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31일(수) 10시 0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 도시계획국소관
- 건설국소관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심사된안건
1. '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 도시계획국소관
- 건설국소관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국부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받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설국장을 비롯한 타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국장을 비롯한 타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소관     처음으로
- 건설국소관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도시계획국 '9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국 업무 보고를 일반적인 사항,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과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시계획과장 진철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도시계획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소관 과별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고 도시정비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대로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25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쯤에 '96년 6월 10일 그린벨트 구역 광장시설 설치 불가로 신청서가 반려됐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린벨트 구역안에서 광장시설이 설치 불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낸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그린벨트 구역내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까지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시설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경기도 같은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저희들은 판단했을 때 능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사전 협의 과정에 건교부까지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지방 단위에서 시설까지 하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 협의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앙기관 단위에서 하는 것을 욕심을 부렸고 욕심을 부린 것은 국무회의 통과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적은 똑같이 달성하니까 그것은 어렵다. 시간이 오래가고 우리는 이것을 빨리해야 되겠고 해서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후에 광장 주차장으로 결정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은 광장이나 주차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에 보면 226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죠. 그런데 전체 만남의 광장 면적 중에서 1/2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이 변경된 주차장 면적인데 광장으로 조성할 때의 사업비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때의 사업비하고 변동은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 설계에 기본계획 당시에 나온 액수로 했습니다만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나오면 그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29페이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진북로 개설 사업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서신로 개설 사업하고가 진북로 같은 경우에는 19건이 용지매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서신로는 10필지 중에서 7필지로 해서 70%는 용지매입이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이재균 위원   서신로가 도로 개통이 안되어서 민원이 대단히 많은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또 진북로도 요즘에 프랑카드까지 걸어놓고 대단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예로 진안 사거리에서부터 성황당 고개길 넘어가는데까지 용지매입이 완료돼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북로의 우리 시에서 매입할려고 하는 용지 매입 우리 시 결정 가격하고 서신로 가격하고 또 기 최근 에 서낭로랄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한 가격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가 상가가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유를 다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진북로 같은 경우에 집이 70평 정도씩 있는데 거기를 백만원 정도씩만 보상을 한다고 해요. 70평의 집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진북터널을 내고 진북로를 낸다고 해서 100만원×70평하면 7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진북로 근방에 있는 그 집 규모로 그런 정도의 집을 다른 지역에 가서 지을 수 있을까 해서 감정가만 가지고 주민들을 너무 몰아붙이기 식으로 용지매입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재 감정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평당 3백만원 이상 나온 것 말하자면 도로변에 코너 부분에 구 MBC부근에 있는 것은 3백만원 이상씩 나온 것이 2필지이고 대부분이 평당 2백만원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18필지가. 그런데 이분들은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시지가 보다도 이 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높고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고가로 감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의 욕심은 말하자면 개설이 됐을 때 기준을 해서 3백만원 이상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9필지 중에는 사실은 잔여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데는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미관지구를 1m까지 후퇴를 시키면서 2m로 완화까지 해 주면서 그 필지마다 전부다 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까지 다 해서 거기다가 철거해서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까지 해 주었는데

이재균 위원   2차선 도로인데요. 확장이 4차선…이 있겠죠. 70평정도 땅이면 15m정도 되죠. 그러면 차 노폭을 3m내지 4m로 잡을 때 이것이 과소 토지 걸려 가지고 건축을 못할 정도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4필지 중에서 1필지는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3필지만 남고 나머지는 그 남은 토지에다가 건축이 전부다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특례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특례 조치는 있죠. 그 부분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잘려진 땅은 우리 건축법에 정해진 최소 면적보다는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진 과장이 답변한대로 4필지는 아무리 완화를 시켜주어도 집을 못 지을 것 그것을 공특법에 의해서 잔여지를 사도록 요구하면 저희들이 삽니다.
  그래서 4필지 중에서 1필지를 사고 3필지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전 면적이 안되고 일부 집을 짓도록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그 분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 수용 이것이 두 번째 보류되었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 해가지고 도에 제가 토지 수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떤 행정절차를 하자 없다. 그러니까 토지 수용을 내려준다 해서 지난번에 토지 수용이 내려졌습니다.

이재균 위원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에 대한 특례도 주고 도로 개설이 되는 것에 따른 용지 매입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중이라고 하시고 8월 10일 협의해서 공탁하고 행정 대 집행을 하실 것 같은데 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짜투리 식으로 남는 땅 그러니까 그것보고 선매를 요구한다고 하는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잔여지를 사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재균 위원   잔여지 매수 청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도 이를테면 도로로 편입되는 땅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잔여지는 지금 우리가 감정이 안된 땅입니다.

이재균 위원   봐서 매입을 하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이재균 위원   저쪽 풍남 중학교 아시죠. 여기에 도시 가로망이 빠져 있는데 풍남중학교에서 대왕 장미타운 아파트 짓는 것 아시죠. 저쪽 평화동 쪽으로 나가는 삼천동 쪽에서 거마로 연장선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에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민학교 위치 시설을 요구를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민학교를 못 들어오게 막아 버려 가지고 여론도 타고 그랬는데 거기가 6,3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와요. 그러면 1가구당 4명씩만 잡고 6천세대라고만 해도 2만4천명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풍남중에서 장미타운 아파트까지 현재 2차선 도로를 거마로 노선 넓이로 확장을 시킨다고 했는데 아파트 공사하는데 차단막 그것만 쳐놓고 토목공사를 하면서 아직 입구가 되기 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도 심각하고 비산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에서 먼저 도로 개설이 선행이나 병행되고 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어차피 아파트 업자들이 건설해야 되는 도로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위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집을 짓는 것은 그게 도시개발의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다 해놓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 따라 가니까 사실은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거기다 주거지역으로 집을 지었을 때 아파트 업자한테 돈 내라고 부담을 시킬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인해서 주택공업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시민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되면 공급 가격의 하락 등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죠. 기반시설을 해 주면 부담가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못하는데 거마로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마로를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에는 200m 폭으로서 어느 정도 다른 소로를 내서 조건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쪽을 도로를 내서 어느 부분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어떤 누구한테 부담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을 부담시키는 것이 우선 문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개가 들어왔던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라. 국민학교라는 것은 근린공터 자리로 해서 앉아야 하는데 국민학교 2개를 나란히 140m, 140m띄어 놓고 앉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다른데도 이것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80% 이상 용지 매수가 되어야 시설 결정을 해 주는데 공립학교는 개인 재산에다 미치는 영향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위치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학생, 어느 위치에 늘어나는 문제 또 중심부에서 줄어드는 학생에 대한 학급수에 학생수가 줄어들겠죠.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재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6건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하나도 안주고 와서 이렇게 해 주시오 하니까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니까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니까 새로 시장님 오셨을 때 하자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재균 위원   2부제 수업하는 곳도 많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남북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대로 되어있습니까? 보고한대로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남북로가 전체 구간이 전주고 있는데서 저쪽 1공단까지 전체 연장 5.7km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전북대학교에서 덕진공원 사이 700m 하고 전주천을 건너서 한미상사에서 한일기업까지 200m 교량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용지 매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황 위원님 질의는 그것이 연차적으로 80년대에 들어서도 하고 그런 내용을 물으시는 거죠.

황만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로 개설이 아마 20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용지를 매입을 했다가 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으면 시로 등기 이전을 해야 하는데 안 해놓아요. 안 해놓고 지지부진 있다가 다시 보상해 가라고 또 통지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주시청 땅인가, 개인 땅인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 내가 돈 좀 없어 땅 값은 받았어 시에서. 내가 팔아먹고 가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건이 한 두건도 아니고 수건이 되어버리니 대관절 어떻게 직무를 하는 것인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제가 또 어디 있냐면 진작에 땅을 팔아먹고 돈은 받았는데 계속 재산세는 나와. 왜 등기이전 안해 가니까. 그러면 이런 피해들을 누가 보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전화를 했어요.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가라고 통지가 와서 통지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김이용씨입니다. 덕진동에 갔으면은 서류가 잘못된 것을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사람에게 고소를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면박을 주어가지고 사람을 약을 올리면 집행부에서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4년간 이 사람이 재산세를 냈는데 이 문제는 보상을 해 주시오. 시에서 엄연히 '90년도에 땅을 매입했는데 재산세는 계속 부과해서 발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인가 아직도 땅 값이 남았구나 하고 기대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넘어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받을려고 간 것이 아니라 통지가 오니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보고 도둑놈이네 어쩌네 그랬다면서요. 그런 격한 말들을 공무원들은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 시대에 또 현재 지방화 시대에 아주 역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얘기 할 것 없이 일단 본인에게 사과하고 또 재산세 4년간 낸 것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가 보상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행정부를 불신하지 않는 믿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하고 등기이전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점유하고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재산세 문제는 검토할 일이고 우리로서는 시 땅이니까 점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대법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현재 아무 것도 못 심어 먹는 수렁이고 논이에요. 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를 들면은 그분이 수입을 했다니까.

황만길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또 달라져요. 조목조목 따질 수 있지마는 이렇게 해서 넘어 갈려고 하는 얘기인데 국장께서 그렇게 하실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법적으로 우리는 검토를 해야 하니까 저것도 감면해 줄려면 어떤 법이라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잘못 부과했다면 4년동안 감면을 해 주어야 해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아니라 감면을 해 주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한 것도 실책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샀는데도 재산세는 등기이전 안해서 나갔으면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용을 안했다. 사용을 안했다면 사용료를 면제할 것이고 법적으로 따져서 감면을 해 주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예요.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4년간 방치한 것 직무유기 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년간 잘못된 것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죠.

황만길 위원   저는 그래요.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법 운운하시면 이 사람으로서는 법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순서를 따져야 감면해 줄 수 있지 무조건 감면은 못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도가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황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는데 무엇이냐면 감면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분이 또 이렇게 했으면 시에다 팔았으니까 그때 이의 신청도 나는 팔았으니까 재산세 못 내요 하고 돈을 받았으면 이의신청을 했어야 맞습니다. 상호간에

황만길 위원   그 사람이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의 신청을 했습니까?

황만길 위원   예. 서류로는 못했는데 무식한 양반이라 여자이기 때문에 했는데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등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해 놓고 큰 돈을 지금 돈이 얼마인고니 현재 보상가격은 4천만원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관계관께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 나온 것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와 답변만 해 주면 좋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은 이것이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은 추후에 잘 검토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 하셨으면 간단히 끝났을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할테니까. 저도 그 부분에 등기 안한 것이 있다하는 첩보는 받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건이 또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사업을 할려고만 하면 저 건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그래서 25페이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지역은 주차장은 가능하되 광장은 안된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행법상 그린벨트에 주차장은 하도록 허용이 되어있어요. 인가를 받아서 면적별로 도지사가 인정해 주는 면적 만평방미터 이하이면은, 만평방미터 이상이면은 사업인가는 건설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것은 광장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국무회의라든가 진 과장이 설명한대로 그런 절차를 밟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더 광장을 할려고 했지만 가능한 것으로 빨리 하더라도 우리 목적은 달성하니까 그대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우선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도 광장 아닙니까? 실은.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이희수 위원   그래서 편법으로 우선 통과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위법을 하는데 주차장으로 광장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주차장으로 개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고 허가를 내놓고 다른 용도로 시용할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도는 주차장으로 쓰지 다른 용도로 안 씁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자체를 편법으로 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주차장으로서.

이희수 위원   광장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서 그것을 광장으로 쓸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별도로 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광장은 광장대로 이것은 완전 주차장으로 별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편법이 아닙니다.

이희수 위원   부지면에서 거기를 광장으로 집어넣었던 곳 아닙니까? 넣었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주차장으로 나누어 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계획에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집어 넣어서 광장으로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말하자면 법절차상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우선 주차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원래 계획은 그것을 광장으로 해서 그린벨트내에도 일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이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순수하게 주창장으로만 사용할 계획으로.

이희수 위원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차장을 하면서 20%의 시설면적은 관련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달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윤석근 위원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시설을 못한다는 아쉬움 하나 있겠고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20% 그 주차장에 하는 면적의 20%는 일부 주차장 관련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건물은 못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관에서 추진하는 공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추진되지만 민간인이 추진할 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행청부터 잘해서 법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되고 민간인은 안된다 이것 잘못하면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저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국가 및 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열거가 된 대로 동부우회도로사업, 국도 26호선사업 그리고 지방도 716호선 등 몇 가지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는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도 답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우회도로라든지 국도 26호선이라든지 등등을 다니다 보면은 우리 시에서 과연 그 건설 현장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되요. 예를 들면은 국도 26호선 유일여고 앞에서 소양 해월리까지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여고 앞에는 지금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교통체증이 이 공사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또 동부우회도로도 지금 구간 구간이 차가 다니는 곳도 있고 못 다니게 막아놓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내는가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자면 우리시나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공사위주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5대에 들어서 최초의 시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도 계시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전주고등학교 앞에 도로를 공사하는데 보니까 차가 도저히 통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등한시하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전혀 누가 개의치 않습니다. 또 서낭로도 지금 작년부터 지금 1년이 넘도록 상당히 큰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외를 많이 다니셔서 아시겠지마는 가까운 일본 같은 곳을 보면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통행인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를 어느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전체를 까발려 놓고 통행하는 통행인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정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침 자체가 그야말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세계화로 인한 전주의 여러 가지 목적, 내용, 이념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진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그야말로 하루 24시간, 24시간이라면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마는 유일여고 같은 곳은 하루종일 정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덕로에서 나오는 길 또 소양에서 오는 길 또 서낭로 연결된 도로 그 부분을 파헤쳐 가지고 좁게 왕복선으로만 해놓아 가지고 1차선으로 그런 것 등이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시에서의 예를 들면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모든 공사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민 측면에서 철저히 감리 감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 간간이 그런 얘기를 드리면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공자들이 그렇게 안 시켰는데 그렇게 하더라 하는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시공자들도 문제가 많아요. 자기들 일을 할려고 하는 욕심자체는 좋지마는 그 일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입니까?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딴전이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길도 전부 차지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민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너 해라 나 듣는다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언젠가는 개선이 되어서 가까운 나라 선진국들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시민들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간다. 또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한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관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앞으로 제가 5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사는 시공자를 철저히 감리 감독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 관내의 사업은 저희들이 용지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조해서 다 사주고 토지수용 절차도 저희가 밟아주면서 우리 관내에 와서 일을 할 때는 협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통제를 한다거나 이것, 당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해 주시오는 하지만 통제의 권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했을 때 말씀하신 선진국이나 이런 것은 선진국에는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사실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밤에 할 때는 저희들이 능률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설계비가 약 20% 내지 30% 정도 기준에 의해서 그 이상 가산해 주고 밤에 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낮에 하도록 설계가 우선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워 시간이나 이런 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자꾸 진행되서 도심부에서는 야간에 하고 주간에는 그것을 안 하도록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낭로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공사하다가 조금 짜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하는 공사 실컷 하다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협조가 잘 안되어서 통신공사 올 때도 있고 또는 상수도공사 올 때도 있고 지하매설물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남부우회도로 공사하면서 사전에 회의를 불러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주하는 것도 내년 언제 들어갈래 하는 것 가지고 불렀습니다마는 불러서 회의를 해도 그것이 시기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임위원님이 가장 불편을 느끼신 것은 전고사거리 상수도관인가 하수도관인가 넣으면서 횡단해 가지고 우리 공사구간 잘랐을 때 10일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것이 상호협조가 안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통제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보아서 알겠지만 동부우회도로가 저쪽에 오픈한데 건너가지고 다리 높아졌죠. 거기가 상당히 굽어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남원선 합쳐지는 부분입니까?

임종환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입체 교차.

임종환 위원   전부다 이것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국토관리청도 대한민국 국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전주시와도 사전에 무슨 협의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은 전주시에서도 계획 변경을 한번 의뢰를 한다든지 해야 할 그런 점이 있었을텐데 제가 듣기로는 열이면 열 사람이 거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획이 잘못됐다. 길이 반듯이 더 나가 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언젠가는 사람이 수십명 죽고 나서 아,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그때 변경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이 예측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모를까 하는 그런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안된 것이 아니고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서류를 보면 다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니라 전주 시내 입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전주역에서 진안 사거리 합쳐지는 구간까지도 18.5m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것이니까 35m로 늘려 주시오 하는 것을 내가 2년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그 사거리는 철도 때문에 입체 교차로 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입체하기 위해 동부우회도로 오는 부분을 지하로 직진만 해 달라는 것을 내가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우리도 여기에 기술적으로 교통체증이 온다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km도 우리 구획정리사업 일부분을 사업비로 해서 우리 시비도 없고 해서 진입도로로 해서 1.2km 늘어나고 또 이쪽에 300m 늘어나는 것도 그 부분도 구청에서 합니다만 입체 교차로 제가 다 요구했습니다. -관리청에다가-.
  그리고 현재 그뿐아니라 전군도로 들어오는 부분도 지하로 해달라. 우리가 언더패스를 해 주어야지 오버브리지 하면은 전주 관문을 막는다. 선형을 변경해 달라. 제가 여기 오자마자 무려 5번 이상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검토하고는 돈이 40억, 50억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 이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건의를 합니다. 남원선도 그쪽 평면으로 해 놓는 것은 남원하고 동부우회도로 입구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5억이라는 것이 경제기획원에 요구가 돼서 그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입체로 됩니다. 그런데 그부분도 55억이 제가 솔직히 이야기 하면 55억 단독으로 준다는 것 어렵다. 그러니 전주 우회도로 계획도 몇 천억이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650억이 관리청의 조사비가 와 있는 것이 있고, 그 중에 포함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 싶은데 아까 8월 10일 정도 일부 개통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다시피 그 구간이 개통되면 전주시내를 관통하는 대형 화물 트럭이 1일 통행량이 3천여대 이상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많은 중량의 차량이 일부 개통되는 동부우회도로를 운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진안 사거리라든지 아중역 삼거리, 그리고 이제 호성동 입구 굴다리 지나서 집단 아파트지역, 또 럭키아파트 앞에라든지 그런 곳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아주 많이 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 일부 개통을 하는지 예를 들면 신호 체계를 개선 완비하고 개통을 하든지, 아니면 보행자를 안전하게 조치를 해 놓고 나서 개통을 하든지 해야지 우선 교통편의만 생각해서 일부 개통을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왕에 각 노선 구간 구간별로 해서 문제점을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에다 보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100% 수용해서 현재 그 시설 자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관계는 관할 경찰서 하고도 현재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통이 되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저쪽.

장대현 위원   보완 요청한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신호등 체계랄지, 이런 것을 경찰, 관리청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물어서 또 해 주고 주민들이 일부 해달라는 지역 그런 것을 전부 반영을 했어요. 물론 반영을 해서 하다보면 또 서운한 곳이 나오겠죠. 보충해야 할 자리, 일단은 경찰하고 거기 통과시키는데에 대한 차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해야 하니까 통과시키는데 일부 준공해서 경찰이 안오면 통과 못시키니까, 그것하고 협의가 되서 하고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중지구 35m 차선을 중심선만 해놓고 우리 것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1.2km 우리 확장하는 구간에는 덧씌우기 한다는 것도 그것은 우리가 안 시킵니다. 확장후에 다시 해야 하니까, 익산 국토관리청 보고 다른 공사는 해달라고 하고 그것까지는 안 시키고 그럽니다.

장대현 위원   일부 개통 결정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관리청에서

장대현 위원   관리청에서 임의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경찰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장대현 위원   경찰하고 협의할 때 우리 시의 관계 부서에서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런 조치가 미비했을 때에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개통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평을 나게 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완비하고 개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10일 이라는 것에 못박혀 가지고 그런 절차가 안되서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까 남원선 입체 교차로를 겨우 성사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꼴입니다. 지금 일부 개통해가지고 겨우 차량 우회소통해서 시내의 교통난이 완화되는가 하면 그때 또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래서 얼마나 걸립니까? 교차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는 설계를 해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은 아니죠.

장대현 위원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통과를 시키면서 하지 그것을 막아 놓고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공사할려면 여러 가지 …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임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결정된 결정을 해 주어야만이 국토관리청에서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 쪽에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구간도 터널구간으로 됐다가 오픈 구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수락을 안해 주고 협의를 안해 주었더라면 터널 구간으로 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정부기관이나 다른 타도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시측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협의에 응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동부우회도로와 색장동 입체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했는데 교차로 문제를 일부 말씀하셨는데 동부우회도로 개통 문제에 대해서 일부 관심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시에서 우회도로 하나 만드는데 지금 언제부터 그것을 착공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개통을 못하냐 하는 답답한 불평을 많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할 때도 이것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지금 12월달에 완공 개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현재 그 도로 남원선과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언젠가 입체 교차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입체 교차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착공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12월 완공 해놓고 또 그곳이 새로운 공사가 착수된다고 할 때 과연 교통 소통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대단히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 요구가 되어가지고 건설 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에 내년도 예산으로 55억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근 위원   총 사업비가 55억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대비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90년, '91년 해가지고 도로안전교통협회 다해서 용지도 일부 샀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입체 교차로 할려고 저희들이 무진장 그것을 해버릴려고 용지도 일부 사고 했습니다만 관리청에서 돈이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뭣뭣 해 내라고 하면 우리 사업 못하겠다고 전주에서 다른데로 옮기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가 바로 그 기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잡아놓고 못가게 해놓고 따져야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일부 용지 매수를 확보하는데 까지는 사놓고 공사를 하면은 100% 안 하는 것보다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죠.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최소한으로 교통 지장은 줄이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저희들이 알아야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앞으로 이런 계획조성에 있어서 대단히 고민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민속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민속의 거리 조성이 지금 계획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민속의 거리 조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가끔식 자전거 전용 도로랄지 이런 식의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제로의 자전거 전용 도로의 한 예와 비교를 해서 민속을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어느 때 갑자기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백제로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보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별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에서 필요없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이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시민들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시비를 낭비할 수 있는 요인, 물론 앞으로 자전거를 자주 시민들이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를 보면 시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도 시민들은 그러한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속의 거리 조성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민속의 거리도 풍남문, 경기전, 리베라호텔까지 총 연장이 550m 넓이 20m에다가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도 115억이나 되고 2년간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용역이 아직 나와져 있지 않고 7월말, '96년 8월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도 민속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민속의 거리에 와서 뭔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면은 관광 명소로서 지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이 일정 구간들을 관에서 정해가지고 시민들과 정서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요.
  거기에 보면은 교통량이 신리쪽으로 나가는, 기린로 하고 풍남문 쪽으로 나가는 전동 성당쪽으로 오는 도로가 폭이 좁으면서 차들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민속의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은 아직 계획이 안나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속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면 차량들을 앞으로 우회를 시킬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부합이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현황과 건물 토지 주변 시설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되어있습니다. 그 완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상세한 구역 대안 실무 검토를 2년동안 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금후 계획으로 상세 계획 구역 대안 및 개발방안 보고 후 구역 확정한다고 7월말 '96년 이 달말 지금 거의 월말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속의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 전주시의 어떤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쉽게 말해서 관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했어도 시민들이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오히려 낭비하고 그 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불편할 것이고 또 필요가 없는 부분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조성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전주시 자체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과연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그런 식에 어떤 위에서 하달되는 식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방법으로 조성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성이 있어서 민속의 거리 조성이 확실히 결과가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결과가 나와져 있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속의 거리조성에 있어서 관과 시민이 같이 정서가 부합이 되어야 정말 민속의 거리로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입이 '96년 8월에서 12월까지 용지매입이 되겠다고 되어있는데 용지매입이 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달까지 용지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민속의 거리 부분은 과장보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동석 위원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문제, 왜 거기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자전거도로 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전거 도로 같은 것은 일부 어느 노선이 다 되면은 그 효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금 조금 한 것으로 봐서는 효용이 안 늘어납니다. 자전거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백제로에서부터 공원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민속의 거리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의 거리를 여기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그 지역에 현재 경기전이라든지 풍남문이라든지 오목대 이목대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민속의 거리로서 여기를 촌을 조성해야겠다는 결과는 전주시의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문화예술관광 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주시를 어떻게 개발하면은 고유의 전주의 미를 살리고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들면은 전주천, 한벽루 앞에는…개발을 하고 도 임업시험장 같은 것을 같이 쓰게 된다면 좋은 것이 되겠다. 우리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에는 그 지역에 편의시설을 해가지고 같이 이어가면은 좋겠다 하는 내용이 문화예술관광도시 기본계획에 전주시를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고 민속의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청회도 거쳤고 일부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우리가 민속의 거리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속의 거리는 아직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은 차량통행을 일부 안 시키면서 조선조를 재현시키는 모든 시설을 거기에 넣어서 일부 리베라호텔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임금행차 저녁에 야경꾼 옷 입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관광객을 그 쪽으로 더 늘려보겠다, 그리고 임금행차시간에는 예를 들면은 그 주변에 어떤 이조의 고유음식이 70%로 가격이 한시간 동안 싸진다. 그러니까 그때 관광객을 오게 하는 어떤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추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현재 경관가로 백제로 만드는 것과는 현대식이 아닌 조선조를 재현시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경기전과의 주변을 연결해서 우리가 외부에다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용지매수는 설계가 다 나와야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을 연계해서 좋다는 것은 공청회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서 세부실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상세계획구역에 보면은 대안 실무검토를 2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실무검토라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자동차는 거기에 소형차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과 오토베이 같은 것을 넣어주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완전히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어느 행사를 할 때 임금행차를 한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은 예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소로를 사용해야 하니까 자동차가 들어가는 것과 운영이니까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차가 들어가지만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전혀 차가 못 들어간다 하는 운영의 묘는 나중에 살려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고민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게 자료 수집도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교통문제 시간문제도 검토하고 그 주변에 어느 그룹만큼 그런 어떤 조선조를 재현하는 건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까지도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아직은 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이것이 문화예술과 기본계획에 있어도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구간안에 앞으로 용지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옥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올린다거나 거기에 한 예로 대장장이가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엿을 빼는 엿 파는 공장같이 조성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민속촌이랄지 이런 부분들 같으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명소로서 이렇게까지 인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을 풍남문에서 리베라호텔까지 조성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 코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교동에 한옥보존지구도 있고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과연 이것을 시에서 그냥 문화예술과나 이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조성이 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잠깐만요. 제가 질의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문화예술관광도시 기본계획이 전부 각 학계, 전북대학교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보고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장장이, -내가 조선조를 재현하는 시설이 들어간다 라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선조를 재현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필방이 들어간다. 어디라는 것은 세부설계가 나와야 하니까 그런 조선조를 재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한복을 입고 음식점도 지어 불도 때볼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제외시키는 것은 어느 단지를 묶어서 그것은 우리가 조성해 놓으면 민자가 들어올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경영문제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잘 안되면은 민속촌 같이 잘 안되면은 어느 부분에는 제외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보조를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재현시킨다고 한다면은 시에서도 양성을 할려면은 예를 들면 소리 1에 소리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장사가 안되면은 봉급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어떤 운영의 묘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민속의 거리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조성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작은 사업도 아니고 또 전주가 예향의 도시라는게 강조쪽으로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소한 의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공원지구랄지 이런곳에 만들어져 있으면 일요일이 되었든 휴일이 되었든 시민들이 활용을 한단 말예요. 그것하고 왜 비교해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거기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저히 저도 왜 거기에다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레저용으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민속의 거리가 조성이 될 우려성도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왜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폭도 좁고 그러면 용지매수를 하면은 도로폭 여기에 보면은 도로폭을 20m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20m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조성함에 있어서 아직 용역단계이고 준비단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차량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한 예로 여기서 말하기는 뭐하지마는 4대문안에는 앞으로 전주로 차량진입을 않는 방안도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민들하고 같이 호응이 되는 이런 민속의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지 아무리 조선조 만들어 놓고 해봐야 그것이 만약에 호응이 안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실무검토를 2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실무검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지 이것을 조성하냐 하지마느냐 이런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검토 보고는 지금 한옥보존지구 폐지와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서 이것이 조성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회나 검토를 했다고 그러고 또 앞으로 용지매입 부분이나 이것도 8월달에서 12월달까지 있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질의를 전 부분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황조사 완료는 한옥이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어느 정도 노후가 되고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필지규모라든가 주택규모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세계획 구역을 일직선으로 그냥 도립원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이용을 감안해서 지정을 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4개안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대안 중에서 어떤 것으로 몰고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할 단계에 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용지매입비는 10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7, 8m 2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은 중로 20m로 확정이 되어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계획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용지매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목대나 이목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옥보존지구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때 보면은 민속의 거리다 그러면 그 부분만 생각을 한단 말예요. 꼭 그 구간.
  그래서 앞으로 이 민속의 거리가 조성이 되면 우리 전주시의 명소로 떠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어차피 조성하면서 주변파트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 의회하고도 적절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안이 수립이 되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진북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든지 전반기 전주시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분야가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한데 대해서는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북로를 여기 보고에 의하면 8월 20일부터 8월말사이에 그러니까 8월중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U대회 이전에 끝내겠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은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의 저희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단 재결이 끝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되더라도 저희 행정은 그대로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원래 지난 25일날 한마음회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19사람이.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 가지고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협의회를 한 뒤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와는 무관하게 일단은 8월 12일까지 협의가 안된 것은 전부다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공탁하고 그때부터 1, 2차에 걸쳐서 계고절차를 거친후에 영장발부해서 대집행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가장 전주가 국제화 할 수 있는 U대회가 호기이고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이 도로가 공기내에 안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대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력에 총력을 경주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용도지역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는 본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 활동을 하면서 송천동 송천로는 서호주정 있는 곳하고 체육고등학교 앞에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그동안 낙후되어 가지고 전주시 도시관계를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도로를 대로 중로는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도로가 적기 때문에 토지활성화라든가 극대화를 위해서 지가가 상승된다면 그 도로주변에는 대형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세금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북로라거나 서낭로라거나 장승로 또 서신로 이런 곳의 용도가 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요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관계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답변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도지역 관계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업지역 문제 그런 도로주변의 근린상가는 그렇지 않아도 건축법으로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안 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상업인구를 총 계획인구의 얼마로 봐서 면적을 얼마나 보냐해서 기준에 의한 상업지역 면적을 내기 때문에 어떤 거리가 된다고 해서 우리 도시성격에 맞추어서 용도지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어떤 기준보다 많이 올리는 것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인구 86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추세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지 현재 여기서 얼마를 늘리겠다 확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검토는 할 단계에 왔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는 저희들이 2001년까지가 장기계획이 다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면 '98년이나 이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20년 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2021년까지 그때 계획인구가 21년에는 얼마가 되고 할테니까 장차에 상업지역은 얼마로 늘려야 되고 공업지역의 얼마로 늘려야 하고, 도시 성격에 따라서 또 공원은 얼마로 늘려야 하고 하는 것이 그때 '98년이나 예를 들면은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4차 중앙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에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년에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고는 안되고 우선 용도지역 변경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는데 시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도로주변에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러나 준거지역은 70%죠. 상업지역은 80%입니다만 도로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거지역으로만 있을 경우에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해서 도로주변에 건물들을 50% 짓고 나면은 결국은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다시 철거를 한다거나 그리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경영관리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생각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파트지구로 변경하겠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부분적으로 일부 아파트 지구를 전체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맞도록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단독주택으로 다 되어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어서 원래 구역이 잘못 되어서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것이 있어요. 송천동에

김진환 위원   용도지구 변경해서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방화지구 변경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다를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에 미관지구라는 것은 미관지구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김진환 위원   미관지구나 방화지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일부분이…

김진환 위원   동부순환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전주시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부순환도로는 전주시에는 아직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본 위원의 무식한 소견으로서는 사실은 저쪽 대불공단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삼천여대의 자동차를 갖다가 돌므로 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차이가 나는 것을 계산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적으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도로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베짱 놓았으면 진작에 언더패스가 되었든지 고가도로가 되었든지 굴이 들어갔는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너무나도 힘있는 사람들이 없고 의회에서도 그때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현재 도로가 안 나고 있는가를 본인이 현장을 가 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답답합니다. 현재 좋은 공원들이 전부 잘려 가지고서 생태계가 첫째는 파괴되었고, 앞으로 사후에 아중로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렇게 절개지가 많은 곳은 처음 봤습니다. 100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름이면 낙석이 떨어지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만 산사태가 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도로가 현재 개설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완공이-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이것도 책임 추궁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앞으로 낙석, 산사태 문제만큼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강원도 이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애매하니 순수한 그 동안 피해만 많이 입었던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중경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청에서 더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해서 여러 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공사를 해놓고 나면 도로 무너지고 해놓고 비가 오면 도로 무너지고, 공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도 원래 터널로 해 달라고 무진장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암반조사를 해가지고 암반이 막혀서 터널을 못한다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반이 있어 터널을 뚫을 수가 없다고 까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암반조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터널을 할려고 원래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그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캔슬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암반 조사도 해보고 그 밑에 기차 터널이 또 있거든요. 이쪽 가는 것 옆에. 그러니까 여건으로 우리는 당초 전주시에서 터널해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0억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주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시니까 더 답변 안 드릴렵니다.

○위원장 이석환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보고서에 도로명칭 관통로라는 명칭이 쓰여 있는데 충경로로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중에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초등학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이 정도로 일단 보고와 질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건설국 소관업무까지를 우리가 오전 중에 듣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회의 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정비과, 주택과, 녹지과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보니까-

최명철 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업무를 보고를 받는데 일괄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야지, 하나하나 하는 게 물론 자세한 것은 좋지만 하나 보고 받고 다시 질의하고 이런 것은 한꺼번에 받고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가 저는 이게 행정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듣는 것인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일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연관해서 이렇게 하시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금방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식을 하고 30분 정도 앞당겨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요
  (위원석 : 의사진행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동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아까 소관 업무야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이야기들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이재균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각 업무별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로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잖아요. 물론 여기서 다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차피 따져보면 과장님들도 괜히 앉아 있는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중식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더 당겨서 하더라도 한 과의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진행을 시키는 것이 낫지 여기서 시간이 걸리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시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의 운영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한해서는 일단 아까 진행한대로 과별로 보고, 질의 받고 건설국 소관 업무부터는 별도로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는 과별로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우리 스스로 존중해야지요. 우리 관계관들께서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 소관 추진 업무상황 보고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입니다. 33페이지 택지공급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도시정비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근린공원이 있죠. 거기에 공원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지적이 된 것이 좋은 공원에 쓸만한 나무 하나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나무가 그대로 성장한다면 공원 이전에 산을 방불케 할 키 큰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그것을 좋은 나무로 과감하게 아까 20그루 정도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예.

이희수 위원   좋은 공원에 지금 조각하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할 때 예산에 그런 조각 같은 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사업이 8월달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또 사업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 검토해서 집행한 후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게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그것이 조각 2점이 그쪽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만 둔 유봉영 부시장께서 그것을 반대해서 무산 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원래 조성할 때 조각품은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예. 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한번 예산 좀 세워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예. 예산 세워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화산 2지구 하고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시에서 4개 지구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삼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주택이 다 들어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10만평 단위건, 20만평 단위건, 택지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이미 주택이 입주해 있는 지역들은 개구리식 주차장 같은 것이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서도 그것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화산 2택지 같은데도 공정이 70% 이상 진행됐고 안행지구나 아중지구 토개공에서 하는 쪽이지만 서곡, 서신지구 그런 쪽에는 아직 경계석이랄지 지적 분할 같은 것이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 분할은 둘째 치고라도 주차장 용지를 많이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경계석 같은 것으로 구획정리를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마감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향후 야간노상주차 같은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계석 같은 것을 요즘에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인도를 침범하는 식의 나쁜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더 그런 대비를 해서 집단시설이 되는데는 주차장을 많이 염두를 두고 사업 기본 설계를 잘해야 될 것이다고 촉구를 드리는 바이고,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아중지구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동구라고 하면 도시, 전기, 전화, 상수도, 하수도까지 외국 선진국의 예를 보면 공동구에 다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아중지구가 60만평이나 되다 보니까 아직 토지가 구획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에 공동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시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게 당연한 선행 조건이라고 보는데 아중지구 공동구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이 일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전 쪽 인가요. 그쪽하고 접촉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먼저 주차장 관계는 그 동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주시내 16군데가 끝이 났습니다만 한 지구도 공동주차장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4개 지구에서만은 공동주차장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노상주차가 필요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내에 공동 주차장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도로율 자체가 대부분이 25%에서 30% 이기 때문에 일반 시가지하고는 비교가 안되게 교통 소통이나 주차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노상 주차가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 개구리식 주차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초에 공동구 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그 비용 부담에 관해서 감보율로서 조정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아중지구 같은 경우에 49%의 감보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처 그 계획이 안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지하 구조물을 지하에 한번 넣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 '93년도에 각 기관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한국전력, 통신공사, 도시가스 우리가 하는 상·하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타 기관은 전부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유독 한전만은 지하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나고 저희들도 수차 협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한전에 있어서도 중앙에 예산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약 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은 경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 되면 바로 수입을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어야 하는데 우리 아중지구 같은 경우 상당기간 60억을 투자해 놓고 집이 찰 때까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선뜻 중앙에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간선망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 시내에 요새 전봇대를 없애면서 강남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전주천을 남북으로 두고 강남지역 말고 옛날 구 도심권에는 변압기라고 하죠. 15,000볼트에서 25,000볼트 이상의 대용량이 들어가 있는 변압기를 갖다가 지중 공사를 해야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띄워서 그게 이를테면 시속 40km 정도 차량이 가다가 그것과 충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차에 탄 사람은 물론이고 인명에 살상이 될만한 아주 위험스러운 지상에다 그런 지상물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정비과 소관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여쭈어 보면서 아중지구 같은 경우에 공동구 사업에 동참을 않는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봇대를 세워서는 현대적 감각에 안 할 것이지만 아중지구에 이를테면 기존 시내같이 지상으로 변압기를 빼가지고 하는 공사 방식은 지양하고 지중으로 설계토록 하는 것 정도는 소관과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존 시가지에서 지중화 사업을 할 때 변압기 기능을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중화를 한 효과가 나는데 전봇대만 없어졌지 결국은 그것이 다시 또 미관을 흐트러뜨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전에서도 서울 같은데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지하화 하는 것으로 그것이 전기 관계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는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하로 못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지하로 넣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어서 곧 시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아중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아중지구 62만8천평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변두리 인후 3동과 중노송동 일부가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구는 아닙니다만 전에 구심 도시권을 이루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소도로 계획선이 거의 나다가 그쪽에서는 안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후동 진양아파트 옆부분과 몇 군데 중노1동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설령 소도로 계획선이 없더라도 주거를 형성하면서 단독주택을 짓다 보니까 아중지구로는 전부 산이었기 때문에 도로가 나지 않고 주거 쪽에는 도로가 나다 보니까 집 한 채 정도나 두 대 정도가 막혀 가지고 아중지구 30m도로와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아중지구 하고 개발 이익금으로 그런 문제는 소통을 해서 구심도시권과 신도시권에 교통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게 관계관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이 문제는 저희들이 61만8천평에 대해서 한번 지구경계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직접.
  그리고 지적공사로 하여금 현지 측량을 해서 구릉지이고 옛날 논이고 밭이기 때문에 지적에 오차가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잡은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전체를 측량을 시켜서 또 현지를 가서 전부 외곽지역과 우리 단지내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석해서 1차 계획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이미 지구내와 지구외가 원활하게 연결이 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사실적인 길로 되어있고 계획선으로 안되어 있는 길 이런 부분이 구 중노송동 일대와 인후동 일대가 우리 지구와 접하는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집을 한두 채 뜯고 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 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주택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페이지 보문지구 소로개설 공사를 시행 중이다가 공사 낙찰을 받은 업체가 부도나서 공사 중단 되어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공사는 끝났는데 지금 보문지구

최찬욱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지구가 어디입니까? 소로개설하다가 업체 부도나가지고, 물론 이 공사자체는 여기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사실은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보문지구 공사가.

○주택과장 신기영   작년도에 부도난 시공회사가 시공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공사는 작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방치되고 있죠. 공사를 않고 있어요. 하다가 중단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것은 구청에서 하니까 저도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부도가 났는데 그 사람이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해약조치인가 하고 제3자 보증회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가 장기간 지연이 되었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면서 보면은 우측으로 나가는 동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이거든요. 현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상당히 장기간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은 주무과에서 파악을 잘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하나 남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가 그만큼 중단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준 만큼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차제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건축규정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적이라든지 용역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혁신적이고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의원활동을 1년간 하면서 보면은 이런 내용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집행부의 자세를 보면은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행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목적이라든지 제반 계획보다도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용역내용을 보면은 전주시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 개정을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도록 입체적인 개발계획을 강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건축물의 고층화, 일조권, 조망권이라든지 주민 집단민원을 분석해가지고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런 용역을 돈을 주어가지고 맡기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의 용역을 의뢰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택의 보급율이 열세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미흡한 점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건축허가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주택보급이 열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 주택보급율 관계는 총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택보급이 열세하다고 했거든요. 앞서서.

○주택과장 신기영   '96년도말 저희들이 81.4%를 목표로 저희가 금년도 보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5페이지를 보면은 년도별 주택보급이 열세하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5페이지에 81.4% 까지 올리는데 앞의 주택 현황이 단독주택이 43.9% 이고 그전에 비해서 지금은 공동주택 개념으로 56.1%가 다세대주택 개념으로 주거환경이 바뀌어간다 단독주택과는 그렇게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아는데.

임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로는 5페이지를 보면은 '96년도 계획이 7.5%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봐서 금년도에 주택보급율이 열세하다고 명칭이 나와있고 아까 보고를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열세한 부분을 어떠한 면으로 해서 만회할려고 하는 부분이 걱정되고 또 국장님이 보고 드릴때에 일괄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각과별로 해서 보고를 주신다고 해서 나는 주택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짚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면이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혁신적인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다하면은 어떤 것이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 건축조례인가 하는 것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다오 하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입체적인 개발계획이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입체적인 개발계획인가 그것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주택과장께서 용역의뢰를 했을 경우 같으면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다 얘기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찬사를 보내고 거기에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흡한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택과장이 준비하기 전에 과업지시 내용이 있으니까 과업지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무엇무엇을 과업을 지시했다. 그것을 과업지시 내용이 세부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요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준마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중간에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 또는 학술토론을 마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우리가 어떤 보고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 넣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넣고 다음에 여기서 보완이 다 나왔을 때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학계에다가 전문가 학술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최종 종결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맞는 기준을 좋게 만들었더라도 모법에 없는 것은 조례에 못 넣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잘 넣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런 전문분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를 규제를 하다보면은 건축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다. 1단의 단지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이 세부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 위임이 안된 것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전문성 있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도시건축 환경이나 여러 가지 현황조사 예를 들면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은 기본 현재 도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법상 얼마를 허용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용적율은 어느 지역에는 얼마로 가고 건폐율은 얼마로 가고 공지녹지는 얼마로 가겠다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오는 단계에 계획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주대학에서 갖다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시키고 어떤 학계에서 견적을 받다보니까 전주대학교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어떤 자료가 크게 있는 것도 없고 외국의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 제 질의요지가 지금 용역비는 9천4백만원이고만요. 사업계획 용역비가. 다음에 추진계획이 6천4백만원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6천4백만원은 1차에 되었어요.

임종환 위원   제가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가지고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도록 앞으로 건축의 방향을 바꾸어야겠다,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발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건축행정을 맡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 타당성이 있다하는 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늘에 구름 떠가듯이 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입체적인 개발계획 또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내가 전라북도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설계나 감리비가 제일 비싸다. 그래서 다른 타지역에 가서 설계를 해 온다. 이런 것도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집행부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이상한 일이지마는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비쌉니까? 이것을 저는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행정당국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축법이 있으면 모법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데 싸게는 못해 줄 망정 비싸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유야 어쨌든지간에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편에서 그야말로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한다는데 과연 이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과업지시 갖다가 임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임위원님 말씀은 설계비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비는 건축사협회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력의 동원해가지고 설계비 얼마 받아라 또는 얼마를 다운시켜라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집행부에서 건축사들을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민원이 야기되면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자기 고유 재산권을 갖다가 협의도 붙이고 조정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당연히 건축사협회에다 라도 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을 상당히, 저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당국도 아니고 또 제가 건축사도 아닙니다마는 은연중에 시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나 광주 가서 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더 열의를 가지고 건축사 쪽도 가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전주시민이 있고 전라북도 도민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도 전주에 존재하는 것이고 전라북도에 존재하는 것이지 전주시민, 전라북도 도민이 없다면 건축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택과 보고 사항에서 이런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해 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인데 실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큰 재난이 있을 때는 건축사협회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내가지고 설계비를 50% 다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것은 50%를 다운시켜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일반 개인들까지 하는 것은 어떤 재해발생, 이런 것은 저희가 있을 때도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50% 다운이라도 해 주어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건축사협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일반 시민은 그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에게는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저는 뭐냐면 재해가 발생되어서 집이 다 헐어져서 복구하는데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 사람들이 갔을 때는 다운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다운을 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지 어떤 다른 것을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50%를 해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곳보다 싸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타 시도하고도 어느 정도 맞추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런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사가 전주시의 건축설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고 보니까 외지설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면허자격이 어느 지역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위해서 전주시가 공사를 발주하고 한다면 지역을 제한하고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설계부터 저희한테 상의가 들어와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설계를 어디에다 해라 어쩌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 스스로가 자기가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학연관계라든지 해서 자기가 맡겨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도장이 찍혀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민원은 모든 것이 설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득 행위 말하자면 법의 요건만 맞으면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지금 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어떤 분들은 양면이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설계비가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로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설계를 제재를 해서 지역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중간 입장에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과장님은 규정과 법을 따져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규정과 법을 떠나서 과장님도 전주 시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집을 짓는다고 그런다면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건축사 협회를 조정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벌써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해볼려는 노력조차도 않는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 못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법이야 어쨌든지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우리 시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해 보아야 할 주택 전문가로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런 노력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건축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라북도가 비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이 합니까? 집행부에서라도 해 주어야죠. 그런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들, 저는 그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이런 좋은 방안을 가지고 용역 의뢰를 했다면은 이런 정도의 성의를 가지셨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도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보고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임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비를 얼마씩 하라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장대현 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임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을 개인, 시민이 일일이 건축사하고 상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니까 건축사 협회에 건축행정 주무자로서 그런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가능하면 건축사협회 같은 데서도 우리 시민들이 전주에 설계를 맡길 수 있도록 협조도 요구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복잡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의사를 그렇게 이해 못하시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택과장님이니까 건축사 협회하고 자주 연관이 될 수 있고 공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시민들 의사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달하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은 이왕이면 전주에 있는 건축설계사에게 설계도 하고 그 분들의 감리를 받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지도도 해가고 대화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법을 따지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임종환 위원   그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가지러 갔습니다만 우리 용역 내용중에 보면은 이 세가지가 진짜 우리 의원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갈망하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한 개선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용역을 의뢰하신 주무과장님께서 누구 보다도 더 잘 알아가지고 의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알려주고 고지해서 그야말로 의원들 협조라도 얻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조례개정도 한다면, 조례 개정이 올라오면은 아, 그것 참 좋은 것이다 하고 의원들이 박수치면서 통과 시킬수 있는 이런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서 자체에는 좋은 말, 좋은 글귀가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시행이 되겠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에게 질의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지시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기본 과업 틀만 임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사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떤 어떤 것을 연구를 시켰다는 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저것을 여기에서 발표해 주시는 것보다도 도시건설 위원들한테만이라도, -과업 지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지침을 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업무보고에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자료가 그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95년 3월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8월 15일날 끝나는데 내일이면 8월 1일인데 8월 15일날 끝나는데 중간보고가 8월중에 있고 의견 수렴을 곧 바로 해야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도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집단민원 이런 식이 아니고 과업지시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의회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과업지시를 사본으로 해서 다 드리고 8월 15일로 계약은 되어 있으나 연구를 못했으면 우리가 연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균 위원   문서상으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과업지시를 한 부를 해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일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박종헌   과업지시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세부과업 지시만 조금 말씀드리고 사본을 해드릴께요. 저희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자연환경 조사, 인물환경 조사는 큰 요목입니다만 여기에서 연구의 목적 이런 것은 다 빼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건축적 측면에서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 건축의 유형별, 기능별, 세부적 관점에서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시, 공간적 측면에서의 공간의 확보 방안 모색, 그것은 뭐냐하면 도시적 관점에서의 도시공간과 건축적 관점에서의 대지안의 공간에 어떤 조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공지, 조경 공간과 옥외의 주차 공간과 확보 방안 문제, 잔여공지의 활용성 방안은 공간적 측면에서 확보된 공간의 활용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사유화된 건축 공간의 공공성 확보 문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중지구10m 받아서 하겠다는 것 이런 것이 일부 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운영 방안으로서는 지침을 찾아서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민원을 분석해서 입지 특성에 적합한 맹목적 환경의 형성 방안 모색,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었는데 권장 방안은 어떻게 해서 지침을 만든다. 또 외부환경 여건 변화에 부응한 대처 방안 제시를 하시는데 법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이것은 건축법이 변화해 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법으로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방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계획적인 방안에서는 도시 건축에서 도시 건축의 내적, 외적,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가고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서는 도시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되니까 도시 건축의 계획 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도시 건축의 계획 방안에서는 건축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공간 확보방안, 공간의 활용 방안, 그 다음에 기존 외에서 해외 사례 조사를 해가지고 국내 사례조사, 국외 사례조사 해서 계획대상지 선정 및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느 면적만큼 떼어서 이렇게 떼어 가야한다 이런 것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 가면서 관계법을 조사해서 법령의 발전 과정, 이런 것 다 해서 법에 대한 기본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업지시를 기준 제시 항목이나 이런 것이 쭉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 조례 기준 제시항목으로서 용적률은 뭐 이렇게 해서 20개 붙여주고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을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전주 시내에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데 설계를 타지에서 하고 전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하는 것은 몇 % 정도나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설계를 외지에서 들어오는 집계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주택과장이 외지에서 나오는 설계하고 지방에서 하는 설계를 몇 %가 되는가 모르고 있다면 그 동안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화 아닙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추려 우리가 아낄 것 우리가 하고 우리가 벌 것은 우리가 벌어서 우리 살림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주택과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외지에서 몇 %가 들어와서 말하자면 설계를 하는가도 퍼센트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못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설계를 자기 특성에, 자기 인맥에 따라서 다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시가 공사를 발주한 것 같으면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한다면 외지로 가지 않게 어떤 규제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시민이 자기가 집을 짓고자 하는데 건축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고르는데 면허 자격이 전주시라든지 전국을 구분을 했다고 한다면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의 전주시의 건축설계비와 외지의 설계비와의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항들은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왜냐하면 건축 설계를, 자기 집을 하나 지을 때에 자기 평생에 한번 지을 집이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설계를 찾아서

장대현 위원   과장님 해 보겠다고 그러십시오. 복잡하게. 해 보겠다고 하면 되지

○주택과장 신기영   파악은 가능하지만은 공개적으로 제한하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희수 위원   설계 하거나 집 지을 때 집짓는다고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접수하는 데가 주택과 아닙니까? 주택과에다 접수를 하죠. 맞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민원실에 접수가 들어와서

이희수 위원   민원실에 접수해서 그리 넘어오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주택과에 몇 년 계셨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3년째 됩니다.

이희수 위원   3년째 계시면서 현재 지방에서 하고 있는 설계와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무 태만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이익도 챙기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주택과장이 파악을 해서 이쪽으로 이득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들어오는 설계가 몇 %고 전주에서 설계한 %가 몇 % 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주택과장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동안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런 파악도 전혀 안됐다는 것은 지방화 시작된지가 지금 언제 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이것은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생산품이 아니고 건축 설계는 예술로 보는데 예술 작품을 생산품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 이희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집을 지을 때 설계가 첨부되어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지방에서 설계 업자를 선택한 것 하고 타지방 설계업자를 선택한 %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되고 자꾸 다른데로 답변을 하니까 답답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로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몇 % 에 몇 %고,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실은 여기 땅가진 사람이 서울에 가서 설계를 하면서 그 사람은 내려와 보지 않고 거기서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 그 말이예요. 전주 실정을 알지 못하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 업자가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지방의 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설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할 때에는 보지도 않고 갖다 주면은 여기다 집을 짓게 된다면은 전주가 어떻게 생긴 도시인가도 모르면서 앉아서 설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전주의 실정을 알고 전주에 맞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은 지방 업자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지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도 몇 %가 누가 했는가도 모르고 3년동안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외지에서 몇 %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지방에서 몇 % 했는가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까? 나와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디서 했는가를 모른다 그 말이여.
  여기다 앞으로 전주 무슨 건축해서 딱 딱 붙여서 청주 무슨 건축해서 붙여 주어야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도움도 되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 분명히 이 도면에다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지방에서 설계를 한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가 심의하는 사람도 보고 지금 몇 % 정도를 지방에서 차지하고 있는가. 타지에서 얼마큼 설계해서 그 쪽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주택과장이 파악을 해서…

○주택과장 신기영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대변을 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전주시 주택과장으로서도 이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계 사무실을 거기다 표기하지 못한 것은 과거부터 심의 위원들이 정실에 흐르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설계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표시를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희수 위원   어떤 사무소에서 불이익이 된다면은 전주, 서울, 청주해서 이것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지방업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통계는 금년 들어온 것을 제출해 드리기로 했고 아까 거기에 표시를 않는 이유는 어느 위원회나 어떤 것은 청주것이다.
  예를 들면은 전주서 했다. 위원이 또 우리 지방 누구 위원이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 이것이 내 친구 누가 했구나 하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는 안 하도록 우리가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외지 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마련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통계를 한번 저희들이 빼보고 몇 건이나 들어왔는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현지 조사도 않고 지적도로 보고 거기 앉아서 건축설계를 해서는 안되니까 전주의 정서에 안 어울린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그런 것은 전부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옛날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지방에도 조각가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80%, 90%가 중앙에 있는 작가들이 여기 침입해서 돈을 다 빼가더라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식으로 회의가 끝나면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에게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하고 지금 이 장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말하자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왔으니까 간사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려서 상의를 드려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진환 위원님으로부터 이희수 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논란부분에 대한 삭제를 양해해 주신다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수 위원의 발언중 논란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황만길 위원입니다. 지난 7월초에 방송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원주시 의회에서는 공사도급 방법에 있어서 50대 50이 아니면 원주시 산하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이 났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또한 자재도 원주시, 예를 들어서 서울이 싸지만 원주시에 있는 자재상에서 꼭 자재를 사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도급을 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제가 분명히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지.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급공사는 가능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황만길 위원의 질의사항의 사실은 주택과장 입장에서 답변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발주하는 국이 틀리기 때문에 재무국이라든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답변은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러한 결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보고받고 질의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좋은 말씀인데 현재 도시계획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뜻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시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원주시에서 어떤 방법을 도입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생산품을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가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 의회에 이런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타시에서 한 사례는 알려드릴 수 있는 정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만길 위원   이것이 질의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할 용의는 없느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의는 자료수집을 해서 추후에 검토해야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현재 각종 공사를 본청에서 많이 계약을 해 주고 감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랄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공사, 수도공사 지금 본청에서 많이 계약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감독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공사내역을 제일 하단인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시에는 동장이하 직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덕진동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사감독관 제도를 명예감독관 제도를 그 지역 출신의원하고 동장하고 해서 명예감독관을 시켜주면 그 지역에 수도공사를 하는가 도로 공사를 하는가 하수도 공사를 하는가를 반드시 동사무소에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사의 내역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도 막을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시의원도 하나의 생색을 낼 수가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동장하고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황 위원님 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나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내용을 동사무소에 가니까 자기 관내에 와서 하고 있더라도 언제 공사를 착공해서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 모르고 있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동사무소까지는 단계가 있으니까 구청까지는 공문으로 무슨공사 어디가 발주되고 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까지는 가더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숙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이 공사 발주가 자기 관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몇 건이 안 될텐데 그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그 부분은 통보가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명예감독관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시의원이나 또는 동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께서 구청까지는 연락 사무가 잘되고 나머지는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다른 것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는 현황판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챙겨주셔 가지고 동사무소까지 그 상황이 내려 가가지고 동사무에다가 현황판을 만들어서 아무나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금방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 와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떠났는데 공사를 끝내고 간 뒤에 하나라도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갈 때는 시의원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누가 공사를 하고 갔는가 업자도 모릅니다. 그것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희수 위원님, 의제외 발언은 가급적 삼가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인데 무엇인가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녹지과장 김희상입니다. 녹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녹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시의원을 약 1년 하다 보니까 다른 과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알겠는데 우리 녹지과는 업무를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궁극적으로 해야되고 무엇을 질책해야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물론 이런 일들을 중요하게 다 처리하고 계시겠지마는 시민생활하고는 조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실적을 쌓아가지고 계시는 줄은 알지마는 제가 과장님에게 여쭙기 전에 국장님에게 광로변이나 철로변에 있는 시설녹지는 녹지과 업무로 보아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시설녹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역차가 들어갈 때는 철도청에서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설녹지는 이를테면 아파트 주변에 딸린 시설녹지 같은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시설녹지나 연변녹지는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녹지과 현재의 기능은 조성된 녹지에 대한 관리문제가 주이고 지금 실제 공원을 만들거나 어느 단지 조성하는데 나무를 심는 것은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입니다, 거의가. 그리고 가로가 조성되면은 가로수 일부 심고 하는 것이 현재 기능이 유지관리 차원이 녹지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산지 있는 곳에 대한 재량 말하자면 수종갱신 또는 화재가 났을 때 하는 복구문제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주거지역이라든가 기존 시가지내에 하는 기존 화단관리 이런 것으로 주로 녹지과에서는 관리차원입니다.

이재균 위원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광로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휀스를 다 쳐놓아 가지고 아파트에 딸린 자기들 화단같이 이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가 아파트관리 주체라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예를 들면은 서부우회도로 옆에 방음둑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은 전부 아파트 땅입니다. 녹지가 되어있어도 아파트 땅이고 중화산지구에 15m녹지 그 자체도 나무는 심어져 있어도 아파트 땅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녹지화는 되어있어서 건물이 후퇴해서 지어지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개인 소유이지 전주시민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개념은 아니다. 공공녹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중지구하고 새로 짓는 곳은 10m부분을 공개녹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일부를 저희들이. 소유주는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저희들이 10m를 받아가지고 소유권은 이전 않지마는 저희들에게 유지관리권을 전부 승낙에 의해서 넘기는 것으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재산으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마는 재산세가 100% 감면이 되어버립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전주시민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녹지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점차적으로 기 있던 시설녹지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도시미관이나 시설녹지로서 기능을 회복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죠. 그리고 주택지 옆에 있는 시설녹지 같은 경우는 너무 관리가 안되니까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나무는 다 심어져 있는데 차 바퀴들어가는 바퀴있는데 잔디들이 다 문드러지고 해가지고 시설녹지가 통 관리가 안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으셨던 관심 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녹지를 관리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제도가 아까 건축기준 마련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사항 전부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한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녹지과가 본인이 알기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올해 간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 간벌이 다 끝났다고 보고해 주셨고 또 주로 제가 알고싶은 것은 상반기에 간벌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간벌이 된 사항하고 앞으로 간벌을 할 때는 산을 간벌을 하게 되면은 공원지역이랄지 그러한 부분 거의 공원지역에 대한 간벌이 될텐데 간벌의 조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간벌을 하는가 그리고 그동안 간벌을 하신 부분 그리고 향후 여기 50페이지에 보면은 금후 추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시설계도 되어있고 사업발주 및 착공도 되어있고 완공날짜도 나와져 있는데 현황에 보면은 기존도로변 공한지 및 경관 불량지역 녹화 조경대상지역이 상존해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단 말예요. 그리고 제가 간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병원에서 서신 롯데아파트까지 있는 산 거기가 화산공원이죠. 화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태백산인데 거기를 보면은 도심속에 있는 산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것이 옛날에는 후미진 곳에 있었지마는 이제는 화산동이랄지 서신동이랄지 이렇게 되면서 도심속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용하는 산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산에 보면은 첫째는 중화산동 서신동 또 태평 1, 2동도 다 해당이 되겠고 다가동, 진북1동, 진북2동 심지어 금암동에서까지 아침운동을 와서 즐기고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고 롯데아파트에서 그 산을 깎아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무엇인가 시설을 해놓는다는 식으로해서 철봉 몇 개 세워놓고 제가 볼 때는 우는 아기 젖주는 식으로 시설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산자체가 굉장히 시민들이 아주 긴요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산 능선으로 해서 시내쪽으로는 간벌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다고 해서 듬성듬성 잘 보이는데 U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이스링크장도 안보인단 말예요. 그 반대쪽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간벌이 되었어야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 간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고 또 어느 경우에 간벌을 하는가 또 향후에 간벌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너무 간결하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내에 조림을 하고 산에 다가 조림하고 육림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작년부터 끌어다 합니다. 원래 국고보조사업은 산주에게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산주가 사업비의 20%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국고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전주시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나 공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자기 사권이 100% 제한이 되어서 그 나무를 키워 보았던들 소득할 수 있는 앞으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할려고 해요.
  20%를 산주보고 부담을 하고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안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근교에 있는 모든 산림은 개인의 산이기 이전에 우리 전체 시민의 공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말이면 산주 동의없이 아무데나 들어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산을 누가 활용하느냐 하면 산주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대다수인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지금까지 군부 사권제약이 없는 용이한 군부에 대부분 100%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나 제가 작년부터 강력히 주장을 한 것은 우리가 산에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산 고지에다 투자 해봤던들 주민들이 피부로 안느껴지니까 도시근교, 공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부터 해야 한다. 그것을 강력히 역설해서 우리한테 사업을 달라. 그래서 20% 산주부담금을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 시비 보조로 산주 부담금을 하므로서 사업이 되어왔고 그래서 작년부터 산지조림이라는 것이 그 전에 별로 우리가 안했습니다. 작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거의 100ha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대폭 확대할 작정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임야는 그동안 손을 통 안댔어요. 아까 간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벌 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위한 조림을 하고서 보통 3년내지 5년간은 풀베기를 해 줍니다. 풀베기를 한 뒤에 나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다른 잡목이 어느 정도 같이 자라가지고 너무 밀생되면은 피압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림후에 5년서부터 약 10년 내지는 그 사이에 어린나무를 가꾸어 주는 것이 어린묘 가꾸기고 천연림 보육은 조림을 않고 옛날 그냥 놔둔대로 그 상태로 해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란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자생된 모든 소나무랄지 잡목이라는 것은 그 산에 가장 적합한 나무고 우리 고유정서에 맞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들을

○한동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아까 이재균 위원님도 도대체 녹지과에 무엇을 질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같지만 녹지과의 조건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는 식에 일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녹지과 한계가 있다 이렇게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근무를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게 뭐냐면 저희들이 볼 때는 녹지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환경을 꾸며 가는데 녹지과에 시 예산을 대단히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한 예로 작년에 기린봉 문제에서도 나무들이 헤쳐져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녹지과가 됐든, 어떤 공원조성계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간에 예를 들어서 산을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예요. 꼭 여기에는 화산 공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도 일단은 녹지과 소관으로 놓고 산을, 예를 들어서 간벌이 필요한 곳은 간벌을 해서 산을 쾌적하게 그렇게 갖추어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그 산을 훼손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녹지과도 녹지과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자꾸 노력을 하다보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고 그러나 요즘에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벌써 이미 산이 꾸며져 있고 그래도 공원 지역이 된 것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첫째는 도시계획국이나 녹지과에서 관심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향후 앞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이 됐든 휴일에 시민들이 일단 휴식공원에 가게되면 심신이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선 당장 무슨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잘 꾸며 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간벌문제는 물론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는 산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산주와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간벌을 통해서 산이 시야가 확 트이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구태여 어떤 큰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조림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만큼 아는데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아까 녹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상반기까지 간벌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 간벌을 한 곳는 어디고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산들에 대해서 간벌을 해서 가꿀 수 있는 또 때로는 녹지과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휴식을 할수 있는 또 등산을 할 수 있는 이런곳에는 하다못해 녹지과 소관이 아니어도 등산로에 식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식수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꼭 신경을 써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석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있는 나무 조망권 확보될 수 있고 간벌도 할 수 있게 가꾸어 달라는 그 말씀이고 이쪽에 어떤 나무를 어디, 어디에 심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몇 백ha를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지금 말씀하신 화산공원 주변에 U대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도 일부 간벌을 해 주고 천연림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조망권 문제나 그것은 간벌을 일부 실시하겠습니다. 백제로에서 보는 주변 산도 하고 그쪽에 내려보는 것도 하고 해서 조망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천연림을 보호하기 위한 간벌, 그리고 여기에는 수종갱신 지역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심어진 나무가 옛날에 사방오리나무가 그쪽에 몽땅 있습니다. 수종이 좋지않은 전주 풍토에 맞지 않는 사방오리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49페이지 푸른전주 가꾸기 그 내용속에 도시환경 조림과 도시공원 특수녹화 사업속에 일부 사업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U대회 전에 가을에 다 합니다.
  (위원석 :「공원시설 같은 것도」하는 위원 있음)
  공원시설 문제는 일부 철봉대 있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 분야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철봉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만든 것이 있고, 녹지과에서 조금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디서 원천적으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전 태백산을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장대현 위원님이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가서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마치 이게 전주시에서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시설물을 보면 밑에 광고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무슨 아파트, 무슨무슨 건설, 거기 들어와서는 안될 아파트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증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아 이것 무슨 모모아파트에서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처럼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시 기간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내용이고 설사 거기에서 그러한 시설들을 해 줄 때도 어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해 주는 것이 낫지, 오히려 이것은 주객이 전도 되어가지고 시설물 해 주고 자기네들 밑에다 버젓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돈 좀 내서 기증을 했는데 자기의 광고 장소가 되어버렸다.

한동석 위원   순수한 뜻에서 기증을 해 주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쉽게 말하면 뒤가 구리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상쾌한 느낌을 아침부터 받으면서 운동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주시에 되어 있는 꼭 그 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들도 이제는 우리가 간벌을 해야 될 부분도 녹지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도시 녹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게 될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러면 나름대로 녹지과 영역들도 위원님들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안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아까 간벌은 솎아주는 것으로 간벌이라 이렇게 생각할까봐 구분을 한 거예요. 아까 간벌 끝났다고 한 것은 가슴높이 직경이 8cm 이상 약 2년이 지난 이런 나무를 솎아주는 것이 간벌사업이고 어린나무는 아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화산공원은 간벌을 제가 공원부터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후공원, 다가공원, 기린봉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원을 위주로 해서 공원부터 해서 바깥으로 나갈려고 우선 순위를 공원에 둡니다.
  그렇게 할 작정이고 가끔 녹지과에서 시가지 녹화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산에만 매달려 있냐 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시가지 녹화사업은 이것은 시에서 돈을 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택지조성이랄지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사업은 그 사업의 설계 속에 그 사업이 전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종합 발주가 돼요.
  원칙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면 전기공사는 전기는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통 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욕적으로 앞으로 시가지에 공간녹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녹지과장 김희상   예를 들면 금년도 우리 녹지과에서 시가지에 들어가는 사업이 3억원이 못돼요. 당초 예산에 선 것이 그렇지만 무슨 택지조성한테 1단지 공원사업하는 것이 8억원, 10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가지 전체하는 사업보다도 일개 단지사업내의 공원조성보다도 못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는 해외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전주시하고 다른 시를 비교해 보면 녹지조성이 잘 되어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자주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 그런 조류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도시계획 국장님하고 같은 산하 기관이니까 거기에서 상의를 하시고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잘 하시는군만요. 위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셔야지 이게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거기에 제가 보충을 한다면은 지금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또 단체장들이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예산을 전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소외 되어가지고 나중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U대회 대비해서 2년간을 하고 2001년까지 중장기계획을 방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전부 해야 84억원 밖에 안 되요. 84억원 솔직한 이야기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 해야겠다고 하면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시립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존에 시립 양묘장 부지가 도 소유에 폐천부지 3필지가 다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당초에 건설부 소관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상 양여신청을 했어요. 현재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관리전환 신청을 했다 이겁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아닙니다. 관리전환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지도소 부지와.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부지를 지도소의 부속 토지 1만평을 확보하면 당분간은 쓴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저는 써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시가 도 소유 폐천부지 같으면 당연히 싸게라도 계속 쓰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이 말입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당분간 쓰겠다고 하고 다시 도에 주지 말고 예산도 잘 확보 안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 활용해서 약 7천평이나 되고 위치가 괜찮은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우리시의 소유로 만드는 노력도 아울러서 기울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노력을 현재 어떻게 기울이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저희들이 주도하에 추진했는데 현행법상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하천부지는 하천부지가 아니었을 때는 폐천부지로, 쉽게 말하면 폐천부지 무상 양여는 준용하천은 폐천으로서 전라북도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국에서 무상 양여를 전주시청에서 시켜야 한다. 그러면 무상 양여를 전주시청에 해 주면 그것을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하는데 우리시가 쓰든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하천공사비로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건설국에서 밟아 주어야 하는데 아마 도에서 그것이 원활히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만8천평 농촌지도소 부지에서 사는 것을 가지고 1만평은 우선 저희들이 받고, 1만평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초화류만 해가지고 전주시에 녹화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약 5만여평을 가지고 삼림욕 할 수도 있고 일부 키워 가면서 하는 것도 만들고. 다른 나무도 키워서 우리 가로수도 해야 하고 하니까 약 5만여평이 필요하다 해서 그 주변에다가 금년에 5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1만여평 사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9월달이면 예산 제출한 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있는 도 소유 폐천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 소유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관심사다 제 질의요지는. 그것은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무상으로 쓰고 있죠.

장대현 위원   사용료 같은 것 안내죠.

○녹지과장 김희상   예, 안냅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절차가 됐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 소유로 만들어서 꼭 판다는 것보다도 그 자리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5만평까지 확보할 계획까지 있는 바에야 이 자리도 당연히 7천평이나 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야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도.
  이게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이것도 확대하는 거죠. 그런 것이 진짜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꼭 마련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천변고수부지에 풀들도 많고 또 천변도로 옆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양쪽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수풀같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전에는 가끔씩 풀베기 작업도 하고 그러던데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천변도로 고수부지에 풀베기 같은 것도 손을 봐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녹지과장 김희상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왜냐하면 하천관리청에서 풀을 베고 하는 것은 합니다마는 하천고수부지에 관한 특수경관조림을 해가지고 어떤 꽃을 심는다든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꾸어 가야 할 지역이 바로 전주천이나 삼천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단계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소관이 아니다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도시계획국장님 소관은 소관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은 무궁화나무가 청사내에 있죠? 몇 년생 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것이 보도에 의하면 50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40년내외 이렇게.

황만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대한 계획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수신제가 하고 치국평천하랬다고 시청내에 있는 우리나라 무궁화나무가 죽어가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 창피할 노릇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가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에 관한한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는 이미 노령기에 달한 무궁과나무가 저렇게 거목이 없어요. 노령기에 달한 나무를 무리하게 이식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얼병이 들어서 속이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썩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표출은 안되었는데 금년에 봄 장마기에 버섯이 나타남으로서 이것이 속이 썩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보았어요. 파보니까 뿌리가 그전에 심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전부 파서 환토를 해 주고 생명토 처리하고 수관주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런 나무가 통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저보다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가 만약에 죽을 것에 대비해서 그 주인하고 협의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놓아두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러냐면 벚꽃나무는 수관기념목이라고 해가지고 외과수술까지 한다면서 우리나라 나무는 이렇게 내버려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외과수술까지 하고 우리나라 무궁화나무는 놓아두고.

○녹지과장 김희상   충분히 처치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 것이네 니 것이네를 미루지 마시고 책임소재보다는 녹지과장님은 전주시내에 있는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전나무를 관리하고 책임지어야 할 그런 직책입니다. -그것이-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의 업무라고도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재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도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단지내에 보면은 과거에 아파트 준공검사를 맡기 전에 물론 주택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받기전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된다거나 수목은 심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규정이 맞추어져야만 준공검사가 떨어지는데 그때는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놀이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뒷편에는 전부 다 수목을 심어놓았어요. 그것을 어느때인가 다 없애 버렸습니다. 나무를 다 캐내고 현재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있는지 일단 차례차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주택 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세부조사 이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조사를 한번 해서 기존주택으로서 그것이 위배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어떤 면적을 얼마 만큼은 변경을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법조항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초것에 대해서 축소하고 줄이고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적법한지 안한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아야.

최명철 위원   그 면적이 아주 적은 평수라면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넓은 범위의 평수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럭키우아아파트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물론 요즈음 주차난 때문에 당장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전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던 것을 전부 다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럭키아파트라고 했으니까 주택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가 안한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일전에 도시계획과에 공원지구로 묶여서 얼마전에 얘기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서완산동쪽에 공원지구로 묶여서 고층아파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냈냐면은 재개발지구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소관부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공원지구로 묶여져 풍치지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원이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공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나면 그날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가공원 완산동쪽에 윗 쪽에 보면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간벌을 하고 솎아내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산은 나무 한그루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 불편 부당한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곳도 공원이라고 이렇게 묶어 놓았다면 충분히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 수목조성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산을 공원으로 묶어놓는다는 자체도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공원이 조성이 안된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예를 들면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는 것은 하나도 투자를 안 했다. 공원만 조성해 놓고. 나무 한 그루도 투자 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으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나무를 심고 싶어도 개인소유자가 내가 못 심겠소 동의를 안하면 못 심는 것이 행정입니다.
  말하자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산이 아니고 지목이 다 전으로 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완산동 지역에는 공원이 전이라든가 현재 토지 이용목적이 전으로 되어있을 거고 답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을 거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해서 조성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나무를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심기란 최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심고 있고 그쪽에 풍치지구 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사진까지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거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고 용적율이 낮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맞도록 개발을 해 주어야 그러면은 그 토지주들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하는대로 따라와 주어야 개발이 되는데 그 분들은 그 지역에 고층을 짓고 싶고 집을 예를 들어서 고층을 지어서 자기 땅을 10평 내놓고 예를 들면은 건물은 30평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가 유도하는 것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으로 남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국가에서도 이제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든지해서 장차는 보상을 다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럽니다. 장기미집행문제는.

최명철 위원   국장님 저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주어라 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산 같은 곳의 그쪽 다가공원 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도 그런 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산에 올라가면 산의 역할은 이미 끝나버렸고 산에 올라가 보시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분뇨장입니다.
  분뇨를 버리는 곳입니다. 구더기를 파 가지고 이것이 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거기는 물론 개인 땅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 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이런 산들은 영원히 아까 그런 의지가 없는 이상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단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은 지금 재개발지역은 도지사의 승인권이라고 올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의회가 열려야만이 한번씩 거론이 되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고려 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환경조림하고 도시공원 특수조림이 여기서 159ha, 373ha가 바로 그런 지역을 넣어가지고 49페이지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 계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아까 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84억2,700만원에 해야 그쪽에 일부 나무라도 심는데 우리가 토지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무심는 문제도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못했다는 말씀은 계획을 안세운 것은 아닙니다. 세워놓았지만 예산을 투자 못해서 이렇게 못하니까 예산을 염려해 주시면 그런 급한 지역부터 우리가 먼저 예를 들면은 373ha중에 연차적으로 늦게 들었더라도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먼저 앞에 당겨서라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97년도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97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장기계획을 5개년 계획이 없으면은 어떤 예산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투쟁을 우리가.
  우리가 어떤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우리가 시에다가도 예산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어디라고 우리가 지정을 못해요. 이것은.
  어느 예산이 이것이 80억원 한꺼번에 다 못 세웁니다. 2억원이 세워지면 그 중에서 우리가 추려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려내서 하겠다는 얘기이지 꼭 어떤 분 것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51페이지에 보면은 솎은 나무 재조림이라고 해서 4m에 3천 본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솎은 나무라면 대개 수종이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솎은 나무 재조림은 그전에 과거에 산에 조림을 해놓았는데.

김진환 위원   아니 무슨 나무냐고요?

○녹지과장 김희상   금년에 잣나무로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잣나무를 몇 년생을 갖다가.

○녹지과장 김희상   약 5년에서부터 7년생미만.

김진환 위원   그러면 어디쪽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시민공원에 절 하나 있죠. 그 옆에다 해놓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민공원이에요. 아니 어디쪽 나무를 갖다가 어느 것을 솎았냐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김희상   우리 관내는 솎을 곳이 없어요. 솎을 곳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서 해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외부에서 솎아서 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사업 내역을 보면은 조림에 환경조림 솎은 나무 재조림 유실수 조림 조림지 풀베기용으로 해서 돈이 약 2억600만원밖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 가지고 강한 불만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굉장하니 전주시 환경을 생각할 때 전주시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게 세워졌다는 것을 저도 시인하면서 실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도로를 뚫는다거나 다른데 도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마는 환경도 그에 비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는 녹지과 예산도 많이 세워가지고 좀더 푸른 산 가꾸기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녹지과장님, 공사 앞으로 잘해서 푸른 녹지 만들어서 우리 전주시가 산소 많이 마시고 좋게 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지난번에 5월 30일날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요. 5월 30일날 이를테면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지방 건축위원회가 없어지고 건축위원회가 생겨서 3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면은 두 개의 위원회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기존에 있던 위원들을 해촉을 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장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것은.

이재균 위원   그리고 분명히 위원구성면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자고 말씀은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것은 관계부처와 질의도 해보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건설부에 질의도 하고 임기문제 이런 것까지 질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검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이것을 해촉을 해야하느냐 이것은 일부개정이니까 기존을 놓고 보완을 해야하느냐 이 문제는 그때 제가 물어보아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은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와 법조계 다음에 건설부라든지 저희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건축위원회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법에서는 50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35명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건축위원회는 해촉이 안되고 존속을 한다. 단 추가로 모집하는 사람의 임기는 종전에 건축위원들의 임기하고 동일하게 간다.

이재균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얻은 유권해석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유권해석 변호사에게 얻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누가 변호사에게 얻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놓았는데 저희가 별도로 변호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저희는 법을 가끔 상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해놓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보지 않고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확신을 얻은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류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전제 5월 30일에 도시계획국장님 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성격이 같다면 사전결정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같다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위원회로 묶는 것이 아니고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결정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결정심의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전결정심의위원에게 사전결정권한이 아니라 사전결정권을 건축위원한테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사전결정심의 위원회하고 어찌되었든 건축심의위원회가 일의 성격에 있어서 건축위원회로 쉽게 말하면은 합쳐졌다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증원이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증원을 해서 왜냐하면은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하고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어떤 부분은 같지마는 어떤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들어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건축심의위원회는 실무과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1/3얼마라고 해서 그때 장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같으면은 그것 없애고 한꺼번에 그 사람 그 숫자만 가지면 해도 된다는 그런 의도이시죠.

이재균 위원   한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위원회 이름도 바뀌고 사람 명수가 바뀌는 판에 이를테면 그전의 위원들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주택과장 신기영   위원회와… 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결정심의 위원이 없어져 버리고 건축위원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증원이 되고 사전결정심의를 갖다가 건축위원회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재균 위원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2장의 장면 '지방건축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주택과장 신기영   지방 건축 위원회 아니고 말하자면 사전결정이란 법 위임상 국가 위임 사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건축위원회를 건축 위원회로 바꾸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명칭만 바꾼 거지 모법이 그대로 있는 거다 이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명칭이 바뀌고 구성 인자를 늘리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성격자체가 바뀌고 확대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질의를 자세히 드릴께요. 저희들이 그때 그 내용을 물어볼 때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이나 성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해서 새로 부칙, 만약에 그런 답변이 나왔더라면 우리가 그때 부칙에다가도 그런 명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자체가 중요한 구성 요건이나 심의 내용이 합해지면서 변수가 생겨서 기존에 있는 위원은 분명히 부칙 내용대로 시행일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해촉 그 시점까지만 존속되는 위원이니까 어차피 사전심의결정 위원회를 일부 해촉을 해서 재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만 해촉하고 재임명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해촉을 하고 그분들로 하더라도 재 위촉을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구성해 준 것이지 그런 뜻으로 재 개정해 준 것이지 만약에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왔더라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칙에다가 명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은 새로 위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새로 위촉을 않고는 이 조례안의 구성 비율에 맞추어서 시장의 권한이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새로 위촉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양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합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촉 절차를 거쳐서 새로 위촉하라 그런 뜻으로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해 준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조례 개정 취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합리적인데 법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이것은 조례관계라든가 위원관계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때도 그것은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해서 더 알아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답변 드린 것은.

장대현 위원   그 말씀을 듣고 그 뒤에 내가 단서를 분명히 이렇게 붙였어요.
  저희들 의사는 분명히 부칙에 명시된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를 언제 했습니까? 공포하는 시점에서 새로 구성해서 시행을 해야 맞지 어떻게 그것이 존속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려면 단서 조항에다가 아까 말한대로 기존에 있는 지방건축 위원회의 위원의 개정 조례안에 구애됨이 없이 임기를 보장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거나 해야 맞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무조건 시행한다는 그런 부칙만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 이후는 위촉을 하더라도 새로 해야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을 구했는가는 모르지만 자문을 구하는 쪽에서 자문하는 내용이나 태도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절대 문제없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새로 재개정 조례안으로 내서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뜻이 그렇게 모아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검토를 더해서 우리가 적법하고 좋은 방향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여기서…

장대현 위원   위반 됐다고 단정하시지 말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법은 적법하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찾아서 해야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보자, 우리가 찾은 것을 오늘 중간 보고드린 것은 이렇게 답변을 받았소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해촉하고 다시 재 위촉하면 법적으로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의원 이외에는. 그런데 무슨 법을 따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검토를 해봐가지고 합시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건축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사전결정 심의 즉, 아파트 심의를 못하게 된 동기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상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사전결정심의를 할 수 없다.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아파트 심의를 안 해 버렸습니다. 사전 결정 심의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그래서 시에서 사전결정 심의를 자기네들이 않고 허가가 나오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4대의원들 중에 몇 분이 가서 항의를 해서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송하철 시장님께서 사전결정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심의 위원회와 사전결정 심의 위원회는 50대 50으로 똑같이 보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것이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결정 심의 위원회를 흡수한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무슨 변호사, 법률이 필요합니까? 같이 합친다고 할 때는 이 문제는 사전 결정 심의 위원회나 건축심의 위원회나 그 사람들 전부 집어넣지 않을 경우에 라면 결국은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전부 해촉을 하고 건축 심의 위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문제도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제가 시정 질문에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시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다 납품하는 사람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교수들도 납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역을. 조각사, 건축사 등 일단은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는 현재 건축 심의위원을 하신 분들이 5년 10년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영삼 대통령도 개혁 의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깨끗한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한 좋은 신선한 사람들로서 다시 해촉을 하고 사전심의와 건축 심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것이고 변호사라든지를 떠나서 우리시의 도시건설위원들께서 좋은 의미로 출발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이 하나로 합쳐졌고 그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와 5월달에 도시계획국장님이 우리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의를 했으니까 그 모법이야 어찌됐든 저희들이 새로운 위원회가 어떤 명칭이 됐든, 어찌됐든 새로운 위원회가 다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적어도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의회에 관계되어 있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그 동안 임명됐던 위원들을 해촉을 하고 다시 세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다시 그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 그것이 모법이 똑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대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그냥 인정을 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 위원회가 김진환 위원님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새로운 건축위원회가 생겼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법이 잘 되어있냐, 잘못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때 5월달에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을 때도 그러한 단서가 충분히 상의가 되면서 그때 통과가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장님께 건의 드리는 내용은 저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들간에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5월달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말하자면 해촉하고 해야 하느냐, 그것을 그냥 존속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법절차에 따라서 하기로 서로가 양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건축이기 때문에 법조계에다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검토가 나오면은 8월중에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결심을 얻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이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 심의 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가지고 공람 공고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10월이나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 입니다. 공사다망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상반기 건설 행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지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 이명원 입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준공을 하게되면 교명주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명주에다가 설계자와 공사 감독자, 준공 검사자, 일시를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교명주에다가 실명제로서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준공자가 그 교량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은 법률로서 제정이 되어가지고 전체 교량에 대해서 저희는 62개 교량입니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하수도나 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상수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다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어느 구청 누가 감독하고 있음을 명시를 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6페이지 4번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해놓았는데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공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용역을 주어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 안내표지판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안내 규격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인데, 용역 설계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용역 설계가 1월 30일날 설계 중지가 됐고 건설교통부 도로 표지규칙 및 관련법규 개정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러니까요. 업자까지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제 대회를 앞두고 국제화 규격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는 과거에 우리 도로법에 의한 안내 표지만 했던 것을 국제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지금 했다가 그때 가서 다시 고치고 하느니 그때 완벽하게 같이 할려고 지금 일시중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신설이 30개고, 보수가 126개인데, 지금 8월달에 통보를 받기로 했으면 U대회전까지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규정이 다시 내려와서 이것을 새로 규격에 맞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업자 선정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입찰로서 기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에 구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을 때에는 바로 또 다시 고칠려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 문제는 건교부에서 관계 법규만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었죠?

○건설과장 이명원   '95년 7월 9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7월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벌써 작년이네요?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규정에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죠?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은 전주천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시설이 이것이 법률로 제정할 정도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는 타당성은 충분히 강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우리시도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일조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을 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없으리라 봐지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도무지 무계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이 '95년 7월에 제정이 되었고 우리가 의욕은 앞서가지고 전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완료되어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보고 내용대로 한다면은 법률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해야 맞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예산 또 못 쓰겠네요. 그 예산은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사업량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인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은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12월말로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2월말에 수립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시행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12월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12월말에 시행을 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용역보고에는 중간보고가 있고 또 최종보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업을 사전에 주어가지고 중간보고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추진을 몇 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중간보고를 몇 월정도 받고 몇 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묻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다고만 하고 불용액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몇 월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최길선   10월에서 11월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0월에서 11월쯤 중간보고 받고 설계 내서 하면은 우선 착공만 해서 쓰시겠다 그것이고만요. 결국.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겨울공사해서

○건설국장 최길선   겨울공사는 아니죠.

장대현 위원   착공만 하고 예산 쓰시겠다.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장대현 위원   이런 것들은 왜 제가 날짜까지 물어 보냐면요. 충분히 예견되어서 '95년 7월에 법률이 제정되었고 제정되었으면 이 예산 세우기전에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상 틀립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작년 7월에 했기 때문에 언제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신청해서 금년에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7월 16일에서야 입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날짜적으로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확보가 된 내용인데 그간에 추진과정을 잘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자전거 이용계획 사항을 전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그간에 하여야 할 사항이냐 우리 건설과에서 하여야 할 사항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시범도로로 하는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내무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구청에다가 예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국장님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추경에 바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 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보고를 10월쯤 받아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확실히 성립이 안되어도 용역 계획수립이 완전히 안되어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주천 고수부지 2억에 대해서 장 위원님께서 용역이 기본계획이 안 세워졌는데 그것을 집행하면은 연내에 가능 하느냐 그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수부지에 2억이 추경에 이것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요구했던 것은 아닌데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왕에 확보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추진할 바에야 빨리 설계해서 발주하자 해가지고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할려는 과정에서 전주천 고수부지의 환경면이나 연계성문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비등한 여론이 오니까 전임시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간부회의석상에서 검토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전주시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시설해서 적합한가 이것을 판단을 받아가지고 하자, 유보를 하자, 취소가 아니라 유보를 하자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준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 임의로 취소할 사항이 못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보를 하고 과업에다가 그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라고 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시행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에서 연계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위원님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불용액으로 남는데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빨리빨리 검토하셔서 예산을 남겨놓고 예산 없다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예산 두고도 못 쓰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불용액이 안 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작년 감사 때 나온 얘기지마는 전주역 앞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 구간에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 취객이 하나 빠져서 죽어서 제가 감사 때 그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죠. 그때 당시에 전주시에서 일어나는, 전주시가 관리해야 하면서 전반적인 공사에 있어서 방음막을 치는 것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광 등 같은 것을 분명히 밝게 해서 운전자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인명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후로 지금 6, 7개월 되었는데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거든요. 특히 완산교 용머리고개에서 정읍 나가는 쪽으로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인가요. 그것이.

○건설국장 최길선   전주권.

이재균 위원   전주권 광역상수도입니까? 그것도 하는데 4차선인데 2개 차선을 물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단히 또 한 가지 여쭐께요. 지하수를 굴착해서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면은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쭐 때 100t이하의 지하수가 나오는 지하수 공사는 폐공을 한다고 제가 속기록에서도 다시 확인을 한 것인데 폐공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 폐공을 하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00t이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쩐다 이렇게.

○수도과장 라상환   수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0t이하라고 했지마는 50t까지도 나오면은 주민여론에 쫓아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공할 때는 어떤 것이 폐공이 되느냐 수질이 불량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든가 양이 적다든가 두 가지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을 때는 100t이라고 한정적으로 들었던 것이 그러면 50t이상이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원칙은 100t이하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것이라도 먹겠다 그런 것은 특별히 고려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계속 말라가고 진폭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87t나오고 다음 날은 74t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오다가 물이 끊어질 것을 예상해서 폐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죠. 저희들이 처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처음에 양수 시험할 때 얘기입니다. 물론 지하수라는 것은 쓰다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마치고 난 후에 양수시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질검사하고.

이재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섬진강광역 상수도사업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찰도 가고 그랬었지마는 6월, 7월, 8월 이렇게 계속 늦추어지고 있거든요. 전주시의회에서 만드는 신문에도 7월 통수가 간하고 4만톤 부족분이 전주시민에게 이롭게 쓰여질 것이 라는 제하의 글을 쓰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여러 번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왔습니다. 얼마 전 여론 신문에서는 심지어 6월 것이 9월까지 섬진강물이 9월까지로 되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답보적으로 마무리 된 것 같이 써 놓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기사화 되었으니까 9월중으로 하고 이제 더 이상 고치지도 못하고 인쇄가 들어갔는데 이제 의원님들에게 내일이나 다음에 나누어 드리겠는데 그 내용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이 진짜로 우리 전주권 사업은 끝났다는 얘기겠죠. 익산국토관리청 것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언제부터 먹게 되는지.

○수도과장 라상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간은 약 7.57km입니다.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이 27km 우리가 7.57km해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장 하나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6월말 7월말 한 것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에 가서 우리는 시급하니 이일을 빨리 하도록 추진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건교부 수자원개발과 같은 곳에서는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물론 공사를 할려면 절대공기는 금년 1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지시가 전주시 의견대로 빨리 끝내라 그렇게 해서 가압장 시공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관로공사는 거의 끝나갑니다. 완전히 테스트까지 하는데는 8월 10일이면 다 끝납니다. 27km를. 그런데 문제는 가압장 시설이 되어야만 물을 가압을 해야 전주로 넘어 옵니다. 그 시설이 당초에 용지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가서 약 1주일동안 토지주를 만나서 해결해서 금년 4월 4일날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가 되다보니까 지금 가압장시설은 1층 슬라브까지 다 쳤습니다. 지금 2층 골조가 올라가는데 2층 골조가 올라가 가지고 슬라브까지 완전히 치는데 8월 5일날 끝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모터펌프가 8월 10일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20일까지 설치를 끝내고 모든 거기에 연결공사가 8월안에 끝냅니다. 그리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8월 30일부터 시험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시스템이 전부 자동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가 터가 좁아 가지고 그 실을 못 지어요.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하겠다 수동으로 스위치 넣고 스위치 꺼가지고 전주시 물을 위해서 8월 말경에는 통수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최소한대로 줄여 가지고 물을 달라 해가지고 8월말부터는 모터펌프는 돌아갈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 번 거짓말 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전주시의 시급한 사정을 저희들이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들어 놓아야 저기서도 빨리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다고 공사를 부실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튼튼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한 금년에 장마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재균 위원   올해는 하천수가 많으니까 여름에 덜 고생하는 것인데 '97년 10월에 고산 통합정수장이 70만톤 규모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거기는 우선 70만톤 시설로 통합정수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15만톤 시설을 10월달부터 통수시험을 해가지고 11월달에 물주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통합정수장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완비가 되어가지고 정수된 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까? 10만 5천톤요. 내년 10월부터요.

○수도과장 라상환   예, 우리가 10만 5천톤으로 올렸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서천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작년에 상판공사를 해서 2단을 보수를 다 했는데 이번에 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해본 결과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상판을 다시 뜯고 상판을 놓아야 한다고 해서 뜯어 놓고 공사가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제일 처음에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그 공사를 할 때 상판만 2단을 놓으면 이상이 없다고 용역을 주어서 그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서천교 안전진단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천교 안전진단과 시행은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서류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가져오지 못해서 어디다가 발주했는가는 바로 그 서류를 갖다가 보고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완산구청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완산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내일 보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시내에는 상반기에 섬진강 광역상수도,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송수관 공사로 해서 부득이한 공사입니다만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를 상당히 야간에 할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한다고 다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죠.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요철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 차량 통행하기가 힘든 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래서요. 저희들이 물론 시간을 오래 끈 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상치 않은 암이 나와가지고 저녁에 시끄럽게 한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해서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장 보수를 끝낸 뒤에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를 전부 사진 찍고 지적을 해서 재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언제 내렸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러니까요. 23일 날인가요.

최찬욱 위원   재시공하지는 않았죠.

○수도과장 라상환   아직 않고 있죠. 일부 하고 있고.

최찬욱 위원   제가 일일이 그 구간을 나열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안덕로 모래내죠. 전여고로 해서 문곡 주유소로 빠져나가는 자리,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농고 앞을 지나서 안골로 가는 자리, 하여튼 부실공사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정 전체가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그런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명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는 일괄적으로 편의상 받을려고 그랬는데 지금 각 소관 부서의 질문을 저도 다시 또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에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고 시간도 많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물론 특별하게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과하고 수도과 연결되는 부분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이라면 일단 차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장대현 위원   지금 재 시공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재시공합니까? 다시 다 파내고 다시 채우고 다짐하고 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다 그냥 아스콘만 덧칠하듯이 깔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대부분 보면 침하된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가라앉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마다 다짐이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은 반듯이 끊어 가지고 다시 면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3차례 정도 지적을 해서 과장님한테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때그때 재시공 명령을 내린다고 보면 위에만 씌워 버려요. 그런데 그 자리는 밑에 다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관 자체에도 무리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다짐이 안되어 있어서 밑에가 침하되어가면 어느 곳엔가 하중을 받아서 수도관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곳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다시 파내고 다짐 다시 해서 기초부터 다시 해나가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위에다만 깔면은 아까 일일이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을 다 안 하셨지만 거의 전 구간이 제가 볼 때는 빨리 시공하기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했건 어찌됐건 그냥 파낸 자리 그대로 묻어가지고 다시 시공하니까 그런 사태가 났는데 그 자리가 계속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시공 지시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다시 파내고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조치가 안 된다 이런 점을 꼭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5번을 보면 소양교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잠깐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릴께요. 현재 소양교가 새로 신설된 소양교가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최명철 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 소양교는 우리 시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새로 신설된 소양교는 시공업주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쪽 소양교 보수 문제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것도 여러 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어디 있느냐면은 교량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나면 비단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물론 구청 소관입니다. 서천교에 보면 서천교가 재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뜯어내 버리고 일부만 하고 그때는 그것만 고치면 괜찮다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공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공사입니다. 다 뜯어 버렸습니다.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량안전진단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예를 들어 1년 전에 공사를 했을 때 미리 예견을 해서 3m도로라든가 아니면 상판에 부식이 왔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량안전 진단 자체가 어떤 원칙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 소관인데 다리를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통행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가교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교도 역시 나무로 해놓아서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철판으로 놓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도 예산의 낭비 아니냐, 물론 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으로 그 가교를 놓아준 것인지, 아니면 하청 업체에서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청 업체가 그런 가교를 놓아서 빗물에 떠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다리를 놓아야 되면 그 업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실공사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또한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면 시 예산에 낭비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쓰여진 돈들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 가지고도 돈이 쓰여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점 관계는 최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소양교의 경우에는 전북대학교 부설, 거기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하부공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상판만 보수하는 것으로 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교량을 다시 놓거나 보수를 할 때는 가교를 놓는데, 나무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떠내려간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 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에는 물론 주민들이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교를 설계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대개 요즘은 서신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흄관을 사용을 해서 배수를 하면서 위에다가 막사를 해서 통행하도록 합니다만 부득이 홍수가 났을 때에는 그것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재차 다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관리측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복구를 해서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로서 가설을 않고 대개 흄관을 활용해 가지고 막사로 깔아 가지고 통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업체에서 대부분 투자해서 할 적에 그 업체가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으니까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홍수 시에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완벽하게 위에다가 가교를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주고 통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실이 된다면 흙이 떠내려가서 흄관을 다시 건져다가 놓으면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거기에서 파다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고수부지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큰 손해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많은 투자를 않고 가교가 되도록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최명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교량안전 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보면 '95년 4개소 같은 경우에 소양교, 삼천교, 서신교, 전주대교, 4개는 기 안전진단을 끝냈다는 내용이시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올해 총 7개교의 안전진단을 할 것이고 이게 12월안에 진단이 완료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량안전진단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진단을 할 때 입찰을 해서 입찰 완료해서 교량안전진단을 하는데 그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번 끝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교량에 관한 그런 질의를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총 7개교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3일날 한벽교와 어은 2교는 입찰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되어있고 7월 12일날 기린육교, 남천교, 남북교, 백제교, 서곡교 이렇게 나머지가 12일날 입찰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총 7개교의 다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된 부분, 왜 꼭 7개만 하게 됐는가, 나머지 부분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지 왜냐하면 9페이지에 보면 안전진단을 '99년까지 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향후 진단이 완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기 완료가 된 다리들은 건설국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그 관리 계획이 나와져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건설국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때 또 드렸고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에서 나온 결과 현재 건설국 소관의 교량을 관리할만한 그런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업무도 너무나 많고 또 교량이라는 것이 쉽게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서 근무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우리 현실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상부에서 갑자기 교통교량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냥 형식상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맹점들도 노출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소양교, 삼천교, 서신교, 전주대교는 이미 안전진단을 받았으니까 안전진단을 받은 다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으며 또 올해 7개를 안전진단을 받는 그 배경에는 7개 도로만 안전진단을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에서도 7개가 선택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향후 진단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진단한번 더해보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교량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될텐데 어떤 방식으로 해가시겠는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을 해서 맡기는 교량안전진단 팀들이 과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믿고 이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처음 말씀하신 전문지식을 가진 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냐, 저희 시에 입찰을 한 팀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 이것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으로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부에 등록된 업체여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부에 등록된 업체는 시설별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면 교량, 건축물이면 건축물, 파트별로 해서 자격 요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등록이 된 업체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거기다가 도급을 주게 될 때에는 건설부에 시설 안전을 위한 등록된 업체 해가지고 교량이면 교량 분야에 대한 제한을 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회사에다가 도급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95년도의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9페이지 3번을 보시면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나온 사항으로서 삼천교, 소양교, 전주대교, 구 서신교 금후 다리는 전부 안전진단 결과에 보수를 하여야 할 사항들이 진단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삼천교의 경우에는 하부공의 두부에 대한 보완을 하고 하면 상부공은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보수 완료를 기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교는 전주봉동선이 신설 교량이 완공이 되면은 상부공만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중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전주대교 하고, 구 서신교인데 전주대교는 실시 설계를 금년에 해가지고 150억의 국비와 양여금을 투자해서 '97년부터 '98년도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내무부에서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국도를 통과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는데 명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설계해서 할려면은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비로서 설계를 해가지고 명년도에 국비로서 바로 발주가 되어가지고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신교 입니다. 구 서신교는 현재 새로 놓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구 서신교 -가운데 것이 구 서신교 입니다-.
  그것이 '57년도에 놓아졌는데 그것은 통과하중 24톤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새로 놓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 교량은 안전진단 결과에도 다시 놓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차량을 소형 차량으로만 제한하고 새로 난 데하고 그 밑에 하부에 새로 놓은 교량, 그리고 삼례에 저희가 다시 놓는 교량은 중차량이 다녀도 괜찮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에 하부에 놓아져 있는 것은 조금 보수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에 4개소의 진단결과에 의한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향후 지금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법에 의한 것은 15개 교량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m 이상은 3개, 100m이상이 12개 해서 15개에 대해서는 '99년도까지 연차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4개로서 2억을 세워서 실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2억을 가지고 7개를 하고 낙찰 차액을 가지고 6개를 하고 1개를 더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어차피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7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24만톤 미만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교량이 아니다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장비나 뭐나 기술면에나 저희들 행정에서는 미치지 못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고니 저희는 육안적으로 해가지고 슬라브나 교각에 크랙이 가있을 때에는 분필로 거기에다 현재 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분필로 그어놓고 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대장을 전부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또 시에서도 나갑니다마는 그 분필로 칠해놓은 외에 더 크랙이 갔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부터 안전진단을 우리가 기술이 있는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추진사항을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부분에서 진단완료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용역실시를 하는 업체는 물론 다

○건설과장 이명원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그런 것이 다 되어있고 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업체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지속적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벽교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 하셨잖아요. 대장에 기록하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한 근거가 되고 또 그것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만 제가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건설과 도로교통이나 교량관계에 대해서 건설과 자체적으로도 적어도 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완전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우리 건설과 소속공무원이 어느 정도 교량 안전진단에 관한 지식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을 좀더 감독하고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다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노력도 좋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빨리빨리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한 위원님 말씀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내무부에서도 지시가 되기를 교량관리분야의 기술직에 대해서 3내지 5명을 증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 인사부서에다도 요구를 했고 또 인사부서의 계통에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지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인력문제는 저희들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장님 부임해서도 저희 업무보고 시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저희 직원을 그렇게 확보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조직 개편할 기회에 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한동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용역비가 나가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나가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잘못 해가지고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하자로 보고 안전진단한데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희수 위원   져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예.

이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다리를 다시 상반을 깔았는데 다음 해에 다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헐어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 했던 사람이 안전진단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재산상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아까 말씀하신 서천교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내일 완산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완산구청에 물어보는데 건설과장으로서 안전진단이 잘못되어서

○건설과장 이명원   부분적인 안전진단을 할 때에 부분적인 안전진단이 있고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확보를 다했을 때에는 전체안전진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전체안전진단을 의뢰했을 때에는 그 안전진단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안전진단이 되었을 때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천교에 대해서는 내일 들어보시면 알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서천교를 떠나서 전체적인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주고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안전진단이 오차가 생겨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재공사를 할 때는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불한……아닙니까? 보상받아 냅니까? 거기에서.

○건설과장 이명원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했을 때에는 안전진단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판만 안전진단 의뢰를 하고 하부공에 대해서 안전진단 의뢰를 안 했을 때에는 그 안전진단회사에서 하부공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통 털어서 했으면 책임을 지는데 돈을 많이 주고 하면 되는데 위에만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자가 생겨도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용역범위 내에서 하자를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그제 대성정수장과 방수리 저수지간의 관로가 이상이 생겨 가지고 단수가 된 일이 있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윤석근 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여기 보면은 대성수계 송수관 교체공사가 현재 7월 15일 착공해서 12월 15일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교체공사 과정에서 생긴 사고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돌연 노후관으로서 발생한 사고에서 빚어진 일인지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상수도 사업소장 고병두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어제 단수 해가지고 공사한 것과 방수리 교체공사 건 두건을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수리수계 누수지 복구 단수해 가지고 한 공사는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것이고 후자에 질의하신 대성수계 교체 공사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에 대한 단수해 가지고 교체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다음은 수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성정수장 방수리수계 단수로 인해서 공사하는 관계는 3월 10일정도 되어서 그것이 남관 슬치고개와 죽림온천사이에 용암리라는 부근에 관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6만5천톤 정도를 방수리에서 받고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파서보니까 남원선 도로를 횡단하는 지점 도로 중앙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많은 양은 아니고 하루에 5만 천톤 정도를 저희들이 대성정수장으로 유입해서 생산하면은 누수가 안되고 5만 천톤 이상이 되면 누수가 되어서 5만 천톤과 원당에서 2만 5천톤해서 약 7만5천톤으로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근원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니까 약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5월 17일날 착공해서 7월 29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관을 700mm를 거기는 P·C관이기 때문에 강관으로 교체해서 446m와 횡단지하 굴진 24m를 해서 강관으로 옆으로 관을 묻어오면서 지하굴진을 하는 과정에서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지하도로보다 약 5m 밑에서 횡단을 위한 지하굴진을 하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토질이 완전히 바위층 석고층 해가지고 측구로 물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지하로 해가 지고 내려와서 위엄해 가지고 관공들이 관속에 들어가서 인력으로 캐서 지하굴진해서 들어가는데 하루에 약 2m 정도밖에 굴진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비만 오면 관공이 일을 안 해요. 비만 개면 양수기를 갖다 놓고 물을 퍼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단 비가 오니까 늦어져 가지고 7월 23일날 할려고 최종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토요일 금요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려면 그 강관을 용접을 해야 하는데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 용접을 못하고 30일날 1주일 연기를 해가지고 어제 완전히 공사를 다해서 오늘 아침 8시부터 정상적으로 급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여러분께 폭염 속에 단수를 해가지고 물 부족한 현상,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고통을 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만일 그것이 전체적으로 더 늦어지면은 5만 1천통 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관을 이음으로 해서 이제 6만 5천톤까지 방수리에서 받아서 4천톤 내지 8천톤까지는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강행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수가 된 것이 오래 전부터 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금년 3월달에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해 가지고 1억5천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것을 예산확보하고 긴급예산해서 그 사이에 설계를 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뿐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누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병두   예,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같은 폭염 속에 어느 가정이고 물이 없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즈음 같은 폭염 속에 사실 냉수목욕이라도 가정에서 해야만 피서할 수 있는 시기인데 꼭 이런 어려운 폭염시기에 이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적지 않게 13개동 주민들이 그 동안에 식수난 내지는 더위에 시달리는 고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시로서는 수도과에서는 좀더 이것을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 입장을 고려했더라면 차라리 일찍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늦추어서 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꼭 이 시기에 해가지고 13개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여기에서 구두상으로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 것이지마는 당연히 시장이면 시장이 아니면 건설과장이면 건설과장 이름으로라도 신문 한구석이라도 그 주민들에 대한 사과의 공지가 있어야만 시정으로 시민들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의 형편상 어떤 일을 했다고 할 때 거기에 이면에는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섬진강 수계의 상수도 물을 공급받으면 9월말쯤이면 이제 우리 수도사정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양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은 9월말까지 안가고

장대현 위원   그 얘기만. 충분히 확보되죠.

○수도과장 라상환   현재는 그것만 가지고도 유지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럼과 동시에 내년 11월이라고 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10월말부터 11월

장대현 위원   그때쯤에 대아수계 예를 들면은 아주 원만하게 되겠네요. 이것을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방수리 취수장에 하천 유입시설공사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실군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투자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많은 시설투자가 되어있어 가지고 아까 섬진강권만 115억 수수사업 하는데 또 대아수계 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굳이 이것을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렇게 충분한 수도사정이 나아졌을 때 이후에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채산성이 낮아지는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물의 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수도과장 라상환   유인물에는 안되었습니다. 다만 2천년대 용수공급 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와 전주권 광역상수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섬진강 광역 상수도가 4만톤 오면 어떻게 어디를 언제부터 물을 주겠다하는 것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10만5천톤이 왔을 때는 어디 어디를 주겠다 그런 내용을 전부 망라해서 계획서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10만5천톤이 왔을 때 어떤 때는 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아야 되요. 빛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일부 가동중지까지 하고 전주천 정화사업을 해서라도 상관물을 필요할 때 만 쓰고 나머지는 방류해서 전주천에 물을 흘려 보낼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도 저희들이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방수리 취수장에 임실군에서 공작물 허가라든지 이런 제의 요건이 있으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과연 타당하냐 꼭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애로가 있는데도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쓰지 말아야 할 돈은 쓰지 말아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 있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건설국장 최길선   방수리에 지금 취수관을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겨울에 겨울가뭄이 계속되면서 상류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도 없는데 바로 밑에가 주천보가 있는데 주천보에 2백만톤 정도가.

장대현 위원   내용은 아니까 현 시점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건설국장 최길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용이하게 한달 이상을 썼습니다. 앞으로 겨울 가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차제에 임실군에 어차피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을 조건을 붙여서 했으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할려고 실은 계획을 했는데 임실군 의회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겨울철에 가물면 그 밑에 신평면 이라든지 그 밑에가 더 물에 대한 저기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실정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9월말이면 충분한 용수가 확보되니까 이것을 그쪽에서는 반대하는 차제에 안하면 좋겠다. 예산낭비 요인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지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그 결정은 못해요. 여기서 보고만 해서 계속 하겠다는,

○건설국장 최길선   그런데 우리가 섬진강물을 요구하고 대아 저수지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해에 느닷없이 가물어가지고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군인 매일 놀리고 밥 주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사전에 한번 대비를 해 놓는 것이 어떻냐, 그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십시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연말이면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보고시죠?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현재 발생하는 양이 약 25만 5천톤이고 우리가 정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시설 용량이 30만 3천톤이니까.

장대현 위원   충분히 처리한다. 그러면 차집 관거로 25만 5천톤을 전부 흡수하고 있습니까. 송천관로까지 되면 전주천이나 삼천천이나 아중천이나 이런 곳에 흘러들지 않고 전부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거를 통해서 흡수해 갑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차집관로는 내 인가인데 거기에 접속이 되는 부분, 적은 관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전주시는 6개 권역으로 해서 차집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오수가 많이 나오는 중앙, 고사동이나 중앙동이라든지, 옛날 도시 여기는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전부 차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전주시 관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준비를 처리한다는 보고는 허구네요.

○하수과장 홍은기   예로든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5만5천톤이 발생한다는 것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입니까?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연결되지 않은 양이 얼마쯤 된다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양적으로 정확하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 계획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내년도에 전반적인 관거 정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할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어느 때쯤.

○하수과장 홍은기   계속해서 매년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대체적으로 6개 권역이 있는데 한 구역씩 해서

장대현 위원   저는 하수과 보고를 받고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야, 연말쯤이면 전주천에 오수, 생활하수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맑은 물이 흐를 수 있겠고 다른 이중천, 삼천천도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아주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을 아주 어려운 이야기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지금 전주 공용터미널 옆에 건산천인가요. 그 건산천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은 제가 볼 때는 전체가 생활 하수더라. 그런데도 보면 이 내용에는 그런 것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검토사항이 전혀 안나왔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 능력에 여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이제 검토해서 어느 세월에 하수를 전부 처리하겠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지금 발생 하수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전부를 100%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한 말씀으로 매일 팠다, 엎었다, 팠다, 엎었다 하는데 그런데서 발생하는 그 양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건산천을 통해서 나오는 하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아중택지 개발하는 쪽에서 나오는 건산천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한진고속 있는 데서부터 넓은 도로를 압입으로 해서 통과가 다 됐어요. 팔달로도 압입했고, 기린로 지금 반절쯤 하고 있고 또 기린로에서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노점상 있는 데가 있고 모래내 큰 다리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교량있는 그 쪽으로 계속해서 쭉 올라갈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나 용역을 할려면 올해는 예산도 없고 내년에 이제 예산 세워서,

○하수과장 홍은기   시내 이 구역만 그렇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언제쯤이면 전주천이 완전히 생활하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상당히 어려워요.

장대현 위원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처리장 밑에는 작년 또 다르고, 금년 다르고 그 전보다는 굉장히 물이 깨끗해졌다고 환경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하수처리장 밑에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전주시민이 늘 보고 접하는 곳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계획하고 입안해서 처리해 달라는 제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하수과장 홍은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발표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하수과장 홍은기   예.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종말, 하수문제, 오·폐수 문제는 우리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이곳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하수과장님한테 서신 쌍용 아파트에 대한 차집관로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에 혹시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냐고 물어 봤을 때 없다고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저한테 전달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장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아파트에서는 분명히 오폐수를 처리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하수도료를 부과를 하죠. 아파트 같은데.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도 사용료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부담을 하고 있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않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내고 있다면.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은 상수도 고지서에 함께 나가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최명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서신 쌍용아파트에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현재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전주천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표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쪽 주민들 몇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봤더니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안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하수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그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각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차집관거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되는 위치도나 도면이 있느냐가 물어 보았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면이 지금 완성이 되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쌍용 아파트를 말씀 하시는가요.

최명철 위원   전주시내 전반적인 위치도나 도면이 있는가

○하수과장 홍은기   분리식 지역이 아닌 합류식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처리 구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도 받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결한 사실도 없고 자체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도관으로 해서 나오면 아주 더러운 데는 우수토실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그 수량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은 전혀 없고 서신동 이라든지 여기는 전부다 연결도면이 현재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중에 저에게 한 부 주시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최명철 위원   하수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장 홍은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저희는 수도과에 고지서에다가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게재를 해서 고지를 해 달라하고 매달 천여만원 가깝게 연중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수도 사용료를 무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전부 하수도 사용료를 내실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보면은 그 밑에 반드시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게 안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이 안나와 있는 것은 사용료 관계는 수도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해서 전산처리를 해서 고지가 되는 것이고 하수도 사용료가 누락이 되었거나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니까 내일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시면은

최명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민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달라고 해서 도로 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안된 영수증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기간 안 냈어요. 안낸 원인이 작년 물 때문에 야기가 되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사실은 이만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숨겨달라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문제는 그것은 업자의 양심의 문제지만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는 우리 집행부에 문제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국장 최길선   담당구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하수과장 홍은기   이 업무는 구청 단독 업무입니다만 제가 대신 통감을 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장대현 위원님께서 생활 오폐수에서 언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도 영원히 안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단속은 환경분야에서 사실은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철저히 해 준다면 조금씩 나오는 오수, 폐수는 전혀 안나옵니다. 사실은 그 뒷치닥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수과인데 느닷없이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 실력으로는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렇게 변명을 하기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실무자인 저도 못하는데 누구도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주시 실정을 모르고는 그러면, 완산동 하나를 예로 들면 기존에 오래 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파이프 이런 것들이 두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전부 정비해서 연결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나 아니겠냐, 오랜 후에 제가 퇴직을 하고 후배가 온다 하더라도 옛날과 같이 목욕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기대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 외국도 전부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성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를 해서 잘 못하면 벌금을 물고 그러거든요. 다른 봉지에다 버리고 그러면, 그런데 중앙동에서 제가 보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분뇨가 뚬벙 뚬벙 떨어집니다. 공사를 하는데 똥이 그대로 나와요. 옛날 큰 3층 건물에서 그대로 직속으로 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도 공사할 때 조사를 하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이것은 청소과 본연의 업무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 각자 의식들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저러나 그런 꼴을 전부 보면서 하수처리를 하고 하수도 개량을 하고 하는 우리한테 찬양을 해 주고, 수고한다고 해 주시면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남의 분뇨까지 처리해 주시느라 수고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나오는 것을 단속하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과는 무슨 과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분뇨 관계는 청소과에서 해야하고 환경차원이면 환경청이 있고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하수과는 하수도를 만들어서 떠내려오는 분뇨, 흘러가는 것 처리를 해 줄 뿐이지 집중적으로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수과장 홍은기   그 권한은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청소과장 이쪽으로 불러서 정확한 답을 들어야겠네요.

○하수과장 홍은기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쉽게 말해서 25만5톤의 오폐수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2단계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30만3천톤이 되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인 오폐수 문제를 취합해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25만5천톤의 발생량에서 늘어날 전망이겠네요. 이보다는 늘어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지금은 총 합산해 가지고 오늘 이 시점은 25만5천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국장 최길선   늘어나는 것이 섬진강물 4만톤 가져오죠. 전주권 광역 10만5천톤 가져오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 물 씀씀이가 작년도만 하더라도 1일 1인당 360정도의 수돗물을 썼는데 금년에 402, 405 이렇게 됩니다. 두 드럼이 넘게 물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물 씀씀이가 많아지면 하수도는 덤으로 많아 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거의 30만3천톤이라고 한다면 전주 현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섬진강수계가 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봐지네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음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한솔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 자기네들이 잘했고 시청에서는 사실은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용량이 남아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솔제지에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또 다시 6,70억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처리장은 계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고,

김진환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은 맞겠는데 그 질의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한솔제지에서 6,70억원을 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폐수처리장을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하고 한솔제지하고 문제가 앞으로 팽배해 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복안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그렇게 부자 시는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조금도 한솔제지에 대해서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5만5천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처리능력은 20만3천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쯤 간다면 여건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타부타를 여기서 딱 잘라서 얘기 할 수 없고 그때 가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한솔제지에 끌려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요즈음 조직이 이상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연말쯤 가서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 소장님께서는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공원 조성 사업 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입니다. 염천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설뿐만이 아니라 공원관리사무소 전반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감독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더할 나위없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투자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회의를 했었고 나름대로 당초에 걱정했던 바와 다른데 약2개월반 동안 저희들이 여건이 좋지 않습다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그렇게 나약한 실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황은 그 동안에 말씀드린 상황과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적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덕진공원 기본계획 이 부분에 한해서만 정회해서 간담회를 통해 질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설명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정회)
(19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공원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4페이지에 정·현원란에 4급부터 9급까지 나와있는데 공원도 대로 조성하고 그럴려면 건축 또는 토목직원들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직 계장이 하나있어요. 6급, 토목직 8급 임업직 7급이 있습니다. 전기직 7급이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데 임업직 한사람과 토목직 한사람 기동배치라도 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니냐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시장님이 바뀌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두 명요. 토목직하고 임업직.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예.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업무보고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나와있지 시민들에게 공원을 어떻게 서비스하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주로 이번에 실적위주의 보고를 할려고 하니까.

최락운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이 몇 시에 문닫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덕진공원은 6시에 개방해 가지고 10시에 폐쇄합니다. 다른 공원은 아침 8시에 개방을 하는데 저희 공원은 6시부터입니다.

최락운 위원   덕진공원은 7시에 문 닫는 다고 하는데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그렇지 않아요. 매표는 9시까지 하고 10시까지는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공원 대비를 해보았는데 저희 공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까 7시 말씀은 동물원 지역입니다.

최락운 위원   입장료를 올린다고 준비도 되어 있는데 시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지금 통행금지가 없어진지 얼마 됐어요.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운 때 거기 가서 쉬었다오고 그래야 하는데 7시 되면은 표를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동물원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공원도 그런다는데.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10시까지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늦게까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늘려야지 시설만 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누구 줄려고 시설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좋은 말씀입니다. 동물원만 7시까지고요. 공원은 10시까지 개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시민을 위한 공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예, 10시까지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최락운 위원   여기에 서비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축구장이 있죠? 체련공원에 축구장이 5페이지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축구장을 얘기합니다. 서쪽에 있는 축구장에서 남쪽 우측에 있는 부분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탠드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거기에서 축구를 하시는 분이 굉장하니 말하자면 중경상을 많이 입습니다. 스탠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스탠드를 뒤로 물려야 어떻게 전에 계획을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구상을- 그래서 우측에 있는 스탠드를 올리는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체련공원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게 사업구상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용역결과를 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그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기는 그렇게 정말 그림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조성해 놓고 나서 문제는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첫째는 관리측면입니다. 앞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조명등을 걸어놓는다든지 산책로를 따라서 했을 경우 관리가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10시까지 문을 개방한단 말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저도 자주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덕진공원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또 어떤 정서를 함양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는 것은 좋으나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나서 관리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물론 그렇지 않아도 그때에 가서는 현재의 시설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최명철 위원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보고안도 쉽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덕진공원이 전혀 그런 측면에서는 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덕진공원에 예산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시민들이 활용하고 거기 와서 어떤 재충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워 주었던 것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속 엄청난 돈이 또 투자가 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크나큰 골치덩어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덕진공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막연하게 어떤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인원도 많은 사람을 충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용역에 같은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최명철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약하기로 하고 아까 보면 용역설계 계획을 설명해 주시던데 저희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분들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온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는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김진환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객관적인 면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이 인가가 되어서 납품이 되면은 그것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용역받은 그대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그래서 자주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신기해 보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작은 공원안에 너무나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폭포관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데 관리문제는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지만 혹시 저희들하고 다시 용역팀들하고 협의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이 완성이 되면 무조건 수용적인 입장보다는 그러한 제반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가 한가지 빠졌는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미 보셨으니까 알겠지마는 서쪽에 있는 축구코트 골대를 한번 가 보십시요. 내일 아침 당장에 그것을 축구골대인가. 사람 다치는 살인 축구골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축구골대를 규격대로 해 놓아야지 큰일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손기석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체련공원이 중간에 저희한테 넘어 왔어요. - 사회진흥과에서 - 그래서 워낙 광활하다보니까 또 다른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미처 손이 못 미쳤습니다. 단계적으로 체련 공원도 종합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무소 관계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석환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삼천 2택지 개발사업, 하가 택지개발사업,
  (위원석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업무는 우리가 1년 전부터 계속 다루어오던 업무고 새로 신규 업무가 있으면 그것만 한두 가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삼천 개나리 임대아파트가 전주시가 처음으로 지은 임대 아파트고 또 관계관을 여러 번 접촉한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임대 아파트는 없다고 하는 식의 전무후무한 임대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이 임대아파트 분양 협상이 4월 30일부터 만료가 되어 가지고 5월2일부터 계속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다닙니다만 7,8차례 이상을 제가 불려 다니고 끌려 다니고 하면서 주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아직까지 126만원으로, 그때 당시 분양가격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그 이후로 다른 변동이 없으셨습니까?
  제가 소장님도 많이 뵙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들이 먼저 이재균 위원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26만원선이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은행 금리에서도 저리 금리로서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익의 진폭을 조금도 남기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님이 초두 방문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인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더 이상 인하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냐, 만약에 어떤 절충이나 협의 과정에서 인하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지 않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분양을 하지 않거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아니요. 분양을 해야 되겠죠.

이재균 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쪽 대표자들이 또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대표자들하고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같이 숙지를 해 주시고 여기 공영개발 사업소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분들께서 같이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전 시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건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을 때 가격이 정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평당 126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입주민들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서 이를테면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6월말에 8시30분부터 가서 비오는 날이었어요.
  비오는 날 11시 30분까지 각 세대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부실공사 현황을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 비가 오나 어쩌나 옥상까지도 끌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상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즉 그 물건이 평당 126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가치가 없다고 제가 사전 조사를 체크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계속 가격 절충을 시도를 할텐데 우리 공영개발소 소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내일 초도 업무보고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그런 쪽으로도 보고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죠. 우선 서부 신시가지 앞으로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 오면서 항상 제기된 이야기지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난 후에 도시계획을 입안한 뒤에 전주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들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안자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과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음과 동시에 전주시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자체는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 절차는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후 계획에 보니까 '96년 11월중에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은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에 입안된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그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면은 일관되게 끝날 수 있을 텐데도 그 절차를 이행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 문제는 용역이 성과품이 사실은 저희들이 8월달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납품기한은 9월 14일입니다마는 납품을 받아서 이석환 위원장님도 자문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만 21명의 대학교수가, 자문위원회 한번 거치고 그 다음 주민의견을 거르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보다도 먼저 시의회의 자문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의견 청취한 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자문을 받아도 되는데 그 절차를 항상 거꾸로 해가지고 아니면 절차를 운영을 하면 되는데 안해가지고 다른 두 가지 안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왕왕 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구해도 되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중지구에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겠다는 아주 대단한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용역이 곧 끝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발주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현대 아파트나 제일아파트가 그 유사한 지역, 근접한 지역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하물며 시영아파트를 이 많은 세대를 분양했을 때 분양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으로 분양율이 저조 할거라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양율이 예상대로 저조해서 땅값도 주지 못할 상황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위원님과 같이 염려가 되는 분야입니다만 6월말 현재로 전주시 약 31평에서 35평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약 1,600세대가 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보통 32평형입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열성을 보여 가지고 땅값 문제는 정산으로 같은 시의 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들이 유리한 것은 요새 굴지의 아파트 업체에서도 부도가 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대개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그만 중소 아파트 업체가 부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약 신청한 사람들이 현대산업이나 저쪽의 제일이나 이런 데는 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은요. 그리고 무주택 공직자 240명을 동 직원까지 다 조사했더니 거의 한 50명이 아중지구에 시영 아파트가 되면 그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접 시 군에까지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상당한 공무원들이 희망하고 있고 일반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민영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는 틀림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게만은 생각을 않습니다. 약 70% 정도만 청약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땅값도 정산만 하겠다 어떻게 버텨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는 땅값을 안 받고는 그 사업에 차질을 줍니다. 돈 내주어야 되죠. 땅을 환지 안한 분들에게 돈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물론 아까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을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 나중에 가서 누구 책임 못 진다고 했을 때 소장님이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 주름을 주게 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관계직원까지 굉장히 염려를 해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차제에 이것을 전체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끝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 문제가 분명히 거론됐는데 나중에 가서 분양이 저조했네, 문제가 있네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여기 보면 '98년도 입주라고 한다면 앞으로 2년을 내다보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분양에 대한 우려를 해야하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영아파트가 안 된다는 것도 없을 것이고.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소장님께서는 항상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해서 보기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업자 선정을 첫째 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복동에 시영아파트 지어서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그랬지만 그때 그 공사 자체가 잘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만은 소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최고의 아파트를 지어보겠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식, 다른 모델들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모델 개발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고 그대로 한다면 인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많이 써서 이번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잘해서 이익을 남겨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민영 아파트에 비해서 시영아파트를 지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영아파트 보다도 평당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김진환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저희들이 땅값을 20%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싸게 구입이 됩니다. 20% 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영아파트는 이익의 진폭을 설령 평당 2백만원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을 평당 받아야 그 사람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이익편차를 극소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 면적도 일반 현대아파트보다는 3평정도 더 우리가 공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것도 모양을 달리 현재 기존아파트와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또 뒤의 베란다 같은 것도 지금 주방에서 뒤에는 베란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뒤에로 베란다를 낼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굴지의 업체입니다만 거기의 경쟁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도

김진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송천동 시영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곳에 가게들을 임대를 내놓았는데 임대료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평당 가격이 어떤 것은 예를 들면은 5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가격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50% 100%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일원화를 시킬 의지는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그것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분양해서 일부는 분양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팔은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산물 도매센타도 생겼고 주변에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분양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공간으로 놓아두면 말이죠. 공동 전기료라든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불량애들도 오고 해서 임대라도 하겠다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감정에 상당한 가격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 50% 정도는 남은 미분양 상가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몇 칸 있었습니다. 서너칸이 그것을 비워놓고 놔두니까 자꾸만 애들 들랑거리지, 말하자면 거기에 가서 물이 차지 그래서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저로 법이 허용하는 대로 최저임대가격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부간에 몇 사람이 왔었는데, 여보시오 당신들 아침에 어떤 과일을 갖다가 참 좋고 싱싱하고 좋을 때 한 개에 백원 주고 사놓고 저녁판에 떨이할 때 한 5개를 5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침에 산 양반 그 과일 가져와서 다시 물려달라고 하니까 저녁에 떨이할 때 판 것과 같이 가격을 해달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하는 것보다도 세상 경우에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제가 서운하게 잘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부부간에 오고 3명이 왔어요. 저희 방에 두어 번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적절한 선으로 해서 먼저 임대한 사람이 임대기간이 끝나야 다운하죠. 임대기간 중간중에 저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백만원짜리 50만원 주었다고 해서

김진환 위원   제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말하면 선의를 똑같습니다. 오직 하면 그 골짜기까지 가서 장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일관성있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 시영아파트라는 명칭을 붙여야 합니까? 아중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영아파트라는 명칭이 붙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시영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영이라는 말을 안 넣고 명칭을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명칭을요. 시영이라는 말을 장위원님 같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지가 호평을 받은 일이 별로 없어서 아중공영개발아파트라고 우선 이렇게 타이틀을 지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신선한 이름으로.

장대현 위원   제 얘기는 공영이네 시영이네 그런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지명을 한다거나 일반 고유명칭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