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9일(금) 10시 0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그에 따른 수정안,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 그리고 민원 서류 4건을 심사하고 간담회로 '9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제1차 회의시 정한 바 있는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시기 부적절 및 누진 요율 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개정 조례안과 4월 18일 제출 회부된 그에 관련된 수정안이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과 그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는 제122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내용이 중복되어서 있기 때문에 생략할데는 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서 나타난 적자 운영의 결과를 보면 현재 톤당 생산 원가가 243.7원인 바 생산 원가는 218.24원으로 톤당 적자 25원46전이 되어 날로 적자 운영이 누적되어 그간 상수도 정수시설 등 채무는 '95년도 말에 759억에 달해 채무상환 능력이 상실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맨 끝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사용 구간을 보완 수정하여 단계 구간을 고르게 인상 수정하고 부칙중에서 적용 시기는 '96년 5월 1일부터를 6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에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아침 KBS 방송에서 환경부장관 정종택 장관께서 정책 진단에 나와서 물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자들은 정 장관에게 환경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80%가 수돗물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장관께서는 물을 그냥 잡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장관님께서는 제가 건설부장관으로 있을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수를 사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으로 온 뒤에 약수에 대한 수질 관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수돗물을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항이 있고 지금 수돗물의 양과 질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했을 때 댐 건설을 할려면 10년 이상의 기한이 걸리고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들고 그 드는 것은 좋지만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개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료를 보면 저희 나라 평균 작년도말 현재 253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생산된 약수의 물 값은 그것에 천배가 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약수의 물 값은 5천배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1.8리터에 500원 내지 1천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2천년에는 현재의 수도 물 값보다는 기름 값이 오히려 싸다라고 말씀이 계시면서 정부는 2천년 이후에 중수도를 의무화하고 물 값을 적정 수준으로 올랐을 때에는 우리 나라 물의 양이 부족한 것을 해수를 담수화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수준으로서는 해수를 담수화 하는데 가격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잠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면서 상수도 요금 인상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수정 사유, 주요골자, 관련 근거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내용이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 독립 채산을 이룩하여야 하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 타도시와 비교하여도 전주시 상수도 사용료가 낮은 편으로 '94년 결산 기준 전국 단위별 평균 상수도 요금과의 비교 현황과 전국 주요시 평균 상수도 요금과의 비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및 타도 시·군에서 조정하였거나 조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요금을 고려하면 21.74% 인상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시·군별 상수도 요금 인상 내역과 전주시 연도별 수도요금 인상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에 상정되어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한 격일제 급수, 고지대 차량 급수 등으로 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설날을 앞두고 있어 타물가 인상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되고 인상 누진율의 조정폭이 일관성이 없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금번 개정 조례안과 이에 관련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먼저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정 조례안에서는 적용시기에 업종별 요율을 '96년 5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통상 1개월 전 사용한 량을 검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소급 적용을 하게 되어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며, 업종별 조정 요율에서도 가정용을 제외한 업무용, 욕탕 1종 등에서 각 수량 단계별간 누진 적용면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업종별 요율표 초과 요금란에 톤당의 표시가 누락되어 구간별 사용 요금의 오해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부칙 '적용시기'의 '업종별 요율을 '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에서 '96년 5월 1일을 '96년 6월 1일로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하고 업종별 요율표 초과 요금란에 톤당의 금액을 표시하여 명확을 기하였으며 업종별 요금 조정 인상율에서도 고르지 못한 사용단계별 구간 누진율을 보완 조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개정안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건설국장께서 설명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수도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해도 비가오지 않아서 물이 바닥이 나서 시민들이 극도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도요금마저 올린다면 더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이 잘 나오고 적당한 기회에 때를 맞추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즈음 보면은 버스니 뭐니 공공요금이 거의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수도요금만은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물을 못먹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는 그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좋은 개정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인상요율이 바뀌면은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쳤습니까? 언제쯤 거쳤습니까?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수정되기 이전 것을 거친 것 아니에요? 수정된 것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라상환   수정된 것은 조례 부칙심의위만 통과하면 된다고 해서 어제 아침에 통과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상율은 똑같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전체 인상율만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까? 요율간에 차등은 상관이 없고요?

○수도과장 라상환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요.

장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인상되어 가지고 6월 1일 검침분이면 7월분부터 요금이 부과되겠네요? 고지부과는 7월부터 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이렇게 됩니다. 6월 1일 검침부터 하기 때문에 5월달 사용한 것은 수용자가 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5월분부터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달의 인상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수입액이 증액되면 얼마정도 증액이 될까요?

○수도과장 라상환   한달에 약 2억2천 정도 그 정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섬진강 상수도 통수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7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7월말?

○수도과장 라상환   7월말안에. 왜냐하면 6월까지는 끝나고 시험통수를 약 15일 이상합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7월말.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왜냐하면 그간에 터지고 하면은 완전하게 보수해서 할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어차피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때의 특별한 사정으로는 시민에게 물 공급도 제대로 못하면서 인상을 해야되느냐 그런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 비가와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섬진강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기가 되어야 완전하게 시민들에게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안대로 해 주되 부칙에 적용시기를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부결했던 명분하고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손실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다면은 두 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4억4천만원 정도. 현재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관수원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절수운동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18만3천톤을 냈는데도 지금 배수지에 2만1천톤 어제 2만4천톤이 저수되었습니다. 오히려 배수지가 넘칠 정도입니다. 물은 충분합니다.

장대현 위원   수도요금 같은 것은 전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누구도 수돗물 요금의 인상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불과 두 달, 이 안이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부칙 조항으로 적용시기만 조정을 해놓으면은 인상을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세분화되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절차가 미진한 것 같아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지난번 12월에 입법예고 된 것하고 요율체계가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거치고 거칠 것 거쳐서 적용시기만 그렇게 못박아 두면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는 약 특별회계가 4억4천만원 정도 손해가 나지만 더욱 철저한 절차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어차피 저희가 입법예고는 1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신다면 바로 입법예고를 해서 5월 상순 중순까지 해서 입법예고를 마치고 가능하시다면 채무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보면은 남원시하고 정읍시 다음에 전주시가 21.7% 이렇게 요금 인상율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하는데 올리기 전에는 적자폭이 얼마였고 만약에 현재 21.7%를 올렸을 경우 그 폭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급 입법예고 해놓고 전주 시민에게 광고는 어떻게 하고 알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광고가 있어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원성이 적어진다고 보는데 입법예고 해놓고 통지서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광고나 또한 다른 것으로 광고를 해서 이해를 시킵니까? 그것을.

○수도과장 라상환   우선 신문에도 널리 광로를 해야 되겠고 한달간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부 다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검침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PR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민이 느닷없이 입법예고를 해놓고 광고가 제대로 안되면은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즉 열린 행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입법예고 하고 난 당시부터 충분한 동사무실이나 기타 다른 광고물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광고를 하고 난 뒤에 하시는 게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는 서비스 행정이 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그래서 한달간이라는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경영수지면에서 따져보았더니 '96년도에는 28억2700만원, 다음에 '97년도에는 19억6500만원, '98년도에는 약 7억 정도 그래서 '99년도에는 10억 정도가 오히려 흑자가 됩니다. 그래서 '99년도가 되면은 완전히 정상이 되고 그리고 부채도

황만길 위원   '99년까지는 더 이상 안올려도 이 요금가지고도 충분히 흑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86.97%를 인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적자를 면하는데 그것을 갑자기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21.7%에 대해서 물어보았지 계속 올린다는 얘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적자폭을 줄일려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반가정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정에 한달 평균 천원 정도 오르게 되는 결과가 되나요?

○수도과장 라상환   천원 내외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누진율을 적용해서 많이 쓰는 사람에게 많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타시도 지역의 수도요금하고 비교해 전주시 수도요금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전주시 수도당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조정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주시 수도당국에서는 전주시민을 생각해가지고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부채를 안고 있다면 아까 황만길 위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올린다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매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마는 그 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인상율이 자꾸 높아진다든지 빨라진다든지 할 경우에 오는 시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또는 반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 같은 것도 앞으로 타시도와 맞추어서 타시도와 형평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지금 오늘과 같이 21.7%라고 하면 모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요율이고 반면에 21.7%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수도요금 관계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 좋게 해석하면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그랬다든지 그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99년도가 되면은 수도요금에 관한 적자가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라도 이런 것을 시민들의 가정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조정을 해서 적자를 메꾸고 또 타시도와 관계를 상당히 민감하게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이 정도의 가격이면 주어야 한다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홍보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보면은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뺏어갈려고 하고 걷어갈려고 하는 것은 싫어하고 주는 것은 다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21.7% 인상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기왕 한다라고 하면은 전국적인 수부요금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전주시만 21.7%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타시도는 톤당 얼마씩이고 생산비가 얼마 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그야말로 행정에 참여하고 관여하고 알 수 있는 권리를 널리 홍보해 가지고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제출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장안으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식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제출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으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한 건축폐기물임으로 분류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 2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3조 2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폐기물 들어오는 면적이 조금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도 조금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건설공사를 하면서 시내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이런 것을 갖다가 재활용해야 하고 또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서 그 동안에 쓰레기 처리장으로 넣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먼저 내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근거법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96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문공고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와 '96년 3월 5일 14시 개최되었던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폐기물 건설 건축처리 시설의 설치는 도시의 확대 및 발전에 따른 재건축 행위의 증가 추세와 현재 전주시 도처에 산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건축등의 폐기물 실태를 감안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보며 본 시설예정지는 전주 제2공단내 일반공업지역으로서 20m 도로 개설예정 인접 및 인근지역으로 위원님들도 1차 회의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장소를 살펴 본 바 있으므로 첨부해드린 설치기준과 참고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대지의 면적, 시설계획을 참고하시고 주변여건과 차후 발생될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전라북도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 공장이 시설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이 우리 시에 처음으로 내인가가 된 것이 2건 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재활용해야 될 것을 그 동안에 청소 그쪽으로 다 보낸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거기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여기 광장에서 나온것도 설계를 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3천 몇 만원을 주고 청소과에 납부를 하고 갖다 버렸습니다.

이희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골재, 철재, 아스콘 같은 것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 장소에 가서 봤지만 너무나도 비좁고 그 많은 철근, 콘크리트, 아스콘, 돌 이런 모든 폐품 자체를 다시 깨고 해서 공사 현장으로 보내서 재활용을 하게 만드는데 대지로서는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너무나 적어서 제 생각에는 약 2,500평 정도를 맞추고 그리고 허가 사항에는 임대를 해도 허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땅을 확보를 해야 허가가 가능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유권이 이전이 안되면은 우리가 이것은 시설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은 이 면적은 해주나 현재 이 분들이 면적이 필요한 것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저도 지금 압니다.
  그러니까 허가시에 시설 결정은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은 2,500평 주변을 예를 들면 임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적치장을 쓴다든지 어떤 조건을 부하면은 저는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만 허가는 청소과에서 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결정 면적 이외에 사용하는 면적 조건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 주는 그 단계밖에 없고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이희수 위원   그러면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전주시가 광역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광역시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거기까지는 전주시 시내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허가를 내주었다가 광역시로 거기까지 들어간다면 그때 철거라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이전을 우리가 시켜야죠. 어느 시설이 나오면은.

이희수 위원   이전이 가능합니까. 업자가 거부를 해도 시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해제를 우리가 폐지시켜 버리면 되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땅을 샀으니까 우리가 또 매수를 해서 이것을 써야지요. 매수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공장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겠다 하면 매수를 해서 다시 사야하는 현상이 나오죠. 이분한테. 소유자한테 다시 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해 준 것에 대한 가격이 더 들어가겠지요.
  왜냐하면 기계 장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 어저께 나가다가 입구에서 그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임대한 서류를 가지고 왔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는 땅을 서류를 해가지고 왔다.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환   여기 서류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몇 평 정도 되어 있습니까? 빌려서 쓸 수 있는 땅을 서류로 해서 준비해온 평수가

○위원장 이석환   4,580㎡

이희수 위원   계산하면 몇 평이죠. 한 1,5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2,500평정도 2,000평에서 2,500평 확보가 가능할 때에 단서를 붙여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 면적이 있죠. 여기 업무처리 지침 별첨을 보면은 3,300㎡이상, 그 다음에 매립 가능용적은 10,000㎡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두 군데 2,422㎡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낸 것은 이것은 허가 기준에 최소한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보다 작아도 되는 거예요? 허가는.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가지고 내인가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최찬욱 위원   내인가 사항에 어떤 부지를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계장 나민섭   그것은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 면적 확보한 것에 대해서만

최찬욱 위원   그런데 여기 첨부 서류에 보면 폐기물 처리 지침 업무 지침 시설 및 장비해서 면적 3,300㎡ 이상 또는 매립가능 용적 10,000㎡ 이상의 매립시설 그렇게 아주 딱 되어 있네. 그런데 거기에 준한다면 여기 2,414㎡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정확히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파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당면과제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직접 여기서 서류로 보는 것보다도 너무 면적이 협소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일정 기준을 이 사람이 잡아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할려고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은 기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임의로 잡은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오도록 했으니까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오실 때까지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팔복동 공단도 재정비하여 군소 업체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여의동 팔복동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주거 지역으로 제1공단내에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쪽은 면적의 일부가 변경됐죠. 공업지역내에서 준공업 지역으로만 바뀌어져서 기숙사라든지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것이 제1공단 지역에 주택이 많은 지역은 그렇게 우리가 완화를 해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망이 다 됩니다. 20m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공단지역에 도로망이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공단으로 해서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있되 도로망을 먼저 해주면은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공장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이번에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또 바로 그 앞에 만성동 일대를 첨단 영상 단지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길 건너가 만성동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여기서 서부우회 도로로 보자면 좌측에 황방산 공원을 축으로 해서 1백만평 정도의 영상단지라든가 종합랜드 정도를 현재 전주 문화예술 관광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어서 총무국에서 용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아직은 용도지역을 어떻게 바꾸어주거나 그 결과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물론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먼지나 분진이 공단으로 날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최찬욱 위원께서 레미콘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바로 동방 레미콘 옆에 공고 옆에 있는 여의동 방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해 방지 시설을 아무리 해도 분진이 날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멘트 하치장이나 레미콘 이것은 우리가 가동된 상태를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도 어떻든 먼지나 분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100m 앞으로 삼양사 제2공장, 삼양사 기숙사, 삼양화성 이런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 방지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공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바로 그 옆에 호남환경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호남환경에 대해서도 올라옵니다. 주민들이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꾸 그쪽에다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지 문제라든가 날리는 비산문제, 먼지 비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 관계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방지시설을 충분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붙어지겠죠.
  그 근방에서 나오는 어떤어떤 것은 얼마 이하로 해야한다는 기준치가 있으니까 그것은 김위원님이나 아까 이희수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의견 나오면 그것을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어떤어떤 시설을 해라 이렇게 조건이 딱 떨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주신 대로 전부해서 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물론 당연히 공장이라고 할까 그런 시설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변 여건상으로 봐서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그저께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고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의 답사갔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주시만 보더라도 지금 수천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들 입장으로서도 폐기물 처리장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시 건설 위원님들이 그 장소에 사실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을 때 폐기물 처리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 그 자리에 가 본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기물 처리장을 그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인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 사후 발생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행정문제가 굉장히 많겠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면적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 전주 시내에 건축 폐기물만 하더라도 몇 천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겼을 경우 보더라도 상당한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 천여평 남짓 가지고 2개 회사가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이라고 한 두어가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아스콘 조각을 갖다가 놓고 실험 가동을 할려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행위 자체도 믿음이 안가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골재 채취를 하는 골재 업자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 골재 협의회 사무실이 그 안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과연 우리 전주시의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를 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취지가 있는가 아니면 그저 무슨 업이든지 인허가 사항에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취득을 해서 돈을 벌어먹을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가를 생각할 적에 본 위원의 생각이나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들 대부분이 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법규정이라는 것을 악 역이용 해가지고 그런 인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김봉기 위원 같은 분은 자기 동에 갖다가 그야말로 잘 처리를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지만은 갖다 놓고 여기 보면 1일 100톤인가를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거기서 100톤을 처리할까도 싶지 않고 10일간의 처리량을 거기에다 야적해 놓는다고 할 때에 그 장소에다 어떻게 해놓겠는가 하는 것을 볼 적에 도저히 폐기물 처리장으로서는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절차상 이렇게 올라왔는가는 몰라도 행정당국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장소야 김봉기 위원님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면적 자체가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과연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현대화에 의한 시설을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아쉽고 또 옆에는 이미 허가가 났는가 안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 공장을 가보면 흙 같은 것을 분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안을 검토를 하고 청취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한쪽은 처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매립을 해 나가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정에 우리가 들러리 식으로 서가지고 그 사람을 비호해주고 너 돈 잘벌어 먹으라고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생각할 적에 본 위원은 참으로 오늘날의 자치행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서야 쓰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 자신이 의회에 기왕 이런 의견을 청취를 시키고 또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납득이 갈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들은 연후에 우리가 이 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면적 문제는 아까 이희수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면적이 모자란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에서 그 우려하는 말씀은 아까 김봉기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다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 사이드에서는 저희들은 공업지구는 폐기물 처리장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는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그 시설 내용이라든가 어떤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기준에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청소 사이드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면적이 이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분이 얼마를 더 임대해서 쓰겠다고 한 것은 임대는 시설 결정을 못해줍니다.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해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안해주면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을 안해주면 폐기물 처리장을 도시계획법 절차에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밟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면적 문제와 환경 저해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환경 사이드에서 기준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야지 허가가 안나가면 안 될 것이다.
  저도 물론 이게 밖으로 나가서 이 장소가 선택돼서 한다면 어느 지역에 나가서 그런다면은 물론 시내에서 나가는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비용은 더 들어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나갈 장소라든가 이 분들이 어떤 기업을 하는데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100% 저희들이 다 수록해서 이런 것이 걱정되고 부적절한 말도 나왔는데 우리는 도시계획법상으로 검토해보고 무엇을 할 때는 환경 측정 이것은 나중에 해야 하니까 시설을 해놓고 어떤 오염이 나온다든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다음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선은 여기에 면적이라든가 뭐라든가 어떤 용도 지역에 맞냐, 안 맞냐 이런 의견은 저희들이 다 수록해서 도로 갑니다.

임종환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소관 업무에 관해서만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이 되었든 사회산업위원이 되었든 우리는 전주시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고시 결정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주면 되지마는 그것을 해주므로서 사회산업위원회의 문제가 되었든 타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든지 소관 부처와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 어떠한 답을 득해야 결정자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야말로 우리는 업무소관 그대로 도시건설위원이니까 고시결정만 해주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죠. 현재 내인가가 되었을 때는 이 지역에 모든 적법한 절차에 적법하기 때문에 내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그리고 아까 최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일반폐기물 장소이고 이것은 수집폐기물하고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내인가가 도에서부터 다 해가지고 적법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해주는 절차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청소 관계법이나 폐기물관계 처리법에서는 이 장소가 적법하고 이 기준만 가지면 된다고 해주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사결정만 해주는 절차만 우리가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절차가 전부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종환 위원   적법한 그 자체는 좋은데 지금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청취하는 입장에 있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현장 갔다와 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갔다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진들이 다 보고 제가 낱낱이 보고는 못 다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두군데 아니고 현장도 수십군데 되는데 다 다니지 못하고 사실 안 보았습니다. 이 현장을.

임종환 위원   안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갔다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전주시내에 그야말로 현대화 시설로 잘 지어진 건축 폐기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도 건설업자라든지 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도 전주시에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시비가 붙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물며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인허가 해주는 과정에서 시설 결정을 하는 이 마당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옆에 하고 있는 그 자체도 환경법 이라든지 제반사항에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단속하기는 고사하고 또 다시 제2에 행정적인 민원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암울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 생각은 청소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정도의 합치를 이루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야말로 우리 고시결정을 해주든지 하는 그런 안을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인가부터 이 절차가 안이루어지고 나면 임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분진이 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저도 예를 들면은 과거에 한 사람이 재래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본 것은 그 정도밖에 임위원님이나 저나 보는 눈은 똑같이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다. 걱정이 되는 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것이 실패할 것이다 또는 여기서 단정을 못해요. 저도 단정을 못하고 임위원님대로 단정은 여기는 이 시설을 해가지고 집진 시설이나 환경시설을 잘못해서 꼭 공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안한 것보다는 못하겠죠. 거기에다 안한 것보다는. 그 시설을 않고 그대로 놓아둔 것보다는 물론 공해가 더 얼마나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시문제에 있어서 도시에서 받아들일려고 하는 시설과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시설 이것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광역시가 되면은 쓸데없는 것만 밖으로 나오고 좋은 것만 너희들이 가져가냐 해가지고 말하자면 변두리 동이나 군에서 그것을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원활하게 할려면 광역행정체제라는 것이 필요해서 광역기구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에서 항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에서 항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완주군하고 저희들하고 완전히 행정구역이 합쳐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는 거의 완주군쪽으로 아웃커트시켜 나가겠죠. 폐기물이나 혐오시설이라든가 공동묘지라든가 그런 것이 나가겠죠. 그리고 안에는 좋은 것만 받을려고 하겠죠. 그러나 또 그쪽에서는 안 받을려고 하는 것 이것이 도시계획상 가장 문제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혐오시설문제는 밖으로 내쫓을려고 하는 것은 도시중심부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밖에 사는 분들은 왜 혐오시설만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이것을 받음과 동시에 나는 어떠한 이익을 주어야겠다 바로 이것이 보따리행정 팩키지 제의를 하자는 것이 바로 민원입니다. 그것이.
  현재 폐기물처리장이나 일반쓰레기장 주변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쁜 것이 가면은 좋은 것도 주어야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은 도시행정이 가지 않으면 어떤 것이 최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면서 차선의 계획이라도 똑같이 가주어야 그것이 좋은 도시계획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 전주시의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장은 꼭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실패를 보든 성공을 하든 그것은 해보아야 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기왕 그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어느 사업을 하고자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행정관청에 접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으로서는 그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 한번 해 봐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절차를 떠나서라도 실질적으로 전주시나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것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도 가져야 이것이 현재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고시결정만 해주면 되지마는 이것은 시의원들이 고시결정만 하기 이전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부서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또 한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자꾸 같은 이야기를 번복을 하게 되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자나 답변하는 분들은 일관성 있게 딱딱 이렇게 나가야지 계속적으로 말과 말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한 일문일답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아까 최찬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면적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시설기준 허가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본 처리시설을 왜 전주에 없느냐고 4대 의회 때부터 굉장한 쟁점으로 되어있다가 집행부가 나태해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앞을 서서 같이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다. 선진 시에.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태동이 된 것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저도 건축물 폐기처리 시설을 조속히 전주도 유치해서 지금 인근 변방에 가보면은 집 짓다가 밤중에 트럭으로 갖다가 일반쓰레기장에서 안받아 주니까 남에 논에다 버리고 오고 골목에다 버리고 해가지고 인근 변방에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를 데리고 수원으로 먼저 시행된 시를 작년에 먼저 의회에서 앞을 서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지금 과장은 새로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과장이 주무과장이 돼서 하다가 그것이 허가 자체가 전라북도 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시계획국장 말씀대로 내인가를 받아가지고 일반공업지역인 전주에 설치하고자 시설 변경의뢰를 한 것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기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를 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이니 아니니 하는 어휘를 쓰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는 가운데 도시계획처리 시설기준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간처리시설기준.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두 건인데 3,414㎡와 2,422㎡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시설기준 최소면적에 충족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보다 다 더 하자는 의견입니다마는 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새로온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면적은 저희가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일 용량 처리량의 10일분만 적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나와있지 기타 어떤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방법에 의하면 하루 백톤정도 용량을 처리할려면 적치할 수 있는 장소는 약 70평내지 100평만 가지면 충분히 적치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로 현재 두 개의 장소는 보관시설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면은 보관시설은 10일분이상 주차장은 한 대당 30㎡이상 세차시설은 차량이 10대 이상인 경우 30㎡ 이상 실험실은 실용면적 30㎡ 이상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두 업자가 시설결정을 받을려고 하는 이 자리가 그 면적에 다 충족되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충족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질의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인가 면적에는 맞는 것이고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사를 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방금 최찬욱 위원께서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여기가 사회산업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여기다 전부 첨부를 못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볼 때는 차 몇 대분이 필요하다 이런 면적만 나와있지 몇 평방미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종처리장에는 3,400이니 만평방미터가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중간처리는 면적이 안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금방 과장께서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허가 해주기에는 미흡한 것이 다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속단한 얘기인데 그런 상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주어야 할 입장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인정할 수 없어요. 현장을 가 보아도 너무 적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과장님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설명하게 되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되어 있으면 차라리 조례라도 정해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그 두 장소 가지고는 폐기물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데 거기다 장소까지 좁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무리 10분 20분 동안 읽어보아도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답변하신 말씀이 제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몇 차분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실질적으로 가능이 없다고 보거든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기 규정에는 몇 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그것을 얼마만큼 쌓아야 하느냐 쌓을 수 있는 한정이 있는데 용적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쌓을려면. 그런데 우리가 그 폐기물을 어떻게 정리해서 그렇게 많이 쌓을 수 있느냐 그 좁은 면적에다가 벽돌같이 쌓는 것 아니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런 것도 애매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가 의문되네요. 상당히. 우리가 모래도 쌓을 때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은 못 쌓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은 어디까지 쌓을 수 있냐는 말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사실상 그 관계를 도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이번 2월 12일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때는 저희가 도에서 내인가 되어 있는 사항만 넘어왔을 뿐이지 구체적인 조례라든가 그런 사항이 안넘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필요하면은 제정할 사항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10일분 용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 문제는 저희가 토목파트에서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1일 약 100톤정도 실어온다면 10일이면 천톤을 실어와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천톤을 보관한다면 약 70평내지 80평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저희 전문직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최락운 위원   포크레인이 집어서 올리더라도 높이가 한계가 있는데 얼마만큼 올린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하고 상식적으로 안통하는데 폐기물 콘크리트 부서진 것을 포크레인으로 잡아서 올리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 들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기린봉만큼 들어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고시 허가 내는데 소유권이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이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설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공립학교는 그렇지 않고.

이재균 위원   그것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유권이 사립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 개인재산 침해를 안하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청소과하고 도에서 내인가 한 것이 적법하다 했는데 우리 의견 청취만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저는 적법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종 처리장이 없이 중간폐기물 처리장을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최종처리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최찬욱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최락운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며칠간 쌓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처리장이 있으면 최종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퍼 나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고려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에서도 중간 처리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찬욱 위원이 말씀하셨던가요. 골재업자들이 지금 이런 허가를 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방법을 잘못쓰냐면은 이 허가를 득한후에 지금 거기 예로 봅시다. 서부순환도로 주변만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성토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는 전부 다 골재업자들이 트럭으로 와가지고 한 20일 30일 두 달 세달을 전부 그것으로 깝니다. 깔아가지고 그것을 성토해가지고 나중에는 마사토나 무엇으로 다 해서 써버리고 잔자갈이나 놓고 깨끗이 하고 써버리는데 면적이 800평정도 밖에 안되면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또 최종처리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작년 8월 MBC에서도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고 얼마전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송천동 송원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거기는 성토를 해야될 높이가 8m 정도되요. 8m 정도나 되는데 경기전 옆에 있는 중앙국민학교 일부교사를 헐어가지고 나온 폐자재 변기 깨진 것 폐콘크리트 그런 것들이 거의 전량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8m 성토하는데로 거의 전량이 다 들어가고 뭐 재개발을 하네, 재건축을 하네, 해가지고 나온 모든 폐자재가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시설고시를 해서 또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그 업을 영유하게 할려고 하는 그 업자체가 편법으로 변태로 그렇게 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00평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본 위원이 의견으로 한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중간 폐기물처리시설이 전주시에 지극히 필요하지마는 최종처리장 시설이 전주 인근에 있은 후에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전주시 도시계획국은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그런 것하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우리가 중간 폐기물 처리시설장을 허가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사후지도 감독 관할은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합니다.

이재균 위원   도에서 위임받아서

○청소과장 김영규   위임 받았습니다. 권한 위임입니다.

이재균 위원   청소과에서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중간 처리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약 80%까지 감량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계산상으로는 80% 정도는 재활용해서 벽돌이나 모래 같은 그런 것들은 재활용이 다시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현재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광역쓰레기장 그리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아까 말씀하신 바 임의로 버릴 수 없는 것이고 이왕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시설하는데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점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80% 이상을 이를테면 1백톤이 들어가면 80톤 정도는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청소과장님이 그러셨는데 나중에 지도관청 감독을 하시게 되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차가 형태만 있지 쓸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더 많지만은 우선 면적 문제도 그렇고 종합 폐기물처리장이 최종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다 불법 성토하는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벌고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간 처리장하고 최종 처리장은 청소과장께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중간 처리장에서는 어느 쓰레기를 갖다가 재활용과 감량을 시켜서 최종처리장은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간 처리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백톤을 갖다가 80%라고 하지만 감량을 줄여가지고 또 쓰레기장으로 메꾸는 것도 제대로 양을 줄여서 잘 메꿈으로 인해 그것도 그 쓰레기장이 최종 처리장이 오래갈 뿐만이 아니라 또 쓰레기장을 메꿔놓고 난 다음 그 토지를 이용할 때도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중간 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간에 어느 부분만 감량을 하고 재활용 예를 들면 종이, 목재는 어떤 화목으로 해서 또 나가서 서울가면 목욕탕을 하는데 목재만 떼어가지고 하는 목욕탕이 몇 군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재 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열로 활용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를 깨게 되면 거기서 자갈과 모래가 나와서 그것은 다시 골재로 판다. 그런 자원 재활용 계획과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중간 처리장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다른 것은 분쇄해서 줄인다. 예를 들면 기왓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분쇄해서 줄여서 갖다 버린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해서 재가 나오면 1톤이 들어가면 0.12톤 밖에 안나오는 그런 형태로 줄여서 가져가겠다는 것이 거의 이런 중간 처리장의 처리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중간 처리장에서 광역쓰레기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 그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서 매립해야 최종 양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1톤을 소각하면 0.2톤이나 0.12톤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 양이 많이 오랜 기간을 해서 메꿀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재균 위원   최종처리장도 규칙에 보면은 전부다 시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하고 김제하고 완주군에서 하는 광역쓰레기장으로 그것이 간다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광역쓰레기장은 중간처리 쓰레기를 받아주어야 맞죠.

이재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틀린 것으로 보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쓰레기가 말입니다. 광역쓰레기장이나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장이나 특별한 폐기물 아니고는 같이 이것이 여러 군데 만들면 토지 이용에 더 안좋습니다. 쓰레기장 폐기물 처리장이 이것은 크게 만들어서 같이 가져와야 하고 앞으로는 어디 바다를 매립한다는 그런 구상도 나올 것입니다. 이게 오래 간다면, 익산 군산시 해가지고는 거기서 어느 바다를 일부 메꾸어서 그것을 쓰레기장으로 만든다 그런 것도 나올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최종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은 면적이 너무 적다는 것은 전부다 말씀이 다 된 내용이고 앞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백톤이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감독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이를테면 들어가서 그대로 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면허를 득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 말이에요. 그 위치로 안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최종 처리업은 지금 한군데에서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호남환경이라고 이미 허가가 나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부지를 확보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폐기물지구를 고시할려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셔 가지고 호남환경에서 진작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허가만 나있지 사실상 업을 못하는 곳이 태반일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처리업은 그 분이 모았다가 최종 마무리까지 짓는 것이 최종 처리업이예요.
  (위원석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견 청취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의견도 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의 종결을 하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의견을 내고 해서 오늘 이 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잘못되면은 쓰레기 처리장이 폐기물처리 시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쓰레기 하치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계를 안돌리면 하치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 등등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까 최찬욱 위원님들이 산업시찰을 하면서 방문을 했다고 그랬죠.

최찬욱 위원   예.

황만길 위원   사실은 그것을 제가 물어볼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 시설물을 본 분은 거기에 대한 시설 관계나 면적 등등을 충분히 관찰을 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해방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소음도 진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해줄 적에 충분히 그런 것 등등은 갖추어서 하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도 무엇무엇을 한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다만 공해방지법을 적용 받아서 할뿐이지 저희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최찬욱 위원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모토로 해서 결말을 지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지고 제가 볼 때 거의 한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각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역시 염려하는 노파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다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장 시설 문제가 상당히 우리 전주시로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고 아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대로 4대 의원 때부터 처리장 문제가 대두 되어가지고 앞장서다시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로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처음에 이희수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이것을 우리가 갑론을박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보류한다거나 한정없이 지연한다고 할 때 오히려 시내권이나 곳곳에 건축물 폐기물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고 할 때에 오히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더 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제일 문제는 면적이 적다고 하는 문제가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면적을 2,000평이면 2,000평 내지는 2,500평을 확보하는 조건을 확실히 업주한테 우리가 허가 조건에 붙여서 이렇게 해주어 가지고 이것은 시급히 설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다같이 통과시켜주는 쪽에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폐기물 설치장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소속 출신지에는 건축 폐기물이 어디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사실 저 자신이 더 빨리 이것을 했으면 하는 심정이고 그 다음에 내인가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런다라고 지금 하는데 여기에는 내인가를 하는 법적 모든 규정은 다 잘 갖추어져 있겠지요.
  그런데 청소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제반 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폐아스콘을 갖다 놓았습니다. 거기다 지금 그것을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갖다 놓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래요? 아스콘 몇 차 갖다 놓았더구만 거기다.

○청소과장 김영규   실험용으로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시설도 안되었는데 아스콘을 거기다 갖다 놓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분들이 골재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아스콘을 우리가 처리를 할 경우에 거기에는 핀치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스럽고 또 옆에는 흙더미 가루를 갖다 매립을 하고 있어요. 논바닥을 지금.
  이런 것이 환경법에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는가 하는 것 등등이 본 위원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러고 건축폐기물을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하겠는가 진실로 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시설 고시를 하더라도 이런 과정자체를 청소과나 주무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납득이 가게끔 해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 저런 것도 의문 투성인데 과연 저것이 중간 폐기물 처리장이 될까 하는 의문 투성인데 이것을 고시만 한다고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사실은 의회는 어떤 결정이나 해주고 어떤 조례나 개정해주고 이런 의견 청취나 하는 그런 들러리 기관이지 그야말로 주민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 행정에 직접 우리가 몸소 뛰고 체험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폐기물 처리장 시설 자체를 부정하고 도에서 내인가 받은 그 결정을 부정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이나 자체가 실질적으로 옮아가서 제대로 의도하는 바대로 따라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우리 현장에 갖다 왔어요. 갖다 왔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돈이나 그냥 벌어가지고 챙길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소기 결정을 해준다든지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자신들도 몰라가지고 무슨 답변하면 뒤에나 쳐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러리서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석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 집약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도시의 확대 및 발전에 따른 재건축 행위의 증가 추세와 현재 전주시 도처에 산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건축 등의 폐기물 실태를 감안하면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보나 분진 비산 방지나 소음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 설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현 시설 장소가 너무 비좁아 2,000평 이상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여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등 능동적 대처가 요구된다는 것이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고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1차 회의시 심사하지 못한 4건으로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철외 10인의 부당한 건축허가 철회 강력 요청건은 거산건설 대표이사였던 이기우씨의 회사부도처리 및 해외도피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제공한 분들이 이기우씨가 그 처와 동생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효자출장소에서 부당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하여 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허가된 건축허가에 대한 철회건은 허가관청을 포함한 집행기관에 있으므로 본건을 효자출장소에 이첩하여 관계 법령등을 참고하여 재검토한 후 하자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철회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유와 함께 진정인들에게 통보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다음 최전학외 36인의 지하수 배관시설 공사비 지원에 대한 선처 요망건은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를 해결하여 오던 중 주변에 오수가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되어 덕진구청에 건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95년 6월 대형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배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자체 해결할려고 노력한 바 배관공사비가 3천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실정을 감안할 때 도저히 전액 충당할 수가 없어 행정당국에 총비용중 2,500만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공사비의 대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주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급수문제인 점을 감안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주민과 협의를 통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하루빨리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다음으로 하가마을 유석완외 77명의 고지대 물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요망의 건은 한방병원 뒤 고지대에 위치한 원호주택으로 평소 약간의 가뭄에도 급수사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된 지난번 격일제 급수시에는 인근저지대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새벽사이에만 급수가 가능했다고 하며 가급적 주변 옛 과수원 지대에 사용하지 않는 우물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고 하나 대형지하수개발시 경비가 대량 소요되고 향후 3, 4개월이면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개통으로 현 수돗물사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집행기관에 검토하도록 건의하며
  다음 이존갑외 59인의 주거지역내 하수도 조속 복개 요망건은 안행교에서 삼천천사이 하수구 주변에 최근 아파트 및 상가등이 건축되어 주민이 밀집거주하고 있으나 아직도 하수구가 복개되지 않아 상류에서 다량으로 흘러내리는 하수로 인한 악취 발생등으로 주민건강 및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조속 복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하는 내용으로 본 지역 주위 여건상 복개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됨으로 집행기관에 이첩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다 시의 재정 형편 등으로 일괄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단계로 나누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민원서류심사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로 하고 회신문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의장을 경유 집행기관과 민원인에게 통보 및 회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