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11일(화) 10시 14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 남부시장천변로확장전주시도시계획에입안요구
- 진북교2차왕복선으로교량폭확장요망
- APT사업계획승인에따른기존및계획도로폐지부당
- 연립주택신축에따른생존권및기본권침해조정요구
3. 유진청하아파트뒷길포장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 남부시장천변로확장전주시도시계획에입안요구
- 진북교2차왕복선으로교량폭확장요망
- APT사업계획승인에따른기존및계획도로폐지부당
- 연립주택신축에따른생존권및기본권침해조정요구
3. 유진청하아파트뒷길포장에관한청원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민원서류 4건, 그리고 청원 1건을 심사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같이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건축관련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시 조례에 위임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여 위원의 수를 늘려 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해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축위원 수를 25인 이하에서 35인 이하로 하고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중에서 전문인과 시청내 건축관련 부서 과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수렴과 건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발전을 위한 건축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서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5명의 건축위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또다시 사전심의위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이 두 개 위원회로 나누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위원의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같은데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전심의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를 동시에 같이 하므로서 처리기간도 단축되고 매일 한번씩 여는데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건축을 심의하도록 하는데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은 우선 숫자로서 건축위원회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전면적인 건축조례안은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주시 건축조례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며, 그간 이원화되어 운영해 오던 건축위원회와 사전 결정심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상호 유사한 조항을 상호 보완 조정하고 건축위원수를 25인 이하에서 35인 이하로 조정하여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참여폭을 늘리고 기관 위임 성격의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특성인 해당부서 협의 및 합동심의 기능보완을 위해 제4조 제3항 후단의 단서 규정(관계공무원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시행중인 조례개정 이후 건축관련 업무가 건축계와 주택관리계로 분리되어 양위원회 운영을 각각 담당하여 추진하여 온 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에 복수규정을 두고, 심사사항중 '건축물의 형태'를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로 색채심의를 삭제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심사를 '11층 이상'을 '10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하 토지굴착 심사시 설비를 위한 것은 제외하는 등, 유명무실한 규정은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 보완하였으며, 운영 및 심사규정면 등에서 능률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나 다만, 관계공무원의 1/4 초과 금지규정이 삭제되어 위원회 운용시 관계공무원 과반수 이상 참여로 의사결정이 행정편의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25인에서 35인 이하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25인에서 10명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건축심의에 한번도 들어가보지 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과연 몇 %의 참석율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과 35인으로 물론 상향조정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보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공무원 1/4초과 금지규정이 있는데 삭제되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뜻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려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1/4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려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한 입지 심의위원회가 합쳐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입지심의 위원회에 들어갔던 실무과장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서 과장들이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1/4을 정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행정부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우려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도록 임명을 않습니다.
  꼭 극히 필요한 사람만 위원회에 넣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 계획은 이번 조례에는 안했습니다만 시의회 의원을 고정으로 4분을 건축위원회에 넣음과 동시에 한 분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장소가 지정된 뒤에 위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삼천동의 그 위원이 삼천동에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면 삼천동의 위원 한분을 참석시켜서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 분이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시의회 의원 5분을 참여시킬려고 우선은 잠정적인 우리 안을 그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송천동에서 어떤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송천동의 의원은 그 안건에 대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그 한분은 고정된 4분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안건이 5건이 들어와서 송천동, 삼천동, 다가동 이렇게 들어왔다면 3분은 교대로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넣을려고 하는 것이, 민의를 더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사유가 거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개정 사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실무과장과 의원과 이렇게 믹싱해서 하면 더 잘되지 않겠느냐, 이 위원회가, 그래서 35명이라는 위원을 두면 여기에서 난상토론은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할 이야기는 다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받아들여 가지고 어느 공통함수를 찾아내서 어떤 좋은 것을 찾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 조례에는 2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25인 이하는 10인도 둘 수 있고 15인도 둘 수 있고 그럽니다.
  현재는 건축위원이 17인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7인에서 예를 들면 참석을 해서 오시는 분, 안오시는 분 해서 어느때 보면 전문인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각품을 하는 것이 사람 숫자 때문에 한 사람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관리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복수가 아니면 그 양반 단독으로 가겠더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건축위원회 열 문제 이런 것도 두 사람, 어느 색채나 조각품 하는 것도 두 사람 이렇게 복수가 되어야 어떤 함수가 나오지 그 양반 혼자해서는 안되 겠더라. 지난번에 운영을 해볼 때 박병전 교수님이 그런것에 전문가입니다. 그 분 한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다른데 안 들어오면 그 분이 다 검토한 것이 단독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35인으로 하면서 저는 35인 이하다 해서 20인이나 20 뭐 이렇게 채울려는 것이 아니라 35인 거의 다 채울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수로 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보겠다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하나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도시계획국장 이야기는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간 관례에 현재 17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몇 %가 지금까지 참여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회의가 성립이 될려면 2/3 이하로는 안됩니다. 12명내지 13명 정도 그 분들이 안오면 성원이 안돼서 회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2/3 이상 참여를 시켜서 했고.

최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인원이 차지 못해서 공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공무원들이 대다수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정하겠습니다. 성원이 과반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필수과장만 넣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게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수도과장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분야 와서 이야기하지, 어떤 분야에서 심도있게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자기분야에,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문제점 이런 것을 하지 현재 고정된 사람입니다.
  현재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들어있는 과장이 그대로 옴과 동시에 숫자를 복수로 할려고 보니까 35인 해야겠더라 그러니까 민간인을 더 늘려야겠다 해서 35인으로, 사실은 30인으로 했다가 제가 더 늘렸습니다. 어떤 민간인이나 전문적인 학자를 더 넣기 위해서 35인 이하로 해라. 그래서 어느 부분은 복수로 넣어야겠다. 구조하는 분도 복수. 색채 이런 것도 복수, 평면계획 하는 사람도 복수, 도시계획하는 사람도 복수 이렇게 해서 넣는 것으로 하자 해서 35인으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의진행의 차질을 우려해서 혹시 그런 점도 저는 우려가 됐고 그래서 위원수를 늘리면서 대폭 관계공무원을 거기다가 집어 넣는다는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안 하고는 방향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부다 제가 조각품을 가지고 그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다 소방이나 모든 것이 끝났는데 조각품 때문에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업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더라. 물론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올바르게 우리 지방 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했었는데 그것을 던져놓고 나서 몇몇 건설업자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귀찮아서 못하겠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도 시켜서 자기가 부도위기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미관 심의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원활히 일을 추진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분이 부도날 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매월 한번씩 열어주고 모든 서류가 오면 각각 돌아갑니다. 협의를 해야 하니까. 수도문제, 쓰레기처리문제 이런 것을 다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보통 원래는 이게 저희들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전에는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축해서 합니다. 한달에 한번 씩 해 주면서. 그런데 그 분은 이거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라는 것을 먼저 놓기 전에 법을 지키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을 적당히 어떻게 해서 넘어가면 지하실을 안파고 넘어 갔으면 이런데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자기들이 원래 우리 법에 딱 맞추어서 오면은 그것이 단축되어서 가겠죠. 그런 것을 한번 보아 주시오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못하니까 또 갖고 있다가 또 냈다 3번까지 해서 안되면 저희가 반려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분은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할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이대로 해서 하라고 하는데서 그런 애로사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수분지 1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심의를 하면서 두 번 정도 했어도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법을 빠져 나갈려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딱 맞추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인색할 정도로 0.5㎡를 줄여서 주차장 안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얌체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를 마치기전에 국장님과 관계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망을 빠져 나갈려는 부분들을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탕 좀 먹어 보라 이거여. 다음에 반려시키고 이러지 말고 이것은 사전에 정확히 길을 가르쳐 주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여러 번 다른 과를 가봐도 올바르게 답변을 안해 주더라고요. 법이 이렇게, 이렇게 딱해서 해오라고 하지 않고 또다시 미비점 다시 해서 가져 오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선진도시 전주에서 먼저 충분하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건축심의위원 그 부분을 보면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방건축위원 명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음에 보면은 사전결정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합해서 35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합해져서 심의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지금 건축위원은 현행 17명 밖에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임명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구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우리 규칙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동석 위원   없어져 버린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았구요. 개정조례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 대비조문에 보면은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몇 가지 바뀐 것이 있어요.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3항, 4항에 보면은 색채심의는 빠져 있거든요. 개정전에는 색채심의 부분이 들어가져 있고 개정후에는 빠져 있는데 색채심의가 어떻게 개정후에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5항에 보면은 토지굴착 해가지고(설비를 위한 것은 제외)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비를 위해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7조 2항에 보면은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개정전에는 주택계장이 간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후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관리계장 또는 건축계장이 된다. 간사는 한 분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두 분.

한동석 위원   두 분을 선임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왜 그러냐 이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사전심의위원회 공동주택을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간사를 할 때는 주택관리계장이 하고요
  다음에 일반건축 미관심의라든가 우리가 심의해야 하는 일반건축 그것은 건축계장이 하는데 이것도 기구개편이 되면은 건축1계 2계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또 사실 광고물 관리계가 있어 가지고 광고물관리계라는 곳으로 일부가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옥탑 이런 것이 광고물 관계나 여러 가지 법이 많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골자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개정이다.
  그래서 위원회를 양쪽을 합쳐 가지고 새로 위원회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6월 바로 통과되어서 공포만 된다면은 6월 하순에도 운영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7월달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전체적인 건축법에 대한 조례는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숫자만 늘려서 합쳐진다는 개념입니다.

한동석 위원   우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은 개정된 신구대비조문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색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색채라는 것이 건축법 본문에서 빠졌어요. 이번에 개정된 것은.

한동석 위원   이번 개정후에 빠졌다는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색채심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도 우리가 미관이라는 것을 따지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조례에 안넣더라도.

한동석 위원   당연히 그냥.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여기에 없더라도 모법에 있으니까.

한동석 위원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구만 그리고 설비를 위한 것은 제외됐다고 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비를 위한 굴착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파는 것이 없거든요.

한동석 위원   만약에 지하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발생이 된다면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릴께요. 건축심의위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건축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 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 심의를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시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파트 부분입니다. 고층아파트 부분. 저희들이 전주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은 고층아파트들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다.
  또 효자동이나 삼천동에 보면은 절대농지들이 거의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 있고 최근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아파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심속에서도 고층아파트가 세워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또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더욱더 전주시에 고층아파트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 모법에 보면은 아파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축위원회는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들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아파트 심의부분은 우리 전주시에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개정을 하신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시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동석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를 만들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현재 현행이 그것을 35인으로 늘리면서 이것을 지방건축위원회로 합쳐 버립니다.
  우리 규칙으로 되어있는 사전심의위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동주택이다. 또는 어떤 건축법에 의한 심의를 해야 할 법적인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기능을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5인 기능에서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 합쳐지고 고층아파트 문제 이것도 토지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일부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위헌 사항이다 해 가지고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용적율 230% 이하로만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법이 건축법에서는 주거지역이면은 400% 까지 터져 있습니다. 이것이 터져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230% 까지 해야 하느냐 이것은 권고사항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또 고도이용을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토지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행정을 할 때 규제행정으로 가서 고도를 자꾸 낮추는 것이 좋으냐 어느 부분에 가서 고도를 일부 올려주면서 일부 저층하면서 건폐율을 많이 남겨서 녹지면적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으냐 일괄적으로 230%라는 것이 좋으냐 어느 지형특성에 따라서 지금 고밀화된 것은 저밀화 시킬 것이고 저밀화된 것은 고밀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용역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례를 들어보니까 제가 자료수집을 지난번에 해보니까 최위원님도 일본 갔다 오시고 했습니다마는 일본은 일반주거지역이 우리 간사님도 갔다 왔지마는 200∼300% 사이를 지형특성에 따라서 함과 동시에 지구상세 계획을 하는데는 그 상세계획을 따라 주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주변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상세계획 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에서도 어떤 도시계획법에서 어느 면적만큼 넓이 예를 들면은 일단의 단지라고 했을 때는 일단의 단지가 만평방미터다 또는 그 이상 되었을 때는 어떤 세부계획을 했을 때는 저희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제외하고 한다는 이 운영의 어떤 조례 지금 저희들이 개정할려는데다 반영할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서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층 생기고 하는 것을 저층만 내려야 할 것이냐 또는 고층 올릴데는 올려주고 건폐율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아까 기능은 두 개 기능을 한 곳에 합쳐서 한꺼번에 한다. 그러니까 아까 염려하신 건축위원회에서 아파트 심의를 못했다 하는 것을 다 하도록 여기에 기능이 부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본위원도 고층아파트를 꼭 저층으로만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보면은 우리 전주시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고층아파트들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천동 지역에 과거에 아파트 부지로 선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팔 수도 없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파트 지구로 풀어준다거나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해 준다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되어 있다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었지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앞서 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만 묻겠습니다. 4조에서 구성을 보면은 25인 이하가 35인 이하로 증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5인 일 적에 17인의 건축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적어가지고 35인 이하로 늘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25인 이하를 17인으로 건축위원회라는 것을 했고 사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또 별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몇 명입니까? 사전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6인.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33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복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35인으로 합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능 기능을 가지신 분이 단수로 들어오니까 못쓰겠더라 기능을 복수로 해서 35인, 그러니까 이것이 35인 이하로 했다고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은 35인을 100% 다 채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도 참여해서.

임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7인 중에는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고 교수가 몇 분이고 건축사라든지 전문인이 몇 분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보면은 공무원은 저하고 건설국장하고만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중에 하나 본위원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 지역발전에 원활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규범을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안이나 조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중에 보면은 제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중에 유명무실한 규정을 삭제했다 그런 내용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현재 건축조례 내용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내용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듯이 건축위원수 35인을 제가 왜 물었냐면은 25인 이하 일적에도 제 인원을 충원을 못해가지고 있는데 35인으로 늘려가지고 충원을 하신다는 부분이 과연 일관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 의아심이 가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의 형태를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라고 해서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더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갖다가 경관심의로 사전심의로 삽입을 시키고 색채심의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조례의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보다는 조례대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건축조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 수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심의하고 개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적에 너무나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손쉽게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건축조례같은 것을 특히나 민원사항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원만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손쉽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문구 하나에 이상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또 우리 지역주민의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이 잘 되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조례 개정도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충분하다고는 못보지마는 제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충분한가 아닌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이라고 하고 색채를 뺐다는, 경관이라고 하면은 색채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했고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주요골자다. 그럼과 동시에 전체적인 지금 새로운 건축법에 대한 조례 개정도 뒤따른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두가지로 나누어졌던 기능을 한군데다 전체적으로 힘을 실어 가지고 35인 이렇게 해서 첫째 저는 자기 동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 의원님들 동에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 동의 의원이 참여를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길을 트겠다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6조 회의항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의 형태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축조례중에 이것을 건축구조나 형태를 바꾸었을 때에 그 변동되는 조례 개정이 된 후하고 전하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넣었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자구 이런 것은 과거에 없는 위원회를 여기에 자구가 없는 것도 위원회에서 했죠. 예를 들면은 전부 다 했었는데도 그 자구에 없기 때문에 삽입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건축법에 보면은 우리나라 모법도 건축법이 1년이면 몇 차례씩 개정이 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년에 몇 차례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법을 한번 개정을 하면은 그것을 시행할려면 1년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임종환 위원   여기도 보면은 '95년 1월 5일자 된 것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에 대한 것은 1년이 넘어가면 같이 쓰도록 만들어요. 말하자면 뒤에다가 어느 때부터 나간 것은 구법 건축법을 따라서 하도록 하고 언제부터 나간 것은 신법에 의해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임종환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축법이 너무나 개정이 심하니까 건축사들도 건축법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물며 집을 짓고자하는 민원인들은 더 모르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안 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문맥을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 정도는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의회에서도 1년여 동안에 조례개정을 수십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건을 한 조례개정 중에 그 영향이 우리시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너무나 쉽게 해서도 안되고 의회에서도 경하게 처리해서도 안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사전 심의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죠.
  어째서 공무원들만이 사전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겠느냐 하고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이 이번 기회에 건축심의하고 사전심의하고 이게 들어가면 제대로 맞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축심의를 할 때 그 동에 있는 의원을 참석 시키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점도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동민들이 원하는 일과 의원이 자기 생각에는 아니다 할 때는 거의 전적으로 그 동에서 나온 의원이 그쪽에서 답변할 때는 거기있는 사전심의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의원의 말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공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동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전문가가 다루고 있는 구조, 경관, 토지 굴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전문분야에서 다 다룹니다. 그 의원이 그것을 할 때는 우리 동에 어떤 공동주택이 들어가니까 적은 것 들어오는데는 다 오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몇 백세대를 짓고 했을 때 그런 동네에 그 의원이 오셔가지고 어떤 집이 들어오면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것이 있다든지 거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이 있다든지 환경을 지난번에도 삼천동 의원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고는 그 분 한 분 말씀 가지고 35명이 다 따라갈 수 없죠. 그렇게 안되죠. 이 위원님이 너무 우려하시는게 아닌가.

이희수 위원   아파트 단지가 그 동네에 하나 들어오는데 그 의원이 참석해서 이것이 거기에는 민원이 많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 본 위원이 말하자면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의원 말에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 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쭉 하더라도 법은 뭣 뭣, 뭣 뭣 건축법에 이렇게 이렇게 타당하니까 이것은 심의가 올라온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그중에서 주민들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의원님이 거기와서 더 잘 듣고 가시면은 이해가 가서 내가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더 많을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수 위원   도시계획국장께서 그 안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된 거예요. 그전에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아파트 심의하는데 시의원들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민의 대표를 그런데 이번에 골고루 분포가 돼서 35인으로 이루어져 다른때보다도 심의하는데 다방면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건축법 모법에 보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제3항에 보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및 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라고 50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모법에 되어 있어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에서는 이번에 건축위원수를 25인 이하에서 35인 이하로 증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50명까지 둘 수 있는데 35인 이하로 증원을 하게 된데에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은 여기에 시민의 대표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의결을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에게 지금 15명 분의 TO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정조례가 이렇게 됐지만 50명까지 둘 수 있다면.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대표로서 4명을 뽑는다. 2명을 뽑는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공히 도시건설위원 모두가 여기에 참여해서 더욱더 책임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5인 이하에서 불과 10명이 늘어났는데 이런 모법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인 이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0인 이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10명 이하도 둘 수 있고 7명도 둘 수 있고 50명까지도 둘 수 있죠. 그것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일부 해보면 전라북도에서 35인을 가지고 한다는 데가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군산 28인, 익산은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28인을 놓고 운영을 직접 군산시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50인 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매월 50인으로 해서 회비 나가고 하는 것하고 35인을 하더라도 전문가와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능을 2개를 합치다 보니까 30인은 넘어야 겠더라. 원래 30인으로 할려고 했다가 제가 5인을 더 늘렸습니다. 어느 분야가 단독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5인을 늘려서 복수로 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50인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저희들 사실은 회의실도 문제일뿐아니라 운영에 대단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35인이면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인구도 60만이다. 예를 들어서 적은 17인, 18인 이지만 우리는 배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럼과 동시에 기능을 합치다 보니까 30명이 돼요. 현재 합쳐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대로 갈 수는 없지만 기능이 더블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시 합쳐지죠. 건축심의 위원하고 사전심의위원하고 그렇게 되면 복수로 갈 수가 있겠다 해서 35인으로 한 것입니다. 50인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한동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50인으로 구성해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또 기구가 방만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구대비 조문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간사를 둘 수 있고 또 거기에 소속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TO가 15명이나 남아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국회가 주어질 수가 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이 너무나 방대하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을텐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소위원회에서 물론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위원회에 5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위원들을 통해서 결정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35명이나 -전에 25인이 구성이 됐어도- 25인이 전부다 나와서 여기 참석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5명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17인 밖에 위촉을 안했습니다. 17인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25인 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35인을 놓고도 운영을 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 35인 이하로 하고 17인으로 할 수도 있고, 20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내 의지는 35인을 다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해도 거의 채우겠다 그것은 제 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제가 전제를 할 때 전체적인 조례는 8월이나 올라오니까 이 숫자 위원회 합쳐 가지고 7월부터 시행해야 할 이것은 우선해서 35인으로 해서 몇 번이라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해서 숫자라는 것은 나중에 전체 조례가 나왔을 때 숫자를 늘리거나 무엇을 할 때는 자구 수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35인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더 늘릴 수도 있는 방안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나중에 운영을 해 보고요. 우리가 50인으로 한다고 해놓고 위촉을 할 때 30인 밖에 안하면 30인 갖고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금 한 시간 정도되고 있는데요.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하고 법을 잘 아시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건축위원회는 아까 건축법에서 하고 사전 결정 심의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기능을 갖다가 2개의 위원회를 합쳐도 옛날에 분리해서 설치할 때는 모법을 상당히 중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합칠 때는 그것이 무슨 다른 걸리는 규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가 다른데 자료도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해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분리를 했거든요.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그것보다는 건축위원회를 강화해서 어느 때는 이쪽에서도 색상을 봐야 되고 뭣하고 할 사람이 경관을 보는 분들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사전심의라는 그 자체는 기반시설만 가지고 주로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주택건설촉진법인데 건축위원회에다 넣으면 다른 것도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역시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 전에 도에서 물론 다른 문제지만 정책보좌관 문제도 있고 청원경찰 280일 짜리 하나만 쓰더라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더만요.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얼마 전에 도에서 500세대 이상 가는 사전결정 심의권을 뺏아 갈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가져갔습니다.

이재균 위원   가져갔죠.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제가 몇 몇 물어 보았더니 모르는 분이 많아요. 언제 갔느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2월 9일자로 해가지고 500세대 이상의 승인권을 가져갔습니다. 인가권을. 검토는 또 우리가 다해서 보내요. 내려와 가지고.

이재균 위원   그것이 우리 전주시는 대단한 이슈였었는데 전주시의원들은 정작 모르는 사이에 빠져 나갔더란 말이예요. 그것이 대단한 문제가 있고 건축위원회하고 사전결정 심의위원회하고 2개를 합치면 35명 이하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35명이면 우리 전주시에 53개 위원회가 있다가 지난번 제121회 시정질문때 제가 물어보니까 19개를 빼면 34개 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 시키면 한 개 위원회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위원회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도시생활을 하는 시민들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중에 하나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의 구성이나 인원의 성격, 이를테면 건축사가 들어가고 또 건설회사 사장이 들어가고 대학교 교수들이 대거 들어가고 전주시의 직제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밑에 있는 직제에 있는 거의 모든 과장들이 다 들어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원의 성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전결정 심의위원회 그것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과연 그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가 항상 의심이 가더라고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에서부터 공고를 나오네, 공대를 나오네 해서 맺어진 인연들이 위원으로 위촉 되어가지고 2, 30년 동안 오면서 실제로 건축을 건축법을 모르고 여러 가지 구조를 모르는 저희들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가 많더라. 법을 제시하고 법대로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시민의 여론을 너무 등한시 하고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와 구성하는 인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의견청취 방식을 거쳐서라도 인원에 대한 1차 검증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구요.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결정심의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시의원 포함여부를 제121회 시정질문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결정위원회에 대해서 시의원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동주택 부분, 이미 500세대 이상은 도로 가버렸지만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제기되는 모든 민원을 허가는 시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사전결정심의 위원회에서 내주는 식으로 하고 심의를 다 끝내버리고 준공 이후에 결정적인 민원은 각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소재가 권리와 의무가 따로 겉돌아 버리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전결정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시켜 달라는 질문을 제121회 시정질문때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사전결정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이 되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미 500세대 이상이 도로 떠버렸다면 사전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떠버리고 시건축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시에다 짓는 500세대 이상의 중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치시대를 맞아서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위원회나 시집행부나 의회의 뜻이 이번 위원회를 통폐합 시키는데 있어서도 그런 배려들이 너무 무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지금 35인을 한 것을 수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500세대 이상도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의견이 붙어서 가는 것입니다. 전부다. 사전심의에서 의원님이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모든게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모순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의원님들이.

이재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대단히 좋은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되죠.

이재균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대단히 좋은데 물론 이 위원회를 통합시킨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저번달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 제가 박대평 선배 의원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20여분에 걸쳐서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속 지역구의원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견진술, 기조 연설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35명, 17명, 25명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에는 이 위원님이 위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석을 한 것이지 이번에 여기에는 그 지역구 의원이 어떠한 공동주택을 지난번 이재균 위원이 참여한데 같은데는 위원회 성원으로 한 분이 참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이재균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정적인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자기 구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고 어떻고 저기에 어떤 민원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있다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법적으로 설명해서 이런 것은 이 의원님이 말씀하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런 이런 이런 검토상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우리가 답변을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나오고.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이 말씀하신 무엇 무엇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어떻게 받아서 조건을 붙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행시키는 것으로 거기서 공통함수가 나와 버리죠. 공통함수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이희수 위원은 그 의원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당장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냐 했는데 공통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28인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았는데 거기에도 공통함수가 나오지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에 와서 집 못짓는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모든 기능이 다 합쳐져 가지고 제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럼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위원이 몇 명이고 무엇이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도 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어떤 비율로 이렇게 한다고 다 의견 제시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균 위원   공무원의 참여 비율이 1/4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어느 한정된 숫자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 들어갈 수도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몇 분지 일을 채워라 이것도 모순된 것이고 하니까 그 인원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고 해서 의원 몇 명 전문가는 어떤 분야 구조분야 누구누구 몇 명, 누구누구 몇 명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당연히 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은 당연히 되어야겠지마는 사전결정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종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전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사전결정심의위원회 구조 보시는 분하고 건축위원회 구조보시는 분하고 두 분이 중복되어 있어요. 지금. 완전히 합쳐져 버리죠.

이재균 위원   국장님은 다 아시고 저는 아는 것이 적어서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위원회고 주적인 일이 되고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종적인 일로 가서 지금 건축위원회는 국장님하고 최길선 국장님하고 두 분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결정심의위원회는 거의 해당 과장들이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국장님도 들어가고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결정심의라는 것은 집을 짓기 전에 기반시설단지,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기 우리가 단지조성 한 것은 안해 버립니다.
  단지가 조성이 안된 지역에 기반시설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들어가죠. 그 부분에. 그러나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사전결정심의 위원회 실무과장도 들어가지마는 양쪽에 중복된 사람들 보면은 공무원이 실무과장들이 상수도 예를 들어서 하수도 도시계획 5명 이하밖에 안됩니다. 5명 정도. 공무원은 그 정도밖에 안되요. 전문가 다 들어오고요. 의원님들 다섯, 여섯 명 들어 오실거구요. 그렇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원의 수와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조례 통과되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심의위원이 17명 있습니다마는 건축심의 위원을 해촉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10명을 보강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김진환 위원   그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17명 놓고 프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해서 아는데 여기 계시는 분중에는 제가 볼 때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들어오지 않아야 될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회의중에서 이미 김국장께서도 많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나오지도 않고 어떤때는 나와 가지고서 자기 것을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심증만 갑니다마는 자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것을 찬성해 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저는 느꼈고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분야가 들어올 경우에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싸인이 되는 거야 다시 또 자기분야 것을 막말로 한국말 그대로 속으로 먹어버릴 경우에는 감당을 못하니까 나가면 그냥 아 저 분 것이구나 하고 또 찬성을, 우리 위원 것이니까 이것은 밀어주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위원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건축심의위원을 사전결정 심의위원을 전부 해촉하고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에다가 용역이나 이런 문제를 납품하시는 분들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속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고 청탁 이권등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루는 것을 자기가 납품해 놓고 그 시간에만 나가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 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몰랐다가도 압니다.
  이것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만 자기도 언제 청탁을 할지 이권 개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께서는 절대로 지켜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비부분은 제외시킨다고 하셨는데 원래 지하 2층이나 6미터 지하를 할 때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건축물 균열이나 하자문제 등 민원문제가 너무나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한 것이지 설비부분은 건축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이 법적인 문제를 만들 때는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설비부분만 제척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현재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건축심의나 입지심의나 사전결정심의를 하면서 형무소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제재를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만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분의 1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장은 클 것입니다. 시에서 시관계자들을 많이 들여보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분포를 보면은 시에서 절대 오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3분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현행 단서조항을 보면은 4분의 1로 되어 있는데도 시에서는 그 동안에 건축심의위원 문제만큼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려고 6분의 1로 두 국장님과 부시장만 들어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고무적이고 생산적인 일로 경의해 마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아까 이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건축심의를 현재 있는대로 다시 위촉했을 경우에는 실과장들이 6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6분이 들어갔을 때는 4분의 1이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4분의 1이 되는데 구태여 4분의 1을 갖다가 삭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적어도 이렇게 되면은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과장들이 실무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과장 6분이 들어와 버리면은 국장이 거기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실과장들이 얘기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따따불이 됩니다. 겹쳐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4분의 1을 이렇게 되면은 넘지도 않는데 구태여 4분의 1을 삭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지방건축위원회에 공무원의 숫자를 제한한 것이지 사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전심의위원회를 제한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가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한 임무를 여기에다 다시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우리가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때 지금 이 이상 더 들어갈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4분의 1로 못박아서 어떤 경직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4분의 1이하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아까 여기에 3월 7일날 건축위원 17명 명단에도 여기에는 대표성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의 사람이 아니라 전라북도 협회라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분의 1문제는 우리가 그런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같이 믹싱을 하다보니까 4분의 1이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더라도 이 운영을 우리 독주로 가려면 이렇게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데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 조례안대로만 한다면 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부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대현 위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포괄하게 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예.

장대현 위원   그것보다는 어차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지금까지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해 왔다면 여기에 그 부분을 포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완전한 일이 아니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을 믹싱해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넣고 이것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편법운영으로 나중에 논란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편법은 아닙니다. 시장이 부의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겠고 질의이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구성란에 있어서요.
  지금 보면은 25인을 35인으로 하고 상당히 변화를 주었어요. 관계공무원도 숫자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단서를 삭제하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김진환 위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해석할려면 이 구성 자체를 큰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해촉을 해야 합니다. 해촉하고 새로 위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드시.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임기가 2년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임기 2년을 새로 구성해서 임기 2년을 주어야 맞습니다. 조례 시행부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둔다는 것은 개정조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 위원님이 짚어주신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개정을 해놓고 질의도 해보고 기존에 있는 것이 3월 7일에 우리가 했으니까 이 사람들 17명을. 3월 7일에 구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숫자만 바꾸어서 임무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전부 인원조정해서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질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개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3항에 관계공무원의 위원수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박혀 있는 단서를 삭제하겠다. 그런데 이 4항을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이유는 아까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외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조 회의에 보면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원 4분의 1이면 이 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딱 통과해 버려요. 그것을 없애면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대다수 이 위원회를 보면은 출석율이 상당히 일반 위원은 저조한 대신 관계공무원은 100%입니다.
  그런데 그 4분의 1조항을 없애면서 4분의 1도 나는 지금 4분의 1을 6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이렇게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위원회가 존속가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결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회의에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봐서 -따라서 이 부분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논의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장위원님 같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생각 않습니다. 우리가 위촉할 때 다루어지니까 우리가 위촉하는 사항에 이것은 따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것은 정해야 합니다. 위촉할 때 규정을 못박아야지. 예를 들면은 현재 있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분이나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더 했을 때 그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로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검토해 주시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 4분의 1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은 문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까 한동석 위원도 얘기하고 김진환 위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설비를 위한 것을 제외하는 지하 2층이상 굴착의 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비라는 것은 지하굴착심의는 별도로 해버립니다. 지하굴착심의가 있으니까 설비심의라는 것은 할 필요가.

장대현 위원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설비라는 것이 별도 굴착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하굴착 심의가 따로 있어요. 그 설비라는 것을 굴착해 가지고 별도의 건물안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하굴착 심의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해 보겠죠. 건축물을 허가신청할 때 같이 건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지 않고 그러면 그 분들이 지하굴착은 따로 심의를 의뢰하고 여기다 나머지 건축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하굴착심의가 같이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오는데요. 지하굴착심의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규정에서 얼마를 굴착하면. 그런데 이 설비라는 것은 내부의 배관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굴착을 안한다 이 얘기입니다. 별도의 굴착이. 그래서 모법에서 설비라는 말을 빼버렸는데 설비를 여기에다 넣을 수가 없지 않느냐 모법에 없는데.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박종헌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본위원은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4조 제3항 "단서" 삭제를 삭제하여 개정전 원안대로 하고 제6조 3항 5호의 지하 2층이거나 6미터 이상의 토지굴착(설비를 위한 것) 제외 및 절개지에 관한 사항에서 삽입규정인 "설비를 위한 것 제외"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종헌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헌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종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 남부시장천변로확장전주시도시계획에입안요구     처음으로
- 진북교2차왕복선으로교량폭확장요망     처음으로
- APT사업계획승인에따른기존및계획도로폐지부당     처음으로
- 연립주택신축에따른생존권및기본권침해조정요구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종헌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심사는 정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 심사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4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진정서 건명 1번 남부시장 천변로 확장 전주도시계획에 입안 요구에 대한 의견은 관계부서에 이첩하되 제7차 도시계획 입안시 부결된 내용을 첨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두 번째 진북교 2차 왕복선으로 교량폭 확장 요망에 대한 진정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에 본 교량실시 설계용역비로 2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인 사업이므로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철저한 안전 및 기술검토 등을 실시한 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세 번째 APT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기존 및 계획도로 폐지부당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사업주체와 협의중인 사안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한 후 본 진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네 번째,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생존권 및 기본권 침해조정 요구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이 진정에 대한 의견은 집행기관과 관계부서에 이첩하고 건축허가시 관련규정 및 주변 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시 반영하도록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소방도로도 가급적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유진청하아파트뒷길포장에관한청원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유진청하아파트 뒷길포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청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유진청하아파트 뒷길포장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가 403번지 유진청하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 임영식 외 회원 일동이 제출한 청원이고, 청원 소개 의원은 효자3동 조형철 의원이십니다.
  청원의 요지는 아파트 중심지(삼호, 유진청하, 성원, 롯데아파트)뒷길 도로와 공사중인 우전성당 앞 도로 약 40m가 포장되지 않아 많은 차량이 통행하면서 먼지를 일으켜 집안까지 날아와 창문을 열지 못하는 형편이며, 비포장된 도로와 유진청하아파트 A동 거리가 약 5m로 우천시 진흙이 차바퀴에 묻혀 주위 전체가 먼지로 변화하니 시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 용지를 매입, 포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갈로 먼지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40m 도로에 편입대상 토지가 2필지 117.7평입니다.
  이중에 한 필지는 전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37.5평이고 재단법인 전주 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80.2평입니다. 소요예상 사업비 판단내용을 보면 약 6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비가 31,800천원 정도, 공사비 28,2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시계획 소로개설 예정구간으로서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며 주변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택 밀집화 되어가는 추세와 유진청하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대상 구간중 약 32%가 시유지로 도로개설 및 포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우전성당 신축중('97년 준공예정)이며, 성당공사 차량외에 본 구간 도로로 이용하는 차량 또한 그리 많지 않고 예산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사안이며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이첩, 우선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리부설을 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 예산 확보후 시행으로 본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고견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우전성당 앞에는 지금 공사가 신축 중이어서 전주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려는 뜻도 있고 도로를 개설할려고 해도 우전성당에서 안파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 자연스럽게 주변 경관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대단히 좋은데 저는 우선 어차피 예산 신청을 했다가 삭제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주민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먼지발생이랄지, 거기에 서전주여중이 인접해 있어서 등교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생들이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면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니까 일단 도로 포장은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자갈로라도 깔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본 안건처리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원이 신청된 유진청하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 임영식 외 회원 일동 등이 전주시의회 조형철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하여 청원한 사항은 우전성당의 준공이후 재검토될 여지도 있으나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사리부설(자갈깔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이의는 없고 부언해서 청원서 수리절차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문위원이 작성한 거죠. 여기 보니까 의결유형이라고 나와요.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채택이니까 본회의에 부의할 청원으로 채택하되 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처리할 청원으로 해서 사리부설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갈깔기를 하도록 하는 청원 취지 일부만 채택하는 것으로 되겠죠. 그렇게 된 거죠. 전문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태수   예.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그러면 이재균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유진청하아파트 뒷길포장에 관한 청원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