원   1.41% 요. 2억원이 넘으니까 3억원으로 봐야되요. 3억원까지 1.29% 하고 그렇죠? 2억원이 넘으니까. 2억원 미만으로 봐서 착오가 생겼네요. 그러죠?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비를 합쳤다고 하더라도 5.25%가 되어야 할 것같은데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이것은 기본 요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설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기본설계비가 2.41% 실시설계비가 3.34% 합쳐서 5.75% 거든요.

○건설국장 최길선   하수도로 넘어가기전에 오전에 공업용수대 전북농조관계 작년에 비해서 19억원 정도를 삭감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지하수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10억원 정도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고심을 했는데 저희가 전북농조에다가 40억 2천만원을 4개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써 40억 2천만원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 10억원 정도를 해놓았던 것을 내년에는 10억원이 없어지니까 10억원이 삭감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원수지 취수비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똑같이 상환하던 것만.

○위원장 이석환   23쪽 세입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감액된 요인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일반용을 43억원을 잡은 것은 '95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20%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당초에 세입을 잡았는데 '95년 상반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를 한 결과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오르지 못하고 세입결함이 생긴 결과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상반기에 하수도 사용료를 20% 정도 인상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인상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입을 잡을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든 셈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13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및 심포지움 참석이 있는데 외국에 한번이라도 갔다온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저는 안갔지만 수질환경사업소장하고 구청에서 한분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완산구청 수도과장이 ....

황만길 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봐야 잘 만들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갈 예정이구만요.

○하수과장 홍은기   예. 내년에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바로 그 밑에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 8백만원 잡혀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지침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특별회계는 거의 이런 수준 이상 예산을 계상해 왔습니다. 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도로 꼭 필요한 몫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세우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석환   147쪽 기업회계 전출금 하수도 사용료 위탁전산 용역비 이것 상수도하고 같이 합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저희는 수도과에다가 매월 입금액을 1억 4천 7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12로 해서 매월 수도과에다가 전출만 해 줍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57쪽에 원인자부담 수입금이라고 해서 '95년 징수 잉여금 그렇게 나왔거든요.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홍은기   이 사항은 연말 들어서요 금액이 내지는 '96년도에 지급 계약이 '96년도에 불입이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는 48억 4천만원이었는데.....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은 '94년도에 48억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켜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라 이렇게 환경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시설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안받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계속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계속받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작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나 확실하게 '96년도에 징수가능한액, 그이후에 숫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수익이 3억 8천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지금하수 사용료가 불어나야 할 추세인것 같은데

○하수과장 홍은기   이 사항은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10억 정도 사용료를 올리겠다 하는 뜻에서 세웠는데 못 올렸어요.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본청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 사업 시설부대비가 158억에 대해서 0.23% 를 적용해서 약 158만원 정도 감액요인이 생기는 것같고 맨 밑에 태평동 동네 부동산에서 태평동 파출소 앞 하수도 공사도 0.8% 가 아니고 정확하게 0.72% 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것 잘못된거죠.

○하수과장 홍은기   이 사항은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축조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축조심사시 누락된 사항이 있으셨거나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수조정은 14일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미루고 건설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연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개요설명-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기별로 장을 넘기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말도 많고 계획이 많이 변경된 서부 신시가지 설계 용역이 이번에도 또 명시이월 되는데 절차 이행이 무엇 무엇이 지연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담당관 박순철입니다. 서부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누차 도시건설위원회 4대 위원님께서도 거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94년도에 본청에서 이것을 취급하다가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절차 이행을 하도록 30억의 예산을 세워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 자체에서 너무나도 방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움직일려고 하니까 그것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64만평으로 해야 할 것이냐, 154만평으로 해야 할것이냐 이 자체를 해서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5년도 처리한 사항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30억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냐, 일단은 규모를 확대를 해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전주시로서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든지 개발을 해야 할 것아니냐 그래서 일단 2억을 가지고 여러 학계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 조사를 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지구를 묶는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늦추지 말고 예산을 이월해서 계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30억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아직도 154만평이냐, 64만평이냐 하는 것은 소신이 안섰나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당초에 저희가 신시가지를 할려고 할 때 서부신시가지를 자연녹지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540만평입니다. 540만평중에서 164만평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1차 사업으로 해서 64만평만 가지고 당시 추진한 그 때 상황에서는 도청 부지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위치가 확정이 안 되고 해서 시급하게 64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상황이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64만평으로만 개발을 한다면은 서부 신시가지가 .... 이 안되겠지 않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주대학을 서부우회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 자연녹지 154만평을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아니냐 현재 추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차피 미루어온 것이니까 철저해게 준비를 해서 완벽한 시가지 조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평수가 왔다갔다 하는것은 고사하고 이제 새로운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2억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이신데 명시이월된 30억이 내년에 타당성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하면 안 쓸 것입니까.
  명시이월 이라면 반드시 쓴다는 조건아래에서 이월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때 이것 내년에 쓰기 곤란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거예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분석을 안한 것이 아니고 64만평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64만평만 가지고서는 개발할 때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이 안되겠지 않냐, 그래서 154만평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바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몇 년째 면적이 불어났다. 줄었다 하다가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께서는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이실때 이 부분을 접근했다가 또 이제 공영개발사업소로 가셔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데 아직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이 안서서 2억원을 또 들여서 용역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 자체는요 타당성 자체를 64만평이 아니라 154만평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검토 대상에서 타당성 조사가 되면은 64만평에 관한 것만 가지고 30억원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검토를 하면 타당성이 나오리라고 믿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월사업비로 했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차라리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30억을 일단 삭감 조치하고 명시이월 시킬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가 나온 뒤에 새로 세워서 써야지 않냐 이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간단하죠. 자꾸 돈만 명시이월 시켜서 묶어놓고 다른데 사업할데도 많은데 그때가서 타당성이 없다하면 그 돈을 또 묶어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로서는 어차피 장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신전주에 대해서는 제가 장본인입니다. 어차피 서부 신시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인사 자체도 저보고 가서 그것을 해내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93년도에 부각이 되어서 할때에는 당시에는 서부 신시가지를 연차적으로 개발한다라고만 했지 전체적으로 왁구를 ...못하고 가운데 대한 방직을 중심으로 한 64만평만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봐서는 안되지 않냐, 어차피 시간이 늦었는데 누가 개발하든간에 어느 시장이 개발하든지 간에 이것은 154만평을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

장대현 위원   결국은 이돈을 작년 본예산에 30억원을 세우면서 30억원을 2년동안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예산의 사장이라고 하죠. 그것을 피해서 해 주었는데 만약에 서부신시가지가 그런 복잡한 사항이 남아있고 절차가 남아있는데 내년에 써도 하반기에나 쓰게 될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하면은 도저히 못쓰게 될 이돈을 명시이월로 30억원을 묶어놓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30억원이라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확보한 예산이냐면 저희가 도에서 서부신시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서부신시가지가 자꾸 늦어지니까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은 다 반납을 못하겠소 '95년도에 우리가 30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으니까 이것은 못주겠고 하고 사실은 그것을 빼고 70억원만 상환을 하고 30억원은 일반회계와 달라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별도의 ....

장대현 위원   이 돈이 '94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95년도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차입을 못하고 용지매입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기채한 것을 돈을 안가져오고 일단 지역개발 100억을, 우리가 30억을 발행을 않고 그 돈이 구좌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임시회때 시장에게 신시가지 문제를 제기했을때 시장의 대답이 이미 용역에 들어가서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여기에 없다고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까?
  시장이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관선시장때보다 민선시장이 들어선 후에 더 후진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60만 전주시민이 부풀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꿈이 없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어제도 답변을 하고 지금도 답변하지만 용역을 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타당성을 조사 분석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아니죠. 그것이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는데 들어갔으면 일을 해야지 이제와서 왜 이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당시에 저희가 이 시장님한테 자료를 준 것은 2억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올렸는데 시장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39페이지 공기업 회계 업무보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기업회계를 맞기지 않고 그냥 합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안 맡깁니다. 결산만 맡깁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안, 예산서, 결산서 인쇄 5천원씩 6회 나와 있는데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산안을 가지고 한번하고 예산서를 확정된 것을 배부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150분 정도나 필요합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 137부 정도되고.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을텐데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지난 번의 추경 결산안은 한번 사용했던 것을 다시 쓸려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업무추진비의 전년도 최종액이 4천 6백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약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을 거의 않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95년도 삼천택지 하나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한 사업으로는 3개 사업장으로 늘어나고 삼천택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기본금이 올라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가지구 해봐야 200만원 시책업무비 늘어났고 나머지는 그것이 그것인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500만원 밖에 안되었던 것이 최종적으로 4,600만원으로 늘어나서 다시 6,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내내년에 하가지구에 아중택지 시영아파트 외에는 없죠? 사업이.

○관리담당관 박순철   평화동에 주택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한 것이 10억원 정도 소규모 사업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도공영사업단처럼 아파트식으로 송천지구 아파트지구를 개발해 보아야겠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하나도 없던것이 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히 기관마다 400만원 올려진 것을 일률적으로 상정한 것 같은데 시책추진비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별도 특수활동비를 400만원 상정하고 이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경영평가 용역비를 작년에 300만원 세웠었죠? 그것 사용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12월말에 가서 할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12월말에 원인행위만 해요 이미 발주를 했어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12월말에 가서 용역을 해가지고 12월말....
  다 끝난 것을 매입비에 ....

장대현 위원   얼마나 걸려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경영평가를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사업도 없는데 3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이겁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단조롭고 해서 꼭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내무부에서 자체평가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금년에도 않고 있어요. 일단 넘어가면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더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하고.

장대현 위원   안쓰고 될 수 있으면 안쓰고?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그런데 '96년도 저희가 사업을 여러 군데 벌리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소규모 택지개발용역을 3억원을 계상했고요. 택지개발 용역추진까지 7억원이 들어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많은 택지를 한꺼번에 개발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만평단위로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를 기본설계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를 기본설계 용역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10억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개 지구를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지구는 몇 개 지구라고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 막연하네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평화지구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못하고 명년에 넘기는 것으로 했는데

장대현 위원   지금 택지개발 사업을 다른 토개공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용지 공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는데 팔리지 않을 택지를 무한정 공급하기 위해서 10억원이나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단독 택지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잉입니다. 그런데 공공택지는 모자랍니다. 지금 기업가들이 공공택지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데 왜냐 하면 과거에는 개인들이 민간인 땅을 사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동 택지 아파트부지를 개발해서 제공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특수사업으로 해보기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을 내가 볼때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도 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지금 몇 개 지구나 더 개발할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막난리를 쳐놓고 한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 가지 할려는 노력은 좋으신데 10억원이라면 적어도 서너개 지구 이상 되겠구만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가 봤습니다만 화산 아파트 지구를 도사업단에서 투자 심사 분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어지면 우리가 송천동 아파트 지구를 들어가야 합니다.
  송천동 주민들이 몇 번 왔다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천상아파트지구는 공영개발 측면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송천동 아파트지구만 용역을 해도 거의 6, 7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업소 활성화기 위해서 용역비를 꼭 확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서부 신시가지는 꼭 타당성 조사를 또 해봐야 되요. 여기 154만평 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 보고서에는 64만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64만평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기채할 당시에 64만평 중심 지구만 가지고 다루었고 64만평을 전체 매수해서 하는 것으로 다루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하는 사항은 서부신시가지를 전체적으로 154만평을 묶어야 할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묶어놓고 단계별로 면적을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하더라도 계획을 해서 개발해야 할 것아니냐, 그래야 우리 전주의 서부 신시가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꼭 타당성용역을 해야 할 사항은 더 깊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필요할 때 깊이 분석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게 타당한데 요구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조금 그냥 심각해지면 써 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돈을, 그래서 예산심의가....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 예산은요. 어디로 새어나가 다른 데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저희가 꼭 생산성이 있어야만 ....

장대현 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다른 데로 흘러서 유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 용역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하되 필요성이 있다면 먼저 의회의 동의를 구해 쓰실 용의는 있으시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대현 위원   예산은 세워놓되 필요할때 우리 위원회에 이것 이렇게 써야겠다는 다시 승인 한번 득해서 쓸 용의가 있냐 이말이예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보고를 ....

○위원장 이석환   154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삼천 2지구 택지개발사업 2천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원이 맞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건물 보수가 나오는데 여의동 시영상가가 벌써 보수를 해야 됩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보수를 해야 한다기 보다는 대수선비가 삼천 개나리 임대아파트 하고 송천동, 여의동 아파트가 분양이 덜되어 가지고 건물을 사실은 우리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분양을 할려면 한번 거시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그때 대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게 생겨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67쪽에 하가지구 선수금 상환 해약을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지난번에 보증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를 계약하다 보면 해약되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가령 이 땅을 샀는데 해약할 경우에 돈을 우리가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라고 했지 미리 이렇게 6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반영하라는 말은 안했죠.
  예를 들면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쓰지 말고 결산 추경이나 추경때 반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것은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사실은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왔고 그래서 해약금 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것을 해주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해약을 하면 30일이내에 이것을 내주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항목이 없어서, 보증금이 오면 선수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세입이 들어와 버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러면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계약시 계약자와 계약 단서조항으로 해약이 될 시에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하면 될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아파트업체에서는 상당한 액수를 선수금으로 권리금 성격으로 내는데 추경이라는 것도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로 봐서 ....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연말결산이다 그렇게 나가야죠. 그렇게 되면 몇 달간을 그 아파트 업자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에 대해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항목만 넣은것이 없으면 이것은 예산상에 계수상만 작용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선수금으로 주었다가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세워서 내주겠다한다면 그 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가지구는 토지 분양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토지 분양은 선수금을 받습니다. 사실은 착공만 해놓고 도면상 선수금을 받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 아파트 업자한테.

장대현 위원   해약 사유가 나면 선수금 받은 것을 시에 귀속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시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선수금을.

장대현 위원   그런데 무엇을 내주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런데 일부에 이런데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계수상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친것 같습니다. 축조 심사시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으셨거나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수조정은 14일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미루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