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01일(목) 10시 0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 완산구 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심사된안건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 완산구 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 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양구청 및 효자출장소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직제순에 의해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소관부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덕진구청 및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는 위원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처음으로
- 완산구 구청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 효자출장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각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완산구 건설과장 박희일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완산구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완산구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지적과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지적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김한태   건축과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건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수도과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수도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한 과별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환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96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많은 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마무리사업이 11개소이고 계속사업이 17개소로 되어있습니다.
  11개소 중 설계된 것이 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개소가 금년도 마무리사업에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 만약에 마무리가 못된다면 예산자체가 불용예산으로 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계획대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초록 2지구하고 인봉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보고 듣기로는 '99년도까지 사업완성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97년도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에서는 초록2지구와 인봉지구 150m 구간 공사를 '97년도까지 마무리시킬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먼저 질의하신 소로개설관계 마무리 6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소 중에서 3개소는 용역설계를 하고 3개소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9월중에 발주하면 늦어도 9월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m 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교동 오목대 밑에는 285m 남소송동 동사무소는 257m 서완산동은 290m 그런데는 공기를 300일 정도는 주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예산에 불용액은 없이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욕심만 가지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11개소 중에서 공사가 완성된 것은 3개소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개소이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6개소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96년도 소로개설사업 11개소중 지금 30%, 40% 밖에 안되었거든요. 지금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11개소를 '96년도에 마무리사업으로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계획이 한편으로 보면은 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우롱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주어라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도 하고 해보고 그러면은 예산만 많이 타 갈려고 하지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늦장밖에 피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 가지고는 사고이월이다 불용예산이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급박한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할텐데 집행부에서 현재 공히 그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이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11개소를 전부 공사한답시고 해놓으면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세워져 가지고 이미 진행할 겁니다. 이런 답변을 민원인에게 의원들이 해주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늦장을 부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라면 되도록이면 공기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소로관계 6개소는 추경에서 다루었던 계속사업지구였는데 추경에서 공사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늦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사고이월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안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주거환경개선 사업관계는 초록2지구와 인봉지구에 대서 저희들이 시 계획에 맞추어서 시한법으로는 '99년까지만 '97년까지 구청에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아니 마무리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구에서도 일선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97년도까지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가능이 못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면은 그것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주시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것이 아니겠어요.
  보고할 때에 잘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한 것이 없고 무엇이 어찌해서 어찌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다람쥐 체바퀴 도는 식밖에 안돼요. 지금까지 동안 우리 의회 해보면은요 순전히 그런 식입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했다고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와야 하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태도를 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되었든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꼭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환 위원께서 소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로사업이 6m, 8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소방도로라는 얘기죠? 소방도로가 포함된 얘기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도시계획용어로 10m이하는 소로라고 하고요. 주민들은 소방도로라고.

윤석근 위원   그런데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건설과에서 어떤 식으로 동별로 안배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의원으로서 1년을 마쳐왔습니다마는 지금 고사동 같은 경우에는 왜정 때부터 그려놓은 소방도로 계획을 보면은 아마 어느 동보다도 가장 계획선이 많은 동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지금 다른 동은 소로개설이 많이 되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은 생각지 않는 소로개설이 많이 되는데 왜 고사동 같은 곳은 지금껏 한군데도 소로개설이 뚫리는 곳이 없는가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편중행정에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이면 똑같은 시민이요. 또 세금을 내는 똑같은 시민의 입장이라면은 그런 소로개설 사업 하나만이라도 고루 안배를 해야 할텐데 집행부에서 그 동안 소로개설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사동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동이 3개동이 중앙동이 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동적 차원에서 안배한다고 하면은 중앙동지역에 하나 한다면은 고사동은 앞으로 10년 후에 소로 하나가 개설이 될지 안될지 지금 오거리주차장하고 또 적십자병원 옆에 그것이 개설한다고 한지가 지금 제가 듣기에도 3, 4년 전부터 개설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면 쥐꼬리만큼 해놓고 지금까지 한군데도 개설한 곳이 없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소로개설 사업은 그 동안에 편입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한 지역, 또는 민원이 많은 지구를 우선해서 책정했습니다.
  지금 완산구에 28개소 중에서 고사동이 2개소인데요. 우리 동이 19개이기 때문에 고사동에 2개소하는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한극장을 옆에는 '96년에 새로 착공했고 적십자사 옆을 '94년부터 하고 있는데 적십자사 옆에도 용지매수 실적이 아주 부진해요. 27개 건 중에서 18건해서 67%인데 특히 이 상업지역은 소로개설에 애로가 많습니다. 높은 지가에 많은 보상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우리의 보상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막상 개설을 해놓고 보면 효과가 주차장화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보다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하시고 지금 계속된 예산에 책정된 2개소를 끝내고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적십자 병원 그것을 '94년도부터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수용을 하고 한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금년안에 못 뚫을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 길이 금년에 뚫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지금 대한극장 골목도 예산이 작년에 4억인가 얼마 나왔죠. 5억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금년 예산에 5억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것이 앞으로 3년 후에나 뚫릴 것 같이 저번에 제가 한번 문의하니까 '98년이나 '99년에나 뚫리는 것 같이 답변을 하던데요. 그런 정도로 소로개설에 차별성을 둔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용지 협의에 많이 응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적십자사 옆에는 토지가 11필 중에 9필지를 샀습니다.
  2필지를 못 사고. 지장물이 11건 중에 8건에서 3건을 못 사고 영업권이 5건 중에 지금 한 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9월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9월말 착공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래서 적십자사 쪽에서부터 착수를 해서 저 끝에 남은데 조각사 하는데 거기를 해결해 볼까.

윤석근 위원   그러면 대한극장 골목은 언제 착수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대한극장 옆에는 현재 용지를 10필지 중에서 2필지 샀어요. 20%입니다. 지장물 11건 중에서 4건을 해결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착수가 가능한데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잘 해 주셔야 공사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결국은 내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지 협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석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재작년에 서천교 보수공사를 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이희수 위원   약 2개월 정도 교통을 마비 시켰었죠. 막아놓고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리를 차단시키고 2개월 정도 교통마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완산동나 동완산동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는데 또 다시 상판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리를 잘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판 공사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판공사만 해야 된다는 것을 안전진단을 받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받았습니다.

이희수 위원   안전진단을 받을 때 전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판만 받은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때 과업의 범위는 상부 구조에 대한 외관조사 비파기 강도 시험 및 구조 해석으로 국한해서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전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아니요. 상부 구조만.

이희수 위원   상부구조만 안전진단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판까지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 다리를 다시 뜯어야 될 문제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 보수공사를 할 때 왜 그 다리가 금이 가고 옆에 모든 것이 흘러내릴 때 그때 안전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중부담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불편 주면서 시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시작할 때 하나만 시작해서 안전진단을 전체를 해버렸다면은 엄청난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텐데 지금 2중, 3중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재작년 보수공사 때 들어간 예산 및 그 동안에 서천교에 들어간 예산 모든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그전에 예산에 대해서 와서 설명할 때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족하게 잡지 말아라. 예산을 많이 잡아서 우리 의원들이 얼굴을 낼 수 있고 동네를 밝게 하는데는 보안등, 가로등밖에 없는데 그 예산은 이왕이면 많이 세워서 불편하고 말하자면 어두운 곳에 빛을 주게끔 이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그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산구청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남아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시면 완산공원 거의 일대가 30% 정도는 보안등, 가로등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해도 전혀 그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문을 받고도 소일로 처리한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만약 예산이 남아 있다면은 빠른 시일안에 공원에 오르고 내려오는 모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안에 보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에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보안등, 가로등 문제는 예산을 풍부하게 세우시고, 완산구청에 그것을 점검하러 다니는 직원이 한 분밖에 없다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이희수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도 소상히 세워서 어떻게 완산구 일대가 어딥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다니면서 가로등, 보안등 조사를 할 것이며, 언제 가서 보수를 합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직원이 필요하면 정확하게 설명해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올려서 직원을 일용직이라도 취용해서 그것을 빠른 시일안에 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60만 전주시면 30만이 이쪽인데 30만 보안등, 가로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구청장 및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보수를 하는 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채용해서 빠른 시일안에 원만하게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서류상으로 맞추어서 올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힘이나마 의회에서 그런 것을 도와주어야지 어떤 것을 도와주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원래 서천교는 1968년에 3등교로.

이희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 보안등,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보안등과 가로등은 금년도 총 예산이 1억7천인데 지금 상반기 중에 5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로등 보수와 교체를 60등, 보안등 신설개량 보수를 260등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완산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고쳐주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오셔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각 동에다 일제 공문을 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장난 데가 8등, 10등 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일제 앞으로 다음주 중에는 다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산공원 주변에 집단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원래 2명이었는데 효자출장소가 분리되면서 한 명의 직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나 위치상으로 1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지금 소로개설을 하시면서 편입 토지협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 앞서서 말씀하신 윤석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책으로 전구간의 편입 토지 매입 후 익년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이 완산구청의 기본방침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한 구간이 3년, 4년씩 용지매입만 하고 또 협의한다고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소로개설 구간이면서 일부 주민들이 왜 길을 이렇게 내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어떤 행정망을 통해서라도 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내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로 재결을 신청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현재는 없고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4구간을 신청해서 다직전에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재결이 되어서 받아간 것이 있고 공탁한 실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일하시기 편할려고 완전히 토지를 매입한 뒤에 공사 착수한다고 하셨는데 가령 적십자사 뒤 말인가요. 한 집 남은 집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두 집 남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경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부터 철거를 해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마음이 급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야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올 가을에 착수할 6구간이 총 363건인데 302건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83%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수로는 83%로 부진한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 소송 계류중인 것이 있고, 국공유지가 있고 지목상 도로인 것이 있고, 그래서 90% 이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6개 구간은 착수를 하면서 한두 건 남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촉구를 해서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행정 대집행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으면 바로 가능하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재결해서 공탁절차를 마친 후에.

최찬욱 위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가능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도 신속한 방법을 동원 해가지고 기 어려운 전주시 재정속에서 소로개설에 투자한 돈도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고 특히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화재나 여러 가지 비상시에 위험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어제 건설국 소관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희수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서천교에 관한 문제인데 서천교가 '94년 12월에 보수가 끝나 통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1년 6개월 돼서 다시 서천교를 뜯게 된 배경인데 그때 '94년 12월에 일부 보수공사를 해서 왕래가 시작됐는데 그때 교량 안전진단을 분명히 실시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가동 쪽에 그쪽 부분만 교각하나 사이만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때에 교량 안전진단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 보수를 할 때 교량안전진단을 그 부분만 했는지 아니면 상판이면 상판 상부구조 전체를 했는데 그 부분만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94년도에 보수한 부분만 교량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6페이지 보면 소로개설 용지매수 후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적 및 도시계획선 불부합이 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의 누수나 부재 또는 어떤 안일로 인해서 도시계획에서 불부합이 되었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도저히 어려워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불부합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장물 조사지연 2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서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94년 예산이 서천교에 한경간 16m에 대한 보수비가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한경간만 고칠려고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는 시설 부대비에서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250만원을 주고 상부구조에 대한 외관조사와 비파기 강도 시험 및 구조해석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부실 시공의 가능이 매우 큰 교량으로 현재 슬라브 및 주형의 손상 및 성능 저하 현상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부공을 전부 다시 가설을 해야 한다. 상부공만 뜯고 다시 놓아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은 적어서 한 경간 16m만 했더니 3천5백만원이 들었어요.
  그 이듬해 '95년도 예산에 나머지 상부공에 대한 예산이 서서 상부공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양쪽 도로 접속 부분을 넓게 하고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상부공 나머지 구간을 다 뜯어 놓고 보니까 하부공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교량의 추세가 1등교로 총 용량 43.2톤으로 시설하는 그런 경향이고 또 중차량이 다니는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1등교로 새로 놓기 위해서 하부공을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번에 전면 재 가설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이 있지만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참아 주시도록 당부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소로개설사업 행정절차지연에 대해서 지금 지적 및 도시계획선이 불부합한 것이 완산구청 옆에 하고 중국성 옆에 평화동에 우정아파트 짓는 곳입니다. 지금 구 완산구청 옆에 한곳은 과거에 남노송동의 일부 지역 경원동의 경계지역에 가서 토지가 600분의 1과 1200분의 1로 지적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중국성에 일부에는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임야도와 토지도의 지적도죠. 지적도의 차이로 인해서 지적에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우정아파트 진입로도 흑석골 입구인데 평화동과 서서학동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하는 절차를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에 지장물조사 지연은 저희들이 지장물조사를 빨리 해놓고 감정평가를 해야만 용지매수절차를 취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숙원사업 위주, 또 바쁜 업무를 치르다 보니까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8월중에는 전구간에 대해서 용지매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임야나 토지대장 차이로 인해서 도시계획 불부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죠? 600분의 1, 1,200분의 1 지적도가 600분의 1이 되고, 또 1,200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맞추어 보니까 틀리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예, 그리고 서로 도각이 연결되는 부분 그런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부서와 협의를 해 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하반기 공사 시행구간에 안내표지판을 6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설치를 마쳤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일인데 어디 어디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거기에 나옵니다마는 교동 오목대 밑에는 3개소, 남노송동 동사무소 옆에도 3개소, 태평1동 중앙여중 옆에는 2개소, 서완산동 3통은 2개소, 적십자사 옆에는 2개소, 경기전 옆에는 1개를 만들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참 좋은 착상인데 이것도 좋지마는 현재 각 동사무실에다가 사업내용 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토지협의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죠. 그런데 각 동사무실에는 공사내력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장이나 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물론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사무실에 현황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동사무실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어디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역주민들이 바로 바로 볼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이 내력을 알아서 문제가 발생시에 바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좋은데 동사무실에도 그러한 현황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이규천 입니다.

최찬욱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공무원들은 다 명찰을 패용하고 계신데 과장님만 명찰도 없고 양복도 아직 양해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벗고 설명 하시길래.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유독 과장님만 성함을 안대셨어요. 평소 우리하고도 잘 접하지 않는 분이신데, 완산구청 지적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완산구청에 아까 건설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과는 상반기에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이것은 측량하면서 그때그때 발견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적공사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게 되면은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을 정리한 건수가 있죠?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예. 한 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안 올렸어요?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이것은 작년도에 추진이 되어가지고 미결된 업무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지적불부합은 엄청난 민원을 초래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다른 업무보고 실적 건축물 관리대장을 동사무소에서 이관 받은 것은 의례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욱 위원께서 불부합지적 도시계획선이나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도각 연결부분에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를 보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전산화 사업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도각 연결부분에 불부합 문제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단 이것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각 연결부분에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전산화작업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금 최찬욱 위원님이 도각연결 부분에 또한 아까 건설과 역시도 6페이지에 보면은 소로개설 용지매수 행정절차 지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지적 및 도시계획 불부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충분히 도각 연결되는 부분 그러한 불부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전산화작업 여기에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잠깐 봐주시죠. 20페이지를 거기 보면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로 사실은 여러 번 과장님을 만나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의 아니게 기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 차례 여기계시는 지적과장님을 만나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발주할려고 하는 이 사업은 잘못된 방식이다. 분명히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수 차례 얘기해 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본위원이 여기에 서류도 가지고 왔는데 행정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려야 옳으나 바로 이것이 8월달이면 이미 입찰을 해서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계획서가 두 부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발주하는 방식은 레스터 방식이고 또한 제가 그간에 주장해 왔던 것은 물론 저는 그래왔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주는 방식이라고 하면 저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의정부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이것은 제가 과장님에게도 드렸다가 일부 어제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발급 받고자 하는 지적도를 발급 받아보면은 전부 다 칼라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선이 전부다 칼라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빨강색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검정색이지만 지적고시라든가 내가 보고자하는 부분은 칼라링으로 나오고 현재 시에서 발주할려고 하는 것은 흑백입니다. 도시계획선까지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또한 이 방법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각이 연결되는 부분은 불부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벡타방식은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보니까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여기에다 삽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시지가를 삽입하고 오늘 설명회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직원을 보냈습니다. 설명회를 갖다온 결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느 지적과 직원의 이야기였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방법이 잘못되고 일이 잘못됐다면 본위원은 불용액을 남겨서라도 다시 일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간에 지적과장님이 얘기할 때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2천년대 방식이다. 너무나 앞서가는 방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2천년대에 해야 될 방식을 본위원이 '97년도에 해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벡타방식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평소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아낌없이 주시는 최명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최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전산화에 있어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명히 벡타형 방식이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우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실정으로 볼 때 벡타형 방식은 수치화가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하는 방식이고 저희시의 경우에 98%가 수치화가 안되어 있고 2%만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2%를 위해서 그 방식을 택하는 것보다는 98%에 기존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전국 각지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저희 실정에 맞게 당초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불부합은 방식자체는 뒤떨어지지마는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레스터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은 수치가 없어도 좌표 값인데 좌표값이 없어도 벡타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치화로 공식화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계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수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을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계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것은 공식화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서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기존방식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한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에 출장 다녀오셨죠? 출장 다녀오실 때 복명서를 내게 되죠. 복명서에 분명히 벡타방식이 좋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수치가 없어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수치가 없어도 좌표 값이 없어도 분명히 이것은 벡타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어도 마치 제가 어떤 제 이권에 개입되는가 싶어서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행정감사 자리라면 더더욱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미 입찰을 하고 용역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충분히 벡타방식이 가능하다. 단지 수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레스터 방식을 취한다. 레스터 방식은 이미 지나간 방식이고 또한 그것은 다른 시나 다른 군에서 했던 것들이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완산구청에 지적과 직원이 오늘 설명회에서도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또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하라 하지마라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고하셨으면 그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어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지적과 소관업무중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전산과 작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완산구청은 들어와 있는데 덕진구청하고 효자출장소도 전주시 차원에서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산구청만 실시하는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저희 구청만 시범적으로.

이재균 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합니까?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구청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러면 올해안에 같이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올해안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금년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약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2월말경이 되어 납품이 되면은 내년 1월부터나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나 아마 이 성과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시에서 별도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금방 최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가 본데 완산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를테면은 부적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 쪽에서는 지금 시행할려고 하는 방식이 레스터방식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완산구청에서 시행해 보니까 부적격하다 해서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 쪽은 벡타방식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가 균형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착안하셔서 어차피 동시에 3개 구청이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방식을 채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완산구지적과장 이규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라고 나오는데요. 평소 잦은 토지굴착도 문제이지마는 먼저 상수도 급수 대행업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상수도 대행업소는 저희들이 도로에서 배수관을 묻습니다. 주민이 자기가 건물을 신축할 때 대지내로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해서 그 공사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시통계에 의한 기준치의 금액을 설계해가지고 그 대행업체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업체가 주로 그것을 하고 기타는 긴급으로 누수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저희 직원들 기능으로 못했을 경우에 거기는 일정기술자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또 누수계량기 교체를 할 때 노후계량기 교체를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업무가 그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이것은 전부다 도로에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건축물까지 전기식으로 얘기하면 인입선이 되겠죠.
  그 인입선을 끊는 작업이라면 관급공사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100% 정도 될텐데 5개 업체만 이렇게 선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그것이 시장이 직접 주민을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이재균 위원   5개까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3천 세대는… 되는데 '94년, '95년, '96년에는 없고 그전에 대행을.

이재균 위원   업소를 정하는 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합니까? 자격 요건만 갖추면 그것도 수의계약 방식같이 입 닿는대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입찰방식을 통한 방식으로 정합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그렇게 않고요. 첫째 기술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재균 위원   아니 삼덕수도사나 정일 건설이나, 부덕건설이나 또 다른 어떤 건설이나 기술자 확보가 안되어 있는 회사는 없어요.
  이를테면 관급공사, 전라북도 전문건설 업자중에서는 수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기술자가 확보가 안된 업체가 없는데 그 요건을 어떻게 잡으시냐고, 지침 같은 것이,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지금 건설업법에 의해 전문업이 있고.

이재균 위원   이것이 강행 규정은 아니죠. 꼭 대행업소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아니 맞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강행 규정이에요? 꼭 대행업소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은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숫자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5개까지 3천 세대에 하나씩, 그렇게 해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급공사가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사고 특히 사업 발주하는 그런 부서가 욕을 먹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도 이런 폐단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점차 고쳐나가기로 하고 31페이지요, 고지대 급수애로지역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일 밑에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에 지금까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를 20개소에 걸쳐서 관할동에서 지하수별로 연 2회에 걸쳐서 이것이 하반기에 가면은 동에서 2회 하는 것 이외에 구청에서 1회를 더 하겠다는 것이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상 문제지만 공동주택 부분은 빠지죠. 관에서 이를테면 관정 작업한 것만 한다는 것이죠. 20개소 같이 이런 한정적으로.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도 고쳐 나가야 할 문제인데 그렇다고 치고 수질검사 실시를 해놓고 나서 수질검사서가 오면 수도과장님도 보시고 본청에서도 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면은 보고 나서 조치하고 나서 이게 스스륵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 20개소 중에서 한 공당 이용하는 수혜 주민들이 이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를테면 유해성분은 얼마나 있고, 좋은 것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거나 관심을 가질 기회가 적어요.
  이것은 건의인데 앞으로 수질검사를 구청에서도 1회 이상하기로 한 중대성이 있으니까 연 3회 이상 한다는 것인데 공당 수질상태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수공사를 해 놓았으니까 그 옆에다 게시할 수 있는 우리 수질은, 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은 어떻다라는 수질 상태를 게시하므로서 그 수질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볼께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겠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28페이지 보면 완산구의 상수도 현황에 배수관, 급수관이 607km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거기 보면 관경 현황이 PVC도 있고 스텐레스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종류를 달리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PVC가 264km로 제일 많은데 지금 스텐레스로 바꾸어 나간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기존 오래 된 것 때문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개선해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저도 수도업무를 본지 얼마 안됩니다만 전주시가 1924년도 3월달에 상관 정수장 하고 완산 정수장을 개설해 가지고 6월부터 주민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했던 아연관을 써 왔고 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 607km라는 것은 저희들 송수관, 배수관, 주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급수관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연관입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싼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임종환 위원   아연관으로 묻혀 있는지가 연도로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약 90년 이하입니다.

임종환 위원   90년 전에는 아연관을 썼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주철관은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주철관은 주로 송수관하고 배수관에 썼거든요. 도로에다 묻는 것. 주철관은 처음부터 썼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30페이지를 보시면 노후배수관 교체, 노후급수관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 이것이 항상 업무로 따라 다니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607km가 우리 수도과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배관도가 있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배관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번 배관도, 2번 배관도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배관도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2번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런 규격별로 관리하기 좋게 되어 있느냐.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도명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나오고.

임종환 위원   본위원 생각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급수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랬는데 격일 급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격일 급수를 못하고 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완산구 일부 동하고 덕진구 일부 동에 또 물이 3, 4일 안나온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급수관이 파열되어서 그랬다. 또 집행부에서 그것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랬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해주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더라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607km의 배수 내지 급수관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은 구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넘버를 매겨서 1번 급수관, 2번 급수관해서 607km를 이력서를 작성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1번 배수관은 교체를 했으면 언제 교체했고 무엇으로 했고 그런 상세한 이력서를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번 배수관 이력서가 있으면은 언제 공사를 했고 또 언제 그것을 교체했고 또 파손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언제 했고 하는 것을 누구나 보아서 수도과 직원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배수관이다, 급수관이다 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겠다 했을 경우는 사전에라도 예산 세워서 그것을 수리를 한다면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다루고 있는 수도과에서도 배수관이나 급수관 관리에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급배수관의 이력카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수도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저희들이 배수관에 대해서 저희 배수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배수관망도가 있어서 거기에 관을 교체하거나 어떤 시공을 했을 때에는 거기다가 별도 기재를 합니다. 관망도에 배수관은 그렇게 하고 급수관은 급수카드가 있습니다. 급수카드가 전부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개인별로 카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공을 자재를 변경해서 했던지 그럴 경우에는 신설했던데 거기다 전부 기재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저희들이 배수관까지 전체 급수관까지 607km인데 그중에서 30페이지 현황에 나온 바와 같이 387.9km가 지금 노후급배수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작업해서 노선별로 위치와 연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요구가 되면 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급수관이 439km인데 노후급수관은 얼마예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353km인데 이것은 2천년후까지 봤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노후급수관 비율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전체 급수관에 439km중에 353km가 노후라면 그동안에 439km의 급수관을 교체하고 뭣한 것은 무엇을 했는데 353km나 노후급수관이 있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이 사항은 353km는 저희들이 기준치를 2000년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6년이 지나면은 아연관은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아연관은 사실 89km인데 우리 급수관이 439km이거든요. 그러면 89km야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후급수관이 353km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듣더라도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완산구에 있는 439km의 급수관중 353km가 노후급수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한지 몇 년이 되어야 노후급수관으로 판명이 되는지 이런 규정이 있겠죠. 그러면 439km중에 353km가 노후급수관이라 교체를 해야 할 것은 이게 2002년입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이게 2010년까지.

임종환 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면 앞으로도 14년 남았는데 노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급수공사중에 353km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게 2000년 후에가 283km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수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전주시민은 전주시내에 깔려 있는 급수관은 전부 노후급수관으로 오인해 가지고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노후급수관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 파열되어 가지고 수도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2010년이면 앞으로 14년, 15년 남았는데 그래서 노후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함부로 쓰시지 마시고 가장 민감한 것은 수도입니다. 우리 시민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수도거든요.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누가 보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급수관에 대한 이력카드를 이야기한 것은 공직사회가 인사발령장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실 때 열심히 하지만은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열심히 한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시민들이 그야말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카드가 되어 있다니까 좋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연구 발전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수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방송에서 완산구나 덕진구 일부 지역에 수도가 3, 4일 안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저희집 같은 경우도 이것 잘못 발표가 되면 수돗물을 낭비를 하게 되요.
  많이 받아 놓아가지고 그것이 헛소리가 되다 보면 집집마다 받아 놓은 수돗물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허실 이거든요. 물론 시 입장에서는 수도요금을 받아 먹으니까 시 예산에는 하등의 손해가 없다하지만 전주 시민 전체로 봐서는 그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앞으로 수도업무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완산구청 공업용수현황은 빠져 있습니다.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저희 관내에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덕진구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검침원이 완산구청에 15분이라고 하셨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이희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셨죠. 거기에 기능직이 14명, 일용직이 1명이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이희수 위원   기능직에 대해서 아까 협조 의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무엇을 협조를 해야 되는가를 알고 넘어 갈려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15사람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기능직은 상여금이 900% 이상 나오는데 일용은 상여금이 400% 밖에 안나옵니다.

이희수 위원   일용직 한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본다 이거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이희수 위원   그 문제는 우리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기 전에 그쪽에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협조보다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희수 위원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이희수 위원   검침원 15명 가지고는 완산구 모든 고지서 납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내무부지침을 보면 1인당 1,400세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은 1,980세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부족 한편은 아닙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오직 불편한 점은 다같이 15명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기능직과 일용직 차이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그러면 총무과로 그게 올라가 있는가요.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래서 그분을 기능직으로 해서 동등하게 일을 하고 동등하게 봉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거죠.

○완산구수도과장 오문태   예.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각과별로 직제순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덕진구청 건설과장 김종만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수도과장 이동완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수도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건축과장 김경선 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96년 건축행정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라 생각하면서 건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건축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적과장 김영조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지적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원청자의 부도로 인해서 보문지구가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8월 1일부터 재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청을 줄 때 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입찰로 된 공사입니다.

최명철 위원   입찰입니까? 2억5천이니까 입찰이겠죠.
  그런데 입찰하면서도 부실한 업체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자기 회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입찰을 하고 보자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관급공사를 하면서 부도가 나면서 그 뒤에 야기되는 민원의 문제라든가 교통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입찰을 하면서도 물론 입찰에 어떤 조건이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입찰을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면허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면허만 빌리고 다른 사람이 일을 대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14페이지에 보면은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워서 침뱉는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의회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상당히 많은 도로를 점용하고 또 여기서 가다보면은 오른쪽에 인도가 없다시피 휀스를 쳐놓았단 말예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또 도로점용료를 덕진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곳도 덕진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시의회를 짓고 있는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의회청사 짓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익단체에서 하는 것은 점용료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최명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한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한 건물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일반인이 공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 도로를 점용하면은 점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반시민 정서에 비추어 볼 때는 상당기간 1년여 동안에 공사하면서 길이 막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른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 길을 갑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차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왜냐하면 차는 당연히 인도가 저쪽에서 구부러진 길은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브를 딱 틀고 들어오면은 사람은 차도로 올 수밖에 없고 상당히 교통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팻말 하나도 없고 물론 팻말을 어디에다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휀스에다가라도 인도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확인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덕진구청 업무보고가 건설과, 수도과, 건축과, 지적과 업무보고가 아침에 완산구를 했는데 탁월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안 물어보고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한 부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은 노점상 관리구역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 9개소가 있는데 금지구역이 5개이고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가지고 3개소가 있는데 잠정허용구역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문 건에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여기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노점상들이 전혀 발을 못 부치게 하면은 먹고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고 통행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씩 하도록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희도 효자출장소 관내에 노점상이 문제되는 곳이 많은데 덕진구쪽에서 한 가지 배워 가지고 갈려고 했었는데 설치근거 같은 것은 없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도 노점상 같은 부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인식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구청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운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 임의적으로는 못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항이고 도로무단 점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내부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결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지 건설과장 단독으로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아까 최명철 위원이 얘기한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점용료부과가 있고 정기분 점용료 부과가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예를 들면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점용료가 있고 또 정기분은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부과되는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부과해서 나누어줍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2,886건중에서 한시적인 것하고 정기분 부과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정기분 점용료 부과하는 것이 2,886건.

임종환 위원   이 도로 점용료가 정기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한시분이 아니고 한시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완산구에서는 도로 점용료 건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덕진구 관내에는 그리 많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 덕진구 관내가 행정이라든가 실제로 면적을 따지고 도로율을 보면은 52% 정도됩니다.
  전주시 전체를 차지하는 면적에서. 그래서 행정수요라든가 관리하는 것이 타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도로 점용료가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실시된 것이 몇 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로 점용료를 받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중간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2년도엔가 간판을 옆으로 세운 것이 징수하도록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아졌고 또 인도를 점유해서 인도를 진입하는 진입로가 같이 그때 겸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건수가 많이 늘었고 그전에는 골목길로 되어 있다거나 실지로 도로를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옛날 구 길 같은데 아니면은 도로변에 남은 자투리땅을 쓰는 경우 이때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옛날에.

임종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미징수율이 약 50% 미만입니다마는 40% 내지 50% 된다고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이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방법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측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 시민이 있든지 없든지 일방적으로 측량을 하고 또 결정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반발의식을 느껴요. 이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지 않는 세대가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2,886건의 도로사용을 하고 있는 건수를 좀더 효율적이고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알고 내가 이것 내야겠구나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로점용을 시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시오 할 경우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도로사용료가 체납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점용료가 52.2%가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현년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약 83%가 올라가 있습니다. 6월 30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83%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는 간판을 주로 해서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가 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이거 내가 한 것 아니다. 휴·폐업에 따르면 문제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유지하고 시비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간판인데 왜 내라고 하느냐 하는 시비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하고 또 하나 진입하는 인도를 진입해서 들어오는 도로의 면적이 나는 예를 들어서 1.5m면 승용차가 들어가는데 왜 2m로 부과했느냐 이런 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내면은 현지 조사를 해서 또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것이 애매하다고 할 때는 측량까지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납득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m 폭을 점용했느냐 1.5m 폭이냐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느냐 대형차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는 진입로 문제는 우리가 항상 승용차만 다닌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2m를 기준으로 했느냐 1.5m를 기준했을 때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충분히 납득하도록 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간판도 도로점용료로 들어가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간판에서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안내고 옆으로 세운 것만 저희들이.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돌출간판. 그러면 돌출간판 점용료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석근 위원   왜냐하면 수용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점용료가 비싸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거든요. -수용가들이- 왜 그러냐면 사실 돌출간판이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으면 넓이가 30cm면 30cm, 50 cm면 50cm 이 범위만이 돌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수로 따진다고 해도 한 평이 아니고 넓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간판이 돌출되는 부분만 점유하는 것인데 그것이 엄청나게 비싸게 나오거든요. 몇 십만원씩 나오거든요. 한 개에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옆으로 나온 돌출 면적이 아니라 간판글씨를 쓴 그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법령상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법을 못합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간판면적이라고 하다든지 무엇을 명시하면 모르는데 도로점용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 돌출된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간판점용에 대해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예. 무척 많습니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간판 걸려고 하면은 허가 내라고 해가지고 허가비 받고 허가내서 간판 붙이니까 도로점용료 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수용가들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시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용가들의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재량권이 안 주어졌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 것들을 중앙으로 건의 한다든가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건설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내려온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각 구청에서 직접 일선에서 수용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건교부면 건교부에다 이런 것들을 민원에 대한 문제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어서 다소 수용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행정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하수구를 같이 병행해서 개설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사업비가 하수구 개설까지 같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신설할 때는 하수구 포장까지 완벽하게 끝나는 것으로 같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가로수벽관리 주고 추진실적은 수벽 전지, 제초작업 상반기 4회로 나와 있는데…도 전부 덕진구 관할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수벽을 전정뿐이 아니라 보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파악을 하셔서 하반기에 전정뿐 아니라 보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 또 잘 아시다시피 내년 U대회가 열리고 우리나라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손님이 오시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조사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이동완 수도과장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뭐라고 칭찬을 드릴까 제가 어휘가 생각이 안나서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의원이 되기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파트에 제가 중간 간부를 모 기관에서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상·하수도의 고지서 검침 실명제를 창안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결국 노력의 결과가 오전에 우리가 완산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완산구 징수율은 93.5%, 덕진구청은 98.5%라는 아주 현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동완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창안한 직원들을 적극 상부기관에 추천해 가지고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이런 업무를 누수 없이 잘 이끌어오신 과장님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용가들이 수도업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라고 우리가 배수관 포설공사,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인정을 합니다만 공사하는 중에는 불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어려운 공사는 대단히 힘드시겠지만 통행이 적은 공휴일이나 야간을 많이 이용하고, 대낯공사나 러시아워 공사는 피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공사하고 난 뒤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되메우기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수도관만 묻었다하면 바로 대충 흙 덮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대충 깔고 가버리니까 그 뒤에 전부다 요철이 생기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중에 신고하면 뭣하고 그러면 업자가 다시 와서 그 위를 슬쩍만 하고 갑니다.
  그러면 밑에 깐 것하고 잘 안되어서 결국 경비는 경비대로 낭비하고 그래서 하루가 늦더라도 어떤 되메우기 할 때 다지기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관내에도 그런 데를 여러 군데 발견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상반기 공사 한 것에 대해 혹시 점검한 내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하반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더욱더 시정발전에 기하고 주민편의행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주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수도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달라 하신 말씀은 더욱더 노력을 해서 수도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관 공사나 노후급수관 공사시에 공사중에 주민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시간을 주간보다는 야간에 공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사항, 또 한가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잘 말끔히 정비가 되어서 훗날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야간 작업등은 더욱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소장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장에 나오는 기능공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말하자면 인건비, 하루 품삯을 두 배 내지 세배 심지어는 사오 배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한뒤에 되메우기 등이 말끔히 안되어서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 상수도관도 말하자면 저희들이 묻는 곳은 100mm 정도 관을 묻고 있습니다만 대형관 묻을 때 다짐이 안되면은 침하현상이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 공무원과 시공자와의 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모래내에서 전북은행 인후지점에서 전여고를 통해서 문곡주유소 나가는 길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그 자리를 덕진구청에서 하수도 공사를 했어요.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니까 길에 약 4분의 1가량을 절단을 해서 하수도공사를 해놓고 아스팔트로 되메우기를 한다는 것이 그냥 다짐을 않고 적당히 하고 가니까 땅이 침하가 되니까 그 위에다가 업자가 또 씌우고 또 씌우고 세차례를 씌워서 지금 맨위의 것도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겨요.
  어제 제가 건설국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청 수도과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송수관을 묻다 보니까 그 자리가 또 완전히 되메우기가 안되어서 또 차량통행이 지장을 받고 있어요.
  또 금년 봄에 전화국에서 통신관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한쪽을 또 파서 그 지경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전화도 선로가 확장되어야 하고 수도관도 큰 것이 들어와야 하고 물도 잘 빠져야 하고 다 인정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공사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국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덕진구청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작은 사업, 큰 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작은 사업은 대개 소로에 해당되는 쪽이 많이 파헤쳐졌습니다만 되메우기가 깔끔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전북일보 등에 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명제 실시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월달에 건설과장을 하다가 4월달에 수도과장으로 왔습니다. 수도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요. 방문하는 것은 주로 뭐냐, 요금민원 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요금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왜 나는 이렇게 안썼는데 요금이 많이 나오느냐, 하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제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민원인들이 말하자면 그 사례를 물어 보았어요.
  검침하러 나가면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검침을 못하게 된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월치를 부과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누적이 되어서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덕진구 관내에는 현재 5만전이 있습니다. -급수전이- 정확히 말씀드려서 약 4만8천 정도 되는데 하루에 약 오육십명 이상 많게는 백여명이 왔다가요. -수도과 사무실에- 그러면 그런 민원만 답변하고 처리하고 하는데도 바로 그 사람들이 수긍을 않죠.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이 용지를 보낼 때 우편으로 보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아니죠. 직접 검침원이 나가 가지고 뒤에 접착제가 있습니다. 접착제로 해서 대문에다 붙이고 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22명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이대로만 잘되면 인원을 조금 줄여도 괜찮겠네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22명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잘 되어서 현재 민원은 현격하게 감소가 되어서 저희 덕진구에서는 당초에는 23명이었는데 한사람을 빼서 체납액 단속하는데 적극 쓰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만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완산구청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과장님들끼리 하시지.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그것은 전부 시에다가 보고가 됐고 작년도에 한 것은 수돗물 검침해서 해달라. 또 하나는 미검침에 대한 안내 말씀 이런 것에서부터 시행했고, 금년 5월달에는 고지서에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22사람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동완이 하면 이동완이가 중앙동 전체를 카바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이 점자 입력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관에서 이것을 안할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구라는 칸이 있거든요. 분구가 덕진구 관내에 792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분구를 보고 이 고지서가 출력이 되면 분구 숫자를 보고 22사람 이름 가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름으로 쓰여져 나오니까 5만장 가지고 이름만 찾으면 자기 것 배부하기도 좋습니다. 고지서 배부하기도 참 용이해 졌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것 순수하게 과장님이 개발하신 것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에서도 아까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15명인데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 달래서 전주시내가 다 같이 해서 23명에서 1명을 줄일 정도로 된다면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손수 직접적으로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보고를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보고를 했는데 우리 완산구청에서 안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저희들 신문까지 다 냈고 시에다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다음부터는 덕진구청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완산구청을 받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오전에 완산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의문시됐던 점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완산구청의 업무보고중에 우리 급수관 총 연장 607km중에 387km가 노후급수관 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을 %로 따지면 70% 정도 됩니다. 70%가 노후급수관이라고 그러는데 덕진구청은 보니까 629km중에 283km가 노후급수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도 우리 전주시내 노후급수관이 많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째 노후급수관 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디다 두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오전에 완산구청에서 이야기 하기를 2010년도까지의 계획을 갖다가 2010년도에 교체해야 될 그런 급수관 자체도 노후급수관으로 지금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덕진구청에서도 283km라고 하는 것은 %로 따지면 47% 정도 됩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관내에도 노후급수관이 47%를 점유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96년도에 우리가 노후급수관 교체가 6k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6km인데 387.9km를 교체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이것을 교체를 할 수 있겠는가. 6km에 4억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87.9km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저희 덕진구는 노후급수관이 총 전체 연장 629km중에서 283km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후급수관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은 아연도 강관하고, 제가 조금전에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아연도 강관이 23km가 있습니다. 23km인데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연도 강관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아연도 관하고 20년 이상된 관, 20년 이상 경관된 급수선을 가지고 노후관 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83km를 시행하는데는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 중기계획에 의해서 5년간치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나머지는 2000년 이후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2000년 내지 2010년까지 이것이 완공되겠느냐 하시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30억 정도가 소요되고 연간 우리가 작년부터 투자되는 사업비는 불과 2억 내지 4억밖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시의 수도정책은 당장에 광역상수도 사업이 긴박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하순이나 9월초에 개통되는 섬진강 수수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용담댐과 관련해 가지고 광역상수도 라인 내년 '97년에 10만5천톤이 와지는 광역상수도 라인에 대아댐 수계에도 현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7년말 내지 '98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인 큰 대단위 사업자체가 예산이 거의 투입이 끝나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랄지 그런 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또 하나 질의 드릴께요. 지금 283km에 노후급수관을 하는데 137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6km에 4억2천만원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제 계산으로는 270억원 정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83km가 노후급수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덕진구청이나 전주시에서 이것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까? -노후급수관으로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283km가 노후급수관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전주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언제까지 예를 들면은 덕진구청에서 20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나 2010년까지는 노후급수관이 괜찮느냐 당장 갈아야 할 입장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먼저 예산면에 대해서는 금년 계획은 4억2천만원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간 교체하는 데가 2억5천만원 예산이 있고 노후계량실 교체하는데 1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수선 교체하는데는 m당 5만원 정가 들어가고 노후계량기 교체는 한 개 교체하는데 16만원 정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238km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아니면 2010년까지 완산구청과 같이 2010년까지 쓸 수 있다. 238km가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제가 알기로는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 '95년도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선 중장기계획으로 우선 5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계획을 내놓아봐라 한 것이 전국적으로 덕진구청도 '96년, '97년, '98년, '99년 해놓고 나머지는 2000년 이후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관 재질로 봐서 관이 어디가 관 자체가 못쓰는 정도는 아니고 녹물이 나와지는 녹물이 나오면은 주민생활에 일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다만 일시에 하기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97년하고 '98년 상반기까지는 전주시가 가장 긴박한 상수도대책에 대해서 장기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현재도 상수도 재정이 약 1,200억 정도가 적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대단위사업에 큰 물줄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고 나면은 '98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자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전주시의 수도예산이 적고 한 것도 압니다. 아는데 283km가 노후관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이것은 어차피 교체해야 할 문제인데 283km를 5년 주기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계획을 내라고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97년, '98년, '99년까지는 얼마 정도씩 잡고 그 이후에는 2000년 잡았다는 것은 전주시의 수도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막연한 답변이 아닌가. 또 그런 답변이라면 수도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소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과장님 책임이라기 보다는 그 동안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한다면은 20년 동안 이렇게 노후된 관을 놓아두고 우리 뭐했는가 싶어요. 노후관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서는 본청 수도과 하고도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바꾸어야지 아연관은 4% 밖에 안됩니다. 덕진구청이 283km, 완산구청이 387km 이것 합치면은 680km정도 됩니다. 680km가 1,200km중에 50% 이상이 전주시내에 노후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도 시민들 보고 그 물 먹고살라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내주시고.
  다음에 30페이지에 노후계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노후계량기는 무엇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노후계량실은 배수관에서 급수관까지 가정에 들어오기까지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로서 통이 있습니다. 통에 수도꼭지가 있죠. 그것이 와가지고 계량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입관대가 가끔 막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갈아주고 계량기가 노후된 것은 바꾸어주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이 노후계량실 교체하는 것도 있고 노후계량기 교체도 있고만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그렇습니다. 노후계량기는 유효기간이 법적으로는 6년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안맞는 부분이 덕진구 관내가 5만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량기도 '96년도에 5천개 예를 들어서 '97년도 3,500, '98년도에 3,400, '99년도에 3,200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5만전이 매년 3천얼마씩 간다고 하더라도 5년입니까? 6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지않아요. 이것이 숫자적으로도 안맞는데 이것이 계획이 될 수가 있는가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세대에 있어서는 노후계량기가 시효를 넘은 그런 계량기를 쓰고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60 합쳐 보더라도 3×6=18이면은 2만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5만전 되는 것을 6년후에 한다고 하면 아무리 해봐야 2만전밖에 못 바꾸어요. 그러면 3만전 언제 바꿉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96년도에서 '99년까지 2000년 이후에도 3,000, 3,300, 3,200, 3,400, 3,500인데 6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3×6=18하면은 18,000전이예요. 거기에 300, 400을 한다고 하면은 약 2만전 잡으면은 덕진구 관내에 5만전이 있는데 6년후에 2만전만 바꾸고 3만전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바꿀려면 이것이 계량기 수명이 이 계획대로 한다면 6년이 아니라 12년이 되더라도 다 교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수가 있는가 의문이 드네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지금 법률에 의해서는 6년까지인데 금년 6월 1일자로 해서 유효기간을 8년으로 다시 연장은 되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4만8천전인데 4만8천전중에서 우리가 연차별로 말하자면 계량하는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후급수선 교체공사하는 문제하고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문제는 주민들하고 요금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요금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관련이 되는 사항이고 노후급수선관계는 아연도강관으로 매설되어 있는 지역 또는 20년이상 경과한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녹물등이 말하자면 녹물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추경이라도 있게 되면은 추경내지 '97년도부터는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시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획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이런 숫자적인 개념도 물론 현지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도 이런다면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과연 이런 계획을 믿고 이런 계획이 과연 좋은 사업으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라도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이런 숫자적인 측면이나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3,000전씩 1년에 한다고 하면은 6년이라고 해야 3×6=18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5만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게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주시고 차후에 오늘 보고가 끝난뒤에 다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질의보다도 가볍게 받아주십시오. 건의사항으로. 우리가 각종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하수도공사를 시행하기전에 분명히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통장님이나 통·반장이나 행정조직 또 마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수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수도 길이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200m를 하수도를 해야 하는데 180m나 170m 돈에다 맞추어 버린다고요.
  또 우리가 물이 잘 빠지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에다 맞추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완공된 뒤에도 하수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번거로우면 동사무소에 그 공문을 띄워 가지고 동사무소에 토목담당이나 건축담당과 주민과 업자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꼭 설계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은 변경해서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게끔 상수도 공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로 받아들이십시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고맙습니다.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해당 동에 나가가지고 해당 동장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마을의 주민 내지 통장을 만나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한 뒤에도 저희들이 해당동에다가 공문을 말하자면 사업장별로 그것을 내주게 되요.
  예를 들어서 팔복동 무슨 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사업비는 얼마이고 공사시공자는 아무개이고 다음에 도면에 다 붙여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49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이 506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506건이 민원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보니까 복합민원, 단순민원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건축과의 민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외에 다른 민원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건축과장 김경선입니다. 506건 민원종류는 건축허가를 비롯해서 용도변경 사용검사 중간검사 진정서 그러한 민원을 전체 포함한 것입니다.
  앞에 현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과 인원이 13명뿐이 안됩니다.
  현재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건축허가 한 건 함으로서 그에 수반되는 민원이 계속 연계가 됩니다. 허가 한번 해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검사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가 다음 허가 이행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 인원도 적은 줄 알고 있는데 506건의 민원을 해 주고 2건을 불허하고 나머지 504건을 처리하신 것을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많이 애쓰셨다는 생각도 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어떤 민원들이 많은가 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김과장님 더위에 고생하시는데 52페이지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관리대상 시설물로 팔복연립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팔복연립이 금방 붕괴될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동수가 2동에 48세대가 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서 한줄만 3세대만 외부에 약간의 균열이가 있지 금방 붕괴되고 위험하고 그러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보수토록 시정한 것입니다. 금방 붕괴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받아서 지금 그대로 이행할만한 이행 주체가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거기에 3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전세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건축주도 몇 번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공자로 하여금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면 건축용어로 코킹 정도 처리하면은 위험하지 않은 시정이 될만한 소규모 시정이기 때문에 8월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이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의 노후건물이면은 시정명령을 해도 받아서 움직일만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리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에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더욱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먼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도심이 아니고 변방동 시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76년인가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기 임의로 시골집을 전면은 아니고 개축만, 뜯어 고쳤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검사를 못해서 준공필증을 못 받아 가지고 가옥관리대장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남의 땅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법을 이행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무슨 조례를 고친다든지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김봉기 위원   그렇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것이 '81년부터 '85년까지인가요. 특별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받았어야 하는데 남의 땅이다 보니까 아마 동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특별조치법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의한 양성화가 되어야지 조례 개정해서 시장, 군수가 할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건물 하나 자그마한 것 가지고 있는 시골에 이런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정말 난처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특별조치법 아니면 안되겠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김영조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일천하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부임하신지 일천하신데도 보고서가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덕진구 관내에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사유를 기재하여 등기관서에 통보하여 공신력을 제고한다. 금후계획을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파악에 나서 가지고 불부합 지역을 완전히 없애야지 이것은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공신력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금 저희가 총 93,120필지가 비과세까지 합쳐서 그런데요. 등기난 것하고 지적공부하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소유권 정리되는 것은 바로 정리가 되는데요. 옛날에 정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법원 등기과에 가서 직접 우리 직원이 열람을 해서 지번, 지목, 면적 틀리는 것을 확인을 해서 소유권 하고 주소해서 저희가 서노송동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하고 있는데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을 잘 파악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그 실적이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위원장대리 박종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자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종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효자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시건설과장 박찬규입니다. 효자출장소 도시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취약지구 단속원 고정배치를 11명을 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희수 위원   그런데 서부시장 들어가는 입구 지금 풍년제과 있는데 삼거리 그 일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5시이후면 차가 진입하기가 힘들 정도로 잡상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러면 11명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가서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현재 당초에는 노점상 단속원이 3명 있고 여기에 대한 청경이 2명 있습니다. 6월달에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요원 5명이 와서 2명, 2명해서 11명입니다. 그래서 방범요원이 조금 다루기가 힘들겠다 해서 6명을 같이 보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명씩 3개조를 만들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5명을 2명씩, 1명씩 이렇게 해서 한군데에 4명, 3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익수영장이 4명, 서부시장에 3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노점상만 단속하는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수시 다니면서 하는데 사실은 서부시장에 백명이 되는데 2사람, 3사람 가서 단속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단속원들에게 특출나게 옷을 별도로라도 해서 전경이나 의경처럼 해서 단속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의복 자체를 맞추어 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부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평범한 옷 입고 와서 치우시오, 치우시오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잡상인들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단속원들에게는 청경 같은 제복을 만들어서 입혀서 직접 호루라기 갖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눈에 띄일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이 단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알지, 평범한 옷 입고 나와서 평범하게 치우시오,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접 단속도 할 수 없고 직원이 나갈 때는 언제 나온다면 그때 나가서 있다고 그래도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저도 완산구청에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옷 같은 것을 눈에 띄이게끔 해서 단속요원이다 그래서 잡상인을 단속하는데 그 사람들도 요원인줄 알고 따를 수 있게끔 옷 문제에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전경이나 의경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서 단속원으로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만들어야 말을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대리 박종헌   임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12페이지를 보니까 산불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과장님. 완산구나 덕진구에서 상반기 산불이 몇 건이 난지 아십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완산구청이 7건에 0.8ha의 피해를 가져왔는데 우리 효자출장소에서는 11건에 2.6ha에 산불이 있었어요. 전주시민이 푸른 전주 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지역을 조성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의 잘못으로 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백번 강조해도 무방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출장소에서는 면적상으로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11건이 났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석연치 않은 관계가 예상이 되거든요.
  장비라든지, 제반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은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고,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완산구 같은 경우도 기린봉 일부가 지난번에 산불이 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1건이라는 것은 출장소에서 11건이 나서 2.6ha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효자출장소에서 각성하시고 이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에서 7건에 0.8ha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전주가 어느 구청이 됐든, 출장소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푸른 전주를 가꿀 수 있는데 일익을 한다는 측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보면 효자출장소에서는 산불 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라도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효자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관계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