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8일(월) 10시 1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로 되어있으며, 이 기간동안에 심사할 안건은 소관별 '95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 및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전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 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전주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전주서부신시가지용역결과보고, 민원서류 심사, 현장활동의 건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회의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예비비지출 사용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개요설명 순서는 건설국, 그리고 효자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관계관께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효자출장소는 저희가 끝난뒤에 한다고 해서 미착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효자출장소 설명은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계별 내역은 총 5억4천1백만원의 지출결정액중 5억2천만원이 지출되었고 2천1백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서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1억4천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4천6백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른 경비로서 1억7천8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5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위원장 이석환   잠깐, 전문위원님 효자출장소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건설국하고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알겠습니다. 다음 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1천7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 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하고 지출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즉 사후 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앞표의 현황과 같이 '95년 가뭄시 공업용수 확보에 따른 지하수 개발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이자에 따른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지출결정액 5억4천1백만원중 지출액 5억2천만원, 불용액 2천1백만원으로 불용액이 지출결정액의 3.9%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중 전주권 통합정수장 부담금 이자 지출액 217,684천원은 예측 가능한 경비로서 채무관리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의회의 예산승인은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의 통제 지향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업무에 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주권 통합정수장 부담금 이자 2억1천7백684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예비비 지출은 일일이 지출을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없는 만부득이한 때 지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전주권 광역 상수도에 대한 통합정수장 부담금은 수도법이 개정된뒤에 처음으로 있었던 사항으로서 대개 융자금은 연말쯤 해서 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연말에 예상했던 것이 2백 10억원을 융자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11월 7일날 융자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바로 이자를 은행에 넣어가지고 예금을 계속 키워가고 이자에 대한 부족분을 불가피 예금이 일찍와가지고 그것을 저희는 이자를 하면서 당초에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이자분을 계산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11월달에 오므로 인해서 그에대한 이자였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으면 실질적인 지출은 이보다 적게된 셈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리는 이자액이 이것보다 더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많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급 이자에 대한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예상을 했는데도 우리가 받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지급 이자를 예산에다 넣지 않은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대개 융자금을 신청을 하면 연말에 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융자만 받고 다음해부터 이자를 넣기 시작하는데 '95년도 2백10억에 대해서는 11월초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는데 이자지급 일자라든지 이자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허술한 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 지급일이 언제고 이자는 몇 %로 얼마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전주시 살림을 집행하고 있는 건설국 수도과에서 융자만 받고 이자를 언제 지급하는가 일자를 예상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건설국장 최길선   융자를 받는데는 재경원에서 승인을 득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 연말쯤해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부터 이자를 계상하고 계획해 넣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임종환 위원   저희가 예비비 결산이나 일반 예산에 대한 결산 등등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대한 것을 계속 보아오면 1년간 의회에서 느끼고 있는바가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상식이하의 일들을 해놓고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의회에서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점도 앞으로는 개선해가지고 보완해서 수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사용 내역을 보면 백석제 여수활용 시설이라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을 진짜 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여기 지하수개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느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디다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최길선   (도면설명) 이게 만경강이고 이게 전주천에서 유입되는 직할하천 만경강이 되겠습니다.
  위치 설명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전미동에서 삼례로 가는 하리교가 과거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리 갔던 것이 유실이 되고 하리교가 반듯하게 놓아져있고 여기서 한 200m 밑에 공업용수 취입보가 있습니다.
  이 취입보가 있고 이 위에서는 장구보라고 있어 가지고 어은보 밑에 보가 6개가 있는셈입니다.
  조금 올라가서 소양천이 있게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유하량이 급격이 떨어져가지고 평상시에 7만톤까지 취수할수 있는 이러한 용량이 2만톤 내지 3만톤밖에 취수를 못하므로 인해서 7개 공장에 공업용수가 아주 부족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려고 난리였습니다. 저희는취수량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 등을 했습니다. 먼저 공단 배수지에서 공단협회에서 전미취수장이 여기가 있습니다만 이 하류 200여m 밑에 지점에다가 자기네들 스스로 공단 집수정을 팠는데 이것까지만 파놓고는 공사를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고 방사상 집수정 2개를

황만길 위원   백석제 여수활용 시설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건설국장 최길선   백석제라고 하면 35사단 뒤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넘쳐가지고 상시에 진기천을 통해서 하류 지점으로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백석제 여수토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판 것으로 전부 잡아들여서 이리에서 전미취수장까지 양수기를 비치해가지고 관로를 매설해서 여기다 갖다 떨어뜨리는 이러한 시설을 백석제 여수 활용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1억6천8백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방죽밑에다가 지하공을 팠다

○건설국장 최길선   방죽밑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만경강입니다.
  이리 쭉 올라가면 이쪽으로 백석제가 있죠.

황만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쯤을 답사를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백석제 여수활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들면 관정을 거기다 뚫는것이냐, 아니면 35사단 저수지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이용할려고 다른 시설을 했냐 아니면은 전미취수장까지 관로를 묻느라고 했냐 1억6천8백만원이 어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명백하게 안되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제 배수는 그때 당시에 백석제가 물이 빠지고 거기서 논에 넘어서 나오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이 아깝다해서 당초에 여기다가 수중모터를 달아가지고 양수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불확실하다해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있는 물을 끌어들이고 여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익산에서 여기에다가 같이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여기는 물이 많고 전주천에 물이 많기 때문에 두가지 목적으로 여기서 내려오는 물과 여기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암반관로를 지하암거 냉암거식으로 해가지고 하천에 있는 내려와서 모아지는 물을 여기서 잡아서 끌어가지고 여기로 관을 묻어서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관을 묻어서 전미취수장까지 올리는 두가지목적으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 시설자체가 수중모터를 달은 것입니까. 관로를 묻은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수중모터에서 관로로 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하천에 관정이 몇군데 있었죠? 기존에 있던 관정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예. 알고있습니다. 기존 관정은 여기가 있습니다. 취입보 상류에.

임종환 위원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삼례쪽으로는 익산시에서 하는 취수장이 있었죠? 그 앞에 우리 전주시에서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다시 관정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아닙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 관정을 그때 있었던 것을 다시해야죠.

○건설국장 최길선   관정은 없었고 공단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중지를 해버렸죠.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관정을 거기다 하나하고 수중모터를 달았고만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세우게 되면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서 하는 겁니다.

임종환 위원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런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우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예산만 지출이 되고 효과를 못거두는 사업이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이노파심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비비에서 8가지의 사업을 했는데 이런것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부적인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비비에 지출된 사업이 100%는 아니더라도 8,90% 타당성이 있는 그런사업이 되었다라고 자평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부터 극심한 한해가 들어가지고 공업용수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의 일환사업으로 환경부에다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하수로 지표수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응급조치토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총 13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가 50% 시비를 50%로 해라해서 조건부로 해서 자금이 작년 '95년 도 3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과와 협의를 하였는데 그때 수도과에서도 생활용수가 부족해가지고 예비비를 다 쓰고도 부족해가지고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시비는 부담해야하고 해서 사업은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시장의 결제를 득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사용이 된것입니다. 이것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방사상 집수정이라고 지하 24미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 라인은 24조내지 12조내지 28조해서 냉암거를 설치해서 지하수에 올리면 암반지하수하고는 다릅니다. 암반지하수는 바위를 뚫어서 착정을 하는 것이 폭 5미터정도해가지고 큰우물통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서 지하로 수평으로해가지고 방사상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수를 끌어모아서 거기서 수중모터를 설치해가지고 끌어올려서 하는 것이 방사상 집수정인데 저희들이 방사상집수정을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했고 그 다음에 공단개발은 공단에서 개발을 방사상집수정까지는 했는데 이용시설 관을 설치한다거나 수중모터를 설치한다거나 전기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암반지하수 4개를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서 지하수를 주게 되는 것이 4만 1천톤의 물량을 확보해서 작년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하는 것은 대단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한 위기를 넘기지않았으면은 계속해서 한발이 와가지고 공단에 막대한 지장이 왔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업무보고 언제 했습니까?
  우리한테 업무보고 몇월달에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죠.

황만길 위원   올해에 업무보고한 일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때 비가 와가지고 차속에서

황만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내역이 업무보고때 예비비지출에 관한건을 승인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때 사업개요나 설명을 했더라면 좀 쉬웠을 것이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때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이런 문제가 도출되니까 -안나왔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시설을 했을 때에 공업용수확보 또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결과가 안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공업용수개발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결과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설국장 최길선   서면으로는 제출하지 않았어도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서면으로 안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때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꼭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어려울때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쉬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느곳에 어떻게 그것이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예비비 사용을 했다고 설명하셨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1억 4천 6백만원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비를 50% 확보해야 할것이 6억 5천이었는데 나머지 4억여원정도는 원래 특별회계에서 준비되어있었습니까? 예비비로.
  아니면 부담금으로 미리 예산의 승인을 받은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장대현 위원   미리 승인 받아졌던 것이고 부담금으로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로 남아있는 돈이 없었던가요? 특별회계에.

○건설국장 최길선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장대현 위원   전부 부족했어요. 전부 다 쓰고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왔다.

○건설국장 최길선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법정비율의 예비비를 두는 예산을 성립안 시켰나요?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추경예비비에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추경예비비를 세워요?
  추경을 몇월달에 했는데? 이것이 추경후에 일인데. 제 얘기는 특별회계에도 법적으로 법정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죠? 아무리 급해도 예산이 없어도 그것은 두어야 된다 그말이예요. 그것이 전혀 없었느냐 그 얘기죠. 추경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당초 예비비를 상수도 분야 먹는 물에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투자하고 없어가지고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은 것이고 다음에 추경이 7월달에 또 예비비를 확보한겁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 쓰고나서 추경할 때 예비비를 확보해 놓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비비까지 다 쓰고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았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라상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특별회계에 다른데 수입이 생겨서 예비비를 확보했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재원이 있었지요.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여기 문건에 보면은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환경부에 국비요청을 한때가 어느때나 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그때 회의를 많이 갔었고 관계관 접대를 직접하고 만나보았기 때문에 1월초입니다.

이재균 위원   올 1월초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죠.

이재균 위원   작년?

○수도과장 라상환   1월 8일인가 10일인가 되었는데 그때 상수도과장이 도에 와가지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업용수도 시급하다하는 얘기도 누누이 했고.

이재균 위원   그렇게 일찍부터 환경부에 국비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안잡혀있었어요? 전미취수장 사업에 대해서. 여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예비비로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때에 저희들은 공업용수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생활용수가 급하기 때문에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전북농조위에 대아리랄지 경천저수지가 고갈이 되고 물을 안내주니까 그때 갑자기 생겨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라도 투자해서 도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다행히 환경부에서 거기에 조금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갑자기 나서 가지고 서두른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환경부에 국비지원요청해서 시비 50% 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할 사업은 아니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예비비로 넣어서 어차피 사업은 치루어 버렸지만 예비비로 할 사업은 아닌데 건설국소관 업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공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라도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에서 부담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50%

이재균 위원   공정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공정만.

○수도과장 라상환   공정은 예정대로 잘 끝났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공업용수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공업용수를 확보해서 주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공단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1공단 2공단에.

이재균 위원   4만 5천톤이라고 했던가요? 아까.

○수도과장 라상환   4만 천톤입니다.

이재균 위원   4만 천톤. 이 4만 천톤의 주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주 사용처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재균 위원   전반적이라는 말은 말고 주 사용처가 있어요. 이 4만천톤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주 사용처가 안나와요?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많이 쓰는곳이 있고 적게 쓰는 곳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지금 계약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데 제가 현장을 지금까지 보는데 6만 5천톤정도가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5천톤중에거 21개 회사에 6만5천톤을 계약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1, 2공단합쳐서 21개 회사요.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곳이 한솔제지에 약 3만 2천톤내지 3만 3천톤 정도가 한솔제지로 나가고 나머지 대형공장으로해서 분산해서 약 20개 회사에 백양이라든지 신호티슈라든지 삼양사라든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산업시설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충은 크고 그 잘못이나 책임은 전주시에 많은데 당초에 예산같은것도 하나도 잡지못하고 예비비로 처리해서 그것을 하면서 일부 회사에서 그동안에 물론 그것은 당연히 시측에서 해주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일개 회사에다가 공업용수를 대줄려고 예비비를 쓰는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데 건설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용수를 확보해서 대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시에서는 백석제일대를 개발해서 쓰거나 또 준설작업을 해서 용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었거든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 지역에 가뭄은 '94년도부터 계속이 되었었거든요.
  '94년 '95년 계속 되었는데 저희로서는 의원님들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서울에 천주교신부 임응순신부까지 모셔다가 물나오는데를 알아내고 그래서 지금 관정을 뚫고있는 자체가 그 당시에 임응순신부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리에다가 지금 지하공을 했고.

이재균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산업기반시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 예산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국비지원요청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처리한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잘 하셔야되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것에 의하면은 6개 공장인가밖에 안되는데 소장님께서 21개 공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식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것은 지금 6개인가 공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21개 공장이라고 하면은 자료하고 말하고 왜 틀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고병두   21개 공장이예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얼렁뚱땅하는 그런 행정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당황을 안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보셨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공업용수를 받는 공장이 6개인가 5개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무감사때 따질일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문제가 항상 야기되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자출장소 관계관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관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입니다. '95년도 예비비사용결산 개요를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요제안설명-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효자출장소 부분 '95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내역은 조금전에 설명한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95년 4월 20일자 효자출장소 개소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비, 최소한의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으며 출장소 개소로 인한 업무 이양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도 동시에 조정, 재편성되어야 할것이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였음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효자출장소를 4월 20일날 개소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충분한 것인데 잘못됐다 생각이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출 결정액을 178,236천원을 해놓고 지출은 157,052천원을 지출해서 21,184천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유독 인건비에서 거의다 불용액 처리가 됐단 말씀이예요. 도시분야의 청경 인건비에서 1,35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고 조림분야에서 인부임 여비 장비 구입으로 4,211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것입니까. 계산을 잘못한것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이 실제로 산불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런데 25명이면 25명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두면 사람이 또 안나와요.
  그래서 25명 다 못쓰고 20명만 쓰고해서 그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청경 인건비 남은 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청경은 그때만 하더라도 연초에 4월 20일날 개원이 되었는데요, 청경이 예를들어서 20명이 와야 되는데 15명밖에 안왔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런 인원이 137명이면 4월 20일날 137명이 다와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오니까 9월, 10월달 까지 인원이 다 채워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은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청경 채용은 다른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돈하고 다르다 그 말씀이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니요. 도시건설과 청경이 노점상에 3명, 하천에 3명, 무허가 철거가 3명 이렇게 있는데 청경이 완산구청에서 와야하는데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했어요.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도착한 달부터 인건비를 주었는데 늦게 오니까 안주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돈이 남았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최찬욱 위원   사실은 178,236천원 정도 인건비가 필요했는데 덜 와서 결과적으로 21,184천원이 불용액 처리됐다 그 말씀이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4월달까지 다와야 하는데 2월달에 온다든가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뒤에는 청경 숫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청경 숫자는 현재는 다왔습니다.

최찬욱 위원   '96년도에는 다왔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효자출장소 과장님께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세우는 입장에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이 내역을 보면은 4월 20일자 개소에 따라서 어쩔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최위원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면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공직에 오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었습니까. 예비비에서만 갖다 쓸려고 생각을 하셨는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할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변명같지만 죄송합니다. 작년에 4월 11일날 15명인가 준비요원으로 가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그때는 책상도 없고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날 개원하는데도 직원이 다 없었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예비비 18억 내려오네 어쩌네 이야기만 하고 사실 업무에 급급하다 보니까 깜박 저도 잊어버렸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도시건설과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와야하는데 작년 10월달 까지도 2명, 3명, 4명 이렇게 와서 출장소에 10명이 오면 과끼리 3명씩 달라고 쪼개가고 해서 그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나지않았습니다. 깜박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계장이나 과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도하고 선도해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한 그런면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인부임이나 예를들어서 장비 구입하는 것은 전부 예측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다가 예산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추경에 세울수 있는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웃을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 물론 개소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계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규정은 제쳐놓고 일을 하고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잡아가야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지켜주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계도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 승인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예측 가능한 경비나 예산을 편성 지출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금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건을 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표기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주시 세입결산총괄은 예산액 5901억 8800만원중 수납액은 6120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06.9%를 달성했습니다. 징수율을 97%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3332억 4100만원중 3006억 6700만원이 실수납되었고 36억 3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8.8%이고 예산액대 실수납액비율은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총예산액 40억 4500만원중 36억 6000만원이 수납되어 10억 92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으며 징수율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전주시세출결산총괄은 예산액 5901억 8800만원중 지출액이 3371억 300만원이고 이월액은 775억 9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769억 2800만원입니다. 예산액대 이월액은 11.2%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현액대 불용액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당위원회소관 예산현액은 5005억 1100만원중 1926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고 546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532억 7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 이월액은 10.9%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액대 불용액은 50.6%가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005억 1100만원중 이월액이 546억 15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7건에 63억 300만원 사고이월은 85건에 483억 1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불용액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2532억 700만원이 발생되었고 그중 집행사유미발생이 950억 1600만원 예산 절감이 5억 190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잔액은 제한 것으로 보면은 시예산이 155억 7500만원 보조금이 2900만원 예비비가 141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과 소관의 주택융자금회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양 구청 및 출장소의 도로 점사용료,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역개발비중 시설비는 절대공기부족, 협의매입지연등으로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시설비 및 감리 용역비는 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서부신시가지 기본계획 변경승인 지연 수도과 소관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등은 기간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협의매입 지연등으로 부담금 보상비 시설비 등이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주택융자금 회수율은 과년도 회수실적이 56.8%로 전년도 23.2%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현년도 회수실적도 90.3%로 증가되고는 있으나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구청 출장소의 도로점사용료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 등의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48억 3천만원에 징수액 32억 2천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미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 처리된 금액중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지방채미발행분 89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중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에 계상된 2310억원을 합한 3200억원을 제외한 본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222억원으로 시전체 불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산 승인은 사후확인적 의미를 갖고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해마다 전례를 답습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와 의회의 통제로 건전재정운영과 경영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세출결산서 14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토지매입비가 전년도에 1억 3810만원이 이월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까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남고산성개발시설 용지매입비로 10억이 세워져가지고 1억 3800만원이 남아서 '95년도 에 이월이 되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소재파악이 안되어가지고 그 서류를 못살형편이 되어가지고 불용액으로 1억 38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확인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텐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후에 남고산성기반시설용지매입은 '94년도에 10억원이 세워져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는 사업이 중단상태가 되어가지고 현재 사업을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결산서 139페이지 실시설계비가 2억 6,235만원이 세워져 있다가 다시 1억 6,143만 8,390원이 불용액처리 되었는데 불용액 처리된 것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비나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하차도 그것이 지금 27호 지하차도 용역비이거든요. 설계비이니까 그것이 설계가 끝나고 1억 6143만 8390원 이것이 지금 27호 지하차도라면은 토개공하고 도하고 해서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것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이대로 불용처리를 해놓아야 맞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요율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가입찰이 들어오니까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이 32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지금 돈이 32억이 다 집행이 되지않고 남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불용액과다발생은 건전재정운영에 배치되는 일이므로 가급적 지양을 해서 경영재정이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일반회계 진북로개설에 불용액이 21억 다음에 특별회계 아중지구 지장물 보상이 2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상비전용 등의 이유로 보상물 용지매입이 지연되어서 해를 넘기는 사례는 그 다음에 재감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진북로 같은 경우는 금년 저희들이 8월달에 토지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감정절차를 밟고 토지수용을 할려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합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지금 일부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철거했습니다마는 감정완료했고 그래서 토지수용이 금년 8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것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약 2년걸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주로 토지매입비로 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아중지구 지장물 보상.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중지구 지장물 보상도 일부는 찾아갑니다마는 그것도 안찾아가니까 그것도 또 감정을 해도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곳에서나 우리가 하는 일 거의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부를 땅을 쓰라고 승낙을 해놓고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값이 안맞는다고해서 아중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보상비가 그렇게 넘어가고 또 일부는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안찾아가서 그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해를 넘기면 지장물같은 것은 재감정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재감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장물은 가격이 떨어져야 맞습니다. 지장물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가격이. 내용년수가 한해라도 늘어나면은 값은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감정해놓고 그 감정수준에서 거의 안올라가고 그런대로 갑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토지같은 경우는 해를 넘기더라도 재감정을 의뢰 한 사실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있습니다. 토지도 있습니다. 그때 재감정을 했다고해서 지금 토지수용을 보면은 거의 안올라가는 것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당초 또 여기서 저희들이 재감정합니다. 재감정한 것을 토지수용하면은 또 감정하거든요. 그 집행가가 맞다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재감정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더 협의가 안되겠죠. 가령 원래가격이 천원인데 재감정했을 때 900원이였으면 더 협의가 안될수 있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돈을 공탁을 해버립니다. 공탁을 법원에 해버리면은 등기이전을 해 버리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법원에서 돈을 찾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다시 내게 되면은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한 것이 거의 맞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님비현상등등 자기이기주의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하나의 길을 낼 때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한다이거예요. 그러면 1년, 2년전에 보상받아간사람들은 손해를 보아버리고 맨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결국 재산상에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있어서 좀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제3, 제4의 민원소지가 안생기고 또 불용액처리가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으로 하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4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석환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이명원   건설과장 이명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수도과장 라상환   수도과장 라상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국 설명때도 설명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린것에 비해서 우리 수도과장님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충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유인물 참조하고 국장님께서는 과별 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 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수도과소관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하수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항상 결산승인은 그간에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그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행정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추진했는가를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좋지않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피치못하게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남을수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불용액중에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온 것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항상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17페이지를 보면 백제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시가지도로 포장 보수공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낙찰 차액으로 생긴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항상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잘못하면 어떤 이런 낙찰 차액이 많이 있을수록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물론 돈을 조금만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낙찰 차액이 대부분 요즘 시중에서 그렇습니다. 관급 일을 많이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급 일을 많이 할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낙찰가가 많이 떨어진다느니 이런 것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낙찰차액이 적어야만이 견실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예산회계 집행 사항에 위에서 낙찰을 하고 오면 통상적으로 15% 정도는 낙찰차액이 캡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다른 사업은 많이 안남기고 이렇게 그것은 더 15% 정도 남냐, 또 일을 하다보면 지하 매설물 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시공하다보면 설계변경을 요하는 것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나 예산의 여유분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15%라는 금액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낙찰차액을 벌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지 않느냐, 견실한 공사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공사비에 전액이 집행되는 것이 좋지않냐 저도 동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제도상에 입찰 과정에서 예산회계법상 불가피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으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거의다 자잘한 것이거든요. 이월 사유도 거의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동절기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잘한 공사는 정말 동이나 구청에서 약간만 성의있게 공무원들이 해주면 이월이 안됩니다. 저는 일선에서 그것을 늘 실감하면서 과장님께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의식교육 기회부여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사실은 일선 행정을 보는 분들의 의식 부족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많은 민원 사유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당부 말씀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매곡교 확장공사에서 1억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금액이 남았는가, 용도변경해서 남은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업자에 의해서 남은것인지

○건설과장 이명원   매곡교 집행잔액은 그것이 교부세 사업으로서 저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교부세 사업에서 처음에 조형물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이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그 매곡교는 당초의 우리 도시계획 선형에 지금 전폭으로해서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류쪽으로는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상류쪽으로 확장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안하게 되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교부세 중앙에서 가져온 것이죠.

○건설과장 이명원   예.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지않고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저희 시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전환을 했으면 매곡교를 위해서 교부세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써야 되지 시비로 하면 안되지않아요. 이것이. 쓸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말하자면 그쪽에다 조형물을 하면 다리 건너서 놓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시비로 이것 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시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처음에 이 사업이 '94년도 제가 건설과장 오기전에 해서 저도 그것을 전임자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조형물을 전체 전폭이 당시에 상류쪽으로 안되고 조형물을 놓을만한 자리가 없어서 예산절감해서 시비로 그것을 전환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무슨 소리예요. 조형물 놓을 자리가 없다니요.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조형물 해서 예산 7억이 모 국회의원님께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앙에서 받아온 돈이 제대로 적합하게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면 그것이 그 다리에 써라 해서 가져온 돈인데 시비로 해서 이월된다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이위원님 말씀도 조형물을 어디다 놓든지 그렇지않으면 매곡교에다 전액을 투자를 했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해도 이해지만 이것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7억이 도착되어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온다고 해서 설계를 한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와가지고 설계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돈이 남은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와있는 7억을 놓고 설계를 했을 때 맞추어서 완산동 매곡교에 조형물을 놓을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 정도 남겨가지고 이월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무성의하게 진행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무성의 보다는 제가 설명이 미약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 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7억을 받아다가 6억을 쓰고 1억이 남아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설계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돈을 갖다 주면서 쓰라, 이 자리에 이렇게 쓰라고 갖다준 돈을 못쓰고 설계를 못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엇한거예요. 지금. 그리고 분명히 모 국회의원이 매곡교에 쓰라고 가져온 돈을 1억씩이나 잔액으로 이월시키면 안되지않습니까. 그 분이 받아온 돈이 제대로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형물하면 그쪽에다가 1억짜리 하나 놓으면 환경을 제대로 살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곡교에 대해서 잘알고 계십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데 소방서 문제부터 이전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을 벗어난 왼쪽에다 말하자면 그 도로를 낸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잘못된것인데 1억여원 금같은 돈을 완산동에 쓸 수 있게 가져온 돈을 지금 조형물을 해서 미관을 살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담당 설계하신분이 어떤분이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을 양여금으로 따올때는 교량 확장과 접속되는 도로 부분까지 포함을 했던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동, 다가동쪽으로 말입니다. 전동쪽으로도 일부 확장을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산교에서 서천교를 거쳐 매곡교까지 오는 도로 사업을 교량을 위한 확장보다는 일괄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해 돈 일부를 그쪽 예산에 도로 확장 시설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확장공사에 돈을 쓰셨다고요. 1억을요. 어디 확장공사에 쓰셨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진입도로에

이희수 위원   진입도로가 지금 그대로 있는데 무슨 진입도로에 돈을 썼다고 그래요.

○건설국장 최길선   용지를 거의 다 매수를 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이희수 위원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겠구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예산도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돈이 반영이 돼요. 1억이.

○건설국장 최길선   지금 북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일부를

이희수 위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것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기억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해야지. 1억이 이월이 되고 있는 판인데 기억으로 안되고 지금 그쪽에 도로나는것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 배정도 안되어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1억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것이 무슨 근거로 나온 이야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그것이 시비로 들어가니까

이희수 위원   시비로 들어가서 그 돈이 말하자면 진입도로 내는데 쓰게되어있다.

○건설국장 최길선   쓰게되어 있다가 아니라 썼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희수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썼을 것이다.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썼을 것이다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완산교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추진은 하고 있으되 일이 제대로 안되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리 될 것이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1억 어디서 어떻게 되어있는가 정확히 내놓으세요. 쓰고 있을 것이다. 만약 쓰고있지 않을 경우는 제대로

○건설과장 이명원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을 국고에서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반납을 했다면 당연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책임성 거시기를 마땅히 받아야하지만 지금 이 돈은 저희 시비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지역이 됐든 특정지역이 여기서 딱 어디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시비로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전주시에다가 재투자를 하는것이지 이것이 현재 국고에 반납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희수 위원   과장님이 서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두 분의 의견이 전혀 상반되죠.

○건설과장 이명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도 일반회계로 해서 시비로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이렇게해서 그 1억이 들어갔다고 못박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동안에 완산로를 내는데에 그리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방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옆에 왼쪽으로 말하자면 진입로를 낼 때 거기에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쓸것이라는 자체는 상상에 의해서 돈을 시로 집어 넣은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비로 전환이 되서 우리 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이희수 위원   양해가 아닙니다. 이것 무슨 소리예요. 1억이라는 돈이 완산동 매곡교에 쓰게끔 나와있는 돈이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이해예요. 이해가. 쓸데가 정 없어서 돈이 다른데로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조형물 문제까지 생각했었단 말이예요. 예산을 넣을 때. 그렇다면 뭔가 해볼려고 하지도 않고 1억 정도를 말하자면 시 예산에 넣어서 왼쪽에 진입로가 될 때 그쪽으로 쓸 것이다. 지금 예산도 안서있다 그 말이여. 지금 어떻게 일하는거예요.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희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과장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완산동에 사업이 있을 때 그리 이왕 들어온 돈이니까 1억 정도가 될 수있으면 완산동으로 쓰여질수 있게끔 국장님 필이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적어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7페이지 셋째항에 보면 시가지도로포장 보수공사가 나오는데 200a에 2억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이 3천3백만원이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전주시 도로가 지금은 더 엉망입니다. 그때도 당시에 상당히 여름에 더워서 노면이 아주 안좋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a라고 해서 어느 지점 어느 지점 공사하겠다 그런 것 정해진 것 있었던가요.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 이명원   200a에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위치별로 해서 '95년도 사업입니다. 작년에 더 뜨거워서 작년에 도로 상태가 더 안좋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질의 요지는 200a를 어느 지역으로 다 설계를 했는데 그때 예산을 승인 받을때에 설계된 지역만 받았느냐, 아니면 총괄적으로

○건설과장 이명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낙찰차액입니다.

장대현 위원   2억원중에서 3천3백만원 정도를 남겨서 과연 전주시 전체를 이를테면 3천3백만원이면 칠팔십 아르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200a만 하고 끝내버려야 맞느냐,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빨리 다시 설계를 해서 예산은 적기에 제때 써야 맞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투입도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시민편의로 나타나야 하는데 충분히 더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에 뒷받침이 있었는데 왜 안썼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사업기간이 명시된 바와 같이 '95년 11월부터 12월 두달간에 공사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재계약이라도 해가지고 더 하지 왜 안하느냐 그런데 월동기가 되어가지고 못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아니 도로면을 깎아내거나 붙이는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포장보수를 해가지고 깎아내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월동기라도 다 포장을 하던데요.
  포장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명원   아스콘이 12월 20일경되면은 생산을 하지않습니다. 만일에 하는 경우 특수한 열처리를 해가지고 온도를 많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집행잔액은 바로 입찰된후에 나타날 수 있고 그때 추가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우리 전주시를 보면은 사실 손보아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은 과장님이나 행정부서는 예산타령만 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결국 예산이 있어도 제때 쓰지않으니까 결국 남아있는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고 그리고 시민은 불편한대로 1년을 참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날짜를 말씀하시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집행은 충분해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 는 그런 부분이 행정부 억지로 다른곳에서 예산남으면 일반수용비같은 것 어떻게든지 썼는데 이런 것은 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써야할 곳은 안쓰고 그냥 서류상 필요한 부분만 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장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참고로 하나 더 물어보는데요. 혹시 올해 도로보수비용세워진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금년도 물론 사업비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 거의 다되었습니까? 날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런데 장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낙찰차액에 대해서 재입찰관계로 계약갱신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불가피 어떠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하매설물을 발견못해가지고 설계에 하자를 범했다거나 어떤 그런 사항아니고는 변경해서 계약갱신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장대현 위원   재입찰해가지고

○건설과장 이명원   별도발주를 해서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수의계약으로는 갱신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 다음에 란을 보면은 사고이월현황이 나오는데 이미 한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도 원래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있던 부분이 다 해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거기에 명시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은석마을까지도 토지주 그 부분도요.

○건설과장 이명원   예. 다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요 시가지 포장공사비에서 남은 돈이 있고만요. 불용액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포장을 덧씌울때나 보수를 할 곳이 많아서 가서 물어보면은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건설과장 이명원   지금까지 장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낙찰차액에 의해서 남았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어서 전부를 못썼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런 것 좀 없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원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45페이지요. 건설행정중에서 토지매입비있죠? 145페이지 네번째줄. 8961만 8천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액 토지매입비로 사용못하고 전액 불용액처리되었거든요. 어떤 토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지금 도로관계로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현재도 2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판결에 의해서 집행할 만한 것이 도래못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재판이 20몇건인데 한건도

○건설과장 이명원   그전에 예산확보해서 한 것은 일부 지출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확보후에 패소사항에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예측을 해서 예비비격으로 확보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패소하면 바로 저희시에 차압이 들어온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수도과소관 업무중에서 사고이월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지금 수도과 사업중에서 사고이월이 134억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돈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특히 그중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7억 다음에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에 94억 그중에서 특히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이것은 사전에 심도있게 파악이 덜되고 면밀한 예측이 덜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은 시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어떤 교량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바로 투자해서 바로 효용이 있지마는 저희들은 전주권광역상수도가 '98년 '97년 하반기에 통수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되도록 관을 묻어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97년에 하지 지금 하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공사기간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같이 공사는 주로 관을 묻는 것이고 배수지를 만드는 것이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안온 상태에서는 그 시설을 100% 활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대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백제로변에 신역에서 종합경기장까지의 1000㎜ 묻는 것은 우선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빨리하게 된 이유는 그것을 묻어가지고 호성동지구에 급수불충지역에 대해서 섬진강광역상수도 물이 오기전에 금강물을 통수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호성동 아파트지역이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타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포설공사는 늦춘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입면에서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95년도에 이자수입이 150억 151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것도 전부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13%, 14%의 이자를 전부 받고 예치중에 있고 또 하나 지적된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 98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칙 돈을 얻어왔으면 바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사정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얻어왔으니 너희가 급하지않으면 가져가지말고 우리가 예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13%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이 약 3억이 넘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래가지고 자꾸 미룬것입니다. 급하지않으면 가져가지 마라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급하니까. 노임을 해결해야 되면은 우리가 주겠다.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돈을 그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안준것입니다. 이자를 키우기 위해서.

최찬욱 위원   지금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마는 아까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중에서 2차공사 다음에 자재강관구입 주철관구입비 이월액은 운영면에서 좀더 심도있게 한다면은 역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도 충분히 세울수 있는 것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가령 노후급수관 교체랄지 노후배수관 포설공사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도과장 라상환   그래서요 우선 거기다 투자하지 왜 그 돈을 은행에다가 이자키우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대공기가 18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도저히 다 못끝나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시킨것입니다. 물론 그 내에 할 수도 있지요. 강행해서. 그러나 겨울공사를 해야하고 교체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섬진강광역상수도 통수해서 통과시켜주었으면 수압이 놓아졌고 다음에 금년 10월 10일날 섬진강 물 통수시켜서 그 관묻은 것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효과가 100% 나타나고 시기를 적절히 맞추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과장님 답변속에서 상당한 부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고이월은 가능한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과 특별회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배로 늘어서 738억이 되는데 이 부채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수돗물값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향후대책이라면 저희들이 부채를 갚기위해서라도 매년 20%이상의 상수도사용료인상을 해야겠다. 다음에는 저희들 구상은 기구개편을 해서 상수도사업을 적자에서 흑자가 될 수있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관계량기 같은 것도 공법개량을 해가지고 무조건 노후되었다고 해서 관을 버리지 말고 그 관을 새관 갱생해서 함으로서 50%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면서 공사를 빨리할 수 있다. 도로를 파헤치지않고 시민편익을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공법도 개발한 것이 사실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나 공법을 선진국에 가깝게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함으로서 예산면이나 앞서가는 건설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또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검침제도도 개선하고 해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한 사람이 앉아서 근무함으로서 적자폭을 줄여나갈려고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국장 최길선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빚을 얻으면은 5년거치 15년상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면서 연리가 5%내지 7%이니까 살아가면서 갚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설확장은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채무를 보니까 수도과가 100% 하수과가 200%정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볼때는 이런 것을 갖다 놓더라도 이자수익에서 남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자놀이 하기위해서 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시설확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도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약 20%정도를 인상해야 이것이 대책이 세워지겠다고하는 막연한 대답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혹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놓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 행정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설명초기에도 체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채무가 1년에 100%내지 200%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음에 한가지는 보편적으로 결산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집행부에서 편리한대로 하지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중에 별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아동 안덕교 동부우회도로간 배수관 이설공사에서도 이월액이 1831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은 이월사유가 아중택지개발지구 지장물 미철거로 인해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사실상은 지장물이 거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가 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장물이 없었어요. 제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월사유로 되었다고 하는 것 조차도 형식적이었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지출 현황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1억 4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특별회계에서 2억 1,768만 4천원을 했습니다마는 수도과 예산에 27페이지 예비비란을 보면은 2733만 3천원인가요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해가 안가고 다음에 배수선비가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수선비가 특별회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용이 되었는데 또 앞에서 보면은 대수선비가 상당부분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잘못세워가지고 부족하게 해서 2차에 걸쳐서 전용을 해야 하고 대수선비는 잘못세워가지고 많아서 전용하고도 불용액으로 또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수도업무의 전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수도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이것이 항상하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시 예산결산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예산 잘세워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하자 없도록 하자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한두시간 얘기 되버리면은 또 그 격이고 또 그 격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참으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 수도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전용도 그래요. 대수선비를 특별회계에서 2차에 걸쳐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고도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자라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수선비를 갖다가 2차에 걸쳐서 전용해서 쓰고 시설비는 또 부족하게 책정했는가 대수선비는 왜 그렇게 많이 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대수선비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전용해서 쓰고도 남아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대수선비가 남아있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유지관리하는데서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것이 합쳐서 남다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세우지 못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소는 어디까지나 느닷없는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예상을 해가지고 여유있게 세웁니다.

임종환 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지않겠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래서 예비비사용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 그렇습니다. 금년에 역점을 둔 것은 사업소 위주입니다. 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생산해서 공급해야 물을 제대로 먹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만약 안주어가지고 사고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할 때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울때는 많이 깎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그런 현상이 난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만은 짜게 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수도사업소 유지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인건비로.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시설비에서는 모자라게 세웠냐 일반회계에서까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해놓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3,4년 동안에 계속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쓰고도 모자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까지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일부 부담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갈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아동 동부우회도로 구간에 배관 포설 공사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준것입니다. 그 다리 공사하는데 거기에 관을 이설하는것인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남의 땅을 침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사 해결되었어요. 또 철거하는 것 대우식품 앞에 그것도 이제사 철거가 되어가지고 이제사 공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우리 돈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돈이 아니지만 저희들도 빨리 해야할 것 아니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확장하는데. 그래서 불가불 늦어지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채무가 100%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수도과장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용했는가. 계획이 계셔서 했는가 하고 단지 이자가 싸기 때문에 기회가 이때 좋은때다 해서 하셨는가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채무 변제를 연간 20% 정도 수도료를 올려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수도요금 20%씩 올려가지고 시 채무를 갚겠다 한다면 시민들 100이면 100이 아 참 잘했습니다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물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데서 20%씩 인상해서 갚는다면 그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빚이 738억인데요.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크게 부담할 것은 다 부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312억인가를 금년까지 다 부담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빚을 질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부채를 많이 안얻어옵니다.
  당장에 큰 사업을 할것이 별로 없고 전주권광역상수도 1단계 2차 사업 승마장 부분에다가 3만톤 배수지 시설하는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98년도 이후에 전주권광역상수도 용담댐 통수 '99년도에 통수 계획이 아닙니까.
  그때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큰 빚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섬진강광역상수도도 끌어올 때 저희들이 금년에 32억인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반절반절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153억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한 칠팔십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그것도 유보했습니다. 지금 자꾸 거기에서는 배수지를 만들어라, 지금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다. 지금 만들 필요가 없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수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98년 이후에 용담댐 물이 통수되었을 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투자를 않습니다.
  그런것도 참고하시고 저희들은 되도록 돈을 빚을 안 얻어다가 빨리 꼭 필요할때만 우리가 빚을 얻어서 하는것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큰 빚 얻을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수도료를 20% 이상 올릴려고 하느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앞으로 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를 면할려면 '98년,'99년도가 지나야 그때서부터 흑자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할 것이냐, 지금 87%,88% 올려야 하는데 갑자기 올릴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해서 21% 정도 올려야만이 나중에 가서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고서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경영 방식을 달리하므로서 수도료도 덜 올릴수도 있는것이고 빚도 빨리 갚을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올립니다.

임종환 위원   예비비지출 현황을 오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면은 수도과 예비비가 27,333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도 안쓰면서 예비비 지출이 상수도 사업하고 지급이자해서 나갔거든요. 우리 수도과 예비비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예비비가 지방비 부담하는데 부족했죠.

임종환 위원   우리 수도과 예비비도 못쓰면서 예비비에서 가져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러 가지 압니다. 아는데 항목변경이나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을 우리 법령 자체를 우리가 너무나 어겨요.
  일단은 수도과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면 모르지만 수도과 예비비는 엄연히 불용액 처리가 됐고

○건설국장 최길선   오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썼고 추경에 예비비를 또 확보한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아니죠. 27,333천원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임종환 위원   아니죠.

○건설국장 최길선   다 써가지고 없어서

임종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확보를 했다가 저기한 것이죠.

임종환 위원   이게 '95년 12월 20일날 지급이자가 저기가 됐고 4월 14일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불용액 수도과 예산은 '95년도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27,333천원이 있지않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추경에 확보됐다니까요.

○수도과장 라상환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10억을 빌려온것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다보니까 그것도 모자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남았는데 그때 당시는 2천7백만원도 안남고 전부다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일반회계에다가 요구한것입니다. 그때는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수도과장님께서 우리 예비비는 생각도 않고 남의 예비비만 생각하시는 격밖에 안됐죠. 우리것은 하나도 안쓰고 불용액으로

○수도과장 라상환   하나도가 아니라 2천7백만원밖에 안되죠.

임종환 위원   왜냐하면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예산 운용 방법 자체를 갖고 논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 제출하는것도 그렇고, 결산하는 것도 그렇고 사용하는것도 그렇고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 좁은 생각은요 예비비를 하나도 없게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조금 일부라도 있어야 어느 경우에 불쑥

임종환 위원   그랬는데 하나도 안썼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 뒤에 추경에서 확보한겁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헌 위원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공사 사업비 7억인데요, 5억2천만원이 미집행됐고 '95년 12월 30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예산은 언제 계상을 했고 12월 30일에사 발주를 하게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라상환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급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95년도에 발주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업자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관도 계약을 해야겠더라고. 왜냐하면 관을 하더라도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95년 12월 말일안에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빨리 서두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 7억이라는 돈은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본예산에다가 나머지 금액을 예산 반영을 시켜서 한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세입세출결산 개요 설명서 33페이지를 보면 채무 증감액 현황인데 738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숫자가 맞지 않거든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채무 증감액 현황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전년도 현재액에 가서 351억 어쩌고 다 그것 쓸데 없는 것을 쓴것입니다. 그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더라도 왼쪽의 계산이 '95년 현재액이 재정 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을 합하면 현재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산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금 거기에 감액이 8억5천1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계산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러스,마이너스 합쳐서 387억1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153페이지 시설비에보면 이월액이 10억2천7백만원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공기 연장 말하자면 사업이 이듬해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따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삼천 정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금암보 위에 이런데 보면 지금도 까만 흙 말하자면 오폐수가 옛날부터 계속 흘러내려와 가지고 꼭 스러지 같은 그런 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울려고 설계도상에는 군산으로 운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1입방을 운반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하면 10만원 듭니다.
  1입방을 군산까지 전라북도내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군산 한군데 있기 때문에 군산으로 운반할려고 계산해봤더니 1입방 운반하는데 약 1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5톤 덤프차에 싣는다 하더라도 질질 흐르고 그래서 뒤에 짐 싣는 것 그 이상은 못 싣고 한 5입방이나 6입방 싣는데 그 돈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대학교 팀하고 환경분야 이런데에 의뢰를 해봤더니 파다가 몇군데를 시료를 채취를 하다가 했더니 악성은 없다. 다만 수채에서 나온 이런것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까만데 악성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하는게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상당 기간 파놓고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공기를 부득이 이월을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해봤어야지 어떤 운반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러므로 인한 행정에 굴곡도 있을수 있는것이고 사전에 이런 문제들은

○하수과장 홍은기   좋은 말씀인데요, 3개년 연차사업이고 그 부분은 이렇게 할려고 했다가 못하고 떼어놓고 다른 부분 이렇게 하니까 이월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당년에 끝내야 할 것을 못 끝낸 것은 아니고 금년까지 하는 공사입니다마는 무난히 끝나게 되니까 계속사업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여기도 역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가스관 매설이라든가 지하 매설물에 돌출적인 발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쩔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암반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는 그럴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도로굴착 위원회가 미리 구성이 되어서 도로굴착을 하기전에 가스나 한전이나 협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축물을 하는데 있어서 구축물중에서 상당히 많은 11억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우리 시청에서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도면이나 이런 것이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지만은 지금 점차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수도면 하수도, 한전이면 한전 일괄해서 한 도면에다가 할려고 하고 있거나 많이 작성이 되었거나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종합적인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최명철 위원   아까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 말씀은 설명을 드릴께요.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있다하는 내용은 지금 전주대교밑에 가면은 지금도 파놓고 관전이 걸쳐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1000㎜짜리 광역상수도관이 지나오고있고 또 한전에 지중화 선이 거기 매설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있다보니까 2M 10×2M 짜리를 쭉해오는데 그 밑으로오다 중간에 딱 걸리니까 우선은 내가 하천관리자이니까 너희들 다 치워라 해보았어요. 그것이 꼭 그렇게는 이행이 안되지마는 우선은 하천관리자이니까 실력이 제게 있다 그렇게 보고 그랬더니 광역상수도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큰관을 옮길려면 나도 6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다음에 한전 역시 거기를 어떻게 옮기겠느냐 콘크리트로 쳐서 두껍게 해놓았는데 못 옮긴다. 그러고 있고 도시가스도 이렇게 돌려서 한다면 커브가 져서 못하겠으니 하수과 너희가 공법을 변경해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상수도는 종단교배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도 물이 압에 의해서 흐르지마는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경사가 안져있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품어서 다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2M 10× 밑으로 2M 하는 것을 조금 납작하게 해서 지나갈수 없겠느냐 그렇게 할려면 밑바닥을 떼어내야 겠다. 이런 구상을 하다보니까 몇 개월씩 걸리더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월된 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송천하수도에서 1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10억중에서 업자들이 끊고 들어오니까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이 생기더라 그런 내용이고 하수종말처리장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정별로 감액을 하다보니까 1억 1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감액을 시켰고 기타 자잘한 것 합쳐가지고 1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약 6억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르는 차집관로를 시설하는데 용지매입이 안되고 그때 공사를 못하고 띄워놓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큰사업을 하다보니까 말로는 계획대로 공사 잘해놓고 그렇게 하고싶지마는 때로는 못하는때도 잘안되는 때도 있더라 하는 내용을 궁색하게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그런 가스관이나 한전 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다른 쪽에서라도 미리 하수도에서 진행을 했더라면 공사지연이 안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 물론 과장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에게 드릴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보면은 이월액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은 용지매입이 협의가 안되어서 그랬다. 지장물이 있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모두 이렇게해서 이월액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랬을 경우에 연차사업같은 경우에 시설비에 예산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사가 지연이 되면은 예산은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 그만 두라고 하면은 안되니까 그만두라고하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때문에 사실은시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후에 어떤 이월액이나 용지매입이나 물론 어쩔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서 용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 철거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런 말씀대로 지하매설물의 이런 모든 문제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자꾸 이것은 이렇다 이렇다 어떤 변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이 제가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하다가이제까지 이월액 왜 이월액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이런 것은 말씀안드렸으나 자꾸 과장님이 내가 질의한 그 부분이 아.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얘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후에 라도 그런 이월액이 피치못하게 넘어간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월액은 줄일수 있지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기공사가 다 끝난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전주대교밑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사히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집약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건설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역시 이월액, 불용액등이 과다발생하였는바 이후로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건설국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으로 하고 건설국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