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30일(화) 10시 08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1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1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4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견청취안 3건과 집행기관의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그리고 민원서류 10건과 타 시의회 비교 견학 등의 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했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 하겠사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2.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3류1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 3류 1호선)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의견 청취 요구를 한 거마공원에 대해서 입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조에 명시된 도시계획 시설로서 거마공원 면적이 22,770.6㎡에서 2,258.1㎡를 제하고 하면은 변경후에는 20,512.5㎡로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은 도면으로 대체를 하고 도면을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네 번째장에 면적 조정사항이 유인물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원결정 면적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는 22,770.6㎡입니다만 실제 공부상 면적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보니까 20,580.6㎡입니다. 그래서 감이 공부상 면적으로 2,190㎡가 감 되었고 인접토지를 편입해서 확장하는 것이 743㎡ 그리고 불합리해서 제척하는 것이 351.1㎡ 이것은 기 도로화 되어 있거나 중복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용역을 했습니다. '96년 3월까지 해서 지금 조성계획까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마공원 조성 계획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교양시설이 6개 시설로서 건축 면적은 2,880㎡이고 사업비 투자는 약 3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데 11억원정도, 공사는 2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 3류 1호선)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입안 사유로서는 대학로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조경단 서호주정 삼거리 까지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3,410m이고 이것은 1류공원내에 25m도로가 접합해 지는 지역과 어린이 회관 진입로 부분을 현황을 맞추면서 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사항에서도 확장시설 사대부고에서 서호주정 삼거리 까지가 2,200m 10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지매수는 100% 다 대학로는 10억원을 들여서 지난번 작업으로 해서 끝나고 어제 실무 대학교에서 협의를 했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지금 만남의 관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견 청취를 한번 했습니다만 이것은 광장이 도의 시설 결정 사항이고 그린벨트 지역에 45,604㎡는 건설부에 그린벨트에 행위 허가 사항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사항과 도 사항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은 광장 면적만 늘려서 도에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해야 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이 부분을 행위 허가만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12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날 제가 건설부 주택도시국에 출장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만 가면은 주차장으로 원래 그린벨트 사용법에 의해서 주차장은 가능하지만 타 시설은 못합니다. 주차장 지역으로 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은 주차장을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20%는 거기에 대한 면적을 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장, 주차장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고 참고적으로 88%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거마공원이 당초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가 기 나와 있는 것은 도로는 빼고 지금 새파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노란선으로 쳐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토개공 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43㎡를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면 3m, 4m해서 조금 남아 있는 것은 편입을 하고 일부 저희들 넘어온 것은 다시 이것으로 해서 제척을 시켜버리고 해서 이 면적을 늘리면서 이것은 도로니까 제척을 시켜주고 해서 현실화 해서 조성계획을 이 면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39억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어야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 공원 면적속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계획하면서 종합운동장 하고 배드민턴장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공원에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운동장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여기에다 가산해 주어서 기능은 정적이면서도 조금은 동적인 운동장에서 공부하다가 뛰어 놀 수 있고 또 종합적으로 운동장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활용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넣어서 조성계획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견 청취는 이 면적 이것을 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구역이 일부 변경되면서 원래 공부상에 면적하고 결정고시 사항하고 공부상 면적파악을 해보면 2,190㎡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킨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조감도상 제척 부분하고 편입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차장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주차장이 여기서요. 여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렇게 섰구만요. 이 부분에서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공원으로.

장대현 위원   저쪽 제척 부분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게 공원이 아닌데 이번에 편입을 해 버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토개공 땅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토개공 땅을 받아서 우리가 가져 가겠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 위에 새파란 것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754를 받고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또 토개공 땅이예요. 이 뒤에도.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로변으로 제척되는 부분이 그게 토개공 땅이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뒤에 것이 토개공 땅이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제척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합리화 시키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 됐구만.

○위원장 이석환   위원님들. 지금은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장대현 위원   설명할 때 질의를 해버려야 편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전문위원 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토지 이용을 법적으로 하나도 못해가지고 그냥 방치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니까 의견을 어떤 부분에서 달아서 내 주시면 됩니다.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에서도 안한다고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이고 하니까 토개공 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토개공 하고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쪽에는 주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시설 배치를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이 틀어지면 조금 시설 배치도 틀어지죠.

○위원장 이석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게 대학로가 송천동 삼거리입니다. 저희들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전북 대학교를 통과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으로 다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부분은 저희들이 새파란 것이 불합리해서 선형이 곡선이 됐거나 해서 빨간선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어 주고 지금 이 부분이 없습니다. 빨간선, 이 부분은 동물원 쪽으로 가는데 이런데 광장이 없는 것을 넓혀서 공원을 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입구가 이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교통섬을 만들면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현황 서는대로 맞추고 원래 계획이 또 어린이 회관 들어가는데가 입구를 새파란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이쪽으로 해서 실제 도로는 빨간데로 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실화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척 부분도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것은 현실화하더라도 이것은 공원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만남의 광장은 기존은 지금 원래 미관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만큼 늘리고 이것만 절차상에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지구로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못하는 사항을 행위 허가를 맡아 가지고 이 사항은 도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 1항부터 3항까지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수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3. 근거 법규는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삼천동 소재 거마공원이 근린공원으로서 공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여건상 공원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시 소유토지(351.1㎡)를 제척하고, 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 소유토지(743㎡)를 편입하는 등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조성을 기하며, 공원면적이 주변 도로와 중복되어 있는 면적(460㎡)을 제척, 실질적 이용지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 결정된 공원부지 면적이 개발 후 공부상 면적과 차이(감 2,190㎡)가 발생하여 공부상 실제 면적으로 바로잡기 위함으로 사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 제출된 안으로 당초 공원 면적이 22,770.6㎡에서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 2,258.1㎡가 감소되어 변경후 면적을 20,512.5㎡로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통한 관계관의 답변을 청취한 후 본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 결정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 3류 1호선)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3. 근거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대로 3류 1호선(금암 로터리∼송천동 서호주정 삼거리)중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학로(사대부고∼조경단∼서호주정 삼거리) 개설 및 확장공사 구간(폭 25m, 연장 2.2km)실시설계 용역 결과 기존도로 계획선이 실제 통행 여건상 불합리하여 도로접속지점(서호주정 삼거리, 대로 3류 20호선)차량 진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완화 차선을 설치하고, 굴곡이 심한 당초 노선의 선형을 바로 잡으며 어린이 회관 입구는 현지 실정에 맞게 개설하려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 제출된 안으로서, 당초 노선의 이용에 따른 차량통행 및 진출입시 불편을 줄이고, 시민의 편익을 고려한 타당성 있는 안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내용과 의문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한 관계관의 답변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결정하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3. 근거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은 제 12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22차 도시건설 위원회 '95년도 12월 21일에 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도지사 승인 과정에서 광장과 주차장을 분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당초 입안된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 결정 면적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려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여 각각 별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시설 계획과 큰 차이는 없으나 금번 주차장 면적(39,955㎡)이 제외됨에 따라 결정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상 차이가 발생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제척부분 있죠. 밑에. 그것을 제척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이 대지의 폭이 2m에서 3m사이뿐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희수 위원   그러면은 잘만 이용하면은 도심지에 거기다 조경을 하면은 녹색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공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제척할려고 합니까? 밑에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토개공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희수 위원   이것을 주는 대신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바꾸었죠.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장사꾼 짓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것 700 이것을 남기고 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요. 남기고는. 그리고 751이고 이것은 300 몇 평방미터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351㎡. 그래서 어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고 간에 이 부분은 넣어야 맞고 안넣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이 전부 토개공 땅이예요. 이쪽이 전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해 줄 수도 없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배로 더 받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넣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토지이용을 합리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은 토개공에서 절반을 더 주면서까지 이것을 제척해서 받을려고 하는 이유는 실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희수 위원   이쪽에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왜. 이것을 안 넣고는 공원이 뒤에가 한 4m 남아가지고 이것을 무슨 땅으로 해가지고 남은 땅에 쓰레기나 갖다놓고 하면 공원조성 하나마나이지 이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에다 넣어야겠소 하고 주장을 했어요.

이희수 위원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흡수해서 말하자면 공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척부분을 토개공으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제의를 했고만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라도 이것을 조경을 해가지고 공간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도 그렇게 주장했죠. 여기 이것까지 다 달라고 했죠. 제가 그것 달라고 안했겠어요. 뒷땅까지 다 내놓아라 이것은 도저히 못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가면서

이희수 위원   그러죠. 당연히 도로변에 있는 땅 값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토개공에서 내놓을 리가 없죠. 그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도 이것까지 다 뺏고 싶은데 이것까지 다 달라고 했지 안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사하고도 절충을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도 이것이 몇 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도하고도 상의하고 그래서 전주시에 이런 땅을 남겨서 전주시 전체로 봐서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더 받으니까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하니까 이것을 빼놓고 할 수도 없고 복잡한 땅이예요.

이희수 위원   그러면 그 땅이 토개공에서 필요가 없으면 말입니다. 그쪽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사람들은 불하해서 팔죠.

이희수 위원   불하해서 팔더라도 그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을 공원을 조경해 놓고 이런 것 공원주변에 해가지고 포장마차나 들어앉아 봐요. 어떻게 생기 겠는가. 하여튼 어떤 의견을 다루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 합리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욕심만 부려서 안되지. 남의 이것까지 다 내놓아라 이 땅을 다 주쇼 하고 그러나 그것을 줍니까?

이희수 위원   앞으로 어려운 것은 검토를 잘해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개월을 주장했어요.

이희수 위원   이것이 조경을 잘하면 공원을 살릴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공원을요. 저희들이 여기다가 토개공에서 받고 저희들이 또 사야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하느냐 우리 돈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검토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주무국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솔직히 토개공하고 해서 우리가 해볼려고는 안했을 것이고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땅을 한평이라도 더 얻은 편의 입장에서 공원을 더 합리화적으로 개발하자는 측면에서 절충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여기가 전체 6천평 정도 되는데 개발계획설계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할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가 용지매수가 11억 공사비가 28억인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이 없어서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런데 어떤 방법을 수립해서 어떤 민자라도 넣어가지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수부터 먼저 하고 아까 여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배치한 장소는 일반회계에서 사야할 장소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자리가 우리가 말하자면 이쪽에 이것은 이렇게 토지를 사야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일반회계 도서관을 하는 사람이 사라 공원면적에 있지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있고 약 1,600평 정도의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산다고 했는데 전에 이창승 시장이 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시유지이니까 땅값이 안들어 가니까 도서관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것이 도서관 부지가 그쪽으로 되었는데 공원에다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에게 질문을 했다시피 번잡한 공원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타당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감도에 도서관 계획까지 올라있는 것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성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이 저희들이 여기에도 주차장도 넣고 무엇 하고 해가지고 도서관도 넣고 다 넣을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일체 못 넣는 것으로.

이재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마공원 북편에 있는 제척되는 부분도 하늘색 표시를 한 부분도 토개공 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도로가 나버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넣을려고 하는데 제척시키는 이유가 소유가 토개공 땅이에요?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전주시에서는 도로가 전부 택지개발이 되어가지고 현재 도로가 현실적으로 나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나기전에 조금전에 이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래 부분에 제척되는 부분요. 그 부분이 폭이 2m가 안되면은 토개공이든 이를테면 청와대가 가지고 있든 건축이 안되는 땅이죠. 도저히 건축이 안되는 땅인데 그 땅이 350평 정도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50㎡요.

이재균 위원   ㎡요. 그러면 약 100평정도 되는데 평수는 그렇게 나오지만 건축은 도저히 할 수는 없는 땅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그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토개공에서 가지고 있으나 조경 목적으로나 나대지로 그냥 놓고 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나대지로서는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못하게 하죠.

이재균 위원   못하게 하는데 토개공에서도 그렇고 전주시에서도 그렇고 미관으로 우리가 공문은 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관을 조성하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공원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어차피 효용도가 없는 땅이고요. 그 아래 부분 제척이 되는 땅은 건축이 가설건축도 못하는 아무 것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폭이 2m정도밖에 안되니까.
  삼천파출소에서 아래부분 남쪽으로 제척되는 부분까지는 옛날에 그것이 하거마에서 상거마로 그러니까 상거마라면 삼익수영장 삼거리인데요. 삼천파출소 있는데가 하거마이고 삼익수영장 있는데가 상거마인데 거기로 가는 도로였습니다. 현재도 도로고 그러면은 지금 그쪽이 751헤배로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척되는 부분하고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재 노란부분으로 되어있는 토개공 땅을 전주시에서 바꾸어서 흡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땅이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목이 현재 잡종지 입니다.

이재균 위원   잡종지인데 현상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 땅도 토개공에 아쉬운 소리해 가지고 저것하고 바꿔 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또 그대로 있더라도 도로로서 기능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굳이 이를테면 그 도로폭 751㎡되는 그 땅을 포함시키면서 저 땅하고 교환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까지 밟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것이 세경아파트 경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는 필요없는 곳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은 전주시에서 그것이 청소과 업무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고물상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물상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 감독을 못하는 잘못이 큰 것이지 그 도로가 터지게 되면은 큰 길입니다. 폭은 2m밖에 안되어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도 세경아파트하고 경계이니까 이것은 도로로 터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럼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다루어 주세요. 의견을 다루어 주시면 되니까. 저희들은 어떤 것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넣어서 면적을 확장해서 공원을 하는 것이 합리화 다해서 넘기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서는 도에서나 토개공에서 3개월을 우리가 절충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준다 이거예요.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쓰니까 안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때 방치해서 놓아두면 아까와 같이 고물상이나 들어앉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하고도 협의하고 토개공하고도 협의할 때 이것을 내놓아서 공원으로 넣는 게 좋겠다해서 토지합리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어떤 의견을 다루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재균 위원   제 생각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까지 밟아가면서 잡종지이면서 현상 도로로 되어있는 땅을 공원부지안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의 주원인은 저희들이 여기서 시설결정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을 사항인데 2,190㎡가 면적이 당초에는 22,00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있어요. 공원이.
  그런데 공부상 면적을 전부해서 측량을 해보고 공부상 면적을 합계를 해보니까 20,580.6㎡를 2,190㎡ 다 공부상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부상 면적이 10% 이상 줄어버리니까 10% 이내라면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가 조성하면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 이상이 이 면적이 들어가버려요. 2,100 여기 실제상으로 왔다갔다하는 면적은 도로 나고 이것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데

이재균 위원   당초 면적하고 공부상 면적하고 줄어든 면적하고 그것을 맞출려고 그 도로를 흡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도 넣어야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공원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것.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어차피 도로로 되어있고 그것을 공원면적으로 안 넣더라도 공원을 어느 방식으로 얼마나 멋있게 조성하는가는 몰라도 공원 뒷길이 있는 것 정도도 풍치가 있어 보이고 좋을 것인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까지 밟아가면서 그 도로를 없애야하고 공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십시오. 이 위원님. 여기서 우리가 공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잇길로 남는다든가 우리는 이 공원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28억이 들어가서 조성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에서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를 공원으로 넣어서 한다면은 공원 정문에서 들어가서 정문이 어디로 날지는 몰라도 삼천파출소에서 효문여중 앞으로 해서 빙빙 돌아 다니는 일이 생겨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노란선으로 있는 길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시설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왕 있는 도로를 갖다가 편한 길이 있는 것을 갖다가 공원지역으로 집어 넣으면 길을 없애버리면은 저것보다 이것이 편할 수는 없다 이거죠. 새로되는 시설이 옛날 기존시설 보다 편할 수는 없다 이거죠.

윤석근 위원   그런데 저것이 남의 땅이니까 토개공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해버리면은.

이재균 위원   윤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것은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도이건 공도이건 간에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요.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남의 땅이라고 남겨놓고 포장도 못하고 그냥 놓아둘 수가 없는 거죠. 시내 한복판에 그냥 놓아둘 수가 없죠.

이희수 위원   그러면 제척된 거기는 토개공에서 건축을 못한다고 했죠. 이재균 위원 말씀대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은 못하죠.

이희수 위원   그대로 놓아둘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토지합리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체가 토개공 땅이라니까요. 뒤에가.

이재균 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도로부분을 넣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이 주변이 택지개발지구입니까. 구획정리 택지개발지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부가 토개공 택지개발 땅으로서 원래 여기가 유지였어요. 유지

장대현 위원   일단은 그 지역 전체가 택지개발해서 대지를 조성한 곳이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애초 계획에 토개공에서 이 도면을 보면은 유지였다면은 아마 수로같이 자기들 땅을 남겨 놓았고만요. 4m폭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왜 남기겠어요. 이것이 지적도상 불부합인가 해가지고 자연히 발생이 되었어요. 그것이

장대현 위원   그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저희들이 모르니까. 왜 그것이 남아있냐 그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측량해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측량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확정을 해보니까 지적측량을 세부측량을 해보니까 이것이 양쪽에서 남쪽 북쪽에서 남은 거예요. 남아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토지이용을 할려면 벌써 다른 곳으로 더 잘라서라도 다 분할해서 팔아 먹었죠.
  그래서 이것이 불부합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떤 택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이것이 잉여로 발생한 거예요. 저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하니까 이것이 쭉 꼬투리로써 발생을 했다.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택지개발 다 하다보니까 도로에서 남았는데 이 부분을 토지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는 공원으로 주시오 했어요.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택지개발 하고 남아있는 자투리 땅이 모아져서 남아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원지역에 편입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우리시의 목적에 예를 들면은 택지개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시 도시계획 택지개발 하면서 시기반 시설도 확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된 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물론 아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것을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니까 질의를 드리자면 차라리 국장님께서 그런 주장을 할려면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이미 팔고 다 남은 땅 아니냐 결과적으로 사업이 이미 종결된 사업에서 그것을 우리 시의 공원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자투리 땅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무리 땅이 남아도 누구에게 희사하라 시킬 수는 없어요.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그 분들도 나름대로 공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겠죠. 다만 국장님께서 주장할 때는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더 위해서는 우리 시 측에 편입하도록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장대현 위원   그것 뿐 만이 아니라 그 밑에도 쭉.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을 공원지역으로 묶으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은 이 부분에서 토개공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묶는 것 우리 알아서 이렇게 묶지마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은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김진환 위원   그것 공람전에 토개공에서 알아서 우리가 할테니까 묶지마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아니라 하겠다 이거예요. 팔아먹겠다. 그거예요.

장대현 위원   일단은 아까 이유로 말씀하신 이용을 우리 임의로 사유지 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해서 관리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우리 의견을 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것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시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이 상충되게 올라가서 결정을 받을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올라가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하실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하실겁니까? 잠깐 우리에게 설명했던대로 시에 현재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견보다는 의회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회의 의견은 분명히 여기서 내주신 것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로서는 항상 객관적인 면에서 토지이용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을 먼저 놓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토개공에 우리가 아쉬운 소리하면서 내놓고 공원으로 편입하겠다해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받는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하지 그런데.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잠깐 답변되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서 설명을 하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설명한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어있죠. 시의회에서 아무리 다른 의견을 내도 이것을 설명한 사람이 그쪽에다 대고 설명을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게 우리 시의 결정을 단일안으로 가능하면 올리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단일안으로 올려야 맞지 의회 의견 따로, 시의 의견 따로 그렇게 올려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사람이 시의 의견을 설명않고 시 의회는 이런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어떤 것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의회 의견이 반영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입안하는 권한도 민간인에게 갈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집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건만이라도 우리 의회에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질의 시간이니까, 이번 의회의 우리 결정이 혹시 저것은 제척시키고 바꾸는 방법이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다수 우리 전체 의회 의견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시의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단일안으로 낼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의견 청취이니까 우리가 이 의견 청취를 듣고 주민들 의견 청취를 다 했습니다. 1차는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의가 있는 것이 나온것도 아니고 이의가 있다면은 우리가 받지만은 여기에서 의견 나온 것 갖고 도시계획 위원회를 지난번에도 장위원님이 재 도시계획 위원회를 해가지고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현행 도시계획법상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법도 제가 한번 살펴 보았는데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명히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그 전에 시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운용한다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의결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단일안을 내 주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문을 해서 도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의견 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국장님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가서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그러니까 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장대현 위원   무슨 의견 청취의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들 의견 들어가지고 달아서 보낸다고만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이 우리가 이 사항도 우리 시 도시계획 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결정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시의회 의견을 붙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가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경미한 사항도. 그러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서 설명하실 때 국장님의 설명은 지금 우리한테 설명한대로 원안대로 이야기 할거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 의견은 들었지만 분명히.
  우리 의회 의견은 다른 의견이에요. 청취 의견은. 그러면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설명을 하는 분이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합리한 것은 시에서는 원안대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올라갔을 때 그것도 또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의회와 의견 조율을 사전에 거쳐서 단일 합의된 안을 가지고 올라가야 서로 좋고 그 분들도 결정하기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의견 냈는데 하나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냐 설명을 국장께서 국장님 위주의 사고나 아니면 결정된 대로 하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제도는 운용할 때 바꿀 수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사전에 결정할 때 의견을 받아보고 가는거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우리 의견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람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다 갖다 결정하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저희 국장님이 제안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거기 담당 도시계획 계장이 설명합니다. 의원들이 청취하다가 의문나는 것은 물어보는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의견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누가 설명을 하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건 원안이 이거다 하고 의견이 이거다 하고 두 가지로 나왔을 때는 질문자나 답변자의 태도나 의도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도된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불합리함을 개선해볼려는 노력을, 지난번부터 지적이 됐는데도 안한다 이거예요. 이것 사전에 우리 의견만 들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거마공원에 대해서 면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마공원은 원래 면적이 2,270.6㎡였는데 공부상 면적과 차이가 나는 것이 2,190㎡가 발생해서 제척부분이 나오고 토개공 땅을 갖다가 붙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말씀중에 노란선 부분과 파란선 제척 부분에 대한 흰선이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밀려 가지고 지금 남은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마공원 원래 계획된 2,270.6㎡가 공부상 줄었어요. 지금 면적 2,190㎡ 약 10% 정도가 줄었는데 거마공원으로 계획했던 그 면적은 줄고 옆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한 토개공 땅은 늘어나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웃간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측량이라든지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돼서 받을 때는 경계선, 지적 분할선이 있습니다. 지적 분할선으로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공부상 면적을 전체적으로 주었으니까 그것이 착오가 난 것입니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이것은 750㎡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도시계획은 먼저 여기 쓰레기처리장 문제 공부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에 가서 도로 반려 되어가지고 여기서 자문한 것과 여기서 제가 안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도로 와서 반려돼서 와 버려도 마찬가지로 이 면적을 저희들이 세부 측량을 해가지고 공부상 면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얼마 이렇게 토지조서 나온 것보고 토지조서 붙여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만큼이 남았어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계선이 명시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든 못하거든요. 경계선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땅을 우리가 딱 하니까 면적이 그만큼 남는다.

임종환 위원   그런 토지개발 공사에서도 택지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차라든지 제반 변경으로 해서 4m간격으로 제척 부분까지 쭉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남았는데 이쪽 거마공원 쪽에는 줄었어요. 공부상.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공부상에 우리가 번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다 주니까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딱 된 것을 확정을 하니까 이 분들이 확정을 다 끝내고 최종 몇 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이 땅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옳다. 이것은 다 정산해서 이익이 남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해서 이런 것을 해서 팔아야지 이 사람들은 절대 안팔고는 안됩니다.

임종환 위원   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마공원이 줄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을 제가 3개월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저는 솔직한 대로 이런 것이 나오고 뭣한다고 말씀 드린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743㎡ 편입할려고 하는 땅은 현재 세경 아파트 쪽에 있는 저희들이 제척할려고 하는 땅과 상대적으로 교환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것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노란선으로 칠해 진 743㎡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고 그 대신 공원계획이 원래 지금 여기까지 들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밑에 부분 소유는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전주시죠.

김진환 위원   전주시 것인데 그 위에 노란선이 칠해진 토개공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고 새파란 말하자면 제척할려는 땅은 지금 토개공에다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토개공에 완전히 계산상으로 전주시가 지능적으로 저희들이 말려들 확률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균 위원님이나 장대현 위원님이나 이희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도로가 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사용을 하나 공원으로 제척을 시키나 제척을 안하나 그것은 도로도 공원 인접해 있는 것은 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이라는 것은 거의 울타리가 쳐지고 공원으로 들어가서 주위 주민들이 지름길로 올 수가 있는데도 돌아야 할 경우에 시간 차이는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란선 있는 부분은 편입할려는 부분은 구태여 편입을 시키지 않아도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토개공에서 안해도. 그리고 제척을 한다고 하는 땅, 지금 제척만 해놓고 전주시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상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건부로 무용지물에 토지공사에서 전혀 자기네들 연고를 주장할 수가 없는 말하자면 등기부상으로만 자기들이 땅을 갖고 있지 그 땅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땅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원으로 편입을 시킬려면서 까지 구태여 제척을 시켜 가지고서 토개공에다 주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또한 제척할려고 하는 땅 부분에서 약 100여평이면 저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땅은 상가나 상업지역으로서 활용 가치가 지대한 땅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저 땅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토개공은 저 땅을 영구히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땅을 불하해서 전주시에서 갖고 있는 약 2m도로 부분과 그 뒤에 2, 3m, 5m 도로 부분에 합치게 되면 그 땅이 거의 250평 이상됩니다. -제가 추정해 볼 때- 그러면 거기다 건물을 지을 경우에 공원에 끼치는 악 영향 미관이나 교통문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건물이 너무나도 저렇게 서므로해서 저희들은 이미 동서관통 도로에서 보아왔습니다.
  도로를 내고 짜투리 땅에다가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전주시의 발전이 얼마나 터덕거리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시인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토개공으로서도 제척한 땅은 필요가 없고 시에서는 저 땅이 있으므로 해서 저 땅은 생산 녹지로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상산 고등학교 이쪽 변에 생산녹지로 해서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을 설령 하더라도 그쪽은 생산녹지를 하라거나 가로수를 하거나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얼마든지 가로망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이 문제를 올리기 전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것은 제척할려고 하는데 까지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척을 해서 토개공에다 주어가면서 까지 토개공에서는 전혀 연고도 없고 필요도 없는 땅을 받아가면서까지 그것을 공식화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를 저도 하늘의 벼락같이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아무리 해 주어 봤던들 전주시 의도대로 갑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전주시 미관이나 전주시에서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유리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재정적으로 이윤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을 그러면서까지 토개공과 그런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운영의 묘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과 이것과 배로해서 면적별로 바꿀 수도 있지만 평가해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현재 2m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척해서 판다면 일반 공개 경쟁을 왜 할 수가 없느냐, 값은 비싸게 나오겠지요. 비싸게 나올른지 안 나올른지 몰라요. 이것은 왜냐하면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필지별로. 이것도 감정을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감정을 해서 우리가 사고 이것도 감정을 해서 너희들 사가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뒷땅이 토개공 땅이기 때문에 앞땅 이것은 토개공에다 수의계약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이것이 쓸모 없는 땅이라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나올 것이고 이것은 20만원 나오고 80% 교환조건이 평당 가격이 차이가 나면 교환조건이 성립이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팔고 사고 주고 받는 이익문제는 운영의 묘입니다. 그 부분은 감정을 해서 10만원이고 이게 백만원 나왔다고 하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는 싸게 사고 또 비싸게 팔고 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는데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를 했을 때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것은 인근 주위 뒤의 지가에 1/3에서 1/5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척을 할려는 땅은 그 주위의 지가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뒷 땅이 저희 땅이 아니고 땅이 골목으로 되어서 2m폭이 안되기 때문에 지가상 제대로 저희들이 가격을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렇다면 조건부가 되어서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 제척을 시킬 것은 제척을 해놓고 편입 시킬것은 편입시켜 놓은 다음에 사후에 제척한 땅을 우리가 토개공에다 팔든지 아니면 토개공 땅을 저희가 사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데도 저것을 편입을 시키면 되지, 이것을 조건부로 토개공에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서류로 조건부로 바꾸자는 것으로 서류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왜 자꾸 여기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아까 운영의 묘를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을 감정을 해서 우리가 살수도 있고 감정을 해서 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공원면적으로 편입을 시켜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척하는 약 100여평을 말입니다. 사실상은 토개공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주시에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은 세경 아파트나 세경 아파트 밑에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제척하는 끝.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세경 아파트 400세대

김진환 위원   전부다. 그것이 1차, 2차있죠. 그렇다면 더군다나 제일로 원하는 것은 세경 아파트고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입니다. 왜냐하면 토개공의 공개념을 보면은 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갖다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땅을 토개공에서 영원히 가질 수 없다면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개인한테 줄 수도 없고 세경 아니면 전주시인데 정서적으로 봐서는 토개공은 전주시를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의 묘니까 우리가 서로 평가해서 어쨌든 그것은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김진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 토개공을 끌어들여서는 절대 안된다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이 뒷땅이 법적으로 이렇게 땅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이 사람 의사를 먼저 물어가지고 이 사람이 안한다고 했을 때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척할려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실제 공부상 2,190㎡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 적게된 이유는 검토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부상으로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장대현 위원   공부상 적으면 그 공부가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확대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2,190㎡가 작으니까. 아까 삼천파출소에서부터 제척한 끝까지 토개공 것을 편입시켜서 확대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할 수 없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 자체가 이것보다 배로 들어오는 것은 확정했습니다. 이것으로 놓아두면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다 시켜 가지고 어떤 것이 합리화냐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중간보고나 이런 보고를 두 번이상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한 것이니까 아까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입안사항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이것을 넣었죠.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견을 다루어 주시면은 이것은 평가해서 그것은 운영의 묘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변경한다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삼천 파출소에서부터 노란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하고 다음에 파란선으로 제척할려고 하는 끝까지 다시 토개공 4m선 까지를 우리 공원지역으로 묶고 있는 지역까지 잘라서 공원지역으로 확장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의견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시 임의대로 안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의로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계획이니까 변경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여기

장대현 위원   의견은 낼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견이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은 이 분들이 또 문제를 다루어야 하니까.

이희수 위원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죠. 의원들에게. 그러면 장대현 위원이나 이재균 위원이나 김진환 위원이나 제가 한 얘기가 거의 의견청취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뜻을. 그러면 토를 달아서 올릴 때 올려서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견청취 한 것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 3류 1호선)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총괄도만 보아도 알겠지마는 용도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도로주변이.

○도시계획과 백성옥   공원이죠.

이재균 위원   전부 공원입니까?

○도시계획과 백성옥   이렇게 이렇게 공원 경계선이 이쪽으로는 덕진공원 이쪽으로는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공원으로 해서 이쪽만.

이재균 위원   어린이회관 들어가는 입구에는 다 공원입니까? 전부

○도시계획과 백성옥   예.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는 의견청취는 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했는데 기존 광장쪽으로 그러니까 출구쪽으로 I.C 쪽으로 오른편에 거기를 확대하는 의견이 의견청취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은 확대하는 것이.

장대현 위원   어렵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땅을 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땅이 이쪽은 10만원, 15만원 그 정도 갑니다.

장대현 위원   땅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높아서 어려운 이유 말고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 되니까 이렇게만 가지고 조성해도 전주의 명물 아니냐 이 부분도 못 사가지고 지금 이쪽만큼 못 사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자꾸 도시계획해서 묶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을 때 의견 청취했을 때 저쪽에 주거지역으로 있는 오른쪽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거지역이고 또 지가가 비싸서 도로를 반듯하게 하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때 그렇게만 하고 파란부분을 사업지에서 빼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사업비로서는 이 지역을 용지매수 안하는 것으로 제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좌측 부분만 저희들이 용지매수 해가지고 89% 사가지고 이번에 한해서는 이쪽이 비쌉니다. 지금은 도저히 투자할 순위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먼저 사가지고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미관광장으로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김봉기 위원   왼쪽 파란부분요. 거기가 상당부분 자연녹지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해당지역 의원으로 욕을 먹을 얘기인데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부지매입을 88% 진척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자연녹지가 98만원, 95만원 거의 돈 백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땅 값이.
  그러면 엄청난 돈을 준거예요. 95만원, 98만원씩 그러니까 용지매입이 진척이 잘 될 수 밖에.
  다음에 저쪽에 빨간 주차장 할 곳은 인근인데 거기는 절대농지일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는 10만원, 15만원 주겠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린벨트 논으로써 10만원 내지 15만원 사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해서 표준지가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격가지고는.

김봉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동산동에서 길을 확장하는데 그린벨트지역 절대농지를 4만5천원씩 주었어요. 또 한군데는 그런데 저것은 15만원씩 나와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자연녹지가 98만원, 90만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 당국에서는 가격을 가지고 감정원에 의뢰했기 때문에 시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관청에서 이것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어떻든 같은 농토인데 5배씩 절대농지 중에서도 15만원, 4만5천원 약 3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파생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95만원, 90만원씩 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 아무 것도 못 짓는 곳이거든요. 현재 거기에다가 무슨 집을 짓고 살만한 토지가 못된다고 그래요. 거기 논배미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1년도에 용지매수할 때도

○김기봉 위원   그래서 보상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8만원, 9만원이 나오고 강한규 의원 거기도 상당히 그때는 비싸게 나온 거였어요. 이 논이 그린벨트가 원래 이랬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광장 확정해서 이쪽에 95만원씩 자연녹지가 나갔다고요. 전체가 나간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겠어요.

이희수 위원   전체를 털어서 자연녹지가 95만원씩 나갔다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부분 광장 95만원을 주고 이쪽은 20만원, 30만원 주어도 하자가 없었다. 왜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로변에는 비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팔달로변에 저희들 감정을 해보면 8백만원 나옵니다.

이희수 위원   땅값이 도로변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팔달로 주변에 운동장 옆에 있는 것이 평당 8백만원 나왔습니다.

김봉기 위원   거기는 수리안전 시설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자연녹지라도 농사만 지어먹는 곳이고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지금 여기에 돌같은 것 원석으로 갖다가 기념비 세운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그 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그러니까 현 상황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변은 비싸고 이면은 싸고 그래요. 김위원님 참고적으로 감정가격 문제는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김봉기 위원   바로 그 위에 처음에 지적한 곳은 주거지역이고 현재 짓고 사는데 백만원이고 밑에 들판은 95만원씩 나왔어요. 자연녹지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쪽은 보상을 안 하니까요, 이쪽은 하나도 안 샀어요. 이쪽만 삽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땅을 매입했는데 여기 한 필지 여기 두 필지 이렇게만 매입이 안되고 나머지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88% 라고 했죠.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88% 조금더 올라갔습니다. 어제 또 협의가 와서

장대현 위원   약 몇 평정도 되요? 88%가 몇 평정도 되요.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린벨트까지 다 매입해서 88%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매입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몇 평정도 되고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총 예산이 70억 세워져있죠.

장대현 위원   예상매입비가 105억 정도예요.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전체 예산에 용지 매입비가 105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105억정도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추정치 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안 벗어납니다. 아마 10억 정도.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교통특별회계를 갖다가 이미 20억을 투자해서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된 사항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제 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거마공원)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삼천동 소재 거마공원이 근린공원으로서 공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여건상 공원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시 소유토지를 제척하고 공원과 인접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를 편입하고 공원면적이 주변도로와 중복되어 있는 면적을 제척하고 기결정된 공원 부지면적이 개발 후 공부상 면적과 차이가 발생하여 공부상 실제면적으로 바로 잡기 위함이나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도로와 중복되어 제척하고자 하는 460㎡만 제척하고 토개공 소유의 743㎡는 주민이 실제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으로서 도로를 폐쇄하면서 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편입하지 말고 시 소유토지 351.1㎡는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조정을 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2항의 전주도시계획시설(대로 3류 1호선)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과 3항의 전주도시계획시설(미관광장)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