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1월 19일(금) 10시 0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건설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동주택사업승인권환원철회건의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건설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동주택사업승인권환원철회건의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에 이어 건설국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주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승인권 환원 철회 건의안을 다루고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 건설국소관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이석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2번에 교량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전진단으로 해서 4개교에 2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단 말예요. 그런데 추후에 얼마전에 성수대교의 불행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 대형사고 사전 예방이라든가 공중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 시급성으로 봐가지고 워낙 시급해서 예산확보 이전에라도 손을 봐야 될 사항 같으면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맑은 물 공급사업 일환으로 노후급배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가뭄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나 섬진강광역상수도를 공급받게 되는데 1일 4만톤을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에 옥정호에 상당히 많은 양식장이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96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수가 철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남아있는 양식장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다거나 그러면 나름대로 자체 정화능력이 있을텐데 지금은 옥정호에 남아있는 물이 적습니다. 예년에 2.30%도 안되는데 그것은 자체 정화능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당시에 보고드린대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거기 물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한전이 있고 동진농조가 있고 수자원공사가 있고 이렇게 3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느 수위 이상이면 한전이 갖고 어느 수위 이상이면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알았던 금강 소장이라든지 섬진강 소장 등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없기 때문에 부임을 이 달 말쯤이면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깊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서곡교하고 백제교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아시겠지만 표지판에 약간의 진동은 느낄 수 있으나 구조상 안전합니다. 전주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놓은 표지판이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국장께서도 느끼셨지만 상당히 불안하죠? 심적으로는.
  그런 글을 보고도. 그 구조상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이번에 서곡교, 백제교, 기린육교, 한벽교 해가지고 정밀진단 하는데 2억원의 사업계획이 세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불안감을 해소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진동이 심하더라고요. 약간의 진동이 아니라 대담한 진동이지만 구조상 안전합니다. 그렇게 바꾸어야 될까요. 구조도 말씀해 주시고.

○건설국장 최길선   프리프렉스라고 하는 빔은 약간 진동이 되는 어떤 때는 적은 차가 서 있는데 큰 차가 옆에 서면 덜커덩 이렇게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초의 설명서가 도착되면 자세히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당초부터 흔들림은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서곡교도 그렇고 백제교도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프리프렉스라는 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미리 흔들림을 예측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프리프렉스 공법을 할 때 중화산동 택지개발하는데 그 뒷편에서 그것을 했거든요. 그것을 해가지고 30m도 더 되요. 굉장히 긴 것을 갖다가 중화산동 택지개발하는 뒷편에서 만들어서 갖다 얹혀 놓고 그 위에 빔만 잡아서 한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긴 길이에 중간에 기둥도 하나 없이 그냥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성수대교를 굳이 예를 안들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2억의 사업계획이 올라간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아니고요. '91년 11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금년 연말입니다. 하자기간 전에 이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할려고

이재균 위원   이렇게 프리프렉스 공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교량을 백제교가 상당히 연장이 폭도 넓고 긴 편인데 그런 대형 다리를 놓으면서 전주말고 다른 데도 한 예가 있어요? 전국체전 전에 급조된 다리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가 있어요? 프리프렉스 공법으로 한 것이.

○건설국장 최길선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감독을 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 공법이 죽림 온천쪽에 철로를 놓고 있는 게 그 공법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리 넘어가는데 육교있죠. 그것도 그 공법이고 거의 그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팜프렛이 오면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공업용수에 대해서 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현재 공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연간 얼마정도를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 공업용수 시설은 하루에 7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20개 업체에다가 지금 계약이 된 것은 하루에 6만1천톤으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에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었죠. 그래서 다른데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경우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름철에 가물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방사상을 4개를 뚫고 암반관정을 4개를 뚫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미 취입보가 모래자갈, 즉 사리라고 합니다만 그게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사리 채취를 해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것을 않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가서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수만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올해 왜 안 가졌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원활하게 대처해서 작년에 한솔제지 같은 경우 우리가 연간 공업단지 내에서 공업용수로해서 수입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올해는 계획을 잘 짜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게끔 해주시고 취입보는 그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더 용수를 많이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취입보를 쌓고 안 쌓더라도 모래 자갈만 퍼내도 엄청난 양을 담수할 수 있을 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업용수 취입보를 1967년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1967년에서 1969년도부터 가동을 했는데 그 뒤에 거기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많은 사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천 가운데는 유공관을 매설해서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준설을 해가지고 조치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천관리하는 데가 이것은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이 전북 농조하고 또 수로용으로 쓰고 있고, 그랬든 어쨌든 골재를 파서 저수용량을 키우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84년도에 그 근방 일대를 골재채취를 전부 해갔기 때문에 현재는 자갈 같은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입도에 맞는 자갈 등이 없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서 '84년 같으면 10여년 전 일인데 그것이 효과면에서 적지 않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여했던 사항을 좀더 검토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때 그 사람들도 하니까 검토를 한 연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가봤잖아요. 가 봤을 적에 현재 모래자갈이 엄청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만약에 업자가 달라들지 않으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파냄으로서 많은 용량의 공업용수를 담수 할 수 있고 생활용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을 양면으로 짜서라도 검토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버리면.

○건설국장 최길선   바로 위에가 교량이 있고 거기서 100m만 가면 취입보가 있고 그래서 실제 골재 채취 규정을 보면은 교량 밑에 300m 이내에서는 골재 채취를 못하도록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법하고 자꾸 맞물립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그것이 높이 쌓이면 제방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하천이 제방보다 높아버리면은 만약에 큰물이 되었을 때는 제방도 유실될 수 있는 그러한 폐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소양교 보수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삼례교하고 소양교 철거했다고.

○건설국장 최길선   철거한다는데는 다시 가보셨죠.

황만길 위원   예. 이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그 도로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그 다리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소양교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철거를 분명히 소양교하고 삼례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예산을 2억 얼마인가를 준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2억9천만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소양교 보수라고 되어 있으면 타이틀이 그것하고 틀리게 나와야지 그것은 철거 이것은 보수 그러면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원   구 소양교는 철거하고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야지

○건설과장 이명원   구 소양교는 철거대상이고 현재 보수할려고 하는 것은 소양교입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쯤에 있는 소양교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현재 구 소양교 철거 대상은 상류에 있는 곳이고요.

황만길 위원   다리 놓는 곳

○건설과장 이명원   다리 놓는 위에 현재 통행하는 상류입니다. 지금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봉동선내 교량입니다. 그것이 상판이 부식되어 가지고 보수를 계속하던 것을 안전진단 결과에 하부 구조물은 이상이 없고 상판만 재시공하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름이 똑같이 소양교이고만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봉동선을 다시 그 하류에다가 4차선을 다시 놓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학술적으로 되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드리겠는데 여기에 안전진단 용역비는 4개 교량에 대해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적에 바로 보수비를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데 안전진단 실시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 연못 정화사업으로 해서 '96년에 12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9억 6천만원만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입찰이 끝났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요. 지금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김진환 위원   그런데 입찰 차액이 1억1천5백만원인데

○건설국장 최길선   보통 요즘 공개입찰을 하면은

김진환 위원   예상에

○건설국장 최길선   예. 예상이죠.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면 예가에서 88%까지 끊어서 제일 가까운 것으로 하니까 이 정도의 차액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추경예산이 세워져야만이 입찰을 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요.

김진환 위원   입찰을 미리 할려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김진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법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9억6천만원만 우선 발주를 하고 집행 잔액하고 추경에서 남은 것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물론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하수 유입을 연화천에다가 안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현재 전북대학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산업폐기물이나 오폐수가 지금 어디고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저는 그 곳에 가 보았는데 물론 하천정비를 해서 복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오폐수가 차집관으로 들어가지 안고 전주천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해서 오폐수나 산업폐기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전북대학교에 있는 정화시설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그냥 쏟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북대학쪽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오는 오폐수가 생활용수라고 그러는데 생활용수가 그렇게까지 오염이 되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쪽에 있는 공장이나 산업폐기물이 그런 기업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5페이지에 '95년도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가각정리 교통섬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중학교 로타리 공사도 건설과에서 직접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구청에서 시행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공사 이후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해서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보도 들으셨죠.

○건설국장 최길선   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안전 협회에 자문을 받고 관계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통이 불합리한 지점에 대한 것은 개선토록 하는 것이 책자로 해서 아예 도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시행을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도면을 가져와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금년도 건설국의 총괄예산을 보면은 '95년도 대비 약 232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교량가설 예산 등이 없어서 많은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굉장한 규모로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지적하신대로 11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과는 40억6천5백만원을 작년에 투자했는데 금년에 23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는 교량을 숲정이교, 서신교, 은석교에서 3개 교량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위험 교량만 안전진단을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17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고 수도과가 작년에 254억 정도를 했는데 121억 정도만 금년에 투자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전주권 광역 상수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용담댐을 개설하는데 거기에 부담금, 정수장 시설을 하는데 저희 분담금 이러한 것 등이 빠지기 때문에 주는 거의 다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적어진다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과에서는 266억원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198억 밖에 못하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면서 2단계 1차 사업은 다 되어서 시험단계에 있고 2차 사업 콘크리트 구조물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기계 기구만 붙이면 금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거기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67억원이나 감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서중학교 로타리 관계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중학교 로타리의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가운데 여기에 교통섬인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화단으로 조성이 되고 차가 덕진쪽에 오는 차는 바로 이쪽 교육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양예식장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빈번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전라북도 경찰청으로부터 개선하도록 하는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나온 안이 현재 시공한 것이 밑에 도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면은 이 교통섬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여기에서 우회전선은 이쪽을 타고 직진하는 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섬을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가 단거리로서 갈 수가 있고 또 우회전 차량의 흐름을 빨리 주기 위해서 편의를 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섬을 주어가지고 우회전 선은 바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옛날에 다니던 습성으로서 모르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모르고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우회전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경찰들이 안내를 하고 해서 익숙해졌는데 차가 외지에서 왔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안내표지판을 보고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니던 분들이 여기에서 막히니까 우회전만 가지 직진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불편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은 여기에서 가는 것은 가운데로 가면은 다 흐르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활용하는 교통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저도 두 번을 이쪽에 안내표지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가다보니까 앞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구 MBC쪽으로 돌아서 가고 가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연일 보도에도 나오고 공사 때문에 그 부근 교통이 몇 달 동안 엄청나게 지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끝나면 이 부근 흐름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는데 이쪽에 새로 만든 차선 그 차선으로 들어와서 양쪽으로 빠져나가라고 하는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경찰서에다 협조 요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선 도색이나 …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여기에 페인트로 바닥에 다 써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습성에서 안 들어가는데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안내에 주력하고 홍보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안내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차량 또 기존차량들에게 경찰하고 협조해서 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가령 여기는 우회전 전용 표시판을 해놓든지 해 가지고 기히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시민을 위한다고 한 공사가 결국은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요. 거기 부분을 한국은행 앞에 교통섬을 줄여서 전매청 앞으로 가는 차선 하나만 확보해 주어도 거기는 일방통행이니까 그 차선 하나만 확보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명원   종전에도 이선은 일방통행이었는데 여기에서 막히니까 여기에서.

장대현 위원   거기는 이제 안 막혀요.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조정해서 안 막히니까 한국은행 앞에 교통섬 폭을 줄여가지고 전매청으로 직진하는 차선만 하나 주어지면은 교육위원회 앞에 일방통행 그쪽만 하나 해주면 문제는 해소될 것 같은데 혼란도 없고.

○건설과장 이명원   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시행은 우리가 하는데 경찰서나 교통안전협회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을 모릅니다. 교통에 대해서.

임종환 위원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라고 해서 교통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안전협회라고 해서 물론 안전협회에서 그런 연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시행청인 시 입장에서도 시민의 편리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도 보았을 때 이것을 해놓았을 때 잘했다 잘못했다고 주민들이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교통문제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날이면 날이 갈수록 과잉상태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건설이나 교통망을 설치하는 시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교통안전협회나 경찰서에서 이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인이니까 이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 행정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저는 과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과장께서 그런 분야에 조예가 없다면 공부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지식을 가지셔야죠. 어떻게 해서 시행은 전주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합니까? 우리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해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7항에 자전거 도로신설이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 신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 71㎞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동기를 말씀하시는지.

임종환 위원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교통난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필요 요건으로 대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체증도 감소가 되고 시내에서 자전거로 활동을 하면은 그만큼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선진국에서는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신설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은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96년도에 들여가지고 건설계획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게 된 동기가 -전주시 건설국에서 세웠는데-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국장이나 주무과장께서 전주시 교통사정을 봐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세우게 되었는지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1993년도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하고 있을 때 전라남·북도를 대표해서 선진도시라고 해서 유럽 쪽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다녀옴으로 해서 7개 도시 국장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자전거도로 시범 도시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2년 간격으로 다른 도시도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다녀와 가지고 내무부에서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시범도시로서. 그런데 저희가 도로위치를 선정한 것이 전주역에서부터 전북대학교 입구까지를 추진했는데 다른 도시를 가보면은 자전거도로는 그 폭을 보통 2m에서 3m 정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인도가 폭만해도 10m입니다. 양쪽에 하면은 20m인데. 거기에다 3m 폭으로 투스콘을 깔아 놓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만 한다면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각블럭을 놓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사각블럭도 전부 고압블럭으로 교체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4호 광장까지밖에 못한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시범도시라고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30억원이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남원시가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해서 신청했고 우리가 13억원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불일간에 예산배정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법이 작년에 법을 제정해 가지고 추진했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임종환 위원   제가 동기는 대충 알고 본 위원이 기왕 자전거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참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동기는 사실 내무부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해서 예산을 준 행위자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유럽의 5개 도시를 순방해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으면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잘해보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에서 시범적으로 해봐라 돈을 줄테니까 해서하는 피동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쉬움이 있고. 제가 지난 14일부터 일본에 교토, 오사카, 후코오카로 해가지고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도에 전주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돈을 들여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용도를 체크해 보시면은 아주 저조하고 형식적인 그야말로 내무부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도로에다가 페인트칠하고 자전거 그려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라는 것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전시행정을 하는 그런 습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에도 기왕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전주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자전거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가기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탑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도로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행정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어디에서 해봐라 돈 줄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주시 건설국만이라도 사업을 하면은 소신있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싶고 참고로 제가 국장께서는 유럽의 도로를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의 자전거 도로를 보고 감명받았어요. 왜냐 학생들이 쭉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그 자전거도로 폭이 아까 2m, 3m 폭이라고 하셨는데 2m 정도밖에 안되요. 전부 아스팔트가 깔려가지고 차선도로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차하고 분리시키고 또 자전거도로 폭하고 인도 폭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가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용도는 높더라 그래서 미관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 생활에 쓰일 수 있는 시설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전주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은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있기는 있으되 이용을 안해요. 이것 것에다 왜 우리가 시예산을 낭비해야 합니까?
  그래서 기왕 '96년도에 자전거도로 신설이 되어 있다면 교통안전협회도 좋고 경찰서도 좋겠습니다마는 전주 시민의 공청을 듣든지 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차를 정지시켜 놓고 자전거를 타고 시장도 가고 시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적인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표현이 부족합니다마는 주무과에서 한 구역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돈 들여가지고 만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업무보고이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13억원을 내무부에 요청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면 그 동안에 전주역에서 4호 광장까지만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죠. 그런데 13억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13억원 요구한 그 돈가지고는 어디까지 연장해서 자전거도로를 시공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건설국장 최길선   4호 광장에서 경기장 전북대학교 입구까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정도 거리면 이용률이 높아지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연계성이 없어서.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주천 고수부지에다 하겠다 하는 내용은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연계성도 별로 없고 그러나 위험 부담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잘못 설명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임업시험장에서 백제교까지를 고수부지에다 하는데 우리가 북쪽을 바라보면은 좌안에다 하죠? 좌안에다 하는데 전체 7.4㎞가 연결되는가요?

○건설국장 최길선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끊어짐은 없습니다. 전부 연결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진입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진입동선은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 어디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임업시험장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번에 도서관 앞에 주차장 만들었죠. 거기에서 더 가다보면은 다가교옆에 언더패스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가다보면은 서신교.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은 전부 차량이 통과하기 위한 언더패스를 해 놓은 거죠.

○건설국장 최길선   차량도 다니고.

장대현 위원   폭이 자전거를 타고 진입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없느냐. 한쪽 차선을 만들어 자전거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아까 임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사업효과로 봐서 시민휴식을 위하거나 운동공간으로만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교통난을 해소하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민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게 그런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이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연계성이 부족해서 이용률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차라리 우안으로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좌안은 전부 실질적인 업무와 관계가 없는 학교라든지 공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우안이 그래도 생활동선 시가지 중심선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 구시가지에는 나름대로 자전거 전용해서 페인트로 칠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한다면 우안을 해야 맞지 않냐, 또 아까 경기장까지 온 그것을 우안에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주차장들이 남천교 부분에 있지, 전주교 부분에 있지 코오롱부터 시작해서 연해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이용률도 좋을 것이다 하셨는데 결국은 자전차 도로를 주차장이 다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이용률도 제고시키고 투자효과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 한쪽부분을 양해를 얻어서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라도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구상이 되어야지 단순히 전시적인 효과로 그것해서 만일 이용률이 아주 낮으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에 백제교까지 경기장까지 연결된 자전차도로를 13억이 부족하면 30억 정도에서 남원시만 요구했다면 더 요구해서라도 백제교까지 연결시키고 또 백제교 우안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종합적인 자전차도로를 조성시민이 정말 자천차 도로가 나서 한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의식을 갖게 해주어야지 단순히 운동 공간으로만 제공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조사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시판 신설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표시판 30개소라고 그랬는데 보수가 126개소 물론 보수는 이미 설치된 장소라고 보겠습니다만 신설 3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명세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깁니다. 용역을 해서 어디다 세우는 것이 제일 좋은가. 어떤 형식으로 어디다 세우는 것이 제일 좋냐. 또 오자 탈자는 어디가 있냐, 이것을 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기 전에 전부 위치가 나오면 알려 드립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장소가 이미 선정되어서 계획이 선 것이 아니고 30개소를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의 용역을 맡기셨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홍건사 전주역 앞에서 공사할 때 인명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야간 조명등 설치도 하고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위하거나 보행자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건설국 소관 사업도 있겠지만 어차피 건설국에서 전부 인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표지판에다가 무슨 건설, 공사기간, 어떤 공사 이렇게 해서 명기한 것은 있는데 도로굴착을 해놓고 야간에 차를 진행시키다보면 차이가 2, 30㎝이상은 분명히 나는데 차들이 상하고 위협을 받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갈 내용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주요업무보고에 넣는 것으로 해서 확실히 시행을 해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 왜 중앙시장 사업계획이 일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텐데 사업계획을 넣어서 행정적인 것을 풀어나가야지 만약에 느닷없이 그 문제 발표되어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여기서 되겠어요? 계획이 그것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당초에 본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거론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기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아직.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 등등은 시정질문이나 감사에 나왔던 것 등등은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짚어야 됩니다. 짚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예산타령 한다거나 또한 그것이 …되었다거나 할 적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나 시정질문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은 꼭 짚어야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의원들도 알고 그러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9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1페이지에 하가택지개발사업 중간 부분에 사업비 선수금이 690억원이 있습니다. 선수금 690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선수금은 공동택지분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 업체들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미리 도각 분할해서 받겠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렇죠.

김진환 위원   도각 분할해서 팔 경우에는 지가가 저렴할텐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감정가 예상을 해서 그때 아주 확정금액이 아니라 선수금만 받고 조성해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선수금 받는다는 착상은 좋은데 현재 어느 정도 조회라도 해본 회사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지금 공동택지는요. 일반업체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남아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업할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택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완산고등학교 아까 약 2만평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해주면 자기들이 조성하겠다고까지 하는 업체의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지구는 저희들이 제원대책을 주로 선수금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기채는 적게 약 105억 정도 기채만 하고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고 또 융자나 대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물론 공동주택지 선수금 문제도 좋지만 택지개발을 하는 곳에는 공동주택지를 해서 돈을 잘 빠질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고도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특히 교통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지 분양이라는 것을 택지에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설계를 했을 때 기본설계에서 이미 나오기 때문에 과연 690억원치의 공동주택지에 선수금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교통유발이 되어서 선수금은 빨리 받고 나중에 사후처리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문제가 환경문제를 그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신도시 문제는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불러서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럴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03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재정적자는 연차적으로 요금을 조정 경영개선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상수도요금인상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돗물 값 톤당 218원24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먹고 보면은 2천원을 받는데 수돗물 8촌400 값과 같습니다. 드럼으로 환산한다면은 42드럼과 같기 때문에 절수 생각 없이 시민의 의식부족으로 인하여 물 씀씀이가 너무 많아 물쓰듯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수도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은 톤당 2,310원으로 한국의 약 10배입니다. 호주의 시드니는 940원, 독일의 함부르크는 720원, 프랑스 파리는 574원, 일본 동경은 529원으로 한국의 2배에서 10배의 수도료가 부과됨을 비교합니다.
  한 가정의 월평균 수도료 지출률은 외국의 경우 2%에서 3%인 경우에 비해서 한국은 불과 0.53%에 불과하다고 우리나라의 전기료와 비교해 보면은 수도료의 2배가 넘는 1.31%, 전화료는 3배인 1.55%로 타공공요금보다 월등하게 쌉니다.
  '9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서 나타난 적자운영의 결과를 보면은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243원7전인데 판매가격은 218원23전으로 톤당 적자는 25원46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9만톤씩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일 500만원 한달이면 1억4,900만원 1년이면 17억8,700만원이 날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상수도 정수시설 등 채무는 '95년도말까지 759억원에 달해 채무상환 능력이 상실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을 높이고 시설확장을 하기 위하여 '99년까지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49억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73억원, 송수관이설공사 31억원, 취·정수장 개량이 25억원, 수질검사장비 8억원 등 186억원의 맑은 물 공급사업비가 필요하고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로 17억원 또한 필요합니다.
  그 외에 시설확장 사업비로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236억원, 섬진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가 104억원, 배수관포설공사가 73억원, 배출수처리공사 37억원, 통합정수장 부담금 38억원,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비 44억원 등 시설확장사업비가 532억원입니다.
  이상을 정리해서 보면은 1995년말까지 현재 채무가 759억원이고 1999년까지 차입할 금액은 735억원으로 모두 1,494억원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시의 요금인상 요인을 분석한 결과 86.97%의 인상요인이 생기게 되는바 이 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한다면 시민이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어 연차적으로 2천년대까지 매년 21.74%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적자는 물론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상수도요금을 비교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톤당 판매가격은 목포가 475원 저희 도의 군산시가 350원, 인천이 326원, 광주가 325원, 동해시가 405원, 춘천이 294원입니다.
  전국 68개 시중 전주시가 61위로 60개시가 저희 시보다 고가이고 7개시가 저희 시보다 저렴한 상태입니다.
  저희 도내 시군별 인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군산시는 314원에서 350원으로 21.2%를 인상했는데 의회에 상정해서 가결되었고, 익산시는 253원에서 306원으로 21.2%가 인상되었는데 3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221원에서 296원으로 26.4%가 인상되어 '95년 10월부터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여러장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겨울철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각 가정에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위원회에 올린 것 자체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봐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숙독해서 감지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유보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유보를 시키면 그 다음에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 기회가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일단은 올라와서 심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래서 금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내용을 보면 과거에 가정용과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 해서 업종이 7개에서 6개로 조정이 됩니다.
  전부 같습니다만 영업1종과 공공용을 합쳐서 업무용이라고 하는 어구로서 조정이 되면 상수도 요금 인상은 톤당 판매원가 평균 218원에서 265원으로 21.74%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가정용은 154원에서 187원으로 영업용은 426에서 517원으로, 욕탕2종은 527원에서 653원으로, 업무용은 288원에서 352원으로, 욕탕1종은 308원에서 376원으로, 공업용은 110원에서 141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금 인상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95년도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연말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 염려돼서 금년 3월부터 인상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관련 법적 근거는 제안 설명시 관계관으로부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 독립채산제를 이룩하여야 하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 타도시와 비교하여도 전주시 상수도 사용료가 낮은 편입니다.
  전국 단위별 평균 상수도 요금을 '94년 결산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전국이 233원80전이고 시 평균은 273원90전입니다. 그래서 평균 시나 전국을 비교해도 우리 전주시가 68개 시중에 6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도시 평균 상수도 요금과 비교해도 청주시,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또, 도내 시군에서 조정하였거나 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21.74%의 인상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격일제 급수, 고지대 차량 급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또한 설날을 앞두고 있어 심리적으로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95년 7월 24일날 전주시 물가심의위원회 재조정 요구를 한 자료를 보니까 가정용의 재조정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톤에서 30톤 사이의 요금이 220원에서 31톤에서 40톤은 300원으로 약 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1톤에서 40톤 사이가 전주시에는 상당히 많은 급수 인구죠. 14%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41톤에서 50톤 사이에는 320원으로 20원 편차밖에 안 되거든요. 상수도 사용 요금이 누진율에 의해서 많이 쓴 분한테는 과중한 요금을 부여해서 수돗물을 적게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에 반해서 왜 이런 체계가 즉 20톤에서 30톤과 31톤에서 40톤 사이는 70원 폭이, 그 다음에 31톤에서 40톤과 41톤 이상에서는 20원 폭밖에 안 주도록 재조정 요구가 되었는지 심의위원회 재조정 요구할 때 그 내용이 검토된 바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당시에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과업무계장 최만석   업무계장 최만석입니다.
  그때 당시 21.74%, 22% 정도 수준으로 올릴려고 했는데 누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용에 많이 쓰는 다량에 33. 몇 %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수용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담을 준다고 그래서 재조정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누진율에 의해서 많이 쓴 분들한테 더 적용을 시킬려면 인상폭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20톤에서 30톤까지 하고 31톤에서 40톤까지는 70원 폭이 되는데 왜 31톤에서 40톤 그 보다 더 많이 쓰는 41톤에서 50톤 사이는 20원 폭밖에 안 되냐, 오히려 더 많이 쓴 분이 더 폭이 넓어져가지고 누진율의 원래 취지는 더 폭이 많아가지고 70원보다 더 올라가거나 그렇게 정해져야 맞지.

○수도과업무계장 최만석   그래서 재조정을 한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장대현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조정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원래 재조정 전에 제시한 것은 제대로 됐어요. 재조정 전에는 그 폭을 맞추어서 70원, 80원으로 했는데 재조정 할 때 그것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수도과업무계장 최만석   먼저는 지금 단계를 1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1톤에서 40톤 그렇게 세분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톤의 간격을.

장대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원래 인상이 필요하다면 재조정 전에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재조정 전에 제시했던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 실무위원회는 수도과 보다는 전주시의 물가대책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모두 모여서 하는 거죠.
  거기서 재조정된 것이 그 체계가 흐트러졌다 이거에요. 그때 왜 이런 체계를 흐트러뜨리면서 요구를 해왔냐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21톤 이상을 220원하고 31톤 이상 300원 그 폭을 줄이고 내가 볼 때는 40톤 이상하고 31톤 이상 사이의 폭을 넓혀 주는 그런 조정이 되어야 맞지 왜 그렇게 됐냐 이거에요.

○수도과 유재봉   수도과 유재봉입니다.
  지난번에 요금 사용량 구분이요, 11톤에서 30톤, 31톤에서 50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톤에서 50톤까지는 240원이었어요. 지난번에 업종별 구분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240원에서 올리다 보니까 프로수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민한테도 명분있게 누진율을 적용할 때는 시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 쓰는 시민은 상수도 요금을 누진율에 의해서 더 많이 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 요율 체계가 그렇게 재정립되어야 맞다 이거에요. 누진율의 체계를 적용한다면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그 체계가 흐트러졌다 난 그 말입니다.

○수도과 유재봉   그렇게 하다 보면 40톤까지 내리다 보면 프로수가 내려와 버립니다. 25%인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31톤에서 40톤 사이를 270원이라 한다면 41톤에서 50톤 사이는 350원 하면 맞추어질 것 아니예요, 많이 쓴 사람한테 더 폭을 주어야 하니까. 그것 왜 그쪽만 생각하냐고 그러면 일단 그런 것은 검토없이 재조정 요구가 됐구만요.

○수도과업무계장 최만석   사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누진율 체계를 흐트리지 말고 해달라고, 누진율이라는 체계는 원래 많이 쓸수록 더 많은 폭을 올려주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것예요.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위원장 이석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건설국장님을 비롯, 관계관님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혼신의 힘을 쏟아 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물가요인으로 보거나 여기 내용에 나온 자체 적자로 인해 만부득이 인상을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커피 한잔에도 2,000원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구두닦이도 요즘 2천원 갑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물론 수돗물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관허 요금이라든지 서비스 요금 인상할 때마다 관에서 갖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자리 숫자로 올리라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위생업소 위생검사를, 또 어떤 업소는 그 외 여타 업소는 세무감사를 한다 이런 다각적 방향으로 업자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고충을 주는 사례들이 1년이면 몇 번이라고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돗물 인상 프로테이지를 보면 모두가 22. 몇 %라고 하는 이런 두 자리 숫자 인상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인상하는 요금 자체는 두 자리나 세 자리 숫자로 올리는데도 과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인상 프로테이지를 적용하시는 건지 이 자체가 매우 궁금해서 이 점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윤석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상수도 요금은 생활에 기본이 된다고 해서 인상을 계속 저지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 상수도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해 나가는데 쭉 안 되다가 '88년도부터 조금 숨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16.4%가 인상됐었고 쭉 가다가 '91년도에 가서 23%, '92년도에 가서 5%, '94년도에 가서 24%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0년 이후에 수도료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요금만 억제를 해가지고 아주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도 격일급수를 하면서 무슨 물값 인상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대로 안 올려주고 너 아주 죽어버리라 하는 식으로 저지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해야 되고 수도시설을 확장해야되고 당장에 전주권 광역 상수도 끌어오고 섬진강 물 끌어오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빚을 빌려주고 그러는데 빚을 빌려줄려고도 않습니다.
  그래서 융자 얻어오는 것 자체도 중앙부서에서 각 시군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이번에는 30% 미만으로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러한 지시하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년까지 연차적으로 올려서 그 동안의 빚을 갚고 또 시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라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정만 많았다고 하면은 사전에 서둘러서 이러한 시설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수돗물 증산도 할 수가 없고 시민들은 도시화 현상에 의해서 모여들기는 하는데 증가되는 물량 이것을 대처할 수 없었음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목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수돗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목욕요금 200원을 올리니까 이것을 한 자리 숫자로 하라고 해서 심지어 욕조수를 떠다가 욕조수를 떠가도 아침이나 낮에 떠가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볼일 다 봐가면서 떠다가 행정적으로 압력을 넣을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매년 피부로 겪는 실정입니다.
  한 자리 숫자만 올려라 이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한다면은 수돗물 인상도 역시 한 자리 숫자로 올려야 할텐데 관에서 하는 일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적자운영을 하니까. 역시 모든 업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적자운영하고 불경기이니까 인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같이 내서 적자를 막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화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우리위원들이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때가 때인 만큼 솔직한 얘기가 고지대는 물이 안 나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이 자체를 시에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물 못 먹는 사람들에게 더 격한 감정을 줄 우려가 있어서 그 동안 누적 적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소나기라도 내려서 전주천에 물이 쭉 내려가면서 물이 잘 나올 때 그 때에 맞추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수시로 열립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언제 열립니까? 소집하면 수시로 열립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장대현 위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고- 대책위원회는요?

○건설국장 최길선   대책위원회는 사안이 있으면 위원을 모십니다.

장대현 위원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라도 차후에 열려서 요율체계 같은 것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건설국장 최길선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아니,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다시 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유보가 되거나.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이것은 도저히 체계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다시 올려서 해야 맞죠.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제일인데 조례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체계가 문제가 있어 바꿔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안 바꿔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을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격일제 급수, 고재대 차량 급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용가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극이 우려되고 또한 설날을 앞두고 있어 심리적으로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가정용 상수도 요금 인상의 누진율 폭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부결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동주택사업승인권환원철회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사업승인권 환원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심사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권 환원 철회 건의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며 건의안의 내용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견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사업승인권 환원 철회 건의안이 본 위원회의 발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