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6일(월) 10시 08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도시계획국소관
- 건설국소관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도시계획국소관
- 건설국소관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늦겠다는 연락이 있어 오실 때까지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심사해야 할 안건은 추경예산안과 민원서류 및 기타 안건으로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소관     처음으로
- 건설국소관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종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각국 사업소, 구청, 출장소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설명서-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신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요구액이 582,836,172천원으로 기정 예산 540,390,494천원에 비해서 42,446,678천원이 증가되어 약 7.8% 증가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278,377,029천원의 추경예산 요구액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35,975,627천원이 증가되어 14.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4,459,143천원 추경예산 요구액이 기정 예산액 대비 6,470,051천원이 증가되어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375,945,76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914,460천원이 증가되어 7.7%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 회계를 보면 86,302,379천원의 추경예산 요구액이 기정예산 대비 23,582,800천원으로 37.6%가 증가되어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임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국 총 예산안 검토보고를 일괄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 구청 전부 합쳐서, 도시계획국 것만 하고 개요설명을 듣지 해야지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듣고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만 듣고 다음에 건설국이라든지 소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김태수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만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일괄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석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물어 보기로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속개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항목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으로 녹지시설물 피해 변상금란이 나오거든요. 1천1백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나무입니까? 40본으로 되어 있는 게 나무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녹지과장 김희상입니다. 자동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 손상자로부터 변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연 40본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한 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의 다.

○녹지과장 김희상   원인자가 밝혀진 경우, 원인자를 발견치 못한 경우는 할 수 없죠.

장대현 위원   원인자가 안 밝혀진 경우는 할 수 없다.

○녹지과장 김희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연중 몇 본 정도가 문제가 됩니까? 보상받는 것 이외에 몇 본이나 못 받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 기준 없어요.

○녹지과장 김희상   작년 기준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당수 있죠.

○녹지과장 김희상   있다고 봐야지요.

장대현 위원   이것보다는 훨씬 많죠.

○녹지과장 김희상   정확한 액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런 경우가 됐으면, 물론 부득이한 경우로 보겠지만 피해를 입힌 그 차량을 찾아내가지고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변상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용의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대부분 사고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 같은 경우 이럴 경우만 노출이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적으로 시설물은 어떻습니까? 나무 말고 다른 도로 시설물은 보상을 건설국에서 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장대현 위원   혹시 '95년도 본수하고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지?

○녹지과장 김희상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다음에 용지보상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용지를 보상하고 우리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까? 그 업무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시가 일을 추진하는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일을 하면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직접 하니까 용지매수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대화도 잘 되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행정력이 더 강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수수료 남은 것을 이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것이 세출예산으로 가면 가로등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번 것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협약에 의해서

장대현 위원   용지보상 업무가 굉장히 기피 업무고 어려운 업무인데 또 시에서 직접하면은 용지를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하는 것보다 확대해서 더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업무는 직접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라남북도를 다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우리만이 아니라 각 시군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협의를 안해주면은 관리청에서 그 방대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받고 또 이리까지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돈을 찾아가니까 조금 편리한 점이 있고 또 저희들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동원해서 같이 하니까 편리하게 설득력이 되고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이것은 위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주지 않으면은 방대한 이런 것은 못한다. 그래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일이 저희들 일보다도 지금 도시계획과의 일이 용지매수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본 업무가 아닌 타 업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소모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탁수수료를 더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해진 룰이 있어 가지고요.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186페이지 시청광장 차량 우회 시설 1억3천이 서 있는데요. 현재 확보한 남편쪽 이거죠. 그것은 의회 청사 짓기전까지는 부득불 주차장으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부시장한테도 듣고요. 그러면 내년 6월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올해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되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가운데로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 주차장을 폐쇄할 때 계획을 세워서 같이 예산을 써야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아니고요. 가운데로 이리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 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같이 어차피 다른 시설을 안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 현재 이렇게 생긴 것은 지금 효과가 더 없어요.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쪽 편이 현재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가에로 내서 하게되면 대수가 더 들어가고 가운데로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가운데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갖고 이렇게 옆에 그림처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 예산은 주차장이 없어져야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 없어집니다. 도로 돌아가는 선만 없어집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그림대로 할려는 것이죠. 그럴려면 남쪽에 있는 주차장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 없어집니다. 더 늘어져서 이쪽

장대현 위원   안쪽으로 들여온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석 :「장 위원님 말씀은 그 시설물이 이동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도로가 돌아가 버리니까 이리 다 합쳐져 버립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때 한꺼번에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것이 다 들어오면은 이 도로가 돌아가면 주차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럼과 동시에 뒤에 있는 기린로를 가운데 홀수 차선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 청사가 생겨도 바로 그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대기차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돌리는데 사실은 교통특별회계에 돈 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교통 신호등이니까 주시오 다투다가 이것이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98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다 저렇게 규모없게 하면 쓰겠느냐 그래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호등 개조비하고 차선입니다. 이쪽 뒤에 조금하고 해서.

장대현 위원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이쪽에 주거 지역쪽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싸서 다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나가는 좌측쪽만 우선 조성을 하면서 거기 이용계획 수립하면서 다음에 차차 하자.

장대현 위원   우측의 이용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우측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쪽의 이용계획 보완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체가 이것까지 해서 21,862평입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할려면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소요 예산액이 22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이것이 이 자체만 48억이 들어갑니다. 용지 매수비가. 그래서 녹지지역 42억 그린벨트 이것은 16억 정도면 다 삽니다.
  그래서 우선 이 편을 먼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억을 한꺼번에 투자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 먼저 하자.

장대현 위원   이쪽은 16억이면 다 산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것은 16억이면 다 삽니다.

장대현 위원   이 자연녹지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연녹지가 42억, 그린벨트가 16억 그렇게해서 하면은 약 58억 정도 그래서 용지매입비가 감정결과에 지금 얼마로 늘었느냐 하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66억이 늘었어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보다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하고 저희들이 여기는 미관광장으로 되었습니다만 미관광장 하나를 삭제하고 광장을 교통광장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야 건설부에서도 그린벨트인데 광산구에선가 그린벨트 지역에 휴양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내고 시행령을 고칠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맞떨어져서 같이 해야겠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토산품전시판매장 시설보조비해서 2억이 완주군으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목재가공품, 이것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간마진을 배제해서 위탁수수료 약 4% 범위내의 위탁수수료만 받고 직매하는 전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 시설물이 우리 전주시가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희상   말하자면 전주시내에서 가공하는 가공업체도 물론 수익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주시민이 목재가공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싼 값으로 질 높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또 엉뚱한 말씀하시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녹지과장 김희상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임업협동조합을 우리시에서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입니다.

황만길 위원   완주

○녹지과장 김희상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은 전주시에서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내에 소속된 임업협동조합은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김희상   완주군하고 전주시는 같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완주군 임협이지 이름만 그렇게 지었을 따름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전주시에서 이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녹지과장 김희상   일반산주들 또 조합원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해야겠네요.
  현재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주어가지고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싼값으로 질 높은 목재가공품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전주시에 있는 산주나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임산물로 가공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이것은 생산자가 주로 있는 완주군에서 이 일을 해가지고 도리어 우리 시민들이 팔아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가공품 물건을 만드는 입장 그것은 꼭 전주시에서도 완주군에서 생산된 것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임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 생산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도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민이 목재 임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된 가공품을 질 높은 상품을 싼 값으로 대다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시설비 보조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예. 법에.

장대현 위원   법에 무엇이 있어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완주군을 2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희상   완주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된 공공법인입니다.
  말하자면 농업협동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데요.

황만길 위원   그 근거서류를 줘보시오.

장대현 위원   그 법을 알려주시고 우리 시에 임업협동조합에 산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2,195명요.

장대현 위원   2,195명, 면적으로는 얼마나 되요?

○녹지과장 김희상   6,639㏊요.

장대현 위원   전체 조합원수는 얼마나 되요? 완주군 포함해서

○녹지과장 김희상   완주군 조합원수는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조합원수가 명수로는 우리가 많을지 몰라도 완주군이라든가 다른 쪽에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김희상   대다수가 완주군 조합원이라고 보면 되죠.

황만길 위원   이것을 궁극적으로 산림조합에다가 거금 2억을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임업협동조합 도지회 직매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후동에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아는 분들은 혼수품 장만한다고 가서보면은 월등히 값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임종환 위원   이 민간자본이전의 항목에 대해서 과장께서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임산물 가공제품을 전주시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항목의 예산을 세우셨는가 이 예산을 세운 배경을 황만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녹지과장께서 이 예산을 법에 근거해서 세웠는가 아니면 과장께서 임업협동조합에서 공문을 받아서 세웠는가 그런 배경

○녹지과장 김희상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임협이 원래 농고앞 건너편에 있었어요. 지금 임협이라는 것이 그전에 우리 나라 산림녹화에 기여하는 산림조합이 임협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산림조합은 우리 나라 산림을 녹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녹화가 거의 끝나가지고 경영을 하는 차원으로 임협을.

임종환 위원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이니까 녹지과장께서 민간자본 이전에 관해서 2억원을 설정했는데 이 설정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임협에서 여수신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봉동에 가있는데 봉동에서는 여수신 업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지금 임협이 소득원이 현재
  (위원석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과장님. 왜 이것을 올렸는가 이것을 얘기하라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 분들이 여수신 업무를 겸해서 하기 위해서 다시 시가지로 오기 위해서 청사하고 겸해서 직매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황만길 위원   요청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가 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상의해서 이 2억이라는 돈을 2억이면 소방도로 몇 군데를 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올렸는가 배경을 설명하라는 얘기에요.

○녹지과장 김희상   거기서 지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상사의 결심을 맡아서 올린 것입니다. 제 독단으로 한 것은 없죠.

황만길 위원   그러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2억원이면 소방도로를 두어개 뚫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민간단체에다가 거금을 갖다가 섣불리 투자할 수 있느냐 이거죠.

○녹지과장 김희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복리 측면도 볼 수 있고.

장대현 위원   혹시 완주군에서는 여기에 얼마 정도 보조합니까? 총사업비가 10억8천만원이고만.

○녹지과장 김희상   도하고 완주군하고 보조일부를 해가지고.
  (위원석 :「일부가 얼마정도 되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정도의 돈을 민간단체에 그것도 협동조합이니까 우리가 양성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곳에 지원을 할려면 충분한 법적근거와 또 다른 쪽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예산을 주든지 하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부족해요. 아까 법적근거도 우리가 민간에게 보조할 수 있는 법 근거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황만길 위원   그것은 장관은 근거가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 자체 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법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개인 사단법인도 정관 만들어 가지고 다 달라면 주어야 한다고 그것은 안되고.

○녹지과장 김희상   임업협동조합법 43조하고.

황만길 위원   그것이 조합법이죠. 조합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녹지과장 김희상   조합법은 조합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장대현 위원   조합법 몇 조요?

○녹지과장 김희상   43조요.

장대현 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법조문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완주 임업협동조합에 보조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청사이전.

○녹지과장 김희상   청사 이전 겸해서 전시장이 만들어 집니다.

최찬욱 위원   겸하고 여수신업무도 할 수 있는 청사도 만들고 다음에 임산물을 가공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해서 시민들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현재 있는 청사가 임협도지회에 임차를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도지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찬욱 위원   별개이고 지금 어떤 청사에 있어요?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봉동에 있는데 봉동 것을 이전해서 삼천동으로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봉동에 있습니까? 그러면 명칭은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고 업무영역은 전주, 완주이고 그렇다면은 완주군에서 얼마를 지원하는가 내역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녹지과장 김희상   제가 알기로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2억 우리가 2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전주로 이전한다면은 만약에 이것을 심의한다면 그 명칭도 전주 임업협동조합으로 바꾸어야겠네요.

○녹지과장 김희상   이름은 이리도 그전에 익산임협 그러거든요. 남원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름을 꼭 전주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 한번.

황만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모일간지 기자가 완주임협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담합 및 공사관계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삭제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임업협동조합 자체가 국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관계가 없고 국가와 관계가 있다면 국가 보조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보조를 못받습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황만길 위원   요즈음 와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인데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더라고. 여기 보면은 저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 우리 전주시가 왜 2억을 보조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사실상 길을 뚫는데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 그런데는 삭감시키면서 집행부에서 이런 곳에 보조할 돈은 올린다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의 충분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예산을 올린 시장이나 기획실장이나 또 과장까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황만길 위원님이나 최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과정께서 배경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속시원하게 못 해주는데 자꾸 여러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이 2억원이라는 보조를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배경설명이 안나오니까 다만 완주조합이라는 입장에다 전주시에서 보조만 한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2억원을 보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내역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그런 설명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만 전주시에 위치하고 거기에 가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전주시민들이 싸게 구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정도로만 설명이 되니까 말하자면 완주군에다가 2억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쓰는지 조차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것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하고 완주군 관계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완주군은 완주군 의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주시에서 완주군을 가져갈려면 완주군에도 베풀어주는 것이 있어라 임업조합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도 언젠가는 합쳐질려면 말하자면 완주구라고 해놓고 하면서 가져갈려면 미리 베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풀면 우리가 그냥 들어오겠소 그런 개념 얘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저희들이 조금의 여유가 있고 한다면은 임업협동조합 육성차원에서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황 위원님이 다른 것은 깎으면서 이것은 해주느냐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일부도 잘해서 완주가 장차는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가 있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을 두고 이것을 내 것이다 니 것이다 즉 말하자면 전체적인 경제권지역이 어디까지냐.
  전주시에 미치는 것이 완주군도 다 미치는 것입니다. 경계권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해주는 것도 여유만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오랫동안 주민 숙원사업으로 되어 왔던 동부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그것이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동부우회도로가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18.5m만 럭키아파트쪽에 신역까지 해서 1.2㎞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진안선으로 가는 지역을 언더패스를 해달라. 언더패스해서 삼거리 체제로까지 해달라고 제가 1년여 동안을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단계가 되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입체 교차로 문제도 용지매수를 일부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6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국도 선형변경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2㎞를 35m로 저희들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하고 그 다음에 35m가 되면서 아중역을 중심으로 한 언덕에 노선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인후공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녹도개념도 도입해 가지고 양 공원도 연결하면서 1.2㎞를 구획정리사업비로 저희들이 함과 동시에 정산단계에서 모자라면 추후에 일반회계에서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여기 동부우회도로와 일부 300m만 내면 되는 다시 도로 한 개 노선이 지금 4호 광장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 그러면 완전히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하는 대도로망은 거의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목대, 오목대 쪽으로 나오는 30m 도로 그것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도로를 설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쪼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용지보상비 같은 것을 지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용지보상비를 저희들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 20억, 이쪽에.

최찬욱 위원   그 안에 용지보상비 들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추경에서는 실시 설계비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당초 구획정리 예산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설계비만 쪼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그것을 결재를 해가지고 받아 내놓고 해야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사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놓고 지금 이번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바로 용지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빨리 사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바로 사지지 않느냐 하는데 난공사가 역 앞에 있는 산을 뚫는 것, 암반 떨어내는 것이 어려움이 조금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인도도 완전히 전주역 앞에까지 이 예산으로 전부 개설합니까? 한번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한번에 다합니다. 이번.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견훤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견훤로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안골사거리에서 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다리 쭉 내려오다가 하나 못뚫린 것 있죠. 전북은행 안골사거리 광장에서 구획정리로 연결되는 부분이 300m인가 250m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군묘지쪽으로 가는 도로까지도 견훤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아직은 못세우고 나중에는 그것도 해야한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견훤로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별당 기린로 합쳐지는 곳까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아중지구를 개발하면서 아중지구에서 수익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뚫다가 그 지구에만 뚫어놓게 되면은 도로가 전혀 필요성이 없습니다.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3년후면 아중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현대나 제일에서 아파트를 짓고 나면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때 한꺼번에 견훤로 남은 구간을 사가지고서 교통체증을 해소할려고 했을 때는 전주 시비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견훤로 남은 구간도 설계도하고 부지매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97년 예산에라도 세울 의지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한꺼번에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 무리가 나기 때문에 준공 무렵 가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할려고 그렇잖아도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에 그 전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지하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국장님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중택지개발 지구 같은데 광로에는 그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한전이나 유관업체하고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참 좋은 말씀이신데 아중지구 같은데 원래 공동구를 만들려면 당초에 넣으면서 그것이 되었어야 합니다. 당초 계획에서. 지금 하게 되면 지금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하게 되는 단지는 그런 공동구 중요 부분에서는 넣어서 아까 말씀대로 전신전화국이나 도시가스 이런데서 사용료를 받고 일부 받으면서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아중지구는 당초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원래 그것이 수립이 안되어서 안되고 새로운 단지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할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은 왜 안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은 그것이 다시 파헤쳐 가지고 했을 때 지금 그것을 하면은 한전에서도 지하화 자기들 계획이 있거든요. 돈 주어가지고 할려는 것. 자기들 선만 묻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를 할려면 원래 출자자 해가지고 다시 해야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장대현 위원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전주 같은 것은 다 들어가니까. 전주숲은 안되죠. 한전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한전에서도 자기들이 공문을 내달라 지하간선에는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준공전에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446페이지 반환금이라고 있는데요. 화산2지구 금전 청산금 해가지고 기정이 21억이고 경정이 30억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화산2지구가 금년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8만원씩을 잡아가지고 5,500평을 돈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확정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7,90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에 대한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예. 저희들이 교부를 해야 할 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는 가격이 올라가지고.

임종환 위원   지금 아중지구 감소환지교부금이 7만평 백만원씩 잡아가지고 7백억이 잡혔는데 이것은 지금 환지 교부금에 몇 %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금덕   지금 저희들이 전체 아중지구는 택지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65% 정도를 환지를 주고 35%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보상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만평에 대해서는 35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전체로 돈을 내줄려고 보니까 면적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판단은 전체 개인별로 주어야 될 면적에 70% 해당되는 정도를 지급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뭐냐하면요 공동주택단지를 다 떼었는데 공동주택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면 못 떼거든요. 그것을 떼어놓은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돈을 청산해 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임종환 위원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아중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환지교부금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전주시 땅은 시유지 얼마고 전부다 개인 땅 아닙니까? 개인 땅을 갖다가 2, 3년 걸쳐 가지고 십 몇 년만에 하는 땅을 2, 3년동안 아무런 저기도 없이 주민들이 세금만 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땅 갖다 다 팔아먹고 우리한테는 교부금도 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이고 농성이 상당히 심해요. 이런 것을 하는데 70%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볼 적에 인색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게 우리가 70% 선을 준다 예를 들면 전필지 들어간 사람은 면적에 변동 없으니까 어느 정도 더 가져갈 수 있고 그럽니다만 또 분할되어 가지고 일부 가져가는 사람들 면적 확정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잡아서 하면 가져갈 사람도 있고 또 안 가져갈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70% 선상에서 주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갖고 넣어 놓아야 이자도 늘려서 견훤로 같은 것도 조금 더 합니다.

임종환 위원   시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을 따지는데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저희들도 준공전에 줄려고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빨리 줄려고.

임종환 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급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 신문공고하고. 개인 통보하면서 예산서면 바로 청구하는대로 줄려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빨리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빨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환지 청산금이라고 해서 환지 확정이 되어야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중간에 주민들 여론이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에서는 땅을 다 팔아먹고 개인한테 주는 돈은 2, 3년후에 다시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이 관계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이 시청에 대해서 공로자인가 몰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도시정비과장님이 원성이 높은 과장님중에 하나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주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설명서-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항목순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65페이지 지난번에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에 홍보 얘기가 나왔어요. 절수용 홍보전단을 제조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전단을 10만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려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내용이고 절수운동은 그 동안에.

임종환 위원   제가 답변하시기전에 묻는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난번에 시민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에서 그런 절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스컴이나 우리 국민들 전체가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그 자체는 알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께서 학교 당국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절수홍보는 계속적으로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을 세워가지고 절수용홍보 전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요즈음 홍보물 자체가 홍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도 보면은 여러 가지 찌라시 같은 것이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절수용 홍보전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각 가정에서 그것을 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수도과장께 묻고 싶어서 이왕 절수용 홍보전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절수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간에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검침원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만든 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고 있는데 책자같이 해가지고 읽어보면은 진저리가 안나고 물에 대한 앞으로 국민들이 절약을 함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는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중입니다.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국민학생도 만화같이 해서라도 책자로 만들어 줌으로서 어린애들에게 교육용으로 좋지 않겠느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쏙쏙 들어가더라구요. 세계적인 흐름이랄지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는 바꿀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휴지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테이블에 식탁에 놓고서 주부도 읽어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고안할려고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나는대로 읽어보고 저희가 책자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읽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65페이지를 보면은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전주권 광역수수 사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섬진강 광역수수 사업추진 특수활동비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는 6백만원을 세웠고만요. 그런데 증감이 2백만원 뿐이 안되었고만요. 그런데 지난번에 금강상수도사업소를 다니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셔요. 예를 들어서 만원을 쓰고 이만원을 벌어올 수 있으면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 같이 가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식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안해도 접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예산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없으니까 특수활동비에서 그것을 써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넉넉하게 올려도 괜찮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면은 쓸 수 있는 돈은 써야 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세요.
  (위원석 :「참고적으로 본예산 때 지금 2백 가지고는 적다고 봐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최길선   감사합니다. 최소로 절약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 가지고 써보자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본 예산 때는.

이희수 위원   본예산에 올리세요.

○위원장대리 박종헌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아까 임종환 위원이 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절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좀 더 물론 매스컴을 통한다면 과대한 지출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차제에 수익성도 그만큼 올라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홍보를 과감하게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물에 대한 애착과 절수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전주시내 목욕탕이 105개, 106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루에 목욕 욕객이 평균 300명을 잡는다면 하루 욕객수가 얼마입니까? 3만 근 4만이라는 숫자가 결국 매일같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목욕탕에서 소비되는 물량이 엄청납니다. 제가 실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가서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물을 틀어놓고 낭비해도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시비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나 그런 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업주가 들어가서 이것은 낭비이니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는다든가 면도를 한다든가 때를 민다든가 이럴 때 틀어놓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낭비거든요. 엄청난 물량이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것 좀 잠그십시오 하면은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흔히 손님들하고 욕탕내에서 옷 벗고 싸우는 경우가 시시비비합니다. 그런 경우를 본다면 우리 전주시만이라도 단독 물론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어야 사실 마땅합니다.
  국가적 절약차원에서 본다면 전국적으로 물량소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럴 때 국가적 차원에서 안해준다면 어차피 전주시에서 이번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차제에 좀더 여기에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절약해 줄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유인물 같은 것 보내줘봐야 요즈음 가정마다 유인물이 홍수입니다. 쓰레기 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 보내줘봐야 짜증스러워서 안보는 경우도 있고 요즈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이거 일일이 읽을려고도 하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TV이나 라디오는 가장 시청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기억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때 그런 방법으로 한번쯤 더 과감한 홍보를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요금인상에 따른 세입이 계상되지 않았네요.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인상안 확정이 의회에서 '96년 4월 2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확정은 '96년 4월 18일날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맞았기 때문에 바로 인쇄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상분에 대한 예산조치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 상수도사업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이사 비용이나 재료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구개편을 전제로 한 재료비입니까?
  그 때가서 삭감 조치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의회에서 기구개편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저번 임시회 때에도 드린 일이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상상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되겠죠. 이것은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렇지만 그것을 꼭 상상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세우는데 그 예상이 빗나간 예상이 있기도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구개편이 되고난 뒤에 이것이 4월달에 기구개편이 이미 끝났다고 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4월달에 기구개편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인원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다시 이번에 기구개편이 안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2차 추경 때 또 삭감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바로 이러한 점들이 집행부에서 앞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일은 때에 따라 앞서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지 않을 것을 앞서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안도 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요금인상 팜플렛을 참고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최찬욱 위원   이것은 일종에 요금인상 안내이기 때문에 적당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절수운동 같은 것은 각종 유인물의 홍수시대입니다. 보지를 않아요. 여기 전부 위원님들 다 민선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인데 이 분들도 선거에 출마해서 법적으로 4종류까지 유인물을 만들 수 있어요. 글씨를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목욕탕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목욕탕을 가보면은 효과적인 목욕법 해가지고 서울 큰 회사에서 해가지고 걸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서너번 보면 아 샤워는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50원×10만매 절수용 홍보전단 제조비 해가지고 500만원 올린 것은 너무 틀에 박힌 고식적인 예산편성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 몇 분이 광역권 수수사업추진 특수활동비를 좀더 올려서 아주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해라라고 하는 격려성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일도 하면서 우리가 물도 많이 생산해야 하지만 절수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눈으로 딱 보고 눈에 쏙 들어올 만한 그런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에게 기안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기획을 의뢰하고 또 아주 짧은 말로 눈에 쏙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5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번에 늘릴 수 없다고 한다면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절수용 홍보전단을 제조하는 비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또 민선시대에 맞는 또 유인물 홍수시대에 맞는 적절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축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조경사업에 상당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조경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작년도에 2만톤 시설을 하면서 침전지 시설을 하나 했습니다. 그 때 하면서 산비탈을 끊어 가지고 거기에다 시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끊은 부분이 공터가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다 나무를 심어야겠다 싶어서.

황만길 위원   절개 부분하고 현재 절개를 하다보니까 용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그 절개지 밑에 하고 그 밑에 회수조 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성토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절개를 해서 밑에다 흙을 갖다 놓았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쭉 있는데 거기에 전혀 나무가 하나도 안 심어져 있어요.

황만길 위원   몇 평이나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평수가 아니고 연장이 300m 됩니다. 거기에다가 들어오는데 조경할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현재 이런 조경이나 이런 데에 수도과에는 전문가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타협을 해서 나온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거기에 맞는 것을 수종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녹지과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먼저 결심을 받아가지고.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연간 두어번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았을 때에 3,800만원의 돈이 투자된 이런 상황에서 가 보아가지고 미비하다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대성수계 송수관로 교체 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내년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미취수장 골재 그것 좀 파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이 완주군과 전주시와의 경계선입니다. 파내기는 조금 파냈는데 작년 겨울에 파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저 위에까지는 못하구요.

황만길 위원   한솔제지가 이번에 7호기가 완공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물을 주도록 되어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런데 실제로 전주천 추천대에서 농조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쓰고 3, 4년후에나 약 3만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는 요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시설 여기보시면은 6천만원씩 7공에 4억2천만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현재 7공이 완산구내에 7공인데 어디어디 7공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자료를 찾아야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음장에 97쪽을 보면은 덕진구청은 8군데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완산구청은 안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암반관정이 물론 규모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청에는 3천만원씩 15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6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배나 더 들어가는데 규모가 커서 그러는 겁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한 공당 6천만원씩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환경부에서 깎아요. 금년에는 다행히 6천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천만원에 대한 50%를 국비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3천만원 가지고도 암반관정은 됩니다마는 이용시설이 또 많이 들어가요. 또 간이급수시설 자체를 보니까 그 전에 전부 아연관이 녹아서 썩어서 안된다고 해서 다 갈아줍니다. 그리고 또 약품투입실 이런 것도 전부 낡아버렸어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완전히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는 국비를 더 타온 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당 6천만원씩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다가 배정을 해놓고 어느 경우에는 3천만원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더 들어가는데다 전부 투자해 주어라 남기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더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한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고 또 남으면은 다른 곳에 더 파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수시설 이용시설까지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민원이 하나 제기 되었는데 그 시설을 덕진쪽에서 안해 주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한쪽은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내 얘기는 어느 지역이 암반관정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가지고 할 때는 다른 지역과 형평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덕진지역에는 꼭 나누자는 게 아니라 이용시설을 안 해주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예산이 너무 풍족해서 남아서 다른 쪽을 더 해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는데 해당공무원들의 운영의 묘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꼭 돈을 쓸려고 국비라고 하지만 억지로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방금 답변 내용이 그런데 다른 쪽은 이용시설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한쪽은 남아서 걱정이고 그러면 안되죠.

○수도과장 라상환   오늘 아침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6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으니까 6천만원 다 쓰도록 해주시오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배정은 한공당 6천만원 했어도 꼭 필요한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해 달라.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예산을 올릴 때 15개 마을에 한 마을당 6천만원씩 계상이 올라가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했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6천만원씩 올라갔으면 덕진쪽에도 6천만원씩 계상했어야 하는데 거기는 왜 안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거기도 다 6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3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당초예산이 올라간 것이 있었어요. 2억1천만원이 당초에 덕진구청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방비로 확보했어요.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비 50%를 부담하라고 해서 구청에다 예산 세운 것을 지방비로 넣다 보니까 예산을 짤 때 덕진구청은 3천만원으로 해야지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집행은 6천만원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똑같이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자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구청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발주 준공검사도 구청에서 하죠?

○수도과장 라상환   전부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런 보조금 성격이 강한 예산은 그것을 소홀히 하더라구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 마을에다 주면서 알아서 하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래서 6천만원 배정되었으니까 싸게 맡기고 다른데다 쓰겠다는 그런 얘기는 저는

○수도과장 라상환   구에서 일일이 다 감독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주의해서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라상환   철저히 합니다. 감사에 대비해서요.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작년 정기회시 지하수개발비 해가지고 국비를 2억인가 반납한 예가 있죠. 그 때는 우리 주민들의 자부담이 50%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돈을 반납을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국비가 이번에 보면은 예년에 없이 가뭄이 많이 왔었단 말예요.
  물론 저도 그래서 여기에 내무부장관이 왔을 때 그 현지에 같이 가기도 했는데 현재 여기도 보면은 국비가 덕진에 2억4천만원 완산구에도 2억1천만원이 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이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하면 또 반납해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래서 금년에는 반납 안하는 조건으로 전부 다 쓰다 남으면은 관이라도 묻어라 노후관이라도 묻어 가지고 다 쓰라고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전에는 아파트 세대의 물이 절실한 것은 알지만 50%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씩 주고도 각 집집마다 지하수를 파기는 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돈보다도 앞서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돈을 소요하면서도 했었는데 바로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비를 가져올 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져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이번 예산을 가져온데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구가 몇 개 지구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 맛내마을, 작지마을, 원당마을, 원석구마을, 금성마을, 다음에 남고동에 하죽음 다음에 은석마을 7개부락입니다.

최명철 위원   평화동하고 남고동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평화동이 5군데하고 남고동에 2군데. 그러면 현재 완산구에서는 그 두 개동 외에는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시설할 필요가 없습니까? 거의가 해결될 것 같은데.

○건설국장 최길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1월달에 받았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후에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요. 지금 6천만원이라면 남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함부로 쓰지말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추가해 주어라, 모아 가지고 절대 반납하지 말고 집행잔액을 그런 곳에 써 달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인가 아니면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을 욕되게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지하수 2개공을 파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지하수하고 암반관정하고 개념이 틀리지만 그러나 그쪽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는 두 군데를 파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실 그랬어요. 내가 건설국장 만나서 국장님 두 군데 해주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제가 궁색한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에 구청에서 지시가 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지하수 팔 곳 있으면 신청해라 그런데 유달리 평화동하고 남고동만 하고 나머지 20여개 동 이상이 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간이급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문제 지구가 뭐냐, 물이 안나온다거나 수질이 나쁘다거나 하는데는 문제점 보고를 해가지고 파가지고 다시 시설을 하자 이렇게 취합이 되었지요.
  그때 당시 다른데는 수질도 괜찮고 물도 괜찮게 나오니까 필요없다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하라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간이급수 시설지구에 대한 지하수개발비를 준 것은 전주시 하나뿐입니다.
  환경부에서 특별히 배려한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막 공격해 들어오고요. 왜 전주만 주냐 하는데 환경부에서 궁색했습니다. 저더러 나중에 환경부 담당관이 전주시는 복 받았어 복 받았어 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 말자고 저도 또 뒤에서 다독거렸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그때 격일제 급수하는데라서 특별히 환경부에서 선처를 해준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말라고 해서 그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1월달이면 이미 그때는 우리가 한창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날 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2개동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구개편해서 상수도사업 본부가 되면 본부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예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잠정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지은 5층 건물이.

장대현 위원   효자출장소.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예.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래서 그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임대해서.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무실 직원과 시 본청 수도과 양 구청 수도과가 그리 다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대성정수장에 있는 사업소는 어떤 기구가 남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대성정수장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를 본부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원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원 조정이 될른지 몰라서 5층 한층으로서 부족하다면 잠정 거기 있다가 언젠가 본부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검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본청과 양 구청과 그 인력하고 그 기구만 간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그렇죠. 그러니까 기구개편되면 시설과가 생기고요. 업무과가 생기고, 급수과가 생기고, 시설유지관리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5개과가 생깁니다. 사업소까지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청이나 본청 직원이 전부 그리 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원이 감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크게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기구를 확대개편하면은 지금에 있는 기구보다도 더 우리 시민이 느낄 때 상수도 문제에 관한 것은 좀 확실하게 주민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념해서 사무용품도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예.

장대현 위원   109페이지 물탱크 말이에요. 기정에 마련할려는 것보다 값이 올랐습니까? 지금 같은 숫자입니까? 109쪽에 물탱크 완산, 덕진, 효자출장소 해가지고 운반급수용 고정배치용 해가지고 상당한 숫자를 마련하는데 기정에 정해져 있던 금액보다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탱크값이 올라서 그래요? 숫자가 늘어나서 그래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숫자가 올랐죠. 또 자꾸 새로운 물건이 나옵니다. 그 전식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장대현 위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면은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곧 상수도문제에 관한한 상당히 급수지역내는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물탱크는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었을 때 필요한 거죠?

○수도과장 라상환   그러나 비상시에 또 필요하죠.

장대현 위원   현재 있는 총수가 몇 개입니까? 제 이야기는 혹시 그런 것을 상당히 상태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해야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다가 쓸모가 없다면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셔도 저희들이 머지않아서 섬진강이 통수가 되어서 수압조정이 된다면 당연히 못사게 해야지요.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공무원들의 생리가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서 있으면 필요없는 것도 억지로 사 버리더라고. 연말 안 넘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유보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긴급예산으로 사도록 하고 이것은 깎아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에 이런 급한 것은 쓸 수 있는데 예산을 꼭 세워서 나중에 가서 예산 세웠으니까 사야겠다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안되죠.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물탱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전주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대로나 큰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물 고통은 받았지만 시에서 그나마 또 수자원공사에서 열심히들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물론 쓰는 양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고통을 받은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운반용 같은 것은 4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큰 차로 가는데 조그만 고지대는 2톤 차나 이런 차 정도가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1톤차가 없더라고요. 1톤차를 가지고 고지대로 실어다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100m, 200m 심지어는 500m까지 물을 길러 내려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곳에서는 하루에 한번밖에 물을 긷지 못합니다. -바케스 두 개로-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물동이를 지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완산구청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1톤 차라도 구입해서라도 이런데까지는 그래도 전주시민이라면 못 먹고 못 살고 또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인데 왜 그런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밝음이 가지 않고 그나마 넓은 도로에 사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내가 했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대현 위원님이 했던 이야기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어떤 강구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또 예산이 없으니까 못 산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만 오기만 기다리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를 보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물탱크를 사서는 곤란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운반급수용 물탱크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절실히 느낀 것이 차는 얼마든지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 물탱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예비비를 요청해서 사가지고 운반하냐 이 말이에요.
  미리 비치했다가 느닷없이 어떤 불시에 사고 났을 때나 관이 터졌다거나 무엇이 있을 때 운반하는데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탱크를-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 비축용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5개는 너무 많습니다만 최소한도 반절이라도 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보니까 고정 배치용이 숫자가 많고 운반용은 몇 개 안돼요. 여기 보니까. 운반용에 관해서는 모르겠으되 운반용도 사실 그렇게 많이 있으면 나중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다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 타령하지 말고 예비비에서라도 쓰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데는 예비비 가지고 팡팡 쓰고 나중에 뒤에 가서 승인받고 그러던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안쓰고.

○건설국장 최길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높은 고지대는 차량이 다니기가 원체 어려워서 그랬는데.

최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운반 급수해서 고지대 부분들도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송수관 교체계획이 수도과에서 몇 %입니까? 교체를 해야할 수도관이 몇 %나 되냐고요.

○수도과장 라상환   현재 20년 이상된 배수관은 금년이면 다 끝납니다. 지금 예산은 다 세워졌고.
  그 다음에 15년 이상된 관을 교체계획으로 세운 것이 지금 '99년까지 다 끝낼 계획으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녹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20년 이상으로 노후관으로 여기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5년 된 것도 녹이 떳더라고요.
  그래서 15년 된 것까지 전부 갈아 버리자. 그래서 그 계획이 저희들 장기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어도 '99년까지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신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그 안에 끝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관을 교체할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관을 끊어 보니까 관이 멀쩡해요. 그러면 100m마다 한번씩 끊어가지고 청소를 해내고 거기다가 에폭식 코팅을 해버리면 새 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50%도 안들어요.
  그래서 빨리 마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전에 전주시는 배수관에서 녹물은 안나오는 행정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급수관이 문제인데 급수관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갔다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 나라는 복 받은 나라입니다. 그 물이 참 안좋습니다. 우리 같이 깨끗하고 이런 맑은 물이 없더라고.
  그런데 조상들이 이런 좋은 공기, 환경, 물을 주었는데도 우리가 그 물을 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국민전체가 전주시민이 맑은 공기, 맑은 물 이런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안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녹물을 먹지 않는 그러한 전주시민이 되어야겠다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체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교체를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십시오.
  조상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녹물을 먹어서 쓰겠습니까? 현재 수도요금도 올려놓고 많은 예산도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서비스를 전주시민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43페이지 본청에 하천부지사유지 국유화 추진 소송료란이 있죠. 하천부지가 사유지로 우리 시에 관할되어 있는 하천부지중에서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여기 5백만원은요 저번에 황 위원님께서
  (위원석 :「중앙시장 건이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을 소송하기 위한 비용으로.

장대현 위원   알겠는데 하천부지내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요.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하천부지 중에서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건설국장 최길선   하천법 3조를 보면 하천은 국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하천의 분류가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하천법 3조 규정에 의해서 전부 국유화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지금 개인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0년 1월까지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준다 안준다 그런 이야기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래서요 현재 재판이 걸려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건설국장 최길선   전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파악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재판이 걸려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요.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은 금암교 옆에 지금 복개한 자리입니다.
  옛날에 성중기 의원이 주차장하고 있던 그 장소로 지금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2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 245조를 보면은.

장대현 위원   몇 건이나 되요? 거기가.

○건설국장 최길선   거기가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장대현 위원   이것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지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원소유주들의 끊임없는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적어도 시에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 하천도요. 얼마나 되는지 양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61쪽 덕진연못정화사업 9억6천만원을 지난번에 예산할 때 전액을.

○건설국장 최길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예산에 많은 여유도 없고 저희가 어차피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를 하면서 차집관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를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으로 하기로 하고 돌려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마는 본예산 건설행정 한쪽만 질의하게 하여 주십시오.
  본 예산 건설행정 231페이지 거기에 배상금에 도로부지 소송패소 배상금 해가지고 1억2천만원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장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매입비 패소배상금 3억1천6백2십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231페이지는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24건으로서 앞으로 대비해서 그간에는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소관부서 별로 확보하라고 해서 계상된 것이고 232페이지 그것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건은 위치를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공수와 유지정 다음에 김양순 이 3사람 건은 서중로타리에서 모래내 큰 다리로 가자면 가운데 좌측에 유지정내과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도입니다.
  거기가 '92년부터 소송에 계류중에 있던 것인데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항소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반월동에 김남정이라는 사람인데 거기는 I.C에서 전·군도로로 나와 가지고 바로 그 확장구간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완주군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전주시로 편입되었는데 지금 와서 '94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토지를 사주기 위한 금액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대현 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넘어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중에 그러한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에도 엄청난 양의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이 전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기전부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피해 입었던 것 전부 해가지고 많은 양이 있어가지고 현재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위원   지금 4대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없어요. 건설과에서 그때도 약속을 했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예.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 과에서 현재 인력으로서는 전주시내에 전체 물량을 조사할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도 사람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 동안 문제없는 것은 우리가 공부상 정리하는 절차도 갖추어야 되고 또 절차를 못 갖추는 것은 소송에 대비해서 준비도 해야하고 예를 들어서 기증증서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내버려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추정치로 생각하면 일시에 그분들이 사유권을 주장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시가 아마 파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그 동안에 현재 그분들에게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그 동안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기부채납 승낙을 했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완주군하고 협조를 하든지 시자체에서 서류를 찾아내든지 해가지고라도 공부상 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마을 사업당시에 말로만 '나 기부하겠다. 길 내니까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주었다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거나 또 다른 자손들이 땅 값이 오르니까 자꾸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4대 때에도 이런 지적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당시에 최 국장님이 아니신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분명히 시장에게 어떤 특별한 보고를 하든지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서 그런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황만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대현 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기구개편시라도 인력을 충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민법 제245조를 보면은 아무거리낌이 없이 20년 이상을 사용해오면은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이 2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6이후에 희사를 하고 도로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명의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대개가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공공단체가 승소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국유 도로부지 이러한 사항들을 조사할려면 그것이 한 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가 끊겨서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장대현 위원   공부상 파악을 하면은 되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공부상에 한두필지여야죠.

장대현 위원   이것이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아무 이의를 제기 안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우리 시 행정에 난맥이 있냐면은 지금 최찬욱 위원님이 사례를 잘 알겁니다.
  그런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곳에다 세금을 부과하고 있단 말예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나중에 땅값을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되겠죠.

장대현 위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도로계획에 들어있는 우선 필지만 확보해서 그것에 대한 공부만 따봐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은 추려내고 공부에 안되어 있는 것만 추려서 하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가 24건을 재판하면서 판사 얘기가 이것은 한 두건 우리 시에 것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에 대비 해놓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그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한 두 사람이 1년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도로용지로 들어간 도로부지를 쭉 열거해 가지고 그것의 소유자를 전부 찾아서 국가면 국가, 국가라고 하지만 첨기등기가 어느 부서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찾아야 되고 첨기등기가 건설교통부냐 혹은 시냐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몇 년이 걸릴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럴수록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자료라도 확보해 놓고 있어야 예를 들면은 확실하게 패소할 우려가 있는 것은 우리가 소송비라도 안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왜 대법원까지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특수한 일이고 그러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부증서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말 안할 것입니다.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자세가 아쉽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60년대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장 찍었던 어른들은 전부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라는 말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벌집을 건드리는 격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되면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곳만이라도 하라는 얘기죠. 안할려고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건설국장 최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사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더 시정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자가 69, 72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다가 추경예산안이라고 내놓은 서류 자체가 이렇게 중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해서 앞으로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관께서는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관리과장 이동주   공원관리사무소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6일간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2주간 연수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관리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8일자 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12일 부임한 이동주입니다. 일찍이 찾아 뵙고 인사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부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찾아 뵙지 못한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설명서-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은 청경 2명이 감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즈음 청경을 2백명까지 감원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공원관리사무소 내에 청경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현재 동물원에 4명, 덕진공원에 4명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원래 5명, 5명씩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죄송합니다. 동물원에만 6명이 있는데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덕진공원에는 없고 동물원에만요.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세미나 및 초청 강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미나를 여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진지 시찰을 동물원에서 해가지고 과연 현재 덕진동물원이나 공원이 현 시대에 맞고 또한 현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그러한 공원관리 및 조경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투자를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원이라 하면 물론 하나의 위락시설입니다만 복지시설입니다.
  우리 시민의 국민의 복지시설, 이것은 보다 쾌적하고 아담하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할 전주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세미나보다는 세미나를 받는 쪽에서 선진지 시찰을 해서 실력을 늘려서 보강을 해가지고 기여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덕진공원 호반촌 공원 조성계획 호반정화사업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 본 예산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당초에 그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하고 본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좋은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이것을 책정하기 이전에는 지금 용역이 안들어가고 이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 예산으로 조경공사 또 해버리고 자연석 쌓고 해버리면 앞으로 공원계획 없이 지금 막.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용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덕진공원 화장실 신축한 것이 저 뒤에 쪽 재래식 화장실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지금 여기에 있는 신축부지는 테니스장과 수영장 그 사이에.

박종윤 위원   저 끝에 있는 재래식 변소는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그것은 철거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교 앞에서 나오는 이 도로가 현재의 공원 일부를 먹고 지금 철망이 쳐져있는 경계안으로 들어와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이 하나 생기게 되고 대신 반공회관 쪽으로 해서 현행 길 쪽으로 여백이 남습니다.
  여기서 남은 토지를 안으로 인입할 것인가 주차대기선을 만들 것인가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경사업입니다.
  30년 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거의 시설이랄지 돈을 안들였기 때문에 뒤틀려 있거나 조잡한 상태에 있고 나무도 잘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사업을 이 전체를 모두 뭉개버리고 현재 정문에서 바로 취향정으로 큰길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에 들어있는 각종 기구나 시설물들의 위치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이 연못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석 쌓기 보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후문까지만 돌아가면서 자연석을 쌓게 됩니다. 자연석을 쌓으면 용역이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은 취향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치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석으로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견치돌로 쌓고 그 다음에 자연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부다 다시 쌓게 되고 기왕에 중간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물속에다가 기반을 잡아가지고 턱이 나와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서 다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단 한가지, 여기서 자연석을 쌓는데 물에서 어떻게 직접 기반을 잡고 쌓느냐 이것은 용역관계에서 나오겠습니다. 공사 방법이랄지.
  결론은 여기에 되어 있는 견치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잡석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기존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다 소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겠습니다.
  변소는 현재 방금 말씀드린 재래식 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해서 뒤에다가 다시 새 것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 연못을 울타리 밑으로 바짝해 가지고 여백이 없습니다. 연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줄이고 공간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윤석근 위원   멋지고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덕진일대가 변화가 왔다고 시민들 기억에 생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주차장은 내년에 꼭 계획을 잡아서 하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내년 계획에 계약 끝나는 시점을 기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모처럼만에 공원관리소가 대규모의 예산을 투여해서 전주시민이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와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안락한 하루를 보내고 가게되는 전주의 얼굴이라면 얼굴이랄 수 있는 덕진공원의 면모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의 나름대로의 예산요구를 또 했었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30여억원이 넘는 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바로 이러한 예산이 쓰여질 때에 관계공무원들이 내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서로 협조를 해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될 때 대부분 일을 하는 사람들은 편한대로 할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도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한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추후에 이게 부실공사가 돼서 나중에 또 우리 의회에 추경을 요구한다거나 본 예산에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들이 질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는 의미는 전주시민들이 날마다 놀고 쉬었다가라고 지어놓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것은 분명히 교통문제입니다. 금방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교통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도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 날은 특이한 날입니다만 평소에 덕진공원을 많은 사람이 찾거든요.
  이런 주차장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오는 시민들이 짜증이 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오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관계관들께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짜증나지 않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전주의 얼굴다운 얼굴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관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기린지가 동물원내에 있는 연못이죠.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예 정문에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기린지 정비공사가 끝나면은 연못이니까 물고기가 있어야 될텐데 물고기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았죠.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예. 포함 안되었습니다. 현재 물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나 너무나 형편없는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단장이 되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쁜 물고기들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관리소장 이동주   공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책정을 해서 좋은 물고기들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공원관리사무소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